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회사하구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12월 12일(목)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가. 세입
  나. 총무국
  다. 을숙도문화회관
  라. 보건소
2.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사하구청장 제출)
  가. 세입
  나. 총무국
  다. 을숙도문화회관
  라. 보건소
2.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사하구청장 제출)

(10시30분 개의)

○위원장 김성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상임위원회별 2009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본 특위에 참석하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한 해를 마무리하는 구정업무 수행에 수고가 많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부터 동료위원 여러분과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2009년도 예산안은 내년도 우리 구정의 운영방향을 결정하는 기본계획서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정발전과 구민복지증진에 도움이 되는 필수불가결한 사업만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불필요한 예산편성과 낭비요인이 없는지 등에 대해 면밀히 살펴 보다 심도 있는 종합심사가 될 수 있도록 분발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의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으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12월 11일 2009년도 세입·세출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그 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보고서를 토대로 심도 있는 예산안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진행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에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오늘부터 총무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해 종합심사를 실시하고 다음 주 월요일은 도시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해 종합심사를 거친 후에 계수조정을 하고 심사를 마무리하겠으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도 해당 부서 예산안과 함께 부서 단위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사하구청장 제출)
    가. 세입
    나. 총무국
    다. 을숙도문화회관
    라. 보건소
  2.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성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2009년도 예산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11월 20일 제1차 본회의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총괄 설명 및 국·실별로 설명을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택  2009년도 세입·세출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를 해주시고 5페이지 검토의견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 규모는 2173억 6256만 원으로 2008년도 당초 예산 1944억 7717만 6000원보다 228억 8538만 4000원이 증액되어 11.8%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2080억 9997만 6000원이며 2008년도 당초 예산 1839억 3597만 9000원보다 13.1%인 241억 6399만 7000원 증액 편성되었고 의료보호기금 등 7개 특별회계 분야는 92억 6258만 4000원으로 2008년 당초 예산 105억 4119만 7000원보다 12.1%인 12억 7861만 3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2080억 9997만 6000원으로 그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은 432억 5861만 9000원으로 2008년 당초 예산 374억 5953만 9000원보다 15.5%인 57억 9908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1648억 4135만 7000원으로 2008년 당초 예산 대비 183억 6491만 7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주된 증감 내역을 보면 재산세는 전반적인 경기불황 등 세수여건 악화에도 불구하고 토지 및 건축물 과표적용 요율인상 등으로 19억 7500만 원이 증가 되었으며, 세외수입은 2008년도에 부동산교부세 정산분이 추가로 교부되어 순세계 잉여금이 13억 6900만 원이 증가 되었으나, 2009년도 부동산 교부세는 정부의 감세정책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이 완화되어 2008년 대비 17억 42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지급 대상이 확대 되는 등 정부의 복지정책 강화에 따라 2008년 대비 201억 700만 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 향후 경기 침체로 인한 세입 예산의 감소가 예상 되는 바 징수 노력여하에 따라 세입 증대에 기여할 수 있으며, 특히 우리구와 같이 재정자립도가 낮고 의존재원의 비중이 높을 경우 새로운 수입원의 발굴 등 세입 증대를 위해 부단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2080억 9997만 6000원이며 기능별로 보면 일반공공행정 96억 6891억10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3억 3475만 6000 원, 교육 1억 797만 원, 문화 및 관광 33억 6,268만 8000원, 환경보호 97억 2269만 3000원, 사회복지 1,138억 5,835만 4000원, 보건 43억 6056만 8000원, 농림해양수산 39억 7659만 4000원, 산업·중소기업 7억 4798만 6000원, 수송 및 교통 64억 4055만 9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 63억 4096만 4000원, 예비비 및 기타 491억 7793만 3000원이 각각 편성 되었습니다.
  분야별 주요 증감 및 신규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중국 상해시 갑북구와 자매결연에 따른 관련 경비 5,454만 원,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3807만 9000원, 시·군·구 정보화공통기반시스템구축 1억 5042만 6000원, 교체 주기가 경과된 PC 구입비 2억 2800만 원, 직원 복지를 위한 직원, 구의원, 무기계약직 맞춤형 복지운영경비 9억 9180만 원, 국고대여장학금 수혜 대상자 증가로 인하여 5억 4264만 6000원이 편성 되었으며 바닥음악분수 기네스 세계기록 등록에 40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주민과 함께하는 평생학습도시 운영에 1억 797만 원이 편성 되었는바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편성된 만큼 소기의 성과가 있길 기대 합니다.
  생활체육 육성을 위해 을숙도 인조잔디 축구장 조성을 위해 전액 시비로 8억 4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어 우리 구민의 웰빙공간 및 체력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문화관광 분야 소관 예산은 18억 5920만 8000원으로 2008년 대비 10억 7296만 7000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그 중 다대도서관 건립에 따른 토지매입비 2억 2341만 7000원이 편성 되었으며, 바닥음악분수대 설치에 따른 관리인 인건비 및 운영 경비로 1억 4455만 6000원이 신규 편성 되었으며, 음악분수와 함께하는 다대 해변축제 2억, 다대포 해넘이 축제 지원, 사계절 “거리” 운영지원, 동백아가씨 노래비 건립 등 서부산을 대표하고 전 구민이 참여하는 축제로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운용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을숙도 체육시설의 원활한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을숙도 축구장 화장실 교체 등 시설비 4800만 원 등 8972만 6000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해양 레저사업 육성과 해양스포츠 지원을 위해 을숙도 상단부와 삼미 매립지에 기반시설 조성을 위해 시비 3억 4 000만 원 등 4억 원을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주민생활과 직결되면서 전체 예산이 56.9%를 차지하는 사회복지, 보건 분야는 저소득 주민을 보호하고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예산으로써 일반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대한 생계급여, 주거급여, 월동대책비, 양곡 지원 등 기초생활보장에 405억 674만 1000원, 사회복지시설 운영, 사회복지증진 등 복지기반 조성을 위한 취약계층 지원에 24억 8574만 5000원 등으로 전년 대비 55억 8573만 원이 증액된 430억 1902만 2000원으로 이들에 대한 계획적이고 생산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재가노인생활안정 지원, 노인 여가활동 및 고용기회 제공, 노인복지 인프라 확충, 청소년 복지증진 등 노인 및 청소년 보호에 277억 4462만 6000원, 여성복지, 보육시설 확대 운영, 영·유아육성 기반조성 등 보육 및 가정 지원에 252억 3908만 5000원, 장애인 복지증진,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 부랑인·노숙자·아동보호 등 취약계층 지원에 110억 2904만 3000원, 자활사업 추진 등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에 41억 3646만 4000원 등으로 전년 대비 96억 6565만 4000원이 증액된 688억 5229만 6000원으로 수혜자의 특수성을 감안 특화된 프로그램 개발운용, 일자리사업장 선정 및 인력관리 운용에 철저를 기하는 등 항상 관심을 가지고 구석진 곳부터 하나하나 살펴보는 세심한 주의 및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외 보건 분야 예산은 총 66억 5749만 9000원으로 그 투입재원은 대부분 국·시비가 차지하고 있으며, 정신보건 증진 분야는 생계비 지원 및 민간시설 운영비 지원에 9767만 5000원이 증가 하였으며, 의료서비스 분야는 희귀성 난치병 환자 의료비·영양플러스 사업 등 대상자의 증가로 인해 5억 6460만 9000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경제 분야로 산불방지, 산림관리 등 산림자원의 조성에 30억 7853만 5000원, 산업진흥 및 고도화를 위한 상거래질서 확립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7억 4798만 6000원, 쾌적한 공원조성, 생활공간 녹화 등 녹색환경도시 조성에 5억 6323만 3000원, 수산자원 증식, 해양환경 정비 등 수산산업 기반조성에 3억 849만1000원 등 49억 8139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3억 9038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 환경·청소 분야 예산은 160억 8276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11억 415만 8000원이 증액 되었으며, 환경 분야는 맑고 깨끗한 환경도시 구현을 위하여 환경오염 지도 및 도시주변 공해 관리를 위해 2억 196만 8000원, 위생업소 수준 향상에 3448만 7000원 등 2억 6599만 9000원이 편성 되었으며, 청소 분야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자원 재활용,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개인 하수처리시설 등 환경보호에 88억 4366만 3000원, 기타 행정운영경비 69억 7310만 6000원 등 158억 1676만 9000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악취제거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각별히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소관시설 및 인력관리 운용 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설 분야의 도로사업 중에는 전액 시비로 괴정2동 금화맨션주변 도로개설 5억 원, 사하구청주변 도로정비 5억 원, 장림2동 영남중학교주변 도로개설 5억 원, 감천2동 제일연립~태극도간 도로개설 5억 원 등이며 어려운 재정난에도 불구하고 시행하는 사업으로 주민불편과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그 외 어린이 보호구역 개설에 3억 7800만 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3억 6300만 원, 위험도로 구조개선 6억 원이 편성 되었고 도로시설물 정비 12억 4012만 원, 기전시설물 관리 등에 12억 2867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도시개발과 관련하여 도시기반시설 확충, 친수공간 조성 등 도시정비에 55억 3250만 원, 상·하수도 수질개선을 위하여 하수도관리 및 정비에 6억 7706만 2000원 등 총 65억 6935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51.7% 증액 되었으며, 이는 다대포해수욕장 연안정비사업 및 장림유수지 고지 배수로 설치공사 등 신규사업으로 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기금 등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총 92억 6,258만 4000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에 비해 12억 7861만 3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기금별로는 의료보호기금 6억 6289만 5000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15억 4536만 4000원, 주차장특별회계 57억 172만 5000원, 주거환경개선사업 1억 3710만 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5억 9200만 원, 기반시설 4억 50만 원, 지하수관리 2억 23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내역을 보면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23억 1968만 4000원, 순세계 잉여금, 지원금, 과년도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50억 8411만 1000원, 국비보조금 5억 1143만 2000원, 시비보조금 13 억 4735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내역을 보면 의료보호기금은 국·시비보조금 및 부당이득금 환수 수입 등 6억 6289만 5000원의 재원으로 의료급여 진료비 지원 2억 7600만 원을 비롯하여 의료급여 관리사 기간제 근로자 임금 등에 편성하였으며,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2008년도 순세계 잉여금 14억 3000만 원을 비롯하여 이자수입, 융자금 원금수입, 과년도 수입 등 15억 4536만 4000원의 재원으로 주민소득지원기금 및 생활안정기금융자와 예비비등에 편성 되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정차 위반과태료 11억 1600만 원을 비롯하여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수입, 내집마당 주차장 갖기 지원 시비보조금, 순세계 잉여금 등 57억 172만 5000원의 재원으로 소규모 공동주차장건설 3개소 23억 2900만 원,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 7억 1000만 원, 공무원 인건비 12억 2900만 원, 주거지전용주차장운영 3억 7000만 원 등에 편성 되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순세계 잉여금 1억 2000만 원 및 공유재산 변상금 1700만 원의 재원으로 공유재산 측량 및 감정수수료 등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은 부산복합화력건설처 지원금 5억 9200만 원의 지원금으로 괴정3동 흥아거북맨션 주변 도로확장공사 2억 원을 비롯하여 하단동 개나리아파트 일원 하수시설 설치, 장림 번영로 일원 보도정비 등에 편성되었습니다.
  그 외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2008년 순세계 잉여금 등 4억 50만 원의 재원으로 관내 기반시설 토지매입 및 시설 설치에 편성하였고,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 및 지하수이용 부담금 등 2억 2300만 원의 재원으로 지하수이용 실태조사, 보조지하수 관측망 설치공사 등에 편성 되었습니다.
  이상 내년 예산안을 살펴보면 대체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매뉴얼과 자치예산 편성 기준에 의하여 편성 되었고, 구 재정 사항을 감안 사업예산 중 신규 투자사업은 지양하고 계속 및 마무리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편성 노력의 흔적이 보이나 우리구도 여러 분야로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검토해야함은 물론 자주재원의 세입증대를 위한 부단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주민 숙원사업과 당면 현안사업 등 각종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정보교환 및 유대를 통해 국·시비 등 의존재원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기금운용입니다.
  현재 운용 중인 기금은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 개발지원기금 등 9개 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올해 말 현재 청사건립기금 6377만 8000원, 복지장학기금 3억  353만 1000원, 노인복지기금 2억 1672만 3000원, 여성발전기금 2억 611만 5000원, 기초생활보장기금 6억 3946만 7000원, 식품진흥기금 1억 2500만원, 재난관리기금 7억 8898만 8000원 등 총 23억 4360만 2000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2009년도 기금조성계획은 4억 9387만 3000원이며 집행예상액은 3억 3877만 6000원입니다. 기금조성은 예치금 회수, 출연금, 이자수입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금의 설치목적과 지역실정에 맞도록 사업추진 및 기금관리 운용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성오  김종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에 대하여 소속 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안채호 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채호 위원  총무위원회 간사 안채호 위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세입 분야부터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세입 규모는 총 2080억 9997만 6000원으로 2008년도 당초 예산 대비 13.14%가 증가한 241억 6399만 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수입 분야를 살펴보면 자체 수입은 432억 5861만 9000원이며 의존수입은 1648억 4135만 7000원입니다.
  세입 예산 심사 과정에서 종합부동산세 및 청소행정 관련 세입 분야에서 많은 의견이 있었으나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예산 심사 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세목별 상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을 보고 드리면 우리 위원회 소관은 총 600억 8685만 7000원 중에서 절약이 필요한 부분과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현재의 어려운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서 5481만 8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삭감내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세출 예산안 5억 9200만 원은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 체육 및 인적자원개발 지원기금은 재원 및 집행계획을 심사한 결과 체육시설의 육성을 통한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인적자원 개발 측면에서 폭넓은 견문 습득 등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원안의결하고 청사건립 기금은 현 청사가 노후 협소하여 유지관리비 과다소요 및 방문 민원의 불편 호소와 우리 구의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신청사 건립이 시급한 점을 감안해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이상 2건 총무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성오  안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한승정 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  김성오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승정 위원입니다.
  지난 12월 5일부터 10일까지 4일간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한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 총 1471억 7248만 원 중 영세민 전세자금 손실보전 배상금 등 일부 불요불급한 부분과 다소 과다하게 편성된 부분 18건에 대해 총 9억 8089만 1000원을 삭감하여 국·시비 보조금을 제외한 구비는 전액 일반회계 예비비로 계상하였으며 이에 따른 일반회계 세입 예산 중 국·시비 보조금 4억 4128만 4000원은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삭감된 주요 내용을 보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영세민 전세자금 손실보전 배상금 외 1건에 830만 원, 환경위생과 소관 소음측정기 구입비 외 1건에 150만 원, 청소행정과 소관 청소민간위탁 수수료 외 9건에 9억 2509만 1000원, 도시개발과 소관 다대포해수욕장 연안정비사업 주민의견 수렴 예산액 1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도시위원회 소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등 6개 분야 특별회계 예산 중 교통행정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 다소 과다하게 편성된 주차선 재도색 예산 등 2292만 원을 삭감하여 전액 특별회계 예비비로 계상하였으며 나머지 5개 특별회계는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도시위원회 소관 기금운영 현황은 옥외광고 정비기금 등 7개 기금으로 2008년도 말 현재액 22억 7892만 4000원과 2009년도 기금 조성액 2억 922만 9000원을 합치면 금년도 대비 9.18% 증가된 24억 8905만 3000원이며 심사과정에서 일부 지출 계획에 대하여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으나 기금의 설치목적 및 법규에 맞도록 사업추진 및 기금관리 운용에 만전을 기한다는 전제 하에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위원회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이상 2건 도시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성오  한승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별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각 실·과의 보충설명은 실·과 별 심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실·과장께서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충분한 이해를 얻지 못한 부분이나 보완설명이 필요한 사항과 재검토 요망 사항 등 추가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과별 심의 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해당 실·과장의 의견 개진이 끝난 후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 보고서와 집행기관의 보충설명을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입분야에 관련된 해당 실·과장님은 남아 주시고 그 외 과장님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잠깐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오  회의진행에 앞서 오늘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에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사하구지회 사무국장님께서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셔서 참관하고 계십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한승정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승정 위원  반갑습니다. 34페이지 보시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연간 몇 %로 추정하십니까?
○세무과장 김종하  지금 예금 기간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는데 보통 3.4 그 정도 하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도시위원회 소관 예산 세입부분 기금이나 이런 부분을 활용하다 보면 거의 이자수입이 3.4%, 남아도 사점 몇%입니다.
  건축과 기금은 5% 되어 있고, 올해 평균 예금이자가 어느 정도 관리만 잘 해지면 5% 이상은 충분히 상회할 것으로 판단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무과장 김종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짧게는 일주일로 해서 길게는 1년 짜리도 있습니다.
  보통 1개월 짜리는 평균 약 3.5% 정도 되고 1년 짜리는 4.5%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예금금리는 어제 언론보도를 보면 한은에서 1%를 하향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예금금리가 인상된다고는 저희들은 전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년 수준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 부분은 어제고요. 계상하실 때는 한 달 전, 두 달 전 아니겠습니까?
○세무과장 김종하  예, 이것은 사실은 예금은 운영을 잘 해서 이자수입을 잘 얻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최대한도로 이자수입을 많이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 노력 부탁드리고 이상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오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입분야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해당 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세출분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예산이 삭감된 부서에 대해 직제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관계자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사전에 3개 부서 과장님이 의원사무실에 대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 143페이지부터 158페이지까지, 기금운용 계획안 청사 건립 기금 19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재무과장께서는 필요한 사항 있으시면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태생  재무과장 하태생입니다.
  저희 과에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셔서 삭감항목에 들어가 있는 것이 관용차량 운영에 차량 유류 구입비가 5% 삭감이 됐고 그 다음 통신시설 구축하는데 노후전화기 교체비가 200대로 되어 있었는데 그게 50대 삭감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보충설명 조금 드리겠습니다.
  유류구입비를 5% 삭감을 하셨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갑갑합니다.
  문제는 국제유가입니다.
  이게 우리 나름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예측하기도 상당히 힘든 상황인데 현재 추세로 보면 별 문제가 없다고 위원님들이 판단하시는 것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제가 봐도 그것은 당연한 말씀이고 한데 금년도에 평균 유가를 계산해 보니까 1728원에 계산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1477원으로 계산을 해놨는데 이게 깎였습니다.
  업무추진 하는 입장에서는 어쨌든 염려스럽습니다.
  그리고 이 경비는 필수경비입니다.
  저희들이 일을 하는데 청소나 건설이라든지 도시개발이라든지 녹지라든지 사업용 차량은 기본적으로 몇 킬로 정도는 반드시 뛰어야 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또 업무용, 직원들이 쓰는 차도 더러 있습니다. 순찰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쓰고 있습니다마는 기름값이 내려서 예산이 여유가 있다고 해서 안 쓸 차를 억지로 많이 쓰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된 것도 몇 ℓ하는 것도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청소차는 1년에 몇 ℓ 정도 써라, 건설차는 얼마만큼 쓰라는 것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쓰고 있고 또 구에서도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이 차는 별 일 없으면 많이 쓰면 안 된다고 해서 저희 재무과에서도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한 번 더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통신시설구축 전화기 문제는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전화기 문제는 이게 2002년도 아시안게임 하면서 쓰던 전화기, 그쪽에서 쓰던 것을 우리 구에서 옛날 헌 것은 다 버리고 새 것 교체해서 받은 그런 전화기인데 그 당시 그 전화기가 급하게 제작됐는지 어땠는지 그 전화기가 보통 전화기와 달라서 질이 많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것을 6년 동안 우리 구에서 쓰고 나니까 지금 음질도 안 좋고 우리 직원들도 물론 그렇지만 민원인들이 전화를 해서 이게 전화기하고 관계가 정확히 기술적인 면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연결되는 그런 것도 매끄럽지 못하다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있다고 해서 당초 저희들이 예산파트에 올릴 때는 400대를 교체하는 것으로 올렸는데 예산 파트에서 200대를 깎아버렸습니다.
  그 다음 또 구의회 상임위원회에서 50대 삭감한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원안대로 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오  하태생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옥영복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유류비 많이 깎았다고 환원시켜 주면 좋겠다 이 말씀 하시는데 지금 현재 시장 상황으로 봐서는 달러 값도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유류비도 제가 보기에는 제가 도시위원회 소관이라서 말씀드리기가 뭣 하지만 제가 만약에 이것을 심사했으면 10% 정도는 깎아야 안 되나 하는 사항입니다.
  과장님 직시하겠지만 우선 돈 안 쓰면 반납시키는 돈인데 잡아주면 좋지 않나 그 말씀인데 제가 보기에는 적정하다. 5%는 적정하다고 봅니다.
  또 곁들여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릴 게 각 과에서 보니까 이번에 컬러 프린터나 카메라 구입을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도시위원회에서 이번에 거론하기를 이것을 각 과에서 올린 게 조달단가라고 올렸더라고요.
  그런데 김정량 위원이 발언도 했지만 우리 지역경제도 살리고 왜냐하면 조달청 단가로 해야만 감사에 지적을 안 받고 무난하다. 이런 의미에서 구입을 하는가 본데 일괄적으로 재무과에서 취합해서 우리 지역 전자 하이마트나 이런 데서 구입하면 오히려 총괄 구매를 하면 더 가격이 안나와주나 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의견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은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하태생  먼저 유류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절대 틀린 말씀은 아닌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국제유가도 어제인가 또 10% 올라간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것은 예측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고 참고로 그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 컬러프린터, 카메라 구입하는 것을 조달청에 조달구매 안 하고 관내 업자들한테 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 지역경제...... 그것은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조달구매를 100% 의무적으로 옛날에는 그런 규정이 있었는데 지금은 조달구매를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그런 것은 없는데 가격면에서 특별히 조달구매보다 싸다든지 안 그러면 특별한 사정, 부서에서 이런 게 필요해서 조달구매 물품으로는 안 되는 경우가 있을 경우 그런 경우에는 일반구매를 하고 어지간하면 조달구매를 다 합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다음에 감사 나왔을 때 그런 경우도 있고 조달구매 하는 것이 저희들이 편리하기 때문에 그런 업무적인 조달구매 하면 뭐 받고 이런 게 필요 없습니다. 거기서 바로 내려오기 때문에 서류절차 상에 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연구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하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옥영복 위원  보충질의 했으면 좋겠는데 (웃으면서) 김정량 위원이 급하다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오  옥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량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량 위원  조금 전에 옥영복 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릴게요.
  이게 최대한 노력하겠다 답변하시지 말고 주된 요주가 뭐냐 하면 도시위원회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전형적인 복지부동, 무사안일이에요.
  솔직히 제가 집행부라 해도 그렇게 할지 모르겠어요. 조달청 구매를 하면 상급기관에서 감사할 때 그냥 넘어간다 말이에요.
  그런데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조달청 구매단가가 결코 값이 싼 것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주저하는 바가 그거란 말이죠. 앞으로 재무과에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주셔야 되는 것이 조달청 단가와 같은 값이라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 업체 것을 구매를 해줘야 된다. 특정업체를 제가 지목해서 안됐습니다. 하이마트니 큰 업체 이거요. 지역 업체 아닙니다. 전부 돈 가지고 중앙으로 올라가버리고 같은 값이면 우리 지역 업체 구매를 해주자. 그런데 관련 서류를 증빙을 할 것 같으면 한 두 가지 더 많이 필요하겠죠. 조달청 구매 단가표 하나 첨부하고 지역 업체표 하나 하고 귀찮으니까 그렇게 하시는데 재무과에서 이것만큼은 2006년도부터 저희들이 이것을 집중적으로 지적을 했던 사항이 거의 조달청 구매단가하고 모 부서 과장님은 조달청 구매를 안 하면 안 된다고 알고 있다 말이에요!
  조금 전에 재무과장님 말씀이 맞죠. 꼭 그렇게 구매를 하는 게 의무사항이 아니고 권장사항이겠죠.
  그런데 모 부서 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이 되어 가지고 조달청 구매를 안 하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말이에요. 그러니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겠습니까?
  우리들은 지역주민의 세금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지역주민에게 물품을 구입을 안 해주는데, 물품도 조달청 구매단가보다 어떤 것은 싸다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약속을 특별히 해 주셔서 과장님, 이것은 꼭 과장님이 재무과장님으로 있을 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다른 부서에 있으면 해주고 싶어도 못 해줄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하태생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말씀하시는 취지라든지 다 알겠고 지역 업체 물품구매 해주고 하는 것이 참 필요하고 가능하면 해줘야 됐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 중에는 일부 저희들 생각과 틀린 점도 있습니다마는 대화 자체는 옳으신 말씀이고 조달청 구매단가보다 싸다고 하는 거기에 대해서는 일부  제가 수긍하는 점도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거의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똑같은 물건인 것 같아도 똑같지 않고 저희들이 보면 옥션이나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이상한 것 많습니다. 보기는 똑같이 보이는데 물건이 똑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달청에서 하는 조달구매 자체가 정부에서 공인된 기관에서 전국적으로 아주 최고로 싸고 어떤 것은 우리가 하는 것하고 조달청에서 하는 것하고 엄청나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 대신 조달수수료는 우리가 주긴 줍니다마는 조달수수료가 싸고 하여튼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일부 그런 품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또 일하면서 편하게 하려고 그런 것만도 아닙니다.
  물론 저희들이 바쁘긴 하지만 좀 바쁘고 귀찮더라도 그런 방향이 있고 그럴 수 있다면 그렇게 하도록 합니다. 또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100%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약관계 법 자체가 자주 바뀌고 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과장님이 돼서 그것도 모른다고 하시는데 과장들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재무과장도 계약방법 바뀌는 것 잘 모르니까 그런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저도 옛날에는 위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조달구매 안 하면 안 되게 되어 있었거든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내년부터 구매하면서 우리 직원하고 머리를 짜가지고 지역 업체 구매 할 수 있으면 누가 봐도 괜찮다고 할 정도 같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잘 들었고요. 제 말씀 다시 말씀드릴게요. A4 용지를 구입을 하는데 A4용지의 회사가 10군데, 100군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A라는 업체가 똑 같은데 조달청 구매단가가 비쌀 수 있다. 조달청 단가에 대해서 구체적인 말씀을 드릴 필요는 없고 허구성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는 품목이 몇 가지 있기에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아까 말씀에 조달청 구매가 단가가 쌀 수 있는데 가급적이면 조달청 단가보다 싸고 같은 값이면 사하구 지역 업체를 해주자 그런 뜻이에요.
○재무과장 하태생  잘 알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오  김정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태생 재무과장님 저도 한 말씀만 드릴게요.
  디지털카메라인 경우에 부서별로 구매를 합니까?
○재무과장 하태생  예?
○위원장 김성오  디지털 카메라 같은 경우 소모품으로 인정을 하고 각 파트에서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괄구매 합니까, 안 그러면 과별로 구매합니까?
○재무과장 하태생  저게 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100만원 넘어가는 것은 재무과에서 구매를 하게 되어 있고 100만원 안 되는 것은 각 과에서 자기들이 알아서 합니다.
○위원장 김성오  컬러프린터라든가 디지털 카메라 같은 경우 30만원 정도 예산이 올라왔던데
○재무과장 하태생  그것은 각 과에서 합니다.
○위원장 김성오  대수가 많거든요. 파악도 안 되어 있고 재무과에서 자산파악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일괄 구매를 할 수 있게 되면 기계이다 보니까 사용하다 보면 고장날 수 있거든요.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료위원도 이야기했지만 일리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재무과에서 일괄적으로, 예를 들어 디지털카메라인 경우에 몇 십대가 되면 가격도 쌀 뿐 아니라 향후 사용하다가 AS도 지역 업체이니까 쉽게 될 것 아니에요?
  이 부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승정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한승정 위원입니다. 답변하신 중에 유류비 부분 이것 마치고 추가하겠습니다마는 우선 지금 저희들이 구입하는 것이 보면 조달청장이 통보한 가격, 그리고 전문조사기관이 공포한 가격, 그리고 2개 이상의 사업장에 대해서 직접 조사 확인한 가격으로 결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공산품이 그런 식으로 여기서 구입하는 것 틀리고 저기서 구입하는 게 틀리다고 답변하셔 버리면 우리 나라 행정을 과장님께서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우리나라 행정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모델명이 틀린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하이마트에서 팔거나 이마트에서 마트 판매용이라고 있는 이런 상품에 대해서 혹시 언론에서 보시고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은 모델명 자체가 다릅니다.
  같은 모델명인데 공산품 내용이 다르다고 아신다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위험한 발상이시고 위험한 답변이시다 거기에 대해서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재무과장 하태생  다른 내가 전문가도 아니고 전문적인 것은 잘 모릅니다.
  일반적으로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그런......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모델명이 틀리다는 거죠.
  마트용하고 대리점용하고 그리고 인터넷 판매용하고 일반 시중 소매점용 하고는 모델명이 틀리다는 거예요.
  모델명이 같으면서 틀리다면 그것은 형사고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사기거든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다시 한 번 더 판단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지역 업체 협회도 물론 중요하고 지금 조달청 구매하시는 방법이 저희들은 우리 도시위원회 할 때 과장님들한테 건의 드렸던 부분이 조달청 단가도 빼시라는 거예요.
  구입을 하실 때 조달청 단가는 견적서대로 뽑고 나머지 지역 업체 두 군데 이상의 견적서도 같이 뽑아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군데 가격 중에 어떤 걸 사냐 물론 조달청이 싸면 조달청에서 사야죠.
  그리고 이왕 김정량 위원님 말대로 동일한 가격이나 더 낮은 가격 제가 지금 우리 과에서 올라온 자산취득 전부 조달 단가를 다 파악해 봐도 조달단가보다 높이 책정된 것이 많이 있고 지역 업체 단가는 조달청 단가보다 거의 30% 이상이 낮게 책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저것이 물품이 안 좋아서 그렇다고 무시해버리신다면 정말 이것은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듯한 발언으로밖에 못 듣겠고요. 자, 그 부분은 그렇게 촉구를 부탁드리고 이쪽 부분에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면 제가 유류 이 부분에 대해서......
김흥남 위원  없는 게 아니고 다 하고 나서 내가 할게.
한승정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지금 유류비 감액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는데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 타이트한 부분보다는 우리 사하구에서 지금 유류비 절약을 위해서 어느 정도의 활동을 할 수 있는가 지금 유류대 바로 밑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소형 화물하고 소형 화물 밴형이 있는데 지금 소형 화물 밴형 구입하시는 것은 어떤 차량을 어떤 목적으로 구입하시는 거죠?
○재무과장 하태생  페이지가......
한승정 위원  151페이지입니다.
○위원장 김성오  151쪽입니다.
○재무과장 하태생  151페이지에......
○위원장 김성오  자산취득비에 보시면......
한승정 위원  유류비 바로 밑에 있습니다.
○재무과장 하태생  아, 여기 소형 화물 밴형하고 이것 말이죠?
  이것은 문화공보과에서 쓰는 차입니다.
한승정 위원  주로 업무가 어떤 업무로 사용을 합니까?
○재무과장 하태생  문화공보과에서 자기들 과 업무 전체에 쓰고 있지만 주로 쓰는 게 문화재 관리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순찰도 하고 그런......
한승정 위원  지금 우리 사하구 관내에 흔히 말하는 국민차 비율이 몇 % 되고 몇 대나 있습니까?
○재무과장 하태생  사하구 우리 구 전체 말입니까?
한승정 위원  아니, 우리 구청에......
○재무과장 하태생  구 소유 중에서 국민차 말입니까?
한승정 위원  예.
○재무과장 하태생  그것은 내가 통계를 낸 것을......
한승정 위원  몇 대 있지 않습니까?
  통계라고 비교하기보다도......
○재무과장 하태생  국민차가......
한승정 위원  거의 없죠? 그렇죠?
  저희들이 아마 작년 총무과에서 제가 교통행정과 주차단속 차량 구입할 때도 참 간과했던 부분인데요 관내에 다니는 차를 굳이 스타렉스라든지 아니면 이런 큰 차를 구입을 해서 다닐 필요가 있겠느냐, 가봐야 한 시간 30분 이렇게 다니는 차들을 우리 관에서 보면 항상 대형차들을 구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류비가 증액되었다고 이런 것보다 정말 아끼려고 하는 감소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정말 제가 봤을 때는 안 보인다는 겁니다.
  차량 이 부분도 굳이 필요하다면 우리 지금 현재 관에서도 그렇고 청와대도 그렇고 행안부에서도 전부 다 소형차를 활성화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관에서는 전혀 이 소형차를 활용하겠다는 마인드 자체가 없지 않느냐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대형차 중에 소형차로 대체할 수 있는 업무가 아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파악을 하시고 그 부분에 활용이 된다면 유류비는 이것보다 진짜 옥영복 위원님 말씀대로 10%가 아니고 20% 할 일 다 하고도 절감이 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 주시고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하태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오  한승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흥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남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재무과에 대해서 우리 총무위원회 실지 예산을 다룰 때 정말로 삭감해야 될 부분도 많이 발견했습니다.
  모든 부서가 그래도 재무과를 의존해가지고 하나씩 구입을 하자 하는데 그래도 우리 재무과가 중심이 되다 보니까 그래도 베풀어줘야 안 되겠나 해가지고 정말로 동료위원들끼리도 이것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걸 상호 감사하면서 했는데 지금 재무과에서 전화기하고 유류에 대해서 있는데 유류도 그렇다고요.
  예를 들어서 100ℓ를 쓰는데 90ℓ 써라 한 것이 아니고 지금 유가의 흐름에 그걸 한번 잡아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또 그때 따라서 가격 차이가 대개 오르면 또 추경에서 어떤 방법이 나오는데 지금 추세가 안 그렇다 이겁니다.
  또 그것도 그렇고 또 전화기도 마찬가지에요.
  전에 올림픽인가 할 때 400대인데 200대 해가지고 150대 했는데 그때 각 부서에 외부에서 전화를 걸지마는 창창하게 잘 들리더라고요.
  사하구청이 전화 걸어가지고 전화 통화가 안 돼가지고 안 한 것은 없어요.
  그러나 이것도 우리 시대의 흐름에 준비 단계에서 나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다보면 150대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겠지마는 그래도 위원들이 베풀어준 성의는 전부 다 날아가고 지금 과장께서 이것도 살려줘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정말로 위원회에서 우리가 심사숙고한 것이 과연 어떻게 되느냐 싶고 저 같으면 그렇게 안 합니다.
  정말로 위원님 고맙고 또 여기에 있는 특별위원회 위원님 감사하다는 인사드리고 정말로 고개 숙이는 자세에서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자세가 돼야지 이게 지금 뭡니까?
  기회를 줄테니까 다시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재무과장 하태생  김흥남 위원님 말씀이 유류비에 대해서는 별 의견이 없습니다.
  전화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저희들이 참 그렇습니다.
  어떤 기준을 판단하기 어렵고 물론 위원님들 처음에 싹 다 깎아버리려고 하다가 살려준 것은 대단히 고맙습니다.
  150대 해준 것은 대단히 고마운데 저희들 욕심에 그렇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자체를 가지고 위원님 깎아서 서운하다 그런 말씀은 절대 아닙니다.
  저희들이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김흥남 위원  여기 앉아서 고맙느냐 안 고맙느냐 충분히 우리가 지적사항을 열심히 하겠다는 그 답변이나 하고 또 추가로 자꾸 말하면 추가로 늘어납니다.
   (웃음소리)
  그리고 방금 김정량 위원이니 한승정 위원이 이야기한 게 구매한다는 것 뭡니까, 조달청 구매인데 조달청 구매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이 제일 편한 게 조달청 구매입니다.
  왜인지 아시죠? 압니까, 모릅니까? 공무원이 조달청 구매를 제일 좋아하는 게......
○재무과장 하태생  좋아해서 좋아하는 게 아니고......
김흥남 위원  모릅니까? 제가 그럼 말씀드릴게요. 모든 행정사무감사는 그것이 제일  뒤탈이 없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비싸게 줘도 조달청, 싸게 줘도 조달청 그것 때문에 좋아하는 겁니다.
  지금 부산시는 모르겠는데 옛날에 서울시에 보면 서울시에 송파구 굉장히 미래지향적인 게 많은데 왜 그걸 다 끄집어내어서 해결 못 했나 들어보면 조달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내가 개발을 해가지고 해놓으면 말썽이 생길까봐 그런 거거든요.
  우리 동료위원이 부탁하는 것은 조달청 구입하는 것은 또 하는 거고, 또 해야 되고 그래도 지금 실지 다 어렵다 아닙니까?  
  시대적으로 보면, 어렵다 보니까 그래도 과장께서 조금 지역에서 구입할 수 있는 범위를 조금 생각해 가지고 조달청을 다 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들어보니까 그래도 지역에 어려운 사람을 살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아까 말씀대로 100만 원 미만인데 100만 원 미만을 가지고 하니 안 하니 그렇게 되는데 그것은 아까 우리 한승정 위원도 지적을 했지마는 모든 모델이 있으면 번호가 있는 겁니다.
  그것은 가짜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우리 팀장님들도 마찬가지에요.
  지역을 사랑하고 좋아하면 같이 팀장님들도 과장님 우리가 이것은 이런 쪽으로 한번씩 구해가지고 지역사회에 조금 보답하는데 또 위원님들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상호간에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건의를 드리고 또 과장께서도 아, 이것이 맞구나 또 판단도 현명하게 해 주시고, 거기까지 답해 보세요.
○재무과장 하태생  예, 잘 알겠습니다.
  김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에 맞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흥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오  김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태생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171페이지부터 189페이지까지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우리 문화관광과 예산을 심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질책도 많이 받고 또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파급효과라든가 앞으로 추진하는데 문제점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까지 다 이야기를 듣고 여러 가지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내년에 우리가 예산을 추진하는데 충고로 알고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한 가지 가족영화 상영 지원이 계수 검토대상에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꼭 우리가 한번 해 보겠다 그래서 우리의 사하 브랜드를 한번 높여보겠다 그런 의미에서 시작을 했는데 위원님들의 고견에 의해서 조정된 그런 사항입니다.
  존중하고 앞으로 더 연구해서 다음 기회에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오  노기섭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량 위원  과장님 그러면 총무위원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것을 인정하신다 그 말씀이에요?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그 사업의 필요성은 우리가 있다고 인정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위원님들이 조정을 해가지고 오신 것에 대해서 존중합니다.
김정량 위원  존중한다. 존중한다는 것은 삭감해도 되겠다.
  조금 전에 말씀 중에서 사하구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거였는데 존중한다는데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예, 그렇습니다.
김정량 위원  과장님, 사하구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이 예산서를 보면 백가지도 넘어요.
  괜히 긁어서 부스럼 만들 필요성은 없을 것 같아요.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축제, 얼마나 많은 운영 지원, 방만한 것 중에 총무위원회에서 지적한 것에 대해서 존중을 한다고 하니까 제가 더 이상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인정하시죠?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인정합니다. 알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오  김정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옥영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옥영복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예, 반갑습니다.
옥영복 위원  예산서 보니까 본 위원의 지역 구에 많은 행사를 한다 해서 우리 동료위원들이 또 우리 지역 구 의원의 아량으로 베풀어준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도 열심히 했지마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벤트 행사가 많기 때문에 이벤트 선정 업체를 어떻게 정할 예정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우리가 일단은 기본 계획을 만들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번에 조례로써 선정된 축제위원회가 있습니다.
  축제위원회 이 예산이 전부 민간이전으로 그쪽으로 넘어갑니다.
  거기에서 다시 심도 있게 그걸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의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우리가 거기에서 축제가 처음 구성되고 처음 운영하기 때문에 구에서 여러 가지 안을 만들어가지고 들어가겠지마는 거기서 일단 심의를 합니다.
옥영복 위원  아니, 그래 심의를 하는데 축제위원회의 구성원이 지금 어떤 사람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대학교수 세 분도 있고 전문가들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구의회 의원님......
옥영복 위원  대학교수 전문가들이 어떤 분입니까? 한 번......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관광 축제에 관련 교수님들입니다.
  이거 하나 제시해 드릴까요?
옥영복 위원  제가 염려하는 게 지금 이벤트 업체가......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이벤트 업체는 없습니다.
옥영복 위원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예, 그렇습니다.
옥영복 위원  아니 앞으로 행사를 하려면 이벤트 업체에 안 하고 그냥 모든 사람 섭외를 과장님 문화관광과에서 일일이 한명 한 명 다 섭외를 해서 행사를 한다 이 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아닙니다. 이벤트 업자를 하나 선정을 해야죠.
옥영복 위원  방금 안한다면서......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그것은 나중에 입찰을 하든지 해가지고 선정 방법을 정할 겁니다.
옥영복 위원  아니, 제가 자료를 보니까 전문가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무슨 전문가......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전문가가 한 4명 전부, 구 의원 2명
옥영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염려하는 게 이 많은 축제 행사를 열건데 이벤트 업체가 제가 염려하는 게 분명히 기억을 해 주십시오.
  독단적인 것, 어떤 한 사람이 추진을 한다면 제가 용납을 안 할 겁니다.
  왜 그렇냐 하면 여러 군데 자료를 받아가지고 이벤트도 하드부분, 소프트 부분에 의해서 소프트 부분에 출연자가 누가 오느냐에 따라서 금액도 또 틀려질 거고 그런데 여러 3개 업체 이상 받아가지고 어떤 사람은 어떤 의미로 출연시킬 건데 하고 그 의미를 제가 한번 개인적으로 나중에 선정이 되면 조사할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염려하는 게 한 사람 어떤 업체를 독단적으로 선정을 해가지고 임의적으로 다 주면 제가 분명히 이건 속에 내막이 있는 소리기 때문에 용서를 안 할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아주 투명하게 하겠습니다.
옥영복 위원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공람화 시켜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영복 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위원장 김성오  옥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 사하구에 행사가 정말 김정량 위원님 말씀대로 너무 많고 이번에 또 보면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다대항 하단 웅어 축제까지 많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을 축제위원회에서 소관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생사를 정해놓으면 축제위원회에서 행사를 줄이지는 못하죠?
  이런 행사, 이런 행사, 이런 행사를 예산이 잡혀져 있으면 그 행사는 무조건 해야 되죠?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예, 특별한 이유 없으면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과장님 지역경제과에도 주관부서가 아니라서 좀 왈가왈부 했었는데요 우리 축제가 너무 남발하는 게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문제지만 우리 사하구 자체도 그렇습니다.
  다대포는 정말 물론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게 맞지만 하나를 하더라도 확실하게, 만약에 수산물 관련 축제다 그러면 우리 사하구 관내 할 수 있는 수산물 축제를 전부 일시에 아니면 3일 정도 연장해서 하루는 방어, 하루는 웅어, 하루는 아구 이런 식으로 브랜드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다대포쪽 관련 행사 같은 경우는 죽 붙여서 아니면 크게 정말 해운대 축제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인 축제를 벌이지 않습니까?
  그런 축제를 우리가 하나 밀집되어서 특화로 된 걸 만들어야 시비나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고 정말 그것이 사하구 브랜드를 올리는 것이지 이런 어디 찔끔찔끔 날짜 때우기 식인 이런 축제는 해봐야 별 그게 없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예, 맞습니다.
한승정 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옥영복 위원님께서도 많은 지적을 했지만 축제위원회 위원들한테 우리 사하구의 의견을 한번 피력해 주십시오.
  그렇게 한다면 이번에 정말 기네스 분수까지 하는데 진짜 한번 한군데로 모을 수 있는 그런 축제를 한번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예,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 지역 다대포 해수욕장을 준공을 완전히 하면 더 좋겠지만 일단 다대포 분수라도 일단 이루어질 때 그때부터 해서 이것을 사하구 대표 축제로 해서 강변을 연결해서 그래서 대표 축제로 해서 한 가지는 대표 축제를 좀 크게 하고 나머지는 조금씩 조금씩 지원을 각 단체에서 하단 웅어는 하단 어촌계에서 하는 거니까 그것을 막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대표 축제는 여기서 하자 이렇게......
한승정 위원  대표 축제를 하고 시기를 같이 맞춰야지요. 그 시기에 사하에 오면 이렇거든요. 어느 날 어느 시기에 사하에 오면 사하의 무엇을 느낄 수 있다는 거지요. 축제위원회 같은 경우는 제가 총무위원회에 있을 때 축제위원회가 필요하다는 것을 피력을 해놓고 정말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그 의미를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축제 몇 개 던져서 축제위원회 관리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분들이 밀집해서 축제다운 축제를 만들기 위해서 있는 위원회가 돼야지 이 축제를 집행하기 위한 위원회로 만들어버리면 정말 필요 없습니다. 다시 축제위원회를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변화가 됐다면......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궁극적으로 그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한승정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지요. 정말 관심 가져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오  한승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승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중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역시 고생 많으십니다. 노승중 위원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정말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 미안한 감 하나 하고 또 미안한 대신에 저희들이 바라는 부분이 정말 하나 있습니다.
  왜 그러면 가족영화 상영 지원은 3000만 원 전액 삭감했느냐 과장님께서도 조금 섭섭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피력을 해 드리겠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아까 사하구 문화 브랜드 사하구 전체적인 브랜드를 살리기 위한 초점이라면 실제적으로 가족영화 상영 지원비는 분수대가 쉬는 시간이 약 20분 정도 되지요?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아닙니다.
노승중 위원  몇 분 가동을 하고 몇 분씩 쉬도록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하루에 여름철에는 밤낮해 가지고 5시간 정도
노승중 위원  그러면 저녁을 기준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문화축제위원회 들어가 있는 위원도 아니고 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건의라면 건의고 하나 말씀드리고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가족영화 상영을 어떤 방법으로 컨셉을 바꾸느냐 하면 초점 자체를 우리 사하구 문화의 브랜드를 높이기 위한 컨셉을 하나 맞추어주십시오.
  쉽게 말하면 야간 시간에 10시 넘어서 움직이는 것은 주민들한테도 소음 공해가 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녁 야간 시간에 조명 비춰지지요, 그 다음에 조명에다가 음향에다가 또 뭐가 올라가느냐 하면 55m 높이까지 올라가는 분수가 있습니다.
  세 개가 어우러지고 예를 들어서 이삼십분 가동되고 나서 15분에서 20분 정도 다시 쉬는 시간이 올 겁니다. 그 부분은 결국 사람이 흩어지게 해서는 안 되는 어떤 아이템을 짜 가지고 이 시간 안에 우리 사하구를 알릴 수 있는 상영을 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쪽 옆으로 해서 그 부분이 중간중간에 접목이 되면 충분히 그 사람들을 흩어지지 않게 계속적으로 모아주는 방법이 되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상영을 하되 가족영화 상영을 할 것인지 우리 사하구 브랜드를 살리는 문화에 초점을 맞춰서 영상물을 제작해서 하는 그 부분이 있든지 그 부분을 한 번 연구를 해달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섭섭한 마음을 제어를 시키고 그 부분을 해달라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내년에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오  노승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채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채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채호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사하구에 하단에 웅어축제하고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예, 하고 있습니다.
안채호 위원  그 외에 무슨 축제가 있습니까? 지역별로 하는 거......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지역별로 하는 것은 특별히......
안채호 위원  특별히 없지요.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그 옆에 3단지 부녀회에서 하고 있는......
안채호 위원  다대포에서 하는 거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다대포에는 이번에 하려다가 못 한 그런 축제가......
안채호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달집태우기 정도로
안채호 위원  사실은 하단의 웅어 축제가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그것이 물론 큰 축제도 중요하지만 지역의 축제 민간인이 즉 하단에는 어촌계에서 한다아닙니까?
  민간인이 주도해서 하는 축제가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느끼거든요. 과장님께서 조금 개발을 하셔 가지고 감천에도 항이 있지 않습니까? 장림에도 항이 있고 다대 같은 경우는 큰 대표적인 축제를 하니까 참는 셈치고 감천, 장림 우리 해안가 또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괴정 여기도 안 괜찮겠습니까? 예산 많이 들이지 않고 하단 축제에 얼마 지원합니까? 웅어 축제에......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지원하는 게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합니다.
안채호 위원  있을 걸요, 100만 원하는데......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우리 과에서 지출하는 것이 없습니다.
안채호 위원  그러니까 100만 원 정도 우리 구에서 지원해 가지고 그 정도 축제를 한다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돈 적게 들여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연구를 하셔 가지고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안으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장림에 선착장이 있지요. 거기에 축제를 하나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가졌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거기는 공해로 찌들려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 지역일수록 축제를 해서 사람이 와야 정화가 됩니다. 냄새나고 공해가 있다고 해서 피해서는 안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그러면 돈 일이백 들여서 축제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하단 웅어축제를 좀더 활성화할 수 있게끔 좀더 하시고 그 외에 축제를 지역에 할 수 있게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시고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알겠습니다.
안채호 위원  가능하시겠지요?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예, 가능합니다.
안채호 위원  기다려 보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하단 웅어축제는 또 아까 한승정 위원이 이야기하셨고 혹시 그쪽에 같은 기간에 몰 수 있으면 몰아 가지고 하는 방향으로
안채호 위원  그렇지요. 아니면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벚꽃 축제를 3단지에서 하거든요. 거기하고 같이 연계시켜서 하는 방향이 있는가, 그것은 기간이 아닌가?
   (○집행기관석에서 - 「그것은 시기가 안 맞지요.」하는 이 있음.)
안채호 위원  그것은 시기가 안 맞지요.
   (○집행기관석에서 - 「시기가 4월하고 한 달 정도.....」하는 이 있음.)
  계장님은 잠깐 계시고 시기가 벚꽃하고 웅어하고는 안 맞겠지만 그것은 별도로 해도 괜찮습니다. 같이 하라는 뜻은 아니고 그런 지역적인 축제를 좀더 할 수 있게끔 한 번 연구를 해보시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예, 알겠습니다.
안채호 위원  그럼 올해 안으로 만들어보십시오.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알겠습니다.
안채호 위원  좋은 현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소규모도......
안채호 위원  딱 깨놓고 말씀드리는데 그러면 청장도 오고 시의원도 오고 구의원도 인사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과장도 빛나고 일거양득 아닙니까? 돈 작게 들여서 주민들 화합시키고 단합시키고 또 브랜드 올라가고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알겠습니다.
안채호 위원  굳이 큰 축제를 해서 브랜드 가치 올린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역적으로도 하면서 같이 브랜드 가치를 올려야 된다 또 장림 같은 경우에는 환경 정화를 시키고 그러다 보면 옆에 기업체도 자진 지원할 수 있을 것이고 얼마나 좋습니까?
  사람들이 와서 냄새 난다 물이 왜 이렇노, 추접노 관심이 있어야 된다고 관심...... 사람들이 거기를 떠나버리면 안 된다 말입니다. 그렇지요.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분명히 이것은 올해 안으로 한 번 만들어보십시오.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알겠습니다.
안채호 위원  가능하시겠지요?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일단 검토해 가지고 의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채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오  안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량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량 위원  조심스러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무식한 것 같은데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통일아시아드 개장 기념 음악회 있지요, 이거 누가 주관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시에서 준공식을 했습니다. 준공식을 하니까 우리 구에서 사람들이 준공식하면 어차피 와야 되고 그 사람들이 뭔가 보여주자 이래 가지고 앞으로도 계속 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계속해보자 그래서 음악회는 우리 구에서 주관했습니다. 준공식 관계는 시에서 했습니다.
김정량 위원  제가 공부를 안 해서 그렇는지 예산서를 보면 그게 없어요. 예산이 어떤 예산을 가지고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그 예산은 문화회관에 보면 그게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찾아가는 음악회......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예, 찾아가는 음악회 ......
김정량 위원  이런......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작은 음악회 형식으로 한 음악회입니다. 그런데 돈이 조금 더 들어갔습니다.
김정량 위원  이거요, 다시 물어보든지 해서 누군가의 지금 위증을 하고 있어요. 찾아가는 음악회 저도 그렇게 들었거든요. 찾아가는 음악회 예산이 5000만 원 있으면 지금까지 예산을 3000만 원 쓰고 나머지 2000만 원으로 통일공원 개장 음악회를 열었다라고 저도 그냥 들었는데......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정확한 것은 잘 모릅니다.
김정량 위원  이거 결산보고에서 제가 다루어야 될 사항인데 저의 지역구이기 때문에 다대포에 이런 축제를 열어놓은 것은 고맙기는 합니다마는 대략적으로 2000만 원정도 예산이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2000만 원 예산이 소요돼서 브랜드 가치를 얼마나 높였고 했는지 의심이 가고 결산보고에서 이 문제를 논해야 되겠지요. 이거 주관과 계획을 문화관광과에서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아닙니다.
김정량 위원  그럼요?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그러니까 을숙도문화회관에서 했습니다.
김정량 위원  을숙도문화회관에서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찾아가는 작은음악회......
김정량 위원  결집할게요, 위원님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엄청나고 방만한 축제를 하는데 문화관광과가 축제 음악회는 모든 것을 주관을 하셔야 되지요. 그래서 이게 집중관리도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예산이 찾아가는 음악회 예산을 제가 지금까지 조사한 바로는 아니에요.
  이게 집행부 문화관광과 과장님도 모르는 예산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도 모르는 예산 도대체가 이것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고 구민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할지 참 답답합니다. 이게 멋대로 예산을 이렇게 써도 돼요? 신경을 써서 한 번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지금부터 공부를 하고 그게 어떤 편성 항목이고 어떤 예산인지 한 번 연구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정말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전혀 아닙니다.
  그것까지만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찾아가는 음악회 정도 거기에서 했고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그 관계는 예산을 어디서 쓸 수 없는데서 가져와 가지고 쓴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정량 위원  당연하지요. 예비비로 쓸 수 없는 예산은 아니지요.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예비비로 쓴 것은 아니고 문화 관계 예산에서 썼다고 아마 추정됩니다.
김정량 위원  문화 예산으로 쓰라고 했던 것이지 이 예산서가 왜 필요하냐 하면 이 내용을 쓰기 위해서 필요한 거잖아요. 포괄적으로 만들어놓은 게 아니고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예, 그 관계는 예산에서 갖다 썼을 겁니다.
김정량 위원  비슷한 것을 해 가지고 눈 속임으로 갖다놓으면 안 된다는 거지요.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그게 문화회관 예산이 아니면 제 추정입니다마는 은행에서 들어오는 문화체육 행사할 수 있도록 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김정량 위원  그러면 부산은행 같은 경우에는 정기예금 5% 이자 수입이 안 되는데 4% 하니까 1000만 원, 2000만 원 주는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기금 운용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의결을 받아 가지고 그거 아니면......
김정량 위원  이렇게 논할 사항은 아닌데 그런 것은 문화관광과에서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우리가 그렇게 방만하게 운영했다거나 못 쓸 예산을 갖다 쓰고 그런 공무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김정량 위원  공무원이 그럴 리가 있는가요, 법에 어긋나는 집행은 안 하시지요.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절대 안 됩니다.
김정량 위원  편법 불법은 안 하시고 융통성은 발휘하시겠지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오  김정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답변을 저도 자료를 가지러 가는 바람에 못 들었는데 찾아가는 음악회는 아닌 것으로 결정 났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그 관계는 한 번 알아봐야 됩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 자신 없는 답변을 이런 데에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작년에 총무위원회 있어 가지고 찾아가는 음악회는 예산이 없이 하는 겁니다. 거의 메세나(Mecenat) 받아서 하는 건데 그 예산을 가지고 행사를 했다고 하니까 그것도 2000만 원 정도 소요됐다고 하니까 제가 그래서 올해 예산서를 가지고 와도 찾아가는 음악회는 별도로 예산 잡힌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답변을 하실 때 모르시면 모르신다 알아서 해주겠다는 답변을 주셔야지요. 그런 것 같습니다. 추가질문인데요, 지금 현재 바닥분수 관련돼서는 모든 시스템이나 계획이 완벽하게 잡혀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예, 설계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관리하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다 돼 가지고 계획대로 모든 것이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원만히 추진되어가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부서 간 업무 연계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지역경제과에서 바닥분수가 미숙해서 벤치마킹 아, 도시개발과에서 바닥분수가 미숙해서 지금 4000만 원 정도 들여 가지고 올 선진지 견학을 갔다 와서 설계도 변경하겠다고 하거든요.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그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모르시면 어떻게 합니까? 업무 지금 우리 사하구 좁은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확실히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웃음소리) 도시개발과 업무기 때문에......
한승정 위원  청사가 넓은 것도 아니고 매일 만나서 회의하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매일 만나서 브리핑해  가지고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한 번씩 자기들 업무에 대해서 우리는 축제 업무에 대해서 브리핑하고 자기 소관 업무에 대해서 브리핑합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셔야 할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겠다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제가 거기에서 정확하게 답변하기는
한승정 위원  기획감사실 예산을 가지고 해외경비 남겨 가지고 그거 보러간다고 하시거든요. 그래 가지고 갔다 오면 바꾼답니다. 더 좋은 것 있으면 바닥 시설도 바꾸고요, 설계도 변경하고 프로그램도 다 바꾼답니다.
  이미 다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하겠다라고 곡 몇 곡까지 다 잡아놓은 것 아닙니까?
  업무의 연관성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디 남입니까? 남도 아닌데 같은 관에 있는 부서별로 업무가 연관이 안 돼 가지고 도대체 무슨 일을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우리 업무에 대해서 연관성이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우리 곡 선정한다든지 거기에서 어떻게 우리가 볼 때 내년에 운영을 하거든요. 운영을 할 거니까 그러면 어떤 형식으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운영의 절차는 어떻고 컨셉은 어떻게 해 가지고 뭘 어떻게 어떤 음악으로 어떤 운영이 되느냐 그런 것은 우리가 관련이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문화관광과에서 컨셉을 딱 잡은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예,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이대로 하면 딱 할 거다, 이대로 하면 올해는 다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이 정도 예산이 든다
한승정 위원  도시개발과에서 바꾼답니다.
한 번 알아보십시오. 여행 갔다 오셔 가지고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그것은 바꾼다 해도 주된 그것을 바꾸는 게 아니고 부차적인 게 좋은 게 있으면 이렇게 넣고 그 정도지 근본적으로 바꿀지는 어떻게......
한승정 위원  설계 변경하신답니다.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설계 변경이라는 것은 설계 변경이 근본적인 모델 변경 이런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보완 설계가 아니겠느냐......
한승정 위원  제가 문화관광과를 탓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업무의 연관성으로 업무의 연계가 전혀 안 되고 있고 정말 필요 없는 예산이 남는다고 해서 써버리고 지금 문화관광과 아닙니다. 타 과에 그렇게 예산이 방만하게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과장님한테 한 번 여쭈어본 겁니다. 혹시나 이런 프로그램이 제대로 안 잡혀서 타과에서 어떻게 바꾸려고 하고 있는지 아니라고 답변하셨으니까 그대로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오  한승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옥영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옥영복 위원  여기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운영 부분에서 문화관광과에서 한다했는데 아래께 도시개발과장 답변에 의하면 실시설계가 완벽하게 자기가 설명하기로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로 나누어 가지고 소프트웨어 부분은 완전히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놔놓고 소프트웨어 부분에 운영 부분에 좋은 것이 있으면 보고 와 가지고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설계를 바꾸든지 한다 했거든요.
  그러면 문화관광과에서 할 일을 도시개발과로 다 이관이 됐나 그 점을 묻고 싶은데요.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우리 과에서도 한 명이 갑니다.
옥영복 위원  문화관광과에서 운영 부분을 맡아 하는데 도시개발과에서 그 부분을 해외에 벤치마킹을 하러간다고 이번에 연말에 가거든요. 우리한테 위원들한테 설명은 그렇게 했습니다. 어느 과장님 답변이 진실한가 아닌가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과장님 이런 부분은 문화관광과에서 운영을 한다 그 말씀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그렇습니다.
옥영복 위원  잘 알겠습니다. 나중에 추가질의는 다......
○위원장 김성오  옥영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승중 위원  과장님 계속 수고하십니다. 우리 김정량 위원님, 한승정 위원님, 옥영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집약해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요는 사실은 전체가 예산결산을 세부적으로 문제점이 있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내가 생각하기로는 계속해서 서면질의 혹은 또 단체로 우리가 추가적으로 몰라서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추가보고서를 받는 부분은 받고 검토할 부분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통일아시아드 소요경비 건 질문에 대한 답변은 부서 간에 우리 과장님하고 서로 회의 후에 별도로 추가 보고서 작성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충분한 답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바닥 분수대 설계 변화 있는 이런 부분들 추후 변경은 여러 가지 서류를 별도 보고를 해서 위원들 앞에서 브리핑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논의 돼줘야지 어떤 부서와 또 총무에서 다뤘던 부분과 도시위원회 소관 임무를 가지고 오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서로 간에 약간의 격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라도 부서 담당 과장님들께서 지금 현재 노기섭 문화관광과장님을 비롯한 다른 관련 부서 과장님하고 의논을 해서 결과를 도출해 내도록, 도출해내서 숨기지 마시고 오픈을 해서 명확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깨끗하게 해결될 것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맞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예, 관련 과로 통보해 주시면......
노승중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오 노승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가 2009년도에는 상당히 수고를 많이 하셔야 될 부분이고 예산이 7억 8600에서 18억 5900으로 136.4%나 증가됐거든요. 예산을 알뜰히 써 주시고 또 하나는 조금 아쉽다 그러면 소규모 전통 문화행사 건에 대해서 사실 해넘이 축제보다 청년회에서 주도하는 다대2동 정월대보름 축제 여기에 지원이 하나도 안 되거든요. 안 됐죠? 빠졌죠?
  이런 부분에 사실 이게 축제거든요.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 예를 들면 해넘이 축제 같은 경우 강제동원이거든요. 겨울철이고.
  그러면 굳이 해넘이라고 할 필요 없고 사하구는 1년 365일 오후가 되면 노을이 있지 않습니까? 참 아름답거든요.
  노을축제로 명칭을 개정할 수도 있는 것이고 사람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계절을 택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해 주시고 노기섭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므로 이상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2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 203페이지부터 249페이지까지에 대하여 보건행정과장께서는 필요한 사항 있으시면 보충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손병렬  보건소 중에서 243페이지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정신보건사업 기간제에 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 보시면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 설치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사역입니다.
  「정신보건법」이 올해 3월 21일자로 개정돼서 내년 3월 22일부터 시행되게 됐습니다.
  따라서 저희들 보건소 내에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리고 거기에 소위원회로 심판위원회를 월 1회씩 개최해야 될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심판위원회에서는 정신의료기관 등 계속 입원치료 심사청구, 그리고 환자 퇴원 및 처우개선 심사청구 사항 등을 처리하게 되는데 관내 4개 정신병원이 있으며 그리고 금년도 시에서 한 월간 정신보건심판위원회 심의건수를 보면 월 103건이나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내년도까지 업무가 보건소로 넘어오게 되면 매월 100여건에 대한 심판서류를 만들어야 되는 업무가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금년도에 보건가족부에 정신보건센터를 설립하겠다고 신청을 한 바가 있었는데 중앙부처 사정으로 인해서 올해는 그 예산을 받지 못했습니다.
  정신보건센터를 저희들이 설치운영하려고 하는 이유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다대4지구, 5지구 임대아파트에 정신질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 추정 정신질환자 수는 4000여명이 됩니다.
  지금 보건소에 담당공무원 1명이 항상 수시로 4지구, 5지구 현장에도 뛰어다니고 지금 현 실태가 그렇습니다.
  현 실태가 그러한데 또 내년에 업무가 위원님들한테 나누어드린 자료에 있는 것처럼 업무가 많이 증가하게 되므로 현재 직원을 보좌할 수 있는 기간제 근로자를 사역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오  손병렬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채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채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채호 위원입니다. 그러면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각각 둔다 되어 있네요.
  그럼 시행이 2009년 3월 22일부터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손병렬  그렇습니다.
안채호 위원  또 이때 위원회 만들어야 되겠네요?
○보건행정과장 손병렬  저희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안채호 위원  그럼 이 위원회 나가는 수당 그것은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추경에 올리려고요?
○보건행정과장 손병렬  수당은 앞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안채호 위원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몇 페이지 있습니까?
   (「243」하는 위원 있음)
  내가 못 봤나? 위원회 말입니다.
   (「244쪽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과장 손병렬  244쪽 위에 사무관리비 밑에 보면 있습니다.
안채호 위원  아,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손병렬  예.
안채호 위원  그래요? 그럼 위원이 선정됐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손병렬  저희들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선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안채호 위원  위원회를 선정하려면 상임위원회 심사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손병렬  지금 그것은 「정신보건법」에 구성할 수 있는 요건을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이 각각 임명......
안채호 위원  청장이 위원회를 만들려면 임명하는데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손병렬  「정신보건법」상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안채호 위원  그래 법상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법으로 구성한다 아닙니까?
  그런데 상임위원회 심사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 묻는데 자꾸 법상 찾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손병렬  그러니까 법상 구성요건이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상임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안채호 위원  그럼 지금까지 위원회 선정하면서 상임위원회 한 번도 심의 받은 적이 없습니까?
  왜냐하면 위원회를 만드는 것은 상위법에 준해서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손병렬  예.
안채호 위원  그럼 이거 심사 안 받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손병렬  그렇게 봅니다.
안채호 위원  예?
○보건행정과장 손병렬  기초보건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상임위원회에서 조례를 해서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안채호 위원  그러면 됐고 지금 여기는 10명인데 8명이 될 수 있고 6명이 될 수 있고 10명 딱 맞출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손병렬  구성을 5인 이상 15인 이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중간쯤으로 잡아서 10명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안채호 위원  15인으로 되어 있는데 그럼 10명을 딱 맞출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손병렬  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안채호 위원  왜냐하면 위원회 위원이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위원회 참석수당 10명해서 7만원씩 먼저 선정된 것에 대해서 조금 맞지 않다. 그것을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손병렬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안채호 위원  아시겠죠? 이런 것은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보건행정과장 손병렬  예, 알겠습니다.
안채호 위원  위원이 선정되고 청장이 추천하겠지만 선정되고 난 뒤에 추경에 하든지 다음에 하든가 그렇게 해야지 위원 선정도 안 되어 있는데 위원회 수당해서 2009년도에 먼저 올려놓고 위원 선정 뒤에 하고 10명 할지 15명 할지 어떻게 압니까?
  앞으로 이러지 마십시오.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손병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오  안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십시오.
  예, 노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승중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노승중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노승중 위원입니다.
  제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48쪽에 대한 구민보건향상에 대해서 정신보건사업 기간제 근로자 관련 건으로 제출한 서류가 이 서류 맞죠?
○보건행정과장 손병렬  예.
노승중 위원  과장님 총무위원회에서 이 부분 오늘 여기 참석하시지는 않았지만 정말 장황하게 설명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 아마 질책을 받았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손병렬  예.
노승중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론을 해서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것은 앞에서 발언한 위원에 대한 처사가 아닌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위원회에서 이것을 가지고 이것 때문에 이렇게 해드렸다.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왜, 조금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적을 당하신 거고 그 부분을 어떻게 해서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더 세우느냐 하는 그런 내용인데 이 내용을 불렀을 때 이렇습니다. 물론, 근로자 사역을 위해서 간호사 1인을 둔다고 했는데 앞에서 충분히 설명을 들었어요.
  그럼 이 일을 위해서 사역을 하지 않았을 때 누가 담당을 해야 하는 것까지도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더 이상 논하면 이상한 길로 접어드니까 저는 더 이상 이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꼭 해야 되겠습니까? 아예 깨놓고 이야기해 보십시오.
  이 부분을 계속 논한다면 문제가 있어요.
  제 질문은 이것으로써 마치고 재론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오  노승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  244페이지 아까 말씀하신 게 참석수당 관련인데 보건소는 치외법권지역인지 위원회수당 이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일괄 관리하지 않습니까?
   (「지출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괄 관리해도 지출은 다르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지출하고......」하는 이 있음)
  아니,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보건행정과장 손병렬  보건소는 저희들은 예산을 자금 배정 받으면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지출합니다.
한승정 위원  아니, 이 부분이 저희가 작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할 때 지적했던 부분인데 위원회가 과별로 방만하게 개최도 안 하지만 법적인 위원회를 만들어서 여러 군데서 예산이 집행이 되기 때문에 많이 남았다 말입니다.
  10회 한다고 해놓고 1회, 2회 법적으로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 사하구에 필요 없는 위원회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과별로 위원회 참석수당이 계속 누누이 붙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총괄해서 기획감사실에서 관리를 하고 과별 회의참석수당은 예산에 편성하지 마라 하고 그렇게 하겠다 라고 결정이 났었거든요. 타당성에서는 회의참석수당이 없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 회의참석수당을 별도로 올렸다는 것 자체가 이번에 예산심의 할 때 문제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제 근로자 사용부분도 간단하게 심판위원회 관련 행정보고 이거 하는데 굳이 간호사를 사용하시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제일 문제는 이 부분입니다.
  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이 보건소, 과별로 올라오는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손병렬  그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재무회계규칙에 보면 보건소장이 경리관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한승정 위원  다른 과도 다 그렇습니다.
  있지만 회의참석수당을 제대로 활용하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 과에서 예산을 다 모아서 필요한 곳에 배분하는 것이 예산의 효율성에 낫고 그렇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고 올해 예산할 때 그렇게 설정을 했고요. 유독 보건소에서만 회의참석수당을 편성했으니까 이 부분도 위원님과 심도 있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오  한승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안채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채호 위원  과장님, 제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회, 왜 보건소에서 하는지 모르십니까?
  금방 동료위원이신 한승정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과장님께서 그것을 모르신다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하고 을숙도문화회관은 위원회 별도로 합니다.
  사업소, 관 별도로 하고 우리 사하구 청사 관내는 기획감사실에서 통합관리하게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과장님께서 위원회를 보건소에서는 별도로 하는 그것을 모르고 계신다니까 내가...... 현황파악 좀 하십시오. 뒤에 계장님 모르십니까?
  위원회가 그렇게 많습니까? 달랑 위원회 서너 개밖에 안 되는 그것도 현황파악 안 하시고 본 위원보다도 모르고 계시니까 제가 답답해서 이런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 예산안 심사에서 제가 이것을 거론 안 했는지 아십니까?
  저도 벌써 발견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위원회에 대해서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현황파악 제대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오  안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십시오.
  김정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량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다른 각도에서 과장님과 말씀하고 싶은 게 지금 이 예산이 삭감이 되면 앞으로 운영은 어떻게 하실 예정이죠?
○보건행정과장 손병렬  그렇게 되면 같은 계 부서에서 인력을 지금보다 더 타이트하게 운영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김정량 위원  과장님, 조금 전 답변 중에서 정신질환자가 사하구 추정을 4000 정도 된다고 했죠?
   다대1, 2동에 몇 % 정도 되어 있죠?
○보건행정과장 손병렬  정확한 데이터는 제가 안 갖고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제가 볼 때는 60% 정도는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다대포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 한 사람으로서는 동사무소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그분들이 와서 방해를 놓고 정신질환적 행동을 하고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다시 과장님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오고 지금 위원님들이 다른 각도에서 해석을 하지만 저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이런 절차였다고 생각합니다.
  왜 설득을 못 했는지 과장님께 질타를 하고 싶고 일례를 들게요. 예산을 살리기 위해서는 모 과에서는 (자료를 보이며) 이렇게 성의 있는 설명 자료를 가져오고 아주 열심히 해서 위원님들이 보고 아, 이것은 예산을 삭감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부서가 있는가 하면 모 부서는 이렇게 성의 없이 가져와서 삭감을 당하는 예도 제가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동료위원님들이나 상임위원회 의사를 존중하겠지만 정신 질환자들이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관리하다 보면 더욱 더 악화된다는 것은 제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도 알고 있어서 이렇게 준비하셨는데 과장님이 충분한 설득을 못 하신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을 질타하고 싶은 생각이 아니고 이것은 다음 기회라도 꼭 필요하다고 하면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위원님들께 설득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른 뜻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보건행정과장 손병렬  위원님 말씀 새겨  듣고 앞으로 그런 쪽으로 하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오  김정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흥남 위원  반갑습니다.
  김흥남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께서 제출해 준 자료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 사역이라고 적혔네요. 맞죠?○보건행정과장 손병렬  예, 그렇습니다.
김흥남 위원  사역인원 간호사 1명 맞죠?
○보건행정과장 손병렬  예.
김흥남 위원  적힌 대로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 사람이 하는 일에 대해서 월 1회 이상 정신보건심의위원회 및 심판위원회 관련 행정보조 하는 것 맞죠?
○보건행정과장 손병렬  예.
김흥남 위원  그리고 월 평균 103건의 정신보건심판위원회 관련 심의내용 자료수집 및 서류준비 사항이고
○보건행정과장 손병렬  예.
김흥남 위원  그 다음 이의 제기된 정신보건 심사 처우개선에 대한 심사관련 행정지원 맞죠?
○보건행정과장 손병렬  예.
김흥남 위원  그 밑의 것은 길어서 안 읽는데 행정지원하고 이런 것도 또 행정보조를 하는 것인데 행정지원과 행정보조를 하는 것은, 왜 간호사가 할 의무가 맞는 겁니까?
  간호사는 간호사가 해야 할 일이 있고 이것은 과장 밑에서 행정을 보는 사람이 해야 되는데 이 자체부터 뭔가 왜 간호사는 자기 전문 그건데 환자에 대해서 일을 해 주러 온 사람이고 행정은 당연히 행정 보는 사람이 행정을 다뤄서 행정 보는 과장한테 어떤 문제를 제기하고 나아가서 자기의 소속된 소장님한테 하고 이래야 행정에 대한 보조가 되는 거지 간호사는 뭐하는 사람입니까?
  간호사라는 직책이 환자를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한번 답변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손병렬  여기 정신 심의자료라든지 모든 사항들이 정신 질환자에 대한 어떤 전문적인 그런 사항들이 많이 포함되기 때문에 간호사를 채용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김흥남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 죽 나와 있잖아요?
  부산정신병원, 괴정병원, 중앙장림병원, 자매정신요양원 이 안에는 전부 다 전문 담당자가 다 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손병렬  예.
김흥남 위원  그 사람들이 자기 일하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건수도 다 있네요.
  총 1230건 각 병원에 부산정신병원 550건 다 있네요. 이런 일어나는 것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간호사가 이거 한다는 것은 낮에는 그러면 간호사는 자기가 해야 할 의무가 뭡니까?
  간호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간호를 해야 되는데 이런 심의를 월 하는 게 103건인데 이거 하러 다니면 간호사는 뭐하는 일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손병렬  그러니까 아무래도 정신질환자 관리라든지 거기에 대한 심의 서류 작성 이런 사항들은 아무래도 행정 요원이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간호사는 전문가니까 그 쪽에서 해야 된다고 저희들은......
김흥남 위원  간호사가 그러면 보조를 하는데 그런 정신 조금 그거한 사람이 왔다 그러면 간호사가 거기서 무슨 일을 합니까?
  일하는 내용을 한번 해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손병렬  일단 그런 질환자가 와서 어떤 문제를 일으킬 때 첫째는 진정시키고 안정시키고
김흥남 위원  그러면 각 요양소 병원에서는 괴정병원, 장림병원 같은 데는 그 병원에서는 하는 일은 아무 것도 없고 이 간호가가 가야 진정시키고 그러면 그 간호사가 이 많은 건수를 어떻게 다 시킵니까?
○보건행정과장 손병렬  여기 있는 정신병원에 있는 사항들은 수용된 인원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정신과 의사하고 간호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고 저희들이 하는 사항은 이 사람들이 입·퇴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처우개선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문제가 제기가 될 때 심판위원회를 개최한다는 얘기고 그리고 저희 현재 담당자는 각 동에서 현장에서 어떤 질환자의 문제가 발생할 때 바로 현장에 가서 진정시키고 때에 따라서는 수용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흥남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왜냐하면 우리가 심의를 더 심도 있게 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우리 과장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떤 환자가 좀 이상이 있고 하면 빨리 그것을 연락해가지고 119해서 빨리 병원에 가서 거기에 대한 자기 의사 처방을 받아가지고 하는 건데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행정지원이 행정보조 이렇다 말입니다.
  지금 써놓은 게, 예를 들어서 행정을 보는 사람이 일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간호사가 하는 것은 이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오  김흥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노승중 위원님께서 밝힌 바도 있고 김흥남 위원이 질의한 내용도 동일선상에서 한 얘기 같고요 삭감 이의를 받을 수 없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손병렬  예,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병렬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하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15일 오전 10시 30분에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산회)


○출석위원
  노승중  김흥남
  안채호  김정량
  옥영복  한승정
  김성오
○출석전문위원
  여기선
○출석공무원
  세무과장김종하
  재무과장하태생
  문화관광과장노기섭
  보건행정과장손병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