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2회 사하구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9월8일(금)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2. 200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사하구청장 제출)
2. 200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사하구청장 제출)
(10시30분 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활기차고 건강한 모습으로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본 특위를 개의하게 되어 무엇보다도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승인의 건에 대하여 동료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될 200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200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지난 6월27일 사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7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왔습니다.
1.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사하구청장 제출)
9월7일 제1차 본회의에서 총무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사하구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5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본 결산승인의 건 심사와 관련한 의사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특위의 회의진행은 편의상 세입·세출 결산 총괄 분야와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분야, 기금결산 보고서, 채권 현재액 보고서, 채무결산 보고서,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물품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에 대한 심사를 하고 마지막으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배부해 드린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사항별 설명서 편제 순의 페이지 순서대로 부서별로 진행을 하되 구체적인 세입·세출 총괄 사항과 기금결산 보고서, 채권 현재액 보고서, 채무결산 보고서,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물품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등 사항별 설명서에 없는 내용은 결산서와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해당 부서 심사 시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심사과정에서 본 특위 위원님들께서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시에는 소관 부서 실·과장께서는 심사가 끝나기 전에 제출하여 특위활동에 조금이라도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부서별 편제표를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 결산 관련 해당 부서인 세무과장님과 재무과장님, 그리고 기획감사실장님만 남아 주시고 그 외 과장님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퇴 장)
그러면 사항별 설명서 세입·세출 결산 총괄 분야하고 3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와 결산서 5페이지부터 273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변종계위원입니다.
지금 3페이지 총괄에 보면 결손처분이 너무나 많이 되어 있는 상태지요?
15억 정도 됩니다.
15억9,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내역을 보면 지금 어떻습니까?
내역을 어떻게, 세무과장님 결손처분이 많이 됐습니까?
결손처분은 주로 많이 되는 것이 시효소멸입니다.
그러니까 채권 발생부터 5년이 넘으면 무재산일 경우에 결손처분을 하고 그 다음에 무재산인 소유자, 그 다음에 주민등록 직권 말소 등으로 인해서 행방불명자 그 내용이 주가 되겠습니다.
지금현재 보면 결손금액이 보면 결과적으로 줄었다고 하더라도 너무나 많은 금액이 결손처분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만약의 경우에 징수를 높이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필요할까요?
납기 안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독촉 고지서를 보냅니다.
독촉 고지서를 보낼 때는 그 독촉 고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재산을 압류한다는 내용이 들어갑니다.
예고문을 보내고 발송을 하고 그때까지 납부 안 하게 되면 그 사람 재산 추적을 해서 재산이 있는 사람은 1차 압류를 합니다.
압류를 하게 되면 이것은 시효소멸이라든가 그 이외에 결손처분에 해당이 극히, 파산선고를 받는다든가 부도가 안 난 이상은 채권 확보가 됩니다.
그러면 신용카드의 매출액을 채권 확보하고 그렇게 합니다.
최대한 무 재산자라도 징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체납처분을 상당히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고 나서도 그 사람 재산을 계속 추적 처분을 합니다.
6개월마다 한 번씩 추적 관리를 해서 그 사람의 소득을 발견한다든가 예금, 재산 취득했을 경우에는 또 징수를 합니다.
그 징수도 작년도에 거의 300여건에 8,900만원 정도 징수를 하고 올해도 1억4,000여 만원을 우리가, 그것도 결손처분 부활을 시켜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량위원 질의하십시오.
결산보고서에 150쪽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쪽인가요?
예산 전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을 해야 되겠지요?
원래 그런 목적으로 예비비를 만들어놨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신청사 건물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용역비하고 음식물 쓰레기 민간 위탁비 같은 것은 충분히 예견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정상적인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예비비로 사용한다라는 것은 어떤 이유일까요?
예측이 불가해서 이렇게 됐습니까?
현재 구청사가 이전하는데 부지 확보가 상당히 어렵고 전 구청장 있을 때에 일반 사유지를 부지가 도시계획 시설
그래 가지고 작년도에 당초에 청사 건물 부지 타당성 용역 할 때는 신평배고개도 들어가고 이 청사도 들어가고 레포츠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를 놓고 용역을 할 때는 교통공사 땅이 빠져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매각을 안 한다니까 교통공사가 아시다시피 국가공단에서 지방공단으로 작년에 넘어왔습니다.
넘어올 때 엄청난 채무를 안고 넘어왔습니다.
완전히 적자경영이지요?
이 사람들이 다급하니까 부지라도 매각을 해서 다소간 세입이라도 챙기자 하는 마음으로 매각 쪽으로 방향을 선회해서 작년도 10월 십 며칠 경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우리한테 매각을 할 수 있으니까 사하구청에서 살 의사가 있느냐 하고 타진한 전화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예비비를 투입해서 여기다 청사를 짓는 게 맞느냐 그 다음에 지질이라든가 위치라든가 여러 가지가 청사 부지로서 적합하냐, 안 하냐를 우리가 판단을 못 하니까 용역을 준거지요.
그래서 790만원 용역비가 예비비에서 지출된 그런 경우입니다.
연초에는 교통공사 땅을 청사 부지로서 안 판다 하니까 당초에 대상이 제외되니까 그게 예산에 편성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제가 잠시 실장님께 몇 가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이번에 저는 사실 초선입니다마는 결산검사 의견서를 이번에 집중적으로 참고로 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배부를 하지 않았느냐 생각되는데 이것을 보면 일반회계와 세입 분야 그 다음에 특별회계가 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변종계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하여튼 간에 돈을 주지 않는 사람에게 가서 어떤 방법으로 하든 돈을 이렇게 많이 받아오는 것이 여러분들이 할 일인데 사실 세부적인 금액은 내가 읽지 않겠습니다.
조금 전에 시효소멸에 대해서 이런 것을 시효소멸이 되기 전에 중단을 하든가 어떻게 해서 어떻게든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최대한으로 우리가 거둘 수 있는 수단을 생각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구청 금고가 적립이 될 수 있도록 가일층 여러분이 노력을 해주시고 그리고 특히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일반회계도 마찬가지고 특별회계도 보면 똑같은 얘기가 또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불납 결손처분 분야에 있어서도 보면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적극적인 자세보다 적극적인 판단에 의해서 처분이 이루어져야 할 시효소멸 중단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였으면 한다는 의견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려면 1시간 이상 해도 저하고는 토론이 안 되겠습니다.
일단 시간 관계상 이것을 여러분께서는 정말 참고하시고 내년에는 이것을 보고 어떻게 살림을 잘 사셨는지, 어떻게 잘 지출하셨는지 제가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세입·세출 관련 분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직제순에 의하여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관계자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사전에 네 개 부서 과장님은 의원사무실에 대기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기획감사실 소관 17페이지에서 28페이지와 동사무소 소관 203페이지에서 209페이지까지 그리고 사항별 설명서에 있는 부분은 배부해 드린 결산승인 부서별 항목 페이지를 참고하여 결산서를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죄송합니다.
변종계위원님
변종계위원입니다.
23페이지 보니까 예산액이 326억5,013만4,000원의 지출액과 지출액 296억7,454만4,560만원으로 경상적 경비의 낭비요소를 억제하시고 절감하셨는데 부서장의 나름대로의 지금 보면 실장님의 노력이 굉장히 엿보입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불요불급한 어떤 경비 절감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냐 하면 아울러 애시당초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어떤 사업 계획서에 의해서 편성해 주기를 우리가 당부를 드렸는데 여기서 보면 소송위임 변호사 착수금 있지요. 749만원입니다.
이게 지불되었어요. 그런데 2005년도 소송 건수가 착수금과 더불어서 방법이 어떤 방법으로써 이게 착수금이 전해지는지 건수와 더불어서 말씀해 주십시오.
소송위임 변호사 착수금 집행은 총 열 건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소송 내용을 밝혀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실장님께서 참조를 해주셔서 이것을 나중에 서면이라도 줬으면 좋겠습니다.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24페이지로 넘어가면 배상금이 있습니다.
배상금이 1,535만원 증인 여비 지급과 소송 패소 배상금으로 781만원 정도가 지급되었습니다.
이 세 건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죄송하지만 이 건에 대해서도 소송 내역을 구체적으로 추가로 해서 세 건에 대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질의 내용에 답이 될 수 있도록 옆에 직원들도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줄 수 있습니까?
질의 내용하고 어떻게 부합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25쪽에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집행잔액이 3,500만원 정도 나와 있지요?
덧붙여서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저희들
예를 들어서 저희들 의원들에게 지급될 수 있는, 각 책상에 컴퓨터를 설치한다든가 이런 것도 고려를 해 보셨으면 하는 생각과 각종 소모품은 어디서 구입을 하죠?
그래서 관련된 업체에 수시로 수리하고 또 소모품을 구입하고 이용료를 정산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하구는 사하구민을 위한 의원이고 공무원들이지 않습니까?
가급적이면 사하구 내에 있는 업체들에게 물품을 납품을 받은 것은 제가 볼 때는 당연한 것이거든요.
한 예로 조금 싸다고 해서 사상에 있는 큰 마트점에 간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 사하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사하구 관내에 있는 업체의 물품을 조달 받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지역 건설업체를 살리기 위해서 서울 업체보다도 부산 업체를 필수적으로 참여시키고 하는 이것은 경제 활성화 정책도 될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서 가급적 가격차가 현저하게 나지 않는 이상은 우리 관내 업체를 물색해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애프터서비스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지역에 영세한 업체가 있으면 그렇게 수리해 주고 나중에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할 수 있는지 이런 문제도 고려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관공서에서는 컴퓨터가 한 두 대 가동되는 것도 아니고 전산실에서 서버가 공급되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서 그만한 능력을 가진 업체가 있는지 저는 사실 의아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종호 실장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 추후 혹시 이런 질의가 있을 때 - 지금현재 기획감사실장으로 부임하신 지가 얼마 안 되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 기획감사실장으로서 소신을 다할 수 있도록 업무를 빠른 시일 내 파악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추후 이런 질의 때는 소상히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기획감사실장과 동사무소 소관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양종호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35페이지부터 4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량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량위원입니다.
46쪽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수욕장 결산내역에 보면 1,500 정도 집행잔액이 있죠?
과장님 제가 느낀 점이 그렇습니다.
집행잔액이 물론 있겠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그렇겠지만 지금 상당히 해수욕장에는 물이 부족하죠?
집행잔액 가지고 - 지금 물탱크가 세 개인가 있을 겁니다 - 물탱크를 한다든가 아니면 직수를 한다든가 해서 집행잔액을 없앴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설명을 해 주십시오.
남은 사유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인명 구조선 임차비로 1일 구조대 장비를 임차하기로 했었는데 임차를 안 하고 절감해서 500만원을 절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업체에 예상을 했던 수도료가 작게 나와서 300만원이 절감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료가 100만원 정도 절감되고 화장실 정화조 청소비가 1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태풍이 올 것이라고 대비해서 중기 임차를 하기 위해서 200만원 정도 했었는데 안 와서 그런 정도로 현재 1,5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금방 김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다대포 해수욕장에 대한 운영결과를 보고회를 해서 금방 말씀하신 그것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할 때는 용수부족이라든지, 안 그러면 직수를 하든지 그것을 비롯해서 전반적인 것을 검토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종계위원입니다.
36페이지에 자산취득비 목에 보면 휴양시설 구입 비용이라고 해서 7,120만원을 임차했습니다.
그런데 업체 선정을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한화, 토비스, 일성 콘도 그 중에서 가격이 저렴하고 생활권이 가까운 곳과 그 다음에 직원 이용이 필요한 것을 검토해 본 결과에 토비스, 일성, 한화 순이 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콘도 별로 직영 체인점이 많은 한화가 11개소가 있고 토비스가 6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소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1월31일날 계약을 했습니다.
토비스는 60일인데 70일을 썼습니다.
초과한 이것은 토비스 이게 무료로 일부 해줬습니다.
그 바람에 계획보다 더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
전 직원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싶은데 소요예산이 사하구가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다 보니까 그렇지 못 해서 그렇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휴양지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지나고 보면 복지 시설도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건강검진이나 취미생활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곁들여서 여행이 아주 즐겁게 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다 보니까 저도 적극 찬성입니다.
한승정위원입니다.
44페이지 보시면 신평 레포츠 공원을 위탁관리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것은 전부 생체협에 위탁을 줘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이익이 남는 것이 없기 때문에 거기 테니스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위탁료로 일백 몇 십만 원을 받습니다.
그 나머지는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공공요금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지원을 하지 않고는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직원 설명을 들은 후) 축구장 내에 있는 공용 부분에 대해서 들어갑니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위탁을 하고 그 사무실은 어차피 생활체육협회 사무실로 임차해서 쓰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공공요금이 나간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그럼 제가 확인해 보겠고 다시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쭈면 구청장배 체육대회 종목은 어떻게 설정을 하는지 알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아까 총무과장님 말씀대로 기존 이때까지 해왔으니까 거기에서 하시는 것보다도 지금현재 어떠한 종목이 더 생성되었고 그렇게 함으로써 구청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종목이 더 생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석한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53페이지부터 57페이지까지, 그리고 사항별 설명서에 없는 부분, 기금결산보고서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결산 승인 부서별 항목 페이지를 참고하여 결산서를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계위원 질의하십시오.
변종계위원입니다.
56페이지 보면 그 전에 김정량위원께서 짚었던 사실입니다마는 용역비 중에서 보면 청사건립 이전 적지 타당성 검토 용역비라 해서 790만원을 집행했지요?
청사 건립을 재검토를 한다는 얘기가 들리던데 어떻습니까?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작년도 4대 의회에서 청사 건립과 관련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고 또 구의회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던 것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금 청사가 우선 결론부터 얘기하면 재정 문제에 부딪혀서 심각한 난관에 봉착되어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가장 큰 이유가 지방 세제가 개편되고 부동산 경기가 침체됨으로 해서 구 수입이 예년에 비해서 100억에서 150억 정도 결손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추경하실 때 위원님들이 보셨습니다마는 지금 필수경비도 19억 정도가 올해는 모자라는 형편이고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어려워질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을 기획실에서 내놓고 있기 때문에 재정이 가장 큰 어려움인데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청사를 신축을 하는데 당초 계획대로 역세권 부지에다가 5,000평 부지에다가 지으려고 하면 필요한 예산이 약 615억 정도 부지 매입비와 부대비와 건축비를 합해서, 그리고 우리가 조달 가능한 재원은 총 다 끌어넣어 계산해보면 대충 지방채 시비 지원금까지 다 때려 넣으면 424억 정도 그러면 모자라는 돈이 191억입니다.
200억에 가까운 금액인데 이것을 단편적으로 산술적으로 얘기해서 4년 동안 공사를 한다고 보면 그 기간동안에 191억 투입하려고 하면 1년에 50억 정도를 예산에서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구에 실지 예산이 경상비도 모자라는 이런 단계에 와 있으니까 과연 예산에서 50억이 가능하냐 이 문제를 놓고 정책 결정자부터 밑에 실무자까지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는 이런 단계입니다.
그런 대안이 없이 무기한 이대로 갈 것이냐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민자 유치쪽에 가능한 게 있는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유치가 가능하다고 하면 구의 재정을 많이 들이지 않고도 청사를 짓는 길이 안 있겠느냐 그쪽에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이번에 정기국회가 끝나고 나면 그 법이 통과될는지 지금 개정안이 들어가 있거든요.
통과될는지 안 될는지 지금 정기국회 끝나고 나면 결론이 나니까 올해 금년도 연말쯤 되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저희들이 가닥을 잡을 겁니다.
그런 어려움을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법이 개정되고 난 뒤에 만약에 법이 개정된다고 하면 용역은 별도로 들어가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재원이 모자라서 그렇는데 빨리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고 우리는 지금 부지만 덜렁 매입해 놔봤자 건축비가 턱없이 모자라니까 부지 매입은 연말까지 보류하자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것도 신경을 안 쓸 수 없는 것이 우리가 13년 간 청사 부지 때문에 사실상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다가 동료위원들까지 반대에 부딪혀서 그것을 설득하고 설득해서 매입을 인정해서 제가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때 그래해 놨던 건데 지금 이런 저런 어떤 금액에 부딪혀서 매입도 안 되고 또 지금현재 민자 유치로 본다면 법적으로 사실상 문제 거리가 있다고 보거든요.
아무튼 시간은 자꾸 흐릅니다마는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현 청사 노후 되어 있는 것은 건물 역시 마찬가지로 노후가 되어 있으니까 환경도 열악하잖아요.
저희 의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빨리 청사의 부지 건이 마무리돼서 유치가 되든 청사 건물이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최선을 다해서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한승정위원 질의하십시오.
그 중에는 물론 구청에서 갖고 있는 것도 있고 동에서 갖고 있는 것도 있고 보건소에서 갖고 있는 것이 다 해당이 됩니다마는 관용차마다 내구연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는 전부 6년인데 대형버스는 8년, 전용차는 5년 그것만 다르고 나머지 차는 전부 다 6년으로 보면 됩니다.
지금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차 중에서 내구연한 지난 차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현재 기준으로 보더라도 11대 정도 내구연한이 지났는데도 예산이 없으니까 그때그때 못 쓰고 내구연한 경과해서 계속 운행하고 있는 이런 형편인데 2005년도에는 11대를 내구연한이 지난 차를 신규 구입을 했는데 대부분의 청소차가 가장 취약합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에 앰뷸런스가 한 대있었고 그 외에 사업 부서의 건설과 작은 화물차 이런 것들을 산 그런 사항입니다.
내구연한 지난 차량을 대체 취득한 그런 차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번 이 관용차 구입에서는 그런 문제가 없었으리라고 보고 -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지만 - 없을 것이라고 보고 앞으로도 더욱 더 우리가 관용차 이런 사무용차보다는 쓰레기차라든지 그런 것에 더 많은 교체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량위원 질의하십시오.
우리 재무과에 보면 집행잔액, 일명 불용액이지요?
좀 많은 것 같은데 그냥 우선 예산편성을 많이 해 놓고 보자 어떤 그런 쪽이었습니까?
제가 어제 대충 두드려보니까 97.9%고 사하구 전체 일반회계가 90.2%인가 나올 겁니다.
오히려 다른 과보다 8% 더 집행을 많이 했다는 얘기가 되는데 보통 불용액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을 하다보면 총무과, 재무과, 세무과 이런 경상경비 성격을 가지고 매년 반복적으로 집행하는 부서는 집행률이 높고 건설과나 도시개발과 이런 데는 사업을 많이 하는 부서는 나중에 가면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생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은 설계를 해봐야 금액을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어바우트 금액을 사업비를 정할 때 넉넉잡아서 정해놓거든요.
그런 부서에는 보면 집행률이 낮고 오히려 재무과, 세무과, 총무과 이런 데는 집행률이 비교적 높은 편인데 단지 재무과 세출 예산서 집행 사업비를 들여다 보면 재산관리 쪽에서 집행률이 떨어질 겁니다.
78% 이래 나왔는데 그것은 김 위원이 이해해줘야 되는 게 재산관리 분야에 7,7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 것은 전부 다 시비지원입니다.
그리고 시비는 많이 따올수록 좋으니까 욕심을 내서 각 구에서 트라이를 해서 많이 따려고 노력을 하지요.
그래서 2005년도 저희들이 시비를 상당히 많이 따왔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나머지는 적정 집행이 된 겁니다.
아니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가급적이면 사하구 내에 잇는 어떤 업체에게 물품을 조달 받는 방법은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가격 차이가 많이 나면 모르겠지만 가격이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다면 사실 우리가 사하구민을 위해서 있거든요.
그런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제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떤지 여쭈어봅니다.
조달 요청을 하더라도 지금 보면 단체 수의계약이 많거든요. 조달청에 우리가 요구를 하더라도 조달청에서 인쇄조합이나 예를 들어서 그런 조합을 상대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지역별로 안배가 돼서 들어간다고 합디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물론 김정량위원님 얘기하는 것은 저희들도 고심을 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재무회계법」에 위배만 안 되면 가능하면 지역 업체를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그런 법상 문제가 걸릴 때는 할 수 없이 법에 따라가야 되는 그런 제약이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재무과 소관 승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노선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61페이지부터 6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61페이지부터 6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량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량위원입니다.
과·오납 반환액이라고 있지요?
사실 이 문제는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그네들에게 반환을 해드립니까, 아니면 납세자들이 이중으로 내서 그렇다라고 해서 민원이 들어와서 하는 겁니까?
이중납부 사항인데 요 사이는 지방세 납부하면 전부 다 소인이 전자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수기로 찍었는데 요새는 전자시스템으로 소인을 합니다.
소인을 하게 되면 이중납부자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이중납부자가 하면 아예 리스트가 그대로 나옵니다.
그러면 금액이 심지어 적은 것은 천 몇 백원 짜리도 있었습니다.
과·오납 차이나는 게, 이중납부 차이나는 게 이런 것은 전체를 해서 신청이 없더라도 개별 통지를 다해줍니다.
그 사람 구좌를 알게 되면 구좌에 넣어주고 구좌를 모르면 개별로 찾아가라고 통지를 해줍니다.
개인 신청사항은 거의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거의 대부분 직권으로 우리가 해서 환불해 줍니다.
고지서 없이 그것으로 납부해서 이중 발생이 있고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변종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얼마 전 언론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체납자에 대해 독촉고지서 발송에 따른 우편료 문제에 대해서 기사를 한 번 보신 적이 있습니까?
거기는 보도한 사항은 김해시에서 우체국에다가 전자 납부를 의뢰를 하면 그것을 고지서를 - 김해시에 알아봤습니다 - 제작을 하고 발송을 우체국에서 하고 그러다 보면 우편료를 조금 20원 내지 40원 정도 적게 지급하는 것으로
우체국에 계약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위탁을 해서 고지서 제작, 발송하고 또 우체국하고도 또 개인이 아니고 전체 고지서 하는 게 있습니다.
전체 분에 대해서 부산시 16개 구·군에 공통으로 적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절약하는 방법을 과장님께서는 또 따른 방법을 연구하고 계시는지 참고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이것으로 세무과 소관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석진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71페이지부터 7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량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량위원입니다.
73쪽에 다대 도서관 부지 매입 지금현재 어느 정도까지인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BTL사업으로, 그러니까 민자 투입으로 건립해서 그 임대권을 시공하는 회사에서 임대를 하도록 되어 있는 방식이 BTL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문화관광부를 통해서 기획예산처에 심의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어제 들려온 바에 의하면 북구하고 우리 구하고 합동으로 BTL 사업을 한목에 묶어서 심사를 하겠다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계속 BTL 사업으로 기획예산처에서 심사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승중위원 질의하십시오.
허용택 문화공보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페이지 74쪽을 보시면 다대포 후리소리 발표회 및 부산 민속예술제 참가보상금 3회에 걸쳐서 300만원 지출하셨고 또 전승기금이 6,480만원이 지급됐는데 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여기에 우리 구 다대포 후리소리 협회에서 다대포 후리소리 문화재를 가지고 발표회를 합니다.
여기에 참가하는 보상금이 작년도에 세 번 참가를 했습니다.
민속예술제 한 번, 그리고 자체 발표회 두 번 이렇게 해서 세 번, 한 번 하는데 100만원씩 해서 세 번 지원금을 줬습니다.
그리고 전승지원금은 지금현재 기능보유자가 네 명, 조교가 세 사람, 그리고 자료에 열 명, 또 다대초등학교하고 다대중학교 전승지원금이 지원학교가 있습니다.
거기 2개교 이렇게 해서 6,480만원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좀 더 참고가 되실지 모르지만 기능보유자는 1인당 한 달에 70만원, 그리고 조교는 1인당 20만원, 장학생은 1인당 10만원, 학교는 한 학교당 600만원씩 해서 연간 지급되는 금액이 6,48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도 저희 부서에서는 그 부근 다대지역에 건축물 허가나 현상변경이 있을 때는 전부 문화재, 시 문화재 위원도 있고 문화재청 위원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통해서 집회 조사나 발굴조사를 현재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승정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승정위원입니다.
한 가지 철새 보호소를 관리하고 계신 것 같은데 거기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누가 상주하고 있으며,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저희들 직원이 두 사람이고 공익요원이 지금현재 네 사람이 파견되어서 야간은 안 되고 주간에 현재 감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낙동강환경청입니까? 거기 예산, 그리고 시 예산 일부 받아서..... 그것은 우리 구와 아무런 관계없습니다.
좀더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철새가 많이 오는 시기 10월 달부터 해서 익년도 2월 달까지는 철새 탐조 투어를 하고 나머지 달은 우리 구 관내에 있는 문화재 답사 위주로 두 가지 방향으로 나누어서 매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과 겨울철에는 학생들을 상대로 하니까 학생들의 학습효과가 거양이 되고 주민들한테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그리고 을숙도문화회관 쪽 말고 아래 쪽에 생태공원 쪽이죠. 옛날에 유채꽃 많이 피던 데
그런데 저녁 7시~8시 사이에 산책을 하려고 해보니까 불을 완전히 꺼둔 상태더라고요.
지금현재 생태공원이 완공이 된 상태가 아니고 일부 토목분야는 완공되어서 부분적으로 출입이 되고 있지만 지금 에코센터라고 일종의 학습전시관, 영화상영관이라든지 그런 학습관은 공사가 올 연말 완공 목표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맨발로도 걸어다니고 하더라고요.
아직까지 안 돼서 그렇구나.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한승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불법 간판 정비에 대해서 여쭈어보고 싶은데요.
결산에 대해서 벗어날는지도.....똑같은 행사니까 불법 간판을 압류라 그럽니까, 압수한다 그럽니까?
그 간판이 과연 처음 수거해올 그 자리에 있는지 아니면 그 간판이 합법적으로 설치되는지.
오늘도 오다가 확인했는데 점점 수박 겉 핥기 식 단속을 해서 쓸데없는 비용입니다.
결산은 그런 비용 자체가 인부임이든 모든 비용이든 이루어지지 않는 비용을 위해서 그냥 수박 겉 핥기 식으로 비용을 발생시킨다는 것은 결산 자체를 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간판을 단속하고 철거하는 인부가 필요한 이유가 그걸 없어지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게 또 신형 간판이 돼서 전에는 이런 것이 없었는데 이상하게 근자에 그런 간판이 생겨서 지금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 정도 야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단속 실적은 최종 집계는 안 나와 있지만 계속 지금 현재 하단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단속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이후 단속을 하게 되면 그 문제는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는 겁니다.
가용인력을 최대한 동원해서 수거가 되고 근절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문화공보과 소관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허용택 문화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81페이지부터 8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중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한돈 민원봉사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페이지 82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82쪽에 보면 인감 본인 확인 시스템 장비 구입비로 850만원이 이월되었죠?
간단하게 그럼 그런 부분들은 예정 계획은 몇 월 달 정도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 당시 조달청에서 아마 새로운 인감 부분에 주민등록을 확인하기 위해서 되어 가지고 지금현재 그 당시 기술적으로 조달청에 되어서 지금 현재 금년도에 구입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 지금 다른 구에 알아보니까 몇 개 구는 구입되어 있고 지금 현재 가격 면으로 봐서 상당히 높아 있는 사항이 있어서 고려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게 사실 염려가 되고 기술적인 문제가 대두될 그런 염려가 있을 것 같으니까 잘 알아보시고 구입에 유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문화공보과 소관
(「민원봉사과」하는 위원 있음)
아, 참! 죄송합니다. 민원봉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한돈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기서 잠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때는 거수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제가 감을 잘 못 잡겠습니다.
그래서 해 주시기 바라고 여기서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해서 정회한 후 1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소관 89페이지부터 9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계위원 질의하십시오.
96페이지에 보니까 감천 보호수 주변 쉼터조성에 7,000만원 들어갔네요. 그죠?
현재 추진된 사항은 있습니까?
이것을 과장님께서는 특별히 신경을 써서 쉼터를 만들어주시면 어떻게 관리자가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일일이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위원 질의하십시오.
녹지과에 대해서 여쭈어보고 싶은데요. 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원이 몇 군데나 되고 있지요?
공원 내에 있는 어린이 놀이터 시설을 정비하는데 880만원 들었습니다.
예산 절감 부분에 770만원 된 겁니다.
그런 비용도 예산절감이라 해서 집행잔액을 이렇게 남겼는데 그때 그분은 그러면 예산이 없다 하여 공사를 하지 못한다는데 예산 절감으로써 예산이 남았다는 것은 웃기는 말씀 아닙니까?
그것은 의무적으로 반드시 절감을 해야 됩니다.
거기 올라가는 계단에는 예산이 아예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 연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보수를 해주겠다 그렇게 답변이 됐을 겁니다.
제석골이라든지 그런 모든 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곳곳에서 시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몰운대 같으면 몰운대 유원지 내에 시설 보수하겠다는 연간 얼마 들어간다 그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에덴공원에는 별도로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게 없으니까
그러면 500만원 집행하고 나면 350만원 집행을 했다 말입니다.
50만원이 남았으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은 놔놔야지 다시 50만원 가지고 에덴공원의 다른 시설물을 수리하겠다 이래 가지고 집행을 계약을 안 해줍니다.
무슨 말씀인지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하다가 보니까 계약 과정에서 80만원 계약을 하고 집행 잔액이 20만원이 남았습니다.
남은 그 시설에 위원님들이 등산로 정비를 해달라 이것을 20만원을 가지고 해달라 하려고 하니까 그 집행 잔액 20만원은 다시 재계약이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에는 그런 사업비 자체가 없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정량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량위원입니다.
저는 간략하게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어느 부서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서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보면 집행 잔액 중에 예산절감이라는 게 지역경제과는 유달스럽게 많습니다.
예산절감이라는 게 우리 관계 공무원들의 아주 노력 하에 예산절감이 됐다 라고 보겠지만 혹시 말이죠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이 모자라니까 예산을 좀 절약하라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 비율에 맞추어서 절감을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삼림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101페이지부터 103페이지까지 그리고 사항별 설명서에 없는 기금결산 보고서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결산승인 부서별 항목 페이지를 참고하여 결산서를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종계위원입니다.
102페이지 봐주시면 취약 시간대 환경오염 배출단속과 폐기물 단속을 위한 여비 지급으로 384만원이 전액 지급되었습니다.
취약시간이라 하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를 취약시간대라 합니까?
지금 단속 실적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한 건 고발하고 두 건은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세 건을 처리하면서 고발한 건에 대해서는 10만원, 그 다음 과태료를 부과한 그 건에 대해서는 두 건 각 5만원씩 해서 저희들이 20만원 지급했습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나름대로 과태료 이런 것들도 더 많이 부과할 수가 없는 문제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정부에서도 매스컴에 나왔죠. 신평·장림공단에 대해서는 각별히 정부에서도 신경을 쓰겠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볼 때 좀더 환경오염에 대해서 신고가 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히 처벌해서 다음에는 오염된 환경물질을 안 내뿜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과태료만 물고 말았을 때는 그 다음에 또 과태료 5만원 물면 또 많을 것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 맞긴 맞는데 저희들이 과태료를 임의로 5만원, 10만원 이렇게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법 규정에 의거 위반내용에 따라서 과태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50만원도 나가고 100만원도 나갑니다.
그런데 이번에 신고된 이 건에 대해서는 사항이 경미하기 때문에 과태료가 5만원씩 부과됐습니다.
금방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신문지상에 보도됐습니다마는 신평·장림공단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앞으로 특별히 신경을 쓰겠노라고 했습니다.
감시뿐만 아니고 관계 공무원이 감시활동을 좀더 강화시켜서 주민이 공해로부터 피해갈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승인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황해룡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107페이지부터 10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변종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177페이지 보면 사하 FR센터 일시사역인부임이 작년 추경 시 예산이 반영된 줄 알고 있는데 인부임이 4,213만원 정도 지급됐습니다.
언제부터 몇 명 채용돼서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아무래도 민간위탁이 안 되니까 1년치를 확보하려고 하다 보니까 추경에 가서 정상적으로 확보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시에서 하고 있는 생곡매립장 앞에 있는 서희에서 하고 있는 200억을 넘게 들여서 한 시설인데 그것도 제대로 안 돼서 상당히 고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 구에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부의장님 지적하신 대로 고장에 대한 대처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어려워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송정 쪽에 하루에 200t 정도 처리하는 공장을 따로 가지고 있어서 기술자들도 많이 확보를 해서 고장이 나도 하루 이상 안 걸립니다.
빨리 자기들이 고쳐서 하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잘 되고 있습니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청 뭐라고 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 두 군데서 t당 7만원씩 받고 있는데 저희들은 F.R센터에서 처리를 하면 t당 4만8,000원씩 위탁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t당 2만원 정도 하루에 우리 구 음식물 쓰레기가 평균 60t 정도 나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태생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2분 회의중지)
(14시05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114페이지부터 11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중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하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한 거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페이지 114쪽을 봐 주십시오.
114쪽에 버스승강장 설치 및 유지보수 비용 관계입니다.
유지보수 비용으로써 약 4,005만원 정도 지급이 됐는데 설치장소는 몇 개소이며 설치를 하면서 한 개소에 설치 금액이 어느 정도가 소요가 되는 건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제가 작년도 실적을 미처 못 챙겨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관내에서는 교통표지판, 특히 몇 면 몇 번 버스는 어디를 향한다, 또 어떤 버스를 연계해서 가면 버스를 이용하는 손님이 봤을 때 제일 빠른 코스로 갈 수 있는 그런 전자식으로 된 안내판, 안내기가 별도로 설립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준비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알고 싶습니다.
구 단위에서는 준비된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시 주요 간선도로 중앙로라든지 그런 데는 작년 APEC을 대비해서 바뀌었습니다.
저희 구는 아직 거기까지 못 미쳐서 시에 사하구 낙동로 변에는 우선 버스표지판 같은 것을 좋은 것으로 최신 모델로 교체를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승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위원입니다.
지금현재 115페이지를 보시면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세입이 있는데 이 금액 설정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감정을 해서 최저 입찰가를 정해서 소위 전자 입찰 온비드라고 거기를 통해서 전자 공개 경쟁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대형 차량 주차를 받고 있다든지 아니면 공영주차장 한도 금액이 제가 알기는 충분히 조례상이나 계약상에 있는데 그 이상을 받음으로써 더 부당한 수입을 걷고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제가 항상 물어보면 남는 게 없다 구청 차하고 나면 남는 게 없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치와 새로운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을숙도 같은 경우에는 앞전 계약은 3년짜리가 10억입니다.
10억이면 1년에 3억3,000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정한 가격보다 거기에 절반이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정한 액가는 4억 정도 되는데 이분들이 적은 것은 7억8,000원 정도입니다.
현재 금년에 바뀌신 분들이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 액가보다는 보통 배 이상 높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요새는 예가를 공개를 합니다.
그 예가를 보고 본인들이 올렸기 때문에 경영 책임 문제는 본인들 책임입니다.
실태가 주차해서 직원들 봉급도 못 줍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현재 제가 알기로는 큰 대형차는 별로 없습니다.
통근 버스 정도에 불과하고 주로 문제되는 부분은 괴정천 노상공영이 문제가 됩니다.
괴정천에 보면 이삿짐 센터 차들, 대형 덤프, 일반 자가용 버스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위원님들 말씀을 듣고 자체적으로 문제를 파악했기 때문에 일단 전부다 계약자한테 통보를 했고 야간에 주차 단속을 한 적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괴정천 같은 경우에는 주차 지역을 벗어나는 주차는 사실 불법입니다.
저희들 주차 실적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주민들 건의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단속을 통해서 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도 한 번씩 운동을 하려고 가서 보면 5시간에 3,000원 더 받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 왜 이 개정된 예상되어 있는 금액보다 많이 받냐 하면 미리 말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다고 편법을 불법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TV에서 거기에 대해서 공개 방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앞전에 그 입구에 자동 계산기가 있습니다.
입차, 출차하는 카드를 자동계산기가 있습니다.
그 당시 처음에 할 때는 프로그램이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입찰을 할 때 이 차는 종일 있습니다하면 이게 종일을 누르면 2,400원만 나오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기계를 설치할 때는 그 프로그램이 잘못돼서 종일 얘기를 말하면 시간만 지나면 요금이 이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현재 기계 기능을 개선했습니다.
2,400원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나오지 않는... 예전에도 똑같지 않습니까?
지금 안 나온다고 해서 그 이상 금액을 받아야 되는 문제도 아니고요 지금 안 나온다고 해서 그 이상 금액을 안 받는 문제가 아닌 문제가 도래하고 있거든요.
2,400원 받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시정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종하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사항별 설명서 복지지원과 소관 127페이지부터 133페이지까지 그리고 사항별 설명서에 없는 부분 기금결산보고서와 채권 현재액 보고서, 그리고 채무결산 보고서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결산승인 부서별 항목 페이지를 참고하여 결산서를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변종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종계위원입니다.
130페이지에 보면 민간 경상 보조 중에 보면 저소득층 자녀 보육료가 46억1,321만7,41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이 중 구비 부담이 11억 정도 된다고 봅니다.
날로 복지정책은 현실성에 맞지 않게 앞서가고 있는데 구가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너무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구가 재정자립도가 차츰 낮아지고 있다는데 구비가 11억 정도가 된다면 많다고 보는데 정확한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올해부터는 이 시비 50% 중에 시 재정도 악화돼서 구에서 25% 부담하라 해서 저희들이 25% 부담을 했습니다.
당초 예산편성할 때 예산액이 모자라서 10월분 정도 편성이 되고 이번 추경 때 연말까지 집행할 예산액 비율에 맞춰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구 입장에 보면 위원님도 알다시피 재정 사정이 안 좋기 때문에 종전 규정대로 시에서 50% 부담을 해달라고 저희들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건의를 하고 아니면 국비 부담률을 높여서 구비 부담을 줄여달라는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방침에 의해서 계속 구비 부담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사실상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은 도움을 받아야 되는 입장에 있는데 어떻게 보면 뭐라 할까요 얌체의 어떤 입장에 서서 저소득층 자녀처럼 이렇게 꾸며서 하는 것도 없지 않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엄격히 예산 낭비가 안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도 신경을 써주실 것으로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참 국비에 대해서 저소득층에서는 국가에서도 마찬가지로 많은 국비가 앞으로 내시가 될 것 같습니다.
국비를 많이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얌체족들 심사를 용이하게 해서 제대로 저소득층 자녀들이 골고루 배분이 갈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얌체족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급여 신청이 들어오면 보육료 지원이라든가 기초수급을 희망할 경우에는 전문적으로 법률 해석하고 결정하는 조사팀이 여덟 명이 있습니다.
2년 동안 시범 사업소 하면서 상당히 전문화가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금전 조회를 한다든지 자산 조회를 한다든지 해서 법률 해석을 엄격히 해서 꼭 그 수혜를 받아야 될 대상에 대해서는 누락이 안 되도록 하고 신청이 잘못됐을 경우에는 사유를 설명을 해서 민원에 대처를 하면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량위원입니다.
집행잔액이 있다 보니까 저는 어떤 마음이 드느냐 하면 우리가 좀 더 차상위 계층 등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그분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것이 구청에서 부족했기 때문에 이렇게 불용액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느낌이 불용액이 적으면 집행 잔액이 적으면 다른 부서에서는 예산 절감이 돼서 아주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여기에는 다른 어떤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에는 집행 잔액이 활발하게 쓰임새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 때문에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집행을 회계 원칙에 맞춰서 하다 보면 기초 수급자라든지 차상위 계층이라든지 보육료라든지 어떤 수혜 조건이 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최대한도로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준에 안 맞다든지 당초 예상을 해서 100명분의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실제로 전·출입도 있고 인구가 매년 2,000명 정도 줄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요인으로 해서 지출이 우리가 의도적으로 안 한 것이 아니고 계산적으로 그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복지 예산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예산편성 범위 내에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잘 모르는데 어린이 집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어린이 집 관련되는 거하고 복지 시설이 좀 뭐라 할까 특정 종교한테 너무 가있는 것을 저한테 민원인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말하자면 특정종교한테 너무 가있다 이러면서 나보고 그런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두송 복지재단이나 하단어린이집 입찰을 해보려고 해도 특정 종교 아니면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사하구에서 그렇다 앞으로 그런 면에 고루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복지시설 어린이집이라든지 또 복지 시설을 내려고 해도 좀 어려운가봐요.
그런 데 신경을 써서 기·불·천 다할 수 있도록 주로 보니까 불이 너무 많더라고요.
이번에 하단어린이집도 그렇게 됐다 아닙니까? 그지요.
종교가 고루 되고 해야 되는데 나보고 그런 이야기를 해달라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신경을 써주시고 복지도 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길을 열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관은 저희 관내에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은 여섯 개 복지관이 있는데 복지법인에 인가된 법인만 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은 할 수 없고 어린이집은 개인이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원장 경험이 있거나 아니면 보육교사를 오래 했을 경우에는 자격 요건이 되는데 저희들이 관계 법규 규정에 의해서 전부 다 공개를 합니다.
공개 모집을 할 때 모두 공고도 하고 또 홈페이지에 올리고 해서 기회를 전부 다 부산시 전체를 그래서 제일 안타까운 것은 불교 법인에 비해서 부산시 전체 법인수를 가지고 비교를 해보면 기독교라든지 타 종교 단체 또는 개인이 하는 법인수가 작습니다.
얼마 전에 자료를 보니까 우리 사하구 관내에 복지법인이 어떻게 있느냐 보니까 불교 복지재단이 한 두개가 있고 다른 재단이 타 구에 비해서 적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시 전체로는 이 삼 백 개 사회복지 법인이 있는데 사하구에는 아직까지 복지사업을 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단체가 부족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는 이런 시설을 관장이나 위탁운영을 하기 전에 공개적으로 1주 내지 2주 정도 공개 모집을 해서 법이 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 또 해당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최대한으로 공정히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복지지원과 소관 승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동규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사업과 소관 137페이지부터 148페이지까지와 그리고 사항별 설명서 없는 부분 기금결산보고서와 채권 현재액 보고서 그리고 채무결산 보고서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결산승인 부서별 항목 페이지를 참고하여 결산서를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종계위원입니다.
137페이지 한 번 보시면 무연고 사망자 사체 처리를 위탁료가 300만원 지급됐고요. 몇 건이나 처리했습니까?
이것은 왜 편성을 했는지요?
200만원 남았는데
당초 예산을 우리가 미리 풍족하게 신청을 해서 해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8구를 당초에 500만원 10구를 예산책정을 해서 했는데 사실상 집행은 6구뿐이 안 나온 그런 상황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거기 맞추어서 그렇게 집행이 된 겁니다.
하여튼 건수가 네 건이나 있었고 열 건을 생각해서 예산을 잡았다가 결국은 예산을 절감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복지사업과 소관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용대 주민서비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155페이지부터 16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55페이지에 보면 이월액 32억 1,974만 350원으로 사업기간 부족과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명시이월 된 사업이 여러 건 있는데 어떠 어떠한 사업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사유는 아시다시피 도시계획시설 사업은 법적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 절차 이행과 그리고 보상협의를 해야 되는데 보상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한이 연장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부산 토지수용위원회,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하게 됩니다.
그런 기간도 상당히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절차 상으로 한 6개월 넘게 걸리고 보통 공사기한은 6개월 같으면 짧은 게 6개월입니다.
그러면 최하 1년은 걸리기 때문에 당해연도 예산편성해서 당해연도에 공사가 끝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월이 많이 생기는 현상이 생깁니다.
이게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까?
진행되고 있느냐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집행할 수 있는 기한이 없었기 때문에 이월됐습니다.
지금 시행 중에 있고 대티로에서 193번지 간 이것도 작년 12월달 추경에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기한 절대 공기 부족으로 아직까지 사업 중에 있습니다.
용정탕에서 신풍 아파트 간은 완료가 됐고 신평2동 한국 화이버 도로개설도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세 건만 지금 진행 중이고 나머지는 준공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구간은 빨리 마무리 돼야만 도로로서 기능을 원활히 할 수 있는데 이 구간에 시비보조금도 우리가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정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간위탁금 200만원이 노상적치 폐기물 처리비 용도로 편성되어 있는데 전액 집행잔액이 되어 있거든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수거를 해서 폐기물 처리 업체에 처리를 하게 되는데 160페이지 중간에 소규모 건설폐기물 처리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공사를 시행하면서 발생하는 폐아스콘이나 폐콘크리트나 이런 것을 처리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같은 폐기물이기 때문에 소규모 건설폐기물 처리 예산 범위 내에서 처리가 가능했기 때문에 200만원은
건설현장에서 덤프트럭이 가면 덮개를 씌우잖아요.
이게 허가조건에 명시가 되어 있다 말이죠. 그런데 그게 떨어져서 때로는 수거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이것으로 건설과 소관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봉수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163페이지부터 166페이지까지 그리고 사항별설명서에 없는 기금결산보고서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결산승인 부서별 항목표를 참고로 하여 결산서를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변종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종계위원입니다.
165페이지 자산취득비에서 보니까 4,077만4,090원이 이월된 사유가 있습니다. 설명해 주실랍니까?
이 예산이 2004년도 예산이었는데 2004년도에 정기국회에서 방독면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2004년도에 구입을 하지 못하고 2005년도에 명시이월을 시켰던 사항인데 명시이월을 시켜 가지고 우리가 조달구매를 한 부분이 7,000만4,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잔액은 반납하고 이 부분은 집행을 할 것이다 하고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완전한 방독면이 나오지 않아서 이것 자체도 조달청에서도 구매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예산은 우리가 집행을 하지 못하고 결국 내년에 전액 반납을 해야 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들었습니다마는 결국 이것을 반납하면 그냥 버리는 돈 아니겠습니까?
이 몫을 다른 몫으로 쓸 수는 없습니까?
그 목적 외에는 일절 살 수 없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진문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추진단 소관에 169페이지부터 17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변종계위원입니다.
지금 170페이지 이래 보니까 용역비 중 사하구 장기발전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라 해서 8,700만원 집행하고 상위 계획 추가 검토에 따른 기간 절대 부족으로 8,707만9,000원을 사고이월 했습니다.
왜 사고이월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작년도에 착수를 해서 작년도까지 저희들이 대금이 지급된 게 8,700만원을 제외한 대금이 지급되고 나머지 대금은 저희들이 지금 시에서 낙동강 장기관광 개발계획 수립 용역을 하고 있는 내용이 있어서 그것을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 용역결과를 전부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장기발전에 담아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과업 기간을 중지를 시켰습니다.
그로 인해서 당해 연도 사업에 집행이 안 되고 지금 이월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도시개발추진단 소관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정세 도시개발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175페이지부터 179페이지까지 그리고 사항별 설명서에 없는 부분 채무결산보고서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결산승인 부서별 항목 페이지를 참고하여 결산서를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변상금인데 이게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에 국·공유지를 점유하고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 변상금을 부과하는 내용인데 주거환경 개선 지구 내에 거의 대부분이 무허가 건물의 소유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강제 징수할 수 있는 수단이 소득도 없고 건축물이 무허가 건물이라 해서 재산권도 없고 실질적으로 아주 저소득 영세민 주민들이기 때문에 강제 징수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어서 변상금 부과 징수하는데 애로를 겪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문을 접했습니다마는 역시 마찬가지로 이게 지금 보면 미수납액 같은 것은 절대적으로 영세민들이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독촉장은 얼마나 보냈습니까?
이행강제금은 국·공유지 점용 변상금을 압류를
누가 내려고 하겠습니까?
이런 문제들이 참 큰일인데요. 미수납액은 자꾸 늘어날 것이고 영세민들은 경제가 안 좋으니까 날로 늘어날 것이고 대책을 어떤 방법이 뚜렷한 방법이 있었으면 좋을텐데요.
그래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대상자가 거의 대부분 무허가 건물 지으신 분들인데 이분들이 굉장히 영세민인 경우에는 강제 징수 절차에 들어가게 되면 재산을 조회한다든지 그러면 봉급생활자인 경우에는 직장을 조회해서 봉급까지 압류해야 되는 그런 심각한 문제가 생기니까 이게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저소득 계층에 계시는 분들께 더 큰 압박을 가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정부에서 강제 징수하는 절차를 삭제시킨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책을 과장님께서 특별하게 아이디어를 제시를 해서 해보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건축과 소관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희걸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183페이지부터 18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 한승정위원님
안녕하십니까?
한승정위원입니다.
184페이지를 보면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시행된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지금 지번 주소를 사용을 해온 지가 100년 가까이 됩니다.
도로명하고 건물번호를 생활 주소로 활용한 것은 사업으로 2001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구는 2004년도에 시설물 부착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홍보 단계로써 실제 생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지번 주소를 오래 쓰다가 보니까 거기에 익숙해져서 현재 활용을 하는 게 좀 미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 아내 책자라든지 지도라든지 또 홍보 자료를 만들어서 많이 홍보를 하고 있고 유선 TV라든지 이런 데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업소에도 많이 배부를 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는 수밖에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수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지적과 소관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홍길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187페이지부터 19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192쪽에 의료 및 구료비 중에 집행 잔액이 3,200만원 정도 있지요?
참 가슴 아픈 집행잔액이다 이것은 보건소에서 홍보 부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보건소하고 일반 저소득층하고 거리가 멀어서 교통불편이라든지 내지는 홍보 부족으로 남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예방 접종이나 기타 보건소에 혜택을 받고 싶어하는 저소득층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을 절감하는 것에 대해서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마는 특히 보건소에서 이것은 제가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는데 솔직하게 한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사업은 뭐냐 하면 우리 구 예산으로 배정된 사업으로서 지침에 의해서 내부적으로 예산 절감 사항이고 그 다음에 계약을 하다가 보면 뭐냐 하면 약품 같은 데는 계약을 하다 보면 절감하는 사항이 됩니다.
계약단가는 가령 100원인데 95원에 계약을 해서 절감한 사항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안 쓴 그런 사항은 아니고 최대한도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구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백신이라도 하나 더 구매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항상 집행을 하고 있는데 이 사항은 구청에서 자체 예산 배정이 안 된 사항입니다.
계약을 하면서 쉽게 말해서 단가를 절감하는 그런 사항이 모이다가 보니까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기는 있는데 향후 이런 문제도 최대한으로 반영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구민들에게 한 개가 더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 보건행정과장님이 안 오셨는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이것으로 보건소 소관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우수 보건행정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을숙도 문화회관 소관 195페이지부터 19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98페이지 시설비 관련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테니스장 전기공사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 비용이 정상적으로 추경예산에 서 집행되어져야 할 계획대로 집행된 게 맞습니까?
그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량위원입니다.
을숙도 이 결산 내용하고는 틀린데 요즘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테니스장 조명등에 대해서 지금 어떤 설치를 했다가 지금현재는 다시 철거를 했지요?
그런 절차를 밟아서 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철거된 상태입니다.
인터넷 민원에 약하다 그래서 구청에 99명이 찬성하더라도 한 명이 반대하면 이것 때문에 안 된다는 논리는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그렇다고 보면 모든 부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정화 구청장님의 행정부가 너무 인터넷에 단 한 사람의 이런 민원에 약해서 혹시 이렇게 발생된 것은 아닙니까?
환경단체에서 반대가 돼서 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환경연합회에 오랫동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좋습니다.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서하는 것은 좋은데 을숙도에 지금현재 테니스장 조명등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있는 반면에 조금 전에 김정량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수자원공사 부산권 관리단에서 을숙도 하구둑 경관 조명을 설치하려고 며칠 전에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때도 우리 환경단체에 계신 분들이 반대 의견을 내세운 적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볼 때 을숙도 상단부에 우리 주민,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어떤 운동 시설이라든지 편의 시설을 해야 된다는 여론도 있고요.
그 다음에 새들이라든지 습지, 갈대 보호 차원에서 앞으로 보존도 해야 된다 의견이 상당히 공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거기에 세웠다가 다시 철거하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그렇다는 말씀이고 어찌됐든 오늘 결산 내용하고 달라서 동료위원들께 죄송스럽고 어쨌든 참고로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을숙도 문화회관 소관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채균 문화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끝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11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사하구청장 제출)
(15시36분)
본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총무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05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5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본 승인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생략을 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 심사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결 사항에 대하여는 9월13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하구의회 제142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산회)
김정량 변종계
노승중 안채호
박혜순 한승정
박일훈
○출석전문위원
김중열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양종호
총무과장정석한
재무과장박노선
세무과장임석진
문화공보과장허용택
민원봉사과장김한돈
지역경제과장최삼림
환경위생과장황해룡
청소행정과장하태생
교통행정과장김종하
주민생활지원과장조동규
주민서비스과장구용대
건설과장정봉수
재난안전과장김진문
도시개발추진단장서정세
건축과장이희걸
지적과장정홍길
을숙도문화회관장임채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