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3회사하구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5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12월 21일(월)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사하구 명예구민 선정과 그 예우 등에 관한 조례안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 명예구민 선정과 그 예우 등에 관한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5.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32분 개의)

○위원장 김연수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백재효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사하구 명예구민 선정과 그 예우 등에 관한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0시 33분)

○위원장 김연수  의사일정 제1항 사하구 명예구민 선정과 그 예우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사하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자치행정팀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담당 임한영  반갑습니다. 자치행정담당 임한영입니다.
  오늘 총무과장께서 부재중이라 부득이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사하구 명예구민 선정과 그 예우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193번입니다.
  제안사유는 구정발전을 위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업적을 창출한 내외국인에 대해서 명예구민으로 위촉하여 긍지와 자부심을 갖게 하여 구정발전에 일익을 담당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먼저 명예구민 대상은 대외적으로 부산광역시 사하구의 위상을 높인 자와 구 지역발전 문화진흥 등에 공로가 있는 자, 구와 다른 지역과의 교류증진, 통상협력 등에 공헌한 자, 그 밖에 구청장이 명예구민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입니다.
  다음 명예구민 추천권자는 구청장,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3호에 따른 공공기관장, 세대를 달리하는 20명 이상의 구민이 되겠습니다.
  명예구민 결정은 안 4조에서 구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도록 하고 안 5조에서 예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참고사항은 관계법령과 예산조치, 합의사항은 해당이 없으며 2009년 10월 21일부터 11월 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11월 10일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쳤습니다.
  이상 부산광역시 사하구 명예구민 선정과 그 예우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94번입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국내 거소신고 재외국민에 대한 주민투표권 부여와 투표권자 연령 하향 - 20세에서 19세입니다. - 조정 등 주민투표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로 관련 정보제공과 주민등록번호와 주소가 없는 국내 거소신고 재외국민, 외국인이 유효한 청구권자인지를 심사하기 위한 대체수단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구의 책무를 4항에서 신설을 하고 주민투표권자, 주민투표청구권자 중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없는 국내 거소신고 재외국민, 외국인이 유효한 청구권자인지를 심사하기 위해 대체수당을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참고사항, 관계법령은 주민투표법 제5조, 제10조, 제12조가 되겠으며 2009년 9월 17일부터 10월 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예산은 없었으며 11월 10일 우리 구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쳤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명예구민 선정과 그 예우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연수  임한영 자치행정팀장께서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석진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임석진입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명예구민 선정과 그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구정발전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업적을 창출한 내외국인을 부산광역시 사하구 명예구민으로 선정하고 그 예우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사항으로 그 주요내용은 안 제2조는 명예구민 선정기준으로 문화진흥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구의 위상을 높이거나 지역발전에 공헌한 자 중 사하구민이 아닌 자 중에서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안 제3조는 명예구민 추천자는 구청장, 사하구의회, 공공기관장, 20명 이상의 구민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명예구민 선정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구민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한 것은 새로운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기존 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한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3페이지입니다.
  제5조는 예우 등에 관한 사항으로 명예구민으로 선정된 자에게는 명예구민증을 수여하는 등 명예구민으로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각종 정보 및 행정상 편의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 제정안과 같이 제정함이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사하구 명예구민 선정과 그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 관련 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로 관련 정보제공과 주민등록번호와 주소가 없는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 외국인이 유효한 청구권자인지를 심사하기 위한 대체수단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주요개정 내용은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토록 하는 구의 책무를 강화하고 주민투표권자, 주민투표청구권자 중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없는 거소신고 재외국민, 외국인이 유효한 청구권자인지를 심사하기 위한 대체수단으로 안 제15조 별지서식(제1호에서 7호)의 주민등록번호란에 국내 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토록 하고 주소란에는 국내 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국내거소,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토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 개정안은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과 외국인의 구정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구정에 반영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명예구민 선정과 그 예우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연수  임석진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사하구 명예구민 선정과 그 예우에 관한 조례안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훈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연수  박일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일훈 위원  박일훈 위원입니다.
  명예구민 선정과 그 예우에 관한 조례안 이게 신규로 새로 제정된 거죠?
○자치행정담당 임한영  그렇습니다.
박일훈 위원  이번에 조례·규칙심의위원은 조금 전에 말씀하시던데 이것을 조례 개정할 때 심의할 때 누구 누구가 같이 했습니까?
○자치행정담당 임한영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11월 10일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해서 문구를 조정하고 모든 것이 심의 의결이 되었습니다.
박일훈 위원  행자부에서 어느 정도 지시가 내려왔습니까?
○자치행정담당 임한영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구별로 지시가 내려온 것이 아니고 부산 같은 경우는 부산광역시를 비롯해서 7개 구가 시행하고 있고 대구광역시 같은 경우는 8개구 서울에도 13개구가 시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일훈 위원  그럼 명예구민 선정 예우에 관한 것을 부산광역시에서는 전체적으로 다 하지는 않는다 그런 뜻입니까?
○자치행정담당 임한영  그렇습니다.
박일훈 위원  우리 구에서는 필요하기 때문에 이 조례를 제정한다는 뜻이죠?
○자치행정담당 임한영  예.
박일훈 위원  2번에 나. 수여대상자 추천해서, 아, 그 위에네. 명예구민 선정해서 선정을 하죠. 그게 아니고, 그 다음 페이지 제2조를 봅시다. 명예구민 선정에 광역시 사하구 명예구민은 부산광역시 사하구민이 아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 선정한다. 선정대상이 있습니다. 1번, 2번, 3번, 4번이 있죠?
  그런데 4번에 보면 그 밖에 구청장이 명예구민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그 밖에 구청장이 명예구민으로 선정할 수 있다는 그게 하나의 조항이 있습니까?
  그럼 만일 지금 보면 1번과 2번과 3번에 해당하는 자는 명예구민으로 선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치행정담당 임한영  예.
박일훈 위원  그러면 이 외에도 구청장이 명예구민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선정할 수 있다. 그런 뜻 아닙니까?
○자치행정담당 임한영  그렇습니다.
박일훈 위원  그럼 선정할 수 있다는 것이 그 뜻이 너무나 포괄적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규정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규정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자치행정담당 임한영  현재 세부적인 규정은 마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 2, 3항만 할 때는 너무 또 한정을 해서 예를 들어서 추천권자가 구청장을 비롯해서 구의회, 기관장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안이 발생해서 1, 2, 3항에 해당이 안 될 경우에는 추천권자별로 추천을 하면 심의위원회에서 대상이 될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경직성을 줄이기 위해서 예외 규정을 별도 조항으로 마련해놓고 현재 저희들이 조례안을 만들 때 각 시도나 부산시 전체적인 사례를 해본 결과 너무 단순하게 해놓은 경우가 거의 없고 필요시에는 추가적인 구민의 선정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저희들도 그렇게 안을 마련했습니다.
박일훈 위원  그 안을 마련했다는 뜻은 좋은데 그럼 처음 조례를 만든 것인데 만일에 이런 것도 별 대수롭지 않지만 또 이 사람 수여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 위의 1, 2, 3항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데 구청장이 왜 마음대로 이렇게 하느냐? 그럼 이게 복잡해지니까 그럼 추후 조례 개정이 나올 수도 있는 문제란 말이죠.
○자치행정담당 임한영  예, 맞습니다.
박일훈 위원  그래서 나는 4번에 대한 규정사항을 몇 개 적어줘야 다음에 그 사항이, 조례도 우리끼리 아는 법 아닙니까?
  그런 사항이 있어야 되는데 구청장이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자라고 하면 구청장이 봐서 각 단체에 좋은 행사에 공로가 있는 자는 수여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럼 위에 1, 2, 3항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치행정담당 임한영  좋은 말씀입니다. 명예구민에 대해서 너무 포괄적으로 범위를 넓히지 않는 그런 문제도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추천권자가 구청장이 선정할 수 있다는 것은 기본적인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부분이고 추천을 하는 부분에서 폭넓게 되어 있기 때문에 추천권자가 과연 우리가 1, 2, 3항에서 정하는 사항이 아니라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사하구 의회에서 꼭 이 사람을 우리 사하구의회에서 1, 2, 3항에는 안 들어가지만 우리 명예구민으로 추천할 필요가 있다고 되면 우선 추천을 받아서 또 일단은 명예구민에 대한 심의를 해서 하는 거니까 무조건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이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너무 경직성 있게 예우규정에 항을 다는 부분은 추후 계속 검토해 가면서 타 구나 타 기관의 사례를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일훈 위원  추후 다음에 이것은 검토할 사례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밑에 3조에 4번에 보면 세대를 달리하는 20명 이상의 구민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자치행정담당 임한영  20명으로 한정하는 이유는 저희들이 지금 통반 설치 규정에 보면 20명을 최소 반 단위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주민이 연서로써 명예구민을 추천할 때는 세대를 달리하는 20세대 이상은 돼야 될 것 같아서 20세대
박일훈 위원  세대를 달리한다면 그 지역의 구민이 아니라도 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담당 임한영  아닙니다. 그 지역은 아니고 세대를 달리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한 집에도 가옥주가 있고 또 세입자가 있을 경우 두 세대가 있을 수 있어서 세대를 달리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박일훈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규칙에 부록이 있겠죠? 그 규칙을 어느 정도 위원님들이 인지를 해야 되는데 부록이 전혀 없어요. 그런 것도 참고적으로 나와져야 우리가 알고는 지나갈 것 아닙니까? 그게 왜 없습니까?
○자치행정담당 임한영  규칙은 저희들이 현재 서식입니다. 명예구민에 대한 명예 구민증 서식, 그 다음 추천서 그런 양식 때문에 조례에서는 안 하고 그 부분을 별도로 규칙으로 정한다고 해서 서식부분에서 하고 그렇게 정해놨습니다.
박일훈 위원  조례 규칙 사항에는 이렇게 정한 걸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이게 예우에 관한 조례 우리가 처음으로 시행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개정 조례안은 모르지만 이런 거 신규로 할 때는 분명히 부록에 모든 여기에 참고 되는 서류를 각 위원들한테 주세요.
  그렇게 해야 우리가 상세히 알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담당 임한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일훈 위원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해서 넘어가면 그만 보고만 넘어가라는 규칙 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앞으로 한 부씩 상세히 해서 각 총무위원회 위원들에게 드리고 저도 주세요.
○자치행정담당 임한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일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박일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승중 위원  고생 많습니다.
  노승중 위원입니다.
  저는 약간 중복되는 듯한 그런 의견을 가진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에 3항 구와 다른 지역과의 교류 증진 통상협력 등에 공헌한 자 이 명예구민 선정에 관련 건이고요 제4조에 보면 명예구민 결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서 세  번째 줄 다만 해서 국제교류 또는 우호증진 목적으로 구를 방문하는 외국인을 명예구민으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방금 말씀드린 2조 3항과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구와 다른 지역(외국 포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외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결국은 국제교류에 속하지 않겠습니까?
○자치행정담당 임한영  예.
노승중 위원  그렇다면 국제교류 또는 우호증진 등의 목적으로 구를 방문하는 외국인 명예구민 선정하는 경우는 생략한다고 하는 2조 3항이 어떻게 보면 겹쳐지는 듯한 항을 지니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담당 임한영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생략하는 부분은 2조에는 추천할 수 있는 대상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2조에 추천 대상은 구와 공헌할 수 있는 자로 한정하고 추천이 됐다고 해서 반드시 명예구민으로 결정하는 부분은 4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조에서 정하는 부분에 국제교류 또는 우호증진과 관련해서는 심의 절차를 생략한다는 것뿐이고 그래서 조정위원회 심의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단서규정을 마련해 놓고 원칙은 심의를 하는데 단지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그 단서규정을 마련해 놓은 겁니다.
노승중 위원  그렇다면 어휘 하나가 더 들어가는 것도 맞지 않습니까?
  애매하기 때문에 생략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자치행정담당 임한영  보통 문구를 법제심사를 할 때 저희들은 문구 조정할 때 가급적이면 불필요한 어휘를 빼는 차원에서 해석은 결론적으로 똑같도록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입니다.
노승중 위원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노승중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채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채호 위원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안채호 위원입니다.
  4조에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겁니까?
  별도 심의위원회 안 둘 겁니까?
○자치행정담당 임한영  예, 위원회를 가급적이면 줄이고 현재 있는 위원회로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구정조정위원회로 현재 안에서는 조정위원회가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정했습니다.
안채호 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구정조정위원회가 무슨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담당 임한영  구정조정위원회는 구정의 조정과 일반적인 구청장이 의견을 올리는 사항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는
안채호 위원  여기 위원장이 지금 구청장 되어 있죠?
○자치행정담당 임한영  부구청장
안채호 위원  부구청장입니까?
○자치행정담당 임한영  예.
안채호 위원  여기 지금 위원이 우리 일반인이 있습니까?
○자치행정담당 임한영  일반인은 없습니다.
안채호 위원  없죠?
○자치행정담당 임한영  예.
안채호 위원  그렇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물론 특별히 별도의, 물론 위원회가 자꾸 생기는 것은 옳지 않은 현상입니다마는 명예 구민을 선정하는데 관련해서 물론 공무원도 있어야 되겠지마는 또 일반인도 선정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돼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치행정담당 임한영  예, 좋은 말씀입니다.
  심사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는 여러 계, 각계각층이 참여하면 상당히 좋을 것으로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조례안을 만들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국의 각 시·도나 심의 절차를 어떻게 하는지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했는지를 현재까지 확인한 결과는 가급적이면 명예구민이니까 외부의 의견을 지양하고 구 내부에서 하는 차원에서 현재로는 조정위원회를 하고 앞으로 그런 부분이 부작용이라든지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또 다른 방안을 마련해서 위원회를 별도 구성한다든지 그렇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채호 위원  예, 하여간 또 부작용 같은 것도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것도 참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담당 임한영  예, 알겠습니다.
안채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하구 명예구민 선정과 그 예우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사하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일훈 위원  박일훈 위원입니다.
  제2조에 보면 “부산광역시 사하구 선거관리위원인 때에는 경우에로 한다.” 그러면 그 뒤페이지 보면 2조 2항에 보면 “구청장은 사하구 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투표 사무에 관한 필요한 협조를 요구받을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된 걸 보면 내용은 같습니다. 같으면서 “협조를 요구받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때에는”과 “경우에는”을 한번 설명을 해 보시겠습니까?
  나는 좀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자치행정담당 임한영  예, 용어적으로 어떤 차이는 없습니다.
  2조 2항을 저희들이 원안을 고친 것은 사하구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하는 것을 정식 명칭을 써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선거관리위원회 정식 명칭을 썼고요. 그 다음에 “때에는” 하는 것은 용어 문구자체를 법률 용어로 수정하기 위해서 법제 심사 과정에서 “때”를 “경우”로 이렇게 고칩니다.
  근본적인 내용은 저는 같다고 봅니다.
박일훈 위원  때에는 뭘 하나 없는 것을 때운다는 말이고 그렇죠, 맞죠?
  그리고 경우라는 경우는 무슨 이유, 사유, 조건이 생겼을 때 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담당 임한영  예.
박일훈 위원  대동소이한데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한 거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마는 사하구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하고 그것이 무슨
○자치행정과장 박한영  부산광역시 정식 명칭을
박일훈 위원  앞에 부산광역시가 들어가기 때문에
○자치행정담당 임한영  예, 그렇습니다.
박일훈 위원  때에를 경우로
○자치행정담당 임한영  앞 조항하고 뒤 조항하고는 별개입니다.
박일훈 위원  별개입니까? 그러면 경우하고 때에는 어떻게 해서 다른 차이점이
○자치행정담당 임한영  그것은 용어를 달리 쓰기 위해서 “때에는”을 “경우에는”으로 그것이 더 법률용어로서는 더 정확한 용어다
박일훈 위원  법률 용어로서는 맞다
○자치행정담당 임한영  법제 심사에서 그렇게 수정을 하기로 의결을 봤습니다.
박일훈 위원  그것은 잘 한 것 같아요.
  때에는 부사로서 무엇을 때운다는 것이고 경우에는 하나의 조건이 생겼을 때 무슨 이유가 생겼을 때 경우에이거든.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박일훈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채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채호 위원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안채호 위원입니다.
  20세에서 19세로 하향 조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자치행정담당 임한영  예.
안채호 위원  하향 조정하면 한 몇 명 정도가 더 늘어나게 됩니까?
○자치행정담담 임한영  현재적으로 저희들이 구체적인 숫자는 확인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주민투표법이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가지고
안채호 위원  그렇죠.
○자치행정담당 임한영  거기에서 위임된 사항을 저희들이 조례로 만들어 놨는데 지금 저희 조례가 20세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상향 조정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정확한 숫자는 저희들이 확인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안채호 위원  각 동별로 하면 나올 건데 그렇죠?
○자치행정담당 임한영  예, 이것은 주민투표권 자이기 때문에
안채호 위원  아마 이게 제 생각에는 이런 조례를 개정을 할 때 어떠한 인원수도, 약 몇 명 정도 그것도 파악을 하셔가지고 참고 자료로 별첨을 붙여주시면 안 좋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치행정담당 임한영  예, 좋은 말씀입니다.
안채호 위원  이상입니다.
○자치행정담당 임한영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승중 위원  수고 많습니다.
  노승중 위원입니다.
  4번을 한번 봐 주시렵니까?
  4쪽에 우측 세 번째 줄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중에서 외국어라 함은 혹시 영어를 말하는 것인지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외국어 옆에다가 괄호 열고 다국적 괄호 닫고 이렇게 넣어주는 것이 오히려 베트남부터 시작해서 아시아권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외국어라 함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영어를 대표하는 것인지 그런 부분들이 명쾌히 제시 되지 않은 그냥 외국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괄호 열고 다국적이라고 넣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사료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담당 임한영  예,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시행하는 부분에서 현재로써는 저희들이 이 법을 해석을 하고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국제 공통으로 영어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는 지금 외국인 근로자가 상당히 있고 그래서 여러 부분을 전체적인 세계어를 다 공통으로 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지금 현재로써는 영어하고 한국어, 외국어를 지금 영어로 저희들은 해석을 하고 있고 필요하다면 앞으로 그런 부분은 추가적으로 보완을 할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노승중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죽 한번 해석을 하면서 상당히 제가 애매하다 과연 이 외국어를 영어를 말하는 것인지 오히려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은 괜찮겠지만 영어권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는 오히려 이 법만, 조례안만 선정이 된 것이지 외국인 중심으로 한다면 오히려 우리 구에 어떤 다국적 인원들이 많이 있는 관계로 어느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제일 많은지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더 중시가 되어야 영어권 외에 있는 사람들의 활용도가 높아지지 않겠느냐 외국에서 투표하는 것도 어려운데 이 내용이 뭔지를 모르고 아예 참여치 못할 바에는 조례안과 반비례하는 그런 내용이 안 되겠나 싶어서 내가 걱정이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 한 번 더 심도 있게 봐주셔야 될 내용 아닙니까?
  이 외국어를 괄호 열고 영어를 넣든지 아니면 다국을 넣든지 그렇게 돼야 이게 정상적인 흐름이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자치행정담당 임한영  예, 맞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은 법제상으로는 외국어를 병기한다고 시행할 때 저희들이 필요로 인해서 어떤 외국인이 숫자가 파악되면 가급적이면 모든 외국어로 번역을 해서 시행은 그렇게 하도록 저희들이 앞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일단 실시는 외국어로 이렇게 하되 그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다음에 혹시 재개정하실 때 이런 부분들이 심도 있게 한 번 더 다뤄질 수 있도록 메모를 해 주시고 다음에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담당 임한영  예.
노승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하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한영 자치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연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사하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사하구 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 두 건에 대하여 세무과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용호  평소 우리 구 발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김연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세무과장 김용호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09년 12월 31일날 만료 예정으로 있어 지속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2010년 12월 31일까지 연장을 하고 실효성이 없는 감면 및 상위법에 맞지 않는 일부 조항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지방세 분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현행 사하구세감면 조례 제2장의 사회복지지원을 위한 재산세 면제 등 감면 세율과 비슷한 제2조에서 제6조까지를 개정, 조례 제2조의 2개항과 4개의 목으로 통합을 하고 성격이 유사한 현행 7조, 8조를 개정 조례안 3조로 일부 폐지와 통합을 하였으며 현행 11조, 12조, 16조의 각 조항에 중복되어 있는 사치성 재산 감면 배제규정을 삭제하고 20조의 사치성 재산에 대한 감면조항을 통합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현행 사하구세감면 조례 10조에 전용면적 160㎡ 초과 85㎡ 이하의 건축임대 주택에 대한 재산세 25% 감면 규정을 개정 조례안 제6조 1항 3호에 전용면적 149㎡로 감면을 확대하였으며 또한 현행 사하구세감면 조례 제15조의 신용보증재단의 업무범위에 대한 논란이 있어 임대용 부동산은 개정조례안 11조에 감면 제외토록 명시를 하였으며 사하구세감면 조례안 제4조부터 제17조까지와 제19조에서 23조까지는 조문과 내용 중 용어의 일부 문은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를 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구 조문에 “에 의하여”를 “에 따라”, “당해”를 “해당”으로 “규정에 의함”을 “따름으로” “경감”을 “감면 등”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현행 사하구세감면 조례 조문이 제1조에서 29조까지로 되어 있으나 개정안이 의결이 되면 24개조로 일부 내용 개정과 용어 순화 또는 조문을 축소하는 개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는 입법예고를 2009년 10월 20일부터 11월 9일날 20일간이었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법무담당 부서의 법제심의와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개최 심의를 거쳤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사유입니다. 2009년 9월 21일 지방세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지방세 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무료로 하고 수수료 징수방법 및 반환규정을 추가하는 등 조례 일부를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제4조 1항에 수수료 징수방법을 신용카드와 교통카드로도 납부 가능하도록 하고 제5조 1항의 4호는 장애인복지 관계법령에 조문 변경에 따른 인용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29조가 32조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3페이지 별표1의 지방세에 관한 수수료 증명수수료가 800원이던 것을 무료 발급으로 국세납세 증명서와 형평성을 맞추게 되었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금년 10월 20일부터 11월 9일까지 20일간하였습니다마는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역시 법제심의와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쳤습니다. 이상으로 두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연수  김용호 세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석진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임석진입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와 주요개정내용,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적용시한이 2009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지속적 세제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 기한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실효성이 없는 감면 부분 및 상위법에 맞지 않는 일부 조항 등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적법성 측면은 「지방세법」제9조에는 “제7조,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 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하여야 한다.”라고 명시적 근거를 두고 있으며 타당성 측면은 행전안전부 지방정책과-2325호에 의거 “2010년도 감면조례표준안” 통보 및 지방정책과-2404호에 “감면조례표준안 일부변경사항” 통보 시에 「지방세법」제9조에 근거 행정안전부 장관의 허가에 갈음으로 통보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세감면조례 표준안”에 의거 관련법에서 정한 규정에 맞게 적정하게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 개정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사하구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와 개정내용,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세법 시행규칙이 2009년 9월 21일 일부 개정되어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무료로 하고 수수료 징수방법을 현금·신용카드 또는 교통카드로 추가하는 등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관계법령 부문은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에 “납세증명서의 발급은 무료로 한다.”라고 명시적 근거를 두고 있으며 재정적 부문에서는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수수료 징수금액은 2008년도 3만 856건에 2462만 7000원, 2009년 10월 말까지 2만 8769건 2236만 5000원으로 징수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수수료를 무료로 함에 따라 연간 2500만원 정도의 경상적 세외수입 감소가 예상이 됩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 개정안은 관련법에서 정한 규정에 맞게 되어 있으며, 전국적인 수수료 징수의 형평성에 맞게 본 조례 개정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연수  임석진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사하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일훈 위원  박일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제안사유, 사하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그렇지요?
○세무과장 김용호  예, 맞습니다.
박일훈 위원  12월 31일날 만료가 된 그래서 2010년도 다시 시작하기 때문에 이것을 감면 및 상위법에 맞게 개정을 한 이것이지요?
○세무과장 김용호  예, 맞습니다.
박일훈 위원  그러면 상위법에 따라서 하는데 이번에 상위법에 새로 개정된 게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용호  상위법에 현재는 개정이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박일훈 위원  개정이 안 됐는데 어떻게......
○세무과장 김용호  일부 조례개정 원래 현행법에 따라야 되기 때문에 현행법은 있습니다. 현행법에 2년에 한 번씩 조례를 날짜를 공시를 합니다. 그런데 금년에 잘 아시다시피 국회에서 이 법이 계류가 되어 있습니다. 원래 금년 중에 시행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명시를 할 때 올해 연말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법이 「지방세법」이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부득불 1년을 연장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법은 현재 기존 「지방세법」이 있습니다.
박일훈 위원  지금 현재하고 있는 한시적으로 하는 것이 계속 넘어가네요. 그렇지요?
○세무과장 김용호  그렇지요. 있는데 그중에서 불합리한 부분만 일부 개정을 한다...... 조문을 조정한다든지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일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검토보고를 했는데 임석진 과장님께서 이야기 했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제가 안타까운 점도 있는데 지방세납세 발급증명 수수료를 무료로 함에 따라 연간 2500만원 정도 경상적 세외수입 감소가 될 것이다. 그렇지요?
○세무과장 김용호  예.
박일훈 위원  그래 말씀하셨거든요.
○세무과장 김용호  예, 맞습니다.
박일훈 위원  현행법으로 하면 앞으로 내년도에 2500만원 정도 감소된다......
○세무과장 김용호  현재 추세를 맞춰보면 같다고 보면 그렇게 됩니다.
박일훈 위원  결론적으로 어려운 구민들한테 혜택을 준다는 그 말 아닙니까?
○세무과장 김용호  예, 맞습니다.
박일훈 위원  그런 것은 어느 정도 행자부에서 종용하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김용호  그것은 위원님 금년 9월 29일날 국무회의에서 국세납세 증명서는 종전에 800원 수수료를 면제를 했습니다. 9월 29일날 국무회의에서 지방세도 국세와 똑같이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두 종목이 있습니다. 납세증명하고 그 다음에 세목별로 발급이 되면 800원입니다. 형평성에 맞춰서 무료로 하는 게 맞습니다. 국무회의에 통과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달이 돼 가지고 시기가 이 시기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박일훈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하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사하구 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채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채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안채호 위원입니다. 4조에 수수료 징수 방법 등에 현금, 신용 또는 교통카드로 징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는 신용카드, 교통카드로 징수를 안 했지요?
○세무과장 김용호  지금 신용카드나 교통카드는 안 했는데 이게 하게 되면 소액까지도 카드 결제가 되기 때문에 주민들은 상당히 편리할 겁니다.
안채호 위원  소액이라면 아주 작은 금액이라도 가능하다는 뜻이네요? 그러면 기계라든가 이것도 설치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세무과장 김용호  지금 우리 구에는 민원여권과에서 설치가 안 되어 있는데 내년 중에 설치하는 것으로 예산에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채호 위원  그런데 지금 조례 개정이기 때문에 세무과하고는 다릅니다마는 신용카드, 교통카드 이것도 상당히 좋은 현상인데 교통카드로 하게 되면 기계가 틀릴 건데 이런 부분도 걱정이 되네요.
○세무과장 김용호  보통 수수료가 소액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동전을 잘 안 가지고 다니거든요. 교통카드로 하면 등록이 되면 요즘 세상이 좋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별 불편이 없는 것으로 세금도 10원 단위까지 카드 세 개사에 등록해서 잘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안채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하구 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용호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회의중지)

(11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김연수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 동안 실시된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부서별로 쟁점이 되었던 사항과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개별 감사의견서를 토대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총무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내용에 대하여 안채호 간사께서 설명이 있겠습니다.
안채호 위원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안채호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 동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계획적인 재정운영과 예산집행의 낭비요인, 비효율적인 행정관행 제도 개선 사항 등에 중점을 두고서 기획감사실, 총무국, 보건소, 을숙도문화회관에 대하여 요구한 감사 자료와 개별적인 현장 확인, 주민의견 수렴 등을 병행해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소관 부서별 감사결과에 따른 지적사항은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을 근거로 항목별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과 건의사항으로 구분하여 부서별로 작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지적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연수  안채호 간사님 수고 많았습니다. 방금 설명한 대로 2009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에 쟁점이 되었던 부분과 동료위원들께서 제기하신 문제점 그리고 구정운영 방향에 관한 의견제시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작성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간사님께서 설명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총무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한 결과보고서는 12월 23일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조례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우리 총무위원회 공식적인 회의는 오늘이 마지막 회의인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 내년 경인년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


○출석위원
  안채호   박혜순
  노승중   지근수
  박일훈   최도년  
  김연수  
○출석전문위원
  임 석 진
○출석공무원
  세무과장김용호
  자치행정담당임한영
【보고사항】
○의안회부
  부산광역시 사하구 명예구민 선정과 그 예우 등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 11월 12일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4건 12월 13일자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