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사하구의회(제2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12월 5일(화)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문선 의원 대표발의)(조문선․전영애․허선례․전원석․강달수․배진수․채창섭․최영만․박정순․이복조․이용덕 의원 발의)
2.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문선 의원 대표발의)(조문선․채창섭․배진수․강달수․최영만․오다겸․이복조․노승중․이병관․허선례․박정순․전영애․이용덕․전원석․김동하 의원 발의)
◦ 축조심사 생략의 건

(13시59분 개의)

○위원장 허선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서혜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문선 의원 대표발의)(조문선․전영애․허선례․전원석․강달수․배진수․채창섭․최영만․박정순․이복조․이용덕 의원 발의)
  2.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문선 의원 대표발의)(조문선․채창섭․배진수․강달수․최영만․오다겸․이복조․노승중․이병관․허선례․박정순․전영애․이용덕․전원석․김동하 의원 발의)
○위원장 허선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조문선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문선 의원  존경하는 허선례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문선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2017년 하반기 사하구 조직 개편에 따라 일자리복지센터가 신설됨으로써 이에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제2항제3호의 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의 가 목에 일자리복지센터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 하반기 사하구 조직 개편에 따라 일자리복지센터가 신설됨으로써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현 조직 체계에 맞춰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조제2호 중 실⋅단⋅과장을 실⋅단⋅과장급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하여 동료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후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허선례  조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양 철  전문위원 양 철입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17년 하반기 지방공무원 증원 지침 및 사회복지 확충 계획에 따라 일자리복지센터 기구 신설로 인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일자리복지센터는 부구청장 직속 기구로 설치하는 것으로 직무와 그 소관 사항은 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신설하는 내용으로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7년 하반기 사하구 조직을 개편함에 따라 일자리복지센터 기구 신설로 인한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현 조직 체계에 맞춰 일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일자리복지센터 기구 신설로 인한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넓혀 의정활동에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허선례  양 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제안설명해 주신 조문선 의원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진수 위원  우선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조문선 의원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일자리복지센터가 신설이 됨으로써 어떠한 기능을 구체적으로 하게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문선 의원  예, 지금 일자리복지센터는 우리 경제진흥과 안에 일자리계가 있는데 그 계에 센터로 되면서 12월 달에 고용노동부하고 같이 업무 협조를 하는 고용플러스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고용플러스센터 안에 우리 일자리복지센터가 같이 들어가서 기존에 우리 사하구에 하고 있는 별관1층에서 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에 대한 구인 구직에 해당되는 업무를 우리 하단에 삼성빌딩 건물에 12월 11일 날 개관을 하는 고용플러스센터 안에 같이 들어가서 구민들이 일자리를 알아볼 때 기존에 단순한 일자리뿐만 아니고 고용에 해당되는 부분까지 더 폭넓게 고용노동부가 들어와서 같이 업무를 볼 수가 있어서 더 구민들 입장에서는 더 좋은 어떤 결과를 얻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입니다. 고용플러스센터 안에 우리 사하구 일자리복지센터가 같이 들어가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배진수 위원  예,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선례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조문선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서 급이라는 말을, 과장에서 과장급으로 급이라는 말을 넣었습니다.
  이 급이라는 말이 좀 모호한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급이라고 하는 것이 계장을 이야기하는 건지 계장도 과장급에 속하는 건지 또는 실장이나, 그러니까 좀 개념이 좀 모호해서 혹시 그걸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문선 의원  예, 그거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직제가 3국, 2실, 1단, 21과, 95담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실은 기획실, 감사실, 1단은 창조기획단 그다음에 21개 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자리복지센터는 한 과가 되기 위해서는 그 과가 되기 위한 조건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일자리복지센터는 인원이라든지 가지고 있는 계가 과가 되지 못해서 센터라는 이름을 쓰게 되고 그래서 발령은 최근에 사무관으로 해서 일자리복지센터장으로 해서 사무관을 발령을 냈습니다.
  냈는데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우리 사하구는 3국, 2실, 1단, 1센터, 21개 과, 96담당으로 그래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직제가 센터가 과가 안 돼서 물론 센터장은 과장급에 해당되는 사무관이 5급 사무관이 발령이 나 있지만 나중에 또 변동이 되면 사무관이 안 될 수도 있고 계장이 센터장이 될 수도 있고 이래서 지금 현재는 센터가 되니까 과장이 안 돼서 그렇게 돼서 센터에 해당되는 부분도 나중에 행정감사나 예산을 할 때 과장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보완을 하기 위해서 과장급으로 그렇게 된 걸로…
전원석 위원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 각 위원회에서 담당 과장의 답변이 좀 미흡하거나 하면 위원장의 허락을 득해서 계장도 답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문선 의원  예, 하고 있는데…
전원석 위원  그런데 굳이 급이라는 말을 넣을 필요가 있습니까?
조문선 의원  일자리복지센터의 센터장을 출석시키기 위해서 급을 넣어야 이게 일자리센터장을 의회에 출석․답변을 시킬 때 해당이 돼서 그래서 용어를 찾던 중 과장을 하면 또 과장이 발령이 안 난 상태니까 과장급으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전문위원의 검토가 있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선례  다른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채창섭 위원님!
채창섭 위원  우리 조문선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일자리센터장 해 가지고 사무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외에도 우리 각 동에 16개 동에 지금 동장들이 전부 다 센터장이잖아요. 행정복지센터잖아요. 지금 각 동이.
  그분들도 사무관이면서 우리 행정감사라든지 와서 받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도 같은 급이지 그러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급이라는 게.
  동장, 그러니까 동장도 센터장이잖아요. 지금은 말은 동장이지만 그래도 각 동마다 하단1동 행정복지센터 이래 되어 있잖아요. 지금.
조문선 의원  그건 명칭은 동사무소가 센터로 변경이 됐는데 그거는 아직 조례에 센터라고 명칭을 부르고 있지 않은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자리복지센터만…
채창섭 위원  아니, 동의 간판은 전부 다 센터라고 되어 있죠? 지금 행정복지센터 이래 되어 있죠, 지금? 다 그렇게 바뀌어 있잖아요. 지금.
조문선 의원  동장은 조례에 동장이라고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다 합니다. 그래서 동장은 센터장이라고 하지는 않고 동장이라고 5급 사무관 동장이라고 이렇게…
채창섭 위원  그럼 앞으로 센터장이니까 센터장으로 바뀌어야 되겠네요. 이것도 일자리센터장 해 가지고 사무관을 쓰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요.
조문선 의원  그건 추후에 우리 전문위원과 같이 한번 검토를 해 보고 여러 가지 법률적인 사항을 한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아보고 그게 해당이 되면 다시 개정을 하든지 그렇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창섭 위원  예,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허선례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그러면 지금 사실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 동장들도 다 나와서 설명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번에 우리 조례를 바꿀 때 동장을 넣어서 바꾸면 되지 않나요? 어차피 지금 행정사무감사 할 때 각 동장들이 나와서 실질적으로 다 그걸 하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어차피 안이 올라왔으니까 과장급하고 동장도 넣어버리면 실질적으로 동장들이 나와서 그걸 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문선 의원  그거는 기존에 이 조례를 변경을 안 해도 동장은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우리 직제가 늘어나는 일자리복지센터가 과장급이 안 돼서 이 센터를 출석시키려면 과장이 안 되기 때문에 과장급으로 이렇게 일자리복지센터 때문에 급을 하나 더 넣는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문선 의원  나머지 우리 조례에 사하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 소속 기관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실․과장의 동일 직급 이상인 자 이렇게 해 가지고 범위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선례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축조심사 생략의 건
(14시16분)

○위원장 허선례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되었기 때문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산회)


○출석 위원(7인)
  조문선  배진수
  강달수  전원석
  박정순  채창섭
  허선례
○출석 전문위원
  양철

【보고사항】
○의안 회부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문선 의원 대표발의)
    (2017. 11. 16. 조문선․전영애․허선례․전원석․강달수․배진수․채창섭․최영만․박정순․이복조․이용덕 의원 발의)
      11월 17일 회부됨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문선 의원 대표발의)
    (2017. 11. 27. 조문선․채창섭․배진수․강달수․최영만․오다겸․이복조․노승중․이병관․허선례․박정순․전영애․이용덕․전원석․김동하 의원 발의)
      12월 1일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