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일차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총무과
일 시 2015년 11월 26일(목)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10시 30분 감사개시)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권수혁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국 소속 과장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개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서 금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정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주신 권수혁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저희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무한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감사 진행은 자치행정국장님으로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현황을 보고 받고 직제순서에 따라 총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출석,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권수혁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11월 26일
자치행정국장 권수혁
권수혁 자치행정국장님,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달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그동안 구정에 대해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 보고에 앞서서 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수생 총무과장입니다.
채봉화 평생학습과장입니다.
구교운 재무과장입니다.
정숙권 세무과장입니다.
이정숙 문화관광과장입니다.
박규원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인 사)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16개 동 438개 통으로 이루어져 있고 33만 9632명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조직과 기구인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 되겠습니다.
직장 민방위대는 7개 소대 82명이 구성 운영되고 있고 주요 체육시설 현황입니다.
국민체육센터는 수영장, 헬스장, 에어로빅장 등으로 되어 있으며 2014년 9월부터 동아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대주민편익시설은 지상 3층 규모로 수영장, 헬스장 등이 있으며 구에서 직영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밖의 체육시설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여가시설은 동네체육시설 11종에 134개소가 있습니다.
신고 체육시설 업소는 총 6종에 300개 업소가 있습니다.
여자 정구팀은 감독 1명과 선수 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운영 예산은 4억 33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대포 꿈의 낙조 분수는 4월 18일에 개장해서 11월 1일까지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중간에 메르스 사태로 6월 7일부터 6월 22일까지는 중단을 했으며 금년에는 총 173만 3000명이 관람한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대포 해수욕장은 올 7월부터 2개소의 유료 공영주차장을 운영하고 화장실, 샤워장, 세족장 등 편의시설을 구비하였습니다.
여름경찰, 해양 해경 등 연계하여 안전 대책을 마련하였고 어린이 물놀이 시설과 생태학습장, 해양스포츠 아카데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다대포 해변공원은 2015년 1월 31일 날 다대포 해변공원이 준공되었고 해수욕장 개장과 동시에 해변공원 관리센터를 개소한 바가 있습니다.
총 4개의 잔디광장을 사전 예약제로 무료 개방하고 축구장, 농구장과 같은 체육시설은 물론 공원 곳곳에 운동시설을 설치하여 주민들이 공원 내 산책과 함께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하구 자원봉사센터는 센터장, 사무국장, 코디네이터 등 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자원봉사자 수는 7만 2000여 명이고 그중에서 활동 자원봉사자 수는 1만 7000여 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과는 총 518㎡ 규모로 평생교육사가 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남성노래교실 등 인문, 교양, 직업 능력 강좌 등 다양한 분야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 관련기관으로는 주민센터, 사회복지시설 등 총 135개소가 있습니다.
작은도서관은 총 14개소로 총 장서는 12만 8000여 권이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산시설은 전산실과 전산교육장이 있으며 전산교육장은 구민과 직원 정보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전산장비는 개인용 컴퓨터가 1091대가 있으며 프린터와 서버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현황이 되겠습니다.
일반재산과 행정재산을 합쳐서 총 4630필지에 40만 4000㎡를 관리하고 있으며 시유재산은 1336필지, 구유재산은 3294필지가 있습니다.
물품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청사는 본관, 신관, 별관, 의회동을 합쳐 총 1만 1540㎡가 있고 주차장은 61면의 주차공간이 있습니다.
공용차량은 승용차, 승합차 총 81대가 있습니다.
통신시설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지역 문화예술 단체는 사하문인협회와 환경문화협회 등 5개 단체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정문화재 현황입니다.
문화재는 8종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유형문화재로 몰운대에 다대포객사가 있고 기념물로는 낙동강 하류 일원에 철새도래지가 국가지정 천연문화재로 지정되어 있고 윤공단과 정운공 순의비, 몰운대가 시 지정 기념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무형문화재로는 다대포후리소리와 화혜장이 지정되어 있으며 문화재 자료로는 관음사의 묘법연화경이 있습니다.
문화시설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언론 및 홍보매체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되겠습니다.
유통관련업 및 관광사업체 현황입니다.
유통관련업은 노래연습장, 게임 제공업 등 323개 업소가 있고 관광사업체는 38개 업체와 출판 인쇄업이 61개 업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외국인 등록 현황입니다.
우리 구는 총 54개국에 4474명의 외국인이 있으며 베트남인이 1035명이 가장 많고 중국인이 590명, 인도네시아인이 614명, 필리핀인이 382명 순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기록관 보존문서는 보존기간별로 구분해서 총 3만 9000여권의 문서가 보관되고 있습니다.
공인관리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여권발급 업무처리 현황입니다.
여권발급 업무와 관련해 접수는 2만 5557건, 교부는 2만 1006건으로 총 4만 6563건이 처리 되었으며 1일 평균 방문인원은 약 한 200여명이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족관계등록인구와 제적공부 현황이 되겠습니다.
가족관계등록인원은 20만 4137명이 등록되어 있고 제적부에는 5만 9899호에 26만 8064명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민원 편의시설 현황입니다.
증명민원 통합발급기 4대, 혈압측정기 1대, 자동제세동기 1대, 지방세 무인수납기 등을 운영하고 있고 인터넷 검색창구 등을 운영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 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사항 등은 검토해서 구정에 최대한 반영해서 구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일반현황보고
(자치행정국)
(부록에 실음)
그럼 여기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감사중지)
(10시 45분 감사계속)
문수생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문수생 총무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11월 26일
총무과장 문수생
문수생 총무과장님께서는 총무과 소관 2016년도 업무계획 등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달수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늘 구정발전에 애쓰시고 특히 저희 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 어린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재석 총무계장입니다.
김은이 자치행정계장입니다.
전재식 구민협력계장입니다.
정정호 해변관리계장입니다.
(인 사)
업무보고서 15페이지 되겠습니다.
활기차고 생동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가. 활기차고 칭찬받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인사운영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로 청렴도 향상과 업무와 성과 중심의 인사운영 체계 정립을 위해 인재의 적재적소 배치 및 업무별 전문인력 적극 육성과 성과 우수자에 대한 보상인사를 확행하겠습니다.
인사의 예측 가능성 제고를 위해 인사 사전 예고제 시행과 격무부서와 지원부서간의 순환전보제를 시행하겠습니다.
신규직원, 기술직 직원 위주의 구청장과 대화,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분기별로 구청장과 함께 하는 소통데이를 운영하겠습니다.
신규직원에 대해서는 가족에 대해서 축하편지와 축하전화를 하겠습니다.
나. 다양한 맞춤형 교육으로 직원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안보교육은 5급 이하 직원 대상으로 상, 하반기 20명 2박 3일 과정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힐링교육은 상반기 40명 2박 3일 과정 전문 민간교육기관과 연계하여 체험위주 교육 프로그램 실시와 전문 행정가 양성을 위해 구 소속 일반직 공무원 3명 이내로 부산지역 야간대학원 석·박사 학위 과정 교육비를 구에서 일부 지원하겠습니다.
생활밀착형 교육은 신혼, 미혼, 퇴직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요리강습학원 위탁교육을 상, 하반기 각 20명씩 실시하고 전문 및 민간교육기관을 활용 사이버교육을 적극 장려하겠습니다.
그다음 17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가정과 직장이 조화되는 조직문화 창출입니다.
가. 만족과 즐거움이 함께 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해외배낭여행 11개팀에 44명 연 2회 나누어 실시하고 행정 선진지역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위해 80여 명 국내 배낭여행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다음 모범, 우수공무원 표창과 어려운 직원에 대한 격려와 직원 동호회 활동지원과 대입수능 응시 직원 자녀에 대한 격려와 시차 출퇴근 시간제 근무 권장 등 유연근무제를 적극 권장하겠습니다.
나. 다양한 직원 복지는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 개인별 후생복지 1인 평균 1315포인트를 부여 생명·상해, 입원 의료실비 보장보험, 학원수강 등의 지원과 출산한 직원에 대해 첫째, 둘째 자녀에 대해서 250포인트, 셋째 자녀에 대해서는 1000포인트 추가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휴양시설 지원과 건강보험공단 검진 대상 직원에 대한 건강지킴이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출산 지원에 대해서는 축하선물, 출산용품 등 편의용품을 임신 여직원에게 지원하겠습니다.
자녀 위탁보육 운영은 직원 자녀 만 0에서 만 5세 중에 한 30% 정도 구청 인근 어린이집 위탁보육비 지원과 직원주차장 운영과 전직원 화합행사, 방송통신대학교 위탁생 전원 수강료를 지원하겠습니다.
세 번째, 소통하는 행정 참여하는 행정 실현입니다.
주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현장행정 실천을 위해 동정 또는 구정 업무보고와 주민소통 현장방문의 날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통장, 국민운동단체, 직능단체 등 지역 단체별 현황사항 의견 청취 및 조치하고 예방 행정도 구현하겠습니다.
나. 제20회 국회의원 선거를 완벽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선거일은 2016년 4월 3일, 선거권이 있는 자는 1997년 7월 14일 이전 출생자가 되겠습니다.
사전 준비사항은 2006년 1/4분기에 주민등록 일제 정리 실시와 사전투표 및 선거 참여토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다. 자랑스런 구민상은 학교, 기업체 등 유관기관에 공모 등으로 대상자를 발굴해서 구민체육대회 행사 시 3개 부문 각 1명씩 시상하고 구 홈페이지 사하구보에 소개하고 각종 행사 시에 초대하겠습니다.
라. 모범 통장 120명에 대해서 선진지 견학 실시와 마. 직원 및 구민 제안활동 활성화를 위해 구민 아이디어 공모 및 지원 제안제도의 운영을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국장과 과장, 계장 대상 구정 현안사항 공유 창의 워크숍 개최와 생활공감모니터단 온라인 활동 및 견학을 통한 제안활동을 유도하겠습니다.
바. 자매결연도시 교류는 민간 부분 축제문화와 교류, 직원 및 스포츠 동호회 교류 등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웃고 화합하는 구민행사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가. 4월 말 한마음 걷기대회와 나. 5월, 10월 연 2회 다대포 해변 알뜰장터 개최, 다. 7월 중 다대포 해변가요제 개최, 라. 10월 초 사하중학교 구민체육대회, 21페이지입니다.
마. 10월 말 승학산 일원에서 승학산 억새 등산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다양한 생활체육 지원 및 생활체육시설 기반 강화입니다.
가. 장수생활체육교실, 여름 체능·체련교실, 주5일제 생활실천 강좌 등 맞춤형 생활체육교실 운영과 나. 「국민기초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가구의 만5세에서 만18세 청소년에 대해서는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 체육생활화를 위해서 구청장배 생활체육대회를 볼링 등 10개 클럽에 대해 개최와 라. 등산로 및 약수터 주변 등에 구민 친화형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22페이지 되겠습니다.
마. 승학체육시설 등 36개소에 동네체육시설 정비·확충과 사하구국민체육센터 위탁 운영 등 내실화하겠습니다.
사. 다대 주민편익시설은 최소 인력으로 운영 내실있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적자 구조 개선과 아. 구 다대 소각장 유휴공간에 설치한 보트 제작 체험 학교는 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 및 지역주민 평생교육 참여 안내 및 행정지원을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민·관이 하나 되는 동네체육 시설 관리입니다.
역량있는 동네체육시설 점검단 구성을 위해 실질적인 관리책임자를 모집, 운영하겠습니다.
현황으로 각종 자생단체원이 형식적으로 시설물을 점검하여 적극적인 시설물 예찰과 신고가 미흡한 상태입니다.
그 시설물을 주 이용자를 파악해서 관리 책임자로 선임하여 구성하고 23페이지입니다.
인정감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위촉장 수여라든지 자원봉사시간 인정, 구정업무 적극 협조자로 등재하여 각종 행사에 우선 초청과 연말에 자체 평가하여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을숙도 시설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테니스장은 기존 인조잔디 철거 및 재조성하고 축구장은 조기 트랙을 일부 보수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오차가 하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3명이 아니고 3면으로 수정합니다.
여덟 번째,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하겠습니다.
청결한 도시환경 유지관리를 위해 시기별, 테마별, 환경정비계획 및 수립과 민간이 함께하는 환경정비의 날 운영, 지속적인 로드체킹을 실시하겠습니다.
안전하고 즐거운 명품 갈맷길 조성을 위해서 편의·안내 시설 확충 및 관리와 연 4회 걷기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되겠습니다.
명품 관광지로 도약하는 해수욕장을 조성하겠습니다.
가. 방문 및 편의 위주의 해수욕장 운영을 위해 방문객 유영 구역 확대와 텐트존 설치, 파라솔, 공익매점 및 물품보관함을 통합운영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나. 풍성한 이벤트로 피서객 유치를 위해 청소년 어울마당, 생태체험학습장 운영과 해양스포츠 아카데미 운영하겠습니다.
열 번째, 온 가족이 즐기는 문화휴식 공간 낙조분수는 가. 주민의 생활흐름을 적극 반영하는 분수대 운영을 위해 2016년 낙조분수 운영 기간은 4월 23일부터 10월 말까지로 계절별 일몰시간에 맞게 분수운영과 여름성수기에 확대 운영토록 하고 25페이지입니다.
나. 작품성과 흥행성을 겸비한 분수 연출곡을 다양한 연출기법 개발로 음악분수 수준을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TV 예능 프로, 드라마, 영화 등 유행음악의 즉시 공급과 다. 이벤트가 있는 분순 운영으로 명품 가족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사랑나눔 실천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 제고를 위해 가. 대학과 밀접한 협조로 수요처 추가 발굴 및 지속 참여 추진과 나. 직원 및 단체원 자원봉사활동 참여 활성화와 자원봉사 우수자 및 단체에 대해서 시상하겠습니다.
끝으로 민간단체 공익활동 사업 지원은 10 개 단체에 구비 보조금 1억 9300여만 원을 지원하여 우리 구가 추진·권장하는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015년도 업무추진 실적은 페이지 59페이지부터 67페이지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하시도록 하고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업무현황보고
(총무과)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혹시 과장님을 대신해서 계장님이나 직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속기에 지장이 없도록 발언대에 서서 소속, 직, 성명을 정확히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97페이지에서 177페이지와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일반현황에 정원이 현재 몇 명입니까?
행정 조직에 정원이오?
표기가 안 된 거 같아서 한번 질의합니다.
우리 꿈의 낙조와 사하구 해변공원 쪽이 발전을 해서 정말 사하주민이나 특히 다대포 주민들이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74페이지를 보시면 분수대 운영 관련 예산 집행 내역을 보십시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사무관리비 등등 해서 10월 말 현재 3억 2000만 원 재산을 집행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실제 분수대 운영 관련해서는 청경도 근무하고 또 일반공무원도 함께 근무하는데 이러한 인건비가 다 기간제 근로자들 보수에 같이 포함된 겁니까?
이것은 순수하게 분수대 운영하는 경비입니다.
그러면 청경하고 일반공무원 인건비는 빠진 겁니까? 이 금액이.
예산 4400만 원 중에 2492만 원 정도가 집행이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민간위탁금 집행된 내역이 뭡니까?
그래서 당초에 낙조분수대를 설치한 업체에다가 저희들이 관리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관리위탁 용역 수수료가 4400 되고 그래서 이것으로 한꺼번에 주는 게 아니고 상·하반기 나누어가지고 1차로 우리가 2492만 3000원을 지급하고 조금 있으면 12월경에 나머지 집행 잔액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4400에서 2400이니까 어떻게 예산액을 근거로 추정을 하셨는가 싶어서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그분들이 지금 거의 12시간 이상 우리 직원들과 같이 관리해 주고 거기에 대한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고 그다음에는 수수료와 어디 부속이라든지 그런 게 파손이 있을 때에 부속품 구입하는 금액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구체적으로 책자에 기입을 했더라면 좋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것을 보면 1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나와 있는데 제가 보니까 5월, 6월 상하수도 요금 차이가 정말 배 이상 정도 너무 납니다.
그것을 보면 5월 달, 6월 달 비슷한 달이더라고요. 이유는 어째서 그렇게 차이가 납니까?
그러면 전기료가 절감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163페이지를 보시면 구민체육대회 자료가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몇 가지 문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이어달리기 선수 최월병 씨 그때 치아 손상은 완치가 됐습니까?
그래서 제가 치료가 완벽하게 됐는지···
지역에 있다 보니까, 행사주관은 도대체 어디서 하십니까?
구청에는 아무런 관련도 없고 주관은 100% 생활체육회에서 합니까?
그래서 그것도 우리 등외 기념품은 조금 낫게···
그때에 금년에는 경품추첨을 그거 번호가 7일 겁니다. 기억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400명을 배부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 학교 지원하는 사하중학교라든지 당리중학교 거기에 지원하고 그다음에 당일 날 해병전우회의 교통 질서라든지 교통 안내하는 자원봉사자가 있습니다.
그쪽에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이 행사를 추진하기 위해 가지고 저희들 직원들도 거의 7, 80명 이상 동원이 되거든요.
나머지는 순서대로 해 가지고 직원들 순으로 배부를 했습니다.
주민이 물었을 때 제가 오늘 과장님 말씀을 듣고는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르는 상태에서 그 물건을 어디 비치하고 어떻게 쓰는 것은 모르니까 제가 주민 질의에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세한 말씀 해주셔서 고맙고요. 제가 그렇게 하고 주민들이 물었을 때 답을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요금 인상 후에 주민들 의견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게 저희들이 아무리 최선을 다한다 해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만족해야 한다고 해야 되는 거지 저도 섣불리 판단하기는 상당히 어려운데 하여튼 어쨌든 간에 요금 인상된 만큼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하여튼 그때그때 시정을 해서 불평 없도록 그래하겠습니다.
인상을 하고도 아무런 나타나는 어떤 서비스가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차 위에 커피 그 세 군데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허가가 된 겁니까?
제가 갔을 때는 거기 하면서 그 주위가 굉장히 불결하면서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잘 하셨습니다.
그게 화장실 지으면서 당초 1사장 쪽으로그쪽으로 오수를 빼려고 했거든요.
그게 그 당시에 몰운대 진입로 도로 확장하면서 배수로 공사를 하게 됐습니다.
부득이하게 해수촌으로 빼면서 악취가 나고 사실은 지금도, 지금 현재는 1사장 쪽으로 빼 가지고 냄새는 덜 합니다마는 어떻게 한번씩 자세히 보면 아직까지는 잔재가 조금씩 있어가지고 지금 나고 있는데 세월 가면 그거는 안 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르게 잡아 주시고 냄새도 제거해 주시고 그 주위에 있는 편의시설하고 커피점 이런 부분에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아까 사전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항목별로 나누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낙조분수대에 대해서 혹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병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낙조분수대가 평일과 주말 내지는 휴일 날 운영하고 있는 횟수와 시간대가 어떻게 됩니까?
또 야간 분수 같은 경우는 또 봄하고 여름하고 또 가을하고 시간이 조금 틀립니다.
주간에는 11시부터 해 가지고 매회 20분 간격으로 1일 5회 정도의 체험분수를 지금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녁에 음악분수 한 10분간 체험분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 음악분수는 평일에는 봄 같은 경우는 저녁에 7시 반부터 8시 30분까지 한 번 하고 그다음에 주말, 공휴일은 두 번 합니다.
7시 반부터 저녁 8시 그다음에 저녁 8시 반부터 9시, 여름은 상대적으로 해가 길기 때문에 시간이 30분씩 뒤로 미뤄졌다가 또 가을되면 다시 30분 당겨지고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파악이.
왜 1000만 원이라는 돈이 나왔을까요?
만약에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다시 금액이 적어진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한 명이 오든, 두 명이 오든.
그런데 정말 일반적인 방학기간이 아닌 일반 평일 기간에 사람도 한 명도 없는데 분수만 계속 쏘아대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융통성 있게 운영을 하시면 비용이 좀 더 절감되지 않을까라는 본 위원 생각인데 꼭 그렇게 정해놨기 때문에 무조건 해야 된다는 개념이십니까, 아니면 이런 부분에서 진짜 아무 보는 사람도 없는 상황에 무작정 분수를 그렇게 틀어놓고 있다는 거는 본 위원 생각에 낭비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특히 좀 비가 오락가락 하고 할 때 사람도 없는데 해야 되나 그런데 꼭 한 두 사람이 거기 어찌 한번 와 가지고 왜 이 시간대에 체험분수를 안 하냐 해서 항의하는 사람도 있고 해 가지고, 그런 전화를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부득이하게 그래 하는데 내년부터는 조금 더 융통성을 봐 가지고 평일에는 가급적이면 사람, 시간대를 봐 가면서 운영을 하도록 그래하겠습니다.
둘러보니까 진짜 사람도 한 명도 없던데 분수 혼자서 놀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물론 지나가는 차량에서도 볼 수는 있겠지마는 그걸로 해 가지고 어찌보면 본 위원은 낭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정말 사람이 많이 찾는 휴일이라든지 주말에는 좀 횟수를 늘리고 평일 날에는 횟수를 조금 줄여서 탄력적으로 운영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년에 계약 관계의 어떤 부분에서 어떤 단체가 거기를 맡아서 계약을 할지는 모르겠지마는 알게 모르게 맥주 캔을 몰래 숨겼다가 이용하는, 해수욕장 객들에게 몰래몰래 판매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만일에 주류 판매를 금지를 했는데 만약에 그런 사태가 벌어지면 바로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는 조치까지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해수욕장 쪽에 거기에 아마 파라솔하고 음료라든지 통합해 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고 하여튼 주류는 백사장 안에서는 못 하도록 처음부터 그래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들이 단속을 하려고 해도 특히 야간 같은 경우에는 관광객들이 들고 와 가지고 술을 마시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 위탁 단체 쪽 같은 경우에는 단체원들이 격려 차원에서 간단한 안주라든지 또 술을 가져와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상 그런 어떤 전체를 감안할 때는 단속이 좀 어렵지 않나 싶은데 어떻든 간에 해수욕장 안에서는 공익매점에서는 주류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여튼 제도적으로 장치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렇지마는 가능하면 해수욕장 내에서는 주류 판매는 금지를 해야 안전사고도 피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엄격하게 단속하셔 가지고 밖에서 일단 이용객이 바깥에서 슈퍼에서 사 온 거야 그 앞에 슈퍼에, 상점에 어떤 그것도 되는 거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쪽 인근 주민들 상권도 살릴 수 있는 충분한 그게 되는데 그 외에 단시간에 어떤 하는데 그 해수욕장 내에서 주류 판매는 엄격하게 금지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혹시 낙조분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분수에 대해서 불편사항을 조금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름이나 가을철에 보면 늦게까지는 21시에서 21시 30분까지 분수대를 활용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그쪽에 최대한 설득을 시키는 정도입니다.
그런 이야기가 들리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야기를 드리자면 주민이 하다하다 안 되니까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와 가지고 이야기 할 때 물론 우리 관리하는 분들은 심지어 먼저 대처를 하지는 않겠지요. 그렇죠?
주민들이 그렇게 할 때, 좀 보면 싸움이 일어나는 그런 경우들도 허다히 있다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는 정말 민원인에 우선을 좀 생각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좀 해 주십시오.
그리 하다 보니까 올해 연도에도 보니까 차가 낙조분수 안으로 들어와 가지고 사고가 났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게 맞습니까?
최초 개장할 때에 그거는 차가 넘어와서 한 게 아니고 물건 싣고 온 차가 아마 그쪽으로 잘못 들어와 가지고 한번 차가 들어온 적은 있습니다.
저게 아마 내년 상반기 중에 도로는 정비가 될 겁니다.
그때 할 때에 경계석을 조금 올린다든지 그거 하고 나서 도로 쪽에 우리 차폐 수벽 있지요? 그거를 조성을 한다든지 다각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도로하고 가깝다 보니까 혹시라도 저도 운전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지마는 혹시라도 실수를 한다든지 할 때 그 사람이 관광객들이나 많이 있을 때 혹시나 큰 대형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너무 높으면 사실상 안 되고 낮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좀 취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이용덕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게 사실 맞습니다.
저도 아마 바다 미술축제로 기억하는데 그때 아마 조각품 이동하면서 그런 사고가 발생한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 점에서라도 차가 통행하는 데 최소한의 개방하고 특별한 이유 없으면 차를 완전히 막는 걸로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워낙 지금 도로 산책로 쪽으로 도로가 협소하고 그게 황토색으로 해 가지고 포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지반이 좀 약하거든요.
그거 그때 하고 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통제를 하고 거리가 짧은 몰운대 쪽으로 우회해 가지고 저희들이 차가 해수욕장 진입할 수 있도록 그래 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쪽으로 아마 주 통로로, 해수욕장 들어가는 거는 그 통로로 할 계획으로 그래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혹시 낙조분수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구민체육대회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덕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우리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체육행사 도중 사고발생 시 실질적으로 보상이 보험이 제대로 안 들어 있다 이래 가지고 보험을 사실상 활용할 수 있게끔, 사고 시에 보험을 탄탄하게 넣어달라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당부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통원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저희들이 보험금으로 해 가지고 90만 원은 병원비는 지원을 해줬습니다.
만약에 들어온다 하면 사실 봐 가지고 큰돈은 아닌 거 같으면 저희들 어떻게 해보겠지만 큰 돈 같으면 소송까지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
올해 그분들의 보험은 어떻게 들었습니까?
사람 일이라는 것은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리 해서 그때 당시 행정사무감사 때 이 행사를 꼭 진행할 거 같으면 실제로 보험에 대한 거를 정말 확실하게 해결을 해라 그 앞에 작년도에 책자 99페이지 맨 하단에 보십시오.
체육행사 전용 보험이 주최자 배상책임 공제회에 가입하였으며 개인별 최대 300만 원에서 행사 보상금 전체 1억입니까?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는 사실상 뚜렷하게 잘 알고 있는 분이 이병관 위원님이 잘 알고 있습니다.
이병관 위원님이 실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선뜻 나서서 이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아이가, 아이라고 해서 죄송하지만 그분이 심지어 중앙병원에 있을 때 제가 한 번 병문안을 갔습니다.
첫 번째 하는 이야기가 나의 보장, 나의 직장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 오빠하고 그걸 묻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 관에서는 전혀 보험에, 보험을 가지고 해결하는 것 같으면 관계가 없습니다.
보험이 전혀 되어 있지 않고 그 아이는 우리 체육행사 진행을 위해 가지고 사하구를 위해 가지고 나와서 실제적인 행동을 하다가 다쳤는데 그 보상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면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 않나 싶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치료비 외에 추가로 큰돈 안 들 것 같으면 추가로 더 가입하는 걸로 그래 하겠습니다.
이 행사를 우리가 실제적으로 돈을 심지어 한푼 두푼이 아니고 예산이 9000만 원 들여 가지고 하는 행사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 행사에 참 깔끔하게 물론 사고가 나는 부분이 트랙 이어달리기라고 그러지요.
단기적인 배상책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런 개별적인 그런 게 있을 때는 지금 이용덕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니까 물론 본인 과실도 있고 도덕적인 책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거를 대비해서 예비비 같은 거를 책정해서 안 그러면 달리기 선수에 대한 것만 거기에 대해서만 자꾸 사고가 나잖아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영만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체육대회 관련해서 우리 위원들께서 죽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체육대회는 하다가 보면 다칠 수도 있고 팔 부러지고 이빨 부러지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진행되다가 중간에 끊겼다가 새로 진행되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처음부터 지금까지 행해지는 참석 인원 내지는 성향을 볼 것 같으면 전부가 자생단체 소속입니다.
실질적인 주민은 거의 없습니다. 자생단체의 소속 회원 내지는 이 사람들에 의해서 같이 참여하는 사람들 그래서 물론 각 동사무소에서 차출하다 보면 자생단체를 부르게 되는데 자생단체도 중요하겠지만 일반 주민들도 같이 동참할 수 있는 행사로 유도를 우리 과장님 주무 부서 과장님이기 때문에 한 번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주로 동에서 동원을 하고 그다음에 개장식을 하다가 보니까 가장 안심적으로 인원 동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상 단체원들이고 또 단체원들이 우리 구 입장에서 봐서는 1년에 한 번 정도 격려하는 차원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각종 행사라든지 자원봉사라든지 상당히 1년에 동원이 많이 되고 있고 또 그분들에 한해서 우리 구청 입장에서 격려하는 부분도 있고 추가적으로 다방면으로 초청을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사하중학교라는 운동장 사정도 한 번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등등을 감안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애를 많이 쓰겠습니다.
금년에는 어르신들이 상당히 많이 오셨더라고요. 그냥 운동 경기는 참석을 안 하시더라도 보는 즐거움 그다음에 같이 와 가지고 식사를 하고 각 동에 식비가 모자란다하는 게 상당히 많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면도 효과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안 맞습니까? 자생단체만 올 것 같으면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전체를 다 동원한다는 거는 아니고 자생단체를 동원하겠지만 이왕이면 일반 우리 지역에 주민들도 같이 동원 가능한 방향으로 유도를 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생도 많이 하셨고 하셨는데 옥의 티라 할까 일반 참여한 사람들 일부 중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나오는 거를 제가 대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유야 어쨌든 주관이 생활체육회인데 예를 들자면 시작 징을 울린다든지 기타 등등 때 생활회장은 뭐하는 사람이고 구청장이 왜 징을 다 치노, 왜 또 구청장이 다 하노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이게 옥의 티라는 말씀인데 결국 무슨 이야기냐 이왕이면 운용의 묘를 살려 가지고 지혜롭게 구청장도 징 한 번 치고 생활체육회장도 스타트 징도 한 번 치고 이렇게 지혜롭게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배진수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앞에서 많은 얘기들이 오고 가고 해서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3회째 체육대회가 개최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지하철이나 지리적인 접근성이 좋아서 그렇게 선정됐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이제 3회째가 되다 보니까 주변에 참여 안 하는 인근 주민분들께서 본 위원에게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좀 돌아가면서 하자 사하초등학교도 있고 또 하단초등학교도 지리적으로 있는데 왜 사하중학교에서만 계속하느냐, 실질적으로 그 토요일 날 야간 근무를 하고 오전에 쉬어야 되는 직장인들도 제법 있습니다.
그분들의 민원도 반영을 이제는 해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도 드는데 하단초등학교나 사하초등학교 쪽으로도 장소를 변경하면서 한번 개최할 방안도 있겠습니까?
우선 운동장이 크고 인조잔디가 깔려 있고 그다음에 맨땅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운동장 크기라든지 종합적으로 고려를 했을 때에 사실은 맨땅에서 하는 거는 상당히 위험성이 따르고 지금 현재 인조잔디에서도 부상자가 그리 발생되고 있는데 맨땅에서 하면 타박상부터 해 가지고 상당히 많이 발생할 것으로 해 가지고 부득이하게 사하중학교에서 하게 됐습니다.
운동장 크기도 사실은 사하중학교가 저희들이 조사한 것 중에서는 제일 크고 그다음에 요즘 거의 차를 다 가지고 옵니다.
그다음에 옆에 인접에 당리중학교 주차라든지 주차도 해결해야 되고 그것도 감안해야 되고 제가 동아고등학교, 동주대학교 각 학교 삼성여고까지 다 갔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니까 지금 그만큼 할 수 있는 데는 사하중학교가 접근성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상당히 현실적으로 가장 나은 장소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할 경우에는 을숙도쪽에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을숙도 저기에 했을 경우에 어른신들이라든지 접근성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금 섣불리 결정을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사하중학교 쪽에 계속적으로 민원이 발생이 되고 그래할 때는 장소도 한 번 변경하는 것도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충분히 주민분들 설득하는 작업을 미리 하신다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역할을 잘 해주십시오.
이병관 위원님 구민체육대회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십시오.
아까 앞서서 이용덕 위원님도 그러고 최영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많은 고생도 하셨고 노력도 하셨고 다 좋은데 지금 아까 보험을 여지껏 가입을 안 하시다가 작년에 어떤 그 부분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올해 1인당 300 전체 1000···
그런데 달리다가 본인이 안 뛰었으면 좋은데 달리다가 배상책임보험법에 의해서 과실을 따진다는 것도 본 위원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건당 300은 이거는 치료비 관계니까 이 정도는 적지만 그래도 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전체 금액에서 1000만 원이다 이거는 안 넣는 게 차라리 낫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험료로 지출된 금액이 100만 원이 지출됐다고 별첨 자료에 나왔는데 200만 원을 들이더라도 아까 이용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요즘 추세가 어르신들이 전부 다 나와서 술 한잔 거하게 하십니다.
그날 날 더웠습니다. 나왔다가 쓰러졌을 때 그런 비용도 어찌 보면 보험이라는 거 자체가 특정한 누구를 지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 불특정 다수를 그 자리에 참석해 있는 분들을 하기 위해서 보험을 넣는 거고 사고 안 날 거 생각한다면 보험 넣을 필요 있겠습니까!
보험을 넣는 이유가 만의 하나를 대비해서 보험을 넣는 과정인데 이런 부분을 돈 아낀다고 이렇게 하시면 안 넣는 것보다 못한 개념이 되니까 향후에 내년에 다시 구민체육대회를 안 하면 모를까 하실 거 같으면 돈이 들어도 제대로 된 보험을 가입을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본 위원 생각입니다.
사고 날 걸 아, 사고 날 거다 사고 날 거다 이게 아니고 보험이라는 개념이 사고가 나든 안 나든 물론 사고 안 나면 다행입니다.
그 돈 나가더라도, 그거는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고 하는 거지 꼭 사고가 날 거니까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말 그대로 아주 우연하게 나는 게 사고니까 그런 부분에 대비해서 좀 더 현실성 있는 보험을 가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다가 이벤트사가 기타 자원봉사하고 해 가지고는 31명인데 220명에서 31명 빼고 나면 거의 190여 명이 우리 공무원들이 투입돼 가지고 진행요원을 했다는 말씀인데
자, 좋습니다.
이번 사건을 일단은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사람이 다쳤는데 공무원이나 구에서 그 환자한테 초기대응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또 선수 선발은 사실은 동 주민센터에서 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동 주민센터에서 또 옆에 우리가 본병원에서 앰뷸런스도 와 있고 했기 때문에 조치하지 않았나 그리 생각을 했습니다.
막상 나중에 알고 보니까 상당히 부상이 심해 가지고 저도 그다음 날 감천U병원으로 가서 문병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하여튼 앞으로는 첫째는 이거 사고가 안 나야 되겠지요.
안 나는 쪽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도 경기를 진행을 그리 하고 만약에 났다 하면 적극적으로 환자 관리에 최선을 다 하도록 그래하겠습니다.
좇아갔더니 달리기 하다가 사람이 다쳤답니다. 해서 혹시 어느 동네 사람이 다쳤느냐 하니까 장림1동 주민이래요.
그래서 장림1동 부스로 갔습니다. 동장님한테 했더니 그쪽에 있는 남자 직원 한 사람 따라가자라고 하니까 동에서 그 사람이 빠지면 동 그게 해결이 안 되니까 여자 직원, 최말단 여자 직원을 제 차에 태워서 본병원으로 응급차를 뒤따라갔습니다.
따라갔는데 부모는 속이 타고 화딱지가 나니까 아무 것도 안 돼요.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조치도 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한테 여기에 믿고 맡기실 것 같으면 여기에서 계속 하시고, 그런데 본인이 그 본병원을 신뢰를 못합디다. 보니까.
그래서 바로 고신의료원 응급실로 갔습니다. 휴일이었기 때문에.
가서 이것저것 하는 과정에서 제가 과장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이 많은 인원이 투입되어 가지고 그중에 보건소도 나가고 했는데 응급차가 왔다면 당연히 초기에 나가서 어떤 상황이고 어떻게 하고 예를 들어서 그 환자나 보호자한테, 그 날은 다행히 보호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보호자만 없었다면 그거 결정 자체도 내릴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실제적으로.
본병원에서는 무릎 사진 찍어놓고 무릎이 어떻네 저떻네 했는데 무릎은 실제적으로 아무 하등의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 병원에다가 맡겨가지고 만일에 보호자가 있었으니까 다행인데 보호자가 없는 상황이었다면 그 결정을 누가 할까요? 과연.
환자 본인이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병원비가 얼마 드니까 일단 최선을 다해서 치료를 하시고 어떻게 기본 조치는 취해 주고, 취해줘야 되는 게 구청의 소관 아닙니까?
울며 겨자먹기로. 그래서 그 두 사람 와서 뭐했는 줄 아닙니까?
자기들이 병원의 의사들한테 이 환자가 어떤 상황입니까 하고 물어보고 앞으로 향후 진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물어야 됩니까, 저한테 와서 어찌된 상황입니까라고 나한테 물어가지고 다 과장님한테 보고를 해야 됩니까?
아까도 보험도 마찬가지지마는 혼자 그걸 소설을 쓰시면 안돼요. 아, 저 사람이 타박상이려니 그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응급차가 갈 때 앞으로는 이에 대한 어떤 TF팀을 좀 꾸려가지고 어떤 사고가 났을 때 누구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을, 그것만 전담해서 할 수 있는 사람을, 사고가 안 나면 좋은데 그걸 생각해서라도 좀 해 가지고 초기에 가서 그래야 그 사람들도 마음에 안정이 되는 거지 실제적으로 그날 부모가 있는 여자분이 아니었고 만일에 독거하시는 어르신이 와서 술 먹고 쓰러져서 머리가 쿵 부딪혔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사고가 났다라고 감안했을 때 어떻게 했겠습니까?
다행히 이번 거 같은 경우는 허리가 심하게 되어가지고 아예 못 움직일 정도였는데 다행히 척추 본체는 괜찮고 옆에 날개 쪽에 금이 갔고 X-레이 상에도 어깨선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계속 아프다는 호소 때문에 제가 CT를 찍자고 요청을 해서 CT를 찍어서 골절이 된 것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그걸 안 하고 본인이 갔으면 과연 그게 될까요? 본인 혼자서.
그러니까 향후에 내년에 체육대회 때는 3명이 되든 5명이 되든 다른 거와 상관없이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시에 신속하게 그 앰뷸런스에 같이 동행을 해서 가서 그 부모한테도 연락을 해서 없으면 보호자한테 연락을 해서 와서 어떤 결정할 수 있는 것도 하고 기본적인 그거는 할 수 있게끔 조치는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만약에 그에 대비해 가지고 보건소 의료진하고 우리 총무과 직원 한 명 해 가지고 환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그래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이거는 구민 본인이 참여를 해서 왔지마는 어쨌든 구민체육대회라는 그걸로 참여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거는 전적으로 책임을 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가입 내용이 미약했다는 거고 내년에도 좀 더 보강을 많이 해 주시고 그리고 구민체육대회 자체가 구민화합과 주민들을 위한 잔치인 만큼 지금 각 동에서 갹출을 하는 그런 사례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게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런 걸 또 내년에는 조금 동에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배분되는 그런 금액을 조금이라도 좀 상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가급적이면 이벤트 같은 것도 지역 이벤트에 좀 맡겨주시면 고맙겠고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참고하셔서 내년에는 좀 더 더 즐겁고 보람 있고 이런 불만이 없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화합되는 구민체육대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중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오전에 이어서 그러면 오후에는 국민체육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좀 무거운 내용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새올전자민원 창구에 접수된 목록 번호는 2만 6799번, 작성일은 2015년도 11월 5일입니다.
제목이 뭐냐 하면 “사하구 국민체육센터 장애학생 뺨 머리 때린 후 사과는커녕 욕설하며 협박하는 파렴치한 수영강사 고발합니다.”는 민원이 접수된 사항을 알고 있습니까?
그래 가지고 순간적으로 그렇게 된 것 같고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수영강사에 대해서는 현재 지금 저희들이 엄중히 경고하고 그다음 법인에다가 이런 사례가 재발 발생되지 않도록 직원 교육을 단단히 시키도록 그렇게 하면서 그 직원은 일단 다른 쪽으로 교체를 시켰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도 수시로 한번 나가가지고 점검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암암리에 설문조사를 한번 받아가지고 어느 부분이 잘 되고 잘못 되고 있는지 또 건의사항이 무엇인지 면밀히 분석해 가지고 불편이 없도록 그런 식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을 받고 있는 옆 라인에는 자기 장애분 친 누나가 그 현장을 직접 목격한 내용들이 지금 여기에 상세하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게 지속성이라고 하면 사실 형법, 상대방 폭행의 죄에도 해당이 되는 겁니다.
제257조를 보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 지도 감독을 해야 할 우리 담당부서에서 이러한 일들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너무 처벌이, 조치가 안이한 조치지 않느냐, 들어보니까,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해 보니까 계속적으로 그런 사항이 와 가지고 순간적으로 그렇게 됐다는 것 하고 그다음에 본인도 잘못한 거를 반성을 하고 직접 또 찾아가서 그 당사자한테 잘못을 빌고 그래 가지고 그 선에서 끝난 걸로 해서, 그래 했지마는 장애인 쪽의 강사로서는 자질이 없으니까 일단 다른 데로 가라 해 가지고 교체를 그렇게 하는 상태입니다.
일반 어린이집에서도 요즘 아동 폭행으로 인해서 구속시키고 하는 판인데 유사한 경우라 볼 수 있고 오히려 더 안 보이는 사각지대에서 더 이렇게 가혹행위가 지속적이고 교육을 안 듣는다고 해서 지속적인 폭행이 이루어진 거에 대해서는 사실 공무원들 입장에서 정확하게 의하면 법과 법령에 의해서 정확하게 업무를 보셔야 될 공무원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안이한 태도의 입장을 취하신 게 아니냐 저는 그래 보입니다.
당장 제가 볼 때 형법상 고발을 하든지 아니면 합의를 보셨다 하더라도 강사가 그만 두든지 이런 조치가 취해져야 되는데 아직까지 감천국민체육센터 다른 쪽에 근무를 보고 있다는 게 과연 이게 사하구민 분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알게 되면 합당할까요?
제가 볼 때는 그 조치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강력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다른 방법은 없겠습니까?
일단 위탁 법인에서는 그 정도 선에서 처리한 것 같은데 저희들 지도 입장에서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공무원 분들도 임용되실 때 선서문까지 읽으시지요?
선서문, 어떤 선서문 읽는지···
공무원 선서문에 보시면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위에서 선서한 사항에 대하여는 끝까지 국가와 국민에게 책임을 질 것을 선서합니다.”는 선서를 하신 분들입니다.
이런 우리 장애인이지마는 그런 합당한 부분이 아니고 아주 사각지대에서 그렇게 가혹행위를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조금 솜방망이 처벌보다 더 가벼운 처벌을 하신다는 것은 사하구민으로서 용납이 안 되는 사항이라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면서 진상조사를 철저하게 하시고 합당한 그런 조치를 취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용덕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그런데 나도 이 사실을 조금 전에 알았는데 정말 그 강사가 누군지는 아직까지 이름이 거론이 안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 역시도 이거 봤을 때 근무를 지금도 수행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죽 보니까 정말로 누나, 언니라 했나? 이 장애인이 머리를 맞고 뺨을 맞고 이렇게 했다는 그 자체는 정말 강사로서 안 해야 될 일을 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은 조금 전에 우리 배진수 위원이 이야기한 바와 같이 특별한 처벌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다라고 하면 우리 부서에서 처벌을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아, 이병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탁법인 선정에서 제안한 사업 계획서라는 거는 전반 모든 절차에 전반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지 인력 관련에 대해서 물어본 게 아니었거든요. 이 질문에 대해서는.
쉽게 말하면 우리 올해 조례안까지 바꾸면서 가격도 올리고 했는데 참 그 가격 올릴 때도 많은 말들이 있었고 일들도 있었고 뻔히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앞으로 향후에 어떤 부분에서 이런 수탁계약하고 위탁계약을 하는데 자기들은 그런 제반사항을 다 알아보고, 그 현실을 알아보고 들어와 가지고 어떻게 운영해서 어떻게 잉여금까지, 이익금을 남겨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라고 되어 있는 상황에서 본 위원이 봤을 때 너무 안타까운 거는 동아대에서 한 어떤 부분을 너무 구청 측에서 너무 더 강력하게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았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그때도 우리 조례안 하고 할 때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너무 적자를 보다 보니까, 그 적자 보는 것도 실질적으로 그 위탁 업체가 자기들이 실수를 한 거지 계산 착오죠 자기들이.
그걸 우리가 위탁업체에다가 구청 차원에서 그렇게 도와주고 할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통과는 됐지마는 그 부분이 많이 안타깝고 그럴 바에는 위탁 자체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추가로 더 생긴 게 있습니다.
거기다가 수영장 관리를 함에 있어서 2년 만에 물을 간다는 그 자체도 참··· 과연 그게 2년 만에 하는 게 과연 옳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월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수질 자체가 물론 뭐 그때그때 해 가지고 매월 바꿔주면 좋기는 좋겠지요.
운영을 해야 될 사항이고 안에 정화시설이 있어가지고 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계속 물 순환시키고 하기 때문에 수질 자체가 아직까지 그거를 버릴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그리 한 거고 2년까지는 제가 아니고 1년에 순환해 가지고 자연 소모되는 것도 있고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보충시키기 때문에 완전 교체하는 것은 제가 뭐 한 1년 정도 되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물은 수시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이 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수질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그대로 가지 않나 그래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2년 동안, 어떻게 보면 아무리 순환시킨다 하지만 고인 물입니다. 고인 물.
결국은 임시방편으로 약품 처리해 가지고 소독을 하고 하는 개념이지 그 수질이 그렇다고 해서 주민들한테 안전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1년 정도는 모르겠지만 그 막대한 분량의 물을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그거는 낭비고 실제적으로 그래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해줘야 안전문제도 있고 위생문제도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런데 처음에 주민들이 이야기를 저도 많이 들었는데 냄새도 나고 뭘 하고 하는데 그걸 요청을 하는데도 안 해주더랍니다.
자꾸 수질 검사한다는 것만 하고 소독약 뭐 하고 약품 처리하고 있다는 것만 이야기를 하지 실질적으로 자연 그대로 약품 처리 이빠이 해대고 하는 게 솔직하게 그게 뭐가 그렇게 썩 좋겠습니까? 그 물이.
수질 검사상에는 문제는 없겠죠. 그런데 그게 인체에 전혀 무해하다고는 볼 수 없거든요.
우리가 실제 지금 수돗물도 솔직히 안전하다고 하지마는 실제 수돗물을 가지고 물을 마시는 사람은 우리 국민 중에서 그렇게 퍼센티지가 많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다 보리차를 끓여 먹든지, 아니면 요즘은 다 정수기가 있어가지고 정수기로 먹든지 그렇게 하지 그에 대한 신뢰도 없는데 수영장에 불특정 다수들이 매일 거기 와서 첨벙첨벙 대고 안에서 거기다가 솔직히 어떤 경우는 화장실에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에서 슬쩍 실례하는 경우도 분명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물을 갖다가 계속 그렇게 2년을 방치를 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관리가 과연 제대로 되고 있느냐 참 의문스럽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매년 한 번 정도는 물 전체를 교체를 해 가지고 깨끗한 물에다가 수영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저희들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위탁계약을 함에 있어서 그러한 상황을 정확한 설명을 해 가지고 자기들 계획서가 들어올 때 자기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학교에서 아주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전문적인 그거라고 분명히 책자에도 있습니다.
나와 있고 그렇게 했을 때 1년 동안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이익을 남기고 2년 차에는 어느 정도 이익을 남기고 3년 차에 어느 정도 남기고 자기들은 준비를 하면서 어떤 부분에서 지금 꼭 갈아야 될 물품들이 있는지 없는지 그 정도 파악을 안 하고 했다는 건 전문가들이 아닙니다.
그건 완전 아마추어도 그 정도 아마추어는 없습니다.
그래놓고 1년도 안 되어서, 2년 정도 되고 나서 그렇게 했으면 모르겠지만 1년도 안 돼서 우리가 이러니까 올려주시오라고 하는데 구청에서 나서서 더 적극적으로 그걸 반영을 한다는 거는 우리가 다대주민편익시설 같은 경우는 어쨌든 우리 구에서 직접적으로 그걸 관리를 하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적자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그렇게 올리는 게 타당하다고 보는데 위탁 관련 같은 경우는 어쨌든 그 위탁에서 그 3년 동안은 자기들이 적자가 나든 어떻든 운영을 하겠다라는 뜻으로 해야 되는데 잘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잘못한다고 지적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그렇게 너무 적극적으로 나서지 마시고 계약 계획서에 따라서 준용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내나 국민체육센터에 관한 것이죠?
소관 사항에 보면 124페이지 상단에 국민체육센터 바자회 수입 및 수익금 지출 내역이 있는데 이 바자회를 해 가지고 수익을 얻어가지고 정말로 불우이웃을 돕고 그다음에 우리 경로당에다가 쌀을 40킬로 짜리 해 가지고 13개소에 전달하고 한 사항들은 정말 좋은 일을 잘 하셨습니다.
잘 하셨는데 참 처음에 이 바자회를 하면서 우리 주변 분들의 운동을 하시는 분들의 정말로 뭐라고 그래야 될까, 애로사항이라든지 그 주위에 여기가 운동하는 곳이지 시장이냐 하는 소리를 과장님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그런데 저도 그 상황이 금년에 이거 할 때 바빠 가지고 한번 나간다는 게 나가지를 못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센터 앞쪽에 보도까지 점용을 해 가지고 상당히 불편은 했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거는 아니다 하더라도 위에 별도로 3층이나 4층에 유휴공간을 가지고 하루면 하루, 이틀 정도 해야 되는 사항이지 이용자라든지 불편을 주면서 할 사항은 아니다고 제가 분명히 이야기는 드렸습니다.
운동하는 곳에 설상가상 참기름을 팔고 다른 식품들을 팔고 이렇게 한다는 그 자체가 정말 불편하다라고 전화가 저한테 온 것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정말로.
그래 하지 말아라고 했는데 두 번째로 할 때도 두 번째가 9월 4일 날 했었죠?
제가 생각할 때는 과연 체육센터에서 이런 것까지 해야 되겠나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데 어지간하면 안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여하튼 간에 그런 부분들을 정말 사용자의 불편 사항이 안 생기도록 하시면, 될 수 있으면 안 했으면 좋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국민체육센터 내 에어컨 수리 내역이 있는데 우리가 체육센터가 2006년도에 오픈을 했었죠?
이래 하다 보니까 에어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2006년도에 설치를 해 가지고 죽 올해 보니까 올해 6월 달에 지금 현재 수리, 보니까 실외기가 39대, 실내기가 8대 해 가지고 1억 1933만 6800원이 소요가 됐다 그렇죠?
이래 가지고 비용이 맨 위에 보면 죽 해 가지고 46건 해 가지고 수리한 부분 아닙니까?
지금 헬스장이 현재 10년, 11년 2006년도 지금 11년, 12년 되지 않습니까?
지금 수리를 생각할 때는 수리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는 교체 시기가 왔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교체를 예를 들어 가지고 800만 원, 1000만 원 들여서 수리를 하는 거보다는 한 대 한 대 이거를 오래 됐으니까 바꿔야 될 시기인데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적립금 현황하고 교체 현황하고 생각했을 때 어떻게 하는 방법이 좋겠습니까?
이거를 한꺼번에 다하려면 상당히 목돈이 들고 또 개중에는 일부 아까 배관 세척이라든지 부속품 몇 개만 갈아 넣으면 쓸만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우리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에어컨이 39대 있습니다.
그리고 실외기가 6대 있는데 실외기 1대당 보통 4대에서 6대 정도 끼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에어컨 전반적으로 성능을 한 번 점검을 해 가지고 시스템 통째로 연차별로 해 가지고 쓸만한 거는 수리 해 가지고 쓰고 도저히 이거는 교체를 해야 되겠다 그러한 사항은 내년부터 내후년까지 2년 연차적으로 해 가지고 교체하는 걸로 그래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박정순 위원이나 이병관 위원이 이야기하신 바와 같이 올려주는 목적이 뭡니까?
보상을 받으려고 올려주는 겁니다. 사실.
그냥 그대로 놔놓고 올려줘 가지고 너거 덕 보는 그런 식이 아니고 이거를 올려주면 심지어 내한테 돌아오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에어컨이라든지 올해 연도 같은 경우에 더울 때 헬스장에 2주 동안 에어컨이 고장 나 가지고 사용을 못 했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다음에 스크린골프 위에 보면 골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현재 2개 다 폐쇄를 했어요? 그 부분에 한 자리는 어떤 걸 활용하고 있습니까?
지금 스크린골프가 원래 2대 설치되어 있었는데 이제 국민체력벽 사업을 수행하다 보니 사무실하고 체력 인증 관련한 그런 증진교실이라든지 필요한 관계로 일단 스크린 골프가 비전인가 지금 현재 시스템이 아니다 보니까 이용자수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거를 운영했을 때 수입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지하에 지금 현재 그거를 판매를 하려고 해도 비전이라는 그 업체랑 관련돼서 철거와 관련해서 그거를 비용을 주고 받고 하고 싶어서 계속 타협 중이고요.
그런데 거기서는 자기들이 가져가면 1000만 원 정도 그게 7000만 원 정도 해서 설치를 했는데 1000만 원 정도 돌려줄 거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돌려주고자 하는 그 금액이랑 신청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 국민체육센터도 신청을 했지만 자꾸 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것도 전에 업체가 그걸 수거를 안 해 가고 교환해 가지고 이렇게 해주는 방안을 아무리 검토를 하려고 해도 자기들 자체가 수거를 안 해 가고 있습니다.
과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그리 하더라도 그 1000만 원이라도 이익이 생길 수 있으면 그거 자꾸 방치해 버리면 1년 지나고 2년 지나가버리면 그거 나중에 돈도 회수할 수 없는 그런 방향이 생겨질 거 같거든요.
그래서 그걸 소모를 시킬 수 있으면 시켜버려야지 방치해 놓을 필요는 있습니까? 굳이.
한 번 더 점검을 해 가지고 어쨌든 간에 처분을 하는 걸로 빠른 시일 내에 처분하는 걸로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어차피 체육센터 건에.
체육센터 쪽으로 오는 일방통행 비슷한 길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 보면 전주대 옆으로 해 가지고 주거지 전용으로 해 가지고 차량을 6대나 8대 정도 주거지 전용을 만들면 충분하게 댈 수 있는 자리가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체육센터에다가 여쭈어봤습니다.
지금 주차 관계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와, 여기다가 주거지 전용을 만들어 주시면 동사무소하고 협의해서 우리가 철저히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과장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교통과하고 한번 의논해 가지고 가능하다 하면 주거지 전용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먼저 배진수 위원님, 이병관 위원님, 이용덕 위원님의 세 가지 보충질의부터 하고 듣고 그래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폭행사건 이름이 뭡니까?
왜냐하면 아까 배진수 위원이 잠깐 설명을 했다시피 요즘 그것도 내 돈 내고 내가 와 가지고 건강관리를 위해서 왔는데 이런 거는 도저히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어차피 우리 구청에서 간접관리 및 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바로 조치를 취하는 쪽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요금 인상의 어떤 보이지 않는 부분 즉, 다시 말해서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일종의 수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 이것은 거듭 말씀드리는 건데 향후 국민체육센터에 관한 한 잘하는 것은 잘 했다 하고 해 줄 거는 해 주고 잘못된 거는 단호하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 바자회 하는 것도 이런 데 들어가야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주관은 명목상 주관은 국민체육센터에서 했는데 거기에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무슨 모임이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실제로 하고 있는데···
아까 이용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지금 국민체육센터의 가장 큰 문제점이 제가 판단할 때는 주차장 문제거든요.
아까 6면을 측면에 하는 그런 거는 우리가 임시방편으로 하는 부분인데 근본적으로 어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지금 기계식 주차장 저거를 지금 돈이 얼마 들더라도 저거를 수리해 가지고 쓸 수 있으면 안 그러면 교체할 수 있으면 당장이라도 하고 싶은데 사실은 아직까지 한국에서는 그런 기술이 없다 하고 제가 하도 안타까워 가지고 지금 공간 조금 있는 그거를 빌딩식으로 해 가지고 주차 빌딩식으로 해 가지고 해보자 그런 생각도 여러 가지 생각하고 있는데 그거도 주차면수 얼마 안 되는데 금액 자체가 너무 많이 들고 지금 여러 모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빠른 시일 내라기보다는 심도 있게 검토하셔 가지고 해결될 수 있도록 서로 협의할 부분이 있으면 협의하고 해 가지고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행정사무감사할 때 국민체육센터 센터장을 저는 출석을 시킬 것을 요구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직접 이야기를 듣고 또 센터장이 나와 가지고 지적사항을 들음으로 인해서 피부로 아, 정말 이런 부분 잘못됐구나 결국은 이런 지적사항이 간접 전달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과연 실현 가능합니까?
그래서 3년차 계약을 100% 수행, 완성은 못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좀 상기를 시켜 가지고, 왜냐하면 3년 지나고 나면 어차피 재계약 내지는 다시 선정을 해야 된다 아닙니까?
2000만 원 이하 시설일 경우에 시설 재보수 비용이 발생 시에는 센터 운영비에서 지급하고 2000만 원 이상은 구청과 협의 후 적립금으로 지출한다. 이 사항이 있거든요.
이게 제가 볼 때 저도 수탁 협약서를 행정사무감사할 때 한번 파악을 했는데 제가 볼 때 이 부분은 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장비가 이미 9년이나 지나 가지고 지금 완전히 통째로 갈아야 될 사항 그 사항을 2000만 원 안쪽이라 해 가지고 수탁자한테 부담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또 두 번째는 건물 부속에 붙어 있는 시설, 기계라든지 여러 가지 장비라든지 그런 거 교체할 때 또 이 금액 2000만 원 미만이라 해 가지고 수탁자한테 부담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님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문제는 얼마만큼 너희들이 이런 약속들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키지 않는 데 대해서 감사나 지적을 통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자기네들이 한 부분을 계속 지적을 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야만이 이 사람들이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또 스스로 한 말에 대한 책임도 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과장님이나 우리 담당계장님이나 담당자 분들이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을 계속 지적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좀 해 주시고 이런 식으로 계속 지속이 된다면 앞으로 약 2년 후에 재계약 내지는 선정 시에는 분명히 불이익을 당한다는 걸 말씀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이용자가 이 내용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못 나오게 한다든지 거기에 대한 심지어 손해배상까지 청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운영 주최 측에서 지속적으로 폭행을 하고 이것은 단호한 조치를 반드시 꼭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관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왜, 자기 계획서대로 안 하고 바로 1년도 안 되어서 지금 금액 올렸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그 업체를 위해서 조례안까지 다 개정을 했습니다. 지금.
그 상황에서 왜 그걸 우리가 이야기를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단호하게 그거는 그 계약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우리한테 맞추어서 그렇게 다시 제정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 본인들이 먼저 제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갖다가 자기들이 지키는 과정에서 했다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마는 그렇지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모든 걸, 지금까지 1년 동안의 모든 부분들은 그 위탁 업체를 위해서 전부 다 지금 해 준 거지 실제적으로 구민들을 위해서 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용덕 위원님 질문 끝으로 국민체육센터 마무리 하고 10분간 쉬었다가 그렇게 새로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혹시 한번 봐보십시오.
여기 보면 채무부족 재확인입니다.
국민체육센터 관리 위탁 운영 관련 손해금 보험청구입니다.
보니까 사단법인 한국스포츠 문화원인데 지금 사하구에서 1심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가지고 과장님 아시는 대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거 기획실에다가 한번 여쭤보니까 이 부분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답을 좀 듣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2011년도에 손해배상청구 이거는 이미 지금 저희 구에서 일부 승소를 해 가지고 판결이 됐고 이것도 지금 사실은 일부만 지금 회수하고 나머지 돈은 지금 채무자 재산이 없어가지고 계속 추적 관리하고 그리 있고 그다음에 금년 5월 달에 채권부존재확인해 가지고 한국스포츠문화원에서 지금 우리 구를 상대로 해 가지고 소송을 지금 한 겁니다.
이 부분이 보증기관이 보증회사였는데 보증회사에서 그 당시 한국스포츠원 거기에 수탁자 그 사람한테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거기다가 돈을 받도록 했던 모양이지요.
거기에서 한국스포츠원에서 다시 이거는 저거가 사하구에서 이거는 돈 줄 게 없다. 없기 때문에 이거 그래서 이 금액만큼은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 해가지고 지금 소송을 진행한 건입니다.
1억 4000 중에서 지금···
보증보험에 들어 있는데 왜 거기서 못 준다는 이유가 뭡니까?
누가 그때 그 당시에 어느 분이 사인을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안에 내부적으로는 제가 상세하게 파악은 못했는데 이 사항은 제가 조금 개략적으로만 파악하고 있는데 조금 상세하게 서면자료를 제출토록 그래하겠습니다.
제가 옆으로 듣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우리 관계 공무원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거 사인을 잘못해 가지고 이 부분이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들도 얼핏 들리는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상세하게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우리가 정말로 1억 3500을 보상을 받지 못한다면 그 보증보험회사에 보험을 넣어야 될 의무도 없는 거고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하튼 간에 어떤 방법을 취해서라도 이겨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감사중지)
(11시 07분 감사계속)
그럼 아까 진행했던 국민체육센터하고 구민체육대회 그다음에 분수 관계되는 거 외에 다른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지요.
이병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보 교육, 직원 안보 교육 2015년도···
안보 교육 업무보고 59페이지···
독도 안보 교육은 15명 수준으로 해 가지고 1명당 약 40만 원 정도 꼴로 그래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아까 안보교육을 이렇게 하시겠다 라고 된 게···
그리고···
지금 DMZ하고 독도 아카데미 상반기···
그러니까 상반기 10명, 후반기 10명 해 가지고 비용이 2000만 원 든다는 소리가 되는데 해외 가는 것도 아닌데 2000만 원 든다는 것은 1인당 100만 원씩 든다는 개념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허선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선례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66페이지 해변공원센터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번 현장방문도 가서 과장님으로부터 현황설명도 듣고 시설도 견학했는데 참 잘 지어졌다라고 생각하고요.
이 잘 지어진 시설에 대한 운영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7월 1일 개소 후 현재까지 수입과 지출 현황을 분석한 게 있습니까?
예를 들면 임대수입과 공공요금 지출 관계 등···
세부적인 수입과 지출은 별도로 서면제출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옥상에서 이러한 좋은 전망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들이 개방을 못 하는 것은 조금만 올라가면 난간이 그렇게 높지는 않는데 의도적으로 마음먹고 올라가려고 하면 올라갈 수 있고 혹시나 술을 먹고 거기서 불의의 사고가 날까 싶어서 그래서 지금 개방을 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내년에는 옥상에 편의시설 탁자하고 의자 그다음에 햇볕이 바로 내려오니까 햇볕 우산이라든지 그런 것을 우선 해 보고 위험성이 있을 경우에 지금 못 뛰어내리도록 투명아크릴로 완전 조치를 하고 개방할 계획으로 그래 있습니다.
배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전 행정사무감사 자료 150페이지 보시면 CCTV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41만 화소 저화소 CCTV를 적극적으로 교체해 달라는 지적에 의해서 2015년도에는 53대 전격 다 교체되는 것으로 노력을 많이 해 주셨더라고요. 맞지요?
2016년도에는 꼭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한, 두 군데라도 괴정4동을 비롯해서 괴정동에는 근래에 강도가 많이 들고 도둑이 많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요청 드린 곳에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저희 구에 CCTV 설치해 달라고 하는 게 217개소입니다.
또 저희들이 임의로 설치할 수도 없는 사항입니다.
항상 경찰서하고 장소라든지 협의해 가지고 우선순위에 의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우선 순위는 청소년 범죄예방 차원이라 해 가지고 학교라든지 어린이집 주변이라든지 그쪽에 우선적으로 하다가 보니까 일반 주택의 어른들이 많이 사는 데는 순위가 뒤로 늦춰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내년에는 16개동 공히 조금씩 한두 개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하구는 쓰레기는 쓰레기대로 별도로 하고 또 바로 옆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해서 비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합해서 운영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번 행감 때 정책적으로 건의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과장님 보시니까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 구도 신관 4층에 통합관제센터가 곧 준공이 될 거고 거기에 되면 거기서 방범용 CCTV라든지 블랙박스라든지 또 무단투기 감시 카메라까지 공히 관리가 가능할지 알고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 사상구 쪽에 벤치마킹해 가지고 문구를 넣는다든지 그린 식으로 하겠습니다.
CCTV에 대해서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최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작년에 1년 전에 어느 지역 어느 지역하기 전에 형평성에 맞게 부족한 동은 조금 더 다른 데보다 추가를 해 가지고 형평성에 맞게 해달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범죄가 강제 추행 사건이 연달아 일어난 지역을 또 제가 설명을 해 드렸는데 우선 순위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점을 앞으로는 꼭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블랙박스 어떻게 장림1동만 20개 되어 있어요?
그것까지 제가 파악···
하여튼 1년 전에 드린 말씀과 동일하게 이것을 조금 적당하게 조정을 해 가지고 이게 까딱 잘못하면 부익부 빈익빈의 현상하고 똑같은 현상인데 왜, 실질적으로 저소득 밀집지역이 어디어디인지 말씀 안 드려도 대충 아시겠지요?
지금 1년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지역은, 참고로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같은 지역에서 똑같은 지역에서 두 번의 강간사고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젊은 사람도 아니고 한 사람은 70살 먹은 할매, 한 사람은 72살 먹은 할매입니다.
그때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도대체 우선순위가 어디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하여튼 참고하셔 가지고 이상이 없도록 가능한한 100% 만족이야 하겠습니까마는 우선 순위를 해 가지고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덕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그런데 이중적으로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사실은 블랙박스라든지 이것은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꼭 저희들이 필요하다 하면···
이용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하구의회 의원들이 행사 의전 관계 때문에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라든지 각 부서별로 해 가지고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또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 자치위원회를 하는데 의원님, 내일 하는데 꼭 참석 해 주시면 자리와 이런 것들을 해놓겠습니다라고 하는데 정말 의전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일종의 행사 성질에 따라 가지고 주최측에 따라 가지고 의전 서열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이 의전 서열이 잘 돼야 나중에 내빈들이 행사 끝마치고 나서 저희들한테 칭찬할 수 있고 또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의전 서열 잘못으로 해 가지고 본의 아니게 욕도 많이 얻어먹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총무과 오고 나서 그러한 사항이 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일단은 구청 주관하는 행사하고 그다음에 구청에 소속되어 있는 단체할 때는 제가 답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의전서열을 정한 적은 있습니다.
서열을 우리 자체에서는 일단 사하구청장님이 주민 대표기 때문에 항상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국회의원들입니다.
국회의원들이라도 그 안에 서열이 또 있습니다.
국회의원 직책이라든지 그다음에 정당 순이라든지 그다음에 다선이라든지 그다음에 지역구하고 비례 또 서열이 나누어지거든요. 그렇고 국회의원하고 난 다음에 구 의장님을 항상 그다음에 합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가 정당인데 정당은 각 지구당 위원장급으로 해 가지고 그쪽으로 배치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다섯 번째 시 의원입니다.
시 의원도 직책이라든지 정당이라든지 지역구 비례대표가 있고 그다음에 기관장, 최고 기관장하고 그다음에 우리 의원님들입니다.
의원님들도 우리 안에 의회 자체에 직책하고 그다음에 다선, 지역구 그다음에 정당, 비례대표 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앞으로 이걸 해 가지고 이 순서로 가급적이면 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이게 저희 과 어느 정도 맞으려면 저희 과 안에서도 이게 행사 성격에 따라 가지고 경우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때 잘 맞춰가지고 신경을 써서 우리 의원님들이 좀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심지어 어찌하다 보면 자, 청장님은 항상 구의 행사기 때문에 아이구, 우리 청장님 하고 내 청장님은 인사를 1번으로 시킵니다.
예를 들자면 또 그 자리에 1년 중 행사 중에 우리 국회의원 우리 사하구에는 두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그다음에는 우리 의장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전들이 우리 내부에서도 하는 행사들이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 다 그렇게 하셨지마는 그 부분들을 우리 사회복지과라든지 우리 총무과라든지 우리 산림녹지과라든지 경제진흥과라든지 을숙도라든지 이런 부분들 행사들, 또 문화관광과라든지 행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야 우리 의원들도 어느 정도 이래 하는데 어떨 때는 보면 우리 의원님들이 행사가 끝나고 나면 좀 속기가 되는데도, 에이 거시기, 에이 거시기 하고 심지어 나오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꼭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부서장님들하고 회의를 좀 하셔가지고 꼭 좀 내년부터는 바꿀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런데 지금 우리 구는 제일 큰 문제점이 뭐냐 하면 항상 구청장님하고 구의회 의장하고 별도로 분리한다는 겁니다.
부산시도 의전 하는 거 한번 보십시오.
국회의원을 먼저 소개할 경우에는 먼저 소개하고 시장님, 시의회 의장님을 소개합니다.
그다음에 국회의원을 나중에 소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트로 묶어야 되는데 우리는 진짜 너무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오늘 깜짝 놀란 게 그때그때 분위기에 따라 달라지는가 했더니 총무과에서 아예 그런 규칙을 정해놓고 있기 때문에 모든 행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 그거는 누구 지시 같으면 그분이 마음을 바꿔야 되겠지마는 지시가 아니라면 총무과에서 그런 내규는 바로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용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만 위원님 마무리 질의 부탁드립니다.
이 자료에 119페이지 보면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현황에 보시면 단체명이 죽 나와 있고 회원수가 나와 있고 지원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회원수 대비 지원금액을 적용시키는 겁니까, 안 그러면 단체에 따라서 조금 다른 겁니까?
어떤 기준을 갖고 지원금액이 정해지는 겁니까?
사업을 신청할 때에 저거 사업 내용이라든지 또 그리고 이거하기 이전에 옛날에 새마을운동 같은 경우 상당히 오래 전부터 지원이 됐기 때문에 그때에 그걸 지원해 오던 거를 중간에 단체 보조금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자르지 못하거든요.
죽 해온 바람에 아마 이게 계속된 것도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속적으로 활동이나 또 사업을 연계하던 게 되어서 그렇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하튼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인원 대비 약간이 조정도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이게 회원수 하다 보면 특히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단체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특히 사회복지관, 보훈단체 같은 경우에는 숫자가 억수로 많습니다.
그것도 참조해야 되고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새마을운동이라든지 바르게라든지 이런 단체는 옛날부터 그 법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계속 죽 해왔기 때문에 그대로 오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할 때 통상 연초 심사할 때에 공모해 가지고 심사할 때에 사업 내용이라든지 그다음에 참여인원이라든지 그걸 참작해 가지고 최소한의 금액으로 지금 나머지 단체는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20페이지 보시면 국·공유재산 위탁관리 현황에 보면 밑에 다대포 해변공원 축구장 되어 있는데 현재 마사토로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이니까 알고 계시고···
그래서 이거 물론 청장님이 축구장에 대한 어떤 소견이 조금 부족해서 그런가 모르겠지마는 공 차는 사람들한테 그런 이야기해버리면요. 한마디로 좀 죄송하지만 무식하다는 소리 듣습니다.
절대로 운동장에서 축구장에 주차는 하면 안 됩니다.
하여튼 그 점을, 혹시 청장님 또 그래 말씀하시더라도 과장님께서 설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계속하십시오.
브러쉬 하실 때 우리 계장님 다음에 그걸 점검을 한번 해 주이소.
열이 들어가는지 왜 이걸 제가 말씀드리냐 하면 열이 안 들어가면 브러쉬 효과가 한개도 없습니다.
꼭 다음에 하실 때 확인을 좀 해 주십사 하고 당부를 좀 드릴게요.
일단 이상입니다.
이용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이면 직장 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구청 내에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할 여건이 되지 않아 위탁보육으로 대신하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지금 제가 3가지 방안을 가지고 검토를 했거든요.
신규 건립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건물을 사 가지고 리모델링 하는 것하고 위탁 보육하는 것하고 3가지를 했는데 신규 건립하는 경우에는 부지 매입비라든지 운영비 별도로 해 가지고 아마 건축비만 해도 거의 5억 이상 소요될 것 같고 그다음에 리모델링 하는 것도 거의 3억 가까이 지금 들어가지고 상당히 금액이 많이 소요 되어서 지금 법상에서는 전체 인원의 30% 정도만 하면 된다 해서 우선은 내년에 30명 전체 한 30% 해 가지고 지금 예산을 계상해 놓은 상태입니다.
다른 구에도 그래 하는지 모르겠는데 보면 애들이 우리 같이 출근을 해 가지고 애들 놔두고 점심 때 가서 애들하고 같이 식사를 같이 하고 퇴근할 때 같이 애들을 데리고 가고 하는 그런 시설들이 있던데 지금 현재 우리 사하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시설이라든지 이걸 구체적으로 향후에 어떻게 할 방법이 있는가 싶어서 제가 그걸 여쭈어보는 그런 사항입니다.
거기에 따라가지고 저희들이 지원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면 안성시하고 자매결연도시 교류 관련해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성시와 자매교류를 맺고 지역축제를 참가하고 축구 동호회와 친선경기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민간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교류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교류를 통해 두 도시가 시너지 효과는 어떤지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감천문화마을 쪽에는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되어 있는데 하여튼 저쪽 바우덕이 축제할 때에는 우리 사하구의 생산제품 어묵을 그쪽에 부스를 하나 배분받아 가지고 거기서 지금 판매하고 지금 그래 있고.
그다음에 금년에 와 가지고 직원들하고 친선 축구 교류 한 번 하고 현재 그 정도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안성시에서 저거 생산한 쌀을 우리 쪽에 홍보 좀 해 달라고 요청이 왔던데 하여튼 금년에 농사 끝났으니까 요청이 오면 저희들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많이 좀, 이왕 사 자실 것 같으면 안성쌀 좀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한 가지 제가 좀 묻는데 이거는 153페이지···
계속하십시오.
153페이지 보면 제가 누차 했던···
153페이지 보면 제가 요 앞 번에도 우리가 위원님들과 총무위원회와 같이 함께 매 했던 이야기 중 하나인데 우리 통장님 재직기간 연령 대비 현황을 좀 부탁한다 하니까 이렇게 죽 올라왔습니다.
우리가 16개 동에 보면 심지어 평균을 봤을 때 최고 32년이 있습니다. 통장님이.
32년을 했다는 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진짜 조금만할 때부터, 그래 지금 연령대를 과장님 한번 보니까 지금 현재 60대가 173명이고 50대가 220명인데 심지어 70대는 지금 현재상으로 만으로 따지다 보니까 한 명도 없는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보면 4년 미만, 4년에서 8년 해 가지고 재직기간으로 따지면 거의 한 50% 정도가 지금 8년 미만으로 되어 있고 이게 순환되고 있는 데는 아파트 밀집지역이라든지 그런 데는 지금 통장들이 순환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주택지에 말 그대로 노후도시 쪽에 거기에 있는 분들이 상당히 지금 연령층이 높은 분들이 통장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문제는 거기에 통장을 하겠다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계속 되는 게 아닌가 그리 생각이 됩니다.
70대가 넘어가고 정말 이래하다 보면 정말로 제가 누차 그런 이야기합니다.
작대기 짚고 다니면서 통장 한다는 이 자체가 안 맞습니다. 제가 볼 때는
과장님, 요 앞 번에도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셨지마는 정말 제 본인이 생각할 때는 1년 정도 뒤에는 우리가 바뀐 지가, 법령이 바뀐 지가 얼마 안 됐다라고 했으니 1년 뒤에는 과장님 법령을 바꾸셔 가지고 앞으로는 지금 잘 하고 계시는 분들을 하지 말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연령대가 차거나 하면 물러나주셔야 새로운 똑똑한 분이 오셔 가지고 그 동네를 잘 지키지 않겠나라는 그런 바람에서 제가 과장님한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 번 해주십시오.
그래 해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우선은 각 동에다가 일단 65세 이상 통장 정년이 임기가 돼 가지고 새로 할 때는 무조건하고 공개모집을 해라, 공개모집은 일단 하고 두 번째는 일단 조금 전에 이용덕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 같이 1년 정도 추이를 보고 그리고 또 통장연합회에서 전체 의견으로 해 가지고 요구가 있을 때는 저희들이 또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당신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라고 하지만 우리 사하구 발전에 또 우리 지역에 더 나아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그 사람들한테 한다고 해 가지고 배가 아파서 그런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중치 역할을 하셔 가지고 내년에는 변화를 시킬 수 있도록 과장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또 추가로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이병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어떻습니까?
가면서 그쪽에 숙직실하고 그다음에 여성 휴게실을 지금 이용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갈 데가 없습니다.
갈 데가 없어 가지고 1층에 거기에서 쓰고또 한 군데는 우리 구 청사 의회동 포함해 가지고 용역 업체의 미화원들이 있습니다.
미화원 대기실하고 또 지금 기사대기실도 거기 쓰고 2층에는 지금 그래 하다 보니까 2층밖에 안 남는데 그 공간 가지고는 상당히 좁아 가지고 거기는 직원들 휴게실 쪽으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리모델링이라든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보고 우선은 내년 일단은 위탁을 해보고 좋은 방법이 있는지 저희들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최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몸살 나는 거 아닙니까?
을숙도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여기 보시면 이것은 축구부를 포함한 을숙도를 이용하는 을숙도 축구장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여론을 종합해 본 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약간의 개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사용시간을 보면 제5조에 보면 동절기가 매년 10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까지 08시부터 17시까지 되어 있는데 이것을 2월 말까지를 3월 말까지로 하고 하절기는 매년 3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를 07시부터 19시까지인데 3월 1일을 4월 1일부터 이래 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리 운영 조례를 만들어 놔놓고 시행을 하지 않으면 차라리 바꾸든지 아니면 그대로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과장님 그대로 시행을 할 건지 이 초·중·고등학교 선수들이 자기네들 학교에 잔디구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독한테 다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이유 같지 않은 이유를 대더라고요. 그래서 이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우리 지역 주민들도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운동장인데 선수들이 사용을 하다가 보니까 아예 사용 자체도 못 하고 멍하니 보고 있는 실태더라고요.
이게 그러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행을 할 수 있도록···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A라는 학교가 주 2회하고 있습니다. 주 2회 한 학교 한팀 자기가 게임을 못 합니다.
그래서 다른 학교의 팀을 같이 해 가지고 경기를 합니다.
경기를 하다가 보니까 거기는 이틀 쓰고 그다음에 다른···
상대팀 파악을 하면 대번 답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그거를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런 식으로 편법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잘 들으셔 가지고 우리하고 따로 의논을 하든지 해 가지고 결론을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가장 민감한 사항입니다.
정구팀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정구팀을 유지하고 있는 목적이나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은 따로 말씀을 드리더라도 저는 어떤 종목 교체를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바랍니다.
한 가지가 빠져 가지고 과장님 말씀을 드리는데 153페이지에 보면 2016년도 동네체육시설 등 확충 정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같은, 전에 과장님 이야기 들으니까 우리 콜센터 비슷하게 해 가지고 어느 약수터에서 어느 산에서 고장이 났다면 빨리빨리 보수를 한다라고 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민원에 의하면 어떻습니까?
해 주고 그래 하는데 지금 업무보고에 동네체육시설 전담 몇 페이지고··· 구성을 해 가지고 지금은 형식상 단체라든지 종합해 가지고 보수라든지 있으면 전화를 해 달라고 하는데 그 단체로 가야 될 사항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운동체육시설 주 운동하시는 분들 그분들 중심으로 해 가지고 하고 있고 단체를 구성해 가지고 고장이라든지 아니면 바로 우리한테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체제를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은 그때그때 잘 된다라고 했는데 심지어 진짜 잘 안된답니다.
이게 그래서 조금 불편 사항이 있겠지만 그분들은 어느 아침에 새벽이나 저녁에 오로지 하나만 보고 올라갑니다.
그 양반들은 올라가 가지고 내가 이렇게 운동을 하고 내려가야지라고 올라가서 고장 있으면 허탈한 그런 상황이 생기고 그러면 또 민원 전화가 오거나 총무과나 전화를 할 겁니다.
전화를 하면 내일 고쳐줄게요, 내일 한번 가볼게요, 하다가 일주일 금방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잘 하고 계시지만 좀 더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시고 그다음에 예산이 950만 원 들여 가지고 유지 보수를 포함해 가지고 했다는데 새로 간 거라든지 보수를 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어디에 어떤 것을 했다는 것을 저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감사자료 167페이지에 보시면 을숙도 내 무료 자전거 대여소 운영현황 나항에 2014년도 대비해서 2015년도 대여수가 두 배 가량 늘은 부분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많이 알려졌고 이제는 생태공원도 자전거 타고 관광하기가 저도 해봤지만 아주 자전거 타기가 좋아졌더라고요. 환경이.
그래서 이용하시면서 성인 자전거가 109대인데 109대가 이렇게 원활하게 다 대여가 되면서 돌아갑니까? 아니면 중간중간에 너무 많이 몰려서 부족한 부분으로 인한 민원이나 이런 사항은 없습니까? 혹시.
그리고 이게 이용자가 이용을 많이 하다가 보니까 고장도 잦은 편입니다.
그래서 필요 시 후원 단체에서 자전거도 많이 후원하지 않습니까?
한 가지 더는 지금 을숙도에는 관광객분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했습니다. 대여수가.
그래서 제가 주말 때는 운동도 할 겸해서 어떤 시설들을 주로 많이 이용하시나 체크도 하면서 가보는데 근래에 30대에서 40대 젊은층들이 애들과 굉장히 많이 이용하는 곳이 어린이놀이터라는 거지요.
그 공간 자체가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다가 보면 절반이 놀이터이고 절반이 공간이 붕 떠있어요. 그래서 지금 많이 부족해 가지고 오히려 애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번 경우를 통해서 체육놀이시설 옆에 있는 공간 쪽으로도 확대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겠습니까?
거기 농구대도 있고 그다음에 족구장도 있습니다. 다용도로 쓰고 있고 일부가 종합놀이대 어린이가 쓰고 있는데 지금 문제는 땅 자체가 수자원공사 땅입니다.
우리 구로 매입을 하라고 하고 매입을 안 하려고 하면 임대를 해달라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상태에서 더 이상 어떻게 쓴다 할 수는 없습니다.
들어가는 입구 쪽에 보면 벤치 3, 4대인가 놓여져 있고 농구대도 족구장 그대로 놔두고 그 좁은 공간 쪽에 직사각형에 약간의 놀이 시설 더 추가 확대 설치할 필요성은 느껴지던데···
문제는 수자원공사에서 자기 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주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한테 임대료 내든지 그렇지 않으면 사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없어 가지고 임대료도 못 주고 사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에서 지금 상당히 저희들하고 갈등이 있어 가지고 그 자체 추가로 설치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당장 안 된다는 말보다는 향후 발전적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이라도 동의만 된다하면 좀 더 할 수 있는데 지금 임대료를 내든지 사든지 양당간에 결정 저게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수자원공사하고 그 부분에 대해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동의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추가 시설은 어렵다는 그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수자원공사도 그게 무상으로 대여하는 게 국정감사 지적사항이랍니다.
그래서 그런 거기 때문에 우리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30분부터 평생학습과,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문수생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속기사님도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08분 감사종료)
(참 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상황보고
(부록에 실음)
박정순 이용덕
배진수 최영만
이병관 허선례
강달수
○출석 전문위원
성계수
○피감사기관 참석자
자치행정국장권수혁
총무과장문수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