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3회 사하구의회(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3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12월17일(금)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사하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2. 부산광역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3. 부산광역시사하구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
4. 부산광역시사하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5.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6. 부산광역시사하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7.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8. 제4기다대소각장주민지원협의체위원선임의건(계속)

심사된안건
1. 부산광역시사하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사하구청제출)
2. 부산광역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사하구청제출)
3. 부산광역시사하구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사하구청제출)
4. 부산광역시사하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사하구청제출)
5.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사하구청제출)
◦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에대한의견서채택의건
6. 부산광역시사하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사하구청제출)
7.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8. 제4기다대소각장주민지원협의체위원선임의건(계속)(사하구청제출)

   (10시35분 개의)

○위원장 김희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조희승  사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사하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사하구청제출)
   (10시36분)

○위원장 김희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사하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김희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희 부서 부산광역시사하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사하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희곤  이정상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금배  부산광역시사하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에 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사하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희곤  정금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해당 과에서는 과장을 대신하여 담당 및 직원이 답변할 시는 속기에 지장이 없도록 직, 성명을 밝힌 후 마이크를 사용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쌍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쌍식위원입니다.
  주요골자 안에 라번에 “유료화장실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구청장에게 신고 후 운영하도록 함” 되어 있습니다.
  본래 안에는 없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이 조례는 지금 처음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정쌍식위원  지금까지는 어떤 식으로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지금까지는 구체적인 어떤 법규를 가지고 한 게 아니고 행정 지도 그렇게 했습니다.
○정쌍식위원  이렇게 함으로써 앞으로 더 청결이 된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예, 그것을 법으로 정해서 확실하게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쌍식위원  앞으로 청결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해놨으니까 앞으로 과장님 이하 직원이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알겠습니다.
○정쌍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천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천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천수위원입니다.
  조례가 개정이 아니고 제정인데 이러한 안을 며칠 전에 줬으면 검토를 해봤으면 좋았을텐데 당장, 오래 됐어요.
  5조부터 읽어볼까요. 제2장 “필요시 화장실 내 청소 도구함 관리 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이랬는데 필요시를 삭제를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 또 필요시를 뺐을 경우에는 어떠한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5호나 단서를 붙여서 유원지 및 설치된 공동화장실에 한해서 이러한 수정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9조에 보면 “수시로 청소를 하여 항상 청결함을 유지해야 한다.” 이래놨습니다.
  수시로라면 너무나 포괄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에도 쉽게 예를 들면 “유원지 및 자연에 설치된 공동화장실은 주1회 정기적으로 청소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수정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좋은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최천수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과 당초에 저희들이 9조의 일례를 들자면 수시로 하는 것은 주1회, 2회를 명시를 했는데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법학 교수 두 분도 참석을 하고 여러 가지 구의원도 한 분 계시고 해서 그것은 어떤 면에서 직원이 주2회 하면 확인을 할 수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청결 유지가 중요하다 그래서 수시로 하면 우리가 매일할 수도 있고 그런 이야기가 거론돼서 사실상 저희들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당초에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명시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그런 말씀이 많아서 한 부분입니다.
○최천수위원  본위원이 수시로 라는 것은 얼마든지 책임을 회피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게 입안이 될 때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항상 청결을 유지해야 된다 그게 주안점이기 때문에 매일이라든지 일주일에 한 번이라든지 청결유지가 목적이다 그래 가지고 문구를 수정을 했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최천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기에 보충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을숙도에 공중화장실이 세 개가 있는데 수시로 라면 사람이 시간이 안 되면 안 갈 수도 있잖아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일정을 조례로써 정기적으로 점검일이 정해진 거하고는 수시로 하고는 책임 의무가 틀려집니다.
  그래서 수시로 라는 부분은 어떠한 나중에 책임을 묻는데 있어서도 상당히 어려워요.
  수시로 라는 얘기는 상당히 포괄적이다 이 말입니다.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그런 점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목적이 청결 유지이기 때문에 항상 청결을 유지한다는 거기에 모든 게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루에 만약에 1일 2회 이상, 3회 이상 명시를 하더라도 상주를 해서 매일 하기는 오전, 오후, 점심할 수도 있고 아침에 할 수도 있고 여건에 따라서 청결을 조금 청소가 필요하다 할 때 수시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차라리 수시가 낫다
○최천수위원  그러면 청결 유지해야 된다, 수시로 하되 청결을 꼭 목적으로 한다면 주2회 이렇게 명시를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그래서 똑같은 말씀입니다마는
○최천수위원  수시로 하되 주2회 이상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우리가 1일 2회 이상, 3회 이상 당초에 아까 말씀대로 명시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매일 할 수도 있고 1일에 5회도 할 수 있고 3회도 할 수 있고 그런 뜻에서 청결 유지가 목적이다 항상 청결을 유지하면 하루에 다섯 번 될 경우가 있고 열 번해야 될 경우가 있고 한 번해도 청결할 수 있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최천수위원  과장님 그렇게 수시로 관리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제가 이런 제안을 한 겁니다.
  수시로 될 것 같습니까?
  공중화장실이 수시로 될 가능성이 있다면 수시가 될 가능성이 있다면 어떤 정기적으로 그런 단서 조항이 안 붙이면 관리가 잘 안 될 것 같기 때문에 제가 제안한 겁니다.
  수시로 할 수 있는 조건이 되고 관리가 될 것 같으면 그런 제안을 안 하지요.    될 것 같습니까?
  사하 전체 공중화장실이 수시로 관리가 될 것 같습니까?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그런데 물론 공중화장실이 종류가 있습니다마는 관리자가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만 있으면 그것은 우리가 규정에 다섯 번을 정하고 세 번을 정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제가 포괄적인 용어입니다마는 목적이 청결 유지에 따른 어떤 명시를 하더라도 만약에 세 번 이상해야 된다 세 번을 해서 청결이 안 될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최천수위원  전체적인 화장실 이야기가 아니고 유원지나 야외 화장실을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동네의 전체적인 공중화장실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특히 유원지 야외에 설치된 화장실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등산을 하면서 봐도 한 달에 한 번도 점검이 안 됩니다.
  한 달에 한번도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실제로 수시로가 되겠어요?
   그래서 안에 설치된 야외에 설치된 공중화장실은 제가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지금 사하구 관내의 공중화장실을 점검해 보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을 하는가 화장실 사용하지 못합니다.
  너무나 청결하지 못해서 현실에 입각해서 참고로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사유 때문에 우리가 조례를 법에 같이 되고 조례를 만들어서 관리하기 위해서
○최천수위원  조례는 현실에 맞게 이래하는 게 조례지 실제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실에 봐서도 관리가 안 되잖아요.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지금현재 사실상
○최천수위원  일단 좋습니다.
  5조 한번 답변해 주세요. 필요시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이것은 하나의 어떤 명시에 포괄적입니다마는 우리가 최소한도 말하자면 청소 도구함 관리 시설 등을 설치해야 된다는 그런 뜻에서 우리가 규정을 둔 겁니다.
○최천수위원  필요시에 여기에 청결을 우선으로 한다 필요시가 뭣 때문에 붙습니까?
  화장실은 당연히 청소 도구함이나 이런 게 설치가 돼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저희들 관리 시설 등 있습니다마는 왜냐하면 이 외에도 필요할 경우에 여러 가지 둬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하나의 예시로 명시를 하고 여러 가지 시설 등 설치할 수 있다
○최천수위원  이래하면 되겠네요. 화장실 내 청소 도구함은 필수적이니까 설치해야 한다 하는 관리 시설 등은 필요시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저희들도 이런 말씀을 제정 사유 목적이 명시가 된다면 문구가 다소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최천수위원  필요시라는 화장실 내 청소 도구함 필요시가 아니고 필수 조건입니다.
  필수가 아니고 하여튼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최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5조나 8조를 위반했을 대 제지 방법이 전혀 없습니까?
  뒤에 위반 사항에 대해서 벌과금 기준이 나와 있는데 5조나 9조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아무런 제재 방법이 없는데요.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청소 유지 관리에 대해서
○위원장 김희곤  그러니까 과장님 일단 5조는 그렇다 치더라도 9조에 최 위원께서 청소를 하여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청결을 유지하지 못할 때 제재 방법이 없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법 8조에 보면 공중화장실 관리해서 2항에 공중화장실 관리는 공중화장실과 그 주변의 청결을 위하여 공중화장실 관리 조례를 준수하여야 한다는 그런 명시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그 법이라는 것은 어느 법을 이야기합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공중화장실에 관한법률입니다.
  이번에 제정된
○위원장 김희곤  우리 조례하고는 관계없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상위 법규
○위원장 김희곤  그러니까 우리 조례하고는 관계없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관련이 됩니다.
  이 법률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희곤  그 법률에 의거 조례를 제정을 했다면 만약에 제재를 한다고 하면 우리 조례에도 규정을 둬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조례에 보면 부과기준에 보면 부과기준 위반 사항 3번에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가 나번에 보면 법 제8조에 관리기준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우리 조례 8조는 편의용품의 비치 제공이거든요.
  그것을 위반했을 때 관리기준을 위반할 때도 부과금액이 있잖아요. 제재 방법이 나오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청결을 유지하지 못할 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없느냐 이 말이에요?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그게 어디 있어요?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과태료 부과기준은 근거 조항을 법에 명시를 해놨습니다.
  법에 명시를 해놨는데 우리 조례 제9조에 공중화장실 유지 관리는 조례상에는 9조에 되어 있습니다마는 공중화장실에관한법률 제8조 이 사항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과기준은 법에 8조를 관리기준을 위반한 때는
○위원장 김희곤 법 제8조 관리 기준을 한번 읽어보세요.
○최천수위원  과장님 15조를 봐야 돼요.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제정 2003년1월20일 법률 제7129호 제8조 공중화장실관리 조항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제8조 공중화장실의 관리 1항 「공중화장실에 설치된 장소 또는 시설을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는 행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항 「공중화장실 관리는 공중화장실과 그 주변의 청결을 위하여 공중화장실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3항 「공중화장실의 관리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서 법 제8조 2항에 청결관리 준수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 과태료부과기준에 보시면 별표에 과태료 부과관리기준 법 제8조와 관련해서 위반사항 해서 3번에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나에 법 제8조 「관리기준을 위반한 때」 근거로써 과태료 부과 금액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그러면 우리 법에는 제가 들은 기억으로는 막연하거든요.
  그럼 위반했을 때 청결하지 못한 것이 적발됐을 때 처벌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처벌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한테 큰 테두리는 조례를 정해놓고 시행규칙은 우리 부칙에 보면 과태료 부과기준 부칙 「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 금액을 정할 때는 별표 기준에 따라야 한다.」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과기준에 아까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법 제8조 관리기준을 위반한 때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 위임을 이 법에는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임받아서 조례를 정하고 세부적인 것은 시행규칙으로 정해서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시행규칙은 정해진 것이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이 조례가 통과돼야
○위원장 김희곤  정할 겁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예.
○위원장 김희곤  그럼 법 제8조 또는 법 제7조도 위원들이 볼 수 있도록 자료를 내놔야 이해를 할 것 아니에요?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죄송합니다.
  법률
○위원장 김희곤  제가 볼 때는 구체적인 검토는 혼자 하셨고 판단도 혼자 하시고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우리 법률을 배부 못해  드린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희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조금 전에 들으신 대로입니다.
  이해가 가시면, 또 안 가시면 안 가신대로 발언하셔서 결정을 내려야 될 사항 같습니다.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조례가 의회에서 심의되어서 시행이 되고 나면 시행규칙에 세부적인 것은 정하게 됩니다.
○김명석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현재 제2장 6조입니다.
  위탁관리 관계에 대해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수탁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유지관리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했습니다.
  여기서도 현재 우리가 이러한 것을 위탁자에게 관리운영할 수 있게 한다고 하면 화장실을 구청에서 지어서 이 사람들한테 위탁을 시켜야 되는데 그럼 이러한 것은 목적이 뭐냐 하면 고용증대를 시키기 위한 목적입니까?
  아니면 위탁관리하는 사람들에게 비용이나 보수나 이런 것을 지급하지 않으면 누가 관리해 줄 사람이 되어 있습니까?
  내용을 죽 보면 청소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라고 구청이 되어 있는데 그럼 보수를 주지 않으면 어떻게 위탁관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실질적으로 들어보면 이런 것을 설치해서 거기 관리하는 사람을 두어 어떤 비용을 지급할 수 있는 문제를 강구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사하구에 설치되어 있는 화장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용 안 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우리 주민들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라고 생각돼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넘어가서 5장 유료화장실 신고했습니다.
  그럼 이러한 유료화장실은 제 소견입니다마는 경영하고자 하는 사람이 설치해서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받고 운영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뭐라고 해놨냐 하면 참 이상한 이야기가 다 나와요.
  「관리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했는데 뭘 포괄적으로 합니까?
  소변하는 사람, 또 대변을 하는 사람 각각 구분되면, 일괄해서 하면 포괄이 되겠는데 거기 보면 다만 시설 전반의 유지 관리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하면 시설관리를 위해 포괄적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공중화장실에 물론, 우리 구청에서 예산을 들여서 짓는 경우도 있고 개인이 유료 화장실을 위해서 짓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주유소나 개방된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것도 일종의 공중화장실에 속합니다.
  그래서 개인이 개방된 공중화장실 그런 경우에 우리가 예산이 허용범위 내에서 유지관리를 보조할 수 있다고 명시를 하고 그리고 유료 화장실에 대해서는 포괄적인 입장료라는 것은 거기에 청소도구나 분뇨 정화조 청소 이런 것이 포함된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김명석위원  그럼 여기에 조례 제정 관계에 있어서 말입니다.
  유료 화장실의 신고로써 설치 운영할 수 있는 것인데 구태여 유료 화장실을 신고를 받아서 민간인들이 운영할 수 있게끔 하는 조례제정이라면 몰라도 위탁도 해야 되고 그럼 구청에서 현재 예산을 들여서 이러한 화장실을 지어서 위탁시켜서 그 사람들에게 보수를 안 주고 위탁관리를 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여기는 필요시에는 준다고 했어요.
  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했는데 그것이 애매모호하다 이 말입니다.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지금까지 우리 구 예산으로 지은 화장실의 경우에는 개인한테 위탁을 준 적이 없고 우리가 보조할 수 있다는 것은 유료화장실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이 지은 화장실, 주유소나 그런 화장실을 개방하는 개방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가 예산을 보조할 수 있다, 물론 이 예산도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서 통과돼야 되겠습니다마는 할 수 있다는 그런 식으로 의무규정이 아니고 해서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김명석위원  과장님 구청에서 지은 것은 아니라고 했는데 여기 나와 있잖아요.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 설치한 공중 화장실의 효율적인, 구청장이 설치한 겁니다. 구청장이 설치했을 때는 그 만큼 예산이 투입됐고 또 사용하는데 있어서 위탁을 줘서 관리인을 둔다고 하면 그 관리인 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지 뭐 유급한다든지 어떻게 한다든지 하는 내용이 안 들어있거든요.
  이게 애매모호 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청장이 예산을 들여서 지었는데 관리하려고 하면 거기 관리인을 우리가 고용해서 어떻게 한다는 내용이라도 들어 있어야 이해가 가는데 이것은 하나의 예산 낭비 아닙니까?
  그럼 차라리 주위에 있는 유료 화장실을 하지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유료화장실은 개인이 짓는 경우에 한하고 우리 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필요에 의해서 화장실을 설치를 하는데 유지관리 하는 것이 구에서 직접 하는 것보다 어떤 경우에 수탁관리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그냥 구에서 예산 지원 없이 개인이 유지관리하는 비용을 들이면서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인건비나 이런 것은 포괄적으로 유지 관리비용에 다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만약에 구 예산을 들여서 화장실을 지어서 개인이든 단체든 관리 위임을 해서 수탁을 주는 경우에 최저한도의 유지 관리비용은 우리가 지원해야 된다 할 경우에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게 됩니다.
  거기는 인건비가 포함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유지 관리비용 중에는 인건비도 포함될 거고 여러 가지가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시행규칙이 정하고 만약에 아직까지 이런 경우가 없습니다마는 구에서 예산 들여서 지어서 개인한테 줄 때 유지관리 비용을 산정해서 지불하려면 예산편성이 다릅니다.
  그럼 결국은 예산편성도 의회 심의를 받아서 지출되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당신 맡아서 하라 이런 것이 아니고 최저한도 비용은 우리 예산으로 지불한다 그런 뜻입니다.
○김명석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진의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이 조례에 보면 구청장이 설치하면 관리하는 사람을 두도록 되어 있어요.
  그 하는 방법이 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이게 애매하다 이겁니다.
  안 주고는 관리를 못 시킬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다음 5장 16조에 보면 유료화장실 신고를 받아서 유료 화장실은 민간 개인이 신청해서 운영할 수 있다 거기에는 구청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도 해야 되고 이런 것도 받아서 해야 되고 뭐가 확실성 있게 우리 구로써 여기 발전을 시킨다 하는데 뭐가 발전되는 것인지 심도 있게 다뤄봐야 될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정리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명석위원님과 최천수위원님이 두 가지 정도를 또 문구에 의구심이 있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과장님 설명에  두 부분은 법규나 시행규칙에 의해서 보완을 할 수 있겠다고 하시니까 그때 가서 심도 있게 보완을 해 주시고 그 대신 최천수위원님이 주장하신 제5조3항에 「필요 시 화장실 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를 「화장실 내에 청소 도구함을 비치하여야 하며 필요 시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자구수정하면 어떻겠습니까?
○최천수위원  예, 예.
○위원장 김희곤  과장님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공중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 내에 청소도구함은 반드시 비치하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필요 시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자구수정을 해서 통과를 했으면 싶은데 어때요?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통상 법률에 의해서 위임받아서 조례를 제정을 할 경우에 조례상에는 세부적인 것까지 일일이 나열을 하지는 않고 큰 테두리만 조례에 정하고 세부적인 것은 시행규칙에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은 하나의 큰 테두리 범위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범위에서 세부적인 것은 시행규칙에 정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문구수정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중요한 사항이 아니다고 개인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천수위원  과장님 시행규칙은 의결사항이 아니죠?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예.
○최천수위원  그래서 5조는 그렇게 한다고 해서 뭐 청결에 지장을 주는 자구수정도 아닌데 위원장님 하여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희곤  정회를요?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희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사하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희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사하구청제출)
3. 부산광역시사하구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사하구청제출)
4. 부산광역시사하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사하구청제출)
○위원장 김희곤 의사일정 제2항 사하구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사하구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사하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송방환 반갑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희곤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사회도시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부서 업무 소관사항 중 재해재난 관련 조례 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송방환입니다.
  조례안 설명에 앞서 금년도, 지난 해 막대한 재산 피해를 가져온 태풍 매미와 금년 태풍 메기 내습에 따른 각종 시설물 복구에 행정력을 다하여 현재는 모든 복구가 완료되었습니다.
  올해는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지원 및 협조로 이렇다할 재난·재해 사고가 발생되지 않아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금년도는 재난 대책업무 추진실태 부산시 종합평가 결과 우리 구가 우수구로 선정되어 기관표창을 받게 되었고 현재 중앙 평가대상에 추천되어 심사 중에 있습니다.
  아무쪼록 내년에도 재난재해 예방 등 도시안전관리가 도시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임을 명심하고 저희 부서 전직원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조례안 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사하구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이상 3건 끝에 실음)


○위원장 김희곤  송방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금배 부산광역시사하구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사하구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사하구안전관리위원회운영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사하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위원장 김희곤 정금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해당 과에서는 과장을 대신하여 담당및 직원이 답변할 시에는 속기에 지장이 없도록 직, 성명을 밝힌 후 마이크를 사용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사하구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사하구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사하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1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희곤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사하구청제출)
○위원장 김희곤  의사일정 제5항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는 먼저 도시개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안건에 대한 동료위원의 질의 답변과 토론을 통한 안건 심사 과정을 거친 후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집약하여 우리 위원회의 의견서를 채택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도시개발과장 김시만입니다.
  도시계획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끝에 실음)


○위원장 김희곤  김시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해당 과에서는 과장을 대신하여 담당 및 직원이 답변할 시는 속기에 지장이 없도록 직, 성명을 밝힌 후 마이크를 사용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정쌍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쌍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쌍식위원입니다.
  지금현재 여기는 축소하신다고 했는데 위치가 녹지로 풀려고 하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현재 녹지로 결정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정쌍식위원  녹지로 되어 있는데 현재 풀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그러니까 당초 면적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되어 가지고 임상이 양호한 지역을 재촉하라는 부분에서 좀 줄이는 부분입니다.
○정쌍식위원  그런데 홍티마을 그 옆에 반반한 데 거기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예, 홍티마을에서 바라보시면
○정쌍식위원  교회도 있고 그렇던데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교회는 왼쪽입니다.
○정쌍식위원  왼쪽이고 그 옆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예.
○정쌍식위원  그런데 다대 롯데아파트 3,460세대가 들어오고 하는데 폐기물처리시설을 그거 해준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주민들이 들어와서 그쪽으로 상당히 폐기물 업체가 많은데 자꾸 이러면 문제가 있지 싶은데 그것을 생각해봤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그 지역은 다대 몰운대 아파트에서 상당히 떨어져 있어서 아마 그쪽까지 영향권에 벗어나는 지역이 아닙니다.
  다만, 폐기물 처리시설이 중간처리시설로써 건축 폐자재를 집어넣어서 이것을 파쇄해서 재활용하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시설 자체가 도시계획상으로 필요한 시설인데 주민의 민원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환경관계는 철저를 기하도록 해서 주민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저희들이 사업시행하도록 지도 감독하겠습니다.
○정쌍식위원  보덕포 여기도 공해업체가 상당히 많이 있고 이 옆에도 하나 있죠?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예, 서봉이라고 하나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서봉이 옆에 있지 않습니까?
  너무 남발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묻고 싶은데요?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시 전체로 볼 때는 저희 지역이 상당히 많은 편인데 업체결정을 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시에서 결정해서 저희 구에 사무가 위임이 되어서 내려온 사항인데 다만, 시가 감사를 받으면서 지적 받은 사항이 저희한테 이첩이 되어서 결국은 저희가 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수 차례 사업하기 위해서 사업시행자한테 요구를 했는데 사업 시행자의 사정으로 인해서 상당히 연기된 사항입니다.
  이번에 사업 시행자가 신청했기 때문에 저희가 빨리 처리해서 축소하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쌍식위원  시에서 결정된 사항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만일 시에서 결정됐더라도 우리 사하구에서 이것은 도저히 될 수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도시계획시설은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꼭 필요 없다고 판단되어지면 폐지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일단은 사업 시행자가 개인이 신청한 거기 때문에 합의는 해야 될 상황에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할 수는 있네, 나는 상당히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 입장에서는 별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위치적으로 이 주위가 언젠가는 아파트가 들어서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허가가 남발되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이것은 기이 결정되고 허가 나간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단계로써는 폐기된다든가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사업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우리가 지도 감독해서 그런 피해가 없는 쪽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정쌍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정쌍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광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광웅위원  고광웅위원입니다.
  도시계획시설 부산시가 결정을 1998년5월14일날 부산시 고시 제127호로 결정된 폐기물 시설로 유인물에 나와 있는데 6년 전에 그러니까 98년5월14일날 도시계획시설을 부산시가 결정고시할 때 우리 사하구청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혀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결정한 겁니까?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할 때 일단 의견을 청취하고 뜻을 물어서 결정한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구의 의견을 물어서 종합적인 의견을 통합한 상태에서 된 사항입니다.
○고광웅위원  그렇다고 하면 부산시가 일방적으로 98년도 5월14일날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한 것은 부산시의 근본적인 잘못된 판단이, 판단이 잘못됐다기보다는 그 당시 사하구가 의견을 내놓을 때 이런 식으로 의견을 내놓으니까 부산시가 결정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그런데 그게 지금 와서 보니까 방만한 지역을 임상이 양호한 녹지지역을 그 당시 의견을 물었을 때 우리 사하구가 심사숙고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환경훼손을 최소화 하고자 하는 그런 시설 면적을...... 의견을 그때 내놔야 되는데 그때는 관심 없이 해놨다가 지금에 와서...... 지금현재 이렇게 축소결정 해야 되는 것이 타당한 것이라는 것은 늦게라도 우리가 파악을 하고 어떤 우리 의견을 제시한다는 것은 다행한 일입니다마는 당초 결정할 때 이것은 우리 사하구가 심사숙고해야 될 문제거든요. 그런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의견 줄 때 현재 폐지하는 부분이 자연녹지 지역이고 나무가 좋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개발하지 않도록 조건을 붙여놨기 때문에 현재 사실은 빼는 부분은 손을 못 대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어 있어도 그 지역은 존치하게 되어 있는 부분인데 다만, 감사에서 볼 때는 그렇다면 개발하지 않는 지역을 뭐 하려고 도시계획으로 묶어놨느냐, 하여튼 재촉하라고 감사 처분이 떨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고광웅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도 다른 지역도 이런 유사한 그런 도시계획시설로 고시를 할 그런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때는 우리가 이 문제를 심사숙고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부산시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부산시가 주관하고 구청에 위임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고광웅위원  그러니까 해당 구에서는 이런 유사한 사례가 생길 때는 심사숙고  해야 됩니다.
  무조건 대충 대충 이렇게 해서 O.K사인을 보내니까 해놨다가 지금에 와서 아니다, 너무 방만한 지역이 수목이나 임상 상태가 양호한 지역을 훼손해서는 곤란하다 이렇게 때늦게 의견청취를 하는데 이런 일은 다시 반복돼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런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십시오.
  김흥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흥남위원  과장님 지금 자료에 보면 면적이 우리가 축소하는데 의의를 가지는 것이죠? 너무 많으니까.
  자연녹지에 대해서 산림이 있는 데는 도로 훼손이 되기 때문에 부산시에서 다 내준 대로 할 수 없고, 우리가 거기서 축소할 것은 하고 내주겠다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예.
○김흥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해서 의견서 채택에 따른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집약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희곤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에대한의견서채택의건
○위원장 김희곤  정회시간을 이용해서 작성된 의견서안을 간사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위원  반갑습니다.
  김연수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여 작성된 도시계획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서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1998년 부산시가 결정한 폐기물 처리시설 용도의 도시계획시설 면적을 축소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그 사유가 기존 부지면적 중 임상이 양호한 녹지 지역 일부를 제척하여 환경훼손을 최소화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사항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보존할 가치가 있는 임야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훼손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므로 당초 본 건 대상지에 대한 부산시의 도시계획시설 결정 행위는 타당하지 않다 할 것이므로 추후 사하구의 도시계획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부산시 결정 사항과 유사한 잘못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는 의견서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에대한의견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희곤  김연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설명한 내용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희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부산광역시사하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사하구청제출)
○위원장 김희곤  의사일정 제6항 사하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복지사업과장 구용대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구 복지 업무에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해주신 김희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사하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제정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사하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희곤  구용대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금배  부산광역시사하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사하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정금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해당 과에서는 과장을 대신하여 답변 및 직원이 답변할 시는 속기에 지장이 없도록 직, 성명을 밝힌 후 마이크를 사용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천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천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례하고는 무관한 사항인데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6조 같은 부분은 여기에 해당 법령이나 이런 것을 첨부해 주셨으면 좋지 않겠나 싶은데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예.
○최천수위원  이런 것은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있었는데 그것까지 제공을, 대단히 죄송합니다.
○최천수위원  “(청취불능)” 해당 법령을 첨부해 주셨으면 좋았을텐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하십시오.
  이용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조위원  이용조위원입니다.
  기금을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으로 대여하는 경우 7,000만원의 범위 내에서 결정하되 상환 조건이 있고 이렇는데 그거 7,000만원을 어떤 식으로 빌려줄 겁니까?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그래서 기금의 조성은 앞에 제3조에 보면 기금의 조성이 있습니다.
  3조 여기에 각 기금의 재원은 각종 국·시비 보조금이나 우리 구에서 출연하는 구 예산의 출연금이나 다른 기금으로부터 출연금 또 이런 게 있는데 특히 여기서 조성한 기금 자체가 지금 자활근로 실시 결과 여섯 번째 발생하는 수입금 하는 게 있습니다.
  이 부분에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우리 보건복지부에서 각 구별로 자활후견기관을 지정을 해서 거기에 자체적으로 자활사업단을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는 자활후견기관이 두 개 기관이 있는데 그 안에 자활사업단이 24개 사업단에 지금 조건부 수급자가 그러니까 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134명이 이 사업에 참여를 합니다.
  우리 국·시비 여기 일당은 받아가고 거기에 어떤 예를 들자면 참 좋은 인테리어 사업단이 있는데 집수리 사업을 합니다.
  집수리 사업을 하면 이 사람들이 가서 일종의 사업을 집수리를 해주고 대가를 받아옵니다.
  거기에 수입금 24개 사업단에 적립된 금액이 지금현재 2억4,196만2,000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연히 기금으로 매년 사업을 하고 나서 적립을 하고 또 필요할 때는 우리 구에서 출연을 해줘야 됩니다.
  일단 자체 계획으로는 2008년까지 5년간 약 7억을 조성을 할 계획으로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성된 이 자금을 가지고 자활사업단에서 더 좋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7,000만원 범위 내에서 결정을 해서 지원을 해준다는 그런 조례입니다.
○이용조위원  그러니까 7,000만원 범위 내에서 개인에게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조건으로 해서 연3%로 빌려주는 것 아닙니까?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개인이 아니고 이 7,000만원은 공동체 하는 사업단 24개 사업단이 있는데 참 좋은 인테리어 또 신그린 서비스
○이용조위원  알았습니다.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그 단체당에 개인별로 지급하는
○이용조위원  이자가 연 3%가 있어야 되는데 연 3% 받아서 잘 들어오고 해야 사업 자체가 잘 되겠는데 굉장히 곤란한 사람들이거든, 그러니까 그것이 잘 안 들어와서 운영이 잘 안 되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일단 대여해준 자금 회수가 잘 안 될 것 같고 어떻게 하냐?
○이용조위원  그렇지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그 부분은 지금 후견 기관의 자활 후견 기관을 보고 주로 이것은 돈을 줍니다.
  거기에 대한 모든 장치는 또 담보를 한다든지 보증기금에 가입한다든지 그런 장치를 해놓고 그렇게 대여가 될 수 있도록
○이용조위원  없는 사람들이 보증은 반드시 돈이 나가니까 보증 문제가 나오는데 보증 세울 게 있나 못 사는 사람들이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여기에 보증 자체는 사업을 하는 그건데 원금은 사업을 할 때에 깨먹을 수 있는 소지는 거의 없는 것으로 봅니다.
  원금이 소멸될 수 있는 그런 소지는 없는 것으로 봅니다.
  자활공동체는 이렇게 대여를 해줬을 때
○이용조위원  과장 답변은 그렇는데 사실상 운영을 해보면 계획대로 안 되는 구만, 돈이라는 것은 나가면 들어올지 모르는 게 돈이거든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그렇습니다.
○이용조위원  이게 상당히 운영을 잘해야 되는데 그래야 기금이 늘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데 운영을 잘 해야 되겠는데 그게 상당히 그런 게 걱정스럽다고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시행하는데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십시오.
  질의 준비하실 동안에 제가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내년도부터 시행할 거지요?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예, 1월1일부터 시행합니다.
○위원장 김희곤  내년도 예상 기금 조성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내년도 2억5,000만원 바로 조성이 됩니다.
○위원장 김희곤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07년도까지 7억으로 하신다고 했잖아요?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예. 기금조성계획은 자활사업단에서 연간 1억씩 수입금을 내시고 그런 예상이 되기 때문에 목표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사하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3분 회의중지)

   (13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희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위원장 김희곤  의사일정 제7항 2004년도사회도시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본 안은 어제 우리 위원회 전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하여 보고서 채택에 따른 의견 수렴과 조율을 맞춘 사항입니다.
  먼저 김연수 간사께서 행정사무감사보고서 작성 개요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위원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연수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작성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 감사방향 및 감사중점, 기간, 실시대상 기관은 감사준비단계에서 결정된 기본사항이며 작성순서는 실시경과, 주요감사사무, 감사결과 처리의견, 기타 감사의견 및 특기사항 순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작성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은 제출된 감사자료와 감사진행 중 질의·답변 사항에 대한 속기록을 검토한 후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위법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과 개선보완 또는 집행기관의 판단에 일임시켜 처리하게 하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0건과 개선이나 연구 검토해 주기를 희망하는 건의사항 34건으로 두 가지 분류기준을 설정하여 총 44건의 의견을 작성하였으며 기타 감사의견 및 특기사항은 위원님들께서 감사시 발언하신 내용과 지적하신 사항 중 주요사항을 간추려 작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4년도 사회도시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작성개요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희곤  김연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 내용을 검토한 바 감사진행 중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체계적으로 작성되었다고 생각되므로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대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사회도시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제4기다대소각장주민지원협의체위원선임의건(계속)(사하구청제출)
   (13시49분)

○위원장 김희곤  의사일정 제8항 다대소각장주민지원협의체위원선임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사전에 배부해 드린 후보자 명단과 관련 공문, 그리고 의사직원의 사무보고를 통하여 동료 위원들께서 이미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지난 12월5일 다대1동사무소에서 해당지역 시의원과 김상섭 총무위원장, 그리고 다대1동 주민자치위원을 비롯한 전단체장과 제5지구 아파트 대표들이 모여 협의한 결과 기이 추천된 후보자 8인 중 김기완 씨와 김순용 씨 대신 신현도 씨와 장은숙 씨로 후보자 교체 추천이 12월10일, 사하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되었습니다.

  (참 조)
  제4기다대소각장주민협의체위원추천자교체명단
   (끝에 실음)


  그간 여러 차례에 걸친 회의와 간담회 등을 통하여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집약한 결과 본 안건의 경우, 주민협의에 의하여 후보자가 최종 추천되었고 또한 우리 위원회에서 선임하여야 할 인원과 동수인 8인의 후보자가 추천되었으므로 별도의 절차없이 추천된 후보자 전원에 대한 위원선임의 이의여부만 확인 후 선임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선임방법은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면 바로 선임절차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사항과 후보자의 이력 및 인적사항, 자질 등에 대하여는 기이 배부해 드린 의안심사자료 등에 의건 충분히 인지하신 바와 같이 추천자 명부에 등재된 최재욱 씨 외 7인의 후보자는 4회에 걸친 추천과정에서 집행기관의 심도있는 검증절차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며, 신원조회 결과 설정방법 위반에 따른 부적격사유에 해당되는 후보자가 없으므로 추천된 8인의 후보자를 다대소각장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사하구청장이 추천한 최재욱, 박의규, 김상근, 이상은, 문철운, 배일수, 신현도, 장은숙 이상 8인이 다대소각장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회 의결사항은 의장을 경유하여 제3차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23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3분 산회)


○출석위원
  김연수   김흥남
  고광웅   이용조
  김명석   정쌍식
  최천수   김희곤
○출석전문위원
  정금배
○출석공무원
  환경청소과장이정상
  복지사업과장구용대

【보고사항】
O의안제출
  제4기다대소각장주민지원협의체위원선임의건
    (12월10일 후보자 교체하여 사하구청 제출)
O의안회부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12월15일 사하구청 제출)
     12월15일자로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