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2회사하구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4월 27일(금)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행복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운영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행복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 축조심사 생략의 건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4.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사하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운영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 축조심사 생략의 건
(10시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안건 심사는 평생학습과 소관 조례안 3건, 재무과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문화관광과 소관 조례안 1건순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행복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문수생 평생학습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늘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이복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평생학습도시 구현을 위한 변함없는 관심과 지속적인 지원에 감사드리면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행복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사하구 서구청 교육지원청 관내 학교 및 학부모, 지역주민이 협력하여 배우는 즐거움이 넘치는 교육 환경 조성과 더불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다행복교육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하구 다행복교육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서 제도적인 근거 마련과 사업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주요 내용입니다.
목적, 정의, 기본 원칙은 안 제1조에서 제3조, 다행복교육 사업의 적용 범위 안 제4조, 다행복교육 운영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은 안 제5조, 다행복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안 제6조, 다행복교육 운영위원회 실무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은 안 제7조에서 12조, 다행복교육 사업보조금 지원 및 포상 등은 안 제13조에서 15조로 되어 있습니다.
관계 법령은 「교육기본법」 제4조, 제5조, 「청소년 활동진흥법」 제5조, 「부산광역시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민․관 협력 활성화 지원 조례」 제6조가 되겠습니다.
지난 2월 13일부터 3월 6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법제처 자치법규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다른 조례에서 중복 규정하는 조항을 삭제하기 위해서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일부 개정조례안 주요 내용입니다.
법제처 권고사항에 따른 조문 정비 안 제4조는 삭제하고 안 제5조에서 7조는 기본계획수립 조문을 삭제하고 시행계획 수립에 따른 조문 정비를 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용어 정비 및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합니다.
안 제10조, 12조, 제17조가 되겠습니다.
“보상”을 “포상”으로 수정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제공하는 “국가 정보통신서비스”를 “국가기관 및 부산광역시의 정보통신망”으로 수정합니다.
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의 사항에 관한 사항은 안 제10조 사항 이거는 삭제합니다.
이 사항은 사하구 인터넷 시스템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2와 중복 규정입니다.
관계 법령은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되고 지난 2월 27일부터 3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끝으로 부산광역시 사하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법제처 자치법규 개선 권고사항과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입니다.
관계 법령 수집 및 용어 정리입니다.
안 제1조, 제2조제4호, 제9조제1항 및 제2항의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로 수정합니다.
법제처 권고 사항에 따른 조문 정비입니다.
이것은 안 제16조가 되겠습니다.
“국가정보통신보안 관련규정”을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으로 수정합니다.
관계법령은 전자정보법,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도 지난 2월 27일부터 3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저희 과에서 제안한 대로 심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행복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평생학습과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행복교육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2017년 9월 28일 부산광역시 교육청 교육정책과-8789호로 우리 구가 다행복교육 지구로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민․관․학 마을교육 공동체 구축을 통한 공교육 혁신과 지역사회 동반 성장 및 다행복교육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 결과 2018년 추진 경위로 3월 9일 다행복교육지원센터를 평생학습과 옆에 설치하고 3월 30일 사하다행복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를 구축하였으며, 4월 5일 다행복교육 지구 거버넌스 발대식을 개최하였으며, 우리 구와 서부교육지원청, 관내 학교 및 학부모,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민․관․학 네트워크를 통하여 교육 협치 분위기를 조성하고 참여와 협력을 통한 마을교육 생태계 조성과 함께 배우는 즐거움이 넘치는 다행복교육 지구를 실현하기 위해서 본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어 원안 가결하여도 무방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17년 1월 16일 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145호에 의거 2017년도 자치법규 자율정비 대상 조례에 대한 법제처 권고사항과 용어의 정비 및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안 제4조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 조문 삭제는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6조에서 5년마다 정부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7조에서 자치단체의 장은 그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므로 법제처 권고대로 기본계획 수립 조문 삭제 및 시행계획 수립에 따른 안 제5조, 제6조, 제7조의 조문을 정비하며 안 제10조 정보통신망의 구축 운영 등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제공하는 국가정보통신 서비스를 국가기관 및 부산광역시의 정보통신망으로 개정하는 것은 부산광역시 기본조례 제2조제6호, 제10조제1항에서 “부산광역시 정보통신망의 구축 운영은 부산정보고속도로를 우선하여 활용하여야 하고 부산정보고속도로의 활용이 불가능하거나 비효율적일 경우에 행정안전부 장관이 제공하는 국가 정보 통신서비스를 활용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어 그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고 안 제17조 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의 조문 삭제도 사하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2와 중복되어 있어 삭제하는 내용이며 기타 용어의 정비 등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여도 무방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사하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17년 1월 16일 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145호에 의거 2017년도 자치법규 자율정비 대상 조례에 대한 법제처 권고사항과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2015년 8월 11일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됨으로써 조례안 제2조 및 안 제9조의 법률의 제명을 변경하고 같은 법 인용조항 제22조가 제12조로 조문 이동한 상위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수정하였으며, 안 제16조에서 법제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실체가 명확하지 않은 “국가정보 통신보안 관련규정”을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으로 명확히 하였고 기타 안 제1조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인터넷시스템”으로 용어를 정비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여도 무방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행복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행복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다행복교육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하는 부분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부분, 이 두 가지라고 저는, 핵심이라고 보는데 그렇죠?
3월 7일입니까? 그날 우리가…
하여튼 잘 좀 운영되어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저희들도 교육 전문은 아니고 또 교육전문가인 우리 서부교육지원청의 장학사 한 분하고 또 교육행정직하고 같이 합동 근무를 함으로 해 가지고 학부형들도 서부교육지원청에 갈 거를 우리 사하 관내 학교를 이용하기 때문에 아마 저희 구에 방문하는 게 더 편의도 제공하고 더 좋을 것으로 생각되고 또 우리만 이거 행정기관에 교육지원만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또 학부모 입장이라든지 또 학생들 입장도 고려해서 아마 정책이라든지 사업을 펼치기 때문에 저로 봐서는 상당히 앞으로 사업이 더 늘어날 거고 또 활성화 될 거로 그래 기대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걸 생각을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저희들이 이 다행복 이게 된 게, 이게 작년에 선정만 되어 놓고 시비가 5억이 추가 더 내려오나 안 내려오나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고…
5개 구가 합동으로 하고 시에서는 금년에는 좀 어렵지 않나 합니다.
최소 내년에는 꼭 저거 부담금은 하겠다는 거를 예산담당실을 통해서 이야기를 지금 듣고 있습니다.
하여튼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사하구에 평생학습과는 지금 하는 다행복교육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다행복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지금 신설이 되어서 운영하고 있고 기존에 우리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우리 각 학교에 교육경비 지원을 많이 하셔서 올해 대학 입학 그런 어떤 실적을 보면 언론에도 많이 났는데 거의 뭐 동부산권 쪽, 해운대 쪽보다 더 많은 진학률을 나타내고 있어서 그동안 죽 이렇게 공을 들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담당하신 우리 주무과장님의 공로를 치하를 드립니다.
그래서 본래 계획은 21개 사업에 12억을 투입하기로 됐는데 아까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거…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하더라도 아마 7월이나 8월부터 사업이 되기 때문에 기간적으로 봐서라도 제가 볼 때는 한 2억 정도 하면 되지 않겠나 그렇게 봐지고 2억 이것도 지금 조금 전에 우리 전원석 위원님이 지적한 것과 같이 시에 저희들이 1차적으로 5개 구하고 공조를 해 가지고 다문 얼마라도 좀 건의를 하든지 그래 안 할 경우에는 최소한도로 국비 1억이라도 좀 받도록 할 겁니다.
내년에는 시에 예산담당관실 쪽에 정보를 보면 내년에는 좀 금년 수준 해 가지고 반영하겠다 하는 거를 지금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채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다행복교육 학생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잘 좀 챙겨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금년에 학교 스포츠 동아리 지원이라든지 그다음에 학교 버스 지원 관계 이것도 지금 학교에서도 긴가민가 그런 게 있어 가지고 제출 안 된 데도 있고, 다시 확인해 가지고 다 받아 가지고 그런 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아마 빠진 것은 지금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빠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제11조 한번 봐주시고요.
실무협의회 설치를 운영위원회하고 두 개를 투 트랙으로 이렇게 설치해 가지고 운영이 되는데, 이렇게 하면 중복된 그런 업무가 있거나 또 시간적으로 이런 부분에 효율적이진 않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래 여기서 운영위원회는 사실은 정책만 결정을 하고 방향만 제시합니다. 하고, 실무는 각 분과가 지금 5개나 6개 분과가 있기 때문에 이 분과를 저희들이 활용을 잘 해야… 활성화 좀 잘 시킬 계획으로 있고, 그래 해야 사업이 골고루 들어갈 수도 있고 또 사업도 실패를 또 반기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중복은 안 되고…
그 6항에 보면 “다행복교육지구 사업에 모니터링 및 환류”라고 되어 있거든요?
아웃풋과 인풋이 이렇게 조직적으로 잘 이렇게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피드백이 되는 그런 사항인데, 이 용어에 있어서 환류라는 것 보다는 오히려 여기 앞에 사업의 모니터링이 있습니다. 외래어죠, 모니터링이. 그렇죠?
실질적으로는 우리 한글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보다보면 한자의 환류로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 좀 조문을 앞에 모니터링 및 피드백이라는 용어로 했으면 하는데 오히려, 아니면 사실은 이런 용어 자체가 좀 많이 낯선 사람들에게나 조문을 보는 사람들이 보면 조금 어렵거나 이런 한자 용어들이 들어가면 그렇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앞에 영어, 외래어를 이렇게 모니터링이 됐으면, 모니터링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중적으로 많이 쓰는 단어이기 때문에 괜찮거든요.
그런데 환류 같은 경우에는 좀 행정하시는 분들이나 조금 아시지 이렇게 잘 몰라요. 근데 피드백은 또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떤지…
같은 외래어기 때문에…
어떤가 그래 좀 환류 옆에다가 안 그러면 피드백이라고 괄호 처리해서 피드백이라 해도 좀 더 좋지 않을까 싶은데…
물론 무방하다고 저는 생각되는데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일단 오다겸 위원님이 수정 제안 들어왔으니까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것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축조심사 생략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행복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사하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랐는데 제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니까 작년 우리 총무위원회 행감 때 이 지역정보화 조례하고 인터넷시스템을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좀 상충되고 중복되는 부분을 좀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래서 좀 이렇게 감안이 된 거죠?
지역정보화 조례 지역정보 저거가 하는 것이고 이것은 인터넷에서, 인터넷 설치 이것은 인터넷 조례 거기서 규정하면 되는 거지…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수생 평생학습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사하구청장 제출)
방금 상정된 계획안에 대하여 오영식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사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라 가지고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계획에 대해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구의회에 의결을 얻고자 본 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취득대상 재산현황을 보시면 지금 교통행정과 우측에 있는, 그러니까 동측에 있는 하이츠빌라 건물이 되겠습니다.
대지는 191.2㎡, 건물은 2백 한 십삼평 704.72㎡ 되겠고 토지의 기준시가는 2억 4800만 원이고 건물은 한 6억 9500만 원입니다.
리모델링비 5억 9000만 원을 포함해서 이번에 상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그 뒤에 2페이지를 보시면 수시 계획안의 재산총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총 취득의 재산 환가액은 리모델링비 5억 9000만 원을 포함하여 15억 3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취득대상의 재산목록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에 있는 관리계획의 세부 재산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칭 ‘제3별관’이라고 저희들이 명칭을 일단 가 부여를 했고 취득재산의 재산현황을 보시면 전자에도 이야기했듯이 대지는 한 58평 정도, 다음에 건물은 한 213평 정도.
1층에서 6층까지이고 4층 부분에는 각 층마다 한 층인데 4층 부분만 집합건물이 두 동이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 재산이 총 기준시가액이 다의 사업개요를 보시면 15억 3400만 원인데 저희들이 이번에 탁상한 감정가격을 참고로 해 가지고 여쭤보니까 13억 1000만 원에다가 리모델링비 5억 9000만 원을 포함해서 19억 정도로 저희들이 이 사업비를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정상 감정을 하게 되면 가격의 변화가 조금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 집니다.
뒤에 있는 위치도 및 현황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안 사유를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외부임차 중인 부서의 청사 내 이전과 부족한 직원 사무 공간 등 확충을 위한 가칭 ‘제3별관’ 조성부지 및 건축물 매입을 위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취득대상 재산은 당리동 317-62번지(당리하이츠빌라) 토지 1필지 191.2㎡와 위 지상 건축물 1동 704.72㎡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소요예산은 탁상감정가 13억 1000만 원과 리모델링비 5억 9000만 원을 포함하여 합계 구비 19억 원이 소요 예정이며 본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 현 청사는 부지의 수평증축 가능공간이 전무하고 구조안전상 증․개축이 불가한 실정으로 현재 교통행정과와 연접한 위 부동산을 구입하여 외부 임차 중인 복지정책과와 드림스타트 사무실의 청사 내 이전 및 직원 복지시설 등 확충으로 업무효율성 증대 및 직원 근무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며 통합청사운영에 따른 공공행정서비스 집중화로 주민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기본적으로 여기 매매의향은 있는 겁니까?
그래서 이번 기회에 다들 파시고자 하는 그런 동의를 얻어 가지고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신관하고 본관…. 아, 저 뭐고 별관하고 사이에 신관을 지어 가지고 건물의 어떤 효용을 증진하듯이 그런 시스템으로 할 건지 안 그러면 싹 밀어버리고 할는지 그거는 앞으로 차후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오늘 조금 아쉬운 것은 조금 더 이걸 매입하는 부분에 대한 거는 좋은데 어떻게 하겠다는 조금 더 구체적인 계획들이 있었으면 좋지 않았겠나 아직은 보니까 재무과 자체에서도 구체적으로 이거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는 구상 중이고, 그렇죠?
우선은 판다 할 때 사놓자 하는 그런 의미네, 그렇죠?
그래 한데 실제로 이 주변 상황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 상황도 근자에 갑작스럽게 이러한 상황이 있어 가지고 원래 민대의 계약은 바로 서로 간에 당사자가 만나면 계약을 해 버리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행정 절차상의 그런 소요가 있기 때문에 좀 그렇는데 이것도 사실상 저희들 시스템에 의하면 아주 빠르게 지금 체결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영식 우리 재무과 과장님, 저도 우리 전원석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매입하는 것은 탁상 감정에 의해서 우리가 적정하다고 저도 보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사하구청 본청하고 별관하고 이렇게 계속 모으지 않습니까, 행정적인 편리를 위해서 그렇죠?
하다 보니까 주차 면적에 대한 부분이 좀 확보가 안 돼서 구민들이 굉장히 사용하기가, 이용하기가 불편하다는 불만의 내용의 메시지를 던집니다.
한 번 구청에 본청에 일을 보러오면 주차장 30분 기다리는 거는 다반사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런 걸 매입하면 드림스타트라든지 복지정책과가 들어오면 또 관련한 민원인들이 많이 올 것입니다. 그렇죠!
직원들도 늘어날 것이고 그렇다면 지금 현재 협소한 주차장 문제도 해결되지 않은 상황인데 더 가중될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땅을 먼저 구입하기 전에 지금 현재 있는 주차장을 타워주차장으로 한다든지 해서 주차 면적을 늘릴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마련되어 있는 게 우선순위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재무과 과장님은 아까 공인중개사에다가 전부 다 지도 펼쳐놓고 땅을 매입해서 그런 것도 물론 해결하기 위해서 하시지만 이런 부분에 이게 문제가, 선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렵다고 보거든요. 주차장의 문제가.
거기에 대한 계획은 없으십니까?
우선 저희들이 신평에 행정타운을 갖다가 만약에 내년도 10월경 계획상으로 준공이 되면 우리가 그 안에 4층에서 하는 그런 대규모의 행사를 갖다가 저쪽하고 이원화시키면 주차장의 그런 부분을 좀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고 다음에 이 주변에 있는 토지를 매입하는 그 부분에도 주차장의 부분도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 부지에 대한 서로 간에 의견이 조율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 교통과 만약에 이 건물하고 매입해서 지을 경우에도 뜯고 지으면 1층 부분은 주차장으로 활용해야 된다하는 저희 생각도 가지고 있거든요.
이 주차장 매입 부분도···
거기에 대한 문제 해결은 안 하고 다른 문제에서 지금 계속 확충하고 문제를 더 가중시키지 않나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 그런 부분을 왜 해결을 안 하시고 자꾸 이렇게 확충을 하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그게 많이 아쉽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좀 조속하게 타워주차장을 만들든지 땅을 매입하기가 힘들다면 요즘에 타워주차장 과학적으로 굉장히 시스템이 잘 되어 있습디다.
그런 것도 감안하셔 가지고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하시든지 해서 그런 문제를 해결 좀 하시고 하면 안 될까요?
그런데 상세한 처리 과정은 제가 일단은 모르겠고 제가 하여튼 생각하고 있는 거는 구청의 주차난의 해소를 위해서 신경을 쓰고 있다는 그 사실만 제가 알려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향후에는 이런 부분 해결되어지는 그러한 안건이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다겸 위원님 발언은 정말 예리한 지적이다, 사실은 지금 현재도 우리 주차장 문제 때문에 많은 차들이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고 한 번씩 짜증이 나 가지고 싸움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고성도 오가고.
심각한 수준인데 제가 말씀을 들으면 언뜻 생각난 것은 뭐냐 하면 우리 교통 시설 확충하기 위해서 기금을 연간 한 30억 정도 모으고 있습니다. 그렇죠?
교통 특별기금 그러면 만약에 지금 이번에 매입할 부지와 교통과가 있는 그 부지를 털어서 뭔가를 올리는데 주차 공간을 조금 더 확보하는 방향으로 설계가 된다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그것도 주차 시설이기 때문에 교통 특별기금···
그래서 어쨌든 사무 공간의 확대도 중요하지만 구청의 업무라는 것이 결국에는 민원의 업무기 때문에 민원을 보러오는 분들이 가장 쾌적한 상태에서 민원을 볼 수 있게끔 하는 것도 구청의 의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오다겸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을 정말 진지하게 받아들이셔 가지고 교통과하고 관계 과들 협의해서 이번 참에 그것도 조금 해소되면서 이렇게 사무 공간도 확충하는 일거양득할 수 있도록 우리 재무과장님 솔로몬의 지혜를 한번 또 발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연계시켜서 주차의 그런 해소 부분을 빠른 시일 내에 해소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많이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그 사이에다가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면···
(웃음소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영식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운영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이정숙 문화관광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정숙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소통과 공감을 중시하는 시대 흐름에 따라 효율적인 구정 홍보와 구민의 참여를 높이고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2조의 목적과 정의 규정을 안 제3조와 5조까지는 SNS 계정 개설, 게시물 관리 및 행사 운영 사항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6조에는 SNS 민원 처리에 대한 사항을, 7조에는 개인 정보 보호 사항을 규정하였고 SNS 서포터즈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안 제8조에서 11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지난 3월 17일부터 4월 5일까지로 의견 제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운영 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다양한 소셜네크워크서비스를 활용하여 구정 정보를 효율적으로 전달하고 구민의 참여를 높여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온라인 모바일 등 정보 통신망을 통한 소통 매체가 발전하는 시대의 흐름을 맞추어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사하구민의 구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구와 구민 및 구민 상호간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 등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원안 가결하여도 무방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계장님도 수고 많으시고요. 우리 SNS 서포터즈는 이미 작년인가 재작년부터 운영 되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부터 이걸 만들었죠, 우리?
근데 저희 구는 그게 없다 보니까 그런 어떤 약간의 그것도 SNS 서포터즈들이 타 구하고 비교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도 있습니다.
있으면 연도별로 얼마 정도 총액 정도만 저한테 내 주시고···
근데 좋습니다. 좋은데, 제가 SNS 나오면 페이스북하고 이렇게 하는데 스무 분이 활동을 하시는데 최근에 보면 한 건 또는 두 건 많으면 세 건 하루에, 글이 올라오는 게 스무 분이 하는데 하루에 그 정도밖에 안 올라온다는 거예요.
뭐냐 하면 SNS 활동을 활발히 하는 개인도 하루에 몇 건씩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 소요됐는지는 자료를 보면 알겠지만 요즘 SNS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것에 저는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반대하지는 않지만 요즘 워낙 이쪽이나 저쪽이나 댓글 부대 잘못 활용해서 여기저기서 대통령도 탄핵까지 당하는 또 이번에도 뭐 잘못되면 이번 대통령도 탄핵 될지도 모르겠죠, 그렇죠?
그런 아주 심각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거를 운영을 할 때는 문제없이 오해 없이 운영이 돼야 되고 정말 투명하게 운영 돼야지 아니면 아예 없는 게 나아요. 제가 볼 때는.
이걸 가지고 나중에 누가 시비를 걸어서 이거 때문에 뭔가 문제가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현재 이 조례에 근거한 SNS 서포터즈의 활동은 너무나 미미하다 이왕이면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 하려고 하면, 우리 사하구에 알릴 게 얼마나 많습니까!
한 서른 건 정도 남짓 지금 되는데 그런 부분에 어떤 사기 진작 차원에서 타 구에 준하는 그 정도의 어떤 수준으로 원고를 작성해 가지고 올리면 원고료를 지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한 200명 쯤 만들어서 정말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서 올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만 실비를 지급한다고 그러면 엄청 다양하고 풍부한 어떤 글들이 올라오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거를 다 올리는 게 아니고 적정한 어느 수준 이상일 때는 그것을 선별해서···
그런 거 같으면 SNS 서포터즈가 없다하더라도 우리 뒤에 김만경 계장 계시는 우리 홍보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해도 충분할 건데 어찌 됐든 좋습니다. SNS 서포터즈를 만든다니까 찬성은 하는데 당부드릴 거는 너무 과한 실비가 지급이 되어서 뭔가 오해 받지 않도록 하시고 또 손가락 잘못 눌러서 패가망신한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서 그 손가락 잘못 눌러 가지고 사하구청 시끄럽게 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 보면 그럴 리는 없겠습니다만 그걸 당부드릴게요.
저도 우리 조례에 제10조 한번 보겠습니다. 아니, 9조네요.
9조4항에 보면 서포터즈 위촉 등에 대한 부분이 명시가 되어 있으면서 4항에 보면 “그 밖의 사유로 구청장이 서포터즈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라고 이래 했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그 서포터즈 활동 이게 구청장이 결국에는 어느 정도 서포터즈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청장님이 이렇게 직접 관리는 안 하시지만 그래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 전부 총괄 다 한다는 이 말로 제가 해석해도 됩니까?
그런 사람은 우리가 봐서 더 이상 공적인 이 활동 그 SNS 상에 글을 올리는 것이 안 맞다고 판단했을 때지 그걸 청장님이 가리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 8조도 한번 보겠습니다.
8조5항에 여기도 “그 밖의 서포터즈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서도 그 밖에 서포터즈 운영에 관한 사항인데 ‘그 밖의’라는 거 있잖아요. 위에 4항까지는 활동 내용에 대해서 운영사항에 대해서 잘 되어 있는데 ‘그 밖의 사항’은 어떤 게 있겠습니까?
그 운영계획에 포함되는 모든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외에도… 이 4항이 전부 다 운영계획에 전반에 들어가 있는 사항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는 구체적인 사항까지는 조례에 명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반적인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 가지고 하는 내용을 다 넣기가 어렵기 때문에 실제 저희들이 운영계획을 연초에 수립합니다.
그 계획을 포함을 다 시키는 그 내용 모든 것을 여기에 그밖에 운영사항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이게 지금 현재 우리 서포터즈 운영을 하면서 총예산이 얼마 정도 잡혔었습니까, 1년에?
그 구민기자단하고 이게 조금 약간 겹치는 부분도 있거든요?
저는 이게 SNS 상에 어느 정도 홍보라든지 구정에 대한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 올리고 막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구민기자단들이 보통 하는 일들이거든요.
그 부분하고는 이렇게 같이 중복으로 이렇게 SNS 서포터즈 활동하시는 분도 계시겠네요?
그래 SNS 서포터즈 상에 이런 기사 내용은 우리 구에 행사가 있다 이래 가지고 취재를 해서 올린다는 말이죠.
그 원고료를 또 받을 수도 있고 한데 한 사람이 이렇게 두 개 중복해서 할 수도 있냐고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사하구가 지금 이게 몇 번째로 우리 부산시에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되는 겁니까?
이 조례가 빨리 좀 되어야 되는데 지금이라도 제정이 되어서 통과가 된다 하니까 저는 본 위원은 환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이 SNS는 전체적으로 봐서는 지금 아까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발행되는 사하구보는 신문으로 종이로 이렇게 발행되는 거고, SNS는 온라인으로 해서 우리 컴퓨터 상 인터넷상에 가상의 세계에서 이렇게 홍보가 되는 건데, 시간이 한 10년, 20년 지나면 거의 신문은 없어질 겁니다.
거의 추세가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지금 이게 우리가 사하구 이 조례가 우리 사하구에서 네 번째, 다섯 번째로 제정이 되는 것은 환영할 만한 내용이고, 그 운영을 하시면서 서포터즈는 기존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대로 운영하시면 되고, 추가적으로 그분들을 임명할 때 좀 이렇게 능력이 좀 탁월하신 분들, 파워블로거 해당되시는 분들, 저도 우리 페이스북은 5000명까지가 한도인데 제가 4950명에서 더 이상 안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이렇게 위원들이 회원들이 많이 갖고 있어야 그거를 올리면 그게 전파력이 크거든요.
그래서 오늘 감천문화마을축제도 하지만 저도 감천마을 축제한다고 올렸는데 그분들이 페이스북하고 이런 건 한계가 있고 블로그 상에 보면 몇 십만 명 이런 파워블로거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좀 잘 이렇게 위촉을 하셔서 그분들이 효과가 큽니다.
페이스북 친구 1000명 있는 분, 뿌려 봤자 그거 1000명밖에 못 봅니다.
그런데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거를 올리면 모든 분들이 다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아시다시피 그렇지는 않고, 그래서 지금은 SNS도 유행이 있듯이 지금 다른 것도 유행이 있는데 지금 페이스북은 서서히 나이 드신 분들 좀 하고 젊으신 분들은 인스타그램을 또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인스타그램, 트위터는 지금 완전히 한물갔고.
그래서 그런 어떤 적절한 내용을 잘 파악을 하셔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도 20명 그 위원들을 보지는 않았지만 그분들을 선정을 할 때, 물론 좋은 분들이 안 오니까 선정을 못하지만 좀 찾으셔 가지고 이렇게 읍소를 해서 “좀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하는 것도 우리 사하구를 홍보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저희들이 SNS 서포터즈는 실제로는 공개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좀 찾아야 됩니다.
가서 특사를 파견해서 우리 담당 김민아 씨하고 있다 아닙니까?
좀 보내셔 가지고 좀 이렇게 지원 좀 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것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축조심사 생략의 건
(11시17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정숙 문화관광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
채창섭 전영애
조문선 전원석
오다겸 이복조
○출석 전문위원
정일례
○출석 공무원
평생학습과장문수생
재무과장오영식
문화관광과장이정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