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10월14일(목)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1998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된안건
1. 1998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10시32분 개의)

○위원장 이모영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백재효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실음)


1. 1998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10시33분)

○위원장 이모영  의사일정 제1항 1998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99년10월13일 제1차 본회의에서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한돈  운영전문위원 김한돈입니다.
  1998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입세출결산총괄에서 가. 세입결산과 다음 페이지 나. 세출결산, 그 다음 페이지 다. 예산성립 후 증감액 내역, 라. 익년도 이월액 내용, 다음 페이지 2. 관련법령은은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1998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세번째,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가. 세입분야에 98년도 세입예산액에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전년도 이월사업비 등을 가산한 세입예산 현액이 1,160억9,900만원이며 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1,316억7,7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88.3%인 1,162억3,1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 부분인 지방세는 80.1%, 세외수입은 81.7%를 징수하였고 지방교부세 10억원, 조정교부금 158억8,100만원과 국·시비보조금은 징수결정액 전액 징수하였으나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97년도 대비 지방세는 86%, 세외수입은 85.3%를 비교하면 징수율이 다소 저조한 것은 IMF체제의 영향이 크다고 보아지며 특별회계 부분에 있어서는 주차장 특별회계는 97년도 대비 66.1%의 징수율은 다소 징수실적이 좋아졌다고 하나 그래도 미수납액은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미수납액의 내용을 보면 일반회계인 지방세 부분이 48억4,600만원으로 세외수입인 임시적 세외수입이 61억6,100만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 미수납액 110억7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의 10.72%에 달하며 전년도 대비 74억8,200만원보다 35억2,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중 의료보호기금이 9,4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이 1억6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는 40억100만원으로 97년도 56억보다 13억9,800만원이 감소된 것은 장림유수지이설 및 공유수면매립사업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은 미수납액이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세출은 예산액과 전년도 이월 등 예산성립 후 증감액을 합한 예산현액이 1,160억9,900만원으로 총 지출액 973억2,600만원과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액이 86억9,000만원을 공제한 불용액이 100억8,10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이 중 일반회계에서 일반행정비 11억9,300만원, 사회개발비 47억9,800만원, 경제개발비 5억5,500만원, 민방위비 1,4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 3,700만원이 불용액으로 발생된 상태로서 그 가운데 명시이월은 장애인 복지회관 건립, 여성회관 건립, 고용촉진 훈련비, 신괴정아파트 뒤 도로개설 등 14건에 40억8,100만원이 발생되었고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 여성회관 신축공사 등 5건에 7억8,500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으며 계속비 이월액은 서부산문화회관 건립공사비 35억3,300만원이 사업지연 등으로 발생한 계속비사업 이월액입니다.
  그리고 의료보호기금 외 5개 특별회계 불용 총액이 34억8,400만원으로 97년도 72억3,400만원보다 51.8%인 37억5,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렇게 감소된 이유는 장림유수지 이설 및 공유수면 매립사업 마무리와 주차장 특별회계 등에서 예산성립 후 증감액이 감소되었으므로 불용액이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다음은 미흡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수납액 처리 중 결손처분 총액으로 2억1,834만8,000원으로 전년도 9억9,733만원에 비해 7억7,898만2,000원이 감소되었으나 사유별로 보면 무재산 6,311만6,000원, 시효완성 1억5,523만2,000원으로 시효완성으로 인한 결손금액이 무재산 보다 높으므로 결손처분시 신중을 기한 것으로 보아지나 시효완성 결손처분은 줄어들도록 노력하여야 될 것이며 체납액 관리에 있어서는 일정금액 이상의 고액체납자에 대하여 금융재산 압류 및 공매처분을 적극적으로 처리함으로써 당해 체납자의 보증인, 법인의 2차 납세의무자 등 관련자의 재산이 은닉 또는 처분되기 전에 조치를 취하는 것이 고액 체납징수에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여집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97년도 수입액 103억8,600만원에 비해 전년도 수납액이 91억7,200만원으로서 12억1,400만원이 감소되었으나 그 내용을 보면 쓰레기봉투 판매 및 재활용품 수거 수수료 수입이 큰 폭으로 감소된 것은 97년도 재활용 판매대금 세입 누적금액과 IMF로 인한 음식물 쓰레기 감소 등으로 판매실적이 저조한 상태로 보여집니다.
  예산에 계상되어 있으나 전혀 집행치 않고 전액을 불용액으로 처리된 건이 33건에 12억6,800만원이고 예산을 전용하여 집행한 것이 10건에 5억4,000만원이나 되는 것은 정책계획집행 착오로 전용된 것이 아니고 단순한 물품구입이나 인건비 등의 성격부분에 발생된 것으로 보아지고 건강장수 놀이마당 103만원과 효행자 시상금 100만원 중 9만원만 집행하고 91만원이 추경에 삭감된 것과 2차 추경시 편성된 연금지급금 3,850만원은 당해 예산 과목의 불용액이 3,072만1,000원으로 2차 추경시점에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비용으로 예산편성의 치밀성 부족과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아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한 후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예산전용, 예산이체 등은 지방재정법 제38조 및 제39조, 동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98회계연도 기간 중 예산을 전용한 것은 예산현액의 0.08%인 10건에 6,690만8,000원으로 97년도에는 17건에 2억1,799만9,000원에 비해 7건에 1억5,109만1,000원이 감소된 것은 예산통제에 신중을 기한 것으로 보아지며 예산이체는 예산현액의 1.4%인 8건에 12억9,339만1,000원으로 보건소로 이관된 정신요양시설과 관련된 사업비가 대부분이며 그 외에 직제개편에 따른 운영비로 사용된 것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나 동종 업무에 대하여 이체시점이 차이를 보이는 것은 업무처리가 체계적이지 못한 것으로 사료되며 차후에는 좀 더 신중을 기하도록 지적합니다.
  다음 특별회계인 장림유수지 이설사업 계속비 이월에 있어서 이월액은 당초 19억1,324만5,000원은 의회절차를 거쳐 승인되었으나 이월확정시 전액 삭감된 것은 자금확보 예측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되나 IMF로 인해 토지매각 저조, 계약상대자의 중도금 또는 잔금 미납발생으로 충분한 이유는 되지만 이월처리에 있어서는 다소 신중히 하여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종합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예산을 편성 운영함에 있어서 결산서상의 바람직한 사항과 잘못된 사항을 충분히 검토 보완하고 정확한 세입예측과 치밀한 사전계획에 따라 예산을 편성 운영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지도록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결산서와 결산서 부속서류,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모영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질의순서에 앞서 결산승인 심사와 관련하여 의사진행 순서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과 내일에 걸쳐 결산심사를 먼저 하고 결산심사가 끝난 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심사방법은 페이지 순서대로 1문1답식으로 진행하고 특히 세입세출 총괄사항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사항은 재무과장께서, 세입결산 분야 내역은 세무과장께서, 예산과 계속비 전용사항 등은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 해 주시고 그리고 특별회계를 포함한 사안별 구체적인 집행내역은 소관부서 해당과장께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심사과정에서 본 특위위원님들께서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시는 심사가 끝나기 전에 반드시 제출하여 특위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유인물로 배부 해 드린 결산심사 부서별 항목사항을 참고하여 해당 부서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5페이지에서 13페이지까지 세입세출결산 총괄부분부터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위원  이상은위원입니다.
  먼저 199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사항별 설명서 이게 법정은 아니죠?
○재무과장 조치승  이 사항별 설명서는 법정사항은 아니고 결산심사를 조금 수월케 하기 위해서 재작년부터 구의회에서 요구해서 저희들이 작성해서 제출한 사항입니다.
○이상은위원  저는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아, 묻고 싶은 게 아니라 기왕 구의회에서 요구해서 재작년부터 했다 하니까 예산 많이 들여서 이렇게 했는데 설명이 많이 부족할 뿐더러 지금 또 설명서를 보면 계속비집행 예비비지출 기금결산보고서, 채권현재액 보고서, 재무결산보고서,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이것은 사항별 설명서에 없습니다.
  이것도 아울러서 같이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안 그러면 기금결산이 지금현재 어느기금이 년리 몇 %, 무슨 은행에 어떻게 적립되어 있고 어떻게 되어 있다 이런 것을 일일이 다 물어봐야 됩니다. 그렇게 되겠죠?
  안 그러면 지금 기금결산 보고서라든지 채권 현재액이 어찌되어 있는지 자료를 요청할 수밖에 없고요.
○재무과장 조치승  저희들도 이 관계 때문에 작년에도 예결위 결산심사할 때 논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저희들이 조금 더 상세히 넣으려고 하면 상당히 부피가 방대해지고 이렇게 되니까 이게
○이상은위원  아니, 결산검사 하면서 우리 기금이 얼마 있고 년리 몇 % 어디에 있고 그것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조치승  그러니까 결산서안에 내용이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결산검사 할 때 소관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양해가 된 사항입니다.
○이상은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자료요구를 조금 있다가 하겠습니다.
  3페이지 결산수지 현황총괄
○재무과장 조치승  어떤 내용을 보고
○이상은위원  결산서 부속서류.
○재무과장 조치승  아, 부속서류요?
○이상은위원  예. 3페이지 보셨습니까?
   (재무과장을 주시하며) 그것 맞습니다.
  지금 우리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을 구하려고 하면 인구수 ÷ 지방세 × 100% 그렇죠?
○재무과장 조치승  (응답 없음)
○이상은위원  예산 짤 때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을 인구수 ÷ 지방세 × 100%로 해야 1인당 부담액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재무과장 조치승  예.
○이상은위원  그 다음에 1인당 채무부담액은 인구수에다가 지방채무현재액, 그 다음에 주민 1인당 세출예산액을 구할 때는 인구수에다가 일반회계 예산규모×100% 이렇게 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3페이지에 보면 인구 및 세대수 해서 전년도 39만5,181명, 현년도 39만10명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지금까지 엉터리로 예산을 짠 것 같아요. 인구가 중기재정계획, 구정백서, 통계연보 이거 다 틀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어떤 게 정확한 겁니까?
  정확한 인구수가 나와야 아까 제가 설명 드린 그런 부분들이 다 구해질 건데 자료마다 다 틀리거든요. 자료가 네 개지요. 통계연보, 구정백서 그 다음에 중기재정계획하고 지금현재 제출한 결산부속서류에 보면 인구가 다 틀립니다.
○재무과장 조치승  이것은 저희들도 주관 부서의 자료를 받아서 제출한 사항인데 이 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한번 더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런 식으로 몇 년동안 이루어졌는데 자료에 의해서 이렇다, 파악한다 이래서 예산을 어떻게 짭니까?
○재무과장 조치승  이것은 저희들도 정확한 수치에 의한 자료를 받아서 낸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청취불능)”
○이상은위원  그러면 이게 맞다 하면 지금까지 우리한테 그 동안 보고한 중기재정계획이라든지 통계연보라든지 구정백서는 전부 다 가짜입니까?
○재무과장 조치승  아닙니다.
  제가 한번 더 해야 되는데 세입·세출예산의 기준사항은 이것을 3월 현재로 해서 인구수 통계가 나온 숫자입니다.
  그래서 구정백서에 나오는 인구 통계는 항상 연말기준으로 해서 나온 사항이니까 인구 통계가 조금 차이가 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총 면적이 38.96㎡지요?
○재무과장 조치승  예.
○이상은위원  구정백서하고 이것하고 왜 다 틀립니까?
  인구는 3월말, 12월말 기준해서 틀린다 칩시다.
  그러면 총 면적은 맞아야 될 것 아닙니까?
  총 면적도 제가 이야기한 구정백서, 통계연보, 중기재정계획 다 틀리는데 이것하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 다음에 생산구조 이래 보면 구분 1차 산업 97년도에 0.3천명 그러니까 300명, 98년도에 300명 우리 구정백서에 1차 산업을 보면 2,125명 이것도 3월하고 12월하고 틀린다 말입니까?
  어째서 1차 산업에 300명밖에 안 되나요. 구정백서에 2,125명이 나왔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결산심사 하겠어요?
○재무과장 조치승  저희들이 한번 더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모영  서면으로 보고할 게 아니라 잘못됐으면 잘못됐다하는 것을 시인을 하고 이유를 간단하게 이야기를 더해야 됩니다.
  지금 인구하고 땅 넓이가 다르다 하면 이것은 전부 엉터리 아닙니까?
○이상은위원  이거하나만 봐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요.
○재무과장 조치승  저희들 재무과에서는 일종의 부속서류입니다.
  결산검사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 작성한 사항인데 제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면적차이는 공유수면매립의 준공일자 기준이 달라서 작성한 시점이 구정백서하고 다를 수 있으니까 지금 제가 딱 부러지게 잘못됐다, 잘됐다 답변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더 자료된 것을 분석, 파악을 해서 어느 시점에서 면적이나 인구가 작성됐느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그래
○이상은위원  서면으로 제출해 가지고는 될 게 아니고 어물쩍 어물쩍 이렇게 가시려고 하지 말고 틀린 것은 틀렸다고 인정을 하십시오.
  그러면 면적도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좋다 공유수면매립하고 조금 차이 날 수 있다 합시다.
  그리고 취업인구가 300명하고 2,125명하고 이것은 갭이 얼마입니까?
  이것도 그러면, 이것은 또 어떻게 설명하실랍니까?
○재무과장 조치승  이것은 제가 보니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상은위원  잘못 됐지요?
○재무과장 조치승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모영  잘못된 것은 솔직하게 인정을 하고 잘못됐다하고 그 다음에 결산서도 너무 글자가 잘게, 예산 어쩌고 이야기하는데 다른 것은 다 줄이더라도 결산서가 이래서 안 돼요. 너무 잘게 일부러 안 보이도록 고의적으로 한 것인지 이번에 자료 자체가 한 권 더 만들어도 돼요. 이렇게 소홀히 해서 되겠습니까?
○이상은위원  그 다음에 항상 연도마다 결산을 합니다.
  결산 심사하는 이유를 과장님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재무과장 조치승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결산은 동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액 집행실적을 일정한 형식으로 사실상 정리한 기록의 표시입니다.
  그래서 의회가 우리 지방자치단체 즉, 구청의 재정을 감사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에 대한 목적도 있고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우리 지역주민에게 1년간 구에서 활동한 실적을 계수로 나타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의회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감사에 관한 정보를 우리가 제공하고 그 집행의 책임을 정치적으로 해제받는 그런 행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법률상의 용어입니다마는 지금 예산은 예산편성, 집행, 결산 이런 과정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은 제일 마지막 단계인 편성, 재정운용에 대한 최종 심사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제가 알기로는 결산을 해서 재정분석을 해서 재정분석에 의해서 본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틀린 말 아니지요?
○재무과장 조치승  그러니까 참고로 해서 다음 회계연도 예산편성할 때
○이상은위원  재정분석을 해서 그 재정분석을 토대로 본예산을 편성한 근거가 있으면 한번 제출해 보십시오.
○재무과장 조치승  저희들 재정분석은 일종의 중기재정계획을 해서 연동계획에 의해서 일정한 재정분석도 하고
○이상은위원  재정분석한 근거 있습니까?
○재무과장 조치승  쉽게 이야기해서 저희 재무과가 주관부서도 아닌데 예산편성 부서에서 재정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예산편성 부서 과장님 어디 있습니까?
○재무과장 조치승  그러니까 그게 중기재정계획이 일종의 재정분석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은위원  그게 어째 재정분석표가 됩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현재 우리 세입이 얼마 됩니까?
  전년도 910억 정도 되지요. 현년도 세입이
○재무과장 조치승  예.
○이상은위원  세출이 760억입니다.
  갭이 얼마입니까?
  150억 되지요?
○재무과장 조치승  예,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재정분석해서 했다고 한 게 이렇게 세입·세출 갭이 많습니까?
  결국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이월을 많이 해서 내년 예산에 세입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방편 아닙니까?
○재무과장 조치승  이것은 그렇다고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상은위원  그런데 재정분석에 의해서 한다는 게 이렇게 갭이 생길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조치승  저희들 예산은 세입예산하고 세출예산이 안있습니까!
  즉, 말해서 세입에 일반회계가 914억9,000만원 이게 온다면 저희들 세출예산 편성이 된 사항으로써 집행하고 나면 집행잔액도 남을 수 있고 예산에 불용액을 할 수 있고 또 그리고 이월액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입이 들어와서 세출과 꼭 금액이 같아야 된다고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상은위원  아니 예산편성할 때 세입에 이월금 하면 항상 1,000억원이 넘지 않습니까?
  이월이 항상 150억 정도 되면, 항상 1,000억이 넘잖아요. 그런데 세출은 항상 보면 700억에서 800억
○재무과장 조치승  그러니까 순수한 세출부분만 되어 있고 나머지 차이가 나는 것은 이월액이 나오고 있고
○이상은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면 재정분석을 제대로 하지 않고 예산편성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온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재정분석을 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항상 해마다 이렇게 이월액이 많다 저는 그렇게 주장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저는 감히 이런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이번만큼이라도 아니면 내년만큼이라도 재정분석을 철저히 해서 2000년대부터는 예산편성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만약에 집행부에서 못 하시겠다고 하면 우리 의회에서 전문위원하고 재정분석할 용의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조치승  지금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 상당히 알차게 살림을 꾸리려고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과정도 웬만하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집행하고 이래된 사항인데 내년에도 이상은위원님 말씀대로 재정분석을 좀 철저히 해서 불용액이라든가 이월액이 많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런데 실제로 재정분석한 게 나타나는 게 하나도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예 못 하시겠다면 저희들이 하게요. 되겠습니까?
○재무과장 조치승  저희들이 재정분석을 하고 있고
○이상은위원  보이지가 않는데, 제가 볼 때는 재정분석은 전혀 하지 않고 이월을 전제로 한 예산편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조치승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이게 결산서가 재정분석이라는 것이 특별히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우리가......
○이상은위원  재정분석이 특별히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저희들이 재정분석을 해볼까요. 어떻게 하는가!
○재무과장 조치승  저희들은  복식부기가 아니고 단식부기로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면 인터넷 보셨습니까?
  인터넷에 국회 재정분석한 분량이 어느 정도 되는가 보셨어요?
○재무과장 조치승  저는 못 봤습니다.
○이상은위원  한번 보십시오.
  재정분석이 왜 필요한 게 없다 말입니까?
  재정분석에 의해서 다음 연도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조치승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구청의 회계는 단식부기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보면 세입결산 총괄이라든가 세입예산 총괄을 보면 구에서는 일종의 재정분석이 다 된 사항이라 이렇게 저희들이 해서 계속 운용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좀더 세부적으로 내용을 원하신다면 저희들이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위원  좋습니다.
  다른 위원님도 계시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있지요.
  그 다음에 우리 불용액이 아까 33건인가 있던데 불용액 현황하고 지금 결산 된 그거, 그 다음에 채권현재액,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물품증감 현재액 이거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조치승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모영  자료는 언제까지 다 제출할랍니까?
  오늘 중으로 되겠습니까?
○이상은위원  예비비 넘어가기 전에 가져와야지요.
○재무과장 조치승  각 부서에 저희들이 취합을 해서 제출해야 될 그런 사항이니까
○위원장 이모영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재무과장 조치승  내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모영  그러면 내일 아침까지는 자료가 다 되겠습니까?
○재무과장 조치승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모영  그러면 보충자료를 김주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위원  김주석위원입니다.
  3페이지 지금 이상은위원이 질문하신 보충질문인데 생산구조에 있어서 구분해서 1차, 2차, 3차 산업 되어 있는 것을 1차 산업이라고 불러도 관계없지요. 1차산업을 줄여서 1차, 2차, 3차로 되어 있지요?
○재무과장 조치승  예.
○김주석위원  지금현재 사하구 전체 실업률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실업인구가 대강 몇 명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조치승  이것은 제가 이 자료를 기획감사실 법제계에서 받아서 제출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별도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주석위원  제가 실업인구를 묻는 것은 지금현재 모든 표준이 되는 게 1차산업, 2차산업, 3차산업 인구를 합한다면 지금현재 인구수하고 해서 실업률이 대강 나옵니다.
  실업률이 나오면 우리가 근로에 취업을 할 수 있는 나이하고 이게 맞는가 안 맞는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 숫자를 기준으로 해서 모든 것을 표준으로 삼아서 측정을 해놨는데 이것이 만약에 틀린다면 처음부터 잘못된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다시 인구수하고 실업인구하고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모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은위원  저 하나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모영  이상은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은위원  14페이지
○재무과장 조치승  부속서류 이야기입니까?
○이상은위원  예, 그대로 부속서류 14페이지 세입금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 있지요. 징수유예한 실적이 여기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징수유예한 실적이 하나도 없습니까?
○세무과장 윤여철  세무과장 윤여철입니다.
  징수유예 실적이 없는 게 아니고요. 징수유예한 것 중에 98년도에 미수납액이 없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은위원  미수납액이 하나도 없다 말입니까?
○세무과장 윤여철  징수유예한 것 중에 거기에 따른 모든 세금을 받을 수 있는 하나의 장치를 해놨기 때문에 세금을 유예기간에 다 냈습니다.
○이상은위원  99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나와 있습니다.
  과년도 수입해 가지고 예산액이 5억8,500만원에다가 기정예산이 1억7,300만원, 비교증감에 4억1,200만원 여기에 보면 수자원공사 ’98 징수유예분 4억1,200만원 징수 이래 되어 있지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세무과장 윤여철  98년도에 우리가 수자원공사에 종합토지세를 4억2,000만원을 갑자기 부과를 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낼 수 없다, 예산이 편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낼 수 없다 그래서 이것을 연도폐쇄기까지 연도폐쇄기는 99년2월말까지입니다.
  연도폐쇄기까지 징수유예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99년2월말이 일요일입니다.
  3월1일이 또 3·1절 국경일입니다.
  그래서 3월2일날 4억2,000만원을 납부를 했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면 3월2일날 납부받은 것은 징수유예분으로 계상해야 되는 게 아니다 이거죠?
○세무과장 윤여철  예, 그러니까 징수유예를 한 것 중에 자기가 약속대로 징수유예 기간 내에 납부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징수유예 중에 미납액으로
○이상은위원  아니, 3월2일날 납부했는데 어째서 징수유예 그게
○세무과장 윤여철  지방세법에 보면 납부액 마감일이 일요일이거나 공휴일일 경우에는 익일로 한다고 지방세법에 명기가 되어 있고 현재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면 이 4억1,200만원 이 건은 어디다가 포함시킨 겁니까?
○세무과장 윤여철  그것은 현년도 98년도에 체납액에서 마이너스시켜 가지고 그것은 우리가 그냥 수납액으로 계상한 겁니다.
○이상은위원  지금 여기 8페이지에 보면 수자원공사가 제가 알기로는 갑자기 부과한 게 아니고 공시지가가 좀 과하다 이래서 소송한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세무과장 윤여철  소송을 하더라도 지금현재 소송 중에 있는데
○이상은위원 그러면 지금현재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에 보면 그게 어디에 지금 들어 있습니까?
  4억1,200만원 종합소득세에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중에 들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과년도...... 어디에 들어있습니까?
○세무과장 윤여철  수납액에 들어있습니다.
○이상은위원  아니, 98년도에 못 받았지 않습니까?
  99년도에 못 받았다면서요?
  그러니까 98년도는 못 받았으니까 미수납액에는 어디 포함되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윤여철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게 보면 98년도에 세입을 일단은 우리가
○이상은위원  아 그래 98년도에 받은 걸로 한다.
○세무과장 윤여철  그런 게 아니고 조세채권을 우리가 세금부과를 98년도에 하더라도 다음 해인 99년2월말이 연도폐쇄기입니다.
  그때까지 98년도 세금은 모두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까지 내면 모든 세입은 98년도 세입으로 잡아줍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면 세입분에 4억1,200만원이 어디에 들어가 있단 말입니까?
○세무과장 윤여철  수납액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몇 페이지 어디 항목에, 그걸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윤여철  지금 위원님께서 부속서류를 보고 계십니까?
  안 그러면
○이상은위원 부속서류 보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윤여철  그러면 9페이지에 보면
○이상은위원  9페이지 봤습니다.
○세무과장 윤여철  여기 수납액 해서 거기보면 98년 수납액이 나와있거든요.
  수납액 소계가, 일반회계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이상은위원  9,100만원, 4억1,200만원인데 어째서 9,100만원밖에 안 됩니까?
○세무과장 윤여철  아니 이게 단위가 천원입니다. 천 단위
○이상은위원  아, 천단위란 말이죠?
○세무과장 윤여철  예.
○이상은위원  그러면 또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런데 제1회 추경에다가 징수유예분 4억1,200만원 징수 이것은 그러면 쓸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윤여철  그것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우리가 추경에
○이상은위원  아니, 벌써 다 들어왔는데 그 전에 98년도 수입으로 다 들어왔는데 추경에 98년 징수유예분 4억1,200만원 징수 이것은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99년도 추경 여기에 쓸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98년도에 전부다 받아들였는데 99년 제1회 추경에 4억1,200만원 받았다 그러면 징수했다 그러면 그것말고 4억1,200만원이 또 있다는 말입니까?
○세무과장 윤여철  없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런데 뭣 때문에 여기에 기재가 됩니까?
○세무과장 윤여철  아, 98년도에
○이상은위원  아까 3월2일날이 회계연도 일요일이 끼이면 그걸로 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98년도에 징수유예가 안 되고 수납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무과장 윤여철  예.
○이상은위원  그러면 99년도에 왜 이게 4억1,200만원이 여기에 기록이 되나 이 말이죠.
○세무과장 윤여철  우리가 체납세를 할 때는 체납세는 98년도에 했지마는 그 돈은 99년도 분에 세입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입에서 돈이 실제 99년도에 들어왔기 때문에 99년도 과년도 수입에서 추경을 더 플러스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은위원  도저히 제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여기 부속서류에 보면 98년도에 수납한 것으로 되어 있고 또 99년6월 달에 추경했습니까, 7월 달인가 추경할 때 또 이게 기록된다는 게 완전히 끝난 사항이 기록되니까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라서
○세무과장 윤여철  예. 그것은 지금 말씀드리면 세입을 98년말에 했기 때문에 이미 98년도에 세입·세출은 다 끝났거든요.
  2월28일 되면 모든 것이 정산되고 난 이후에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체납세의 경우에는 일단
○이상은위원  아니죠. 98년2월28일까지 회계년도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98년2월28일 회계연도가, 일요일하고 공휴일이 끼임으로써 3월2일까지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그럼 3월2일 안에 수납이 됐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게 추경에 들어갈 이유가 없다 이 말이죠.
  결산 다 끝났는데 이게 왜 또 99년도에 또 징수한 걸로 그렇게 되면 98년도 부속서류에 보면 수납한 것으로 되어 있고 또 예를 들어서 99년 이게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4억 어찌됐노 하면 어찌 또 설명할 겁니까?
  현재 98년도는 회계연도 끝나고 수납해서 다 들어갔는데 99년도에 또 받았다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세무과장 윤여철  그러니까 돈을 우리가 예산을 98년도의 경우는 2월말이 되면 모든 것이 다 끝나기 때문에 그 돈은 99년3월 달에 일단 3월2일날 세입이 됐기 때문에 일단은 98년도에 돈을 쓰더라도 그 돈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99년도에 넘어와서 세입으로 활용을 해야 되지 98년은 이미 지났기 때문에 그 돈을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위원  됐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모영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모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5페이지에서 13페이지까지 총괄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도 질의하실 분이 있으면 하실......
  조금 더 페이지 수를 넓히겠습니다.
  19페이지에서 25페이지까지 아까 총괄부분에서 질의가 안 된 거는 그것도 해도 좋습니다.
  25페이지까지 질의할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희위원님 부탁을 합니다.
○장용희위원 반갑습니다.
  장용희위원입니다.
  불용액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98년 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숫자가 기록되어 있는 것하고 지금 부속서류에 있는 것하고 이 액수가 좀 틀리는데, 부속서류가 아니고 결산서
  결산서에는 6억4,000이고 결산승인안에는 6억5,000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검토보고서에는 같이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어느 게 맞는 겁니까?
  아, 64억 결산승인안에는 65억9,700만원 그러면 결산서하고 예산승인안 검사위원들이 한 금액이 약 1억 얼마 차이 나는데
  세출결산 28페이지에 보면 이거하고......
○재무과장 조치승  재무과장 조치승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결산서 사항에, 28페이지 불용액 64억8,100만원 나온 그 사항 말이죠?
○장용희위원  예.
○재무과장 조치승  이 사항하고 그때 결산검사위원이 검사한 결과 불용액은 거기는 천원 단위로 실사를 했기 때문에 끝 단위가 조금
○장용희위원  끝 단위가 아니지.
  65억이고 이것은 64억8,000이고 그러니까 1억 천 얼마나 차이가
○재무과장 조치승  예. 맞습니다.
  이것은 제가 새로 더 정정을 하겠습니다.
  12페이지상에 세입·세출결산 총괄이
○장용희위원  아니 정정하는 것이 아니고
○재무과장 조치승  12페이지 총괄이 불용액이 일반회계가 65억9,720만3,000원입니다.
  그러니까 12페이지를 우선 봐 주셔야 됩니다.
  12페이지에 일반회계 불용액이 65억9,720만3,000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산검사위원님들이 검사한 불용액은 단위를 천원 단위로 했기 때문에 끝단위가 65억7,220만4,000원 이렇게 되어서 절상해서 4자가 들어간 겁니다.
○장용희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아까도 우리 위원께서 이야기 가 있었습니다마는 이 불용액에 대해서 사유가 아주 불분명하다 이 말입니다.
지급사유 미발생, 계획변경 취소 이런 식으로 해서는 우리가 도저히 납득이 안 가고 이해를 할 수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상세하게 조금 해 주시고 이런 문제도 사항별 설명서에도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전부 기록을 하다 보니까 너무나도 부피가 많아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부피많은 것은 관계 없으니까 우리가 알려면 모든 것을 깨끗이 아는 것이 좋은 거니까 앞으로 이 문제에 있어서도 페이지도 전에 없는 것이 지적사항이 되어서 페이지를 넣은 모양인데 앞으로 이것을 계속하면서 사항별 설명서 여기다가 사유를 상세하게 적어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다시 이렇게 여러 가지 시간을 끌면서 오랫동안 물어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현재 전액 불용액 33건에 대해서 사유를 조금만 이야기 해 주세요.
○재무과장 조치승 저희들이 예산집행하고 난 후에 불용액 사유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게 계획변경취소, 지급사유 미발생 또 예산절감으로 해서 불용액, 집행잔액 또 보조금 집행금액 이게 전부 다 불용액 사유가 됩니다.
○장용희위원  지급사유 미발생 하면 뭐 어떤 지급사유,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조치승  지급사유가 미발생되는 것은 이게 외부적으로 혹시 민원인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사업을 당초에 시행을 하려다가 사업계획을 변경했다든가, 취소했을 때에 지급사유가 미발생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지급사유 미발생이고 계획변경 취소하는 것은 우리 구에서는 자체 계획이 변경되고 취소됐을 때 이것은 계획변경취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절감은 그대로 집행하고 난 후에 예산절감액 또 보조금 집행액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을 보조금 집행잔액, 이 사유는 딱 정해져서 다섯 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 다섯개만 지금
○장용희위원  사항별 설명서는 기왕에 할 바에는 앞으로 상세하게 적어주면
○재무과장 조치승  예, 보완하겠습니다.
○장용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모영  질의하실 분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님 질의 부탁합니다.
○김상수위원  김상수위원입니다.
  방금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12페이지하고 28페이지 한번 봐 주시면 불용액만 차이 나는 것이 아니고 예산 전액하고 전부 차이가 나는데 이게 내용이 좀 다른 게 있습니까?
  여기 세출 12페이지 결산총액에 봐서 거기에서 일반회계하고 세출결산 28페이지하고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그 내용을 아시는 것은
○재무과장 조치승 이것은 12페이지 일반회계 구 소관하고 동 소관 다 합친 사항입니다.
  여기보면 28페이지 세출결산은 바로 세출결산 밑에 구 소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머지 142페이지 동 소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 소관, 동 소관을 합치면 12페이지 총 세출 결산이 맞아질 겁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모영  됐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위원  보충질의 좀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모영  예, 이상은위원님
○이상은위원  예, 이상은위원입니다.
  장용희위원께서 지적하신 불용액 보면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지급사유 미발생, 계획변경취소 이렇게 죽 있습니다.    그죠?
  보조금 집행잔액 이렇게 해서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하나만 제가 집어서 이야기를 한다면 기타포상금이 50만원 그 다음에 예산액이 50만원이고 불용액도 50만원 그 다음에 조직통계운영 160만원에서 지급사유 미발생 이렇게 죽 많이 있습니다.
(11시45분) 제가 볼 때는 뭐 때문에 계획변경이 취소되었노...
  제가 볼 때는 무엇 때문에 계획이 변경취소가 됐나, 무엇 때문에 지급할 게 미발생 됐나 이것보다는 우리 항상 예산심사할 때 자산 취득비라든지 도서구입비라든지 이런 것이 꼭 필요하다고 그렇게 애걸복걸 비슷하게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불용내역을 볼 때는 일단 올려놓고 보자 이런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조치승  제가 예산편성 담당과장이 아니라서 제가 답변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마는
○이상은위원  아까부터 자꾸 예산담당이라는데 예산담당자가 도대체 누굽니까, 예산담당자가 어디 갔어요?
○재무과장 조치승  대충 간단하게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이상은위원  아니,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위원장님! 예산담당자 오시라고 하세요.
○재무과장 조치승  그러니까 이 사항은 기획감사실도 나중에 질문할 때 답변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지금 이야기했으니까
○위원장 이모영  예산담당이 지금 안 와 있습니까?
  그럼 거기서 답변이 자신 없으면 담당께 부탁을 하세요.
○이상은위원  제가 그럼 과장님이 답변하시려면 예산담당자 찾지 말고 그냥 소신대로 답변하십시오.
  지금현재 자산취득비 해서 도서구입비 이게 어디 도서구입 하려고 처음에 예산 올린 겁니까?
○재무과장 조치승  몇 페이지입니까?
○이상은위원  아니 예산 불용내역 33건 받은 것 있지 않습니까?
  열두 번째 줄.
○재무과장 조치승  불용액 이 사항은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집행기관석에서 - 위원장님! 제가 예산..... 아까 전문위원 보고서에도 30건에 대한 조서가 나왔습니다.)
○위원장 이모영  마이크를 대고 이야기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제 생각입니다마는 나중에 과별 세출결산 심의하실 때 해당 부서과장한테 직접 질문 해 주시면 그 사업이 어찌해서 변경이 됐는지 어떻게 해서 집행을 하였는지 위원님들이 상세하게 아시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면 각 과별로 이 33개를 다 물어봐야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아니, 페이지별로 과별 할 때.
○이상은위원  아니, 지금현재 불용액 가지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재무과장이나 저는 이 내용을 상세하게 답변 해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예산담당자라고 말씀하셨죠?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예.
○이상은위원  예산담당자가 각 과별로 예산 취합되어 올라올 때 아무 생각 없이 바로 올라온 대로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예산편성은 저희들이 요구에 의해서 합니다마는
○이상은위원  그래도 기획감사실에서 올라오는 것 커트할 것은 커트하고 또 급한 것은 올리고 다 기획감사실에서 조정한다고 그러던대요?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집행은 담당과장이 하는 것이니까 집행을 왜 안 했느냐, 왜 변경이 취소가 되고 왜 집행을 안 했느냐 하는 것은 담당과장께서 확실히 답변을 드려야 위원님들도 내용을 아실 것 아닙니까?
○이상은위원  그러면 지금현재 도서구입비 이것은 어디서 관리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총무과 소관입니다.
  무슨 책을 사려고 계획했는데 왜 못 샀는지 하는 것은 위원님들께 저나 재무과장은 총괄을 한다는 것뿐인지 상세한 하나하나의 사업계획 집행은 주관과장한테 묻는 것이 위원님들이 확실히 아실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은위원  알고 안 알고 제가 묻고자 하는 뜻이 왜 살 것을 안 샀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을 할 때 아예 좀 정확하게 잘 하자 이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그것도 저도 동감입니다.
  그런데 집행부서에서 꼭 필요하다고 요구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상은위원  실제로 여기 동료위원님들 계시지만 우리가 정말로 필요해서 쓸려면 거의 커트가 다 됩니다.
  전부 불용처리할 이런 것을 올린다는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이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그래서 저도 이번 결산서를 보고 내년도 예산편성 때는 이것을 참고로 하겠습니다.
  상세히 왜 집행이 안 됐느냐 하는 것은 해당과장님한테 물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은위원  하여튼 저뿐만 아니라 여기 위원님들도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예산심의할 때 아마 좀 달라질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알겠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리고 이것은 나중에 과별로 필요하면 다시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모영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페이지를 조금 늦추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질의하는 것을 계속 할 게 있으면 하고 37페이지까지 연장을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위원  잠깐만, 우리 결산검사위원께서 지적한 그런 사항은 재무과에서 총괄적으로 합니까?
  결산검사위원회에서 결산검사 해서 지적된 사항 있죠?
○재무과장 조치승  결산검사에 지적된 사항을 재무과에서 총괄하는 것보다도 저것은 각 부서별로 지적한 사항입니다.
○이상은위원  왜냐하면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을 여기 결산검사의견서 이것말고 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이 뭔가를 정확하게 모른다고.
○재무과장 조치승  그 사항밖에 없습니다.
○이상은위원  그 사항말고 있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들었거든요.
○재무과장 조치승  검사의견서가 그 내용입니다.
○이상은위원  아니, 검사의견서 말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재무과장 조치승  저희들은 그 자료 이상 없습니다.
○이상은위원  이 자료에 있는 것 말고는 없다 말입니까?
○재무과장 조치승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제가 대표위원께 들었을 때는 이것말고 또 있다고 들었는데
○재무과장 조치승  없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면 이거 각 과별로 물으면 각 과별로 답변이 바로 됩니까, 아니면 지금부터 서류를 준비해야 됩니까?
○재무과장 조치승  각 과에서 그 지적사항을 알고 있으니까 각 과에 질문하면 바로 됩니다.
○이상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모영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간이 조금 남아 있기 때문에 40페이지까지 연장을 합니다.
  그 앞의 것도 질의하실 것이 있으면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결산서 페이지입니다.
  이상은위원 질의 부탁합니다.
○이상은위원  이상은위원입니다.
  과·오납 반납한 것 있죠?
○세무과장 윤여철  예.
○이상은위원  과·오납하고 또...... 우리 과·오납 반납이 얼마나 됩니까?
○세무과장 윤여철  지금 과·오납 반환액이 지방세가 1억2,288만8,900원, 그 다음 세외수입이 1억2,300만원입니다.
○이상은위원  과·오납은 어떻게 해서 발생되죠?
○세무과장 윤여철  과·오납은 2중납부를 하거나 또 우리가 착오과세를 하거나 또 납세의무자가 착오신고를 하거나 이럴 경우에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또 소송이나 이의신청 여기에 의해서 판결이 났을 경우에 그 결과에 따라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97년 대비해서 얼마나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세무과장 윤여철  전년 대비해서 건수는 14.4% 감소를 했는데 세액은 4.2% 증가가 됐습니다.
○이상은위원  일단 건수가 14건 줄었다고요?
○세무과장 윤여철  아니, 14.4%가
○이상은위원  14.4%가 건수가 줄었다고
○세무과장 윤여철  예.
○이상은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에 철저를 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무과장 윤여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은위원  저도 한번 그런 예가 있어서 영수증이 없어 가지고 다시 통지가 와서 못 찾아서 내는 경우도 있고 또 제 주위에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분명히 낸 것 같은데 영수증을 못 찾겠다 그래가지고 다시한번 더 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은 영수증을 못 찾기 때문에 다시 찾을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현재 두 번 납부하고 두 번 납부한 사람 이의신청 안 하면 과·오납으로 인정이 안 될 것 아닙니까, 그죠?
  민원이 가만 있으니까 안 돌려줄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윤여철  그게 아니고 우리가 납부를 민원이 과·오납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금년부터 전산화가 완전히 됐습니다.
  그러니까 세입민원 종합전산화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입력을 시키고 그 이후에 2중으로 납부가 된다거나 하면 자동적으로 과·오납 체크가 됩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직권으로 과·오납으로 정리를 해서 본인들한테 통보를 보냅니다.
○이상은위원  요새 전산이 예를 들어서 미수가 있을 때 미수금을 회수를 했다. 회수를 했을 때 그 전산에는 언제 납부했다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게 없어져버리죠?
  지금현재 전산이 안그렇습니까?
○세무과장 윤여철  전산에 그 내용은 나옵니다.
○이상은위원  그 내용이 나온다고요?
○세무과장 윤여철  예, 언제 있었는데 언제 납부를 하고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이상은위원  (전문위원을 바라보며)전문위원님! 아까 제가 뭔가 물어볼 때
○전문위원 김한돈  체납에 관한 사항은 체납대로 따로 하고 징수 들어온 것은 따로 이렇게 분리시키는 이런 사항이거든요.
  옛날에는 체납부가 있었는데 지금은 전산처리가 되니까 체납부에서 빠지는 내용입니다..
○이상은위원  체납부에서 빠진다고?
○전문위원 김한돈  예.
○이상은위원  전산에서는 빠지는 것이 아니고요?
○전문위원 김한돈  그러니까 전산에서
○이상은위원  전산에서는 빠져버리고 체납부에는
○전문위원 김한돈  그러면 아까 과장님 이야기한 대로 2중으로 들어온 데는 “(청취불능)”
○세무과장 윤여철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전에는 체납부가 따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현재 전산이 됨으로 인해서 체납부 대신에 전산파일을 이용해서 전산에 수록되는데 전산에 한번 기록된 것은 일단은 기록이 그대로 남습니다.
  언제부로 체납이 됐는데 언제부로 수납이 되었다 그게 수·체납 조회를 해 보면 나와집니다.
○이상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모영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모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속해서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40페이지까지 했는데 만약에 앞에 질의하실 것이 있으면 질의하고 59페이지까지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순위원  어느 거 59페이지입니까?
○위원장 이모영  결산서 이걸로
○이상은위원  사항별 설명서로 안 하고 이걸로 합니까?
○위원장 이모영  지금 이것으로 안 하면 안 되는 게 아까 이야기하면 다른 분 은 자기가 이거 봐서는 모르겠다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결산서로 합시다.
  오전에 하던 그대로, 그 대신에 문화공보과에 문의할 게 있으면 3시 이후에 그 때 미루었다가 하고 그러면 김주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위원  김주석위원입니다.
  세무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석래위원이 질문한 요지입니다.
  지방세 징수율 제고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작년에 징수율이 86%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80.1% 징수가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세무과장님의 답변이 어떻게 됐느냐 하면 고지서 발부와 부과의 정확성 등 간접적인 요인도 있겠지만 전반적인 징수부진은 경기침체에 기인되고 있으며 구 전체 직원의 책임 할당제 도입 등으로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작년에 질의에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다시 또 올해에도 징수율이 80.1%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답변하고 지금현재 실적사항하고 제가 볼 때는 틀리지 않나 보는데 그에 따른 문제점이라든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세무과장 윤여철  세무과장 윤여철입니다.
  저희들이 97년도의 경우에는 사실상 IMF라도 IMF를 그렇게 체감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고 98년도는 그야말로 IMF의 터널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하구에는 건설업체가 많이 모여 있었는데 건설업체의 거의 90% 정도가 부도가 났습니다.
  특히 건설업체의 경우에는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아파트 부지를 사놨다가 자기가 그것을 처분함으로 인해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해서 7.5%의 무거운 중세금을 물게 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일반 조그마한 것은 많이 받았지만 큰 게 많이 터졌고 특히 신미개발 같은 거는 한 건에 20억의 체납세가 있습니다.
  체납세의 세액은 사실상 저희들이 97년도에 비해서 98년도는 징수율이 좋지 못하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특별히 각 체납세 정리실적을 말씀을 드리면 독촉장 발부가 전체 23만 건을 발부를 했습니다.
  또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각 과장별로 담당할당을 주어서 조금 전에 김주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직원이, 그러니까 세무과 직원으로서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구 전체가 열심히 체납세를 받아야 되니까 그런 상황과 맞물리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들이 전체 할당을 1,000만원 이상 줘서 사실상 거기에서 세금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받은 건수는 전체가 1,000만원 이상의 경우에 327건에 5억1,500만원을 지정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징수를 한 게 53건에 6,0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1,000만원 이상은 거의 부도가 나서 받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을 해서 일단 받은 그런 사항입니다.
○김주석위원  그렇다면 97년도와 98년도에, 오늘 98년도 결산예산을 하고 있는데 물론 IMF에 의한 경기부진의 여파가 최고고 가장 많은 것이 98년도였다. 실질적으로 피부에 닿고, 지금은 작년도보다 그래도 징수율은 낮았지만 경제사정으로 모든 것을 감안할 때 최대한도로 세무과 직원과 구청 직원들이 최대한 노력했다는 그런 결과 아닙니까?
○세무과장 윤여철    예.
○김주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모영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순위원님 질의 부탁합니다.
○강정순위원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 물어볼 거는 지금 우리 구의 모든 도로계획선 내고 보상비를 줬잖아요. 보상비를 주고 도로계획선에서 자투리 땅 남아 있는 거 있지요. 지금 각동에 보면 도로계획선을 긋고 나서 보상해주고 자투리 땅 안있습니까?
  자투리땅은 우리 구 명의로 이전을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세무과장 윤여철  그 관계는 건설과에서 하기 때문에 나중에 건설과 질의 때 같이
○강정순위원  그렇다면 재무과에서는 자투리땅까지 보상을 줍니까?
  자투리땅은 보상을 다 안 주고 그냥 그대로 놔놓고 있습니까?
  그것은 재무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세무과장 윤여철  저는 세무과인데 지금 자투리땅의 경우에는 보상만 건설과 보상계가 있습니다.
  보상계에서 전체적으로 계획을 세워놓고 거기에 대해서 보상업무를 전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건설과에 질의를 할 때 그렇게 해주시면 상세한 내용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강정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모영  이해가 됐습니까?
  이상은위원님 질의 부탁합니다.
○이상은위원  이상은위원입니다.
  우리 결손처분 관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감소됐다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 무재산으로 인한 결손처분도 있고 그 다음에 시효완성으로 해서 결손처분도 있지요?
○세무과장 윤여철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시효완성이라는 게 몇 년입니까?
  일률적으로 정해집니까, 아니면 세금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까?
○세무과장 윤여철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는데 납세 고지서가 일단 발부가 되고 그 다음에 한 달 후 되면 1차로 독촉장 고지서를 냅니다.
  그때부터 계산해서 만 5년간이 시효기간입니다.
  만 5년이 지나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도 받지 못하는 게 시효완성으로 인해서 되는 것입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면 독촉장을 1차로 보내고 2차 보내고 압류할 때까지는 몇 차까지 보냅니까?
○세무과장 윤여철  1차 독촉장을 보내고 나면 압류는 가능합니다.
  주민들의 편의와 민원의 예방을 위해서 저희들이 압류예고 통지서를 법에는 없지만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압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5년이 지나면 시효완성을 해서 결손처분 해야 된다 이 말입니까?
○세무과장 윤여철  그것은 아닙니다.
○이상은위원  압류를 해놓으면 5년이 지나도 관계가 없다.
○세무과장 윤여철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면 무재산은 재산이 없으니까 압류할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5년이 지나면 어차피 결손할 수밖에 없고 대신에 시효완성된 것은 압류할 수 있는 물건이 있었는데 압류를 안 했다는 이 얘기와도 같은데요.
○세무과장 윤여철  그것을 보면 시효완성으로 인한 것은 전체적으로 구세의 경우에는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세 가지가 해당이 되는데 전체 건수 2,908건 중에 면허세가 2,121건 면허세가 상당히 많습니다.
  재산세가 663건, 종합토지세가 124건 그래서 2,908건을 결손을 했습니다.
  그 중에 면허세가 2/3정도를 차지하는데 면허세의 경우에는 거의 장사를 하거나 어떤 허가를 받아서 하다가 신고를 안 하고 그냥 가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각 인가나 허가를 받은 기관의 부서에 신고를 하면 우리한테 통보가 오는데
○이상은위원  알겠습니다.
  면허세는 예를 들어서 영업을 하기 위해서 면허를 냈다가 그만 두면서 폐업신고를 안 해서 계속 발부되는 거다 말이지요?
○세무과장 윤여철  그렇습니다.
  그런 게 많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시효완성으로 결손처분 된 게 면허세 말고 아까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 거기에서도 시효완성으로 결손처분된 게 있다 이 말 아닙니까?
○세무과장 윤여철  예,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재산이 있으므로 재산세가 나오고 토지가 있으므로 종합토지세가 나오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윤여철  예.
○이상은위원  그러면 얼마든지 압류가 가능한데 이것을 5년이나 압류를 안 하고 방치를 해서 결손처분 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세무과장 윤여철  우리가 두 가지 사항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재산세나 종합토지세가 이게 과세기준일이 있습니다.
  재산세의 경우에는 매년 5월1일에 소유자한테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5월1일 이전에 4월말이나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재산을 팔고 가버리면 우리는 그 사람인줄 알고 부과를 하는데 그 사람이 가서 재산을 팔아버리기 때문에 다른 재산을 안 사면 우리가 압류할 게 없거든요. 그런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이상은위원  전부 압류하기 전에 재산 매각을
○세무과장 윤여철  특히 종합토지세의 경우에는 과세기준일이 매년 6월1일인데 실제 부과는 10월16일부터 10월말까지 납부기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 4개월간의 갭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에 사람들이 바뀌거나 했을 경우에는 사실상 그 전에 6월1일 현재의 소유자에게 부과를 하고......
○이상은위원  좋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우리가 자동차를 가지고 있을 때 자동차에 대해서 여러 가지 범칙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안 내면 자동차등록사업소에 통보를 하지요?
○세무과장 윤여철  예,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면 자동차를 다른 사람한테 매각을 했을 때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한테 매각을 했을 때 B라는 사람은 자동차등록사업소에 가서 자동차 등록을 하려고 하면 범칙금 때문에 이전이 안 되지요?
○세무과장 윤여철  예, 안 됩니다.
○이상은위원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재산세를 체납한 사람이 B라는 사람한테 매각을 해서 B라는 사람이 우리 구청에 취득세를 낼 거 아닙니까!
  그것을 인정을 안 해주는 방법도 있을 거 아닙니까?
  얼마든지 연구를 하면 충분히 가능할 건데
○세무과장 윤여철  취득세를 내면 취득세를 받아야
○이상은위원  그거 말고 예를 들어서 등기소하고 같이 그것을 해서 등기가 안 되도록 하는 그런 방법도 있을 거 아닙니까?
○세무과장 윤여철  그것은 법상 할 수가 없습니다.
  같은 내용인데 등록세가 있고 취득세가 있거든요. 등록세는 법원에 등기를 함으로써 내는 등록세이고 취득세는 자기가 물건을 사는 그런 취득세인데 사실상 등록세는 거의 미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등록세 영수증을 첨부를 하고 등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는데 취득세는 취득세를 안 냈다고 해서 등기를 거부하는 그런 사례는 없기 때문에
○이상은위원  취득세를 안 냈다고 하는 게 아니고 재산세가 밀려 있을 때는
○세무과장 윤여철  그런 사항이다 이 말입니다.
  등록세, 취득세가 같은 건으로 해서 나왔는데 등기를 할 때 등록세를 안 내는 사람은 거의 없지만 취득세는 안 내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취득세를 안 내더라도 등기를 해주기 때문에
○이상은위원  아니, 아니 재산세를 체납했을 때 등기소하고
○세무과장 윤여철  법상에 재산세를
○이상은위원  그러니까 그게 안 된다 말이죠?
○세무과장 윤여철  예.
○이상은위원  그러면 됐고, 그 다음에 시효완성이 6월1일부터 기준일인데 고지는 10월말까지라고 했지요?
○세무과장 윤여철  종합토지세가 거의
○이상은위원  재산세는 어떻습니까?
○세무과장 윤여철  재산세는 5월1일 기준인데 6월15일부터 6월말까지입니다.
○이상은위원  지금현재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가 시효완성이 결손처분 그 기간에 걸렸다 그겁니까?
○세무과장 윤여철  거의 그렇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사실상 압류를 하는 것도 재산세가 3,000원, 5,000원 이래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까지 압류를 하려고 하니까 징수액보다도 그런 게 더 드니까 그런 거 압류해 놓은 소액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은위원  아까 김주석위원님께서 질문하셨다시피 작년에 이석래위원께서 체납세 징수율 제고방안 이렇게 해서 질문 한 게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이 “고질체납 등에 대하여 관허사업제한, 금융자산 압류 등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장림2동에 모 업체가 있습니다.
  모 업체가 무엇을 하느냐 하면 관을 상대로 자재납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거든요. 몇 년째 체납이 되어 있는데 계속해서 그 양반이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세무과장 윤여철  뭐 하시는 데
○이상은위원  여기에서 거명을 하면 곤란하니까 그런 것들이
○세무과장 윤여철  우리 구청에다가 인가나 허가나 등록이나 이런 것을 신청을 해서 하는 거다 이거지요. 그런데 우리 재무과장님 계시지만 만약에 공사일 경우에 공개경쟁입찰에 응찰을 할 경우에 반드시 국세나 지방세의 완납증명이 붙어야 되거든요.
○이상은위원  조합으로 통하면 어떻습니까?
○세무과장 윤여철  조합을 통해서 하는 것은 조합에 체납이 있거나 할 경우에는 관허사업 제한을 하지만 조합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관허사업 제한
○이상은위원  조합을 통해서 해도 관허사업 제한을 하지요?
○세무과장 윤여철  할 경우에는 조합 자체가 체납이 없을 경우에는 우리가 관허사업 제한을 할 수 없고 조합원 개개인에 대해서 내부적인 거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이상은위원  조합을 통해서 납품을 하고 「오더(oder)」를 받더라도 그 조합원 중에서 우리 구청에 체납된 세금이 엄청나게 있을 때에는 어떻게 할 수 없다 이 말입니까?
  예를 들어서 아스팔트 포장을 하는 것은 아스팔트 그런 것은 조합을 상대로 해서 하지요?
○세무과장 윤여철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조합에서 물량을 조합원한테 갈라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윤여철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그 조합원 중에 우리 구에서 거주를 하고 있고 또 계속해서 많은 물량을 따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세금이 어마어마하게 체납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조합에게 조합원의 우리 세가 이만큼 체납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정리하라는 것도 못합니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윤여철  조합과 어떤 거래를 할 경우에는
○이상은위원  거래를 하더라도 그게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법적으로 그게 안 된다고 치더라도 그렇게 못한다고 하더라도 조합에다가 얼마든지 공문을 보내서 이런 이런 조합원이 세가 이만큼 체납되어 있으니까 조합에서 그것을 할 때 특별관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체납된 것을 빨리 하라든지 그래야 당신네들 불이익이 없다든지 라고 구청에서 조합을 통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윤여철  그것은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은위원  연구 검토가 아니라 지금 당장해야 됩니다.
  지금현재 제가 나중에 개인적으로 상호하고 이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를 한 번 해 보십시오.
○세무과장 윤여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은위원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공장을 확장하고 있고 그래서 공사는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은 얼마든지 의지만 있으면 충분하게 가능하다고 봅니다.
  꼭 법적으로 제재를 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조합을 통해서 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런 것까지 맨날 답변만 관허사업 제한하고 징수율이 최선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런 것을 찾아서, 이것도 일이백만원이 아니고 일이천만원이 아니에요.
  이런 고액체납자를 파악도 안 해 보고 어떻게 뭘 하는 것도 안 한다 이러면 그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모영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신청해 주십시오.
  최선용위원님 질의 부탁합니다.
○최선용위원  최선용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한테 한번 묻겠습니다.
  저는 불용액에 대해서 재무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97년도 불용액이 113억7,4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불용액 발생 주요사유와 향후대책을 한번 세우신 적이 있습니까?
  이것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 전년도하고 이것이, 물론 기획감사실장님한테도 내가 이따가 한번 질문을 던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작년에 재무과장님이 말씀하신 추진이 되어있는가 해서 내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조치승  예, 제가 간단하게 아는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일반회계 불용액이 97년도 불용액보다 한 24억5,7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이게 불용액이 증가된 사유는 우리가 장림1동사 동사신축 공사를 당초에 하려고 했는데 이게 취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국제교류센터를 또 건립하기로 했는데 이것도 또 사업을 재검토하라고 해서 보류됐고 또 서부산문화회관 채무부담상환액이 전액 삭감되어서 이게 40억3,2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실지로는 이 40억3,200만원 이것을 제외하면 불용액은 25억6,400만원이니까 97년도에 비해서는 사실상 불용액이 15억7,500만원이 줄어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당초 계획변경이 되고 사업취소가 되니까 불용액이 조금 과다발생했는데 다음부터 예산편성할 때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이 더 유념해서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선용위원  불용액이라는 것이 증가가 돼야 좋습니까, 증가가 안 돼야 좋은 겁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불용액이 거의 안 나오는 것이 상당히 좋습니다.
○최선용위원  그렇죠.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예, 그렇습니다.
○최선용위원  그런데 이러한 불용액을 많이 남김으로 해서 구민들 생활에 밀접한 어떤 복지향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불편한 이러한, IMF를 계기로 해서 지금 많이 움츠리고 있는데 왜 불용액을, 이렇게 예산을 잡았으면 집행을 할 것이지 왜 집행을 안 하고 돈 잔액을 남기면서 다른 공사에도 차질이 있게 만드느냐 이것이 좀 문제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계획적인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가급적이면 불용액이 최소화되게끔 어떻게 해야 되는데 제가 이거 보니까 각 부서마다 어마어마한 예산 금액이 남아서 불용액으로 이월될 확률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다 짚어서 말씀드리려면 시간관계상 또 여러 가지 있으니까 이런 거는 총괄하는 부서에서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마는 불용액이 좀 최소화 되게끔 신경을 쓰셔서 예산에 반영해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지금 증가는 앞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 전년도에 비교를 해서 올해는 이런 일이 없도록 세밀하게 과장님께서 예산을 잡는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또 거기는 재무과장님한테 또 말씀드릴 것은 잡수입하고 미수납액에 대해서 작년에 국·공유재산 무단점유재산과 건축물 이행강제금 등 변상금과 과태료 수입이 근원적으로 징수율이 매년 저조한 것은 그 사안별 자체가 잡고 있는 특성도 있음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지금현재 강제이행금은 체납자들은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윤여철  강제이행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99년5월1일 이전에는 저희 세무과에서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답변, 현재는 사실상 건축과에서 지금 분임징수관제가 시행되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합니다.
  그래서 그게 98년도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제이행금의 경우에는 강제이행금은 일단 무허가 건축물을 지었을 경우에 우선 시정하라고 시정통보를 일단 보냅니다.
  시정통보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철거를 하지 않고 원상회복하지 않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합니다.
  이행강제금 부과까지는 좋은데 그것을 채권확보하려고 그러면 그것을 저희들이 압류는 합니다.
  압류는 하고 있는데 압류에 대한 채권회수방법으로 공매나 경매나 이렇게 신청할 경우에 이행강제금 성격이 지금 내가 현재 무허가 건물을 지어서 이행강제금을 받아서 내가 팔어버리면 그것이 이행강제금 그것까지도 같이 딸려서 넘어가거든요.
  그 이후에도 계속 해마다 이행강제금이 나오니까 그 물건을 살 사람이 없어서 사실 압류는 하지마는 그것은 채권확보를 할 수 없는 그런 제도적인 모순이 있어서 이행강제금이 사실상 안 되고 있습니다.
○최선용위원  제가 왜냐하면 작년 위원질의에 보면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김재영위원이 말씀하셨는데 답변을 재무과장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물론 이것이 건축과로 넘어갔다고 하니까 그럼 건축과 소관이라 하고 그때 물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재무과장님 내가 방금 말씀드렸지마는 국·공유재산 무단점유자와 건축물 이행강제금 등 변상금과 과태료 수입이 근원적으로 징수율이 매년 저조한 것은 낮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예를 들어서 강제이행금을 받아들인다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강제금을 제가 알기로는 각 동에 분석해 본 결과 많이 이행이 안 되고, 징수가 안 되고 미납이 된 줄 알고 있는데 각 동별로 강제이행금 미납 실적 파악하고 계시는지, 이때 말씀하셨는데 잘 모르신다고 하면 다른 분이 말씀하셔야 되는데 재무과장이 말씀하셨는가요?
○재무과장 조치승  작년에 답변한 사항입니까?
○최선용위원 예.
○재무과장 조치승  제가 답변한 것은 세입·세출결산 총괄부서니까 제가 또 아는 대로, 이행강제금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아는 대로 답변한 그런 것 같습니다.
○최선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국·공유재산에 대한 부분을 말하다 보니까 강제이행금이 나왔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재무과장 조치승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모영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상은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모영  예, 이상은위원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은위원  금방 최선용위원께서 질의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금방 재무과장님이 건축과 소관이라 했죠?
○재무과장 조치승  이행강제금 말이죠?○이상은위원 그래, 이행강제금
○재무과장 조치승  예,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런데 그게 잡수입이죠?
○세무과장 윤여철  과태료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잡수입 아닙니까?
○재무과장 조치승 잡수입의 과태료 수입
○이상은위원  잡수입은 어디서 관리합니까?
  재무과에서 관리 안 합니까?
  세무과에서 합니까?
○세무과장 윤여철 아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99년5월1일 이전까지는 세무과에서 총괄관리를 했는데 99년5월1일로 해서 분임징수관제가
○이상은위원 99년5월1일 이전까지는 세무과에서 잡수입을 관리했다는 말이죠?
○세무과장 윤여철 그 이전에
○이상은위원  그러면 작년에 잡수입으로 질문이 됐거든요.
  잡수입으로 질문이 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재무과장님 작년에 잡수입에 대해서 답변이 되어서 최선용위원이 그렇게 질의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잡수입으로써 관리를 하면 무슨 건축과 소관이다, 무슨 소관이다 할 게 아니라 알고 계셔야죠.
  이행강제금이 지금 몇 %에 걷히는 줄 알아요?  
  10%밖에 안 걷힙니다.
  10% 내외입니다.
  그것을 건축과 소관이다, 어디 소관이다 미루면 어쩝니까?
  이행강제금 이거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건축과에다가 못 걷어들인 이유를 물어보면 되는 거고 지금 여기에서는 잡수입에 대해서 세무과장께서 답변하시는 게 맞습니다.
  99년5월1일 이전거니까
○세무과장 윤여철 예.
○이상은위원 작년에 답변도 보면 그냥 원론적인 것만 답변해놓고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을 안 내게 되면 바로 압류 들어갑니다.
  압류들어가면 압류해제 안 하면 못 팔아요.
  산 사람이 왜 승계된다는 말입니까?
○세무과장 윤여철  이것은 승계됩니다.
○이상은위원 압류해도 승계된다는 말입니까?
  압류하면 압류해제 안 하면 등기가 됩니까?
○세무과장 윤여철  압류해제를 그러니까
○이상은위원 아니, 압류해제 안 하는데 건축물이 등기가 될 수가 있어요?
○세무과장 윤여철  그 이야기가 아니고
○이상은위원  무허가 일 때만 그렇죠?
○세무과장 윤여철  사는 사람 자체가 이행강제금 부과된 그 건물은 사기를 기피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매매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면 지금현재 잡수입이 체납된 게 얼마입니까?
○세무과장 윤여철  잡수입 체납이 17억3,700만원입니다.
○이상은위원 이 중에서 이행강제금이 얼마나 됩니까?
○세무과장 윤여철  잠깐 찾아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은위원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작년에 예산결산할 때 세무과장님께서 그대로 세무과장으로 계셨습니까?
○세무과장 윤여철  예,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런데 왜 작년에 잡수입을 재무과장님께서 답변하셨죠?
○세무과장 윤여철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이상은위원  잡수입에 대해서
○세무과장 윤여철 변상금하고 같이 거론하다 보니까 재무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 같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면 나중에 자료...... 그것 가지러 갔죠?
  가지러 갔습니까?
○세무과장 윤여철 아니, 지금 여기보면 건축법 위반으로 98년도에 이행강제금 위반과태료가 8억4,800만원입니다.
○이상은위원  9십 몇 년도에요
○세무과장 윤여철  98년도
○이상은위원  그리고 97년도에는
○세무과장 윤여철  지금현재 그것은 98년도 한 해 수치죠, 그렇죠?
○세무과장 윤여철  예,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98년도 한 해 수치 아닙니까?
  그러면 97년, 96년, 95년, 94년 이렇게 하면 과장님, 그게 얼마되는지 아십니까?
○세무과장 윤여철 그게 전체가 과태료 수입이 97년은 이행강제금하고 체납액이 9억600만원이 체납 이월됐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렇죠?
  그러면 97년도에 이행강제금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세무과장 윤여철 97년도에 9억600만원입니다.
○이상은위원  이행강제금이?
○세무과장 윤여철  예.
○이상은위원  그러면 98년도는 8억 얼마 또 96년도는 약 칠 팔억
○세무과장 윤여철  96년도에는 4억4,600만원
○이상은위원  그러면 95년도 한 삼 사억 되겠네요?
  그렇게 하면 지금 한번 따져보십시오.
  그게 합하면 얼마입니까?
  이행강제금 부과시점이 몇 년도인지 압니까?
○세무과장 윤여철  그게......
○이상은위원  89년도인가 90년인가 그렇죠?
  그러면 지금 99년도인데 10년 동안 그거 해 보세요.
  돈이 얼마가 되는가
   (세무과장 직원과 이야기)
  세무과장님 아닙니다.
  한 해 이행강제금 부과된 게 그러면 그거 한번 찾아보십시오.
○세무과장 윤여철  지금 우리 과년도
○이상은위원  자료 좀 찾아보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모영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수를 조금 더, 93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세무과장 윤여철  위원장님! 조금 전에 이상은위원께서 이행강제금이 지금까지 98년도에 얼마나 됐는가 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모영  그게 준비됐으면 짤막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시간이......
○세무과장 윤여철  98년도에 24억9,800만원이 이행강제금 위반 건물 과태료입니다.
○이상은위원  24억9,000만원?
○세무과장 윤여철  24억9,800만원
○이상은위원  그러면 이행강제금 그게 부과된 시점부터 98년 회계년도까지죠, 그렇죠?
○세무과장 윤여철  체납된
○이상은위원  체납된 게 24억9,800만원
○세무과장 윤여철 예.
○이상은위원  그게 앞으로 계속해서 가면 계속 체납이 늘어납니다.
  지금현재 이행강제금을 저희들이 납부하는 실적을 보면 10% 내외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세무과에서 하다가 이제 건축과로 완전히 넘어갔습니까?
○세무과장 윤여철  건축과로 갔습니다.
○이상은위원 지금 건축과장님
○세무과장 윤여철  지금 건축과장님 병가 중에 있고 건축지도계장님이...... 지금은 안 왔고요. 건축과는 아직 현황이 안 되기 때문에 나중에 자기
○이상은위원  그러면 부탁좀 해 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기울이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라고 전달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윤여철  예.
○위원장 이모영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모영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3페이지까지 앞에 한 것도 질의할 게 있으면 해도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위원님 질의 부탁합니다.
○김주석위원  김주석위원입니다.
  세무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98년도 결산서 부속서류 14페이지를 참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모영  해당 과장님은 바로 답변할 준비를 해 주세요.
○김주석위원  일반회계 합계에 대해서 미수납액이 97년도에 비해서 아마 64억7,481만5,000원이 불어난 110억772만2,000원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 사유별로 보면 거소불명, 무재산 여러 가지 나와 있습니다마는 거소불능은 액수가 적어졌습니다.
  9,700만원이 적어졌고 무재산은 1억6,000만원이 적어져서 13억3,241만원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거소불명이나 무재산이 없었다는 것은 그만큼 노력한 대가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가 얼마냐 하면 90억6,900만원입니다.
  작년도에 비해서는 거의 36억원이 소송계류해서 재산압류 된 것이 더 많아졌습니다.
  많아졌다는 것도 세금 미수납액을 수납하기 위한 노력으로 봅니다.
  그런데 97년도에서는 고질적 체납이 없었습니다.
  또 기타 항목에도 액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98년도는 고질적 체납하고 기타 항목으로 해서 토탈 1억5,200만원이 사유별 원인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97년도에서는 고질적 체납이나 기타가 없었는데 왜 98년도에 갑작스럽게 1억5,200만원이 생겼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윤여철  고질적 체납이라는 것은 일단 낼 형편이 되면서도 안 내고 있고 면탈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는데 이것은 자기 부인명의로 모든 재산을 옮겨버리고 자기는 재산이 없고 그렇게 되어 있다든지 또는 세금으로 압류할 물건은 하나도 없고 그냥 있으면서 돈은 있는 것 같은데 안 낸다든지 이런 사항이 몇 건 발견되어서 고질 체납으로 항목을 분류를 했고 기타의 경우에는 징수유예나 거소불명, 무재산, 고질적 체납,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중 그 외의 사항에 해당되는 사항, 예를 든다면 갑자기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야 되고 또 자기가 갑자기 무슨 재난을 당했다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분류를 하다 보니까 기타에 넣었고 또 공장이나 이런 것이 잘 돌아가다가도 자금이 갑자기 악화되어 있을 경우에 기타에 분류를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렇다면 사유별에서 거소불명하고 무재산으로 분류된 것이 돈 액수가 작년에 비해서는 줄어들었는데 줄어든 액수가 사유별에서 고질적 체납하고 기타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까?
○세무과장 윤여철  (응답 없음)
○김주석위원  작년에 비해서 사유별로 거소불명하고 무재산은 올해가 적어졌습니다.
  적어진 반면에 고질적 체납이 작년에는 하나도 없다가 올해에 된 것이 거기서 나온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윤여철  김주석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그 내용도 일부 포함이 되어 있고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재산을 갑자기 빼돌리거나 하는 이런 경우도 여기 분류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97년도에 세입금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을 파악할 때는 그냥 고질적 체납이나 기타사항을 상세히 분류하지 않았고 이번에 체납정리를 하면서 상세하게 분류를 하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러면 그 중에서 거소불명이나 무재산에도 그 사유별 안에 고질적 체납자가 숨어있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해도 되겠죠?
○세무과장 윤여철  그렇습니다.
○김주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모영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상은위원님 질의 부탁합니다.
○이상은위원  이상은위원입니다.
  총무과에 제가 잠깐 묻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총무과장 강명종  몇 페이지?
○이상은위원  결산서 39페이지이고 사항별 설명서 25페이지, 기획감사실이죠?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예.
○이상은위원  예, 죄송합니다.
  기획감사실, 사항별 설명서도 가지고 계시죠?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예,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해도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예, 말씀하십시오.
○이상은위원  여성단체 협의회지원 이렇게 해서 500만원, 사하여성대회 200만원, 사하여성단체 송년행사경비 300만원 있죠?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예.
○이상은위원  그런데 송년행사경비 300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겁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완전 소모성 경비입니다.
  제가 볼 때는 송년행사가 아니고 다른 행사였다면 제목을 달리 하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송년행사인데 꼭 지원이 나가야 됐다 하더라도 제목 자체가 송년행사경비 300만원 이것은 보기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래서 물론, 집행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있겠지마는 이렇게 하는 이것은 앞으로 그걸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검토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은위원  우리가 봐도 이해가 된다 하지만 일반 주민들이나 또 다른 단체에서 봤을 때 왜 여성단체는 송년행사비를 주면서 우리는 왜 송년행사비 안 주느냐 이런 문제점부터 시작해서 집행하는데 오히려 어려움이 더욱 많을 겁니다.
  그래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알겠습니다.
○이상은위원  기왕 앉으셨으니까 예산전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예산전용이 96년도에 8억6,000만원, 97년도에 2억1,700만원에 비해서 98년도에는 상당하게 많이 줄었습니다.
  6,600만원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상당히 많이 줄은 게 아마 예산전용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쓴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96년도에 비해서 엄청나게 신경을 많이 쓴 것으로 됩니다마는 되도록이면 예산편성과정에서 좀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꼭 잘못됐다라기 보다도 변수가 생길 수 있다고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되면서도 안 생기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맞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래서 어쨌든 아까 잠깐 휴식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마는 99년도 결산때는 아마 하나도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도 들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되길 빌겠습니다.
  그렇게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전용관계는 저희들도 신경 씁니다마는 각 과 과장님들이 사실상 예산편성 요구부터 정확하게 해 주시는 것도 감소할 수 있는 큰 원인이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런데 예산전용으로 두고만 본다면 예산편성할 때 신경을 썼다라고, 그것도 동의하겠습니다마는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맞습니다.
○이상은위원  다른 부분을 볼 때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모영  147페이지까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소관까지입니다.
  147페이지까지니까 그 앞에 한 거라도, 김주석위원님 질의 부탁합니다.
○김주석위원  김주석위원입니다.
  결산서 121페이지, 그리고 사항별 설명서 65페이지입니다.
  총무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사항별 설명서 65페이지 결산내역 설명을 보면 해수욕장 공중변소 관리, 공공요금, 해수욕장 관리장비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불용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수욕장 세면장이라든지 변소에서 나오는 폐수처리는 펌프가 있을 겁니다.
  그 펌프에서는 작동이 안 되는 줄 아는데 거기에 대해 집행한 돈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지금현재 배수펌프는 예산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렇다면 안 되어 있었는데 지금현재 여기에 집행잔액이, 물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해수욕장에 사용하는 것 중에서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도 지금현재 배수펌프 때문에 해수욕장 기능이 마비됐을 정도로 우리 구민들이나 시민들한테 불편한 점을 많이 주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다른 계획은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현장에 점검을 해서 우리가 다른 예산으로써 전용을 해 가지고 보수를 할 수 있으면 금년 내로 조치를 하고 그게 힘들 때는 내년에 예산을 반영해서 해수욕장 개장 이전에 충분히 작동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주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모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정순위원님 질의 부탁합니다.
○강정순위원  총무과장님, 앉았으니까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동 소관인데요. 174페이지에 보면 신평2동 동사 누수문제 때문에 여기 보면 3,700만원을 집행했는데 왜 공사를 안 했던가요?
○이상은위원  174페이지 이월사업액.
○강정순위원  시설비에서
○총무과장 강명종  지금 우리가 청사안전 진단이 먼저 선행돼야 되는데 그게 작년도에 확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1회 추경에 예산편성시 용역비를 얹어놨는데 이게 삭감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안전진단 없이는 보수를 못 하겠다 그래서 99년도에는 예산을 확보해서 안전진단을 먼저 하고 난 뒤에 보수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강정순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물은 겁니다.
  그러면 누수가 생겼을 때 그 시설비를 집행하기 이전에 용역비를 먼저 얹어서 진단을 먼저 해야지만 되는 것을 이게 뒤바뀐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강명종  예, 맞습니다.
○강정순위원  그래서 작년도에 그러니까 98년도에 용역비 1,000만원을 집행했죠?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본위원이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어저께 신평2동에 갔다 왔어요.
  작년에 용역비가 없어서 동사를 못 고칠 때, 그렇다 해서 현장에 가본 일이 있어요?
  그게 그냥 지하실에 물이 철벅철벅하고 총무과장님 봤는지 모르겠어요.
  동사 앞에 국기게양대에 (손짓을 하며) 이만큼씩 들어찼어요.
  그랬는데도 어째서 그걸 용역비부터 먼저 안 하고 그렇게 됐는지 그것도 집행 안 하고 먼저 시설비부터 해줬으니까 그것도 잘못된 것이고, 작년도 98년말에 용역비 1,0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때 본위원 하는 말이 “99년도에 우수기가 오기 전에 빨리 공사를 해라” 그랬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어제 가보니까 아직까지 수리를 안 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견디겠는가 그것도 문제고 처음에 공사를 할 때 설계를 어디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마는 본위원이 작년도에 가보건대는 설계가 잘못됐더라고요.
  거기가 맨땅이거든요. 맨땅에 설계를 하면서 반지하로 했으니 반지하가 맨땅에서 기울여질 수밖에요.
  그러니까 수도관이 들어간 것도 파손되기 마련이에요.
  그런 것도 내집이라면, 과장님 생각 해 보세요. 과장님 집이라면 그렇게까지 설계한 것을 놔놓지 않았을 겁니다.
  본위원이 여성이지만 가보니까 설계가 잘못됐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것을 용역비를 먼저 해서 시설비를 해야 되는데 그때 그게 잘못됐다는 것, 내가 감사때 말하겠지만 아직까지 그것이 보수 안 됐다 하는 것 그런 것도 살펴봐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총무과장 강명종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상 동 청사 보수관계는 우리가 예산은 같이 얹는데 집행을 하고 이러는 것은 동장이 바로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더 챙겨서 그 관계를 강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정순위원  그러니 집이 넘어갈 때 빨리 그걸 세워야 되는데 다 넘어가고 난 뒤에 우리가 아무리 해도 안 되거든요.
○총무과장 강명종  맞습니다.
○강정순위원  그런 것도 우선에 할 일과 나중에 할 일이 따로 있어요.
  그런 것도 잘 살펴 봐 가지고
○총무과장 강명종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강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모영  이상은위원님 질의 부탁합니다.
○이상은위원  이상은위원입니다.
  기왕 앉으셨으니까 아까 각 과별로 불용액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예산전용에 보면 총무과 소관이 도로변 가로기 및 주민등록증 발급 관련서식 구입 이렇게 해서 339만1,000원 있죠?
○총무과장 강명종  예.
○이상은위원  사유를 보면 정부수립 50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태극기 달기운동 대대적 전개에 따른 가로기 구입 및 주민등록 발급 관련서식 단가인상으로 인한 부족분을 공무원 위탁 교육비에서 전용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묻겠습니다.
  지금현재 총무과 불용내역에 보면 일반업무추진비 180만원, 일반운영비 400만원 그 다음에 여비 72만원, 자산취득비 340만원, 포상금 45만원 되어 있지요. 여기에서 전용할 수 있는 게 있지요. 제가 볼 때는 이것을 불용액으로 처리할 게 아니고 공무원 위탁교육비에서 전용할 것이 아니라 불용되는 이것을, 뭣 때문에 불용처리합니까?
  공무원 위탁교육은 보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불용처리할 것은 전용해서 하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우리가 불용액은 당초 예산편성을 할 때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대개 연말에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로 충당할 줄 알았는데 그 자체가 미진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상은위원  공무원 위탁교육비에서 전용한 것이 12월31일날 했지 않습니까?    불용한 날짜도 12월31일일 거 아닙니까?
  불용처리한 날짜가
○총무과장 강명종  그 당시에 인사관리에서 위탁교육비가 충분히 돌아가는 줄로 그렇게 봤고, 불용액도 어차피 우리가 그 사업에서 불용액이 발생할 것으로 12월에 판단했기 때문에 그냥
○이상은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불용처리하지 말고 위탁교육은 위탁교육대로 정식으로 시키고 이것을 차라리 전용함으로써 위탁교육이라도 받으면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예, 맞습니다.
  위탁교육도 계획대로 다 한 겁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계획대로 했는데 위탁교육비도 남아서 전용했다는 말입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예,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남아서 전용했다는 말입니까!
  그 다음에 총무과에 민방위관리 해서피복비하고 연료비, 민방위관리하는 사람에게 지급되는 피복비이지요?
○총무과장 강명종  강사용입니다.
○이상은위원  강사는 원래 피복비 주게 되어 있는 겁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이것은 외부강사가 아니고 민방위계에 근무하는 직원용 피복비입니다.
○이상은위원  그런데 왜 피복비를 지급안 하지요?
○총무과장 강명종  작년에 예산은 얹어놨지만 옷 상태를 보니까 절감차원에서 입어도 안되겠느냐 그렇게 판단을 해서
○이상은위원  이게 10만5,000원이지요. 한 사람, 세 사람
○총무과장 강명종  세 사람 정도
○이상은위원  민방위 관리하는 사람이 몇 사람인데요?
○총무과장 강명종  지금 다섯 사람입니다.
○이상은위원  다섯 사람 중에서 두 사람은 피복비를 지급하고 세 사람은 상태가 깨끗해서 지급 안 했다. 이러면 자기 옷을 깨끗하게 했으면 돈이라도 지급해야지 소위 말하면 자기 물건처럼 안 챙기고 그래 입은 사람은 너덜너덜하니까 옷을 사줬을 거 아닙니까?
  자기 물건처럼 깨끗하게 사용해서 사줄 필요가 없으면 돈이라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자기 물건을 자기가 아끼고 간수하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런 모범을 한번 보여줘야 다음 연도에 자기 물건은 자기 것처럼 아끼겠다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강명종  이상은위원님 말씀에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현찰을 주기는 상당히 곤란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은위원  그리고 아까 강정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98년도 예산에 용역비1,000만원 편성했지요. 98년 본예산때 용역비 편성했지 않습니까?
  시설비 3,700만원을 편성했는데 안전진단비가 없어서 3,700만원을 이월시키고 98년도 본예산때 1,000만원 예산편성했지요. 아까 과장님 답변이 97년도 당초 본예산에 안전진단비 1,000만원을 올렸는데 삭감됐다고 말씀하셨지요.
○총무과장 강명종  98년도 1회 추경시 안전진단 용역비가 삭감됐습니다.
○이상은위원  98년 1회추경하고, 그 다음에 3,700만원 이것은 97년 당초 본예산에 올라온 거지요?
○총무과장 강명종  98년도 예산입니다.
○이상은위원  3,700만원도
○총무과장 강명종  예.
○이상은위원  추경에 올라왔다 말입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그것은 본예산입니다.
○이상은위원  아니, 3,700만원 97년 본예산에 올라왔고, 그 다음에 98년 1회 추경에 안전진단비 1,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삭감됐고 그래서 98년 본예산에 1,000만원 올렸지 않습니까? 틀림없죠.
○총무과장 강명종  예.
○이상은위원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97년도 당초 본예산에 시설비 3,700만원은 잘못됐다 이겁니다.
○총무과장 강명종  그것은 맞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때 안전진단비도 없이 시설비만 덜렁 올려놓고 공사를 하려고 하니까 안전진단비가 없으니까 부랴부랴 98년 추경에 올린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예, 맞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래서 예산편성에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잘못됐지요?
○총무과장 강명종  잘못됐습니다.
○이상은위원  자산취득비 도서구입비가 불용처리됐는데 어디 도서구입하는 것이었습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자산취득비 중에서 도서구입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도서 및 물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 관계는 우리가 작년에 전자주민카드를 전국적으로 실시하려고 했는데 개인의 어떤 것 때문에 국회에서도 해서도 안 된다. 개인비밀보호 차원에서 그래서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못 한 겁니다.
○이상은위원  주민등록을 18세 이상부터 하지요. 18세 이상부터 하는데 주민등록 전자카드를 하는 비용이 18세 이상이 20만 조금 넘는다고 보고 340만원 이 예산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그게 아니고 자산취득비 아닙니까?
  물품도서 구입.
○총무과장 강명종  이게 정확하게 파악을 하니까 전자카드 판독기입니다.
  판독기를 사려고 했는데 전자카드가 행자부에서 취소하는 바람에 판독기 구입을 안 했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면 당초 예산에 전자판독기로 올라온 것이 아니고 도서구입비로 그렇게 승인받았지요?
○총무과장 강명종  이게 세목의 표기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이상은위원  이게 도서구입비가 아니고 전자판독기다 이 말이지요?
○총무과장 강명종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물품이 전자판독기란 말이지요?
○총무과장 강명종  예.
○이상은위원  전자판독기가 얼마나 합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이것은 340만원 정도로 예상을 했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니까 340만원 도서구입비를 빼고 물품구입비로 올릴 때 전자판독기가 우리 사하구에 한 대만 설치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몇 대 설치할 계획으로 있었습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우리는 한 대만 있으면 그것은
○이상은위원  그 판독기가 그때 예산에 올릴 때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총무과장 강명종  그때 판독기 한 대가 340만원 정도 추정을 했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런데 판독기를 올릴 때에 도서 및 물품으로 그렇게 편성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세목자체가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세목이 도서 및 물품구입비라는 게 그게
   (○총무과직원 집행기관석에서 -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 지침 몇 페이지입니까?
   (총무과 직원 의석에 가서 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모영  160페이지까지 질의를 해도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모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6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은위원  저 있습니다.
○위원장 이모영  있습니까?
  이상은위원 질의 부탁합니다.
○이상은위원  이상은위원입니다.
  환경청소과에 제가 잠깐 묻겠습니다.
○위원장 이모영  출장중입니까?
   (환경관리담당 설명)
  아, 맞다.
  그러면 계장님이 좀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은위원  이상은위원입니다.
  불용액에 대해서 지역경제과도 있고 여러 가지 건축과도 있지마는 대표적으로 환경청소과에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에서 35만원, 시책추진일반추진비 있죠?
○환경관리담당 김태문  예.
○이상은위원  35만원 이게 보면 계획변경이 취소됐다는데 무슨 계획변경이 취소된 겁니까?
○환경관리담당 김태문  위원님 아시다시피 시책추진일반추진비라는 것이 간담회나 아니면 특별한 행사가 있을 경우에, 주로 간담회 비용으로 쓰는 비용입니다마는 하고자 했던 간담회를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면 그런 식으로 써야지 계획변경취소 이러면 무슨 계획을 세웠다가 계획이 변경되어서 취소된 걸로 그렇게
○환경관리담당 김태문  계획취소입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니까 계획취소다 이거죠?
○환경관리담당 김태문  예.
○이상은위원  그 다음에 인건비 14만1,000원 이게 공익근무요원 한 명에 대한 인건비입니까?
○환경관리담당 김태문  기타직 보수 말씀이십니까?
○이상은위원 예. 기타직 보수
○환경관리담당 김태문  잠깐만요.
○위원장 이모영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보조하는 분이 빨리 도와주세요.
○환경관리담당 김태문  당초에 공익근무요원 봉급이었는데 공익근무요원 자체가 전체적으로 삭감되는 바람에 214만1,000원이 당초 예산에 있었는데 2회 추경에서 200만원을 삭감하는 바람에 14만1,000원이 남았습니다.
  사실상 공익요원 봉급을 하나도 지급안 한 상태입니다.
○이상은위원  그게 무슨 말입니까?
  공익근무요원 봉급을 지급 안 하면 어찌됩니까?
○환경관리담당 김태문  이 부분은 그 당시에는 공익근무요원 자체가 필요없었다는 말입니다.
○이상은위원  그 당시에는 아예 공익근무요원이 없었다는 말이죠?
○환경관리담당 김태문  예.
  214만1,000원이 당초 1회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공익요원을 쓰려고 했었는데 2회 추경을 하면서 214만1,000원을 삭감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잘못해서 200만원을 삭감하는 바람에
○이상은위원 그러면 아예 공익근무요원이 없었으면 2회 추경 때 214만원을 다 삭감해서 올려야죠. 왜 14만1,000원을 남겨놨습니까?
○환경관리담당 김태문  그때 저희들이 삭감하면서 잘못했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면 아예 추경올릴 때 잘못 올린거네.
○환경관리담당 김태문  추경을 할 때는 당초에 공익요원을 쓸 계획이 있었는데
○이상은위원  아니, 2차 추경하면
○환경관리담당 김태문  결산추경이죠.
○이상은위원  2차 추경이 결산추경이죠?
  12월달에 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관리담당 김태문  예, 맞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면 거의 회계연도 다 끝날 때인데 없으면 다 삭감해서 올라와야죠.
○환경관리담당 김태문  예,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런데 14만1,000원을 그때 왜 떼놓고 올리냐 말입니다.
○환경관리담당 김태문  그때 잘못됐습니다.
○이상은위원  그 다음 마찬가지로 피복비도 공익요원 보상금, 보상금이 내나 피복비하고 그렇죠?
○환경관리담당 김태문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이것도 역시 공익근무요원이 없으면 같이 삭감되어 올라와야 되는데 그대로 살려 올렸다 아닙니까?
○환경관리담당 김태문  맞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면 2차 추경때 아예잘못됐네요. 그죠?
○환경관리담당 김태문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몽땅 정리가 돼야 되는데 몽땅 정리가 안 된 상태입니다.
○이상은위원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되풀이 되는 이야기 같습니다마는 예산편성을 할 때 하나하나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데 많이 부족합니다.
  이게 결국 아까 세무과장한테도 이야기 했지마는 재정분석을 안 한 결과입니다.
  재정분석을 해서 재정분석에 의해서 편성한다면 좀 달라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검토보고나 그 다음에 결산위원들께서 결산한 결과를 보면 97년도보다 13억9,800만원이 감소된 걸로 그렇게 올라왔거든요. 그죠?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예.
○이상은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단속건수가 상대적으로 많이 적었던 거죠?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단속건수가 작년 같은 경우는 재작년보다 적었습니다.
  금년에도 작년보다 적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상은위원  계속 몇 %정도씩 적게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금년도는 한 70%, 작년 대비 70% 조금 넘습니다.
  70~75% 정도 수준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지금현재 이 체납된 게 전부 불법 주차에 의한 그거죠?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예,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불법 주차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결손처분이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5년이 지나면 결손처분이 됩니다.
  일단 자동차 압류가 되면 시효가 계속 연장이 되기 때문에, 압류되는 경우에는 별도입니다.
○이상은위원  자동차 말고도 다른 거는 압류할 수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재산을 저희들이 압류하고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지금현재 100건 이상 체납된 게, 주차위반으로 100건 이상된 게 꽤 되죠.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없습니다.
○이상은위원  100건 이상 된 게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우리 관내에는 지금현재 78건이 제일 많이 적발이 된
○이상은위원  저번에 임시회 자료보니까 100건 이상 되는 게 제법 되던데요?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없었습니다.
  아마 다른, 제가 자료를 잘못내드렸는가 모르겠는데 100건 이상은 없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결손처분된 것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금년도에는 결손처분을 안 했습니다.
  아직 안 하고 작년도에는
○이상은위원  대상이 있는데도 안했다는 말입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예, 지금 못하고 있는 게 시효가 5년 지났는데 그러니까 91년도, 92년도, 93년도 된 거 중에서 자동차 압류가 안 된 상태, 그러니까 차를 이미 이전했거나 이런 사항이 발생된 것은 저희들이 정리를 해야 됩니다.
  미처 손을 못 쓰고 있고 연말되면 결손처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면 98회계연도에 결손처분해야 될 것을 99회계연도에 결손처분한다 이 말입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작년도 결손처분은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366만원 결손처분
○이상은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현재 98년도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98년도에는 결손처분된 게 없느냐고요.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366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결손처분이 이게 그 관계입니다.
○이상은위원 지금현재 우리 체납된 게 98년까지 금액으로 어느 정도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한 4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면 주차장 특별회계 적립된 게 36억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40억5,000만원입니다.
○이상은위원 거기다가 저쪽에 을숙도 나가면 한 32억, 30억 남죠?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예. 30억 좀 더 남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면 결국 적립금액보다 체납된 금액이 많다. 결론적으로 그지요?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연말까지 가도 아마 거의 비슷하게 될 것 같습니다.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이상은위원 많죠, 대책이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그래서 저희들 지금 재산조회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20회 이상을 일단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압류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 금년도 5월 달에 일제 독촉을 해서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한 5억 가까이 징수를 한 걸로 이래 알고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거기에 보면 체납된 고질 체납자들, 그러니까 건수가 50건 이상, 30건 이상 되면 고질체납자 아닙니까, 그죠?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예.
○이상은위원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 제한이라든지 금융재산압류 등을 할 수 있다라고 세무과장께서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주차장 범칙금으로 인해서 관허사업도 제한할 수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관허사업은 원칙적으로 지방세나 세금이 아니면 제한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니까 범칙금 이것으로는 제한할 수 없다.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예, 그렇습니다.
  이게 범칙금이 아니고 과태료입니다.
○이상은위원  과태료로서는 제한할 수 없다.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예,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 봉급압류 관계는 할 수가 있는데 개인 금융자산 정보를 저희들이 은행에서 자료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방세의 경우는 지방세 체납을 근거로 해서 자료를 받을 수가 있는데 우리는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점도 직접 시행하기 어려운 그런 점이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면 방법은 압류해 놓고 낼 때까지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다 그죠?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지금현재로는 저희들이 방문해서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자동차를 이전할 때 일괄 납부하는 그런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작년도 예산결산위원회 질의·답변 내용을 보면 전부 각 과장님들께서 답변한 내용이 성과분석을 하겠다. 그 다음에 세부추진을 세워서 하겠다. 전부 이런 식의 답변이었거든요.
  그 다음에 왜 안 되는지 이유를 분석해 보겠다. 그런데 교통행정과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저희들이 지금 20회 이상 체납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일단 분석을 전부 다 했습니다.
  그게 180건 됩니다.
  그러니까 180명이죠.
  그 중에 저희들이 재산조회를 해서 부동산 압류한 게 24건, 그 외에는 자금사정으로 어려워서 한 116건 그 다음에 폐업되거나 부도가 난 게 17건 그 다음에 주민등록 확인 안 되는 소지불명이 23건 이런 식으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으로 다 했는데 이제는 방문을 하든지 해서 사정을 하든지 그런 방법 외에는 다른 특별한 대안은 마련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이상은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건축과 좀
○주택담당 오흥탁  과장님이 병가 중이라서 담당자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은위원 예, 이행강제금이 99년5월1일부로 건축과로 넘어온 게 사실입니까?
  그 동안 99년5월1일 이전까지는 잡수입으로 세무과에서 관리를 하다가 99년5월1일 이후부로 건축과로 넘어왔습니까?
○주택담당 오흥탁  예,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면 99년5월1일 이전까지는 잘 모르겠네요?
○주택담당 오흥탁  그렇습니다.
  세무과에서 관리를 해왔고 그 이후에 우리 건축과에서 관리를 해왔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면 99년5월1일 전까지 것은 자료를 넘겨받았기는 받았는데 아직 파악을 못했다 이말입니까, 안 그러면 못 받은 겁니까?
○주택담당 오흥탁  자료는 다 넘겨받았는데 그 이전에 이루어진 행위 자체는  우리가 아직 깊이 파악을 못했고 단지 받아낸 그 자료가지고 계속 세금을 추징하는 그런
○이상은위원 세무과에서 자료 받을 때 이행강제금 징수율이 몇 % 정도 됩니까?
○주택담당 오흥탁  정확한 징수율은 제가 알지 못하나 대충 20% 정도 왔다갔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14%, 10% 내외 아닙니까?
○주택담당 오흥탁  징수율은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앞으로 건축과에서 징수를 해야 되죠?
○주택담당 오흥탁  예,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대책은 있습니까?
○주택담당 오흥탁  계속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직접 만나서 독려해서 가급적이면 받아내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줘야 되는데
○이상은위원 그런 방법 말고는 없습니까?
○주택담당 오흥탁  현재로서는 IMF가 왔기 때문에 지금보다 강제적으로 재산을 압류한다든가 생각은 하고 있지마는 그것까지는 아직까지 시행을 미루고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이행강제금은 세무과에서 자료 넘겨받을 때 압류된 건수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주택담당 오흥탁  압류 건수는 없었습니다.
○이상은위원  세무과에서 넘겨받을 때 하나도 없었습니까?
  그러면 결국 지금까지 89년도인가 90년도인가부터 이행강제금이 생겼죠?
  정확하게 몇 년도입니까?
○주택담당 오흥탁  이행강제금은 92년도 이후에 생겼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면 98년도부터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94년도 이전 것은 5년간 지났으니까 전부 결손처분 됐겠네요?
  올 또 회계연도 되면 또 한 해 게 결손처분되어 버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택담당 오흥탁  그 관계는
○이상은위원 5년이 지나면 결손처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압류도 안 해놨다, 아무 조치도 안 해놨다 이행강제금 낼 필요가 뭐 있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결손처분 착착 되어가는데, 그렇잖아요!
  지금 93년까지 결손처분은 내년도 되면 94년 결손처분 될 거고 또 그 다음 년도 되면 95년 결손처분 될 거고 계속 놔두면 결손처분 될 것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설명해도, 그렇죠?
  맞지 않습니까?
○주택담당 오흥탁  결손처분까지는 제가 답변을 확실히 못 드리겠습니다.
  결손까지는 제가 파악 못해서, 5년 지난 이후의 결손처리까지는 답변을 못 드리겠네요.
○이상은위원 그러니까 5년이 지나면 결손처분을 하게 되어 있다고 아까 앞에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도 5년, 시효가 5년입니다.
  5년이 지났을 때 6년째 되면 그 앞에 1년 거는 없어질 거고 7년째 되면 또 2년 게 없어질 거고, 그러니까 대책을 세워야지 이제 건축과에서 받았으니까 이제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IMF가 문제가 아니에요!
  자꾸 결손이, 작년도 같은 경우에 1년에 8억, 그 앞에는 7억 그러면 1년에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이거!
  그게 결손처분 되어간다는데
○주택담당 오흥탁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가급적이면 자발적으로 세금을 징수하는 방향을 검토했었는데 앞으로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은위원 지금 이것은 급한 문제입니다.
○주택담당 오흥탁  예, 알겠습니다.
○이상은위원  99년 지나버리면 그 앞에 거 결손처분됩니다.
   그러기 전에 이번 연도 안에 빨리 파악해서 압류하든지 어쩌든지 조치를 취해 놓고 그래서 무슨 방법을 재고하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택담당 오흥탁  예, 알겠습니다.
○이상은위원  부탁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모영  지금 답변이 충실하지 못하면 다른 분이 해야 되는데
○이상은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모영  됐습니까?
○위원장 이모영  161페이지에서 165페이지까지 예비비지출입니다.
  이것은 내일 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67페이지에서 18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위원  이월사업비는 누가 답변하는데요?
○위원장 이모영  해당과 다 와 있으니까 이것은 해당과장이 나와서 질의한데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금 더 페이지수를 늘리겠습니다.
  시간관계로 200페이지까지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행한 것도 질의가 있으면 하셔도 되고 230페이지까지 질의 부탁합니다.
  앞에 지나간 것도 질의하실 게 있으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모영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8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위원 질의 부탁합니다.
○이상은위원  이상은위원입니다.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서 171페이지에 현황측량수수료가 어느 과입니까, 도시개발과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차정규  예.
○이상은위원  예산현액이 1,138만5,000원 이월사유가 지적불부합지로 인한 측량사업지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차정규  도시개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괴정2동 지역에 산간지에 도시계획 결정을 하고 난 연후에 지적고시를 하기 위해서 지적도에 도시계획선 넣는 과정에서 이상을 발견해서 실제 측량결과에 따라서 도시계획선을 넣기 위해서 측량의뢰를 한 결과에 지적불부합이라는 사항이 발견됐습니다.
  지적불부합정리를 지적과에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적불부합지역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자의 거의 80% 정도 동의가 필요한데 지적과에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지적불부합이 정리가 되면 실제 측량을 해서 일반 토지주의 민원이 없도록 측량결과에 의해서 측량한 성과대로 도시계획선을 넣기 위해서 예산이 확보됐던 겁니다.
○이상은위원  지금도 지적불부합지로 인해서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태죠?
○도시개발과장 차정규  지적과에서 정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은위원  일단 지적과에서 정리가 되어야 이게 가능하다. 그죠?
○도시개발과장 차정규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면 지적불부합지, 도시개발과장님 이야기대로라면 상당히 시간이 지연이 많이 되는 것으로 아는데 올해도 안 되면 결국 또 이월돼야 되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차정규  아마 지적과에서 동의가 상당히 많이 받아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적과와 협의해서 금년 연말이라도 정리가 안 될 것 같으면 연말에 가서 조정하든지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은위원  일단 도시계획으로 지정을 해놨으면 계속 이월밖에 없겠네요.
○도시개발과장 차정규  어차피 그 지역은 지적이 난해한 지역이기 때문에 지적측량이 되어야 도시계획선을 넣을 수 있습니다.
  장기가 되어서 예산이 삭감된다 하더라도 도시계획선을 삽입할 때는 측량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상은위원  어차피 지적과도 물어야 되니까 (사회산업국장을 보면서) 사회산업국장님 죄송합니다.
  지적과장님!
   (사회산업국장, 지적과장과 자리바꿈)

  지적과장님!
○지적과장 성인덕  예.
○이상은위원  조금 전에 도시개발과장님께서 이야기하신 그 부분 잘 아시죠?
○지적과장 성인덕  예, 알고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거기 지금 몇 % 정도 추진이 됐습니까?
○지적과장 성인덕  도시개발과장님이 추진과정에 신청서를 받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건 도시개발과장님이 말씀을 잘 못 드린 겁니다.
  이 지역이 한 500여 필지가 되는데 당초에 도시개발과에서 지적공사에 현황측량 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하는 과정에서 현재 지적도하고 현장이 안 맞다. 이건 불부합지로 처리가 돼야 될 것이 아닌가 해서 저희들 지적과에 지금 불부합지로 이 지역을 동결을 시켜달라는 협조의뢰가 와 있습니다.
  또 도시개발과에서도 역시 이 지역이 지적공사에 측량의뢰를 했더니 측량이 안 맞는 지역이라고 회시가 왔는데 내용 조사를 해서 좀 정리를 해 달라 하는 협조의뢰가 와 있습니다.
  때마침 이 지역이 괴정2동에 터널위 산간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과연 이 지역이 지적불부합지로 묶어야 될 자리냐, 아니면 측량상 어떤 문제가 있어서 측량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해서 이 일대 500여 세대를 전반적으로 측량에 대한 기초측량부터 지적공사에 다시 시켰습니다.
  전반적으로 조사를 확대해서 재측량을 하고 재조사를 해 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지적불부합지로 묶든지 어떤 처리방안을 강구를 하자. 일방적으로 현재 나와 있는 성과만으로는 지적불부합지로 묶을 수 없다. 500여세대가 지금 지적불부합지로 결정이 된다면 엄청난 민원이 생기고 주민들 재산피해가 뒤따르니까 섣불리 지적불부합지이다, 아니다 하는 것을 판단하지 말고 재측량을 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고 결정을 하겠다. 지금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공사에서 현재 기초측량을 완료를 하고 집집마다 전부 개별점유 측량과정에 있습니다.
  측량이 완전히 마쳐지지 않았습니다.
  그 측량이 끝이 나면 그 결과를 판단해서 불부합지로 동결을 시키든지 그 여부를 측량결과를 보고 결정이 돼야 될 형편에 와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지금 도시개발과장께서 자료제출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죠?
  지금 이제 기초측량 끝나고 지적불부합지로 지정도 안 되어 있고 또 510필지가 지적불부합지로 고시된다면 제가 볼 때는 도시계획선을 뒤로 당기든지 조정할 필요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아직까지 지적불부합지로 사업이 지연되는 그런 건 아니고 지금 조사 중으로 인해서 지연되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차정규  예산확보할 당시에는 단순히 지적이 이상하기 때문에 이것은 전문협회에 측량을 의뢰해서 결정하고자 했는데 77년말경인가 측량이 어렵다 하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5백 몇 세대라는 것을 사실상 모르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월시켜서 금년에 집행하면 안되겠느냐 생각하고 이월했던 겁니다.
○지적과장 성인덕  당초
○이상은위원  잠깐만요. 그럼 도시개발과에서 이상하다고 느껴서 지적과로 공문 보낸 시점이 언제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차정규  그것은 지금현재 자료가 없어서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직접 넘겼다기 보다도 지적공사에서 측량결과에 따라서 지적과와 항상 유대관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야기 나올 수도 있고
○이상은위원  지금현재 지적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이월시켜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닌데요.
○도시개발과장 차정규  77년도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예산을 확보했을 때는 과연 몇 세대가 안 맞는지도 예측을 못한 상태였거든요.
○이상은위원  그럼 97년도에 그거할 때 예측없이 그냥 했다 말이죠?
○도시개발과장 차정규  예.
○이상은위원  그래가지고 98년도에 이상하다 해서 지적과에 의뢰를 했을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차정규  (응답없음)
○이상은위원  지적과장님! 만약에 이게 다 파악을 해서 지적불부합지로 지정이 된다 이러면 지적불부합지 이거 해결하는데만 해도 최소한 삼사년 걸리죠?
○지적과장 성인덕  예, 수년간 잡아야 됩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면 이월시키는 것이 잘못됐죠?
○지적과장 성인덕  그것을 설명을 드린다면 도시개발과장의 입장은 원 지적도면하고 현장을 대비를 해서 계획서를 설정을 했는데 측량을 안 해봤기 때문에 지금 저것이 지역이 안 맞다, 불부합지로 된다는 것은 도시개발과에서 지적고시를 하려고 지적공사에 의뢰를 해서 측량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현재 도시개발과장님도 그 동안에 이 지역이 아니고도 불부합지가 두서너 군데 있으니까 지적과에 그 추진을 물을 때 과 간에 우리가 불부합지 신청서를 받고 추진 중에 있다는 정도로 알고 그런 말씀을 드린 모양인데 지금 저 지역은 현재까지 불부합지로서 결정이 안 됐고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대로 진행과정에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런게 주먹구구식이다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잘못된 것을 알았으면 이번에라도 정확하게 조사해서 진짜 다음 년도에 이월시켜야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도 판단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차정규  그게 지적과하고 지적협회하고 개략 측량이라도 되고 했으니까 5백 몇 세대라는 규모가 측량결과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없어서 상세히는 모르겠지마는 그때 당시에는 아마 대충 우리가 측량요구 한 지역에는 무엇이 안 맞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검토하다 보니까 오백 세대가 나온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예측을 못한 사항이고 지금현재 지적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지적불부합이 아닌 것 같으면 우리가 측량을 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될 것이고 만약 지적불부합으로 지정이되어서 3년, 4년 걸리는 것 같으면 우선 예산삭감을 했다가 정리가 되면 예산확보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그래야죠.
○도시개발과장 차정규  처음에는 지적사항이 이 정도 규모로
○이상은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지역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다는 것을 전혀 과장님은 파악 안 하시고 올라오신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차정규  당초에 도시계획선을 넣을 때는 미리 측량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항측도와 도상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상은위원  그러니까 당초 예산편성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작년에 이런 일이 발생이 됐지 않습니까?
  사업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알았던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차정규  예.
○이상은위원  그랬으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월을 시킬 때 충분하게 지적과와 상의를 해서 과연 이것을 이월시켜야 맞는 것인지 아니면 결산추경에서 삭감해야 되는건지 그 검토도 안 해보고 무조건 이월시켰다 아닙니까?
  지적과장님! 맞는 말 아닙니까?
○지적과장 성인덕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도시개발과에서는 지적과에서 저것이 빨리 되어 가지고 불부합지로 결정이 되든지 불부합지가 아니라고 판단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작업하려고 이월시키지 않고 한 것인데 당초 도시개발과에서 도시계획선에 해당되는 것은 필지수가 몇 필이 안 됩니다.
  불과 몇 십필밖에 안 되는데 불부합지라는 것이 대두가 되어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측량을 해 보니까 비단 도시개발과에서 도로로 고시하겠다는 그 부분, 몇 필만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일대 전체 동네가 다 그렇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조사측량하는 과정에서 5백 몇 필지가 된다 하는 것이 판단이 된 겁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과에서 지금 추진하는 것이 도시개발과에서도 지적과에서 이렇게 확대가 되리라고는 그때 당시는 예상을 못 한 거죠.
  일단 측량 해 보고 조속히 이게 결정되면 그대로 사업추진 하겠다고 한 것인데 지적과에서 지적공사에 시켜서 측량을 하고 재점검을 해 보니까 도시개발과에서 고시하겠다는 그 부분만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일대 전체가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 해결 해 줄 수가 없는 입장이라서 동네 전체를 더듬어 하고 있다
○이상은위원  지금 이월시킨 것이 올해 99년도에 하겠다고 이월시킨 거죠?
○도시개발과장 차정규  97년도에
○이상은위원  그러니까 본예산 받아서 98년도에 그런 일이 발생되니까 99년도에 하겠다고 이월시킨 것 아닙니까, 그죠?
○도시개발과장 차정규  그러니까 99년도에는 정리가 될 것이라고 보고
○이상은위원  그러니까 99년도에 하겠다고 99년도 사업으로 이월시킨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차정규  맞습니다.
○이상은위원  지금현재 지적과장님! 저게 99년도 안에 해결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지적과장 성인덕  해결된다고 보지는 못 합니다.
○이상은위원  못 하죠?
○지적과장 성인덕  저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결과가 나와서 그 결과를 보고 판단이 돼야 이걸 불부합지로 정리를 하자, 아니면 불부합지가 아니다 판단을 해야 되죠.
  그 작업이 아직 끝이 안 났기 때문에 지금 금년내 된다, 안 된다 판단 못 합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면 도시개발과장님! 이거 지적과와 의논해서 올해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 심사숙고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차정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은위원  그 다음에 기왕 지적과장이 계시니까 98년도 지적도면 전산화 작업있지요?
○지적과장 성인덕  예.
○이상은위원  2,236만원
○지적과장 성인덕  예, 맞습니다.
○이상은위원  이월 사유가 “국비내시 지연으로 사업기간 부족”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적과장 성인덕  예,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이게 국비 내시가 언제 됐습니까?
○지적과장 성인덕  금년에 됐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면 당초 97년 본예산 편성할 때 국비 내시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했다는 것 아닙니까?
○지적과장 성인덕  예,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런데 그게 1년 뒤에 국비 내시가 됐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지적과장 성인덕  금액 내시가 됐는데 추가 배정이 금년에 됐고 현재 이 입력 작업은 그것이 아닙니다.
  금년 4월에 실시를 해서 저희들 자체사업이 아니고 전국의 광역시를 상대로 해서 행정자치부하고 정보통신부의 한국전산원하고 주관으로 광역시만을 대상으로 행자부하고 전산원 주관으로 국비 50%, 구비 50%로 해서 작업이 추진된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일제히 작업을 시작했고 우리 부산시는 월별로 해서 우리 구는 금년 4월부터 8월말까지 작업을 했습니다.
  도면은 우리가 강원도 지적공사 춘천지사에 가서 인증을 다해서 8월말에 마쳤습니다.
  현재 2,236만원 중에서 국비가 1,118만원, 우리 구비가 1,118만원인데 지출액이 1,845만9,000원입니다.
  그래서 국비는 우리가 전액 집행을 하고 구비는 390만원이 잠정잔액으로 이것은 불용이나 삭감처리가 될 그런 것입니다.
  장비구입비가 1,579만원인데 이것은 우리가 전산장비는 우리 임의로 구입하는 게 아니고 현재 행자부의 프로그램이나 운영방침에 따라서 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획은 11월 중에 구매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장비는, 입력은
○지적과장 성인덕  입력은 마쳤고 장비는 아직 구입 안 됐습니다.
○이상은위원  장비만 구입하면 된다 이 말이지요?
○지적과장 성인덕  전산장비의 기종이 너무 많고 행자부의 프로그램이 아직 안 내려온 상태이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에 맞는 장비를 구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 11월 중에 구입을 할 예정입니다.
○이상은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지역경제개발비 해서 노정관리 이것은 어느 과에 속합니까, 사회복지과에 속합니까?
  171페이지 사회복지과 고용촉진훈련비용 8억2,838만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사회산업국장입니다.
  설명올리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비는 저소득 실업자에 대해서 기술교육을 시키면서 그에 따른 교통비라든지 훈련비, 생계비 소유자일 경우에는 생계비까지 지원해주는 촉진훈련비인데 이게 전액 국비로 시달되면 우리가 훈련생을 뽑아서 훈련을 시키고 나면 훈련기관의 청구에 의해서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작년 11월14일날 2억7,000만원 증가가 돼서 98년도에 다 못 쓰고 4억밖에 집행 못 하고 나머지 4억1,000만원은 이월시켜서 올해 계속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27일날 얼마가 증가됐다고요?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2억7,950만원이 증가돼서 내려왔습니다.
○이상은위원  2억7,950만원이 증가돼서 8억2,800 그렇다 말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예,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렇게 해도 작년에 예산 2억 증가되기 전까지도 못 썼다 그죠?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예,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올해는 그러면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올해도 못 쓰고 있습니다.
  계속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여기서 지정해서 하는 곳이 어디어디 합니까?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부산시에 훈련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32개 기관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32개 기관에 788명이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상은위원  788명은 어떻게 선정해서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각동에다가 고용촉진훈련을 희망하는 사람을 저희들이 모집을 합니다.
  모아서 전에는 분기에 한번씩 훈련기간에 맞추어서 보내고 6개월도 있고, 1년도 있고, 3개월도 있습니다.
  기간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보내주고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이것도 대상자를 선정합니까, 신청하는 사람 아무나 가능합니까?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자격이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 실직자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희망하면 저희들이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모영  20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질의 부탁합니다.
○김상수위원  딴 데 물어야 되는데, 김상수위원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세입결산 사항별 설명서 보면 171페이지입니다.
  이자수입이 1,897만9,000원이 있는데 통장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택담당 오흥탁  통장관리를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어느 은행에 어떤 이자를 가지고 정기예금을 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자율이 어떻다든지
○주택담당 오흥탁  정기예금은 사실상 힘들고 돈을 뺐다 다시 넣기 때문에 돈 전체를 한빛은행에 다 넣어서 이자가 가장 센 데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이것을 보면 예산 현액이 10억2,793만8,900원인데 징수결정이 지금 10억68만2,510원인데 이 중에서 세출결산서에 보면 지출원인행위액이 8억6,294만3,140원이고 작년도 지출한 것이 7억200만원 됐습니다.
  이 사업을 하는 게 전부 복잡합니까?
  몇 건 아닌 줄 알고 있는
○주택담당 오흥탁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사하구에 총 일곱 개가 있습니다.
  괴정1·2지구, 장림1·2지구, 신평1·2지구, 감천해서 총 일곱 개 지구 내에 있는데 도시기본 시설을 설치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국비를 불하해 줘서 그것이 개인한테 사업이 가능하도록, 그 사업의 주목적입니다.
○김상수위원  보상비가 나갑니까?
○주택담당 오흥탁  보상비는 도시계획사업해서 도로개설이나 간이상수도 그런 것은 보상비 나갈 겁니다.
○김상수위원  이렇게 간단한 것은 사업 프로테이지를 높였으면 안좋겠나 그리고 여기 사업장별로 원인행위를 해서 사업 실적에 따라서 돈이 나갈 건데 돈이 예를 들어서 예금을 할 때 그냥 보통통장이나 싼 데 이런 데 하지 말고 요즘 15일, 1개월 이래 해도 4%, 3개월 되면 6% 줍니다.
  이래서 금액을 끊어서 예를 들어서 5월 달에 계약을 했으면 8월 달이나 9월 달에 나갈 것 같으면 3개월 짜리 얼마 해도 되겠다 이런 예상을 해서 이자수입도 올리면 되는데 지난번 사회과나 이렇게 봐도 그렇게 세밀히는 잘 안되더라고요. 물론 세무과나 재무과도 이자수입이 있을 겁니다.
  이런 것은 조금 만 신경 쓰면 수입을 올릴 수 있는데 손해를 끼친 경우가 있다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만일에 그렇게 안 했으면...... 서류까지는 안 보겠는데 그래 안 하면 제가 방금 이야기한 거기에 맞춰서 정기예금을 한다든지
○주택담당 오흥탁  위원님 말씀 참고 삼아서 하겠습니다.
  참고로 한빛은행에 총 7% 이자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은행에서 최고 높은 요율을 골라서 안전성을 생각하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게 한빛은행 아니면 안됩니까?
  한빛은행이라고 금고로 지정된 겁니까?
○주택담당 오흥탁  일단 자금융자해 줄 때 한빛은행이라고 지정해서 나왔기 때문에 그 쪽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것을 빼서 이자 놓은 데다 넣어서 하면 될는지 안 될는지 기술적으로 검토를 안 해봤는데 그것보다 더 높은 데가 8.5%, 9%되는 데가 있거든요.
○주택담당 오흥탁  한번 더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상수위원  그 다음에 전입금이 있는데 내부 전입금 보면 결산서 213페이지 6,6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게 사항별 설명서에 보면 전입금은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해서 용도가 어디 쓴 겁니까?
○주택담당 오흥탁  특별회계에서 충당해서 공사에 대한 보상비나 시설비를 사용했을 때 건설과하고 도시개발과에서 공사를 시작하는데 돈이 부족할 경우는 일반회계에서 돈을 특별회계로 전입해서 그 돈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6,200만원이 모자랐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끄집어 전입시켜서 그 돈을 쓰도록 했습니다.
○김상수위원  일반회계는 어느 과에서 가져 온 겁니까, 건설과입니까?
○주택담당 오흥탁  도시개발과
○김상수위원  예산편성할 때부터 전입금으로 돈이 6,600만원이 부족했다.
○주택담당 오흥탁  예,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집행액은 실적은 그렇게 안 좋거든요.
  앞으로 전체 간단한 특별회계 이런 것은 주차장특별회계 같은 데는 사실상 일반회계에서 써야 될 돈을 지출을 많이 한 경우가 있고 구 형편을 보면 주차장특별회계는 공돈같이 자꾸 돈이 들어오니까 쓰는 경우가 있는데 경상경비는 원래 그것도 특별회계에서 쓰는 것보다는 일반회계에서 써야 되는데 일반회계 돈이 모자라니까 가급적이면 그런 편법으로 하고 있는 편입니다.
  이 관계는 잘 알겠는데 큰 사업이 아니니까 그때 그때 종결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담당 오흥탁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모영  강정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순위원  건설과장님, 173페이지에 결산서에 보면 신괴정아파트 도로개설 이게 이월된 이 금액은 언제
○건설과장 하정윤  신괴정아파트는 특별교부세입니다.
  교부세로 늦게 배정이 됐기 때문에 아마 절대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지연이 된 것 같습니다.
○강정순위원  언제까지 쓸 건가요?
○건설과장 하정윤  신괴정아파트 도로개설은 그때 이월돼서 올해 9월22일날 실제로 완료를 했습니다.
  강위원님 하시는 그 내용은 내년도 예산에 배정이 되면 앞으로 착수할 그런 예정입니다.
○강정순위원  그리고 동산병원 뒤 도로개설
○건설과장 하정윤  동산병원 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과에서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된 것은 총 일곱 건입니다.
  일곱 건 모두가 배정이 늦게 됐든지 두 번째는 협의보상하는 과정에서 협의가 잘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공탁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시일이 소요돼서 올해는 이월 된 겁니다.
  그 일곱 건은 모두 공사가 거의 마무리된 그런 상태입니다.
○강정순위원  동산병원 뒤 도로개설
○건설과장 하정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늦게 돼서 올해 공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강정순위원  그러면 중간도로 올라가는
○건설과장 하정윤  지금 남은 구간은 약 40m 있습니다.
  앞으로 요구액은 8억 정도 되는데 우리 구 예산사정이 허락하면 그것도 바로 착수할 예정입니다.
○강정순위원  그러면 전년도 이월액이 다 소비됐다 이 말입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거의 집행을 했습니다.
  마무리 됐습니다.
○강정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모영  이상은위원 질의 부탁합니다.
○이상은위원  이상은위원입니다.
  보건소에 하나 묻겠습니다.
  예방접종 백신납품 지연해서 나와 있지요. 예산내역에 5,197만원인데 지출원인행위액이 5,145만9,140원이란 말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강길춘  예,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지출원인행위액은 어디서
○보건행정과장 강길춘  지출원인행위를 집행하려고 계약이 이루어진 금액입니다.
○이상은위원  계약을 할 때 전체 백신을 계약을 하지요?
  5,145만9,000원어치 물량만큼 계약을 할 거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강길춘  그렇지요.
○이상은위원  그런데 계약을 했으면 백신이 기간 내에 와야될 거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강길춘  다 들어와야 됩니다.
○이상은위원  그런데 기간 내에 안 들어왔기 때문에 지연이 된 거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강길춘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계약위반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강길춘  이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 예방접종은 이런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이월되는 것이 거의 없는데 작년에 영・유아 예방접종은 국비 50%, 지방비 50%, 구비 50%해서 조달구매를 하거든요. 조달구매하는 과정에서 시일이 며칠 소요되고 이러다 보니까 98년10월12일날 우리가 조달요청을 했는데 이게 한 20일 지연이 되다 보니까 12월12일날 DPT 약품이 다 떨어지고 없었습니다.
  그래서 2,230명분을 요구를 했는데 270명분만 들어오고 1,930명분이 금년 3월3일에 1,920명분이 들어왔고 7월말에 열 명분이 들어왔습니다.
  이런 경우는 거의 없는 일인데 작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상은위원  조달구매를 할 때 10월12일날 하셨다고 했지요?
○보건행정과장 강길춘  예.
○이상은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납품하기로 구매할 거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강길춘  조달청 고지서는 안 봤는데 이것은 보건과로 올리거든요. 보건과에서 우리 부산시 전체 물량을 조달청에 요구를 합니다.
  이 고지서 날짜는 안 봤는데 언제까지 돈을 납부하라고 고지서가 옵니다.
  물품이 270명분밖에 안 들어왔으니까 이 돈을 환산을 해서 지체상금 57만5,250원을 물렸습니다.
  안 들어온 계약기간 위반한 날수에다가 안 들어온 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지금 영・유아 예방접종하는 게 겨울철을 대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강길춘  겨울철은 아니고 상시 합니다.
  MMR
○이상은위원  그러니까 10월12일 현재 구매하겠다는, 백신이라 합니까?
  예방접종하는 거
○보건행정과장 강길춘  1년 년중합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니까 1년 치를 구입했다 말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강길춘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면 270병 이것은 겨울에
○보건행정과장 강길춘  270명.
○이상은위원  270명분, 그러니까 겨울에 감기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예방접종부터 왔다
○보건행정과장 강길춘  지금 맞는 유행성 독감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예방접종은 영・유아들 6개월부터 3세, 5세 아래를 영・유아라 하거든요. 그 애들이 맞는 접종은 기본접종이라 해서 소아마비, 홍역, 볼거리, 풍진, DPT 기본접종하는 게 있습니다.
  그 책자를 팸플릿을 줘서 임신했을 때부터 죽 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출산을 하면 와서 팸플릿을 받아서 출산 후 뭘 맞히고 뭘 맞히고 1년에 뭘 맞히고 죽......
○이상은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10월12일부터 99년3월까지 3월에 1,920명 분 왔다 했죠?
○보건행정과장 강길춘  1,930명 분이 안 들어왔죠.
○이상은위원  그러니까 99년3월에 1,920명 분이 왔다 그랬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강길춘  예, 7월말에
○이상은위원  그러니까 98년10월12일부터 99년3월까지 1,920명 분이 덜 도착함으로 해서 예방접종을 못 하고 돌아간 영·유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강길춘  이게 미리 약품이 없다는 것을 홍보를 했고요. 간간이 있기는 있는데 많이 오지는 않더라고요.
○이상은위원  그러니까 미리 홍보를 해서 안 왔을 수도 있고 홍보를 안 했으면 많이 왔는데 백신이 없어서 접종 못하고 돌아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강길춘  예,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면 꼭 이것을 10월 달쯤 돼야 이것을 합니까?
  예산은 원래 1월 달부터 쓰도록 그것을 해 주는데
○보건행정과장 강길춘  접종약품 이것은 작년도에서 이월돼 넘어온 게 더러 있습니다.
  그것을 쓰고
○이상은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쓰고도 결국 못 맞아서 돌아갔다는 애가 있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강길춘  다소 있었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런 거 없겠죠?
○보건행정과장 강길춘  예. 금년에는 그런 일 없습니다.
○이상은위원  그 다음에 지금 우리는 예산 현액이 5,197만원을 예산승인 해 준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강길춘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면 지출 잔액이 653만1,000원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강길춘  예.
○이상은위원  그러면 다음 연도 이월액도 653만1,000원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강길춘  그것은 지출 잔액은 예산현액에서 지출액을 마이너스하다 보니까 예산잔액이 그러니까 이 중에서 653만1,000원 중에서 602만원이 이월됐다 그런 겁니다.
○이상은위원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예산승인을 해 줄 때는 5,197만원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강길춘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5,197만원을 제일 처음에 예산승인을 했으면 그것을 손에 쥐었을 것 아니에요!
  손에 쥐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조달청하고 계약구매하면서 깎아서 5,145만9,000원, 그래서 5,197만원 돈을 가지고 있다가 실제 계약은 좀 싸게 했는데 지출을 하고 나서 잔액이 653만1,000원이니까 그러니까 이월액도 653만1,000원이 이월돼야
○보건행정과장 강길춘  이월액은 지출 원인행위에서 4,500만원 지출하고 나머지 지출 안 된 그 602만원 그게 이월됐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면 예산승인은 5,197만원 했는데 실제로 계약해 보니까 이렇게 됐다 이래서 이것만 가져왔다 이 말이죠?
  그러면 나머지 돈은 어디로 갔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강길춘  653만 이것은 집행잔액으로 쳐진 것 아닙니까?
○이상은위원  집행잔액으로 쳐졌으면 다음 이월액은 602만원
○보건행정과장 강길춘  이월액은 사고이월된 건데 지출원인행위액이 5,145만9,140원이 계약이 되어서 지출은 12월부터 연도폐쇄기까지 4,543만9,000원이 지출되고 그래 납품지연으로 해서 602만원이 사고이월로 넘어왔다 이 말입니다.
○이상은위원 지금현재 다음 이월액으로 602만원이 넘어갔죠?
  실제로 지출잔액은 653만원이란 말입니다.
○보건행정과장 강길춘  이 653만1,000원은 집행잔액으로 못 쓰고 그냥 넘어간 겁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면 이게 넘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강길춘  아닙니다.
  불용액하고 사고이월하고는
○이상은위원  그러면 나머지 거는 불용액으로 넘어갔다 이 말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강길춘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렇게 설명해 주셔야죠.
  알겠습니다.
  가만있어 보십시오.
  제가 불용액 33건을 받았는데 보건소가 불용액이 하나도 없습니다.
  금년 불용액으로 넘어갔다고 했는데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보건소 불용액이 없는데 이것은 그럼 어떻게 설명하실랍니까?
○보건행정과장 강길춘  그것은 제가 자료를 지금현재
○이상은위원  자료가 아니라 여기 제가 그것을 다 받았는데, 그러면 일부 불용된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강길춘  이것은 98년도 예산입니다.
○이상은위원  안 그래도 98년 자료 가지고 합니다.
   (직원 의석으로 가서 설명)
○위원장 이모영  이해가 됐습니까?
○이상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모영  25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위원  김주석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 한번 보겠습니다.
  결산서 서류 206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165페이지입니다.
  결산내역 설명서에 보면 체납액 징수 포상금이 80만3,000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이 80만3,000원을 전액 다 썼습니다.
  그런데 이 80만3,000원을 포상금으로 할 때 어떤 근거로 80만3,000원이 나왔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예산승인 기준은 제가 지금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관계는 다 과태료 체납징수 공무원한테 지급이 되는 겁니다.
  사실 과태료 체납액의 5%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과태료 징수한 것 중에서 포상금에 해당되는 금액만큼은 전부 지급을 다 했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런데 포상금 예산을 잡을 때 현액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얼마 될 지 모르고 제가 묻는 것은 이것이 모자랐습니까?
  남지는 않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모자라지는 않았어요?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실제로 포상을 받으려면 예산을 충분하게 많이 올려야 되지마는
○이상은위원  아니, 제 말은 체납액의 5% 주게 되어 있으면 5% 줬을 때 이걸 가지고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묻습니다.
  이 돈을 다 썼으니까  5% 줄 때 모자랐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이것은 지급하고 그 다음에는 예산이 없으니까 실지로 지급을 못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체납액을 더 거둘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포상금으로 해서 직원 격려를 해서 체납액을 좀 더 거둘 수 있도록 독려하기 위해서 포상금이 지급이 되어야 되는데 예산에 그만큼 안 해놓고 그러면 주고 안 주고 할 때는 공무원들, 직원은 무엇으로 격려를 받아서 그것을 하겠습니까?
  기준에 맞게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모자라면 예산을 적게 해서 없어서 못 주겠다고 하면 차라리 안 주는 것보다 더 못한 것 아닙니까?
  다음 예산서에는 예산을 잡아서 이것은 구청 전체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를 정했으면 거기에 마땅한 것을 줄 수 있도록 형평성에 맞게끔 해야 되지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할 수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 부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모영  이해됩니까?
  그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위원  지역경제과 한다는데...... 지역경제과장님......
○위원장 이모영  아,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집행기관석에 없음)
○이상은위원  아니, 그러면 저부터 먼저 할게요.
  발전소 주변지원사업이 236페이지입니다.
  예산액이 1억5,839만2,000원, 예산현액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징수결정액이 14억9,131만원입니다.
  그런데 예산은 이렇게 잡아놓고 예산현액도 이렇게 잡았는데 징수결정액이 이렇게 낮은 이유가 뭡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우리가 작년에 98년도 당초 예산이 1억4,913만2,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97년도 이월금이 2,279만2,000원이 이월이 되고 한전지원금은 1억2,634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출도 결국은 1억3,654만5,000원을 하고 그 중에서 99년도로 이월한 것은 2,184만7,000원이었습니다.
○이상은위원  지금현재 이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지원을 어디서 받습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우리가 한전에서 받습니다.
○이상은위원  한전에서 해마다 지원받죠?
○총무과장 강명종 예,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런데 보니까 97 회계연도에도 이월이 있고 그 다음에 98 회계연도에도 이월이 있습니다.
  이런 상태로 가면 또 아마 역시 올해도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총무과장 강명종  예,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런데 이것은 해마다 나오는 건데 그것을 계속 이월을 시킨다 이러면 앞으로 우리가 한전에다가 지원금을 좀 더 올려달라고 하는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금 주는 돈도 제대로 못 써서 이월을 시키는데 이것을 올려달라고 그러면 올려주겠습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그것은 한전에서 우리가 1년에 0.5%인가, 하여튼 거기 전체 사업비의 몇 %를 우리가 그 지역 주민들에게 주는 프로테이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런데 이게 프로테이지가 됐다 아닙니까?
  올려가지고 지금 이만큼 된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그게 왜 올랐는지 과장님 아십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그것은 전체 사업비가 많아지니까 올랐죠.
○이상은위원  그것도 있을 뿐더러 그 주변 지역에서 자꾸 우는 소리하고 짜는 소리하니까 올린 겁니다.
  몇 번 주민들도 가고 해당 동 의원들도 가서 올려달라, 올려달라 해서 올린 겁니다.
  그래서 프로테이지를 올린 겁니다.
  전체 규모가 커서가 아니라 프로테이지를 0.3~0.5%를 올리고 프로테이지를 올린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0.5%에서 또 0.7%로 올라갈 수도 있는데 이것을 제대로 못 쓰고 자꾸 이월을 시키면 오히려 자기들 예산이 잘 안 돌아간다 그러면 너희 예산 줘도 다 못 쓰고 남기니까 좀 깎자 역으로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총무과장 강명종  그런데 이 사업 자체도 그 지역에서 무슨 사업을 하겠다 그러면 5,000만원이 내려왔을 때 감천1동, 감천2동 이렇게 반반씩 사업을 받습니다.
  설계를 할 때는 돈에 맞추어서 하는데 설계를 해서 집행할 때는 역시 계약상이라든지 약간 조정이 있어서 해마다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이 점도 저희들이 해마다 이월비가 가급적이면 적게 조치되도록, 이월시키도록 더 각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모영 26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위원  지역경제과장님 오시라 하세요. 질의할 게 있는 모양인데
○위원장 이모영  그러면 29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용위원님 질의 부탁합니다.
○최선용위원  최선용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한테 제가 이거 동에 관한 문제를 한번 짚어볼까 합니다.
  지금 결산내역의 설명서를 참고로 해서 보니까 지금 예산 집행잔액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공평성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내가 한번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지금 보니까 시설 장비유지비라고 해서 내역서를 보니까 에어컨 및 온풍기 유지비라고 해서
   (「사항별 설명서 224페이지」하는 위원 있음)
   사항별 설명서 244페이지, 동이 16개 동이 있죠?
○총무과장 강명종 예, 그렇습니다.
○최선용위원 그런데 예산 집행잔액이 지금현재 이것이 431만5,000원이 남았는데 괴정1동, 괴정2동 또 괴정4동, 신평2동, 다대1동, 다대2동, 구평동, 감천1동 이렇게 됐습니다.
  이 동에는 왜 시설을 에어컨같은 거나 온풍기를 안 달아서 직원들이 근무에 태만하고 여름철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겠는데 이거 왜 공평성있게 어떻게 조치해서 이 사람들의 사기를 향상시켜주지 어떻게 시설을 이렇게 해 놓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우리가 동 예산은 저희들 편성해서 동장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우리가 화상입력하면서 각 동별로 화상입력 장소가 덥기 때문에 그런 것도 지원을 해 줄 것은 해 주고 동에서 예산편성된 것은 동장이 쓰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동장들이 예산을 집행하는데 적극적으로 효율적으로 쓰도록 제가 한번 강조를 하겠습니다.
○최선용위원  아니, 강조는 강조이지마는 예산집행하는 집행기관에서도 이 잔액이 남았는데 이 잔액이 남으면서 어떤 직원들의 근무의 효율성 같은 것은 한번 재고해 본 일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지금까지는 우리가 동에서 직접 동 예산을 집행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는데까지는 저희들이 받지를 않았습니다.
○최선용위원  제가 보기에는 동장들이 이러한 시설면이나 이런 것을 결과보고를 하고 지원을 요청할 때는 집행부에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분한테 어떤 불이익이 있어서 이런 문제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은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저희 총무과에서는 각 동에서 예산이라든지 또 보수라든지 이런 기타 업무를 추진하는데 예산이 필요해서 건의를 하게 되면 적극적으로 우리가 협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최선용위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신다 하는데 그러면 이 예산편성할 적에 지금 잔액이 남아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그것까지는 총무과장이 관여할 사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용위원  그러면 동사무소 먼저 관여하는 것은 총무부서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예산집행은 집행 자체를 동장이 하기 때문에
○최선용위원  아니, 예산집행은 동장이 하더라도 일단 총무과장한테 거쳐서 기획과로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아닙니다.
○최선용위원 아닙니까??
  이런 문제를 좀 더 감독하셔서 공무원들 어려운 제일 말단에서 공무하시는 분들, 앞으로 2000년도를 대비해서 그 기능이 좀더 활발하게 움직이게끔 모든 건강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명종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모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상은위원 질의
○이상은위원  보건소 아까, 좀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은위원  아까 제가 영·유아 예방접종 거기에 대해서 물었는데 과장님 답변이 하나도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98년도 결산서 82페이지 봐 주십시오.
  보셨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강길춘  예.
○이상은위원  거기 첫째줄이죠, 예산이 1억169만8,000원이죠,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강길춘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의료비 1억169만8,000원 중에 예방접종사업하고 의료비하고 가족계획사업하고 같이 포함돼서 그런 거죠?
  지금 영·유아 예방접종 이래서 의료비만 딱 떼어서 5,197만원 기록했지 않습니까, 그죠?
○보건행정과장 강길춘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런데 사항별 설명서 213페이지에 보면 의료비 해서 예방접종 사업 5,652만1,000원, 가족계획 사업 3,853만4,000원 이렇게 해서 1억169만8,000원입니다.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강길춘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사항별 설명서하고 지금 이것과는 안 맞다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지금현재 82페이지에는 이월이 아니고 불용액으로 처리한 겁니다.
  불용액으로 62만3,220원을 처리했는데 175페이지에 보면 이월액 이렇게 해서 602만140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강길춘  아까 이상은위원님께 제가 답변한 것이 뒤에 사고이월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5,197만원이고 지출원인행위액이 5,145만9,000원, 그 중에서 지출이 4,500만원하고 남은 것이 그러니까 예산현액에서 지출액을 빼면 그것은 지출잔액 이것은 불용액이 맞고요.
  그 다음에 지출원인행위를 해놓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서 연도폐쇄기까지 지출 못 할 때는 그것은 사고이월로 넘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602만원은 사고이월이 맞습니다.
  그런데 사항별 설명서는 제가 이걸 안 뜯어봤습니다마는 아마 돈이 600만원 남으니까 가족계획사업에서 당겨쓴 것 같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럼 사항별 설명서는 누가 적는데요?
○보건행정과장 강길춘  저희 실무진들이 만들었는데
○이상은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을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예산현액이 5,197만원인데 원인행위액이 5,145만9,000원이다, 여기서 남는 갭은 불용액으로 처리했다 했죠?
○보건행정과장 강길춘  아니, 예산에서
○이상은위원  그러니까 원인행위액하고 차이나는 것, 예산현액이 그게 5,197만원에서 지출원인행위액이 5,145만9,140원 거기서 갭이 얼마냐 하면 51만860원입니다.
  아까 이 부분이 일부 불용액으로 처리됐다. 과장님 그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82페이지는 62만3,220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됐다 이 말입니다.
○보건행정과장 강길춘  제가 설명을 조금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산현액 5,197만원에서 지출원인행위를 한 금액이 5,145만9,000원 아닙니까?
  여기서 빼면 62만3,000원이거든요.
○이상은위원  5,145만9,140원 빼면 62만3,000원이 아니고 51만860원입니다.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강길춘  숫자가 잘 안 맞는데 어쨌든 사항별 설명서하고, 사항별 설명서는 어디까지나 자료이고요.
○이상은위원  그러니까 사항별 설명서가 아니고
○보건행정과장 강길춘  지출결산서가 맞다고 보고요.
○이상은위원  그럼 결산서도 틀리지 않습니까?
  결산서 174페이지에 보면 아까 51만원이 불용액이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다 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51만원 불용액을 더하면 아까 지출잔액 딱 653만1,000원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불용액 62만3,220원을 더하면 지출잔액이 얼마 남느냐 하면 66만원이 넘어요.
○보건행정과장 강길춘  여기는 지금현재 자료가 결산서에는 지출잔액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불용액이다 했는데 그 말은 취소하겠습니다.
  잘못됐습니다.
  불용액 조서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는 불용액을 이야기할 수가 없네요.
○이상은위원  아니, 제말은 이게 지금 결산서 서류에
○보건행정과장 강길춘  이위원님은 불용액을 물으신 것 아닙니까?
○이상은위원  예.
○보건행정과장 강길춘  그래서 예산현액에서 지출액을 빼면 금액이 653만1,000원인데 653만1,000원 여기서 이월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물으셨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그렇게 드린 것이거든요.
○이상은위원  아닙니다.
  지금 82페이지 첫 번째줄에 보면 불용액이 62만3,220원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174페이지 불용액은 얼마냐 하면 51만860원, 차이가 얼마냐 하면 11만2,360원이 되는데 11만2,360원을 어디에 쓰려고
○보건행정과장 강길춘  불용액을 51만1,000원 여기서는 맞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런데 82페이지는 62만3,220원이거든요. 11만원이 어디서 나왔나 이 말이죠.
○보건행정과장 강길춘  사항별 설명서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가족계획사업에서 아마 당겨쓴 것 같습니다.
○이상은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됐고 지금 과장님께서는 제가 볼 때는 여기 오실 때 책도 전혀 안 보신 것 같아요.
  저도 금방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사항별 설명하고 이것하고 자꾸 다르다고 하는데 다른 것이 아니에요.
  지금현재 여기는 의료비만 해서 올려놨을 뿐이고 사항별 설명서는 가족계획사업까지 같이 뭉쳐서 해 놓은 거예요.
  11만2,000원이 어디서 생기느냐 하면 가족계획사업에서 생기는 겁니다.
  그 불용액이 플러스 되어서 62만3,000원이 되는 거예요.
  어찌 여기 나오실 때 그런 것도 하나 안 보고 나오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강길춘  죄송합니다.
  이월이 어떻게 해서 사고이월을 시켰느냐 거기에 중점을 두다 보니까 이런 구체적인 불용액까지는 안 챙겨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모영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전체 다 질의할 게 있으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신청 없습니까?
○이상은위원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모영  이상은위원
○이상은위원  이상은위원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부터, 물론 내일 예비비가 남아 있습니다마는 아침부터 죽 보니까 예산이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편성된 것 같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또한 예산액하고 지출액하고 갭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이 내년 예산에 그만큼 이월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보이고 여러 가지로 예산편성하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감히 말씀드린다면 이번 년도라도 재정분석을 철저히 해서 다가오는 2000년부터는 예산편성이 철저하게 이루어지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모영  최선용위원님 질의 부탁합니다.
○최선용위원  최선용위원입니다.
  저도 총괄적으로 예산편성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각 과별로 보는 견지에서 물론, 실제는 애로도 있고 집행과정에 미결도 있고 사업이 늦어서 이러한 불용액이 많이 남아 돌아가는데 이러한 예산이 편성된다 하면 저로서도 실무진에서 일하는데 성의가 없고 이러한 불용액을 이용하고 내년도 이월로 집행이 이런 것이 돼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많은 신경을 쓰셔 가지고 자꾸만 불용액이 증가되는데 증가가 돼서는 절대로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불용액이 좀 감소되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모영  김주석위원님 질의 부탁합니다.
○김주석위원  지역경제과장님!
  결산서 123페이지하고 사항별 설명서는 156페이지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156페이지 보세요.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156페이지하고 123페이지.
○김주석위원  예. 집행내역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산불예방용 자재구입 및 산불감시원 인부임 해놨는데 거기에서 지출 해 가지고 남은 돈이 810만4,000원입니다.
  혹시 공공근로사업이나 다른 데 의해서 돈이 남았습니까, 안 그러면 자체 절감해서 남았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산불계획 기간 동안에는 전체 67명인가, 그 당시에는 70명인가 그렇습니다. 70명을 공휴일도 없이 산불은 계속해서 사역합니다.
  그렇게 했는데 비가 오는 날은 근무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불용액은 비가 오는 날 인건비가 남은 겁니다.
○김주석위원  그냥 자체 인건비 절약한 것이 아니고 우천으로 인해서 자연발생적으로 남게 됐다 이 말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예.
○김주석위원  그럼 그 밑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서는 왜 이렇게, 공익근무요원을 위해서 보상해야 되는데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그 이유를 설명 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공익근무요원은 인원이 얼마 하는 그것까지는 안 나옵니다마는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가 120명을 활용한다, 100명을 활용한다 이런 계획을 병무청으로 내야 됩니다.
  그래서 120명한다 하면 120명 인원에 대한 제반 보상금을 예산에 책정을 하는데 병무청이라든지 사정에 따라서 120명 인원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110명이 될 때가 있고 제대해서 나가고 그때그때 충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 결원이 생긴 그 인원에 대해서 발생한 보상금입니다.
○김주석위원  157페이지 육림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육림사업에 대해서 잔액도 1,600만원, 1,700만원 가까이 남았는데 남은 배경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요 집행내역에는 4,053만2,000원이 집행되었고 집행잔액이 1,676만6,000원이 남았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남은 배경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서 남았는지에 대해서 설명 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육림사업은 당초 어느 지역에 면적이 얼마쯤 한다 하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국·시비니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 구청예산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국·시비 보조를 받아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예산하고 하는데 정해진 그 면적에 당초예산을 어디에 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국·시비에 대해서는 미리 올립니다.
  하다 보니까 수목비용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또 계약을 해서 계약대로 이행을 하는데 계약할 때 남는 불용액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남은 돈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러면 육림사업은 구청 그게 아니고 국비, 시비가 합해서 된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예, 주로 국비가 내시됨으로 해서 시비 일정액, 구비 일정액 이렇게 충당합니다.
○이상은위원  100% 국비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구비도 있습니다.
○김주석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다음 건설과, 사항별설명서 175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 전기보안담당자 교육비와 기계 준설용수 사용료, 국·공유재산 측량해서 나와 있는데 여기서 보니까 결산액수가 835만6,000원 나갔습니다.
  그런데 집행하지 않은 돈이 588만7,000원입니다.
  집행하지 않은 것은 제가 금방 세 가지 이야기한 것 중에 어느 것이 집행 안 됐는지
○건설과장 하정윤  교육비가 24만원 정도 되고 사용료는 8만원입니다.
  기계준설용수, 물 사용료는 대부분 차지하는 것이 556만원이 측량비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임시회 추경에서 이 자리에서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저희 과에 98년도부터 현안사업으로서 국·공유지 찾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일부 쓰려고 예산을 확보를 해놨는데 작년 계획에 조금 차질이 있었기 때문에 쓰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에 위원님들께 제가 이 자리에서 강력히 건의를 드리는 바람에 1,300만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아마 그래서 작년에 못 썼던 부분을 올해 추경예산에서 확보를 했기 때문에 사실 이만큼 처리를 못 했습니다.
○김주석위원  아마 과장님도 알다시피 이 문제 때문에 추경예산안에서 많은 소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설명과 실무진들이 좀 더 구세를 확보하기 위해서 구청 땅 찾기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추경예산때 위원들이 그것이 영세사업자들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국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일반주민에게 땅을 뺏어서 세금을 매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것까지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다고 분명히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열성적으로 찾기 위함이고 또한 다른 것도 아니고 사용도 불투명하고 모든 것이 우리 구를 위해서 했다 해서 많은 논란 끝에 상임위원회에서 취소된 것을 여기서 다시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수고도 관계없이 이것을 이월시킨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이것은 지금현재 예산결산이기 때문에 98년도 예산이고요. 지금 김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것은 99년도 1회추경에서 확보된 예산이기 때문에 그 1,100만원은 올 연말까지 거의 소모할 계획입니다.
○김주석위원  98년도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라도 과장님이 이 돈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사용하시고 빨리 해 줬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건설과장 하정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주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모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1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실적을 확정적 계수로 표시하는 결산제도는 예산심의권과 같이 우리 의회가 자치단체장에 대한 재정감독의 중요한 수단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결산심사를 통해 그 심사결과의 감사활용과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의 반영을 가능케 하므로 이런 결산제도는 미래의 지방재정계획 수립과 예산편성에 대한 유효 적절한 통제수단이 되고 있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중요한 결산심사에 임하는 소관 과장께서는 앞으로 좀 더 깊이있는 검토와 업무연찬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이 점을 집행기관 간부공무원 여러분께서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는 내일 10시3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4분 산회)


○출석위원
  최선용    김주석      
  김상수    이상은
  강정순    장용희
  이모영
○출석전문위원
  김한돈
○출석관계공무원
  기획감사실장이태경
  사회산업국장주강우
  총무과장강명종
  재무과장조치승
  세무과장윤여철
  교통행정과장황해룡
  도시개발과장차정규
  건설과장하정윤
  지적과장성인덕
  보건행정과장강길춘
  주택담당오흥탁
  환경관리담당김태문

  【보고사항】
O의안회부
  1998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9월1일 사하구청장제출)
  ’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10월8일 사하구청장제출)
  이상2건 10월13일자로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