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일차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총무과

일    시  2015년 11월 26일(목)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10시 30분 감사개시)

○위원장 강달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권수혁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국 소속 과장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개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서 금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정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주신 권수혁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저희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무한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감사 진행은 자치행정국장님으로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현황을 보고 받고 직제순서에 따라 총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출석,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권수혁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권수혁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11월 26일

                      
자치행정국장 권수혁

○위원장 강달수  증인으로 채택된 자치행정국 소속 과장님들의 증인선서는 부서별로 감사할 때에 따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권수혁 자치행정국장님,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권수혁  자치행정국장 권수혁입니다.
  강달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그동안 구정에 대해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 보고에 앞서서 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수생 총무과장입니다.
  채봉화 평생학습과장입니다.
  구교운 재무과장입니다.
  정숙권 세무과장입니다.
  이정숙 문화관광과장입니다.
  박규원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인 사)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16개 동 438개 통으로 이루어져 있고 33만 9632명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조직과 기구인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 되겠습니다.
  직장 민방위대는 7개 소대 82명이 구성 운영되고 있고 주요 체육시설 현황입니다.
  국민체육센터는 수영장, 헬스장, 에어로빅장 등으로 되어 있으며 2014년 9월부터 동아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대주민편익시설은 지상 3층 규모로 수영장, 헬스장 등이 있으며 구에서 직영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밖의 체육시설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여가시설은 동네체육시설 11종에 134개소가 있습니다.
  신고 체육시설 업소는 총 6종에 300개 업소가 있습니다.
  여자 정구팀은 감독 1명과 선수 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운영 예산은 4억 33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대포 꿈의 낙조 분수는 4월 18일에 개장해서 11월 1일까지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중간에 메르스 사태로 6월 7일부터 6월 22일까지는 중단을 했으며 금년에는 총 173만 3000명이 관람한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대포 해수욕장은 올 7월부터 2개소의 유료 공영주차장을 운영하고 화장실, 샤워장, 세족장 등 편의시설을 구비하였습니다.
  여름경찰, 해양 해경 등 연계하여 안전 대책을 마련하였고 어린이 물놀이 시설과 생태학습장, 해양스포츠 아카데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다대포 해변공원은 2015년 1월 31일 날 다대포 해변공원이 준공되었고 해수욕장 개장과 동시에 해변공원 관리센터를 개소한 바가 있습니다.
  총 4개의 잔디광장을 사전 예약제로 무료 개방하고 축구장, 농구장과 같은 체육시설은 물론 공원 곳곳에 운동시설을 설치하여 주민들이 공원 내 산책과 함께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하구 자원봉사센터는 센터장, 사무국장, 코디네이터 등 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자원봉사자 수는 7만 2000여 명이고 그중에서 활동 자원봉사자 수는 1만 7000여 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과는 총 518㎡ 규모로 평생교육사가 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남성노래교실 등 인문, 교양, 직업 능력 강좌 등 다양한 분야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 관련기관으로는 주민센터, 사회복지시설 등 총 135개소가 있습니다.
  작은도서관은 총 14개소로 총 장서는 12만 8000여 권이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산시설은 전산실과 전산교육장이 있으며 전산교육장은 구민과 직원 정보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전산장비는 개인용 컴퓨터가 1091대가 있으며 프린터와 서버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현황이 되겠습니다.
  일반재산과 행정재산을 합쳐서 총 4630필지에 40만 4000㎡를 관리하고 있으며 시유재산은 1336필지, 구유재산은 3294필지가 있습니다.
  물품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청사는 본관, 신관, 별관, 의회동을 합쳐 총 1만 1540㎡가 있고 주차장은 61면의 주차공간이 있습니다.
  공용차량은 승용차, 승합차 총 81대가 있습니다.
  통신시설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지역 문화예술 단체는 사하문인협회와 환경문화협회 등 5개 단체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정문화재 현황입니다.
  문화재는 8종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유형문화재로 몰운대에 다대포객사가 있고 기념물로는 낙동강 하류 일원에 철새도래지가 국가지정 천연문화재로 지정되어 있고 윤공단과 정운공 순의비, 몰운대가 시 지정 기념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무형문화재로는 다대포후리소리와 화혜장이 지정되어 있으며 문화재 자료로는 관음사의 묘법연화경이 있습니다.
  문화시설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언론 및 홍보매체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되겠습니다.
  유통관련업 및 관광사업체 현황입니다.
  유통관련업은 노래연습장, 게임 제공업 등 323개 업소가 있고 관광사업체는 38개 업체와 출판 인쇄업이 61개 업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외국인 등록 현황입니다.
  우리 구는 총 54개국에 4474명의 외국인이 있으며 베트남인이 1035명이 가장 많고 중국인이 590명, 인도네시아인이 614명, 필리핀인이 382명 순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기록관 보존문서는 보존기간별로 구분해서 총 3만 9000여권의 문서가 보관되고 있습니다.
  공인관리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여권발급 업무처리 현황입니다.
  여권발급 업무와 관련해 접수는 2만 5557건, 교부는 2만 1006건으로 총 4만 6563건이 처리 되었으며 1일 평균 방문인원은 약 한 200여명이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족관계등록인구와 제적공부 현황이 되겠습니다.
  가족관계등록인원은 20만 4137명이 등록되어 있고 제적부에는 5만 9899호에 26만 8064명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민원 편의시설 현황입니다.
  증명민원 통합발급기 4대, 혈압측정기 1대, 자동제세동기 1대, 지방세 무인수납기 등을 운영하고 있고 인터넷 검색창구 등을 운영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 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사항 등은 검토해서 구정에 최대한 반영해서 구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일반현황보고
                            
(자치행정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달수  권수혁 자치행정국장님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감사중지)

                     (10시 45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달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문수생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문수생 총무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문수생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11월 26일

                          
총무과장 문수생

○위원장 강달수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문수생 총무과장님께서는 총무과 소관 2016년도 업무계획 등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문수생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문수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달수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늘 구정발전에 애쓰시고 특히 저희 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 어린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재석 총무계장입니다.
  김은이 자치행정계장입니다.
  전재식 구민협력계장입니다.
  정정호 해변관리계장입니다.
    (인 사)
  업무보고서 15페이지 되겠습니다.
  활기차고 생동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가. 활기차고 칭찬받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인사운영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로 청렴도 향상과 업무와 성과 중심의 인사운영 체계 정립을 위해 인재의 적재적소 배치 및 업무별 전문인력 적극 육성과 성과 우수자에 대한 보상인사를 확행하겠습니다.
  인사의 예측 가능성 제고를 위해 인사 사전 예고제 시행과 격무부서와 지원부서간의 순환전보제를 시행하겠습니다.
  신규직원, 기술직 직원 위주의 구청장과 대화,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분기별로 구청장과 함께 하는 소통데이를 운영하겠습니다.
  신규직원에 대해서는 가족에 대해서 축하편지와 축하전화를 하겠습니다.
  나. 다양한 맞춤형 교육으로 직원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안보교육은 5급 이하 직원 대상으로 상, 하반기 20명 2박 3일 과정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힐링교육은 상반기 40명 2박 3일 과정 전문 민간교육기관과 연계하여 체험위주 교육 프로그램 실시와 전문 행정가 양성을 위해 구 소속 일반직 공무원 3명 이내로 부산지역 야간대학원 석·박사 학위 과정 교육비를 구에서 일부 지원하겠습니다.
  생활밀착형 교육은 신혼, 미혼, 퇴직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요리강습학원 위탁교육을 상, 하반기 각 20명씩 실시하고 전문 및 민간교육기관을 활용 사이버교육을 적극 장려하겠습니다.
  그다음 17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가정과 직장이 조화되는 조직문화 창출입니다.
  가. 만족과 즐거움이 함께 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해외배낭여행 11개팀에 44명 연 2회 나누어 실시하고 행정 선진지역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위해 80여 명 국내 배낭여행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다음 모범, 우수공무원 표창과 어려운 직원에 대한 격려와 직원 동호회 활동지원과 대입수능 응시 직원 자녀에 대한 격려와 시차 출퇴근 시간제 근무 권장 등 유연근무제를 적극 권장하겠습니다.
  나. 다양한 직원 복지는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 개인별 후생복지 1인 평균 1315포인트를 부여 생명·상해, 입원 의료실비 보장보험, 학원수강 등의 지원과 출산한 직원에 대해 첫째, 둘째 자녀에 대해서 250포인트, 셋째 자녀에 대해서는 1000포인트 추가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휴양시설 지원과 건강보험공단 검진 대상 직원에 대한 건강지킴이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출산 지원에 대해서는 축하선물, 출산용품 등 편의용품을 임신 여직원에게 지원하겠습니다.
  자녀 위탁보육 운영은 직원 자녀 만 0에서 만 5세 중에 한 30% 정도 구청 인근 어린이집 위탁보육비 지원과 직원주차장 운영과 전직원 화합행사, 방송통신대학교 위탁생 전원 수강료를 지원하겠습니다.
  세 번째, 소통하는 행정 참여하는 행정 실현입니다.
  주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현장행정 실천을 위해 동정 또는 구정 업무보고와 주민소통 현장방문의 날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통장, 국민운동단체, 직능단체 등 지역 단체별 현황사항 의견 청취 및 조치하고 예방 행정도 구현하겠습니다.
  나. 제20회 국회의원 선거를 완벽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선거일은 2016년 4월 3일, 선거권이 있는 자는 1997년 7월 14일 이전 출생자가 되겠습니다.
  사전 준비사항은 2006년 1/4분기에 주민등록 일제 정리 실시와 사전투표 및 선거 참여토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다. 자랑스런 구민상은 학교, 기업체 등 유관기관에 공모 등으로 대상자를 발굴해서 구민체육대회 행사 시 3개 부문 각 1명씩 시상하고 구 홈페이지 사하구보에 소개하고 각종 행사 시에 초대하겠습니다.
  라. 모범 통장 120명에 대해서 선진지 견학 실시와 마. 직원 및 구민 제안활동 활성화를 위해 구민 아이디어 공모 및 지원 제안제도의 운영을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국장과 과장, 계장 대상 구정 현안사항 공유 창의 워크숍 개최와 생활공감모니터단 온라인 활동 및 견학을 통한 제안활동을 유도하겠습니다.
  바. 자매결연도시 교류는 민간 부분 축제문화와 교류, 직원 및 스포츠 동호회 교류 등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웃고 화합하는 구민행사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가. 4월 말 한마음 걷기대회와 나. 5월, 10월 연 2회 다대포 해변 알뜰장터 개최, 다. 7월 중 다대포 해변가요제 개최, 라. 10월 초 사하중학교 구민체육대회, 21페이지입니다.
  마. 10월 말 승학산 일원에서 승학산 억새 등산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다양한 생활체육 지원 및 생활체육시설 기반 강화입니다.
  가. 장수생활체육교실, 여름 체능·체련교실, 주5일제 생활실천 강좌 등 맞춤형 생활체육교실 운영과 나. 「국민기초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가구의 만5세에서 만18세 청소년에 대해서는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 체육생활화를 위해서 구청장배 생활체육대회를 볼링 등 10개 클럽에 대해 개최와 라. 등산로 및 약수터 주변 등에 구민 친화형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22페이지 되겠습니다.
  마. 승학체육시설 등 36개소에 동네체육시설 정비·확충과 사하구국민체육센터 위탁 운영 등 내실화하겠습니다.
  사. 다대 주민편익시설은 최소 인력으로 운영 내실있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적자 구조 개선과 아. 구 다대 소각장 유휴공간에 설치한 보트 제작 체험 학교는 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 및 지역주민 평생교육 참여 안내 및 행정지원을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민·관이 하나 되는 동네체육 시설 관리입니다.
  역량있는 동네체육시설 점검단 구성을 위해 실질적인 관리책임자를 모집, 운영하겠습니다.
  현황으로 각종 자생단체원이 형식적으로 시설물을 점검하여 적극적인 시설물 예찰과 신고가 미흡한 상태입니다.
  그 시설물을 주 이용자를 파악해서 관리 책임자로 선임하여 구성하고 23페이지입니다.
  인정감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위촉장 수여라든지 자원봉사시간 인정, 구정업무 적극 협조자로 등재하여 각종 행사에 우선 초청과 연말에 자체 평가하여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을숙도 시설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테니스장은 기존 인조잔디 철거 및 재조성하고 축구장은 조기 트랙을 일부 보수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오차가 하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3명이 아니고 3면으로 수정합니다.
  여덟 번째,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하겠습니다.
  청결한 도시환경 유지관리를 위해 시기별, 테마별, 환경정비계획 및 수립과 민간이 함께하는 환경정비의 날 운영, 지속적인 로드체킹을 실시하겠습니다.
  안전하고 즐거운 명품 갈맷길 조성을 위해서 편의·안내 시설 확충 및 관리와 연 4회 걷기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되겠습니다.
  명품 관광지로 도약하는 해수욕장을 조성하겠습니다.
  가. 방문 및 편의 위주의 해수욕장 운영을 위해 방문객 유영 구역 확대와 텐트존 설치, 파라솔, 공익매점 및 물품보관함을 통합운영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나. 풍성한 이벤트로 피서객 유치를 위해 청소년 어울마당, 생태체험학습장 운영과 해양스포츠 아카데미 운영하겠습니다.
  열 번째, 온 가족이 즐기는 문화휴식 공간 낙조분수는 가. 주민의 생활흐름을 적극 반영하는 분수대 운영을 위해 2016년 낙조분수 운영 기간은 4월 23일부터 10월 말까지로 계절별 일몰시간에 맞게 분수운영과 여름성수기에 확대 운영토록 하고 25페이지입니다.
  나. 작품성과 흥행성을 겸비한 분수 연출곡을 다양한 연출기법 개발로 음악분수 수준을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TV 예능 프로, 드라마, 영화 등 유행음악의 즉시 공급과 다. 이벤트가 있는 분순 운영으로 명품 가족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사랑나눔 실천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 제고를 위해 가. 대학과 밀접한 협조로 수요처 추가 발굴 및 지속 참여 추진과 나. 직원 및 단체원 자원봉사활동 참여 활성화와 자원봉사 우수자 및 단체에 대해서 시상하겠습니다.
  끝으로 민간단체 공익활동 사업 지원은 10 개 단체에 구비 보조금 1억 9300여만 원을 지원하여 우리 구가 추진·권장하는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015년도 업무추진 실적은 페이지 59페이지부터 67페이지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하시도록 하고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업무현황보고
(총무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달수  문수생 총무과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혹시 과장님을 대신해서 계장님이나 직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속기에 지장이 없도록 발언대에 서서 소속, 직, 성명을 정확히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97페이지에서 177페이지와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정순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일반현황에 정원이 현재 몇 명입니까?
  행정 조직에 정원이오?
○총무과장 문수생  지금 정원이 789명입니다.
박정순 위원  그러면 4명 추가된 거는 공포가 됐는데 표기가 안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어디···
박정순 위원  네 분이 더 조직···
○위원장 강달수  페이지 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위원  아니, 페이지는 일반현황에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789명이 정원입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예, 지금 현재 현원은 777명입니다.
박정순 위원  조례에 저번에 명이 공포가 안 됐습니까? 조직개편할 때에.
○총무과장 문수생  그거까지는 포함되어서···
박정순 위원  그거하면 793명 아닙니까?
  표기가 안 된 거 같아서 한번 질의합니다.
○총무과장 문수생  그 부분은 제가 아, 아, 현재로 해 가지고 789명이고 4명은 추가해 가지고 793명 맞습니다.
박정순 위원  793명이지요? 지금 현재.
○총무과장 문수생  예, 예.
박정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꿈의 낙조와 사하구 해변공원 쪽이 발전을 해서 정말 사하주민이나 특히 다대포 주민들이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74페이지를 보시면 분수대 운영 관련 예산 집행 내역을 보십시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사무관리비 등등 해서 10월 말 현재 3억 2000만 원 재산을 집행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실제 분수대 운영 관련해서는 청경도 근무하고 또 일반공무원도 함께 근무하는데 이러한 인건비가 다 기간제 근로자들 보수에 같이 포함된 겁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그 부분은 빠져 있습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분수대 운영하는 경비입니다.
박정순 위원  저는 사실은 먼저 비용을 알고 싶어서 그랬는데 조금 자료가 미흡한 것 같아서 이 부분을 그래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청경하고 일반공무원 인건비는 빠진 겁니까? 이 금액이.
○총무과장 문수생  예, 거기는 빠졌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러면 청경하고 일반공무원은 운영경비에 안 들어가고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그것은 우리 직원들 보수비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래서 여기가 질의가 안 되게 비고란이라든가 칸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기록을 했다면 제가 질의를 안 했을 건데 과장님···
○총무과장 문수생  예, 다음부터는 그래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리고 거기에 있는 내용 중에 공공운영비는 전기, 수도 등 공공요금인줄 제가 알지만 민간위탁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산 4400만 원 중에 2492만 원 정도가 집행이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민간위탁금 집행된 내역이 뭡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우리 낙조분수대가 상당히 규모가 크고 다양한 연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행정 직원이라든지 청경이라든지 거기에 전기직이라든지 상당히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낙조분수대를 설치한 업체에다가 저희들이 관리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관리위탁 용역 수수료가 4400 되고 그래서 이것으로 한꺼번에 주는 게 아니고 상·하반기 나누어가지고 1차로 우리가 2492만 3000원을 지급하고 조금 있으면 12월경에 나머지 집행 잔액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런 부분도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4400에서 2400이니까 어떻게 예산액을 근거로 추정을 하셨는가 싶어서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우리가 기본 산출 용역이 있는데 우리 분수 운영에 필요한 시설 전반의 유지 보수를 하기 위해 가지고 당초 조성한 업체에서 직원 1명과 상주 파견해 있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거의 12시간 이상 우리 직원들과 같이 관리해 주고 거기에 대한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고 그다음에는 수수료와 어디 부속이라든지 그런 게 파손이 있을 때에 부속품 구입하는 금액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이런 부분을 자꾸 질의를 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면 제가 이해가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도 구체적으로 책자에 기입을 했더라면 좋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질의를 했습니다.
○총무과장 문수생  다음부터는 그래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리고 그 아래 부분 보면 월별 전기, 수도 사용량 집행 잔액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1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나와 있는데 제가 보니까 5월, 6월 상하수도 요금 차이가 정말 배 이상 정도 너무 납니다.
  그것을 보면 5월 달, 6월 달 비슷한 달이더라고요. 이유는 어째서 그렇게 차이가 납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예, 이 부분은 우리 낙조분수대가 조성한 지도 제법 7, 8년 됐는데 염분에 의해 가지고 탈의실 주변에 아, 샤워장 주변에 누수가 생겼습니다.
박정순 위원  샤워장 주변에요?
○총무과장 문수생  예, 누수가 생겨 그래서 아마 갑자기 수도요금이 증가 됐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러면 그때 샤워장 주변 누수가 생겨서 5월 달에는 상하수도 요금이 많이 나왔다 이 말씀입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예, 예.
박정순 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한 번 알아보겠고요. 그리고 전기료 혹시 절감하기 위해서 분수대 계량기하고 같이 펌프 계량기를 통합하여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전체적으로 해변공원 전체 요금을 같이 합산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아, 그러면 제가 방금 이야기한 게 분수대 계량기하고 같이 펌프 계량기를 같이 그러니까 한 레인 전기를 인입해서 사용하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것은 잘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기료가 절감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163페이지를 보시면 구민체육대회 자료가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몇 가지 문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이어달리기 선수 최월병 씨 그때 치아 손상은 완치가 됐습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예, 예.
박정순 위원  완벽하게 사후 관리가 잘되고 있다. 그렇지요?
○총무과장 문수생  예, 예.
박정순 위원  그때는 보험이 안 들어갔지요?
○총무과장 문수생  2014년도···
박정순 위원  이어달리기할 때 그 당시 구평 선수 이월영 씨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치아가 다쳐 가지고 치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치료가 완벽하게 됐는지···
○총무과장 문수생  그때 치료는 완벽하게 됐고 사실은 그때 보험료가 그때 구입 안 해 가지고 민간행사보조금으로 그때 지원을 했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래서 이번에 보험을 드시려고 조치를 해놓으셨네요.
○총무과장 문수생  예, 맞습니다.
박정순 위원  보험을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체육대회라 하면 사람들이 많이 다치고 더 큰 치료비가 나갈 수 있으니까 보험 그거를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문수생  예, 예.
박정순 위원  그날 구민체육대회에 대해서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거기 행사하고 행사 용품이 많이 남았더라 하는 말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지역에 있다 보니까, 행사주관은 도대체 어디서 하십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행사 주관은 사하구생활체육회에서 주관을 합니다.
박정순 위원  제가 그것은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주관을 사하구청에서 하는 것처럼 보여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구청에는 아무런 관련도 없고 주관은 100% 생활체육회에서 합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예, 예. 하는데 인력이라든지 그런 게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 총무과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을 합니다.
박정순 위원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예, 예.
박정순 위원  그러면 상품권이 그날 경품을 통해서 다 나가야 될 부분에 상품권이 많이 남았다는 이야기가 들리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전에 구민체육대회하면서 등외의 회원권이 있지요.
박정순 위원  예.
○총무과장 문수생  그게 모자라 가지고···
박정순 위원  동별 분할금 200만 원요?
○총무과장 문수생  경품 추첨 등외 이번에 남은 게 등수안에 들어가는 거를 구입해 가지고 그것은 다 나갔는데 등외인 경우에는 정확한 몇 회인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그게 부족해 가지고 상당히 민원을 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우리 등외 기념품은 조금 낫게···
박정순 위원  넉넉하게···
○총무과장 문수생  예, 구입을 하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종합선물세트를 650개 정도 구입을 했습니다.
  그때에 금년에는 경품추첨을 그거 번호가 7일 겁니다. 기억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400명을 배부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 학교 지원하는 사하중학교라든지 당리중학교 거기에 지원하고 그다음에 당일 날 해병전우회의 교통  질서라든지 교통 안내하는 자원봉사자가 있습니다.
  그쪽에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이 행사를 추진하기 위해 가지고 저희들 직원들도 거의 7, 80명 이상 동원이 되거든요.
  나머지는 순서대로 해 가지고 직원들 순으로 배부를 했습니다.
박정순 위원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물론 그날 수고하신 분들에게도 그 상품권 하나씩 선물로 쥐어주고 또 학교 관계자들한테 한 개 드리고 하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주민이 물었을 때 제가 오늘 과장님 말씀을 듣고는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르는 상태에서 그 물건을 어디 비치하고 어떻게 쓰는 것은 모르니까 제가 주민 질의에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세한 말씀 해주셔서 고맙고요. 제가 그렇게 하고 주민들이 물었을 때 답을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예.
박정순 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간단한 부분인데 국민체육센터 거기하고 주민편의시설에 저번에 8월 이후에 요금 인상 후 인상을 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예.
박정순 위원  그 이후에 이런 저런 민원도 있었고 제가 발의를 해 가지고 욕도 많이 듣고 했지만 괜찮습니다.
  그런데 요금 인상 후에 주민들 의견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인상한 만큼 만족시키기 위해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아무리 최선을 다한다 해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만족해야 한다고 해야 되는 거지 저도 섣불리 판단하기는 상당히 어려운데 하여튼 어쨌든 간에 요금 인상된 만큼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하여튼 그때그때 시정을 해서 불평 없도록 그래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제가 그 부분 한 번 더 당부드립니다.
  인상을 하고도 아무런 나타나는 어떤 서비스가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예, 예.
박정순 위원  그 부분을 좀 잘 챙겨주시고 또 한 가지는 다대포 해변공원 거기 관리 부분인데 주차장 두 군데 있는 거기 커피점이 있더라고요.
  차 위에 커피 그 세 군데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허가가 된 겁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거기는 교통행정과에서 우리 주차장을 관리 전환을 시켜가지고 거기서 지금 관리하고 있고 얼마 전에 지금 두 군데는 강제 철거를 했습니다.
박정순 위원  어느 부분에 철거를 했습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저쪽 몰운대 쪽에요.
박정순 위원  아, 두 개 했습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예, 두 개를 하고···
박정순 위원  언제쯤 했습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그게 얼마 안 됐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렇죠?
  제가 갔을 때는 거기 하면서 그 주위가 굉장히 불결하면서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잘 하셨습니다.
○총무과장 문수생  예, 얼마 안 되고 그다음에 이쪽에 중앙 쪽에 주차장 옆에 있는 거는 자진해서 거기 철거하면서 같이 철거 됐습니다.
박정순 위원  거기는 커피만 파는 게 아니고 음식 이런 걸 파니까 굉장히 불결했었습니다.
○총무과장 문수생  그것도 아마 요 근래에 조치를 했습니다.
박정순 위원  허가받지 않은 부분은 빨리 깨끗하게 정리가 되도록 해 주십시오. 과장님.
○총무과장 문수생  예, 알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리고 화장실 냄새 때문에 제가 어제 질의를 했는데 화장실 냄새는 잡혔다니까 큰 다행입니다.
○총무과장 문수생  안 그래도 저희들도 그 내용은 알고는 있습니다.
  그게 화장실 지으면서 당초 1사장 쪽으로그쪽으로 오수를 빼려고 했거든요.
  그게 그 당시에 몰운대 진입로 도로 확장하면서 배수로 공사를 하게 됐습니다.
  부득이하게 해수촌으로 빼면서 악취가 나고 사실은 지금도, 지금 현재는 1사장 쪽으로 빼 가지고 냄새는 덜 합니다마는 어떻게 한번씩 자세히 보면 아직까지는 잔재가 조금씩 있어가지고 지금 나고 있는데 세월 가면 그거는 안 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화장실 4개, 5개 중에서 다 냄새 안 나고 참 깨끗했는데 그 화장실만 유독 악취가 심했거든요.
  바르게 잡아 주시고 냄새도 제거해 주시고 그 주위에 있는 편의시설하고 커피점 이런 부분에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문수생  예, 잘 알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박정순 위원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아까 사전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항목별로 나누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낙조분수대에 대해서 혹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병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낙조분수대가 평일과 주말 내지는 휴일 날 운영하고 있는 횟수와 시간대가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지금 주말··· 낙조분수가 운영하는 게 주간하고 그다음에 야간하고 조금 차이가 납니다.
  또 야간 분수 같은 경우는 또 봄하고 여름하고 또 가을하고 시간이 조금 틀립니다.
  주간에는 11시부터 해 가지고 매회 20분 간격으로 1일 5회 정도의 체험분수를 지금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녁에 음악분수 한 10분간 체험분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 음악분수는 평일에는 봄 같은 경우는 저녁에 7시 반부터 8시 30분까지 한 번 하고 그다음에 주말, 공휴일은 두 번 합니다.
  7시 반부터 저녁 8시 그다음에 저녁 8시 반부터 9시, 여름은 상대적으로 해가 길기 때문에 시간이 30분씩 뒤로 미뤄졌다가 또 가을되면 다시 30분 당겨지고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병관 위원  예, 지금 자료에도 보면 일반 주간 체험분수가 오전 11시에 시작해서 매 시간 20분간 5회를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173페이지인데 174페이지에 보면 공공요금 해 가지고 전기 사용량이 있습니다.
○총무과장 문수생  예.
이병관 위원  실질적으로 아까 박정순 위원님은 상하수도 요금을 말씀하셨는데 전기요금에도 보면 8월 달이 아무리 여름이지마는 8월 달이 평소에 300만 원대가 평균선이던 전기요금이 8월 달에 10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이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파악이.
  왜 1000만 원이라는 돈이 나왔을까요?
○총무과장 문수생  그거는 8월 달 갑자기 늘어난 거는 우리 여름 해수욕장 대비해 가지고 물놀이 시설이라든지 거기도 전기가 또 필요하고 그 외에 저쪽 해변관리센터 쪽에도 위에 3층에 커피숍하고 그다음에 1층에 어묵업소라든지 그런 등등 해 가지고 이쪽에 상당히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병관 위원  지금 여기에 자료 책자에는 꿈의 낙조분수 운영 현황이라고 했지 그 외에 제반시설까지 다 포함된 현황은 아닌 걸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것까지 다 포함된 금액이란 말입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예, 예. 아까 우리 박정순 위원님 말씀같이 전기는 어느 한 부분에서 안 되어 가지고 총 토털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병관 위원  그러면 여기 현황이라고 할 때 꿈의 낙조분수 운영 현황이라고 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실제적으로.
○총무과장 문수생  그렇지 않아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감사 자료 뽑을 때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만약에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이병관 위원  그런데 문제는 그때 해변시설부터 새로 지은 거기하고 지금 어묵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순간만 지금 갑자기 늘은 이유가 지금 그러면 그 이후로도 계속 이 수준으로 나가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그런데 그 뒤에 물놀이 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공익매점이라든지 이게 다 철거가 됐거든요.
  다시 금액이 적어진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병관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여지껏 질의했던 주된 내용의 목적은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구민이나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평일 날 분수쇼 보여주는 건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한 명이 오든, 두 명이 오든.
  그런데 정말 일반적인 방학기간이 아닌 일반 평일 기간에 사람도 한 명도 없는데 분수만 계속 쏘아대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융통성 있게 운영을 하시면 비용이 좀 더 절감되지 않을까라는 본 위원 생각인데 꼭 그렇게 정해놨기 때문에 무조건 해야 된다는 개념이십니까, 아니면 이런 부분에서 진짜 아무 보는 사람도 없는 상황에 무작정 분수를 그렇게 틀어놓고 있다는 거는 본 위원 생각에 낭비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좀 비가 오락가락 하고 할 때 사람도 없는데 해야 되나 그런데 꼭 한 두 사람이 거기 어찌 한번 와 가지고 왜 이 시간대에 체험분수를 안 하냐 해서 항의하는 사람도 있고 해 가지고, 그런 전화를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부득이하게 그래 하는데 내년부터는 조금 더 융통성을 봐 가지고 평일에는 가급적이면 사람, 시간대를 봐 가면서 운영을 하도록 그래하겠습니다.
이병관 위원  평일 시간대를 조금 이렇게 해 가지고 5회를 하던 걸 4회를 하신다든지 실질적으로 평일 날 가면 본 위원이 평일 날 혹시나 해서 몇 번을 둘러봤습니다.
  둘러보니까 진짜 사람도 한 명도 없던데 분수 혼자서 놀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물론 지나가는 차량에서도 볼 수는 있겠지마는 그걸로 해 가지고 어찌보면 본 위원은 낭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정말 사람이 많이 찾는 휴일이라든지 주말에는 좀 횟수를 늘리고 평일 날에는 횟수를 조금 줄여서 탄력적으로 운영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총무과장 문수생  예, 저도 내년에는 그런 식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병관 위원  그리고 다대포 해변공원 관리 센터 및 해변공원 여기 123페이지에 우리 현장방문 보고서에 되어 있는데 여름에 지금 보면 그때도 방문해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었지마는 그냥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하셔가지고 해수욕장 내에서 다른 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주류 판매는 엄격하게 금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년에 계약 관계의 어떤 부분에서 어떤 단체가 거기를 맡아서 계약을 할지는 모르겠지마는 알게 모르게 맥주 캔을 몰래 숨겼다가 이용하는, 해수욕장 객들에게 몰래몰래 판매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만일에 주류 판매를 금지를 했는데 만약에 그런 사태가 벌어지면 바로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는 조치까지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하여튼··· 금년에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내년에는 우리 일반 중앙에 있는 광장 쪽에는 금년처럼 공익매점을 안 합니다.
  해수욕장 쪽에 거기에 아마 파라솔하고 음료라든지 통합해 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고 하여튼 주류는 백사장 안에서는 못 하도록 처음부터 그래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들이 단속을 하려고 해도 특히 야간 같은 경우에는 관광객들이 들고 와 가지고 술을 마시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 위탁 단체 쪽 같은 경우에는 단체원들이 격려 차원에서 간단한 안주라든지 또 술을 가져와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상 그런 어떤 전체를 감안할 때는 단속이 좀 어렵지 않나 싶은데 어떻든 간에 해수욕장 안에서는 공익매점에서는 주류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여튼 제도적으로 장치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병관 위원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안에서 판매하고도 바깥에서 사온 거라고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가능하면 해수욕장 내에서는 주류 판매는 금지를 해야 안전사고도 피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엄격하게 단속하셔 가지고 밖에서 일단 이용객이 바깥에서 슈퍼에서 사 온 거야 그 앞에 슈퍼에, 상점에 어떤 그것도 되는 거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쪽 인근 주민들 상권도 살릴 수 있는 충분한 그게 되는데 그 외에 단시간에 어떤 하는데 그 해수욕장 내에서 주류 판매는 엄격하게 금지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문수생  예, 하여튼 내년에 할 때는 우리 공익 매점에서 주류는 판매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장치를 잘 해보겠습니다.
이병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이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낙조분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덕 위원  과장님, 장시간 동안 고생 많습니다.
  분수에 대해서 불편사항을 조금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름이나 가을철에 보면 늦게까지는 21시에서 21시 30분까지 분수대를 활용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총무과장 문수생  특히 토·일요일, 토·일요일 저희들이 두 번 하다 보니까 마지막 시간이 그 시간됩니다.
이용덕 위원  주변에 아파트 주민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불편사항의 민원들은 안 들어옵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조금 들어오기는 들어옵니다.
이용덕 위원  들어올 때 대처는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그 사항이 우선은 주로 소음이니까 음악을, 음을 좀 낮춥니다.
  지금 그쪽에 최대한 설득을 시키는 정도입니다.
이용덕 위원  매년마다 하는 또 행사기 때문에 주변에 계시는 분들도 사실상 이해는 좀 하겠지마는 왜냐하면 거기 관리하는 분들이라든지 할 때 그런 민원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가 들리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문수생  예, 예.
이용덕 위원  어느 분이 민원을 넣었을 때 대체해서 전화를 받는다든지 이래할 때 정말로 싸움을 하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이야기를 드리자면 주민이 하다하다 안 되니까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와 가지고 이야기 할 때 물론 우리 관리하는 분들은 심지어 먼저 대처를 하지는 않겠지요. 그렇죠?
  주민들이 그렇게 할 때, 좀 보면 싸움이 일어나는 그런 경우들도 허다히 있다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는 정말 민원인에 우선을 좀 생각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좀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문수생  예, 그래하겠습니다.
이용덕 위원  그렇게 하고 한 가지 더 이야기를 드리자면 거기에 보면 도로변하고 낙조분수하고 거리 자체가 가깝지 않습니까?
  그리 하다 보니까 올해 연도에도 보니까 차가 낙조분수 안으로 들어와 가지고 사고가 났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게 맞습니까?
○위원장 강달수  예, 천천히 하십시오.
○총무과장 문수생  제가 알기로는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최초 개장할 때에 그거는 차가 넘어와서 한 게 아니고 물건 싣고 온 차가 아마 그쪽으로 잘못 들어와 가지고 한번 차가 들어온 적은 있습니다.
이용덕 위원  잘 모르겠는데 물건 싣고 들어온 차량이 아니고 운행하는 차량이 그 안에 들어왔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한번 제보를 들은 그런 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문수생  지금은 우리 낙조분수대 안에 있는 광장하고 그다음에 차도하고 경계석이 있고 입구에는 차량 통제를 하기 위해 가지고 차량만큼은 못 들어오도록 장치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용덕 위원  지금 우리가 화분을 놓고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예, 예. 화분도 놓여져 있고···
이용덕 위원  일부 민원인들이 거기에는 낙조분수가 틀었을 때 보여야 되지마는 우리 허리 높이라든지 안 그러면 조금 이래서 경계선을 경계를 해 가지고 진입을 할 수 없게, 예를 들자면 사람들이 그냥 행사장에 뛰어 들어오지 못하게 어느 정도 경계석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던데 그런 이야기 혹시 들은 적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그거는 지금 들은 적이 없고요. 아무래도 지금 이용덕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저도 생각나는데 지금 지하철 공사 중에 있거든요.
  저게 아마 내년 상반기 중에 도로는 정비가 될 겁니다.
  그때 할 때에 경계석을 조금 올린다든지 그거 하고 나서 도로 쪽에 우리 차폐 수벽 있지요? 그거를 조성을 한다든지 다각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용덕 위원  예, 그 부분을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너무 도로하고 가깝다 보니까 혹시라도 저도 운전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지마는 혹시라도 실수를 한다든지 할 때 그 사람이 관광객들이나 많이 있을 때 혹시나 큰 대형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너무 높으면 사실상 안 되고 낮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좀 취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문수생  예, 하여튼 정 앞에 경계석 높이 조절이 어렵다 하면 도로 쪽으로 차폐 수벽을 한번 조성하는 것도 저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용덕 위원  예, 그렇게 하고 한 가지만···
○위원장 강달수  다른 내용 같으면 좀 더 하시고····
이용덕 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이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이용덕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게 사실 맞습니다.
  저도 아마 바다 미술축제로 기억하는데 그때 아마 조각품 이동하면서 그런 사고가 발생한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 점에서라도 차가 통행하는 데 최소한의 개방하고 특별한 이유 없으면 차를 완전히 막는 걸로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문수생  아, 그거 같으면요. 분수대가 아니고 밑에 해변공원에서 백사장 쪽으로 들어가는 데, 개천 쪽입니다.
  그게 워낙 지금 도로 산책로 쪽으로 도로가 협소하고 그게 황토색으로 해 가지고 포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지반이 좀 약하거든요.
  그거 그때 하고 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통제를 하고 거리가 짧은 몰운대 쪽으로 우회해 가지고 저희들이 차가 해수욕장 진입할 수 있도록 그래 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쪽으로 아마 주 통로로, 해수욕장 들어가는 거는 그 통로로 할 계획으로 그래 있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예, 잘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혹시 낙조분수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구민체육대회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덕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이용덕 위원  과장님, 계속적으로 체육대회에 대해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체육행사 도중 사고발생 시 실질적으로 보상이 보험이 제대로 안 들어 있다 이래 가지고 보험을 사실상 활용할 수 있게끔, 사고 시에 보험을 탄탄하게 넣어달라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당부드린 바가 있습니다.
○총무과장 문수생  예, 예.
이용덕 위원   지금 현재 우리 국장님으로 계시고, 김태문 그때 과장님으로 계실 때 그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체육대회를 함에 있어 가지고 사실 또 대형사고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총무과장 문수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용덕 위원  여하튼 간에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보험이라든지 학생이라고 그래야 되나 여자분···
○총무과장 문수생  예, 여자분.
이용덕 위원  아가씨죠?
○총무과장 문수생  예, 예. 나이가 스물 몇 살인 거 같은데 아가씨인데 그분에 대한 보상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 어떻게 진행을 했습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그분이 당초 저도 넘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심각하게 부상을 당한줄 몰랐고 나중에 치료하는 과정에서 알았는데 허리하고 어깨하고 상당히 많이 다치고 지금 현재로서는 허리는 거의 완치가 다 됐고 어깨 쪽에 지금 현재 이원희 정형외과 장림동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통원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저희들이 보험금으로 해 가지고 90만 원은 병원비는 지원을 해줬습니다.
이용덕 위원  그분의 직장 관계는 어떻게 보상을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그 부분은 사실 국가에서 물론 우리가 주관해 가지고 했지만 본인 과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따지려고 하면 지금 저희들한테 직접적으로 자기가 직장 다니는 보상이라든지 그 문제는 구체적으로 이야기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에 들어온다 하면 사실 봐 가지고 큰돈은 아닌 거 같으면 저희들 어떻게 해보겠지만 큰 돈 같으면 소송까지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
이용덕 위원  과장님, 제가 애초에 먼저 여쭈어봤던 부분은 보험의 내실화가 어떻게 됐는지를 먼저 물어보고 제가 이 얘기를 여쭈고 있습니다.
  올해 그분들의 보험은 어떻게 들었습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우리 의료비 1인당 300만 원쯤 되어 있습니다.
이용덕 위원  의료비가···
○총무과장 문수생  예, 의료비 300만 원···
이용덕 위원  의료비 300만 원 되어 있고 실제적으로 이런 운동이라든지 이런 행사를 함에 있어 가지고 사람들이 사망을 안 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사람 일이라는 것은 모르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예.
이용덕 위원  그렇게 했을 때 사망보험금이라든지 안 그러면 장기적인 사고가 일어났을 때 보험은 어떻게 드는 겁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그거까지 다 하려고 하면 우리 보험료가 상당히 증가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이용덕 위원  우리가 작년도에 행사를 함에 있어 가지고 이빨이 깨지고 심지어 난리가 나 가지고 물어주니 안 물어주니 자체 동에서 해결을 하니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 해서 그때 당시 행정사무감사 때 이 행사를 꼭 진행할 거 같으면 실제로 보험에 대한 거를 정말 확실하게 해결을 해라 그 앞에 작년도에 책자 99페이지 맨 하단에 보십시오.
  체육행사 전용 보험이 주최자 배상책임 공제회에 가입하였으며 개인별 최대 300만 원에서 행사 보상금 전체 1억입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1000만 원입니다.
이용덕 위원  1000만 원까지 보상가능, 이래 가지고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는 사실상 뚜렷하게 잘 알고 있는 분이 이병관 위원님이 잘 알고 있습니다.
  이병관 위원님이 실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선뜻 나서서 이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아이가, 아이라고 해서 죄송하지만 그분이 심지어 중앙병원에 있을 때 제가 한 번 병문안을 갔습니다.
  첫 번째 하는 이야기가 나의 보장, 나의 직장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 오빠하고 그걸 묻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 관에서는 전혀 보험에, 보험을 가지고 해결하는 것 같으면 관계가 없습니다.
  보험이 전혀 되어 있지 않고 그 아이는 우리 체육행사 진행을 위해 가지고 사하구를 위해 가지고 나와서 실제적인 행동을 하다가 다쳤는데 그 보상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면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 않나 싶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문수생  이것은 내년에 구민체육대회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할 때에 최소한으로 생활보험료라 그럽니까?
  치료비 외에 추가로 큰돈 안 들 것 같으면 추가로 더 가입하는 걸로 그래 하겠습니다.
이용덕 위원  내년에도 이 행사를 굳이 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는 거다 그렇지요?
○총무과장 문수생  예, 계획은 그래 되어 있습니다.
이용덕 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래할 것 같으면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이 행사를 우리가 실제적으로 돈을 심지어 한푼 두푼이 아니고 예산이 9000만 원 들여 가지고 하는 행사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 행사에 참 깔끔하게 물론 사고가 나는 부분이 트랙 이어달리기라고 그러지요.
○총무과장 문수생  예, 계주···
이용덕 위원  그 부분에서 사고가 일어나고 있는데 정말로 이 부분은 빼세요.
○총무과장 문수생  안 그래도 내년에 할 때는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사고가 안 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용덕 위원  여하튼 대비책을 잘 취하세요. 지금 올해 연도에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 사고가 나 가지고 있는 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세요. 책임을 져야 됩니다.
○총무과장 문수생  부상당한 당사자하고 한 번 더··· 배상보험 그거는 금액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보고 보험회사하고 한 번 더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용덕 위원  자꾸 이 이야기만 갖고 하면 시간이 가니까 구체적인 부분이 나오면 저하고 이병관 위원님한테 물론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전달해 주시면 감사할 거 같고 구체적으로 나중에 그분이 어떻게 치료를 해줬고 어떻게 했다는 거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꼭 알려주도록 철저히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문수생  알겠습니다.
이용덕 위원  이 부분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가 올해 참여한 인원이 몇 분 정도 되십니까? 예상하는 인원이.
○총무과장 문수생  올해 계획은 2800명 됐는데 제가 알기로는 3000명 조금 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왔다가고 그래 하니까.
○위원장 강달수  제가 봐도 전체 참여 인원은 사오천 명 된 거 같거든요. 왔다갔다 하신 분 하면 그래 전체적인 보험을 그래 완벽하게 들 수는 없을 거로 생각이 듭니다.
  단기적인 배상책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런 개별적인 그런 게 있을 때는 지금 이용덕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니까 물론 본인 과실도 있고 도덕적인 책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거를 대비해서 예비비 같은 거를 책정해서 안 그러면 달리기 선수에 대한 것만 거기에 대해서만 자꾸 사고가 나잖아요.
○총무과장 문수생  예, 예.
○위원장 강달수  거기에 대한 선수 명단을 미리 파악하셔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상 범위를 넓히는 그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문수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최영만 위원님 구민체육대회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십시오.
최영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영만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체육대회 관련해서 우리 위원들께서 죽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체육대회는 하다가 보면 다칠 수도 있고 팔 부러지고 이빨 부러지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진행되다가 중간에 끊겼다가 새로 진행되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처음부터 지금까지 행해지는 참석 인원 내지는 성향을 볼 것 같으면 전부가 자생단체 소속입니다.
  실질적인 주민은 거의 없습니다. 자생단체의 소속 회원 내지는 이 사람들에 의해서 같이 참여하는 사람들 그래서 물론 각 동사무소에서 차출하다 보면 자생단체를 부르게 되는데 자생단체도 중요하겠지만 일반 주민들도 같이 동참할 수 있는 행사로 유도를 우리 과장님 주무 부서 과장님이기 때문에 한 번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주로 동에서 동원을 하고 그다음에 개장식을 하다가 보니까 가장 안심적으로 인원 동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상 단체원들이고 또 단체원들이 우리 구 입장에서 봐서는 1년에 한 번 정도 격려하는 차원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각종 행사라든지 자원봉사라든지 상당히 1년에 동원이 많이 되고 있고 또 그분들에 한해서 우리 구청 입장에서 격려하는 부분도 있고 추가적으로 다방면으로 초청을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사하중학교라는 운동장 사정도 한 번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등등을 감안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애를 많이 쓰겠습니다.
  금년에는 어르신들이 상당히 많이 오셨더라고요. 그냥 운동 경기는 참석을 안 하시더라도 보는 즐거움 그다음에 같이 와 가지고 식사를 하고 각 동에 식비가 모자란다하는 게 상당히 많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면도 효과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최영만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회 명칭을 사하구자생단체 체육대회 명칭을 바꿔야 되겠죠.
  안 맞습니까? 자생단체만 올 것 같으면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전체를 다 동원한다는 거는 아니고 자생단체를 동원하겠지만 이왕이면 일반 우리 지역에 주민들도 같이 동원 가능한 방향으로 유도를 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총무과장 문수생  예, 예. 홍보를 다양히 해 가지고 많은 참석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영만 위원  그리고 하나가 뭐냐 하면 어쨌든 우리 총무과 내지는 우리 구청에서 상당히 심혈을 기울인 게 보입니다.
  고생도 많이 하셨고 하셨는데 옥의 티라 할까 일반 참여한 사람들 일부 중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나오는 거를 제가 대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유야 어쨌든 주관이 생활체육회인데 예를 들자면 시작 징을 울린다든지 기타 등등 때 생활회장은 뭐하는 사람이고 구청장이 왜 징을 다 치노, 왜 또 구청장이 다 하노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이게 옥의 티라는 말씀인데 결국 무슨 이야기냐 이왕이면 운용의 묘를 살려 가지고 지혜롭게 구청장도 징 한 번 치고 생활체육회장도 스타트 징도 한 번 치고 이렇게 지혜롭게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문수생  잘 알겠습니다.
최영만 위원  앞으로 꼭 그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혹시 구민체육대회에 대해서 그러면 구민체육대회까지만 마무리하고 나중에 국민체육센터 관계 되는 거는 중식 후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배진수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배진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앞에서 많은 얘기들이 오고 가고 해서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3회째 체육대회가 개최되고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예.
배진수 위원  그래서 장소 선정 문제에 괴정4동 사하중학교가 지금 3회째 계속 선정되고 있습니다.
  물론 지하철이나 지리적인 접근성이 좋아서 그렇게 선정됐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이제 3회째가 되다 보니까 주변에 참여 안 하는 인근 주민분들께서 본 위원에게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좀 돌아가면서 하자 사하초등학교도 있고 또 하단초등학교도 지리적으로 있는데 왜 사하중학교에서만 계속하느냐, 실질적으로 그 토요일 날 야간 근무를 하고 오전에 쉬어야 되는 직장인들도 제법 있습니다.
  그분들의 민원도 반영을 이제는 해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도 드는데 하단초등학교나 사하초등학교 쪽으로도 장소를 변경하면서 한번 개최할 방안도 있겠습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그런데 제가 금년에 안 그래도 괴정 사하중학교 운동장 민원 때문에 고질··· 금년에는 설득을 해 가지고 잘 넘어갔습니다마는 우리 사하 관내의 운동장 전수조사를 저희들이 한 번 했습니다.
  우선 운동장이 크고 인조잔디가 깔려 있고 그다음에 맨땅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운동장 크기라든지 종합적으로 고려를 했을 때에 사실은 맨땅에서 하는 거는 상당히 위험성이 따르고 지금 현재 인조잔디에서도 부상자가 그리 발생되고 있는데 맨땅에서 하면 타박상부터 해 가지고 상당히 많이 발생할 것으로 해 가지고 부득이하게 사하중학교에서 하게 됐습니다.
  운동장 크기도 사실은 사하중학교가 저희들이 조사한 것 중에서는 제일 크고 그다음에 요즘 거의 차를 다 가지고 옵니다.
  그다음에 옆에 인접에 당리중학교 주차라든지 주차도 해결해야 되고 그것도 감안해야 되고 제가 동아고등학교, 동주대학교 각 학교 삼성여고까지 다 갔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니까 지금 그만큼 할 수 있는 데는 사하중학교가 접근성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상당히 현실적으로 가장 나은 장소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할 경우에는 을숙도쪽에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을숙도 저기에 했을 경우에 어른신들이라든지 접근성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금 섣불리 결정을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사하중학교 쪽에 계속적으로 민원이 발생이 되고 그래할 때는 장소도 한 번 변경하는 것도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배진수 위원  일단 그런 문제가 많다는 것도 알고는 계셔서 다행입니다마는 내년에도 개최가 된다고 보면 상당히 더 거센 반발 민원들이 발생할 거 같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충분히 주민분들 설득하는 작업을 미리 하신다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역할을 잘 해주십시오.
○총무과장 문수생  알겠습니다. 금년에도 상당히 고질 민원 찾아가 가지고 설득도 하고 이해를 많이 구하고 그래서 올해는 그래도 넘어갔는데 하여튼 만약에 그래 하게 되면 예고를 해서 좀 민원 불편이 덜하도록 조치를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진수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배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관 위원님 구민체육대회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십시오.
이병관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앞서서 이용덕 위원님도 그러고 최영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많은 고생도 하셨고 노력도 하셨고 다 좋은데 지금 아까 보험을 여지껏 가입을 안 하시다가 작년에 어떤 그 부분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올해 1인당 300 전체 1000···
○총무과장 문수생  행사 저거는 1000···
이병관 위원  특히 여기 일반적인 생각하는 그런 보험이 아니고 배상책임 보험이라는 거는 또 우리가 차대차 박치기했을 때 니 잘했니 내 잘했니 그 과실을 빼고 나오는 게 배상보험법에 의해서 나오는 금액이 또 아마 전액이 나오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달리다가 본인이 안 뛰었으면 좋은데 달리다가 배상책임보험법에 의해서 과실을 따진다는 것도 본 위원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건당 300은 이거는 치료비 관계니까 이 정도는 적지만 그래도 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전체 금액에서 1000만 원이다 이거는 안 넣는 게 차라리 낫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험료로 지출된 금액이 100만 원이 지출됐다고 별첨 자료에 나왔는데 200만 원을 들이더라도 아까 이용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요즘 추세가 어르신들이 전부 다 나와서 술 한잔 거하게 하십니다.
  그날 날 더웠습니다. 나왔다가 쓰러졌을 때 그런 비용도 어찌 보면 보험이라는 거 자체가 특정한 누구를 지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 불특정 다수를 그 자리에 참석해 있는 분들을 하기 위해서 보험을 넣는 거고 사고 안 날 거 생각한다면 보험 넣을 필요 있겠습니까!
  보험을 넣는 이유가 만의 하나를 대비해서 보험을 넣는 과정인데 이런 부분을 돈 아낀다고 이렇게 하시면 안 넣는 것보다 못한 개념이 되니까 향후에 내년에 다시 구민체육대회를 안 하면 모를까 하실 거 같으면 돈이 들어도 제대로 된 보험을 가입을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본 위원 생각입니다.
  사고 날 걸 아, 사고 날 거다 사고 날 거다 이게 아니고 보험이라는 개념이 사고가 나든 안 나든 물론 사고 안 나면 다행입니다.
  그 돈 나가더라도, 그거는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고 하는 거지 꼭 사고가 날 거니까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말 그대로 아주 우연하게 나는 게 사고니까 그런 부분에 대비해서 좀 더 현실성 있는 보험을 가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저희도 이번에 한 번 보고 우리 이용덕 위원님이나 한 일리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 넣을 때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추가 더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관 위원  그리고 별첨 자료에 보면 대회 운영 해 가지고 진행요원 운영되어 있는데 진행요원이 220명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이벤트사가 기타 자원봉사하고 해 가지고는 31명인데 220명에서 31명 빼고 나면 거의 190여 명이 우리 공무원들이 투입돼 가지고 진행요원을 했다는 말씀인데
  자, 좋습니다.
  이번 사건을 일단은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사람이 다쳤는데 공무원이나 구에서 그 환자한테 초기대응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우리 구청 쪽에서는 전반적으로 하다 보니까 경기가 진행 중에 있고 그래 놓으니까 사실은 그에 대해 등한시 한 것은 사실입니다.
  또 선수 선발은 사실은 동 주민센터에서 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동 주민센터에서 또 옆에 우리가 본병원에서 앰뷸런스도 와 있고 했기 때문에 조치하지 않았나 그리 생각을 했습니다.
  막상 나중에 알고 보니까 상당히 부상이 심해 가지고 저도 그다음 날 감천U병원으로 가서 문병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하여튼 앞으로는 첫째는 이거 사고가 안 나야 되겠지요.
  안 나는 쪽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도 경기를 진행을 그리 하고 만약에 났다 하면 적극적으로 환자 관리에 최선을 다 하도록 그래하겠습니다.
이병관 위원  자, 그날 저도 본부석에 다른 분들 이야기할 게 있어 가지고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사람 웅성웅성 모이고 좀 시끄러워지길래, 앰뷸런스가 들어오길래 무슨 일인가 싶어서 좇아가 봤습니다.
  좇아갔더니 달리기 하다가 사람이 다쳤답니다. 해서 혹시 어느 동네 사람이 다쳤느냐 하니까 장림1동 주민이래요.
  그래서 장림1동 부스로 갔습니다. 동장님한테 했더니 그쪽에 있는 남자 직원 한 사람 따라가자라고 하니까 동에서 그 사람이 빠지면 동 그게 해결이 안 되니까 여자 직원, 최말단 여자 직원을 제 차에 태워서 본병원으로 응급차를 뒤따라갔습니다.
  따라갔는데 부모는 속이 타고 화딱지가 나니까 아무 것도 안 돼요.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조치도 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한테 여기에 믿고 맡기실 것 같으면 여기에서 계속 하시고, 그런데 본인이 그 본병원을 신뢰를 못합디다. 보니까.
  그래서 바로 고신의료원 응급실로 갔습니다. 휴일이었기 때문에.
  가서 이것저것 하는 과정에서 제가 과장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총무과장 문수생  예, 전화 받았습니다.
이병관 위원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느냐라고 하니까 과장님 답변이 “아, 본병원한테 다 맡겨놨습니다.” 본병원이 보호자입니까?
  이 많은 인원이 투입되어 가지고 그중에 보건소도 나가고 했는데 응급차가 왔다면 당연히 초기에 나가서 어떤 상황이고 어떻게 하고 예를 들어서 그 환자나 보호자한테, 그 날은 다행히 보호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보호자만 없었다면 그거 결정 자체도 내릴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실제적으로.
  본병원에서는 무릎 사진 찍어놓고 무릎이 어떻네 저떻네 했는데 무릎은 실제적으로 아무 하등의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 병원에다가 맡겨가지고 만일에 보호자가 있었으니까 다행인데 보호자가 없는 상황이었다면 그 결정을 누가 할까요? 과연.
  환자 본인이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병원비가 얼마 드니까 일단 최선을 다해서 치료를 하시고 어떻게 기본 조치는 취해 주고, 취해줘야 되는 게 구청의 소관 아닙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그런데 그 당시로 봐서는 운동경기 하다가 넘어졌는데 심각하게 다쳤는지 몰랐기 때문에 저희들은 간단하게 타박상 정도 그래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 했고 그래서 나중에 제가, 저는 뭐 마무리 때문에 못 갔지마는 우리 총무과 직원을 해 가지고 전체 동향을 한번 봐라 해 가지고···
이병관 위원  그거 제가 보내달라 해 가지고 보낸 거 아닙니까! 그것도.
  울며 겨자먹기로. 그래서 그 두 사람 와서 뭐했는 줄 아닙니까?
  자기들이 병원의 의사들한테 이 환자가 어떤 상황입니까 하고 물어보고 앞으로 향후 진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물어야 됩니까, 저한테 와서 어찌된 상황입니까라고 나한테 물어가지고 다 과장님한테 보고를 해야 됩니까?
○위원장 강달수  이병관 위원님, 조금 톤을 낮춰주시고···
이병관 위원  그날 참 저는 주민들한테 이병관 의원 도망갔다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거기 가서 11시까지 병원에 입원실까지 잡아주고 병원 입원실 들어가는 것까지 확인하고 제가 집에 왔습니다. 그날 저녁에.
  아까도 보험도 마찬가지지마는 혼자 그걸 소설을 쓰시면 안돼요. 아, 저 사람이 타박상이려니 그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응급차가 갈 때 앞으로는 이에 대한 어떤 TF팀을 좀 꾸려가지고 어떤 사고가 났을 때 누구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을, 그것만 전담해서 할 수 있는 사람을, 사고가 안 나면 좋은데 그걸 생각해서라도 좀 해 가지고 초기에 가서 그래야 그 사람들도 마음에 안정이 되는 거지 실제적으로 그날 부모가 있는 여자분이 아니었고 만일에 독거하시는 어르신이 와서 술 먹고 쓰러져서 머리가 쿵 부딪혔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사고가 났다라고 감안했을 때 어떻게 했겠습니까?
  다행히 이번 거 같은 경우는 허리가 심하게 되어가지고 아예 못 움직일 정도였는데 다행히 척추 본체는 괜찮고 옆에 날개 쪽에 금이 갔고 X-레이 상에도 어깨선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계속 아프다는 호소 때문에 제가 CT를 찍자고 요청을 해서 CT를 찍어서 골절이 된 것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그걸 안 하고 본인이 갔으면 과연 그게 될까요? 본인 혼자서.
  그러니까 향후에 내년에 체육대회 때는 3명이 되든 5명이 되든 다른 거와 상관없이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시에 신속하게 그 앰뷸런스에 같이 동행을 해서 가서 그 부모한테도 연락을 해서 없으면 보호자한테 연락을 해서 와서 어떤 결정할 수 있는 것도 하고 기본적인 그거는 할 수 있게끔 조치는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문수생  예, 저도 그에 대해 공감합니다.
  내년에는 만약에 그에 대비해 가지고 보건소 의료진하고 우리 총무과 직원 한 명 해 가지고 환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그래하겠습니다.
이병관 위원  올해처럼, 저처럼 11시까지 그렇게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가서 초기에 어떤 그거는 방법은 알려주고 어떤 식으로 하라는 조치는 당사자나 보호자한테 해 준 상황에서 돌아오시더라도 해야 나중에 보호자들이나 가족들이나 당사자한테 원망을 듣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이거는 구민 본인이 참여를 해서 왔지마는 어쨌든 구민체육대회라는 그걸로 참여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거는 전적으로 책임을 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문수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이병관 위원님, 혹시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그러면 오후에 계속 이어서 하시고 안 그러면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병관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그러면 구민체육대회에 대해서는 이걸로 마무리 하고 저도 좀 추가로 이거는 질의가 아니고 당부말씀을 좀 드리면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처음부터 보험을 가입 안 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조금 가입 내용이 미약했다는 거고 내년에도 좀 더 보강을 많이 해 주시고 그리고 구민체육대회 자체가 구민화합과 주민들을 위한 잔치인 만큼 지금 각 동에서 갹출을 하는 그런 사례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게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런 걸 또 내년에는 조금 동에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배분되는 그런 금액을 조금이라도 좀 상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가급적이면 이벤트 같은 것도 지역 이벤트에 좀 맡겨주시면 고맙겠고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참고하셔서 내년에는 좀 더 더 즐겁고 보람 있고 이런 불만이 없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화합되는 구민체육대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중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달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그러면 오후에는 국민체육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진수 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했습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예.
배진수 위원  국민체육센터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좀 무거운 내용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새올전자민원 창구에 접수된 목록 번호는 2만 6799번, 작성일은 2015년도 11월 5일입니다.
  제목이 뭐냐 하면 “사하구 국민체육센터 장애학생 뺨 머리 때린 후 사과는커녕 욕설하며 협박하는 파렴치한 수영강사 고발합니다.”는 민원이 접수된 사항을 알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예, 알고 있습니다.
배진수 위원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겠습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문수생  예.
배진수 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어떠한 조치가 되었는지도 말씀해 주시고 향후 이러한 부분이 일어나지 않도록 어떠한 조치를 부서에서 하고 있는지도 더불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문수생  발단한 계기는 그 장애인이 상당히 장애가 있다 보니까 조금 강사 지시에 안 따른 거는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순간적으로 그렇게 된 것 같고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수영강사에 대해서는 현재 지금 저희들이 엄중히 경고하고 그다음 법인에다가 이런 사례가 재발 발생되지 않도록 직원 교육을 단단히 시키도록 그렇게 하면서 그 직원은 일단 다른 쪽으로 교체를 시켰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도 수시로 한번 나가가지고 점검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암암리에 설문조사를 한번 받아가지고 어느 부분이 잘 되고 잘못 되고 있는지 또 건의사항이 무엇인지 면밀히 분석해 가지고 불편이 없도록 그런 식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진수 위원  그런데 내용을 보면 한 번에 단순, 한 번 폭행과 가혹행위 이런 부분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폭행이 이어졌습니다. 교육기간에.
  교육을 받고 있는 옆 라인에는 자기 장애분 친 누나가 그 현장을 직접 목격한 내용들이 지금 여기에 상세하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게 지속성이라고 하면 사실 형법, 상대방 폭행의 죄에도 해당이 되는 겁니다.
  제257조를 보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 지도 감독을 해야 할 우리 담당부서에서 이러한 일들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너무 처벌이, 조치가 안이한 조치지 않느냐, 들어보니까,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그 전에 이 분이 가 가지고, 하여튼 그 내용만 가지고 하면 당장 그 담당 강사를 파면을 시키든지 하는 게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과정을, 그 내용 자체는 저도 그런 내용 지속적으로 한 거는 되고 있다는 걸 저도 알고 있었고 저 역시도 놔두지 말고 당장 조치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파면을, 적극적으로 파면을 하는 것도 검토를 한번 해 봐라.
  그런데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해 보니까 계속적으로 그런 사항이 와 가지고 순간적으로 그렇게 됐다는 것 하고 그다음에 본인도 잘못한 거를 반성을 하고 직접 또 찾아가서 그 당사자한테 잘못을 빌고 그래 가지고 그 선에서 끝난 걸로 해서, 그래 했지마는 장애인 쪽의 강사로서는 자질이 없으니까 일단 다른 데로 가라 해 가지고 교체를 그렇게 하는 상태입니다.
배진수 위원  그러면 그 강사가 아직까지도 감천국민체육센터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겁니까?○총무과장 문수생  예, 지금 다른 프로그램으로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배진수 위원  그렇게 조치를 하시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반 어린이집에서도 요즘 아동 폭행으로 인해서 구속시키고 하는 판인데 유사한 경우라 볼 수 있고 오히려 더 안 보이는 사각지대에서 더 이렇게 가혹행위가 지속적이고 교육을 안 듣는다고 해서 지속적인 폭행이 이루어진 거에 대해서는 사실 공무원들 입장에서 정확하게 의하면 법과 법령에 의해서 정확하게 업무를 보셔야 될 공무원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안이한 태도의 입장을 취하신 게 아니냐 저는 그래 보입니다.
  당장 제가 볼 때 형법상 고발을 하든지 아니면 합의를 보셨다 하더라도 강사가 그만 두든지 이런 조치가 취해져야 되는데 아직까지 감천국민체육센터 다른 쪽에 근무를 보고 있다는 게 과연 이게 사하구민 분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알게 되면 합당할까요?
  제가 볼 때는 그 조치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강력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다른 방법은 없겠습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그 부분은 저희들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일단 위탁 법인에서는 그 정도 선에서 처리한 것 같은데 저희들 지도 입장에서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배진수 위원  정말 이거는 주무부서에서 단순하게 넘어가야 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공무원 분들도 임용되실 때 선서문까지 읽으시지요?
○총무과장 문수생  예.
배진수 위원  기억 나십니까?
  선서문, 어떤 선서문 읽는지···
○총무과장 문수생  일부는 기억 못하고···
배진수 위원  저도 그 내용을 확인을 해봤는데 정말 초심을 잃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공무원 선서문에 보시면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위에서 선서한 사항에 대하여는 끝까지 국가와 국민에게 책임을 질 것을 선서합니다.”는 선서를 하신 분들입니다.
  이런 우리 장애인이지마는 그런 합당한 부분이 아니고 아주 사각지대에서 그렇게 가혹행위를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조금 솜방망이 처벌보다 더 가벼운 처벌을 하신다는 것은 사하구민으로서 용납이 안 되는 사항이라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면서 진상조사를 철저하게 하시고 합당한 그런 조치를 취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문수생  예, 알겠습니다.
배진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배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덕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이용덕 위원  거기에서 조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나도 이 사실을 조금 전에 알았는데 정말 그 강사가 누군지는 아직까지 이름이 거론이 안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 역시도 이거 봤을 때 근무를 지금도 수행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죽 보니까 정말로 누나, 언니라 했나? 이 장애인이 머리를 맞고 뺨을 맞고 이렇게 했다는 그 자체는 정말 강사로서 안 해야 될 일을 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은 조금 전에 우리 배진수 위원이 이야기한 바와 같이 특별한 처벌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다라고 하면 우리 부서에서 처벌을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문수생  예, 알겠습니다.
이용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이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만 위원님 준비 되셨으면···
  아, 이병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관 위원  102페이지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전년도에 보면 수탁법인 선정 시 제안한 사업계획서를 준수하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 했는데 답변이 현재 월 평균 55명 안팎으로 인력 운영 중이며 필수인력 운영과 적극적인 보유 강사를 확보하여 적정하게 인력을 운영하고 있음이라고 답을 하셨는데 문제 핵심을 완전히 비껴나간 부분이 있습니다.
  수탁법인 선정에서 제안한 사업 계획서라는 거는 전반 모든 절차에 전반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지 인력 관련에 대해서 물어본 게 아니었거든요. 이 질문에 대해서는.
  쉽게 말하면 우리 올해 조례안까지 바꾸면서 가격도 올리고 했는데 참 그 가격 올릴 때도 많은 말들이 있었고 일들도 있었고 뻔히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앞으로 향후에 어떤 부분에서 이런 수탁계약하고 위탁계약을 하는데 자기들은 그런 제반사항을 다 알아보고, 그 현실을 알아보고 들어와 가지고 어떻게 운영해서 어떻게 잉여금까지, 이익금을 남겨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라고 되어 있는 상황에서 본 위원이 봤을 때 너무 안타까운 거는 동아대에서 한 어떤 부분을 너무 구청 측에서 너무 더 강력하게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았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그때도 우리 조례안 하고 할 때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너무 적자를 보다 보니까, 그 적자 보는 것도 실질적으로 그 위탁 업체가 자기들이 실수를 한 거지 계산 착오죠 자기들이.
  그걸 우리가 위탁업체에다가 구청 차원에서 그렇게 도와주고 할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통과는 됐지마는 그 부분이 많이 안타깝고 그럴 바에는 위탁 자체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총무과장 문수생  그런데 그 요금 인상 관계는 우리가 법상 감면을 해 준 사항이 추가적 발생함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요금 인상 요인을 한 거지···
이병관 위원  그러니까 없던 감면을 시켜준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총무과장 문수생  아닙니다.
  추가로 더 생긴 게 있습니다.
이병관 위원  그런데 그게 그렇게 올릴 정도로 여기 감사자료에도 보면 체육센터가 연간 적자 운영되고 있는데 타 국민체육센터하고 비교하여 큰 차이가 나는 수영 종목에 요금 인상을 검토하라고 했는데 전반적인 걸 갖다가 하물며 적게는 몇 천 원부터 만 몇 천 원까지 종목별로 해 가지고 그렇게 지금 되어 있는 상태인데 거기다가 아까 오전에 박정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가격을 올렸을 때에 그래도 표가 나게끔 뭔가 아, 올린 보람이, 이러니까 올렸구나 생각될 정도의 어떤 그게 몸으로 좀 현실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 게 지금 아직까지는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거기다가 수영장 관리를 함에 있어서 2년 만에 물을 간다는 그 자체도 참··· 과연 그게 2년 만에 하는 게 과연 옳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수질검사는 제가 보기에 매월 합니다.
  매월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수질 자체가 물론 뭐 그때그때 해 가지고 매월 바꿔주면 좋기는 좋겠지요.
  운영을 해야 될 사항이고 안에 정화시설이 있어가지고 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계속 물 순환시키고 하기 때문에 수질 자체가 아직까지 그거를 버릴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그리 한 거고 2년까지는 제가 아니고 1년에 순환해 가지고 자연 소모되는 것도 있고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보충시키기 때문에 완전 교체하는 것은 제가 뭐 한 1년 정도 되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물은 수시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이 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수질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그대로 가지 않나 그래 생각을 합니다.
이병관 위원  그 물에다가 소독약 타고 약품처리 하고 하는 게 뭐가 그리 좋겠습니까?
  그것도 2년 동안, 어떻게 보면 아무리 순환시킨다 하지만 고인 물입니다. 고인 물.
  결국은 임시방편으로 약품 처리해 가지고 소독을 하고 하는 개념이지 그 수질이 그렇다고 해서 주민들한테 안전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1년 정도는 모르겠지만 그 막대한 분량의 물을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그거는 낭비고 실제적으로 그래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해줘야 안전문제도 있고 위생문제도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런데 처음에 주민들이 이야기를 저도 많이 들었는데 냄새도 나고 뭘 하고 하는데 그걸 요청을 하는데도 안 해주더랍니다.
  자꾸 수질 검사한다는 것만 하고 소독약 뭐 하고 약품 처리하고 있다는 것만 이야기를 하지 실질적으로 자연 그대로 약품 처리 이빠이 해대고 하는 게 솔직하게 그게 뭐가 그렇게 썩 좋겠습니까? 그 물이.
  수질 검사상에는 문제는 없겠죠. 그런데 그게 인체에 전혀 무해하다고는 볼 수 없거든요.
  우리가 실제 지금 수돗물도 솔직히 안전하다고 하지마는 실제 수돗물을 가지고 물을 마시는 사람은 우리 국민 중에서 그렇게 퍼센티지가 많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다 보리차를 끓여 먹든지, 아니면 요즘은 다 정수기가 있어가지고 정수기로 먹든지 그렇게 하지 그에 대한 신뢰도 없는데 수영장에 불특정 다수들이 매일 거기 와서 첨벙첨벙 대고 안에서 거기다가 솔직히 어떤 경우는 화장실에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에서 슬쩍 실례하는 경우도 분명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물을 갖다가 계속 그렇게 2년을 방치를 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관리가 과연 제대로 되고 있느냐 참 의문스럽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총무과장 문수생  하여튼 그 앞의 법인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동아대학교에서는 작년에 수탁위 해 가지고 금년에 또 수영장 교체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좀 신경을 쓰겠습니다.
  매년 한 번 정도는 물 전체를 교체를 해 가지고 깨끗한 물에다가 수영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저희들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병관 위원  앞 번에 조금 전에 제가 질의드린 내용 중에서 이번에는 그렇게 금액을 올린 상황이 됐지마는 앞으로 이거 이런 일로 구청 차원에서 나서서 그렇게 열정적으로 올리는데 그렇게 찬동을 하고 그렇게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제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위탁계약을 함에 있어서 그러한 상황을 정확한 설명을 해 가지고 자기들 계획서가 들어올 때 자기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학교에서 아주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전문적인 그거라고 분명히 책자에도 있습니다.
  나와 있고 그렇게 했을 때 1년 동안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이익을 남기고 2년 차에는 어느 정도 이익을 남기고 3년 차에 어느 정도 남기고 자기들은 준비를 하면서 어떤 부분에서 지금 꼭 갈아야 될 물품들이 있는지 없는지 그 정도 파악을 안 하고 했다는 건 전문가들이 아닙니다.
  그건 완전 아마추어도 그 정도 아마추어는 없습니다.
  그래놓고 1년도 안 되어서, 2년 정도 되고 나서 그렇게 했으면 모르겠지만 1년도 안 돼서 우리가 이러니까 올려주시오라고 하는데 구청에서 나서서 더 적극적으로 그걸 반영을 한다는 거는 우리가 다대주민편익시설 같은 경우는 어쨌든 우리 구에서 직접적으로 그걸 관리를 하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적자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그렇게 올리는 게 타당하다고 보는데 위탁 관련 같은 경우는 어쨌든 그 위탁에서 그 3년 동안은 자기들이 적자가 나든 어떻든 운영을 하겠다라는 뜻으로 해야 되는데 잘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잘못한다고 지적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그렇게 너무 적극적으로 나서지 마시고 계약 계획서에 따라서 준용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문수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이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내나 국민체육센터에 관한 것이죠?
이용덕 위원  예.
○위원장 강달수  이용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덕 위원  한 3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관 사항에 보면 124페이지 상단에 국민체육센터 바자회 수입 및 수익금 지출 내역이 있는데 이 바자회를 해 가지고 수익을 얻어가지고 정말로 불우이웃을 돕고 그다음에 우리 경로당에다가 쌀을 40킬로 짜리 해 가지고 13개소에 전달하고 한 사항들은 정말 좋은 일을 잘 하셨습니다.
  잘 하셨는데 참 처음에 이 바자회를 하면서 우리 주변 분들의 운동을 하시는 분들의 정말로 뭐라고 그래야 될까, 애로사항이라든지 그 주위에 여기가 운동하는 곳이지 시장이냐 하는 소리를 과장님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이것 가지고는 직접적으로 저한테 민원을 제기하고 그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 상황이 금년에 이거 할 때 바빠 가지고 한번 나간다는 게 나가지를 못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센터 앞쪽에 보도까지 점용을 해 가지고 상당히 불편은 했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거는 아니다 하더라도 위에 별도로 3층이나 4층에 유휴공간을 가지고 하루면 하루, 이틀 정도 해야 되는 사항이지 이용자라든지 불편을 주면서 할 사항은 아니다고 제가 분명히 이야기는 드렸습니다.
이용덕 위원  그래 이런 부분들이 서로의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주면서까지 해야 될 이유는 없거든요.
  운동하는 곳에 설상가상 참기름을 팔고 다른 식품들을 팔고 이렇게 한다는 그 자체가 정말 불편하다라고 전화가 저한테 온 것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정말로.
  그래 하지 말아라고 했는데 두 번째로 할 때도 두 번째가 9월 4일 날 했었죠?
○총무과장 문수생  예, 예.
이용덕 위원  9월 4일 날 했나?
○총무과장 문수생  예, 예.
이용덕 위원  이거 할 때도 정말로 주위 사람들이 말이 있었지마는 또 강행을 했었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과연 체육센터에서 이런 것까지 해야 되겠나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데 어지간하면 안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총무과장 문수생  안 그래도 보고 저희들도 한 번 더 주최측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꼭 하려고 하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 위에 3층 체육관이라든지 다용도실 거기 가서 하든지 안 그런 것 같으면 이거 안 했으면 좋겠다하고 제가 다음에 저희들하고 협의 들어올 때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도록 그래하겠습니다.
이용덕 위원  과장님한테 그거 한다는 보고는 들어옵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우리한테 사전 승인은 들어옵니다. 보고는 들어옵니다.
이용덕 위원  (웃음)
  여하튼 간에 그런 부분들을 정말 사용자의 불편 사항이 안 생기도록 하시면, 될 수 있으면 안 했으면 좋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총무과장 문수생  예, 예.
이용덕 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 한번 봐 주십시오.
  국민체육센터 내 에어컨 수리 내역이 있는데 우리가 체육센터가 2006년도에 오픈을 했었죠?
  이래 하다 보니까 에어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2006년도에 설치를 해 가지고 죽 올해 보니까 올해 6월 달에 지금 현재 수리, 보니까 실외기가 39대, 실내기가 8대 해 가지고 1억 1933만 6800원이 소요가 됐다 그렇죠?
○총무과장 문수생  아닌데요.
이용덕 위원  이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비용이 수리비가 금년에 800만 원요.
이용덕 위원  금년에 800만 원은···
○총무과장 문수생  840만 원이고···
이용덕 위원  금년에 800만 원 들어간 이거는···
○총무과장 문수생  작년에 우리가···
이용덕 위원  그러니까 2015년 6월 수리일자 해놓은 이거는 뭡니까?
  이래 가지고 비용이 맨 위에 보면 죽 해 가지고 46건 해 가지고 수리한 부분 아닙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앞에 그거는 에어컨 우리가 관리하는 번호고 그다음 구입연도, 수리일자 6월, 6월 해 가지고 비용은 단위가 1000원이거든요.
이용덕 위원  13만 5000원부터 해 가지고 심지어 35만 원, 13만 원, 130만 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들어간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그거 토털하면 그게 841만 1000원 정도 나옵니다.
이용덕 위원  토털을 밑에다 적어놓으면 제가 못 두드려서 그런데 좀 토털을 적어놨으면 참 좋았을 건데···
○총무과장 문수생  죄송합니다.
이용덕 위원  이렇게 했는데 우리 헬스장에 냉·난방기가 작년에도 수리비가 제법···
○총무과장 문수생  작년에 100만 원···
이용덕 위원  이거는 156만 6000원 이건 뭡니까? 냉난방기 배관교체 및 클린 교체해 가지고 헬스장에, 제가 알기로 작년하고 올해하고 이래 가지고 헬스장에 지금 수리비가 엄청나게 들어간 걸로 아는데 작년에 400에서 500정도 들어갔고 올해도 400에서 500 정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총무과장 문수생  (자료 찾음)
○위원장 강달수  천천히 하십시오.
○총무과장 문수생  2014년에는 냉난방기 배관교체 및 클린 교체 해 가지고 배관교체 3대 해 가지고 105만 원, 그다음 클린 정비 해 가지고 39대 해 가지고 485만 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이용덕 위원  그러면 올해 헬스장에 냉난방기 수리비는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헬스장만
○총무과장 문수생  헬스장만, 저희들이 파악한 거는 에어컨 관리번호별로 지금 수리 내역을 표시해놨는데 그걸 시설별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용덕 위원  따로 좀 주시고 그렇습니다.
  지금 헬스장이 현재 10년, 11년 2006년도 지금 11년, 12년 되지 않습니까?
  지금 수리를 생각할 때는 수리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는 교체 시기가 왔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교체를 예를 들어 가지고 800만 원, 1000만 원 들여서 수리를 하는 거보다는 한 대 한 대 이거를 오래 됐으니까 바꿔야 될 시기인데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적립금 현황하고 교체 현황하고 생각했을 때 어떻게 하는 방법이 좋겠습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저희들도 개관한 지 벌써 9년이 되고 에어컨 내구연한도 9년 거의 10년이 다 됐습니다.
  이거를 한꺼번에 다하려면 상당히 목돈이 들고 또 개중에는 일부 아까 배관 세척이라든지 부속품 몇 개만 갈아 넣으면 쓸만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우리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에어컨이 39대 있습니다.
  그리고 실외기가 6대 있는데 실외기 1대당 보통 4대에서 6대 정도 끼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에어컨 전반적으로 성능을 한 번 점검을 해 가지고 시스템 통째로 연차별로 해 가지고 쓸만한 거는 수리 해 가지고 쓰고 도저히 이거는 교체를 해야 되겠다 그러한 사항은 내년부터 내후년까지 2년 연차적으로 해 가지고 교체하는 걸로 그래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박정순 위원이나 이병관 위원이 이야기하신 바와 같이 올려주는 목적이 뭡니까?
  보상을 받으려고 올려주는 겁니다. 사실.
  그냥 그대로 놔놓고 올려줘 가지고 너거 덕 보는 그런 식이 아니고 이거를 올려주면 심지어 내한테 돌아오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에어컨이라든지 올해 연도 같은 경우에 더울 때 헬스장에 2주 동안 에어컨이 고장 나 가지고 사용을 못 했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들어오더라고요.
○총무과장 문수생  헬스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철저히 점검을 해 가지고 문제가 있으면 내년에라도 당장 그 부분은 교체를 하든지 검토하겠습니다.
이용덕 위원  여하튼 노후화가 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은 이제는 왜냐하면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교체를 할 수 있는 부분은 교체를 해서 사용을 했으면 감사할 거 같고요.
  그다음에 스크린골프 위에 보면 골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총무과장 문수생  예.
이용덕 위원  위에 스크린골프가 2개 중에서 1개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2개 다 폐쇄를 했습니까?
  지금 현재 2개 다 폐쇄를 했어요? 그 부분에 한 자리는 어떤 걸 활용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벽을 지금 해 가지고···
이용덕 위원  2개 다 거기에 포함된 거예요?
○총무과장 문수생  2개 다 그래 되어 있습니다.
이용덕 위원  처분해 가지고 비용은 어떻게 됐어요? 처분 비용. 아니 그걸 계장님이나 과장님이 모르시면 설명을 해 주세요. 계장님은 설명이 안 됩니까?
○위원장 강달수  그럼 담당자님이 발언대에 서서 직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주무관  손희정  총무과 국민체육센터 담당자 손희정입니다.
  지금 스크린골프가 원래 2대 설치되어 있었는데 이제 국민체력벽 사업을 수행하다 보니 사무실하고 체력 인증 관련한 그런 증진교실이라든지 필요한 관계로 일단 스크린 골프가 비전인가 지금 현재 시스템이 아니다 보니까 이용자수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거를 운영했을 때 수입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지하에 지금 현재 그거를 판매를 하려고 해도 비전이라는 그 업체랑 관련돼서 철거와 관련해서 그거를 비용을 주고 받고 하고 싶어서 계속 타협 중이고요.
  그런데 거기서는 자기들이 가져가면 1000만 원 정도 그게 7000만 원 정도 해서 설치를 했는데 1000만 원 정도 돌려줄 거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돌려주고자 하는 그 금액이랑 신청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 국민체육센터도 신청을 했지만 자꾸 밀리고 있습니다.
이용덕 위원  그게 보면 비전이라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비전으로 교체를 하게 되면 돈을 싸게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우리가 자리가···
○총무과주무관  손희정  그거도 1억, 1억이 듭니다.
이용덕 위원  예?
○총무과주무관  손희정  그걸 딴 걸로 교체한다고 해도 버전이 높은 걸로 교체를 한다고 해도 그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것도 전에 업체가 그걸 수거를 안 해 가고 교환해 가지고 이렇게 해주는 방안을 아무리 검토를 하려고 해도 자기들 자체가 수거를 안 해 가고 있습니다.
이용덕 위원  그리 하더라도 1000만 원이라도··· 아, 됐습니다.
  과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그리 하더라도 그 1000만 원이라도 이익이 생길 수 있으면 그거 자꾸 방치해 버리면 1년 지나고 2년 지나가버리면 그거 나중에 돈도 회수할 수 없는 그런 방향이 생겨질 거 같거든요.
  그래서 그걸 소모를 시킬 수 있으면 시켜버려야지 방치해 놓을 필요는 있습니까? 굳이.
○총무과장 문수생  예, 예. 그거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해 죄송합니다.
  한 번 더 점검을 해 가지고 어쨌든 간에 처분을 하는 걸로 빠른 시일 내에 처분하는 걸로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이용덕 위원  향후 대책을 나중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거 같고요. 조금 더 해도 되겠습니까?
  어차피 체육센터 건에.
○위원장 강달수  예.
이용덕 위원  체육센터에 보면 아까 번에 제가 이야기를 드렸는데 체육센터가 주차시설이 많이 부족하지요, 그렇지요?
○총무과장 문수생  예, 예.
이용덕 위원  주차시설이 많이 부족한데 거기 보면 일방통행로 비슷한 체육센터 나오면 옆에 보면 동아택시인가 거기에서 나오는 길이 있습니다.
  체육센터 쪽으로 오는 일방통행 비슷한 길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 보면 전주대 옆으로 해 가지고 주거지 전용으로 해 가지고 차량을 6대나 8대 정도 주거지 전용을 만들면 충분하게 댈 수 있는 자리가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체육센터에다가 여쭈어봤습니다.
  지금 주차 관계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와, 여기다가 주거지 전용을 만들어 주시면 동사무소하고 협의해서 우리가 철저히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과장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그거는 현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교통과하고 한번 의논해 가지고 가능하다 하면 주거지 전용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용덕 위원  여하튼 간에 현장을 한번 파악을 하셔 가지고 주거지 전용으로 해서 우리가 사용··· 체육센터를 활용하는 사람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할 거 같습니다.
○총무과장 문수생  예, 알겠습니다.
이용덕 위원  일단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이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만 위원  최영만 위원입니다.
  먼저 배진수 위원님, 이병관 위원님, 이용덕 위원님의 세 가지 보충질의부터 하고 듣고 그래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폭행사건 이름이 뭡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강사 이름이 한세일 씨입니다.
최영만 위원  10월 달에도 인건비가 나갔네요. 지속적으로 발생되는데 보고는 한 번밖에 안 받으셨지요?
○총무과장 문수생  저도 우리 사하구 홈페이지에 게재되면서 그 내용을 제가 봤고 사실 그 당시에 저도 흥분을 많이 했습니다.
최영만 위원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잘 아시다시피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는 운영 주최의 이런 사고방식이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배진수 위원이 잠깐 설명을 했다시피 요즘 그것도 내 돈 내고 내가 와 가지고 건강관리를 위해서 왔는데 이런 거는 도저히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어차피 우리 구청에서 간접관리 및 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예.
최영만 위원  그러면 이런 거는 제가 볼 때는 개인한테는 아쉬울는가 모르겠지만 이것은 단호한 조치가 꼭 필요하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문수생  실태를 파악해 가지고 아까도···
최영만 위원  파악할 것도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바로 조치를 취하는 쪽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 문수생  알겠습니다.
최영만 위원  그리고 아까 인상 요금의 주 관계가 나왔는데 우리가 개·보수도 좋고 장비시설 확충 그다음에 셔틀버스 증가 등등 이런 목적도 있겠지만 방금 말씀드린 부분하고 연계되는 문제입니다.
  근본적으로 요금 인상의 어떤 보이지 않는 부분 즉, 다시 말해서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일종의 수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 이것은 거듭 말씀드리는 건데 향후 국민체육센터에 관한 한 잘하는 것은 잘 했다 하고 해 줄 거는 해 주고 잘못된 거는 단호하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문수생  예, 잘 알겠습니다.
최영만 위원  그다음에 아까 124페이지 국민체육센터 바자회 수입금 및 지출 내역 여기 과장님, 그런데 이게 행정사무감사 책자에 이게 들어갈 수 있는 사항입니까?
  자체 바자회 하는 것도 이런 데 들어가야 됩니까?
○위원장 강달수  그것은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총무과장 문수생  이것은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최영만 위원  요청했어요?
○총무과장 문수생  예, 요청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영만 위원  그러면 요청했다 하고 잔액 정리는 어떻게 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주관은 명목상 주관은 국민체육센터에서 했는데 거기에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무슨 모임이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실제로 하고 있는데···
○총무과장 문수생  예, 맞습니다.
최영만 위원  맞지요?
○총무과장 문수생  예, 체육센터 아니고 자체 모임이 있어 가지고 그 모임에서 그 모임 단체에서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최영만 위원  하여튼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과장님, 슬기롭게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문수생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에 현장을 한 번 더 보고 그렇지 않으면 꼭 필요하다 하면 위에 다목적 홀에서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안 하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제가 한 번 권고를 하겠습니다.
최영만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이용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지금 국민체육센터의 가장 큰 문제점이 제가 판단할 때는 주차장 문제거든요.
  아까 6면을 측면에 하는 그런 거는 우리가 임시방편으로 하는 부분인데 근본적으로 어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안 그래도 제가 국민체육센터에 가면 제가 주차 문제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계식 주차장 저거를 지금 돈이 얼마 들더라도 저거를 수리해 가지고 쓸 수 있으면 안 그러면 교체할 수 있으면 당장이라도 하고 싶은데 사실은 아직까지 한국에서는 그런 기술이 없다 하고 제가 하도 안타까워 가지고 지금 공간 조금 있는 그거를 빌딩식으로 해 가지고 주차 빌딩식으로 해 가지고 해보자 그런 생각도 여러 가지 생각하고 있는데 그거도 주차면수 얼마 안 되는데 금액 자체가 너무 많이 들고 지금 여러 모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최영만 위원  여하튼 주차 타워든 뭐든 향후 어떤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몇 년하고 없어질 거는 아니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총무과장 문수생  예.
최영만 위원  그렇게 되면 분명히 거기에 대한 해결책은 분명히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빠른 시일 내라기보다는 심도 있게 검토하셔 가지고 해결될 수 있도록 서로 협의할 부분이 있으면 협의하고 해 가지고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문수생  알겠습니다.
최영만 위원  그리고 제가 참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여러 분야에 각 분야에 어떤 그것을 하다가 보니까 국민체육센터를 전체를 다 모른다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행정사무감사할 때 국민체육센터 센터장을 저는 출석을 시킬 것을 요구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직접 이야기를 듣고 또 센터장이 나와 가지고 지적사항을 들음으로 인해서 피부로 아, 정말 이런 부분 잘못됐구나 결국은 이런 지적사항이 간접 전달 될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예.
최영만 위원  암만 해도 그래 되면 효과가 반감할 가능성도 있으니까 앞으로 그래 해도 되겠지요?
○총무과장 문수생  필요하다면 예···
○위원장 강달수  그거는 우리가 의논해서 하면 됩니다.
최영만 위원  그래 해 주시기 바라고 처음에 국민체육센터 계획에 보면 1차 연도에 26억 2800만 원, 2차 연도에 26억 9500만 원, 3차 연도에 27억 6600만 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3년차는 흑자로 전환해 가지고 아무 문제없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라고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과연 실현 가능합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그런데 제가 어떻게 답변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
최영만 위원  1, 2년 조금 넘었거든요. 지금 현재 봤을 때···
○총무과장 문수생  제안 당초 할 때는 안에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최영만 위원  수탁을 받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겁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물론 그거도 있고 영 아니다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가 감면해 준 그거를 그쪽에서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한 거 같아요.
최영만 위원  그건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감면내용을.
  그래서 3년차 계약을 100% 수행, 완성은 못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좀 상기를 시켜 가지고, 왜냐하면 3년 지나고 나면 어차피 재계약 내지는 다시 선정을 해야 된다 아닙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예, 예.
최영만 위원  그래갖고 처음의 계획서대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100%는 믿을 수는 없는 거고 유도를 우리 과장님 바쁘시더라도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문수생  예, 알겠습니다.
최영만 위원  그리고 이것도 처음에 애초에 수탁 과정에 있어가지고 자기네들이 스스로 이야기한 사항입니다.
  2000만 원 이하 시설일 경우에 시설 재보수 비용이 발생 시에는 센터 운영비에서 지급하고 2000만 원 이상은 구청과 협의 후 적립금으로 지출한다. 이 사항이 있거든요.
○총무과장 문수생  예, 예.
최영만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126페이지를 참고를 해 보시면 2000만 원 이하가 몇 개 밖에 없는데 그러면 개보수 적립금으로 지출됐다고 지금 되어 있거든요.
○총무과장 문수생  예, 예.
최영만 위원  그러면 이 내용하고는 좀 언밸런스가 나는데요?
○총무과장 문수생  예, 맞습니다.
  이게 제가 볼 때 저도 수탁 협약서를 행정사무감사할 때 한번 파악을 했는데 제가 볼 때 이 부분은 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장비가 이미 9년이나 지나 가지고 지금 완전히 통째로 갈아야 될 사항 그 사항을 2000만 원 안쪽이라 해 가지고 수탁자한테 부담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또 두 번째는 건물 부속에 붙어 있는 시설, 기계라든지 여러 가지 장비라든지 그런 거 교체할 때 또 이 금액 2000만 원 미만이라 해 가지고 수탁자한테 부담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영만 위원  그럼 어째야 됩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그래 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많이 하기는 했는데 장비 개보수라든지 전체 통째 할 때는 우리 내부적으로 판단해서 이렇게 하고 다음 계약 끝나고 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다시 한 번 문구를 조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 생각이 됩니다.
최영만 위원  계약 끝나고 나서요?  계약 끝나고 나서는···
○총무과장 문수생  계약 기간 지금 현재로서는···
최영만 위원  지금 1년 조금 넘었는데 앞으로 약 2년 동안은 계속 그러면 자기네들이 이렇게 하겠다고 한 부분을 그때까지 그럼 일단 이 상태로 넘어가는 겁니까?
이병관 위원  한마디만 좀 곁들이게 같이···
○위원장 강달수  잠깐만요. 과장님!
○총무과장 문수생  예.
○위원장 강달수  그 부분은 우리 최영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원칙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니까 앞으로 해당 수탁 업체한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계도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병관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만···
○위원장 강달수  잠깐만요. 최영만 위원 질의가 끝나셨습니까?
최영만 위원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병관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최영만 위원  아니, 그건 나중에···
○위원장 강달수  중간에 그래 되면 끊어지니까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최영만 위원  자, 그래서 방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는 100%를 절대로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위원님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문제는 얼마만큼 너희들이 이런 약속들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키지 않는 데 대해서 감사나 지적을 통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자기네들이 한 부분을 계속 지적을 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야만이 이 사람들이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또 스스로 한 말에 대한 책임도 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과장님이나 우리 담당계장님이나 담당자 분들이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을 계속 지적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좀 해 주시고 이런 식으로 계속 지속이 된다면 앞으로 약 2년 후에 재계약 내지는 선정 시에는 분명히 불이익을 당한다는 걸 말씀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문수생  예, 알겠습니다.
최영만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제가 재차 강조하는 부분인데 여기 보면 이용자에 대한 의무, 이용자의 손해배상까지도 다 기록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명시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결국은 이용자가 이 내용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못 나오게 한다든지 거기에 대한 심지어 손해배상까지 청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운영 주최 측에서 지속적으로 폭행을 하고 이것은 단호한 조치를 반드시 꼭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문수생  예, 알겠습니다.
최영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최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관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이병관 위원  예, 조금 전에 최영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계획서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계약기간 동안에는 못 한다고 했는데 벌써 거기서 다 어겼습니다. 첫째.
  왜, 자기 계획서대로 안 하고 바로 1년도 안 되어서 지금 금액 올렸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그 업체를 위해서 조례안까지 다 개정을 했습니다. 지금.
  그 상황에서 왜 그걸 우리가 이야기를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단호하게 그거는 그 계약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우리한테 맞추어서 그렇게 다시 제정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 본인들이 먼저 제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갖다가 자기들이 지키는 과정에서 했다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마는 그렇지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모든 걸, 지금까지 1년 동안의 모든 부분들은 그 위탁 업체를 위해서 전부 다 지금 해 준 거지 실제적으로 구민들을 위해서 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과장님?
○위원장 강달수  과장님, 길게 답변하실 거 없고요. “잘 하겠습니다.” 하십시오.
○총무과장 문수생  예, 이거는 저희들이 하여튼 업체를 통해 가급적이면 자기 자체, 이 조항을 들어가지고 그쪽에서 부담해서 하는 걸로 그리 운용의 묘를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그러면 국민체육센터에 대한 더 추가질의 없으십니까?  이것만 마치고 그러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용덕 위원님 질문 끝으로 국민체육센터 마무리 하고 10분간 쉬었다가 그렇게 새로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덕 위원  우리 행정사무감사 책자 기획실 소관에 적혀 있는 건데 이게 보면 37페이지입니다.
  혹시 한번 봐보십시오.
  여기 보면 채무부족 재확인입니다.
  국민체육센터 관리 위탁 운영 관련 손해금 보험청구입니다.
  보니까 사단법인 한국스포츠 문화원인데 지금 사하구에서 1심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가지고 과장님 아시는 대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거 기획실에다가 한번 여쭤보니까 이 부분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답을 좀 듣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총무과장 문수생  지금 우리 국민체육센터 소송 관계가 2건이 있습니다.
  2011년도에 손해배상청구 이거는 이미 지금 저희 구에서 일부 승소를 해 가지고 판결이 됐고 이것도 지금 사실은 일부만 지금 회수하고 나머지 돈은 지금 채무자 재산이 없어가지고 계속 추적 관리하고 그리 있고 그다음에 금년 5월 달에 채권부존재확인해 가지고 한국스포츠문화원에서 지금 우리 구를 상대로 해 가지고 소송을 지금 한 겁니다.
이용덕 위원  그 내용을 아시는 대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문수생  예, 이 내용은 뭐냐 하면 - 소송 원인입니다. - 한국스포츠문화원이 이미 계약 미이행한 사유로 우리 구가 보증기관에 청구해 가지고 보증기관이 지급 결정한 금액이 1억 3500 정도 됐습니다.
  이 부분이 보증기관이 보증회사였는데 보증회사에서 그 당시 한국스포츠원 거기에 수탁자 그 사람한테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거기다가 돈을 받도록 했던 모양이지요.
  거기에서 한국스포츠원에서 다시 이거는 저거가 사하구에서 이거는 돈 줄 게 없다. 없기 때문에 이거 그래서 이 금액만큼은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 해가지고 지금 소송을 진행한 건입니다.
이용덕 위원  그래 이게 2011년도 2월 달인가 해 가지고 얼마 받았습니까? 우리 사하구에서.
○총무과장 문수생  그게 한 400··· 한 470만 원 지금 받았습니다.
이용덕 위원  2억 7500만 원 정도가 아니고요?
○총무과장 문수생  지금 전체 보증기관에서 지급한 결정금액이 1억 4000인데···
이용덕 위원  전체 보증기금이 얼마입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전체 1억 4000입니다.
  1억 4000 중에서 지금···
이용덕 위원  전체가 1억 4000이에요?
○총무과장 문수생  예, 1억 4000 중에서 470만 원은 저거가 인증을 해 가지고 이미 보증기관에서 우리한테 돈을 납부를 했고 나머지 남아 있는 게 지금 1억 3500이 남아 있는데 이거를 보증기관에서 우리를 주려고 하니까 한국스포츠원에서 그거는 사하구에 줄 사항이 아니다. 사하구청에 줄 거 없다 해 가지고 우리 구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한 거거든요.
이용덕 위원  왜 거기서 사하구에 줄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보증보험에 들어 있는데 왜 거기서 못 준다는 이유가 뭡니까?
  누가 그때 그 당시에 어느 분이 사인을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그거는 아닙니다.
  안에 내부적으로는 제가 상세하게 파악은 못했는데 이 사항은 제가 조금 개략적으로만 파악하고 있는데 조금 상세하게 서면자료를 제출토록 그래하겠습니다.
이용덕 위원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과장님 상세하게 파악을 하셔 가지고 저한테 꼭 좀 알려주십시오.
  제가 옆으로 듣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우리 관계 공무원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거 사인을 잘못해 가지고 이 부분이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들도 얼핏 들리는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상세하게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우리가 정말로 1억 3500을 보상을 받지 못한다면 그 보증보험회사에 보험을 넣어야 될 의무도 없는 거고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하튼 간에 어떤 방법을 취해서라도 이겨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문수생  예, 알겠습니다.
이용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그러면 국민체육센터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잠깐 좀 쉬었다가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감사중지)

                     (11시 07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달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럼 아까 진행했던 국민체육센터하고 구민체육대회 그다음에 분수 관계되는 거 외에 다른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지요.
  이병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병관 위원  업무현황보고 59페이지에 2015년 직원 안보 교육 실시해 가지고 교육기간 4월 22일에서 24일 2박 3일 참여 25명, 장소 울릉군 독도 일원 여기에 지금 비용이 얼마나 지출이 됐습니까?
  안보 교육, 직원 안보 교육 2015년도···
○총무과장 문수생  (집행기관을 향해)
  안보 교육 업무보고 59페이지···
○위원장 강달수  계장님, 좀 도와주십시오.
○총무과장 문수생  금액은, 금액은 제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
○총무계장 강재석  총무계장 강재석입니다.
  독도 안보 교육은 15명 수준으로 해 가지고 1명당 약 40만 원 정도 꼴로 그래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병관 위원  그러면 올해 25명 해 가지고 비용이 1000만 원 정도 들었네요? 1인당 40만 원이니까.
○총무계장 강재석  예, 건당 40만 원 정도···
이병관 위원  40만 원이니까 25명이니까 1000만 원 정도, 그런데 지금 16년도에 업무 어떻게 하겠다라는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위원장 강달수  계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병관 위원  그 비용에서 시기 상·하반기 20명 2박 3일 과정이라고 했는데 상반기 20명, 하반기 20명입니까? 아니면 이 20명을 상반기 나눠서 10명씩 나누어서 하는 개념입니까?
  내년도 아까 안보교육을 이렇게 하시겠다 라고 된 게···
○총무과장 문수생  이거는 상·하반기로 해 가지고 각각 20명씩···
이병관 위원  그럼 40명이잖습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예.
이병관 위원  그럼 40명이라고 하셔야지요.
○총무과장 문수생  예.
이병관 위원  20명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20명 2박 3일 가는데 비용이 2000만 원이나 든다고 하니까 국내에 가는데 1인당 100만 원 되는 개념이 돼서···
○총무과장 문수생  각 20명, 예 전체 40명···
이병관 위원  그 뒤에 계장님 정확한 거 할 수 있으면 발언 해 주십시오.
○총무계장 강재석  이것은 힐링교육이라 해 가지고 그 교육하고 다른 교육입니다.
  그리고···
이병관 위원  안보교육 지속 추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DMZ하고 독도 아카데미 상반기···
○총무과장 문수생  15페이지···
이병관 위원  내년에 하겠다라고 지금 한 거 중에 비용이 상·하반기 20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총무계장 강재석  이것은 상반기 독도 아카데미 가고 하반기에는 다른 곳으로 가 가지고 상·하반기 20명씩 각각 다르게 가는 겁니다.
이병관 위원  그러니까 상·하반기로 나누어졌으니까 이것도 각각 해 가지고 40명으로 해야 이런 오해의 소지도 불러일으키지 않고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상·하반기 20명을 간다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상반기 10명, 후반기 10명 해 가지고 비용이 2000만 원 든다는 소리가 되는데 해외 가는 것도 아닌데 2000만 원 든다는 것은 1인당 100만 원씩 든다는 개념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문수생  예, 예.
○위원장 강달수  이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선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선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허선례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66페이지 해변공원센터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번 현장방문도 가서 과장님으로부터 현황설명도 듣고 시설도 견학했는데 참 잘 지어졌다라고 생각하고요.
  이 잘 지어진 시설에 대한 운영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7월 1일 개소 후 현재까지 수입과 지출 현황을 분석한 게 있습니까?
  예를 들면 임대수입과 공공요금 지출 관계 등···
○총무과장 문수생  공공요금은 우리 협약할 때에 시설 수탁자가 직접 하고 있고 지금 시설 자체가 우리가 임대를 해줬지만 실제로 관리는 북카페 같은 경우는 지금 복지관리과 거기에서 주관하고 있고 밑에 어묵은 경제진흥과에서 그래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수입과 지출은 별도로 서면제출하겠습니다.
허선례 위원  그리고 지난번 현장방문 시 해변관리센터 옥상 활용도를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옥상에 올라가 보면 전망이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옥상에서 이러한 좋은 전망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문수생  지금 옥상에 조금 전에 허선례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전망이 참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들이 개방을 못 하는 것은 조금만 올라가면 난간이 그렇게 높지는 않는데 의도적으로 마음먹고 올라가려고 하면 올라갈 수 있고 혹시나 술을 먹고 거기서 불의의 사고가 날까 싶어서 그래서 지금 개방을 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내년에는 옥상에 편의시설 탁자하고 의자 그다음에 햇볕이 바로 내려오니까 햇볕 우산이라든지 그런 것을 우선 해 보고 위험성이 있을 경우에 지금 못 뛰어내리도록 투명아크릴로 완전 조치를 하고 개방할 계획으로 그래 있습니다.
허선례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안전시설 확보된 다음에 개방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진수 위원  계속 감사에 임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예전 행정사무감사 자료 150페이지 보시면 CCTV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41만 화소 저화소 CCTV를 적극적으로 교체해 달라는 지적에 의해서 2015년도에는 53대 전격 다 교체되는 것으로 노력을 많이 해 주셨더라고요. 맞지요?
○총무과장 문수생  예, 예.
배진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반영을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쉽지만 제 기억하기에 정말 도둑이 많이 든 곳, 설치가 필요한 곳에 제가 몇 군데 건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아직 한 군데도 설치가 안 돼 가지고 주민들한테 입지가 안 섭니다.
  2016년도에는 꼭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한, 두 군데라도 괴정4동을 비롯해서 괴정동에는 근래에 강도가 많이 들고 도둑이 많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요청 드린 곳에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문수생  잘 알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저희 구에 CCTV 설치해 달라고 하는 게 217개소입니다.
  또 저희들이 임의로 설치할 수도 없는 사항입니다.
  항상 경찰서하고 장소라든지 협의해 가지고 우선순위에 의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우선 순위는 청소년 범죄예방 차원이라 해 가지고 학교라든지 어린이집 주변이라든지 그쪽에 우선적으로 하다가 보니까 일반 주택의 어른들이 많이 사는 데는 순위가 뒤로 늦춰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내년에는 16개동 공히 조금씩 한두 개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배진수 위원  그리고 또 정책적인 건의인데요. 자원순환과에서 활용하고 있는 쓰레기 투기 CCTV를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예, 예.
배진수 위원  그 부분은 그 CCTV를 저는 사상구에서 좋은 예를 봤는데 CCTV 밑에 보면 다목적 CCTV 문구가 들어가면서 방범과 쓰레기를 동시에 단속한다는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하구는 쓰레기는 쓰레기대로 별도로 하고 또 바로 옆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해서 비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합해서 운영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번 행감 때 정책적으로 건의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과장님 보시니까 생각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지금 사상 같은 경우에는 지금 CCTV 통합관제 센터가 이미 설치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구도 신관 4층에 통합관제센터가 곧 준공이 될 거고 거기에 되면 거기서 방범용 CCTV라든지 블랙박스라든지 또 무단투기 감시 카메라까지 공히 관리가 가능할지 알고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 사상구 쪽에 벤치마킹해 가지고 문구를 넣는다든지 그린 식으로 하겠습니다.
배진수 위원  꼭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배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CCTV에 대해서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최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만 위원  계속 되는 감사에 고생 많습니다.
  제가 작년에 1년 전에 어느 지역 어느 지역하기 전에 형평성에 맞게 부족한 동은 조금 더 다른 데보다 추가를 해 가지고 형평성에 맞게 해달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범죄가 강제 추행 사건이 연달아 일어난 지역을 또 제가 설명을 해 드렸는데 우선 순위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점을 앞으로는 꼭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문수생  잘 알겠습니다.
최영만 위원  그리고 제가 형평성에 안 맞다는 것은 보면 괴정1동이 23개인데 2015년도 5개를 설치를 했어요. 몇 군데 당리동 28개인데 5개, 하단2동 21개인데 3개, 감천1동 27개인데 5개···
○총무과장 문수생  그것은 아닙니다.
최영만 위원  아닙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아니고 CCTV 소계를 보세요. 소계 보면···
최영만 위원  21개, 21개···
○총무과장 문수생  2014년에 전에 거기서 해주세요.
최영만 위원  21개··· 또 감천2동 23개 이래 됐는데 여기서 한번 물어볼게요. 이것은 지역을 떠나서 물어봅니다.
  블랙박스 어떻게 장림1동만 20개 되어 있어요?
○총무과장 문수생  장림1동 같은 경우에는 제가 2, 3년 전인가 사하경찰서에서 아마 특별 치안 해 가지고 거기는 정책적으로 시범적으로 한줄 알고 있습니다.
  그것까지 제가 파악···
최영만 위원  시범적으로 된 겁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예, 예. 시범적으로···
최영만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1년 전에 드린 말씀과 동일하게 이것을 조금 적당하게 조정을 해 가지고 이게 까딱 잘못하면 부익부 빈익빈의 현상하고 똑같은 현상인데 왜, 실질적으로 저소득 밀집지역이 어디어디인지 말씀 안 드려도 대충 아시겠지요?
○총무과장 문수생  예.
최영만 위원  저소득 밀집 지역일수록 어떤 범죄 발생 요소가 많고 또 더불어 발생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1년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지역은, 참고로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같은 지역에서 똑같은 지역에서 두 번의 강간사고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젊은 사람도 아니고 한 사람은 70살 먹은 할매, 한 사람은 72살 먹은 할매입니다.
  그때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도대체 우선순위가 어디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하여튼 참고하셔 가지고 이상이 없도록 가능한한 100% 만족이야 하겠습니까마는 우선 순위를 해 가지고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문수생  잘 알겠습니다.
최영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최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덕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이용덕 위원  계속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블랙박스 한 대 설치하는데 금액이 어느 정도 나옵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블랙박스 한 대는 지금 제가 파악하는 데는 카메라하고 설치비 그다음에 한전 불입금 해 가지고 100만 원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용덕 위원  그게 한 대 설치하는데 100만 원 정도 나옵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예, 예.
이용덕 위원  그렇게까지··· 예를 들어 가지고 모니터 한 대에 예를 들면 연결을 시켜 가지고 아파트 CCTV처럼 해 가지고 연결을 한 밀집지역에다가 4개를 하면 그 금액 비슷하게 그렇게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총무과장 문수생  저도 이 블랙박스는 이게 전자하고 연결되어 가지고 저도 기술적인 사항은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이용덕 위원  돈 100만 원 들어간다고 하시는데 CCTV 한 대는 지금 현재 공식 가격으로 2000만 원 정도···
○총무과장 문수생  지금 1000만 원 정도···
이용덕 위원  1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예, 예.
이용덕 위원  이래할 때 1/10이다 그렇지요.    조금 전에 최영만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바와 같이 정말 우리가 CCTV가 들어가지 못할 그런 경우가 있으면 블랙박스라도 설치하셔서 우리 민원인들이나 아니면 구민들이 생활하는데 정말로 좋게끔 그렇게 만들어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총무과장 문수생  이게 블랙박스 장소별로 받기는 받는데 블랙박스보다도 여러 가지 화소라든지 그다음에 관리하는 측면에서 보면 방범용 CCTV가 이게 상당히 성능이 좋게 이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중적으로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사실은 블랙박스라든지 이것은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꼭 저희들이 필요하다 하면···
이용덕 위원  예, 이 부분은 우리 구청에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경찰하고 같이 협의 해 가지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튼 간에 잘 정리하셔 가지고 최영만 위원님 하시는 말씀대로 우선 순위에 관해서 하여튼 간에 설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면 감사할 거 같습니다.
○총무과장 문수생  예, 잘 알겠습니다.
이용덕 위원  CCTV 여기서 제가 종결을 하고 제가 하나 더···
○위원장 강달수  아, 잠깐만요. CCTV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최영만 위원님 추가질 의하십시오.
최영만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없습니까?
최영만 위원  예.
○위원장 강달수  그러면 CCTV 마무리 해도 되겠습니까?
  이용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덕 위원  우리 이거는 책자하고 관계 없는 것을 간단하게 여쭈어보겠습니다.
  사하구의회 의원들이 행사 의전 관계 때문에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라든지 각 부서별로 해 가지고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총무과장 문수생  예.
이용덕 위원  그러면 어느 부서든 어느 곳이든“ 의원님들 내일 몇 시에 어떤 행사를 하는데 의원님들 꼭 좀 참석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항상 합니다.
  또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 자치위원회를 하는데 의원님, 내일 하는데 꼭 참석 해 주시면 자리와 이런 것들을 해놓겠습니다라고 하는데 정말 의전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3자가 볼 때는 대충하면 안 되나 그래 생각하는데 제 입장을 봐서는 의전 관계는 이거 때문에 저는 신경을 억수고 쓰고 있습니다.
  일종의 행사 성질에 따라 가지고 주최측에 따라 가지고 의전 서열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이 의전 서열이 잘 돼야 나중에 내빈들이 행사 끝마치고 나서 저희들한테 칭찬할 수 있고 또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의전 서열 잘못으로 해 가지고 본의 아니게 욕도 많이 얻어먹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총무과 오고 나서 그러한 사항이 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일단은 구청 주관하는 행사하고 그다음에 구청에 소속되어 있는 단체할 때는 제가 답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의전서열을 정한 적은 있습니다.
  서열을 우리 자체에서는 일단 사하구청장님이 주민 대표기 때문에 항상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국회의원들입니다.
  국회의원들이라도 그 안에 서열이 또 있습니다.
  국회의원 직책이라든지 그다음에 정당 순이라든지 그다음에 다선이라든지 그다음에 지역구하고 비례 또 서열이 나누어지거든요. 그렇고 국회의원하고 난 다음에 구 의장님을 항상 그다음에 합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가 정당인데 정당은 각 지구당 위원장급으로 해 가지고 그쪽으로 배치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다섯 번째 시 의원입니다.
  시 의원도 직책이라든지 정당이라든지 지역구 비례대표가 있고 그다음에 기관장, 최고 기관장하고 그다음에 우리 의원님들입니다.
  의원님들도 우리 안에 의회 자체에 직책하고 그다음에 다선, 지역구 그다음에 정당, 비례대표 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앞으로 이걸 해 가지고 이 순서로 가급적이면 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이게 저희 과 어느 정도 맞으려면 저희 과 안에서도 이게 행사 성격에 따라 가지고 경우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때 잘 맞춰가지고 신경을 써서 우리 의원님들이 좀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용덕 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그게 다 옳은 말씀 중 하나인데 다른 부서 한 부서만 딱 넘어가면 엉망진창 되어버립니다.
  심지어 어찌하다 보면 자, 청장님은 항상 구의 행사기 때문에 아이구, 우리 청장님 하고 내 청장님은 인사를 1번으로 시킵니다.
  예를 들자면 또 그 자리에 1년 중 행사 중에 우리 국회의원 우리 사하구에는 두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총무과장 문수생  예.
이용덕 위원  두 분 중에서 내려오시는 분도 있고 안 내려오시는 분도 있고 자리에 참석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게 불과 얼마나 되겠습니까마는, 그다음에 의전이 뭡니까?
  저는 그다음에는 우리 의장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문수생  예, 예.
이용덕 위원  그런데 우리 의장님이 항상 어떨 때는 저 꼴찌에 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 의전들이 우리 내부에서도 하는 행사들이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 다 그렇게 하셨지마는 그 부분들을 우리 사회복지과라든지 우리 총무과라든지 우리 산림녹지과라든지 경제진흥과라든지 을숙도라든지 이런 부분들 행사들, 또 문화관광과라든지 행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총무과장 문수생  예.
이용덕 위원  소통 좀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문수생  잘 알겠습니다.
이용덕 위원  소통 좀 해 가지고 이런 행사에는 정말 그래도 우리 사하구라 하면 그래도 의원들이 우선 순위를 먼저 좀 주세요.
  그래야 우리 의원들도 어느 정도 이래 하는데 어떨 때는 보면 우리 의원님들이 행사가 끝나고 나면 좀 속기가 되는데도, 에이 거시기, 에이 거시기 하고 심지어 나오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꼭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부서장님들하고 회의를 좀 하셔가지고 꼭 좀 내년부터는 바꿀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문수생  예, 잘 알겠습니다.
이용덕 위원  이 부분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말씀 나온 김에 거기에 대해 제가 좀 말씀 한 말씀 더 드리면 항상 행사 성격이나 주관처에 따라서 통상적으로 구에서 행사를 할 때 국회의원이 먼저 소개되는 경우도 있고 구청장님이 먼저 소개가 되는 경우도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구는 제일 큰 문제점이 뭐냐 하면 항상 구청장님하고 구의회 의장하고 별도로 분리한다는 겁니다.
  부산시도 의전 하는 거 한번 보십시오.
  국회의원을 먼저 소개할 경우에는 먼저 소개하고 시장님, 시의회 의장님을 소개합니다.
  그다음에 국회의원을 나중에 소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트로 묶어야 되는데 우리는 진짜 너무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오늘 깜짝 놀란 게 그때그때 분위기에 따라 달라지는가 했더니 총무과에서 아예 그런 규칙을 정해놓고 있기 때문에 모든 행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 그거는 누구 지시 같으면 그분이 마음을 바꿔야 되겠지마는 지시가 아니라면 총무과에서 그런 내규는 바로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총무과장 문수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시면···
이용덕 위원  위원장님, 짧게···
○위원장 강달수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덕 위원  제가 좀 말이 많은데 민간단체에도 이걸 좀 이야기 좀 하셔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취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문수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그럼 그 부분은 마무리 하고 다른 질의사항은 이제 없으십니까?
  최영만 위원님 마무리 질의 부탁드립니다.
최영만 위원  이거 뭐 항목 정한 거 아니고···
○위원장 강달수  아닙니다. 이제는 다른 내용 자유··· 이때까지 안 한 내용들.
최영만 위원  알겠습니다.
  이 자료에 119페이지 보면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현황에 보시면 단체명이 죽 나와 있고 회원수가 나와 있고 지원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회원수 대비 지원금액을 적용시키는 겁니까, 안 그러면 단체에 따라서 조금 다른 겁니까?
  어떤 기준을 갖고 지원금액이 정해지는 겁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꼭 회원수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을 신청할 때에 저거 사업 내용이라든지 또 그리고 이거하기 이전에 옛날에 새마을운동 같은 경우 상당히 오래 전부터 지원이 됐기 때문에 그때에 그걸 지원해 오던 거를 중간에 단체 보조금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자르지 못하거든요.
  죽 해온 바람에 아마 이게 계속된 것도 있습니다.
최영만 위원  그래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이 내용에 의하면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오래 됐지마는 어쨌든 회원수 760명에 7440만 원 또 바르게 같은 경우에 회원수 330명에 4150만 원 여기 대비해 가지고 보면 한국자유총연맹은 인구도, 회원도 한 560명 되는데 2930만 원 그래서 도대체 어떤 걸 기준으로 해서 지원금을 설정을 하는 건지 그 내용을 잘 몰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속적으로 활동이나 또 사업을 연계하던 게 되어서 그렇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하튼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인원 대비 약간이 조정도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해 봅니다.
○총무과장 문수생  물론 최영만 위원님 하신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회원수 하다 보면 특히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단체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특히 사회복지관, 보훈단체 같은 경우에는 숫자가 억수로 많습니다.
  그것도 참조해야 되고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새마을운동이라든지 바르게라든지 이런 단체는 옛날부터 그 법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계속 죽 해왔기 때문에 그대로 오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할 때 통상 연초 심사할 때에 공모해 가지고 심사할 때에 사업 내용이라든지 그다음에 참여인원이라든지 그걸 참작해 가지고 최소한의 금액으로 지금 나머지 단체는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최영만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20페이지 보시면 국·공유재산 위탁관리 현황에 보면 밑에 다대포 해변공원 축구장 되어 있는데 현재 마사토로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총무과장 문수생  예.
최영만 위원  그런데 지금 마사토 상태가, 그라운드 사정 자체가 실질적으로 시합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거기는 시합 못 합니다. 왜 못하느냐 거기 넘어졌다 하면 완전 절단 납니다.
  그런 상황이니까 알고 계시고···
○총무과장 문수생  예.
최영만 위원  제가 결론적으로 뭘 말씀드리려고 했냐 하면 당시에, 개장식 할 당시에 그 날 오셨겠지마는 청장님께서 여름에 해수욕장 성수기에는 주차장으로 활용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 물론 청장님이 축구장에 대한 어떤 소견이 조금 부족해서 그런가 모르겠지마는 공 차는 사람들한테 그런 이야기해버리면요. 한마디로 좀 죄송하지만 무식하다는 소리 듣습니다.
  절대로 운동장에서 축구장에 주차는 하면 안 됩니다.
  하여튼 그 점을, 혹시 청장님 또 그래 말씀하시더라도 과장님께서 설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문수생  잘 알겠습니다.
최영만 위원  그다음에 계속해도 되겠죠?
○위원장 최영만  예, 다른 내용이면 혹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계속하십시오.
최영만 위원  그다음에 업무보고에 보시면 23페이지 보면 을숙도 체육시설 관리에 테니스장 정비가 있는데 지금 기존 인조잔디를 철거하고 맨땅으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아, 아닙니다.
최영만 위원  그러면 다시 간다는 이야기입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예, 예. 교체한다는···
최영만 위원  아, 다시 간다는···
○총무과장 문수생  예, 그거는 오래 되어 가지고···
최영만 위원  그리고 혹시 이번에 올해 2015년도에 을숙도 축구장 브러쉬 내지는 오염 제거 한번 한 적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브러쉬는 한번 했습니다.
최영만 위원  브러쉬를 한번 했습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예, 예.
최영만 위원  왜냐하면 지금 A구장 같은 경우는 한쪽이 완전히 다 넘어가 있어갖고 한번도 안 했나 싶어서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브러쉬 하실 때 우리 계장님 다음에 그걸 점검을 한번 해 주이소.
  열이 들어가는지 왜 이걸 제가 말씀드리냐 하면 열이 안 들어가면 브러쉬 효과가 한개도 없습니다.
  꼭 다음에 하실 때 확인을 좀 해 주십사 하고 당부를 좀 드릴게요.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최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덕 위원  한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문수생  예, 예.
이용덕 위원  우리 업무보고서 18페이지에 자녀 위탁보육 운영에 관련해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이면 직장 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구청 내에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할 여건이 되지 않아 위탁보육으로 대신하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안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제가 3가지 방안을 가지고 검토를 했거든요.
  신규 건립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건물을 사 가지고 리모델링 하는 것하고 위탁 보육하는 것하고 3가지를 했는데 신규 건립하는 경우에는 부지 매입비라든지 운영비 별도로 해 가지고 아마 건축비만 해도 거의 5억 이상 소요될 것 같고 그다음에 리모델링 하는 것도 거의 3억 가까이 지금 들어가지고 상당히 금액이 많이 소요 되어서 지금 법상에서는 전체 인원의 30% 정도만 하면 된다 해서 우선은 내년에 30명 전체 한 30% 해 가지고 지금 예산을 계상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용덕 위원  그러면 위탁시설이 구청 인근 어린이집으로 한다고 했을 때 했는데 선정 방법과 몇 군데 위탁 운영할 예정인지 그걸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총무과장 문수생  이것도 직원들이 나중에 파악을 한번 해봐야 알겠는데요. 이용하는 게 우리 구청 뒤에 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경우로서는 자기 집 근처에 또 하자는 사람이 있을 거고 아직 구체적으로 아직까지 위탁 어린이집을 지정을 하고 그거는 아직 없습니다.
이용덕 위원  여하튼 간에 해당 지역 우리 구청 관내라든지 그렇게 하면, 시청 같은 경우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구에도 그래 하는지 모르겠는데 보면 애들이 우리 같이 출근을 해 가지고 애들 놔두고 점심 때 가서 애들하고 같이 식사를 같이 하고 퇴근할 때 같이 애들을 데리고 가고 하는 그런 시설들이 있던데 지금 현재 우리 사하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시설이라든지 이걸 구체적으로 향후에 어떻게 할 방법이 있는가 싶어서 제가 그걸 여쭈어보는 그런 사항입니다.
○총무과장 문수생  현재로서는 그걸 하면 구 직영을 하든지 그렇게 돼야 되는데 우선 저희들이 곧 내년도 이걸 대비해 가지고 한번 어떤 식으로 운영하면 좋을 건지 우리 해당 직원들 쪽으로 여론수렴을 한번 할 겁니다.
  거기에 따라가지고 저희들이 지원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용덕 위원  구청 내에 어린이집을 정해 가지고 여하튼 간에 좀 편안하게 공직자 생활도 할 수 있고 애들도 편안하게 식사라든지 불안함 없이 행동을 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좀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문수생  예.
이용덕 위원  그리고 20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보면 안성시하고 자매결연도시 교류 관련해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성시와 자매교류를 맺고 지역축제를 참가하고 축구 동호회와 친선경기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민간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교류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교류를 통해 두 도시가 시너지 효과는 어떤지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문수생  지금 민간교류는 우리가 사하구 같은 경우에는 축제 때에 5월 달에 감천문화마을 축제 그때 방문 한 번 하고 가을에 10월 때는 저희가 안성시 바우덕이 축제 그래 하면서 저쪽 우리 사하구 지역에서는 어묵하고 그쪽 안성시 축제 장소에 부스 만들어가지고 판매하는 것,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감천문화마을 쪽에는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되어 있는데 하여튼 저쪽 바우덕이 축제할 때에는 우리 사하구의 생산제품 어묵을 그쪽에 부스를 하나 배분받아 가지고  거기서 지금 판매하고 지금 그래 있고.
이용덕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매상은 좀 올라옵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아, 예. 상당히 인기가 좋아가지고 매출이 상당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금년에 와 가지고 직원들하고 친선 축구 교류 한 번 하고 현재 그 정도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덕 위원  친선 축구를 하면 거기서도 그럼 버스가 한 대가 내려와 가지고 같이 우리 사하구와 활동을 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다 그렇죠?
○총무과장 문수생  예, 예.
이용덕 위원  여하튼 간에 1년에 단순하게 한 번 했으면, 두 번 정도 상내 교류를 하는 것 같은데 여하튼 간에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었으면 또 우리가 어묵이라든지 또 거기 안성에서도, 안성은 또 하면 쌀 아닙니까, 그렇죠?
○총무과장 문수생  예, 쌀입니다.
이용덕 위원  우리가 쌀도 우리 사하구에서도 조금 소비를 시킬 수 있으면 소비를 시켜주고 같이 교류를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줬으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문수생  예, 알겠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안성시에서 저거 생산한 쌀을 우리 쪽에 홍보 좀 해 달라고 요청이 왔던데 하여튼 금년에 농사 끝났으니까 요청이 오면 저희들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많이 좀, 이왕 사 자실 것 같으면 안성쌀 좀 부탁드립니다.
이용덕 위원  예, 그렇게 하고 또 우리 위에 집행부만 있는 게 우리 사하구의회도 있기 때문에 여하튼 간에 함께 같이 또 어울려서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다라고 하면 같이 좀 축구를 하거나 이렇게 하더라도 의회도 의장님하고 또 우리 운영위원장님 계시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예, 예.
이용덕 위원  의논을 해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괜찮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한 가지 제가 좀 묻는데 이거는 153페이지···
○위원장 강달수  세 가지인데 한 가지 더 추가됐습니다.
  계속하십시오.
이용덕 위원  (웃음)
  153페이지 보면 제가 누차 했던···
○총무과장 문수생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까?
이용덕 위원  예, 예.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153페이지 보면 제가 요 앞 번에도 우리가 위원님들과 총무위원회와 같이 함께 매 했던 이야기 중 하나인데 우리 통장님 재직기간 연령 대비 현황을 좀 부탁한다 하니까 이렇게 죽 올라왔습니다.
  우리가 16개 동에 보면 심지어 평균을 봤을 때 최고 32년이 있습니다. 통장님이.
  32년을 했다는 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진짜 조금만할 때부터, 그래 지금 연령대를 과장님 한번 보니까 지금 현재 60대가 173명이고 50대가 220명인데 심지어 70대는 지금 현재상으로 만으로 따지다 보니까 한 명도 없는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문수생  예, 예.
이용덕 위원  제가 주장하는 바에서는 68세에서 70세입니다.
○총무과장 문수생  예, 예.
이용덕 위원  그런 부분인데 보니까 과장님도 죽 이렇게 보셨겠지만 심지어 너무 장기집권을 하고 있는 거 과장님 안 맞습니까?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문수생  그런데 문제는 제가 이거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보면 4년 미만, 4년에서 8년 해 가지고 재직기간으로 따지면 거의 한 50% 정도가 지금 8년 미만으로 되어 있고 이게 순환되고 있는 데는 아파트 밀집지역이라든지 그런 데는 지금 통장들이 순환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주택지에 말 그대로 노후도시 쪽에 거기에 있는 분들이 상당히 지금 연령층이 높은 분들이 통장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이용덕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총무과장 문수생  이게 어느 게 많다고 해 가지고 저희들도 임기 몇 년 하고 나서 스스로 안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제도상에는 공개모집 해 가지고 또 심사해 가지고 얼마든지 교체할 그거는 있습니다.
  문제는 거기에 통장을 하겠다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계속 되는 게 아닌가 그리 생각이 됩니다.
이용덕 위원  제가 주장하고 싶어 하는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 30년을 하든 40년을 하는 게 굳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때 이야기했던 바와 같이 정말 우리가 연령대가 지금 현재상으로 연령대 현황을 봤을 때는 우리가 만으로 따졌을 때 70대가 없는 걸로 평가가 나와 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70대가 넘어가고 정말 이래하다 보면 정말로 제가 누차 그런 이야기합니다.
  작대기 짚고 다니면서 통장 한다는 이 자체가 안 맞습니다. 제가 볼 때는
  과장님, 요 앞 번에도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셨지마는 정말 제 본인이 생각할 때는 1년 정도 뒤에는 우리가 바뀐 지가, 법령이 바뀐 지가 얼마 안 됐다라고 했으니 1년 뒤에는 과장님 법령을 바꾸셔 가지고 앞으로는 지금 잘 하고 계시는 분들을 하지 말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연령대가 차거나 하면 물러나주셔야 새로운 똑똑한 분이 오셔 가지고 그 동네를 잘 지키지 않겠나라는 그런 바람에서 제가 과장님한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 번 해주십시오.
○총무과장 문수생  저희들도 열심히 하는 분이 있으면 그분 통장으로 영입하는 게 좋겠지요. 그래서 연세가 너무 많이 들면 사실은 기력이 쇠약해 가지고 활동하는 데 지장이 있다고 저희도 예측은 그래 합니다.
  그래 해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우선은 각 동에다가 일단 65세 이상 통장 정년이 임기가 돼 가지고 새로 할 때는 무조건하고 공개모집을 해라, 공개모집은 일단 하고 두 번째는 일단 조금 전에 이용덕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 같이 1년 정도 추이를 보고 그리고 또 통장연합회에서 전체 의견으로 해 가지고 요구가 있을 때는 저희들이 또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덕 위원  통장연합회에서도 이 분위기를 가지고 가고 있거든요. 과장님이 판단하셔 가지고 어차피 1년 정도 과장님이 총무과장님으로 계실 거니까 여하튼 간에 이렇게 해서 내년에는 장기집권하고 예를 들자면 연령대하고 해서 고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라고 하면 고쳐주시고 저 역시도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보니까 통장님한테 내한테 총알을 튕깁니다.
  왜 당신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라고 하지만 우리 사하구 발전에 또 우리 지역에 더 나아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그 사람들한테 한다고 해 가지고 배가 아파서 그런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중치 역할을 하셔 가지고 내년에는 변화를 시킬 수 있도록 과장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문수생  예, 잘 알겠습니다.
이용덕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추가로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이병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관 위원  저는 조금 전에 이용덕 위원님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는데···
○총무과장 문수생  예.
이병관 위원  센터 신축 건물 되어 있는 뒤편에 집을 매입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총무과장 문수생  예.
이병관 위원  거기다가 아까 애들 위탁시설을 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당초 저희들 생각은 지금 1층에는 우리 건설종사원이 사실은 옛날에 제1별관 거기에 있던 1층에 있던 당직실이 정문으로 갔거든요.
  가면서 그쪽에 숙직실하고 그다음에 여성 휴게실을 지금 이용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갈 데가 없습니다.
  갈 데가 없어 가지고 1층에 거기에서 쓰고또 한 군데는 우리 구 청사 의회동 포함해 가지고 용역 업체의 미화원들이 있습니다.
  미화원 대기실하고 또 지금 기사대기실도 거기 쓰고 2층에는 지금 그래 하다 보니까 2층밖에 안 남는데 그 공간 가지고는 상당히 좁아 가지고 거기는 직원들 휴게실 쪽으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리모델링이라든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보고 우선은 내년 일단은 위탁을 해보고 좋은 방법이 있는지 저희들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이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몸살 나는 거 아닙니까?
최영만 위원  책자에 없는 거 두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을숙도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여기 보시면 이것은 축구부를 포함한 을숙도를 이용하는 을숙도 축구장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여론을 종합해 본 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약간의 개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사용시간을 보면 제5조에 보면 동절기가 매년 10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까지 08시부터 17시까지 되어 있는데 이것을 2월 말까지를 3월 말까지로 하고 하절기는 매년 3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를 07시부터 19시까지인데 3월 1일을 4월 1일부터 이래 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문수생  예.
최영만 위원  그다음에 제7조는 사용료 면제 등 여기에 관해서 말씀드리는데 지난번에 제가 직접 가서 보니까 운영 조례에 보면 초·중·고등학교 선수들이 사용할 경우에는 주 2회 이하로 하겠다 이래 명시가 되어 있는데 매일 하더라고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래서 우리가 관리 운영 조례를 만들어 놔놓고 시행을 하지 않으면 차라리 바꾸든지 아니면 그대로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과장님 그대로 시행을 할 건지 이 초·중·고등학교 선수들이 자기네들 학교에 잔디구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독한테 다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이유 같지 않은 이유를 대더라고요. 그래서 이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우리 지역 주민들도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운동장인데 선수들이 사용을 하다가 보니까 아예 사용 자체도 못 하고 멍하니 보고 있는 실태더라고요.
  이게 그러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무과장 문수생  예.
최영만 위원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신청을 받았는데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와 가지고 한다는 것은 그래서 신청 자체가 잘못된 건지 여기에 대해서 이행을 할 수 있도록 답변은 됐고요.
  이행을 할 수 있도록···
○총무과장 문수생  (웃음)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최영만 위원  답변은··· 말씀해 보세요.
○총무과장 문수생  제가 저도 그런 의견을 듣고 한 번 알아봤습니다.
  A라는 학교가 주 2회하고 있습니다. 주 2회 한 학교 한팀 자기가 게임을 못 합니다.
  그래서 다른 학교의 팀을 같이 해 가지고 경기를 합니다.
  경기를 하다가 보니까 거기는 이틀 쓰고 그다음에 다른···
최영만 위원  한 팀···
○총무과장 문수생  상대팀에서 또 신청을 해가지고 A학교 그 팀을 불러 가지고 운동을 하다가 보니까 외부에서 볼 때는 한 학교가 주 4일 정도 이용하는 것으로 되는데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난감한데 어쨌든 간에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영만 위원  난감할 거 뭐 있습니까?
  상대팀 파악을 하면 대번 답이 나오는데요.
○총무과장 문수생  그런데 상대팀에서 그 학교를···
최영만 위원  그런데 그런 경우는 다시 추가해 가지고 조례를 약간 변경을 하든지 하여튼 그 부분 왜냐하면 진짜 중요한 것은 그 선수들이 밉다거나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총무과장 문수생  알고 있습니다.
최영만 위원  정작 필요한 사람들이 못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문수생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 말씀 보충을 드리면 최영만 위원이 아까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최초의 조례가 발의될 때에 우리가 어떤 특정한 업체의 이익으로 몰아갈 수 있기 때문에 주 2회로 한정해 놓은 거거든요.
  지금 그런 식으로 편법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잘 들으셔 가지고 우리하고 따로 의논을 하든지 해 가지고 결론을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문수생  예.
○위원장 강달수  다른 질의···
최영만 위원  마지막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과장님, 가장 민감한 사항입니다.
  정구팀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정구팀을 유지하고 있는 목적이나 이유가 뭡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우리 구의 위상을 향상을 시키고 또 비인기 종목 선수들 구제도 하는 차원도 있고 여러 가지로 목적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영만 위원  혹시 비인기 종목을 의무적으로 16개 구·군에서 해야 되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제가 알기로는 꼭 의무보다도 권고 사항인데 그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구 지방자치 평가하고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만 위원  그러면 비인기 종목 예를 들어가지고 정구팀 같은 것을 유지함으로 해서 평가에 가산금이 붙는···
○총무과장 문수생  아마 인센티브라든지 교부금이라든지 그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영만 위원  그러면···
○총무과장 문수생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있습니다.
최영만 위원  그러면 비인기 종목은 바꿀 생각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지금 현재 상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최영만 위원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여기 시에서 각 구별로 제가 알기로 이런 비인기 종목이라는 권고 사항이 있고 특히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정구팀을 계속 해왔고 거기에 따른 전격 지원하는 단체까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감한 사항입니다.
최영만 위원  아니 지원하는 단체가 어디입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우리 사우회···
최영만 위원  체육회요? 사우회요?
○총무과장 문수생  예.
최영만 위원  그럼 비인기 종목 바꾸는 대로 지원하면 되지요.
○총무과장 문수생  그래도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되는 사항이고요.
최영만 위원  그게 유일한 이유입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그 외에도 지금까지 사하구하면 정구팀으로 되어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하게 결정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영만 위원  과장님, 스포츠 저도 잘 모릅니다마는 스포츠를 하는 사람이나 스포츠 주목적은 결국은 예산도 중요하겠지만 물론 아마추어일 경우에는 어떤 생각하는 사고가 건전한 것을 함양하기 위한 수단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은 따로 말씀을 드리더라도 저는 어떤 종목 교체를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바랍니다.
○총무과장 문수생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그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과장님 내리시기는 곤란하시니까 존중하시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영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수고하셨고 그럼 다른 질의사항 없으시면 우리 이용덕 위원님 질의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덕 위원  장시간 동안 고생 많습니다.
  한 가지가 빠져 가지고 과장님 말씀을 드리는데 153페이지에 보면 2016년도 동네체육시설 등 확충 정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같은, 전에 과장님 이야기 들으니까 우리 콜센터 비슷하게 해 가지고 어느 약수터에서 어느 산에서 고장이 났다면 빨리빨리 보수를 한다라고 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민원에 의하면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사실은 그게 잘 안 됩니다. 지금 재래시장 보수를 해 달라하는 건의는 여기에 위원님들 몇 분 계십니다.
  해 주고 그래 하는데 지금 업무보고에 동네체육시설 전담 몇 페이지고··· 구성을 해 가지고 지금은 형식상 단체라든지 종합해 가지고 보수라든지 있으면 전화를 해 달라고 하는데 그 단체로 가야 될 사항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운동체육시설 주 운동하시는 분들 그분들 중심으로 해 가지고 하고 있고 단체를 구성해 가지고 고장이라든지 아니면 바로 우리한테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체제를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용덕 위원  그러니까 운동 기구 옆에 보면 그렇다 하더라고요. 전화번호를 적어놨다고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은 그때그때 잘 된다라고 했는데 심지어 진짜 잘 안된답니다.
  이게 그래서 조금 불편 사항이 있겠지만 그분들은 어느 아침에 새벽이나 저녁에 오로지 하나만 보고 올라갑니다.
  그 양반들은 올라가 가지고 내가 이렇게 운동을 하고 내려가야지라고 올라가서 고장   있으면 허탈한 그런 상황이 생기고 그러면 또 민원 전화가 오거나 총무과나 전화를 할 겁니다.
  전화를 하면 내일 고쳐줄게요, 내일 한번 가볼게요, 하다가 일주일 금방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잘 하고 계시지만 좀 더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시고 그다음에 예산이 950만 원 들여 가지고 유지 보수를 포함해 가지고 했다는데 새로 간 거라든지 보수를 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어디에 어떤 것을 했다는 것을 저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용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이용덕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 배진수 위원님 추가질의 신청이 왔기 때문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배진수 위원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67페이지에 보시면 을숙도 내 무료 자전거 대여소 운영현황 나항에 2014년도 대비해서 2015년도 대여수가 두 배 가량 늘은 부분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많이 알려졌고 이제는 생태공원도 자전거 타고 관광하기가 저도 해봤지만 아주 자전거 타기가 좋아졌더라고요. 환경이.
  그래서 이용하시면서 성인 자전거가 109대인데 109대가 이렇게 원활하게 다 대여가 되면서 돌아갑니까? 아니면 중간중간에 너무 많이 몰려서 부족한 부분으로 인한 민원이나 이런 사항은 없습니까? 혹시.
○총무과장 문수생  이거 109대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용자가 이용을 많이 하다가 보니까 고장도 잦은 편입니다.
배진수 위원  그래서 보니까 옆에 유료로 운영하는 자전거 대여소 1시간당 보통 4000원씩 받으니까 상당히 일부 이용하는 주민분들이 부담을 많이 느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필요 시 후원 단체에서 자전거도 많이 후원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그렇게 부산은행 말고는 지금 사실 거의 없습니다.
배진수 위원  만약에 그런 후원이 들어올 때 적극적으로 채워서 좀 더 원활하게 운영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더는 지금 을숙도에는 관광객분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했습니다. 대여수가.
  그래서 제가 주말 때는 운동도 할 겸해서 어떤 시설들을 주로 많이 이용하시나 체크도 하면서 가보는데 근래에 30대에서 40대 젊은층들이 애들과 굉장히 많이 이용하는 곳이 어린이놀이터라는 거지요.
  그 공간 자체가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다가 보면 절반이 놀이터이고 절반이 공간이 붕 떠있어요. 그래서 지금 많이 부족해 가지고 오히려 애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번 경우를 통해서 체육놀이시설 옆에 있는 공간 쪽으로도 확대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겠습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지금 거기 유휴 공간이 아닙니다.
  거기 농구대도 있고 그다음에 족구장도 있습니다. 다용도로 쓰고 있고 일부가 종합놀이대 어린이가 쓰고 있는데 지금 문제는 땅 자체가 수자원공사 땅입니다.
  우리 구로 매입을 하라고 하고 매입을 안 하려고 하면 임대를 해달라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상태에서 더 이상 어떻게 쓴다 할 수는 없습니다.
배진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그 큰 공간 전체에서 절반이 아니고 어린이 놀이터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들어가는 입구 쪽에 보면 벤치 3, 4대인가 놓여져 있고 농구대도 족구장 그대로 놔두고 그 좁은 공간 쪽에 직사각형에 약간의 놀이 시설 더 추가 확대 설치할 필요성은 느껴지던데···
○총무과장 문수생  저도 더 필요하다는 것은 느끼고 있습니다.
  문제는 수자원공사에서 자기 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주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한테 임대료 내든지 그렇지 않으면 사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없어 가지고 임대료도 못 주고 사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에서 지금 상당히 저희들하고 갈등이 있어 가지고 그 자체 추가로 설치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배진수 위원  시기는 어렵지만 향후에 재정이 나아진다면 매입을 해서라도 확대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당장 안 된다는 말보다는 향후 발전적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문수생  그 인근에 청소년 수련원이 들어올 계획인데 안 그래도 저희 구에 돈이 없기 때문에 그게 수련원 부지로 해 가지고 계속 그것도 매입을 해 가지고 지역 주민에 필요한 시설을 할 수 있도록 계속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동의만 된다하면 좀 더 할 수 있는데 지금 임대료를 내든지 사든지 양당간에 결정 저게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수자원공사하고 그 부분에 대해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동의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추가 시설은 어렵다는 그 말씀입니다.
배진수 위원  우선 잘 알았고요. 향후 계속적인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배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자원공사도 그게 무상으로 대여하는 게 국정감사 지적사항이랍니다.
  그래서 그런 거기 때문에 우리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30분부터 평생학습과,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문수생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속기사님도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08분 감사종료)


  (참 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상황보고
(부록에 실음)


○출석 감사위원
  박정순    이용덕    
  배진수    최영만
  이병관    허선례
  강달수
○출석 전문위원
  성계수
○피감사기관 참석자
  자치행정국장권수혁
  총무과장문수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