제144회 사하구의회(제2차정례회)

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12월 7일(목)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가. 주민생활지원국
2.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사하구청장 제출)
  가. 주민생활지원국
2.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사하구청장 제출)

(10시38분 개의)

○위원장 김연수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윤여철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정례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박준영 사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사하구청장 제출)
  가. 주민생활지원국
2.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연수  의사일정 제1항 도시위원회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도시위원회 소관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따른 의사일정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주민생활지원과, 주민서비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식으로 심사하고 내일은 지역경제과,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12월 11일 월요일은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건설과, 재난안전과,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마지막 날은 건축과, 지적과, 도시개발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한 후 종합적인 계수조정을 거쳐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기금운용 계획안은 소관 부서 예산 심사 시 같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윤여철  주민생활지원국장 윤여철입니다.
  평소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김연수 도시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 총괄과 일반회계 부서별 추진내역,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것으로 주민생활지원국 2007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감기가 들어서 상당히 듣기에 거북스러운 그런 보고를 드렸음을 양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연수  윤여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금배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연수  정금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수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진행과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께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는 1문1답 식으로 진행해 주시고 예산안과 관련 없는 질의는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269페이지부터 278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량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량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271쪽에 사회복지관 공개모집 공고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조동규  복지관 위탁은 계약이 끝나면 1~2개월 내에 위탁운영절차에 따라서 공고를 하게 되는데 신문공고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72만원은 신문사 공고 규정에 의거해서 1회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런데 2006년도 재계약하는 규정이 두 군데입니까, 세 군데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조동규  내년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올해 2006년도
○주민생활지원과장 조동규  올해는 끝이 났고요. 이것은 내년도 예산입니다.
김정량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내년
○주민생활지원과장 조동규  감천2동 사하구 종합 복지관하고 구평동 복지관 두 군데가 내년
김정량 위원  제가 지금 하는 말씀은 2006년도 두 군데 했고 2007년도 두 군데 예산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조동규  예.
김정량 위원  그런데 계속 했거든요.
  다른데 공고할 이유가 있느냐 이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조동규  공고료를 예산편성하게 된 것은 그냥 재위탁할 경우에는 공고절차가 필요 없습니다마는 위탁운영 기간이 끝나면 구의 방침은 공고절차를 거쳐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과정을 거쳐서 선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김정량 위원  알겠습니다.
  273쪽에 두송 종합복지관 전기료 보조, 타 복지관은 없고 유독 두송 복지관만 전기료를 편성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조동규  총 다섯 개 복지관 중에 두송 외에는 전부 지상에 건물이 건축되어 있기 때문에 조명관계에 별 지장이 없습니다.
  위원님 알다시피 두송복지관은 언덕에 집이 지어져 있어서 반 지하 상태에 있어 제일 아래층이 어둡기 때문에 다른 시설에 비해 전기료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전하는 형태로 계속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러면 양지마을 전기료는 10만원 차등한 이유는 거기가 어두운 건물 내부적인 문제 때문에 이렇게 했다 그런 말씀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조동규  예.
김정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흥남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흥남 위원입니다.
  272쪽에 보면 국내여비 해서 신설이 되어 있네요.
  중앙교육 연수 및 회의 참석 600만원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조동규  예.
김흥남 위원  이것은 왜 신설이
○주민생활지원과장 조동규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중앙 단위의 교육이라든지 세미나, 워크숍 행사를 많이 참석하게 됩니다.
  올 6월 30일까지는 사회복지사무소 할 때는 국비로 편성해서 그것으로 충당했는데 7월 1일부로 사회복지사무소가 폐지되고 일반 국 체제로 전환되면서 내년도부터 중앙에 교육, 출장, 행사에 참석하는 공무 참석여비가 되겠습니다.
김흥남 위원  그럼 이것은 국비에서 구비로 바뀐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조동규  예.
김흥남 위원  전에 국비 예산에는 왜 안 잡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조동규  지난해까지는 960만원인데 올해는 감을 해서 600만원 정도
김흥남 위원  아니, 제가 질문하는 것은 전년도 예산에는 국비든 시비든 간에 안 잡혀있다 아닙니까?
  그럼 작년도도 잡히고 올해는 국비가 구비로 바꿨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왜 신설이 됐냐 이겁니다.
○위원장 최천수  김흥남 위원님! 작년에 잡혀있습니다.
김흥남 위원  잡혀있습니까?
  그럼 그렇게 넘어갑시다.
  잡혀있는 것인데 자료에는 안 나왔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조동규  자료는 제로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게 예산계에서 작성하면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흥남 위원  정확하게 이것을 표시를 해줘야 위원들이 그것을 보고 비교를 해가면서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제로 된 게 몇 개 있는데 그 밑의 것도 마찬가지입니까?
  기관운영업무추진
○주민생활지원과장 조동규  이것은 1년 전체로 하면 전년도 예산이 나와지는데 6개월에 체제가 바뀌다 보니까 밑에 주민생활지원국 관계도 제로로 되어 있는 겁니다.
김흥남 위원  왜냐하면 다른 것은 볼 때 전년도와 다 잘 나와 있는데 전부 전년도가 안 나와 있으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조동규  위원님! 이것은 체제가 바뀌면서 예산과목이 보조사업비로 되어 있다가 지금 세부 목이 바뀌다 보니까 과목이 안 맞아지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서류상 제로로 나타나 있습니다.
김흥남 위원  다음이라도 이것을 알기 쉽게 자료를 따로 주시든지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승중위원  조동규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71쪽 아래에서 네 번째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회의 참석수당 7만원×15만원 8회 840만원이죠?
  그리고 또 사회복지관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 회의참석수당 7만원 5명 1인 35만원, 이 7만원을 지불하라는 법은 상위법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조동규  회의수당 지급규정에 의거해서 각 급 구 단위 수십 개 위원회가 있는데 민간인이 참석할 경우에는 1회 참석에 7만원 편성기준이 있습니다.
노승중 위원  지금 이게 관이 아니고 민이라는 뜻으로 7만원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조동규  예, 공무원은 여비지급이 없습니다. 민간인들입니다.
노승중 위원  각종 위원회에 나가는 회의 수당이 굉장히 방만하게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상위법에 의해서 7만원을 지급한다면 물론, 법에 따르겠지만 상당히 지금 방만한 운영이 되고 있는 관계로 인해서 7만원 관계를 한 번 더 유심히 살펴봐야 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보통 몇 시간 정도 회의를 하게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조동규  평균 한 시간 반에서 두 시간, 오고 가는 시간하면 반나절 정도를 민간인들이
노승중 위원  왔다갔다 시간하고 물론, 차비라든지 정말 실비적인 내용이 들어가면 좋겠지만 7만원은 저희들 의원의 봉급으로 봐서도, 활동수단으로 봐서도 그 시간에 7만원의 금액은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있는 회의참석 수당뿐만 아니고 구 전체
○주민생활지원과장 조동규  구 전체 민간인 참석수당은 똑같습니다.
노승중 위원  예, 전체적인 내용을 제가 말씀을 다 드리겠지만 일단 제일 먼저 시작했으니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조동규  그리고 위원회는 근거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이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노승중 위원  운영하는 것까지는
○주민생활지원과장 조동규  거기에 따라서 참석위원에 따라서는 수당 지급규정이 자체 규정에 의해서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7만원은 전국적으로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승중 위원  우리만 깎는다고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십시오.
  안채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채호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안채호 위원입니다.
  272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있죠?
  이게 올해보다 많이 증액편성 됐는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조동규  이것은 6월까지는 사회산업국 주무과가 지역경제과에 있다가 7월 1일부로 주민생활지원국으로 하면서 주민생활지원과가 주무과가 되다 보니까 저희과로 예산이 이관됐고 내년도 예산도 국 전체 경비는 주무과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안채호 위원  그런데 당연히 있어야 되지마는 이 사회복지증진 시책 추진 그 다음에 주민생활지원국 시책 추진 이것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조동규  그게 시책업무 추진비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메뉴얼에 일종의 예산편성 지침입니다.
  전국적으로 기관 단위에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침이 되어 있고 그 다음 주요 행사라든지 시책추진에 필요한 어떤 경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분을 해놨습니다.
  위에 사회복지증진 시책추진 1,280만원은 구 전체의 복지 행정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행사라든지 간담회 세미나 같은 이런 행사에 쓸 수 있는 돈이고 그 다음 주민생활국 320만원 되어 있는 것은 5개 과의 국 전체를 시책 추진하는데 필요한 민간인 행사라든지 또 그런 비용으로 쓰도록 그렇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안채호 위원 모범 저소득 보훈단체 위문 이것은 뭡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조동규  이것은 매년 6월달에 보훈의 달이 되면 보훈단체  중에 전몰군경미망인회라든지 상이군경회 중에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 별도로 지원해주는 그런 예산입니다.
안채호 위원 매년 6월달에?
○주민생활지원과장 조동규 매년 6월에 보훈의 달 행사 때 보훈처라든지 시 단위에서 또 지침이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전체 예산상 많이는 지원을 못해 드리고 그 중에 가장 어려운 사람을 추천을 받아서 지원을 해 줍니다.
  생필품을 저희들이 사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안채호 위원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설명 한번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근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근수 위원  지근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별관 사무실 관리비 등 일반운영비 2,771만 1,000원이 증액됐는데 다른 특별한 그게 있습니까?
  상세하게 말씀해 보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조동규  지난 해 예산이 그러니까 올해 예산이 1,560만원인데 내년도 예산이 1,500만원으로, 총액으로 기준하면 60만원 감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기 사무실 관리비는 전기세라든지 수도요금이라든지 기타 사무실 수선비 이런 게 되는데 저희들이 올해 전국 상하수도 지급한 게 월 평균 한 120만원 정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경비를 반영한 금액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채호 위원 최소 경비 같으면 지난 해 얼마 들었다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조동규 작년도 예산이 1,560만원인데 아, 올해죠. 1,560만원인데 내년에는 60만원이 감액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1,500만원으로 감액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안채호 위원 전기료 더 들어간다고 해서 이렇게 증액이 될 수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조동규  총액은 작년 그러니까 올해보다는 내년도 60만원이 예산편성 상 적게 되어 있고 저희들 월 평균 지급할 수 있는 게 전기, 수도, 상하수도료 그 다음에 사무실 수선경비라든지 월 평균 120만원에서 150만원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안채호 위원 월 평균
○주민생활지원과장 조동규 전기하고 상하수도료는 120만원 정도 평균
안채호 위원 12달 같으면 돈이 얼마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조동규 1,200만원, 1,400만원 정도.
  1,450만원 정도 예산액이 1,500만원이니까 필수경비 정도밖에는 편성이 안 된 걸로 그렇게
안채호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74페이지에 보면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있죠?
  4,591만원 그리고 273페이지에 보면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또 있습니다.
  504만원이, 어찌 된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조동규  273쪽에 있는 공익요원 보상금은 생활지원과에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실 근무자들, 그래서 봉급 6만5,000원, 중식비 4,000원, 교통비 2,000원은 여기 편성 지침에 의거해서
○위원장 김연수  그런데 공익근무자들은 시에서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조동규  아닙니다.
  구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시비 지원이 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인원도 줄어들고 앞에 두 명은 우리 사무실 근무요원이고 뒤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복지시설하고 동사무소에 복지 업무 보조하러 수행하러 나가 있는 공익요원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아니 군 복무를 하고 있는 공익요원이 아닌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조동규 아니, 내나 복무자 맞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복무자를 별도로 구비로 줍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조동규 지금은 구비로 편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구비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조동규 예.
○위원장 김연수 지금 우리 지원과에 공익요원이 몇 명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조동규 지금 두 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그럼 시비로 내려오는 공익요원은 뭡니까?
  지금 현재 보면 시비 1,342만 4,000원하고 구비 1,342만 4,000원 이렇게 별도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공익요원 인건비 시비로 전액 해서 1,906만 2,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비만 가지고 인건비를 준다는 것은 뭔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조동규 위원장님 방금 말씀하신 민간인은 아래쪽에 민간 경상보조 그 금액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연수  사회복지시설 공익요원 인건비 해서 274페이지를 보시면요 시비 전액으로 1,906만 2,000원이 되어 있고 그 위에는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업무보조 공익요원 인건비 2,684만 8,000원 중에 시비 구비 반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조동규 예.
○위원장 김연수 그리고 273페이지에 보면 504만원을 전액 구비로 지급을 한다라고 과장님께서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 이 부분이 좀
○주민생활지원과장 조동규  근무처에 따라서 이게 편성 기준이 틀려지는데 과 업무보조를 하는 두 명은 구비로 편성이 되어 있고 뒤쪽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에 나가는 사람 동사무소에 업무보조를 하는 사람은 시비 또는 시·구비를 합해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아니, 그래 제가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주민생활지원과장 조동규  앞쪽은 구비고 뒤에는 시·구비하고
○위원장 김연수 똑같은 공익요원인데 우리가 군 복무하는 사람을 공익요원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조동규 예.
○위원장 김연수  그런데 어떻게 해서 복지시설에 나가든 우리가 업무보조를 하든 그렇잖아요. 지금 현재 사무실에서 보조를 하든 근무를 하는 입장에서 이게 어째서 다 틀리게 되어 있습니까?
○총괄기획담당 민병주 제가 보완설명을
○위원장 김연수  예, 하십시오.
○총괄기획담당 민병주  총괄기획담당 민병주입니다.
  앞에 있는 2명 쓰는 순수한 구비로 편성된 이유는 그것을 우리 구 자체 각 실·과 마찬가지입니다.
  각 실·과에 지금 현재 행정보조 업무하는 공익요원은 전체 구비로 편성합니다.
  그렇게 하고 뒤에 보면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업무보조 공익요원 인건비하는 것은 지금 현재 각 동에 나가 있는 공익은 우리 사회복지 업무에 보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업무는 국가
○위원장 김연수 아니, 동사무소 공무원이라 이 말입니까?
○총괄기획담당 민병주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공익입니다.
  그 공익은 업무를 하면서 지금 동에 사회복지 업무를 하는 그 사람을 거기를 보조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사회복지 업무는 보조하는 것은 시에서 50% 지원을 해 주고 구에서 50% 지원해 주는 그런 겁니다.
○위원장 김연수 아니, 그러니까 공익요원이 틀리는 겁니까?
○총괄기획담당 민병주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일을 하는 업무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 지금 각 공익하는 업무는 전체 다 구비로 예산을 편성하고 그 대신 동에 나가 있는 공익요원은 동사무소 전체 업무를 보조하는 것은 아니고
○위원장 김연수 동에 1명씩 있는 공익요원을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이걸 지금 인건비를 주는 거네요. 그죠?
○총괄기획담당 민병주  그렇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조동규 위원님 그것은 전체 복지 행정은 맞는데 구에 두 사람을 쓰는 것은 행정보조가 주기 때문에 구비로 부담해라 예산편성지침 기준에 의해서 동에서 하는 것은 딴 행정업무가 있고 복지업무 하는 여러 가지 업무가 있는데 사회복지 직을 보조를 해서 기초수급자한테 전화를 한다든지 방문을 한다든지 이런 어떤 복지업무에 전담하도록 하니까 시비가 얼마씩 부담이 되고 그렇게 예산편성 기준이 차이가 조금 있다는
○위원장 김연수 지금 공익요원 전담 편성해 주는 데가 재난안전과 아닙니까,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조동규 예, 재난안전과에서
○위원장 김연수 재난안전과에서 각 과로 편성하는 거고 각 동에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총괄기획담당 민병주 맞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그런데 편성은 그렇게 하고 인건비는 각 과에서 지출하는 거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조동규 각 과별로 전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 전체 봉급은 기획감사실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 공익요원은 사용하는 쓰는 현업부서에서 인건비를 복무 관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그럼 274페이지에 보면 16명에 대한 인건비는 각 동이고 그렇죠?
○총괄기획담당 민병주 예.
○위원장 김연수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 공익요원은 몇 명 있습니까?
○총괄기획담당 민병주 사회복지시설 공익요원은 현재 정원이 12명인데 현원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액 시비로 편성했는데 이것은 왜 그렇냐 하면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것은 우리 행정기관하고 구비하고는 사실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체 시비를
○위원장 김연수 그러니까 관리는 우리 지원과에서 한다는 것 아닙니까?
  인원 관리는
○총괄기획담당 민병주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그러면 현재 6명입니까?
○총괄기획담당 민병주 예, 현원 6명이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조동규 현원은 자꾸 제대자가 생기면 변동이 자꾸 생깁니다.
○위원장 김연수 그러면 12명에 대한 인건비가 이렇다는 거죠?
○총괄기획담당 민병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1,906만 2,000원
○주민생활지원과장 조동규 예.
○위원장 김연수  그러면 16명에 대한 인건비하고 2명에 대한 인건비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총괄기획담당 민병주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위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업무보조 공익요원 인건비는 현원이 17명이고 사회복지시설에는 정원이 현재 1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그러니까 17명인데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업무보조 공익요원 인건비가 각 동에 1명이라는 소리 아닙니까, 그죠?
  17명이라고 하고 그것하고 우리 구에서 2명을 지금 현재 쓰고 있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총괄기획담당 민병주  예.
○위원장 김연수 2명 인건비하고 17명 인건비하고 지금 제가 정확하게 한 사람당 얼마라는 계산은 못하겠는데 대충 봐서도 2명 인건비가 좀 많죠?
○총괄기획담당 민병주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똑같이 되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조동규 위원장님, 이것은 우리가 전체 예산이 예를 들어서 1억을 줘야 되면 예산편성 상 편성에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연수 지금 적게 편성해놓은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조동규 예, 그런 차이지 급여라든지 교통비라든지 급식비는 똑같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그러면 추경에 또 올라오겠네요?
  아니 금액적으로 봐서 적다는 거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조동규 현원이 자꾸 바뀌니까 또 방금 말씀하신 12명 중에 현원이 6명밖에 없다 아닙니까?
  50%밖에 없거든요.
  전체로 보면 우리가 추경 때나 또 결산추경 때 가서 인원이 계속 보충이 됐을 경우에는 인건비도 계속 나가게 되고 결원이 많이 생기면 이 예산도 남을 수 있고 이 차이는 운영 과정에서 변동이 생길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예, 알겠습니다.
  조금 의문점이 나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채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채호 위원 과장님, 274페이지 청년실업해소 구·군 자원봉사센터 운영 시비로 840만원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조동규 예.
안채호 위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조동규 이것은 올해에 새로 생긴 사업항목인데 자원봉사센터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합니다.
  자원봉사자하고 봉사를 필요로 하는 기관하고 연계를 시켜주는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실업자들이 또 구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쪽 연계를 시켜줄 수 있도록 1명 근무자를 채용해서 인건비로 70만원 정도 해서 12개월
안채호 위원 1명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조동규  예, 월 1명 해서 1명은 1년 쓰는 거죠.
  70만원 해서 840만원 시에서 기준을 그렇게 정해서 각 구에 금액을 보조를 해 주는 겁니다.
안채호 위원  이 센터 운영은 어디서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조동규 센터 운영은 우리 구에서 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데 각 구별로 센터를 별도로 독립을 해서 센터장이 있고 거기에 2명의 직원이 있고 그래서 사무실은 괴정2동에 있습니다.
안채호 위원  지금 현재 괴정2동 동사무소에서
○주민생활지원과장 조동규 동사무소 아니고 별도 사무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채호 위원 동사무소 안에 괴정2동 별도 사무실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조동규 아니, 괴정2동 동사무소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괴정2동 낙동로변에 별도 건물을 임대해서 이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안채호 위원 이 업무를 보는데 아까 두 명 또 지원한다면서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조동규 그건 현재 소장 1명 명예직이기 때문에 급여가 없고 안에 실제 프로그램 전산 작업을 하고 프로그램 계획을 세워서 연계를 시켜주고 하려면 근무자가 있어야 안됩니까?
  그 2명에 대해서는 시비 보조, 구비 일부해서 올해 3,400만원 정도 사업비하고 인건비, 운영비 합해서 현재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안채호 위원 그러면 주로 어디로 가서 거기서 근무하는데 주로 투입되는 데는 어디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조동규 저희들이 자원봉사 관리시스템이 있어서 전산에 가입한 자원봉사자가 약 3,400명 정도 됩니다.
  그 3,400명을 그 사람들이 어디 가서 내가 봉사를 하고 싶은데 다대해수욕장 청소를 하든지 안 그러면 장애인 복지관에 가서 노인 목욕을 시킨다든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거기 신청을 한다 이거죠.
  신청을 하면 여기에서 연결을 시켜가지고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주 업무를 하고 있는 게 자원봉사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채호 위원 그런 업무가 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조동규 예.
안채호 위원 이 밑에도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 시비 550만원, 구비 포함해서 3,788만 8,000인가
○주민생활지원과장 조동규 예, 이것은 일반 위의 것은 청년실업 해소를 관리하는 별도 인건비를 시에서 우리가 보고를 받고 그 다음 밑에 자원봉사센터 이것은 일반적으로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사업비하고 합해서 3,700만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그 세부내역은 그게 인건비가 한 1,800만원 정도고 그 다음에 운영비는 사무실 운영이라든지 전기 전화 수도세 사무실 임차료 그 다음에 사업비는 사업 계획을 세워서 유인물을 만든다든지 정기적으로 간행물 팸플릿 또 행사 추진 이런 거 합해서 1,200만원 총 3,780만원을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안채호 위원  그럼 위의 이것하고 똑같은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조동규  아니 위에는
안채호 위원  틀리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조동규  예, 실업의 주 업무로 올해는 없었는데 시에서 청년 실업이라든지 실업문제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별도로 이것을 상담을 하고 연계를 시킬 수 있는 인건비를 쓸 수 있도록 각 구에 월 70만원씩 지원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안채호 위원  이것은 어디서 운영합니까?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주민생활지원과장 조동규  이것은 예산을 저희들이 관리를 하면서 매월 배정 형태로 센터에 입금을 시켜주면 그것이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자기들이 받아서 집행을 하고 나중에 집행 결과 보고를 받고 결산을 하는 그렇게 회계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안채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십시오.
  김정량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량 위원  과장님, 276쪽에 무연고 사체처리 공고료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올해는 예산 110만원씩 4명해서 44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내년도 예산에 산출 표기도 없이 300만원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산출기준이 어떻게 되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조동규  신문공고료가 정해져 있습니다.
  일간지 1회당 99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예산이 되면 몇 명분 더해서 올해는 440만원 내년에 300만원 140만원 작게 편성되어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구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도 한 2, 3명밖에 예산 확보가 안 된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작게 돌아가시면 이것도 예산이 작게 집행되는데 통상 필요한 예산보다는 작게 편성되어 있다는 얘기지요.
  2회 내지 3회 정도밖에
김정량 위원  없으면 좋겠지요. 올해 실적이 있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조동규  올해 상반기에 198만원을 집행했습니다.
  한 번 해서
김정량 위원  그 다음에 북한 이탈주민 간담회하고 문제가 사실 북한 주민은 평통이라든지 기타 봉사 단체에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북한 주민 이탈하신 분들이 상당히 귀찮겠어요. 여기 오라 저기 가라하면 굳이 이것을 새로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조동규  여기에 몰운대 복지관 같은 데는 그분들이 새터미들이 다대5지구 영구임대 주택에 많이 와 있거든요.
  거기하면 복지관에서도 그 업무를 관련해서 상담도 하고 도우미 역할도 해주고 취업상담이라든지 그러면 거기에 종사하는 민간인의 사기진작이라든지 애로 사항이 뭔지 행정기관하고 같이 해서 그분들이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갖는다든지 만남을 통해서 자기들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해준다든지 알선해준다든지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김정량 위원  구에서 할 일이 앞으로 그런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조동규  예. 복지관이 별도 쓸 수 있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구에서 주관을 해야 하고 그리고 실제 업무에 경찰도 하고 저희들도 보호감찰도 하고 여러 가지 기관별로 업무가 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이 주민들이 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분들 안전 문제라든지 전출 문제 이런 것을 경찰에서 담당하고 있고 우리 주민이니까 그분들의 애로사항, 취업 문제 이런 것도 어떤 간담회 형태를 통해서
김정량 위원  그분들과 간담회를 가져주는 것은 좋은데 그분들 입장에서 너무 귀찮다는 거지요.
  그 분들을 저는 잘 압니다.
  같이 대화도 해보고 알고 있는데 굳이 다른 단체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산편성을 새로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그 문제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과장 조동규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경찰이라든지 복지관에 있는 도우미들하고 그러니까 새터미들의 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분이 안 있겠습니까?
  행정기관에서 조그마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이 그분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와줄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도 강구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정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근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근수 위원  지근수 위원입니다.
  272페이지 업무추진비 예산액이 2,936만원인데 전년도 예산이 2,100만원, 증감액이 836만원인데 증가된 이유를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조동규  위원님 우리가 사회복지사무소 체제로 있을 때는 국비 지원보조금 형태로 해서 편성이 됐습니다마는 내년도 우리가 주무 과가 되다 보니까 여기에 국하고 기관 운영하는 모든 추진비라든지 또 시책추진에 따라 저희 과에 편성됐습니다.
  국비로 있을 때하고 목이 틀리기 때문에 증액이 된 것입니다.
지근수 위원  목이 틀렸다는 것은
○주민생활지원과장 조동규  예산 과목이 국비로 올 때는 보조금 형태로 포괄적으로 나오는데 국비 보조 체제가 없어지니까 구비로 편성하니까 목이 세분화하니까 그렇게 증액된 것처럼 보입니다.
지근수 위원  증액된 것처럼 보이는 것이니까 증액이 됐는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조동규  국비보조금하고 우리 구비하고 목이 차이 그런
지근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특별회계 분야를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433페이지부터 445페이지까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분야에 대하여 계속해서 447페이지부터 457페이지까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복지장학금기금에 대하여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동규 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주민서비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279페이지부터 30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량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량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300쪽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미합창단 지휘자 보상금이 4회에 걸쳐서 336만원 있죠?
  그런데 이분이 어디서 하는데 네 번을 하죠?
  언제 4회를 하느냐고요?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지휘자 보상 매월 화요일날 괴정3동 회의실에서 합창단 모여서 연습을 하고 합니다.
김정량 위원  그런데 7만원의 산출근거는 뭐죠?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7만원은 을숙도문화회관에 여러 가지 강좌를 많이 합니다.
  거기 나오는 수당 기준을 잡아서 같이
김정량 위원  그럼 장미합창단 반주자 보상비도 평균 산출근거가 있어서 하는 것은 아니에요?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합창단 이것은 문화예술인이기 때문에 7만원을 기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연주한다든지 다른 음악회 할 때도 반주자에게 그렇게 줍니다.
김정량 위원  그럼 올해 예산 다 썼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다 썼습니다.
김정량 위원  맞추기에 급급했던 것은 아닙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아닙니다.
김정량 위원  어제 질문과도 연관이 있습니다마는 공무원 월급을 주지 못할 상당히 어려운 형편에 특별회계 사용을 한다고 하는데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하는데 대해서는 좋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문화, 복지, 환경 하면 어느 누구도 이의를 달지 못하겠습니다마는 굳이 이렇게까지 예산편성을 할 수 있나 여기서 삭감을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이 기준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른 지휘자의 형평성을 맞추어야 되고 우리 구에서 너무 문화인을 낮게 보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문화에 대한 불모지에 더욱 가속화시키는 그런 현상이 될 것 같아요.
김정량 위원  한 달에 네 번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그렇습니다.
김정량 위원  너무 많지 않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횟수요?
김정량 위원  횟수도 많고 단가도 많고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또 지금 계속 해왔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 부분은 다른 형평성 기준에 맞추어야 되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정량 위원  287쪽입니다.
  양지마을 어린이집 전기요금 지원 산출 근거가 뭐죠?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양지마을 어린이집은 집의 위치가 푹 퍼지고 다른 옆 집 사이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낮에도 어두워서 전기를 켜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다른 시설에는 낮에는 전기를 켜지 않아도 되고 그래서 추가로 다른 시설과 비교를 해 보니까 그런 위치적인 것으로 인해서 전기요금이 조금 더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가로 특별히 편성해준 사항입니다.
김정량 위원  올해 편성 120만원이죠?
  집행내역은 어떻게 되죠?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전기료 LPG 난방비
김정량 위원  여기에 대해서 제 소견을 말씀드릴게요.
  여기도 전깃불이 켜져있다 말이에요.
  모든 어린이집이나 기타 등등에 전깃불 안 켜고 실질적으로 하는데는 없습니다.
  여기는 특별나게 해 준다는 특혜를 준다는 의혹도 있을 수가 있고 아까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어떤 문제가 됐느냐 하면 지하이기 때문에 우리가 준다는 논리는 또 지하 아닌 데가 어디 있습니까?
  1층, 2층, 3층이 전기 켜지 않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특별히 거기는 보온이 안 된다든가 하면 모르겠지만 전기료 이것은 누구나 다 전기를 켜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거기만 편성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이게 우리 국공립 시설입니다.
  우리 구에서 전액을 운영비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다른 기존 같은 시설로 비교를 할 때 전기요금이 10만원 더 나왔습니다.
  이 부분도 부득이 더 나온 요금을 위탁자에게 전가시킬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넣어놨습니다.
김정량 위원  글쎄요, 저는 아무리 들어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다른 데와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다는 것이고 바로 위에 난방비 지원있죠?
  일단 이것 좀 설명해 줘보시죠.
  100명 이상 35만원씩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이것은 일률적으로 난방비를 지원해 주는 시설에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인원수를 가지고 구분을 해서 주도록 이렇게 인원수로 구분해놨습니다.
김정량 위원  난방비 지원은 예를 들어서 자기들은 300만원인데 우리가 35만원 지원하는 근거 기준이 있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별도의 기준은 없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냥 35만원씩 줄게 이겁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예.
김정량 위원  그럼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난방비 안 썼으면 이것은 부대수입이 되겠네요. 그럴 수도 있겠죠?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이게 시 지침에
김정량 위원  시 지침에 주라고 해서 줬다. 35만원, 30만원, 25만원 이것은 시 지침입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예.
김정량 위원  이것은 편성근거가 있네요?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예.
김정량 위원  이것은 안 줄 수는 없는 거네요?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예, 안 줄 수는 없습니다.
김정량 위원  나중에 편성근거는 제가 한 번 봤으면 좋겠고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제시해 주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390쪽에 보면 정부 지원 보육시설 그것은 어디를 말하죠?
  정부 지원 보육시설 보수비 해서 500만원, 어디 보수하는 거죠?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국·공립시설이라고 해서 정부 보육지원시설이 9개소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매년 점검을 해서 노후된 그런 시설에 대해서
김정량 위원  혹시 있으면 하겠다 지금 산출근거가 있거나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예.
김정량 위원  그럼 예비비나 다른 것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굳이 편성 안해도 지금 편성 근거가 없잖아요.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그런데 이것은 다른 시설 운영관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사실은 원래 1,000만원을 2개소 정도 하려고 요청했는데 편성과정에서 1개소  깎인 겁니다.
김정량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1,000만원 받았죠?
  그러니까 올해.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예.
김정량 위원  올해 하는 것은 다 했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예, 했습니다.
김정량 위원  일부러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요?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아닙니다.
김정량 위원  이 1,000만원을 꼭 필요한 데 했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예, 필요한 데
김정량 위원  말씀해 보십시오.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그 시설을
○김정량위원  대신 해 주십시오.
○보육청소년담당 김영세  보육청소년팀장 김영세입니다.
  지금 500만원을 가지고 장림에 있는 무지개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공립인데 거기 시설 보수를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무지개 어린이집이 시설보수비가 3,000만원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 지금 우리가 보수 해줘야 될 데가 세 군데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양지하고 그 다음에 무지개하고 다대포에 가면 동백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동백하고 양지하고는 우리가 시비를 받아서 하고 있는데 무지개만큼은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시에 요청을 해놨는데 시에서 하는 이야기가 500만원을 추경 때 쓰지 말고 반납식으로 해주면 자기들이 3,000만원을 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돈이 안 내려온다고 하면 이것을 가지고 어느 부분은 해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량 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예산안 할 때 이면계약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돈 쓰지 마라. 안 쓰면 내 얼마 주겠다 시하고 이거 심감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점입니다.
  그래도 예산안 심사할 필요가 있습니까?
  비록 이 부서가 아닌 타 부서에도 그런 예가 있어서 드린 말씀이니까 곡해하시지는 말고 일단 그 문제는 제가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주장했던 양지마을 장미 합창단,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으로도 삭감할 필요성이 있다라고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과장님 말씀 해 보시죠.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장미합창단하고 이 부분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또 전례답습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겠지만 계속 해 나온 사업이고 그래서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러면 이것을 형평의 원칙에 맞는 예산편성도 필요하고 또 국·공립에서는 진짜 자기가 직접 사비로 운영한다 라고 보면 그렇게 함부로 하겠느냐? 그래서 조금만 나오더라도 이것 좀 해 주세요 해서 지원해 주고 하는 예산낭비 요인이 바로 그거라는 거죠.
  철저하게 이 문제는 원인규명을 해서 너희들이 시설관리를 잘못했으니 너희들이 해야 된다, 거기서 어떤 시설 보강이 필요하다 해서 우리가 자꾸 해주고 하면 빈 독에 물 붓기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주민서비스과에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지만 예산편성을 할 데가 정말 필요한 데 예산편성을 해야 되지 우리가 국·공립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필요해서 바꿔준다, 의자도 바꿔줘야 되고 책상도 바꿔줘야 된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승중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99쪽을 보시면 경로당 관련 건입니다.
  예산액이 1억 6,900만원이죠?
  시설 및 부대비 밑에 1억 6,900만원이고 전년도 예산액이 2,000만원에서 비교증감액이 1억 4,900만원이 증액됐는데 증가된 내용은 괴정2동 경로당 구입에 1억 4,900만원 들어가고 그게 결국은 경로당 유지보수비는 2,000만원이 올해나 내년도 예산안이나 동일하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그렇습니다.
노승중 위원  구체적으로 경로당 유지보수비가 어떤 곳에 어떻게 쓰이는지, 무엇을 보수하는지, 올해 책정된 예산의 집행내역과 보수실적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이게 주로 경로당이 오래 노후 되고 숫자는 139개소로 많은데 그 중에서 노후 된 것이 있습니다.
  벽이 누수된다든지 또 일반 집도 안에 도배·장판이 이삼년 되면 노후 되고
노승중 위원  도배·장판 교환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예, 교환도 유지보수비에 포함됩니다.
  이것도 1년에 두 번씩 점검을 하면서 여기에 편성된 예산으로 유지가 어려운 그런 경로당에 그때그때 보수를 해 나가는 그런 경비입니다.
노승중 위원  잘 알겠습니다.
  139개소 안에 아파트에 있는 경로당도 포함됩니까, 제외입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제외입니다.
  주택형만 하고 있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럼 아파트형과 합하면 전부 몇 개가 됩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139개이고 주택형이 54개소입니다.
노승중 위원  글쎄 내가 물어본 것이 그럼 그 안에 포함되어 있네요?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아닙니다.
노승중 위원  139개소 54개소 별도입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유지보수비 쓸 장소는 주택형 54개소에만 점검을 합니다.
노승중 위원  54개소에 해당되는 것만 2,000만원입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그렇습니다.
  아파트형은 우리가 손질을 아파트단지 안에 하기 때문에
노승중 위원  예, 구분을 짓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고, 그럼 지금 현재 작년 실적이 2,000만원으로 모자랍디까, 남습디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모자라는데 해달라는 대로 다 못 해주고 있고 우선 급한 데부터 해 나오고 있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순위를 잘 정해 주시고 그리고 괴정2동에 이번에 큰 뜻을 품고 경로당 구입을 시작하는데 매입이 1억 2,000만원이고 리모델링 공사가 2,900만원 들어간다고 했죠?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예.
노승중 위원  지금 현재까지 구체적인 내용을 얼마만큼 어떻게 진행됐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지금 물색을 하기 위해서 괴정2동 구 동사무소 뒤에 비탈진 일원에 노인 인구가 약 200명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위에 첫째가 경로당이 없어서 그 주위 일반주택을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 해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물색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 바로 구 동사무소에서 계단을 올라가서 오른 쪽에 보면
노승중 위원  몇 번지입니까? 그것만 이야기해 주면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3통지 내에 203-54번지입니다.
노승중 위원  3통입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예.
  물색을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위치도 좋고 집도 아주 괜찮은 것 같아서
노승중 위원  노인인구가 다른 구도 마찬가지겠지만 산을 형성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노인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괴정1·2·3·4동 하단 다 마찬가지겠지만 일단은 지역적인 설정, 집을 설정할 때는 인구에 비례하는 부분을 제일 먼저 우선 순위를 뒀는지 예산편성이 정확하게 되는지 이것을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노인인구가 지금 현재 3통 주변에만 사실은 유입이 되는 것이지, 그 반대편 마주보는 그쪽으로는 전혀 올 수가 없는 곳입니다.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대티고개 가는 길.
노승중 위원  대티고개 좌측길에만 그 사람들이 지금 현재 형성될 수 있죠.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예, 그렇습니다.
  저쪽에는 하나 있습니다. 대티터널 위에 한 개 있습니다.
노승중 위원  위에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또 오른 편에는 없죠?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예, 아파트 단지 안에는 있지만 주택형은 그 일원에 한 개 있고 그 동안 이쪽에는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필요성이 있어서 이번에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노승중 위원  1차적으로 돈이 지불된 것은 없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예산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노승중 위원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우선에 이야기만 되고 있다는 말이죠?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그렇습니다.
노승중 위원  하여튼 이 공사를 하기 전에 지역적인 안배를 한 번 더 고려하셔서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알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이어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294쪽 유지보수 관련 건인데 노인복지회관 운영비 아까도 전기요금 관계 때문에 이야기가 나왔지만 이것을 보통 우리가 절약정신에 의해서 절약을 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 방만하게 운영될 때 전기요금 차이는 굉장히 많이 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전기요금이 월 20만원이 책정됐는데 산출근거가 쓴 결과를 가지고 1년을 합산해서 나누기 12개월로 해서 평균 산출식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전기요금은 여름철 냉난방기가 2층, 3층이 있습니다.
  냉난방기 여름 3개월에 추가로 에어컨, 가습기를 켜는데 따른 요금이 이만큼 더 나왔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리고 어린이집은 12개월 지원하잖아요.
  양지마을 어린이집 보시면 12개월 지원하죠?
  그 부분하고 노인복지회관은 왜 3개월밖에 안 하느냐 하고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앞에 어린이집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승중 위원  아까 이야기한 그대로죠?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예, 열 두달 계속
노승중 위원  냉·온방을 다 해야 됩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냉·온방 전기, 조명등 켜고 그렇게 합니다.
노승중 위원  그럼 노인복지회관만 3개월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방금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내용밖에 없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그렇습니다.
  방금 질문하신 20만원 3개월 이것은 냉방기 운영에 따르는 전기료 추가발생된 분이라서 그렇습니다.
노승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십시오.
  김흥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흥남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흥남 위원입니다.
  290페이지 보면 취업정보센터 운영비라고 144만 4,000원이 나와 있네요.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그렇습니다.
김흥남 위원  그런데 취업정보센터 운영비가 1년 겁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예, 1년 겁니다.
김흥남 위원  어디서 운영합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취업정보센터 바로 제1별관 1층에 가면 조그마한 방 하나 있습니다.
  그 안에
김흥남 위원  그런데 운영비를 144만 4,000원 이것 가지고 운영비가 되는 겁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여기는 됩니다.
  전기료라든지 이런 것은 구청에서 바로 나오기 때문에 주로 여기 보시다시피 우리 기기 사용이라든지 컴퓨터 사용이라든지 그런 것에 필요한 소모품이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만 해 주시면 운영이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흥남 위원  그럼 이게 주민서비스과에서만 운영비를 지불합니까?
  다른 과는 일절 안 하고요?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예.
  취업정보센터는 운영비 예산 144만 4,000원 이것만 가지고 1년간 계속 합니다.
김흥남 위원 그러면 사용 용도가 다달이 지급이, 고정 지급입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아닙니다.
  매월 이 부분에 예를 들어서
김흥남 위원 좀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복사기 토너를 예를 들자면 이게 소모품비가 되어서 계속 충전 시 한번 토너를 넣어놓고 어느 정도 쓰면 닳아 없어집니다.
  그러면 다시 또 그것을 바꿔줘야 되고 그래서 그때그때 떨어지면 다시 사서 사용하는 그런 경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김흥남 위원 그리고 291페이지 보면 여기 취업박람회 행사가 있고 구인 구직자 채용박람회 현수막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행사를 어떻게 1회 하는데, 이거 해야 되는 겁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우리 구에는 지금 취업정보센터 활용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취업정보센터에서 활동을 해서 취업을 금년 들어서 벌써 한 2,200명 취업알선을 해서 취업이 됐습니다.
  여기에 이런 행사를 함으로 해서 취업 인원이 많아지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 부분 한번 취업박람회 행사를 하면 구인하는 업체나 구직하는 그런 개인이나 한번 모여서 앉아서 서로 상담을 하고 하는
김흥남 위원 이 행사하는데 몇 명 정도 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1회 한번하면 한 5, 6백명 옵니다.
김흥남 위원 5, 6백명씩이나 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예.
김흥남 위원 행사는 어디서 합니까?
  우리 구청에서 합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녹산 중소기업 공단 안에서 거기서 할 수도 있고 또 우리 신평 관리공단 회의실 거기서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흥남 위원 그러면 이걸 한번 하면 2,200명이 취업이 되네요?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아니, 연간 그렇고
김흥남 위원 그래 연간 2,200명이 되네요?
  한번 했을 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올해 2,200명을 취업을 시켰습니다.
김흥남 위원 이거 연간 1회 한다고 해서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아니 이 박람회 행사 자체는 우리 취업에 기업체라든지 이런 동기를 부여해 주는 일종의 전시성의 어떤 그런 게 있습니다.
  박람회 하는 이 자체가 다른 박람회도 마찬가지지마는
김흥남 위원 현수막 이것도 연결되는 겁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예, 박람회 할 때에 우리 사하구 몇 월 며칠 채용박람회 해서 홍보용으로 군데군데 붙여서 와서 서로 기업체하고 상담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홍보활동의 일환으로 현수막이 필요합니다.
김흥남 위원 예산심의 할 때 하여튼 저희들이 참고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계시고 그리고 305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지금 어린이 놀이터 보수비가 1,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어디를 어떻게 보수하나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우리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 놀이터가 14개소가 있습니다.
  14개소에 각종 그네라든지 미끄럼틀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설치를 해놨습니다.
  이 부분도 1년에 한 두 번씩 점검을 해서 노후되고 또 애들이 장난기가 많이 있어서 잘 부숴집니다.
  부숴진 그런 거 그때그때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편성을 했는데 사실상 2,000만원이 필요해서 잘 관리를 하려고 했는데 이것도 조금 1,000만원 재정 사정상 축소 편성 요청한 그런 사항입니다.
김흥남 위원  그러면 올해는 우리 예산 집행에 대해서 지금 돈이 남아 있습니까,  다 썼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한 300만원 남짓 남아 있습니다.
김흥남 위원 얼마를 가지고 300만원 남아 있습니까?
  올해 예산이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올해 예산편성이 1,500만원 편성되어서
김흥남 위원 1,500만원 가지고 300만원이 남아있네요?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290만원 정도
김흥남 위원 그런데 지금 300만원이 남아있는데 그러면 물론 날짜가 남아 있지마는 남아 있는데 또 1,000만원은 일부 예비비를 포함해서 하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구용대  아닙니다.
  이것은 내년
김흥남 위원  딱 들어갈 것이 1,000만원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내년 1년 동안 어린이 놀이터 시설을 관리하면서 1,000만원이 사실상 더 필요합니다.
  올해에 1,500만원 편성해서 지금 1,200만원 쓰고 300만원이 남아있는, 이 300만원도 지금 바로 집행을 해야 될 그런 어린이 놀이터가 있습니다.
김흥남 위원 이게 지금 보면 물론 어린이들의 문제가 있는데 놀이터에 해마다 메뉴 올라오듯이 올라오거든요.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예, 맞습니다.
김흥남 위원 뭔가 이게 아이들 문제도 있지마는 부서에서 관리도 내가 볼 때는 소홀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이 부분이 계속 마모되고 계속 어린이들이 그네 같으면 타고 하면 마모되고 또 노후 목재 같은 것은
김흥남 위원 요즘 어쩌다가 타지 자꾸 타는 어린이 놀이터가 실질적으로 어디 있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흥남 위원 한 여름, 한 겨울, 봄 가을 조금 빼고 나면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예산 책정을 한번 저희들이 위원회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과장님도 신중을 기해가지고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이 부분은 사실상 1,000만원이 부족한 그런 예산입니다.
김흥남 위원 부족한데 300만원이 남았잖아요?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남은 거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보수할 그런 계획이 있어 바로 지금 시행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김흥남 위원 작년 내역서를 전부 다 저희들이 받아볼 수 있죠?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김흥남 위원 일단 나중에 유인물을 좀 주시기 바라고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 김연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근수 위원 지근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실 돈은 얼마 안 되지마는 여러 페이지에 보면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가 282, 284, 286, 291, 294, 300, 303 보면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80% 해서 336만원이 있고 장애인 업무추진비가 80만원, 교육시책 업무추진비가 120만원, 실업대책 업무추진비가 80만원, 노인시책 업무추진비가 80만원, 여성시책 업무추진비가 128만원, 어린이 시책업무추진비가 240만원 전체 합치니까 이 돈도 1,164만원이거든요.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480만원 정도 나올 겁니다.
  업무추진비만 한 480만원 정도
지근수 위원 아니, 업무추진비가 나와 있는 내역을 빼보니까 7개 부서에 업무추진비가 1,164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건 추진하면 쓰고 추진 안 하면 안 쓰는 겁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이 부분은 꼭 필요합니다.
  여기에 방금 예를 들어서 우리 과에서는 여기에 각종 시설이라든지 단체라든지 이런 게 많습니다.
  여기에 어떤 원활한 운영을 하려고 하면 그 사람들하고 대화도 해야 되고 단체 운영에 대한 단체원과의 대화라든지 또 경로당 운영을 하는데 노인회관 운영하는데 필요하면 격려도 해야 될 때도 있고 그래서 여러 분야 분야별로 조금씩 있는데 이 부분은 필요한 그런 예산입니다.
지근수 위원 많은 돈은 아니더라도 이것을 다 합치니까 1,164만원이 됩니다.
  물론 추진하는데 필요해서 넣어놨겠지마는 보니까 이것도 적은 돈이 아니고요.
  다음은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차량 구입 자산 및 물품 취득비가 2,000만원인데 그 2,000만원 물품 구입 뭐하는데 2,000만원 듭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몇 페이지 나와 있습니까?
지근수 위원 물품취득비 2,000만원 하는 것 안 나와 있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아, 있습니다.
  여기 2,000만원 이게 장애인 종합복지관에 차량을 운행을 3대를 합니다.
  그 안에 내구연수가 넘은 그런 차량이 한 대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이 차를 시에 지금 장애인 수송을 하려고 하면 시설이 장비가 좋아야 되기 때문에 내구연수도 지났고 해서 시에 부탁을 해서 교체하는 비로 가지고 왔습니다.
지근수 위원 2,000만원요?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예, 이거 시비입니다.
지근수 위원  그럼 다음 무연고 사체처리 생활보존위원회 참석수당이라고 했는데 일반운영비가 1,228만 8,000원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무연고자 사체처리비, 그 부분은 우리 과에 예산편성 안 된, 우리 과 소관이 아닌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지원과에 편성된 예산으로 생각이 듭니다.
지근수 위원  주민서비스과는 그럼 일반운영비 참석수당 나가는 것은 없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어느 쪽에?
  아, 회의? 많습니다.
  저희들 위원회가 5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들 회의참석수당 1회 7만원씩 주고 편성에 군데군데 되어 있습니다.
지근수 위원 회의 연도별로 다 하고 있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예, 우리 계획된 대로 하고 있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딱 최소 숫자만 편성해 놨습니다.
지근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채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채호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281페이지 부랑인 입·퇴소 심사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여기에 우리 운영 규정이 장림에 마리아보호소하는 거기가 부랑인시설입니다.
  그 시설에 우리 항시 입소, 퇴소를 합니다.
  거기에 입소, 퇴소하면 먼저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입소하면 이 사람이 입소하는데 자격이 맞나 하는 그런 내용들을 심사를 해서 입·퇴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매월 한번씩 위원회를 열어서 그렇게 결정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안채호 위원 월 1회씩요?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예.
안채호 위원 부랑인 수용인이 몇 명 됩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지금 한 80명 정도 현원은 120명입니다마는 한 100명, 저는 80명으로 알고 있었는데 조금 더 늘어나서 100명으로 지금
안채호 위원  그럼 이거 월 1회 계속 심사위원회 회의를 합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규정상
안채호 위원 규정상 되어 있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채호 위원 6명 사람, 인원은 어떻게 지정되어 있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인원은 우리 공무원하고 10명 정해가지고 되어 있는데 이 6명 우리가 참석수당 대상자는 민간인 6명 위촉된 6명에 대해서는
안채호 위원 아, 10명 이내인데 민간인 6명에 대해서 수당이 나가는 거고 공무원은 수당이 안 나가는 그런 부분입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예, 그렇습니다.
안채호 위원  그런데 이거 매월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안채호 위원 그게 이상한 게 규정상 매월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 규정이 어디 어떤 규정입니까?
  상세히 설명해 주시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별도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안채호 위원 그럼 수시로 입·퇴소하니까 그럼 매월 모아놨다가 그럼 그 달에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한번씩하고
안채호 위원 그럼 다음 달 출소할 그 사람을 매월 심사를 하는 겁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그렇습니다.
안채호 위원 그 다음 나갈 사람이 없으면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없으면 안 합니다.
  대상자가 없으면 안 합니다.
  한 달 안에 거의 생깁니다.
  부랑인들이 계속 우리 부산시 전체 시설이기 때문에 왔다갔다하기 때문에
안채호 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부랑인 입·퇴소 심사위원회 간담회 이것은 또 뭡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이것은 업무추진비로 이분들이 나와서 이렇게 참석은 물론 심사수당은 주지마는 한번씩 또 어려움이 있거나 이런 걸 청취를 하고 또 부랑인 시설 운영을 하는데 정보교환을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한 두 번 식사라도 같이 하려고 넣어놨습니다.
안채호 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284쪽, 죄송합니다. 283쪽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장애인 표지제작 여기에 1,000원씩 1,000매 100만원이죠?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예.
안채호 위원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됩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장애인 차량에
안채호 위원 1,200매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장애인 차량에 앞에 장애인 차량표시표 그겁니다.
안채호 위원 장애인 차량 앞에 표지 제작 붙이는 것 해마다 맨날 바뀝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아니, 신규도 나오고 훼손되면 신청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안채호 위원 그러니까 해마다 신규로 새로 바뀝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아닙니다.
  신규로 등록이 되는 차량도 숫자가 많습니다.
안채호 위원 신규로 등록되는 차량요?
  작년도에도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거 아닙니까?
  전년도 예산에
○위원장 김연수 작년 100만원, 올해 120만원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예, 작년에 120만원 한 20만원 더 올렸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이거 장애인 점역업무 안내책자 이것은 또 어떤 거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이것은 장애인이 모든 우리 관공서에 시책안내 하는 그런 안내책자를 점자를 만들어서 민원실에 또 동사무소 또 복지관 이런 데 만들어서 우리 행정안내입니다.
  일반 우리 안내,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이게 있어야 확인이 되기 때문에 제작을 해서 배부를 하는, 이용을 합니다.
안채호 위원 올해에 30건 제작했네요?
  내용은 대충 조금 간략하게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책자 어떤 식으로 내용은 어떻게 합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우리 구청에 생활민원안내 또 장애인이 우리 정부시책에 혜택을 받는 그런 내용들, 주로 이런 것이 수록됩니다.
안채호 위원 우리 구에 평균 장애인 등록수는 얼마나 됩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등록이 1만3,600명 정도
안채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노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승중 위원 고생하십니다.
  노승중 위원입니다.
  여기서 밝히기는 조금 힘든 내용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산안 심사기 때문에 일단은 심사하기 위해서 자료가 충분히 있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메모를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청소년 지도협의회 운영비 지원이라는 게 있다 그죠?
  여기에 16개 동이 다 있는데 여기에 없는 동이 내가 몇 개 동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예, 2개 동 있습니다.
노승중 위원 괴정1동하고 장림2동 그렇죠?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예.
노승중 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순수한 자원봉사 단체에서 이러한 운영비 지원을 해 주는 만큼은 좋은 사실이지만 얼마만큼 운영이 활성화가 되고 있는지 이게 정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16개 동에 지금 현재 정확하게 활동하고 있는 각 동별로 활동하는 인원의 활동사항이라든지 인원을 각 동별로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예, 알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래야 판단이 가능한 거지 결국 보면 한 달에 약 5만원 정도 지급이 되어서 12개월 하면 1개 동에 약 60만원 정도 지급이 되면 16개 동이면 계산상으로 약 960만원인 줄 알고 있습니다.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예, 그렇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러나 과연 이 돈이 나가야 될 돈인지 아니면 모자라는지 전혀 파악이 안 됩니다.
  이것 말고도 새마을운동 새마을협의회인가 있죠?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예, 있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 부분도 있고 바르게도 있고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예, 맞습니다.
노승중 위원 사실은 이런 단체들에게 돈이 지급이 많이 되고는 있습니다마는 정말로 지원을 해 줘야 될 데는 돈이 모자라면 조금 더 증액을 시켜서라도 해줘야 되지만 정말 필요 없이 명분만 가지고 있는 그런 협의회는 운영비 지원이 불가피할 점도 있겠다 싶어서 이거 확인을 하고 난 뒤에 확실하게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알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이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예, 상세히 내 드리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다음은 기금운용 계획에 주민서비스과 소관 여성발전기금, 노인복지기금 및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몇 페이지입니까?」하는 위원 있음)
   (기금운용계획안 들어 보이며 「이겁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서비스과 소관 예산안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용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337페이지부터 34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량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량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일반적인 거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의회에서 예산안을 증액시키는 권한은 없지요. 그렇잖아요?
○환경위생과장 황해룡  직접 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환경을 중시하면 예산은 많이 확보하고 하고 싶은 사업도 많이 있을 건데 이것가지고 되겠습니까?
  과장님 입장에서 이 예산가지고 푸른 사하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게 가능하겠습니까?
  걱정이 돼서 한번 여쭈어보는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황해룡  이제까지 저도 여기 와서 보니까 환경위생과 예산안이 1억 5,000 수준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예산이 확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용역비를 2억 정도를 당초에 요청을 했는데 예산 관계상 1억으로 일단 반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의 재정 여건상 금년도에 사실 저희들이 많이 신청하기가 어려워서 일단 용역을 한 다음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내년부터는 조금 재정이 어렵더라도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345쪽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용역비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환경위생과장 황해룡  저희들 실무진 입장에서 지금 공해가 계속 악취로 인해서 주민생활이 불편하다 하는데 근원적인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이 아주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공해 배출원, 악취 배출원을 업체별로 해서 한번 짚어보자 그래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 악취 배출원을 조사하기 위해서 예산을 일단 편성했습니다.
  국장님께서도 모두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우리가 국비를 3억을 요구를 해놓고 있는데 그게 어찌 보면 2억 수준이나 3억 정도로 해서 같은 내용으로 편성될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되면 그때 가서 예산 관계는 다시 검토가 될 것으로 그래 생각이 됩니다.
김정량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승중 위원  환경위생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노승중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의 전체적인 예산에 대해서 우리 김정량 위원님께서도 부족한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 대해 심히 걱정스러운 얘기를 하셨지만 본 위원도 생각하기로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정말 푸른 사하 건설을 위한 방법으로써 어떻게 집중 단속이라든지 악취 지정 구역을 정해놓고 난 다음에 인건비가 안 들어 갈래야 안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실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여기에 인건비 관련 건도 상당히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나중에 추경을 쓰든 어떤 예산을 쓰든 저 자신의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인원의 활용에 있어서 정확하게 약간의 단속을 할 수 있는 인원 증원을 하지 않으면 정말로 이 장림·신평 공단 지역의 악취는 아마 잡기가 힘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의 운영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과장님께서 물론 하셔야 되겠지만 본 위원의 생각으로써는 지금 대학생들도 방학기간이라든지 여름 방학, 겨울 방학 다 있습니다.
  대학생의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알바를 이용한 4시간 내지 6시간 근무제로 해서 24시간 아닌 야간 단속만 예를 들어서 18시부터 06시까지 이렇게 해서 약 2개 팀을 계속해서 돌리든지 이 아르바이트 비용은 실제 다른 비용과 달리 싸게 치이면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구와 연결되는 어떤 악취 지정 구역의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써 어떤 내용으로서든지 꼭 증액을 해서라도 좋지만 그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주셔야 되겠다는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얼마간에 내용은 여기에서 계산은 안 나옵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해서 그 부분을 한 번 잡아가시고 다음 추경이라도 좋습니다.
  예산안에 편성되는 것은 같이 의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뜻이 어떤지?
○환경위생과장 황해룡  노승중 위원님 의견 주신 대로입니다.
  그대로 수행이 돼야 되는 사항인데 정식적으로 직원 증원 문제는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직원 정원 조례라든지 직제 규정이라든지 행자부의 승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사항인데 그래도 지금 우리 구 단위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아르바이트라든지 임시 단속 요원 쓰는 문제는 저희들이 6명으로써 금년도에 5월달부터 9월달까지 환경감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환경단속이라는 게 현실적으로 가장 냄새나는 것을 그냥 잡으면 되지 않겠나 하는 아주 쉽게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닌가 생각하고 단속이라는 게 단속 공무원이 나가도 단속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전에 한 번 사업을 해보셔서 아실 건데 저희들하고 환경청하고 합동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와 구하고 합동 단속을 해서 적발을 해도 개중에는 대부분이 행정심판 내지 행정 소송을 진행해서 극구 그 당시의 상황을 부정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현재도 지난 11월달에 단속을 해서 행정 소송 건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일반인들이 단속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일단 단속을 할 때 공무원증을 제시를 하고 단속을 해야 되고 단속의 기술상 일반인은 단속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냥 연기가 나거나 악취가나는 정도의 신고는 할 수 있겠지만 아르바이트를 써서 야간 단속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마는 혹시 좋은 방법이 있는지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환경위생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단속에 치중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먼저 범죄활동이라는 것은 범죄활동 방안에 대해서 예방 차원이 굉장히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범법 행위를 해서 저질러진 내용에 대해서 검거를 하고 단속을 하고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은 어느 범죄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분명히 발생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 발생지라는 것은 그 당시에 그 위치에서 그 시간에 정확하게 적발을 하지 않아도 모니터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모니터링 없는 어떤 단속이라는 것은 불시 적발 밖에 안 됩니다.
  물론 쳐들어가는 수밖에 없죠. 물론 그런 방법을 지양을 하고 모니터링 제도를 해서 사전 홍보를 무시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그런 방향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꼭 정식적인 요원을 써서 지도·단속요원이 나가서 해야된다는 것은 2차적인 문제이고 모니터링 요원이라도 그 인원을 활용을 해서 가지고 있으면 모자라는 인원이 언젠가는 한번 나가서 단속을 하실 겁니다.
  전혀 모르고 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활용하자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황해룡  잘 알겠습니다.
  의회에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저희들도 거기에 적극적으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저희들도 그게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흥남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동료위원님이 실지 환경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또 관심을 가져야 만이 우리 사하구 발전해 나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344페이지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 해서 맑고푸른사하21 시책추진해 가지고 48만원이 되어 있지요?
○환경위생과장 황해룡  예.
김흥남 위원  16개 동에서 이 맑고푸른사하21 시책추진 48만원해서 어떻게 해결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황해룡  맑고푸른사하21 관계는 지난 저희들이 10월 17일날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환경개선을 위한 공동협의체에서 희망하는 기업체, 대학교수, 그 다음 유관기관에서 30여분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그 구성위원을 하다가 보니까 중간에 하면서 환경시책에 관한 간담회라든지 의견조율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들이 100만원 정도 예산을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각 동에 나가는 돈은 아닙니다.
  저희들 과에서 환경시책을 추진하면서 필요한 시책추진비기 때문에 참고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흥남 위원  이것이 구청장님이 추진하셔서 만드는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황해룡  맞습니다.
  위원회는 그렇게 해서 만드는 겁니다.
김흥남 위원  지금 예산을 가지고 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과연 추진위원회도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환경에 관련된 부분들도 들어오고 실지 환경 관련된 분들을 청에서 그분들을 모아서 개선의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본인들이 무슨 추진위원이 될 것이며 제가 볼 때는 이 내용은 좋은데 이게 좀 더 활성화해서 48만원 이것가지고도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조금 더 다음 후속 조치는 있습니까?
  조금 이상하게 흘러가는 것 같은데 이것은 간단하게
○환경위생과장 황해룡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다시 한 번 올리겠습니다.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취지가 이렇습니다.
  지금현재 기업체에서 적극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돈이 많이 들고 해서 잘 안 되기 때문에 해당 업체와 그 다음 주민들 전문가들이 유관기관에 모여서 어떤 대책이 필요한가 논의를 해서 해당 업체나 조합으로 하여금 개선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하면서 해당 기업체나 조합에서의 개선 계획을 보고받고 제대로 개선을 하고 있는 것인지 효과가 있는지 그 관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될 것입니다.
  추진위원회를 위한 예산은 없습니다마는 민간인 위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당으로 회의 한 번 참석할 때마다 7만원씩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김흥남 위원  돈까지 줍니까?
○환경위생과장 황해룡  위원회는 저희들이 조례로 해서 민간인 참석할 때는 보상으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흥남 위원  7만원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지는 않겠는데 위원 구성은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한번 다시 구청장님께서 검토를 한 번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 위에 칸에 취약시간대 환경오염 물질배출 업소 단속여비라고 나와 있거든요.
  실지 3명이 4회를 했는데 부서가 우리 부서에서 하는 거지요?
  환경위생과 업소에서
○환경위생과장 황해룡  예, 그렇습니다.
  아까 이 관계가 노승중 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의 하나인데 야간에 일주일에 한 번을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월 4회 12개월 해서 지금 예산을 편성해놨습니다.
  조금 낫게 편성했습니다마는 예산 사정상 감소가 됐다고 말씀드립니다.
김흥남 위원  이분들이 활동을 야간에 하고 다음 날도 정식 출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황해룡  다음 날은 정식적으로 출근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전 시간대는 야간 시간에 4시간 내지 5시간 되기 때문에 오전 시간대는 휴무하고 오후 시간부터 근무를 하는 것으로
김흥남 위원  시간 편리를 봐주고 있네요?
○환경위생과장 황해룡  그렇습니다.
김흥남 위원  단속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어떤 방침을 세워 가지고 합니까, 아니면 어떤 고발 이런 게 오기 때문에 그쪽으로 차지를 합니까, 어떻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황해룡  아닙니다.
  근본적인 단속은 저희들 종합계획에 의해서 단속을 하고 그 외에 신고가 들어오는 사항은 그때그때 기동타격 식으로 단속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흥남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45페이지 보면 공단주변 악취 등 환경조사 용역비 1,000만원 잡혀있네요?
○환경위생과장 황해룡  1억이 잡혀있습니다.
김흥남 위원  제가 숫자 계산을 잘못했네요. 여기에 대해서 물론 아까 국장님 3억도 요구하셨고 이 돈 가지고는 실지 부족하다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황해룡  예. 부족한데 일단 저희들 국비를 신청해놨기 때문에 재정 여건상 너무 많은 예산을 편성할 수가 없어서 1억 정도만 편성을 해놨다고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흥남 위원  물론 과장님 훌륭하시고 일도 우리 사하구 부지런히 하신다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작다 보니까 참 안타깝다 하는 거 여기에 대해서 다 동감을 하는데 혹시 추경 예산이라도 철저히 챙겨서 우리 맑고푸른사하21 시책추진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해달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황해룡  앞으로 예산편성하면 잘 지도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근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근수 위원  지근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흥남 위원님 질의에 보충을 하겠습니다.
  맑고푸른사하21 시책추진 위원회 7만원씩 해서 25명, 4회 700만원 수당 한 번 나간 적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황해룡  조례가 이번에 통과된 겁니다.
  그래서 내년 1월달부터 본 회의가 시작됩니다.
지근수 위원  700만원 올해
○환경위생과장 황해룡  처음 편성한 겁니다.
지근수 위원  부서운영 수용비라는 것은 705만 6,000원 이것은
○환경위생과장 황해룡  몇 페이지?
지근수 위원  바로 밑에
○위원장 최천수  344페이지 상단에
지근수 위원  푸른사하 바로 밑에
○환경위생과장 황해룡  부서운영수용비 이것은 각 실·과에 부서 실·과를 운영하는데 드는 일반적인 수용비이기 때문에 사무용품을 비롯해서 전부 내역을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습니다.
지근수 위원  참고로 하겠습니다.
  또 그 밑에 기본업무수행 급량비
○환경위생과장 황해룡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부서별로 저녁 때도 근무 시간 이후에 야근할 때 저녁 먹는 비용으로 각 과별로 편성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지근수 위원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채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채호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아까 지근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맑고푸른사하21 시책추진 이거 4회 같으면 3개월에 한 번씩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황해룡  분기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채호 위원  물론 저도 조금 알고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회의를 하고
○위원장 김연수  안채호 위원님 지금 예산 심의지 내용 심의가 아닙니다.
  그것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채호 위원  위원장님, 왜냐하면 4회하고 700만원 같으면 사실상 수당이 작은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구성을 하고 하는 것은 좋지만 이 예산이 이렇게 투입되는 만큼 효율적으로 맑고푸른사하21 시책추진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해서 간단하게 물어보려고 합니다.
○환경위생과장 황해룡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안채호위원님께서 회의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부 드렸습니다.
  그 회의자료에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까 김정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때 답변드린 대로 지금 악취라든지 공해가 발생하는 게 제일 많은 데가 신평·장림 지역이기 때문에
김흥남 위원  구평도 여기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황해룡  구평도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지역주민들도 참여를 시켜서 그 악취나 공해발생하는 근원과 대책을 같이 의논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수당은 저희들이 민간인을 참여하면 조례상 수당을 차비라든지 식사비라든지 기본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숫자가 많은 이유는 여기는 유관기관의 공무원은 다섯 명밖에 없고 민간인이 전부 참여가 됩니다.
  돈이 많은 편입니다.
안채호 위원 저도 명단을 봤는데 거기에서 좀더 전문성을 가진 분이 많이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황해룡  그래서 저희들이 다섯 분 정도를 여유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전문적으로 그거하시는 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영입을 추가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채호 위원  알겠습니다.
  참고로 물어봤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끝났습니까?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황해룡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항별 347부터 35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승중 위원  하태생 청소행정과장님 맞으시죠?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예.
○노승중위원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저는 349쪽에 인건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비교 증감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69억 2,932만 3,000원이죠?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그렇습니다.
노승중 위원  전년도에는 67억 1,706만 4,000원, 그럼 지금 현재 큰 내용만 봤을 때 2억 1,225만 9,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럼 이 근거는 공무원 봉급의 퍼센테이지 요율 올라간 것을 예상한 겁니까, 아니면 이 근거는 어디서 이렇게 많은 돈이 증액된 겁니까?
  포괄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저희들이 내년도 2007년도 예산액을 편성한 것은 2006년도 종사원들 각종 기본급, 근속 가산금, 정액수당, 상여금, 복리후생비 2006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오른 쪽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175명을 계상 해서 69억 2,900 나왔고 작년도 당초 67억 700 이것은 어떻게 한 거냐 하면 작년 연초에도 예산편성 할 때 재작년 것을 기준해서 편성했고
노승중 위원  재작년이면 2005년 이야기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그렇지요.
  2005년 기준해서 작년 연초 인원수 기준해서 편성한 것이고 항상 청소종사원 임금 관계는 행정자치부 중앙에서 노조가 있습니다.
  노조가 있어서 각 일선 자치단체 별로 지부가 있고 그 다음에 부산시 단위나 도 단위에도 지부가 따로 있고 또 중앙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 정도 되면 행정자치부에서 협상을 합니다.
  노사협상을 해서 어느 어느 부분은 몇 %를 내년에는 인상을 한다, 그 다음 그게 끝나고 나면 다시 시·도 단위에 내려와서 시·도 단위에서 협상을 하는 항목이 또 있습니다.
  그렇게 끝나고 내려오면 내년도 임금 같으면 내년 2월 돼야 그게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1월, 2월 임금은 저희들이 그냥 올해 것 기준해서 편성해서 그대로 지급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1회 추경예산액을 보시면 1회 추경때는 72억 6,7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과 비교를 하면 사실상 지금 올해 연말에 정년 퇴직하는 열 세 분의 임금이 빠졌기 때문에 작년도 추경 예산액과 비교하면 3억 3,769만 8,000원이 사실상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올해 편성한 이것은 내년 3월 추경을 하게 되면 또 협상결과에 따라서 늘어나든지 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단순비교를 작년 초와 하니까 이렇게 차이가 나게 되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과장님! 지금 인건비 69억 2,932만 3,000원이 청소행정과에서 몇 %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인건비 자체를 140억에서 70억
노승중 위원  약 50% 정도 되죠.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그 정도 보시면 됩니다.
노승중 위원  그래서 제일 큰 부분이 이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전부 자세히 알 수 있도록 2억 1,225만 9,000원이 어떻게, 지금 현재 소부분에 증액된 내용이 비교분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미흡하게 넘어갈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증감대비 비교표를 하나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는 밝히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갑니다.
  다음에 저희들끼리 소위원회 구성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재차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증감액에 대해서만 플러스, 마이너스 부분을 비교분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그것은 제가 지금 표를 가지고 왔는데 이것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작년도에 그러니까 노사협상에 의해서 오른 금액을 적용하다 보니까 작년도 당초 것은 협상하기 전 가격으로 계산한 것이고 여기 올해 내년도 예산을 계산한 것은 작년도 협상결과에 그 금액을 적용했기 때문에 늘어난 것이고 인원이 늘어났든지 이런 것은 별로 없습니다.
노승중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것을 다 설명하시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다른 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오늘 여기서 심사 확정짓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합시다.
  심사할 수 있는 시간을 더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청소종사원 임금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을 아무 것도 없습니다.
  위에서 내려온 그대로 해야 되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구 의회에서 시간 외 수당이라든지 휴일근무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을 깎아버리면 휴일에 시킬 수 있는 필요가 있고 일요일날 이런 때는 쉬는 날 시켜야 되는데 하나도 못 시키는, 야간근무 못 시키는 그런 결과가 오는 상황이 됩니다.
노승중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우리가 정말 줄 것 주고 할 만큼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도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효율성에 대해서 간과를 할 필요성도 있고, 물론 이 봉급이라는 것은 자기가 노력해서 가져가는 돈이기 때문에 가타부타 되지 않는 이야기를 할 필요성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구 전체적인 집행을 봤을 때 아무리 노조가 굉장히 세게 행동을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은 분명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같이 짚고 넘어가야 하는 그런 생각에서 예산 심사와 더불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량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량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정량 위원입니다.
  저는 357쪽을 보시고 거기에 보면 대행업체 청소차량 도색비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357쪽 예, 그렇습니다.
김정량 위원  직영 청소차량 도색비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그 밑에 대행업체 청소차량 도색비 3,620만 6,000원이죠?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3,620만 6,000원.
김정량 위원  이거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알겠습니다.
  이것은 시 전체로 올해 청소차량 색깔 도색을 칠한 지도 오래됐고 해서 같이 통일을 하면서 우리 구의 것은 물론이고 대행업체도 같이 칠을 하라고 해서 지금 표시가 잘못되어 있습니다마는 시에서 절반을 보조를 하고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구에서 785만 3,000원 하게 되어 있고 밑에 대행업체 구 해놓은 이것은 사실은 대행업체에서 부담하는 겁니다.
  우리 구비가 아니고 대행업체에서 부담하는 것이고 시에서 절반 부담하고
김정량 위원  그럼 현재 시에서 절반해서 예산이 들어온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그러니까 표시가 구로 하면 안 되고 그게 시에서 해주는 기금하고 대행업체에서 부담하는
김정량 위원  아뇨.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게 대행업체에서 한다라고 보면 여기 예산에 포함이 안 돼야 되잖아요.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표시가 잘못됐습니다.
김정량 위원  표시가 아니라 합계가 잘못됐습니다.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내용 자체를 고쳐야 됩니다.
김정량 위원  전체를 고쳐야 되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그러니까 삭감을 해야 되는 겁니다.
김정량 위원  그렇죠?
  이것은 잘못된 거죠?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예,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저도 하고 난 다음에 뒤에 발견한 사항입니다.
김정량 위원  그렇습니까?
  잘못됐다고 해버리니까 제가 드릴 말씀이 없네요?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치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럼 공공마대 제작은 어느쪽으로 들어가죠?
  이게 쓰레기 종량제 봉투 제작비로 들어갑니까?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종량제 봉투 거기에 포함이 될 겁니다.
김정량 위원  이거 삭감해야 안됩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을 했지만 관리가 부실하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과 똑같았다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철저히 통제하고 관리하면 이것은 더 줄일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이것은 위원님은 어느 것을 보시고 똑같다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2006년도는 일반운영비 예산과목에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2억 3,975만원이 되어 있을 겁니다.
  사실은 삭감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줄였습니다.
  2,575만원을 줄인 상태에서 2억 1,500만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공용 마대는 최대한 절약이 되고 새는 데가 없도록 관리 감독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흥남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흥남 위원입니다.
  356페이지 보면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인 보상 300만원 책정이 되어 있네요?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그렇습니다.
김흥남 위원  올해 예산은 얼마 되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올해는 500만원 되어 있었는데 3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김흥남 위원  그러면 지금 혹시 다 못 쓰고 남은 돈은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올해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포상금을 73건에 441만원 지급을 했는데 보니까 신고하는 사람들이 주로 전문 신고꾼들이고 그래서 그게 바람직하게 운영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300만원 정도 하면 되겠다 싶어서 삭감해서 편성한 것 같습니다.
김흥남 위원  올해는 300만원만 하면 실적은, 내년도 300만원이면 올해보다 실적은 더 올릴 수는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신고하고 하는 것은 더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흥남 위원  그리고 357페이지 보면 쓰레기 종량제 봉투 제작 있죠?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예.
김흥남 위원  이게 전년도보다 예산대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증가됐지요?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게 예산과목이 바뀌었습니다.
  이게 2006년도는 일반운영비에서 나왔는데 편성이 그쪽이 적절하지 않다 해서 자체사업 재료비로 옮겨서 금액이 순수하게 그렇게 들어가 있는데 사실상 당초 작년도 일반운영비에 편성되어 있는 것이 2억 3,975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올해 줄은 겁니다.
김흥남 위원  줄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실질적으로는 줄었습니다.
김흥남 위원  그럼 쓰레기 자체도 같이 줄어서 이게 줄어든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쓰레기 양도 해마다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봉투제작 매수도 조금씩 줄여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흥남 위원  2억 1,500만원이 전년도보다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전년도는 2억 3,975만원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2,575만원이 줄었습니다.
김흥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근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근수 위원  지근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57페이지 김정량 위원이 질의한 보충질의입니다.
  이동식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에 다대포해수욕장이 1,500만원 시비입니까?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예, 전액 시비입니다.
지근수 위원  직영 청소차량 도색 기금이 시비, 구비인데 50%, 50%입니까?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그렇습니다.
지근수 위원  그럼 대행업체 청소차량 도색 기금이 시비, 구비 50%, 50% 3,620만 6,000원.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예, 이것은 아까 김정량위원님 질문하실 때 대답을 드렸습니다마는 구비 이것은 삭감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지근수 위원  구비를 삭감하고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구비를 삭감하고 이것은 대행업체에서 자기들이 부담해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지근수 위원  아, 1,810만 3,000원은 삭감하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표시를 잘못했습니다.
  구라고 표시했는데 구가 아니고 대행업체입니다.
지근수 위원  참고로 하겠습니다마는 혹시 알고 오늘 와서 삭감한다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것은 아니죠?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 저희들이 표시하면서 표시를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지근수 위원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는 것 같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태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309페이지부터 33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량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량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저 김정량 위원입니다.
  319쪽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초화 값을 400원씩 책정했거든요.
  편성 근거가 뭐죠?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이것은 시중 가격을
김정량 위원  시중 가격입니까?
  자, 이거요. 지금 우리 예산안 심사할 필요성이 없다고 내가 감히 말씀드리는 게 분명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금 제가 시중에 조사를 한 바로는 300원입니다.
  그런데 지난 지역경제과에서 335원씩에 사왔습니다.
  그래서 이거 식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양묘장에 생산 단가를 360원을 잡았습니다.
  본당 환가액이, 이거 고무줄도 아니고 300원, 335원, 360원, 400원 편성 기준도 없이 시중 가격이라는 것의 그 근거를 말씀해 보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위원님 행정사무감사 때 답변을 드렸듯이 생물은 대량 생산하는 것과 예를 들어서 우리 양묘장에서 소량 생산하는 것은 분명히 단가가 차이 납니다.
  예를 들어서 대량으로 10만 본 생산하는 단가하고 양묘장에서 1,000본 생산하는 단가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죠.
김정량 위원 그러니까 이게 예산안이기 때문에 얘기하는데 그때 그럼 행정사무감사 때 36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팔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양묘장에서 생산한 비용과 그 다음에 우리가 산출을 비교를 할 때 환산을 했을 때 그 정도 치인다는 거지 그게 꼭
김정량 위원 360원에 근거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현재 시중에 단가를 물어보더라도 335원 좋습니다.
  식재를 했던 가격이, 그런데 제가 지금 전화한 바로는 300원씩이면 1,000본 단위로 얼마든지 구입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건 또 그럴 수 있으니까 제가 이해를 하는데 자, 여기에 앞전에 했던 360원이 전혀 근거가 없는 360원이고 400원씩 잡은 이유가 뭐냐 이거죠.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예산은 400원 잡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 가격이 올해하고 내년하고 또 구매 단가가 다를 수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지 시중 가격이라고 하면 안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올해는 335원이었지만 경제적인 상승이나 어떤 이유 때문에 아마 400원 정도로 잡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400원 다 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맞는 거지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게 시중가격입니다. 이거는 무성의한 거죠.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이건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물가 자료지 보고 그 자료에 의해서 편성하는 거지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정량 위원 이것은 그러면 물가단가표를 봐서 400원씩 책정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물가 단가표를 보고 하는 것도 있고 시중에 전화조사 해서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러면 이 400원이라는 것이 뭡니까?
  물가 단가표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아니 그런데 위원님 예산편성을 예를 들어서 400원을 해놨는데 매입할 그 시점에 450원을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김정량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그게 아니잖아요?
  숫자를 나중에 조정하는 거지 단가로 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약하는 것은 재무과에서 계약하는 거지 우리가 직접 계약하는 게 아니거든요.
  매매할 시점에 우리가 시중 가격을 알아가지고 우리가 구매요구를 합니다.
김정량 위원 올해 양묘장에 집행 금액이 2,577만원이죠?
  아마 그 정도 들어갔으니까 양묘장 자재 구입비가, 아닙니다. 117만 7,000원이고 종자 구입이 140만원 그렇죠?
  257만원 정도 그런데 여기에는 300만원 올라왔거든요. 그죠?
  150만원씩 양묘장 농약 150만원 초화 종자 구입 150만원 3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양묘장 폐쇄시킬 의향은 없습니까?
  제가 볼 때는 기능을 못한다 말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그런데 양묘장에 지금 없애는 것보다는 있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나무를 이식을 할 장소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구에 재원이 없다 보니까 양묘장을 딴 데로 옮기고 그걸 아마 딴 용도로 활용을 하려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아,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지금 우리가 구상을 하고 있어요.
  딴 데 부지가 구해지면 그걸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하는 게 안 좋겠나 우리 구상
김정량 위원 제가 볼 때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렇냐 하면 거기에 거의 1/10 정도밖에 지금 현재 활용이 안 되거든요.
  제 말은 예산 낭비가 된다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그런데 대체할 그런 부지가 마땅한 부지가, 지금 우리도 찾고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은 1/10만 쓰고 나머지는 다른 데 활용할 수 있도록 가능하잖아요!
  지금 현재 초화 생산만 두고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1/10하는 게 아니고 하려면 그 전체를 다 양묘장을 옮겨야 됩니다.
  그 자리는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게
김정량 위원 주민서비스과 같은 데는 거기에다가 특화 작물을 재배할 용의가 있다고 하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그러면 일부를 활용해도 됩니다.
김정량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건 아주 생산적인 얘기입니다. 좋습니다.
  덧붙여서 작년도에 시비 1억을 가져와서 삼미매립지에 가로수를 했죠?
  그리고 3,000만원 삭감을 했죠?
  그랬을 때 왜 삭감을 3,000만원 했느냐 하면 시비가 내려오면 안 쓰려고 했다. 그러면 모든 예산이 이면계획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그게 아니고 우리가 당초에 3,000만원을 투자하려고 예산을 요구했는데 요구하고 나서 시에서 재배정으로 1억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 돈으로써 충분히 당초 우리 3,000만원 집행하기로 한 그 지역에 식재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3,000만원은 삭감을 한
김정량 위원 그러면 예산이 올라오는 게 전부 다 그런 식의 이면계획이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아니죠.
  그건 아니고 시에서 시비를 특별히 1억을 받아왔기 때문에 3,000만원을 집행을 안 해도 되는
김정량 위원 그러니까 시비 1억을 가져왔으면 본예산에 원래 안 올라와야지 맞지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예산에 3,000만원 올라와서 시비 받아왔으니까 안 한다는 논리는 내가 봤을 때 맞지 않다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그런데 시비를 준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됐죠.
  시비를 처음부터 준다는 보장이 있었으면 그 3,000만원 필요가 없죠.
김정량 위원 그래서 그렇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320쪽에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0쪽 한번 보십시오.
  감천 유림2차 아파트 입구에 2,000만원 여기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먼나무 5종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유림아파트 입구에 공유지가 조금 있습니다.
  88㎡가 있는데 거기다가 쉼터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주민들 건의사항입니다.
김정량 위원 그러니까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쯤 됩니까?
감천고개에서 구평고개로 올라오다 보면 좌측 들어가는 그러니까 LPG가스
   (○집행기관석에서 - “(청취불능)”)
  옆에 칡뿌리 올라오고 있는 데요?
   (○집행기관석에서 - “(청취불능)”)
  도로가 옆에 커버길입니까, 아니면
   (○집행기관석에서 - “(청취불능)”)
  우측에 있는 거죠?
  이게 꼭 그렇게 급합니까?
  거기 제가 가봤거든요.
  두 군데가 있어요.
  거기에 있고 건물 앞에 지금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거
   (○집행기관석에서 - 「그거는 아닙니다」하는 이 있음)
  그것은 아닙니까?
  그건 뭐죠?
   (○집행기관석에서 - 「그건 일반사유지입니다.」하는 이 있음)
  사유지입니까?
  지금 그쪽에 2,000만원을 들여서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주민들 해 달라고 건의가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김정량 위원 건의가 들어오면 전체적인 우선 순위를 봐서 해야 되지 대단히 죄송합니다.
  감천 유림이나 지역구 의원님한테 내가 결례가 될지 모르지마는 거기가 그렇게 시급하느냐를 놓고 봤을 때 다른 데도 많이 있지 않느냐 제가 가 봤습니다.
  사진까지 찍어놨는데 오늘 미처 사진을 못 가져왔습니다.
  커브길에 아주 좁습니다.
  거기 2,000만원 들어갈 게 뭐뭐죠?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그건 정확한 것은 설계를 해봐야 알죠.
김정량 위원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아직 설계를 안 한 상태기 때문에
김정량 위원 그러면 굳이 2,000만원 예상 할 필요 없이 이거 제가 볼 때는 500만원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 좁은 데다가 2,000만원을 갖다 부으면 돈을 갖다 부어도 다 못 찹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그런데 그거는 나무의 종류에 따라서 가격이 안 다르겠습니까?
  금액이, 그래서 한 나무에 나무가 비싼 것도 있고 싼 것도 있고
김정량 위원 아니, 금나무를 갖다 놓더라도 2,000만원어치는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아니, 그런데 꼭 나무만 심는 게 아니거든요.
김정량 위원 그럼 이거 조금 삭감 합시다.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그런데 위원님, 무조건 이거 삭감을 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보다는 예산을 확보해서 그 범위 내에서 설계를 해서 나중에 쓰고 나면 삭감을 추경 때 해도 됩니다.
  미리 삭감을 해버리면 다음에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려고 할 때 설계를 하니까 1,500만원 나오는데 1,000만원 깎아버렸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김정량 위원 아니, 1,000만원 가지고 할 수 있는 지역이라니까, 예쁘게 만들 수 있는 것도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그런데 사업을 예를 들어서 설계하기 나름 아닙니까?
김정량 위원 돈을 많이 준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500만원 설계하면 500만원 될 거고 또 1,000만원  있으면 1,000만원 설계해도 될 거고 그렇잖아요.
김정량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는 가서 보시면 알지마는 과장님 그 지역에 직접 안 가보셨죠?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압니다.
김정량 위원 알아요?
  굉장히 적어요.
  나무 내가 볼 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터넷을 보면요. 나무는 8m 정도 떨어지는 게 제일 좋다고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80m입니까?
  아, 1m 80이라고 합니다.
  1m 80㎝ 하나를 심어도 몇 개 못 들어갑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그런데 수종에 따라서 다르니까요. 이것을 무조건 삭감을 해서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집행을 하고 나중에 남는 부분이 있으면 삭감을 추경에 해도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미리 삭감을 해버리면 진짜 사업을
김정량 위원 아니, 예산이 없어서 난리인데 이렇게 계획 없이, 2,000만원이라는 것은 다른 용도로 지역경제과에서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좁은 지역에 2,000만원 한다는 것은 너무 많은 예산이다 이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그런데 그건 설계하기 나름입니다.
김정량 위원 이것 가지고 길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좋습니다.
  예취기가 그 밑에 감천 유림 앞에 보면 1대가 43만원이거든요.
  318쪽에 보면 유지비가 10만원씩 넉 대거든요.
  이거 한번 설명해 주시죠.
  예취기가 유지 보수비가 10만원씩 들어가면 아예 사버리죠.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예취기는 여름 내내 우리 녹지 면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교통섬도 있고 또 시설관리하는 부분이 많은데 여기에 연간 120일 정도 하니까 칼날이라든지 장비가 기계다 보니까 고장이 자주 납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걸 하는데 유지를 보수를 하려면 연간 한 10만원 정도 들어간다 이 이야기입니다.
  1회에 10만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연간 1대당
○김정량위원 아, 대당 10만원씩 들어간다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연 평균으로 그렇게 들어간다 이 이야기입니다.
김정량 위원 1대당 1년에 보통 유지비가 10만원 들어간다. 그건 제가 됐습니다.
  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승중 위원 노승중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320쪽 시설비 및 부대비 관련 건으로 해서 방금 김정량 위원님이 질문하신 부분은 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예산액이 5,600만원이, 전년도 예산액은 6,000만원입니다.
  물론 500만원이 감액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 예비비 심사기 때문에 장미 및 야생초화 보식에 들어간 돈이 500만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예.
노승중 위원 그럼 지금 여기 지역적으로 어디인지 사업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장미하고 야생초화 보식지는 을숙도 IC보면 초화 군락을 해놓은 데가 있습니다
노승중 위원 거기에 본 위원도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지나가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꽃을 좋아하기 때문에 을숙도 인터체인지는 장미동산이 이미 조성이 일부 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그 옆으로 죽 밑에 보면
노승중 위원 되어 있는 것 말고 몇 m 정도 됩니까?
  그러면 답변 안 해도 상관 없고 이 부분을 정확하게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 여기서 결정할 부분도 아니니까 판단을 같이 다시 위원님들하고 해 볼 수 있도록 그 부분하고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아니, 추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을숙도 IC도 있고 그 다음에 강변도로 가면 녹지대 다대쪽으로 가다보면 왼편으로 녹지대 있죠?
  죽 가다보면 녹지대 초화 군락지가 있습니다.
  거기도 보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장림 하수처리장 담장에 보면 장미가 심어져 있어요.
  그것도 보식을 해야 되고 전부 보식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노승중 위원 보식을 해야 된다 말씀이죠?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예.
노승중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더 저희들이 자세하게 알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질문을 드렸으니까 생략하도록 하고 감천 유림아파트 말이죠. 그 다음 신규 소규모 화단조성 및 녹화 해서 이 금액이 지금 보면 3,000만원이 되어 있죠?
  업무현황보고라고 주셨죠?
  여기에 보면 이거하고 아마 상관되는 것 같은데 페이지 24에 여기 2,000만원으로 올라와 있는 이것하고 1,000만원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예산서 3,000만원하고 지금 여기 업무계획서는 2,000만원하고 이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왜 1,000만원 차이가 나는지 저는 달리 아니고 업무계획서하고 예산서와의 차이를 일단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신규 소규모 화단조성 이것은 장림 사거리에 가면 국밥집입니까?
  국밥집 앞에 보면 교통섬이 있는데 거기 나무가 없어요.
  도로를 만들면서 나무를 안 심고 그냥 교통섬만 만들어서 거기 교통섬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고 그 다음에 감천 화력발전소 담벽에 녹화를 하기 위해서 또 1,000만원이 여기에 플러스된 사항입니다.
노승중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데 감천 화력발전소 담벽은 화력발전소와 의논을 합시다.
  1,000만원 이 부분은 화력발전소는 정말 많은 지원금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꼭 이번 기회에 활용을 하시고 이 1,000만원은 본위원이 생각해도 1,000만원 정도 삭감을 해도 이 부분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정말 모자라는 데는 더 드리고 싶지마는 감천 화력발전소 담장이라고 그러면 굳이 그 부분 아니더라도 그 돈 다른 데 예를 들어서 쓰는 것은 찬성합니다.
  화력발전소 담장 같으면 화력발전소에서 지원을 받아야 됩니다.
  저는 강력히 주장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1,000만원 어디라도 좋습니다.
  예산에 대해서는, 갑자기 2,000만원이 3,000만원 올라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내가 물은 것이고 이것은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일단 결론을 내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우리 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 문제만큼은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근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근수 위원 지근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14페이지 시설비 공원유지비 시설물 관리유지비 예산 항목에 1,500만원 편성됐는데 아, 아닙니다.
  314페이지 공원시설비가 아니고 시설비 공원 유지 내에 시설물 교체 및 산책로 정비 1,500만원이 책정됐는데 어디에 어떻게 정비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우리 공원하고 우리 공원으로 지정된 게 있습니다.
지근수 위원  공원이야 많지요. 어떻게 정비를 한다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공원하고 유원지 내에 각종 시설물이 있습니다.
  공원 같으면 주로 우리 관에는 어린이 공원이거든요. 시설물이 많이 설치된 놀이기구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니까 그 시설 파손됐을 때 보수를 해야 됩니다.
지근수 위원  파손됐을 대 보수하는 비가 1,500만원이지요?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예.
지근수 위원  일정하게 아직까지는 어디 얼마 뭐 얼마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그것은 못 정하지요. 예를 들어서 어린이 시설 같으면 쓰다가 파손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정확하게 지금 현황이 나온 것은 없습니다.
지근수 위원  그리고 주민편의 시설물 파고라는 어디에 설치할 겁니까?
  500만원이 책정됐네요?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파고라는 다대 두송공원 외에 6개소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벤치하고 노후시설 교체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지근수 위원  기존 설치되어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예. 작년에 민원이 들어와서 응급조치를 해놨거든요. 도개공에서 시설하고 중간에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우리가 관리 이관을 받아서 작년에 시설이 파손이 됐는데 민원이 들어와서 응급조치해놓은 상태입니다.
  그것을 보수를 해야 됩니다.
지근수 위원  보수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예.
지근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남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흥남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흥남 위원입니다.
  325페이지에 보면 시설비에 대해서 제가 한 번 여쭈어봐야 되겠습니다.
  여름에 우천 시에 보면 해양쓰레기 처리 지원비가 시비에서 6,000만원이 편성되고 있는데 또 해양쓰레기 및 불법어업 압수물 처리비라고 해서 1,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위에 해양쓰레기 처리지원 이것은 낙동강에 그러니까 태풍이나 집중 호우 시에 위에서 낙동강 상류에서부터 떠내려온 쓰레기를 처리하는 비용인데 그게 우리 구비로써는 예산 확보하기 힘들고 올해 같은 경우에 시에서 긴급하게 재난안전기금을 일부를 받아서 집행을 했고 내년도에 시에 요청을 해서 시비로써 너희 쓰레기가 많으니까 처리비를 지원해달라고 해서 6,000만원을 확보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해양쓰레기 불법어업 압수물 처리비 이것은 폐합성수지라든지 폐어구라든지 이런 것을 건져 그것을 처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흥남 위원  이게 우리가 오히려 돈을 받아서 업무 처리해주는 것도 실지로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1,000만원 우리 구비로 책정한 거지요?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그렇습니다.
김흥남 위원  우리 구비를 해서 압수물을 우리 돈으로 그것을 한다고 1,000만원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이것은 누가 봐도 우스운 일 아닙니까?
  우리가 일해 주는 것만 해도 위에 떠내려와서 하는데 우리가 그런 것을 압수 뭐 하러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이것은 검찰의 지시를 받아서
김흥남 위원  1,000만원 우리가 하라는 지시를 받은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아니고 우리가 압수를 해서 폐기할 때는 검찰의 지휘를 받아서 공개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흥남 위원  그러니까 자체가 해양에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해양에서 나와서 우리가 처리해주는 것도 고마운데 우리 돈까지 내서 우리가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정 안 되면 6,000만원 안에서 이것을 처리를 해야지 우리가 구비를 가지고 여기까지 낭비한다는 것은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일 아닙니까?
  6,000만원가지고 하다가 모자라면 시에서 하든가 정부에서 하든가 해야 될 일이지 우리가 업무까지 봐주면서 돈까지 우리가 해야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그런데 6,000만원 그것은 폐어구나 이런 게 압수물이 아니고 낙동강 상류나 그 다음 태풍에 밀려온 쓰레기 그런 것을 처리하는 비용하고 이것은 해양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또는 항포구 주변의 환경 정비하고 그 다음에 불법어업 재발 방지를 위해서 불법 어구를
김흥남 위원  우리가 지금 우리 사하구민들이 해양 투기를 한 것을 건져서 우리가 처리한다 이것도 아니다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주로 다대포 연안을 하니까 우리 구민이
김흥남 위원  우리 구민이 버린 거 이거 표시 납니까?
  우리 구민이 이거 버린 겁니까?
  이것은 표시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표시는 없는데 해양쓰레기하고 이것은 차원이 다르지요.
김흥남 위원  과장님 이것은 시에서 6,000을 받든 1억을 받든 우리가 하단에 있는 것을 해서 우리가 본의 아니게 우리 구에서 해야 될 수밖에 없는데 돈 책정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시에서 국비를 받아서 저희들이 업무는 좋습니다.
  다른 단체도 같이 해서 해주는 것은 좋은데 돈까지 우리가 낸다는 것은 이것은 단추 잘못 끼면 실지 우리 구에서 안 되는 일입니다.
  이것은 과장님도 강력하게 시에 말씀드려서 국비를 받든 이래야 되지 1,000만원 이것은 정말로 저희들이 볼 때는 이해를 못할 일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그런데 우리 다대포 항 내에는 자율항 안에 있는 쓰레기는 우리가 자율적으로 정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에서 그래서 시비 지원하고는 또
김흥남 위원  이것은 1,000만원 가지고도 안 되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턱없이 부족하지요.
김흥남 위원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많이 들어갑니다.
○김흥남위원  그런데 1,000만원 예산해봤자 실지 빛 좋은 개살구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시비를 전에도 떠내려와서 위원들이 현장방문했다 아닙니까?
  그때도 돈이 작아서 지금도 못하고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이것은 강력히 촉구를 해야 됩니다.
  시로 해서 중앙정부에 강력히 촉구해야 할 일이지 이거 올해 예산편성하면 안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그런데 이것은 자율적으로 정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국비 지원을
김흥남 위원  하는 것은 좋은데 저는 금액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기는 우리가 해야지 아무리 위에서 내려와서 추저우면 우선 우리가 고통을 받는데 돈까지 투입을 한다는 것은 그것은 안 맞는 일이다 그래 아시고 계시라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예.
김흥남 위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329페이지 보면 일반운영비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산화경방기간은 매년 11월부터 그 해 5월까지 하지요?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5월 15일까지입니다.
김흥남 위원  5월 15일까지 하는데 휴대전화는 12개월로 지금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단가는 6만원 이래 가지고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예.
김흥남 위원  산불 감시도 안 하는데 휴대전화비는 누구한테 줍니까?
  사용도 안 하는데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산림계장이 전용으로 갖고 다니는 것입니다.
김흥남 위원  이것은 산불 때문에 책정을 해놓은 돈 아닙니까?
  산불이 끝났는데 가지고 다니면 뭐합니까?
  전화 못 걸게 되어 있는데
  개월 수가 넘으면, 잘못된 거지요?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여름에는 사실상
김흥남 위원  잘못됐지요?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여름에는 거의 사용이 안 되고 있는데
김흥남 위원  하여튼 책정 12개월이라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이것은 예산편성 한다고 12개월 해 놨는데
김흥남 위원  잘못된 겁니까? 잘 된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여름에는 그걸 사용을 안 하니까 몇 개월 삭감해도 되겠습니다.
김흥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근수 위원  지근수 위원입니다.
  318페이지 아까 질의하던 보충입니다.
  공원유지비 시설물 관리유지입니다.
  공원 유원지 전기료가 35만원에 12개월 420만원, 공원 유원지 상·하수도료 35만원해서 12개월 또 420만원 이것은 예산을 3,000만원 맞춰서 한 겁니까?
  왜 똑같이 나왔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이것은 매월 우리가 납부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지근수 위원  그 기준이라도 공원 전기료라든지 상·하수도 요금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고지서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예, 고지서가 나옵니다.
지근수 위원  똑같이 12개월 해서 420만원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많이 나오는 달이 있고 작게 나오는 달이 있고 평균해서 420만원
지근수 위원  참고로 하겠습니다마는 몰운대 유원지 관리비 난방비 해서 102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몰운대 유원지 방송장비 유지해서 30만원 또 몰운대 유원지 공원 등 유지비해서 4만원해서 26등해서 104만원, 공원 자연 발효 화장실 관리해서 화장실은 전부 15동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예, 발효 화장실이 15동입니다.
지근수 위원  사하구 전체 겁니까?
  공원 안에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몰운대가 아니고 사하구 전체
지근수 위원  사하구 전체 발효식이지요?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예.
지근수 위원  그게 4회인데 6만 5,000원씩해서 그렇게 비쌉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분기별로 하는데
지근수 위원  분기별로 하는데 공식으로 6만 5,000원 나왔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이것도 평균해서 한 겁니다.
지근수 위원  유원지 화장실 해봐야 용량이 뻔한데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몰운대 같은 경우에는 큽니다.
  저 안쪽에 들어가면
지근수 위원  큰 것은 크지만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지근수 위원  발효식 화장실은 그게 그렇습니다.
  또 공원 유원지 수도시설 관리해서 이것도 보면 20만원이 있네요.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몰운대 공원이나 에덴공원 같은데 수도시설이 있기 때문에 유지를 하려면 비용이 들어갑니다.
지근수 위원  공원유지비 시설 관리유지해서 300만원 그지요?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예.
지근수 위원  그래 가지고 3,000만원 맞췄는데 그러면 올해 편성했던 1,500만원 어디다 집행을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위원님 자료가 어디 있는지 잘못 찾겠는데요?
지근수 위원  자료가
○위원장 김연수  314페이지
지근수 위원  314페이지 나와 있는데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올해 꺼 말입니까?
지근수 위원  올해 편성한 1,500만원, 올해는 편성 얼마 했습니까?
  올해 예산, 공원 유원지 시설물 관리에 올해 돈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올해는 150만원 됐습니다.
지근수 위원  그것은 어디다 집행을 했습니까?
  150만원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이것은 몰운대하고 어린이 공원하고 다 포함한 겁니다.
지근수 위원  본 위원이 보는 선에서 전부 보면 전기도 420만원, 하수도도 420만원, 유지관리해서 300만원, 공원자연발효식 화장실 이것도 돈이 390만원 우리가 일반인들이 화장실을 푼다고 하면 390만원이 나옵니까?
  이 어려울 때에 내 살림이라고 생각할 것 같으면 본 위원이 보는 선에는 3,000만원에 1,500만원 갖고도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공중화장실 관리 같은 경우에는 실지로 몰운대하고 어린이공원 같은 데는 자주 퍼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다 보니까
지근수 위원  자주 푸는 것은 여기 4회라해 놨는데 물론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4회가 더 되지요. 6회도 되고 하는데
지근수 위원  용량에 따라서 그때그때 주민 신고가 들어오면 퍼줘야 되는데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악취가 많이 나기 때문에 수시로 안 해주면 안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근수 위원  살림살이 계획서를 보니까 내가 살림을 산다고 볼 것 같으면 1,500만원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위원님 예산을 무조건 깎는다고 능사가 아니고
지근수 위원  깎는 게 능사가 아니고 제가 무리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전기료도 420만원, 상·하수도세가 420만원, 뭐 390만원, 관리비 300만원 진짜 계획성 없는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전기료, 수도세는 평균해서 연간 그렇게 집행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지근수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몰운대 11월달 전기세 납부한 영수증이라든가 상수도 납부한 영수증하고 또 정화조 푼 실적하고 관리유지비라는 것은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영수증 같은 것을 보내줄 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예, 바로 드리겠습니다.
  몰운대가 아니고 공원 전체입니다.
지근수 위원  영수증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실적을 월별로 드리겠습니다.
지근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량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량 위원  324쪽에 어업 지도선 당직근무 수당이 있거든요. 숙직비가 조금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어업 지도선은 감천항에 계류를 하는데 낮에는 신고를 하고 해가 지면 계류를 하고 나서 당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공휴일도 없이 야간에 당직을 합니다.
김정량 위원  365일 매일하네요?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예, 매일 섭니다.
김정량 위원  일직은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낮에 하는 겁니다.
김정량 위원  117일은 어떤 편성 기준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토요일, 일요일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요즘은 토요일 근무를 안 하니까
김정량 위원  토요일, 일요일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오늘 녹지계장님 어디 가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녹지계장님 집안에 사정이 있어서 연가를 냈습니다.
김정량 위원  지역경제과장님께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녹지 사업은 우리 사하는 실패입니다.
  강변 도로를 달리다 보면 50% 이상이 죽었거든요. 녹지 사업 예산편성에 있어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거 책임져야 안 됩니까?
  왜 그렇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천2차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다대농협 맞은편에 녹지대 알지요?
  나무가 죽어 가는 거 혹시 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최근에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김정량 위원  저는 사진까지 있거든요. 틀림없이 죽어가고 있거든요. 이렇게 녹지 사업해도 되겠어요?
  큰일났어요. 무책임하게 나무만 심어놓고 예산편성해서 하면 예산 정말 이건 감당이 안 됩니다.
  저는 예산 심사를 하면서 걱정이 심사가 문제가 아니고 예산편성을 해줬을 때 제대로 관리를 하겠느냐 예산 낭비가 얼마나 이것은 천문학적인 금액일거예요. 그 금액이, 그거 녹지 쪽에서 책임 져야 안 되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위원님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이 강변도로 후박나무 저것은 작년 겨울에 우리 사하 뿐이 아니고 부산시 전체가 고사가 됐습니다.
  폐목이 낙동강하고 다대 바다가 끼고 있다 보니까 유달리 우리 구가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그것은 시에서 수종을 바꾸었는데 작년에 고사가 많이 돼서 거의 베어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구 재원이 없어서 시비를 지원해 달라고 해서 시에 3억 내지 4억 정도 지원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국비든 시비든 확보하는 것은 아주 좋죠.
  그런데 수종선택이 잘못됐고 왜 고집스럽게 후박나무를 할 것이냐?
  우리 사하구 기후, 풍토에 맞지 않는 수종을 고집스럽게 밀어부치는 이유가 뭐냐 말이죠.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그것은 우리 구에서 한 것이 아니고 시에서 선택해서 하는데 그 당시에는 어떻게 수종을 선정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에는 소나무를 했어요.
  문정수 시장님이 있을 때 후박나무로 전부 바꾸었는데 앞으로는 우리 구에서는 우리 구에 맞는 수종을 선정을 해서 하도록, 그것도 우리가 구상을 하고 있어요.
김정량 위원  제 말씀이 바로 그 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그래서 나무 선정은 몇 가지를 골라서 정말 기후에 잘 적응하고 잘 살 수 있는 수종을 선정하려고 지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렇죠.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문정수 전 시장이 아무리 후박나무로 했지만 우리 기후풍토에는 맞지 않다고 의견서를 낼 수 있는 녹지담당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냥 무조건 자기들이 심어라 해서 안 된 우리 사하구에는 기후에 맞는 이것을 식재 해야 된다, 그럼으로써 국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녹지사업은 실패작으로 인정을 해 주시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웃으면서) 그것을 실패작이라고 말씀드리기가 그렇는데
○김정량위원  모든 것이 줄어가고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그게 우리 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구는 강이 바다와 끼고 있다 보니까 해풍을 많이 받아서 생육상태도 안 좋고 많이 고사하고
○김정량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예산안 심사이기 때문에 그 정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잠깐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323페이지, 324페이지, 325페이지를 잠깐 보시고요.
  어업 지도선 유류비라고 있죠?
  봤습니까? 1,845만원.
  작년보다 200만원 더 많아졌는데, 그러니까 올해보다도요.
  그런데 배가 자체 난방이 안 됩니까?
  시동을 켜면 자체 난방이 안 됩니까?
  발전기로 돌아가는 것이 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발전기로 돌아갑니다.
  배가 꺼진 상태에서는 시동을 꺼야 되니까 그게 안 되죠.
○위원장 김연수  그렇죠.
  그럼 지금 현재 전기료도 있고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전기는 정박하면 발전기 꺼버린다 아닙니까?
  발전기를 끄기 때문에 전기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전기를 인입해서 꽂아서 쓰죠.
  인입해야 된다 아닙니까?
○위원장 김연수  인입을 해서 꽂아 쓴다 이 말입니까?
  정박을 해서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예, 배가 발전기를 돌렸을 때는 전기가 되는데 배를 시동을 꺼버리기 때문에 전기가 안 들어오잖아요.
○위원장 김연수  그럼 이거 어디서 전기를 뽑아씁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한전에서 뽑아서 쓰죠.
○위원장 김연수  한전에서 씁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예. 이것은 한전에 우리가 납부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연수  그럼 배를 세워놨을 때 난방비라 이 말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그렇지요.
○위원장 김연수  알겠습니다.
  어탐기가 바다 밑에 고기 있는 것을 알려고 하는 것인데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그것도 있지만 수심을 주로 측정을 합니다.
  우리 행정선은 바다 밑이 몇 미터냐? 수심을 측정하는 것하고 어군하고
○위원장 김연수  그런데 그게 본디 지도선에 안 달려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되어 있는데 처음부터 단 것이 되어 너무 노후 돼서 고장이 나서 작동이 안 돼요.
  그래서 교체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그러니까 우리가 유지비라든지 등등 그런 부분에 배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들어 있는 것 아닙니까?
  항해 기관 파트에 들어있는데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들어있는데 부분적으로 내구연수가 다 다릅니다.
  어탐기는 내구연수가 5년인데 92년도에 배 구입할 때 설치된 것이 돼서 그 동안 우리가 장비유지비를 가지고 그냥 보수만 해서 썼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작동이 안 돼요.
○위원장 김연수  잘 관리해서 그렇게 하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근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근수 위원  지근수 위원입니다.
  332쪽 제일 밑에 도시생활권 등산로정비 백두대간 자본 이게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이것은 내년도에 신규로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지금 현재 「산림법」이 폐지가 되고 산림 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로 8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제정이 되어 시행이 되는데 이 법에 의해서 우리 관내 등산로 훼손된 것 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부산시 내에서 사하구, 진구, 강서, 기장 네 군데만 이 사업비가 배정됐습니다.
지근수 위원  백두대간과 연관이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그렇죠.
지근수 위원  그래서 국비하고 시비, 구비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구비 49% 부담하고 국·시비가 51%이고
지근수 위원  그래서 3,055만 9,000원이네요?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예.
지근수 위원  우리 구비가 1,497만 4,000원이 꼭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그것은 부담에 따라서 국·시비가 지원되면 구비 부담이 49%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율에 따라서 편성되는 겁니다.
지근수 위원  등산로 정비하는 계획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등산로는 지금 훼손 된 데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돈이 없어서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수를 해야 됩니다.
지근수 위원  부산의 명산 승학산도 가꿀 용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그것은 당연히 해야죠.
지근수 위원  약속 믿어도 되죠?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예, 알겠습니다.
○지근수위원  이상입니다.
   (「1순위로 해야지」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삼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정례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도시위원회는 12월11일 월요일 10시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산회)


○출석위원
  안채호    노승중
  김정량    지근수
  김흥남    최도년
  김연수
○출석전문위원
  정금배
○출석관계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장윤여철
  주민생활지원과장조동규
  주민서비스과장구용대
  지역경제과장최삼림
  환경위생과장황해룡
  청소행정과장하태생
  총괄기획담당민병주

【보고사항】
O의안회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1월 20일 사하구청장 제출)
    11월 27일자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