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6회사하구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4월 13일(화)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0시 35분 개의)

○위원장대리 안채호  오늘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위원장님께서 바쁜 일정 관계로 제가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백재효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0시 37분)

○위원장대리 안채호  의사일정 제1항 사하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사하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 두 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철하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철하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각종 기금의 관리 운영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업무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조례 제정 배경은 현재 8개의 기금이 있으나 이를 심의하는 위원회가 민간인이 참여하는 기금은 4개, 구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하는 기금은 4개 등 통일적이지 못하고 또한 유사 위원회 난립 등 문제점이 있어 이를 해소하고 효율적인 기금운영 업무를 추진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제1항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조문이 되겠고 안 제2조 제2항 및 제3항은 또한 기금의 제정 계획과 연계해서 운영할 필요성이 있어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와 통합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칙 제2조 안에는 위원회의 운영 사항만 일괄 개정하는 조문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가 되겠으며 입법예고는 3월 10일부터 3월 29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한 바 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도시개발과에서 실무적인 조문 표기 내용 제시가 있어서 이를 수용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제116조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2항에 따라 각종 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공동주택심의위원회 등 제정 운용 관련 유사 위원회를 정부의 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통합하여 업무 추진에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첫 번째, 안 제2조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정계획 심의위원회와 4개의 위원회를 통합해서 운영하는 조문이 되겠으며 두 번째, 안 제2조 2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그리고 부칙 제2조에는 위원회 조항만 일괄 개정하는 조문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과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제116조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2항이 되겠으며 3월 8일부터 3월 29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거쳤습니다마는 개진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신·구 조문 대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안채호  박철하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검토보고에 앞서 우리 위원회에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사하지부 고문님과 회원님들께서 참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석진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임석진입니다.
  본 조례 두 건은 각종 위원회를 정비하기 위하여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입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 제정내용,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번입니다.
  검토의견, 본 조례 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각종 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의 주요내용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금운용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본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와 통합 운영하며 각종 기금 관련 조례 부산광역시 사하구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 개발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등 8개 조례를 일괄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적법성으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와 「지방자치법」 116조의 2, 제2항에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심의위원회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의 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에 따라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위원회는 통·폐합함으로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므로 본 조례 개정안과 같이 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개정사유와 개정내용,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116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2항, 행정안전부의 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에 따라 각종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공동주택 지원 심의위원회 등 재정운영관련,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재정계획 심의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함으로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통합 운영하기 위한 심의 기능을 확대하고 안 제2조의 2에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분과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부칙 제2조에 위원회의 통합운영 관련 조례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 등 3개 조례 일부를 일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적법성으로는 「지방자치법」 116조의 2 제2항에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의 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에 따라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위원회는 통·폐합함으로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으로 본 조례 개정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안채호  임석진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사하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부터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승중 위원  기획감사실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고생 많습니다.
  노승중 위원입니다.
  저는 결론부터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만드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원래 중복되는 위원회는 통·폐합을 함으로써 업무의 추진에 효과를 그리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안이 짜진 것은 사실인데 실제적으로 우리 세부사항 중에서 말이죠. 심의위원회가 줄어들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철하  그렇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렇죠? 거기에서 일단 인원 감소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감소효과의 예정이 초래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4종을 아는 대로, 인원이 몇 명 감소하면서 거기에 반하는 회의수당 있죠?
  그러면 약 얼마 정도 연간 감소할 예정인지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박철하  제가 정확하게 회의참석수당이라든지 인원관계는 미처 공부를 안해봤습니다마는 여기 우리가 현재 기금 조례가 8건이 있습니다.
  8건의 기금이 있는데 여기에서 순수하게 민간인이 참여를 해서 심의하는 게 4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회가 각각 따로따로 열리다 보면 회의 참석수당도 각각 따로따로 나가게 될 것이고 그러니까 이것을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안건은 여러 개 있지만 회의를 한꺼번에 해서 하게 되면 상당한 회의참석수당이 줄어질 것이고 거기에 따른 우리 공무원들이 여러 번 회의를 열어야 될 걸 한 번에 개최를 하게 되고 이러면 업무의 효율성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금액까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노승중 위원  알겠습니다.
  물론 개괄적인 내용으로 봤을 때는 효율적인 대책인 것만큼은 분명한 사실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 이후에 줄어드는 인원 그 부분을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실 수 있겠죠?
○기획감사실장 박철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감소 효과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철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채호  노승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통합을 하는 것은 상당히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지금 보면 청사건립, 노인복지, 여성발전 죽 있죠?
○기획감사실장 박철하  예.
○위원장대리 안채호  이것을 통합을 하면 전문성은 좀 떨어질 수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보는데 이것도 한번 계획을 세워봤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철하  예, 우리가 통합에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걸 통합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가 재정계획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할 때 이 일정 부분 기금의 전문성이 어느 정도 부합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사람들을 심의위원으로 위촉을 하기 때문에 크게 전문성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고 또 특별히 그런 걸 대비해서 우리가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별도로 뒀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런 전문성 부분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안채호  분과위원회, 이 위원회 내에 또 분과를 만든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철하  그러니까 다음에 심의하게 될 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 보면 심의위원회 개정조례안에 보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안채호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하구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사하구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하구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철하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안채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대리 안채호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사하구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세무과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용호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김용호입니다. 평소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안채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지방세법」 제56조에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의 효율성 제고와 세입 증대를 위해 자동차세를 5회 이상 체납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번호판 영치, 강제견인 공매처리 등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자동차세 징수 촉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규정이 금년 1월 1일에 신설됨에 따라 징수 촉탁으로 체납세를 징수할 경우 징수 촉탁 교부금의 10%를 징수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규정을 신설함입니다.
  참고로 징수촉탁 교부금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44조 4항 체납징수 금액의 30%를 징수기관에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대상자를 「지방세법」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자 동 조례 제2조 1항 4호에 포함을 하고 지급 기준을 징수촉탁으로 징수를 할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를 지급하는 내용도 동 조례 제3조 1호 7호에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지방세법」제56조 3항이며 예산조치는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입법예고는 3월 19일부터 3월 25일까지 했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안채호  김용호 세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석진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임석진입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 내용,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번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세법」제56조 제3항에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자동차세의 징수 촉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2010년 1월 1일 신설 시행됨에 따라 징수촉탁으로 체납세 징수시, 징수촉탁 교부금의 10%를 징수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주요내용은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대상을 「지방세법」제5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자도 포함을 하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기준을 징수촉탁으로 징수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받은 징수촉탁 교부금의 10/100을 지급하도록 하며, 적법성으로는 「지방세법」제56조 제3항에 “지방자치단체는 상호간에 자동차세의 징수촉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지방세법」56조 제3항의 규정에 “전국 지방자치단체 간에 지방세 체납차량 징수촉탁 협약”을 체결 시행 중에 있으며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표준안에 통보되었으며 관련법규에 정한 규정에 맞게 적정하게 개정되었으므로 본 조례 개정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안채호  임석진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승중 위원  김용호 세무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고생 많습니다. 노승중 위원입니다.
  저는 이 안은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열악한 재정 환경에서 이러한 부분들은 공무원들이 새로운 어떤 참신한 아이디어로써 열심히 임해준다면 기대 이상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우리 포상금 예산에 책정은 어느 정도 책정을 하고 계십니까?
○세무과장 김용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론 아까 징수금액에 30%를 받아서 10%를 지급해야 됩니다마는 금액이 너무 많아지면 효과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 추경에 만일 시행되면 200만원 이쪽저쪽으로 해서 반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승중 위원  연간 200만원밖에 안 됩니까?
○세무과장 김용호  너무 많이 하게 되면 효과가 별로 안 좋기 때문에 공무원이 포상금을 너무 많이 주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지금 저희들이 200만원 정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러면 최저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연간 기대되는 징수 예상 효과는 금액은 어느 정도 될 예정입니까?
○세무과장 김용호  지금 이 조례가 오늘 의결이 돼 가지고 공포가 되면 시행을 하겠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포상금을 안 주지만 2월과 3월에 저희들이 시행한 결과가 2월에 14건에 173만 3000이 징수가 됐고 3월에 48건에 724만 1000원이 징수가 됐습니다.
  이렇게 3월 한 달만 보더라도 저희들이 30% 받았습니다마는 220만원 수입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시행이 되면 자동차는 아시다시피 전국을 굴러다니기 때문에 5회 이상 상습 체납 자동차라든지 대포차라든지 이게 활동을 못 하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적극적으로 인력이 많으면 상당한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노승중 위원  결론적으로 최소의 비용으로써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좋은 기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김용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채호  노승중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마는 의사일정 제3항 사하구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용호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4.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1시 15분)

○위원장대리 안채호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사하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보건행정과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여기선  보건소 여기선 보건행정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채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보건소 소관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제116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2항, 자치단체위원회 정비지침 및 각종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기능과 구성요건이 유사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와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통합하여 운영함으로써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개정내용으로는 가. 「사하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제2조 규정에 의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에서 심의할 사항을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기능을 추가하는 내용과 나. 이 조례의 개정에 의하여 개정사유가 발생한 다른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제116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2항 나. 예산조치 및 다. 합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라. 입법예고는 2010년 3월 8일부터 2010년 3월 29일까지 21일간이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안채호  여기선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석진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임석진입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와 주요개정내용,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법」제116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2항, 행정안전부의 “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에 따라, “사하구 건강생활 실천협의회”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사하구 지역보건 의료심의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함으로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위원회의 심의기능을 확대하고, “안 부칙 제2조”에 통합운영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설치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적법성으로는 「지방자치법」제116조의 2, 제2항에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의 “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에 따라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위원회는 통·폐합함으로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기대되므로 본 조례 개정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의료심의위원회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안채호  임석진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승중 위원  여기선 보건행정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노승중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통합해서 전체적인 어떤 효율성을 강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전부 다 그런 내용인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가 생명이 오늘까지 해서 몇 년 몇 개월만에 돌아가시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여기선  실지 노승중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기 조례가 지금 폐지는 안 됐습니다. 지금 행정안전부와 복지부 두 개 모법이 다르기 때문에 실지 통합을 운영을 하는 거지 실제 1997년도에 조례가 제정이 돼 가지고......
노승중 위원  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97년도 됐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여기선  예, 97년도 3월 27일날 제정이 되었습니다. 실제 그 사이에 2007년도 이후부터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유사한 그런 내용을 넣어 가지고 실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노승중 위원  그러면 조례는 살아있으되 거기에 위촉된 위원만 해촉된 것으로......
○보건행정과장 여기선  위원은 해촉이 되고위원도 거의 지역보건심의위원회 조례 위원들하고 중복이 되는 그런 위원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실제 그것을 하고 행정안전부의 지침이 내려오는 대로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폐지토록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노승중 위원  방금 중복된다하셨는데 중복되는 부분이 100% 중복됐습니까? 아니면 일부 감소가 되는 인원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여기선  인원은 거의 비슷한데 실제 그 인원은 거의 90% 이상이 중복이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심의위원회 운영하는데는 별 이상이 없습니다.
노승중 위원  기대되는 효과는 인원감소에서는 별로 없다 그거지요? 다만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에 대한 위촉된 위원 전체가 없어지고 한 곳에 모인다는 그런 결론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여기선  그렇게 되고 실제 조례를 정비하는 내용으로써 상당히 부합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승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채호  노승중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마는 의사일정 제4항 사하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여기선 보건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산회)


○출석위원
  안채호  지근수
  노승중  박혜순
  박일훈  최도년
○출석전문위원
  임석진
○출석공무원
  세무과장김용호
  보건행정과장여기선
【보고사항】
○의안회부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 4월 2일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4건 4월 5일 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