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총무사회위원회회의록

제3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4월27일(화)
장  소  총무사회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사하구사회복지관관리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사하구어린이집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99년도저소득주민전세자금융자금보증채무변경동의안
4. 부산광역시사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산광역시사하구사회복지관관리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사하구어린이집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99년도저소득주민전세자금융자금보증채무변경동의안
4. 부산광역시사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 개의)

○위원장 이해수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임시회 제3차 총무사회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사하구사회복지관관리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사하구어린이집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99년도저소득주민전세자금융자금보증채무변경동의안
○위원장 이해수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사하구사회복지관관리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사하구어린이집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99년도저소득주민전세자금융자금보증채무변경동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위 건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순애  사회복지과장 이순애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서 연일 수고하시는 이해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본회에 상정된 부산광역시사하구사회복지관관리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써 사회복지관의 설치, 운영의 근거법인 사회복지사업법이 지난 98년7월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 법 조항을 수정을 하고 또한 구민복지 향상을 위해서 새로이 설치한 2개 복지관 명칭과 그 위치를 조례에 추가함과 아울러서 시설이용과 이용에 대해 불필요하게 규제하고 있는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또한 복지관의 이용료가 93년도에 처음 제정된 이래 지금까지 장기간 조정이 안 됨으로 인해서 현실성을 잃고 있는 이용료 기준을 현실성 있게 조정하여 변화에 신축성 있게 대응하는 등 현행 조례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의 제1조에 사회복지사업법 제28조를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로 수정을 하고, 두 번째는 다대동 영구임대 아파트 단지 내의 저소득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설치되어 있고, 다대동 96-1번지에 위치한 두송종합복지관과 다대동 1548-1번지에 있는 몰운대 종합사회 복지관의 명칭과 그 위치를 조례에 명시하고, 세 번째는 그 동안 조례에서 시설이용 및 운영에 불필요하게 제한 규제해오던 본 조례 제3조의 이용허가와 제4조의 이용제한, 제7조의 수탁자의 의무 등 실효성 없는 규제조항을 삭제하여 수탁자가 전문성과 자율성을 갖고 책임 운영토록 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는 이용 주민의 의타심을 방지하고 복지회관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사업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실비를 이용자로부터 수납해오던 이용료가 93년도 처음 제정된 이래 장기간 조정이 안 됨으로 인해서 현실성이 적은 실정입니다.
  위원님께서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종전에는 복지관 역할이 단순히 저소득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최소한의 역할만을 수행해왔습니다마는 지금은 국민소득의 증대로 생활수준 향상 등으로 지역주민의 복지욕구가 다양해짐에 따라서 프로그램의 종류가 다양화되고 고급화되는 등 양적, 질적 수준의 향상을 가져왔습니다.
  이제 복지관은 저소득주민의 이용편의 제공을 넘어서 노인무료급식, 주간 노인교실, 장애인 치료와 재활시설 활용, 실직자 기능훈련, 청소년문제 해결 등 지역종합 복지센터 역할수행을 다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에 비추어 볼 때 변화에 맞게 이용료를 현실성 있게 조정하여야 함은 여타 이유로 제때 이용료의 개정이 못 된 게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이용료의 적정 조정을 위해서 타 구의 조례와 물가상승률로 복지관의 실제 수납이용료 등 교육청에서 승인한 일반 학원 수강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 상한선을 조례에 정해 두고 그 조례의 범위 내에서 시달, 본인이 자율적으로 징수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이용료 수납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해서 매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복지관의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이용료를 조례의 범위 내에서 수납토록 하여 복지관 운영에 내실을 기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사하구사회복지관관리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부산광역시사하구어린이집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써 어린이집의 위탁운영은 보육의 전문성과 영·유아의 건전육성에 기반을 두는 것이 보육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어린이집의 운영에 자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불필요하고 경미한 규제사항을 부분 삭제,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또한 현재 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 수탁자가 개인인 경우는 만 65세 이하를 만 62세 이하로 조정하자는 것은 교육법 등 정년연령이 만 62세 이하로 하향결정되고 급경한 교육 프로그램 등의 변화에 대처하고 수행하는 능력을 배양하고자 하는 것이 기본 취지입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 드린바와 같이 어린이집의 운영에 자율성 및 전문성을 저해하는 경미하고 불필요한 규제사항인 제5조의 단서 조항을 부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 제6조1항 어린이집 수탁자가 개인인 경우는 상한연령을 만 65세 이하를 만 62세 이하로 조정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6조2항 말미에 별지 위탁계약서는 수탁자와 위탁자간 상호 계약사항으로 법규로써 명문화하는 형식은 불필요한 사항으로 부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8조 수탁자의 의미는 위탁계약서상에 중복 포함되어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11조1항은 어린이집 임면 사항 중 수탁자가 비영리 및 단체인 경우에 임면 사항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임면사항을 새롭게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13조에 어린이집 종사자의 연가일수를 공무원의 복무규정과 일치시켜 연가일수를 상향조정하여 종사자의 사기진작을 높이고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등 관련규정에 형평성을 고려한 개정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사하구어린이집관리운영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9년도저소득주민전세자금융자금보증채무변경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73회 사하구 임시회에 의결된 사항에 대한 추가사항입니다.
  당초 99년도 저소득 전세자금 융자금에 대한 건설교통부의 국민주택기금이 우리 구에 4억 배정되어 지난 2월 구의회 의결을 거쳐 전세자금 융자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지난 3월 시로부터 4억원을 추가로 배정을 받았습니다.
  금년 추가배정 4억원에 대해 구의회 보증채무 동의를 얻고자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IMF 이후 저소득 주민의 생활은 더운 어려운 형편이라 전세금 융자신청 수요가 계속 늘어날 실정이므로 이번 추가배정된 4억원을 합하여 총 8억원 예산으로 99년도 전세자금을 융자지원해서 저소득 주민의 주거안정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사하구사회복지관관리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어린이집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99년도저소득주민전세자금융자금보증채무변경동의안
   (이상 3건 끝에 실음)


○위원장 이해수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정락  먼저 부산광역시사하구사회복지관관리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사회복지과장의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참 조)
  1. 제안이유
  ◦사회복지관의 설치근거인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으로 복지향상을 위해 사회복지관의 관리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
  ◦불필요하게 규제된 조항을 삭제하여 복지관의 운영에 자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또한 시설이용료를 현실성있게 사회여건의 변화에 따라 조정
  2. 주요내용
  ◦사회복지관 설치 근거법의 개정으로 관련규정 정비(제1조)
  ◦두송종합 사회복지관과 몰운대 종합사회복지기관의 명칭과 주소를 추가(안 제2조)
  ◦구민들에게 불필요하게 규제하는 복지관의 이용허가, 이용제한 수탁자의 의무조항 삭제 (제3조, 제4조, 제7조)
  3. 관련법령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44조

  네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시설의 설치근거법인 사회복지사업법이 전면 개정시행으로 사회복지관의 설치근거 법률조항을 정정하여 조례 제정을 명확히 하였으며, 사회복지사업의 공정, 투명 적정을 기하여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사하구복지관관리 및 운영조례가 제정되어 있는데도 95년8월 개관할 두송종합 사회복지관, 96년12월에 개관한 몰운대 종합사회복지관은 개관을 전후로 조례를 개정하여 위치와 명칭을 추가로 삽입하여야 하나, 동조례를 적용함에 있어 소홀한 점이 있고, 구민을 불필요하게 규제하는 조문 즉 복지관의 이용허가(제3조), 이용제한(제4조), 수탁자의 의무(제7조) 조항을 삭제하여도 수탁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할 때와 제10조의 이용자의 과실로 인한 시설물 망실에 대한 변상책임의 규정이 있어 위 조문을 삭제하여도 하등의 지장이 없으며, 현실에 맞지 않는 시설이용료를 조정하였으나 산정자료가 타 구 이용료, 일반시설이용료를 비교하여 시설이용료로 산정하였으나, 시설이용료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선정기준 등 표준모델이 없음은 아쉬운 생각이 드나 별표1의 최고 범위 한도 내에서 수탁법인이 정하여 시행하는 것도 합리적인 방법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사하구사회복지관관리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그 다음 사하구어린이집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사회복지과장의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1. 제안이유
  ◦어린이집 운영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영·유아의 심신의 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위하여 불필요하게 규제한 조항을 삭제하고
  ◦종사자들의 연가일수를 공무원 복무규정과 일치
  2. 주요내용
  ◦표준 보육단가를 초과하여 수납할 때와 입소료, 급식비, 간식비 등 불가피한 경비를 수납할 때 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의 승인사항 폐지(제5조 단서)
  ◦어린이집을 개인에게 위탁운영하는 경우 수탁자의 상한연령을 62세 이하로 하향조정(제6조1항 단서)
  ◦불필요한 규제조항인 수탁자의 의무조항 삭제(제8조)
  ◦종사자의 연가일수를 공무원 복무규정과 일치(제13조1호)
  3. 관계법령
  영·유아보육법 제7조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3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7조

  그 다음 네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은 보호자가 근로 또는 질병, 기타 사정으로 보호하기 어려운 영·유아를 보육시설에 위탁하여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과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함에 그 입법 취지로서 동조례 제5조 단서 즉 “표준보육단가를 초과아혀 수납할 때와 입소료 및 현장 학습비, 급식비, 간식비 등 불가피한 경비를 수납하고자 할 때 미리 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항을 삭제하는 것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3조제3항의 보육시설에서의 비용수납에 관한 사항은 지방보육위원회의 심의에 부치도록 되어 있는 규정과 급식비 등 불가피한 경비를 시설장이 자의로 과다하게 책정결정할 때 어려운 보호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없어짐으로 영·유아보육법의 목적, 취지에 벗어남으로 삭제여부에 신중을 기하여야겠으며, 동조례 제8조의 수탁자의 의무규정은 어린이집 위탁관리 약정 시에 수탁자의 의무조항을 포함시키면 별도의 조항을 둘 필요성이 없고 어린이집을 개인에게 위탁할 경우 영·유아의 건전육성과 보육의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교육공무원법의 정년 상한연령과 같이 62세로 하향조정함이 어린이 보육에도 더 유익할 것으로 생각되어 지며, 종사자의 연가일수를 공무원의 복무규정과 일치시켜줌으로써 종사자의 불만해소와 사시앙양 등 근로조건 향상에 기여하여 종사자가 더 적극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검토의견의 첫 번째 항목에 대한 토론을 거쳐 개정조례를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사하구어린이집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 99년도저소득주민전세자금융자금보증채무변경동의안의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사회복지과에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참 조)
  1. 제안이유
  어려운 저소득 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자금 추가재벙에 따라 구의 채무보증으로 융자금을 지원 받도록 지방자치법 제115조 및 지방재정법 10조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보증채무목적 : 저소득주민 전세자금융자지원
  나. 보증채무내용
  ◦재     원 : 국민주택기금
  ◦보증채무금액 : 800,000천원(‘99. 시 배정액)
  ·기 보증채무금액 : 400,000천원(제73회의회 의결)
  ·추가 보증채무금액 : 400,000천원(‘99 시추가 배정액)
  ◦보 증 기 관 :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
  ◦피보증기관 : 한국주택은행 서부산지역 본부장
  ◦보 증 기 관 : 한국주택은행의 채권변제 완료시까지
  ◦융자한도액 등 : 가구당 750만원 이하, 2년 만기 일시상환, 연이율 3%(단, 전세 재계약시 1회에 한하여 연장가능)
  3.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2항 및 제3항
  ◦지방재정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의 기본생활 중 경제적 사정으로 주거문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주민에 대하여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저리의 국민주택 기금으로 이들에게 융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로써 99년도 국민주택 기금운용 계획에 따라 전세자금 추가배정이 있어 전세자금 융자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5조제3항 및 지방재정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구에서 보증채무 부담행위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본 보증채무를 부담함에 따라 앞으로 구 재정의 손실보존 부담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전세자금융자 대상자 선정 및 사후관리와 대출금 상환에 따른 융자자의 거주확인 등 점검을 철저히 하고, 또한 융자계획의 적극적인 홍보로 적격자가 융자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조치를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이해수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사하구사회복지관관리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위원님!
○김주석위원  김주석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사회복지관관리및운영관리조례중 제5조 시설이용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현재 복지관 시설이용료하고 현실성 있게 조정하기 위해 새로 나온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개정안이 나와 있습니다.
  개정안 내용에 있어서 그 기준을 삼은 이용료를 타 구하고 일반시설에서 기준을 잡아야 하는데 좀더 상세하게 타 구가 얼마며, 또한 일반시설에 얼마를 해서 여기에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개정안에 나온 이용료를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순애  신·구대비표를 보시면, 서면으로 일괄제출하겠습니다.
   (사회담당 자료배부)

  그것을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먼저 탁아소의 경우에 5만원으로써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보육표준단가 내로 한 것은 거의 타 구에도 전부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되면서 전부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표준단가 범위 내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의 복지관은 탁아의 개념에서 이제는 영·유아보육의 교육개념으로 바뀌었습니다.
  보육법에 의한 표준단가 범위 내에서 하도록 그렇게 개정이 됐습니다.
○김주석위원  지금현재 복지관으로써 뜻하고 일반시설 즉, 말해서 사설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하고 여기 복지관하고는 엄연히 구별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반 학원과 같이 이렇게 견본을 삼았다면 뭔가 무리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순애  이것은 일반요금에 준한 게 아니고 물가지수를 적용해서 93년도에서 98년도 32% 물가지수 적용을 감안을 하고 타 구에 각 조례된 그 부분과 실제 타 구에 단가 조정되고 있는 중에 최소한으로 우리가 잡았습니다.
  비료를 해보시면, 내용을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김주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위원  신·구조문대비표 그것을 가지고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삭제된 것이 어떻게 삭제가 됐고 바뀐 것은 어떻게 바뀌었다는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순애  그러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제1조에는 현행에 보시면 사회복지법 제28조가 개정안에 사회복지법 34조로 이것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명칭과 위치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두송종합사회복지관, 몰운대사회복지관은 그후에 신설이 됐기 때문에 삽입해진 것입니다.
  제3조에 이용허가와 제4조에 이용제한 이게 삭제가 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삭제 이유를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인위원  그것은 됐고요. 5조가 3조로 바뀌는 거고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순애  예, 5조가 3조로 바뀌면서 그 뒤에 복지관 시설이용은 별표와 같다라고 해놨습니다.
  별표와 같다 라 한다면 우리가 이 이용료라는 것은 어떤 신축성 있게 상한선을 정해놓고 해야 되는데 별표를 만들다 보니까 물가지수가 높을 때마다 자꾸 뭔가 개정해야 되는 번거로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지관 시설이용료로 별표1의 범위 내에서 수탁법인이 정한다라고 그렇게 개정안을 하면 그것이 신축성 있을 것 같아서 상한선을 저희들이 정해놓고 그 범위 내에서 수탁법인이 정하도록 하는 게 현실성과 효율성이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6조 이것은 4조가 됐습니다.
  6조는 그대로 4조가 됐습니다.
  그리고 7조의 수탁자 의무가 삭제가 됐습니다.
  수탁자 의무의 삭제는 우리가 주로 위탁약정서를 보면 수탁자의 의무가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게 중복규제가 됩니다.
  중복이 되기 때문에 중복을 없앴습니다.
  제8조는 제5조가 되고 수탁자 7조가 삭제됨으로 인해서 1항 수탁자 제7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그게 삭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현행과 같습니다.
○김인위원  그러면 7조를 개정 전에 그러니까 현 조례
○사회복지과장 이순애  수탁자의 의무
○김인위원  그것을 삭제를 하셨는데 아까 약정서라고 하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순애  예, 위탁약정서요.
○김인위원  그것을 혹시 볼 수 있습니까?
  약정서는 단체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순애  그것은 다른 타구 복지관 약정서하고 전국이 통일된 약정서의 서식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한 약정서입니다.
  거기보면 복지관 수탁자는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된다는 것과 모든 것은 구청장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고 준공과 동시 내부시설에 대한 것은 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에 의한 명령.... 구청장 지시를 준수해야 된다는 게 약정서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게 중복이 되는 겁니다.
○김인위원  그런데 지금 그 내용이 없는 것 같은데요.
  현 조례 7조1항 「수탁자는 보조금 및 이용료를 복지관의 운영에 전액 사용한다」그게 약정서 내용에 언뜻 봐서는 없는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이순애  보조금과 이용료는 보건복지부지침에 의해서 당연히 내려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침사항이거든요.
○김인위원  지침이 되어 있으면 조례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유가 있어서 현 조례 7조1항이 있는 것 같은데 7조 전체를 삭제해서는 곤란할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현재 조례 7조1항과 3항은 그대로 존치를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그 외는 약정서에도 있고 하기 때문에 2항과 4항은 괜찮은 것 같은데 1항과 3항은 그대로 둬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순애  1항과 3항의 경우에는 우리가 보건복지부지침에 의해서 보조금 신청이랄까 보조금 정산할 때는 당연히 전액 보고가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것은 보건복지부지침에 의해서 자동으로 되는 사항이고 수탁자가 복지관내 시설 증·개축을 할 때는 당연히 지침에 의해서 증·개축을 하고 우리가 등기부등본이라든지 이걸 전부 하도록..... 우리 구청장의 승인 없이는 이게 안 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굳이 이 조례에 넣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침에 의해서 당연히 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게 조례 안에 들어갔다는 게
○김인위원  그럼 미안하지만 지침 복사해서 주실 수 있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순애  99년도요?
○김인위원  예. 저희들이 확인 돼야 조례를 삭제를 해도..... 위원장님! 이것은 사본 받아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순애  이것은 행정규제위원회에서 폐지대상 조항으로 내려온 사항이기도 합니다.
○위원장 이해수  이모영위원님
○이모영위원  이모영위원입니다.
  신·구대조표에 보면 2조에 명칭과 위치하는 것 찾았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순애  예.
○이모영위원  두송종합사회복지관은 95년8월에 개관했고 몰운대종합사회복지관은 96년12월에 개관했는데 명칭과 위치가 4년이나 늦게 결정을 했는데 그게 조례.....
○사회복지과장 이순애  조례개정이 지연된 이유는 있습니다.
  먼저 복지관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지 못한데 대해서는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러나 본 조례 개정을 위해서 97년초부터 자료를 수집 분석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97년10월에 부산광역시에 이용료 개정승인을 요청함과 동시에 이것을 우리가 보건복지부 승인을 받아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한지 그런 것도 질의를 했더니만 보건복지부에서는 개정시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서 개정하라 이렇게 회신이 왔었습니다.
  그런 것을 시에서는 복지관 위치라든지 지역여건, 프로그램 종류가 다 다르다 보니까 적정 이용료 산정도 불가하고 승인이 현실적으로 불가해서 시 차원에서 검토 해보겠다고 회시가 됐었는데 이런 승인사항도 시로서는 어렵다고 해서 관련조항을 98년7월27일 시에서도 폐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복지관 운영 등에 상당히 자율성을 주기 위해서 폐지를 시켰기 때문에 그 동안 추진해 오던 일련의 이런 과제들을 토대로 98년8월에 입법예고해서 조례개정을 추진 해왔습니다마는 지난번 98년 사하구 71회 임시회 의안 상정이 된 게 심의보류 돼서 오늘 의안을 철회승인을 얻어서 규제조항을 폐지하고 이용료 현실화 등 모든 것을 수정하게 됐습니다.
  부득이 이런 부분 때문에 개정이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모영위원  그러면 98년7월1일에 이 법이 개정이 됐으면 이 명칭과 위치를 언제 상정을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순애  지난 98년8월에 상정이......
○이모영위원  8월에 해서 보류가 된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이순애  예.
○이모영위원  내용이 무엇 때문에 그랬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순애  그 당시 71회 임시회때 이용료 때문에 보류가 됐었답니다.
○이모영위원  그게 과다했습니까?
  이유가 무엇 때문에 이용료가 어떻게 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순애  남구같은 잘 사는 복지관 이용료와 사하구 저소득층 이용료가 형평성이 안 맞아서 그런 부분 때문에 보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모영위원  그러면 지금현재 나와 있는 이용료와는 어떻습니까?
  수정이 많이 됐습니까, 그때와 똑 같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순애  그때와 똑같은 것이 아니고 지금은 수정이 많이 됐답니다.
  이것은 물가지수를 적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행정규제위원회에서 복지관의 이용료 이것은 복지관 자체에서 운영하도록 그런 완화를 줬기 때문에 이 사항이 완화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모영위원  그럼 작년 8월에 상정한 것과 지금현재 내용이 같다는 말이네요?
  이용료가 같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순애  작년 8월 수준하고 지금은 조금 다르답니다.
○이모영위원  그럼 그때 보류된 이유가 완전히 수정이 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순애  예, 수정이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모영위원  우리 의회에서 과다하다 이렇게 되면 낮췄다든지 수정이 충분히 된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순애  수정이 충분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모영위원  내가 보기에는 여기 나와 있는 취미교실 같은 이런 것은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됐는데 이런 이유 때문에 보류가 된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순애  실질적으로 취미교실 같은 것은 재료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사설은 5만5,000원에서 6만6,000원입니다.
  우리가 물가지수 적용만 해서 3만5,000원 이하로 했습니다만
○이모영위원  그 당시보다는 많이 수정이 돼서 완화가 됐다 이 말이죠?
○사회복지과장 이순애  예.
○이모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해수  김주석위원님
○김주석위원  김주석위원입니다.
  안 제6조3항에 보면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과 수탁자의 의무, 수탁취소 등에 관한 사항은 약정으로 체결하여야 한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 3조와 4조, 7조를 폐지하는 안으로 되어 있는데 그 약정이라는 것은 지금현재 네 개 사회복지관이 있죠,
  그 약정이 똑 같습니까? 이 약정 하나를 기본목표로 합니까, 다 틀립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순애  약정은 다 똑 같습니다.
  왜냐하면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에 약정서가 통일되어 내려왔습니다.
  전국적으로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김주석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해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런데 실질적으로 규제개혁차원에서 이용허가, 이용제한 이런 것은 없애도 좋은데 조금 전에 논란이 된 수탁자의 의무 그렇게 되면 뒤에 예를 들어서 8조, 9조 감독이라든지 위탁의 취소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의무는 이게 과장님 말씀대로 위탁약정서라는 것은 위탁자와 수탁자만이 보는 것이고 미래의 그러니까 수탁자가 될 그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조례를 본다 말이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하려고 마음을 먹는 사람들은 조례를 참고적으로 볼 가망성이 많거든.  그런 사람들을 봐서는 실질적으로 수탁자의 의무 이런 것은 아까 김인위원도 말했지만 한 번 정도 생각해볼 가치가 안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사회복지과장 이순애  그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사회복지관은 주로 국·시비 보조사업을 많이 하고 자부담을 20%선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국고보조사업지침이 있습니다.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그 지침에 의해서 사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1항, 3항 같은 것은 지침에도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별도로 약정서에 할 그런 것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약정서는 어떻게 하든지 복지관 관리를 효율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위탁하는 그런 입장이고 국고보조사업이라는 것은 매년 정산이 보건복지부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참고로 2000년부터는 복지관별로 이런 운영을 잘하는 복지관은 인센티브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때까지는 복지관 네 개가 1년에 다형 같은 복지관은 2,000만원을 준다면 똑같이 2,000만원 받던 복지관이 2000년 후는 더 좋은 프로그램 활용해서 효율적인 경우는 인센티브를 몇 백만원 더 보조를 해 준다든가 이런 복지부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자율규정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해수  김재영위원님
○김재영위원  김재영위원입니다.
  개정조례안 제5조 장기간 미조정된 시설이용료를 현실성 있게 조정하는 내용인데 이용료를 현실성 있게 조정 배려해 주는 것은 좋은데 복지법인이 복지법인 아닌 영리법인과 시설운영자가 함께 요금을 적용했을 때 복지법인에 반하는 인상을 줄 염려 그런데 대해서는 생각해 보셨는지?
○사회복지과장 이순애  비영리법인과 개인을 말하는 겁니까?
○김재영위원  그렇지. 우리 복지법인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요금을 같이 받는다든지 했을 때.
○사회복지과장 이순애  예, 알겠습니다.
○김재영위원  복지와는 반하는 의견이다 그 말이죠.
○사회복지과장 이순애  뒤에 이용료 산정자료를 보면 사설학원이라든지 일반이용료는 상당히 높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응이 나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를 한다든가 그런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김재영위원  상한선 자체가
○사회복지과장 이순애  예, 상한선 자체가 굉장히 낮습니다.
  차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재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해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리고 아까 김인위원 말한 것 봤습니까?
  자료 가지고 왔어요?
  그럼 자료가지고 올 동안에 이석래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래위원  이석래위원입니다.
  지금 생활보호자하고 사회복지시설 수용보호자가 지금도 물론이지만 97년, 98년 양년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각 시설마다 이들이 이 시설을 이용한 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순애  시설마다 생활보호자와 그러니까 사회복지수용자는 극히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활보호자 아닌 중간 저소득층은 뭔가 기술을 배우려고 사회복지관을 찾습니다마는 워낙 생활보호자라든가 수용시설에 계신 분들은 그 수용시설 자체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하기 때문에 사회복지시설 수용보호자는 극히 적고 생활보호대상자도 한 10%나 20% 정도에 그친다고 생각합니다.
  생활보호대상자는 주로 아동들을 보육을 하는 그런 편으로 많이 보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보호대상자가 헤어미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신청하는 것도 극히 생업에 종사하기가 바쁘다 보니까 복지관 이용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직가정이라든가 한시적 생활보호자는 어느 정도 기술을 배우려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마는 20%선 정도로 이용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개 실직가정이라든가 한시적 생활보호자는 어느 정도 기술을 배우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20%선 정도로 이용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석래위원  조금 전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생보자는 10% 내지 20% 정도의 수준에서 이용이 저조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 이유로서 생업에 바쁘다보니 이용이 저조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지관의 이용은 사실상 본래 취지가 저소득층 주민을 위한 그러한 복지차원에서의 시설인데 실제 저희들이 주변에서 지켜보면 그 차원에서 사실은 좀 동떨어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복지관 이용료 산정자료에 개정안에 보면 더욱 더 멀리 떨어져나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실제 월 급료를 70만원 내지 80만원을 받는 저소득층에서 사실상 한 달에 12만원씩 이렇게 내고 갈 사람이 얼마나 있겠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또 다가오는 2000년부터 과감한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면 사실상 그것을 감안해서라도 저소득층이나 영세주민을 위한 어떤 창구는 개설이 되어 있어야만이 복지사회로 가는데 사실상 긍정적인 면이 더 짙게 나타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그러나 실제 고소득층에서는 여기에 갔다 가라고 해도 안 갑니다.
  벌써 복지관이란 이 글자 자체부터 대상자가 되기 싫어하니까요.
  더더구나 시설이 좋은 그런 곳에 수소문해서 가지 정말 우리네들이 개설했을 때의 복지관 근본취지를 살린다 하면 너무 갑자기 이용료를 인상하는 그러한 면이 진합니다.
  점진적으로 인상을 시켜줘도 된다 이겁니다.
  이제까지 만약에 그런 요소가 발생했는데 그렇지 못했다면 그것을 직무를 유기한 쪽에 해당이 될 것이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갑자기 충격적으로 인상을 하는 것은 정말 매우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점진적으로 금년에 한 2,3십% 또 내년, 내년 이렇게 우리나라의 경제수준 향상과 동시에 맥을 같이 했더라면 좋을 것 같은데 먼저 여기까지 과장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순애  그에 대한 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복지관을 운영하려면 우선사업 대상자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생활보호대상자 등 저소득주민이라든가 심신장애노인, 특수문제주민이라든가 직업 부업훈련 알선이 필요한 주민 이 어려운 주민 중에 여기에 명시된 3항은 이용료가 면제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사회복지 수용자는 면제가 되고 우선 대상자를 위해서 필수 사업으로 복지관에서 분야별 한 개를 포함한 8개 이상의 단위사업은 필수로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복지관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우리가 총 308개 사업에 삼십 몇 개의 보육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가정복지사업, 아동복지사업, 청소년복지사업, 장애인복지사업, 노인복지사업 등 굉장히 많은 지역복지사업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시비 보조금으로 해서 복지관 직원의 인건비나 이런 게 부족할 경우에는 경영악화라든가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재력이 있는 법인에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개 단위사업을 필수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우선 대상자를 먼저 복지관에서 입소를 시키게끔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생활보호대상자나 시설대상자는 면제입니다.
  면제인데도 자기들이 이용을 할 수 있는 어떤 연령층이라든가 이런 게 안 되다 보니까 이용이 적다뿐이지 저소득층 유아보호가 필요한 주민이라든가 조금 전에 제가 직업보호 알선이 필요한 주민들은 우선 대상자로 필수사업으로 해서 먼저 이 사람들을 위탁을 주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어려운 사람들도 복지관을 이용하는 것은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용률 현실화하는 것은 지금 사회문화가 많이 발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저소득 복지증진을 위해서 최소한의 비용 부담과 이용 편의를 제공했지마는 지금은 지역 주민욕구도 다양해지고 이에 따라서 프로그램의 다양화, 고급화가 되는 양적, 질적 향상을 가져왔기 때문에 이런 데 맞추어서 복지관이 지역종합복지센터로써 역할을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이석래위원  그렇습니다.
  실제 과장님의 말씀도 일면 타당성이 있습니다마는 장림, 신평, 감천의 영세민 밀집 지역에는 사실상 아직도 우리가 보면 눈물겨운 그런 영세민들이 참 많습니다.
  근래 한 동안 사라졌던 제도인데 애들을 복지관이나 이런 데에 맡길 돈이 없어서 열쇠로 잠그고 먹을 것 넣어놓고 엄마가 직장에 나가는 경우가 요 최근에 부쩍 늘었습니다.
  그런 사실을 과장께서 인지를 하고 계신다면 아마 이만큼 갑자기 인상을 시키는데 동의를 안 하실 겁니다.
  또 그 차선책으로 이웃에 있는 노인네들한테 한 방에 두 집, 세 집, 네 집, 다섯 집 애들을 모아서 한 달에 육 칠만원씩 주고 맡기는 사례도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 신평이나 장림 같은 데에서 이미 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 분들을 이런 곳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나 혜택에 의해서 사실상 이런 곳에서 이용 혜택을 받아야 될 그런 대상자들 사실 그런 분들은 실제 외면되어 버리고 있습니다.
  아마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하신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상당히 그런 세대가, 말 못할 딱한 세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어둡고 빛이 안 들어가는 그런 세대에 계시는 분들은 사실상 복지과에서는 구제해 줄 의무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차제에 갑자기 이렇게 현실성에 준해서, 물론 물가 기준한다면 이렇게 올리는 것이 타당합니다마는 우리가 국고를 보조해 주고 또 지방비를 보조를 해 주는 면에서는 그런 사람들도 구제해 주고 또 인상의 요율도 점진적으로 아까처럼 그렇게 인상을 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그래서 꼭 지금 이대로 이행이 조치가 되어야 되는지 한번 묻고 싶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순애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지금 생활보호대상자나 사회복지대상자들 아주 어려운 사람들은 면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주로 중산층에 있는 사람들이 또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영세민에 대한 대책개방은 복지 도우미를 활용해서 가정방문을 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료급식 제공이라든가 장애에 대한 재가봉사 프로그램도 이번에 시에서 전격적으로 복지관에 다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의 복지시책은 정부차원에서도 복지관이 지원하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복지관에 자율성을 줘서 복지관이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주민복지에 기여하도록 어떤 여건을 마련해 주는 그런 차원에서 인상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벌써 93년도 이후 한번도 물가 상승률 32%에 따르지 못하는 그런 영세 복지관이다 보니까 자꾸 침체만 되어 가는 이런 실정입니다.
○이석래위원 또 반복되겠습니다마는 아까 모두에 생활보호대상자의 이용자가 몇 명이나 되느냐 하는 것을 제가 먼저 물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순애  예, 한 20%쯤
○이석래위원  이 문제를 질의하기 위해서 물었는데 거의 이용자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내용으로써는 생업에 바쁘다 보니까, 그런 답변을 하셨는데
○사회복지과장 이순애  주로 아동들이 보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육시설 쪽으로요
○이석래위원  그래서 이 인상요소는 사실 발생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점진적으로 이렇게 늦게 올려준 것은 집행기관의 책임도 면할 수는 없습니다.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점진적으로 이렇게 올려주고 또 보조금하고 어떤 수준, 그러니까 레벨이라할까 수준을 같이 균형적으로 잡아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이렇게 갑자기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소득층 물론 다수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이분들한테는 엄청난 충격으로 받아들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순애  시 차원에서 이용료를 하던 것을 시에서 폐지함으로써 98년도에 이게 각 자치단체에 종합적으로 또 행정규제위원회에서 폐지조항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용료도 이번에 한꺼번에 늦게 한 것은 그 동안 시에서 그것을 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늦지마는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석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수  그러면 이위원님 말씀은 예를 들어서 이용료가 개정안으로 올라온 것을 인정을 못하겠다는 겁니까, 안 그러면 다시 고치자는 겁니까?
○이석래위원  예, 전액 다 인정을 못 하겠다는 겁니다.
○위원장 이해수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모영위원님
○이모영위원  이모영위원입니다.
  신·구대조표를 한번 봐 주시면, 여기에 7조를 한번 봐 주세요.
  수탁자의 의무조항을 한번 봐 주세요.
  찾았습니까?
  과장님! 아까 말씀이 내가 잘못들었는가 모르겠는데 복지부 지침에 명시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제7조 수탁자의 의무 조항은 사하구사회복지관관리및운영조례에서 삭제해도 된다 이런 말씀이죠?
○사회복지과장 이순애  예, 이것은 행정규제위원회에서도 폐지조항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모영위원  그런데 내가 생각하기로는 이거는 아주 중요한 사항이라고 보는데 수탁자가 복지관 내의 시설을 신·증축을 했거나 내부시설을 많이 했다 이럴 때에 물론 지침에는 그런 게 다 되어 있을 겁니다마는 지침은 지침이고 우리 조례를 만드는 것은 조례에도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서 다 완공이 되면 이것은 기부채납을 해야 된다하는 이런 조항이 아주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런 거, 저런 거 다 빼면 지침에 없는 것은 없을 거고 우리 복지관 관리운영조례가 필요없는 거죠.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순애  이 시설 증·개축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국고보조사업으로 기능보강사업이 됩니다.
  그런데 그 기능보강사업은 법인의 재산상으로써 기능보강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전부 등기를 다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모영위원  그것은 압니다.
  등기는 등기고
○사회복지과장 이순애  그런데 그것을 사하구청장에게 기부채납하는 것하고는 다르거든요.
  그게 현실성하고는 성격이 다른 겁니다.
○이모영위원  자기가 시설을 했거나 또 그 밖에 자기가 증축을 했거나 신설했거나 이런 시설조항을 가지고 권리주장을 할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현재 있는 이 조항을 그냥 그대로 살리는 것이 안좋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지금 법인의 재산으로써 그런 이야기도 맞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이유가 이 중요한 이런 것을 빼고나면 조례가 필요가 없죠.
  안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순애  그런데 이게 현실성이 없는 조항이죠.
  말하자면 사회복지 법인의 위탁을 받아서, 약정서에 위탁할 때 계약조항이 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권리주장은 자기들이 할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해수  과장님! 거기 내가 보충 잠깐 한마디 물어보겠는데 그러면 약정서에도 변상책임도 들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순애  변상책임요?
  모든 게 다 들어있습니다.
○위원장 이해수  그렇죠. 내가 볼 때는 분명히 들어가 있을 거라고.
  그러면 여기에 변상책임 또 뭐하러 놔둬요 약정서가 있는데.
  그 말도 안 맞다고.
  그래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해수  위원 여러분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본 조례안은 심사과정에서 위원 상호간에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이 있으므로 토론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래위원님!
○이석래위원  이석래위원입니다.
  금번 복지관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있어서 그 중 특히 복지관 이용료 산정에 있어서 종전에 비해 금번 인상코자 하는  금액이 현재의 한국내의 IMF 사정 즉, 경제사정을 감안해서 점진적으로 인상시켰으면 하는 바이고 또한 그 동안 물가인상요인에 의해서 인상을 시켜줘야 되는데 구청의 집행기관측에서도 직무를 게을리한 부분이 있어서 본위원은 금년에 1/2, 내년에 전액 그렇게 올려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찬성이 아니라 반대쪽으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수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찬성토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님!
○김상수위원  아니,
   (웃 음)
○위원장 이해수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김인위원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인위원
○김인위원  김인위원입니다.
  이석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정말 저도 같이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각 복지관들이 수납을 하고 있는 이용료를 보면 지금 저희들 조례안의 수준의 거의 80% 내지 90%를 육박하고 있을 정도로 이용료를 수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지금 이 조례안이 통과되지 않고 만일 1/2 수준 정도에서 통과된다면 복지관들이 다시 이용료를 바꾼다든지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만일에 복지관이 그것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구청으로써는 천상 거기에 대한 제재를 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지침을 역시 저도 봤습니다마는 복지관의 이용료는 복지관이 스스로 알아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사실은 조례에도 이 이용료에 대한 부분은 없어도 괜찮습니다마는 그래도 저희들이 그것마저 없으면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지금 상한선을 정해놓은 거지 그게 100% 그렇게 받는다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면 상한선 이하로 받을 수 있도록 구청에서는 적극적으로 지도해 주시기 바라고 향후 앞으로 어떻게 물가가 또 변동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시에 가서 지금 받는 것이 만일에 너무 형평에 문제가 있다면 그때가서 고려를 해야되는 문제고 지금현재 개정안 올라온 이용료도 어느정도 적당한 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찬성토론을 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이해수  그러면 반대토론과 찬성토론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그러면 찬·반토론이 있었으므로 거수로써 표결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예, 됐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예, 됐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4명, 반대 3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하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위원님!
○김주석위원  김주석위원입니다.
  안 조례 제5조 표준보육단가를 초과하여 수납할 때와 입소료 및 현장학습비, 급식비, 간식비 등 불가피한 경비를 수납하고자 할 때 미리 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것을 삭제하는 것은 영·유아보육법 제1조 목적에 이 법은 보호자가 근로 또는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보호하기 어려운 영아 및 유아를 심신의 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써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데 위배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제안이유로써 운영에 불필요하게 규제하고 있는 규제조항을 삭제하고 자율성에 맡긴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영·유아보육법 제3조4항 보육시설에 있어서의 비용 수납에 관한 사항은 지방보육위원회의 심의에 부치도록 되어 있는 규정에 반하고 불가피한 경비를 시설장의 자율로 과다하게 책정을 자율에 맡긴다고 하면 보호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없어짐으로 해서 영·유아보육법 목적취지에도 벗어납니다.
  그래서 이 조문은 폐지되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안 제6조2항 만 65세를 만 62세로 하향조정하는 것은 지금 제안이유에 전문성을 높이도록 되어 있고 운영에 불필요하게 규제하는 규제조항을 삭제한다는데 이것은 규제를 더욱 더 심하게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안하는 이유와 폐지되는 이유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다시한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순애  어린이집 표준보육단가 외 추가 경비의 규제조항을 삭제한 이유는 어린이집의 위탁운영은 보육의 전문성과 영·유아의 건전 육성에 기반을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위탁운영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고자 규제완화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보육료는 표준보육단가에 대해서 결정하고 기타 추가 경비는 시장 경제원리에 의해서 수탁자의 자율에 맡기도록 해서 불필요하고 경미한 규제사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행정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규제완화 조항으로 이게 명시가 되어 내려왔었습니다.
  그리고 또 수탁자의 연령을 만 65세에서 만 62세로 하향조정한 이유는 교육법 등 정년 연령이 만 62세로 하향 결정된  추세를 감안하고 또한 정보화 시대라든가 급변하는 교육 프로그램의 변화에 대처하고 수용하는 능력과 신지식 환경을 갖추고자 하는 기본 취지인데요 이게 초등학교도 지금은 만 62세 됐다 아닙니까?
  이것은 어린 아이들한테는 지금 신지식이 필요하지 어떤 대학의 교수라든가 경륜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만 62세로 하향 조정이 된 이유입니다.
○김주석위원  그렇다면 그 운영을 자율에 맡겨서 그에 따른 아까 제가 이야기한 영·유아보육법에 어려운 사람들이 하도록 되어 있는 취지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안5조를 폐지함으로 인해서 수탁자가 마음대로 요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계기를 마련해 줍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현재 그런 지방보육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순애  예, 표준보육단가는 보육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김주석위원  보육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있는 사항이 시행령 아까 제3조3항에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도 이 안을 폐지한다는 것은 다만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한다는 그 논리밖에, 그것만 폐지하자는 말밖에 안 됩니다.
  지금현재 이 조례안을 폐지해도 보육위원회에서는 다시 또 심의를 해야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순애  보육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은 표준보육 단가만 심의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두는 간식비, 현장학습비는 보호자와 협의해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주석위원  물론 보호자와 협의를 해서 한다 하지마는 그 보호자 전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보호자 중에서 책임자 한 사람을 뽑는 것 아닙니까?
  전체를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순애  전체를 하는 거죠. 말하자면 표준보육단가만 보육위원회에서 규정을 하고 우리가 확정을 짓고 나머지 간식비라든가 현장학습비는 보호자와 쌍방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법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 사항은 현실적이 못 되다 보니까 자율성에 맡겨서 전문성을 살리자는 그런 취지기 때문에 현장학습비 해봐야 한 번 갈 때 5,000원 이 정도입니다.
  간식비 이게  하루 600원 이 정도거든요.
  그것은 전부 보호자와 협의해서 시설장과 같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보육단가를 꼭 굳이 구청승인을 받도록 한 사항이 아니고 보호자와 협의해서 하라고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규제가 완화된 겁니다.
○김주석위원  그러나 지금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린이집 관리에 있어서 운영조례 안 있습니까?
  거기 산하에 있는 어린이집 안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보호자와 책임자와 협의를 한 사항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순애  예.
○김주석위원  그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몇 년도에 누구와 몇 사람이 협의를 해서 얼마만큼 책정을 했다든지 그러면 그 근거를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순애  그것은 우리가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보호자와 협의해서 한다는 지침이 있고요. 개별 사람, 누가 아동이 입소를 하게 되면 그 입소하는 보호자와 시설장이 서로 우리 어린이집의 보육 간식비는 이건 이렇습니다하고 얘기를 하면 그분이 승낙을 하면 말하자면 바로 입소하는 그런 형태죠.
○김주석위원  지금현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봐도 제가 생각할 때는
○사회복지과장 이순애  이것은 인상, 말하자면 표준보육단가에 준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보다 더 많이 받을 때에 이런 승인을 얻어야 되는 그런 조항입니다.
○김주석위원  그래서 제가 실제로 있었던, 현재까지의 사항이 있으면 내용을 올려달라 그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도 서면상으로 하나도 남긴 것도 없이 그냥 말로써 구두로써 서로 됐다는 것은 그것은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순애  보육심의위원회에서 이미 결정한 상한 인상, 말하자면 더 초과해서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논란은 없었습니다.
  만약에 우리 어린이집의 표준단가는 이렇습니다하고 어린이하고 오면 보호자하고 상의를 하면 정해진 보육위원회의 표준단가 이하로 받고 있습니다.
  간식비나 이런 것은 자체 말하자면 보육시설 묵인이지요. 간식비가 전구에 있는 어린이집은 거의 다 받는 수준이 있는데 그에 받도록 보호자와 협의만, 어린이집은 이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전부 보호자와 시설장 간의 협의지요. 간식비와 현장학습비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만약에 이보다 더 많이 받을 때에 문제가 되는 거지요.
○김주석위원  이런 조례안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만 실제로 간식비나 야간에 다른 비는 지금현재 받고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순애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보육시설마다 다 다릅니다.
  간식비는 아까 말씀처럼 600원이고 현장 학습비는 한번 나갈 때 5,000원, 급식비는 야간보육 시설할 때 하루 1,000원이고 그 정도입니다.
○김주석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자율에 맡겨서 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러다 보니까 각 단체마다 서로간 수탁자 마다 요금이 틀리고
○사회복지과장 이순애  수탁자마다 요금이 틀리지는 않습니다.
○김주석위원  아니지요. 각 기관마다 즉, 말해서 어린이집마다 야식비라든지 간식비라든지 다른 돈은 틀린다 이 말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순애  그것은 자율에 맡기는 게 아니고 하나의 협의사항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처럼 보육위원회에 자기들이 표준보육단가 간식비는 얼마로 하겠다고 신청을 하거든요. 신청을 하면 보육위원회에서 1년치분을 결정을 바로 해주는 거지요. 그 이상 받을 때만 청장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김주석위원  지금 보육을 말씀하시면 지방보육위원회가 설립이 되어 있으면 거의 공무원이 몇 사람이고
○사회복지과장 이순애  보육위원회는 전부 어린이집 민간법인 국·공립의 원장들과 그 보호자들입니다.
  그 보육시설의 엄마 중에 대표성을 가진 사람이 참여를 해서 보육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육위원회는 12명으로 되어 있고요. 공무원이 3명이고 민간이 9명입니다.
○김주석위원  민간은 주로......
○사회복지과장 이순애  아까 말씀처럼 엄마 보호자들하고 국·공립 보육시설 원장들하고 반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주석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거기에 다니는 어린이 보호자가 몇 명이며 수탁하고자 하는 책임자 단체가 들어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공무원이 몇 사람 들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제가 그것을 묻는 것은 거기에서 조정을 한다면 내용에 따라서 나름대로 조정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염려에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순애  그래도 거기에서 전부 대표성을 갖고 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김주석위원  아무리 대표성이 있더라도 어느 한 단체에 집중돼다 보면 어린이에 대한 관심도가 반영이 안 될 수도 있다 말입니다.
  인원수에 누가누가 오는가에 따라서 보육위원회가 되는데에 따라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제동하기 위해서 여기 제5조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하는 것은 객관성을 더 부여했다하는 것을 믿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순애  지금현재 보육단가는 98년 말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이미 그 때 신청이 된 거거든요. 이 사항은 보육단가를 초과해서 수납하고자할 때만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초과하는 부분이 없거든요. 이 부분은 행정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규제완화 차원에서 이것은......
○김주석위원  규제완화 차원인데 지금현재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3조3항에 보육위원회의 승인을 거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중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게 안 해도 다 장치가 되어 있는데 필요 없이 되어 있다 이 말을 제안이유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규제차원이고 자율성 차원이고 하다 보니까 자율성 차원에서는 이것을 빼서는 안 된다 하는 게 본위원의 말입니다.
  제안의견에서 그게 안 나왔습니다.
  단지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것은 폐지를 해야 될 때 저는 자율성 거기에 대해서는 반대를 한다는 것이지 이 조례가 다 장치가 되어 있고 또다시 있다 해서 있기 때문에 폐지한다는 내용 같으면 저는 이해가 갑니다마는 제안이유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반대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순애  그 부분하고 이것하고는 같은 내용입니다.
○위원장 이해수  김상수위원님!
○김상수위원  김상수위원입니다.
  어린이집 위탁운영하는 경우에 수탁자 상한연령을 65세에서 62세로 낮춘다 이렇는데 수탁자의 자격요건이 구비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순애  수탁자의 자격요건은 되어 있습니다.
  자격요건이 갖추어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어떤 사람이어야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순애  왜냐하면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어린이집은 말하자면 옛날 말하는 탁아소가 아니고 아동의 보육과 교육을 겸하기 때문에 수탁자의 요건이 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개인자격이 예를 들어서 교사자격증이라든지 그런......
○사회복지과장 이순애  유아교육학과 자격이 있든가 사회복지사 자격이라든가 보육교사 자격이든가 그런 요건이 다 갖추어져야 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어린이집 원장하고 수탁자하고는
○사회복지과장 이순애  다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인이든라 비영리법인이 수탁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비영리법인이 수탁자가 되면 비영리법인 자체에서 종사자를 임면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원장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비영리법인에 한해서는 어떤 수탁자 개인이 아니고 법인이 수탁자를 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순애  법인이 수탁자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법인이 수탁자에 한해서 어린이집 원장을 개인을 임면을
○사회복지과장 이순애  수탁자가 임면할 수 있습니다.
  시설장을 임면할 수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지금 그런 데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순애  예, 삼성어린이집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YWCA
○김상수위원  내가 묻는 것은 이번에 교육 공무원들이 65세에서 62세로 연령이 낮춰져 있지 않습니까!
  이래서 여기 제안하는 것은 이거하고 뭔가 일맥상통하지 않겠느냐, 자격요건이 없다하면 굳이 이 사람들에 대해서 연령을 낮추는 것은 해제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제한하는 건데 그래서 어떤 자격요건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아까 신교육을 하기 위해서 좀 젊은 사람이 낮지 않겠느냐 이래서 그 사항을 알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그 내용은 답변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수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석위원님!
○김주석위원  지금 어린이집 교육을 시키는 선생님들은 전부 다 아까 김상수위원님 말씀대로 전문직을 가지고 있고 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지금 하고 있지요?
  그렇다면 65세에서 62세로 한다는 것은 운영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한다는 이말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순애  아닙니다.
  시설장이지요.
○김주석위원  교육하는 사람이 아니고 시설장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순애  예, 종사자
○김주석위원  지금현재 여기에 되어 있는 교육공무원법에 65세에서 62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62세로 하향조정된다 그렇는데 그렇다면 제가 보는 것은 전문성, 아까 제안이유에 전문성을 따지는데 차라리 더 65세로 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보고 지금 어린이집을 개인한테 교육장이 한다면 굳이 공무원법에 따라갈 필요가 있겠느냐!
○사회복지과장 이순애  공무원보다도 어린이들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학생같으면 어린 아동 아닙니까. 아동에 대해서는 아까 김상수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신지식이 필요하거든요.
  지금 정보화시대에 아주 급격하게 교육프로그램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빨리 신세대가 물론, 교육교사들이, 종사자들이 교육을 하고 있지만 그런 급격한 변화에 대처하는 수용능력을 가진 이런 시설장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향조정해서 뭔가 신지식환경을 갖추는데, 기본취지는 갖자는 겁니다.
○김주석위원  그 말씀은 이해하겠는데 62세하고 65세하고 그 세살 사이에서 신진세대를 더욱 더 한다는 말씀 저는 미비하다고 봅니다.
  차라리 공무원교육법상에 62세가 상한연령이라면 모든 경험을 다 보고 앞으로 또 사직한다면 퇴직하고도 그것을 맡을 수 있는 계기가 돼야 되는 것이 좋은 일인데 그 세살 차이에서 신진, 신진이라는 것은 교육하는 선생님들이 따로 있습니다.
  물론 장의 지침에 따라서 교육을 하겠지만 그 세살 차이에 세대교체론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좀 더...... 나이를 세살 하락시키고 하는데 대해서는 너무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순애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초등학교 선생님들의 교육방법하고 또 영·유아보육법의 방법하고 방법이 다 다릅니다.
  영·유아보육법이 정해진 이유도 어린 아동들의 기초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신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2세도 사실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또 공무원도 지금 만 60세에서 나가야 되는 이런 현실에 비추어 볼 때는 교육공무원을 만 62세로 낮추어서 하향조정하는 것이 신지식교육환경을 만들어주는 그런 것이 될 것같다고 생각합니다.
○김주석위원  과장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신지식을 교육하는데 하향조정을 더해야 된다는데는 저도 동감합니다.
  그런데 하향조정을 더 시킬 수 있는 조건은 안 됩니까?
  그렇다면 산지식에 대해서는 동조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순애  저는 교육공무원이 62세로 같기 때문에 같은 영·유아교육이니까 62세로 하향조정하는 것이 안좋겠나 하는 그 수준만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이해수  됐습니까?
  조금 있다가 다시 보충질의하시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모영위원님
○이모영위원  이모영위원입니다.
  과장님이 62세가 지금현재 교육법하고 균등을 맞추기 위해서 한다 이런 이야기같은데 만약에 더 낮춘다면 몇 세가 타당하다고 봅니까?
  지금현재 교육제도 바뀐 것을 떠나서 어린 아이니까 아주 젊어야 된다.
  예를 들면 몇 세까지가 제일 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순애  그것은 개인발언을 하기가 곤란합니다마는 아무래도 조금이라도 젊은 나이로 조정해 주는 것이 급격하게 변하는 이런 사회에 빠르게, 변화에 대처하는 대응력을 가지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이모영위원  내생각도 지금현재 유아교육이기 때문에 더 젊은 사람이 해야 된다고 나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래서 묻는건데 이왕 낮추는 김에 교육연령이 그렇게 됐다고 따라가지 말고 50세로 낮출 생각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순애  그렇게 급격하게 낮추면 전구가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하자면 사실은 법인의 위탁을 받은 시설장이, 수탁자가 직접 국고보조를 받아서 자기가 시설한 이런 시설장도 있습니다.
  그런 시설장들은 연령이 높다보니까 이것은 국가적으로 너무 하향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모영위원  지금 다른 구는 어떻습니까?
  65세를 62세로 하향조정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순애  타 구도 거의 비슷한
○이모영위원  거의가 아니고 다른 구는 지금현재 조사를 안 해봤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순애  타 구도 지금 65세인데 62세로 하향조정을 하는 조짐을 갖고 있습니다.
○이모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수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김재영위원님
○김재영위원  김재영위원입니다.
  보육료 등 제5조에 「표준보육단가를 초과하여 수납하고자 할 때는 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항을 시설장의 자율에 맡기는 이 부분, 만약에 시설장의 자율에 맡겼을 때 보호자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을까 하는 염려가 되는데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행정적으로 막을 수 있는 장치는 되어 있는지.
○사회복지과장 이순애  왜냐하면 표준보육단가가, 국가에서 정해준 단가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 단가로 만약 보육료를 받는다면 지금 어린이집에 갈 사람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표준보육단가는 국가에서 상한선을 굉장히 높게 책정해 놨기 때문에 거의 2/3밖에 못 받고 있는 어린이집이 태반입니다.
  그런 실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재영위원  그것은 저도 아는데 지금 단가는 정해놔도 경쟁도 되고 해서 그 단가를 다 못 받고 있는 곳이 많은 줄 아는데 만에 하나 그런 곳이 있다라고 하면, 만에 하나도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순애  그런데 보육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표준보육단가 내에서 시설장이 보호자와 협의해 결정한다는 것이 나와 있거든요.
  앞에 위의 그것은 바로 나와 있다 아닙니까?
  밑의 부분만, 다만이라는 그 부분만 뺐습니다.
○김재영위원  그러니까 초과해서 징수하고자 할 때 그럼 아무런 규제조치는 없다 아닙니까, 그죠?
○사회복지과장 이순애  그것은 보호자와 협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게 말하자면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그 조항을 뺀 것이지요.
  2/3도 못 받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현실성이 없는 조항이기 때문에 뺀 것입니다.
○김재영위원  보호자들이 불이익을 당할 이유는 전혀 없다?
○사회복지과장 이순애  거의 없습니다.
○김재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해수  다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10조에 보면 행정지시를 위반한 이런 사항이 있을 때는 문제가 있는데 이때까지 행정지시를 위반한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순애  어떤 부분에 행정지시가?
○위원장 이해수  아니 그러니까 10조에 수탁자가 관계법규나 행정지시 위탁운영 약정을 위반했을 때 이렇게 적어놨는데 계약한 사람들이 여기 나와있는 말대로 행정지시를 위반한 것이 한 번도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순애  행정지시를 위반한 것은......
○위원장 이해수  10조를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순애  10조는 여기는 안 나와 있지요.
○위원장 이해수  거기는 없지만 운영조례에 나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순애  10조는 약정의 해제로 되어 있는데요..... 아, 알겠습니다.
  수탁자 관계법규, 행정지시 위탁운영약정을 위반했을 때는 해제를 한다 했지요?
  지금현재로서는 행정지시를 극히 위반한 시설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보육료 관계는 학교에서 또 방과 후 2만8,000원에 바로 학교에서 아동을 보육하게끔 되다 보니까 어린이집 운영이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는 그런 실정이기도 합니다.
○위원장 이해수  우리 구 관내 어린이집은 일곱군데죠?
○사회복지과장 이순애  국·공립은 일곱 개고 법인까지 합치면
○위원장 이해수  일곱 군데 중에서 그 동안에 오면서 수탁자가 바뀐 데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순애  예, 최근에 바뀐 것은 햇님어린이집이 바뀌었습니다.
○위원장 이해수  더 이상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99년도저소득전세자금융자금보증채무변경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래위원님
○이석래위원  이석래위원입니다.
  금년도 저소득주민 전세자금 융자금 보증채무변경에 대한 동의안이 상정되어서 지금부터 심사를 하겠습니다마는 먼저 여기에 관계법령이 지방자치법 제115조2항 및 3항이고 또 지방재정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21조가 해당되는 참고 관계법령인데 지방자치법 제115조의 경우에 1항에 보면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 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내무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되어 있는데 현재 내무부장관의 명칭이 없어진 지가 얼마나 지났는데 아직까지 용어가 바뀌어지지 않고 있는지 먼저 용어변경에 대해서 언제 신청을 한 적이 있는지 그것부터 물어봅시다.
○사회복지과장 이순애  이것은 우리 조례가 아니고 지방자치법규집입니다.
○이석래위원  답변하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순애  이 조항은 우리 조례가 아니고 지방자치법규집입니다.
○이석래위원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순애  예.
○이석래위원  그래서 우리한테 배부를 해 줄  때 변경된 용어로써 말씀해 주셨으면 좋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어서, 준비가 미흡했다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지방재정법 제10조에 의해서...... 같은 법시행령 21조입니다.
  21조의 규정 제5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증채무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매년 세입·세출결산과 함께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보고사실이 있는지요.
  그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순애  예, 매년 보고하고 있습니다.
  결산보고서 다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1999년도저소득전세자금융자금보증채무변경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해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부산광역시사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이해수  의사일정 제4항 사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세무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세무과장 윤여철  세무과장 윤여철입니다.
  구세감면조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해수 총무사회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우리 구의 구세감면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설명드리게 되는 구세감면조례개정안은 배기량 800cc 미만의 경형자동차 등록에 대한 면허세 감면과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최저세율 적용 조문 신설에 관한 그런 사항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써는 먼저 대중교통 등의 지원을 위하여 배기량 800cc 미만의 경형자동차에 대해서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의 종류와 종별구분에 불구하고 제5종 이것은 면허세가 1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면허세를 부과한다는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으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건축을 하고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을 현재 지방세법 제188조에 규정하고 있는 누진세율이 되겠습니다.
  과표의 0.3%에서 7%의 누진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일 최하위 세율인 0.3%, 다시 말씀드리면 3/1000을 적용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구세감면조례중개정안은 주택경기 활성화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방세를 경감하여 준다는 그러한 내용으로써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본 개정안에 대하여 위원님의 충분한 검토 후에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사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해수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정락  부산광역시사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세무과장님께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참 조)
  1. 제안이유
  주택경기를 활성화하는 것은 지역경제의 활성화로 연결되므로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최저세율을 적용하고 800cc 미만의 승합, 화물, 특수자동차에 대하여 제5종 면허세를 부과하여 800cc 미만의 경형자동차와 동일한 면허세를 부과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 하고 있는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 재산세는 누진세율을 배제하고 0.3%의 일반세율로 적용하고
  나. 배기량 8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에 대하여 “면허세를 부과할 면허의 종류와 종별구분”에 불구하고 제5종 면허세로 부과한다는 규정 신설.
  3. 관련법령
  가. 지방세법 제7조 내지 제9조
  나. 부산광역시 시달공문

  그 다음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하여 권리의 설정 또는 금지의 해제를 하는 행정처분과 신고의 수리, 등록, 지정, 검사 검열, 심사 등의 행정행위를 받은 객체에 대하여 면허세를 부과징수하고 있으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일한 종류와 규모에 대하여 등록한 경형자동차에 대하여 지방세법 시행령 제124조, 별표 규정에 의한 면허세를 부과한 면허의 종류와 종별구분에 불구하고 제5종 면허세를 부과하는 것은 납세의무자의 형평성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조치라고 생각되며,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경기부양을 위해서는 주택경기가 활성화되어야 하고 많은 실직자가 양산되고 있는 이 때, 일자리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도 자금압박을 받고 있는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에 대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지방세법 18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산세를 감면 지원해 주는 것은 지방세수가 다소 결손이 예상되나 일자리 창출과 경기 활성화와는 비교할 수 없으므로 주택건설 업자가 주택건설 사업승인을 받은 토지는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5, 제4항8호와 같이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 하는 것과 같이 주택건설 업자가 소유하고 미분양 주택의 재산세도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하여도 별 무리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해수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님
○김상수위원  김상수위원입니다.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최저 세율 적용을 경과 규정이라든지 언제부터 언제까지라든지 이런 사항은 없습니까?
○세무과장 윤여철  현재는 우리가 부칙상에 보면 시한은 규정상에 안 되어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양도소득세는 국세지마는 시한부로 되어 있는 것 같던데.
  그리고 취득세, 등록세도 이번에 다 이미 조례 개정됐죠?
○세무과장 윤여철 예.
○김상수위원  저번에 양도소득세에 한해서 딱 날짜가 못이 박혀 나와 있는 것을 신문에서 본 것 같은데 어째서 이것을...... 미분양 주택이라고 그러면 항상 미분양 주택이 있을 수 있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것을 딱 끊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주택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지금 아주 침체되어 있으니까 한시법이 되어야 될 건데 이것을 그냥 두루뭉실하게 이래해서 또 새로 바꿔야 될 그런 여지가 안 있는지, 어떻습니까?
○세무과장 윤여철  김상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과거 예를 보면 우리가 옛날 부산직할시 시대에 그 당시에는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이래서 해마다 바뀐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시간을 1년 단위로 해서 1년이 지나면 그해 다시 감면할 거냐, 안 할 거냐 하는 그런 문제를 갖고 바뀌고 한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해마다 똑같은 사항을 반복하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이제는 그러한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를 폐지를 하고 이제는 감면조례를 해서 현재로서는 필요할 경우에 이 조례는 언제라도 바꾸면 되니까, 어떤 탄력적인 운용을 위해서 이렇게 한 걸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미분양 주택 재산세, 감면 규정은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경기 활성화 언제 끝날지 그 자체를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것까지는 아직 생각 못할 그런 실정입니다.
○김상수위원  그런데 국세인 양도소득세는 시한이 나와 있더라고요.
  이것을 안을 잘못한 것 아니겠느냐, 예를 들어서 98년12월31일 현재부터 99년 언제까지로 한다 이런, 확실하게 보지는 못했는데 신문에서 얼핏 한번 봤는데 그런 안이 나온 것 같은데 여기에는 전혀 시한이 없으니까 또 언제 개정될지도 모르겠고 이것을 봐서는 조금 미비한 사항이 아니겠느냐!
  주택건설업자가 미분양이라고 하는 것은 한시라도 발생할 수 있고 늘 있는 건데 이것을 조금 지침이 잘못됐는지 이게 실지로 맞다고 하면 국세하고 형평성이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수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윤여철  지금 이게 사실상 경기라는 것은 우리가 대강 추정할 수 있지마는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참 힘이 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에서 이 안을 만들었는데 초안할 당시부터 김상수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이 조례라는 것은 어쨌든 간에 정해놔서 때로는 필요할 경우에는 부분적인 개정이 언제라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우리가 이것은 어떤 법의 적용을 받는 것도 아니고 한시적인 그런 사항은 나중에 필요할 경우에는 그것을 제정했다가 또는 필요없을 경우에는 그것을 다시 조례를 개정하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탄력적인 운용을 위해서는 이런 방법을 시에서 택하고,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현재 경기가 어떻게 될 지는 아직까지는 잘 알 수 없기 때문에 언제까지라고 못을 박는다는 것은 좀 힘이 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참고적으로 양도소득세 개정된 것을 한번 보시면 이것하고 부합이 잘 되는지, 아무래도 국세가 우리 연구하는 분야도 많고 또 우리 주민들하고 관련도 많기 때문에 상당히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보니까 무지하게 해 놓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해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해 주십시오.
○이석래위원 이석래위원입니다.
  지금 개정하려고 하는 조례 중에서 먼저 경형자동차 등록에 대한 면허세 감면건에 대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경형자동차의 면허세가 종전에 얼마였었습니까?
○세무과장 윤여철  경형자동차의 경우 종전에도 1만2,000원이었습니다.
○이석래위원  각종 경형 자동차 전체가 통일 됐었습니까?
○세무과장 윤여철  그 때는 시행령 84조의6 규정에 의한 경형자동차 이래서 면허세가 1만2,000원 했습니다.
○이석래위원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경형에서 승용, 승합, 화물, 특수가 다 면허세가 동일했느냐 이겁니다.
○세무과장 윤여철  경형 배기량 800cc 이하인 자동차는 티코, 타우너, 라보, 다마스 이런 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아니,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종류별로, 경형에서 각종 종류별로 면허세가 동일하냐 이겁니다.
○세무과장 윤여철  예, 그렇습니다.
○이석래위원  그러면 그 경형 아래 이륜자동차의 경우에 배기량에 따라서 면허세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윤여철  이륜자동차는 125㏄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면허세를 5종으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면허세 액면이 어떻게 되느냐를 묻고 싶습니다.
○세무과장 윤여철  금액은 1만2,000원입니다.
○이석래위원  그러면 125㏄ 그 이하는 면제됩니까?
○세무과장 윤여철  면허세 부과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그러면 125이상 260은 어떻게 됩니까?
○세무과장 윤여철  지방세법 시행규칙에 보면 면허세가 초과될 경우에는 125㏄가 초과될 때는, 초과라면 250㏄가 포함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초과될 경우에는 무조건 5종으로 봐서 1만2,000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125㏄ 초과 경우에는 무조건 호화 이륜자동차도 면허세가 1만2,000원입니까?
○세무과장 윤여철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가정해서 시가 1,500만원, 2,000만원하는 이륜자동차도 면허세는 1만2,000원이다 이겁니까?
○세무과장 윤여철  지금 면허세 5종 규정에 보면 125㏄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기 때문에 호화 유무를 떠나서 면허세를 5종을 부과해서 1만2,000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분야는 자동차세의 경우에는 일반 오토바이하고는 다르지만 일단 면허분야는 같습니다.
○이석래위원  물론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에 의해서 자동차의 종류가 나와 있고 거기에 대해서 면허세목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125㏄ 이하의 소형, 그러면 125㏄가 면허세에 해당이 됩니까?
○세무과장 윤여철  초과니까 125까지는 해당이 안 되고 125㏄초과니까 126㏄가 있다고 하면 126㏄부터 해당이 됩니다.
○이석래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125를 초과하는 차량은 대략 얼마나 됩니까?
○세무과장 윤여철  저희들이 60대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의 경우에 아까 김상수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역시 동감입니다.
  두리뭉실 넘어가는 것보다는 한시적으로 주택경기를 부양시켜주고 어려울 때 서민들의 내집 마련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그런 의미에서 업자나 또 구입하고자 하는 그런 수요자한테 어떤 당근이 주어지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그러나 마냥 경기가 어려워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한시적으로 못을 박았다가 다음에 경기가 활성화되었을 때 다시 또 해소를 시키는 그러한 어떤 융통성이랄까 탄력적이라 할 까 그런 조례의 운영이 여기에 곁들여졌으면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세무과장 윤여철  아까도 김상수위원님한테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쨌든 한시적이든 여기서 내용을 개정을 하든 어쨌든간에 똑같은 하나의 조례개정 절차를 밟아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이게 한시적인 것을 하나 삭제할 경우에도 똑같은 조례개정 절차를 밟아서 의회에서 다시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뒤에 언제라도 위원님께서 경기가 활성화되고 그냥 업체들이 그러니까 건설업자가 돈을 잘 벌고 경기가 부양돼서 상당히 건설업이 호황을 누린다고 할 경우에 언제라도 집행기관뿐 아니고 우리 의회에서 언제라도 발의하셔서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 문제니까 그것은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한시적으로 못을 박을 경우에는 언제가 될지를 예측을 할 수 없으니까 정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아까 양도소득세에 관한 그 사항은 한시적인 사항이 있는가를 참고로 해보겠습니다.
○이석래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해수  답변이 됐습니까?
   (이석래위원, 김상수위원 잡담)
  마이크를 사용해서.......
  그 부분은 조금있다가 정회시간에 토의하기로 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4분 회의중지)

   (16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해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사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99년도도 이제 4월 달이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로써 상임위원회 의안 심사가 모두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진지한 회의진행에 협조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산회)


○출석위원
  김주석      김재영
  김상수      이모영
  김인        이석래
  이해수
○출석전문위원
  김정락
○출석관계공무원
  세무과장윤여철
  사회복지과장이순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