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2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6월5일(목)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가. 세입
나. 기획감사실
다. 총무국
1) 총무과
2) 주민자치과
3) 재무과
심사된안건
1.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가. 세입
나. 기획감사실
다. 총무국
1) 총무과
2) 주민자치과
3) 재무과
(10시32분 개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휴대폰은 진동이나 전원을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담이나 전화통화는 삼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5월27일 사하구청장으로부터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추경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의사일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총무국장의 총무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당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서 예산편제 순서에 따라 기획감사실, 총무국, 보건소, 을숙도문화회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33분)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최천수 위원장님과 총무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중 기획감사실과 동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으로 2003년도 제1회추경예산 기획감사실과 동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끝에 실음)
이어서 총무국장으로부터 총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총무국장 정형진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써 주시고 특히 총무국 주요시책 추진에 많은 조언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최천수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일용 총무과장입니다.
최삼림 주민자치과장입니다.
조동규 재무과장입니다.
구용대 세무과장입니다.
임석진 문화공보과장입니다.
이정상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총무국 소관 2003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아무쪼록 주민의 복지증진과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총무국의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과별 예산심의 시에 소관 과장이 상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03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 조)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끝에 실음)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 사항은 이미 나누어드린 검토서를 같이 보면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세무과장님을 제외하고 나머지분들은 돌아가셨다가 연락 있으면 다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 장)
질의는 회의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1문1답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과 직접 관련된 사항 외에는 질의를 삼가주시고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예산안과 첨부자료 등을 참조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시비 보조금과 조정교부금, 지방교부세 관계는 기획감사실장께서, 지방세 수입분야에는 세무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세입
질의하실 범위는 예산서 19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한 가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는 당 항목을 질의해 주시고 될 수 있으면 다른 위원님께 질의시간을 주시면 원활한 회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산세 증액부분은 재산세 과표가 행자부로부터 인상이 돼서 금년에 시행하라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재산세 과표가 건물분에 대해서 작년까지는 ㎡당 16만5,000을 과표로 세율에 따라서 적용을 하는데 17만원으로 5,000원 인상을 해서 과표로 정해서 징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00원 인상된 부분에 대한 금액이 2억5,700만원 증가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회관 교육수강 수수료는 여성회관에 여성대학을 금년도에 확대개편을 했습니다.
확대 개편한 결과 수강생이 증가돼서 수강생에 대한 회비가 증가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 시세징수 교부금은 2001년도 시세징수에 대해서 징수분, 그러니까 예산편성 시에 편성된 목표액 초과분에 대해서 2001년도 정산을 해서 금년 3월달에 재배정된 금액이 3억7,400만원 시에서 추가로 내려와서 이번에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19페이지 제일 하단에 기타 이자수입해서 2,690만원이 세입이 증가된 것 같습니다.
일반 기본 이자가 하락해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특별히 증액된 이유를 먼저 말씀해 주시죠.
세입・세출외 현금 이자수입부분 이것은 다대수협 앞 도로개설공사 수탁사업비가 1억9,600만원 수탁이 된 금액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탁이자가 본예산에 책정이 안 되어 가지고 이번에 발생이 돼서 2,690만원을 편성한 그런 사항입니다.
총무과 소관에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해서 1,100만원 되어 있는데 국비입니까, 시비입니까?
21페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22페이지 제일 하단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비 해서 감한 게 5,417만6,000원이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제일 상단에 국민생활보장수급자 근로장려금 해서 또 증가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위의 항에서 삭제를 하고 과목을 바꾸어서 근로장려금을 주는 겁니까?
그런 것 같은데
같은 내용으로 보이는데
그래서 그런 겁니다.
최재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것은 어디어디 매입을 해서 9억600만원의 수입이 된 겁니까?
거기에 우리 국․공유 재산 구거 등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매각을 하고 중도금까지는 작년까지 예산이 다 편성이 되어서 받아 넣었는데 이게 잔금입니다.
3월2일날 잔금을 전부 다 받았는데 잔금 받은 금액이 9,600만원 이걸 편성을 한 겁니다.
9,600만원이 들었는데 보면 당시에 재무과 변상금이 2,287만1,250원이고 그 다음에 도로점용료에서 또 상당부분이 있었거든요.
1,039만500원이 있었는데 그것이 포함된 금액입니까?
기이 포함된 것은 전부 다 예산에 계상이 된 거고 단지 3월2일날 납부된 잔금부분만 예산에 계상이 안 된
만료되고
얼마 완료됐어요?
그리고 그 전에 변상금과 그런 것은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그대로 중도금하고 다 받아서 세입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 전에 금액은 계약금과 중도금으로써 기간 중에 다 납입이 되었고 본예산에 편성되어서 세입조치된 사항입니다.
아, 8억400만원인가?
그러면 또 그 부분의 연장선상에서 보면 밑에 2002년 순세계 잉여금 이 부분도 경정에서 기정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실랍니까?
세입 초과 징수금 18억2,600만원, 이것은 구세가 3억4,100만원 증가됐고 세외수입 분야에 14억8,500만원 증가되었고 또 세출예산 결산 결과 사용잔액 24억5,700만원 이렇게 해서 42억8,200만원 발생된 금액에 대해서 편성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잔액입니다.
원래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어느 정도 일정한, 예산이라는 게 그야말로 미리 추정해서 했는데 실제로 사람이 와서 쓰고 보니까 남은 잔액입니다.
전출도 하고 하니까
적정하게 하지 않은 그러한 어떤 주먹구구식의 행정의 오류를 여기서 나타내주고 있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국고 보조금 사용잔액은 보면 우리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보건복지부로부터 국비를 받고
내시된 금액 거기에 따라서 실제로 사람이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의 전출․입에 의해서 정리가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어떤 기준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많이 온다해서 많이 주는 게 아니고 일정기간 기준에 의해서 주고 나머지 금액이니까 이것은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때 예측을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사람의 이동관계는, 그러니까 예산편성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변종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20페이지에 보시면 하단부에 정구팀 숙소 임대보증금 이렇습니다.
잡수입으로 잡았는데 지난번에도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만 그것을 매입을 하기 위해서 잡수입으로 잡은 거죠?
임대해 있다가 건물 아파트 주인이 팔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임대료 준 것을 세입을 잡고 또 나중에 세출예산에 그 부분이 자산취득비로 다시 잡혀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밑에 무단방치차량 범칙금 이랬습니다.
600만원이 수입이 들어왔는데 보통 보면 통상 몇 %선에서 범칙금을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얼마 선 됩니까?
1월2일부로 시행이 됐는데 이 범칙금이 시행되기 전에는 국고로 들어갔습니다.
1월2일부로 개정됨에 따라서 그 국고분이 구 세입으로 그래서 추가 조치한 그런 사항입니다.
징수금액이, 받아들이는 금액이
나중에 이것은 보여주시든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20페이지에 정구팀 숙소임대 보증금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현재 임대로 있으면 재산세를 포함해서 다수의 어떤 지출이 절감이 될텐데 이것을 파기하고 우리 구청에서 매입을 하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나와서 다른 그 규모의 아파트를 또 다시 임대를 하려고 하면 돈이 더 들어간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임대료가 50평에 그 아파트를 거기서 나와가지고 다른 데를 물색을 하면 이 금액보다 더 예산투입이 돼야 된다 그래서 주인하고 상의한 결과 이 전세 금액으로 취득금액을 해 주기로 하고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구팀 숙소임대 보증금을 저희들이 구청에서 임대를 할 때 5,000만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위원님 사시는 그 아파트를 럭키무지개 아파트 계약을 했는데 그렇다 보니까 조금 전에 세무과장님께서 이야기했듯이 사정에 의해서 팔아야 되겠다 거기에 따라서 파는 것 같으면 일단은 구청에서 살 의향이 없느냐,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우리가 숙소를 다른 곳에서 옮겨서, 정구팀도 보면 어쨌든간에 거주가 안정이 되어야만 직원들한테 상당히 심리적인 여러 가지 안정감도 있고 해서 우리가 원래 5,000만원에 있는 것 같으면 임대로 있는 게 낫는데 판다고 하면 조금 전에 했듯이 그 규모의 아파트를 정구팀이 거주할 수 있는 그러한 규모의 아파트를 사려고 하면 전세만 하더라도 1억 삼사천을 줘야 한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매입하겠다는 그런 조건 하에서 일단은 4,500만원을 더 얹어가지고 그래서 원래 5,500만원입니다.
4,500만원을 더 얹어가지고 9,900만원에 계약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같은 아파트 쪽에 입주를 해 있기 때문에 사항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매입을 해서 어떤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현상이 아니고 아파트도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출이 예상되는데 또한 공해도 심한 지역이어서 아파트 인상 금리차액, 시세 차액을 바라볼 수도 없는 현상이고 또한 그 같은 아파트에 동에 다수의 매각 물건 또는 임대되는 건이 나와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꼭 비싸게 이렇게 아파트를 구 재산으로 구입을 해야될 이유가 있는지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지 않아도 되는 건데 같은 동에서 수평으로 이동을 해도 될 것 같은데 꼭 구입을 해야 되느냐 이거죠.
왜냐하면 아파트라는 것은 주인이 나가라면 다시 또 비켜줘야 되는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아파트가 인근 50평짜리 아파트에 비해서는 상당히 저렴한 가격이 아니냐 우리 나름대로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보통 수리하는데 2,200만원, 2,300만원 정도의 수리비가 현재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들어가는, 헐은 것이 비지떡이라고 앞으로 이런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이 예상이 되는데도 이 아파트를 이대로 사야 되느냐 차라리 구입하려면 그 근처에 수리가 되어 있는 동급의 아파트도 같은 이와 비슷한 시세인데 꼭 이걸 사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주민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못된 겁니다.
20페이지에 보면 일단 부담금에 도로굴착복구비가 임시적 세외수입인 줄 알고 있는데 5억이, 그죠?
그래서 그 세부내역은 별도로 건설과에 자료를 받아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입 분야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재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50만원에 대한 이것은 뭡니까?
방문보건사업 운영비가 전액 국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운영비 사항은 우리 사하구만 하는 게 아니고 전체 대도시에는 다 있는 사항입니다.
이런 사업이 있다면
본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국․시비 내시가 되지 않았고 그 이후에 됐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석래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21쪽에 을숙도미니축구장 조성은 어디에 어떻게 하며, 윤공단 정비 복원사업은 어떤 부분에 어떻게 복원 작업을 하는지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상을 옮기고 나니까 위치조정이 돼서 그 나머지 부분을 게이트볼장을 할거냐 미니 축구장을 할거냐 이렇게 돼서 일단 미니축구장을 조성하는 그런 사항인데 자세한 내용은 총무과 예산할 때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두 가지에 설명을 바랍니다.
이것도 사회복지과에, 아 참 이것은 총무니까 그렇지요?
이것은 사회복지과입니다.
세출예산에 국비, 시비 내시가 오니까 예산 책정은 해놔야 되는 거고 나중에 사업은 세출 예산에 전부다 상세히 내역이 되어 있고 그 때 한번 말씀해 주시면 충분한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내용을 알아 가지고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관 증축에 대해서도 설명 바랍니다.
금년 본예산에서도 아까 말씀했다시피 운영비가 국․시비의 상당 금액이 지원이 됐는데 그때도 예측을 못 하고 갑자기 증축 부분이 튀어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도 어디를 어떻게 증축하느냐 하는 것을 포함해서 아시는 대로 소상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집행기관에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 이러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직접 소관 업무가 아니라도 예산 설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충분한 보충자료를 가지고 오셔서 서면자료니 서면답변이니 이러한 언급이 없이 여기서 예산심의 장에서 바로 답변할 수 있는 이런 준비자세를 갖춰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 기획감사실
예산서 45페이지부터 57페이지까지와 131페이지부터 15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46페이지 말씀을 여쭈어보겠습니다.
구본청 직원 시간외 근무수당해서 지금현재 우리 사하구 직원 35시간 이래되어 있는데 다른 데 보니까 전부다 40시간 중구, 서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외 근무수당을 타구에서는 다 추경에 모두 40시간씩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보면 공무원직장협의회에서 인터넷에 시끄러운 것 같은데 추경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이유는 왜 그런지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국내여비를 우리 구본청의 경우에는 매월 8만원씩 받고 물론 동사무소는 11만5,000원 받지만 그 다음 시간외 근무수당은 매월 35시간을 근무하면 돈을 준다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35시간 근무를 하면 35시간 근무에 대한 하나의 반대급부로 준다는 내용입니다.
35시간이라는 것은 공무원이 근무를 할 때 보통 두 시간까지는 평균적으로 근무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15시간까지는 우리가 시간외 근무를 하든 안 하든간에 8시까지 - 우리가 6시에 마치니까 두 시간 같으면 8시까지입니다 - 8시까지 근무를 해야만 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예산규정상, 그 다음에 8시 이후부터 시간별로 한 시간에 얼마씩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9급 공무원 같으면 한 시간당 4,932만원, 그 다음에 그 위에 고용직부터 5급까지는 시간외 근무수당을 받도록 예산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급 공무원인 경우는 한 시간 당 8,062원 이렇게 해서 예산을 시간외 근무를 한데 대한 반대급부로써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35시간을 근무를 할 경우 같으면 하루에 적어도 한 시간을 더 연장 근무를 한다면 원칙적으로 따져보면 9시까지 잔무를 해야만 35시간 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 경우에는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지난번에 30시간에서 35시간으로 다섯 시간을 지난 번 본예산에 올리고 나서 그 이후에 예산을 우리가 편성을 할 당시에는 다른 데에서 이미 동래구의 경우 35시간 그 다음 연제구의 경우에 35시간 그렇게 됐기 때문에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타구도 이렇게 되니까 우리 구도 크게 별 요인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난번에 올렸기 때문에 35시간을 편성을 했습니다.
타구의 경우에 결정이 안 된 몇 군데 그러니까 동래구나 연제구나 확정이 안 된 몇 개 다른 구에서 일단 예산담당자들끼리 모여서 40시간을 올리자 이렇게 올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40시간을 예산편성을 해서 올리니까 우리 구도 상대적으로 35시간으로 예산을 편성하니까, 우리 구의 경우에는 일단 40시간이 안 들어가니까 공무원직장협의회에서 자기 권익을 위해서 타구는 올리는데 왜 우리 구는 안 올리느냐 이런 식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근무를 해야만 돈을 받도록 되어 있지만 현재 추세가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것은 이것이 하나의 후생적인 사항이고 그냥 근무를 하든 안 하든간에 봉급이 적으니까 하나의 보너스적인 성격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상당히 인터넷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이 오고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청장님한테 부구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일단 이 문제는 타구에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올리는 게 안좋겠느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정예산안을 해서 의회에 올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이번에 늦더라도 특별한 이유가 없이 잘 됐으면 좋겠다 이래 생각합니다.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간단 명확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희곤위원님
조금 전에 조정희 동료위원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답변 과정에 제가 의구심이 나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35시간이든 40시간이든 이것은 어떻게 근무를 하든 안 하든 복리후생적인 것으로 모든 공무원들한테 일률적으로 지급한다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이현택위원 질의하십시오.
페이지 5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비에 국외여비가 본예산에는 3,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어서 그 당시에 2,000만원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1,000만원을 다시 부활했는데 부활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현재 국외여비를 지출한 게 600만원을 현재 지출했는데 두 사람이 하나는 민방위 업무로 갔고 한 사람은 세정업무로 가서 두 사람이 했는데 600만원이 지출됐습니다.
이것은 시 계획에 의해서 해외연수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지난번에 요즘은 아시다시피 공무원들도 자기들의 어떤 여러 가지 시간적인 여유를 찾고 또 해외에 가서도 견문도 넓히고 해서 목소리도 커졌습니다.
그래서 왜 다른 데는 구 자체 배낭여행도 시키는데 사하구에는 왜 안 하느냐, 조금 전에 조정희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사하구는 왜 직원 후생에는 인색하느냐 하는 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은 이번 9월경쯤 해서 동남아에 10명 정도를 구 자체 배낭여행을 하는데 1,200만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1,800만원 정도 되고 해서 지금 200만원으로는 1․4분기도 거의 지났는데 앞으로 추가로 예산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해서 1,000만원 정도는 추경에 더 확보를 해야만 시에서 지금도 여성복지에 대해서 해외연수 가라, 또 재정에 대해서도 해외연수 가라고 해서 시에서 여러 가지 통보가 옵니다마는 저희들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예산 1,000만원 정도는 추경을 해야만 저희들이 직원들 욕구충족을 위해서 배낭여행도 해주고 시에서 지시하는 사항도 해결될 것 아니냐 해서 그렇게 된 거지 지난번에 3,000만원이었는데 1,000만원 깎여서 복구하자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들 복지증진을 위해서 1,000만원을 이번에 편성했다고 하니까 이해가 갑니다.
다음 53쪽에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에 강사비에도 저번에 3회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 6회로 편성이 되어 100만원이 더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3회가 더 늘어난데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지어는 31년생 같으면 73살입니까? 73살 되는 분도 10명 정도가 전산을 배우기 위해서, 손자와 여러 가지 대화도 하고 하기 위해서 컴퓨터를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욕구가 더 많아지니까 저희들이 전산교육을 할 때 오전에는 우리가 직원교육을 하고 오후에는 일반 주민교육을 1회만 실시했는데 이제는 우리 직원교육을 오후에 퇴근할 때쯤 돌리고 주민들 교육을 오전, 오후 2회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강사비가 추가되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변종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52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인부임 해서 3,100만원입니다.
이것은 어느 부서에서 선정을 하고 어느 부서에서 관리를 합니까?
이분들을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남자분들은 하나도 없고 여자분들로 되어 있는데 통계조사원으로 근무하는 것은 우리 직원도 아니고 순수하게 일용인부임인데 그 중에 경험과 여러 가지 노하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30명이 필요하다, 40명이 필요하다 하면 거기서 멤버를 해서 리더격이 있어 가지고 자기들 통계조사할 때 연락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획감사실장이지만 사실상 내가 필요한 사람을 통계조사요원으로 넣자고 말할 경우에라도 이렇게 자기들끼리 손발이 맞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짜여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의 직원들에게 일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할 때는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1만5,000원 됩니다.
필요할 때 한 달이나 두 달
분기별로 필요합니까?
이상입니다.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기록물이라고 하면 문서를, 그러니까 서류, 도면, 여러 가지 사진, 하여튼 모든 서적까지 포함해서 전체 기록물이란 것이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새로 생겼습니다.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이라는 그 규정에 의해서 내년도 1월1일부터 우리가, 지금 모든 문서가 전자문서화 되어 있습니다.
종이문서를 안 하고 컴퓨터에 문서를 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과거에 전자정부가 시행되기 전에 그러니까 2002년도 이전의 경우에는 지금 우리 문서고에 보존문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서를 일일이 사진을 찍듯이 스캐너를 복사를 해서 그것을 개인 컴퓨터에 넣어 마치 문서창고에 칸을 질러서 이것은 무슨 문서다, 문서다 이렇게 정비하는 것처럼 전자문서로 정비하는 그런 장치를 구입하기 위한 것이 자료관이라는 시스템입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이 말씀입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많습니다.
그거 하나가 본예산에 자산취득비 한 것보다 더 많으니까 결론적으로 많이 됐습니다.
내용이 뭡니까?
그 직원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공익근무요원으로 대체를 하고자 공익근무요원 한 명을 민원봉사과로 배정을 받아서 활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려놓은 사항입니다.
자료실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에는 직원이 있었는데 직원을 다른 데로 보냈기 때문에 그 직원 대신으로 공익근무요원을 쓰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1년간 계속 씁니다.
1년간 돈이 107만원 듭니다.
김희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51페이지 중간쯤에 자산취득비 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500만원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것은 기획감사실에 무슨 자산취득 예상을 해서 배정해 달라는 겁니까?
표준정원제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9급 정원을 3% 줄이고 6급을 3% 늘이는, 6급 같으면 우리 구 계장인데 계장들 정원을 16명을 늘일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늘일 경우에 여러 가지 비품도 구입하고 보건소에 있는 위생관리계가 앞으로 구청으로 합쳐야 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 필요한 비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기획감사실에 쓸 것이 아니고 우리 사하구 전체 쓰기 위한 것을 올려놓은 겁니다.
그럼 16명을 8급을 줄이고
현재로서는 16명까지 늘일 수 있는 여건은 못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성질은 똑같은 내용 같은데 특별히 이렇게 과목을 달리해서 가감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 사유는 우리가 전체 시에서 지원이 안 되어 있다가 구비로 편성했는데 시에서 감액한 만큼 예산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구에서 아끼기 위해서 감액을 한 겁니다.
그 말씀 같은데
아니, 400만원 정도가 더 편성돼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죠?
예산편성상 그 금액만큼 자동적으로 우리 구 예산에서 삭감이 돼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뜻입니다.
똑같은 일을 하는 것 아니에요?
실무자가 답변할 수 있으면 해 보세요.
제 질문 내용이 이해가 안 됩니까?
이것은 확인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7페이지 아까 동료위원이 똑같은 질문을 하셨는데
54페이지 자료관 시스템 내지 신전자문서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추경에 많은 돈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국고지원이 있습니까?
시비나 국비
지원 하나 없이
해보니까 국비도 지원이 안 되고 행정자치부에서 지원이 안 되고 시에서 줘야 될 것 아니냐 하니까 시에서는 너희 조정교부금을 가지고 하고 현재로서는 다른 대안이 없다 왜냐하면 논리상 안 맞는 게 너희 문서를 구 자체 문서를 너희가 자료관을 만들어서 하는데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그러니까 대신에 재원조정교부금을 줄테니까 거기에서 쓰고 그렇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4페이지 제일 하단에 자치정보화재단 출연금 되어 있는데 400만원 기정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출연금을 각 자치단체에서 받아서 그에 따른 정보화를 만드는 그러한 여러 가지 재원으로 썼는데 현재는 자치정보화재단이 조합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회비제도를 폐지하고 그래서 그에 따른 출연금을 삭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석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54쪽에 실․과 업무용 컴퓨터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금년 연초에 실․과 업무용 컴퓨터를 170만원을 80대를 해서 1억3,600만원 어치를 구입을 했습니다.
추경에 본예산보다 더 많은 99대를 구입하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전체가 99대군요.
그것만 하는 겁니다.
구입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현재 15인치로 되어 있는 것을 일반 기업체에서는 현재 17인치에서 19인치 쪽으로 전환이 되고 있는 추세인데 우리 행정에서는 항상 뒤에 따라가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따라서 15인치를 지금부터는 최소 17인치로 전환을 시켜서 구입을 했으면 어떠한지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예산은 우리 구민이 낸 세금으로 여러 가지 아껴 써야 될 당위성도 있고 또한 직원들의 후생복지도 있고 하나의 중간적인 측면에서 중용을 취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이 과연 15인치에서 17인치를 구입해야 될 당위성이 좀더 있다고 하면 내년부터는 다시 건의를 드려서 17인치를 구입하는데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먼저 이제부터는 17인치 이상 구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구입을 보류를 하든지 아니면 새로 수정을 해서 제안을 다시 하시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5인치 가격을 일단 책정을 했습니다마는 17인치를 최대한 구입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산교육장의 인터넷 공유기는 일반 인터넷 전용선을 우리 교육장에 PC가 25대기 때문에 25대로 분기시키는 단순한 공유기이기 때문에 도입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 외 실과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여러 가지 허브 장비라든지 스위치 장비는 다수 있습니다마는 인터넷 공유기는 교육용으로 한 대 처음 구입하는 겁니다.
이 중에 자료저장 등으로 사용된 용량이 지금 215GB가 되기 때문에 사용률이 71%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스템 운영 시에 지금 디스크의 70% 정도로 되는 게 적정 사용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의 용량은 71%나 70%가 적정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다만, 내년 하반기에 건축행정이나 인감, 주민등록 등의 업무 추가 시에 자료량이 증가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디스크 용량 증설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번에 디스크어레이를 증설하는 것으로 그렇게 올렸습니다.
항상 기획실장께서는 예산을 확보하고 난 뒤에 견적을 받겠다고 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발상입니다.
사전에 상품에 대한 정보를 갖고 거기에 대한 계산을 해야지요. 그것을 안 하고 주먹구구식으로 금액을 올려놓고 예산이 통과되면 입찰을 본다든지 구입을 하겠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잘못된 거지요.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재 거기 302에 70% 쓰고 있다고 했지요?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증설은 288기가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디스크어레이라는 것은 72기가 짜리 단위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네 개를 구입을 하면 28기가가 되고 저희들이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산정을 한 것은 아니고 1차 행정정보 시스템을 입찰을 해서 물품을 구입하였기 때문에 그것은 개별의 가격은 안 나오지만 저희들이 산정해서 조달해서 입찰을 했을 때 각각의 추산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디스크어레이 한 개당 500만원, 550만원, 600만원 그 정도의 가격이 역추산이 나옵니다.
저희들이 네 개를 했을 때 요구한 그런 금액입니다.
이것은 구입할 때 다시 조달입찰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입하고자 하는 시세는 국산물품이 아니기 때문에 외산물품이기 때문에 가격의 변동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점에 가서는 가격의 변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시중 단가하고는 상당한, 중형 서버의 가격을 갖고 있거든요.
이상입니다.
변종계위원 질의하십시오.
예비비지요. 어떻게 해서 삭감이 많이 나왔습니까?
그래 놓고 삭감하는 이유는 뭡니까?
거기에 따라서 예비비를 전액 계상을 하였습니다마는 이번에 자료관이라든지 이런 예상치 못한 여러 가지 자산취득비 이런 것을 사야 되기 때문에 예비비를 1% 수준에서 일단 유지하는 거지 딱 1% 지키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거기에서 필요한 재원이 예산편성 당시에는 예산이 세입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비비를 1억3,000만원 부족한 만큼 깎아서 다른 데 사용할 계획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과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윤여철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여기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회의중지)
(13시28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총무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총무국
1) 총무과
총무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63페이지부터 76페이지까지와 2003년도 기금운영계획변경안 중 청사건립기금에 대하여 질의 바랍니다.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65페이지에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복사기가 전혀 없었습니까?
여태까지 직장협의회쪽에서는 다른 쪽으로는 관계없이 이런 게 물품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모양이죠?
보면 벌써 3,000만원 예산이 더 산출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해서 산출근거가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이게 주는 비율의 전체 우리 직원들 봉급을 기준으로 해서 전체 나가는 비율을 가지고 계산한 게 약 4억 정도 잡았는데 봉급이 금년 게 확정이 되고 보니까 한 3,000만원 모자란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예산편성할 적에 그 때 확정이 안됐다는 거죠.
금년 들어서 확정되다 보니까 그 정도 된다는 모자란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최재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용인부 퇴직금이 되어 있습니다.
본예산에는 4억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추경에 6억이 되어 있네요?
퇴직자 몇 명입니까?
이것은 후반기에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면 안 됩니까?
특별한 올해
공무원 퇴직수당 부담금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240명 정도 있는데 그 사람들 관계 이야기고 지금 말씀하시는 공무원 퇴직수당 부담금은 일반 직원들 퇴직할 때 퇴직수당을 지급하는데 당초 예산 편성할 적에 금년도 소요액의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전체 예산이 부족해서 한 50%만 반영이 되었습니다.
작년의 기록을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 금년 하반기에 퇴직할 사람들의 줄 퇴직금 보충용으로 추가로 더 편성하는 겁니다.
정년퇴직이 아니고 명예퇴직, 예를 들어서 자기 개인사정에 의해서 퇴직하는 그런 걸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연연이 숫자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자기 개인 뜻에 따라서 퇴직하니까, 그런데도 작년에 예년에 비해서 한 50% 정도밖에 반영을 못 시켰고 그 다음에 앞으로 금년에 지금 명예퇴직하실 예측을 한 그 숫자에 예산이 모자란다는 뜻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충당하는 겁니다.
이석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69쪽에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경정에 1,100만원이 지금 국비로 계상이 됐거든요.
이것이 국비로 아, 여기에 대해서 먼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민간이 위탁운영합니다.
자원봉사센터의 주요기능은 하는 일은 우리 지역 내에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그 다음에 수요처를 사용할 데를 확보해서 배치하는 이런 임무를 하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에 대해서 상담, 교육, 각종 프로그램 개발 운영 보고, 그 다음에 우리 구청이 권장하는 시책과 관련한 자원봉사활동 등을 합니다.
하는 곳이 자원봉사센터인데 사실은 이게 그 전에 있었던 게 아니고 97년도 6월 달부터 개소해서 운영하는데 그 당시 주 목적은 국제행사를 앞두고 국제행사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거기에 소요되는 자원봉사 인력을 확보 운영하도록 하기 위해서 조직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운영경비 일부를 국․시비, 구비로 해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는 시․구비로써 예산을 잡아가지고 2,354만원을 잡아놨는데 국비가 더 내려왔다고 해서 더 하고 그럼 국비가 없다고 하면 덜 하고 이것은 운영에 어떤 모순점을 갖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국비 없을 때 자체 벌써 예산을 책정했으면 국비가 내려왔으면 이것은 그만큼 경정에서 오히려 삭감을 해줘야 되죠.
일부분 인건비 정도 지원해 주는 건데 이것보다 더 많더라도 얼마든지 사용할 그런 형편이 된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상급으로 해서 예년에 기준해서 2,300만원은 예상을 했는데 해보니까 금년에 상반기 중에 이미 쓴 돈이 한 1,700만원 정도 썼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또 요사이 집중호우가 오고 이럴 때 보니까 비 새는 데 고쳤다고 했는데 또 줄줄 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수리하려고 하니까 미리 돈이 얼마정도 든다는 것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대충은 계산됐는데 지금 현재 남은 돈 한 700만원 가지고 모자라서 한 1,000만원 더 있어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다음은 구청사 건립타당성 용역비에 대해서 상정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죠.
그 동안 IMF고 또 우리 구의 재정여건이 원만하지 못해서 계획이 중단되고 그랬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신평 배고개 구청사 이전할 개인 부지도 지정을 했다가 지금현재 보류되어 있는 상태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작년 재작년 정도부터 구 재정여건이 조금씩 좋아지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관내 지금까지 하던 감천항 배후도로 그 다음에 신평 배고개 어린이 놀이터부터 사하주유소 통하는 도로 대단위 공사가 대충, 감천항 배후도로 이런 것은 끝났고 이것도 어느 정도 상당히 진척된 이런 상태에서 장기적으로 봐서 우리 청사도 달리 신축을 하든지 또 적절히 검토를 해봐야 안되겠느냐 이래서 지금 검토하는 그 용역비입니다.
지금현재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는 것입니다마는 대충 말씀을 드리면, 구체적인 건 계획이 안 됐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려도 이해가 안 되는 거고 현재 계획은 지금 신평 레포츠센터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구청사를 하고 그 다음에 신평레포츠센터는 공원부지입니다.
공원부지는 홍티마을에 매립공사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부지가 나오면 같은 지역이다 이렇게 됩니다.
넓게 해서 공단지역이 되는데 그러면 거기다가 신평레포츠 모양으로 4,000평인데 확보해서 대체를 하고 신평레포츠센터 있는데 주변 여건이나 현재 육안으로 봐서 대충 봐서 교통사정이나 이런 걸 봐서 구청사를 그쪽으로 옮기면 어떻겠느냐 그 다음 현청사를 다시 짓는 방법은 어떻겠느냐, 또 서두에 말씀드린 신평배고개에 있는 저 부지를 어떻게 거기 안 하면, 청사부지로 활용을 안 하면 해제를 해줘야 됩니다.
지금 현재 공원부지로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 금방 말씀드린 몇 가지를 종합 검토하는 그 타당성 용역조사비입니다.
그렇다면 구 청사 건립을 한다면 기본적인 예산이 300억 이상 들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건립기금으로 적립된 것이 지금 10억원을 포함한다면 이제 20억이 되죠? 30억이 됩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구 청사 건립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한다는 것은 이 예산만 따먹기 위한 이러한 어떤, 색깔로 치면 색채가 농후해 보이거든요.
해서 아직까지는 여기에 대한 타당성 용역비를 산정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냐 만약에 이것이 시기가 적절하다면 상당부분 전체 예산액의 절반 이상을 우리가 갖고 있다든지 아니면 1/3이라도 예산을 적립을 하고 또 그리고 팔기 위한 그러한 충분한 어떤 계획 그리고 또 새로 부지매입을 하기 위한 그런 계획이 기초가 아니 마련되었을 때 해도 늦지 않겠느냐 하는 건입니다.
그래서 이 타당성 용역비는 지금 아까 말씀처럼 시기가 상조가 아니라 너무 빠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 청사 건립 대비
재정투융자 규정에 의하면 50억 이상 투자되는 그 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 조사를 해서 맞느냐 안 맞느냐 그 조사가 선행이 되어야 시비나 국비를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대외적으로 예산을 반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대외적인 예산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청사를 건립한다면 지금 한 3년 뒤부터 시작하지마는 한 2년은 걸릴 것이라 이렇게 봅니다.
1년에 당장 짓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지금부터 한 5년쯤 뒤면 새 청사를 빠르면 그 정도 되어서 입주가 안 되겠느냐 이렇게 보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30억 이렇게 한다고 하지마는 그 정도 가지고 언제 하겠느냐 하는 이야기인데 저희들 생각에는 500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정도 돈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우리 구비로써는 한 200억 정도하고 그 다음에 한 150억 정도나 200정도 시비를 받고 그 다음에 나머지 돈은 청사건립하는 공제회에서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을 받고 그 다음에 또 모자라면 지방채를 발행하고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금방 얘기, 딴 건 두더라도 공채나 나중에 자금 수요를 우리가 계획을 해서 시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한다고 하면 그 타당성 조사가 안 되면 일단은 그 사업 자체를 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대로, 제가 조금 전에 그런 기본적으로 해도 되느냐 안 해도 되느냐, 그런 게 맞느냐 안 맞느냐, 그런 것도 검토를 안 해놓고 500억이나 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 행정의 진행상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돈은 두더라도 금방 몇 군데 말씀 안 드렸습니까, 어느 어느 것은 없애고 어느 것은 하고 이런 것이 다 거기, 우리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것 이게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것을 전문가 의견을 듣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 투자계획을 건립계획을 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되어야 그 다음에, 위원님 말씀은 어느 정도 돈이 확보되어가지고 진행해야지 돈도 이제 30억 모으려고 하는데 500억 하려면 턱없이 모자라는데 이게 되느냐 그건 일반적인 이야기고 행정 내부로 사업을 진행하려면 적어도 50억 이상 관계규정에 의해서 조사를 안 하면 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는 오히려 애시당초에 녹지대 조성으로써 하는 것이 올발랐는데 그것을 어쩌다가 레포츠공원으로써 이렇게 활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구청사가 들어선다는 것은 현재 있는 보건소도 옮겨야 할 판입니다.
거기 직원들이 상당히 악취로써 시달리고 있고 지금 환경공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구 예산이 없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 그 말을 못 끄집어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장에 가서 보건소 직원들한테 물어보면 그것이 명확해질 겁니다.
그리고 현재 구 청사를 증축하는 건은 이게 5년 내지 7년 전에 이 안도 그 당시에 확실히 검토돼서 추진이 됐어야 됩니다.
앞 지역의 건물을 사들이고 옆 건물 사들이고 뒤쪽 건물을 사들여서 이것이 확장이 됐어야 되는데 그 기회를 놓쳐서 지금은 여기서 위로 늘어났으면 늘어나도 주변으로 늘어나기는 힘들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신평 배고개 종전에 교통이 불편하다고 제시한 그 지역의 안이 있는데 거기도 사실 신평로 교회가 들어서기 전에 그 부분에 적극적으로 땅을 매입을 해서 대책을 세웠어야 될 건이거든요.
그러면 지금현재 거기 들어선다면 신평로 교회 이전문제가 또 대두돼야 됩니다.
우선 타당성 문제에 있어서 현재 구 청사를 짓는 것이 사실상 안에서는 타당성이 배제됐으면 좋겠고 특히 레포츠 센터에 구 청사 신축한다는 것은 최악의 시나리오거든요.
이것은 되도록 언급도 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신평 레포츠 센터로 꼭 가야 된다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검토를 하는 그 용역입니다.
그래서 이 용역을 전문기관에 줘서 또 그것을 가지고 그대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위원님들과 나중에 상의할 것이고 관련 주변에 단체라든지 집행부 관계되는 사람들이 의논을 해보는데 그 토대가 되는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 토대 기초자료는 충분한데 그렇다면 다른 좀 더 좋은 안을 한 두 가지를 삽입시켜서 검토를 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용역 주려고 하면 금방 제가 말씀드린 대충 안만,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다시 재론하기가 시간이 그렇습니다마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더 추가해서 좋은 안이 있으시면 오늘 이 자리가 아니더라도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어떤 것을 용역에 포함시킬 것인가 하는 것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때 할 때 조언을 주시든지 또 의회에서 의견을 내주시든지 하면 같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의견도 있으시면 내주시면 이 용역에 같이 포함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곤위원입니다.
우선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한 내용인 66페이지 공무원 성과상여금 해서 3,000만원 증액된 부분을 제가 이해가 안 돼서 다시 한번 더 이해를 돕기 위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애초에 기정에 4억원을 예산편성을 받았는데 3,000만원이 추가로 금회 추경액으로써 다시 올라온 것은 직원들의 봉급이 인상됐기 때문에 따라서 3,000만원 인상시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까?
100% 아닙니다.
100% 똑같이 균등하게 준다고 하면 당연히 봉급인상 비율에 따라서 이것도 인상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마는 거기에 제외되고 또 안 받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꼭 그 비율에 의거 집행을 해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급인원도 작년에 비해서 전체 인원이 20여명 불어났습니다.
인력이 그 뒤에 더 추가로 와서 불어났습니다.
이 때문에 3,000만원 더 하는데 지금 김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95% 주는 것을 모자라면 85% 주면 어떻냐,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A는 몇 %, B는 몇 % 이것까지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까지도 우리 나름대로 A를 80%하고 B를 20%하고 C, D급은 없애고 이렇게 저렇게 마음대로 갈라먹기 식으로 규정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주 요인이 봉급 일부 인상분, 인원 증가된 것, 거기에 대해서 더 추가하는 것이 3,000만원입니다.
하지만 95%는 받는데 상여금 못 받는 5%는 대충 어떤 부류입니까?
하위 5%는 안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도 아까 동료위원이 질문한 내용인데 69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해서 국비가 1,100만원 내려와서 그대로 자원봉사센터에 지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하구에 자원봉사센터가 한 군데가 있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개인 한 사람이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부산에 보면 「건강의 전화」라는 민간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에 우리가 위탁을 해서 그 단체가 이 센터를 운영하는데 그 단체가 건강의 전화라고 하는 것이 부산시내 의사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자원봉사센터 운영하는 분도 여기에 소속되어 있는 우리 관내 계시는 의사 한 분이고 그분이 센터소장으로 계시고, 그 다음에 상근하는 근무인원은 전문요원 1명, 유급봉사자 1명 2명입니다.
소장은 봉급이 없고 명예직이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사무실은 10평 조금 안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74페이지 하단에 여자정구팀 숙소 매입해서 9,9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오전에 저희가 세입부분에서도 조금 다루었던 부분인데 어차피 심도 있는 질의는 아마 여기서 해야 되지 싶습니다.
왜냐하면 9,900만원이 전세로 살고 있다가 동일한 금액에 저희가 매입을 한 겁니다. 그렇죠?
매입하게 되면 구유재산 됩니까?
거기에 돈이 나온 것이 9,900만원보다 많은 1억이 넘는 돈입니다.
국세청에서 고시한 금액보다 하위면 우리가 구입해도 별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없다고 우리가 생각이 될 때는 거기에 좀 더 함정이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제 생각입니다마는 9,900만원 전세로 있던 것을 9,900만원에 살 수 있다는 것은 어찌됐든간에 전세금보다 더 오히려 값어치가 없기 때문에 전 소유주가 파는데 호기를 만난 것 아니냐, 그러니까 전세금을 과다하게 주고 있었던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년 들어서 4,400만원을 더 올려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신평에 있는 무지개 아파트인데 그 아파트의 현재 시세가 국세청 고시는 이렇게 됐더라도 시세가 요새 은행이율이 낮다 보니까 전세하는 것이나 매매금액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한 1억 넘으면 돈 1,000만원 차이나고 이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럼 당초는 전세금 올려주기 위해서 4,400만원 더 플러스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세금을 올려주려고 보니까 지금 매매거래가 거의 비슷비슷한데 파소. 이렇게 됐습니다.
안 팔면 우리가 옮기겠다고 이래 됐습니다.
그러니까 팔겠다고 이래 됐습니다.
그리고 당초 소유주가 돈이 급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9,900, 1억인데 국세청 시세는 구입하더라도 거기서 매매해봐야 많이 더 받아야 돈 1,000만원인데 이렇게 되면
세금 떼고 뭐하고 하면 자기가 별 이득이 없는 거라. 자기가 받은 5,500만원도 다 써버리고 없는 상태이고 이래서 우리가 딴 것과 비교해서 볼 때는 조금 헐게 사는 것 같지만 그 당사자가 다급한 순간에 있었기 때문에 전세금을 올려주면서 매매계약서를 그 당시에 바로 체결해 버렸습니다.
그러면 5,500만원에서 4,400만원 인상시킨다고 하는 것은 90%를 한꺼번에 인상을 시켜줬거든요.
그러면 그렇다고 생각했을 때 그만큼 90% 정도를 단번에 인상시켜 줄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요?
너무 작게 주고 있었던 것이 문제죠.
그러니까 지난번 시세와 맞추다 보니까 그 금액에 맞춰진 겁니다.
그러면 5,500만원인데 4,400만원 올리면 거의 배로 올리는 것인데 가능하냐 이런 이야기인데 우리가 그 전의 것이 기준에 안 맞도록 있었던 거라. 너무 헐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들어간 지 3년쯤 되는데 매년 우리 형편에 올려줄 형편이 못돼서 계속 미루고 있었던 거죠.
일단은 그 때 당시에 한 행위를 서면으로 복사본으로 한 부 제출해 주십시오.
지금 이 아파트의 경우 건축한 지가 몇 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혹시 이 건물에 우리 정구 선수가 입주한 지가 언제입니까?
저도 럭키무지개아파트 입주민의 한 사람인데 주인이 돈이 급해서 파는 게 아니라 향후 돈이 엄청나기에 많이 들어갈 시기가 도래됐다는 거거든요.
특히 이 아파트이 경우에 51평인데 IMF에는 얼마까지 내려왔느냐 하면 6,400만원까지 내려왔습니다.
6,400, 6,500만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현재도 지금 9,900만원이라고 하는데 이 시세가 싼 가격이 아닙니다.
그 아파트 기준으로 한다면 제가 바로 거기에 살고 있기 때문에 상황을 잘 아는데 그렇다면 지금 대수선을 한다면 2,000만원 이상의 비용이 수반될텐데 그런 것을 한번 예상을 해보셨는지요?
물론 수리하는 집은 수리하는 것도 있을 겁니다.
10년이 지나면 수리를 하는데 현재 3년째 사용하고 있는데 큰 불편이 없이 사용하고 있고 거듭 말씀드립니다.
국세청 고시가도 문제지만 주변에도 저희들이 알아봤습니다.
현재 거래 가격은 1억보다도 많게는 2,000만원, 2,500만원은 더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거래가격은, 거래가 잘 안 되고는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현재까지는 대수선을 해야 된다든지 그런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어린 정구 선수들, 처녀 아닙니까?
거기 살고 있는데 불편한 게 있으면 벌써 연락이 됐지요. 현재까지 3년을 살고 있어도 별 불편한 거 없고 물론 앞으로 수리할 부분이 생기겠지요. 현재로서는 가격면이나 또 상태면에서 그렇게 손해본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 뒤쪽에 보면 그 규격보다 작은 축구면이 뒷면에 더 있습니다.
전체 축구면이 3개면이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정규 규격의 스탠드가 있고 물론 회관 바로 옆에 축구장은 앞에 공간이 많습니다.
공간이 약 30m 정도 넓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축구장을 유지를 하면서 뒤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이래 연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미니축구장하는 것이 관내는 지금 그런 게 없습니다.
미니축구장은 축구장인데 다양하게 축구 경기를 활용하기 위해서 미니축구장도 서울에는 동네별로 활용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런 적당한 공지가 없다 보니까 부산시에서도 이런 것을 권장을 하는 경기장인데 없습니다.
우리 구청에 이것을 좀 당기고 뒤쪽에 안 쪽에 있는 남아 있는 공지를 뒤쪽에 확보를 해서 그런 축구장을 확보를 더 하고 그 다음에 게이트볼장이 아까 말씀드린 신평레포츠센터에 있습니다.
게이트볼장은 주로 노인들이 활용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가 공기가 안 좋다고 을숙도로 현재 만들어 달라고 오래 전부터 요구를 하고 있는데 마땅한 공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문화회관이 완공이 되고 기존에 있던 축구장하고 축대 관계를 검토를 해보니까 공지가 30m가 남는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문화회관 쪽 축구장 되어 있는 축대 쪽으로 당기고 더 뒤쪽에 공간이 30m 나옵니다.
이 미니축구장은 가로 세로 25m 정도하면 됩니다.
작으면 20m 정도해도 되고 그래서 그 축구장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노인분들 매번 요구가 많으신 게이트볼장을 만들자 이래서 계획을 수립하게 됐습니다.
여기 이런 경기장에 대해서 시비, 국비가 따로 반정도 지원이 된다고 하니까 우리 구로 봐서는 그런 경기장도 타구에 없는 경기장도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돈도 반쯤 들어가지만 시비도 조금 지원받고 이래서 계획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에 정규구장 측구 및 배수로 공사가 들어가 있는데 이 공사가 간이공사입니까, 아니면 측구를 정식적으로 건설하는 그런 공사인지요?
운동장을 조성을 하려고 보니까 앞쪽으로 문화회관 쪽으로 스탠드를 당기다보니까 배수로가 제대로 안 되어 있고 중간에 보면 보도가 나와 있고 휀스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옮기면서 금방 눈에 띠도록 정비를 하려고 하니까 그런 돈이 필요합니다.
최재근위원 질의해주십시오.
75페이지 여기 보면 예산에는 추경 내역 죽 있는데 이 내역이 어떻게 해서 추경만 있고 본예산은 하나도 없습니까?
그래서 그 반납은 작년 연말이 지나고 금년 2월 달이 지나봐야 얼마가 남는지 이래 나옵니다.
왜냐하면 2002년도 지출분은 2003년2월 말까지 가능하거든요. 2003년 금년 2월 말이 지나봐야 시비 지원받은 그게 얼마나 남는지 나오거든요.
2월 말이 지났으니까 남는 돈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 남는 돈 시비 지원 받은 돈 시비는 시로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 돈입니다.
작년 본예산에는 없지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 돈은 금년 2월까지 2002년도 예산이지만 2003년도 2월 말까지 지출해도 상관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간단하게 하나만 묻겠습니다.
73페이지 민간경상보조해서 구․군생활체육협의회 지원 400만원이 이번 금회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것은 시비가 증가됐기 때문에 따라서 구비도 자동적으로 증가시켜서 주는 겁니까?
그런 의미로 보이는데 기정에 600만원이거든요. 우리가 지원할 금액이
추경 예산편성한 특별한 사유가
그래서 시 관계 부서하고 협의해서 금년에 이런 저런 사업을 하니까 예산이 많이 드니까 구에도 물론 대지만 “시에서 좀더 돈을 내시오” 시 전체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이래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돈이 각 구․군에 400만원, 시 전체는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니까 그거한데 시비 절반하고 각 구에서도 절반 대는 것으로 그래 합시다.
시 전체에서 이래 의논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먼저 말씀을 안 했습니다마는 시 전체에서 하니까 우리 구도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많은 돈이 아니고 이렇기 때문에 그래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장일용 총무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여기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주민자치과
예산서 79페이지부터 82페이지까지와 295페이지부터 307페이지까지의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부분이 포함되겠습니다.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삼림 주민자치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79쪽에 지방자치 발전협의회 운영수당이 있는데 현재까지 회의를 얼마나 개최 했는지요?
대학교수 2명, 민간인, NGO 4명 총 9명으로 추천을 받아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월 달에 한 번 할겁니다.
그래서 3분기, 4․4분기 그렇게 세 번 할 계획입니다.
김희곤위원입니다.
82페이지 제일 마지막 부분에 고용촉진훈련 반환금 해서 국비 1,980만원, 시비 490만원 반환하죠?
얼마를 지원 받아서 얼마를 쓰고 이렇게 반환을 합니까?
반환하니까 작년 것을 쓰고 반환하는 것 아닙니까?
(「3억102만2,000원」하는 위원 있음)
이 중에서 국고가 80%이고 시비가 20%입니다.
우리가 모집을 해서 인원참석이 안 돼서 이렇습니까?
중도탈락자가 800만원이고 그 다음에 교육을 받고 나면 취업을 하는데 1인당 5만원씩 수당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당이 취업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급하지 않은 금액이 1,100만원 이렇게 해서 작년도에 1,900만원 남았습니다.
차제에 만약에 이와 유사한 어떤 보조금 사업이 있다면 여유를 가지고 조금 넉넉하게 해서 구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고 금방 그런 자료들이 계장님이나 담당자들이 빨리 안 나온다 해서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차제에 다른 어떤 일들이 있더라도 준비를 잘 해주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현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79쪽에 보면 기타보상금이 있습니다.
우수자치센터운영 유공자 시상해서 민간인 5만원, 네 사람을 주는 것으로 2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떤 분을 시상하는지 각 동에서 차출해서 하는 건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그와 관련해서 공무원은 2명 자치센터에 최우수가 1개소, 우수가 2개소 연말 표창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관련 예산을 이번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변종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변종계위원입니다.
80페이지 하단부에 공공근로사업이 있습니다.
국비, 시비, 구비해서 마찬가지로 많이 지원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예산편성 시에는 금액을 작게 올렸고 이번 추경에 많이 올린 이유는 뭡니까?
이번에 3억8,000이 요구 된 것은 시비가 2억이 보조가 됩니다.
지원이 되기 때문에 우리 구비를 2억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 4억 중에서 시설비가 3억8,000이고 부대비가 2,0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최삼림 주민자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3) 재무과
예산서 85페이지부터 8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85쪽에 통신이용요금이 금년 본예산에는 TRS무선 통신망 이용료하고 위성통신망 이용료가 없었는데 새로 계상됐죠?
그런데 정보통신부 지침에 의해서 내년까지 무전기와 휴대폰 겸용 할 수 있는 TRS형태로 시스템을 교체하라는 정부 방침이 정해져서 그에 따라 13대분은 교통과 무전기를 우선 먼저 교체를 하고 그에 따른 사용요금을 추경에 반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성통신망은 뒤쪽에도 나옵니다마는 작년 7월 달에 강원도 수해로 인해서 몇 개 시・군 읍면동이 통화가 불통이 되는 바람에 위성통신망 전화를 설치해서 일반전화가 다운됐을 때 기관간 비상연락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체제를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올해부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대분을 우선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부품에 대해서 8개 동 연결할 수 있는 설비를 교체함으로 해서 통신지리라든지 민원인들이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내용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교체하려는 사항입니다.
현재는 통신실 주교환기하고 동사무소 중간 역할하는 모듈이 있는데 이 부속품이 낡아서 세트 채로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있는 것이 삼성 휴대폰인데 성능이 업그레이드 된 성능이 좋은 제품으로 바꾸려고 구매요청을 한 것이고 디지털 전화기는 현재 실・과장 이상하고 주요 민원전화에 LG에서 나오는 LGP 30D 제품이 있습니다.
현재 예비율이 없기 때문에 우선 5% 정도 예비로 확보해서 고장이나 불통될 경우에 빨리 대처할 수 있도록 5대 확보하고 내년도 예산에 추가로 몇 대 더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 위성통신망 전화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강원도에 행정기관간 통신이 두절된 상태가 발생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위성전화 형태로 바꾸는 것으로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이번에 2대분 구입비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이든 추경이든간에 이러한 물품자산을 취득할 시에는 용어를 통일해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무선전화기라고 하니까 이게 뭔지 본예산서를 뒤져보니까 휴대폰 구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만 무선전화기로 되어 있어서 처음에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무선전화기면 트랜시버쪽으로 가버렸거든요.
그렇다면 무선 전화기에 있어서 개인이 쓰는거죠?
그러면 이십 몇 만원에서 비싸도 32~33만원선에서 모델이 결정이 되는데 상당히 불합리한 가격이 제시됐습니다마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재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86페이지에 하단부분에 중형 승용차가 2,7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차입니까?
그래서 5년이 지나면 교체를 할 수 있는데 지금 7년 4개월이 넘어서 새로운 차종으로 바꾸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2000cc 용량이 되겠습니다.
2000cc입니다.
그것을 한 번 타보니까 영 힘도 없고 그것도 바꿀 때가 됐던데
(웃음소리)
그런 부분은 왜 안 올립니까?
그것부터 먼저 바꿔야 될 것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은 업무상 조절해서 성능에 이상이 없도록 계속 관리를 잘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거리는 실제로 운행한 거리는 약 10만 정도 되는 것으로
향후 기획감사실이든 재무과든 조달청 구매물품인데 아마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도 모니터가 LCD 15인치가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까?
15인치가 적다 이거죠.
17인치 이상을 넣어주세요.
17인치 이상, 19인치 정도 돼야 눈이 안 아프고 시원하게 볼 수 있거든요.
15인치는 적어가지고 보기가 힘듭니다.
이 점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서 한 17만9,000원 정도가 더 추가가 돼야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희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곤위원입니다.
88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시도비 반환금 노면청소차량 업무용 및 취약지역 순회 진료차량 해서 아마 보조금을 반환하는 것 같은데 이해가 좀 안 되어서 설명을 좀 해 주이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동규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예산안 예비심사는 문화공보과, 민원봉사과 그리고 보건소 소관, 을숙도문화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산회)
변종계 이현택
김희곤 조정희
이석래 최재근
최천수
○출석전문위원
윤병성
○출석공무원
총무국장정형진
기획감사실장윤여철
총무과장장일용
주민자치과장최삼림
재무과장조동규
세무과장구용대
전산정보담당최홍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