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1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9월 1일(화)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0시 31분 개의)

○위원장대리 안채호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위원장께서 바쁜 일정관계로 제가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백재효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0시 32분)

○위원장대리 안채호  의사일정 제1항 사하구 지방공무원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총무과장 김태문  총무과장 김태문입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공무원 국내 출장 시 숙박비를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상향조정하여 숙박비 단가를 현실화하고 직원 사기진작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참고로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여비 조례는 지난 8월 5일 공포되어서 현재 시행 중에 있으며 타 구에서도 역시 의회 상정 및 법제 심사 등 조례 개정 중에 있습니다.
  다음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으로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여비 조례 중 별표 1에 명시된 하루 숙박비 3만원을 4만원으로 관련 조항을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공무원법」제46조 실비보상 및, 「공무원여비규정」제16조 일비·숙박비·식비의 지급 별표 2로 현재 국가 공무원의 여비 중 숙박비는 상한액 4만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안채호  김태문 총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석진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뒷장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8년 7월 17일부터 개정·시행되고 있는 「공무원여비규정」에 맞추어 우리 구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공무원 국내 출장 시 숙박비가 1야당 3만원으로 다소 부족하여 직원 사기진작과 여비의 현실화 차원에서 4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숙박비 지급 단가를 4만원으로 상향조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안채호  임석진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일훈 위원  박일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만원 인상이 되죠?
○총무과장 김태문  그렇습니다.
박일훈 위원  만원 인상되고 일단 행정에 참석하신 분들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서 만원 올린다는데 대해서는 제가 큰 이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지방공무원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참고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보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예, 그렇습니다.
박일훈 위원  그런데 예산조치에 보면 공무원여비 제16조 일반 숙박비 지급해서 별첨 2가 있는데 이것은 예산조치라는 것이 해당이 없다. 합의에도 해당이 없다. 입법예고에도 해당이 없다. 기타에도 해당이 없다 해놨거든요.
○총무과장 김태문  예.
박일훈 위원  그런데 참고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예산조치에는 그럼 이게 추경에 예산이 잡힌다든가 예비비에 있다든가 무슨 예산이체를 했다든가 무슨 내용이 있을 겁니다.
  이유 없이 이렇게 해놓으면 우리가 볼 때 이걸 미리 사전에 예산을 집행해서 올린 것인지 그래서 내가 묻고 싶고 그 다음 합의에도 해당이 없고 입법예고에도 해당이 없다고 하는데 기타 사항에 대해서 조금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해 주시죠.
○총무과장 김태문  우선 예산은 이미 저희들이 올해에 확보해 놓은 예산에서 제가 볼 때는 상반기 교육여비에 숙박비로 지출된 돈이 99야, 99분의 밤에 대해서 숙박비를 지급한 사례가 있는데 8월 27일까지 지급한 돈이 99분의 숙박비를 지급한 일이 있습니다. 99일이죠.
  지금 9월달부터 해서 12월달까지 해도 그렇게 많은 돈이 소요되지 않고 저희들이 생각할 때 50만원 정도 추가소요 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미 확보된 예산으로써도 추가적인 예산조치 없이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뜻에서 예산조치는 해당 없는 것으로 해놨습니다.
박일훈 위원  적은 액수입니다. 큰 액수는 아닌데 명색이 그래도 서류인데 참고로 보라는 것인데 나는 해당이 없다고 하는 것보다도 그 옆에다가 조그맣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얼마 더 집행되어 있다 그래서 이것을 위원님들이 아셔야 한다 하는 것을 해줬으면 알겠는데 10원이든 20원이든 간에 예산은 예산이고 집행은 집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자는 뜻에서 제가 질문한 것입니다.
○총무과장 김태문  예, 잘 알겠습니다.
박일훈 위원  그리고 합의에는 해당이 없다는 것은 뭡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이 말씀은 다른 부서나 부처와의 관계에 있어서 사전에 법령적인 검토를 거쳐야 한다든지 다른 부처와 연관된 것이 없다는 이런 뜻입니다.
박일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채호  박일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하구 지방공무원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산회)


○출석위원
  노승중   지근수
  박일훈   최도년
  안채호
○출석전문위원
  임석진
○출석공무원
  총무과장김태문

보고사항
○의안회부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월 19일 사하구청장 제출)
      8월 20일자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