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1회 사하구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10월 4일(목)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152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제152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10시 56분 개의)

○위원장 옥영복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김민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월 4일 옥영복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152회 임시회 소집 요구와 함께 의장으로부터 제152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어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52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위원장 옥영복  의사일정 제1항 제152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장이 협의 요청해 온 금번 회기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회기운영계획안과 같으며 그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연간 총 회의일수 90일 중 이번 제152회 임시회를 13일간 운영하기로 결정하면 앞으로 회의일수는 정례회  30일이 남게 됩니다.
  다음은 회기 및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52회 임시회 회기가 10월 18일부터 10월 30일까지 13일간으로 결정되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10월 11일 날짜로 집회공고를 하고 10월 18일 개회하여 10월 30일 폐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사일정은 10월 18일 11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52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및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결정의 건 그리고 휴회의 건 등을 의결하고 10월 19일부터 10월 29일까지 11일간은 현장방문활동 및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그리고 조례안 심사 등을 위하여 휴회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10월 30일 오후 5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등을 심의 의결하는 것으로 이번 임시회 운영계획안을 수립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제152회 의회운영계획안
  (끝에 실음)


  그러면 이상 말씀드린 제152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산회)


○출석위원
  임일심      박일훈
  김정량      노승중
  한승정      옥영복
○출석전문위원
  김중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