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6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2002년11월6일(수) 16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2건)
2. 부산광역시사하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5.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
6.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7.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부의된안건
1.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2건)(총무위원장·사회도시위원장제출)
2. 부산광역시사하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3. 부산광역시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4.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사하구청장제출)
5.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사하구청장제출)
6.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사하구청장제출)
7.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사하구청장제출)

   (16시02분 개의)

○의장 이용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상기 부구청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담당 김석곤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2건)(총무위원장·사회도시위원장제출)
○의장 이용조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운영위원회 최광열위원장께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최광열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상기 부구청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최광열의원입니다.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매년 정례회 기간 중 7일 이내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로 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감사계획서를 오늘 본회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감사계획서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방향은 구정 주요시책과 사업추진 방향의 타당성과 집행실태 등에 대한 문제점과 추진성과 등을 심층 분석·평가하여 지역여건에 부합하고 구민의 의사가 수렴·반영된 합리적인 구정운영 정책대안을 제시하는데 두고, 계획적인 재정운영과 비효율적인 낭비적인 행정관행과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구민여론의 체계적인 수렴과 구정반영 및 자주재원 확충과 안정적인 세입 확보·관리에 관한 사항, 그리고 내실 있는 구민복지 행정의 실천 등에 감사의 중점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기간은 2002년11월26일부터 12월2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감사대상기관은 구청의 15개 실·과와 보건소, 을숙도문화회관이 되겠으며 감사실시에 따른 증인의 출석범위는 상임위원회별로 실·국·과장과 보건소장, 을숙도문화회관장이 되겠습니다.
  감사는 상임위원회별로 감사일정에 따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별 감사 세부일정과 감사자료 요구목록 등 자세한 내용은 계획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2건)
   (총무위원회·사회도시위원회)
   (이상 2건 끝에 실음)


○의장 이용조  최광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감사계획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순서입니다마는 본 계획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 마련된 것이며 사하구의회회의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질의, 토론 발언신청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2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사하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3. 부산광역시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4.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사하구청장제출)
5.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사하구청장제출)
6.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사하구청장제출)
   (16시08분)

○의장 이용조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사하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최천수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최천수  동료의원 여러분과 이상기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최천수 위원장입니다.
  이번 제106회 임시회 회기 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부산광역시사하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 안건들은 구청장으로부터 지난 10월17일과 10월21일 각각 제출되어 같은 날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사하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물품의 불용물품 소요조회를 현재까지는 공문서로 조회하던 것을 인터넷 홈페이지 및 자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등재하는 것으로 소요조회를 갈음하도록 불용물품 처분제도를 개선하는 사항으로 개정조례안과 같이 통과시켜 운용함이 타당하여 심사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안은 청사·종합회관을 신축하고자 하는 경우에 지방청사 등의 표준설계면적 기준에 의하여 산정기준이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써 심사과정에서 개정조항 내용 중 별표 표준설계면적기준 중 우리 구 조례로써 맞지 않는 내용은 삭제 또는 수정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따로 붙인 지방청사·종합회관의 표준설계면적기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하단동 SK VIEW아파트 사업부지 내에 포함되는 구유재산을 당해사업 시공자인 SK건설에 매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지난 9월 제105회 정례회 시 심의한 내용으로 위원회의 현장방문활동과 재 심사과정에서 해당부지는 시공사 측에서 무단으로 점용하여 사용하는 토지이므로 사용시점부터 매각시까지 도로점용변상금과 대지변상금을 일괄납부 조치 후 매각하여야 한다는 위원회의 질의내용이 있었고 건설과장께서 2000년12월22일 착공신고일로부터 도로점용 폐지된 일자까지 점용료를 부과하겠다고 답변하셨고 재무과장께서는 용도폐지일로부터 매매일까지 변상금을 부과 징수하는 조건으로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지역보건으로 계획안은 보건행정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보건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구민 보건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2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이 오는 12월말로 종료됨에 따라 관련규정에 의거 4년마다 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으로써 심사과정에서 계획안과 같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2003년도 예산으로 취득할 중요재산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는 내용으로써 늘어나는 보육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매입 우선권이 주어지는 국유지를 어린이집 신축 예정부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과정을 통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안건별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사하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 심사보고서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 총무위원회)
   (이상 5건 끝에 실음)


○의장 이용조  최천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며 사하구의회회의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질의 토론 발언신청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사하구청장제출)
   (16시17분)

○의장 이용조  의사일정 제7항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 김상섭 간사께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장대리 김상섭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구청장님, 간부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김상섭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2년10월17일 사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으로 심도있고 효율적인 심사를 하고자 지난 10월29일 현장방문을 실시하여 대상지의 제반여건에 대한 사전확인 후 2002년11월1일 제106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자면 폐유정제를 통한 에너지 재활용을 목적으로 한 거림환경산업 주식회사의 신청에 의하여 구평동 427의1번지 일원 4,085㎡를 폐기물처리시설 용도의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자 도시계획법 제22조5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본 건은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사업계획에 대한 적정통보를 득한 사실이 있고 또한 시설결정 대상지의 경우 현재 폐기물 중간처리업 사업장의 기존 부지로써 토지용도의 특별한 변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폐기물처리시설의 결정은 각종 공해배출로 인한 지역주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대다수 주민이 인지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한 주민설명회 개최 등 충분한 여론수렴과 시설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시설결정 후 폐기물 처리과정에 있어서 환경오염 및 주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폐기물 보관 창고시설의 개·보수 및 유해물질 배출에 대한 항구적인 대책수립 등 철저한 사후관리가 되어야 할 것이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심사보고서
   (사회도시위원회)

   (끝에 실음)


○의장 이용조  김상섭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며 사하구의회회의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질의·토론 발언신청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회기 동안 각 상임위원회별 현장방문 활동과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조례안 심사 등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06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산회)


○출석의원수 16인
  김희곤    고광웅
  최병선    조정희
  김석진    이용조
  최광열    이석래
  정쌍식    최재근
  이현택    김상섭
  김명석    최천수
  변종계    김흥남
○출석공무원
  부구청장이상기
  총무국장윤용태
  사회산업국장정형진
  도시국장신해수
  보건소장정영화
  기획감사실장윤여철
  세무과장구용대
  재무과장장일용
  민원봉사과장이정상
  허가민원과장이재석
  보건행정과장김용완

【보고사항】
O의안심사
  부산광역시사하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
       (이상3건 10월17일 사하구청장제출)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월21일 사하구청장제출)
       (이상 4건 11월1일 총무위원장보고)
        이상 4건 원안대로 의결
  부산광역시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월17일 사하구청장제출)
       (11월1일 총무위원장보고)
        수정의결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10월17일 사하구청장제출)
       (11월1일 사회도시위원장 보고)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
○계획서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2건)
       (11월1일 총무위원장·사회도시위원장제출)
○보고서
  제105회(제1차정례회)현장방문활동결과에따른조치사항보고서
       (11월4일 사하구청장제출)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