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2회 사하구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9월8일(금)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2. 200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사하구청장 제출)
2. 200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사하구청장 제출)

(10시30분 개의)

○위원장 박일훈  반갑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활기차고 건강한 모습으로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본 특위를 개의하게 되어 무엇보다도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승인의 건에 대하여 동료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될 200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200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지난 6월27일 사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7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왔습니다.

1.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일훈  의사일정 제1항 200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9월7일 제1차 본회의에서 총무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중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중열입니다.
  사하구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5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박일훈  김중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본 결산승인의 건 심사와 관련한 의사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특위의 회의진행은 편의상 세입·세출 결산 총괄 분야와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분야, 기금결산 보고서, 채권 현재액 보고서, 채무결산 보고서,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물품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에 대한 심사를 하고 마지막으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배부해 드린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사항별 설명서 편제 순의 페이지 순서대로 부서별로 진행을 하되 구체적인 세입·세출 총괄 사항과 기금결산 보고서, 채권 현재액 보고서, 채무결산 보고서,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물품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등 사항별 설명서에 없는 내용은 결산서와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해당 부서 심사 시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심사과정에서 본 특위 위원님들께서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시에는 소관 부서 실·과장께서는 심사가 끝나기 전에 제출하여 특위활동에 조금이라도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부서별 편제표를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 결산 관련 해당 부서인 세무과장님과 재무과장님, 그리고 기획감사실장님만 남아 주시고 그 외 과장님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퇴 장)
  그러면 사항별 설명서 세입·세출 결산 총괄 분야하고 3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와 결산서 5페이지부터 273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변종계위원  제가 할까요?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변종계위원입니다.
  지금 3페이지 총괄에 보면 결손처분이 너무나 많이 되어 있는 상태지요?
  15억 정도 됩니다.
  15억9,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내역을 보면 지금 어떻습니까?
  내역을 어떻게, 세무과장님 결손처분이 많이 됐습니까?
○세무과장 임석진  세무과장입니다.
  결손처분은 주로 많이 되는 것이 시효소멸입니다.
  그러니까 채권 발생부터 5년이 넘으면 무재산일 경우에 결손처분을 하고 그 다음에 무재산인 소유자, 그 다음에 주민등록 직권 말소 등으로 인해서 행방불명자 그 내용이 주가 되겠습니다.
○변종계위원  지금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줄었다고 검토보고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이 많이 징수활동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잘됐다고 칭찬할 만 합니다.
  지금현재 보면 결손금액이 보면 결과적으로 줄었다고 하더라도 너무나 많은 금액이 결손처분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만약의 경우에 징수를 높이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필요할까요?
○세무과장 임석진  우리가 기타 세금하고 과태료 같은 것은 세외수입을 부과를 하게 되면 납기가 정해집니다.
  납기 안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독촉 고지서를 보냅니다.
  독촉 고지서를 보낼 때는 그 독촉 고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재산을 압류한다는 내용이 들어갑니다.
  예고문을 보내고 발송을 하고 그때까지 납부 안 하게 되면 그 사람 재산 추적을 해서 재산이 있는 사람은 1차 압류를 합니다.
  압류를 하게 되면 이것은 시효소멸이라든가 그 이외에 결손처분에 해당이 극히, 파산선고를 받는다든가 부도가 안 난 이상은 채권 확보가 됩니다.
○변종계위원  지금 보면 무재산일 경우에는 아무 대책이 없는 거지요?
○세무과장 임석진  무재산자라도 그 사람이 취업을 해서 수익이 있다든가 그래했을 경우에 급여 압류도 하고 그 사람이 사업등록을 내서 부동산이 없다고 하더라도 사업을 하게 되면 요사이는 보면 업소에서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면 신용카드의 매출액을 채권 확보하고 그렇게 합니다.
  최대한 무 재산자라도 징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체납처분을 상당히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변종계위원  체납처분을 하게 되면 보통 보면 무 재산일 경우는 시효소멸이 5년입니까?
○세무과장 임석진  5년입니다.
○변종계위원  5년 지나면 받지 못하는 거네요?
○세무과장 임석진  예를 들어서 시효소멸이 5년이 지나고 결손처분을 합니다.
  하고 나서도 그 사람 재산을 계속 추적 처분을 합니다.
  6개월마다 한 번씩 추적 관리를 해서 그 사람의 소득을 발견한다든가 예금, 재산 취득했을 경우에는 또 징수를 합니다.
  그 징수도 작년도에 거의 300여건에 8,900만원 정도 징수를 하고 올해도 1억4,000여 만원을 우리가, 그것도 결손처분 부활을 시켜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변종계위원  아무쪼록 우리 징수율을 많이 높여주셔서 고맙습니다마는 나름대로 또한 징수율 자체가 좀 높아졌다고 해서 방심하지 마시고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임석진  알겠습니다.
○변종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일훈  다음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김정량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량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보고서에 150쪽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쪽인가요?
  예산 전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을 해야 되겠지요?
  원래 그런 목적으로 예비비를 만들어놨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신청사 건물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용역비하고 음식물 쓰레기 민간 위탁비 같은 것은 충분히 예견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정상적인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예비비로 사용한다라는 것은 어떤 이유일까요?
  예측이 불가해서 이렇게 됐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사하구청사 건물 이전 적지 타당성 용역에 예비비를 79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현재 구청사가 이전하는데 부지 확보가 상당히 어렵고 전 구청장 있을 때에 일반 사유지를 부지가 도시계획 시설
○김정량위원  제 말씀은 그런 설명이 아니고 그것을 예측을 못 하여서 예비비로 썼냐는 얘기지요. 예비비로 지금 사용을 했거든요.
○재무과장 박노선  그것은 제가
○김정량위원  예, 그래 하십시오.
○재무과장 박노선  예비비를 쓰게 된 동기가 작년도에 당초에는 지금 우리가 예정하고 있는 신평 지하철역 부지 5,000평 그것을 1차 구두로 교통공사에다가 저희들이 질의를 하니까 매각을 할 수 없다는 그런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작년도에 당초에 청사 건물 부지 타당성 용역 할 때는 신평배고개도 들어가고 이 청사도 들어가고 레포츠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를 놓고 용역을 할 때는 교통공사 땅이 빠져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매각을 안 한다니까 교통공사가 아시다시피 국가공단에서 지방공단으로 작년에 넘어왔습니다.
  넘어올 때 엄청난 채무를 안고 넘어왔습니다.
  완전히 적자경영이지요?
  이 사람들이 다급하니까 부지라도 매각을 해서 다소간 세입이라도 챙기자 하는 마음으로 매각 쪽으로 방향을 선회해서 작년도 10월 십 며칠 경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우리한테 매각을 할 수 있으니까 사하구청에서 살 의사가 있느냐 하고 타진한 전화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예비비를 투입해서 여기다 청사를 짓는 게 맞느냐 그 다음에 지질이라든가 위치라든가 여러 가지가 청사 부지로서 적합하냐, 안 하냐를 우리가 판단을 못 하니까 용역을 준거지요.
  그래서 790만원 용역비가 예비비에서 지출된 그런 경우입니다.
  연초에는 교통공사 땅을 청사 부지로서 안 판다 하니까 당초에 대상이 제외되니까 그게 예산에 편성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정량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일훈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잠시 실장님께 몇 가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이번에 저는 사실 초선입니다마는 결산검사 의견서를 이번에 집중적으로 참고로 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배부를 하지 않았느냐 생각되는데 이것을 보면 일반회계와 세입 분야 그 다음에 특별회계가 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변종계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하여튼 간에 돈을 주지 않는 사람에게 가서 어떤 방법으로 하든 돈을 이렇게 많이 받아오는 것이 여러분들이 할 일인데 사실 세부적인 금액은 내가 읽지 않겠습니다.
  조금 전에 시효소멸에 대해서 이런 것을 시효소멸이 되기 전에 중단을 하든가 어떻게 해서 어떻게든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최대한으로 우리가 거둘 수 있는 수단을 생각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구청 금고가 적립이 될 수 있도록 가일층 여러분이 노력을 해주시고 그리고 특히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일반회계도 마찬가지고 특별회계도 보면 똑같은 얘기가 또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불납 결손처분 분야에 있어서도 보면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적극적인 자세보다 적극적인 판단에 의해서 처분이 이루어져야 할 시효소멸 중단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였으면 한다는 의견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려면 1시간 이상 해도 저하고는 토론이 안 되겠습니다.
  일단 시간 관계상 이것을 여러분께서는 정말 참고하시고 내년에는 이것을 보고 어떻게 살림을 잘 사셨는지, 어떻게 잘 지출하셨는지 제가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세입·세출 관련 분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직제순에 의하여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관계자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사전에 네 개 부서 과장님은 의원사무실에 대기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기획감사실 소관 17페이지에서 28페이지와 동사무소 소관 203페이지에서 209페이지까지 그리고 사항별 설명서에 있는 부분은 배부해 드린 결산승인 부서별 항목 페이지를 참고하여 결산서를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변종계위원  제가
○위원장 박일훈  아,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변종계위원님
○변종계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변종계위원입니다.
  23페이지 보니까 예산액이 326억5,013만4,000원의 지출액과 지출액 296억7,454만4,560만원으로 경상적 경비의 낭비요소를 억제하시고 절감하셨는데 부서장의 나름대로의 지금 보면 실장님의 노력이 굉장히 엿보입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불요불급한 어떤 경비 절감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냐 하면 아울러 애시당초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어떤 사업 계획서에 의해서 편성해 주기를 우리가 당부를 드렸는데 여기서 보면 소송위임 변호사 착수금 있지요. 749만원입니다.
  이게 지불되었어요. 그런데 2005년도 소송 건수가 착수금과 더불어서 방법이 어떤 방법으로써 이게 착수금이 전해지는지 건수와 더불어서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송위임 변호사 착수금 집행은 총 열 건이 집행이 됐습니다.
○변종계위원  열 건이 뭐뭔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제목을 설명 드리면 부산지방법원 2004카키3025 소송비용 확정 이래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인, 지금 적요는 법원에서 쓰는 그런 명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명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소송 내용을 밝혀 드리겠습니다.
○변종계위원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들이 보면 다소 위원님들이 처음 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해서 우리가 숙지를 해놔야 만이 나중에 내년도에 지금 예결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내년도에 정확하게 다룰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실장님께서 참조를 해주셔서 이것을 나중에 서면이라도 줬으면 좋겠습니다.
  주실 수 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예, 정리해서 소송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변종계위원  또 한 가지 여쭈겠습니다.
  그것이 24페이지로 넘어가면 배상금이 있습니다.
  배상금이 1,535만원 증인 여비 지급과 소송 패소 배상금으로 781만원 정도가 지급되었습니다.
  이 세 건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이것은 법원의 소송비용 지급 결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소송비용 지급 결정하는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받아서 지급한 건입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이 건에 대해서도 소송 내역을 구체적으로 추가로 해서 세 건에 대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변종계위원  좋습니다마는 문제 거리가 뭔가 하면 우리가 패소에 따른 원인 분석과 관계 공무원의 업무연찬 등 이래 가지고 행정 집행에 있어서 정확성이 구민에 신뢰받는 구정이 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는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질의 내용에 답이 될 수 있도록 옆에 직원들도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줄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앞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사전에 제가 숙지해서 위원님 질문에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종계위원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일훈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정량위원  과장님 김정량위원입니다.
  질의 내용하고 어떻게 부합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25쪽에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집행잔액이 3,500만원 정도 나와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25페이지, 일반운영비
○김정량위원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그렇게 됐을까요, 아니면 절감을 해서 이렇게 많이 남았을까요?
  덧붙여서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저희들
  예를 들어서 저희들 의원들에게 지급될 수 있는, 각 책상에 컴퓨터를 설치한다든가 이런 것도 고려를 해 보셨으면 하는 생각과 각종 소모품은 어디서 구입을 하죠?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소모품은 저희 구청에 전산 보수하는 업체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업체에 수시로 수리하고 또 소모품을 구입하고 이용료를 정산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량위원  실장님 이것은 간곡히 부탁을 올릴까 싶어서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사하구는 사하구민을 위한 의원이고 공무원들이지 않습니까?
  가급적이면 사하구 내에 있는 업체들에게 물품을 납품을 받은 것은 제가 볼 때는 당연한 것이거든요.
  한 예로 조금 싸다고 해서 사상에 있는 큰 마트점에 간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 사하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사하구 관내에 있는 업체의 물품을 조달 받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좋은 말씀입니다.
  지역 건설업체를 살리기 위해서 서울 업체보다도 부산 업체를 필수적으로 참여시키고 하는 이것은 경제 활성화 정책도 될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서 가급적 가격차가 현저하게 나지 않는 이상은 우리 관내 업체를 물색해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량위원  가격차가 나면 사하구 업체에게 ‘다른 데는 이런 정도이다, 가급적이면 우리 관내의 물품을 쓰고 싶으니까 당신은 이렇게 조달할 수 있느냐’ 해서 타진도 가능 안할까요?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그런데 소모품 같은 경우에는 가격차가 안 나니까 쓸 수 있더라도 컴퓨터 시설 관계는 상당히 기술적인 노하우도 있기 때문에 관공서에서는 통신, 전산, 보안도 중요한 겁니다.
  애프터서비스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지역에 영세한 업체가 있으면 그렇게 수리해 주고 나중에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할 수 있는지 이런 문제도 고려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관공서에서는 컴퓨터가 한 두 대 가동되는 것도 아니고 전산실에서 서버가 공급되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서 그만한 능력을 가진 업체가 있는지 저는 사실 의아스럽습니다.
○김정량위원  컴퓨터 관리는 전문가가 해야 되기 때문에 서울 업체가 가능한데 단지 그분들과 계약할 때 소모품을 사하구 관내에서 우리가 써야 되니까 물론 조례가 만들어지거나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기획감사실에서 그렇게 생각해 주시는 것은 사하구민들에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상당히 중요한 일이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그것은 이 자리에서 된다고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하고 전문가와 의논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정량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일훈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종호 실장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 추후 혹시 이런 질의가 있을 때 - 지금현재 기획감사실장으로 부임하신 지가 얼마 안 되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 기획감사실장으로서 소신을 다할 수 있도록 업무를 빠른 시일 내 파악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추후 이런 질의 때는 소상히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기획감사실장과 동사무소 소관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양종호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일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35페이지부터 4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량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량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정량위원입니다.
  46쪽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수욕장 결산내역에 보면 1,500 정도 집행잔액이 있죠?
  과장님 제가 느낀 점이 그렇습니다.
  집행잔액이 물론 있겠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그렇겠지만 지금 상당히 해수욕장에는 물이 부족하죠?
  집행잔액 가지고 - 지금 물탱크가 세 개인가 있을 겁니다 - 물탱크를 한다든가 아니면 직수를 한다든가 해서 집행잔액을 없앴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설명을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정석한  집행잔액이 1,500만원이 남았습니다.
  남은 사유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인명 구조선 임차비로 1일 구조대 장비를 임차하기로 했었는데 임차를 안 하고 절감해서 500만원을 절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업체에 예상을 했던 수도료가 작게 나와서 300만원이 절감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료가 100만원 정도 절감되고 화장실 정화조 청소비가 1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태풍이 올 것이라고 대비해서 중기 임차를 하기 위해서 200만원 정도 했었는데 안 와서 그런 정도로 현재 1,5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금방 김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다대포 해수욕장에 대한 운영결과를 보고회를 해서 금방 말씀하신 그것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할 때는 용수부족이라든지, 안 그러면 직수를 하든지 그것을 비롯해서 전반적인 것을 검토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량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일훈  변종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종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변종계위원입니다.
  36페이지에 자산취득비 목에 보면 휴양시설 구입 비용이라고 해서 7,120만원을 임차했습니다.
  그런데 업체 선정을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총무과장 정석한  지금 업체를 선정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선정기준으로는 회사의 신뢰성이나 재정규모, 안정성이라든지 직영 체인수 하고 부대시설, 성수기 예약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세 개 콘도를 1차적으로 순서를 매겼습니다.
  한화, 토비스, 일성 콘도 그 중에서 가격이 저렴하고 생활권이 가까운 곳과 그 다음에 직원 이용이 필요한 것을 검토해 본 결과에 토비스, 일성, 한화 순이 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콘도 별로 직영 체인점이 많은 한화가 11개소가 있고 토비스가 6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소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변종계위원  2004년도, 2005년도 시설 이용실적은 어느 정도입니까?
○총무과장 정석한  2005년도에 했기 때문에 2004년도는 실적이 없습니다.
○변종계위원  그 전에 했군요.
○총무과장 정석한  그렇습니다.
  1월31일날 계약을 했습니다.
○변종계위원  이용실적을 작년도 실적을 보면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총무과장 정석한  작년도에 한화 콘도가 계획이 56일인데 54일 썼습니다.
  토비스는 60일인데 70일을 썼습니다.
  초과한 이것은 토비스 이게 무료로 일부 해줬습니다.
  그 바람에 계획보다 더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
○변종계위원  이용객이 좀 많았군요.
○총무과장 정석한  그렇습니다.
○변종계위원  이용실적을 볼 때 직원에 대해서 한정되어 있죠?
○총무과장 정석한  예?
○변종계위원  직원에 대해서 한정되어 있죠?
○총무과장 정석한  직원은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변종계위원  아무나?
○총무과장 정석한  그렇습니다.
  전 직원 다 할 수 있습니다.
○변종계위원  전 직원하고 가족도 포함되겠죠?
○총무과장 정석한  그렇습니다.
○변종계위원  지금은 보면 직원의 복지 측면을 생각한다면 작년 언론보도도 봤습니다마는 일정 금액으로 복지카드 발급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보셨는지요?
○총무과장 정석한  그것에 대해서는 재정적으로 어렵습니다마는 내년도에 복지카드를 발급할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변종계위원  내년도 계획은 있습니까?
○총무과장 정석한  계획을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변종계위원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싶은데 소요예산이 사하구가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다 보니까 그렇지 못 해서 그렇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휴양지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지나고 보면 복지 시설도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건강검진이나 취미생활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곁들여서 여행이 아주 즐겁게 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다 보니까 저도 적극 찬성입니다.
○총무과장 정석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직원복지에 대해서 신경을 쓰겠습니다.
○변종계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일훈  한승정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승정위원  반갑습니다.
  한승정위원입니다.
  44페이지 보시면 신평 레포츠 공원을 위탁관리 하고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정석한  그렇습니다.
○한승정위원  그런데 여기서 보면 신평 레포츠 공원 공공요금이 지급이 됐는데 어떠한 이유로......
○총무과장 정석한  우리가 위탁을 하는데 거기에서 요금을 받는 것은 테니스장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은 전부 생체협에 위탁을 줘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이익이 남는 것이 없기 때문에 거기 테니스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위탁료로 일백 몇 십만 원을 받습니다.
  그 나머지는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공공요금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지원을 하지 않고는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한승정위원  공공요금이라고 하는 것은 사무실
○총무과장 정석한  전기료나 아니면 거기 필요한 비용,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직원 설명을 들은 후) 축구장 내에 있는 공용 부분에 대해서 들어갑니다. 죄송합니다.
○한승정위원  저도 알기로는 신평 레포츠 공원은 사무실 운영비로 우리 구비가 지원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위탁을 하고 그 사무실은 어차피 생활체육협회 사무실로 임차해서 쓰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공공요금이 나간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총무과장 정석한  그런데 레포츠 공원 안에 사무실은 생체협에서 하지만 거기 시설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승정위원  축구장에서는 어떤 시설에 대해서 공공요금이 발생하죠?
○총무과장 정석한  가로등이 들어갈 거고 축구장 바닥 정비하는 것도 들어갈 것이고
○한승정위원  공공요금이 바닥 노면 정비는 밑에 따로 있는 것 같고 공공요금이라면 수도세, 전기세, 전화세 이런 것들이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정석한  그러니까 가로등하고 음수대.
○한승정위원  분수대?
○총무과장 정석한  음수.
○한승정위원  저는 음수대를 확인을 못 한 것 같은데
○총무과장 정석한  예, 있습니다.
○한승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확인해 보겠고 다시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쭈면 구청장배 체육대회 종목은 어떻게 설정을 하는지 알 수 있겠습니까?
○총무과장 정석한  그것은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해봤고 어떻게 해서 선정이 된 것에 대해서는 오래 전부터 된 것이기 때문에 뒤에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정위원  지금현재도 어찌 보면 사하구에서 신생 체육 종목이 많이 개설이 됐는데 기존의 관습에 의해서 계속 일정 부분만 집행이 되다 보니까 다른 종목에서 소외감을 느낄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아까 총무과장님 말씀대로 기존 이때까지 해왔으니까 거기에서 하시는 것보다도 지금현재 어떠한 종목이 더 생성되었고 그렇게 함으로써 구청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종목이 더 생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정석한  알겠습니다.
○한승정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일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총무과 소관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석한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53페이지부터 57페이지까지, 그리고 사항별 설명서에 없는 부분, 기금결산보고서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결산 승인 부서별 항목 페이지를 참고하여 결산서를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계위원 질의하십시오.
○변종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변종계위원입니다.
  56페이지 보면 그 전에 김정량위원께서 짚었던 사실입니다마는 용역비 중에서 보면 청사건립 이전 적지 타당성 검토 용역비라 해서 790만원을 집행했지요?
○재무과장 박노선  예.
○변종계위원  저희들은 지난 4대 의회 때에 임기가 마무리될 시점에 청사 부지 매입과 관련하여 우여곡절이 참 많았습니다마는 의회에서 집행부과, 과장님 기억을 하시지요?
○재무과장 박노선  예.
○변종계위원  그런데 이것을 억지로 어려운 것을 우리는 결판을 지어드렸습니다.
  청사 건립을 재검토를 한다는 얘기가 들리던데 어떻습니까?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박노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작년도 4대 의회에서 청사 건립과 관련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고 또 구의회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던 것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금 청사가 우선 결론부터 얘기하면 재정 문제에 부딪혀서 심각한 난관에 봉착되어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가장 큰 이유가 지방 세제가 개편되고 부동산 경기가 침체됨으로 해서 구 수입이 예년에 비해서 100억에서 150억 정도 결손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추경하실 때 위원님들이 보셨습니다마는 지금 필수경비도 19억 정도가 올해는 모자라는 형편이고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어려워질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을 기획실에서 내놓고 있기 때문에 재정이 가장 큰 어려움인데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청사를 신축을 하는데 당초 계획대로 역세권 부지에다가 5,000평 부지에다가 지으려고 하면 필요한 예산이 약 615억 정도 부지 매입비와 부대비와 건축비를 합해서, 그리고 우리가 조달 가능한 재원은 총 다 끌어넣어 계산해보면 대충 지방채 시비 지원금까지 다 때려 넣으면 424억 정도 그러면 모자라는 돈이 191억입니다.
  200억에 가까운 금액인데 이것을 단편적으로 산술적으로 얘기해서 4년 동안 공사를 한다고 보면 그 기간동안에 191억 투입하려고 하면 1년에 50억 정도를 예산에서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구에 실지 예산이 경상비도 모자라는 이런 단계에 와 있으니까 과연 예산에서 50억이 가능하냐 이 문제를 놓고 정책 결정자부터 밑에 실무자까지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는 이런 단계입니다.
  그런 대안이 없이 무기한 이대로 갈 것이냐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민자 유치쪽에 가능한 게 있는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유치가 가능하다고 하면 구의 재정을 많이 들이지 않고도 청사를 짓는 길이 안 있겠느냐 그쪽에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이번에 정기국회가 끝나고 나면 그 법이 통과될는지 지금 개정안이 들어가 있거든요.
  통과될는지 안 될는지 지금 정기국회 끝나고 나면 결론이 나니까 올해 금년도 연말쯤 되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저희들이 가닥을 잡을 겁니다.
  그런 어려움을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변종계위원  지금 민자 유치로 갔을 경우에는 법적으로 타당성 검토는 해보셨습니까?
○재무과장 박노선  타당성 검토는 아직 「민자유치법」부터 개정이 돼야 용역이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민자 유치가 된다고 하면 부지는 저희들이 제공을 하고 건물은 민간에서 지어서 구에 일정 기간 무상 사용권을 얻는 이런 형태가 될 겁니다.
  그것은 법이 개정되고 난 뒤에 만약에 법이 개정된다고 하면 용역은 별도로 들어가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변종계위원  지금 청사 부지에 대해서는 매입에 대해서 이상이 없습니까?
○재무과장 박노선  매입은 교통공사는 협약서 체결된 대로 빨리 매입을 했으면 좋겠다고 자기네들도 상당히 세입에 문제가 있답니다.
  재원이 모자라서 그렇는데 빨리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고 우리는 지금 부지만 덜렁 매입해 놔봤자 건축비가 턱없이 모자라니까 부지 매입은 연말까지 보류하자는 이런 입장입니다.
○변종계위원  그래서 제가 중점적으로이 부지 매입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썼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것도 신경을 안 쓸 수 없는 것이 우리가 13년 간 청사 부지 때문에 사실상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다가 동료위원들까지 반대에 부딪혀서 그것을 설득하고 설득해서 매입을 인정해서 제가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때 그래해 놨던 건데 지금 이런 저런 어떤 금액에 부딪혀서 매입도 안 되고 또 지금현재 민자 유치로 본다면 법적으로 사실상 문제 거리가 있다고 보거든요.
○재무과장 박노선  현행법은 불가능합니다.
○변종계위원  그래서 법적으로 묻는 것입니다.
  아무튼 시간은 자꾸 흐릅니다마는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현 청사 노후 되어 있는 것은 건물 역시 마찬가지로 노후가 되어 있으니까 환경도 열악하잖아요.
  저희 의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빨리 청사의 부지 건이 마무리돼서 유치가 되든 청사 건물이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최선을 다해서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십시오.
○재무과장 박노선  잘 알겠습니다.
○변종계위원  아무쪼록 이게 지속적으로 청사 문제 때문에 과장님한테 문의가 갈 겁니다마는 어쨌든 13년 이상이 흘러간 것을 어떻게 마무리지어주십시오.
○재무과장 박노선  예.
○변종계위원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일훈  변종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승정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승정위원  55페이지를 보시면 관용차량 구매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해줄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박노선  저희들이 구청하고 동하고 사하구 관내에 있는 관용차가 74대입니다.
  그 중에는 물론 구청에서 갖고 있는 것도 있고 동에서 갖고 있는 것도 있고 보건소에서 갖고 있는 것이 다 해당이 됩니다마는 관용차마다 내구연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는 전부 6년인데 대형버스는 8년, 전용차는 5년 그것만 다르고 나머지 차는 전부 다 6년으로 보면 됩니다.
  지금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차 중에서 내구연한 지난 차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현재 기준으로 보더라도 11대 정도 내구연한이 지났는데도 예산이 없으니까 그때그때 못 쓰고 내구연한 경과해서 계속 운행하고 있는 이런 형편인데 2005년도에는 11대를 내구연한이 지난 차를 신규 구입을 했는데 대부분의 청소차가 가장 취약합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에 앰뷸런스가 한 대있었고 그 외에 사업 부서의 건설과 작은 화물차 이런 것들을 산 그런 사항입니다.
  내구연한 지난 차량을 대체 취득한 그런 차가 되겠습니다.
○한승정위원  제가 일각에서는 확인하기는 물론 사하구는 아니겠지만 그런 우리 사하구청사에 있는 청소차나 재활용차라든지 앰뷸런스든지 이런 것은 연식이 거의 11년, 10년 이런 식으로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번에 신문에서 한 번 보셨겠지요?
○재무과장 박노선  예.
○한승정위원  일반 사무용차 이런 차들은 연식이 빨리빨리 3년, 5년, 6년 거의 다 제때제때 교환하는 이런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 이 관용차 구입에서는 그런 문제가 없었으리라고 보고 -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지만 - 없을 것이라고 보고 앞으로도 더욱 더 우리가 관용차 이런 사무용차보다는 쓰레기차라든지 그런 것에 더 많은 교체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박노선  잘 알겠습니다.
○한승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일훈  한승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량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량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재무과에 보면 집행잔액, 일명 불용액이지요?
  좀 많은 것 같은데 그냥 우선 예산편성을 많이 해 놓고 보자 어떤 그런 쪽이었습니까?
○재무과장 박노선  집행 잔액이 총괄표를 가지고 나중에 내보면 알겠습니다마는 재무과가 2005회계 집행률이 아마 97.9%쯤 될 겁니다.
  제가 어제 대충 두드려보니까 97.9%고 사하구 전체 일반회계가 90.2%인가 나올 겁니다.
  오히려 다른 과보다 8% 더 집행을 많이 했다는 얘기가 되는데 보통 불용액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을 하다보면 총무과, 재무과, 세무과 이런 경상경비 성격을 가지고 매년 반복적으로 집행하는 부서는 집행률이 높고 건설과나 도시개발과 이런 데는 사업을 많이 하는 부서는 나중에 가면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생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은 설계를 해봐야 금액을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어바우트 금액을 사업비를 정할 때 넉넉잡아서 정해놓거든요.
  그런 부서에는 보면 집행률이 낮고 오히려 재무과, 세무과, 총무과 이런 데는 집행률이 비교적 높은 편인데 단지 재무과 세출 예산서 집행 사업비를 들여다  보면 재산관리 쪽에서 집행률이 떨어질 겁니다.
  78% 이래 나왔는데 그것은 김 위원이 이해해줘야 되는 게 재산관리 분야에 7,7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 것은 전부 다 시비지원입니다.
  그리고 시비는 많이 따올수록 좋으니까 욕심을 내서 각 구에서 트라이를 해서 많이 따려고 노력을 하지요.
  그래서 2005년도 저희들이 시비를 상당히 많이 따왔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나머지는 적정 집행이 된 겁니다.
○김정량위원  물품 및 사무비품에 대해서 하나만 여쭈어 보지요.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물품구매 할 때 조달청에서 가져오는 겁니까?
  아니면
○재무과장 박노선  조달청에서 가져오지요. 일정 금액 이상은 전부 조달청에서 가져옵니다.
○김정량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가급적이면 사하구 내에 잇는 어떤 업체에게 물품을 조달 받는 방법은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가격 차이가 많이 나면 모르겠지만 가격이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다면 사실 우리가 사하구민을 위해서 있거든요.
  그런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제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떤지 여쭈어봅니다.
○재무과장 박노선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일정 금액 이상은 500만원 짜리 물건은 전부 조달 구매를 하도록 법상 규칙에 명시를 해놨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고 그것은 할 수 없이 조달청에 해야 되고 그 이하 예를 들어서 플래카드하나 제작한다든가 이런 것은 전부 지역 업체에 하고 있습니다.
  조달 요청을 하더라도 지금 보면 단체 수의계약이 많거든요. 조달청에 우리가 요구를 하더라도 조달청에서 인쇄조합이나 예를 들어서 그런 조합을 상대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지역별로 안배가 돼서 들어간다고 합디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물론 김정량위원님 얘기하는 것은 저희들도 고심을 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재무회계법」에 위배만 안 되면 가능하면 지역 업체를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그런 법상 문제가 걸릴 때는 할 수 없이 법에 따라가야 되는 그런 제약이 있습니다.
○김정량위원  하여간 재무과장님하고 질의 답을 하면 너무 달변이시고 너무나 소상히 말씀하시니까 “(청취불능)” (웃음)
○재무과장 박노선  (웃음) 예.
○김정량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박일훈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재무과 소관 승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노선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61페이지부터 6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61페이지부터 6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량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량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정량위원입니다.
  과·오납 반환액이라고 있지요?
○세무과장 임석진  예.
○김정량위원  징수를 잘못했다고 돌려준다는 그런 뜻이지요?
○세무과장 임석진  예.
○김정량위원  부과 징수를 사전에 철저히 해야 되지 않을까요?
  사실 이 문제는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그네들에게 반환을 해드립니까, 아니면 납세자들이 이중으로 내서 그렇다라고 해서 민원이 들어와서 하는 겁니까?
○세무과장 임석진  과·오납 환급금은 주가 이중입니다.
  이중납부 사항인데 요 사이는 지방세 납부하면 전부 다 소인이 전자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수기로 찍었는데 요새는 전자시스템으로 소인을 합니다.
  소인을 하게 되면 이중납부자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이중납부자가 하면 아예 리스트가 그대로 나옵니다.
  그러면 금액이 심지어 적은 것은 천 몇 백원 짜리도 있었습니다.
  과·오납 차이나는 게, 이중납부 차이나는 게 이런 것은 전체를 해서 신청이 없더라도 개별 통지를 다해줍니다.
  그 사람 구좌를 알게 되면 구좌에 넣어주고 구좌를 모르면 개별로 찾아가라고 통지를 해줍니다.
  개인 신청사항은 거의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거의 대부분 직권으로 우리가 해서 환불해 줍니다.
○김정량위원  사전에 제가 볼 때는 프로그램상에 어떻게 지금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조금만 더 신중을 기하면 무분별하게 발송되지 않아서 좀 적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세무과장 임석진  이중납부자가 어찌 보면 고지서를 분실했다고 해서 이중 발급 받아서 쉽게 이야기하면 남편이 납부하고 부인이 납부하려고 보니까 고지서가 없다 재발급 받아서 이중 납부하는 경우가 있고 요사이 보면 한 사람이 하면 되는데 전자납부가 있습니다.
  고지서 없이 그것으로 납부해서 이중 발생이 있고
○김정량위원  그러니까 제가 납부를 했는데 구청에서 다시 고지서가 날아올 수 있거든요. ‘아, 이거 안 냈는가보다’ 또 낸다는 얘기지요.
○세무과장 임석진  독촉하는 과정에 그런 게 있습니다.
○김정량위원  그렇지요. 그런 것 때문에 과·오납에 포함이 되겠지요. 그런 문제점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철저를 기해 주십사 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려 봅니다.
○세무과장 임석진  알겠습니다.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량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일훈  김정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종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종계위원  과장님, 66페이지에 보면 독촉고지서에 따른 우편료 문제 때문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얼마 전 언론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체납자에 대해 독촉고지서 발송에 따른 우편료 문제에 대해서 기사를 한 번 보신 적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임석진  김해시에서 한 그런 사항입니까?
○변종계위원  예, 그래서 우편료 발송과 독촉장 발송으로 인한 소요 비용이 2004년도 대비해서 2005년도에 우리가 얼마가 되어 있는지 또 우편 요금을 절약할 수 있는 또 다른 방안은 있으신지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임석진  일전에 얼마 전에 김해시에서 전자 납부 쉽게 하면 민간 위탁입니다.
  거기는 보도한 사항은 김해시에서 우체국에다가 전자 납부를 의뢰를 하면 그것을 고지서를 - 김해시에 알아봤습니다 - 제작을 하고 발송을 우체국에서 하고 그러다 보면 우편료를 조금 20원 내지 40원 정도 적게 지급하는 것으로
○변종계위원  절약이 되지요?
○세무과장 임석진  예, 절약하는 것은 그게 전자 납부 시스템의 한 방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것은 부산시는 기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체국에 계약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위탁을 해서 고지서 제작, 발송하고 또 우체국하고도 또 개인이 아니고 전체 고지서 하는 게 있습니다.
  전체 분에 대해서 부산시 16개 구·군에 공통으로 적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변종계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임석진  2004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변종계위원  2004년도부터 했다.
○세무과장 임석진  예.
○변종계위원  그러면 전년도하고 2004년도하고 2005년도 했을 때 2005년도부터 시작했을 거 아닙니까?
○세무과장 임석진  2004년 하반기부터 시작했습니다.
○변종계위원  대비를 해 볼 때 절약이 많이 됩니까?
○세무과장 임석진  많이 되지요.
○변종계위원  또 다른 절약하는 방법은, 그 방법뿐이 없습니까?
○세무과장 임석진  현재는 그 방법으로 하고 있고 그 외 절약 방법이 있다고 하면 우리도  다각도로 연구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변종계위원  우편료를 보니까 말도 못 하게 우편료가 많이 나가요.
  그러고 보니까 절약하는 방법을 과장님께서는 또 따른 방법을 연구하고 계시는지 참고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일훈  변종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이것으로 세무과 소관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석진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71페이지부터 7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량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량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정량위원입니다.
  73쪽에 다대 도서관 부지 매입 지금현재 어느 정도까지인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개요는 지난번에 주요 업무보고 시에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지금현재 추진상황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BTL사업으로, 그러니까 민자 투입으로 건립해서 그 임대권을 시공하는 회사에서 임대를 하도록 되어 있는 방식이 BTL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문화관광부를 통해서 기획예산처에 심의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어제 들려온 바에 의하면 북구하고 우리 구하고 합동으로 BTL 사업을 한목에 묶어서 심사를 하겠다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계속 BTL 사업으로 기획예산처에서 심사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량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일훈  김정량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노승중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승중위원  노승중위원입니다.
  허용택 문화공보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페이지 74쪽을 보시면 다대포 후리소리 발표회 및 부산 민속예술제 참가보상금 3회에 걸쳐서 300만원 지출하셨고 또 전승기금이 6,480만원이 지급됐는데 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해마다 부산시에서 다대 후리소리 민속예술제를 개최를 합니다.
  여기에 우리 구 다대포 후리소리 협회에서 다대포 후리소리 문화재를 가지고 발표회를 합니다.
  여기에 참가하는 보상금이 작년도에 세 번 참가를 했습니다.
  민속예술제 한 번, 그리고 자체 발표회 두 번 이렇게 해서 세 번, 한 번 하는데 100만원씩 해서 세 번 지원금을 줬습니다.
  그리고 전승지원금은 지금현재 기능보유자가 네 명, 조교가 세 사람, 그리고 자료에 열 명, 또 다대초등학교하고 다대중학교 전승지원금이 지원학교가 있습니다.
  거기 2개교 이렇게 해서 6,480만원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좀 더 참고가 되실지 모르지만 기능보유자는 1인당 한 달에 70만원, 그리고 조교는 1인당 20만원, 장학생은 1인당 10만원, 학교는 한 학교당 600만원씩 해서 연간 지급되는 금액이 6,480만원이 되겠습니다.
○노승중위원  제가 질문한 내용은 일단 우리 사하구 자체에서 정말 문화로서 계승·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예술에 관계되는 내용이 더욱 더 발굴이 많이 되고 앞으로도 전승 계승 요인이 있다면 더욱 더 발굴할 요인을 많이 갖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아무래도 다대 지역에 어촌계나 어업에 관련된 자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계속 지역의 유지분들이나 그런 분들을 통해서 발굴 노력을 꾸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저희 부서에서는 그 부근 다대지역에 건축물 허가나 현상변경이 있을 때는 전부 문화재, 시 문화재 위원도 있고 문화재청 위원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통해서 집회 조사나 발굴조사를 현재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노승중위원  예산집행에 있어서 이제는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우리 사하구가 문화로서는 사실상 불모지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문화에 대한 내용은 사실상 미약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앞으로는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문화재를 발굴하시고 지금 하고 있는 내용 중에서도 더욱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서 발전시킬 수 있는 역량을 발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잘 알겠습니다.
○노승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일훈  노승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승정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승정위원  반갑습니다.
  한승정위원입니다.
  한 가지 철새 보호소를 관리하고 계신 것 같은데 거기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누가 상주하고 있으며,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지금현재 위치는 낙동강 을숙도 하단부 입구에 철새보호소가 있습니다.
  저희들 직원이 두 사람이고 공익요원이 지금현재 네 사람이 파견되어서 야간은 안 되고 주간에 현재 감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승정위원  일반 민간 단체에서는 거기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민간단체 옆에 환경단체에서 나와서 자기네들 환경감시도 하면서 철새 탐조 관계에 활동을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승정위원  그 비용도 여기에 포함된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아닙니다.
  그것은 낙동강환경청입니까? 거기 예산, 그리고 시 예산 일부 받아서..... 그것은 우리 구와 아무런 관계없습니다.
○한승정위원  환경단체에서 사용하는 사무실의 비용은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하는 것이네요?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그렇습니다.
○박혜순위원  사하구 문화투어 행사에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것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재작년 경우에는 그냥 철새가 많이 나오는 시기에 했는데 그게 반응이 좋아서 올해부터는 매월 신청을 받아서 그러한 문화투어를 하고 있습니다.
  좀더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철새가 많이 오는 시기 10월 달부터 해서 익년도 2월 달까지는 철새 탐조 투어를 하고 나머지 달은 우리 구 관내에 있는 문화재 답사 위주로 두 가지 방향으로 나누어서 매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과 겨울철에는 학생들을 상대로 하니까 학생들의 학습효과가 거양이 되고 주민들한테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박혜순위원  저희들도 다음에 투어행사를 해봐야 되겠네요. 그죠?
  그리고 을숙도문화회관 쪽 말고 아래 쪽에 생태공원 쪽이죠. 옛날에 유채꽃 많이 피던 데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예, 하단부.
○박혜순위원  하단부에 산책로가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녁 7시~8시 사이에 산책을 하려고 해보니까 불을 완전히 꺼둔 상태더라고요.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거기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생태공원이 완공이 된 상태가 아니고 일부 토목분야는 완공되어서 부분적으로 출입이 되고 있지만 지금 에코센터라고 일종의 학습전시관, 영화상영관이라든지 그런 학습관은 공사가 올 연말 완공 목표로
○박혜순위원  보니까 지금 하나 짓고 있는 것 같데요.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공사 중이기 때문에 야간에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박혜순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맨발로도 걸어다니고 하더라고요.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주간에는 출입이 허용되어서 주간은 거기에 관람을 할 수 있습니다.
○박혜순위원  철새들 때문에 불을 안 켜뒀나 해서 참 아까운 장소이다 싶어서 사실 사하 지역에 저녁에 걸을 데가 없거든요.
  아직까지 안 돼서 그렇구나.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아마 그게 완공되면 주야간에 개방되지 싶습니다.
○박혜순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일훈  한승정, 박혜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한승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위원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불법 간판 정비에 대해서 여쭈어보고 싶은데요.
  결산에 대해서 벗어날는지도.....똑같은 행사니까 불법 간판을 압류라 그럽니까, 압수한다 그럽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불법 간판을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한승정위원  수거를 할 때 다시 그분들이 와서 범칙금을 내면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지금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승정위원  그럼 찾아간 간판에 대해서 사후 관리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간판이 과연 처음 수거해올 그 자리에 있는지 아니면 그 간판이 합법적으로 설치되는지.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저희들이 일단 그 간판뿐만 아니고 도로 상에 간판이 설치가 적법하게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수시로 실태조사를 해 나가면서 그것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승정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인데요. 저번에 제가 과장님한테 알려드렸던 부분이 불법 간판이 지금 그때 이후로 제가 알기로도 하단 지역에 엄청난 수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오다가 확인했는데 점점 수박 겉 핥기 식 단속을 해서 쓸데없는 비용입니다.
  결산은 그런 비용 자체가 인부임이든 모든 비용이든 이루어지지 않는 비용을 위해서 그냥 수박 겉 핥기 식으로 비용을 발생시킨다는 것은 결산 자체를 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간판을 단속하고 철거하는 인부가 필요한 이유가 그걸 없어지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시고 조언을 주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게 또 신형 간판이 돼서 전에는 이런 것이 없었는데 이상하게 근자에 그런 간판이 생겨서 지금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 정도 야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단속 실적은 최종 집계는 안 나와 있지만 계속 지금 현재 하단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단속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승정위원  그 간판은 굳이 야간 단속이 필요 없는 간판이거든요.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주로 밤에 전광판
○한승정위원  낮에도 그 간판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예, 사용을 합디다.
○한승정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빠른 시일 내 그것을 하게 되면 큰 비용도 들지 않고 몇 개만 수거하면 되는데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많은 양이 늘어난다 말입니다.
  그 이후 단속을 하게 되면 그 문제는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는 겁니다.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저는 그 부분은 절감하고 있습니다.
  가용인력을 최대한 동원해서 수거가 되고 근절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한승정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일훈  한승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문화공보과 소관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허용택 문화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81페이지부터 8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중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승중위원  노승중위원입니다.
  김한돈 민원봉사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페이지 82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82쪽에 보면 인감 본인 확인 시스템 장비 구입비로 850만원이 이월되었죠?
○민원봉사과장 김한돈  예.
○노승중위원  그 부분이 현재 집행이 됐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한돈  아직 안 됐습니다.
○노승중위원  그렇습니까?
  간단하게 그럼 그런 부분들은 예정 계획은 몇 월 달 정도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김한돈  그 부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조달청에서 아마 새로운 인감 부분에 주민등록을 확인하기 위해서 되어 가지고 지금현재 그 당시 기술적으로 조달청에 되어서 지금 현재 금년도에 구입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 지금 다른 구에 알아보니까 몇 개 구는 구입되어 있고 지금 현재 가격 면으로 봐서 상당히 높아 있는 사항이 있어서 고려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노승중위원  예정 구입비가 850만원인데 이 가격보다 높게 책정이 되고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한돈  예, 그렇습니다.
○노승중위원  그럼 예산 문제에 있어서는 어떻게 생각을 또 하고 계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김한돈  금년도에 이것을 구입을 해야 됩니다마는 다른 구에도 구입을 해서 타당성이 어떠한지 검토 중에 있고 또 다른 구에도 약간 보류하는 상태에 있어서 혹시 시스템이 바뀌면 예산 낭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노승중위원  예, 맞습니다.
  그런 게 사실 염려가 되고 기술적인 문제가 대두될 그런 염려가 있을 것 같으니까 잘 알아보시고 구입에 유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장 김한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일훈  노승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문화공보과 소관
   (「민원봉사과」하는 위원 있음)
아, 참! 죄송합니다. 민원봉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한돈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기서 잠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때는 거수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제가 감을 잘 못 잡겠습니다.
  그래서 해 주시기 바라고 여기서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해서 정회한 후 1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일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소관 89페이지부터 9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계위원 질의하십시오.
○변종계위원  과장님 변종계위원입니다.
  96페이지에 보니까 감천 보호수 주변 쉼터조성에 7,000만원 들어갔네요. 그죠?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96페이지요?
○변종계위원  예. 7,000만원 들어간 거하고 승학산 등산로 정비 5,000만원이 명시이월 됐습니다.
  현재 추진된 사항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감천1동 보호수 주변 쌈지공원 조성하는 것은 이미 완료가 됐고요. 승학산 등산로 정비하는 것은 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변종계위원  그래서 명시이월된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예.
○변종계위원  그럼 언제 추진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설계가 되면 발주를 할 겁니다.
○변종계위원  아무쪼록 저희 관내에서도 보면 쉼터를 많이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마는 그런데 보면 토지 소유자하고 원만한 어떤 보상 협의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는 것인지 어떤 때보면 관리 소홀이 돼서 오히려 우범지대가 되면서 쓰레기 투기장으로 변할 수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것을 과장님께서는 특별히 신경을 써서 쉼터를 만들어주시면 어떻게 관리자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우리 일용인부를 사역해서 순회를 하면서 청소하고 관리를 합니다.
○변종계위원  그분들이 일주일에 몇 번씩 돕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주기적으로 돌고 있지요.
○변종계위원  저희 관내에도 그런 것들이 엿보이지만 우리 관내에 있는 분들이 신경을 써주면 좋을 텐데 만들어 놓으면 잘 이용하면서도 관리자가 없어서 그런지 쓰레기가 난립되어 있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일일이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수시로 청소를 하고 하겠습니다.
○변종계위원  써주십시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일훈  변종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승정위원  반갑습니다.
  녹지과에 대해서 여쭈어보고 싶은데요. 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원이 몇 군데나 되고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녹지계에서요?
○한승정위원  예, 녹지계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어린이 공원과 총 36개중에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게 28개입니다.
○한승정위원  그 중에 보면 그 안에 시설이 파손이 있다든지 보수를 해야 될 것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현재 2005년도 결산에 대해서 보수비용으로 얼마나 사용했습니까?
  공원 내에 있는 어린이 놀이터 시설을 정비하는데 880만원 들었습니다.
○한승정위원  한 군데밖에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전부 다
○한승정위원  여기 보면 91페이지 사용하신 것을 보면 집행잔액 그래서 777만7,900원이 있는데 이게 예산 절감에 이렇게 집행 잔액이 남은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91페이지 제일 위에 말이지요?
○한승정위원  예, 시설비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이것은 시설비 전체에 3억400만원 중에서 예산 절감 부분입니다.
  예산 절감 부분에 770만원 된 겁니다.
○한승정위원  제가 보니까 쌈지공원이라든지 에덴공원 일원 중에 시설보수를 녹지과에서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예.
○한승정위원  제가 올 8월 중순경에 거기에 말씀을 녹지과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시민들이 불편과 위험이 도래한 계단이나 시설물 보수를 보수하지 못한다는 답변이 왔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구체적으로 어디?
○한승정위원  에덴공원 정문에서 올라가는 계단 보수에 대해서 한 번 민원을 넣은 적이 있고요.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에덴공원
○한승정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하단중학교 올라오는 거기 말이지요?
○한승정위원  예, 맞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그것은 이 예산편성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한승정위원  그 부분에 예산편성 내용이 틀린데 예산이 없다면 내용의 답변을 들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모든 부분이 똑같지 않느냐 말입니다.
  그런 비용도 예산절감이라 해서 집행잔액을 이렇게 남겼는데 그때 그분은 그러면 예산이 없다 하여 공사를 하지 못한다는데 예산 절감으로써 예산이 남았다는 것은 웃기는 말씀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예산 절감은 우리가 목표가 정해져 있어요. 시설비 같은 것은 3%를 절감해라 수용비 같으면 10% 절감해라 목표가 있거든요.
  그것은 의무적으로 반드시 절감을 해야 됩니다.
○한승정위원  할 일이 있는데 그 예산을 절감한다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예산서에 보면 사업명이 정해져 있거든요. 어떤 사업에 얼마 정해져 있거든요.
  거기 올라가는 계단에는 예산이 아예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 연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보수를 해주겠다 그렇게 답변이 됐을 겁니다.
○한승정위원  녹지과에는 시설보수에 대한 예산이 없다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항목마다 사업명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쓸 수 있는 게 없다 그 얘기지요.
○한승정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궁금한 부분이 그러면 예산을 다 썼다는 것이잖아요. 시설보수에 대한 예산은 녹지계에서 다 썼다는 말씀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별도로 시설보수에 대한 예를 들어서 에덴공원 내에
○한승정위원  에덴공원이 아니라 쌈지공원이라든지 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곳이 많지 않습니까?
  제석골이라든지 그런 모든 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곳곳에서 시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예.
○한승정위원  그 보수하기 위한 예산이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공원은 다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몰운대 같으면 몰운대 유원지 내에 시설 보수하겠다는 연간 얼마 들어간다 그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에덴공원에는 별도로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게 없으니까
○한승정위원  그 전에 추경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없거나 예산이 모자라거나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추경 때 예산을 우리한테 요청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녹지담당 한성호  사실상 어느 과목이라든지 과장님 말씀처럼 에덴공원의 시설물 정비에 500만원이 책정이 안 됐습니까?
  그러면 500만원 집행하고 나면 350만원 집행을 했다 말입니다.
  50만원이 남았으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은 놔놔야지 다시 50만원 가지고 에덴공원의 다른 시설물을 수리하겠다 이래 가지고 집행을 계약을 안 해줍니다.
  무슨 말씀인지
○한승정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요?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목적 외 사용 금지가 되겠습니다.
○녹지담당 한성호  한 에덴유원지 내에 의자를 보수하겠다고 당초에 100만원을 했습니다.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하다가 보니까 계약 과정에서 80만원 계약을 하고 집행 잔액이 20만원이 남았습니다.
  남은 그 시설에 위원님들이 등산로 정비를 해달라 이것을 20만원을 가지고 해달라 하려고 하니까 그 집행 잔액 20만원은 다시 재계약이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한승정위원  그 부분에 문제가 아니고 이런 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원시설 자금이 없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위원님 이해를 도와드릴게요.
○한승정위원  도와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건설과에 포괄사업비해서 우리 구민이 예를 들어서 조그마한 사업을 어느 동이든 간에 요구를 하면 쉽게 해 줄 수 있는 포괄사업비가 있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에는 그런 사업비 자체가 없습니다.
○한승정위원  그 사업비가 그렇게 말씀이 나오면 그 사업비가 필요한 것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단위 사업별로 그러니까 몰운대 같으면 몰운대 에덴공원 같으면 에덴공원 이런 데 필요한 유지 시설 보수비를 확보해서 수리를 하는 거지 포괄적으로 예를 들어서 묶어서 연간 얼마를 확보해서 여기도 수리해 주고 저기도 수리해주고 그런 예산이 없다는 얘기지요.
○한승정위원  시민이 가장 밀접하게 사용하고 있는 공원을 관리하고 있는 녹지계를 두고 있는 과에서 그런 비용 자체를 파악하지 않고 시민이 만든 공원이 중간에 태풍이 불어서 계단에 할머니들이 넘어지고 다치는 상황이 생겨도 내년 이후에 하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그러니까 그 예산은 긴급한 사항 같으면 우리가 건설과에 포괄사업비가 있으니까 주민 숙원사업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두 가지가 있겠지요.
○한승정위원  그렇지요. 제 말은 이런 공원이나 이런 곳에서 사람들이 바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곳은 바로 직접적인 비용이 발생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관리를 하는 부서에서 그런 비용이 없다는 자체가 틀린 부분이 있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묻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그것은 내년도부터는 포괄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정위원  그런 비용이 꼭 필요한 부서인 것 같은데 그런 비용이 없다고 하시니까 그런 비용을 다음부터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알겠습니다.
○한승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일훈  한승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정량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량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정량위원입니다.
  저는 간략하게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어느 부서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서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보면 집행 잔액 중에 예산절감이라는 게 지역경제과는 유달스럽게 많습니다.
  예산절감이라는 게 우리 관계 공무원들의 아주 노력 하에 예산절감이 됐다 라고 보겠지만 혹시 말이죠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이 모자라니까 예산을 좀 절약하라 그런 것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예산절감은 기획감사실에서 목표를 정해서 과목별로 사업별로 다 정해져 내려옵니다.
  그 비율에 맞추어서 절감을 해야 됩니다.
○김정량위원  절감이라는 게 관계 공무원들 노력에 의해서 절감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박수를 보냅니다마는 구청 예산이 없는데 다른 쪽에 부족하기 때문에 예산절감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정량위원  어찌됐든 지역경제과에 관심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예산절감 한 것에 대해서 제가 다른 부서하고는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일훈  김정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삼림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101페이지부터 103페이지까지 그리고 사항별 설명서에 없는 기금결산 보고서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결산승인 부서별 항목 페이지를 참고하여 결산서를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종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변종계위원입니다.
  102페이지 봐주시면 취약 시간대 환경오염 배출단속과 폐기물 단속을 위한 여비 지급으로 384만원이 전액 지급되었습니다.
  취약시간이라 하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를 취약시간대라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황해룡  저희들이 취약시간대는 저녁대 10시부터 새벽2시 사이 정도를 취약 시간대로 보고 있습니다.
○변종계위원  단속활동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황해룡  단속활동이라 하면 환경지도계 담당 직원과 계장이 현장에 직접 나가서 단속활동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변종계위원  그러면 직원이 10시부터 새벽까지 같이 동행이 되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황해룡  그렇습니다.
○변종계위원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군요.
  지금 단속 실적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황해룡  단속실적이라고 하면
○변종계위원  단속을 해서 어떤 건수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황해룡  전체 행정처분이나 조치한 건수를 말씀하십니까?
○변종계위원  예.
○환경위생과장 황해룡  그것을 제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 끝나기 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변종계위원  나중에 단속실적이 있으면 서면으로 답해 주시고요. 환경오염 신고인에게는 포상금으로 20만원이 지급됐네요. 그죠?
○환경위생과장 황해룡  그렇습니다.
○변종계위원  이것은 어떤 내용으로 신고인에게 보상금이 지급된 내용입니까?
○환경위생과장 황해룡  이것은 환경오염을 유발한 업체를 신고하면 저희들이 확인해서 처리한 사항이 세 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건 고발하고 두 건은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세 건을 처리하면서 고발한 건에 대해서는 10만원, 그 다음 과태료를 부과한 그 건에 대해서는 두 건 각 5만원씩 해서 저희들이 20만원 지급했습니다.
○변종계위원  제가 보면 경미한 사항으로 봤을 때는 5만원 선으로 보지만 나름대로 환경오염을 내뿜는 업체가 여러 개 세 건이 고발됐다고.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황해룡  한 건 고발, 두 건은 과태료.
○변종계위원  과태료인데 과태료 5만원은 적은 금액 아니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황해룡  그런데 과태료가 법상으로 정해놨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은 기업체에 공해배출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가 적다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기업의 어려운 사항이나 경제적 사항을 감안해서 당분간은 현 상태의 유지가 가능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변종계위원  이런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나름대로 과태료 이런 것들도 더 많이 부과할 수가 없는 문제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정부에서도 매스컴에 나왔죠. 신평·장림공단에 대해서는 각별히 정부에서도 신경을 쓰겠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볼 때 좀더 환경오염에 대해서 신고가 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히 처벌해서 다음에는 오염된 환경물질을 안 내뿜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과태료만 물고 말았을 때는 그 다음에 또 과태료 5만원 물면 또 많을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황해룡  그것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긴 맞는데 저희들이 과태료를 임의로 5만원, 10만원 이렇게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법 규정에 의거 위반내용에 따라서 과태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50만원도 나가고 100만원도 나갑니다.
  그런데 이번에 신고된 이 건에 대해서는 사항이 경미하기 때문에 과태료가 5만원씩 부과됐습니다.
○변종계위원  좋습니다.
  금방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신문지상에 보도됐습니다마는 신평·장림공단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앞으로 특별히 신경을 쓰겠노라고 했습니다.
  감시뿐만 아니고 관계 공무원이 감시활동을 좀더 강화시켜서 주민이 공해로부터 피해갈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일훈  변종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승인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황해룡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107페이지부터 10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변종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변종계위원  저만 이렇게 해서 죄송합니다.
  과장님 177페이지 보면 사하 FR센터 일시사역인부임이 작년 추경 시 예산이 반영된 줄 알고 있는데 인부임이 4,213만원 정도 지급됐습니다.
  언제부터 몇 명 채용돼서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F.R센터 일시사역인부임은 당초에는 2004년도에 계획하기로는 그것을 업체에 위탁경영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마음대로 안 돼서 1월달에 1~2월분 해 가지고 전용을 했고 그 다음에 2월달에도 일부 전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민간위탁이 안 되니까 1년치를 확보하려고 하다 보니까 추경에 가서 정상적으로 확보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변종계위원  이게 몇 명이나 돼서 이래 채용됐습니까?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3명입니다.
○변종계위원  그런데 지금 운영에 따른 연간 예산이 약 5억 정도 소요되죠?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그 정도 될 겁니다.
○변종계위원  5억 정도로 예산을 알고 있는데 그 동안 부실업체 선정에 따른 문제가 기계고장 이런 것들이 많았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다시 한번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변종계위원  이게 부실업체 선정에 따른 문제와 기계 하자, 잦은 고장 이런 것에 지장이 많았으리라 보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기준을 어디에 두고 얼마만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상 부의장님께서도 잘 아시고 계십니다마는 음식물 쓰레기 기계 돌리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서 지금까지 시에서 몇 년간 운영해 보면 부산진구, 동구, 해운대구 다 실패를 하고 전국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지금 시에서 하고 있는 생곡매립장 앞에 있는 서희에서 하고 있는 200억을 넘게 들여서 한 시설인데 그것도 제대로 안 돼서 상당히 고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 구에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부의장님 지적하신 대로 고장에 대한 대처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어려워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변종계위원  현재의 운영상태는 어떻습니까?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지금 현재는 올해 3월부터 해서 피마에서 맡아서 상당히 잘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송정 쪽에 하루에 200t 정도 처리하는 공장을 따로 가지고 있어서 기술자들도 많이 확보를 해서 고장이 나도 하루 이상 안 걸립니다.
  빨리 자기들이 고쳐서 하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잘 되고 있습니다.
○변종계위원  현재는 잘 되고 있다는 얘기네요. 그죠?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그렇습니다.
○변종계위원  그렇다면 처리비용은 어느 정도 절감되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처리비용은 일반 업체에서 가면 피마 그 회사에서 하고 있는 공장도 그렇고 피마 말고 또 한 군데가 있습니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청 뭐라고 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 두 군데서 t당 7만원씩 받고 있는데 저희들은 F.R센터에서 처리를 하면 t당 4만8,000원씩 위탁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t당 2만원 정도 하루에 우리 구 음식물 쓰레기가 평균 60t 정도 나옵니다.
○변종계위원  사하구에?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예. 하루에 2만원씩 같으면 120만원 정도, 연간 치면 상당한 금액입니다.
○변종계위원  그러네요. 민간위탁을 하니까 절감은 많이 된다 그 이야기네요. 그죠?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그렇습니다.
○변종계위원  아무쪼록 우리가 직접 직영으로 운영했을 때는 어려움이 많았는데 민간위탁을 하니까 처리비용도 절감이 많이 된다는 이야기였습니다마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것을 지켜보면서 더 절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알겠습니다.
○변종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일훈  변종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태생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2분 회의중지)

(14시05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일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114페이지부터 11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중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승중위원  노승중위원입니다.
  김종하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한 거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페이지 114쪽을 봐 주십시오.
  114쪽에 버스승강장 설치 및 유지보수 비용 관계입니다.
  유지보수 비용으로써 약 4,005만원 정도 지급이 됐는데 설치장소는 몇 개소이며 설치를 하면서 한 개소에 설치 금액이 어느 정도가 소요가 되는 건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죄송합니다. 자료를 조금 찾겠습니다
  제가 작년도 실적을 미처 못 챙겨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노승중위원  그러면 일단 나중에라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구요 덧붙여서 간단한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서는 교통표지판, 특히 몇 면 몇 번 버스는 어디를 향한다, 또 어떤 버스를 연계해서 가면 버스를 이용하는 손님이 봤을 때 제일 빠른 코스로 갈 수 있는 그런 전자식으로 된 안내판, 안내기가 별도로 설립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준비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알고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그 부분은 시에서 시 버스조합 측과 협의를 해서 통합적으로 관리합니다.
  구 단위에서는 준비된 계획이 없습니다.
○노승중위원  그렇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그래서 버스표지판은 버스조합에서 하도록 그렇게 시와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시 주요 간선도로 중앙로라든지 그런 데는 작년 APEC을 대비해서 바뀌었습니다.
  저희 구는 아직 거기까지 못 미쳐서 시에 사하구 낙동로 변에는 우선 버스표지판 같은 것을 좋은 것으로 최신 모델로 교체를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노승중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일훈  노승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승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위원  반갑습니다.
  한승정위원입니다.
  지금현재 115페이지를 보시면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세입이 있는데 이 금액 설정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공영주차장 위탁관리비는 원칙적으로 일반 경쟁 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정을 해서 최저 입찰가를 정해서 소위 전자 입찰 온비드라고 거기를 통해서 전자 공개 경쟁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한승정위원  지금현재 공영주차장이든 괴정천이든 을숙도든 제가 아는 몇 곳은 기존 방식 우리가 계약 방법 편법을 사용을 하거나 불법으로써 많은 주차 수입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형 차량 주차를 받고 있다든지 아니면 공영주차장 한도 금액이 제가 알기는 충분히 조례상이나 계약상에 있는데 그 이상을 받음으로써 더 부당한 수입을 걷고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제가 항상 물어보면 남는 게 없다 구청 차하고 나면 남는 게 없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치와 새로운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저희들이 일반 경쟁 입찰을 하다가 보니까 사실 이분들이 정한 예정가보다는 많게는 배 정도 그렇게 낙찰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을숙도 같은 경우에는 앞전 계약은 3년짜리가 10억입니다.
  10억이면 1년에 3억3,000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정한 가격보다 거기에 절반이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정한 액가는 4억 정도 되는데 이분들이 적은 것은 7억8,000원 정도입니다.
  현재 금년에 바뀌신 분들이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 액가보다는 보통 배 이상 높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요새는 예가를 공개를 합니다.
  그 예가를 보고 본인들이 올렸기 때문에 경영 책임 문제는 본인들 책임입니다.
○한승정위원  그 책임인데 그 책임을 그 사람들은 불법으로써 메우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제가 알기로는 을숙도 같은 경우에는 주로 자동차 극장이 주 수입입니다.
  실태가 주차해서 직원들 봉급도 못 줍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현재 제가 알기로는 큰 대형차는 별로 없습니다.
  통근 버스 정도에 불과하고 주로 문제되는 부분은 괴정천 노상공영이 문제가 됩니다.
  괴정천에 보면 이삿짐 센터 차들, 대형 덤프, 일반 자가용 버스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위원님들 말씀을 듣고 자체적으로 문제를 파악했기 때문에 일단 전부다 계약자한테 통보를 했고 야간에 주차 단속을 한 적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괴정천 같은 경우에는 주차 지역을 벗어나는 주차는 사실 불법입니다.
  저희들 주차 실적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주민들 건의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단속을 통해서 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승정위원  을숙도는 대형 문제라기보다는 시간 이상 제가 알기로는 을숙도는 하루 온 종일 대어도 2,400원 이상을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경고 자체도 없고 앞에 어떠한 내용이 적혀 있었느냐 하면 “당일 1일 주차하시는 분은 미리 말씀하세요” 라고 적혀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도 한 번씩 운동을 하려고 가서 보면 5시간에 3,000원 더 받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 왜 이 개정된 예상되어 있는 금액보다 많이 받냐 하면 미리 말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다고 편법을 불법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TV에서 거기에 대해서 공개 방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앞전에 그 입구에 자동 계산기가 있습니다.
  입차, 출차하는 카드를 자동계산기가 있습니다.
  그 당시 처음에 할 때는 프로그램이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입찰을 할 때 이 차는 종일 있습니다하면 이게 종일을 누르면 2,400원만 나오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기계를 설치할 때는 그 프로그램이 잘못돼서 종일 얘기를 말하면 시간만 지나면 요금이 이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현재 기계 기능을 개선했습니다.
  2,400원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한승정위원  영수증 없이도 그분들이 받는 부분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나오지 않는... 예전에도 똑같지 않습니까?
  지금 안 나온다고 해서 그 이상 금액을 받아야 되는 문제도 아니고요 지금 안 나온다고 해서 그 이상 금액을 안 받는 문제가 아닌 문제가 도래하고 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제가 알기로는 지금은 요금 가지고는 시비가 없습니다.
  2,400원 받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시정을 하겠습니다.
○한승정위원  한 번 확인해 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시정 사항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일훈  한승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종하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사항별 설명서 복지지원과 소관 127페이지부터 133페이지까지 그리고 사항별 설명서에 없는 부분 기금결산보고서와 채권 현재액 보고서, 그리고 채무결산 보고서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결산승인 부서별 항목 페이지를 참고하여 결산서를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변종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종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변종계위원입니다.
  130페이지에 보면 민간 경상 보조 중에 보면 저소득층 자녀 보육료가 46억1,321만7,41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이 중 구비 부담이 11억 정도 된다고 봅니다.
  날로 복지정책은 현실성에 맞지 않게 앞서가고 있는데 구가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너무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구가 재정자립도가 차츰 낮아지고 있다는데 구비가 11억 정도가 된다면 많다고 보는데 정확한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조동규  지난해까지는 국·시비 보육료 지원이 국비 50%, 시비 50% 그렇게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올해부터는 이 시비 50% 중에 시 재정도 악화돼서 구에서 25% 부담하라 해서 저희들이 25% 부담을 했습니다.
  당초 예산편성할 때 예산액이 모자라서 10월분 정도 편성이 되고 이번 추경 때 연말까지 집행할 예산액 비율에 맞춰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구 입장에 보면 위원님도 알다시피 재정 사정이 안 좋기 때문에 종전 규정대로 시에서 50% 부담을 해달라고 저희들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건의를 하고 아니면 국비 부담률을 높여서 구비 부담을 줄여달라는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방침에 의해서 계속 구비 부담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변종계위원  될 수 있으면 국비도 많이 가져올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법 테두리를 교묘하게 이용하는 얌체족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사실상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은 도움을 받아야 되는 입장에 있는데 어떻게 보면 뭐라 할까요 얌체의 어떤 입장에 서서 저소득층 자녀처럼 이렇게 꾸며서 하는 것도 없지 않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엄격히 예산 낭비가 안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도 신경을 써주실 것으로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참 국비에 대해서 저소득층에서는 국가에서도 마찬가지로 많은 국비가 앞으로 내시가 될 것 같습니다.
  국비를 많이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얌체족들 심사를 용이하게 해서 제대로 저소득층 자녀들이 골고루 배분이 갈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일훈  변종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조동규  변 위원님 말씀 중에 한 가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얌체족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급여 신청이 들어오면 보육료 지원이라든가 기초수급을 희망할 경우에는 전문적으로 법률 해석하고 결정하는 조사팀이 여덟 명이 있습니다.
  2년 동안 시범 사업소 하면서 상당히 전문화가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금전 조회를 한다든지 자산 조회를 한다든지 해서 법률 해석을 엄격히 해서 꼭 그 수혜를 받아야 될 대상에 대해서는 누락이 안 되도록 하고 신청이 잘못됐을 경우에는 사유를 설명을 해서 민원에 대처를 하면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변종계위원  예, 계속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일훈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정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량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정량위원입니다.
  집행잔액이 있다 보니까 저는 어떤 마음이 드느냐 하면 우리가 좀 더 차상위 계층 등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그분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것이 구청에서 부족했기 때문에 이렇게 불용액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느낌이 불용액이 적으면 집행 잔액이 적으면 다른 부서에서는 예산 절감이 돼서 아주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여기에는 다른 어떤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에는 집행 잔액이 활발하게 쓰임새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 때문에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조동규  사실 이런 복지 예산은 편성을 하고 많이 100% 집행을 하고 더 플러스를 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마는 예산이 지출 원칙 기준에 맞추어서 목에 맞도록 집행을 하다가 보면 어떤 목은 부족한 부분이 있고 어떤 목은 모자라는 부분이 생겨집니다.
  집행을 회계 원칙에 맞춰서 하다 보면 기초 수급자라든지 차상위 계층이라든지 보육료라든지 어떤 수혜 조건이 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최대한도로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준에 안 맞다든지 당초 예상을 해서 100명분의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실제로 전·출입도 있고 인구가 매년 2,000명 정도 줄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요인으로 해서 지출이 우리가 의도적으로 안 한 것이 아니고 계산적으로 그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복지 예산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예산편성 범위 내에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정량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일훈  김정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혜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혜순위원  과장님 여쭈어 보겠습니다.
  저는 잘 모르는데 어린이 집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어린이 집 관련되는 거하고 복지 시설이 좀 뭐라 할까 특정 종교한테 너무 가있는 것을 저한테 민원인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말하자면 특정종교한테 너무 가있다 이러면서 나보고 그런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두송 복지재단이나 하단어린이집 입찰을 해보려고 해도 특정 종교 아니면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사하구에서 그렇다 앞으로 그런 면에 고루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복지시설 어린이집이라든지 또 복지 시설을 내려고 해도 좀 어려운가봐요.
  그런 데 신경을 써서 기·불·천 다할 수 있도록 주로 보니까 불이 너무 많더라고요.
  이번에 하단어린이집도 그렇게 됐다 아닙니까? 그지요.
  종교가 고루 되고 해야 되는데 나보고 그런 이야기를 해달라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신경을 써주시고 복지도 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길을 열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조동규  위원님 질문에 보충 답변을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관은 저희 관내에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은 여섯 개 복지관이 있는데 복지법인에 인가된 법인만 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은 할 수 없고 어린이집은 개인이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원장 경험이 있거나 아니면 보육교사를 오래 했을 경우에는 자격 요건이 되는데 저희들이 관계 법규 규정에 의해서 전부 다 공개를 합니다.
  공개 모집을 할 때 모두 공고도 하고 또 홈페이지에 올리고 해서 기회를 전부 다 부산시 전체를 그래서 제일 안타까운 것은 불교 법인에 비해서 부산시 전체 법인수를 가지고 비교를 해보면 기독교라든지 타 종교 단체 또는 개인이 하는 법인수가 작습니다.
  얼마 전에 자료를 보니까 우리 사하구 관내에 복지법인이 어떻게 있느냐 보니까 불교 복지재단이 한 두개가 있고 다른 재단이 타 구에 비해서 적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시 전체로는 이 삼 백 개 사회복지 법인이 있는데 사하구에는 아직까지 복지사업을 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단체가 부족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는 이런 시설을 관장이나 위탁운영을 하기 전에 공개적으로 1주 내지 2주 정도 공개 모집을 해서 법이 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 또 해당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최대한으로 공정히 하고 있습니다.
○박혜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일훈  박혜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복지지원과 소관 승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동규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사업과 소관 137페이지부터 148페이지까지와 그리고 사항별 설명서 없는 부분 기금결산보고서와 채권 현재액 보고서 그리고 채무결산 보고서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결산승인 부서별 항목 페이지를 참고하여 결산서를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종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변종계위원입니다.
  137페이지 한 번 보시면 무연고 사망자 사체 처리를 위탁료가 300만원 지급됐고요. 몇 건이나 처리했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여섯 구했습니다.
○변종계위원  그러면 2005년도 예산에 보면 무연고 사체 공고료가 본예산에 396만원 추경 시에 198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왜 편성을 했는지요?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공고료가 1년에 네 번을 한 분기마다 공고를 해야 되는데 당초 예산에 예산이 적게 책정이 돼서 추경을 했습니다.
○변종계위원  집행잔액이 남아 있다 말이지요.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그 부분은 공고료 부분에서 남은 부분도 조금 있지만 다른 부분에서 남아서 그 밑에 보면 프린트기 소모품 구입이라든지 기초 수급자 가구 보일러 클리닉 서비스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남아서 전체적으로 모아진 게 100만원 잔액이 남은 겁니다.
○변종계위원  잔액이 200만원인데요?
  200만원 남았는데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몇 페이지?
○노승중위원  138페이지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앞에 공고료 부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한 구에 50만원씩을 지급을 합니다.
  당초 예산을 우리가 미리 풍족하게 신청을 해서 해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8구를 당초에 500만원 10구를 예산책정을 해서 했는데 사실상 집행은 6구뿐이 안 나온 그런 상황입니다.
○변종계위원  그럼 결국은 추경에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결국은 또 남았다 말이죠. 이런 것들이 보면 물론 예산을 절감을 하셨는데 예산편성 시 조금은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이 부분은 앞으로 얼마 할 것이다는 상황판단이 상당히 어려웠기 때문에 예산 책정 자체는 상반기에 4구가 시작돼서 모자랄 것 같아서 추경까지 해서 미리 확보했습니다마는 하반기에는 무연고 사망자 처리가 별로 안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변종계위원  건당 공고료는 얼마나 됩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공고료는 신문에 단수마다 다른데 594만원 이것을 1/4로 해서 이것을 한 분기에 한 번씩 무조건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 맞추어서 그렇게 집행이 된 겁니다.
○변종계위원  그럼 세 건에 594만원이네요?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4회에요.
○변종계위원  4회, 그럼 금액도 제법 되네요?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한 번 낼 때 129만원인가......
○변종계위원  저희들이 재개발추진위원회에서도 조그맣게 공고를 내는데 왜 그렇게 비쌉니까? 조그맣게 내는데 1백 몇 십만원씩 하더라고요.
  하여튼 건수가 네 건이나 있었고 열 건을 생각해서 예산을 잡았다가 결국은 예산을 절감을 했습니다.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발생이 안 된 상황이죠.
○변종계위원  발생이 안 돼야죠. 많으면 좋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맞습니다.
○변종계위원  되도록이면 예산을 절감해 주셨으면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일훈  변종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복지사업과 소관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용대 주민서비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일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155페이지부터 16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종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55페이지에 보면 이월액 32억 1,974만 350원으로 사업기간 부족과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명시이월 된 사업이 여러 건 있는데 어떠 어떠한 사업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정봉수  158페이지입니까?
○변종계위원  155페이지입니다.
○건설과장 정봉수  이월관계는 158페이지에 있거든요.
○변종계위원  158페이지입니까? 정정하겠습니다. 그렇네요.
○건설과장 정봉수  이월된 사업은 감천 옥녀봉 산복도로 개설, 그리고 괴정3동에 신세화백화점에서 괴정3동사간 도로개설, 그리고 장림2동 14, 15통지 내 도로개설, 그리고 괴정2동 대티로에서 193번지간 도로개설, 그리고 당리동 용정탕에서 신풍 아파트 간 도로개설, 신평2동 한국화이버 주변 도로개설 등입니다.
  사유는 아시다시피 도시계획시설 사업은 법적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 절차 이행과 그리고 보상협의를 해야 되는데 보상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한이 연장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부산 토지수용위원회,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하게 됩니다.
  그런 기간도 상당히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절차 상으로 한 6개월 넘게 걸리고 보통 공사기한은 6개월 같으면 짧은 게 6개월입니다.
  그러면 최하 1년은 걸리기 때문에 당해연도 예산편성해서 당해연도에 공사가 끝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월이 많이 생기는 현상이 생깁니다.
○변종계위원  저희 동에도 있습니다마는 도로 구간에 보면 상당히 협의가 힘들죠?
○건설과장 정봉수  그렇습니다.
○변종계위원  이러한 문제 때문에 그랬는데 지금 금년도에 안 됐다가 시행되는 일들은 몇 가지가 있습니까?
  이게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까?
  진행되고 있느냐 이 말이죠.
○건설과장 정봉수  이 공사들이요?
○변종계위원  예.
○건설과장 정봉수  지금 이것은 작년 예산이 올해 이월됐는데 이월된 사업은 거의 끝났습니다.
○변종계위원  집행 다 됐구요?
○건설과장 정봉수  예.
○변종계위원  그럼 지금 보면 진행은 되고 있지만 완전히 완료는 되지 않았죠?
○건설과장 정봉수  158쪽에 보면 옥녀봉은 완료되었고 신세화백화점 옆 도로도 완료되었고 영남중학교만 보상협의 관계 때문에 진행중에 있고 감천 14, 15통 이것도 보상협의 때문에, 14, 15통 같은 경우에는 작년 12월달에 추경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집행할 수 있는 기한이 없었기 때문에 이월됐습니다.
  지금 시행 중에 있고 대티로에서 193번지 간 이것도 작년 12월달 추경에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기한 절대 공기 부족으로 아직까지 사업 중에 있습니다.
  용정탕에서 신풍 아파트 간은 완료가 됐고 신평2동 한국 화이버 도로개설도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세 건만 지금 진행 중이고 나머지는 준공됐습니다.
○변종계위원  저희 관내라서 말씀드리기 뭣 합니다마는 옥녀봉 쪽에 보면 6차 구간은 완료됐잖아요. 7차 구간은 내년도 예산이 반영이 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정봉수  지금현재로서는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구간은 빨리 마무리 돼야만 도로로서 기능을 원활히 할 수 있는데 이 구간에 시비보조금도 우리가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변종계위원  7차 구간에
○건설과장 정봉수  내년도 예산에
○변종계위원  내실을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일훈  변종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정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량위원  과장님 157쪽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200만원이 노상적치 폐기물 처리비 용도로 편성되어 있는데 전액 집행잔액이 되어 있거든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건설과장 정봉수  이 항목은 저희들 노상에 돌이나 아니면 각종 폐자재라든지 차에 싣고 가다가 떨어뜨리는 경우, 또 자기 집 앞 보도에 간판 같은 것을 세우기 위해서 돌을 갖다놓는다든지 하면 저희들이 다 수거를 합니다.
  수거를 해서 폐기물 처리 업체에 처리를 하게 되는데 160페이지 중간에 소규모 건설폐기물 처리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공사를 시행하면서 발생하는 폐아스콘이나 폐콘크리트나 이런 것을 처리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같은 폐기물이기 때문에 소규모 건설폐기물 처리 예산 범위 내에서 처리가 가능했기 때문에 200만원은
○김정량위원  다음 예산에는 이런 항목은 필요가 없다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건설과장 정봉수  예를 들면 소규모 건설폐기물 처리비가 많이 발생해서 부족할 경우에는 이 예산이 별도로 필요하고
○김정량위원  (웃 음)
○건설과장 정봉수  그러니까 이것을 예산편성 할 때 묶어서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도 있고 빼서 하는 방법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정량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예비비로 할 수 있는 부분을 굳이 항목을 맞추어서 한다는 것은 맞지 않은 것 같고 간단히 한 가지만 여쭈어보죠.
  건설현장에서 덤프트럭이 가면 덮개를 씌우잖아요.
  이게 허가조건에 명시가 되어 있다 말이죠. 그런데 그게 떨어져서 때로는 수거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건설과장 정봉수  앞에 157쪽에 있는 폐기물 처리비는 공사와 관련이 없는, 예를 들면 다른 일반 차들이 지나가면서 떨어뜨리는 경우는 저희들이 차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 아니면 보도에 폐기물을 갖다 내버리는 경우가 있고 또 간판 같은 것을 세우기 위해서 돌을 갖다 놓고 간판을 수거하고 난 뒤에 남는 돌 이런 것은 전부 폐기물로 처리하기 때문에 성격은 다릅니다.
○김정량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일훈  김정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이것으로 건설과 소관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봉수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163페이지부터 166페이지까지 그리고 사항별설명서에 없는 기금결산보고서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결산승인 부서별 항목표를 참고로 하여 결산서를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변종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종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변종계위원입니다.
  165페이지 자산취득비에서 보니까 4,077만4,090원이 이월된 사유가 있습니다. 설명해 주실랍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이것은 전액 국고로 지원되는 방독면 구입 예산이었습니다.
  이 예산이 2004년도 예산이었는데 2004년도에 정기국회에서 방독면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2004년도에 구입을 하지 못하고 2005년도에 명시이월을 시켰던 사항인데 명시이월을 시켜 가지고 우리가 조달구매를 한 부분이 7,000만4,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잔액은 반납하고 이 부분은 집행을 할 것이다 하고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완전한 방독면이 나오지 않아서 이것 자체도 조달청에서도 구매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예산은 우리가 집행을 하지 못하고 결국 내년에 전액 반납을 해야 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변종계위원  방독면이 지금 현재 다방면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이것을 구입을 안 하고 또 금년도에 와서 지금도 구입을 안 했다 말이죠.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구입을 못 했습니다.
○변종계위원  못한 이유는 금방 말씀하셨잖아요.
  들었습니다마는 결국 이것을 반납하면 그냥 버리는 돈 아니겠습니까?
  이 몫을 다른 몫으로 쓸 수는 없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다른 몫으로는 완전히 국고에서 지정된 보조금이기 대문에 그 목적 외에는 쓸 수가 없는 그런 돈이죠.
○변종계위원  물품취득비 쪽이라고 하면 물품에 꼭 방독면이 명시돼서 온 것 같으면 몰라도 저는 자산취득비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쓸 수 있지 않겠나 하는 면을 봤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당초 국고가 내시가 될 때 내시 항목으로 방독면 구입비 이렇게 해서 명시가 돼서 내시가 됩니다.
  그 목적 외에는 일절 살 수 없는
○변종계위원  결국 반납해야 되네요?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그렇습니다.
○변종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일훈  변종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진문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추진단 소관에 169페이지부터 17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변종계위원  제가 한 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일훈  변종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종계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변종계위원입니다.
  지금 170페이지 이래 보니까 용역비 중 사하구 장기발전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라 해서 8,700만원 집행하고 상위 계획 추가 검토에 따른 기간 절대 부족으로 8,707만9,000원을 사고이월 했습니다.
  왜 사고이월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지금 사하구 장기발전계획수립 용역은 당초 예산이 2억으로 편성됐는데 원래 과업 기간이 금년도 2월 달인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착수를 해서 작년도까지 저희들이 대금이 지급된 게 8,700만원을 제외한 대금이 지급되고 나머지 대금은 저희들이 지금 시에서 낙동강 장기관광 개발계획 수립 용역을 하고 있는 내용이 있어서 그것을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 용역결과를 전부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장기발전에 담아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과업 기간을 중지를 시켰습니다.
  그로 인해서 당해 연도 사업에 집행이 안 되고 지금 이월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변종계위원  지금 집행이 안 된 이유를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지금현재 시에서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이게 집행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예, 그것이 전액 집행돼야 되는데 잠시 저희들이 용역을 중지를 시켜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변종계위원  일시적으로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예, 일시적으로 중지를 시켜놨습니다.
○변종계위원  꼭 써야 되는 돈이네요?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예, 그렇습니다.
○변종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일훈  변종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도시개발추진단 소관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정세 도시개발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175페이지부터 179페이지까지 그리고 사항별 설명서에 없는 부분 채무결산보고서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결산승인 부서별 항목 페이지를 참고하여 결산서를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변종계위원  제가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일훈  변종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종계위원  지금 177페이지에 보니까 미수납액이 3,839만50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미수납액의 내용과 앞으로 미수납에 대한 징수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희걸  미수납액의 주 내용을 보시면 밑에 세 번째 줄에 보시면 변상금이 되겠습니다.
  변상금인데 이게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에 국·공유지를 점유하고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 변상금을 부과하는 내용인데 주거환경 개선 지구 내에 거의 대부분이 무허가 건물의 소유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강제 징수할 수 있는 수단이 소득도 없고 건축물이 무허가 건물이라 해서 재산권도 없고 실질적으로 아주 저소득 영세민 주민들이기 때문에 강제 징수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어서 변상금 부과 징수하는데 애로를 겪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변종계위원  2, 3일 전에 신문보도에 보니까 이행강제금이라고 있지요?
○건축과장 이희걸  예, 그렇습니다.
○변종계위원  이행강제금을 이제는 앞으로 강제적으로 압류 조치를 못 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문을 접했습니다마는 역시 마찬가지로 이게 지금 보면 미수납액 같은 것은 절대적으로 영세민들이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독촉장은 얼마나 보냈습니까?
○건축과장 이희걸  독촉장은 분기에 한 번씩 반기에 한 번씩 1년에 두 번씩 보내고 있고요.
○변종계위원  결과적으로 미수가 계속 깔려 있는 받을 수는 없고 어떤 방법은 대책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방법이 없습니까?
○건축과장 이희걸  부과를 안 할수도 없고 그런 사항이고 또 부과를 하고 징수하는데 있어서 이분들이 어느 정도 소득만 있어도 분납을 할 수 있겠다 하는데 분납조차도 어려운 분들이 체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변종계위원  그렇다고 해서 어떤 압류를 할 수도 없고 그지요?
○건축과장 이희걸  압류를 하려고 하면 직장 생활을 하거나 또 재산이 있어야 되는데 재산도 없는 그런 분들입니다.
○변종계위원  실질적으로 압류해본 적은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희걸  재산이 있는 분은 재산을 추적해서 압류를 하고 직장 생활하시는 분은
○변종계위원  한 적은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희걸  여기에는 없습니다.
  이행강제금은 국·공유지 점용 변상금을 압류를
○변종계위원  이행강제금도 결과적으로 집행이 안 되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누가 내려고 하겠습니까?
  이런 문제들이 참 큰일인데요. 미수납액은 자꾸 늘어날 것이고 영세민들은 경제가 안 좋으니까 날로 늘어날 것이고 대책을 어떤 방법이 뚜렷한 방법이 있었으면 좋을텐데요.
○건축과장 이희걸  이번에 「건축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행강제금 규정 중에 이행강제금 징수하는 방법 중에 「국세징수법」을 준용하도록 하는 조항을 삭제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대상자가 거의 대부분 무허가 건물 지으신 분들인데 이분들이 굉장히 영세민인 경우에는 강제 징수 절차에 들어가게 되면 재산을 조회한다든지 그러면 봉급생활자인 경우에는 직장을 조회해서 봉급까지 압류해야 되는 그런 심각한 문제가 생기니까 이게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저소득 계층에 계시는 분들께 더 큰 압박을 가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정부에서 강제 징수하는 절차를 삭제시킨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변종계위원  이를테면 이게 금전을 갖고 계시는 분이 악용을 해서 안 낼 때는 어떻게 합니까?
○건축과장 이희걸  건축물은 허가 받은 건축물이고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건축물 대장에다가 표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변종계위원  압류는 못 하는 거지요?
○건축과장 이희걸  예, 등기해도 위반건축물이란 표기를 해서 실질적으로 재산권 행사를 통제시키고 있기 때문에 재산이 있으신 분들은 통제가 가능한데 재산이 없으신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분들은 이번 조치로 완화가 되는 그런
○변종계위원  구 재정이 자꾸 줄어드는데 전부 다 영세민들이고 압류도 할 수도 없고 받을 대책도 없고 계속 미수납만 늘어날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희걸  그렇습니다.
○변종계위원  큰 일입니다.
  대책을 과장님께서 특별하게 아이디어를 제시를 해서 해보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건축과장 이희걸  특단의 대책을 만드는 것은 위원님 저희 직원들이 수납 독려를 해야 되는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영세민들 저소득 주민을 실제로 방문을 해보면 끼니 걱정을 하셔야 되는 분들인데 이행강제금 내라고 독촉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변종계위원  아무튼 미수납액이 날로 늘어나는 것을 이것을 막기 위한 뚜렷한 방법은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수장이시니까 나름대로 몰두하셔서 어떤 방법이 대책을 다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희걸  최대한 노력해서 수납액이 줄어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일훈  변종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건축과 소관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희걸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183페이지부터 18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 한승정위원님
○한승정위원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승정위원입니다.
  184페이지를 보면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시행된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지적과장 정홍길  시행된 지는 2001년도부터 시행됐습니다.
○한승정위원  시행된 지 2001년도부터 지금까지 어찌 보면 많은 비용과 인력이 소요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 판단이 맞습니까?
○지적과장 정홍길  예산 투입이 많이 됐습니다.
○한승정위원  지금현재 주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고 이 재산에 대한 성과가 있는지 이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지적과장 정홍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번 주소를 사용을 해온 지가 100년 가까이 됩니다.
  도로명하고 건물번호를 생활 주소로 활용한 것은 사업으로 2001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구는 2004년도에 시설물 부착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홍보 단계로써 실제 생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지번 주소를 오래 쓰다가 보니까 거기에 익숙해져서 현재 활용을 하는 게 좀 미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 아내 책자라든지 지도라든지 또 홍보 자료를 만들어서 많이 홍보를 하고 있고 유선 TV라든지 이런 데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업소에도 많이 배부를 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는 수밖에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한승정위원  제가 보기에도 생활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사업 자체가 필요하고 편리하고 알기 쉽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주민들이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다고 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비용을 들인 사업이니까 조금 더 노력하셔서 저희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주시면 더 많은 훌륭한 사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말씀드렸습니다.
○지적과장 정홍길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정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승정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일훈  한승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지적과 소관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홍길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187페이지부터 19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량위원  박우수 계장님 김정량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192쪽에 의료 및 구료비 중에 집행 잔액이 3,200만원 정도 있지요?
○보건행정담당 박우수  예.
○김정량위원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참 가슴 아픈 집행잔액이다 이것은 보건소에서 홍보 부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보건소하고 일반 저소득층하고 거리가 멀어서 교통불편이라든지 내지는 홍보 부족으로 남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예방 접종이나 기타 보건소에 혜택을 받고 싶어하는 저소득층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을 절감하는 것에 대해서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마는 특히 보건소에서 이것은 제가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는데 솔직하게 한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행정담당 박우수  보건행정계장 박우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사업은 뭐냐 하면 우리 구 예산으로 배정된 사업으로서 지침에 의해서 내부적으로 예산 절감 사항이고 그 다음에 계약을 하다가 보면 뭐냐 하면 약품 같은 데는 계약을 하다 보면 절감하는 사항이 됩니다.
  계약단가는 가령 100원인데 95원에 계약을 해서 절감한 사항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안 쓴 그런 사항은 아니고 최대한도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구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백신이라도 하나 더 구매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항상 집행을 하고 있는데 이 사항은 구청에서 자체 예산 배정이 안 된 사항입니다.
  계약을 하면서 쉽게 말해서 단가를 절감하는 그런 사항이 모이다가 보니까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김정량위원  절감했던 부분은 더 많은 혜택을 줄 수도 안 있겠습니까, 그지요?
○보건행정담당 박우수  절감했던 사항인데 예산 배정이 구청에서 쉽게 말하면 돈은 당초 이렇게 잡혀 있더라도 배정을 안 해주면 저희들이 쓰고 싶어도 못 씁니다.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기는 있는데 향후 이런 문제도 최대한으로 반영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구민들에게 한 개가 더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량위원  어찌됐든 다른 부서도 다 중요하겠지만 보건소에는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보건행정담당 박우수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정량위원  많이 노력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보건행정담당 박우수  감사합니다.
○김정량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일훈  김정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 보건행정과장님이 안 오셨는데
○한승정위원  휴가 중이랍니다.
○위원장 박일훈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이것으로 보건소 소관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우수 보건행정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을숙도 문화회관 소관 195페이지부터 19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위원  반갑습니다.
  198페이지 시설비 관련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테니스장 전기공사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 비용이 정상적으로 추경예산에 서 집행되어져야 할 계획대로 집행된 게 맞습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임채균  예.
○한승정위원  테니스장 비용이
○을숙도문화회관장 임채균  테니스장 조명 보수한 비용입니다.
○한승정위원  테니스장이 조명이 몇 면이 되어 있다고 예산에 책정되어 있지요?
○을숙도문화회관장 임채균  정구장에 되어 있습니다.
○한승정위원  몇 면입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임채균  그게 한 면입니다.
○한승정위원  제가 확인한 결과 세 면으로 확인이 되던데 안쪽에 있는 조명이 이쪽으로 되어 있는 부분과 바깥쪽에 되어 있는 한 면이 더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그 부분은 확인해 보셨습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임채균  그 부분은 당초에 설치되어 있는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한승정위원  당초에 설치됐는데 저번에 업무보고 때 두 면으로 보고를 받았는데 제가 확인한 결과 세 면에 조명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식인지?
○을숙도문화회관장 임채균  저희도 두 면으로 관리를 해왔었는데 세 면으로 보셨다면 다음에 현장 확인하실 때 제가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일훈  한승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량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정량위원입니다.
  을숙도 이 결산 내용하고는 틀린데 요즘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테니스장 조명등에 대해서 지금 어떤 설치를 했다가 지금현재는 다시 철거를 했지요?
○을숙도문화회관장 임채균  예.
○김정량위원  그게 구청장님이 설치하라고 해서 했던 것입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임채균  아니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테니스 연합회에서 지금 야간에도 운동을 해야 되겠다 해서 자체적으로 좀 준비를 해왔었는데 저희들은 거기에 을숙도 상단부가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공작물을 제대로 설치하려면 문화재청의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밟아서 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철거된 상태입니다.
○김정량위원  인터넷에 보면 많은 민원이 찬반 양론이 나오는데 유달리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민원에 약하다 그래서 구청에 99명이 찬성하더라도 한 명이 반대하면 이것 때문에 안 된다는 논리는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그렇다고 보면 모든 부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정화 구청장님의 행정부가 너무 인터넷에 단 한 사람의 이런 민원에 약해서 혹시 이렇게 발생된 것은 아닙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임채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정량위원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조명등해서 한다는 얘기도 있지요?
  환경단체에서 반대가 돼서 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환경연합회에 오랫동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좋습니다.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서하는 것은 좋은데 을숙도에 지금현재 테니스장 조명등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임채균  지금 테니스 동호인들과 테니스를 즐기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최근에 주 5일 근무제가 정착되고 나서 직장인들이 주말에 가족들하고 같이 쉬고 평일날 야간에도 운동을 하자 강한 요구도 있습니다.
  있는 반면에 조금 전에 김정량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수자원공사 부산권 관리단에서 을숙도 하구둑 경관 조명을 설치하려고 며칠 전에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때도 우리 환경단체에 계신 분들이 반대 의견을 내세운 적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볼 때 을숙도 상단부에 우리 주민,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어떤 운동 시설이라든지 편의 시설을 해야 된다는 여론도 있고요.
  그 다음에 새들이라든지 습지, 갈대 보호 차원에서 앞으로 보존도 해야 된다 의견이 상당히 공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정량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정책에는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을 때 그러면 을숙도 저는 개인적으로 테니스를 칠 줄은 모릅니다마는 동호인들이 활용을 하고 가족 단위로 놀러가서 운동을 즐기는데 대해서는 대찬성이라는 얘기지요. 그러면 그게 형평성 원칙에 맞지 않는 게 그럼 극장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저는 거기에 세웠다가 다시 철거하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그렇다는 말씀이고 어찌됐든 오늘 결산 내용하고 달라서 동료위원들께 죄송스럽고 어쨌든 참고로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일훈  김정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을숙도 문화회관 소관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채균 문화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일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끝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11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사하구청장 제출)
(15시36분)

○위원장 박일훈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총무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중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중열입니다.
  2005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5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박일훈  김중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본 승인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생략을 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 심사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결 사항에 대하여는 9월13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하구의회 제142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산회)


○출석위원
  김정량   변종계
  노승중   안채호
  박혜순   한승정
  박일훈
○출석전문위원
  김중열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양종호
  총무과장정석한
  재무과장박노선
  세무과장임석진
  문화공보과장허용택
  민원봉사과장김한돈
  지역경제과장최삼림
  환경위생과장황해룡
  청소행정과장하태생
  교통행정과장김종하
  주민생활지원과장조동규
  주민서비스과장구용대
  건설과장정봉수
  재난안전과장김진문
  도시개발추진단장서정세
  건축과장이희걸
  지적과장정홍길
  을숙도문화회관장임채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