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4회사하구의회(제1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6월 25일(화)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민배심원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사하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
5.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13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계획안
7.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민배심원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사하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노승중 의원 대표발의)
5.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7.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8.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9.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0시 32분 개의)

○위원장 강달수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병강 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박찬환  사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강달수  박찬환 주사 수고 많았습니다.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민배심원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0시 34분)

○위원장 강달수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민배심원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김병강 감사실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 김병강  평소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신 강달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 반갑습니다.
  감사실장 김병강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19세 이상의 주민수를 하향 조정하여 주민자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주민감사 청구인 수를 180명에서 150명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이며 예산조치와 합의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 기간은 지난 5월 6일부터 5월 27일까지 22일간이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나머지 조례안 일부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민배심원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배심원의 임기를 연임하여 배심원 업무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기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배심원 임기를 “2년”에서 “2년으로 하고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 및 합의사항은 해당 사항 없으며 입법예고 기간은 앞과 같이 5월 6일부터 5월 27일까지 22일간이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나머지 조례안 일부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민배심원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달수  김병강 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환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개정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주민감사 청구제도 활성화를 위한 청구인 수 하향조정을 2013년 1월 행정안전부로부터 권고를 받아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주민의 자치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감사 청구인 수를 180명에서 150명으로 하향조정하는데 있습니다.
  관련법령 등 검토결과로는 지방자치단체별 인구수, 행정환경 여건 등을 고려하여 청구인 수를 하향조정하는 것으로 관련 조례 개정하는 안전행정부의 권고사항을 받아 들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민배심원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개정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구민배심원제의 탄력적 운영을 위하여 구민배심원의 임기를 연임할 수 있도록 운영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2012년 5월 31일 운영조례 제정시 구민예비 배심원 임기를 2년으로 한정시킨 것을 한 차례만 더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관련법령 등 검토결과로는 구민예비 배심원제 임기를 2년으로 한정시킴으로써 구정에 대한 원활한 의견을 제시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 임기를 한 번 더 연임할 수 있는 근거 마련으로 구와 민이 함께 하는 행정을 구현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민배심원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달수  김종환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철 위원  반갑습니다. 조영철 위원입니다.
  이번 조례는 일반 표준이지요? 내가 보니까 그게 개정이 아니라 180명에서 150명으로 하향 조정한다는 것을 그것은 조금 전에 검토보고서 받고 했는데 그 외에 달리 설명할 게 있습니까?
○감사실장 김병강  저희들은 자치법에 정한 200명 수보다도 50명이 부족한 150명으로 저희들이 하향조정한 겁니다.
조영철 위원  다음에 또 다시 인원이 재조정 안 되도록 꼼꼼하게 운영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김병강  예, 잘 알겠습니다.
조영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주민 감사청구가 보통 한 해에 어느 정도 됩니까?
○감사실장 김병강  지금까지 실적은 거의 없습니다.
임영순 위원  사하구에 주민청구로 된 사례가 몇 건 정도 있습니까?
  연간 아니더라도.
○감사실장 김병강  지금 저희들이 주민감사 청구로 해서 감사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임영순 위원  실제로 한 건도 없다, 그렇지요?
○감사실장 김병강  예, 그래서 저희들이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향조정한 겁니다.
임영순 위원    그러면 150명 정도로 하면 조금 더 청구 연서 받아 가지고 하는 거니까 수월하겠다 해서···
○감사실장 김병강  예.
임영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하십시오.
  주민감사 청구에 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만 본 건은 안전행정부의 권고사항에 의한 것이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민배심원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구민배심원제가 실제 운영이 된 지 어느 정도 됩니까?
○감사실장 김병강  작년에 저희들이 구성을 해서 올초에 구성을 마쳤습니다.
임영순 위원  지금 아직···
○감사실장 김병강  운영한 실적은 없습니다.
임영순 위원  처음 선임된 분들의 임기가 아직 되지 않았다, 그렇지요?
○감사실장 김병강  예.
임영순 위원  그런데 갑자기 아직 2년이 되지 않았는데도 연임에 대한 조례가 지금 시점에 올라온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감사실장 김병강  저희들이 당초에는 2년만 한정되어 있어서 검토한 결과 2년은 구정을 파악하는데 이분들이 어려움이 안 있겠나 해서 한차례 연임하는 게 좋겠다 해서 내부적인 의사결정을 거쳐서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임영순 위원  지금 현재로 몇 몇 정도 됩니까?
○감사실장 김병강  저희들이 50명입니다.
임영순 위원  우리 조례상 50명 이하로 했는데 가득 모집을 하셨다, 그렇지요?
○감사실장 김병강  예.
임영순 위원  그러면 이분들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감사실장 김병강  저희들은 분야별로 추천을 받아서 선정···
임영순 위원  누구 추천을 받는데요?
○감사실장 김병강  단체별로도 받고 동 주민자치센터나 이런···
임영순 위원  지금 이렇게 2년 임기를 하고 연임을 하면 이분들이 그대로 연임을 하시는 거네요?
○감사실장 김병강  예, 그중에 특별한 제한사유에 해당이 되면 연임을 할 수 없고 그렇습니다.
임영순 위원  이 뒤에는 저희들이 공개모집의 형식으로 합니까?
○감사실장 김병강  예, 대부분 공개모집을 합니다. 공개모집을 해서 그분들의 신원조회와 우리 구의 체납여부를 확인합니다.
임영순 위원  실제 우리가 구성이 되고 1년 정도 됐다고 하셨는데 지금 구민배심원제가 운영된 사례는 없네요?
○감사실장 김병강  예, 없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반기에 배심원들을 한 번 모시고 전문가 교수님을 강사로 초빙해서 오는 27일날 교육을 할까 싶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관심이 높아지고 하면 지역의 현안사항이 이루어지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합니다.
임영순 위원  실제 운영이 안 되고 상반기에 교육을 한 차례 하셨네요?
○감사실장 김병강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아, 계획하고 있네요?
○감사실장 김병강  예.
임영순 위원  (웃으면서) 상반기 지나가고 있는데···
○감사실장 김병강  이번 27일···
임영순 위원  27일날이네요?
○감사실장 김병강  예.
임영순 위원  일단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 구민배심원제 같은 경우에는 어떤 교육이나 이런 부분은 그냥 당위적인 부분인 것 같고 실제 운영을 해봐야 역할이나 그 다음에 구의 배심원으로서 어떤 역할과 활동들을 할 수 있지 이런 게 사실 많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거든요.
○감사실장 김병강  예, 맞습니다.
임영순 위원  이게 임기를 한차례 연임해주고 말고의 부분에서 우리 구정을 더 잘 알고 역할을 잘 하는 이런 부분보다는 실제 이분들이 교육을 통해서 내지는 모의로 해보는 부분들이나 이런 것을 해서 활성화될 수 있는 다른 방도들을 같이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김병강  잘 알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실장님, 한승정입니다.
○감사실장 김병강  반갑습니다.
한승정 위원  저는 구민배심원제에 실장님께서 답변하신 구에 대해서 잘 모른다 그러시는데요, 저는 제 상식으로는 배심원제라는 것은 기본적인 상식을 법의 테두리로 갖고 오기 위해서 배심원제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기존적으로 법을 잘 아는 사람, 세무사 잘 하는 사람, 행정가 잘 하는 사람을 판단할 것 같으면 굳이 배심원제가 필요 없고 판사가 결정하는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판사나 이런 사람들이 결정하지 못하는 일반적인 주민들의 상식선으로 판단하는 것이 옳은 것이 어느 쪽이 맞는 것이냐 싶어서 배심원제로 판단하는 것이 좋다고 싶어서 배심원제가 도입된 취지인 것 같은데 굳이 그것을 교육하고, 교육하고 계속 세뇌한다는 것은 배심원제 자체를 어느 한쪽으로 몰아가는 오류가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2년만 하던 것을 4년으로 하고 미리 50명이라는 인원을 뽑아서 거기에 대해서 계속 구에 대해서 홍보하고 교육한다면 저는 배심원제가 어느 정도 1년에 한 번 정도라도 랜덤으로 추천과 예정된 인원이 아니라 계속 랜덤으로 미국이나 선진국 배심원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1년 정도 짧은 기간을 두고 배심원을 국민 중에서 무작위로 뽑아서 거기서 또 1/2로 뽑아서 거의 무작위로 뽑아서 이 배심원제를 하고 그 판사의 뜻을 어느 정도 받아들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구청장이 열 명을 추천하고 그중에 또 40명은 주위의 지인들, 지인이라고 볼 수 있지요. 관변단체에서 추천받으면 그 40명을 받고 거기에서 또 다시 나중에 배심원제 열 명을 배심원단을 꾸리지 않습니까?
  거기도 또 구청장이 30% 이상 배심원제를 또 추천을 하고 이러면 배심원에 대한 어떤 취지가 없지 않습니까?
  차라리 구청장이 결정해서 이야기를 해버리지 안 그렇습니까?
○감사실장 김병강  금방 한승정 위원님이 염려하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열 명은 우리가 전문가의 각 부서의 추천을 받아서 나머지 40명에 대해서 공개모집을 합니다.
  그 공개모집한 50명 중에 금방 위원님이 염려하는 것을 배제하기 위해서 실무위원이 7명이 있습니다.
  그분이 50명 중에 임의로 추천합니다. 공무원들이 개입하는 것이 아닌 실무위원들이 추천한 인원수가 열 명 이내로 추천할 겁니다.
  열 명이 추천되면 그분이 배심 법정에 참여해서 자기 의견을 개진합니다.
  저희들이 연임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분들이 법률적인 지식을 가지고 판결을 한다면 금방 위원님처럼 판사가 해야 되겠지요.
  이분들이 지역의 사항을 판단을 해야 됩니다. 사항을 판단해서 당사자의 어떤 사업주간, 주민간의 이해갈등 관계 그것은 법률  관계보다는 서로의 주민의 어떤 그런 사항론에 의해서 2년 갖고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하고 다음에 그 사람이 물러나고 다른 사람이 들어오면 아무래도 연속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그래 판단해서 한 차례 정도는 연임하는 게 맞다 또 그렇게 해서 계속적인 연임하면 어느 사람이 특정인이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배심원으로 영향을 미치니까 4년 정도는 적당하다 이것은 왜 그렇냐 하면 다른 위원회나 이런 것을 죽 분석해 본 결과에도 거의 다 한 차례 정도는 연임을 하는 규정이 제일 많습니다.
  확률은, 그래서 그 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입니다.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류가 있는 것 같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실장 김병강  만약에 그리고 시행을 해보고 위원님처럼 그렇게 나타나면 그것을 즉시 시정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연임할 수 있을 뿐이지 굳이 이분이 4년을 활용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어차피 지금 현재 우리 실장님께서 시행해오니까 아직 시행도 안 됐는데 1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그 염려로 연임을 요구하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방금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이 만약에 나타난다면 1년이라도 연임 안 시켜도 되는 것 아닙니까?
○감사실장 김병강  예, 맞습니다.
한승정 위원  1년 해서 오류가 생긴다면 즉시 배심원단을 전체 교체라든지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실장 김병강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하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십시오.
  또 다른 질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건의 성격상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민배심원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없음)
  특별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끝으로 본 조례가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제정된 것인 만큼 그 취지가 무색해지거나 사문화 되는 경우가 없도록 실장님께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김병강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존경하는 김병강 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달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부산광역시 사하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노승중 의원 대표발의)
○위원장 강달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노승중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승중 의원  존경하는 강달수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노승중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강달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사하구 한국자유총연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범국민 조직으로 설립된 한국자유총연맹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항구적으로 지키고 발전시켜 구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관련조례를 제정하려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3조 지원은 자유민주주의 역량강화를 위한 국민운동 전개, 자유민주주의 시민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사업, 자유민주주의 가치 및 홍보사업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4조 신청 및 정산은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또한 보조금을 사용하여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사업완료 시 사업실적서와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은 구청장은 한국자유총연맹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에 따라 공유재산 및 시설을 대부하거나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달수  제안자 자리로 가십시오.
  노승중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환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범국민조직으로 설립된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항구적으로 지키고 아울러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관련 법령 등 검토결과로는 한국자유총연맹 사하구지회와 그 회원 단체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과 사하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으므로 조례 제정의 실익은 없는 것으로 생각되나 그동안 자발적인 봉사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해 온 한국자유총연맹 사하구지회와 그 회원 단체에 대한 격려 및 사기진작 차원에서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다만,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사항 조례 제정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유사단체와 형평성 문제가 대두될 염려가 다소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달수  김종환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철 위원  반갑습니다. 조영철 위원입니다.
  조례를 만드시느라고 노승중 위원님 수고가 많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 조례가 현 시점에서 정치적으로 현재 보수와 진보의 어떤 정치적인 사안이 이 시기에 이 조례가 발의된 것에 대해서 좀 유감스럽다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조례의 내용을 봐도 현재 제3조에 보면 자유민주주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국민운동 전개 또 자유민주주의 시민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사업, 자유민주주의 가치 연구 및 홍보사업 여러 가지 또는 조직 활성화를 위한 이렇게 있는데요.
  우리 현실은 진보와 보수가 두 곳 밖에 없는데 너무 좀 보수 쪽으로 가는 게, 마치 이 지원이 이렇게 했을 때 진보 쪽에서도 또 이런 조례를 요구했을 때 그런 형평성 문제가 있지 않겠냐 생각인데요. 거기에 대한 우리 발의자 노 의원님께서 짤막하게 제가 했던 말에 대한 해명이면 해명이고 거기에 대한 답변해 주십시오.
노승중 의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강달수  예, 발언하십시오.
노승중 의원  질문을 전부 같이 받고 제가 전체적으로 같이 답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강달수  예, 그렇게 하셔도 무방합니다.
노승중 의원  괜히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는···
○위원장 강달수  대신에 제안자께서는 메모를 잘 하셔서 답변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중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계속 하십시오.
조영철 위원  그래서 저 본 위원의 생각은 현재 시국이 너무 정치적으로 너무나 이념 싸움을 하고 있는 단계에서 어떤 안을 철회나 또는 보류를 하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한 또 추후에, 질문은 차후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그럼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발의하신 자유총연맹 같은 경우에는 실제 지원법이 상위법에 이렇게 있고 또 법 자체가 사실 군사정권 시절에 정부가 특별하게 만들어서 몇 단체를 육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졌고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해서 규정을 받음으로써 실제 우리 구 사회단체 보조금의 많은 금액이 실제로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적 근거가 없다라면 우리 구의 이런 조례도 필요할지도 모르겠지만 실제로 상위법에서도 규정을 받고 있고 우리 사회단체 보조금에서도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데 굳이 이런 한 단체에 대한 어떤 지원 조례가 우리 구에서 필요한지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는 민간단체 지원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공공부문에서 해야 되는 부분들을 민간에서 많이 수행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리 지자체에서의 어떤 지원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구의 지원을 받는 우리 구에 30여개가 넘는 민간단체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단체 지원에 대한 어떤 원칙을 볼 때 첫 번째는 공공성이라고 보거든요.
  공익사업을 수행할 때 그 사업비에 대한 지원을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대한 어떤 심의를 하다 보면 공익사업을 위한 사업비보다는 한 단체를 운영하기 위한 운영비라든지 인건비 부분까지 사실 우리 주민들의 세금이 지원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공공성에서는 옳지 못하다 생각을 하는데 이 자유총연맹 같은 경우에도 지원되는 금액이 실제 어느 정도 되고 어떤 어떤 부분에 비율적으로 지원이 되는지 이 부분을 총무과장님이 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형평성 문제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30여개의 사회단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모든 단체들이 사실 지원 근거를 우리 사하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에 대해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몇 몇 단체에 이런 조례를 만들어 줌으로써 실제로 다른 단체에서도 필요한 조례를 만들어 달라라는 어떤 논란의 소지 그리고 형평성의 문제 이런 것들이 저는 이 조례를 상정함으로써 생길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그러면 진행을 계속, 일괄적으로 답변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추가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십시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자리해 주셔야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준비되신 내용이고 우리 과장님한테 질문이니까 답변을 바로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금 현재 우리 사하구에 사회단체보조금, 아니 조례로써 지원하고 있는 단체가 몇 군데가 있죠?
○총무과장 권수혁  지금 현재 제가 자료가··· 새마을은 지금 지원 조계가 있어가지고 지원되고 있고 그 외 조례는 지금 현재 조례상으로 하는 것은 없는 걸로 제가··· 단 상위법에 의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맞습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예.
한승정 위원  그런데 저는 다른 일부 한 두 개, 보훈단체는 상위법으로 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세밀하게 같이 조례와 연계해서 아마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또 추가하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노승중 제안자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중 의원  예, 존경하는 조영철 위원님 그리고 임영순 위원님, 한승정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하면서 두 번째로는 모두발언으로써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국의 이념 관련 건은 제가 모두발언을 할 때 모두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영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위법에 이미 있는데 굳이 왜 자유총연맹만 형평성 원칙에 어긋나게끔 하느냐 이런 문제는 사실상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인근에 우리 서구나 또 사상구 같은 경우는 벌써 이번 달 5월 이십 며칠 경에 서구는 이미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상구도 작년에 통과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예를 놓고 봤을 때 형평성의 원칙보다는 오히려 이러한 단체들이 옛날에 어떤 1954년도에 이승만 대통령과 장제석 총통이 모여서 만들었던 어떤 그런 한국반공연맹의 기준으로 봐서는 아니 되겠다. 지금 사실은 우리 국보법도 폐지를 하자 말자 하는 그런 형태에서 이러한 관계와 자유총연맹 관계를 봤을 때 이게 결국 보수만으로 봐줄 것은 아니다. 옛날에는 여자가 없었습니다. 지금 포 수리 활동을 여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봉사활동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근간 지나간 2년여 전부터 자유총연맹이 문제가 있은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심기일전해서 우리 사하구에 회장님께서 많은 지인들과 봉사활동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 온 결과 약 1년 3개월여 만에 240 몇 개 전국 단체에서 꼴찌를 면치 못하고 있는 단체에서 이번 4월인가 5월에 결론을 내보니까 전국 4위의 봉사활동의 실적을 가졌다 이런 고무적인 현상을 들었을 대 본 위원은 상당히 기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순수하게 자비를 베풀면서 내어가면서 지역을 위해서 봉사활동을 하고 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감명 깊게 느껴졌습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제가 했는데 모두발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면 그동안에 제가 답변을 드리지 못했던 부분하고 다 연결이 되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겠습니다. 그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강달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공교롭게도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하구 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이 본의 아니게 왜곡되어 가는 현실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실은 6월 19일 자유총연맹 박창달 회장님이 시국 선언이 있었고 6월 20일 사하구의회가 11시에 개원되면서 사하구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를 본 의원이 하였다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6월 21일 사하구지부 공무원 노조 모 씨가 상임위원회장에 미리 대기하고 있다가 상임위원회를 마치기와 동시에 12시 10분경에 총무위원의 7명의 위원님들께 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 철거를 요구해왔으며 그 이후에 저 개인적으로도 철회 요구를 받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조례안이 통과되기도 전에 압력을 하는 행위를 과연 좌시하고 넘어가야만 하는지 궁금하며 의원 본연의 조례안 발의를 위해서 이미 5월 15일부터 5월 22일에 입법예고를 하여 제출된 의견이 없었고 그리고 이미 서구와 사상구는 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이 의원 대표발의 되어서 통과되었으며 정말 순수하고 소신 있게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자비까지 부담하면서 자유총연맹에 가입하여 봉사활동을 해오는 분들을 위해 상징적으로나마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대표발의를 하여 진행해오던 중에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6월 24일 사하구 공무원노조 게시판에 본 의원에게 조례 제정 철회와 함께 형평성 논란을 빌미로 구 의원의 고유 업무를 철회하라는 게시판의 글을 보고 또 한 번 사실 놀랐습니다.
  우리 사하구의회는 의원 본연의 업무를 통해서 여야를 떠나 심기일전 노력하고 있는 마당에 의원의 고유 업무인 순수한 조례를 계획적이며 공무원 노조단체를 통하여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는 이날 이후로는 절대 없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로 인하여 동료위원 여러분들이 정치적으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흔들리게 하여 개인적인 입지가 약화되어서도 아니될 것이며 기초의회가 가질 수 있는 의무와 권리가 공무원노동조합으로부터 침해당해서는 아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인은 오늘 존경하는 강달수 위원장님의 뜻과 동료위원 여러분의 개인적인 고충을 참고하여 의회의 평온을 먼저 되찾고 색깔론과 여야를 편 가르는 왜곡된 현실로 이어지지 않고 구민을 위해 봉사하며 다양한 봉사활동을 위해 노력하는 단체를 위해 본질이 왜곡되지 않는 상태에서 검토해 주실 것을 정말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예, 노승중 의원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다시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시므로 질의는
임영순 위원  위원장님! 아까 총무과장님한테···
○위원장 강달수  임영순 위원님의 답변만 듣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총무과장 권수혁  임영순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유총연맹에는 연간 2460만 원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지원 되는 금액 중에서 지금 현재 자유총연맹에 가입된 분회가 12개동이 있습니다.
  12개 동에 대해서 2회에 걸쳐서 40만 원씩 960만 원이 지원되고 그 외 사무국장 인건비가 월 100만 원씩 해서 12개월 1200만 원이 지원이 됩니다.
  그 외 나머지 돈은 운영비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답변이 됐습니까?
임영순 위원  예, 됐고요. 그럼 어쨌든 이 2400만 원 중에 50% 정도가 인건비로 쓰여지고 있네요?
○총무과장 권수혁  거기 중에서 단체에서 그러니까 한국자유총연맹 사하지회에서 한 4130여만 원이 또 자부담으로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임영순 위원  당연히 다른 단체도 자부담 다 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예, 예.
임영순 위원  그런데 2400만 원 중에 1200만 원이 인건비로 지금 정산되고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보조금 중에서는
○총무과장 권수혁  보조금 중에서는 그렇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럼 그렇게만 답변해 주시면 되죠. 보조금 중에서 50%가 인건비로 쓰고 있다고 보면 되네요?
○총무과장 권수혁  예.
임영순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그러면 질의는 더 이상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저희 동료위원들 간에도 의견이 치열하고 지금 제반 사회 정서상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달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충분히 논의가 되었습니다마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철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조영철 위원  정회 중에 동료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한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 보다 심도 있는 검토와 의견 조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좀 더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하기 위해 보류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강달수  조영철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의 보류 동의가 있었습니다.
  조영철 위원의 보류 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재청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었으므로 보류하고자 하는 동의는 의제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를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의 보류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를 선포합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1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달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강달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권수혁 총무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권수혁  총무과장 권수혁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활기차고 생산적인 공직생활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공무원 특별 휴가 규정을 보완하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을 정비하기 위해서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무원 특별휴가 규정을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초등학교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 학교에 행사 참석시에 3일 이내의 휴가를 주고 모범, 우수, 친절공무원 표창 시에 사기 진작을 위해서 1일, 주요시책이나 현안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무원에 대해서 특별휴가를 5일 이내 주도록 하고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관련해서 개정된 내용을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경조사별로 휴가 일수를 사망에 따른 휴가 일수를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달수  권수혁 총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환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공무원 특별휴가 규정을 보완하여 직원들의 후생복지 및 근무의욕 고취로 활기차고 생산적인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른 경조사 휴가일수 조정과 공무원 특별휴가 규정을 보완하기 위한 조항 신설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등 검토결과로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른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공무원 복무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하는 사항으로 조례일부를 개정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달수  김종환 전문위원님 계속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과장님, 몇 가지 궁금한 거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23조에 특별휴가 중에서 새로 들어온 것 중에 9항이네요. 23조 9항에 공무원의 주요시책·현안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경우에는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신설 내용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어떤 표창을 받는다든지 그 다음에 20년 이상 재직했다든지 그 다음에 자녀들의 어떤 학교 행사가 있다든지 명확한 이게 있는데 9항 같은 경우에 성공적으로 추진했다 라는 근거를 어떻게 규정을 하는지 그 부분 일단 먼저 궁금합니다.
○총무과장 권수혁  이 사항은 주요시책이나 현안사업은 예를 들면 우리 사하구 같은 경우에 올해는 평생학습도시 지정, 또 감천문화마을 행사 관련, 그 다음에 민원여권과의 민원인증제를 지정받을 경우에 그런 사업···
  저희들이 주요시책이나 현안사업을 목록으로 기획감사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이 성공적으로 됐을 때 구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해당 공무원들에게 표창이 가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시행할 방침입니다.
임영순 위원  그러면 어쨌든 기획실에서 주요시책이나 현안이 목록으로 지정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어떤 성공이라고 판단하는 여부는···
○총무과장 권수혁  그러니까 평생학습도시 지정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정을 해서 이번에 프리젠테이션을 하고 왔는데 발표가 지정이 된다면 예산도 한 2억 원이 수반돼 가지고 따라오고 하면 그에 대한 공무원을 구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누가 대상이 될 건지를 판단을 해서 직원에게 휴가를 보낼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일단 어떤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되어 있다 보면 되는 거네요?
○총무과장 권수혁  예, 예.
임영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과장님, 한승정입니다.
  지금 현재 「초·중등교육법」7항, 8항, 9항 이 상위법에는 정확하게 지정이 되어 있는 겁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이것은 그 외의 조항은 조례로 지정하면 휴가를 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이게 상위법에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사하구에 이것만 되어 있는 거지요?
○총무과장 권수혁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다른 시·군·구에 혹시 이런 조항이 들어가 있는 데가 있나요?
○총무과장 권수혁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몇 군데나 있습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지금 현재 충북에 두 군데, 서울에 잠시만요. (자료를 찾으며) 충주시 조례하고, 지금 초등학교 특별휴가는 충북도청, 제천, 청원, 단양, 음성, 충주가 되어 있고···
한승정 위원  아니, 아니 다 들어가 있는 데 4종이 다 들어가 있는 데 말입니다.
○총무과장 권수혁  4종이 다 들어가 있는 곳은 지금 장기재직···
한승정 위원  예, 됐습니다.
  잘 찾기가 힘드신 것 보니까 많이 없다고 판단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 사하구에 법정 휴가 일수가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연가?
한승정 위원  예, 연가가 총 몇일이지요?
○총무과장 권수혁  이게 재직기간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데 재직기간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은 3일, 5년 이상 6년 미만은 20일···
한승정 위원  평균 20일에서 30일 정도 되겠다, 그렇지요?
○총무과장 권수혁  아닙니다. 6년 이상 돼야 21일이니까 평균 15일 정도로 보시면 될 겁니다.
한승정 위원  평균 15일 연가 일수 중에 지금 현재 우리 사하구 공무원들이 활용하고 있는 퍼센티지가 몇 % 정도 됩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2012년도 연가보상금 지급 현황을 보면 25일을 사용한 직원이···
한승정 위원  아니, 평균적으로 말입니다.
○총무과장 권수혁  평균적으로···
한승정 위원  몇 % 정도 사용한 것으로 나와 있지요?
○총무과장 권수혁  8일 이상 쓴 사람이 86명···
한승정 위원  그러면 50%도 제대로 사용을 못 했다, 그렇지요?
○총무과장 권수혁  291명이 연평균 연가를 5일 이상 사용하는 것으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50%도 제대로 연가를 사용하지 않는다 아닙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예.
한승정 위원  현재 법정으로 정해져 있는 연가 50%도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 또 다시 휴일이라는 조례를 만들어서 타 시·도에도 그렇게 많이 채택하고 있지 않은 모든 건수도 다른 데는 어떤 한 부분 초등학교 필요하면 초등학교, 어떤 지역 지역에 맞는 어떤 휴가 조례를 정할 건데 우리는 모든 시·군·구에 있는 어찌 보면 공무원 휴가 부분을 조합을 해서 이렇게 만든다는 것이 과연 시기상으로 맞는 것인지 그리고 이것이 맞는 조례인지 본 위원이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총무과장 권수혁  이게 연가는 사실상 저번에 회의할 때도 말씀이 있었지만 이것은 연가보상비를 주는 것은 공무원들에게 인건비 보전 성격으로 지급되는 그런 경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연가를 직원들이 또 그 다른 측면에는 연가를 사용하고 싶어도 사무실에 현안업무가 있어서 눈치가 보여서 못 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요, 제 말이 그 말입니다.
○총무과장 권수혁  그래서 이렇게 이 연가는 유급 휴가 턱이고 우리가 지금 특별휴가를 가려는 것이 유급 휴가 턱이기 때문에 직원들에게···
한승정 위원  아니, 과장님 잠깐 제가 이해하는 게 맞는가 답변 주십시오. 연가는 안 가면 연가보상금이 있지요?
○총무과장 권수혁  예,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이것은 안 가면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이거 안 가면 연가보상금은 없습니다.
한승정 위원  이거 가면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가도 관계없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렇지요. 그럼 연가를 사용 안 하고 이걸 사용하겠지요?
○총무과장 권수혁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게 (헛웃음) 모르겠습니다.
○총무과장 권수혁  연가는 직원들의 인건비 보전 성격으로 보시면 되고 정부에서 관광 활성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병행해서 같이 사용해라 그렇게 계속 공문은 하달되고 있습니다마는 직원들이 사실상 연말에 한 번 연가보상금을 타기 위해서 주저주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 어찌 보면 대한민국 국민 중에 모든 사람들이 공무원을 하려고 합니다.
  직업 선호도 거의 1, 2등을 달리고 있는 우리 공무원들이 연가보상금을 받기 위해서 연가를 활용 안 하고 또 다시 다른 법을 만들어서 연가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다른 법을 만들어서 휴가를 간다는 것은 그것을 사하구에서 가장 먼저 앞장선다는 것은···
○총무과장 권수혁  가장 먼저 앞장서는 것은 아니고요, 다른 지자체도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고···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 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앞장서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하구에서 좀더 심도 있는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권수혁  실제로···
한승정 위원  예, 됐습니다. 제 질문은 답변은 됐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그러면 혹시 과장님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예.
○위원장 강달수  계속 하십시오.
○총무과장 권수혁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공무원 특별휴가를 보완하는 것은 이것을 간다는 의미보다는 직원들에게 인정감을 가지고 소속감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규정을 신설하는 거지 실제로 20년 이상 재직 공무원 휴가나 주요시책, 현안사업 성공을 했다고 해서 가는 게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자녀를 둔 공무원 자녀하는 것은 지금 직원들도 건의를 많이 하고 있는 이런 사항은 이게 좀 투명하게 쓰여져 가지고 실제로 초등학교 자녀가 학교 행사가 있으면 부모가 눈치를 봐가면서 두 시간 조회를 해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면 떳떳하게 부모가 학교 행사에 참석할 수 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이게 소속감과 인정감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인식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조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철 위원  반갑습니다. 조영철 위원입니다.
  두 번째 항목 모범, 우수, 친절공무원인데요 이 표창 시상하는 기준이 지금까지 봤을 때는 어떤 잘해서가 아니고 하나의 각 부서별로 돌아가면 이게 시상 주는 이런 사례가 그 동안에 진행되어온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인지하고 있습니다.
  투명성도 있고 하나의 그런데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모범, 우수, 친절 공무원 선정하는 기준은 과장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친절 공무원은 민원인으로부터 감사 편지나 인터넷상에 친절하다하면 그 사람 위주로 선발하고 있고 모범공무원은 분기별로 선발해서 저희들이 표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조영철 위원  주로 친절공무원은 민원봉사과에 그리고 각 동의 민원현장에서 가장 접한 사람들만 우선적으로 대상자로 저는 그래 알고 있고요.
  그리고 우수 같은 경우도 결과적으로 집행부의 일 잘하고 또 집행부에 열심히 하는 그런 경우에 갈 수 있고 어쨌든 간에 이런 것이 현재 일단 먼저 이 조례보다도 투명성부터 공정성에 앞장서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초등학교 학생 둔 공무원들이 자녀 학교 행사 찾는다는 것은 참 좋은 현상입니다.
  요즘은 거의 다 학교에서 보통 학부모 오라는 이런 행사는 거의 없습니다.
  유치부는 있을지 몰라도 요즘 주 5일제를 해서 토, 일요일날하고 그런 것은 현재 시대적으로 안 맞다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세 번째, 주요시책, 현안사업 성공 사례 유공자 특별 휴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특별하게 공무원들이 서로 앞 다투어 잘하고 못 한다 이런 평가도 그렇고
  어쨌든 간에 이런 것을 좀 더 고민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말씀하신 초등학교 자녀를 둔 학부모 행사 참석하는 것은 지금 대충보면 공개수업, 입학식, 졸업식 때 학부모가 학교 행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3일 정도는 적당하다고 생각하고 또 주요시책이나 현안사업 성공 수행 유공자 특별표창도 사기진작책의 일환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용은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과시켜 주시면 잘 운영해서 직원들의 사기가 높아지면 지역발전에도 헌신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잘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예, 다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예, 과장님 저는 새로 신설되는 조항 말고요. 같은 23조에 우리 여성 공무원 보건휴가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우리 지금 사하구에 여성 공무원이 몇 명 정도고 이 휴가를 실제 사용하고 있는 퍼센티지가 어느 정도 됩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지금 사실상 그것을 통계 내기가, 생리휴가를 통계 내기가 좀··· 저희들은 그 자료는 파악하고 있지를 않고 여성 공무원의 비율은 현재 6급 이상은 별로 높지 않지만 6급 이하는 거의 한 60% 정도가 여성 공무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실제로 저는 이런 신설된 조항보다는 우리가 지금 3항에 보면 여성 공무원의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에 검진을 위하여 매월 1회에 여성 보건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이렇게 단서조항이 달려 있는데요. 실제로 다른 구의 사례나 이런 걸 봐도 우리가 어떤 모성보호나 이런 걸로 인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여성의 모성보호권 이런 것을 많이 조례나 정책적으로 많이 보장을 해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이런 단서조항들 때문에 다른 구 사례를 보더라도 그냥 기본급에서 생리휴가를 쓰는 바람에 월급이 깎이는 것 아닙니까, 무급이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실제로 그런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조례에는 매월 1회 여성보건휴가를 쓸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만···
○총무과장 권수혁  예, 되어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타구 사례를 봤을 때도 이 무급조항 때문에 실제로 쓰는 비율이 거의 없다라고 제가 조금 전에 찾아보니까 기사들이 많더라고요.
○총무과장 권수혁  예, 예.
임영순 위원  그래서 오히려 더 많은 어떤 우리 공무원들의 복지나 이런 걸 위해서 많은 7, 8, 9, 10항의 새로 신설된 조항들이 많지마는 오히려 이런 여성 모성보호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이 무급 조항을 없애는 것 또한 좀 고려해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6급 이하로 지금 60% 정도 여성 공무원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공공기관에서 오히려 더 배려차원에서 보호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잠시만, 제가 자료 찾아가지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자료 찾을 동안 내가 참고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방 임영순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 관계는 노동법상에 무급으로 하는 건 정해져 있고 상위법에 그게 왜 그렇게 되어 있느냐 하면 입법취지가 그렇습니다.
  이 생리휴가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특수한 제도입니다.
  그리고 생리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애매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마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이 무급 단서를 없앤 데도 있거든요. 삭제를 한 곳도 있더라고요.
○총무과장 권수혁  그런데 이게 사실상 생리로 인해서 간다고 그렇게 드러내놓고 말씀을 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조항이 되어 있는 건데 무급으로 한다고 해서, 만약에 생리휴가를 간다고 해서 그걸 무급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운영한 적은 지금 없거든요.
  자기 연가를 사용해서 혹시 심하게 그렇게 아플 경우에는 연가를 사용하지 그렇게는 사용하지 않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럼 실제로 이게 여성보호 차원에서 국가적 정책으로도 많이 하고 있는데 실효가 없다 말이네.
○총무과장 권수혁  이게 공무원 복무규정에도 무급으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네요?
○총무과장 권수혁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럼 타구에 강릉시 같은 경우에는 이게 개정이 의회에서 됐던데 이 부분은 제가 좀 더 찾아보고 가능한지를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권수혁  예, 이게 2005년 6월 30일까지 개정이 됐는데 그때까지 생리로 인한 여성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일단 이것은 제가 한 번 자료를 더 찾아보고 혹시 이런 부분이 삭제가 가능한지 한 번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른 질의사항 있으신 분, 한승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사하구에는 혹시 의무휴가제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의무휴가제는 없고 자율적으로 휴가를 권장하는 사항은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렇죠?
○총무과장 권수혁  예, 예.
한승정 위원  지금 현재 다른 서울시나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좋아하시는 다른 시·도는 연가 활용 의무방안에 보면 의무휴가제라는 게 많이 확대되고 있거든요.
○총무과장 권수혁  예, 맞습니다.
한승정 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눈치 보이고, 가려고 하니까 눈치 보이고 일 때문에 눈치 보이고 상사가 안 가니까 눈치 보이고 국장이 안 가는데 과장이 갈 수도 없고 과장이 안 가는데 계장이 갈 수 없고 이렇기 때문에 일반 서울시 같은 경우는 4급 이상은 10일 이상, 5급 이상은 7일 이상, 6급 이하는 5일 이상은 무조건 1년에 의무휴가를 하기로 했거든요.
  우리 사하구도 만약 이런 특별휴가가 우리 공무원들이 진짜 가야할 곳에 못 가서 특별휴가가 생긴다면 이런 의무휴가제 자체가 도입되고 난 이후에 이 정도는 충분히 연가를 활용하고 난 이후에 이런 휴가를 특별휴가를 활용해야지 옳지 않느냐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 이 조례가 우리 사하구에 도입이 되려 한다면 이 의무휴가제 자체가 도입되고 난 후에 도입이 된다면 우리 주민들도 우리 국민들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다른 답변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이 의무휴가제는 조례에 명시할 것이 아니고···
한승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총무과장 권수혁  그걸 지금 사실상 안행부에서도 내려오고 지침이나 규정을 보면 의무적으로 휴가를 가라 그렇게 합니다. 하는데 그걸 그렇게 의무휴가제를 명시해 가지고 공문을 하달하면 노조에서 상당히 또 반발을 합니다.
  그래서 제 기억으로 2007년도에 휴가 의무제를 시행하자 그래가지고 공문을 내렸던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노조가 반발하는 바람에 그냥 공문은 시달하고 현행대로 이행되지 않았는데 실제로 지금도 휴가를 효율적으로 써라 그렇게 하계휴가 외 그냥 1년 연중에 자기가 필요한 휴가를 쓰라고 그렇게 하달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한승정 위원  과장님!
○총무과장 권수혁  저희들이 그것은 의무 휴가제를 한 번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 일반 공무원들이라든지 많은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잠깐잠깐 3시간, 4시간, 5시간 그렇게 오후에 일정이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반가나 그런 거 없이 그냥 개인적으로 가서 일 보고 들어오는 것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없다고 하셔야죠. 우리 과장님은 없다고 답변을 하셔야 되고 없어야 될 문제지만 본 위원이 판단하고 확인하는 결과는 그런 공무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연가나 반가를 활용해야 될 부분도 그렇지 않고 활용하는 부분도 우리 일반 주민들은 많이 목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연가 보상비를 받기 위해서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하고 또 특별휴가를 만들어서 활용한다는 것은 과연 우리 구민들의 저항을 받지 않을까 본 위원은 심히 걱정 우려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윤희 위원  과장님, 이윤희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저는 아까 우리 임 위원 이야기인데 잠깐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구에도 부부간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몇 팀이나 됩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조사해 놓은 내용은 있는데, 한 20팀 정도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윤희 위원  그러면 지금 출산휴가가 90일이거든요. 그렇죠?
○총무과장 권수혁  예.
이윤희 위원  그러면 90일인데 우리도 출산휴가 할 때 남편을 같이 줍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그것은 출산했을 때 남편은 특별휴가가 이틀인가 있습니다.
  그 휴가는 특별휴가를 줍니다. 출산했을 때.
이윤희 위원  아, 이틀 줍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예, 예.
이윤희 위원  결혼을 본인들이 하게 되면 며칠 휴가를 줍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5일입니다.
이윤희 위원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른 또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있다고 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이의 있습니다. 이 조례가 이렇게 원안대로 지금 바로 통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좀 더 심도 있는 의견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예, 그러면 한승정 위원이 이의를 제기하셨음으로 그러면 잠시 정회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달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기 전에 한승정 위원님이 제기하신 이의에 대한 내용은 정회 중에 충분히 총무과장님과 협의가 됐고 제기된 이의에 대해서는 서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수혁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2분 회의중지)

                     (14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달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8.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9.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강달수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박갑수 세무과장님이 제안설명을 하시겠습니다.
○세무과장 박갑수  반갑습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2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법」중에서 올해 개정된 재산세 관련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재산세 과세 특례 용어를 도시지역분으로 변경한 내용과 주택분 재산세 일괄 부과기준을 5만 원 이하에서 10만 원 이하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 세율에서 법 제28조 5항이 법 개정에 따라서 제28조 6항으로 개정이 되고 다음 제5조의 비과세 신청에서 구청장이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로 변경되고 7조, 8조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세 특례 용어를 도시지역분으로 용어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9조에 납기에서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 세액이 5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 징수한다라는 규정을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 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일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 징수할 수 있다라는 규정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6페이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 기본법」이 2013년도 개정되어서 징수 포상금 관련규정이 신설됨에 따라서 지급 근거 및 지급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법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포상금 지급 근거가 되는 법 규정을 명시하였고 단 포상금 지급 대상자 용어 정비 및 지급 제외 대상을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기본세법」에 의한 지급 명령을 명시한 안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에 의견이 제출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37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접수내용은 현재 우리 사하구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칙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의 법문을 부산시 조례안의 부칙 제2조 적용 내의 내용으로 형식을 통일시켜달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3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39페이지 맨 밑에 부칙이 있습니다. 이 부칙에 적용 예가 되어 있는데 현재는 조례 부칙 제2조가 일반적 경과조치에서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라는 표현 방식을 제2조 적용 예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 이후 제2조 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부터 적용한다.”로 알기 쉬운 법령 규정에 맞도록 표현하여 시 조례 입법 형식 절차와 일치시켜서 반영을 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 개정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1조 목적에서 이 조례는 「지방세 기본법」제1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의 2에서 위임한 사항과 내용이 법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포상금 지급 근거가 되는 법 규정을 명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2조 제1항 4에 「지방세법」제56조 표현이 「지방세 기본법」으로 법이 분리되어가지고 제68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개정한 내용이고 나머지 부분은 알기 쉬운 법령 규정에 맞도록 문구 수정 및 용어 정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되겠습니다.
  제2조 제3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신설한 내용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단순히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발송한 후 체납자의 자진 납부에 따라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2. 과세권자 외의 자가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실시한 공매 또는 경매 등에 참가하여 받은 배당금으로 체납액을 징수하는 경우가 지방세 기본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서 포상금 지급 제외 대상을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4조 신청 및 심사에서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자는”이 “「지방세 기본법」및 이 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로 지급 방법이 근거가 되는 법 규정을 명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알기 쉬운 법령 규정에 맞도록 문구를 수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42페이지 제5조, 제6조도 알기 쉬운 법령 규정에 맞도록 문구를 수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전자수입증지 계기 입력기 등의 보급으로 2008년 1월 3일 이후로 사용하지 않는 종이수입증지를 폐기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주민등록표 및 지방세 제증명 발급 시 전자수입증지 제도 도입에 따른 관련 근거 조항을 추가해서 현재 기존 31개 조문을 8개 조문으로 줄여서 전부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종이수입증지 발행 및 인수 보관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증지 판매와 환매 교환 등 관련 규정을 삭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입증지 적용 범위에 주민등록 관리 시스템 및 표준지방세 정보 시스템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달수  박갑수 세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부터는 발언대에 서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환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지방세법에서 주택에 대한 재산세 일시부과 규정 개정으로 구세부과 징수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재산세의 과세 특례 용어를 도시지역분으로 변경하고 주택분 재산세 일부 부과기준을 5만 원 이하에서 10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 변경하는 것으로써 관련 법령 등 검토결과로는 지방세법의 재산세 납기 산출 세액이 변경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의거 관련 구세 부과 징수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적절하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지방세 기본법」에서 포상금의 지급 대상, 기준, 방법 등에 관하여 조례에 위임함에 따라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포상금 지급 근거가 되는 법 규정 명시, 용어 정비, 지급제의 규정 신설 등입니다.
  관련법령 등 검토결과로는 「지방세 기본법」제138조의 포상금은 최고 3000만 원으로 규정함으로써 사하구의 세입 증대에 큰 효과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전자수입 증지 수입증지 계기 인증기 등의 보급으로 사양화되고 있는 종이 수입증지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고 지방세 제증명 및 주민등록표 발급시 전자수입 증지 도입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종이 수입증지 폐기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와 주민등록표 지방세 제증명 발급시 전자수입 증지 사용방식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써 관련 법령 등 검토결과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종이 증지 불법 재사용에 따른 폐기 권고와 안전행정부 및 시 자치행정과의 전자수입증지 날인 발급 규정 신설로 구 관련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달수  김종한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철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박갑수  예, 반갑습니다.
조영철 위원  지금 주택분 재산세 일괄 부과 기준이 5만 원 이하, 10만 원 이하 변경됐을 때에 우리 구의 세입이나 거기에 어떤 차이점은 얼마정도 되는지 말씀 좀 해 주시렵니까?
○세무과장 박갑수  일단은 우리가 조례상으로는 5만 원, 10만 원 이번에 개정할 것 같으면 실제적으로 10만 원 이하를 일괄 부과하는 것은 당분간은 부과를 안 할 겁니다.
  일단 그런 근거를 마련해 놓고 차후에 부과할 그럴 생각입니다. 시 단위에서도 아직까지 조례를 만들어져 있지만 타구에서도 당분간은 아직 일시적으로 부과를 안하고 현행대로 5만 원 이하는 일괄 부과하는 그런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영철 위원  그럼 왜 이렇게 조례를 바꿉니까?
○세무과장 박갑수  그런데 지금 시행단계 처음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10만 원 부과할 것 같으면 또 어떤 민원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조영철 위원  우리가 부과했을 때의 변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박갑수  일단은 돈이 많은 분들한테는 10만 원이 적은 금액이기 때문에 일시불로 납부할 것 같으면 한참에 두 번 납기 분할 안하고 한꺼번에 납기할 수 있고 조금 가정 형편이 어려운 사람은 10만 원도 많을 수가 있기 때문에 나눠서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이 더 좋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이것이 좋다 저것이 안 좋다 그렇게 답변하기 곤란할 것 같습니다.
조영철 위원  그럼 현재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런 사항입니까?
○세무과장 박갑수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민원인인 내가 한꺼번에 납부하겠다 할 것 같으면 저희들은 거기에 따라서 고지서를 그렇게 발급해서 편리를 봐드려야죠.
조영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십시오.
   (「별 다른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것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철 위원  반갑습니다. 입법예고 결과에 한건의 의견이 접수됐지요?
○세무과장 박갑수  예.
조영철 위원  거기에 대한 우리 구에서는 어떻습니까? 반영은 현재 어느 정도 했다고 봅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세무과장 박갑수  그대로 개정안에 반영을 했습니다.
  특별한 내용은 아니고 예전에 표현 방식이나 입법 방식이 알기 쉬운 법령 규정에 의해서 맞추다 보니까 표현 방식이 틀린 사항이지 특별하게 변동된 사항은 없고요.
  현재 요즘 거의 입법 방식이 바뀌기 때문에 바뀐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시하고 입법 예고 형식을 일치시켰습니다.
조영철 위원  이 조례를 현재 포상금을 받기 위해서 다른 형태로 이렇게 변형을 시킨 그런 경우가 안 생기겠습니까?
  나도 포상금 때문에 몇 가지 그런 사항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또 다른 질의 사항 없으십니까?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과장님, 기존에 포상금 지급 조례로 인해서 포상금 지급한 게 몇 건이나 되지요?
○세무과장 박갑수  개인을 이야기하십니까? 공무원을 이야기하십니까?
한승정 위원  똑같이 둘다요. 개인은 몇 건이나 되고 공무원은 몇 건이나 되고···
○세무과장 박갑수  지금 개인은 이때까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은 우리가 세무과 직원들하고 그 다음에 각 부서에 세외수입 담당하는 부서 거기에서 세무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받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이 조례를 이번에 개정함으로써 그게 좀 더 활성화되고 좀 더 포상금이 좀 더 늘어나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박갑수  그것이 아니고 왜 그렇냐 할 것 같으면 이것이 이번에 바뀜으로 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포상금이 줄어듭니다.
  이게 새로 신설된 내용에 볼 것 같으면 제외 규정을 이번에 기본법 시행규칙이 법이 개정되면서 포상금 제외 대상을 신설했기 때문에 특별한 노력하는 이 자체가 단순하게 독촉장하고 최고납부고지서를 발송한 후에 체납자가 스스로 납부했을 때 이것은 포상금을 못 받도록 규정을 했기 때문에 더 줄어든다고 봅니다.
한승정 위원  지금까지 그렇게 해 가지고 포상금을 줬다는 말입니까?
○세무과장 박갑수  그 이전에까지는 그렇게 줄 수 있었지요. 규정에 보면.
한승정 위원  우리 구에서 그렇습니까?
○세무과장 박갑수  예.
한승정 위원  우리 구에서는 그렇게 단순하게 그런 과태료 그러니까 최고장 그런 것을 보내서 징수한 사례가 있습니까?
  그 사례가 있고 그 사례가 있으니까 줄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은.
○세무과장 박갑수  내용은 없는데 이게 계속 문제가 되다 보니까 직원들하고 예를 들어 가지고 포상금을 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문제가 되다 보니까 법에 새로 확실히 명시를 해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지 마라 그런 명시가 된 그런 사항입니다.
한승정 위원  우리 사하구에서 지금까지 이런 사례로 인해서 포상금을 지급한 적은 없고 우리 사하구에서 작년 한 해 포상금 지급으로 인해서 공무원한테 포상금이 몇 건 정도 지급이 됐지요?
○세무과장 박갑수  그것은 자료를 제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혹시 뒤에 계장님 모르십니까? 몇 건인지 쪽지만 주시면···
   (○집행기관석에 세무관리계장 정일례 - 몇 건인지 건수는 파악이 안 되고요.)
○세무관리계장 정일례  징수 포상금을 작년에···
○위원장 강달수  직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새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계장 정일례  죄송합니다.
  세무관리계장 정일례입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징수포상금 건수는 서류상 확인해봐야 되고요, 저희들이 구세징수 포상금은 700만 원을 지급을 하고 세외수입 징수 포상금은 1100만 원 정도 징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징수 촉달 수수료 징수 포상금이 100만 원 있습니다. 해 가지고 1900만 원입니다.
한승정 위원  1900만 원인데 건수가 기억 안 날 것 같으면 건수는 많겠다, 그렇지요?
  건수는 그렇게 작은 건수는 아니겠네요.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한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 이번에 개정을 하는 거다, 그렇지요?
○세무과장 박갑수  예.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세무관리계장 정일례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한 번 더 챙겨볼 수 있도록 기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른 사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해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과장님, 한승정입니다.
  이번 조례로 인해서 기존에 있던 종이수입증지는 완전히 없어지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박갑수  예, 사실상 2008년도부터 수입증지를 사용을 안 했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런데 제가 주민들하고도 민원도 듣고 저도 몇 번 경험한 바가 있는데요, 동 자치센터라고 그러지요?
  거기 가서 서류를 떼는데 증지기가 고장이 날 때가 있더라고요.
○세무과장 박갑수  예.
한승정 위원  증지기가 고장이 나니까 요즘에 타 지역에도 되니까 고장 나면 할 수 있는 일이 다른 데 가는 것 밖에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에 세워줘야 만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어떤 지역에 맞는 아니면 증지기를 스페어라고 그러지요. 스페어 증지기를 한 권역에 한두 대씩 뒀다가 고장 났을 때는 바로바로 교체가 돼야 되는데 고칠 때까지 기다렸다가 빠른 거야 한두 시간에 고치겠지만 며칠씩 못 고치고 할 때는 그 업무를 못 보는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박갑수  지금 현재 시스템상으로 30분 내에 전부 다 고쳐져 가지고 발급이 가능합니다.
한승정 위원  그런데 저는 그때 세 시간을 기다렸다가 두 시간을 기다려야 된다고 해서 다른 동에 가서 뗀 적이 있거든요.
○세무과장 박갑수  아, 그렇습니까?
한승정 위원  예, 그러니까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30분 만에 수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되었다고 우리 과장님은 믿고 그렇게 시행되고 있다고 보시는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박갑수  예.
한승정 위원  어떤 방향으로 그렇게 하고 있지요?
○세무과장 박갑수  고장 나면 바로 계약된 회사에 이야기를 해 가지고 바로 수리하도록 그래 조치할 것 같으면 30분 정도 되면 수리가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아닙니다.
  다시 한 번 체크해 보십시오. 저는 답변 자체를 두 시간 이상 걸린다고 해서 다른 데 가서 받았으면 좋겠다 제가 가는 곳이 구의원을 잘 모르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 가서, 두 시간 이상 걸립니다. 다른 데 가서 하시는 게 빠르실 겁니다. 해서 다른 데 가서 뗀 적이 많이 있거든요.
○세무과장 박갑수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종이수입증지가 없어지는 것은 좋은데 그런 불편한 일이 있으면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고 없애는 것은 맞지 않느냐 저도 그때 생각이 이게 고장이 나면 종이증지라도 나눠줘서 하면 주민들이 불편함이 줄겠다라고 판단했는데 마침 이 조례가 없애는 조례가 올라왔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다른 대안을 마련해 주십사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가능하시겠지요?
○세무과장 박갑수  일단은 그런 부분 검토는 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모든 시스템상 우리가 새올행정부터 해 가지고 민원 24 모든 게 전산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전자수입증지라 합니까?
  이런 시스템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게 어떤···
한승정 위원  방법이 된다면 불편함이 없다면 맞지만 불편함이 있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챙겨보시라는 것입니다.
○세무과장 박갑수  알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건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갑수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늦은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회의중지)

(15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달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강달수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박철하 창조도시기획단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대단히 반갑습니다.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입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구조(구조)인 고니를 활용한 캐릭터 개발이 완료되어 캐릭터 고우니를 우리 구 공식 상징물로 관리·활용하기 위해 구 상징물의 종류 중 캐릭터를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안 제2조 5호에서 캐릭터의 정의를 안 제3조 4호에서 상징물의 종류에 캐릭터를 추가하고 안 별표 4에서 캐릭터의 이름, 디자인, 색상 등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제22조가 되겠으며 지난 5월 26일부터 27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사하구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달수  박철하 창조도시기획단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환  부산광역시 사하구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사하구를 상징하는 상징물인 구조 고니를 활용한 캐릭터 개발이 2013년 2월 완료됨에 따라 개발된 캐릭터 고우니를 구 공식 상징물로 관리·활용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상징물의 정의, 종류, 사용승인 등에 구조 고니를 활용한 캐릭터를 추가하는 사항으로서 관련법령 등 검토결과 2011년 7월 구조를 꿩에서 고니로 변경하고 2013년 2월부터 구 캐릭터 고우니를 개발 완료함에 따라 구 상징물에 대한 캐릭터를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달수  김종환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승중 위원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노승중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꿩에서 캐릭터를 고우니로 바꾸면서 들어갈 예산은 어느 정도 확보가 됐습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우리가 상징물 캐릭터 개발하는데 7000만 원 예산이 소요가 됐고 그 앞에 꿩에서 고우니로 구조를 바꿀 때는 큰 예산이 소요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내용에 7000만 원 외에 안 들어간다는 얘기는 아니지요? 또 들어갈 게 있잖아요? 중간중간에.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어차피 캐릭터가 개발이 되면 이 캐릭터를 우리 구의 이미지에 맞게 홍보를 많이 해야 되니까 홍보 예산이 금년에 조형물 설치에 1억 5000만 원 되어 있고 앞으로 계속해서 그 캐릭터에 대해서 홍보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노승중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러한 꿩에서 고우니로 바꾼 이상은 충분하게 구에 알려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때까지 홍보활동에도 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단장님, 반갑습니다.
  캐릭터가 여러 설문조사라든지 의견청취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어쨌든 캐릭터가 결정됐는데요, 일단 캐릭터를 만들어 가지고 활용도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어떤 어떤 분야에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7000만 원이나 들여 가지고 만들었는데 그래서 활용할 건지 그 계획이 있으면 먼저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지난번에 캐릭터 개발할 예산 확보하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차피 사하구하면 고니하고 연관이 돼야 되는 게 가장 큰 캐릭터 개발의 목적이니까 어쨌든지 우리 사하구하면 고니 도시, 백조 도시라 하는 것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조형물이라든지 홍보할 예정이고 그렇게 돼야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면 고우니 캐릭터를 활용한 여러 가지 기념품이나 또 일반 제품도 라이센스 제품이라든지 이런 게 만들어서 여러 가지 다대포에 있는 낙조분수라든지 아미산 전망대라든지 이런 기념품 가게에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을 저희들에게 기대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어디까지나 우리 사하구의 브랜드를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향을 다각적으로 강구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진주 남강축제 같은 거 할 때 남강에 여러 가지 등이 있는데 등도 우리 고니 등을 한 두 개 정도 만들어서 사하구에 있는 고니를 케릭터를 한 등이다 하는 것을 표시를 해서 전시를 하려고 진주시하고 협의도 하고 있고 이렇습니다.
임영순 위원  실제로 캐릭터의 의미, 디자인 의미 보니까 죽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게 꼬리 부분에 보면 분홍색, 그리고 파란색, 청록색, 노란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큰 의미나 이런 해설들이 좀 있습니까?
  여기에 있는 디자인에 의미해서 나와 있는 것 말고요 추가돼서, 이게 다입니까?
○창조기획단장 박철하  예, 그걸로 여러 가지 개발할 때 의미를 둬가지고 표현을 했는데 압축적으로 말씀드린 게 거기 나와 있는 유인물에 나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저는 캐릭터를 홍보하는 방법에 방금 단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형물이라든지 어떤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방법들도 있지만 사실 우리 구민들이 우리 구의 어떤 캐릭터는 고니다. 이름도 고우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사실 잘 알고 계셔야 되고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방법들로 실제 어떤 디자인에 우리 캐릭터가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에 대한 스토리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실제로 아이들, 초등학교 아이들 숙제에 보면 이 숙제가 정말 많거든요.
  우리 사하구의 구목은 뭔지, 새는 뭔지, 캐릭터는 어떤 게 있는지 이런 거 조사하는 숙제들이 좀 있거든요.
  초등학교 숙제에,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 아이들이 쉽게 접근해 가지고 우리 구의 어떤 상징물들을 잘 스토리텔링 해가지고 학교 숙제나 이런 걸 해가면서 실제 아이들이 우리 구에 대한 이런 것들을 잘 알 수 있는 이런 것들로 활용을 하면 이왕 돈 들여서 만들어놨지만 가장 우리 캐릭터의 주인은 또 사실 우리 주민들이지 않습니까?
  다른 데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좀 더 의미를 추가한다라면 어떤 디자인의 의미, 왜 캐릭터도 고우니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됐던가에 대한 재미있는 스토리 있지 않습니까, 고니의 디자인 이름의 의미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그런 스토리 같은 걸 만들어주시면 활용도를 높이는데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조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철 위원  반갑습니다. 조영철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캐릭터가 지정되어 가지고 어떻습니까, 현재 단장님께서는 이 캐릭터가 일단 만족합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예, 저는 뭐 하여간 개인적으로는 100% 만족하지는 않습니다. 조금 아쉬움은 있다고 봅니다.
조영철 위원  제가 이 캐릭터를 디자인 전문가한테 이걸 보여주니까 첫마디가 아, 여기서 더 옷을 입히든가 하나의 디자인 하는 초기 단계에서 뭔가의 2% 빠졌다 즉, 뭐냐 하면 뭔지 디자인상에도 뭔가의 앞뒤좌우 정렬이 안 맞다 가까운 예로 뭔가의 현재 디자인상으로 보면요 완성 안된 작품, 미완성 이런 느낌을 받는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또 그리고 사하구의 상징 4개선의 선정도 뭔가의 사하는 이렇게 문화적으로 사하에 대한 역사를 너무 모르는 사람들이 기획했다 그러니까 참 사하는 역시 철새도래지 또 구의 공무원들도 어느 정도의 사하의 상징을 잘못 그린 반영이 안 됐다 이런 평가를 실은 받았어요.
  물론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의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도 요모조모 보면 뭔가의 사하구의 어떤 역사성이나 사하구의 문화나 이런 것이 전혀 반영이 안됐다고 저도 그렇게 평가하거든요.
  어째 사하구가 정말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 얼마나 귀한 가치 있는 곳인데 4개선이 자연경관에 낙조, 낙동강 하구, 을숙도, 또 승학산 억새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상징해서 한다는 것은 뭔가 좀 있다. 그분도 어떤 대안으로 우리가 사하구가 가장 챙겨야 할 것이 바로 삼포지간, 삼포지향이라고 하죠?
  산, 강, 바다가 하나가 모이는 이 아름다운 사하, 또 그리고 을숙도의 상징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냥 낙동강 하구 을숙도가 아니라, 이 을숙도라는 을자가 새을자고 잘숙자, 새가 자고 가는 섬이고 낙동강 1300리의 마지막 끝자락, 즉 어떤 이런 상징성도 있고 또 우리 사하의 더 큰 상징성은 바로 땅끝마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남 해남을 땅끝마을이라고 하지만 진정한 백두대간의 땅끝마을은 다대포, 현재 몰운대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요. 이런 어떤 땅끝마을의 어원은 해남에서 이미 사용했지만 우리는 출발마을, 스타트 처음 마을 이런 우리 사하의 귀중한 역사와 인적 네트워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런 것은 전혀 고려가 안됐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단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예, (웃음) 미완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미완성이 또 더 매력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구조(區鳥)라는 것은 우리의 상징물이 지금 여러 개 상징물이 있습니다.
  구 마크도 있고 구목, 구화도 있고 또 비전마크도 있는데 구조(區鳥)라는 것은 일종의 상징물 중의 하나입니다.
  그 한 개의 캐릭터를 저희들이 만든 건데 이 하나의 부분적인 캐릭터 하나를 가지고 구 전체를 포괄하기는 상당히 무리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영철 위원  어쨌든지 이 구조로 캐릭터를 만들었는데 이거 하나라도 또 상징성이 좀 브랜드 가치가 있어가지고 또 구를 상징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저희들은 그렇게 기대를 하고 그런 의미에서 열심히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영철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그게 아니라 우리 여기에는 사하의 역사와 문화가 상징하는 것이 상징 캐릭터가 그게 반영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가까운 예로 우리 모르겠습니다. 사하구가 고향인지 안 고향인지 모르겠지마는 외지에서 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미산에 옛날에 뭡니까, 뻐꾸기가 뻐꾹뻐꾹 그런 게 많았고 승학산은 꿩들이 진짜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승학산에 꿩이 많다 보니까 이게 상징적이 됐고 다음 을숙도 뜸부기가 뜸북뜸북 저도 옛날에 을숙도에 뜸부기, 아미산에 뻐꾸기 추억이 기억나는데요. 이제는 다 자연 파괴가 돼서 다 사라져가는 문화입니다.
  그렇지마는 이번 집행부도 고니에 대한 백조에 대해서 애착심이 집행부의 그 뜻은 이해됩니다.
  그러나 상징물은 좀 2% 안 부족하나 이런 것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뭔가의 이것을 좀 부족한 점이 있지마는 이렇게 된 거 어쩌겠습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이 잘 홍보를 하고 또 갖춰서 채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오랜만에 조 위원님의 아미산의 뻐꾸기, 을숙도의 뜸부기 소식을 들으니 반갑니다.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윤희 위원  과장님, 이윤희 위원입니다.
  저도 사실 우리 조 위원님 말씀에 공감도 합니다. 뭔가 모르게 고니 자체가 허술하게 보이는 느낌은 듭니다만 그나마 그래도 요즘 시장통이나 보면 고니를 상징해가지고 등을 만들어서 해놓은 곳을 제가 봤습니다.
  해서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해서라도 많은 홍보가 돼서 우리 구민들이 정말 꿩이 됐다가 고니로 바뀌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많은 홍보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또 한마디 궁금해서 여쭤보겠는데 우리 구화는 장미 안 있습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예, 예.
이윤희 위원  장미인데 장미꽃은 원산지가 어디입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제가 알기로는 영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영국으로요? 장미 원산지가 영국입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제가 정확하게는 지금 잘···
○위원장 강달수  검색해 보세요.
이윤희 위원  아, 그래서 우리 또 구목은 회화나무고, 회화나무는 또 어느 나라 겁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회화나무는 우리 토종인 줄 알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토종인 줄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아니 구조가 꿩으로서 꿩이 고니로 바뀌고 하니까 또 언제인가는 또 장미도 또 바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하여튼 그냥 구화나 구목이나 이렇게 해서 제가 여쭤봤고 고니는 이 캐릭터는 어차피 만들어진 거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시장통 같은 데 그런 데 각 재래시장마다 그런 등을 다 만들어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게 아마 제일 빠를 것 같습니다.
  많이 홍보를 해 주십시오.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예, 알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장미 원산지가 어디입니까?
임영순 위원  원산지 아시아, 유럽이라고 나와 있네요. 우리 사하구 거의 다 나와 있네요.
○위원장 강달수  이윤희 위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이윤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십시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단장님, 반갑습니다. 한승정입니다.
  저도 캐릭터 작업을 처음 시작할 때 참 많은 기대와 우리 사하구를 알릴 수 있는 어떤 스토리와 캐릭터가 탄생할 것이라고 시작을 했고 많은 예산을 투입했고 정말 우리 단장님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뭔가 아쉬움이 있듯이 정말 용두사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과연 이 캐릭터를 보고는 우리 마크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예.
한승정 위원  요즘에 공문서나 현수막을 보면 마크 왼쪽에 있고 또 캐릭터가 오른쪽에 있더라 말입니다.
  과연 저게 무엇이 다른가라는 고민을 한 번 해봤습니다. 많은 주민들도 그렇게 하고 저게 과연 뭐냐, 저게 왜 갑작스레 알록달록한 새 한 마리가 붙어 있느냐 그렇게 또 고민하시는 분이 있더라 말입니다.
  어떤 것이 마크랑 캐릭터··· 캐릭터라는 게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는 게 의인화라든지 아니면 좀 뭔가 강력한 어떤 그런 건데 마크랑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그렇게 우리가 사실 마크는 구 전체를 상징하는 건데 어떻게 우리가 고니 캐릭터를 개발해 놓고 보니까 마크하고 비슷한 면은 있기는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 마크 만들 때는 우리가 그때 무료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무료로 디자인 회사에서 우리 사하구에 기부한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그때도 많은 주민들에게 설문조사도 많이 했고요. 여러 가지 놔두고 많은 고침과 다시 재수정, 수정, 수정해서 이 마크가 나왔다 말입니다.
  그때도 많은, 이거 거의 비슷했습니다. 이 마크를 표시하는 것도 거의 비슷하거든요.
  을숙도와 낙조와 고니, 밝은 컬러 거의 비슷한 노력인데 거의 유사한 캐릭터를 또 만들어서 붙인다는 것이 저도 솔직히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캐릭터라고 고민, 캐릭터라는 것하고 이걸 보면 좀 아쉬움이 있는데 단장님도 많이 아쉬워지죠?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예, 저도 아쉬움이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아쉬우면 좀 고칠 수는 없습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그런데 지금 또 많은 사람들 의견수렴을 해서 어렵게 어렵게 결정을 한 사항을 제가 또 손을 댄다는 게 좀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앞으로 운영을 해보고 정 고쳐야 되겠다 하는 것 같으면
한승정 위원  단장님, 앞으로 마크랑 우리 캐릭터를 어떤 걸 더 위주로 홍보를 하실 예정입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저야 어차피 캐릭터를 개발했으니까 캐릭터를, 당분간은 캐릭터를 알리기 위해서 홍보를 해야 될 것 같고 구 마크는 말 그대로 구 전체를 하는 거고 구기 같은 이런 거 다 구 마크로 쓰니까 구 마크도 적극적으로 써야 되겠죠.
한승정 위원  어찌 보면 홍보 하나만 제대로 하면 되는 것을 지금 두 개 돼서 이것도 아닌 저것도 아닌 일석이조가 아니라 양손에 떡처럼 어떤 하나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두 마리 토끼를 한번에 좇다 보니까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는 것 같은데요. 과연 참 이건 딜레마가 클 것 같습니다.
  단장님이야 이걸 지금 제작을 하시는데 총괄하셨기 때문에 이 마크게 대해서 캐릭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또 홍보하겠지만 과연 다른 단장님 또 새로운 단장님이 됐을 때 또 그런 생각의 괴리감을 가졌을 때 과연 이 캐릭터가 어떻게 활용될지 그런 걱정도 좀 우려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건에 대해서는 특이한 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한 가지만 당부말씀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캐릭터가 고니로 선정되었고 디자인이 다 마무리 되었으므로 아까 임영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캐릭터에 걸맞는 스토리텔링을 꼭 준비해 주시고 특히 최근에 큰고니 서식처로 각광받고 있는 순천만하고의 차별화 내는 것을 꼭 최소한 창조기획단에서 좀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조기획단장 박철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철하 창조도시기획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04회 사하구의회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4분 산회)


○출석위원
  조영철  임영순  
  고광웅  한승정  
  노승중  이윤희  
  강달수
○출석전문위원
김종환
○출석공무원
  기획실장홍순찬
  창조도시기획단장박철하
  총무과장권수혁
  세무과장박갑수
  세무관리계장정일례

【보고사항】
○의안회부
  2013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2013. 6. 7. 사하구청장 제출)
    6월 10일 회부됨.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민배심원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7건 2013. 6. 12.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7건 6월 12일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