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7회 사하구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4월23일(금)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118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심사된안건
1. 제118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11시39분 개의)

○위원장 최광렬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역현안 해결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해 바쁘신 데도 오늘 본 위원회의 의정활동에 건강한 모습으로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사하구의회 제117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추상봉  보고 드리겠습니다.
  4월19일 김희곤의원 외 14인으로부터 제118회 임시회 소집 요구와 함께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제118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에 관한 협의 요청 등이 있어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18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위원장 최광렬  의사일정 제1항 제118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장이 협의요청해 온 금번 회기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회기운영계획안 으로 그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먼저 연간 총 회의일수 80일 중 이번 제118회 임시회를 7일간 운영하기로 결정하면 앞으로 임시회 30일과 1, 2차 정례회 35일을 포함한 65일이 남게 됩니다.
  다음은 회기 및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18회 임시회 회기가 4월30일부터 5월6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되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4월23일 날짜로 집회공고를 하고 4월30일 개회하여 5월6일 폐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사일정은 4월30일 17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18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003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그리고 휴회의건을 의결한 후 5월1일부터 5월5일까지 5일간은 조례안 심사 등을 위하여 휴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시회 마지막날인 5월6일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등을 심의 의결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짜여져 있습니다.
  심의 대상안건과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제118회사하구의회(임시회)운영계획안
(끝에 실음)


  그러면 이상 말씀드린 제118회 임시회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2003회계연도결산검사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김희곤의원을 대표 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 민간 전문가로서는 우리 구 관내에 거주하는 공인회계사 박홍주, 박병준 두 분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17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출석위원
  김희곤      최재근
  변종계      정쌍식
  김상섭      김흥남
  최광렬
○출석전문위원
  김두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