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0회 사하구의회(제1차정례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2009년 6월 22일(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70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200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3.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4.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의된 안건
1. 제170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 제170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2. 200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사하구청장 제출)
3.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사하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성오· 안채호·박일훈·최도년·임일심·박혜순·한승정 의원 발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11분 개의)

○의장 김흥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담당 이월남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정활동 등 기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8일 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께서 사하경찰서 간부와의 간담회를 가지고 사하구 지역치안협의회 운영 및 지원조례 제정과 방범 CCTV 추가설치 지원 등 지역치안현황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하셨습니다.
  6월 11일 의장님께서 여성유권자연맹이 주최하는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 방안에 대한 특강에 참석하셨으며 옥영복 의원께서 강의를 하셨습니다.
  6월 13일 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께서 다대포해수욕장에서 열린 다대포 꿈의 분수 준공기념식에 참석하셨습니다.
  6월 15일 의장님께서 시장님 초청으로 시정현장 설명회에 참석하셔서 부산~거제 간 연결도로 전 사업장을 시찰하셨습니다.
  6월 21일 의장님을 비롯한 다수의원께서 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제3회 외국인 한국문화체험 및 어울림 한마당 행사에 참석하셔서 외국인들을 격려하셨습니다.
  같은 날 의장님을 비롯한 다수의원께서 분수의 안전운영과 분수를 통한 사하구 발전을 기원하는 다대포 꿈의 낙조분수 고사제에 참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70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1시 17분)

○의장 김흥남  의사일정 제1항 제170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6월 22일부터 6월 29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제170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의정
(부록에 실음)


◦ 제170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흥남  제170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하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박혜순 의원, 박일훈 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2. 200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사하구청장 제출)
3.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사하구청장 제출)
○의장 김흥남  의사일정 제2항 200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승인안에 대하여 총무국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삼림  총무국장 최삼림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힘쓰시는 김흥남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 200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 규정에 따라 나누어 드린 세입·세출 결산안 요약서에 의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 현황을 살펴보면 예산현액이 당초 예산보다 53억 1000만원이 증가한 2295억 1000만원이고 수납액이 2325억 6000만원 지출액은 2037억 8000만원으로 109억 800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그리고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뺀 287억 7000만원은 차인잔액으로 이월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2625억 70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실제 수납액은 2325억 6000만원으로 300억 100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195억 2000만원, 특별회계가 130억 3000만원이며 항목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지출액은 2037억 8000만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 147억 5000만원을 뺀 집행잔액은 109억 8000만원입니다.
  회계별 지출 현황을 보면 일반회계가 1950억 7000만원, 특별회계가 87억 10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항목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 세입·세출 처리상황입니다.
  차인잔액은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뺀 금액으로 287억 70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44억 50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43억 20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항목별 내역과 다음 연도 이월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사용입니다.
  2008 회계연도 기간 중에 예산의 이용·이체 사용액은 없으며 일반회계 예산전용 내역으로는 개별주택가격조사 납부고지서 송달, 민방위교육 실습기자재 구입, 유통 관련업 지도 차량 임차료, 장애인 편의시설 조사 등 19개 사업에 대하여 2억 10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 전용으로 괴정천 복개로 노상주차장 주차환경개선공사에 따른 사업비 부족으로 7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채무부담행위와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2008 회계연도의 채무부담행위는 없습니다.
  예비비 지출 내역을 살펴보면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부서조정으로 인한 사무실 증축, 통신장비 구입, 노인교통비 구비 부담 추가분 지급 등 4억 30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기금과 채권·채무 결산 현황입니다.
  기금은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개발지원기금 등 8개 기금으로 2008년도 말 현재액은 23억 7000만원이며 전년도 대비 1억 3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채권·채무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채권은 당해연도 현재액이 33억 20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6억 8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채무는 당해연도 현재액이 19억 40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0억 8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현황입니다.
  행정재산과 잡종재산을 합한 공유재산 현재액은 7619억 90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459억 4000만원 증가하였고 물품은 4억원을 취득하고 2억 9000만원을 처분하여 2008년도 보유액이 24억 7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마치고 이어서 2008 회계연도 재무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결산개요입니다.
  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3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2007 회계연도부터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원리를 기초로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거쳐 작성하고 있으며 2008 회계연도는 2007 회계연도와 비교 작성하였습니다.
  재무보고서는 결산총평, 재무제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필수 보충정보, 부속명세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중 우리 구 재정현황에 대해 가장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요소는 재무제표인 재정상태 보고서와 재정운영 보고서입니다.
  다음 2페이지 재정상태보고서는 2008년 말 현재 우리 구의 자산과 부채 및 순자산의 현황을 나타낸 것으로 총 자산은 8207억 3000만원으로, 그 중 도로·하천 부속시설 등 사회기반시설이 5978억 6000만원으로 72.8%이며 총 부채는 197억 9000만원이며 그 중 기타 비 유동부채가 124억 2000만원으로 6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순자산은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으로 총 8009억 4000만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 재정운용보고서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 구의 재정운영 경과를 수익과 비용으로 나타낸 것으로 총 수익은 2117억원이며 수익 중 지방교부세 수익 등 정부 간 이전 수익이 1628억 8000만원으로 76.9%를 차지하며 총 비용은 1902억 8000만원이며 그 중 저소득층 민간보조금 등 기타 이전비용이 1013억 5000만원으로 53.26%입니다.
  운영차액은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으로 총 214억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예비비 지출결정 내용은 통신장비 구입비 1400만원, 소송패소 배상금 7100만원,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8200만원, 노인교통비 지원 2억 3800만원, 청사시설 정비 2000만원 등총 4억 2600만원이고 지출액과 지출일자, 지출사유는 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흥남  최삼림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4.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성오· 안채호·박일훈·최도년·임일심·박혜순·한승정 의원 발의)
(11시 28분)

○의장 김흥남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규칙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간사께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김성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정화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성오 의원입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사하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규칙안은  지난 6월 10일 김성오 의원 외 6인께서 발의하여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먼저, 사하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세계적인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공무국외여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심사강화 등의 권고사항에 따라 관련 규칙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의결정족수를 출석의원의 과반수의 찬성에서 출석의원의 2/3이상 찬성으로 심사기준을 강화하고 여행결과보고서를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공무국외여행을 통해 습득한 지식을 공동 활용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심사보고 드린 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흥남  김성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흥남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 중 예결위 결산안 심사 등을 위해 6월 23일부터 6월 28일까지 6일 동안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29일 오후 5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산회)


○출석의원수  (15인)
  한승정     안채호
  옥영복     김정량
  노승중     김성오
  박일훈     박혜순    
  최천수     김연수
  최도년     임일심    
  지근수     이현택
  김흥남
○출석공무원
  구청장조정화
  부구청장이규호
  총무국장최삼림
  주민생활지원국장이종열
  도시국장안수근
  보건소장서정희
  기획감사실장박노선
  총무과장임채균
  재무과장하태생
  세무과장김종하
  문화관광과장노기섭
  민원여권과장김순련
  주민생활지원과장양종호
  주민서비스과장이정관
  환경위생과장임석진
  교통행정과장김용호
  지적과장정홍길
  도시개발과장정재령
○의회사무국
  사무국장황해룡
  의정담당이월남

【보고사항】
○의안제출
  200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6월 15일 사하구청장 제출)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6월 11일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2건 6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월 12일 사하구청장 제출)
      6월 15일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상 2건 6월 12일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2건 6월 15일 도시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6월 10일 김성오· 안채호·박일훈·최도년·임일심·박혜순·한승정 의원 발의)
      6월 10일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음
  제170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6월 15일 의회운영위원장 제출)
      6월 22일부터 6월 29일까지(8일간)
  제170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6월 15일 의장 제의)  
      박 혜 순
      박 일 훈
  휴회의 건
    (6월 15일 의장 제의)
      6월 23일부터 6월 28일까지(6일간)
○의안심사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6월 15일 의회운영위원장 보고)
      원안대로 의결
○서면질문서 제출
  사하구 관내 오수(정화조)처리시설 현황에 대한 질문서
    (6월 3일 김연수 의원 제출)
  다대1·2동 상수도 도로굴착 허가사항에 대한 질문서
    (6월 5일 김정량 의원 제출)
  특별수선충당금 명의 및 적립현황 외 3건에 대한 질문서
    (6월 8일 김정량 의원 제출)
○서면답변서 제출
  사하구 관내 오수(정화조)처리시설 현황에 대한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
    (6월 5일 사하구청장 제출)
  다대1·2동 상수도 도로굴착 허가사항에 대한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
    (6월 8일 사하구청장 제출)
  특별수선충당금 명의 및 적립현황 외 3건에 대한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
    (6월 12일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3건 질문서와 함께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