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3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시 2001년6월25일(월)
장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사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산광역시사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15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재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당초 의사일정에 오늘 위원회 회의는 계획되지 않았으나 위원 여러분들과 의논한 바에 따라 6월 20일 사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회부된 사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를 위하여 오늘 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1. 부산광역시사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위원장 김재영  의사일정 제1항 사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재영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지원 등 동사무소의 기능 전환의 조기정착을 위해서 한시 기구로 설치된 주민자치과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면 운영시한이 2001년 6월 30일자로 만료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능 전환의 원만한 마무리와 내실 있는 정착 발전을 위한 행정자치부의 한시기구연장지침에 따라서 주민자치과의 존속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현재 조례안 부칙 제2조 제1항에 보면 주민자치과의 존속기간을 현재 보면 2001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이것을 200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그래서 1년 6개월간 연장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가 공무원의 여러 가지 구조조정에 대해서 저효율 고비용의 그러한 공무원 체제를 정비하기 위해서 많이 줄이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현재 정비 시각으로 봐서는 필요하고 전국적인 공통된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사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영  윤여철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삼림  부산광역시사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번 제안이유 및 2번 주요골자, 3번 관계법령 및 조례는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기능 전환에 따른 이관된 사무,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지난해 10월 1일부터 2001년 6월 30일까지 구본청의 한시 기구인 주민자치과를 설치 운영 중에 있으나 기능 전환의 원만한 마무리와 주민불편 해소,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등 기능전환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발전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행정자치부의 한시기구연장지침에 따라 주민자치과 존속기간을 200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 운용키로 개선하였으므로 개정 요구 조례안과 같이 통과시켜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영  최삼림 전문위원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질의할 차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모영 위원
○이모영위원  이모영 위원입니다.
  지금 연장된 것이 1년 6개월이죠?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예, 그렇습니다.
○이모영위원  그런데 기능 전환 사업을 현재 한시적으로 해왔는데 지금 어떤 부분이 연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마무리가 잘 안 된 걸 한 번 이야기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우리가 주민자치 일반 동 기구가 주민자치센터로 발족된 게 2000년 10월 1일부터 2001년 오늘 6월, 이 기간이 6월말까지니까 그러면 한 7개월 정도 그렇습니다.
  아, 8개월 정도 되네요. 8개월 정도 되는데 그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동 체제에서 주민자치센터 체제를 그렇게 운영하는 단계에서 주민들의 자율적인, 자치센터는 주민들의 자율적인 체제가 되지 못하고 그 다음에 각 동에서 여러 가지 특성으로 인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위원님 계시는 괴정1동의 경우에도 또 괴정4동의 경우 괴정1동은 종이접기교실 월․수․금, 그 다음에 서예교실도 하고 괴정4동은 영어회화교실, 한문교실, 서예교실, 어린이그림 이런 것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시작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동사무소의 지도 감독 뿐 아니라 그 다음 실업자 대책도 같이 주민자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과에서는 실업대책 총괄하고 실직자 취업알선과 고용촉진 훈련도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주민자치센터의 아직까지 원숙한 어떤 그런 운영과 그 다음에 실업대책이라든가 실업자 재활 이런 데에 대해서 구 차원으로 봐서는 아직까지 주민자치과가 존속을 해서 좀더 마무리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한시적인 것을 1년 6개월 정도 연장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모영위원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내용보다는 우리가 지금현재 한 8개월 동안 이렇게 죽 자치적으로 해왔는데 거기에서 어떤 부분이, 모자라는 점 어떤 것이 부족해서 1년 6개월이나 기간을 연장을 해야 된다 그렇게 된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실장님이 한 번 해 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우리가 우리 자치구에서 어떤 초안이 되어서 이것을 구청장이 제안을 하거나 할 경우 같으면 우리가 우리 구의 어떤 입장만 판단해서 우리 구만 분석해서 그렇게 연장을 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 그런 게 되는데 이 사항은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우리 구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주민자치센터가 원숙한 단계에 들어가지 않았고 전 동이 공히 지금 현재 IMF와 비슷한 실업자가 양산되고 지금 조금 나아지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실업대책으로써 부산시의 경우에도 보면 부산시에서 제일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지금 실업자에 대한 한 직장 한 자리 찾아주기 그런 운동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업을 하니까 아직까지 우리 구의 입장에서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모영위원  내가 묻는 것과 거리가 먼 것 같은데 내가 묻는 것은 우리 구에서 현재 조금 마무리가 안 됐으면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떤 점 때문에 연장을 해야 된다 우리 구는 현재 충분하다 연장 안 해도 된다든지 이런 것을 듣고 싶은데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우리 구의 경우에는 특수한 사정으로 보면 우리 구는 주민자치과에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집행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감천1동, 감천2동, 구평동에 한해서 지금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한 어떤 사후 지도와 또 여러 가지 감천1동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발전소 주변사항에 대한 사업을 아직 선정하지 못한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의 경우에는 특수한 경우에는 그런 경우라도 존속이 되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이모영위원  만약에 이번 2001년 6월 30일까지 만기가 되어서 완료를 했다 이렇게 되면 자치과장 같은 분, 완전히 해체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갈 데도 없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예, 만일 그렇게 되면 일단은 과장의 경우에는 우선 자리가 없으니까 다른 한시 기구를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파견이 된다든지 대기가 되든지 이렇게 돼야 될 거고 계의 경우에는 다른 총무과라든가 또는 사회복지과라든가 이런 데에 아마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모영위원  내가 볼 때는 지금 동에서 여러 가지 활동하고 있는 것이 한 8개월만에 상당히 성숙되어서 잘 운영이 된다고 봐요.
  동마다 지금 현재 다 어느 정도까지 이 정도로 하면 동에서 자치과가 없더라도 운영이 잘 되니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지금 감천이나 이런 특수한 사정이 있기는 우리 구에도 있는 모양인데 어쨌든 간에 1년 6개월 지침이 내려왔으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 구 자체로 봐서는 이것을 연기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걸 내가 묻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영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사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산회)


○출석위원
  최영만   이상은
  고광웅   이용조
  이모영   최선용
  김재영
○출석전문위원
  최삼림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윤여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