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6일차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허가민원과·지적과
일 시 2003년12월3일(수)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0시28분 감사개시)
감사를 개시하겠습니다
감>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오후 현장방문 관계로 마치지 못한 허가민원과에 대한 감사를 먼저 실시한 다음 지적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허가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어제 현장방문 갔다 온 사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웅위원 질의하십시오.
고광웅위원입니다.
어제 우리가 현장을 보고 왔습니다.
우선 현장을 가보고 객관적으로 육안으로 보고 판단해서 아파트를 지을 적지가 됩디까?
이게 어떤 용도지역 변경관리 부산시가 용도지역을 변경한 거니까 처음에는 이 지역이 용도가 무엇이었습니까?
용도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바꾸어서 한 그런 감이 충분히 듭니다.
용도지역이 임야,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바뀌었다는 연도를 정확히 모르시니까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변경승인을 했다니까 변경 승인한 내용이 뭡니까?
당초에는 2001년6월11일자로 15층 1개동 152세대로 처분됐었습니다.
변경승인은 2003년도1월11일자로 됐습니다.
주 내용은 당초에는 기존 도로가 있습니다.
계획도로가 6m이고 현황도로는 좁은 데는 4.5m, 그 당해 도로를 이용해서 진입도로 계획해서 했는데 사업자가 공사용 차량통행 등 어려움이 있어서 밑에 도로를 산복도로를 이용해서 진입되도록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인근 부지를 매입해서 말입니다.
그런 사항이 있고 기존 지역이 6m 도로 하단부에 설계변경 내용이 1개동을 추가로 해서 변경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용도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시키지 않고 그 다음 우리 구청에 형질변경 신청을 해서 우리 구청에서 형질변경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국장님이 형질변경 허가를 해줄 때 어떤 민원이 서류상 법적으로 저촉을 안 받는다, 타당하다 라고 해서 현장사정이나 앞으로 어떤 행위를 할 것인가 예측하지 않고 서류상 맞으면 무조건 형질변경허가를 승인해 버립니까?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금방 허가민원과장님 이야기했듯이 주택건설사업으로 2001년도에 사업계획승인이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주 급경사 비탈면에 구배가 31%인가, 어제 도시개발과장이 전체적인 구배가 31%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절개를 하고 자기네들 수익사업의 차원에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돈벌기 위해서는 무슨 짓이든 해냅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는 관청 허가부서에서는 특별한 건축법이나 여러 가지 관련법에 지장이 없다, 위배되는 것이 없다라고 해서 허가를 내줬을 때 다음 2차적으로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주위에서 많이 지켜봤습니다마는 주민들로부터 집단민원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이거 피곤한 문제거든요.
이것은 집행부만 피곤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의회도 피곤합니다.
집단민원이 물론 집행부에서 처리를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의회도 주민들의 집단민원에 상당히 시달리거든요.
이것을 예측하면서도 어떤 방법으로건 그 사업장을 다른 방법으로 유도하지 않고 무조건 적법하니까 허가해 준다 하는 그런 관행처럼 무사안일이라고 할까 좌우지간 그런 감도 드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아파트 사업이나 이런 사업을 해보면 상당한 민원이 많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현재 이런 문제를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현행 법을 집행해야 되는 우리 구에서도 민원의 입장을 고려해서 최대한 허가처분에 임하고 있습니다마는 또한 사업주 측에서도 자기들이 현행 법규 내에서 다 충족해서 우리가 불허가 처분했을 때는 행정처분에서 행정심판이나 소송에서 우리가 패소한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도 10건이 패소한 사례가 있는데 그런 사례가 있을 때 우리는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실무 부서인 과에서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하면 주민의 민원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까 싶어서 착공때나 그렇게 해서 허가되더라도 착공때 주민설명회라든지 그런 것을 거쳐서 주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 회의에서도 보면 주민들은 많이 요구하고 있는데 행정집행부에서도 옛날과 달리 제도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많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공사과정에서 위원님들과 같이 힘을 합해서 법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내려오면서 진입도로 부분도 안 봤습니까. 정말로 그 사람들 진입도로하는 위치도 절벽을 깎아서 진입도로를 만든다고.
안전장치나 어떤 사고에 대비한 그런 조치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것을 어제 우리가 봤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통학거리입니다.
괴정초교 어린이들의 통학로인데 부식암이라고 합니까? 석축을 해놓은 것을 긁어내서 덤프트럭에 담는 것을 봤는데 그것이 통학시간이나 하교시간에 지나가는 행인도 문제거니와 어린 애들도 많이 지나다니거든요.
그래서 인명이나 인사사고, 또 빈번한 차량소통도 어제 우리가 현장을 봤으니까 차도 많이 다닙니다.
그런데 그게 굴러내려와서 교통사고, 인명·인사사고 이런 것에 대한 방지나 대비가 전혀 안 되어 있습디다.
그 부분도 짚어보고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한 조치는 어찌 되는 겁니까?
그냥 방치를 해 두는 겁니까?
그런 것을 허가부서에서 예측을 하고 계속 감독을 하는 겁니까?
도대체 어찌 되는 겁니까?
지금 당해 현장공사는 실제 공사는 착수된 지 일주일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당해 현장은 공무원이 직접 감독하는 것이 아니고 전면 책임 감리제가 되어 있어서 건축사가 감리입니다.
그래서 어제 본 현황은 저희들이 미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안전장치나 차량통행에 대한 안전, 보행자 통행에 대한 안전, 방금 말씀하신 산에서 돌이 내려왔을 때 거기에 대한 안전장치 이런 것을 저희들이 어제 현장 갔다 왔으니까 오늘 내로 제반조치를 해서 안전 장치 후에 공사를 시행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대규모 주민반발, 집단민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감을 잡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어차피 요즘은 집 지을만한 조건만 되면 돈벌이를 위한 수단 방법을 산이고 뭐고 훼손해서 짓는다고 하니까 허가 내서 재판하면 행정관서가 지고 하니까 주민들이 그것까지도 알고 있습디다.
그런데 앞으로 만약 저 사람들이 사업을 끝내 추진을 해서 아파트를 지었을 때 어떤 과정에 돌이 굴러와서 사람이 죽고 해도 눈 깜짝하지 않습니다.
기어이 저 사업을 이루어냈을 때 보시다시피 울창한 숲을 전부 훼손을 해서 절개를 하고 구조물을 만들고 아파트를 짓고 하면 어제도 산에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집중호우를 우리가 예측을 못합니다.
예를 들어 하절기 1시간에 50㎖~100㎖가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기라고 집중호우 오지 마라는 법이 없거든요.
집중호우가 쏟아졌을 때 과정에 수목이 울창할 때는 집중호우를 나무가 홍수조절기능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그 물을 먹고 그냥 안 보내고 나무가 머금고 있다고 천천히 내려보내거나 댐 역할도 하고 홍수조절기능도 하는 게 산림이 하는 그런 역할이라는 것을 우리가 재삼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물이 확 쏟아졌을 때 보시다시피 대티 고개 올라가는 도로가 폭 10m, 넓은 데는 12m 될 겁니다.
도로, 그러니까 공사하는 그쪽에 보면 45㎝ 곱하기 45㎝ 측구가 있습니다.
그 물이 우수를 받아내서 흘러 보내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는데 앞으로 1만㎡가 넘는 이게 실제 평수가 1만㎡라도 비탈면은 2만㎡가 됩니다.
우리가 임야의 면적이 3,000평 정도 되는데 비탈면은 제가 계산은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적어도 1.5배 이상은 면적이 될 겁니다.
1.5㎡나 2만㎡ 되지 않겠습니까?
그 물이 쏟아져서 산림이 울창할 때는 조절을 했는데 밑에 쏟아졌다, 도로에는 45㎝ 곱하기 45㎝ 우수를 받는 측구가 하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이것은 천재가 아니고 인재가 됩니다.
어떤 급경사 비탈면에 아파트를 이윤을 추구하는 그런 단체가 소위 이야기하는 주택건설 사업자가 아파트를 만들고 해서 비가 쏟아지고 집중호우가 쏟아졌을 때 그 물이 흘러 내려와서 제2, 제3의 큰 사고가 날 가능성이 항상 잠재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쯤은 허가관청에서 소송 겁내고 하는 것보다 이것을 설득시키거나 사전에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곤란하다. 건축법이나 법규상은 하자가 없고 허가를 보이콧시킬 만한 이유가 없다손 치더라도 우리가 예측되고 예견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설득을 시켜서라도 다른 방향으로 유도를 해야 됩니다.
무조건 허가 내주고 감독 똑바로 하겠습니다.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겠습니다 하는 그런 미봉책보다는 근본적으로 막아야 됩니다.
근본적인 문제부터 우리가 긴 안목을 보고 저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우리 국·과장, 관계공무원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온 산이 아주 높은 자연경관 숲이 자꾸 훼손되고 비단 어제 이 문제가 거기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같은 동료위원들도 공감을 하고 있거든요.
온 산을 정치권과 권력층이 야합하고 담합해서 허가를 내서는 안 되는 그런 지역에 그냥 수백 억 이권이 왔다 갔다 하니까 결탁을 해서 보도된 자료들 내용도 많이 봐왔지 않습니까?
허가 내서 우리가 도심 속에 살면서 숲이 하는 역할이 홍수조절 기능뿐만 아니고 공기를 쾌적하게 하고 정말로 공해에 찌들린 시민이나 구민들이 자연이 주는 그런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돈벌일 목적으로 그렇게 훼손하고 점차 줄어져간다는 안타까운 사실도 있습니다.
이것을 긴 안목에서 봐야 되는데 무조건 법상 맞다. 보이콧시킬 이유가 없다라고 해서 허가를 내줘서 거기에 따른 천재, 인재가 생기고 집중호우 시 토사나 물이 쏟아져서 사고가 나고 자연경관, 숲이 사라지고 나무가 사라지고, 산이 깎여 나가버리고 이런 악순환이 끊임없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정책을 펴고 행정을 하고 입안하는 부서의 국·과장님들 견해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집중호우 시 제반 재해 우려사항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개발 산마루 상단부에 가 배수로 설치나 거기에 따른 중반, 하반부 집수정 설치 등의 조치를 제반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준공 후의 우수나 하수 관계는 승인처분 전에 하수시설 상단부 개발부의 우수나 제반사항을 수리계산에 의해서 밑에 측구로의 연결 등으로 의견을 받아서 처분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답변 드렸습니다마는 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미래지향적인 도시를 개발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당해 현장은 그렇지 못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국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허가처분에서 승인처분의 재량이 공무원인 저희들도 그런 마음을 갖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불허가 처분이나 그렇게 했을 때 제반규정을 잘 아시겠습니다만 신청인에 대한 민원처분이 제반 규정에 따라 처분해야 되고 그런 민원이 예상되고 또 관련 규정에도 명백하게 처분돼야 될 그런 사항을 가지고 저희들이 반려나 또 행정유도를 해도 신청 민원인이 듣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부지를 매입해서 사업할 경우에는 몇 십억, 몇 백억까지 계획 하에서 부지를 매입하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과연 법에도 저촉되지 않는 행정지도상으로써 민원을 포기하지는 않을 겁니다.
설령 저희들이 그렇게 제한한다 하더라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가면 100% 저희들이 진다는 그런 명백히 나와 있는 상황을 가지고 재량을 이탈해 가면서까지 승인 처분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합니다.
만약에 앞으로 집단민원 사태가 일어났다, 저 사람들이 행정소송을 하고 해서 일부 그런 저런 집단민원이나 앞으로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로 인한 피해를 예측해서 일단은 저것을 왜 반려를 하지 않고 있느냐 하는데 초점을 맞추는데 과장님은 그렇게 답변해 버리니까 법의 테두리 내에 하자가 없고 반려시킬 이유가 없으니까 내줬다. 그게 복지부동하고 무사안일 내지는 그런 겁니다.
물론, 과감하게 의식의 발상이라든지 요즘 개혁 개혁합니다.
국장·과장님들, 우리 행정이나 지역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우리가 그런 개혁의 차원에서 과거의 인식을 탈피할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그런 반면에 위원님 말씀대로 인근 주민들의 우려사항에 대해서 제재를 해야 되는 반면에 상대자가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원을 우려해서 간혹 종교시설이라든가 이런 민원이 명백한 사항에 대해서는 엄격히 이야기하면 행정의 면탈용으로 주민의 진정에 대한 면탈용으로 반려처분 합니다.
주택건설촉진법은 법의 내용이 주택건설을 촉진시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형질변경을 왜 별도로 하지 않고 의제처리 되느냐, 제반 주택건설촉진 하는데 계약을 보다 행정절차를 간소화해서 신청인의 계약을 유도하기 위한 그런 법에 의해서 처분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주택건설을 촉진한다는 그런 법 정신은 좋습니다.
그런데 주택건설을 위치가 촉진할만한, 정말로 촉진법이 급경사 비탈면에 인재나 천재나 향후 사건·사고, 뻔히 예측되는 그런 데에 적용하라는 것이 촉진법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하는 한 과장님이 자꾸 그런 식으로 변명성 답변을 해 버리면 지금 끝도 없이 감사가 되겠습니다.
아예 시인할 것은 시인하고 도대체 앞으로 저 문제를 어떻게 할 겁니까?
구체적으로 무조건 저질러놓고 보자는 식으로 나무하고 다 빼놨어요.
어제 보셨지 않았습니까?
아마 사하에서는 제일 높은 지역에 아파트 허가 나간 지역일 것 같습니다.
저런 데에 집 지으라고 촉진법 적용하라는 것이 아니거든요.
왜 그것을 관에서 허가해 주고 변명성 답변만 자꾸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말씀을 해 보세요.
개발시작은 됐는데 당 현장에 대해서는 집단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중재를 하고 주민불편 사항을 최소한의 측면에서, 그리고 공사 재해 우려사항에 대해서도 제반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두고두고 앞으로의 민원이나 거기에 관련된 일들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제가 감사기간에 이것이 발견되고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어제 예상하지 못한 현장방문도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관련 부서장들께서 관성이라고 합니까, 관례를 답습하는 이런 과정보다 획기적인 발상을 하셔서 괴정동 산 77-41번지에 관한 건설사업을 다루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동료위원들의 보충질의가 있지 싶어서, 이상 이것으로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정쌍식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쌍식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말씀하다시피 민원문제가 제일 큰 문제인데 동료위원이 지역에서 앞으로 많이 시달리지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민원이 일어나기 전에 회사와 구와 주민과 민원공청회를 해서 원만히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방향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그런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집단민원이 우려된다는 고광웅위원님의 말씀이 있었고 해서 저희들이 공사중지와 동시에 조만 간에 지역주민들에게 공사 추진상황이나 공사내용을 알리고 하는 내용으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타 지역에도 발생될 줄 알고 있는데 과장이나 국장께서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하실 겁니까?
또 처분을 하면 보고를 하겠습니다.
그때 구의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최대한 반영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전 현장을 바로 올 스톱시켰을 경우에는 공사과정에서 돌이 내려올 우려가 있어서 내려올 사항은 정비를 하고 구두지시는 내렸습니다.
그래서 관련 승인조건이나 제반 사항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허가사항과 어느 부분이 상이하기 때문에 공사중지이다 하는 내용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물론 재해우려 관계가 상단부에 우수에 대비한 가배수로를 설치하지 않았다든가 하는 내용도 포함됩니다마는 그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단, 우리 구청에서 제재를 시켜서 완벽히 보완을 해서 공사할 수 있도록 할 수는 없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진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석진위원입니다.
지금 그 지역뿐이 아니고 우리 사하 관내는 그와 비슷한 민원의 소지가 많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현재 계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계셨으면 그 지역에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았을 거라 믿습니다.
단지 내줘야 될 이유는 그 지역이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어쩔 수 없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 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된 연도가 언제인지 그것은 도시개발과에서 다루지 싶은데 국장님께 그것을 묻겠습니다.
그게 언제 주거지역이 됐는지 과정을 이야기해 주시고 그와 비슷한 것은 반도보라 뒤에 지금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과도 비슷한 것이 있는데 앞으로 우리 사하 관내에서 주거지역이라고 해서 무조건 허가가 나가야 된다 하는 것은 변함이 없는지 과장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당리동에 반도보라 뒤쪽의 주거지역에 대해서 수차 여러 명이 주택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개인적으로는 전적으로 허가를 내주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은 등산로로 이용되고 수십년 생, 100년 생 소나무가 울창한 그야말로 자원으로 보존돼야 할 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구단위 계획 변경이나 사업준비를 하기 위해서 예비계획을 사업승인이 몇 차례 들어왔었는데 저희 허가민원과에서는 지금까지 거기는 자연녹지로 보존돼야 된다는 그런 내용으로 회신한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주거지역이라고 해서 일률적으로 처분돼야 한다는 그런 생각은 아닙니다.
주거지역이라도 나무가 많은 곳은 보존하고 나무가 없는 부분 쪽으로 자연친화적으로 개발돼야 하지 않느냐 하는 식으로 저희들이 의견을 제시는 합니다마는 최종적으로 그렇게 했을 때 신청인은 행정심판이나 소송에 있어서 이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림에 윌 건설이란 사업장이 있습니다.
거기도 수목이 양호하고 주거지역이지만 저희들이 주거지역으로, 녹지로 보존돼야 된다는 사항으로 반려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인은 행정심판에서 우리 구청의 처분이 재량권 이탈을 했다는 그런 사유로 재신청이 들어와서 재차 승인처분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저희들 나름대로는 주거지역에 수목이 양호한 지역, 경사가 급한 지역은 보존돼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합니다마는 반영이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연 환경을 보존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 자세로 계속 임할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주거지역으로 변경될 때 잘못된 것이 아닌가 싶은데 그것은 시에서 용도지역을 그렇게 하니까 우리 구로써는 어쩔 수 없다, 행정소송을 하고 하면 질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얘기 같은데 앞으로 이것을 할 때는 그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이라도 그런 것이 많이 들어올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거 할 때 그런 용도지역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고 주민들과 협의가 있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0분 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감사중지)
(11시18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본 사안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은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국장님 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허가민원과에 대한 사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반사항이 있으면 관련규정에 따라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용도가 전부 바뀌어서 거의 임대로 나가는 데가 많더라고요.
그 문제 실태조사 된 것이 있습니까?
지금 자료는 없는데 잠시 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파트 허가를 내주고 나서 업자가 부도가 나면 아파트 허가를 내줄 때, 구평 자유아파트 2차 공사를 말씀드리는데 알고 계시죠? 업자가 부도가 날 때는 어떤 대안이 없습니까?
공증을 하지 않으면 괜찮은데 공증을 해놓고 부도가 나버리니까 주변환경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
지금은 주택건설촉진법이 개정돼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우려사항 부도 이후의 제반 문제점에 대해서 보완이 돼서 지금은 사업시행자가 부도가 났을 경우에는 시공자가 그것을 승계토록 되어 있고 분양을 할 때는 신탁회사에서 그것을 보증을 섭니다.
사업시행자가 부도가 나더라도 시공자가 아니면 신탁회사에서 제반 전권을 받아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장에 대한 토지나 제반사항을 채권자들이 이해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압류를 해서 사업시행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압류도 여러 곳에서 압류가 되어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이 사업시행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방범이나 이런 우려사항은 지금 직원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명이 교대로 하고 있는데 펜스를 쳐놓고 불량청소년이나 이런 것은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김석진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흥남위원과 다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동주택 관련해서 397페이지에 보면 공동주택 불법구조변경 단속이 있을 겁니다.
보고서에는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했는데 어제 보고할 때는 한 건이 누락이 됐다고 하는데 이 한 건 외에는 적발된 것이 없습니까?
공동주택 발코니 부분의 불법구조 변경사항은 전국적으로 사회화 된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건설교통부에 이것을 양성화 쪽으로 건의도 하고 했는데 최근에 건교부에서는 관련규정에 따라서 처리하라는 식으로 의견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관내에서는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시정지시 내린 사항이 감천동 부영 벽산아파트 하나가 있습니다.
지난 주에 언론에 하단동에 시경에서 조사한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검찰청에 넘어가서 별도로 조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론에 나오는 것도 이런 정도 으레 나오는 것이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왕 단속을 하시려고 하면 나가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모델하우스 들어가 보면 그것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평수는 그렇지만 넓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고 그에 따라서 주로 하단이나 땅값이 비싼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는 데가 이런 사례가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당초 허가 받을 때는 주차장을 받아서 준공이 되고 나면 차고는 하나도 없고 그 차고를 받은 그 지역에 대형식당도 하고 엄청나게 크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우리 행정이 잘못하면 불신받을 수 있는 것이 되니까 단속을 철저히 해서 우리 사하만은 불법행위를 할 수 없다 하는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광렬위원 질의하십시오.
최광렬위원입니다.
지금 아파트 불법 건축물이라고 하면 주로 베란다 쪽이 많죠?
뒷 베란다 쪽에 작은 방을 터서 바깥하고
그래서 준공 이후에 사업 시행자, 원 시공자와 건축주, 분양 받은 사람과의 이해관계가 있어서 준공 이후에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단속은 건물 준공 후에 15일 이내에 상설점검을 합니다.
보편적으로 하면 대부분 그렇습니다. 상설점검 이후에 그쪽이 당해 건물을 확인한 이후에 불법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축물 유지 관리는 건축법 상으로 우리 구청 허가민원과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일일이 준공 이후에 과연 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따라다니면서 실질적으로 확인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고 특히 발코니 관계는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전국적으로 사회 문제화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조사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발코니를 안 내고 발코니 부분을 거실이나 방의 용도로 계획되어 있으면 허가처분 되죠.
단지 발코니 부분은 연면적 산입이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특히 건설교통부에서도 이 부분을 양성화시키지 못한 사항이 발코니 문제를 산입했을 때 방으로 인정했을 때 안전상의 문제, 난간이 없어지니까 안전상의 문제가 첫 번째이고 연면적이 늘어납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의 경우는 국민주택 규모 85㎡ 이하인데 그게 초과됨으로써 재산세나 이런 게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양성화를 법을 개정해서 조치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주느냐 안 내주느냐 그것만 말씀하십시오.
빌라 같은 경우에
그런데 그것을 처음부터 확장해 버리고 모델하우스를 그렇게 만들어놨다 말입니다.
아시죠?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으면서 빨리 하나 만들어서 모델하우스를 만듭니다.
내가 볼 때는 안에 들어가지 않아도 됩니다. 밖에서 볼 때 그린페어 유리 해놓은 건 전부 다 불법구조물입니다.
밖에서 보면 전부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은 그것을 단속이 한 건밖에 없다고 하니까 어이가 없습니다.
이왕 여기까지 왔습니다마는 국가적인 문제로 대두됐는데, 될 수 있으면 앞으로 짓는 거라도 철저히 단속해서 만약에 아파트나 빌라나 한 동이라도 허가내기 전에 확장이 되어 있으면 그 전체를 허가를 내주지 마십시오.
그럴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지금까지 허가사항에 대해서는 불법으로 계획하고 있다든가 이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처벌하지 않고 특히 최근에 사회문제화 되고 건설교통부에서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사업승인 아파트 허가 나가면 저희들이 모델하우스를 현장확인해서 확장분양한다든가 이런 것을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384페이지 SK아파트 앞에 화약저장고 때문에 민원발생이 예견됨으로 인해서 11월27일날 SK 측과 한화 측에서 합의를 봤다고 했는데 확실히 입주 2개월 전이나 3개월 전에 옮길 수 있습니까?
그게 옮기는 겁니까, 완전 폐지시키는 겁니까?
이 건과 관련해서 한국화약 측하고 SK측 관계가 수차례 협약이 있었는데 최근에 저희들이 지난 업무보고시의 지적사항, 준공 전에 조치해야 된다는 구의원님의 지적사항을 보고를 받고 저희들이 몇 차례 관계자를 면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성사가 됐습니다.
고광웅위원 질의하십시오.
우리 사하구 관내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시행하고 있고요. 괴정1지구, 2지구하고 몇 군데 있습니다.
관련 부서계장도 와서 주민여론이나 의견을 수렴하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그 자리에 참석도 했더랬습니다.
위치를 정확히 말씀드리면 까치고개를 넘어가는 도로를 중심으로 왼쪽 지역, 그러니까 서구 서대신동과 경계인 사하구 고지대 지역에 재개발사업을 추진할 그런 목적으로 주민여론을 수렴하고 하는데 그런 사실도 없습니까?
우리 관내 6개지구가 있습니다.
6개 지구.....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떤 적극성을 가지고 추진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그래서 시 건축주택과에서도 한국감정원 전문가를 초빙해서 주민과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난주에 설명회를 개최해본 바 재개발지구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려면 당해 토지소유권자들의 1/2 이상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까지만 듣겠습니다.
재개발 사업의 추진절차가 원래 기본계획수립이나 승인은 건교부나 부산시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한다, 아마 국가시책사업이기도 하죠?
또 기본인력도 공무원 수도 적고 해서 건교부나 부산시가 재개발사업을 추진할 의욕을 가지고 각 구로 이런 방침을 시달하고 조사를 하는 그런 과정에 자체 허가민원과 업무가 방대하고 골 아프고 벅찬데 상당히 수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답변내용도 없다고 했다가 6개 지구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씀했는데 이게 상부 지시니까 재개발지역을 조사해서 용역을 주고 해서 하겠다는 상부지침은 의욕적인데 사하구 일선 구청에서는 상당히 소극적인 자세로 추진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아까 말씀하신 지구 지정된 것은 아니고 재개발 기본계획상에 포함된 그런 지역인데 저희들도 LG나 일반 대형 건설업체에서 허가민원과를 많이 방문합니다.
앞으로는 재개발 할 부지가 없으니까 지금 재개발 쪽에 전담팀이 구성돼서 많이 오고 하는데 저희들이 해당지역에 재개발 해달라고 제반 여건자료를 줍니다.
이런 식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개발 추진의욕이 우리 부서에서 소극적이라는 그런 지적을 왜 하느냐 하면 사실은 국가나 부산시의 그런 기본계획 수립을 하고 추진하는 이 사업 자체가 일이년 만에 되는 것도 아니고 재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끝난 곳을 훑어보면 길게는 10년, 작게는 7년, 보통 이렇게 걸립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정책을 입안하고 펼쳐나가면 어떤 단기적인 안목보다는 적어도 관련 부서의 장들이나 일선 구청에서는 긴 안목을 가지고 까다롭고 주민 동의도 받아야 되고 사업계획 결정을 하면 조합도 설립해야 되고 상당히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롭고 수많은 주민들로부터 동의도 받아야 되고 하니까 내가 볼 때는 적어도 이게 위에서 그런 지침이 내려오니까 이렇게 하고 있다는 그런 실적을 보고용 형식에 그치는 감을 진하게 받았습니다.
그런 점에 초점을 맞춰놓고 묻는 거니까 답변해 보세요.
2종 주거지역 내에 용적률 200% 15층 이하를 했을 때 과연 사업성이 있느냐 이것을 저희들이 자꾸 고 위원님께서 관심이 없다고 하는데 주택건설사업자들이 오면 저희들이 이것을 계획을 해 달라고 제시를 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주민들에게 얼마나 이윤이 있는지, 지금 예를 들어서 15평, 20평 짜리가 재개발했을 때 30평이 되는지 25평이 되는지 주민부담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을 제시해서 지난 주에도 이런 상황을 설명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자체가 사실은 힘들고 어렵고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롭더라도 의욕을 가지고 충분히 관련 부서에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이런 감이 안 잡힌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절차상 문제, 이렇게 한다는 그런 원론적인 이야기를 듣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어떤 사명감 내지 소명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복잡한 재개발 사업이 얼마나 복잡하고 동의도 받아야 되고 10년 가까이 그런 시간이 걸리는 이런 것도 원대한 안목으로 보고 이런 것을 펼쳐나가 주십사하는 그런 지적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다음 사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하십시오.
김연수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연수위원입니다.
도로변에 커피, 오락자판기 등등을 허가를 내서 하는 건지 아니면 무허가인지, 무허가라면 어떤 조치를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변이라고 하시면 도로상을 말씀하시는지 사유지를 말씀하시는지
저희들이 20m 미만의 도로는 우리 구 건설과에서 하고 20m 이상의 도로는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마 관련규정에 따라 자판기 같은 경우에는 신고토록 되어 있어서 관련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에 양주도 있고 물품이 들어가 있는 부분에 500원씩 넣어서 하는 부분이 있던데 그런 부분이 교통통행 불편을 많이 느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김상섭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섭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공동주택 안전관리 강화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려고 했었는데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령에 보면 공동주택에 하자보수 증권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20가구 미만으로 건축되는 연립과 다세대주택까지 하자발생을 대비해서 아파트와 동일하게 건축주가 전체 건축비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준공허가 시에 보증증권으로 자치단체에 예치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건축주의 무성의한 태도로 보수공사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러한 사례도 더러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발 빠르게 대처하지 못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가 3년이 지나게 되면 막대한 공사비를 건축주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이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말입니다.
우리 관내 20가구 미만의 연립이나 다세대 주택을 포함해서 각 아파트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 이 하자보수 증권교부에 대한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는 곳이 얼마나 되는지 자료가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관내에서 하자보수 증권을 우리 허가민원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이 총 353개소에 4,083세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그런 하자의 보수기간 보증증권 이내의 기간을 초과해서 주민들에 손해를 끼친 그런 사안에 대해서 허가민원과의 주요시책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하자보수보증보험 증권 및 설계도서 교부 사전예고제 해서 건축물이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준공 이후에 3개월 이내 찾아가지 않을 때는 찾아가라고 저희들이 예고제를 합니다.
예고제를 하면 지난해에는 12%만 찾아갔는데 금년에는 36% 찾아갔습니다.
그러고 찾아갈 때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건축물 준공이 되면 건설회사에서 도면을 갖고 있고 입주자들은 공동주택 도면을 소지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용검사 시에 별도로 도면 한 부를 더 받아서 교부할 때 도면과 같이 하자보수 보증증권을 입주자 대표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98년도의 자료입니다.
98년도부에 저희들이 고용검사를 득하고 하자보증증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4,083세대입니다.
우리 관내에 20가구 미만 연립이나 다세대 주택을 포함해서 전체 아파트 포함해서 현재 353개소 4,083세대가 몇 %에 해당 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건축주가 고의적으로나 타의에 의해서 증권을, 그러니까 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보증증권 이런 제도를 마련하지 않는 사례도 있습니까?
의무적으로 그러니까 건축주가 전체 건축비 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보증증권을 자치단체에 예치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돼야만 준공허가를 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항을 지키지 않고 준공허가를 내는 경우가 더러 있느냐 이 말입니다.
저는 353개소가 과장님 말씀하신 것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전체가 353개소뿐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대부분의 공동주택에서 이러한 제도를 충분히 활용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서 이것은 묻지 않으려고 했는데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구조변경 금지행위에 대해서 내고장 사하 SCN 방송을 통해서 홍보한다고 자료상에 나와 있는데 이 자료상에 보면 공동주택의 구조변경행위 단속실적 이행강제금 부과 이런 조치내용이 해당사항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런 구조변경행위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까?
아니면 단속을 한 번도 안했다는 겁니까?
이것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이 한 건도
왜냐하면 본위원도 몇 건의 사례를 알고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단속실적이 한 건밖에 없다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홀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상입니다.
13시2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감사중지)
(13시17분 감사계속)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그럼 허가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사항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식위원 질의하십시오.
387페이지 다수인 민원 진정 건 등 처리내역이 있는데 다른 부서에도 우리 동료위원들이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민원진정이 되면 주소를 기입하는 것이 경우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자기 동네 일이고 하니까 우리 위원들도 아시고.
앞으로는 해당주소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387쪽에 8번 사항 러브호텔 건축허가 취소요망에 대해서 우리 구가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는데 당해 지역은 다대해수욕장 입구 - 준공업 지역입니다. - 준공업지역에서 저희들이 인근 아파트에 주거환경에 저촉이 있다고 해서 지난 2001년4월19일자 불허가 통보는 했습니다.
그 이후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의 판결이 당해 지역은 다대해수욕장 입구로써 숙박시설이 필요한 지역이다. 당해지역이 준공업지역이고 주거지역과 근거리에 있어서 그렇게 주민에게 불편사항이 아닙니다. 라는 사유로써 민원인의 신청이 승소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저희들이 허가처분한 사항입니다.
거기서는 행정심판도 우리 구가 이긴 사항입니다.
그것은 다른 지역입니다.
100건 이상의 사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 편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거지 내에 종교시설이나 숙박시설 위험물 처리시설 이런 것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그 의견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판단해서 허가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허가민원과에서는 허가만 처리하고 사후관리는 보건소 해당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 기간 후에 재신청한다든가 당해지역에 같은 사람은 할 수 없고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다는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따라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건이나 되는지.
그러나 현재 그런 처분건수는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이 피해는 집주인에게 가는 모양인데 허가를 다시 내주는 것보다도 제가 보건대는 앞으로 허가내줄 때 요건을 친척이나 가족은 고려해 주는 것이 안 좋겠다 생각 들거든요.
이 사람들이 여기에 허가를 내서 하다가 폐업이나 허가취소가 되면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해서 하고 있다 말입니다.
식품접객업소에 대해서 일단 허가취소가 되면 허가취소된 날로부터 기한이 있습니다.
6개월, 1년 같은 장소에서 같은 업을 못한다는 규정이 있고 또 같은 사람이 1년 이상 안 되면 같은 업을 못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허가취소되고 난 이후에 본인 말고 다른 제3자나 친척, 이런 사람들이 이것을 했을 때 법상으로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럼 지금현재 그 사람이 영업하다가 나간 것 같으면 문제가 틀린데 그 분이 안 나가고 계신다 이거라. 그러면 각 주인들에게 상당한 피해가 가고 있거든요.
그 문제로 허가민원과에 문제 제기를 많이 했다고 보는데 더러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김석진위원 질의하십시오.
399페이지에 금년 4월부터 6월말까지 건축허가 현황이라고 해서 나와 있습니다.
연건축 면적이 100평 이상 되는 허가, 보편적으로 따져서 연간 처리건수가 몇 건이나 들어옵니까?
연초에는 많이 들어오고 6월30일까지는 법개정으로 인해서 많이 들어오고 그 이후는 적고 한데 2003년도 건수는 11월보다 현재 455건입니다.
그리고 11월 같은 경우에는 24건입니다.
이 건수가 보편적으로 보면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런 반면에 7월달에는 39건으로 보면 법개정에 따라서 많이 나간 그런 실정입니다.
일단은 건축허가는 설계사무소에서 제반사항을 작성하고 저희들은 관련 규정만 검토하는 사항이니까 별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도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도 별도 조치는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흥남위원 질의하십시오.
임시로 하는 허가?
그런데 60평 짓고 40평 남은 데 가설허가를 내서 사용할 수 있습니까?
허가사항의 경우에는 기존 건축법의 적용을 그대로 따릅니다.
건폐율이 60%이면 60% 규정에 맞춰야 되고 신고사항은 예를 들어서 공장에 컨테이너 박스라든가 그런 신고수리 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건폐율 적용 받지 않습니다.
기존 건물에서 달아낼 때는 어떻게 됩니까?
천막을 친다든가 할 때요.
건폐율이나 용적률 초과하면
그럼 1년 사용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다시 1년 허가를 낸다 말입니다.
그러면 가능하냐 이 말이라. 평수 40평에서 10평을 쓴다든가 20평을 쓴다든가 그것이 가능하냐 이겁니다.
평수 미달이니까 영구적인 허가는 안 나오죠.
증축부분이 관련규정에 적합하여야 하고 본 건물일 경우에는 1년 단위로 허가처분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 건물이 기존 적합한 건물에 추가로 증축할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적합해야 합니다.
1년씩 하는 것이 임시사용이죠?
지금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까?
건축업자들이 보면 가건물 패널 식으로 지어서 공사 1년 허가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평수 미달인데 그게 1년이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공사용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건축법이나 크게 저촉되는 사항 없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1년이 지나면 다시 1년 연기할 수 있고 규정에 따라 그런 항목이 있습니다.
가설건축물 처리할 때 항목에 적합할 경우에는 가능한 사항입니다.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까?
김흥남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 요지가 예를 들어 100평에 건폐율이 60%이면 60% 건물을 짓고 나머지 40%에 대해서 가설물을 활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방안을 물으셨는데 건축법에 규정된 사항이 컨테이너는 가설건축물로 축조신고가 용도에 관계없이 가능한데 기존 공장의 경우에는 천막으로 해서 가설 건축물 축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법 테두리 내에 있기 때문에 건폐율 관계없이 천막은 가설 건축물로 인정해서 공장의 경우에 한해서만 가설 건축물 축조신고가 가능하고 다른 근린생활시설물이라든지 타 용도는 안 되고 있습니다.
김상섭위원 질의하십시오.
396페이지 태풍 피해 및 복구에 관한 사항 중에서 자료에 보면 감천동, 장림동, 괴정동 피해주택에 대해서 지원을 했는데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다대동에 성창목재 뒤편으로 주택이 완파, 반파된 가구가 열 두세 군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러 가지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대충 거의 복구가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곳의 경우에 태풍피해 이후에 취한 조치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하신 다대 성창합판 목재 인근에 이번에 피해를 본 기존 무허가건축물은 부지가 아시다시피 공유수면 부지입니다.
지목이나 대지에 구분되지 않는 그냥 공유수면 이상의 사항으로 우리 구에서 특히 허가민원과에서 소관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 아니라서 파악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은 해운항만청에서 관리하는 부지로 해운항만청에서 이번 피해와 관련해서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당해 지역은 공유수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무허가 건물이다 유허가 건물이다 논할 대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인물상의
완파, 반파에 대한 적당한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침수조건으로는 200만원씩 따로 지원을 했고 완파, 반파에 대해서 별도로 그 기준에 맞는 지원을 했습니다.
무허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조하는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사회과에서 지원된 금액입니다.
주택침수 조건으로 지원한 것이 아니고 반파, 완파에 의한 지원을 했거든요.
위로금으로 500만원 지불했다.
저희들이 당초에 무허가 건축물을 허가민원과에서 무허가 건물이 완파가 됐다고 해서 동에서 올라왔을 때 접수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보상과정에서 무허가는 허가민원과 소관이 아니다 해서 그 부분이 사회과로 갔습니다.
사회과에서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침수에 대한 생활위로금으로 500만원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활위로금으로 주택완파에 대해서 500만원을 위로금으로 지원했고 반파의 경우에 290만원을 위로금으로 지원했다 이것은 어떤 지원대책 기준에 어긋나는 지원이라고 보는데요.
그것은 사회과에서 지급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준에 의해서 적합하게 일률적으로 누구나 공평성을 가지고 지원이 돼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500만원과 300만원을 생활위로금으로 지급했다. 이것은 생활위로금이라는
근거가 나는 전혀 없다고 보고 그것은 제가 나중에 다른 부서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무허가 주택이라고 해서 허가민원과에서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즉, 다시 말해서 어떤 책임이 없다, 우리 부서 소관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쨌든 이 주택들이 다시 그 자리에 주택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허가민원과에서는 공유수면상이기 때문에 허가민원과 소관이 아니다 라고 해서 무허가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관내 있는 사항인데 아무런 허가 없이 주택을 10여동 이상 무허가를 짓는데 대해서 그것도 허가민원과에서 우리는 모르겠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당해 지역은 공유수면입니다.
건축법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허가민원과에서는 조치가 곤란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물론 어디에 책임소재가 있든 간에 그런 것은 우리 관내에서 유효 적절하게 대처를 하고 어떤 보상을 해줘서 적절하게 처리가 됐으면 이상적이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포장마차 건에 대해서 이것도 사실 무허가입니다.
허가가 없습니다.
원래는 이 사안도 허가민원과 사안이라고 알고 있다가 다시 건설과로 넘어갔다 해서 건설과장님한테 이 문제를 개인적으로 많은 얘기를 나누었습니다마는 이런 것과 관련을 해서 조금 전에 괴정에 수목원이라는 그런 문제도 형평성에 따라서 이것이 비록 불법이라 할지라도 어쩔 수 없이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것은 누구나 다 공감하는 입장에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수목원에 대한 얘기도 이것이 물론,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 이렇게 할지라도 누구나 볼 때는 이것은 법 이전에 있을 수 없는 사항이다 이렇게 판단이 내려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불가하고 전혀 용납할 수 없지만 다대동에 포장마차를 인정해 주고 다시 개・보수를 할 수 있는데까지 허용한 것처럼 또 완파되고 반파된 주택이 전혀 법적으로 허용 안 되고 용서받을 수 없지만 누구나 공감하는 사항으로 인정을 해줬듯이 이 수목원 문제도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지만 정말 불가하다. 전혀 해서는 안 된다 하면 그것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할 사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주택 복구한데 대해서 그 내용을 깊이 알고 싶지만 과장님께서는 허가민원과 사항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별다른 대답을 할 수 없다 해서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차후에 제가 어느 통로를 통해서라도 이 문제를 깊이 있게 알아서 정말로 행정을 집행하는 부서에서 법대로 모든 일을 잘 처리하고 있고 아무런 민원이나 주민들의 원성이 없도록 잘 진행을 하는지 제가 이 문제에 관한 한은 조금 다루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원활한 사무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4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 현 사안에 대해서 본위원이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마는 지금현재 우리 사하구에서 실시되고 있는 공동주택 건립관계에 대해서 전부 주거지로써 허가가 됐기 때문에 공동주택을 건립할 수 있는 건축허가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지금현재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지역이 몇 군데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럼 그 절차상에 있어서 우선 구청에 절대적인 책임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광역단체 시장에게 녹지대를 해제해 주십시오 하는 우리 구청소관으로써 도시개발과나 이쪽에서 지구단위 계획의뢰를 한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구단위 계획 수립을 의뢰하면 시청에서 검토를 해서 허가가 된다고 하면 녹지가 풀어질 수 있는 사항이 되는지 또 만일 녹지를 해제해서 주거지로 변경할 때는 우리 구청 당무자들은 같이 협의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참조하지 않는 건지 그 참조에 의해서 인정되기 때문에 주거지로 변경허가가 되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단의 대지, 특히 도시계획구역상 주거지역 상에 지금은 1, 2, 3종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는 2종 주거지역, 3종 주거지역에서 승인이 들어오는데 사업자가 주거지역에 사업신청을 하면 일정한 면적 이상 되면 방금 말씀하신 지구단위계획이 들어옵니다.
1만㎡ 이상 되면 관련규정에 지구단위계획이 들어오면 광역시장의 의견을 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도시계획과에 물어서 지구단위 계획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의견을 물어서 그것을 받아서 저희들이 사업승인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상황으로 본다면 구청에서 지구단위계획 수립신청을 하고 거기에 의해서 관계공무원 회의에 참석해서 그 회의에 의해서 지구단위계획과 더불어 주거지로써 변동허가를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구청에서 소관업무를 취급하고 있는 관계자들이 여러 가지 어떠한 자연이나 또는 그 외 여러 가지 사항으로써 훼손될 수 있는 것을 방지하고 우리 구민들이 생활하는데 절대 필요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게끔 반대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할 수 있는 사실인데도 그것이 진행되지 않고 허가돼서 건축하게 된다는 것은 정말 우리도 생각해봐야 하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물론, 법과 도의는 구별하여야 되겠죠.
법보다 우선해서 도의가 앞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인간으로서 정말 양심에 가책이 되지 않는, 또 더 나아가서 공복으로서 지역주민들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주려면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소신을 갖고 저지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러한 생각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시 도시계획을 변경 시에 일정한 각 구 자연녹지 부분을 주거지역으로 풀어도 되느냐 하는 구역을 지정해서 일단 시에서 용역을 줍니다.
용역을 줘서 자연녹지 지역의 일부분을 주거지역으로 풀고 공람 공고도 거치고 각 구청의 의견도 청취하고 해서 주거지역으로 풀어줍니다.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기본계획이 지구지역으로 변경시에 충분히 검토해서 의견을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기 전에 공무원들 당무자들께서 우리 사하구만 좀 더 쾌적한 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녹지대도 광역단체의 생각으로써만 변경될 수 있는 일이 저지되도록 힘을 써주셔야 되겠다 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실 수 있습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석진위원 질의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말썽 많고 현장에 가보고 한 괴정4동 골프연습장에 대해서 의문되는 것 몇 가지 묻겠습니다.
공사기간은 언제까지로 되어 있습니까?
규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위쪽부분에 진입로를 냈을 경우에는 그 부분이 부도난 업체의 삼성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개인사유지 부분은 도로화 되어 있지만 그 부분은 부적절하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반려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면으로...... (도면을 가리키며)
삼성아파트가 있습니다.
입구부분으로 해서 당초에는 이쪽으로 진입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콘크리트 포장된 도로이지만 공부상 사유지이기 때문에 도로가 아니다 이래서 이 부분은 부적절하다 해서 변경선을 이쪽으로 냈습니다.
자기 대지로 해서 진입토록 계획됐습니다.
제일 큰 사유가
대책이 수립되어 있지 않다, 타격할 때 소음에 대한 대책이 허가부서 계획에 수립되어 있지 않다는 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볼 때는 지구단위계획을 할 때는 건축법이 바뀌어서 1종, 2종, 3종 지구라고 하는데 그 지구구분을 할 때 필수조건이 뭐가 있는지, 면적이 얼마쯤 돼야 된다든지, 1종에서는 허용되는 건폐율이나 용적률, 층수라든지 2종은 어떻는지 3종은 어떠한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그 자료를 줄 수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허가민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마치겠습니다.
이재석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감사중지)
(14시3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마지막 감사부서인 지적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사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은 증인선서를 하게 되어 있으며 양심에 따라 성실한 답변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증인선서 후 위증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형사고발 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적과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12월3일
지적과장 조재룡
과장께서는 요점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감사보고에 앞서 각 담당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김상술 토지관리담당입니다.
장경오 지정담당입니다.
이경환 지적담당입니다.
(인 사)
배부된 유인물에 의해서 감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3행정사무감사자료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략하게 해 주시고 과장을 대신하여 담당이나 직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속기에 지장이 없도록 직, 성명을 밝힌 후 마이크를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식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쌍식위원입니다.
416페이지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 점검 이렇게 해서 중개업소 현황이 260개, 지도점검에 정기 2회 55개소, 수시 8회 43개소 이렇게 되고 행정처분이 업무정지 1개소, 과태료 1개소 있는데 우리 사하구에서는 이 중개업소가 전부 모범으로 하고 계신 모양인데 위반이 이렇게 적습니까?
점검을 하는 겁니까, 점검을 안 하는 겁니까?
그런데 이것은 계약 중에 계약체결 되기 전에 서로 요구하는 관계 사항에 대해서 양자를 불러 협의조정을 해서 쌍방간 피해가 없도록 어떤 경우에는 조정의 역할을 해 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 경우에 이미 어떤 행위가 이루어져서 거래가 완성된 경우에 문제사항은 처분의 대상이 되고, 신고해서 우리가 계약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과정에 있는 경우에는 쌍방조정을 해서 피해가 없도록 하는 역할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숫자가 많기 때문에 반 정도를 갈라서 상반기 반쯤하고 하반기에 반쯤하고 저희 실정은 그렇습니다.
사는 사람한테 중개료가 싸다, 또 파는 사람에게는 비싸다 이런 식으로 해서 중개 그 사이에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것은 건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양 협회에 소속되어 있는 중개업자들이 허무맹랑한 얘기를 하지 말도록 자체적인 지도를 해서 질적 자세가 나오도록 당부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까?
김석진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석진위원입니다.
정쌍식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질문하신 거기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을 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사기성이 농후한 업체가 많이 있으니까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한 두 개 업체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파는 사람한테는 얼마까지 받아주겠다, 그 금액이 가장 높은 가격이다. 사는 사람한테는 최저의 가격인데 얼마이다 해서 그 중간에 갭이 상당히 많이 생기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럴 때 말썽이 생기고 알고 보면 중개수수료를 그 프로테이지별로 안 받고 너무 많이, 또 언론에 보면 서울 강남에는 셔터 문을 내리고 무단 휴업을 하고 있고 저런데 대해서는 어떤 단속을 하고 있으며 벌칙을 줄 때는 어떻게 주고 벌칙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작하는 그 과정에서 그러한 거래를 형성했다고 하는 것은 당사자들이 그래도 좋다고 하는 사이의 약정가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모호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는 것은 알고는 있는데 현지 지도 점검을 가서 어떤 사항을 전제로 해서 확인해 보면 땅 가졌던 자가 팔 때 그 정도의 가격으로 팔리면 만족하다 하는 계약서가 작성됐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자기가 받아서 거래를 줬는지 하는 내용이 확인되지 않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중개수수료에 관한 문제도 우선 수수료 규정이 한도액이 법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부산시 조례로 제정되어 있는데 거래 당사자들이 급한 경우에는 좌우지간 일을 성사시켜 달라 이러한 요구에 의해서 노력의 대가로, 또 성사시켜준 대가로 수수료 규정은 그렇지만 내가 이런 편의를 제공하겠다 당사자간에 있었던 일인데 양심적으로 한다면 그런 얘기가 성립돼서는 안 되겠는데 그러한 관계가 있는데 그 뒤에 혹 그러한 사실이 잘 추진이 안 돼서 감춰지지 않고 드러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거래가 형성된 사건에 대해서는 인지사건으로 행정처분 조치하고 약속을 해준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금조로 성립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약에 따른 수수료를 반환하도록 권장해서 저희 단독으로 해결이 안 될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중개업 협회의 임원진을 불러서 중재를 시켜서 결국 양자의 불만이 없도록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우선 행정처벌쪽으로 보면 부당행위를 한 경우에는 우리가 행정처벌을 영업정지, 취소를 하는 규정도 있고 형사고발을 해서 자격면허를 취소하는 절차도 있습니다.
6개월 기간이 되는데 1차 휴업신고 없이 6개월 이상 무단휴업을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첫 과태료 처분은 행정처분 규칙상에 과태료가 1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런 것은 어떤 벌칙을 줘야 되는 건지 참 궁금하게 생각되더라고요.
대충 예고내용을 보면 지금현재 부동산중개업소에는 중개보조원을 두고 있는데 현행법상으로는 중개보조원이 신분상 등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냥 심부름꾼으로 쓰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중개업자가 부당 행위를 저지른 경우도 있겠지만 보조원이 중개인의 행세를 해서 그러한 악역을 맡아 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등록제로 해서 등록을 시키고 나갈 때는 해고를 해서 허가관청에 전부 신고를 하도록 제도화를 강화하고 그 다음에 중개업소가 이전하는 경우에도 물론, 이전 신고해서 가겠지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강화를 하고 거래내용에 대한 사항도 우리 구청에 자기가 물건거래를 성사시킬 경우에 기록유지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이 법이 시행되면 한 건에 대해서 거래성사하면 그 내용을 우리에게 따로 보고를 하도록 제도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러한 부당한 예에 의해서 거래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하는 것을 어떻게 색출할는지 미미합니다만 어쨌건 거래한 사실에 대해서 신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되는 소유자가 별도의 제보기회가 따로 있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개업소에 대한 간판과 같은 표시도 대단히 강화되어서 남이 유사하게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법 개정이 되면 내년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처음 질문했던 부동산 차액에서 그러면 이중계약을 하는 거네요.
사는 사람 파는 사람 이중계약을 해서 그 차액을 챙기는데 그게 적발되었을 때는 제재할 수 있는 법이 있습니까?
바로 형사처벌 되고 형사처벌 된 결과는 국세청에 자료가 등록되고 우리 행정청에 부당행위로써 처벌이 되면 자격취소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시로
이상입니다.
10분 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감사중지)
(15시22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사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최광렬위원 질의하십시오.
최광렬위원입니다.
과다징수라고 했는데 몇 % 받아서 과다징수가 됐습니까?
예를 들면 매매를 하는 경우에 5,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0.6%의 수수료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환산하면 25만원 정도의 돈이 됩니다.
그러면 거래가격을 얼마짜리 성사시켜서 25만원의 수수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 이상의 수수료를 받았다 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의 차액에 대해서는 한도가 없습니다.
얼마 정도의 유도리가 있는 것이 없고 그 이상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 2억 이상 6억 미만 이것은 0.4%로 환산합니다.
그럼 2억 짜리 같으면 180만원이 나오는데
그것은 잘못된 겁니까?
지금 SK아파트 앞에 부동산이 10개는 안되겠습니까?
그 정도로 계속 일렬로 죽 있거든요.
그것은 거리제한은 없습니까?
보면 부동산 이 사람들이 자기는 많이 받고 서류상은 작게 해서 법에 안 걸리게 해놨는데 그런 거 감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로표지판 건물명 해서 에덴3길, 사하구청길 해놨는데 저게 때가 묻고 하면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현재로는 준비단계에서 명판이 부식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설치하는 거리가 도장을 해놨는데 녹이 슬지 않도록 하고 그 다음에 고정체면을 밴드가 녹이 나지 않도록 하는 제일 좋은 재료라고 해서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섭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섭위원입니다.
지금 정부 기관 산하 각 부처에서는 모든 행정업무를 전산화 해나가려고 상당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업무보고 하실 때 도로명 및 건물번호판 설치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앞으로 전산 데이터베이스를 설치해서 자체정비를 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 외에도 본위원이 어떤 관련서류를 떼보니까 금방 금방 나오고 상당히 신속하게 처리되고 있더라고요.
현재 우리 구의 경우 전산시스템이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우리 구에서 독자적으로 개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 아니고 시에서 총괄하는 도시정보화사업 UIS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의 일환으로 각 구에 이 사업에 관한 사항 데이터를 종합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을 해서 시에서 기초자료인 전산자료를 구축하고 이미 사업은 완료됐습니다.
그 후에 지금현재도 발생되는 변동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그 데이터를 수정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저의가 시에서 일괄해 줄 때 부족한 사항을 완비를 해서 인터넷 게재를 해야 되겠는데 그 완성단계라고 하는 것은 우선 도로 구간에 대한 도로이름을 넣는다거나 건물마다 지번과 건물번호를 넣는 것 외에 주요건축물에 대한 지명 표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어디를 설명할 때 어느 파출소 어느 학교, 역 몇 번 이렇게 안내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 내지는 일반 특정지명을 표기하는 몇 가지를 완비하려고 하는데 지금현재 도로명과 건물번호의 전산자료는 구축이 다 됐습니다.
그리고 주요지명표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리스트를 만들어서 학교면 초등학교에서부터 대학원까지 경찰청 같으면 요즘 말이 바뀌었습니다마는 파출소 있는 데까지 이런 것을 총망라해서 정비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큰 마트가 있다, 또 어디 가면 모퉁이에 작은 수퍼가 있다 이러한 것까지는 세세하게 표기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이것을 지금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완료되면 이 자료를 시에서 각 구를 총괄하는 데이터베이스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자료전송을 해서 온라인을 받아서 다른 구에서도 활용할 수 있고 우리 구에서도 우리 구민도 인터넷을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 현재 되어 있는 것은 도로명, 건물번호, 그 다음에 토지의 지번 이것은 전산자료가 구축이 됐고 쉽게 알 수 있도록 지형 지물을 보완하는 작업중에 있습니다.
거기에도 앞으로 활용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행정자치부에서나 건설교통부에서 지적도면 전산화, 그리고 토지관련 정보체제 구축 이런 것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금년에 구입하겠다고
예정했던 도시계획 등 자료 저장관리를 하는 NT서버 컴퓨터는 구입했습니까?
450만원인가 그렇습니다.
며칠 전에 이 사업자가 지난번 SK에서 정부전산사업을 담당했다가 지금 사업자가 바뀌어서 한 동안 침체되어 있다가 새로운 사업자가 얼마 전에 와서 보완된 프로그램을 보완을 해 주고 갔는데 거기에는 6개 분야의 자료가 건설부 산하에 직속 온라인망을 통해서 활용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다른 자료는 되어 있는 자료를 2개항만 수록시키면 되는데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전산화하려고 건설교통부에서 추진한 자료가 4분 종료가 됐는데 정밀도가 떨어져서 이용을 하지 못하고 향후 행정자료로써 그것은 사용하고 도시관리정보화 사업입니다.
그리고 먼저 말씀해주신 지적도면 전산화 쪽에서 지금현재 내년 초기에 제증명 발급이 가능한 수준으로 자료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지적도면 전산화 자료를 이용해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발급하는데 활용할까 합니다.
그러면 현재 지적도면 전산장비는 내년에 구입을 하겠다고 했고 금년에는 도시계획 등 저장관리 NT서버를 구입했다고 하는데 금년에 어떤 전산장비를 갖추기 위해서 구입한 장비는 몇 종류나 됩니까?
토지관리정보화 사업에 해당되는 장비가 있습니다.
부담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하셔도 좋고 안 하셔도 관계는 없겠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전화민원 서비스 확대시책의 일환으로 인감 전산화 작업을 거쳐서 지난 3월부터 인감증명 온라인 발급제도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동 발급기를 통해서 시민들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좋은데 주로 보험회사나 신용카드 회사 등 금융기관에 몰려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교통이 필요한 동사무소에서 이 인감발급이 늘어나고 있다는 그러한 통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전산화 작업 이전에는 대리발급을 할 경우에 반드시 신청인의 인감 날인이 있어야 했었는데 지금 전산화 시스템으로 바뀌고 나서는 다른 사람을 통한 대리발급 절차가 간소해졌습니다.
어떻게 간소해졌느냐 하면 신청인 명의의 도장이면 아무 것이나 가능해졌다 이 말입니다.
이후에 신문지상에 보도된 바도 있습니다마는 타인의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아서 5억원 부정대출을 받았다 하는 사건이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모 신문사 취재팀이 서울 지역에서 10개 동사무소에서 당사자의 동의 없이 위임장을 만들어서 제3자 명의로 발급신청을 한 결과 10개 동사무소에서 모두 인감증명서 발급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 사무로 봐서는 전부 공개를 하는 사무가 돼서 비밀장치를 별도로 요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설명이 어려운 부분에 해당됩니다.
답변을 해도 좋고 안 하셔도 좋다고 말씀했는데 이렇게 모든 것이 전산화되고 간소화되는 것은 좋지만 그런 제도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이나 국민들이 어떠한 불의의 불이익을 당할 소지가 있다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지적과에도 이런 여러 가지 좋은 전산화 장비를 점차적으로 구입할 예정이고 그런 시스템으로 바꿀 예정인데 그것이 행여라도 오·작동 돼서 어떤 불의의 피해자가 있지 않나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마치겠습니다.
조재룡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평순서입니다만 이 자리에서는 생략하도록 하고 감사결과보고서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2주 동안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감사종료)
(참 조)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진행상황보고
행정사무감사서면답변서(허가민원·지적과)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상섭 김연수
고광웅 정쌍식
김석진 김흥남
최광열 김명석
○출석전문위원
정금배
○피감사기관참석자
도시국장신해수
허가민원과장이재석
지적과장조재룡
건축담당김철홍
위생허가담당류승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