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6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2007년 2월 5일(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46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포상 운영 규정안

부의된 안건
1. 제146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 제146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2.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옥영복 의원 외 5인 발의)
3.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포상 운영 규정안(임일심 의원 외 5인 발의)
◦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09분 개의)

○의장 이현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정담당 김호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은 기타 보고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 25일 의장님께서 부산시민회관에서 개최된 지하철 1호선 연장 관련 공청회에 참석하였습니다.
  1월 31일 의장님 외 다수 의원님께서  구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새마을 지도자 정기 총회에 참석하여 격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46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1시12분)

○의장 이현택  의사일정 제1항 제146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2월 5일부터 2월 9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제146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끝에 실음)


◦ 제146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이현택  제146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하구의회 회의 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김연수 의원, 한승정 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옥영복 의원 외 5인 발의)
3.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포상 운영 규정안(임일심 의원 외 5인 발의)
(11시13분)

○의장 이현택  의사일정 제2항 사하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사하구의회 포상 운영 규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옥영복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정화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하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은 지난 1월 24일 본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하여 다음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1월 30일 제145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하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의 국내여비 지급기준 변경을 위하여 현행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그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의원의 국내여비 중 일비를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조정하고 철도운임 중 1등급의 적용 범위를 수정하여 새마을호 특실을 특실 정액으로, 2등급은 일반실 정액으로 개정하여 의원의 직무와 관련한 의정활동에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하구의회 포상 운영 규정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정안은 의회발전에 기여한 단체 및 개인을 격려하는 사하구의회 포상운영 제도를 명문화하여 포상의 권위를 높이고 대상자 선정에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으로 구분하고 의정지원 업무수행에 공적이 있거나 의회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기관·단체에 수여하며 포상 심사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 대상자를 결정하는 것으로 함으로써 의회 포상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심사보고 드린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포상 운영 규정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2건 끝에 실음)


○의장 이현택  옥영복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하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하구의회 포상 운영 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17분)

○의장 이현택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중 각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심사 등을 위해 2월 6일부터 3일 동안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9일 오후 5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


○출석의원수 14인
  한승정     안채호
  김정량     옥영복
  노승중     박일훈
  박혜순     임일심
  최도년     김연수
  최천수     지근수
  김흥남     이현택
○출석공무원
  구청장조정화
  부구청장황일준
  총무국장민병구
  주민생활지원국장윤여철
  도시국장백한기
  보건소장서정희
  기획감사실장양종호
  총무과장최삼림
  재무과장조동규
  세무과장임석진
  문화공보과장장영석
  민원봉사과장김한돈
  지역경제과장허용택
  환경위생과장황해룡
  청소행정과장하태생
  건설과장정봉수
  재난안전과장김진문
  교통행정과장김종하
  건축과장이희걸
  지적과장정홍길
  도시개발추진단장서정세

【보고사항】
O의안제출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하수 관리 조례안
  당리2주택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이상 2건 1월 29일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2건 1월 30일 도시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부산광역시 사하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월 1일 사하구청장 제출)
    2월 1일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음
  제146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월 30일 의회운영위원장 제출)
    2월 5일
            (5일간)
    2월 9일
  제146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 선임의 건
   (1월 30일 의장제의)
    김연수
    한승정
O의안심사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포상 운영 규정안
   (1월 24일 옥영복 의원 외 5인 발의)
    발의자  옥영복
    찬성자  한승정   임일심
            노승중   안채호
            김정량
     (이상 2건 1월 30일 의회운영위원장 보고)
      이상 2건 원안대로 의결
O제146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집회요구
  일    시 : 2007년 2월 5일 오전11시
  집회근거 :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이    유 :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심의
  발의자 : 옥영복 의원 외 5인
  (1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