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7회 사하구의회(림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3월27일(월)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하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2.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된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하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2.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사하구청장 제출)
◦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의견서 채택의 건

(10시31분 개의)

○위원장 김희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이기전  사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하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희곤  의사일정 제1항 사하구 사하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먼저 평소 존경하는 김희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사회복지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많이 도와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하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 여성회관의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하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희곤  구용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금배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하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하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희곤  정금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쌍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쌍식위원입니다.
  여성복지회관이 소강당이 생겼는데 그럼 앞으로 여성들은 소강당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권한을 가졌습니까?
  아무런 권한도 없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우리 을숙도 문화회관 설치운영조례에 여성단체나 여성을 위한 행사나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는 최우선으로 대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을 위한 업무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활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정쌍식위원  그런데 여성회관으로 그때 명칭이 되어 있을 때는 여성들이 관리를 하고 계셨죠?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그렇습니다.
○정쌍식위원  그런데 그 관리가 지금 을숙도 문화회관장이 관리하고 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그렇습니다.
  직제조직이 그렇게 개편됐습니다.
○정쌍식위원  그 외에도 우리 사하구민들이 사용할 때는 가격이 기준이 정해져 있는 모양이던데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예.
○정쌍식위원  그것은 문화회관에서 관리하지 복지회관에서는 관리하는 것이 아니다 아닙니까?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그렇습니다.
○정쌍식위원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질문을 할 수 없는 것이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십시오.
  김명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과장님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명석위원입니다.
  물론 업무상으로나 여러 가지 관계에 있어서 상당히 곤란하다고 생각이 되지만 지금까지 명칭을 여성회관으로 운영하던 것을 치우고 간단하게 얘기한다면 소공연장이라는 명칭으로써 직제개편을 한다 말씀하셨는데 소공연장이라 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여성회관이라는 명칭으로 존속할 수 있게끔 해서 을숙도문화회관에서 관여할 수 있는 문제가 되면 안 되겠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그 부분은 이미 구의회에서도 승인이 된 사항입니다마는 이 업무 자체를 소공연장이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성회관이나 업무처리 자체는 아무런 하자 없이 최우선적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김명석위원  아니, 과장님 제 말씀은   물론 지금현재 소공연장으로 활용이 된다고 하지만 명칭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개념상으로 봤을 때 여성회관이라고 하는 것하고 소공연장이라고 하는 것하고 그 차이점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소공연장이라는 명칭보다 실제 내용으로 봐서는 여성회관으로써의 구실을 다할 수 있는 어떤 말이 된다고 하는데 굳이 소공연장으로 바꾸어서 여성회관을 운영할 필요성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성회관으로 그대로 두고 어떠한 지금현재 사회복지사무소에서 업무가 폭주돼서 직제상 변경해서 이렇게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는다는 것은 공무원들 자세가 틀렸어요.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그 부분은 당초에는 장림에 여성회관이 학교로 넘어가고 이쪽에 추진할 때는 여성회관으로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을숙도 문화회관에 겹쳐서 추진을 하면서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을 당시에 그 부분이 을숙도 문화회관 외에 별도의 명칭을 사용할 경우에는 허가를 받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을숙도문화회관에 같은 맥락의 소공연장으로 한다는 그런 조건으로 문화재청 허가가 나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과정상에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은 을숙도 문화회관 운영 규정을 확실히 했습니다.
○김명석위원  현재 문화재하고 여성회관하고 관련시킬 수 있는 업무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래요.
  장림에서 여성회관으로 존재하고 있을 때는 정말 발빠르게 움직였다 말입니다.
  그런데 소공연장으로 해서 을숙도로 이전됨으로써 여성들이 활동하는 범위가 굉장히 축소됐더라 이 말입니다.
  그럼 더 늘려서 활동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셔야 할텐데 오히려 축소시켜서 활동범위를 좁혀준다 하면 발전이 되겠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그 부분은 지금 을숙도 문화회관 소공연장이 지난 2월달에 개관했는데 운용의 묘를 한번 거두어보겠습니다.
  지금현재 규정에 여성업무에 최우선적으로 대관을 하고 또 여성단체 협의회 에 사무실도 필요하면 넣어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김명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을 최우선적으로 여성을 위한 회관으로 활용이 되도록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더욱 더 합리적으로 운영을 해서 정말 여성들이 활용하는데 있어서 어떤 애로가 없도록 잘 보살피셔서 오히려 배전의 확대가 될 수 있도록 운영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잘 알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십시오.
  이용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조위원  이용조위원입니다.
  과장님 여러 가지 수고 많습니다.
  그럼 소강당을 지어서 운영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지금 운영은 을숙도 문화회관에서 여성에 관한 교육이나 모든 프로그램 업무가 사무분장이 되어 있고 또 대관규정이 무슨 행사든지 간에 여성이 요청을 하면 최우선적으로 무료로 대여할 수 있게끔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이용조위원  알았습니다.
  내가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소강당 아닙니까?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그렇습니다.
○이용조위원  지금 현재 완공되어 있는 큰 강당은 어린이 집에서 행사를 하려고 하니까 학생들 안 된다 해서 그때 못 빌렸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그 어린이 집은 해마다 부산시 회관에 가서 그 행사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서는 강당을 지어놓고 어린이 집에는 안 빌려준다고 해서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강당이 지어졌으니까 소강당에 수용이 되느냐 이겁니다.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지금 소강당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을숙도문화회관에서 대관을 할 수가 있는데 신청하시면 가능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지금 그 부분은 복지사업과에서 직접 대여를 하고 관장을 하는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문화회관에서 지금 소공연장에서는 어린이나 모든 구민이, 여성단체에서 활용을 안 하는 그 외 시간대는 대관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이용조위원  그러니까 1년 365일 여성들이 매일 사용을 안 할 거다 이겁니다.
  물론 여성들이 사용할 때는 제일 우선적으로 우선권을 줘야 되겠지만 본위원 부탁은 중학교, 소학교, 유치원까지도 대강당을 이용 못 하는 어린이들, 학생들에게도 소강당에서 여성들에게 지장을 안 주는 범위 내에서 사용을 하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은 되겠죠?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잘 알겠습니다.
○이용조위원  그렇게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십시오.
  최천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천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히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여성회관이 장림에서 학교부지로 이용해야 함에 따라서 공식명칭이 소공원이라 하는데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소공연장.
○최천수위원  예, 소공연장이라고 하는데 여성회관을 왜 소공연장으로 개명을 했는지 특별한 이유가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그 부분은 아까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을숙도문화회관 옆에 존속되어 있는 그런 건물이기 때문에 소공연장의 건축허가 과정이나 문화재 관리구역이기 때문에 문화재청의 문화재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을숙도에 다른 어떤 명목의 건물이나 이런 것이 서면 안 된다는 그런 입장에서 일단 허가를 소공연장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명칭 자체는 거기에 따라서 별도로 여성회관으로 못 쓰고 있으면서 그러나 내용상으로는 최우선적으로 모든 것을 무료로 다 하도록 조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최천수위원  그럼 인·허가 관계상 여성회관은 안 된다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문화재 관리청에서 허가를 받을 때 소공연장으로 받았기 때문에
○최천수위원  인·허가상 소공연장으로 받았기 때문에 개명을 했다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그렇습니다.
○최천수위원  그리고 하나 덧붙여서 묻겠습니다.
  지금 문화회관에서 공연을 하는데 있어서 사용범위가 제가 자세히는 모릅니다마는 문화회관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인원제한이 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제가 인원제한 그 부분까지는 대관규정을 못 봤는데 우리 좌석이나 목적이나 제한규정은 있을 겁니다.
○최천수위원  어떠한 회관으로써의 소공연장이나 문화회관이 우리가 보면 공연이나 사업유형이 같은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어떠한 문화회관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인원제한이 있지 않는가, 그래서 소공연장을 신설을 하지 않았는가 생각도 듭니다.
  소공연장에서는 사용하는데 범위나 규정이 있죠?
  최고 몇 명입니까?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좌석이 240개 소공연장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최천수위원  240 이상은 이용이 불가능합니까?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무슨 공연을 하면 좌석이 240좌석이기 때문에 좌석수로 가지고 보통 이야기합니다마는 입석도 가능해서 추가로 더 들어올 수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천수위원  전에 여성회관은 몇 석이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340석
○최천수위원  그런데 그렇게 축소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그것은 위치상이나 건축허가사항에 있어서
○최천수위원  부지는 상당히 여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그 부분은 이쪽에 있을 때 좌석이나 가감에 큰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최천수위원  상당히 많은 좌석이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안내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 요구사항은 조례안 폐지안에 대한 얘기가 별로 없는 것 같고 소강당 운영에 대한 관심이 좀 많은 걸로 보입니다.
  어찌보면 소강당 운영은 지금 복지사업과장께서 답변하실 내용이 아니고 문화회관 관장께서 답변하실 내용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그쪽 허가 경위나 또는 여성단체로부터 어떤 사용 요구가 있을 시에는 무료로 최우선으로 대관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되어 있다니까 이점 숙지하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김흥남위원 저, 간단하게
○위원장 김희곤  김흥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흥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한 몇 가지만 물어보겠는데 지금 여성회관이 없기 때문에 조례폐지는 당연하리라고 봅니다.
  회관이 없는데 무슨 조례가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여성단체도 많이 있는데 거기서도 여성회관이 간단하게 하면 철거된 것 아닙니까?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그렇습니다.
○김흥남위원 물론 그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복잡성도 있겠는데 그러면 지금 이 조례안이 폐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어떤 여성들의 운용의 묘라 할까 자기한테 불이익은 가면 안 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예, 그렇습니다.
○김흥남위원 거기에 대한 모든 안전장치는 잘되어 있는지 간단하게 한번 설명만 해 주십시오.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그 부분은 을숙도문화회관 운영규정에 여성단체는 아까 말씀대로 최우선적으로 모든 행사나 일을 할 때에는 대여해준다 되어 있고 그리고 여성 업무 자체가 여성회관 자체만 그게 없어지고 저쪽으로 업무가 넘어간다고 해서 우리 복지사업과에서 전혀 업무를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그분들을 위한 행사를 또 소공연장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장치는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여성권익 성장에 대해서는 계속 발전하리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김흥남위원 그러면 그 문제는 우리 과장님을 철저히 믿고 조례 폐지시켜도 충분하게 여성들한테 봉사할 수 있는 걸 마련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예, 그렇습니다.
○김흥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사하구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희곤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희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도시개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동료위원의 질의 답변과 토론을 통한 안건 심사 과정을 거친 후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집약하여 우리 위원회의 의견서를 채택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서정세  도시개발과장 서정세입니다.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끝에 실음)


○위원장 김희곤 서정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금배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희곤  정금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김명석위원입니다.
  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이것을 의견청취의 건이기 때문에 제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행하고자 하는 지역의 여러 가지 주민들의 편의성이나 또는 현실성에 맞추어서 더 좀 백년대계를 세우기 위한 목적에서 운영된다면 지금 그 곳만 이행되는 것이 아니라 삼미매립지에서부터 저쪽 구평동까지 이어질 수 있는 - 흔우철강입니다 - 흔우철강 있는 데까지 서로 이어져서 구평과 다대1동과 또는 자연환경을 서로 연계시켜 발전시킬 수 있는 어떤 중요한 목적을 달성하려면 시행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망정 지금 현재 도면상으로보면 아주 정말 잘 하시는 일이라고 저는 사료됩니다.
  그러나 어느 한 곳만 이렇게 조금 하는 것보다 이왕에 추진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더 좀 원대하게 생각을 해서 예산이 물론 든다 하더라도 우선 첫째는 지역 주민들의 편리입니다.
  또 지역 주민들의 어떤 정서문제나 또는 어떤 지역적인 발전을 기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업이 진행돼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생각합니다.
  하기 때문에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건데 혹여 과장님께서는 그러한 앞으로의 계획이 어떻게 수립되어 있는지 한번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서정세  김명석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관내에는 구평동하고 다대동하고 연결되는 현재의 간선도로가 사실상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 과에 삼미매립지에 금년도 저희들 23억을 투자해서 작년도 공사하는 구간과 연계를 해서 해안침식 방지사업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해안침식 사면 배면의 계획도로가 본도로하고 연결된 25m 도로가 감천항 서측에 모던에서 매립한 그 부분하고 가로망 계획이 부산시 광역계획에 다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구 입장, 구에서 직접적으로 개설할 노선이 아니기 때문에 25m 이상은 사실 시에서 도로를 개설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 25m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자치구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거의 시 보조사업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어느 자치구든지 공통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삼미매립지로 연계를 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도로는 본 도로가 지금 현재 미 개설된 350m 구간이 개발됨과 동시에 연계를 해서 계속적인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저희들한테 많은 협조를 해 주시면 예산을 첫째 확보하는데 저희들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김명석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 호환공사 관계에 대해서 30억 예산을 들여서 거의 30m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 공사가 완료된다고 하면 거의 한 100m 이상이 되는데 100m 이상 공사를 해놓고 난 다음에 흔우철강까지 갈 수 있는 그 길이라는 것은 불과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호환공사,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공사를 해서 최대한으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이러한 범위 내에서 일을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호환공사가 아주 적절해요.
  그 길을 이용해서 흔우철강 있는 데까지만 연결되면 불과 큰 예산을 들이지 않더라도 구평까지 연결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마련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희소가치를 따져본다면 어디 어느 곳에 다른 데 필요한 것보다도 이러한 곳에다 투자를 해서 공무원들이 더 좀 일하고자 하는 어떤 의욕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문제로써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이왕이면 발전시키려면 더 좀 원대하게 백년대계를 세워라, 어디 찔끔찔끔 공사하는 것보다 그런 것을 연계시켜서 할 수 있도록 마련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이니 이것도 같이 연계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하는 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김명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이 질의 준비하실 동안에 제가 몇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먼저 다대 해수욕장 매립 부분에 대해서 2001년도부터 2005년도까지는 아무 것도 한 게 없지요?
○도시개발과장 서정세  예, 없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기본계획도 수립된 게 없습니까?
  용역이라든지 이런 거 준 것도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서정세  없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2006년도부터 2011년까지는 예를 들어서 용역을 준다든지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든지 예산을 확보한다든지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있고 이것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냥 지금까지 안 했으니까 연기시키는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서정세  저희들이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유수면 매립 관련한 사업은 저희들 지방정부 소관이 아니고 중앙정부인 해수부 소관입니다.
  이 기본계획이 마련되어 있었고 기본계획에 따라서 연차별 사업을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래 되면 사업 우선 순위에 따라서 각 지방정부의 매년 1단계, 2단계 사업을 추진을 하게 되는데 정부의 어떤 예산 과정에서 사업 시기가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도 조금 늦어질 수도 있는 게 거의 현 실정입니다.
  다대포 해수욕장 부분은 금년도에 해수부로부터 지금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를 7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7월중에는 국비 50%, 시비 50%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용역을 발주를 하기 위해서 금년도 초부터 해서 그 동안에 관련 절차를 죽 밟아서 지금현재 대형공사 입찰 심의를 2월중에 받았고 지난 3월17일날 부산시로부터 이 용역 발주안에 대해서 심의도 받았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4월중에 용역을 발주하기 위해서 공고를 할겁니다.
  그것을 받아서 용역 업체가 선정되면 저희들 계획으로서는 5월 달부터 내년도 5월 달까지 약 12개월 기간 동안에 이것을 어떻게 해서 계약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구체적인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게 될 것입니다.
  연차적으로 국비를 지원을 받아서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어차피 조금 전에 설명한 내용은 우리 위원들이 다 알아야 될 사항이거든요.
  제안사유 설명할 때 그 내용을 넣었더라면 참 좋았을건데
○도시개발과장 서정세  유인물에 제가 아까
○위원장 김희곤  어느 유인물에요?
○도시개발과장 서정세  첫 페이지에 보면 밑에 저희들이 설명을 해놨습니다.
  위원장님 갖고 계시는 첫 페이지 밑에 사각박스 저희들이 내용을 담아놨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그리고 곁들여서 어차피 질의하는 김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밑에 다대5-1지구 도로 용지를 계획도로를 변경하는 내용이지요?
○도시개발과장 서정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L자형에서 S자형으로
○도시개발과장 서정세  예.
○위원장 김희곤  직선을 S자형으로 바꾸는데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서에 의하면 2005년도 11월22일부터 사하구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결과 직선형을 S자형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뜻이지요. 그렇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서정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그런데 그랬을 경우에 바꾸었을 경우에 총 사업비가 얼마나 듭니까?
○도시개발과장 서정세  55억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바꾸기 전에는
○도시개발과장 서정세  바꾸기 전에는 저희들이 사업비를 제가 파악은 안 했는데 매립 부분을 하고 나면 이 공사비의 수 배가 될 겁니다.
○위원장 김희곤  수 배?
○도시개발과장 서정세  예.
○위원장 김희곤  그러니까 100억이 될지 150억이 될지 모르겠다 이 말씀이지요?
○도시개발과장 서정세  예, 150억 이상 상회될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 김희곤  55억에 대한 사업비 확보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서정세  금년도에 저희들이 착수하기 위해서 10억을 시 보조금으로 교부 결정을 통지를 받았습니다.
  사업 부서인 건설과에 배정이 돼서 지금 공사를 위한 설계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용역 설계가 끝나고 나면 바로 보상에 착수될 겁니다.
○위원장 김희곤  그러면 어차피 방향은 직선에서 S자형으로 바꾸는 것은 어느 정도 결정이 다 났다 그거지요?
○도시개발과장 서정세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그런 측면에서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했는데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까지 하고 우리 구 도시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그런 사안들이 다 결정이 되고 난 이후에 구의회의 의견청취를 한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생각 안합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서정세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저희들이 공유수면 매립기본 계획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 건하고 삼미매립지 당초에 L자형 도로를 S자 도로로 변경하는 시설 문제하고는 사실 연관성이 있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그 당시에 도시계획시설을 결정을 변경하는 절차법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게 해수부에서 5년 단위로 하는 타당성 검토하고는 그 때 당시 검토가 안 됐기 때문에 이것을 매립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줄일 것이냐 늘릴 것이냐에 따른 그런 계획인데 결국 따지고 보면 도로 선회를 바꿈으로 해서 연관이 되는데 그때 사실 구의회에 사전에 저희들이 업무적으로 보고가 안 된데 대해서는 제 나름대로 볼 때는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에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단, 저희들이 볼 때는 이 도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한다든지 변경을 하게 되면 우리 구 도시계획위원회에 구민을 대표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 두 분이 우리 심사위원회에 위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구의회에서 저희들이 보고할 기회를 가지지 못했지만 집행부에서 볼 적에는 구의회에서 전달이 안 됐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제가 업무 보는 동안 이런 일이 있으면 모든 의원님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추진을 그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이런 분야는 부분적으로 전문성도 요하고 그에 대한 지식도 필요한 그런 이해를 구하는 차원에서 필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뭔가 최소한도 우리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집행부의 안이라든지 이런 안이 거론될 때 우리 의회와 같이 논의가 되고 연구하는 자세가 됐으면 그러 한 바람입니다.
  이것을 말이지 시 도시위원회에서 벌써 상정을 해서 어느 정도 의결을 거치고 사업이 확정적인 단계에서 의회에서 의견청취를 한다는 것은 위원들이 대처하기에는 발 늦은 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차제에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서정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십시오.
  김명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석위원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자료를 며칠 전에 받아서 현장하고 전부 다 검토해본 결과 전문위원님이 연구하셔서 말씀해 주신 보고서에 보면 아주 적절하게 잘 표현해놓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에 있어서 현황을 이야기를 하면 지금 다대1호선 지하철 연장선이 이루어져서 2007년도부터 공사가 시작이 된다고 하면 그 간선도로를 빼놓은 그 이외에 접속될 수 있는 도로가 하나도 없습디다.
  그래서 이 도로를 시급하게 빨리 해결해주지 않으면 정말 1동이나 혹은 그 이외 타 지역에서 출입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가질 겁니다.
  이러한 문제를 봐서는 저는 S자가 됐든 직선형이 됐든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이 착공이 돼서 정말 이용하는 주민들이 편리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는데 있어서 그야말로 공무원들이 더 좀 심혈을 기울여서 더 발전될 수 있는 부수적인 문제까지도 생각해줘야 하는 말씀이고 지금 여기 연안매립사업이나 이런 것은 정말 부지 하세월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주 급박한 사유니까 빨리 추진을 해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줌이 타당하지 않느냐 의견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겠지요?
○도시개발과장 서정세  예,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집행부 노력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이나 시의원님이나 구의원님께서도 많은 관심과 도움이 저희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자체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할 의지만 가지고 재정 여건상 사실 추진하는데 무리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한결같은 그런 바람을 가지고 이 일이 빨리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예.
○위원장 김희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십시오.
  김연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연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한 한 가지만 질문해 봅시다.
  (유인물 들어 보이며) 이 부분을 매립을 하는 거하고 이 구간이지요?
  L자로 하는 부분이 매립을 하는 거하고 차이가 아까 수 배가 난다고 했는데 이것을 매립을 안 하고 다리로 교각으로 이어졌을 적에 그 사업비는 어떻게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서정세  교량은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한 300m
○김연수위원  이게 몇 m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서정세  저희들이 교량은 300m를 보면 필요한 돈이 약 400억 정도 필요합니다.
  교량을 지금현재 수영만 횡단교량을 4호교를 놓고 있는데 거의 300m입니다.
  강폭이 넘어가는데 400억 정도 돈이 소요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바다를 매립하게 되면 일반 말하는 하천의 공사비보다 바다에는 각종 조류 영향 등을 많이 받기 때문에 각종 특수 공법을 동원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공사비가 듭니다.
  매립하는 것보다도, 교량을 놨을 때는 아름답고 그런 여러 가지 이점이 있겠지만 사업비 측면에서 매립하고 교량하고는 비교 분석할 수 없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연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정쌍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쌍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1차 기본계획이 지금 지하철 1차선 노선이 확정이 됐다 아닙니까?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도시개발과장 서정세  예, 1차 사업 연장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그런데 만약에 1차 노선이 확정이 되는 것 같은데 제가 보건대는 다대해수욕장까지 연결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거기에 지하철 기지창이 생겨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서정세  지금 종점부에 기지창이 생기는 게
○정쌍식위원  그래서 1차 현재 2차 공유수면매립해서 한다는데 이중 결과적으로 계획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에 다대선이 연결됨으로써 기지창을 하려고 하면 더 매립을 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부산시와 정부가 서로 유대 협조를 해서 하실 적에 확장을 해서 많이 하는 게 안좋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생각은 해보셨는지
○도시개발과장 서정세  저희들이 지금현재 다대포 연안정비 사업으로 금년도 확보한 용역비 7억은 친수공간을 조성하는데 대한 기본계획에 따라서 추진하게 됩니다.
  물론 앞으로 다대 지하철 1호선 연장관련 차량기지창 문제라든지 또 부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4차 부산권 관광개발 수립용역이라든지 진흥관광과에서 낙동강 하구언 관광개발 추진 용역이라든지 해수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대포 주변을 포함해서 연안정비 타당성 조사 용역이라든지 관련 상위 계획이 다대포항 주변을 통해서 무수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우리 의지를 담아서 용역을 추진하는 과정에 상위 계획과 상충이 안 되도록 용역을 추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위 계획과 상충이 되면 우리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을 하는 과정에 상위 계획과 전부 검토를 해서 과연 다대포해수욕장에 어느 정도의 친수공간이 어떤 게 들어가야 이것은 관련법에 지장이 안 되고 하는 앞으로 유지하는데 지장이 없는지 기본안이 확정되고 나면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할겁니다.
  지금은 그런 단계를 저희들이 밟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중 사업비라든지 또 해놓고 상위 계획과 어긋나서 사업을 무산한다든지 이런 일이 없도록 업무를 신중하게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쌍식위원  부산시장도 말씀이 아까 좋은 말씀이 나왔는데 관광벨트라든지 이래 한다면 결과적으로 도로의 해안선을 따라서 8차선이라든지 10차선이라든지 도로가 형성돼야 되고 여러 가지 면으로 보면 지금현재 사하구에서 하는 게 별 타당성이 없다고 제가 보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하면 상당히 다대포해수욕장도 관광, 제대로 공사를 해서 해수욕장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추진하고 부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다 연결해서 우리 과장님께 알아보시고 사하구 이중 계획이 안 되도록 하는 게 안좋겠나 이래 생각이 듭니다.
○도시개발과장 서정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쌍식위원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정쌍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잠시 정회를 해서 의견서 채택에 따른 의견을 집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희곤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의견서 채택의 건
○위원장 김희곤  정회시간을 이용해서 작성된 의견서안을 간사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위원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연수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여 작성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견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다대포해수욕장 친수공원 조성과 삼미매립지 서측 야망정 앞 계획도로 변경에 따른 매립 계획을 취소하는 내용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향후 추진되는 지하철 1호선 연장 공사 시 예상되는 교통난 해소를 위한 우회도로를 조속히 확보하여 구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나 효율적인 행정 업무 추진을 위하여 구의회 의견청취가 수반되는 계획도로 변경 시에는 계획도로 변경 결정 전에 구의회 의견청취를 요한다는 취지의 의견서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견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의견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희곤  김연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설명한 내용과 같이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회 의결 사항은 의장을 경유하여 제2차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37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출석위원
  김연수   김흥남
  고광웅   이용조
  김명석   정쌍식
  최천수   김희곤
○출석전문위원
  정금배
○출석공무원
  복지사업과장구용대
  도시개발과장서정세

【보고사항】
O의안회부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하여성회관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이상 2건 3월14일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2건 3월15일자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