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8회사하구의회 (임시회)

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10월 18일(수)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항관리 조례안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사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산광역시 사하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부산광역시 사하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채창섭 의원 대표발의)(채창섭․이병관․최영만․조문선․이복조․강달수․배진수․박정순․허선례․김동하․전원석․전영애․오다겸․이용덕 의원 발의)
◦ 축조심사 생략의 건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항관리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 축조심사 생략의 건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하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사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사하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 축조심사 생략의 건
7. 부산광역시 사하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위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정 제출)
8.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09시57분 개의)

○위원장 최영만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안건 심사는 경제진흥과 소관 조례안 2건, 여성가족과 소관 조례안 1건, 자원순환과 소관 조례안 1건, 안전총괄과 소관 조례안 2건, 산림녹지과 소관 조례안 1건 순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김민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최영만  수고하셨습니다.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채창섭 의원 대표발의)(채창섭․이병관․최영만․조문선․이복조․강달수․배진수․박정순․허선례․김동하․전원석․전영애․오다겸․이용덕 의원 발의)
○위원장 최영만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채창섭 의원님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창섭 의원  존경하는 최영만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채창섭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최영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청년 실업을 해소하기 위해 청년을 위한 일자리 창출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청년 일자리 무대를 발굴 및 육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먼저 안 제3조는 청년 고용촉진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하는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4조와 제5조는 청년 일자리 창출 계획을 수립하고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제7조는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과 관련 업무인 위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10조는 청년 취업을 위하여 교육기관과 연계하고 기관 단체 등과 협력하여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오랜 시간 심사숙고하여 발의한 본 조례안에 대하여 동료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후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영만  채창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강원  전문위원 김강원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청년 실업을 해소하고 미취업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지역사회 안정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현재 전국 50여 개 기초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구청장의 책무, 청년 일자리 창출 기본계획 수립 시행을 통해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사회적, 경제적 기회를 마련하고 미취업자 실태조사와 고용촉진 지원 업무의 위탁과 행정, 재정적 지원 등을 명시하여 일자리 창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으로는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8월 고용동향 붙임자료를 보면 청년 고용률이 0.2% 상승한 것은 청년 인구 감소의 원인이며 전체 실업률은 3.6%로 전년 동월 대비 동일합니다만 여전히 세계경기 불황과 제조업의 수출 부진 등으로 취업자가 감소되고 있습니다.
  기초단체에서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이라는 제목이 너무 거창할지는 모르지만 청년 실업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지역사회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 제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더 나아가 우리 구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 유치 등에 힘을 모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영만  김강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채창섭 의원과 이기전 경제진흥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답변자 지정 후에 질의를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달수 위원  대표발의자인 채창섭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요즘은 청년 실업 문제는 사회적인 문제를 넘어서서 국가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번에 청년연합회장님 출신이라서 그런지 이런 좋은 조례를 대표발의하신다고 수고 많으셨고 고맙습니다.
  우리 집에도 해당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자세히 내가 한번 살펴보니까 3조 구청장의 책무 1항 빼고는 3조1항만 “추진하여야 한다.”하고 이런 의무적인 그런 규정을 해놓고 나머지는 전부 “노력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로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뭐냐 하면 의무라기보다는 선언적이고 권고적인 규정이 될 확률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이 조례를 대표발의하신 분으로서 좀 관찰하고 시행할 수 있을지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채창섭 의원  예,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하기 전에 지금 현재 우리 청년들이 처해 있는 실정하고 지금 또 우리 기업, 기업들의 현황을 제가 파악을 좀 했었습니다.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청년들이 실업자는 많지마는 고용이 안 돼 가지고 외국 분들이 안 계시면 공장이 안 돌아갈 정도로 그런 실정이고 그런데 실업자가 많으면서 실업자가 어디 가 있느냐 하면 제가 밤 3시, 4시에 PC방에 가 봤어요.
  청년들이 꽉 찼습니다. PC방에.
강달수 위원  예.
채창섭 의원  그래서 이거 도저히 이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는데 조금 전에 우리 강달수 위원님께서 “추진해야 한다.”,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조례가 통과가 되면 좀 챙겨가지고 청년들이 조금이라도 자기 일자리를 만들어 가지고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프로그램을 만든다든지 안 그러면 직업훈련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지원도 해 주고 어떤 구 같은 경우에는 청년 실업 해 가지고 50만 원 준다. 돈을 준다는 것도 많이, 한 6개월 이런 것도 있는데 우리 구는 아직 그런 재정적으로 여력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강달수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다시피 “노력해야 된다.” 이런 거는 저희들이 한 번 더 챙겨가지고 잘 할 수 있도록 한 1년 지나보고 안 되면 다시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강력하게 다시 개정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강달수 위원  예, 제가 바라는 답변을 시원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생각도 첫 술에 배부르겠습니까!
  이런 근거 조례를 먼저 제정해 놓고 그 다음에는 이 조례 발의자로서 또 계속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적절하게 잘 실천이 되고 있는지 또한 관리되고 있는지 그런 걸 잘 파악하셔서 차제에 또 혹시 기회가 있으시면 보충할 수 있고 좀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개정을 통해서 이 조례의 원칙과 걸맞게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아까 말씀 중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이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창업까지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폭넓은, 그런 청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조례가 계속 이어지고 발전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강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반갑습니다. 박정순 위원입니다.
  이 시대에 맞게 정말 좋은 조례를 대표발의해 주신 채창섭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채창섭 의원님한테 몇 가지 묻겠습니다.
  방금 우리 강달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약간 추가 부분도 있고 정말 필요한, 고심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이런 부분이라도 마련해 주신다는 거는 참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사하구에는 노인 일자리와 청년 일자리 창출이 조례로 지금 계속 발의되고 있는 상태고 지금 노인 일자리 창출에도 우리 노승중 위원님이 발의하셔서 지금 그 부분은 표면적으로 제가 조금 몇 군데 보고 있어서 참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청년 일자리하고 노인 일자리는 구별이 돼야 되죠. 그렇죠?
  구별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심을 많이 했으리라 봅니다. 우리 다 같이 고심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에 보면 전국 50개 기초단체에서 운영이 되고 있다고 했는데 기초단체에서 운영되고 있는, 조금 부각되는, 어떤 부분에서 운영되어서 어떤 성과가 있는 부분은 혹시 알아보셨는지요?
채창섭 의원  예, 지금 저희들이 17개 광역단체 중에 13개 단체가 지금 하고 있고 또 227개 기초단체 중 47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에는 지금 사상구하고 기장군 두 군데 제정해 가지고 지금 이제 막 시작이거든요.
  기장군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했고 아, 사상구는 올해 3월 달에 했고 그래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막 시작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리고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보면 전국 50개 기초단체에서 운영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50개 단체라면 전국에서 적은 숫자인데 거기에서 운영하면서 어떤 바람직한 방법이라든가 어떻게 해서 창출해서 일자리까지 마련할 수 있는 그 계기가 된, 성공 사례가 있으신지 그것을 물었습니다. 의원님.
채창섭 의원  아직까지는 성공 사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정순 위원  파악 못했습니까?
  그런 부분을 전국에서 50개 지방 부분에 기초단체에서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하니까 그 실태를 잘 파악을 하셔서 면밀한 부분에 우리가 또 알아가야 될 부분이 있다면 체크하셔서 정말 좋은 조례를 발의하셨다면 그에 대한 실질적인 성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타 어떤 지방 의회 기초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을 한번 살펴보셔서 실질적인 성과가 될 수 있는 조례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채창섭 의원  지금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박정순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채창섭 의원  지금 부산에서도 일자리 창출해 가지고 다음 달 10일부터 무박 2일로 아이디어 토론대회를 합니다. 부산시 주최해 가지고.
  그래서 좋은 창업이라든지 아이디어가 나오면 그걸 정책적으로 삼아가지고 거기에 우수한 것 지원도 해 주고 그리고 부산시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박정순 위원  예, 좋은 방법이 자꾸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조례가 발의가 될 경우는 그런 좋은 부분을 많이 검토하시고,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우리 사하구에 청년 일자리 조례에 해당될 수 있게끔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배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진수 위원  채창섭 의원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말 어려운 시기에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래에 언론을 통해서 접하지마는 편의점도 지금 무인 편의점으로 시스템이 바뀌고 있습니다.
  대학생들이 잠깐 알바를 통해서 등록금을 벌기에 참 좋은 수단이 편의점이었었는데 주유소와 편의점, 다 이제 무인 시스템으로 전환되면서 청년들의 일자리가 더욱더 사라지고 있는 이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좀 생각할 때는 6조입니까?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기업과 연결시켜주고 채용박람회를 개최하는 것도 상당히 좋습니다마는 한 가지 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각 지자체마다 굉장히 노력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러한 역할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사하구도 정말 마음 같아서는, 욕심 같아서는 LG디스플레이라든지 이런 정말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왔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안타깝게도 그런 부지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안 되고 그러한 부분이 있지마는 구청장이 더욱더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결국 기업을 유치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채창섭 의원  예, 맞습니다.
배진수 위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채창섭 의원  맞습니다. 지금 청년뿐만 아니고 우리나라의 실업률이 굉장히 많이 높은 편입니다.
  지금 청년 같은 경우는 지금 외환위기 이후에 18년 만에 지금 실업률이 굉장히 많이 높고 전국 실업률이 9.4%, 지금 부산은 12%입니다. 청년들이.
  알다시피 알바도 편의점 같은 것도 이제 무인 돌아가고 그렇게 하는데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그렇지마는 구청장님이 많이 다니면서 유치를 해야 돼요.
  그만큼 또 인센티브를 많이 줘야 되고 그래야 들어와서 기업을 하지 세금이나 많이 받고 분위기가 안 되면 기업이 들어오겠습니까? 안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위기 조성을 다 같이, 청장님도 노력해야 되지만 우리도 다 같이 노력해 가지고 좋은 기업이 들어옴으로써 우리 청년이나 노인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그래 같이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믿습니다.
배진수 위원  그리고 정말 우리 사하구가 바로 앞에는 신항만이 있고 또 바로 앞에는 김해공항으로 수출을 굉장히 하기 좋은 그런 여건들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 구청장이 청년 고용 창출을 위해서 기업 유치에 더욱더 노력을 해야 된다 생각을 그래 가지고 있으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배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축조심사 생략의 건
(10시16분)

○위원장 최영만  다음은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되었기 때문에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창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창섭 의원님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장)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항관리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최영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항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기전 경제진흥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반갑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기전입니다.
  항상 구민 행복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최영만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경제진흥과 소관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항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로는 「어촌․어항법」 제36조에 위임된 어항관리 조례의 미비로 법정 어항의 효율적 관리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어항관리에 필요한 국․시비 등 예산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어항환경개선과 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적용의 범위, 안 제4조 어항관리청의 의무, 안 제6조 내지 제13조 어항 시설의 안전 관리 및 환경개선 등에 대한 사항, 안 제14조 내지 제16조 어촌 관광을 위한 구역 및 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17조 내지 제25조 어항시설의 사용료 및 징수 등에 관한 사항, 안 제26조 내지 제31조 어항관리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본 조례안을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항관리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영만  이기전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강원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항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어촌․어항법」의 위임 사항에 대한 조례 제정으로 어항의 안전과 환경 관리 및 시설 유지보수, 예산 확보 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여 효율적인 어항 관리를 통해 어항 환경 개선과 수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현재 우리 부산 지자체 중 강서구와 기장군이 운영 중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제정과 목적, 구청장․이용단체 등의 의무사항, 어항의 안전관리와 환경개선 등 시설관리의 비용부담과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조치사항을 명시하였고 관광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어촌 관광구역과 시설물 관리, 어항시설의 사용료 부과․징수, 어항관리협의회 구성․운영을 통해 어항시설의 기능유지와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으로는 「어촌․어항법」 제35조, 제36조에 따라 붙임 어항 지정 및 관리 현황과 같이 우리 구가 관리청이 되는 어항의 관리와 시설 점용․사용료 등 징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어항과 어촌관광을 위한 안전관리와 어항시설의 보수, 환경개선 등을 제도적으로 명시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어항 관리를 위해 관련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의 조례 제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어항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항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영만  김강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항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달수 위원  이기전 과장님, 좋은 조례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그래 이 조례는 그동안에 이 조례가 없었을 경우에는 무슨 문제가 발생할 경우 책임 소재도 굉장히 불명확하고 체계적인 어항관리가 잘 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예.
강달수 위원  그리고 또 우리 특히 지금 여기 바로 인근에 있는 하단포구 같은 경우에는 지방어항에도 지정되지 못했기 때문에 국비나 이런 지방비도 전혀 혜택을 볼 수가 없었고 웅어축제라는 그런 좋은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체적으로 할 수밖에 없고 우리 구청도 조금 그냥 소규모의 지원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어항관리 조례를 확정을 함으로 해서 앞으로 체계적으로 어항관리가 잘 될 것이라 확신하고 정말로 의미 있는 조항이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조례가 오늘 원안가결이 된다면 앞으로는 어항 지정이라든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하단 부분 그런 부분을 어떻게 앞으로 어항 지정을 위해서 노력할 것이며 그런 걸 한번 묻고 싶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예, 예, 감사합니다.
  우리 구는 어항이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장림항을 어촌정주어항으로 지정 고시했습니다.
  그리고 금방 말씀하신 하단 어촌계에 있는 하단포구를 어촌정주어항으로 지정하고자 용역을 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지정 고시하게 되고 그다음에 홍티항도 지정 고시하게 되는데 3개 항에 보면 환경이 특히 이번 최근에 보면 홍티항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컨테이너라든지 이런 게 환경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점용하는 부분도 그냥 임의적으로 어떤 허가라든지, 점용 허가라든지 이런 걸 받지 않고 임의적으로 사용함으로써 환경이 좀 안 좋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정비하고자 하는 그런 것이고 저희들이 어촌정주어항 3개를 지정하고 나면 국․시비라든지 구비 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기 때문에 앞으로 환경 개선과 그다음에 어민들 그다음에 그 어항으로 이용하는 주민들, 장림포구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어민들께서 장림포구 명소화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시는 분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열심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달수 위원  예, 감사합니다.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프로젝트를 착착 잘 진행하셔 가지고 이 조례가 시행되는 데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하나는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히 이 조례가 통과가 되고 시행이 되면 관리나 보수비용에 부담하는 문제도 그분들에게는 또 새로운 문제로 대두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문제보다는 훨씬 더 지원 받는 게 많고 이익 되는 부분이 많다는 것을 잘 보여주셔 가지고 그런 문제를 잘 소통해서 잘 해결하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예, 알겠습니다.
강달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강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병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관 위원  예, 장림항이 정주어항으로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신 과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장림 어촌계 쪽에 나가면 플래카드도 경축 해 가지고 지정됐다고 아주 기뻐하고 모든 분들이 참 반가워하는 그런 상황인데 작년에 우리가 보면 거기 항이 장림포구가 한번 물난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
  해일이 와 가지고 건물을 짓자마자 사용도 못해 보고 물에 잠긴 적이 있습니다. 배도 그 위에까지 올라오고 이랬는데 거의 지원받은 게 그렇게 크게 없었거든요. 그래 이 정주어항으로 되었을 때 국비 80%와 지방비 20%, 우리 구에서는 한 14% 정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에서 어떤 복구에 대한 예산을 받을 수가 있는 상황이 됩니까?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크게 그렇게 보상받은 게, 그물도 떠내려가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원받은 게 거의 없었거든요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재해 재난에 대한 피해보상은 어촌정주어항하고는 제가 알기로는 특별히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어촌정주어항이 지정되면 그런 부분에 좀 더 유용하게 지원받을 수 있을 것이고 그 항 내에 시설, 호안이라든지 지반시설 그다음에 어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에 만약에 피해가 있었다면 정주어항이 지정되었을 때 훨씬 더 예산 요구라든지 편성할 때 유리한 입장으로 지원되지 않을까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이병관 위원  꼭 그렇게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태풍이 온다 해 가지고 바다에 있는 그물들을 수거를 해 가지고 포구에다가 다 적재를 해 놨었는데 물이 거기까지 들어가지고 싹 다 쓸고 나갔는데 그에 대한 거는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보상을 해 줄 수 없다라는 걸로 해 가지고 주민들이 많이 힘들어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일단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우리 장림포구 명소화 사업을 하면서 들어오는 초입부에 보면 김 양식장 가공장이 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예.
이병관 위원  그 가공장 자체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구에서 그 포구화 명소화 사업을 하면서 지어준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예.
이병관 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거기에 바깥에 문양도 우리 사하구 문양으로 해 가지고 로고도 해 가지고 누가 봐도 이건 사하구에서 관리하는 모양처럼 돼 있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개인이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예, 예.
이병관 위원  그래서 지금 정주어항이 되면서 좋은 게 훨씬, 아까 우리 강달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좋은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원 받을 근거도 되고 하니까 참 좋은데 기존에 김 양식 가공장을 그냥 무상으로 하다가 이제는 사용료를 내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게 연에 150만 원인데 그게 큰 금액은 아니라고 봅니다마는 그래도 돈을 안 내던 걸 돈을 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 주민들 반발이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과장님, 대책은 어떻고 혹시 이 사용료에 대한 부분을 좀 감경을 할 수는 있는지 이게 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네,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지금은 어촌정주어항이 지정 안 되어 있어서 그 항 내를 어촌계에서 일괄 좀 이렇게 묵시적으로 관리하시는 이런 부분이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촌정주어항이 지정되면 항 내 구역을 전체 점․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는 사용하게 되면 변상금을 부과한다든지 종국에는 강제집행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환경을 개선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민들은 어민과 수협은 무료입니다. 무료고 어민과 수협, 어촌계에 종사하시는 분 그다음에 어촌계 아니라도 어민들은 항 내를 사용하는 건 전부 무료인데 금방 지적하신 것처럼 개인들이 어떤 수리를 하거나 김 가공장을 하거나 그렇게 해서 점용하는 것은 점용료 사용법에 따라서 산정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연간 금액이 그렇게 부담스럽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래도 안 내던 것을 내게 되면 나름대로 좀 이렇게 표현하자면 저항이랄까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적극 설득해서 그런 부분들을 이해를 돕도록 할 것이고 그리고 그 점용료를 받아서 재투자, 그 어항시설의 정비를 위해서 재투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그렇게 그분들이 기업을 지역에 한다든지 어떤 소득을 일으키면 요새는 노블레스 오블리주 하듯이 지역에 환원하는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 이상은 안 갈 것이다 설득을 잘 하도록 해서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관 위원  네, 참 좋은 부분이지만 그런 또 보이지 않는 쪽에서는 자기들은 불이익이라고 또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적절한 조치를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만  이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정순 위원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네.
박정순 위원  정말 큰 항, 국가어항, 지방어항, 어촌정주어항, 소규모 어항이 있는 우리 사하구에서 좀 늦은 감이 있지 않나 하는, 어항관리 조례안을 발의하는 데 수고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바람직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예.
박정순 위원  그래서 방금 장림포구라 했는데 포구 어항은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장림어항이라고 하는 겁니까, 장림포구라 하는 겁니까?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법상은 용어가 어촌정주어항 이래 가지고 「어촌․어항법」에 명시돼 있는데 포구는 저희들이 예전부터 전래되어서 구전으로 전해 오는 그런 우리 일상용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러면 장림포구라고 부를까요?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아니죠. 장림포구는, 지정 고시됐기 때문에 장림항이죠. 장림 어촌정주어항…
박정순 위원  정확하게는 장림 어촌정주어항이 되는 거죠?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예, 예. 맞습니다.
박정순 위원  장림포구라는 말이 등장이 돼서 제가 한번 이 부분은… 포구라는 말이 없어지는 겁니까, 있는 겁니까?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저희들이 장림포구 명소화 사업을 하듯이 장림포구는 어항을 포함한 주변 일대를 좀 포괄적인 내용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것이 저는 맞다고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박정순 위원  아, 예. 또 제가 어디 문의를 했더니 포구라는 말은 지금 상실되어 가고 어항이란 말을 해야 된다고 하대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정리가 됐으면 좋겠고 포구라는 것은 옛날에 사람들이 드나들면서 나룻배에 사람들이 타고 들어오는 그게 포구고 어항은 어민들이 배를 대는 게 어항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그것도 틀리지 않습니다. 개념이 조금, 혼용해서 쓰신다고 보면 됩니다.
박정순 위원  그러면 장림포구라는 것은 옛날 정서와 그런 부분을 살리기 위한 그런 이름이죠? 공식적인 건 아니죠?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그렇죠. 근데 「어촌․어항법」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장림포구라 하지 않지만 저희들이 장림포구 명소화 사업 해 가지고 거기에 감천문화마을처럼 관광 명소화를 하기 위한 사업 명칭은 그때 장림항을 지정하기 전에 사업 명칭을 정했기 때문에 장림포구 명소화 사업이다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 구별이 좀 안 되고 혼동이 되어서 제가 오늘 상세하게 과장님을 통해서 이렇게 묻게 됐습니다. 제가 잘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를 때는 장림 어촌정주어항으로 부르되 장림포구는 옛날 정서와 우리 지금 사하구의 어떤 지방 문화 쪽으로 이렇게 연결돼서 불러도 된다, 이 말씀이죠?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그렇죠.
박정순 위원  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 부분에 우리 어항관리가 조례안이 안 됐을 경우는 정말 어항의 안전관리라든가 환경개선 그리고 해양오염 방지 쪽에서 어떤 노선이 없었습니다.
  근데 참 이리 국가어항도 있고 정말 다대포어항은 국가어항이라고 지방어항도 다대포항이 이래 지정이 되었는데 참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이 오늘 조례안이 발의가 되고 검토가 돼 가지고 그게 성립이 되면 정말 개인적으로 자기 바다가 어항이 자기 개인의 어떤 소유인 양 마구 쓰는 어떤 그런 부분은 근절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로 인해서 해양오염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데 이번 이 어항관리 조례안은 그런 걸 방지할 수 있는 조례안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죠?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예.
박정순 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참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영만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축조심사 생략의 건
(10시36분)

○위원장 최영만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마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되었기 때문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항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영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최영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신영순 여성가족과장님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평소 여성 보육분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최영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2013년 7월 1일 개정 민법 시행으로 금치산제와 한정치산제가 폐지되고 성년후견제와 한정후견제가 도입된 후 조례 내 관련 용어를 정비하였으나 한편으로 종전 금치산 및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2018년 6월 30일까지 존속하여 관련 용어에 대한 부칙 규정을 두지 않을 경우 결격 사유의 법적 공백이 발생할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서 조례 부칙을 개정토록 권고함에 따라 사하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구의 어린이집 종사자에 대한 해임 조건을 명시한 본 조례 제10조제2항제1호와 관련하여 본 조례 부칙에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 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는 경과 규정을 새로이 명시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운영 종사자 관리에 있어서 결격 사유 규정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영만  신영순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강원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설치한 공립어린이집의 관리ㆍ운영과 영유아 보육증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1993년도에 제정되어 어린이집 위탁운영과 수탁자의 행위금지, 종사자 관리, 비용의 보조 등 11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은 기존의 금치산자ㆍ한정치산자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인ㆍ한정후견인 제도 시행에 따른 법적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제10조제2항제1호의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라는「사하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부칙 제2조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으로 기존의 금치산자ㆍ한정치산자 제도는 피신청인 본인의 복지나 상황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재산만 보호하는 제도였기 때문에 폐지되고 민법 개정으로 재산뿐만 아니라 권리 보호에 더욱 중점을 두는 성년후견인ㆍ한정후견인 제도가 도입ㆍ시행되었으나 조례에는 금치산자ㆍ한정치산자에 대한 경과 규정이 없어 결격사유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행정자치부의 권고사항으로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영만  김강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승중 위원  과장님, 일부개정조례안이지만 상당히 신경 쓰이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개정안을 갖다가 지금 현재 했을 때 어린이집에 대한 재산이라든지 권리 보호에 대한 중점을 두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개정안이 발의되고 난 뒤에 우리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 중에서 이런 부분에 혹시 해당될지 모르는 그런 염려되는 부분들이 대두된 곳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직 실태 조사라는 그런 명분에서 해야 될 필요성도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저희들 현재 관내에 202개소에 종사자가 1799명이 지금 종사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원장님 포함해서.
  그런데 이쪽에 10조 부분들은 징계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고용과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원장님께서 종사자를 채용할 때 그런 부분들 면담하고 모든 부분들을 정밀하게 했기 때문에 크게 해당되는 분들은 없을 것 같습니다.
노승중 위원  개정하기 이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 온 바가 있다라고 인정을 해도 되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예, 예.
노승중 위원  그렇다면 별 걱정은 없지만 혹시나 하는 그런 염려스런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알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노승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영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부산광역시 사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최영만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박해복 자원순환과장님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반갑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해복입니다.
  의안 번호 311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재산정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폐기물 관리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대형폐기물 수수료의 규격 및 품목이 다양한 제품을 반영하지 못하여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2014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수수료 규격 및 품목의 세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1998년 수수료 개정 이후에 현재까지 물가 안정 차원에서 동결되어 왔으나 물가 상승에 따른 노무비, 처리비 등의 부담으로 위탁 업체에서 수수료 현실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2017년 4월 대형폐기물 수수료 재산정 용역을 시행하고 수수료 인상에 따른 자부담, 타 구․군의 수수료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수료 개정안을 제안합니다.
  주요 개정안으로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의 품목 및 규격의 세분화, 노무비 및 처리비를 반영하여 수수료 현실화, 타 구․군과의 수수료 형평성을 바탕으로 현행 36품목, 69규격에서 78품목, 150규격으로 세분화하였고 품목별 단가 평균 수수료는 현행 7279원에서 7943원 9.1% 인상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관련 법규는 「폐기물 관리법」 제14조제5항이며 8월 21일부터 9월 11일까지 구 홈페이지에 입법예고를 한 결과 주민 의견 사항이 없었습니다.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심사를 통하여 개정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부산광역시 사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영만  박해복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강원  부산광역시 사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목적으로 1993년도에 제정되어 생활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폐기물 처리 수수료의 부과ㆍ징수, 종량제봉투의 공급 및 판매 등 23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은 1998년도 대비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규격을 36품목 69규격에서 78품목, 150규격으로 세분화하여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의 평균 단가 7279원에서 7943원 9.1% 인상된 금액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용이 많은 관계로 붙임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으로 일상생활용품의 규격과 내용 등이 다양해졌고 인건비나 처리비용 등이 상승되었으나, 1998년도에 책정된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및 품목·규격을 현재까지 적용하고 있어 16개 구․군 거래실례가격을 참고하여 수수료 재산정에 대한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품목․규격의 세분화와 수수료를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므로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사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영만  김강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진수 위원  박해복 과장님, 개정조례안 만든다고 수고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예, 감사합니다.
배진수 위원  본 위원도 이 조례를 검토하면서 느낀 바가 있습니다.
  첫째로 볼 때는 우리 구민 분들께서 품목이 없는 부분에 대한 처리를 할 때 가격이 어떻게 매겨졌는지 모르다 보니까 비용을 과다 지급한 그런 사례도 있을 거다라고 보아지고,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예, 그렇습니다.
배진수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는 젊은 가구, 젊은 가정을 꾸린 분들은 이런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방법들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 외의 가정도 마찬가지일 거다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이번 조례가 개정이 되면 세분화된 이 수수료 내용을 각 가정마다 가구마다 안내문 식으로 발송을 해 준다면 혼선이 없고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도 혹시 감안이 될 수 있는지 한번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그 관계는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쓰레기 배출하는 그런 날짜와 그다음 방금 이 대형폐기물 관련해 가지고 품목이 세분화 됐기 때문에 이것까지 리플릿을 만들어 가지고 전 세대에 배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진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배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달수 위원  박해복 과장님, 이번에 품목 세분화 작업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예, 감사합니다.
강달수 위원  지금까지 아까 과장님 설명하신 것처럼 20년 동안 인상이 안 된 것은 저희들도 백번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배진수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품목이 세분화 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이런 대형폐기물 수집 업체 간에 상당히 마찰이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그렇습니다.
강달수 위원  그래 이번을 계기로 해서 그런 문제들이 많이 해소가 되리라고 보고 대신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상분에 대한 타 구와 형평성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지금 타 구와 형평성 관련 관계는 솔직히 제가 올 4월 달에 이 관련해 가지고 용역을 했었습니다.
  그 용역 결과에 의해 가지고 한 20년 동안에 우리가 인건비라든지 여러 등등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그걸 반영을 하려면 굉장히 많이 오릅니다.
  그래서 실 가격에 맞게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9.1% 정도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개정된 그런 구가 있습니다. 동래구라든지 수영구, 해운대구, 부산진구 이거를 감안해서 우리 실정에 맞게 너무 올라도 안 되기 때문에 평균 정도 해서 9.1% 인상하는 걸로 그렇게 이번에 개정이 됐습니다.
강달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인구수를 봤을 때도 해운대구, 진구 그다음에 우리 사하구를 거론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형평성에 맞다 하면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 동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영만  강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순 위원  예, 박해복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정순 위원입니다.
  이번 개정안이지만 일부개정조례안이지만 수수료, 일단 돈의 수수료 인상하는 부분에 예민하셨으리라 봅니다.
  올려야 되지만 구민들이 받아들이는 입장도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을 품목이나 규격을 정말 세밀하게 세분화 시켜서 했기 때문에 아마 구민들도 그거를 공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방금 동래구, 수영구, 해운대구, 부산진구 자료를 받아보니까 정말 그동안 20년 동안 안 올린 부분에 대해서도 놀랐고요. 보니까 정말 지금 현행되고 있는 4개 구에 비해도 우리가 비싼 거는 아니더라고요. 지금 인상했던 개정수수료 안을 볼 때···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예, 그렇습니다.
박정순 위원  제가 자료를 다 가지고 있는데 장롱 이런 부분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침대매트리스, 또 전기매트, 책상, 소파 이런 부분들이 타 구에 비해서 올라도 지금 인상해도 수수료를 인상해도 부산진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훨씬 저렴하게 나타나 있거든요.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예, 그렇습니다.
박정순 위원  수수료 비교 이 표가 맞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예, 그렇습니다.
박정순 위원  제가 계속 보니까 개정해서 수수료를 인상을 해도 타 구에 비해서 쌉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각 가정에 이런 부분을 골고루 이렇게 보내서 주민들이 잘 알고 이 부분을 수수료를 잘 내고 분쟁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그 전에는 두루뭉술하게 묶어서 내면 “이게 왜 이거는 우리는 3만 원 냈는데 너는 왜 2만 원 내노?”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분쟁도 많았고 또 민원도 저한테 사실은 있었습니다.
  사실 “이거 얼만데 이래 하노?” 하면서, 그런데 이번에 조례 개정안을 통해서 정말 그런 분쟁이라든지 민원은 많이 해소되리라 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각 가정에 가격표를 전달한다 하니까 참 좋은···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영만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달수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위원장 최영만  강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달수 위원  강달수 위원입니다.
  제가 하나 빠트린 게 있어서 중요한 사항이라서 한 가지만 더 첨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업체의 마음이 들 정도로 시원하게 인상은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20년 만에 9%가 인상이 됐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그렇습니다.
강달수 위원  되지 않습니까? 이게 통과되면.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예, 됩니다.
강달수 위원  그럼 지금 간간히 저희들한테 접수되는 민원사항을 보면 업체의 응대가 좀 불친절하다, 좀 뭐랍니까 상냥하게 하면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것도 그런 이야기들이 종종 사례가 접수되거든요.
  그런 부분 또 그리고 처리가 좀 지연이 된다, 예를 들면 오늘 전화를 해 갖고 민원인들은 그런 큰 쓰레기가 있으면 빨리 안 치우냐고 주변에서는 이리 막 압력이 들어오고 야단을 맞는데 업체에서는 퇴근시간이고 이러다 보니까 “내일 해 드릴게요.”라든지 그런 부분을 업체에서 우리가 지원을 많이 못해 드리고 수수료를 많이 못 드려서 미안하지만 이걸 결과를 통보할 때 반드시 친절한 응대, 신속한 처리 그런 문제를 한 번 더 강조를 해 주시고 좀 부탁을 드리기를 부탁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알겠습니다.
강달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이게 통과가 된다 하면 그 업체에 우리가 지도 점검을 하기 때문에 방금 인상이 9.1% 오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인건비하고 여러 가지 처리비하고 다 돈이 올라가기 때문에 방금 우리 강달수 위원님 말씀대로 친절한 거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는 관계는 꼭 제가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달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영만  강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승중 위원  과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한 그런 내용으로서 우리 강달수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덧붙이자면 정말 중요한 사항들이 하나가 있는데 이게 민원사항에서 빠질 수 없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간과를 하셔 가지고 각 업체에, 수거 업체에 실행하실 때 지침으로 하나 필요한 내용이 꼭 있습니다.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예, 예.
노승중 위원  지금 현재 수집 운반비의 인상이 되지 않았을 시점에 어떤 일이 주로 발생을 하느냐면 이 물건에 대한 명확성이 없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가져갈 때 그냥 쪽지에다가 쓱쓱 그려 가지고 얼마입니다라고만 제시해 줬지 예를 들어서 수수료 요율표를 이렇게 보여주고 이렇습니다라고 한 사람이 없더라는 겁니다.
  적어주는 게 정답이에요. 업체가 적어주는 대로 그냥 따라 갈 뿐이에요. 그러고 난 뒤에 한참 뒤에 있다가 다른 사람하고 비교를 해 가지고 우리는 얼마 줬는데 우리는 얼마 받아갔다 아, 다른 사람은 얼마 받았는데 나는 얼마 줬다, 이러한 퀘스천 마크가 찍히는 명확성이 불분명한 그런 수거의 내용들이 있었다 하기에 오늘 이 시점에서 일단 민원의 명확성을 제시해 주기 위해서 처리 수수료가 인상됨과 동시에 지침으로서 수거 업체는 분명히 업자에게 이러 이러한 요율표가 있으니 확인바랍니다라고 사인을 받든지 해서 보여주고 난 뒤에 영수증 내지는 확인서를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하는 생각인데 우리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고?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아까 우리 배진수 위원님 말씀대로 또 가격표도 리플릿을 만들어서 전 세대에 배부를 할 것이고요. 또 우리 업체에서도 민원들하고 마찰이 안 생기도록 가격표를 제출하고 확인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시원한 대답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예, 노승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영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사하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최영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송낙음 안전총괄과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송낙음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송낙음입니다.
  의안번호 312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313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내용은 상위법령 개정 조문에 따른 정비사항으로 안 제9조의 지역자율방재단의 소집을 현행 단장이 소집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단장 또는 구청장이 소집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은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사항은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 제설․제빙 책임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구민 생활 불편, 통행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개정사항 및 부처 권고안을 반영한 사항이며 안 제3조의 제설․제빙 책임이 보도, 이면도로 이외에 시설물의 지붕까지 확대된 내용과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는 제설․제빙 범위와 제설․제빙 작업 시기를, 안 제7조에는 제설․제빙의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 개정한 내용입니다.
  2건의 조례안 입법예고 시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심사를 통하여 개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영만  송낙음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강원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지역자율방재단의 조직 및 운영을 위해 2007년도에 제정된 것으로 방재단의 조직 및 임무, 교육, 훈련, 지역자율방재협의회 구성․운영 등 17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은 사하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에 방재단의 소집은 단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을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단장 또는 구청장이 방재단을 소집할 수 있도록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으로는 조례에서 구청장이 방재단을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단장과 협의하여 소집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재난총괄 책임자인 구청장도 방재단을 소집할 수 있도록 상위법령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 개정되었고 조례에 방재단 소집을 단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재난안전 업무 추진 등의 형평성에 맞지 않으므로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인 제설․제빙 책임 범위 등을 규정하여 구민의 생활 및 통행불편 최소화를 위해 2005년도에 제정된 것으로 용어의 정의, 제설․제빙 작업의 책임순위, 작업 시기 방법 등 10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은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 범위를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도로의 중앙선 또는 중앙 부분까지의 구간으로 규정되어 있던 것을 주거용 건축물 주출입구 및 비주거용 건축물의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m까지 구간으로 변경하였으며 시설물의 지붕도 포함토록 신설하고 제설․제빙 작업시기 및 작업방법 등을 세분화하여 조치하도록 조례 전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으로는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 범위가 많은 부분을 축소하고 작업시기도 눈이 그친 시기와 눈의 양에 따라 작업 완료 기한을 조정하여 현실성 있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산의 경우에는 눈이 많이 오는 지역은 아니나 경사가 많은 지붕에 제설․제빙작업을 할 경우 추락사고 등 제2의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도 있어 지붕 구조물 설치 시에 많은 적설량에도 견딜 수 있도록 안전한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이 더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영만  김강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정순 위원입니다.
  지역자율방재단장님으로서 방재단 일이 있을 때 소집했을 때 그 어떤 문제라도 있어서 개정을 하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송낙음  그거를 소집을 할 때 방재단장님이 지금 저희 구청장 우리 행정기관으로 안 되어 있으니까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송낙음  그래 가지고 이번에 구청장님도 소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내용입니다.
박정순 위원  예, 처음부터 조례 제정을 하실 때 이런 부분이 갖춰져도 됐을 건데 이렇게 하다가 혹시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하는가 싶어서 저는 지금 말씀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송낙음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박정순 위원  예, 그러면 예방 차원이다,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그런 차원에서 한 곳보다 두 곳이 낫다 이렇게 해서 하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송낙음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정순 위원  예, 저는 먼저 단장님이 하셔서 좀 어떤 부분에서 늦어졌다든가 관리 체계가 조금 소홀했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개정하는가 싶어서…
○안전총괄과장 송낙음  아, 그런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박정순 위원  없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송낙음  예.
박정순 위원  예, 그러면 이 부분이 일단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승중 위원  우리 조례안에 많은 신경을 써 주신 송낙음 안전총괄과장님께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자세하게 설명이 잘 되어 있고 잘 된 걸로 되어 있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부산에는 눈이 많이 오지 않는다는 거는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어쩌다 눈이 한번 오게 되면 제일 중요한 건 하나입니다.
  집 안에 있는 주민들을 밖으로 나오게 해서 제설작업이나 기타 등등 위험한 작업에 대한 내용을 실시를 해야 되는데 안 나옵니다.
  제가 그걸 많이 느꼈고 저는 의원으로서 주민들 대표기관의 한 사람으로서 제일 먼저 나와서 하다 보면 끝날 때까지 한 명도 안 나올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아… 안타까운 실정이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간단한 말씀을 드리는데 이러한 경우에 집 밖으로 나오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강구를 한번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여기 아마 조례안과 전혀 관계없는 내용이지만 실시하기 위한 자원이 없는데 이걸 잘 만들어 놨다고 해서 굴러가지 않겠다는 그런 염려가 좀 되는 바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내용인데 그거 어떤 방법으로든지 할 수 있는 방법 내가 한번 힌트를 드린다면 이왕 이렇게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이 있으니까 그분들을 주축으로 해서 이렇게 통․반장을 통해서 한다든지 하는 것을 한 번 더 염려해 주시고 실행에 옮겨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어필을 좀 부탁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송낙음  예,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잘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노승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달수 위원  송낙음 과장님, 이번에 조례 상세히 한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노승중 위원님의 말씀에 이어서 한 가지만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좀 더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셨으니까 어차피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제재 조항이나 처벌 조항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지금 없기 때문에 불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고 다른 또 타 구에서는 구체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렇게 하고 다음에 혹시 조례를 개정할 때는 그런 것도 좀 연구를 하셔 가지고 제재 조항이 있으면 그런 게 더 명확하게 실시가 될 걸로 사료가 됩니다.
○안전총괄과장 송낙음  예, 이 조례안의 궁극적인 목적이 주민들이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는 그게 포인트거든요. 저희들이 그래 가지고 부산에도 언젠가는 눈이 많이 오고 그런 경우가 되면 자연적으로 제재 조항으로 이래 접근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강달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강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축조심사 생략의 건
(11시34분)

○위원장 최영만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되었기 때문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영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부산광역시 사하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위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정 제출)
○위원장 최영만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안수갑 산림녹지과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산림녹지과장 안수갑입니다.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법제처 권고사항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구의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설치를 명시한 본 조례 제2조 설치를 제2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으로 하고, 제3조 기능 조항을 삭제하여 위원회의 심의기능을 상위법령에 맞게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의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제4조1항을 수정하고 지명직 위원은 사하구 소속 공무원 중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며 제4조3항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것을 제4조3항에 신설하는 등 제4조 구성 항목의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관련 법규는 「산림보호법」 제45조의9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항에 있으며 예산조치 사항으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9월 1일부터 9월 6일까지 구 홈페이지에 입법 예고를 한 결과 주민 의견사항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개선사항은 없습니다.
  산사태취약지역지정 등을 통하여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자연 재해로부터 소중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영만  안수갑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강원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사하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구민의 재산 및 인명을 보호하기 위해 2013년도에 제정된 것으로 위원회의 구성과 회의 개최, 의견 청취, 현지조사 등 11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은 조례 제3조 제1항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 우려 여부 및 구역 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 제2항 산사태 취약지역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 사방사업 계획 수립, 제3항 대피장소 및 경계 피난체계 등 안전대책, 제4항 다른 법률에서의 지정․고시, 정비계획 수립, 제5항 그 밖의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 이런 내용들이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은 사실상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삭제를 하고 위원회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고 소속 공무원 당연직 위원을 구청장이 지명하는 내용 등의 일부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으로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업무까지 위원회의 기능으로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삭제하고 위원회의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는 것과 당연직 위원인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구청장 지명사항 등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법제처의 권고사항에 따라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영만  김강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승중 위원  우리 안수갑 과장님과 또 녹지 산림계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고생이 많습니다.
  이번 이 조례안이 일부의 개정안이기는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사안을 잘 다루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질문을 드리는 것은 질문이 아니고 과장님, 조언입니다.
  제가 조언을 하나 드리겠는데 위원회 활성화 방안에 대한 조언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여기에 우리 위원님들이 도시위원회 소속이 되어 있지마는 산을 굉장히 많이 끼고 있는 그런 지역에 계신 분도 계시고 한 쪽은 바다나 강이 있는 지역에 계신 분도 계신데 여기에서 활성화 방안 내용이라 하는 것은 현실적인 인원 선정에 있어서 굉장히 필요한 내용이다. 그래서 지금 보면 개정안 5쪽에 보면 개정안 가, 나, 다 중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또 다는 보면 관할 지역의 주민이라고 참 잘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선정을 하실 때 제가 조언을 드리겠다 하는 이야기는 괴정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미 산사태가 일어나서 피해도 본 곳도 있고 산사태 방지를 위해서 아파트 뒤쪽에 보강공사 지원도 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관계되는 인근 지역 주민을 참 잘 넣었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이러한 부분들을 원활하게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 중에서 인원 선정을 하시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 각 지역에 있는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들은 아마 꽤 차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쯤은 의논을 한번 해 보고 그렇게 선정하는 과정에 위원님들이 같이 의논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 있겠는지,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데에 대해서 한번 내용을 듣고 싶습니다. 과장님.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예, 저희들 산사태 취약지정위원회는 지금 총 아홉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명직으로 해 가지고 우리 국장님, 안전총괄과장, 저하고 네 분 당연직이 있고 위촉이 한 다섯 분이 있습니다.
  의회에 이쪽에 두 분이 계십니다.
  상임위원회의 강달수 의원하고 허선례 의원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전문가 입장에서 산림기술사협회, 사방협회 또 한 분하고 또 우리 사하구 관내에 한국산림보호협회가 사하구 지부가 있어 가지고 거기서 또 한쪽 위촉받아 가지고 다섯 분 현재 있는데 앞으로 좋은 거 있으면, 지역 주민 중에서도 또 좋은 분 있으면 열 분 이내니까 한 분 더 필요하면 저희들 위촉을 받아 가지고 그런 식으로 활성화 방향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예, 답변에 감사드리고 아마 그런 부분들이 꼭 필요할 겁니다.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노승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영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위원장 최영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도시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는 구민을 대신하여 우리 의회가 행정의 감시자로서 구정 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를 활용하여 바람직한 구정 운영 방향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한 정책 대안들이 심도 있게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감사기간은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위원회는 예년과 동일하게 우리 위원회의 위원 전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영만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도시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아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행정사무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산회)


○출석 위원(7인)
  배진수  박정순
  강달수  이병관
  노승중  허선례
  최영만
○위원 아닌 출석 의원(1인)
  채창섭
○출석 전문위원
  김강원
○출석 공무원
  경제진흥과장이기전
  여성가족과장신영순
  자원순환과장박해복
  안전총괄과장송낙음
  산림녹지과장안수갑

【보고사항】
  ○의안회부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채창섭 의원 대표발의)
    (2017. 9. 27. 채창섭․이병관․최영만․조문선․이복조․강달수․배진수․박정순․허선례․김동하․전원석․전영애․오다겸․이용덕 의원 발의)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항관리 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 2017. 9. 28.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6건 9월 29일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