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4회  사하구의회(제1차정례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개회식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2013년 6월 20일(목) 11시 개식  

제204회 사하구의회(제1차정례회) 개회식순
1. 개 식
2. 국기에 대한 경례
3. 개 회 사
4. 폐 식

(11시 00분 개식)

○의정계장 추상봉  지금부터 제204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서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다음은 옥영복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옥영복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경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주신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일찍 시작된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2012 회계연도 결산검사, 의정실무연수 등 효율적인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위해 노력하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며, 실업해소를 위한 상반기 채용박람회와 우리 구의 자랑거리인 감천문화마을을 널리 알리고자 골목축제를 개최하고 또한 여름철 피서객을 맞이하기 위해 해수욕장 개장을 준비하는 등 구정 주요업무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이경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7월 1일이면 다대포해수욕장 개장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이하게 됩니다.
  감천문화마을과 다양한 바다축제 그리고 천혜의 자연환경이 어우러진 지역특성을 살려 우리 고장의 이미지 부각을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에서는 장마철이 되면 기상이변으로 해마다 집중호우가 반복되고 있으므로 대형 공사현장과 재해위험이 있는 지역은 미리 점검하고 예방조치를 철저히 하여 자연재해로부터 구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안전한 사하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는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심의 등의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세입·세출 결산승인과 예비비 지출승인 심사시 예산이 당초의 목적대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세심히 살펴주시고,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시에는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는 않는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는 향후 예산편성과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필요한 자료제출과 충실한 답변으로 원활한 의안심사가 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하절기 건강관리에 특히 유념하시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과 구민 모두의 가정에 항상 행복과 즐거움이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정계장 추상봉  이상으로 제204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1시 05분 폐식)


○참석의원(15인)
  임영순  오다겸
  이용덕  이복조
  강달수  김경열
  조영철  김동하
  한정옥  이윤희
  한승정  최광렬
  노승중  고광웅
  옥영복

○내빈참석자
  구청장이경훈
  부구청장권정오
  총무국장하태생
  복지환경국장양종호
  도시국장김호익
  보건소장정대욱
  기획실장홍순찬
  감사실장김병강
  창조도시기획단장박철하
  총무과장권수혁
  재무과장김태문
  세무과장박갑수
  문화관광과장민병주
  민원여권과장김규홍
  주민복지과장김태문
  복지사업과장구교운
  경제진흥과장채봉화
  자원순환과장조정일
  환경위생과장김태근
  산림녹지과장이재욱
  도시안전과장정숙권
  교통행정과장김욱경
  건설과장김상철
  건축과장손인상
  토지정보과장김창언
  을숙도문화회관장신선봉

○의회사무국
  사무국장손병렬
  의정계장추상봉

○제204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공고
일    시 :  2013년 6월 20일 오전 11시
집회근거 :「지방자치법」제44조 및 「부산광역시 사하구 정례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공 고 자 : 사하구의회 의장 옥영복
  (2012. 6.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