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7회사하구의회 (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6월 10일(금)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5회계연도 결산
2.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5회계연도 결산
2.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0시 29분 개의)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15회계연도 결산
2.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0시 31분)
지난 6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재무과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1차 정례회 개원할 때 본회의에서 집행부가 제안이유와 내용을 상세히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주요한 내용들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등을 참고하여 재정 운영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세입 분야에 있어서는 수지 균형의 원칙을 달성하기 위하여 집행부가 일치단결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한 결과 전년도 728억 원의 6.9%에 달하므로 50억 원이 증가한 778억 원으로 자체 조달수익을 얻은 반면 세외수입은 매년 징수 결정액에 비하여 징수율이 조금씩 하락하는 것은 조금 아쉬운 대목입니다.
나아가 미수 세금 15억 원과 미수 세외수입금 144억 원에 대한 대선충당금이 26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대선충당금만큼 가용 재원이 감소하는 결과를 가져와 적재적소에 필요한 예산을 투입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대구민 행정 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야기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의 징수율 제고를 위한 특단의 방안을 마련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입니다.
전년도 3503억 원보다 331억 원이 증가한 3835억 원을 집행하였는데 기능별 집행사항을 살펴보면 대부분 전년도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감소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중 유의미하게 증가한 부분을 분석하면 문화 및 관광 분야에서 장림포구 명소화 사업, 감천문화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지역경제 분야에서 고용촉진사업, 기업 활성화 지원, 수산산업 기반조성,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 사업, 사회복지 분야에서 기초노령연금, 생계급여 및 장애인 연금 등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예산의 편성과 집행은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을 위한 맞춤형 복지 등 국가 정책 방향과 보조를 같이 하였으며 관광 인프라 구축을 통한 관광사하의 이미지를 고양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으며 또한 작은도서관을 설립하여 구민으로 하여금 평생학습을 생활화함으로써 대내적으로는 지적 능력 향상을 통한 건강한 마인드로 장년층에는 자신감을, 노년층에게는 사회문화의 흐름에 발맞추어 활력 있는 삶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대외적으로 우리 사하가 교육도시로서 위상을 정립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다만, 세출 부분에 있어서 보상협의 지연 및 사업 기간 부족으로 인한 이월금액이 증가한부분과 세입 분야에서는 일부 부서의 경우 납세자의 무재산으로 인하여 징수가 불가함에도 시효가 소멸될 때까지 이월 채권액으로 분류하고 있다는 결산검사위원의 의견에 다소 아쉬움이 남지만 국가의 세출예산 집행 지침에 충실히 따라 편성 및 집행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2015회계연도 결산을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다음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92조제1항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 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는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32억 1500만 원을 편성하여 그중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2123만 2000원으로 메르스 확산 방지 비상근무에 따른 급식지원비로 1123만 2000원과 고 김영삼 전 대통령 분향소 설치비 982만 2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17만 8000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지출내역을 분석해 보면 메르스는 중동지역에서 발생되는 중증의 급성호흡기 질환으로 발생일 현재까지 국내에서 발병한 사실이 전무하여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사항이었고 고 김영삼 전대통령의 경우에도 서거일을 예측하여 예산에 편성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은 관계법령에 부합하게 편성 및 집행하였으므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5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서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10시 41분 계속개의)
질의에 들어 가기 앞서 본 안건 심사와 관련한 의사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배부해 드린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결산서와 부속서류를 보시고 해당부서 심사 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부서별 심사 시에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결산과 관계없는 말씀및 중복되는 질의는 의사진행을 위하여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사전에 3개 부서 과장님이 대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산 및 예비비 총괄 분야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결산 사항별 설명서 세입·세출 결산 총괄 분야 3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와 결산서 5페이지부터 45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조 위원 질의하십시오.
결산서 11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한번 봐 주십시오.
그런데 위원님들한테 사전 양해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결산서를 작성하면서 작년 2015회계연도부터는 BTL 사업을 결산서에 결산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BTL 사업인 다대도서관을 BTL 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BTL 사업자인 주식회사 화명 다대도서관 주식회사인데 결산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자료를 받았는데 그 자료를 수치로 해서 이 수치를 저희들이 작성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솔직히 실수를 좀 했습니다.
뭐냐 하면 다대 화명도서관 주식회사에서 받은 그 자료가 다대하고 화명 걸 분리를 해 가지고 이 수치를 넣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화명도서관 수치를 같이 여기 포함시켰습니다.
포함시키다 보니까 저희들이 수치가 조금 수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 여러분 앞에 나눠드린 수정표를 저희들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걸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11페이지에 있는 총부채는 95억 9808억 3500만 원에서 50억 1100만 원이 감소하여 9548억 2400만 원 그다음 총부채는 301억 7400만 원에서 47억 9600만 원이 감소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253억 7800만 원 그다음에 순자산은 9296억 6100만 원에서 2억 1500만 원이 감소한 9294억 4600만 원으로 수정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12페이지에 있는 일반 유형자산이 나올 겁니다.
유형자산은 9600만 원에서 50억 1100만 원이 감소한 금액으로 995억 8500만 원으로 수정되어야 하고 합계가 9598억 3500만 원에서 9548억 2400만 원으로 수정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13페이지에 유동 부채가 90억 3500만 원에서 87억 7000만 원 그다음에 기타 비유동 부채가 202억 3900만 원에서 157억 800만 원으로 수정되고 합계는 301억 7400만 원에서 253억 7800만 원으로 수정돼야 됩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희들이 실수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금부터 각 부서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0시 47분 계속개의)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더 이상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교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한 113페이지부터 122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숙권 세무1과장님, 김종길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기획실 소관 17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 동 주민센터 소관 393페이지부터 407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창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사항별설명서 26쪽 한번 봐 주세요.
26쪽 보면 송무 활동 여비가 160만 원 지출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2014년도도 그렇고 2015년도 매년 그런데 송무 활동 여비가 어떤 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실장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영만 위원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내용 지금 말씀드린 거는 결산에 관련된 것과 약간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뭐냐 하면 먼저 축하, 위로의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오늘 신문에 보니까 기초단체장 핵심공약사업 16개 구·군중에 우수구로 선정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물론 청장님 이하 간부 공무원들의 노력도 중요하겠지마는 핵심 조직원들의 어떤 역할이 결정적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축하를 먼저 드립니다.
우리가 해마다 지금 예산 효율화 추진계획이라고 지금 하고 있죠?
그리고 이거와 관계없이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 했는데 그것보다 양이나 질이 떨어지는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그것은 사실상 예산 절감이라기보다는 어쩔 수 없는 건데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제 혼자 판단으로는 결정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예산편성 하는데 있어 가지고 좀 더 부서장들께서 자율적으로 하는 방법도 조금 가미를 했으면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존중을 하고 예산이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편성을 하다 보면 반드시 우선순위라는 게 있습니다.
행정 절차상에 요건 불비는 당연히 제외되는 거고 모든 절차적으로 구비가 완비가 되더라도 우선순위에 있는데 우리가 절감 편성을 하는 목적이 예산의 효율화 측면도 있겠지마는 전체적으로 조금 허리띠를 졸라매서 5~7% 정도 경상경비는 절약을 해서 우리가 집행을 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하시는 의도는 제가 잘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 편성의 단계에서 사업부서의 요구사항을 거두절미하고 무리하게 편성을 해서 이래 하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없고 조금 우선순위에 밀리다 보니까 좀 차제에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우리가 예산 효율화 부분은 매년 우리 구가 아주 우수하게 실적을 연말 되면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90~91%까지 연말 집행이 되는데 원래는 한 92%까지 집행이 돼야 적정한 목표치인데 그래서 앞으로 그런 예산 절약 부분이라든지 예산 효율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실에서 전체적인 맥락을 가지고 검토를 잘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의 질이 떨어지고 어떻게 사업의 우선순위의 양을 가지고 편성 단계에서 좀 정확하지 않은 거 아닌가 이래 하는데 추계는 단지 예산은 말 그대로 예정된 금액이기 때문에 정확성을 기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잉여금이 생길 수도 있고 불용액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이 최대한 작게 되도록 우리가 편성단계에서 신중을 기하고 그래 있습니다.
예산서 84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기획실에 명시이월이 2000만 원이고 사고이월이 1900만 원 정도가 되네요.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된 부분을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결산검사의견서도 나와 있습니다만도 이월액이 전년도보다 조금 많이 늘어났습니다. 전체 특별회계까지 다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 전체적으로 한 90건에 316억 정도 됩니다. 구 전체에.
그래서 전년도에 한 262억인데 한 110억 정도가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작년부터 회계연도가 2월 28일 연도폐쇄기가 12월 31일로 「지방재정법」이 바뀌어서 12월 31일자로 모든 게 회계연도가 폐쇄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명시이월 자체는 우리가 옛날에는 1월 10일까지 요구를 해가지고, 다음 익년도 1월 10일까지 요구해서 1월 말에 확정을 짓고 사고이월은 2월 10일까지 요구를 해서 2월 말에 확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전부 「지방재정법」이 바뀌어가지고 올해부터 회계연도가 12월 31일로 딱 종료가 되니까 연도폐쇄기가, 다음 해 10일까지 요구를 다 해서 확정을 다 합니다. 그러다보니 단축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월사업비가 좀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1월 달 그 부분 2월 달 안에, 옛날에는 2월 28일이 연도폐쇄기인데 올해 「지방재정법」이 바뀌고 이래 첫 시행하다 보니까 이월사업비가 불가피하게 1월 달에 제작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월, 2월에 제작할 부분이 그래 이월이 되다 보니까 우리도 기획실도 그런 부분이 연도에 걸치다 보니까 그런 금액이 조금 생겼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월액이 좀 최소화되도록 결산검사의견서에도 아마 포함돼 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특별하게 연말에 아까 우리 최 위원님 예산의 효율화 관련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조기집행도 많이 앞당기고 이걸 또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초기에 빨리 앞서 가지고 이거 이월액이 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에 대한 질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순찬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입니다. 감사실장님 앞으로 오십시오.
감사실 소관 29페이지부터 34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최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어가 바뀌었는지 하나 좀 물어보고 싶어갖고요.
그러면 아, 이 업무추진비를 이 사람이 법인카드를 가지고 다른 데 가서 썼구나,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거 체크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청백-e시스템 유지가 2014년에는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갔죠?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정일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조도시기획단 앞으로 오십시오.
창조도시기획단에 대하여 35페이지부터 47페이지까지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시이월이 한 35억 정도 되고 또 사고이월도 한 35억 정도가 되는데 우리 사업부서 특성상 사업이 다 국·시비를 받아서 보통 사업을 다 진행하시지 않습니까?
이유는 저희들은 대부분 국·시비 보조사업을 하는데 그중에서도 저희들은 또 공모사업 쪽으로 신청을 해서 사업비를 지원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보통 4월, 5월에 시나 국가에서 신청을 받아서 5월 말이나 6월 달에 어떤 경우는 하반기에 사업이 확정돼서 내려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조금 공모사업의 많은 부분이 사업비를 이월하는 큰 요인이 된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장림포구 명소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전체 사업비가 좀 규모가 큽니다. 그런데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민원이나 사업 환경에 어떤 적정한 내역을 변경을 해야 사업의 효과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이 또 추가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장림포구에 가보시면 가감차로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는 그냥 강변도로에서 우리 장림포구 제방으로 연결되도록 그렇게 설계를 했었는데 그렇게 해서는 진입의 문제가 여러 가지 발생하기 때문에 감속차로를 녹지부분을 할애를 받아서 시에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을 좀 한 60m 정도 감속차로를 별도로 추가로 확보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시 관련부서하고 전체 사업내역이 늘어나기 때문에 공기가 조금 늘어나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공기가 정확하게 맞아질 것이고 또 그러한 부분에 대한 이월이나 이런 부분이 없어질 것 같은데 과장님, 앞으로 부서에서도 용역하실 때 좀 그러한 정말 미세적인 부분 하나 하나까지도 정말 세세하게 살펴서 계획을 좀 잡을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좀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상입니다.
상단부 보면 작은도서관 운영업무 보조 주간, 야간해서 예산을 잡아놓으셨다가 공공근로자를 대체를 하셨네요, 그렇죠?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기능 보강이라든지 활성화 부분은 작은도서관을 주관 부서에서 별도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서 41페이지에 보시면 시설물 및 작품유지관리비가 있는데 이게 전년도에 비해서 한 3배 이상 늘어났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저희들이 필요한 만큼 어떤 사업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사정인데 2009년부터 빈집이라든지 기본 현장에 설치한 갤러리 이런 게 한 6, 7년 정도 되니까 그게 좀 노화가 급속하게 오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최대한 저희들이 시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보강을 하려고 하는데 시비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자체 사업비로 좀 편성해야 되는 부분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은 새로 집을 짓지는 않았지만 방수, 도색 이런 부분이 공사비가 많이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게 주민들이 상인들이 기본 자부담이 10% 내지 20% 들어가니까 그게 참여율이 낮아서···
삼거리에서 밑으로 쭉 내려가면 동사무소 가기 전에 맛집 간판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창조도시기획단 소관에 대한 질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손창민 창조도시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 511페이지부터 826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입니다.
세입결산 사항별 설명서 53쪽을 보시면 다대주민편의시설 입장료 수입이 현저히 2013년도하고 2014년도, 2015년도 부분에서 현저히 차이가 납니다.
2013년도 보면 2억 2000만 원이고 2014년도 보면 6억이 되고 지금 현재 2015년도 7억 정도 되는데 차이가 2013년도에서 2014년도 넘으면서 큰 차이가 나는 거는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관광기념품을 만들어 갖고 파는 부분인데 이런 차이는 어디서 난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상당히 디자인이라든지 모형이 오래됐습니다.
이게 거기 있는 재고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가지고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게 가면 갈수록 디자인 자체가 옛날 게 돼서 매출이 적어서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종 구 단위 행사할 때에 최대한으로 재고를 떨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하고 15년 두 해에 비해서 2014년도에는 139만 원이고 2015년도에는 670만 원 정도가 이렇게 하는데 보조금 환수가 많은 건지 각종 통장 이자가 많은 건지 알고 싶어서 질의합니다.
집행하고 나서 집행 잔액입니다.
집행 잔액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이 부분도 제가 별도로 어느 부분에서 많이 생겼는지···
저도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겸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액 집행 잔액이 10억 정도가 남았습니다.
전체 금액에 비해서는 약 1.8% 정도가 될 거 같은데 전체 1.8%라면 적게 보일 수 있지만 10억이라는 집행 잔액이라는 거는 상당한 금액 아닙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구청에서 잘못하고 있는 거 같은데요.
작년에 이게 아마 장애인스포츠센터 재작년에 설계비 해 가지고 10억 받은 거 그거 일부 집행하면서 남은 돈이고 그리고 이게 보조금 자체가 거의 다 연말에 확정해 가지고 내려온 경우도 있습니다.
장애인스포츠센터 그거도 제가 알기로는 2014년 12월 달에 넘어와 가지고 작년에 일부 집행해 가지고 남은 거고···
이게 보조금 이 자체가 연초에 딱 맞춰 가지고 들어오면 계획대로 집행이 되는데 보통 보면 하반기에 특히 내려오면 우리가 계획 수립해 가지고 설계 용역해 가지고 집행을 하려면 절대 공기라든지 과업 수행 기간이 상당히 늘어져 가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장애인스포츠센터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형상변경이라든지 선행 절차가 먼저 돼야 사업 집행이 가능한데 그런 절차를 밟다 보니까 기간이 늘어져 가지고 이월되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최대한 이런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걸 다시 반납을 해 가지고 반납하면 그쪽에서 추가 예산이 없다 상당히 그쪽에 자금을 교부한 기관하고 직접 찾아가 가지고 서류상만 왔다 갔다 하기로 하자 해서 거기서 도저히 안 돼 가지고 일단 자금을 반납을 했으면 우리는 더 이상 배정을 안 한다 무릅쓰고 사실은 앞에 구비로 편성을 하고 우리 내부적으로는 국비라고 해 가지고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지금 현재 용역이 우리 기본 실시설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금년에 용역 기간이 6월 말로 되어 있기 때문에 들어오는 대로 집행이··· 사고이월 같으면 아마 그 돈인 것 싶습니다.
그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제가 설명한 것과 같이···
(집행기관을 향해서 자료 요구)
이거 부분에도 안 맞잖아요. 지금 금액이 만약에 이쪽 부분에 사고이월로 잡는다고 하더라도 금액이 지금 안 맞아요.
그 부분은 미처 제가 못 챙겼는데 그거도 별도로 파악해 가지고 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좀 더 예산편성을 하실 때 세세하게 편성해서 집행 잔액이 가급적 최소화 되도록 줄여지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영만 위원 질의하십시오.
관광기념품 수익금 그 부분에 지금 안 하고 있죠? 분수대 옆에.
낙조분수 개장시기 맞춰 가지고 지금 아마 별도로 관리 인력이 한 분 있습니다. 한 분 있어 가지고 문은 수시로 열어 놨고…
저도 한 번씩 가보는데 항목이 바뀌었든지 안 그러면 특별강좌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아닙니까?
그건 제가 정확하게 금액을 아는데 이게 다대주민편익시설이 아마 2013년도 9월인가 하반기에 개장을 했을 겁니다. 그 개장시기에 따라 가지고 아마 금액 차이나지 싶고 2014년은 1년 치 한 거고 2013년 했으면 그건 하반기에 운영기간이 짧아서 아마 수입이 적은 줄 압니다.
레포츠공원에 저게… 신평레포츠공원에요.
저게 금년에 아마 다시 계약을 했는데…
테니스장, 을숙도 테니스장 임대료 이게 지금 이것도 지금 묘한 게 2013년도에 670만 원에서 2014년도에는 위에 신평레포츠와 정 반대의 현상이 나타났어요. 220만 원으로 뚝 떨어졌다가 2015년도에 다시 또 730만 원 올라왔습니다. 이거는 이유가 뭐죠?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이 18명인데 2013년도, 14년도는 몇 명이었습니까? 같습니까?
18명입니까? 그 앞에는 몇 명입니까? 그 부분이 틀린 것 같아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2013년도하고 금액차이도 조금 있고 해서 보니까 2013년도 2014년도는…
그럼 그 차이는 국민운동…
일단 저희들은 그 시기에 맞춰가지고 지원은 이 시기에 맞춰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데 이 돈 가지고 저거가 한꺼번에 다 쓰진 않을 겁니다.
(웃음)
죄송합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뒷장 62쪽에 보면 신평레포츠공원 정비로 해 가지고 3000만 원이 집행내역이 있다, 그렇죠?
그게 거의 한 지가 상당히 오래돼 가지고 조금만 바람에 보면 너덜너덜 해 가지고 아주 보기 싫습니다. 그거 교체하고 그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는 그 안에 테니스장 마사 있지요?
(웃음소리)
예, 그리고 위원장님! 1개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전액 국비로서 교부세를 받아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2013년도는 1600만 원, 2014년 1600만 원 똑같이 들어갔는데 올해는 18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도 선수복 여기도 피복비 있죠, 그렇죠? 선수복이, 그렇죠?
궁금해서 그러는 겁니다.
(웃음)
인라인스케이트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까지 위탁관리가 끝난 거 맞지요?
근데 지금 저거를 부산시하고 의논을 한번 해보니까 지금 앞으로 우리 전국체전이라든지 아마 할 때 이게 또 시설자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시설을 조치를 해야 된다 하고 그래 해서 그 일환으로 해 가지고 이번에 특별교부금을 6000만 원을 받아서 이번에 보수를 하거든요.
한번 보수하고 나면 한 3, 4년은 되니까 또 나중에 아마 전국대회가 제가 알기로는 한 3, 4년 안에 다시 부산에서 개최되기 때문에 그때는 또 경기장으로 사용을 합니다.
거기 대비해 가지고 또 여기 아마 보수가 되기 때문에 당분간은 크게 수선유지비라든지 아마 들 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분 질의하십시오. 채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58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58페이지 보면 우리 자체교육 강사수당이 7100만 원 이래 잡혀져 있거든요, 그렇죠? 작년에.
자체교육 강사수당… 제일 위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영만 위원 질의하십시오.
새마을운동 사하구지회 등···
그런데 중요한 거는 3억 5900만 원 집행할 당시에는 집행 잔액이 100만 원도 안 남았어요.
936만 원 정도 남았는데 9000만 원이 빠지고, 9000만 원을 마이너스 해 가지고 예산을 집행했는데 100만 원 정도 집행 잔액이 남았거든요.
그러면 이 37개 단체에 각 단체별 지원금은 일정하지 않습니까?
아까 기획실장님한테도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효율화를 위해서 지금 우리 구에서 기획실에서 주관해 가지고 7% 절감 또 자체 사업비는 5~10% 절감하는 의무 조항이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5~10% 또는 7%를 절감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했을 때 처음 예산 짤 때 잘못하면 그걸 감안해서 지금 좀 냄새가 그런 냄새가 좀 납니다. 사실.
그걸 감안해서 예산을 짠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도 내가 기획실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쨌든 편성된 예산은 처음에 짤 때도 가능한 한 정확하게 짜 주시고 또 사용도 과감하게, 필요할 때 못 쓸 거 뭐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효율적으로 해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수생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다음은 평생학습과 83페이지부터 99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99페이지 예산 전용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운영비 5400만 원 정도에서 도서구입비 쪽에 증액 800만 원하고 공공운영비가 800만 원 감소했는데 도서구입비 800만 원 이 부분이 어떤 부분으로 인해서 구입을 하게 된 겁니까?
공공운영비에서 전용을 했죠?
공공운영비에서 절감이 좀 되어서 잔액 가지고 저희들이 도서가 사실 작은도서관에 도서가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작은도서관에 책을 구입해서 전용해서 썼습니다.
옥상 누수라든지 화장실 변기 고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선비가 많습니다. 저희들 자질구레한 게.
거기서 저희들이 책정을 해 가지고 최소 절감해서 쓰다 보니까 조금 남아서 이번에 책을 조금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채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결산사항별 설명서 93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93페이지 보면 다문화가정 한마음 체육대회 있습니다. 그렇죠?
올해는 저희들이 이 사업이 다문화 업무다 보니까 그동안에는 저희들이 업무를 작년까지 했는데 올해는 여성가족과로 위임을 하였습니다.
다문화가정 가족들 참여를 800명 정도 해 가지고 체육대회 경품대회 노래자랑 이렇게 하니까 화목한, 자기네들의 특유의 어떤 다문화를 많이 겪어서 좋았다고 그랬습니다.
작년에도 하고 재작년에도 하고···
참여율이 굉장히··· 몇 분이 안 계시더라고요. 가니까, 생각하는 것보다.
그래서 행사 주최 측하고 내빈들이 더 많고 자기들 참여하는 그분들이 다문화가정은 굉장히 적고 이래서 앞으로 내실을, 홍보를 좀 많이 해 가지고 또 과가 바뀌어버리니까 좀 그렇네요. 또, 그렇죠?
다른 과로 가버리니까···
다문화센터도 저희 구에 소재해 있고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알기로는 좀 많이 왔었는데 위원님, 언제쯤 오셨는가 잘 모르겠는데···
94페이지 보면 도서관 운영 기간제 인건비 및 보험료 있죠. 그렇죠?
그때보다 굉장히 한 3배 정도 많이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거죠? 이것은···
그리고 또 사실은 그동안에는 공공근로자가 근무를 다 했습니다.
하다가 요즘에는 국책사업이 조금 줄어들다 보니까 상반기에 거의 공공근로가 소진이 다 돼버리다 보니까 투입할 인력이 없어서 저희들이 작년부터 어떻게 하면 이 운영 인력을 저렴하게 잘 이용, 활용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한 결과 저희들이 자원봉사자들을 시비를 지급해서 6시간씩 봉사를 하면서 근무를 시키자 이래 가지고요. 저희들이 이 금액을 작년에 투입, 자원봉사 실비지급 금액입니다. 1300만 원은요.
책 열람 서고 정리라든지 여러 가지 민원들 발생되는 거에 따라서 그래서 기간제도 순회식으로 저희들이 한 14개 지금 현재 있는데 거기서 4명이 3군데씩 순회를 해 가지고 교육도 시키고 거기가서 근무를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기간제 근무자, 사서직 기간제 인건비입니다.
14년도에는 자원봉사자가 거의 없었습니다.
작년에 자원봉사자 실비를 지급하다 보니까 금액이 많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소관에 대한 질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채봉화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123페이지부터 137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출결산사항별 설명서 130 중간 부분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승학산 억새밭 작은음악회 출연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때 억새밭에 우리 사하구 구민들이 많이 참여를 합니다.
청장님을 비롯해서 많이 참여를 하는데 작은음악회가 과장님도 거기 참석하셨죠?
그래서 제가 이걸 보니까 출연료가 아주 적게 지금 나가서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아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음악회 출연료가 적어서 이 음악회 규모나 전체적인 분위기가 조금 너무 약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사항별 설명서 130페이지 보면 제일 밑에 장미여성합창단 운영 있죠?
집행이 되어 있는데 매년 집행하는 거죠, 그렇죠?
지금 사하예술제 같은 경우는 합창단별로 30만 원 정도 지원을 합니다.
세출결산사항별 설명서 있지 않습니까?
하단 오거리 쪽입니까?
호불호가 있다고는 봅니다.
그러니까 실지로 예산으로 말하면 한 10억이 넘는 예산규모인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이미 사람들이 흘러 다니면서 저절로 축제가 되는 것이고 별도로 행사를 하지 않아도 축제가 되는 것이고 어떤 측면에서 하단오거리에 요 조성을 하는 것은 주변 환경을 좀 밝게 한다는 차원이지 거기서 어떤 축제의 개념보다는 환경을 밝게 하고 따뜻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그런 정도로 설명을 하고 만약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축제의 형식으로 한다면 그 하단오거리는 적합하지는 않은 것 같고 지금 현재 사람을 모으는 경우 같으면 다대포해변공원에 지금 총무과에서 하는데 거기서 더해 갖고 하는데 그 지역도 겨울철이 되다 보니까 다대포해변공원 같은 경우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모을 수는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낙조분수에다가 예를 들어가지고 정말 빛의 문화축제를 만들려 한다면 다른 과에서 하는 낙조분수대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정말 그렇게 멋진 축제를 하든지 그냥 보여주고 따뜻한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보여주기식 행사에 5000만 원 일회성으로 해 가지고 투자하는 거는 제가 볼 적에는 예산으로 볼 때에는 낭비가 아니냐 저는 본 위원은 그래 생각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정숙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앞으로 오십시오.
다음은 민원여권과 139페이지부터 147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채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거기 보면 지금 친절부서 시상하고 친절공무원 시상하고 한 네 가지가 나와 있는데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더 친절 안 해서 그렇는가 작년에 똑같이 100만 원, 12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조금 이걸 갖다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시상도 좀 많이 해 주시고 아, 진짜 사하구 공무원들 진짜 잘해주더라 이래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그래 좀 체계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확대해서 또 너무 공신력도 없으면 안 되니까 적당한 선에서 한번 연구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한 질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규원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151페이지부터 167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이복조 위원 질의하십시오.
사항별 설명서 159페이지 있잖습니까?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이라든지 소년소녀가정에 대해서 지금 집행잔액이 참 많이 남아 있는데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한 건 한 건 하면 따로 내용이 있겠습니다마는 통상적으로 보면 해마다 우리 구는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데 이 부분 사업에 대해서는 대부분 좀 많이 남는 그런 편이 되겠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소년소녀가정이라든지 가정위탁아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우리 사하구민 우리 손길을 많이 도움을 요청하는 곳이 많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금 우리 사하구에 볼 때에,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2014년도에 보면 8700여만 원을 예산을 잡으셔 가지고 거의 다 운영비 지급을 하셨더라고요. 70 얼마만 남았고 근데 올해는 9600여만 원에서 집행잔액이 한 1400여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아동공동생활가정을 구성하려면 아동들이 한 몇 명 정도가 구성이 되어야 공동생활가정이 구성이 됩니까?
과장님도 이쪽에서도 신경을 좀 충분히 쓰셔서 앞으로 더 활성화가 되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57페이지 보면 평일, 방학중 결식아동 급식지원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집행잔액이 2억 5700만 원 이래 돼 있는데 2014년도에도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던데 이게 왜 자꾸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죠?
이상입니다.
그것도 해바라기 그쪽이 폐업하는 바람에 이것도 이래 됩니까?
그룹홈이니까 아동공동생활가정에…
그래 되다 보니까 여기도 집행잔액이…
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 관련 160페이지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그 부분에 아동양육시설 운영비 지원 인건비, 운영비 해서 집행잔액이 9600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에서 과다계상인가요? 과다 편성으로 잡아서.
물론 아까 아동숫자가 입소아동이나 퇴소 숫자가 줄어들어서 보호아동 숫자가 줄어들어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제가 또 부연합니다만 부산시에 이거 매년 이렇게 예산 그거 하면 차라리 처음부터 그거 안 하면 우리 결산할 때 애로사항이 많다 그래 건의를 한 그런 처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9600만 원이란 잔액으로 보면 사회복지사분들 한 세 분 정도까지도 이렇게 채용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돈을 펑펑 이렇게 배정해 놓고 현장에는 인력이 부족하고 돈은 또 남아서 다시 반환해야 되는 이거는 아주 연결고리가 맞지 않다 이래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일선 근무하시는 우리 부서에서도 시에서 그렇게 예산이 배정되기 전에 이런 집행잔액에 대한 다른 쪽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이 건의해 주시는 것도 앞으로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어떻게 건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겠습니까?
(자료 찾음)
작년도 같은 경우 참전명예수당 1인당 4만 원씩 집행이 됐는데 한 1580명 정도, 숫자는 월별로 조금씩 다릅니다마는 평균 한 1580명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조사를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입오는 사람들도 있고 미처 다음 해마다 연령이 되면 64세 되어 있던 분 65세 되면 자연적으로 대상자가 된다, 아닙니까?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 예산하고 관계없는 이야기인데 정말로 나라를 위해서 6·25 참전용사나 월남전 참전용사는 월 수당이 3만 원, 4만 원밖에 없는데 우리 매스컴에 나오다시피 다른 사망자들 몇 십억 하는 거 보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면 과장님 공감하시지요?
나라를 위해서 한 분들 국가에서 정당하게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해줘야 되는 게 맞는데 그런 데 아쉬움이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호준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관리과 169페이지부터 18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시오.
배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체 집행 잔액이 397억 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어떻게 부서에서 운영을 잘 해서 남은 겁니까?
대상자들을 발굴을 못 하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지급할 부분을 못 찾아내서 집행 잔액이 많이 남은 겁니까?
그리고 작년에는 맞춤형 급여를 실시하면서 사실은 굉장히 대폭 수급자가 증가될 것으로 보고 여러 가지 예산들을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실제는 그런 기대에 못 미치는 그런 감이 있었습니다.
부서에서도 물론 현장 업무에서 정말 사각지대에 있는 수급자 한 분이라도 더 발굴해서 대상자에게 지원해야 된다는 노력도 앞으로는 더욱더 하셔야 될 것으로 보아집니다.
39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은 노력은 했는데 그것도 우리 보건복지부의 기준이 있다 보니까 그 기준 내에 적합해야 되고 그래서 그 적합한 인원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저희들이 발굴을 해서 수혜를 받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고 향후에도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출 예산 사항별 설명서 176페이지 하단부에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희망키움통장 사업 참여자 근로 장려금 지급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4년도 작년에도 보면 집행 잔액이 8090여만 원이 남았고 15년도에도 1억 1700 정도가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많이 잡아서 1억 넘게 남겨둔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통장 사업자 근로 장려금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장려금 지급 대상이 150여 명으로 예상을 하고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만기가 되면 3년 만기가 대부분입니다.
만기가 되면 해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도에 사정이 어려워서 해지하는 분도 계시고 해서 실제로는 120명 정도 지급 대상이 되는 바람에 잔액이 남았습니다.
차상위도 희망키움통장2에 해당돼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항별 설명서 180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180페이지 보면 건강생활유지비 잔액 지급이 17억 3000만 원 아 1억 7300만 원 집행 잔액이 8500만 원이 되어 있거든요.
2014년도에도 그때도 대상자 연락 부재로 해 가지고 계좌 파악이 안 돼 가지고 곤란해 가지고 잔액이 3000만 원 남았다 하는데 8500만 원하면 거의 2, 3배 정도 더 올라갔는데 잔액이 왜 이래 많이 남았습니까?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 의료급여 건강생활 유지비도 일정액이 지급되는데 매월 6000원 정도 연간 7만 2000원 정도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수급자 수가 작년에 맞춤형 급여를 실시하면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수급자 수가 늘어나면서 건강생활유지비를 의료기관에서 사용했던 금액이 늘어나니까 건강생활유지비를 환급해 줘야 되는데 그 금액은 감소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174페이지 한번 보면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이 있습니다.
이것도 집행 잔액이 29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이게 홍보가 덜 돼서 그렇습니까, 이게 왜 이렇지요?
중앙 정부에서부터 굉장히 많은 홍보를 하고 있고 사실은 홍보보다는 잔액이 2900만 원 정도는 기본적으로 맞춤형 급여를 하게 되면서 이 양곡 신청을 하는 수급자는 적어졌습니다.
그래서 신청자가 감소하게 돼서 이거도 정부에서 50% 보조를 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마는 신청자 수가 기본적으로는 적어졌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복지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영식 복지사업과장님, 김종렬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사업과 185페이지부터 208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배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결산서 164페이지 경로당 신축 부분에 명시이월된 부분에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64페이지 경로당 신축 명시이월비 4억 9500만 원 관련해서···
배진수 위원님이 방금 질의하신 경로당 신축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림·다대 노인복지관 신축 관련돼 가지고 작년에 시비하고 다음에 구비 확보 건에 대해서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을 해서 건물에 따른··· 아, 죄송합니다.
경로당 신축 건은 괴정2동 경로당 신축하고 다대3지구 경로당을 짓겠다고 작년에 시의원님께서 관할 시의원님께서 자자보로 예산을 가져온 사항에 대해 가지고 작년 12월경 예산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받아왔는데 다대3지구 같은 경우에는 3지구 밑에 지하에 변전실 시설이 있어 가지고 그에 따르는 건물을 신축했을 경우에 변전실에 대한 위험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구조 안전 진단을 먼저 선 시행을 해야 공사를 한다 이래 가지고 작년에 안전진단 용역비만 하고 예산편성을 작년 12월경에 했기 때문에 시차적으로 공사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올해 명시이월을 해서 올해에 10월경 준공을 하려고 설계가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 192쪽 상단부에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로당 노후 TV 및 냉장고 교체에서 지출을 400만 원 가까이 하셨는데 집행 잔액은 100만 원 정도 남았고 그렇지요?
그러면 이 경로당에 TV, 냉장고를 교체를 해주실 때 어떤 순서로 해 드렸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TV나 냉장고 교체할 곳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로당에.
그래서 민원 제기도 받았던 부분이 있는데 오늘 보니까 이렇게 집행을 하셨네요.
그나마 좀 등록된 경로당의 경우에 아파트의 관내에 있는 경로당의 경우에는 시설이 좀 양호한 편이나 주택 건물 내에 있는 경로당 시설은 거의 대부분이 제가 볼 때는 시설이 열악하고 제가 현장에 가봤을 경우도 마음이 아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요는 예산이 어떻게 보면 풍족하게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다 해 드리겠는데 그래도 무분별하게 예산을 낭비한다는 그런 뉘앙스를 풍기지 않게끔 저희들이 집행해야 되는데 하여튼 여기서 불요불급한 그러한 경로당 TV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장림서부경로당 외 3개소에 그리 TV는 교체를 해줬고 냉장고는 괴정꽃마을경로당 외 2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구매를 해줬습니다.
TV나 냉장고도 금액이 있으니까···
(웃음)
내년에는 일단 예산을 편성하셨으니까 돈에 맞춰서 다 해주셨으면 합니다.
워낙 경로당에서 이런 부분에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어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하여튼 가능하면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할아버지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채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87페이지, 세입 결산 사항별 설명서 한번 봐주십시오.
187 세입 결산 사항별 설명서 여기 보면 과태료가 미수납액이 지금 600만 원 정도 미수납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실제 요새 정보화 시대에 접어들다 보니까 특히 주로 증가되는 요인은 일반인들이 아주 신경을 쓰지 않고 아무 데나 주차를 했을 경우에 그 밑에 장애인 표지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쁘다 보면 무의식적으로 대거든요.
이렇게 대면 일반인들이 지나가다가 장애인들이 주차를 하려다 내 구역에 일반 차량이 대 있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스마트폰으로 찍어 가지고 저희들한테 바로 제보를 합니다.
그래서 본인한테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를 해서 이래 부과를 하기 때문에 장애인들의 주차 구역에 일반인이 주차함으로써 과태료가 유발되는 그러한 부분이 편하니까 휴대폰으로 찍어서 바로 하면 되니까 제보를 하면 되니까 이래서 많이 증가되고 있는 거 같고 또 어떻게 보면 여기서도 미납이 발생되는 부분들은 거기에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모르고 장애인 주차구역이라고 푯말이라든가 이런 거 부분을 항의해 가지고 행정에 저항하는 그런 쪽으로 인해 가지고 이래 하는데 언젠가는 제가 보는 데는 납부를 해야 되지 예를 들어서 차량을 다른 데 인도 인수를 한다든가 이래 하게 되면 결국은 이 부분을 처리 안 하고는 자동차 소유권이 전환이 안 되기 때문에 미수금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리라 생각합니다.
더 나아져야 될 거 같은데 위반이 더 늘어난다는 것은 문제가 많은데···
요새 어떻게 보면 우리 사하구만 해도 주차난이 아주 심각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다른 데 주차할 곳이 없으면 안 그렇습니까, 장애인 주차구역을 구분하지 않고 댔다가 분명히 가면 그 주변에는 경고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주차를 하게 되면 분명히 과태료를 매긴다하는 그런 사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일반인들이 장애인한테 배려를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다면 충분하게 이거는 과태료 액을 감소시킬 수 있는 사유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일반인들이 장애자를 위하는 그런 마음을 좀 더 가져야 안 되겠나 저는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203페이지 보면 밑에 쪽입니다. 정부 지원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해 가지고 지금 67억 3300만 원 이래 되어 있는데 지금 집행잔액이 또 7600만 원이 지금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죠? 잔액이.
336명에서 분석을 해 보니까 332명, 4명이 줄었습니다. 교사가 줄어가지고 월 평균 임금이 한 164만 원 정도 해서 한 7694만 6000원이 준 걸로 나와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복지사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영식 복지사업과장님, 신영순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회의중지) (14시 52분 계속개의)
다음은 경제진흥과 209페이지부터 22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출결산 사항설명서 224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224페이지 보면 해파리 구제 해 가지고 지금 1500만 원 그렇죠?
집행이 잔액이 되어 있는데 지금 다시 2014년도도 미집행 되고 2015년도에도 미집행 됐습니다.
왜 그렇죠? 해파리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해파리 비상 그게 우리한테는 이번에 작년하고 재작년에 해제가 됐기 때문에 지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월남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채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출결산 사항설명서 232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세출결산 사항설명서 236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보면 공동화장실 전기요금이 14년도하고 15년도하고 지금 금액이 한 1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런 경우에는 화장실이 더 생겨서 그렇습니까?
지금 그대로 변함이 없습니다. 그대로 변함이 없는데···
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 236페이지 보면 우리 공중화장실 개보수 해 가지고 1억 6000만 원 들어간 것 있죠?
그러면 위탁관리를 주면서도 수입은 또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어째 되는 겁니까?
그 외에는 각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들어 있는 공중화장실 개보수는 그 비용이 아니고 작년에 하단유수지 주민어울마당에 하나 신축했고 승학산 60초소 부근에 또 하나 개축을 했습니다.
그 비용입니다.
이것도 감천2동 쪽입니까?
이거는 재래식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무료로 개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어떤 지역에 가니까 우리 쓰레기 수거하는 차량에서 쓰레기봉투가 나오는 게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거는 어떤 경로를 거쳐서 나오는 겁니까?
그러면 그걸 정상적으로 쓰레기봉투를 사갖고 하는 겁니까?
최근은 아닌데 얼마 전에 보니까 한번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어느 루트를 통해서 나오는 건지···
사업장용 봉투라고 해 가지고 일반 음식점이나 이런 데 조금 일반 가정보다 많이 나오는 데는 업체에서 우리한테 제작 몇 매를 요구를 해 가지고 업체 주면 거기에서 판매를 했습니다. 업체에서.
세출에 보면, 234페이지 세출에 보면 재활용품 선별장 시설보강 해 가지고 1340만 원 또 재활용품 선별장 운영 물품 구입해 가지고 1700만 원 또 재활용 선별장 장비 및 건물유지 해 가지고 470만 원 이렇게 잡혀져 있는데 이 재활용품 선별장 지금 어디 있습니까? 이게.
도로변에, 큰 건너편에···
그런 거를 시설보강에 투입했기 때문에 시에서 받은 비용보다 늘어난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질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인수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239페이지부터 253페이지까지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항별 설명서에 보면 249페이지에 명예 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 해 가지고 500만 원 책정되어 있는데 아, 결산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그런데 하루 나오면 하루 일당이 5만 원인데 그 내용에 대한 예산입니다.
저희들이 주부연합이라든지 이런 데 공문을 보내서 결격사유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가지고 전부 다 선별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분들이 한 달에 한 번 그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분기별로 매월 나가 가지고 저희들이 사무실에서 교육을 받고 현장에 나갑니다.
왜냐하면 이게 특히 재래시장 같은 데 저희들이 신고가 많이 들어오는 게 뚜껑 없이 판매한다든지 그리고 또 5일장 이런 데 주로 많이, 다중이용시설에 있는 음식점들 그런 데 또 계몽을 하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주문할 내용을 다 주문하고 또 그에 따른 자료를 복명서를 다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세입결산 사항별 설명서 241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241페이지 보면 과태료가 지금 미수납액이 1300만 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2014년도에도 한 1000만 원 정도 되어 있었는데 이 미수납액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럴 때는 저희들이 추적을 해도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철저히 해서 체납이 안 되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250페이지 보면 취약시간대 환경오염 물질 배출 업소 단속 시간 해 가지고 지금 400만 원이 잡혀져 있는데 2014년도 한 400만 원 잡혀 있더라고요. 예산에 보면.
그러면 이거는···
그래서 저희들이 직원이 나가는 경우 또 거의 직원들이 사무실을 지킵니다. 퇴근 후에.
그분들하고 유기적으로 협력을, 협조를 해서 야간 순찰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동절기 외에는 거의 야간에 순찰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연말에 급하게 와서 저희들이 명시이월 해서 악취모니터링 센스를 올해 사업을 했고요. 이 사업의 어떤 효과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확인할 수는 없지마는 지역의 악취관련 민원이 생겼을 때 저희들이 경향을 파악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A라는 지역에 만약에 악취물질이 나타났을 때 저희들이 가면 그 악취물질이 대개 사라집니다. 그렇지마는 저희들이 어떤 민원이 생겼을 때 그 지역에 대해서 악취센서가 깔려있을 경우에 저희들이 모니터로 한번 보고 가기 때문에 아, 이 지역에 조금 다소 민원이 있겠다 없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갑니다. 그런 장점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집행기관석에서 - 「7명입니다」하는 이 있음)
○최영만 위원 아, 7명요.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7명···
○최영만 위원 이거 그러면 현황이 나와 있겠네요,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네, 현황은 있습니다.
○최영만 위원 현황을 나중에 조금 봤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아, 예. 알겠습니다.
○최영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덕 최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복조 위원 과장님, 방금 배진수 위원님 추가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악취모니터링이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지금 환경개선사업도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악취가 발생한 업체에다가.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이복조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악취를 유발하는 회사가 나왔다 했을 적에 민원이 들어 왔을 적에 그러면 악취에 대해 가지고 측정하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단속하는 데 대해서.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네, 네.
○이복조 위원 그럼 그때는 어떤 악취모니터링 이거로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또 어떤 기계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저희들 일단 포집을 하고 굴뚝에 올라가서 포집을 해서 혹은 부지경계선에서 포집을 해서 저희들이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합니다. 저희들이 실험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행정처분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반 시설물이라든지 행정적인 행정처분은 할 수 있지마는 나가는 오염물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 전문기관에 의뢰를 합니다.
○이복조 위원 말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묻고 싶은 거는 악취를 유발하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신고가 들어가면 그분들이 미연에 신고를 알고 만일에 악취를 배출 안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네, 네.
○이복조 위원 그럴 때는 그러면 단속할 방법이 없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사실 악취를 가지고 단속을 하고 안 하고는 굉장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렵다는 말씀드리는 게 일단은 굴뚝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첫째는.
그리고 담벼락에서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우리 염색공장이 2개가 있다면 그 담벼락에 하면 어디서 나오는지 잘 모릅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굴뚝에서 채취를 하는데 저희들이 갔을 때 그런 상황이 계속 벌어지면 저희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지만 일단 종료가 돼 버리면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악취가 좀 관리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복조 위원 예,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우리 사하구 자체적으로는 이 악취를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기계가 없네요.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그렇습니다.
○이복조 위원 아,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학교 주변에 인근에 있는 업체에서 악취가 다량으로 발생되면 그러면 우리가 전문의한테 의뢰를 받아서 악취를 측정해야 되네요. 우리 사하구 자체적으로는 장비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저희들이 장비가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법적으로 인정을 못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경향파악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여기서 어느 물질이 나올 것이라는 그런 거를 저희들이 감지를 하는 거지 그거 가지고 행정처분을 한다거나 하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전문기관에서 검사결과가 올 때까지는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못합니다.
○이복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덕 이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예.
○위원장 이용덕 248페이지 보면 상단에 보면 우리가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사업비 해 가지고 4억 3820만 원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사하에는 지금 어떻게 슬레이트를 철거한다든지 지붕개량을 수리를 하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금까지 했던 부분과 앞으로 해야 될 부분들이 어느 정도 지금 남아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저희들 관내에는 저희들이 해마다 한 백 수십 가구에 대해서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철거를 하면 저희들이 영세민에게는 지붕개량까지 해 줍니다마는 그냥 보통 자기 가옥이 있고 영세민이 아닌 대상에서는 저희들이 철거만 하고 수리는 본인이 하도록 저희들이 그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홍보는 동을 통해서 하기도 하고 또 저희들이 홈페이지라든지 또 현수막 그리고 직접 그분들이 팩스로 하거나 전화로 하면 저희들이 접수를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덕 지금 밀려있는 가구들이 좀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저희들이 한 수백 가구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덕 아, 사하가 아직도… 지금 현재 주로 보면 감천이라든지 신평이라든지 장림이라든지 그런 쪽이 대부분이겠다,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괴정도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덕 괴정도 그럴 거 같고 여하튼 간에 이런 부분들이 보니 우리 위원님들도 다 계시지마는 그런 건의사항들이 참 많이 들어오거든요.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예.
○위원장 이용덕 먼저 좀… 왜냐하면 이 자금을 갖다가 조금 더 선 당겨서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라고 하면 빠르게 빠르게 좀 처리를 부탁드리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그거는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빨리 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덕 예,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태근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님 앞으로 오십시오.
다음은 산림녹지과 255페이지부터 265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진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조금 예외된 부분이기는 한데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산불감시요원들 있잖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예, 예.
○배진수 위원 이분들의 근무배치는 어떤 식으로 혹시 이루어지고 있는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승학산이면 당리동에 사는 주민이 산불감시요원으로 채택이 돼야 되고 예를 들어서 다대포에 거주하고 있는 분이 산불감시요원을 승학산에 와서 하면 안 되는 부분으로 저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간혹 가다가 그런 부분이 좀 있다 하더라고요.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산불감시요원이 선발했을 때 지역별로 안배가 돼 가지고 딱 인원이 맞으면 그 지역에 고정적으로 배치가 되는데 어느 지역에는 인원이 많이 오고, 어느 지역에 많이 오고 이러다 보면 인원이 적절하게 배치하는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당리 같으면 당리지역에 있는 사람 몇 명 딱 맞아가지고 오면 되는데 어느 한 지역에 많이 오다 보면 그러다 보면 집이 좀 멀고 그런 부분의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 상반기 정도로 하면 한 6개월, 7개월 되면 한번 정도 좀 교체근무를 한번 시켜줍니다. 자기 지역 쪽으로.
○배진수 위원 그래서 바로 뒷산에 화재가 났을 때 그 감시요원이 제일 일차적으로 그 역할을 하셔야 될 건데 타 지역에 살고 계신다는 거죠. 그럼 상황대처가 상당히 느려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근데 근무시간에는 관계없습니다. 근무시간에는 자기가 그 지역에 와 가지고 낮에 근무하기 때문에 관계없는데 근무를 서지 않을 때는 비상소집 하면 어느 지역에 있든 간에 화재가 난 곳에 다 모이기 때문에 문제없습니다.
○배진수 위원 그럼 그렇게 다대포에 사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승학산에 산불감시요원 책임을 맡고 계신다고 해도 전혀 이렇게 산불이 났을 때에 아무런 상관없이 잘 진화가 된다 이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그런 부분은 아니죠. 하여튼 갑을 지역으로 보면 가까운 지역에 어느 정도 배치를 해 줍니다. 다대포 있는 사람을 갖다가 당리라든지 너무 멀게 안 하고 그 근방에 아미산이라든지 가까운 쪽으로 해 가지고 거의 다 배치를 그렇게 합니다.
○배진수 위원 예, 그런 부분에 말들이 상당히 많아서 제가 일단 우선 한번 물어봤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알겠습니다.
○배진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덕 배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애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예.
○전영애 위원 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 261페이지 상단부에 보시면 산불예방 및 진화활동 격려금이 작년에 2014년도에 324만 6000원을 거의 지급을 하셨는데 지출을 하셨는데요. 올해는 보니까 집행잔액이 74만 3800원이 남았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예.
○전영애 위원 진화활동 요원의 격려금인데 그러면 활동요원이 인원이 줄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이거는 산불… 예를 들어서 예방활동 해 가지고 격려도 할 수 있고 진화의 경우에는 산불화재 건수에 따라 산불이 많이 나면 거의 다 많이 쓰고 작년 경우에는 저희들 불이 1건밖에 출동한 게 없어 가지고 그래 조금 절약된 형태입니다.
○전영애 위원 아, 건수에 따라서 지급하는 내용이 있다.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예, 맞습니다. 예정금액을 이래 잡아놨다가 그해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이 씁니다.
○전영애 위원 작년에 산불이 많이 안 나서 많이 지급이 안 됐네요.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예, 비도 많이 오고 그래 가지고 별 그게 없었습니다.
○전영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덕 전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창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배진수 위원 질의에 대해서 좀 더 질문하겠습니다.
순환근무 시키시지 않습니까? 순환근무도 시킨다 하던데 산불감시요원.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뭐요?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채창섭 위원 아, 산불감시요원을 갖다가 만약에 다대포나 장림 사는 사람이 당리나 이쪽에 하단 쪽에 순환근무를 시킨다 하는 것 같은데 안 시킵니까? 과장님.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순환근무 해 가지고 한 번 정도는 우리가 바꿔줍니다. 7개월 정도 근무 설 때 같은 지역도 한 지역에 집중적으로 알아야 되지만도 화재가 났을 때 인근지역이라든지 지형이나 지물도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한 번 정도 다 순환합니다.
○채창섭 위원 조금 전에 그러니까 배진수 위원 얘기할 때는 그런 얘기 안 했잖아요.
순환근무에 대해서 얘기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채창섭 위원 아, 했어요?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예.
○채창섭 위원 그러니까 장림에 있는 분이 하단이나 당리나 순환근무도 하고…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순환근무를 하더라도 너무 먼 지역보다는 자기가 출·퇴근이 고려된 지역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해 줍니다. 최대한으로 저희들도 차를 두 번 타고 불편한 거보다 가까운 쪽으로 다 그렇게 최대한 고려하는데 전체 인원이나 이런 거 보면 딱 안 맞아 떨어집니다.
그중에 몇 분은 조금 먼 지역에 가서 불만을 또 가질 수도 있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면 다음번에는 또 편의를 봐주고 그렇게 합니다.
○채창섭 위원 지금 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 264페이지 한번 보면 거기 산림 내 간이화장실 정화조 분뇨수거가 있습니다.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관리를 몇 군데 하죠?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저희들 화장실이 승학산에 한 3개소하고 아미산, 동매산하고 한…
○채창섭 위원 3군데 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몰운대도 또 있습니다.
○채창섭 위원 몰운대하고… 그래 가지고 분뇨수거 해 가지고 430만 원이 되네요,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예.
○채창섭 위원 이거 수거하고 난 다음에 한 번씩 관리를 좀 하고 악취검사도 좀 합니까, 어떻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지금 화장실이 우리 수세식 같은 경우는 냄새 안 나는데 산에 있는 간이화장실은…
○채창섭 위원 재래식···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재래식이라 해 가지고 분뇨가 수거하더라도 냄새가 그게 참 근절하는 게 힘들더라고요. 그 자체에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채창섭 위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분뇨수거 해 가지고 예산 들여 가지고, 그렇죠?
수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냄새도 나고 그러니 그런 민원 발생하거든요. 냄새 많이 난다고.
그걸 갖다가 우리 구에서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관리를 하니까 될 수 있으면 악취 같은 거 나지 않도록…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예, 예. 알겠습니다.
○채창섭 위원 돈 들여 가지고 수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민원인들이 구민들이 사용 못 하면… 냄새 나서 사용을 못 한다 그래요. 너무 냄새 나서 못 들어가겠다 그러거든요.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근데 사실상 수세식 아니면 어느 지역의 산의 냄새를 갖다 악취 방지하는 거 여러 각도에서 지금 우리가 또 고민하고 이 방법, 저 방법 연구해 봤지만 참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채창섭 위원 지금 화장실을 갖다가 위탁을 주고 있죠? 위탁 안 줍니까?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위탁해도 관리부분은 자원순환과에 그쪽 부분에서 청소하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채창섭 위원 청소도 하고… 산림녹지과에서는 위탁…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근본적으로 시설하고 우리가 보수라든지 그거 하고 청소하고 그다음 소모품을 갖다가 하는 거는 자원순환과에서 관리하고…
○채창섭 위원 그러면 지금 분뇨수거도 했지마는 지금 전기가 안 들어올 때는 그때 어떻게 해요? 전기가 지금 동매산에는 전기가 안 들어와 가지고 나무 좀 쳐 가지고 태양광 하다 보니까 나무가 너무 우거져 가지고 정리가 아예 안 돼요. 그럼 무용지물이에요. 냄새만 나고 무용지물이에요.
돈 들여 가지고 지어놔 가지고 거기 사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예, 예.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창섭 위원 한번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덕 채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만 위원 최영만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채창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황은 나와 있죠?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예, 있습니다.
○최영만 위원 그 현황을 나중에 좀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만 위원 그리고 259페이지 지금 보면 우리가 기존 있던 가로수가 뭡니까? 그거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수종 플라타너스도 있고…
○최영만 위원 예, 예. 공기정화가 가장 잘된다는…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예, 예. 맞습니다.
○최영만 위원 맞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예.
○최영만 위원 그걸 지속적으로 바꾸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지금 이 부분 말고 시에서 전반적으로 강서도 있고 강서공단에도 있고 신평공단에도 많이 있고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장기적으로 시에서 지금 검토해 가지고 좀 경진하려고 그래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영만 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259페이지 보면 가로수 가지치기부터 시작해 갖고 그다음에 병해충방제 약제 지금 이것도 예산이 만만치 않은데 다른 은행나무가 벚꽃이나 이런 거는 가지 같은 거 약제 이런 거 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예, 일부 합니다.
○최영만 위원 그런데 많이 하지는 않지요?
주로 아까 처음 이야기했던 그 나무 위주로 많이 하지요?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플라타너스가 1년에 성장 양이 2m 정도 자라기 때문에 잎도 크고 하기 때문에 벌레도 많이 나고 그다음에 꽃 그런 거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긍정적인 기능은 대기를 정화하고 그런 좋은 기능도 많이 있습니다.
○최영만 위원 예, 공기 정화는 최고로 잘 된다 하는 이야기는 저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바꿔나가는 그런 계획은 없네요?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그거를 구 단위에서는 저희들이 하기 힘들어 가지고 시에 수종 갱신해 달라고 내부적으로 계획을 해 가지고 시에 건의를 해놨습니다.
○최영만 위원 제가 이걸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가지 쳐야 되고 약 쳐야 되고 차량, 인력 동원해야 되고 배보다 배꼽이 더 크더라고 보니까···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관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최영만 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까 시 예산이든 뭘 하든 계속 요구를 해 가지고 이걸 수종을 바꾸는 게 합리적이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영만 위원 그렇게 조치를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잘 알겠습니다.
○최영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덕 최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수갑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님 앞으로 오십시오.
다음은 안전총괄과 269페이지부터 286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창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출 결산 사항별 설명서 280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280페이지 보면 민방위대원 화생방 방독면 구입이 3000만 원 지금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화생방용 방독면 구입 2015년도 3000만 원 280페이지 세출 결산 사항별 설명서···
○안전총괄과장 김종환 예, 예. 3000만 원 민방위 시설 장비 확충 자산 및 물품 취득구입에···
○채창섭 위원 구입에 방독면 구입이 한 3000만 원 그렇지요?
2014년도에는 2200만 원 이래 지출이 되어 있는데 한 몇 개 정도 구입할 수 있습니까? 3000만 원 같으면.
○안전총괄과장 김종환 이게 개당 약 4만 원, 3만 9400원 약 4만 원 치입니다.
○채창섭 위원 4만 원···
○안전총괄과장 김종환 그래 가지고 작년에 560개 구입해 가지고 2206만 4000원 지출했습니다.
○채창섭 위원 그런데 결산 내역에 3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방독면 구입해 가지고 3000만 원 되어 있는데 지금요···
○안전총괄과장 김종환 그게 방독면뿐만 아니고 보호의, 제독할 수 있는 제독기 이것도 800만 원 별도로 구입을 했습니다.
방독면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다른 기종하고 같이 구입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같이 자산물품 취득비로 목이 같다 보니까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채창섭 위원 몇 개 했다고요? 작년에.
○안전총괄과장 김종환 작년에 560개 구입했습니다. 방독면.
○채창섭 위원 2014년도에는요?
○안전총괄과장 김종환 14년도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채창섭 위원 그때는 2200만 원 지출 잡혀있던데···
○안전총괄과장 김종환 단가가 비슷합니다.
○채창섭 위원 그러면 560개하고 그다음에 폐기는 어느 정도 이만큼 돌아가면서 폐기해야 되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종환 폐기는 지금 신형으로 새로 구입을 하기 때문에 연차별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폐기를 합니다.
구입 연도별로···
○채창섭 위원 그러니까 560개 구입을 하면 또 그 정도 500개 정도 폐기를 하고 해년마다 예산이 이삼천만 원씩 들어가겠네요?
○안전총괄과장 김종환 예, 그렇습니다.
○채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덕 채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애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세출 결산 사항별 설명서 278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 풍수해 보험가입이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종환 예.
○전영애 위원 풍수해 보험가입이 가입 자체가 1년이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종환 예.
○전영애 위원 기간이, 그래서 작년에도 보니까 가입한 지출액이 134만 8000원 그렇지요?
15년도에는 그래도 한 215만 1600원 조금 늘기는 했네요. 가입이.
그래서 예산은 많이 잡아놓으셨어요. 작년에도 520만 원 정도 15년도에도 480만 원 정도 이렇게 잡아놓으셨는데 14년도보다 늘기는 했는데 이 보험 가입이 그래도 모르고 이걸 안 하는 경우가 있는 거 같아요.
과장님, 이 부분에 조금 더 신경 쓰셔서 16년도에는 더 많이 가입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셨으면 합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종환 예, 안 그래도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각 동 담당자 회의도 하고 주로 기초생활수급자들을 가입을 시키다 보니까 무료 대상이 되다 보니까 좀 실적이 저조한데 작년보다는 한 1000명 정도 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영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덕 전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만 위원 최영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작년이나 올해 상 받고 이런 거 없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종환 아, 저희들이 민방위는 올해 최우수구 해 가지고 올해 1500만 원 상사업비 받았고···
○최영만 위원 하도 상을 자주 받아서···
○안전총괄과장 김종환 그다음에 재난관리계는 2500만 원, 안전총괄계는 3000만 원 우수구해 가지고···
○최영만 위원 전부 다 안전총괄과 소관이네요?
○안전총괄과장 김종환 우리 과 전체 3개계에서 다 포상금을 받았습니다.
○최영만 위원 제법 많이 받았네요, 그렇죠? 축하합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종환 (웃음)
감사합니다.
○최영만 위원 여기에 없는 사항인데 CCTV가 총무과에서 안전총괄과로 내려왔죠?
○안전총괄과장 김종환 예, 올해 1월 1일자로 저희들이 계가 새로 편성돼서···
○최영만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각 동별 현황 CCTV 현황을 부탁드릴게요.
○안전총괄과장 김종환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만 위원 그거 해 주시고 285페이지 보면 작년에 배수펌프장 노후 펌프시설 교체를 했지요?
○안전총괄과장 김종환 예.
○최영만 위원 이게 7억입니까? 작년에. 아, 7억 맞네. 했는데 이게 보면 배수펌프장 시설장비 유지해 가지고 2억 1200만 원 이게 연간 계속 이 금액대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종환 예, 펌프 시설이 오래되다 보니까 계속···
○최영만 위원 오래됐을 때 그러면 이거 교체 내지는 수리를 할 때도 있을 거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종환 맞습니다. 수리가 많지요.
○최영만 위원 그러면 보통 내용연수가 몇 년 정도 걸립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종환 내용연수가 기종에 따라서 기계도 있고 다른 일반 시설도 있기 때문에 내구연수가 차이가 있습니다.
○최영만 위원 최하 기본적으로 2억 1500만 원 이 금액 정도는 항상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다, 그렇지요?
○안전총괄과장 김종환 예, 그렇습니다.
○최영만 위원 그러면 몇 년 후에는 다시 교체 내지는 수리···
○안전총괄과장 김종환 그렇지요. 올해 펌프 기계 시 재난관리기금으로 5억 받은 그게 용역을 해놓은 게 거의 4억 됩니다.
그거만 교체하면 그거는 다 교체됩니다.
○최영만 위원 그거는 예산 확보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종환 예, 시비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비로 되어 있습니다.
○최영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덕 최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만 궁금증이 있어서, 조금 전에 최영만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그 부분인데 2015년도에는 방범용 CCTV가 5억 배당받아 가지고 사하에 설치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2016년도에는 지금 현재 예산액이 얼마 정도하고···
○안전총괄과장 김종환 올해 내나 특별교부세 5억 해 가지고 발주를 했고요. 시에서 시비로 29대가 발주가 됐습니다.
○위원장 이용덕 이번에 시에서 추가로 추경에서 조금 더 올라가 가지고 사하구로 배정받아질 계획도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종환 그거는 5대에서 10대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덕 앞으로 사하구에 방범용 CCTV가 어느 정도 몇 대 정도가 더 있어야 우리가 원활하게 안전귀가를 할 수 있게 되겠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종환 지금 저희들한테 신청이 돼 가지고 설치를 못 한 데가 300군데가 됩니다.
지금 연차적으로 하다 보니까 계속 설치하는 거보다 신청이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찰서하고 현장을 답사해 가지고 꼭 설치가 필요하다는 데만 설치를 합니다.
이게 사실 나쁘게 말하면 돈 먹는 하마입니다.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덕 심지어 보면 우리가 꼭 해야 될 곳들은 못 하는 부분들이 정말 많이 있고 또 줄을 서 있는 데도 매 순차적으로 밀리는 부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한다고 해 가지고 먼저 우선순위가 되고 그런 경우는 실제적으로 없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그런 부분입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종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덕 어쨌든 간에 우선순위를 잡아 가지고 정말로 주민이 필요로 하는 그런 경우가 된다라고 하면 꼭 우선순위를 해서 좀 잘 좀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종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덕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종환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회의를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9분 회의중지)
(15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용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287페이지부터 304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창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입결산서 사항별 설명서 292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292를 보면 미수납액이 주정차 위반 과태료지요. 수납액이 9억 8600만 원 이래 되어 있거든요.
이게 왜 이래 많지요? 과태료···
○교통행정과장 서은교 세입결산서 292 있는 데···
○채창섭 위원 예, 예.
○교통행정과장 서은교 9억 8600 이 말씀입니까?
○채창섭 위원 예, 예. 왜 이리 많지요? 미수납액이.
○교통행정과장 서은교 전체 저희들이 징수가 저희들이 한 73% 정도 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총 10만 건 정도를 저희들 부과를 했습니다.
73% 정도 해 가지고 27억 정도 저희들 징수를 하고 9억 8000 정도 미수납 되었습니다.
그래서 100% 다 내는 것은 아니고 통상적으로 70%에서 75% 정도···
○채창섭 위원 미수납액에 대해서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서은교 이거는 재산 압류라든지 독촉 고지서를 보내고 1차, 2차, 3차 보내고 안 내면 재산 압류를 합니다.
자동차에다가 압류를 하고 나면 자동차를 매매할 때 저희들 징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채창섭 위원 그럼 어느 정도 나중에 압류해 가지고 어느 정도 수납이 됩니까? 수납되는 거는.
○교통행정과장 서은교 저희들 과년도 부분은 징수율이 낮습니다. 16%에서 17% 정도 그 정도 낼 사람은 초창기에 다 낸다는 얘기입니다.
○채창섭 위원 내는데 미수납하는 사람은 형편이 어렵거나 연락이 잘 안 되거나···
○교통행정과장 서은교 예, 그렇습니다.
○채창섭 위원 관리를 잘 해 가지고 미수납액을 줄여야 될 거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서은교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덕 채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진수 위원님 수고하십시오.
○배진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출결산 사항 295페이지 여기 보시면 감천문화마을공영주차장 건설과 관련해서 절대 공기 부족으로 이월액이 25억이고 동주대학 입구 공영주차장 건설도 19억 절대 공기 부족이라는 명시로 이월이 됐는데 이 2개 사업이 이월된 연도에는 충분히 사업이 완공이 됩니까? 아니면 사고이월로 또 넘어갑니까, 어떻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서은교 저희들이 감천도 그렇고 동주대도 그렇습니다.
감천 같은 경우는 작년 7월 달에 시비가 교부가 됐고 동주대학 같은 경우는 작년 12월 달에 됐습니다.
12월 달에 교부가 되다 보니까 1년은 그냥 소비한 거고 본격적으로 한 거는 저희들 1월 달, 2월 달에 추진을 했습니다.
되도록이면 올해 안에 다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상이 문제거든요. 보상이 원만하게 되면 올해 다 완공이 될 거 같고 보상이 안 되면 천상 사고이월로 넘어가야 될 거 같습니다.
○배진수 위원 일단 동주대 같은 경우도 19억이라는 금액으로 충분히 가능합니까? 아니면 공사비용이 더 들어서 실효성이 없다는 이야기도 많이 있는데 이월금액으로 가능하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서은교 당초에 저희들 2층 3단으로 해서 35면 정도 하니까 실제 19억에서 추가로 해 가지고 6억을 더해 가지고 25억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검토한 결과 평면으로 하면 30대 정도 불과 저희들 5대 차이로 해서 6억 더 추가를 해야 되냐 그래서 고민에 빠졌습니다.
저희들 결론이 30면으로 1층 그대로 하고 19억으로 마무리 그냥 짓자 그래 결론을 지었습니다.
19억으로 마무리될 겁니다.
○배진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덕 배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만 위원 최영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년도에 번호판 영치 차량을 구입했다, 아닙니까,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서은교 예, 예. 올해···
○최영만 위원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2014년도에 구입을 했죠?
○교통행정과장 서은교 아닙니다. 올해 샀습니다.
○채창섭 위원 재작년에···
○최영만 위원 그렇지요.
○교통행정과장 서은교 (웃음)
아, 작년에 샀나··· 죄송합니다.
○최영만 위원 지금 현재 번호판 영치되어 있는 게 어느 정도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서은교 번호판 영치 숫자 말씀입니까?
○최영만 위원 예, 대충 어바우트라도···
○교통행정과장 서은교 숫자는 파악이 잘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덕 뒤에 계장님 설명할 수 있으면 설명해 주십시오.
밖에 나오셔 가지고···
○최영만 위원 됐습니다. 됐고 안 찾아가는 것도 있죠? 한 어느 정도 됩니까? 안 찾아가는 게.
(○주차과징계장 이석우 집행기관석에서 - 거의 찾아가고 안 찾아가는 게 한 10%, 15%···)
10%요?
(○주차과징계장 이석우 집행기관석에서 - 거의 필수품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찾아갑니다. )
○위원장 이용덕 통합적으로 계장님 나오셔 가지고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최영만 위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올해하고 작년하고 비교해 가지고 어떻습니까?
(○주차과징계장 이석우 집행기관석에서 - 영치 실적을 말합니까?)
영치 실적···
○주차과징계장 이석우 영치 실적은 처음에 할 때는···
○위원장 이용덕 (마이크 두드림)
직, 성명을 대 주시고···
○주차과징계장 이석우 주차과징계장 이석우입니다.
당초에는 처음 시행할 때는 조금 건수가 많은데 우리가 영치 실적이 부산시에서 건수하고 액수가 제일 높습니다.
하다 보니까 조금 액수는 줄어들고 영치도 조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근데 하루에 나가면 보통 네댓 건 정도 이래 하고 있습니다.
○최영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덕 예, 됐습니다.
○최영만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용덕 최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교통행정과에 소관에 대한 질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은교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다음은 건설과 305페이지부터 318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진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결산서 221페이지 괴정3동 원광연립 동주대학 간 도로개설 부분에 명시이월도 15억이고 사고이월은 2억입니다.
이 사업이 왜 계속 명시이월이 되고 사고이월이 되는지 그 공기가 정확하게 언제 마무리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진성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원광연립에서 동주대학 가는 도로개설은 총연장이 290m입니다. 290m고 사업비가 59억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계획을 할 때 2010년에서 2016년까지 6년 동안을 사업을 계획을 하였고 그래서 이 사업비가 59억이라 하는 게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시비를 확보를 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또 여기에 보상이 일부 수반이 되기 때문에 보상 관계로 해서 공기가 연장이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2차까지는 그러니까 190m는 사업을 완료를 하고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 지금 현재 3차 구간이 100m 정도가 됩니다. 그 구간에 대해 가지고는 지금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애초에는 저희들이 상반기에 완료를 하기로 했었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아래쪽에 거기 목욕탕하고 슈퍼마켓인가 그게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보상 때문에 지금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배진수 위원 그러면 이게 예정대로 올 말이 아닌 또 2017년도까지도 넘어갈 수도 있겠다고 판단해야 됩니까?
○건설과장 김진성 그래서 지금 사실상 보상가격하고 그리고 또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보상액하고 사실상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들은 저희들이 몇 번 만나가지고 협의보상까지도 하려고 하니까 워낙 또 이분들은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상비 차액 때문에 아마 지금 일단 이번 주에 재결, 시 토지수용위원회에다가 재결 신청을 할 겁니다.
하면 거기서도 아마 협의가 안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중앙토지수용위원회까지 갈… 그렇게 예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금년 내에 사업이 좀 마무리되는 것은 어려울 것 같기도 합니다.
○배진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덕 배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창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입결산 사항별 설명서 308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308페이지 보면 도로 무단점용 해 가지고 지금 970만 원이 되어 있죠, 그렇죠?
○건설과장 김진성 네.
○채창섭 위원 이 금액이 어떻게 해서 나온 겁니까? 이거는.
○건설과장 김진성 이거는 도로상에 저희들 보도 상에 무단적치, 예를 들어 가지고 노점상 포장마차 이렇게 해 가지고 무단으로 영업을 하는 상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계산을 점용하고 있는 면적, ㎡당 2만 원 정도 부과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 포장마차 같은 거는 8㎡ 정도 나올 수도 있고 그러면 8㎡ 곱하기 2만 원 해서 16만 원을 부과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채창섭 위원 단속을 해서 부과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진성 그렇습니다.
○채창섭 위원 단속을 해 가지고…
○건설과장 김진성 예.
○채창섭 위원 그럼 지난 2014년도는 한 1100만 원 좀 줄어들었네요, 그렇죠? 2015년도에는 지난해에 비해 가지고.
○건설과장 김진성 예.
○채창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덕 채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진성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앞으로.
다음은 건축과 319페이지부터 328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진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결산서 225페이지에 보시면 주거환경정비사업 부분에서 명시이월이 7억 2500만 원 정도 잡혀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재수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용덕 마이크 좀 켜주십시오.
○건축과장 김재수 장림동 방재공원 조성하는데 4억 4000만 원하고 장림동 주거환경정비 지원에 골목틔우기 사업이 있습니다. 1억 4200만 원 또 우리 공모사업비 1억 해서 그래 7억 2500만 원입니다.
○배진수 위원 그럼 사고이월 2100만 원은 뭐죠?
○건축과장 김재수 아, 이거는 감천문화마을에 공동샤워장을 우리 창조도시기획단에서 하는 게 있는데 그게 우리 시 정비기금을 받았습니다. 이게 사업이 추진이 잘 안 돼서 이월된 겁니다.
○배진수 위원 그러면 올해는 이게 사업이 다 완공이 되는지요?
○건축과장 김재수 예, 올해는 거의 지금 우리 정비사업 작년에 안 됐던 게 거의 다 완료되고 일부는 지금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배진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덕 배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창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입결산 사항별 설명서 321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건축과장 김재수 네.
○채창섭 위원 과징금 이행강제금 미수납액이 지금 6억 5900만 원 이래 돼 있거든요.
○건축과장 김재수 예.
○채창섭 위원 2014년도에도 한 5억 6000만 원 되어 있고 미수납액이 자꾸 늘어나는 이유는 뭡니까?
○건축과장 김재수 이게 저희들이 잘 아시다시피 불법건축물을 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되는데 이 액수가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많다 보니까 징수하는데 저항이 좀 많고 또 특히 보면 저소득층에서 위반을 많이 하고 하니까 징수율이 한 38% 정도밖에 안 되는데 좀 저조한 상태입니다.
○채창섭 위원 그럼 이 미수납액이 만약에 계속 늘어나는데 앞으로 처리방법을,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그럼 이거는.
○건축과장 김재수 처리는 저희들이 재산이 있으면 압류조치라든지 하고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또 5년 지나면 시효소멸 된다든지 그런 절차로 하여튼 이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방안에 대해서 많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징수율이 좀 높지 못한 그런 실정입니다.
○채창섭 위원 그러니까 강제이행금도 미수납액이 많이 늘어났고 또 건축위반과태료도 14년보다 더 늘어났거든요. 그렇죠?
○건축과장 김재수 네.
○채창섭 위원 이거를 어떻게 좀 관리를 철저히 해 가지고 미수납액을 줄이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재수 예,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창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덕 채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재수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다음은 토지정보과 329페이지부터 337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 예, 채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창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입결산 사항별 설명서 331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예, 예.
○채창섭 위원 작년에는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이 하나도 없네요, 그렇죠?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예, 예.
○채창섭 위원 2014년도에는 한 2000만 원 있었는데, 그렇죠?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예, 예.
○채창섭 위원 그리고 지난 연도 수입에 미수납액이 지금 7300만 원 잡혀져 있거든요, 그렇죠?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예, 예.
○채창섭 위원 이거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처리합니까?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아, 이거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하고 「실명법」 위반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 이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체납자는 정화묵 씨라고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으로 체납액이 3985만 290원입니다. 이분은 12년 12월 4일 날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 저희가 전산조사 추적조사를 해서 상속 피상속인 그러니까 자식들한테 3명이 있어서 체납액을 청구를 했습니다만 압류된 토지가 공교롭게도 이게 도로입니다.
도로라서 환가성이 없으니까 자식들이 상속을 안 받는다 이래 갖고 그거는 거의 불용처분으로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한국문물연구원으로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체납액이 3740만 원입니다.
이거는 14년도에 압류를 이미 해 놨고 이 체납자가 우리 구를 상대로 소송을 해 갖고 지금 소송 계류 중이라 그게 끝나는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과징금 고지서를 재발급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김진원으로 이것도 「부동산실명법」 위반인데 체납액이 3259만 9200원입니다. 이분도 재산조회를 했는데 무재산이고 고령에다가 거의 납부능력이 없습니다.
이것도 독촉을 합니다만 지금 받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채창섭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덕 채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용덕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3분 회의중지)
(16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용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339페이지부터 350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창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입결산서 341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여기 보면 도로사용료가 지금 미수납액이 14억 3500만 원 되어 있죠, 그렇죠?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예.
○채창섭 위원 또 과징금 과태료가 또 36억 되어 있고 그렇죠?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예.
○채창섭 위원 미수납이 왜 이렇게 많죠?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통상 우리가 납부 신청을 해도 독려를 해도 통상 돈 거둬들이는 율이 좀 적고 그다음에 저희들 계속 독촉을 하고 주기적으로 하면 그 해 넘어가지고 또 들이고 이런 좀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또 기존 업체들도 너무 영세한 그런 것도 있고 최대한 저희들이 예를 들어가지고 재산이 압류라든지 그런 것까지 가면 그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또 돈 납부하고 그래 가지고 납부하는 그 시기가 조금 늦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좀 있기는 있습니다.
○채창섭 위원 납부하는 시기가 좀 늦다고요?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이 계속 독려를 하면 좀 그 뒤에 시간이 지체되어 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저희들이 자동차나 이런 거 압류 들어가고 그러면 자기네들이 충격이 어느 정도 오니까 그때 저희들이 계속 독려하고 이러면 좀 납부를 하고 그러니까 단시일 내에 납부가 조금 늦는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채창섭 위원 2014년도도 도로사용료 한 110만 원이 미납되어 있고 2015년도는 140만 원 되어 있고 과태료는 너무 많아 가지고 33억 6000 이것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예.
○채창섭 위원 노력도 좀 해야 될 것 같고···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예, 예.
○채창섭 위원 그리고 지난 연도 수입도 마찬가지네요. 그렇죠?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예.
○채창섭 위원 수입도 5800만 원, 2014년도는 4800만 원 계속 미납이 늘어나는데 도시정비과장님, 좀 신경을 써 가지고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받아들이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채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덕 채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진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니까 명시이월이 16억이고 사고이월이 390만 원 정도 되는데···
○위원장 이용덕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수 위원 결산서 232페이지입니다.
주로 명시이월의 내용들을 살펴보니까 다 시기가 이렇게 잘 안 맞는 것 같고 중앙정부에서 예산 국·시비가 늦게 내려오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계획은 잡은 부분이 차질이 생겨서 공기가 늘어나는 부분입니까?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주로 공사 기간이, 저희들이 공사하는 기간이 좀 길기 때문에 그 집행까지는 다 안 되는 그런 기간이 있습니다.
○배진수 위원 그러면···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돈도 좀 늦게 내려오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공사를 하면 단기간 내로 되는 것이 아니니까 그게 기간이 있으니까 조금··· 그래서 이월이 되는 그런 겁니다.
○배진수 위원 그러면 SK아파트 공사 부분도···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예산이 좀 다 그런 거는 늦게 내려오는···
○배진수 위원 예산이 늦게 내려와서 이월이 됐다 그런 부분이다. 그렇죠?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예.
○배진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덕 배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만 위원 최영만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345페이지 보시면요. 설명서에, 중간에 하수도 준설 있죠? 1억 6000만 원···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예, 예.
○최영만 위원 이게 주로 어떤 데 들어가는 비용입니까?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주로 우리 관, 주로 주민들 많이 퇴적되고 신고 많이 들어온다든지 항상 저희들이···
○최영만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비용을 어디 갖다버리는 데 드는 비용입니까?
모든 내용을··· 큰 것만···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아니, 그러니까··· 아, 예. 그것은 내용이 저희들이 업체를 선정을 해 가지고 1년 동안에 주민이라든지 민원 들어오면 그때 그 구간에 가 가지고 준설하고 또 버리는 비용까지 포함된 겁니다.
○최영만 위원 포함된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예, 예.
○최영만 위원 그러면 준설용 정비차량도 빌리는 거죠, 그렇죠?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예, 예.
○최영만 위원 이게 우리가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매년 이래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예, 그렇습니다.
○최영만 위원 그러면 차를 사는 것과 향후 어떤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이 상태로 유지하는 것과 차이점이 어떤···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그런데 그것도 검토를 해 볼 수는 있기는 있는데 저희들이 보면 차량을 사면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이라든지 그다음에 운전사 채용하는 것하고 비용을 다 따지면 저희들이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사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인건비라든지 하는 것 보면 공사로 하는 게 저희들이 절감이 됩니다.
○최영만 위원 한마디로 빌리는 게 싸게 치인다 이 말이죠?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예, 예. 우리가 사는 것보다는 헐케 치입니다.
○최영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덕 최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창섭 위원 과장님, 세출결산 사항설명서 349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349페이지 보면 노후간판 교체 사업 해 가지고 3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예, 예.
○채창섭 위원 2014년도는 41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노후간판 교체사업···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이런 거는 1년에 시에서 한 10억 정도 노후관 교체를 하는 걸로 전체 시 전체적으로 잡고 있는데 저희들이 우리 구내에 노후관이라든지 이런 거는 전부 다 주민들한테 신청을 다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통상 한 개 1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 주거든요.
그래 가지고 저희들 한 100개 정도 해 가지고 1억 정도 시에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각 구별로 그걸 봐 가지고 위원회로 해 가지고 각 구로 이 지역은 좀 해야 되겠다 이래 가지고 각 구에 돈을 내려주는 돈입니다. 이 3000만 원 지금···
○채창섭 위원 그러면 노후간판을 예를 들어 노후간판이 있다. 본인 사업주가 신청을 하면 교체해 주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그러니까 저희들이 돈을 지원을 해 주죠.
그러니까 업체가 어느 정도 있으니까 거기에 자기들이 자기 돈, 좀 더 좋게 하려면 우리가 1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 주니까 거기에···
○채창섭 위원 나머지는 본인 부담해 가지고 교체를 한다.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예, 본인 부담해 가지고 교체를 하고 그런 돈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3000만 원 중에서 작년 경우에는 23개 업체 그러니까 한 7개 업체는 간판 두 개까지는 가능하니까 그렇게 교체가 된 사항입니다.
○채창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덕 채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소관에 대한 질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희철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앞으로··· 보건과장님!
다음은 보건소 351페이지부터 371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창섭 위원 과장님, 세출결산 사항설명서 360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360페이지 보면 저소득 난청노인 보청기 구입해 가지고 600만 원 되겠네요. 그렇죠? 600만 원.
○보건행정과장 성낙전 예, 예.
○채창섭 위원 2014년도도 6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상은 어떻게 선정을 하죠?
접수하면 확인해 가지고 저소득층을 확인해 가지고 구입을 해 줍니까?
○보건행정과장 성낙전 저희 담당계장이 대신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용덕 예, 계장님 앞에 성명 말씀하시고···
○건강관리계장 이명숙 보건소 건강관리계장 이명숙입니다.
저희들 16개 동 방문간호사 담당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난청 애로사항을 하시는 분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일단 이비인후과에 가셔 가지고 일단 난청으로 진단을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그분들이 신청하도록 하여서 저소득층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해 가지고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채창섭 위원 보통 해마다 몇 개 정도, 600만 원 정도 같으면 많이 못 하겠네요. 그렇죠?
○건강관리계장 이명숙 예, 16명··· 이게 시비 100%라서 저희들이 안 그래도 좀 더 하고자 해도 증액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계속 16명을 하고 있고···
○채창섭 위원 16명, 그럼 보통 한 동에 한 명 정도밖에 안 되겠네요. 1년에 한 명···
○건강관리계장 이명숙 예, 예.
○채창섭 위원 너무 약하다 그렇죠?
○건강관리계장 이명숙 예, 예.
○채창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건강관리계장 이명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덕 채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만 위원 최영만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세입결산 사항별 설명서 353페이지 보시면 맨 밑에 금연구역 흡연 및 약사법 위반 과태료 등 해 가지고 200만 원 위에 보면 또 금연구역 위반 및 약사법 위반 과태료 939만 4300원, 이게 연도별 차이입니까?○보건행정과장 성낙전 예, 그렇습니다.
위에 거 과태료는 작년도고 그 밑에 것은 200만 원 되어 있는 것은 지난 연도 2014년도 이전의 금액입니다.
○최영만 위원 자, 그러면 이게 작년도 지금 설명서인데 여기에는 금연 과태료가 1000만 원이 넘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성낙전 예, 1456만 1000원이···
○최영만 위원 1456만 원요?
○보건행정과장 성낙전 징수결정액이···
(「징수결정액이···」하는 위원 있음)
○최영만 위원 아니, 과태료 수납내역을 보면 1000만 원이 조금 넘거든요.
그러면 여기 금액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지난 연도 수입해 가지고 200만 원이고···
○보건행정과장 성낙전 이것은 작년도 과태료 부과한 그 금액 대상자가 아니고 2014년도, 2012년도부터 2014년도에···
○최영만 위원 합한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성낙전 예, 그렇습니다.
○최영만 위원 그러면 몇 년도가 합쳐진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성낙전 예, 그렇습니다.
체납된 사람들인데 다시 독촉고지를 보내가지고 납부한 금액이고 이 위에 있는 900만 원 이것은 작년에 우리가 고지를 해 가지고 납부된 금액입니다.
○최영만 위원 아니, 제 말은 그 말이 아니고요. 지금 그러면 여기에도 결국은 2012년도부터라는 어떤 세부내역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적요란에 그거는 없고 그냥 2014년도 금연 과태료 1002만 얼마 이래 되어 있고 또 여기에는 따로 약사법 과태료하고 따로 분리시켜 놨어요.
23만 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떤 차이입니까? 이게.
○위원장 이용덕 뒤에 계장님 설명할 수 있으면 설명하십시오.
(○지역보건계장 양철 집행기관석에서 - 그 위에도 금연 구역 약사법하고···)
나와서 인사하시고···
○지역보건계장 양철 반갑습니다. 지역보건계장 양철입니다.
위에 것도 금연구역 흡연 위반 과태료하고 약사법 위반 과태료고 밑에도 금연구역 흡연 위반 약사법 위반 과태료 다 포함된 겁니다.
○최영만 위원 아니, 밑에 거는 2014년도 거라면서요?
위에 거는 2015년도 거고··· 자, 시간이 자꾸 가니까 일단 나중에 이것은···
○보건행정과장 성낙전 예, 알겠습니다.
○최영만 위원 서면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덕 최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중에 그 부분을 충분하게 설명될 수 있도록 서면으로 좀···
○보건행정과장 성낙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덕 채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창섭 위원 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 365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보면 한방난임 치료사업 시술비 해 가지고 2000만 원이 지금 됐습니다. 그렇죠?
한방난임 치료사업 시술비 지원해 가지고 2080만 원···
○보건행정과장 성낙전 예, 예.
○채창섭 위원 그게 2014년도에는 800만 원이 지금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죠?
한 2배 이상 더 늘어났네요. 지금.
800만 원에서 지금 2000만 원으로 늘어났거든요.
○위원장 이용덕 뒤에 계장님, 설명 하세요.
우리 바뀐 지가 얼마 안 되셔 놓으니까 공부를 하고 계시는 모양입니다.
계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건강관리계장 이명숙 예, 건강관리계장 이명숙입니다.
작년에 처음 이 사업이 시작돼 가지고 시비 100%인데 100% 중에서 50%는 한의사회에서 부담을 하고 나머지 50%를 시에서 부담하는 사업인데 최대해서 좀 성공적으로 나름 평가가 되어 가지고 이렇게 확대되었습니다.
○채창섭 위원 그러면 2014년도는 800만 원 집행이 됐고 작년에는 2000만 원이 집행됐다.
○건강관리계장 이명숙 예, 예.
○채창섭 위원 50%, 50% 시비 하고 이래 해··· 잘 알겠습니다.
○건강관리계장 이명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덕 채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낙전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을숙도문화회관 관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물 건너온다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오래 기다리신다고 고생하셨고, 다음은 을숙도문화회관 373페이지부터 382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창섭 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 377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377페이지 보면 제주해비치 아트페스티벌 해 가지고 지금 한 230만 원 되어 있네요. 그렇죠?
○을숙도문화회관장 송필석 예.
○채창섭 위원 2014년도는 170만 원, 해마다 참여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송필석 예, 이 아트페스티벌은 한국문예회관 연합회에서 주최를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하면 전국 약 300여 개 공연장의 관계자들하고 또 우리나라에서 활동하고 있는 주요 기획사들이 다 모입니다.
한 3000여 명이 모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각 공연정보도 교류하고 거기서 상품도 사고 또 우리가 하고 있는 공연을 홍보하기도 하고 그런 중요한 정보의 장이 되겠습니다.
○채창섭 위원 한 몇 분이 참석합니까?
우리 부산에서, 우리 사하구에서···
○을숙도문화회관장 송필석 각 공연장별로 4명에 대해서 숙식비를 한국문예회관연합회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차비만 하면 네 사람이 기획자들이 가서 많이 배우고 그렇게 교류하고 오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채창섭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81페이지 보면 계절별 초화 및 자재 구입해 가지고 530만 원 되어 있거든요.
○을숙도문화회관장 송필석 예.
○채창섭 위원 이것은 어떻습니까?
2014년도도 530만 원 이렇게 잡혀져 있던데, 예산이 되어 있던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을숙도문화회관장 송필석 아, 이게 봄·여름·가을·겨울별로 초화를 저희가 공연장에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야외에 많이 좀 꽃을 계절별로 새롭게 단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매년 하는 것을 가늠해서 그렇게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채창섭 위원 사계절 해 가지고 530만 원이네요, 그렇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덕 채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만 위원 최영만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단장님.
○을숙도문화회관장 송필석 네.
○최영만 위원 문화강좌 관련 이 업무가 사하문화원으로 많이 이관이 됐죠, 그렇죠?
○을숙도문화회관장 송필석 네, 그렇습니다.
○최영만 위원 자, 그러면 앞으로 문화강좌수강료를 비롯해서 관련 수입 지출사항이 많이 변동이 심하겠네요, 그렇죠?
○을숙도문화회관장 송필석 예, 그렇습니다.
○최영만 위원 그러면 수입도 많이 떨어질 거고 더불어서 지출되는 부분도 수당, 용품구입, 운영비 많이 축소되겠다 그렇죠?
○을숙도문화회관장 송필석 예, 그렇습니다.
○최영만 위원 한 어느 정도 축소될 것 같습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송필석 작년도 같은 경우가 저희가…
○최영만 위원 자체적으로 하시는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도.
○을숙도문화회관장 송필석 지금 현재는 올 2월 1일자로 사하문화원으로 저희들 하고 있던 문화강좌를 전체를 이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이 문화강좌를 통해서 저희가 세입이 1억 1925만 9000원 정도였습니다.
근데 세출 역시 비슷한 정도 금액인데 그래서 이게 문화원으로 이관됨으로써 세입도 줄어들지만 세출도 같이 좀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최영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덕 최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을숙도문화회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송필석 을숙도문화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대도서관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다음은 다대도서관 383페이지부터 391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창섭 위원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입결산 사항별 설명서 385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385페이지 보면 지금 공유재산임대료가 457만 원이 미수납됐습니다. 그렇죠?
○다대도서관장 유경상 네.
○채창섭 위원 미수납 되어 있고 지난 연도도 지금 지난 연도 수입도 2300만 원 구내식당 해 가지고 임대료 해 가지고 미수납 되어 있는데 이 이유하고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처리 방향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다대도서관장 유경상 작년 5월 이전에 식당을 운영하던 홍 모씨가 지금 건축업자입니다. 이 양반이 지금 돈을 다 갚지 않고 보증료를 갚지 않고 미루다가 우리가 그 계약이 취소돼 가지고 지금 현재는 자활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반의 재산의 한 9건 정도 우리가 압류를 해 놨었는데 지금 한 건물이 4개 정도 날아가 버리고 공매처분 되고 우리한테도 통보 왔는데 우리 구청은 후순위라서 배당을 하나도 못 받았습니다.
그래 지금 건물이 한 5채 남아 있는데 그것도 또 우리가 순위가 제일 말미에 있고 최근에 이 양반 한번 전화가 왔길래 우리가 그러면 당신 매출 3건이라도 우리가 압류하겠다 해 가지고 지금 분기에 계속 건축업자를 하니까 재산이 새로 생기는 거는 계속 지금 추적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아직까지 자기가 내겠다고 말은 하는데 형편은 안 되고 지금 독촉장은 분기에 한 번 정도 계속 내고 있습니다.
○채창섭 위원 징수해 가지고 좀 받을 수 있도록 그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대도서관장 유경상 예.
○채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덕 채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다대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경상 다대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앞으로 나오십시오.
다음은 의회사무국 9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1분 회의중지)
(16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용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2015회계연도 결산 및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결산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특위 운영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에 거듭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위위원회에서는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6월 15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5분 산회)
박정순 이복조
배진수 채창섭
전영애 최영만
이용덕
○출석 전문위원
최 진 우
○출석 공무원
자치행정국장권수혁
복지환경국장박철하
안전도시국장임삼택
기획실장홍순찬
감사실장조정일
창조도시기획단장손창민
총무과장문수생
평생학습과장채봉화
재무과장구교운
세무1과장정숙권
세무2과장김종길
문화관광과장이정숙
민원여권과장박규원
복지정책과장김호준
생활보장과장김종렬
복지사업과장오영식
여성가족과장신영순
경제진흥과장이월남
자원순환과장강인수
환경위생과장김태근
안전총괄과장김종환
교통행정과장서은교
건설과장김진성
건축과장김재수
산림녹지과장안수갑
토지정보과장서용덕
도시정비과장김희철
보건행정과장성낙전
을숙도문화관장송필석
다대도서관장유경상
의정계장최영수
주차과징계장이석우
건강관리계장이명숙
지역보건계장양철
【보고사항】
○의안 회부
2015회계연도 결산
(2016. 5. 9. 사하구청장 제출)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6. 5. 11. 사하구청장 제출)
6월 1일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