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3회사하구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5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12월 21일(월)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사하구 명예구민 선정과 그 예우 등에 관한 조례안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 명예구민 선정과 그 예우 등에 관한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5.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3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사하구 명예구민 선정과 그 예우 등에 관한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0시 33분)
먼저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자치행정팀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총무과장께서 부재중이라 부득이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사하구 명예구민 선정과 그 예우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193번입니다.
제안사유는 구정발전을 위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업적을 창출한 내외국인에 대해서 명예구민으로 위촉하여 긍지와 자부심을 갖게 하여 구정발전에 일익을 담당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먼저 명예구민 대상은 대외적으로 부산광역시 사하구의 위상을 높인 자와 구 지역발전 문화진흥 등에 공로가 있는 자, 구와 다른 지역과의 교류증진, 통상협력 등에 공헌한 자, 그 밖에 구청장이 명예구민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입니다.
다음 명예구민 추천권자는 구청장,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3호에 따른 공공기관장, 세대를 달리하는 20명 이상의 구민이 되겠습니다.
명예구민 결정은 안 4조에서 구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도록 하고 안 5조에서 예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참고사항은 관계법령과 예산조치, 합의사항은 해당이 없으며 2009년 10월 21일부터 11월 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11월 10일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쳤습니다.
이상 부산광역시 사하구 명예구민 선정과 그 예우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94번입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국내 거소신고 재외국민에 대한 주민투표권 부여와 투표권자 연령 하향 - 20세에서 19세입니다. - 조정 등 주민투표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로 관련 정보제공과 주민등록번호와 주소가 없는 국내 거소신고 재외국민, 외국인이 유효한 청구권자인지를 심사하기 위한 대체수단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구의 책무를 4항에서 신설을 하고 주민투표권자, 주민투표청구권자 중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없는 국내 거소신고 재외국민, 외국인이 유효한 청구권자인지를 심사하기 위해 대체수당을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참고사항, 관계법령은 주민투표법 제5조, 제10조, 제12조가 되겠으며 2009년 9월 17일부터 10월 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예산은 없었으며 11월 10일 우리 구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쳤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명예구민 선정과 그 예우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부산광역시 사하구 명예구민 선정과 그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구정발전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업적을 창출한 내외국인을 부산광역시 사하구 명예구민으로 선정하고 그 예우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사항으로 그 주요내용은 안 제2조는 명예구민 선정기준으로 문화진흥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구의 위상을 높이거나 지역발전에 공헌한 자 중 사하구민이 아닌 자 중에서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안 제3조는 명예구민 추천자는 구청장, 사하구의회, 공공기관장, 20명 이상의 구민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명예구민 선정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구민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한 것은 새로운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기존 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한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3페이지입니다.
제5조는 예우 등에 관한 사항으로 명예구민으로 선정된 자에게는 명예구민증을 수여하는 등 명예구민으로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각종 정보 및 행정상 편의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 제정안과 같이 제정함이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사하구 명예구민 선정과 그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 관련 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로 관련 정보제공과 주민등록번호와 주소가 없는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 외국인이 유효한 청구권자인지를 심사하기 위한 대체수단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주요개정 내용은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토록 하는 구의 책무를 강화하고 주민투표권자, 주민투표청구권자 중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없는 거소신고 재외국민, 외국인이 유효한 청구권자인지를 심사하기 위한 대체수단으로 안 제15조 별지서식(제1호에서 7호)의 주민등록번호란에 국내 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토록 하고 주소란에는 국내 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국내거소,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토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 개정안은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과 외국인의 구정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구정에 반영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명예구민 선정과 그 예우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사하구 명예구민 선정과 그 예우에 관한 조례안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예구민 선정과 그 예우에 관한 조례안 이게 신규로 새로 제정된 거죠?
그런데 4번에 보면 그 밖에 구청장이 명예구민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그 밖에 구청장이 명예구민으로 선정할 수 있다는 그게 하나의 조항이 있습니까?
그럼 만일 지금 보면 1번과 2번과 3번에 해당하는 자는 명예구민으로 선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사항이 있어야 되는데 구청장이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자라고 하면 구청장이 봐서 각 단체에 좋은 행사에 공로가 있는 자는 수여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럼 위에 1, 2, 3항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지만 추천권자가 구청장이 선정할 수 있다는 것은 기본적인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부분이고 추천을 하는 부분에서 폭넓게 되어 있기 때문에 추천권자가 과연 우리가 1, 2, 3항에서 정하는 사항이 아니라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사하구 의회에서 꼭 이 사람을 우리 사하구의회에서 1, 2, 3항에는 안 들어가지만 우리 명예구민으로 추천할 필요가 있다고 되면 우선 추천을 받아서 또 일단은 명예구민에 대한 심의를 해서 하는 거니까 무조건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이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너무 경직성 있게 예우규정에 항을 다는 부분은 추후 계속 검토해 가면서 타 구나 타 기관의 사례를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주민이 연서로써 명예구민을 추천할 때는 세대를 달리하는 20세대 이상은 돼야 될 것 같아서 20세대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규칙에 부록이 있겠죠? 그 규칙을 어느 정도 위원님들이 인지를 해야 되는데 부록이 전혀 없어요. 그런 것도 참고적으로 나와져야 우리가 알고는 지나갈 것 아닙니까? 그게 왜 없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개정 조례안은 모르지만 이런 거 신규로 할 때는 분명히 부록에 모든 여기에 참고 되는 서류를 각 위원들한테 주세요.
그렇게 해야 우리가 상세히 알 것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넘어가면 그만 보고만 넘어가라는 규칙 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앞으로 한 부씩 상세히 해서 각 총무위원회 위원들에게 드리고 저도 주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승중 위원입니다.
저는 약간 중복되는 듯한 그런 의견을 가진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에 3항 구와 다른 지역과의 교류 증진 통상협력 등에 공헌한 자 이 명예구민 선정에 관련 건이고요 제4조에 보면 명예구민 결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서 세 번째 줄 다만 해서 국제교류 또는 우호증진 목적으로 구를 방문하는 외국인을 명예구민으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방금 말씀드린 2조 3항과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구와 다른 지역(외국 포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외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결국은 국제교류에 속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생략하는 부분은 2조에는 추천할 수 있는 대상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2조에 추천 대상은 구와 공헌할 수 있는 자로 한정하고 추천이 됐다고 해서 반드시 명예구민으로 결정하는 부분은 4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조에서 정하는 부분에 국제교류 또는 우호증진과 관련해서는 심의 절차를 생략한다는 것뿐이고 그래서 조정위원회 심의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단서규정을 마련해 놓고 원칙은 심의를 하는데 단지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그 단서규정을 마련해 놓은 겁니다.
애매하기 때문에 생략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채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채호 위원입니다.
4조에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겁니까?
별도 심의위원회 안 둘 겁니까?
지금 현재 구정조정위원회가 무슨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심사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는 여러 계, 각계각층이 참여하면 상당히 좋을 것으로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조례안을 만들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국의 각 시·도나 심의 절차를 어떻게 하는지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했는지를 현재까지 확인한 결과는 가급적이면 명예구민이니까 외부의 의견을 지양하고 구 내부에서 하는 차원에서 현재로는 조정위원회를 하고 앞으로 그런 부분이 부작용이라든지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또 다른 방안을 마련해서 위원회를 별도 구성한다든지 그렇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참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하구 명예구민 선정과 그 예우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사하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2조에 보면 “부산광역시 사하구 선거관리위원인 때에는 경우에로 한다.” 그러면 그 뒤페이지 보면 2조 2항에 보면 “구청장은 사하구 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투표 사무에 관한 필요한 협조를 요구받을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된 걸 보면 내용은 같습니다. 같으면서 “협조를 요구받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때에는”과 “경우에는”을 한번 설명을 해 보시겠습니까?
나는 좀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2조 2항을 저희들이 원안을 고친 것은 사하구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하는 것을 정식 명칭을 써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선거관리위원회 정식 명칭을 썼고요. 그 다음에 “때에는” 하는 것은 용어 문구자체를 법률 용어로 수정하기 위해서 법제 심사 과정에서 “때”를 “경우”로 이렇게 고칩니다.
근본적인 내용은 저는 같다고 봅니다.
그리고 경우라는 경우는 무슨 이유, 사유, 조건이 생겼을 때 하는 것 아닙니까?
때에는 부사로서 무엇을 때운다는 것이고 경우에는 하나의 조건이 생겼을 때 무슨 이유가 생겼을 때 경우에이거든.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채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채호 위원입니다.
20세에서 19세로 하향 조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은 지금 주민투표법이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가지고
정확한 숫자는 저희들이 확인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노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승중 위원입니다.
4번을 한번 봐 주시렵니까?
4쪽에 우측 세 번째 줄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중에서 외국어라 함은 혹시 영어를 말하는 것인지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외국어 옆에다가 괄호 열고 다국적 괄호 닫고 이렇게 넣어주는 것이 오히려 베트남부터 시작해서 아시아권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외국어라 함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영어를 대표하는 것인지 그런 부분들이 명쾌히 제시 되지 않은 그냥 외국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괄호 열고 다국적이라고 넣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사료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시행하는 부분에서 현재로써는 저희들이 이 법을 해석을 하고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국제 공통으로 영어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는 지금 외국인 근로자가 상당히 있고 그래서 여러 부분을 전체적인 세계어를 다 공통으로 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지금 현재로써는 영어하고 한국어, 외국어를 지금 영어로 저희들은 해석을 하고 있고 필요하다면 앞으로 그런 부분은 추가적으로 보완을 할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외국어를 괄호 열고 영어를 넣든지 아니면 다국을 넣든지 그렇게 돼야 이게 정상적인 흐름이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은 법제상으로는 외국어를 병기한다고 시행할 때 저희들이 필요로 인해서 어떤 외국인이 숫자가 파악되면 가급적이면 모든 외국어로 번역을 해서 시행은 그렇게 하도록 저희들이 앞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하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한영 자치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3.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먼저 본 조례안 두 건에 대하여 세무과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로는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09년 12월 31일날 만료 예정으로 있어 지속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2010년 12월 31일까지 연장을 하고 실효성이 없는 감면 및 상위법에 맞지 않는 일부 조항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지방세 분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현행 사하구세감면 조례 제2장의 사회복지지원을 위한 재산세 면제 등 감면 세율과 비슷한 제2조에서 제6조까지를 개정, 조례 제2조의 2개항과 4개의 목으로 통합을 하고 성격이 유사한 현행 7조, 8조를 개정 조례안 3조로 일부 폐지와 통합을 하였으며 현행 11조, 12조, 16조의 각 조항에 중복되어 있는 사치성 재산 감면 배제규정을 삭제하고 20조의 사치성 재산에 대한 감면조항을 통합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현행 사하구세감면 조례 10조에 전용면적 160㎡ 초과 85㎡ 이하의 건축임대 주택에 대한 재산세 25% 감면 규정을 개정 조례안 제6조 1항 3호에 전용면적 149㎡로 감면을 확대하였으며 또한 현행 사하구세감면 조례 제15조의 신용보증재단의 업무범위에 대한 논란이 있어 임대용 부동산은 개정조례안 11조에 감면 제외토록 명시를 하였으며 사하구세감면 조례안 제4조부터 제17조까지와 제19조에서 23조까지는 조문과 내용 중 용어의 일부 문은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를 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구 조문에 “에 의하여”를 “에 따라”, “당해”를 “해당”으로 “규정에 의함”을 “따름으로” “경감”을 “감면 등”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현행 사하구세감면 조례 조문이 제1조에서 29조까지로 되어 있으나 개정안이 의결이 되면 24개조로 일부 내용 개정과 용어 순화 또는 조문을 축소하는 개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는 입법예고를 2009년 10월 20일부터 11월 9일날 20일간이었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법무담당 부서의 법제심의와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개최 심의를 거쳤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사유입니다. 2009년 9월 21일 지방세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지방세 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무료로 하고 수수료 징수방법 및 반환규정을 추가하는 등 조례 일부를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제4조 1항에 수수료 징수방법을 신용카드와 교통카드로도 납부 가능하도록 하고 제5조 1항의 4호는 장애인복지 관계법령에 조문 변경에 따른 인용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29조가 32조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3페이지 별표1의 지방세에 관한 수수료 증명수수료가 800원이던 것을 무료 발급으로 국세납세 증명서와 형평성을 맞추게 되었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금년 10월 20일부터 11월 9일까지 20일간하였습니다마는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역시 법제심의와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쳤습니다. 이상으로 두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와 주요개정내용,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적용시한이 2009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지속적 세제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 기한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실효성이 없는 감면 부분 및 상위법에 맞지 않는 일부 조항 등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적법성 측면은 「지방세법」제9조에는 “제7조,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 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하여야 한다.”라고 명시적 근거를 두고 있으며 타당성 측면은 행전안전부 지방정책과-2325호에 의거 “2010년도 감면조례표준안” 통보 및 지방정책과-2404호에 “감면조례표준안 일부변경사항” 통보 시에 「지방세법」제9조에 근거 행정안전부 장관의 허가에 갈음으로 통보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세감면조례 표준안”에 의거 관련법에서 정한 규정에 맞게 적정하게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 개정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사하구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와 개정내용,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세법 시행규칙이 2009년 9월 21일 일부 개정되어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무료로 하고 수수료 징수방법을 현금·신용카드 또는 교통카드로 추가하는 등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관계법령 부문은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에 “납세증명서의 발급은 무료로 한다.”라고 명시적 근거를 두고 있으며 재정적 부문에서는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수수료 징수금액은 2008년도 3만 856건에 2462만 7000원, 2009년 10월 말까지 2만 8769건 2236만 5000원으로 징수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수수료를 무료로 함에 따라 연간 2500만원 정도의 경상적 세외수입 감소가 예상이 됩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 개정안은 관련법에서 정한 규정에 맞게 되어 있으며, 전국적인 수수료 징수의 형평성에 맞게 본 조례 개정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하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사하구 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채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하구 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용호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회의중지)
(11시 36분 계속개의)
5.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그러면 총무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내용에 대하여 안채호 간사께서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 동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계획적인 재정운영과 예산집행의 낭비요인, 비효율적인 행정관행 제도 개선 사항 등에 중점을 두고서 기획감사실, 총무국, 보건소, 을숙도문화회관에 대하여 요구한 감사 자료와 개별적인 현장 확인, 주민의견 수렴 등을 병행해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소관 부서별 감사결과에 따른 지적사항은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을 근거로 항목별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과 건의사항으로 구분하여 부서별로 작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지적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우리 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간사님께서 설명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총무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한 결과보고서는 12월 23일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조례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우리 총무위원회 공식적인 회의는 오늘이 마지막 회의인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 내년 경인년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
안채호 박혜순
노승중 지근수
박일훈 최도년
김연수
○출석전문위원
임 석 진
○출석공무원
세무과장김용호
자치행정담당임한영
【보고사항】
○의안회부
부산광역시 사하구 명예구민 선정과 그 예우 등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 11월 12일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4건 12월 13일자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