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0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2005년8월9일(금) 11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130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를 위한 결의안

부의된안건
◦ 간부(정봉수) 소개 및 인사
1. 제130회 사하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 제130회 사하구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2.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광렬의원외 6인 발의)
3.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를 위한 결의안(최광렬의원외 14인 발의)

(11시02분 개의)

○의장 이석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재영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의 당면사항 해결을 위해 의견일치를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휴가철을 맞이하여 내고장을 찾은 행락객을 위해 휴식공간과 다양한 문화 체험 행사 등 내고장 이미지 부각을 위해 노력을 다하고 계신 관계 공무원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정담당 홍순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은 기타 보고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25일 의장님과 최광렬 위원장께서 우리 구의회 본회의장에서 개최된 2005의정체험교실운영에 참석하여 참가자들을 격려하였습니다.
  의장님께서 최근 당면사항인 공직선거법 개정사항과 관련하여 7월26일 남구의회, 8월3일 동래구의회에서 개최된 구·군의장협의회 회의에 참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간부(정봉수) 소개 및 인사
○의장 이석래  먼저 의사일정에 앞서 7월29일 우리 구에 부임해오신 정봉수 건설과장 단상에 나와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봉수  반갑습니다.
  7월29일부로 시 도로계획과에서 근무하다가 새로 건설과장으로 부임한 정봉수입니다.
  앞으로 의원 여러분께 많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 사)

1. 제130회 사하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1시05분)

○의장 이석래  의사일정 제1항 제130회사하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오늘,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제130회사하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
  (끝에 실음)


◦ 제130회 사하구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이석래  제130회 사하구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하구의회 회의 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의 순서에 따라 김희곤의원과 변종계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광렬의원외 6인 발의)
○의장 이석래  의사일정 제2항 사하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간사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정쌍식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재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간사 정쌍식의원입니다.
  이번 폐회 기간 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사하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2005년8월5일 최광렬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으로 발의되었으며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서 회부되어 제129회 정례회 폐회 중 제3차 본 위원회에 상정 의결된 것입니다.
  그러면 사하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05년8월5일 대통령령 제18991호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공포 시행됨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의 회기수당을 인상하려는 내용으로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의회의원에게 지급되는 회기수당이 지난 2000년1월1일 조정된 이후 5년 동안 동결된 상태로 그 동안 물가변동 및 공무원 보수인상 등 경제여건 변화와 지방의회 의원의 인상건의 등으로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시·군·자치구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회기일수 1일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지방의회 의원의 회기수당을 인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심사한 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장 이석래  정쌍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하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를 위한 결의안(최광렬의원외 14인 발의)
(11시10분)

○의장 이석래  의사일정 제3항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를 위한 결의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최광렬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재영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최광렬 위원장입니다.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를 위한 결의안에 대하여 발의 의원을 대표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주민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자치실현을 위해서 지방의회 의원뿐만 아니라 단체장까지 직접 주민의 손으로 선출함으로써 비로소 완전한 지방자치의 첫 걸음을 내디딘 지 벌써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동안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의 활발한 노력과 관 주도가 아닌 주민 주도의 행정이 펼쳐지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와는 달리 아직 열악한 지방재정 상황이나 중앙정치권에 예속 당하고 있는 지방정치는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6월30일 제254회 국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지방자치의 기본 원칙을 무시하고 지역여론을 반영하지도 않은 채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기초의원들까지 정당공천을 허용토록 한 것은 아직 성숙치 못한 지방자치를 중앙정치에 예속시키고, 주민을 위한 생활자치가 아니라 정당을 위한 정당정치화가 될 우려가 많으며, 공천을 둘러싼 잡음 등으로 지방자치의 부패원인을 제공할 수 있으며, 공천으로 인해 지역 주민간의 갈등을 야기시키는 등 부작용이 더욱 많이 발생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는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하여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여 보다 잘 살 수 있는 사회를 조성해 나가는 것이 본래의 취지인 만큼 지역주민의 대표를 선정하는 것 또한 주민의 몫이므로 지역 주민에게 맡겨두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국회의원, 광역의원, 기초의원 선거구 중에서 기초의원 선거만 중선거구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형평상 불공평하며, 지방의원 유급제를 실시함에 따라 의원 정수를 감축하기 위해 중선거구제를 도입한 것은 기초의원의 지역 대표성과 지역주민에 대한 책임성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로써 다른 한편으로 선거비용의 과중으로 국민의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또한 기초의원 정수를 20% 감축하고, 비례대표를 10% 적용하게 되면 지역대표는 지금보다 실제로 30%가 감축하게 됩니다.
  일례로 선진국인 일본 등은 현재 우리 나라 지방자치단체보다 인구수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의원정수가 많은 실정으로 이는 지방의원이 지역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민의를 대변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집행기관의 견제기능을 충실히 하여 지방자치를 실현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의원 감축은 지방의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인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권 약화로 이어져 의회의 위기를 가져오게 될 수 있으므로 의원 정수의 축소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민선 지방자치 10년을 지나면서 끊임없이 제기된 문제 중 하나는 근절되지 않는 부패 고리로써 부패를 유발하는 구조적 환경 중 하나는 바로 공직선거에의 정당공천이라는 의견이 적지 않습니다.
  당선을 위한 공천과정에서의 거래, 경선에서의 승리를 위한 대의원 매수 등이 지방선거에 정당관여를 허용한 결과로 얼마든지 예상 가능한 일입니다.
  결국 공천을 둘러싼 일련의 과정에서 어느 누구도 금전거래의 유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고 선거비용은 증대되며, 지방자치는 무늬만 자치인 채 중앙정치권에 예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입니다.
  정당이 후보자의 사전 검증 장치로써 역할을 하고 능력있는 인물의 등용문이 되기보다는 정치실력자의 영향력에 따라 후보자가 선택되고 입맛에 맞는 인물이 등장하는 기현상이 벌어질 것입니다
  아울러, 지방선거는 지역일꾼을 뽑는 선거가 아니라 중앙정치권의 이슈를 가지고 전국을 무대로 벌이는 정당간의 각축장이 될 것이며, 선거 축제가 아니라 그야말로 이전투구의 장이 될 것입니다.
  기초의회 의원까지 정당의 공천이 행해짐에 따라 많은 지역에서 단체장과 의회 다수의원이 한 정당에 속하는 경우 지방의회는 견제와 감시라는 본연의 기능 대신에 단순히 통과기관이라는 한계를 넘기가 어려울 것이고 단체장과 의회 다수당이 서로 다른 경우는 행정의 병목현상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망국병이라고 까지 지역감정은 사라지기는 커녕 이전보다 더 공고히 자리를 잡고 한국 정치 선진화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점은 결코 기우가 아닐 것입니다.
  지방선거에서의 정당공천 허용 여부와 관련한 국민의 여론은 부정적 의견이 압도적으로써 각종 여론 조사결과를 보면 65%내지 70%에 달하는 국민의 다수가 지방선거에 정당공천을 배제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회에서의 입법결과는 30%대의 의견을 중시해 정당공천을 허용하는 쪽이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만 본다면 국회는 국민다수의 뜻과 어긋나는 입법을 한 셈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우려의 시선을 보내는 이유를 곰곰이 되새겨 보아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너무나 많은 부작용이 노정된 상태에서 더 가중된 형태의 문제점이 발생한다면 그야말로 지방자치 망국론까지 제기되지 않을까 걱정스럽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국민의 뜻을 묻고 헤아려 국민이 수긍하는 현명한 해법이 내려지도록 중앙정치권에서 결자해지 차원에서 슬기롭게 해결되도록 관련 「공직선거법」을 조속히 개정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를 위한 결의안
  (끝에 실음)


○의장 이석래  최광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를 위한 결의안을 방금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우리 의회의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결의문을 청와대, 국회의장,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민주당, 자유민주연합에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열대야 현상으로 지쳐있는 구민들을 위해 최소한의 생활불편으로 이중고를 겪지 않도록 다 함께 맡은 책무와 의무에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30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


○출석의원수  14인
  김연수     최천수
  최광렬     변종계
  김희곤     조정희
  김석진     정쌍식
  이현택     김명석
  허명도     고광웅
  이용조     이석래
○출석공무원
  구청장박재영
  총무국장민병구
  사회산업국장조치승
  보건소장서정희
  기획감사실장황해룡
  세무과장박노선
  화공공보과장허용택
  민원봉사과장김진문
  지역경제과장최삼림
  건설과장정봉수
  재난안전과장양종호
  지적과장조재룡

【보고사항】
O의안제출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를 위한 결의안
   (8월4일 최광렬의원 외 14인 발의)
     발 의 자  최광렬
     찬 성 자  고광웅   허명도
               이현택   김상섭
               김연수   김명석
               조정희   김흥남
               김석진   최천수
               이용조   변종계
               정쌍식   김희곤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월5일 최광렬의원 외 6인 발의)
     발 의 자  최광렬
     찬 성 자  정쌍식   김연수
               변종계   이현택
               김흥남   최천수
  제130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8월4일 의회운영위원장제출)
     8월 9일 (1일간)
  제130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8월4일 의장제의)
     김희곤
     변종계
O제130회사하구의회(임시회)집회요구
  일    시 : 2005년8월9일 오전11시
  집회근거 :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이    유 : 1.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를 위한 결의안
             2. 조례안 심의
  (8월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