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5월21일(화)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사하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사하구인터넷시스템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3. 부산광역시사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사하구을숙도문화회관운영에관한조례안
5. 부산광역시사하구공설해수욕장조례중개정조례안
6.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된안건
1. 부산광역시사하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사하구인터넷시스템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 부산광역시사하구인터넷시스템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동의(이상은의원)
3. 부산광역시사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4. 부산광역시사하구을숙도문화회관운영에관한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5. 부산광역시사하구공설해수욕장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6.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사하구청장제출)

   (10시52분 개의)

○위원장 김재영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박우수  사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사하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사하구인터넷시스템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10시54분)

○위원장 김재영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사하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사하구인터넷시스템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기획감사실장 윤여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재영 총무위원장님,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부산광역시사하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사하구인터넷시스템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대단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다음은 부산광역시사하구인터넷시스템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 조례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사하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인터넷시스템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위원장 김재영  윤여철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두천  부산광역시사하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다음은 부산광역시사하구인터넷시스템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사하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사하구인터넷시스템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위원장 김재영   김두천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사하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상은위원
○이상은위원  이상은위원입니다.
  우리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완화한 것이니까 원안대로 통과하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영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산광역시사하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사하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부산광역시사하구인터넷시스템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만위원
○최영만위원  최영만위원입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실지로 저도 한번씩 홈페이지 게시판을 보면 정말로 삭제해야 될 부분이 너무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지금 조례안이 조금 변경된 이런 부분, 삭제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오히려 역기능을 나타낼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주민의 입장보다는 - 혹시 조금 표현이 잘못됐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부분과 그 다음에 우리 구에서 구청에서 예를 들어서 정말로 직설적인 표현이라든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한번씩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시됐을 때 이것은 구 자체의 어떤 불이익을 구청 입장에서 판단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역기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삭제할 수 있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애매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말씀하는 게 조례안 제7조 같은데 (홈페이지 게시자료) 이것은 「총괄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총괄부서의 장이라는 것은 우리 기획감사실 전산담당 부서를 얘기를 하는데 2항을 보면 「총괄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홈페이지 이용자가 입력한 자료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입력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래 되어 있거든요.
  이 문제가 보면 이 내용이 지금 보면 구청에서 홈페이지 관리할 때 “사하구에 바란다”는 것은 실명으로 하고 주민등록번호나 이름 그 다음에 전화번호를 입력해야 만 “사하구에 바란다”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자유게시판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비실명으로 하도록 나름대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 자체가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그 다음에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이 내용에 보면 여기에서 법의 어떤 구성은 예시규정이 아니고 열거규정이기 때문에 1호부터 7호까지 해당되는 경우에만 삭제가 가능하다 이것은 이와 유사한 게 아니고 여기에만 해당될 경우에만 삭제가 가능하다 이렇게 조례를 만들 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 중에 어떤 문제 조항이 있느냐 하는 게 3호에 보면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이런 게 조금 전에 최위원님께서 우려하는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마는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니까 이것은 어떤 경우에 보면 정말 우리가 남의 이야기를 하더라도 근거가 있게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일 경우는 괜찮은데 나중에 다른 근거도 없이 그냥해 놓으면 많은 사람들이 열어 보니까 그게 마치 사실이 아닌 것이 사실인양 완전히 인정되어 버리고 그로 인해서 비난을 받는 대상 단체나 부서가 상당히 선의의 피해를 본다 이런 측면에서의 이야기인데 우리가 삭제를 할 때 이것을 그냥 무조건 삭제하는 게 아니고 결재를 받아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건마다 하기 때문에 담당자가 무조건 삭제하는 것은 아니고 이 내용은 나중에 결재를 받아서 이 내용의 문안이 과연 여기에서 안 제7조 제1항 1호에서 7호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분명히 판단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우려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영만위원  실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방금 실장님 말씀도 어떤 측면에서 보면 구청의 입장을 대변하는 그런 말씀인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런 모호한 내용이 참 많더라고요. 그러면 앞으로는 예를 들어서 직접적으로 부서를 지적을 안 하더라도 내용을 보면 어느 부서와 어느 부서와 관련이 된다고 대충 나온다 아닙니까!
  앞으로는 이러한 내용을 물론 결재를 받겠지만 충분히 삭제될 수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을 합니다마는 아무튼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이라도 주민들의 어떤 생각을 감안하셔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운영할 때 엄격하게 적용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만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영  또 질의하실 위원, 이상은위원
○이상은위원  이상은위원입니다.
저는 조례안이 조금 늦은 감이 있지 않느냐 그래 봅니다.
  행정사무감사할 때 저도 너무 심하게 올라오는 것을 지울 수 있도록 조치를 해달라고 촉구한 바도 있고 이제 조례가 만들어짐으로써 이제는 가능하게 된 것 같고 좀 늦은 감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잘된 것 같은데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있었습니다마는 조례안 제5조 2항에 수시로 점검, 갱신하여야 하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갱신”이라는 말이 어감이 굉장히 과한 것 같고 “갱신”보다는 변경으로 하는 게 조례 문법상 부드러울 것 같고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거 자구 수정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제13조 12항에 있어서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잠깐만, 제5조 2항에 「담당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에 게시되고 있는 소관 분야의 자료가 최신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실무담당자를 지정하여 수시로 점검·갱신하여야 하며, 정보제공 시 정보제공자의 담당부서명 전화번호 등을 제공하여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이상은위원  “갱신”을 “변경”으로 자구수정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이것에 당초에 “변경”으로 원안은 되어 있었는데 그게 왜 “갱신”으로 바뀌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상은위원  우리가 받은 자료상에는 “갱신”으로 되어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그렇습니까?
○이상은위원  그래서 “갱신”이라는 것보다는 “변경”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예.
○이상은위원  그 다음에 제13조 제2항에 「구청장과의 대화방은 공개 또는 비공개로 운영할 수 있다」를 「있으며, 이용자의 의견에 대한 답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한 민원사무에 준하여 접수, 처리해야 된다」라고 검토보고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자구 수정하는 게 좋은데 거기에 대한 견해는 실장님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구청장은 홈페이지를 통해 열린 행정 구현과 이용자와 의견교환을 하기 위한 구청장과의 대화방을 운영하여야 한다」
○이상은위원  2항에, 1항 말고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이것은 구청장과의 대화방을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민원사무처리 규정에 의해......
○이상은위원  아니, 아니 2항에 「구청장과의 대화방은 공개 또는 비공개로 운영할 수 있다」에서 공개 또는 비공개로 운영하다가 예를 들어서 민원사무 같은 게 대화를 하는 과정에 발생할 수도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답변이 필요할 때는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민원사무에 준하여 접수, 처리하여야 한다로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지금 보면 모든 게 접수를 할 때도 일단 전자문서거든요. 이것도 역시 구청장과 대화할 때는 자기 실명을 밝히고 대화에 응해오거든요. 그 내용이 전부 다 원본이 그대로 보존되니까
○이상은위원  그게 아니고 보존은 다 되는데 대화방에 여러 사람이 들어와서 대화를 할 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1:1로 대화를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대화방 개설할 때 여러 사람이 접속을 해서 대화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전산계장님 그렇지요?
   (○전산정보담당 최홍석 집행기관석 에서 - 예)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민원업무가 나온다 말입니다.
  전체가 있는 데에서 민원에 대해서 그 자리에서 구청장이 답을 해줄 수가 없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여기에서 홈페이지의 대화방은 우리가 인터넷 채팅의 경우를 생각하면 바로 컴퓨터를 가지고 저쪽에 이야기하면 여러 사람이 하더라도 내가 필요한 의견을 바로 컴퓨터 자판을 두들겨서 할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지금 문자판을 쓰기 때문에 청장님이 직접 대화를 한다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대화를 바로 즉시 1문1답 식으로 하는 것은 사실상 힘들지 않겠느냐 현재 상황에서는 왜냐하면 청장님께서 컴퓨터로 채팅을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간에 워드프로세스의 실력이 있어서 바로 쳐야 되는데 그게 안힘들겠습니까?
○이상은위원  그러면 대화방 자체가 개설이 안 되지요.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대화를 할 경우에 그 내용을 보고 다시 거기에 대해서 그대로 컴퓨터로 비서가 치든지 누가 하든지 그렇게 지시를 받아서 그렇게 운영되지 청장님이 직접 컴퓨터로 할 그게 안 되니까
○이상은위원  실장님, 대화방이라는 것이 그런 게 아닙니다.
  대화방은 바로 접속해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건데 먼저 다해놓고 뒤에 보고 비서가 다해준다 이것은 대화방이 아닙니다.
  이 대화방이라는 것은 구청장이 필요할 때 아니면 대화방 개설을 하게 되면 막 접속을 해서 바로 소위 이야기하는 “건강하십니까?” “응, 건강하다” “어째 보냅니까?” “이래 보낸다” 이런 식으로 대화방 자체가 그런 거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그런데 말을 바로 할 수 있으면 대화방은 충분히 가능한데 문자로써 대화를 한다고 하면 청장님께서 그 정도의 대화를 직접 하고.....
○이상은위원  그러면 이것은 빼야지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할 수 있는 현재의 상황이 그래하니까 일단은 해보고 나중에 필요할 때 이 문제를 해보고 얼마든지 조례는 개정할 수 있으니까
○이상은위원  조례라는 것은 이렇게 해서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할 수도 있을 때를 대비해서 조례를 만드는 건데 만약에 자판을 두들겨서 충분히 상대하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이 됐을 때 민원사무처리의 이런 조례를 지금 제정해놓지 않으면 다시 개정조례안이 올라올 수 있으니까 미리 대비를 해서 하자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사실상 민원처리 사무규정에 의해서 그것을 하지 않더라도 일단은 구청장과 대화를 해서 기록란에 이게 전부 남으니까
○이상은위원  그러면 실장님 이래 생각해 봅시다.
  전산계장님이 아무래도 담당자니까 전산계장님한테 잠깐만 물어도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예, 그래 하십시오.
○이상은위원  방금 이 건에 있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처럼 조례를 이렇게 자구수정을 했으면 하는데 전산계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산정보담당 최홍석  “사하구에 바란다”난은 별도로 민원사무처리규정에 의해서 접수하고 처리하는 이 난은 대화방이라는 난은 직접 온라인의 채팅 대화방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구청장에게 문서로써 대화를 요청하거나 글을 남기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사하구에 바란다”에 글을 올릴 수 없는 어떤 특수한 경우에 예를 들어서 구청장이 동 순방 시 여러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차원 또는 직소민원으로 구청장이 직접 수렴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온 사항은 민원처리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기존 운영하고 있는 “사하구에 바란다”난을 그대로 이용을 하는 것이
○이상은위원  그러면 대화방 자체는 대화하는 그것으로써 끝난다는 그런 뜻입니까?
○전산정보담당 최홍석   이것은 구청장께서 이런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본인의 생각과 여러 가지를 판단을 해서 다른 실무부서에 지시를 하는 그런 기존 동 순방 시 의견을 수렴해서 처리하는 그런 형태로 처리하는 것으로
○이상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영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산광역시사하구인터넷시스템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부산광역시사하구인터넷시스템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동의(이상은의원)
○위원장 김재영  다음은 토론순서에 앞서 본 조례안에 다른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위원
○이상은위원  조례안 제5조2항 “갱신”을 “변경”으로 자구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재영  방금 이상은위원께서 조례안 제5조2항 “갱신”을 “변경”으로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조례안 제5조 2항 “갱신”을 “변경”으로 발의한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의 주요내용이 조례안의 간단한 자구수정이므로 동의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인터넷시스템설치 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사하구인터넷시스템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 수정안대비표
   (끝에실음)


3. 부산광역시사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11시27분)

○위원장 김재영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사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구용대  세무과장 구용대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먼저 우리 구 세정업무에 많은 지도·편달을 해 주신 김재영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부산광역시사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사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재영  구용대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두천  부산광역시사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이상입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사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재영  김두천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웅위원
○고광웅위원  이 내용도 우리 사하구가 늦은 감이 있네요. 그래서 원안통과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영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산광역시사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사하구을숙도문화회관운영에관한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11시35분)

○위원장 김재영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사하구을숙도문화회관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반갑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임석진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사하구을숙도문화회관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원안대로 의결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사하구을숙도문화회관운영에관한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재영  임석진 문화공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두천  부산광역시사하구을숙도문화회관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사하구을숙도문화회관운영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재영  김두천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을숙도문화회관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만위원
○최영만위원  최영만위원입니다.
  부지 내 테니스장의 징수기준 사용료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8면인데 1일 만원으로 되어 있네요. 맞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예.
○최영만위원  그러면 이게 한 면에 한 달 사용신청을 했을 때 가능합니까?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한 면 30만원입니다.
○최영만위원  그러니까 한 달 사용신청을 했을 때 가능합니까?
  한 면을 한 달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허가를 할 수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예, 해줍니다.
○최영만위원  그러면 안 맞는 것이 하루에 만원이면 한 달 30만원 같으면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그것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 대신 한 면 같으면 한 달 사용하면 그 사람이 계속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영만위원  그런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예.
○최영만위원  테니스장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월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까딱 잘못하면 많은 테니스를 즐기는, 특히 우리 사하구민들 중에 테니스 인구가 사하구가 많습니다.
  물론, 테니스장도 많지만 그 사람들 일부만 독점을 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이런데 대한 어떤......이런 말씀을 드려서 이른 감은 있습니다마는 사전에 점검차원에서 제가 판단할 때는 분명히 면당 30만원 같으면 일부 테니스 하는 사람들이 독점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그래서 현재 월 사용료를 면당 30만원 해놨습니다.
  이 30만원 기준은 우리가 볼 때는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마는 타지역에 비교하면 많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독점의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서 금액이 많이 책정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시중에 몇 년 전에 이야기 들어보면 면당에 50만원 했다고 하는데 지금은 추세가 상당히 저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당 30만원 정도 되면 이게 독점하기가 조금 어렵지 않느냐 우리는 판단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일 사용 1만원 하는 사항은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고 한 달 독점했을 경우에는 금액 인상하는 그런 취지도 조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영만위원  그렇게 해도 만일 독점하면 어찌 돼요?
  저는, 이거 독점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1회 30만원씩 해도, 그래도 독점이 됐을 때는 어떤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그런ep 우리 관내보면 학교, 을숙도 거기도 보면 수자원공사 편의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는 우리가 듣기로는 테니스 이용자가 해마다 감소하는 추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영만위원  테니스......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예, 인구가 감소추세랍니다.
  이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떻게 감소가 됐느냐 하면 테니스가 연습이 익히기가 상당히 어렵다.
  배우는데 상당히 소요시간이 많이 걸리고 특히 학생들, 청소년들이 많이 배우지 않기 때문에, 기존 이용자는 많이 있는데 지금 감소 추세에 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영만위원  저하고 다르네요.
  오히려 우리 사하구 테니스 소속 회원은 작년보다 올해 한 엄청나게 많이 불어났는데 저하고는 조금 생각이 다르네요.
  그럼 이게 지금 아까 위탁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위탁했을 때도 이 요금이 그대로 적용되는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예, 우리가 위탁신청을 받아서 경쟁이 치열할 경우에는 이 금액 이상으로 해서 입찰을 붙인다든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정해놓은 금액은 최소금액입니다.
○최영만위원  최소금액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예.
○최영만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을숙도 문화회관이 완공되고 나서 어차피 각종 운영비라든지 이런 건 우리 구에서 부담을 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예.
○최영만위원  그러면 사실 잘 아시겠지만 을숙도 주변에 축구장이라든지 기타 시설 자체가 지금현재 현실이 어떻느냐 하면 축구장 저것도 보면 지금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마사도 몇 천만원씩 들어가고 보수, 유지 기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정작 사용하는 사람은 우리 사하구 사람은 10%, 실지로 그렇습니다.
  아무나 먼저 신청하는 사람이 먼저 사용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뭔가 각종 운영비는 우리 사하구에서 부담을 하면서 오히려 혜택은 다른 구 사람들이 더 많이 본다는 겁니다.
  역시 을숙도 문화회관도 그런 거 관계 없이 타 구 사람들도 신청을 했을 때 우리 구, 타 구 관계 없이 무조건 순서에 입각해서 받아주는지, 그렇다고 하면 우리 구에서 운영비를 굳이......
  이런 부분을 조금 적용을 시켜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과장님께서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운영비는 우리가 내고 남의 구 사람들이 혜택을 더 많이 본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검토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예, 그래서 여기 내역이 있습니다마는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대공연장 사용신청이 들어왔다, 들어왔을 경우에는 우리가 수입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신청 우선 순위로 해야 되겠지마는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용도에 따라서 우리가 선별적으로 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도 위원회에서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관내 있는 사람을 우선한다든가 그렇게 적용하기는 좀 어렵고 운영할 때 위원회에서 가급적 결정을 할 때 우리 관내 사람을 우선한다든가 그런 식의 배려는 가능한 걸로
○최영만위원  우선순위로 하되 어떤 때, 소위 비수기를 제외한 성수기 때는 똑같은 공연신청도 예를 들어서 우리 구하고 다른 구하고 다같이 동시 다발적으로 있을 때는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십사 하는 사항입니다.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예, 알겠습니다.
○최영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영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과장님한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방금 최영만위원께서 을숙도 문화회관의 시설물을 예를 들면 테니스장 같은 것을 특정한 사람들이 독점화할 수 있는 염려가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러한 동료위원의 염려를 잘 인지하셔서 시간을 두고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는 방법도 미리미리 강구해 두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영  그러면 더 이상 부산광역시사하구을숙도문화회관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을숙도문화회관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석진 문화공보과 과장,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영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부산광역시사하구공설해수욕장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위원장 김재영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사하구공설해수욕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치승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조치승입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공설해수욕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그리고 조례개정조례안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 해주시고 신구조문대비표도 유인물을 참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사하구공설해수욕장조례중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재영  조치승 총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두천  부산광역시사하구공설해수욕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사하구공설해수욕장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재영  김두천 전문위원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공설해수욕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조위원
○이용조위원  이용조위원입니다.
  과장님, 해운대하고 광안리 비교해서 우리 구는 어떻게 받겠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우리 구는 대인은 1회 10분씩 사용하는데 1,000원을 받고 소인은 500원을 받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용조위원  대인
○총무과장 조치승  1,000원요.
○이용조위원  10분하는데?
○총무과장 조치승  예.
○이용조위원  그런데 광안리 해수욕장 이런 데는 보면 1회 사용 시간을 자율적으로 해서 1,000원을 받는데 10분을 정해서 하는 우리가 무리이지 않소?
○총무과장 조치승  그런데 광안리 해수욕장은 샤워장을 보면 밖에서 개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밖에서 사람들이 다 보고 있거든요. 거기에서는 수용복을 입고 샤워하는 그렇게 되어 있고, 저희들은 남녀로 구분돼서 옷을 벗고 샤워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광안리 같은 데는 장시간 못 합니다.
  외부에서 많이 보고 옷을 벗고 자율로 해서 자기들은 1회 1,000원이고 우리는 이게 외부에서 차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을 20분, 30분 주면 너무 물을 많이 사용하니까 10분 정도 하면 적당하지 않겠나 해서 이렇게 해서 1,000원 그래서 정했습니다.
○이용조위원  다른 데 비해서 무리한 게 없네요?
○총무과장 조치승  예, 없습니다.
○이용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영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산광역시사하구공설해수욕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공설해수욕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치승 총무과장 외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6.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사하구청장제출)
   (13시44분)

○위원장 김재영  의사일정 제6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장일용  반갑습니다.
  재무과장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으로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재영  장일용 재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재영  김두천 전문위원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만위원
○최영만위원  최영만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위치가 해병대 사무실에서 파고라 있는 그 부분입니까?
○재무과장 장일용  예.
○최영만위원  매점 앞까지네요?
○재무과장 장일용  그렇습니다.
○최영만위원  그러면 진입도로 자체가 그만큼 넓어진다는 얘기입니까?
○재무과장 장일용  예, 도면이 나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초 현재 되어 있는 것이 6.5m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20m로 확장하는
○최영만위원  폭을 확장하는 공사네요?
○재무과장 장일용  예.
○최영만위원  그렇게 되면 축구장 휀스  쳐놓은 데까지 끝까지네요?
○재무과장 장일용  20m 확장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축구장 들어가는 입구 거기까지
○최영만위원  그러면 도로확장 공사하고는 관련이 없지만 거기 들어가면 축구장도 변경이 되네요?
○재무과장 장일용  아닙니다.
  축구장하고 현재 도로하고 완충지대 파고라도 있고
○최영만위원  파고라까지 포함이 안 됩니까?
○재무과장 장일용  거기까지는 안 들어갑니다.
  지금 서부산문화회관 짓는 쪽하고 뒤에 축구장 안 있습니까?
  그쪽 라인하고 우리가 들어가는 도로 라인하고 완충지역이 있습니다.
  폭이 30, 40m 될 겁니다.
  그 일부를 도로를 더 넣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영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영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일용 재무과장 외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1분 산회)


○출석위원
  최영만       고광웅
  이상은       이용조
  최선용       김재영
○출석전문위원
  김두천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윤여철
  총무과장조치승
  재무과장장일용
  문화공보과장임석진
  전산정보담당최홍석

【보고사항】
O의안회부
  부산광역시사하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인터넷시스템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을숙도문화회관운영에관한조례안
      (이상 4건 5월9일 사하구청장제출)
       이상 4건 5월9일자 회부됨
  부산광역시사하구공설해수욕장조례중개정조례안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이상 2건 5월17일 사하구청장제출)
       이상 2건 5월17일자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