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3회사하구의회(제2차정례회)
도시위원회회의록
제4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12월 21일(월)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
4.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 부산광역시 사하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한승정 의원 발의)
3.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4.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3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사하구의회 정례회 제4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본 조례안에 대하여 환경위생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197번 부산광역시 사하구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식품위생법」이 금년도 8월에 전부 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회계관계공무원 등에 관한 사항들을 현실에 맞도록 정비를 해서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개정 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치법규 입안 체계 순에 따라서 종전에 10조에 규정했던 것을 2조로 자리를 옮겨서 규정을 한 사항입니다.
다음 안 제3조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 내용은 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을 선임하는데 있어서 당연직 위원하고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을 하고 종전 당연직 위원으로 되어 있던 재무과장을 제외를 시켰습니다.
안 제4조부터 7조까지 위원회 기능입니다. 거기에 특별한 내용은 없고 조, 제명 수정과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수정의 내용이 주 내용입니다.
다음 제8조 회계 관련공무원은 현행 기금 출납 명령관이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되어 있는 것을 개정 조례에서는 기금운용관으로 해 가지고 담당 과장이 맡도록 규정을 해서 기금의 탄력적 운영을 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참고사항과 관계법령은 「식품위생법」 및 동법시행령 예산조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09년 10월 20일부터 11월 9일까지 20일간 했습니다마는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아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제안사유, 주요개정내용,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 조례의 건은 2009년 8월 7일 전면 개정으로 현행「식품위생법」에 적합하지 않는「부산광역시 사하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를 정비하고 「지방재정법」에 정한 회계관계공무원 규정에 따라 관련용어 등을 명확히 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등에 대한 조문 정비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을 구분하고, 기금 운용과 관련 없는 공무원은 제외하는 등 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회계관계공무원을 명확히 변경 지정한 것은 시의 적절한 조치로 생각되며 여타 부분은 정부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바꾸는 것으로써 본 조례 전부개정의 건은 적법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거의 지금 융자에 관계 된 게 5조 기금융자대상 또 9조 융자사업 관리 해 가지고 두 군데 시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하구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0시 48분 계속개의)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재난안전과장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축제 안전관리 개선대책과 관련하여 지자체가 주최·주관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를 지역안전관리실무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데 있으며, 주요개정사항은 안전관리위원회의 내용, 임기 및 해촉, 실무위원회에서 하는 일, 관계기관의 협조 요청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제안사유, 주요개정내용,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 조례의 건은 주5일제 근무 등으로 여가활동의 증가와 지역경제 및 홍보를 위해 자치단체가 경쟁적으로 지역축제를 개최하여 부실 운영과 안전사고 등이 빈발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국무총리실 및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역축제 안전관리 개선 대책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을 지역안전관리 실무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하고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은 축제 주관부서의 장이 실무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면 실무위원회는 심의와 관련된 위원만으로 심의하며 필요에 따라 관계전문가 등에게 조사·연구 의뢰 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는 근거와 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협조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여타 부분은 법령 기준에 맞게 조문 등을 변경한 것이며 지방자치단체의 과다·부실 축제를 정비하여 내실화 방안과 질적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한다면 본 조례 전부개정의 건은 적법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위원회는 어차피 안전관리위원회로 조례 1항에 되어 있기 때문에 실무위원회는 위원회에 부의될 안건 이 조항은 이렇게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은 의회에 계셨다가 가시는 바람에 의회를 많이 챙겨주시고 생각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전관리위원회에 어떻게 구의회의 의원이 한 분도 안 계십니까?
특별한 상위조례로 인해서 위원회가 정해져있는 겁니까?
그런데 굳이 위원회의 운영에 우리 의원님들이 안 들어가 있는 것은 운영에 부족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조례로써 우리 구 의원을 넣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겠고 실무과장님께서 항상 그 부분을 관심을 가져주시고 구의회와의 협조관계에 대해서도 좀더 신중하게 상고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위원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거론도 안 되고 그냥 기입돼버리면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유고가 생길 수 있으면 안 된다. 각 과장을 통솔할 수 있는 국장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넣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2조 안전관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해서 20명 이내로 위원회를 하게 되어 있으므로 그 다음 제7조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한 명을 포함한 25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근거에 의해서 인원이 정해진 겁니까?
수정을 하면 안 되느냐 이 말입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하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사하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한승정 의원 발의)
한승정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이번 조례안 중에서는 7조 1항 사하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7조 1항 중에 “위원회는 위원회에 부의될 안건 사전검토를”로 하면 서로 위원회의 분별성이 약하기 때문에 “실무위원회는 위원회의 부의될 안건 사전검토”로 우선하고 또 제3항 중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실무위원회의 위원은”을 하게 되면 부위원장이 빠져있으므로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국장이 되며 실무위원회 위원은”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대비표
(부록에 실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한승정 위원께서 발의한 자구를 일부 수정하고자 하는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의 주요내용이 조례안의 간단한 자구수정이므로 동의에 대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하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한승정 위원께서 발의한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자구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건축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택법」제43조 제8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 관리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적용 범위, 지원 대상 사업 및 범위 그 다음에 지원 신청, 지원 사업 시행 등 지원금 교부 등입니다.
관계 법령은 「주택법」제43조 8항이며 예산 조치는 2011년부터 예산을 반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합의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가 2009년 9월 30일부터 10월 20일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별도로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나머지 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원 조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의 건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로 공동주택의 관리 업무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주택법」제43조 제8항의 근거로 관내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지역 주민의 주거생활안정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3조 3항에 지원금을 받은 공동주택은 5년 이내 다시 지원금을 받을 수 없도록 지원 기간을 명시하여 공동주택 관리 비용이 편중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모든 공동주택이 형평성에 맞게 혜택을 받도록 조례 7조 4항에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였으며 타 구에서도 조례 제정을 위해 입법예고 등이 진행 중에 있음을 감안하여 본 조례 제정의 건은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천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에 제6조 지원금 교부 등 한번 보시겠습니까?
지금 6조 1항을 보면 관리 주최는 사업 완료 후 이 말이 지원금을 받아서 그로 인한 사업 완료를 말합니까, 뭘 말합니까?
이 사업 완료는 지원금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사업을 완료한 이후에 교부 신청이 오면 그 한 만큼 당초 교부 신청한 만큼 돈을 준다는 말입니다.
선 사업하고 후에 지급하는 겁니다.
이해가 안 가서,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지원금을 받기 전에 사업을 선 하고 거기에 대한 지원금을 받아간다 이거죠? 신청을 해서
김정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법예고가 9월 30일날 했죠?
입법예고 후에 보통 바로 하던데
그런데 공동주택은 지금까지 지원을 안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적절하다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예산을 2011년도부터 반영 예정인데 과장님이 생각하는 예산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산은 현재로써 제 답변할 성질은 아니지마는 우리 타 구 사례하고 또 우리 구 재정 형편에 따라가지고 적절하게 책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도 예산 범위가 적으면 괜히 이런 조례안 만들어놨다고 하는 실적 내지는 공약 이행 등등으로만 비춰질 소지가 있고 실질적으로 지원 사례가 없다 보면 무의미하지 않느냐 사장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일반 단독주택에는 지원을 많이 하니까 공동주택에는 지금 없기 때문에 적절한 것은 맞는데 과장님이 소신을 가지고 내시는 생각이 지금 전혀 없습니까? 예산 금액 같은 것은......
수정된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 법무계에서 법제심사를 해가지고 일부 조정안을 조정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오늘 상정한 겁니다.
누차 우리가 얘기하지만 왜 구 의원을 집행부에서 빼려고 하는지 이것은 논란거리가 항상 되어 왔습니다.
물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이 답변이 틀림없이 건축, 토목, 공동주택 관리 등에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중에서 위촉을 하기 때문에 구 의원도 아마 여기에 포함시키면 된다라고 답변이 나올 것 같아요.
앞전에도 그런 예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죠? 제가 지금 과장님 답변에 대해서는 족집게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위촉직 위원은 구 의원 2명 콤마 건축 그 다음에 계속 이어지는 게 명시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자꾸, 사실은 예산 반영부터 시작해서 실질적인 내용을 아시는 분들이 구 의원들도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입법예고에서는 분명히 구 의원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여기에 올라온 것은 보면 왜 그런지 이해가 안 가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위원 하는데 위원회에서 하면 어떤 견제와 그런 차원에서 불합리한 권고같은 게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조례 심의하면서 빠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건축과에서는 심의위원회 나중에 구성을 할 때 의결을 하지마는 이것 끝나고 공포가 되면 바로 심의위원회 구성을 할 겁니다.
그때 할 때 구의회에 공문을 보내서 2명 정도는 당연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여기에는 포함됐다고 하더라도 그 후에 정식적으로 요청해서 그렇게 하도록 할 겁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김성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오 위원입니다.
7조에 한 번 더 제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데 위원장은 담당국장이 되고 있는데 부구청장으로 수정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보니까 인원수도 그렇고 위원 위촉하는 부분도 그렇고 지금 현재 제가 갖고 있는 게 김해시 것하고 그 다음에 기장군 것하고 금정구가 있거든요.
이게 다 위원장은 군수 내지는 부구청장으로 부시장으로 되어 있다 말입니다.
이게 그럴 이유가 안 있겠습니까, 그렇죠?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는지
보통 위원장은 부구청장님이 해야 되는데 부구청장님이 하는 사항은 사실은 단일 업무가 아닌 포괄적인 업무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어떤 토지 형질변경에 따른 건축이나 전체적으로 한목에 복합적으로 판단했을 경우에는 부구청장님 행정 파트에 있는 수장인 부구청장님이 경유하는 게 맞는데 현재 공동주택 지원 조례는 복합적인 업무가 아니고 단순하고 도로, 보수 그 다음에 하수보수 다음에 조경 심는 것 아주 간단 단위 사업입니다.
단위 업무까지 한다는 것은 그렇고 해서 이런 업무는 도시국장이 해도 큰 문제가 없고 또 타 조례 만든 것도 보니까 그런 뜻에서 담당국장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실무적이고 실질적으로 문제를 빨리 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직제상 또 예산 확보 문제도 있고 운영상도 있고 이래서 제가 봤을 때 위원장은 우리 사하구 같은 경우에 부구청장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예산이 2011년도부터 예산 반영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게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지원하겠다 2011년도 되어봐야 알지 않습니까?
조례는 만들어 놓고 그러면 다른 구 꼭 따라할 이유는 없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금정인 경우에 공동주택 관리 지원 예산은 당해 회계연도 자치 구세의 1% 범위 이내 이렇게 수치를 한정 못을 박아놓으면 계산하기도 좋지 않습니까?
막연하게 지원한다 지원 조례를 만들어놓고 동료위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어떻게 하겠다 예산이 얼마인지 그리고 지원하면 50% 이내인데 그러면 그 금액도 1000만원 이내 이런 것도 수치적으로 조례안에 만들어줘야 나중에 개정이 안되지 지금 포괄적으로 이렇게 만들어놓으면 제가 봤을 때 단순히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을 우리 사하구에도 만들어 놨다 이것밖에 안 된다 말입니다.
지금 현재 2010년도부터 예산이 반영이 안 되니까 2011년도부터 반영하라고 그러면 지금 조례안도 거기에 걸맞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동주택 지원 심의위원회는 예산을 확보하고 예산을 반영하는 그런 위원회가 아니고 예산을 확보한 이후에 신청이 들어오면 계획에 의해서 잘 쓰고 있는가 맞는가 확인하는 업무기 때문에 담당국장이 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요. 다음에 일률적으로 어떤 금액을 퍼센트나, 당초에 우리도 1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계산을 했는데 좋은 의미에서는 예산을 절약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마는 필요에 따라서는 좀 많은 돈을 투자해서 그 아파트에 긴급하게 그 사람들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긴급하게 돈이 많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그런 범위가 정해지면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차라리 이런 요율 없이 기본적으로 긴급하게 필요할 수 있는 그런 식이 있으면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범위만 어느 정도 한다고 해주지 못 박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타구에도 일부는 그렇게 되어 있고 일부는 안 되어 있는데 저는 포괄적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나중에 심의위원회에서 운영할 때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있어야 집행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조례가 만들어지면 예산 확보가 되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떤 룰에 의해가지고 아, 공동주택 지원 조례안에 들어가는 예산안은 어느 정도 범위까지 하겠다 이게 계산이 되어줘야 된다고 그러면 지금 보면 대충 보면 10년인데 대신 아파트가 공동주택이 그러면 우리 사하구에 파악을 해봐서 10년 이상 된 아파트가 숫자가 많으면 예산이 그만큼 많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 사하구 예산 실정에 맞게끔 예를 들어가지고 15년 이상 경과된 아파트, 15년 경과된 아파트도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준해 가지고 조례를 만들어주는 게 나중에 개정을 하더라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이왕에 조금 늦었지마는 이 부분 생각을 해봐야 안 되겠습니까?
세 군데 김해시하고 기장군하고 금정구하고 비교를 해봤습니다마는 비교 안 한 울산광역시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이미 5년 전부터 연 13억씩 지원하고 있거든요. 연 13억씩.
그러면 지금 보면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 가로등이니 가로수니 뭐니 전부 다 세금 가지고 다 해주지 않습니까?
구청에서 하든 시에서 하든 그러니까 국가에서 해주지마는 공동주택에는 입주할 때부터 가로수니 노인정이니 어린이 놀이터니 도로니 다 분양가에 포함되어 있고 또 살면서 유지관리보수비를 주민들이 다 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딘지 모르게 불공평하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주택 조례안이 지원이 조례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 부산이 제일 늦는데다가 우리 사하구가 제일 늦는 축에 속하거든요.
전국적으로 이미 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 부산광역시가 2, 3년 전부터 진행이 됐고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사하구도 어차피 해야 될 사항이라고 그러면 조금 더 세밀하게 누가 보더라도 아, 제대로 조례안이 됐구나 할 정도로 해줘야 되겠는데 인원수도 그렇고 그 다음에 위원장 문제도 그렇고 그 다음 예산 확보 문제도 그렇고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다른 조항하고 비교 좀 해봤습니까?
그것도 삽입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런데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심의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시는 예산 지원 확보하는 방법은 사실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 공동주택에 의해서 지원받는 것은 준공하고 10년 이상인, 하자보수 기간이 10년입니다.
그래서 10년 끝난 건물에서만 해당되는데 그 금액을 한정하거나 일률적으로 정했을 경우에는 20호, 20세대인 아파트에 1000만원 지원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100세대 아파트에 1000만원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습니다.
그 필요에 따라서 융통성 있게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때그때마다 우리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문제는 구 의회 의결에 따라가지고 반영하면 그렇게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1000만원 이내거든요. 맥시멈이 1000만원이란 말입니다.
그럼 세대수 적은 데 그렇게 해줄 수는 없는 것이고 세대수 많은 데 또 10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야 여러 아파트단지에 지원이 안되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식으로 숫자적으로 10년 되어 있는데 15년으로 고친다든가 문제는 지방세 1% 이내라고 하면 얼마 정도 되는지 수치가 나와줘야 되는데 예를 든다면 이런 것도 모르잖아요. 그 다음에 10년 이상 아파트가 몇 개나 되는 것인지 양이 많았을 때는 15년으로 하면 숫자가 좀 줄어들 것 아닙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조례를 만들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인데 조금 늦더라도 그게 안 맞겠습니까?
10년은 행정청이 아닌 아파트 사업자들이, 시공자들이 하자보수 다합니다. 한 이후에 일어난 문제이기 때문에 10년 이후에 조례안 하는 것이 맞고요. 요율 문제는 형평성이나 그런 문제에 따라서 지금 융통성을 부여를 해주는 것이 오히려 나중에 심의위원회에서 운용하는데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주로 보면 조경녹화 사업 및 조경시설물 전지작업을 한다든가 이것도 자체에서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리고 어린이놀이터 개·보수, 경로당 보수, 그 다음에 도로 내에 보도 및 보안등 보수 이런 부분 배수 시설 준설 및 보수 이런 부분이라고 하면 1000만원 이내라고 한다면 1년에 예를 들어 우선순위를 정해서 몇 개 아파트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이렇게 해줘야 될 사항인데 구체적인 안이 안 나와지면 그럼 2011년도에 막연하게 조례는 만들어놨으니까 이 양식에 의거해서 이 신청서를 내세요 해도 어떻게 지원하겠습니까?
예산확보도 아무런 근거가 없잖아요. 예산확보를 어떻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이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생각하신 전체를 다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산확보는 1년 동안 우리가 조사해서 노후됐다 하더라도 대단지 아파트 자체에서 보수를 하면 해줄 필요 없습니다. 진짜 어렵고 힘든 사람들한테 그 자료를 조사해서 그에 맞는 보수금액이 얼마인가 자료를 받아서 그 금액을 예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신청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사 안 했기 때문에 얼마라고 판단하지 못합니다.
2010년도 예산 반영할 때는 다 전수조사해서 노후화 정도를 판단해서 자체에서 보수할 수 있는 문제는 빼고 할 수 없는 사람들, 진짜 어려운 단지를 선별해서 그 예산만큼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도 만약에 심사과정에서 그것도 너무 많다고 판단했을 경우에는 더 올릴 수도 있고 더 깎을 수도 있고 그런 운용의 묘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럼 내년에 가서 예산을 2011년도 집행한다고 하면 예산을 어떤 근거에 의해서 확보한다는 겁니까? 없던 걸 조례를 만들었다고 해서 기금조성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게 자치구세의 1%입니다.
자치구세의 1%라는 것은 이유가 있거든요. 주택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1%라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1시 57분 계속개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사하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조례, 물론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본인도 그렇고 구청장도 그렇고 이 조례가 필요하다. 공약적으로 이 조례안이 들어간 것은 인정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조례라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관리 조례에 대해서 김성오 위원님도 그렇고 여러 위원님들 말씀대로 아무런 준비 없이 정말 타 구 조례안 몇 개 짜깁기해서 조례만 통과시키자는 내용이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2011년부터 시행할 거죠?
현재 공동주택 지원조례는 아파트 단지 별로 이해가 첨예하기 때문에 별도로 공문을 보내서 구분해서 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부산시에서 예산이 공동주택 내에 공용분 부대시설에 대한 지원금이 내려와서 전체적으로 각 동마다 공문 보내서 받아둔 자료는 있습니다. 그 받아서 그 순서에 의해서 우리 자체 내에서 지원한 사례는 있고 이 건으로 인해서 정식적으로 공문 보내서 받은 답변은 없지만 기본적인 데이터는 있습니다.
매니페스토용이지 실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 어떤 식으로 하자 이런 계획 없이 조례만 우선 만들자 그리고 나서 우리 임기 끝나고 난 다음 대에 이 예산안을 넘기는 것 아닙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순서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좀더 신중하고 좀더 자구수정과 세부내역 첨부, 그리고 사전계획 등이 첨부되어야 할 조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임시회 때 이 조례안을 처리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느냐, 좀더 자료보충 이후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했으면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해의 소지가 뭐가 있느냐 하면 구체적인 예산확보를 어느 정도 할 것인지에 과장님의 답변이 없으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다 말이에요.
그리고 2011년도부터 시행한다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조례안을 심의를 할 때 자구수정 문제가 나왔는데 갑자기 예산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매니페스토용으로 나오는 것, 그래서 이것은 지금 현재 자구수정보다는 그러면 부결하든지 다음으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일부 위원님도 계시고 또 일부에서는 자구수정 하자는 의견도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구체적인 예산확보 내지는 예산금액을 과장님께서 말씀을 못 하시다 보니까 문제가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정회를 해서 다시 한 번 토론을 합시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2시 12분 계속개의)
발언하실 위원께서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님
본 위원이 이 조례안 자체의 문제점을 제시했던 부분이 정회 기간 중에 충분한 설명과 위원들 간에 토론 이후 이 조례안이 원안 통과해도 충분하게 이 조례를 시행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이해를 했습니다.
이상 원안으로 통과해도 본 위원은 별다른 이의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하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회의중지)
(12시 1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 동안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부서별로 쟁점이 되었던 사항과 위원 여러분께서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 결과처리 의견서 등을 토대로 위원회의 사전의견 조율을 거쳐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도시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개요에 대해 김성오 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오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 동안 실시한 2009년도 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감사는 효율적인 재정운영과 예산집행의 낭비 요인 및 비효율적인 행정관행과 제도의 개선, 구민 여론의 체계적인 수렴과 구정반영 실태, 그리고 구정질문 등을 통하여 집행부에 건의한 사항 등에 대해 감사의 중점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감사대상 기관은 감사 준비단계에서 결정된 기본사항이며 보고서 작성순서는 실시경과, 감사결과에 대한 조치사항 그리고,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 순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작성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은 제출받은 감사자료와 업무보고서를 토대로 감사진행 과정에서의 질의, 답변사항 중 쟁점이 되었던 사항과 지적하신 사항 중 주요사항을 간추려 작성하였고 위법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과 개선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을 개선이나 연구검토 해 주기를 희망하는 건의사항으로 두 가지 분류기준을 설정하여 의견을 작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감사결과 보고서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등 의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연말연시 건강 조심하시고 내년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사하구의회 정례회 제4차 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산회)
옥영복 이현택
김정량 최천수
한승정 김성오
임일심
○출석전문위원
김석곤
○출석공무원
환경위생과장하태생
재난안전과장김재우
건축과장오흥택
【보고사항】
○의안회부
부산광역시 사하구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
(이상 3건 11월 12일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3건 11월 13일자로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