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회사하구의회(임시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2020년 8월 7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본회의장 의원 의석 배정의 건
2. 상임위원회(총무·도시) 위원 사·보임의 건(6건)
3. 제8대 사하구의회 후반기 상임(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계속)
4. 제8대 사하구의회 후반기 상임(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선거(계속)
5. 제261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상정된 안건
1. 본회의장 의원 의석 배정의 건
2. 상임위원회(총무·도시) 위원 사·보임의 건(6건)
5. 제261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제261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01분 개의)

○의장 김기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변영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본회의장 의원 의석 배정의 건
(10시03분 개의)

○의장 김기복  의사일정 제1항 본회의장 의원 의석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후반기 원 구성과 역대 의회 관례에 따라 연단에서 가까운 열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초·재선 순으로 하되 선수가 같은 의원들은 연령순으로 의석을 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본회의장 의석을 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본회의장 의원 의석 배치도
(부록에 실음)


2. 상임위원회(총무·도시) 위원 사·보임의 건(6건)
○의장 김기복  의사일정 제2항 상임위원회(총무·도시) 위원 사·보임의 건(6건)을 상정합니다.
  정세자 의원, 유동철 의원, 박정순 의원을 총무위원회에서 도시위원회로 변경하고, 강남구 의원, 한정옥 의원, 김민경 의원을 도시위원회에서 총무위원회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임위원회(총무·도시) 위원 사·보임(6건)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을 위한 위원회 개의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4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5. 제261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김기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261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8월 7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261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제261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 제261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기복  제261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하구의회 회의규칙」제4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복조 의원과 양기주 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산회)


○출석 의원(15인)
  송샘    윤보수
  강남구  김민경
  정세자  강문봉
  양기주  유동철
  전원석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이복조  최영만
  김기복
○의회사무국
  사무국장신향미
  의사계장변영태

【보고사항】
○의안 제출
  본회의장 의원 의석배정의 건
    (2020. 8. 7. 의장 제의)
  제261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020. 8. 7. 의장 제의)
      8월 7일(1일간)
  제261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2020. 8. 7. 의장 제의)
      이복조
      양기주
○제261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집회요구
일    시:  2020년 8월 7일 오전 10시
집회근거: 「지방자치법」제45조
이    유:  1. 상임위원회(총무·도시) 위원 사·보임의 건(6건) 등 심의
요 구 자:  최영만 의원 외 4인
  (2020. 7.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