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회 사하구의회(정기회)

도시산업위원회회의록

제7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12월13일(토)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부산광역시사하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안(이수택․김흥산․김상수․신준식․김신우․문수명․이해수․장용희․이석래․김병근․이화오․이정도의원발의)
3. 부산광역시사하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04분 개의)

○위원장 이용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사하구의회 정기회 제7차 도시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이대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1.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위원장 이용조  의사일정 제1항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2.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안(이수택․김흥산․김상수․신준식․김신우․문수명․이해수․장용희․이석래․김병근․이화오․이정도의원발의)
○위원장 이용조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과 계수조정 결과 이수택 의원외 11명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이수택 위원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택위원  이수택 위원입니다.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5일간 동료위원 여러분과 함께 각 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일부 과목에 불요불급한 부분과 다소 과다하게 편성된 항목이 있었으며 적정한 예산편성일지라도 작금의 어려운 국가 경제사정을 감안하여 최대한 긴축예산을 편성하고자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안 내용은 일반회계 세출요구액 270억1,835만1,000 중 4억3,578만4,000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예비비로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요구액 351억67만원 중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4,877만5,000을 삭감 해당 특별회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429쪽 분뇨수집 운반수수료 가격 산출원가계산 용역비 3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430쪽 감천2동 공동변소 개축에 따른 실시 설계비를 괴정3동 수준으로 조정하여 9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환경미화원 수를 조정하여 435쪽 환경미화원 기본급 2,414만5,000원, 기말수당 944만8,000원을 삭감하였으며, 436쪽 정근수당 425만2,000원, 체력단련비 590만5,000원, 명절휴가비 201만2,000원, 근속가산금 317만7,000원, 특수업무수당 300만원, 작업장려수당 120만원, 가족수당 204만3,000원, 정액급식비 480만원, 가계보조비 480만원, 교통보조비 6,000만원, 급량비 420만원, 시간 외 근무수당 1,051만2,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437쪽에는 휴일근무수당 280만3,000원, 월차수당 140만1,000원, 연차수당 93만4,000원, 중학교자녀 학비보조수당 60만2,000원, 고등학교자녀학비보조수당 65만6,000원, 위생비 480만원, 작업복 7만원, 방한복 10만원, 우의 4만5,000, 노무화 9만5,000, 작업모 3만원, 장갑구입비 6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439쪽에는 쓰레기 무단투기 경고판 256만원, 무단투기 폐기물 처리비 975만원을 삭감하였으며 440쪽 청소차량 및 재활용차량 주차료 1,528만8,000원과 홍보를 위한 전단 제작비 36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441쪽 홍보스티커 제작비 360만원을 삭감하였고 443쪽 음식물 쓰레기 악취제거제 529만6,000원, 경유 73만원, 톱밥 140만원, EM발효제 12만원, 카렌 16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444쪽 청소민간위탁 가격 산출용역비 80만원, 447쪽 청소민간위탁 수수료 2,381만3,000, 재활용품 선별장 아스팔트 덧씌우기 5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453쪽 공원유지관리 입간판 14만원, 454쪽 공원 자연발효식 화장실 관리비 150만원 457쪽 가로수관리 비료구입비 30만5,000원, 458쪽 도로변 운모화분 봄초화 250만원, 여름초화 100만원, 가을초화 200만원, 버즘나무 전정비 815만6,000을 삭감하였습니다.
  464쪽 어업지도선용 휴대용전화기 46만2,000원과 472쪽 산불방지 홍보전단비 50만원, 473쪽 입간판 제작비 224만원, 486쪽 녹색교통운동 홍보전단 75만원, 스티커 제작 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487쪽 책임보험료 과태료 고지서 우편요금 27만원, 독촉장우편요금 18만원, 압류예고 및 압류통지 우편요금 15만원, 독촉장 환부료 1만8,000원, 도시계획위원회 수당 20만원을 삭감하였고, 496쪽 불법광고물 철거인부임 254만9,000원, 497쪽 홍티마을 공영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용역비 6,906만7,000원, 시설부대비 1,269만7,000원과 498쪽 책임감리비 6,716만7,000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502쪽 건축위원회 수당 250만원, 503쪽 우수건축물 최우수시상금 90만원, 우수시상금 64만원, 504쪽 장려시상금 50만원을 삭감하였고 511쪽 상하수 관리사업 시설부대비 100만원, 514쪽 준설기계차량 운전원 시간외급식비 50만원, 515쪽 준설기계차량 종사원 시간외급식비 125만원, 516쪽 괴정배수펌프장 옥외배전반교체공사비 3,7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517쪽 재해예방 홍보물 제작비 90만원, 방재물자 구입비 200만원과 523쪽 도로청원 경찰 근무복 85만1,000원, 단화구입비 24만원, 정모 1만8,000원, 우의 2만7,000원, 방한복 9만원, 견장 및 흉장구입비 4만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524쪽 관내 사리도 정비에 따른 중기임차비 204만원과 기타지역 도로정비 중기임차비 510만원을 삭감하였고, 525쪽 도로기동정비 자재구입 1,000만원, 526쪽 도로야간 단속여비 192만원, 도로유지관리 시설부대비 100만원과 542쪽 개별지가조사에 따른 홍보현수막 21만원 543쪽 개발부담금 부과관련 수용비 6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545쪽 토지평가위원회 수당 80만원, 공유토지 분할위원회 수당 30만원, 건축물대장 현황 도면 작성 제도사 인부임 796만9,000원, 건축물대장이기 및 전산화 보조인부임 525만6,000원과 548쪽 지적도면 보관함 구입비 77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삭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중 603쪽 주․정차 단속홍보 현수막 28만원, 입간판 20만원, 주․정차 홍보인쇄물 30만원, 주․정차 금지 및 견인표시판 600만원과 605쪽 주․정차 야간, 새벽단속전담요원 시간외급식비 480만원, 주․정차단속용 밧데리 유지비 35만원, 무전기 수리비 59만5,000원, 주․정차 단속공무원 전담요원여비 960만원, 기동단속요원 여비 240만원을 삭감하였고, 608쪽 불법․주정차 화상관리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 425만원, 609쪽 주차금지 허용선 설치 및 재도색비 2,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역과 같이 삭감된 수정예산안을 제안하오니 아무쪼록 원안의결 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용조  이수택 이원 수고하였습니다.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안은 사전에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제출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 동안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본 위원회의 예산안 의결사항은 의장을 경유하여 예결위에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깐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용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부산광역시사하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용조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사하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환경보호과장 조태순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와 예산편성에 따른 심사에 대하여 수고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사하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개정(법률 제5301호 97년3월7일)과 부산시 조례안 준칙을 근거로 현행 규정의 용어 및 근거조항의 불일치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를 보면 가. 법 제2조5호에 의거 오수의 침전 분뇨시설을 오수 정화시설로 하되 일정규모 이하는 정화조 시설을 단독 정화조, 합병정화조로 세분함에 따라 정화조에 대한 용어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안 제3조입니다.
  나. 법 제2조 제8호의 용어가 축산폐수 정화시설에서 축산폐수 처리시설로 개정됨에 따라 용어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3조, 4조, 16조가 되겠습니다.
  다. 법 제18조의 전문개정으로 인한 종전의 분뇨관련 영업의 용어를 분뇨 등 관련 영업으로 용어를 개정합니다. 제3조 및 제5조가 되겠습니다.
  라. 축산폐수 처리시설의 설치 근거와 분뇨 수집․운반처리 규정의 개정에 따른 근거 조항 개정 이것은 제5조, 제15조
  마. 법 제35조 5항의 삭제로 분뇨관련 영업허가의 영업자 정수를 정하는 규정과 정수 조정규정의 삭제입니다. 제15조 1항, 제2항.
  바. 기타 별표3의 과태료 부과기준표의 용어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관계법령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9조, 제12조, 제18조, 제35조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0조 1항, 제59조 1항입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조례개정준칙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이렇습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1항 중 “관할 구역내의”를 “구역별 일정을 정하여 관할 구역내의”로 한다.
  제3조1항은 “정화조”를 “정화조(단독 및 합병정화조)”로 “축산폐수 정화시설”을 “축산폐수처리시설”로 하고 “시행규칙 제19조제1항 및 제45조제1항”을 “시행규칙 재30조제1항 및 제59조제1항”으로 한다.
  제4조1항 중 “축산폐수 정화시설”을 “축산폐수 처리시설”로 한다.
  같은 조 제3항 중 “축산폐수정화시설”을 “축산폐수처리시설”로 하고 “정화시설”을 “정화 및 처리시설”로 한다. 같은 조 제4항 중 “축산폐수 정화시설”을 “축산폐수 처리시설”로
  제5조1항 “법 제19조제1항”을 “법 제18조제1항”으로 하고 “분뇨관련 영업자”를 “분뇨 등 관련영업자”로 한다.
  같은 조 3항 제1호 중 “분뇨 관련 영업허가”를 “분뇨 등 관련영업 허가”로 한다.
  제6조 제2항 중 “법 제9조” 다음에 "법 제9조의 2“를, ”법 제14조“ 다음에 ”법 제14조의 2“를 삽입한다.
  제15조 제명 중 “(분뇨 관련 영업허가)”를 “(분뇨 등 관련영업 허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구청장은 법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분뇨 관련 영업자의 정수를 정할 수 있으며”를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로 한다.
  같은 조 제2항 중 “분뇨관련 영업허가의 정수를 조정코자”를 “분뇨 등 관련 영업허가를 하고자 하는 자”로 한다. 같은 조 제3항 중 “분뇨관련 영업허가”를 “분뇨 등 관련 영업허가”로 한다. 같은 조 제4항 중 “분뇨관련 영업자”를 “분뇨 등 관련 영업자”로 한다.
  제16조제3항 중 “축산폐수 정화시설”을 “축산폐수 처리시설”로 한다.
  제17조1항 관련 중 “별표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구 대조표가 되겠습니다.
  제1조는 현행과 같습니다.
  제2조는 분뇨의 수집운반업 이것은
○김신우위원  위원장님! 다 할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신․구 대비에는 이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과태료 부과 기준에 대해서 별표3 과태료 부과 기준 제17조1항 관련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기준 “마”항 이것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과태료 부과기준 제17조1항 관련도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개별기준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빠져 있는 것은 이것은 원안 그대로를 이기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타자를 치면서 이게 삽입이 되지 아니한 점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 우측으로 있는 것도 비어 있습니다마는 좌측과 동일한 사항이기 때문에 개정사항이 없기 때문에 빠졌음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사하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용조  조태순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한돈  부산광역시사하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관련법령과 두 번째, 개정 주요내용은 조금 전에 환경보호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설명이 됐기 때문에 생략하고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이 97년 3월 7일 법률 제5301호로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의 법률개정으로 부산광역시 조례 개장안 준칙을 근거로 부산광역시사하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를 현행 규정의 용어 및 근거조항이 불일치한 사항을 일치시키고 법 제35조 제5항의 규정의 삭제로 본 조례안은 제15조 분뇨관련 영업허가 규정을 개정함이 가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조  김한돈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는 1문1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신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신우위원  김신우 위원입니다.
  주요골자에 축산폐수 정화시설과 축산폐수처리시설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그냥 글자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같은 내용인데 문구만 틀리는 겁니다.
○김신우위원  그 다음에 분뇨관련 영업하고 분뇨 등 관련영업하고 이것은 어찌 다릅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이것은 정화조 사업하고 분뇨수집 운반업 허가 등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등하는 것은 업종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해 가지고 그렇게
○김신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항에 법 제35조 제5항의 삭제로 분뇨 등 관련 이거 “등”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등 관련 영업허가의 영업자 정수를 정하는 규정 그러니까 영업자 수를 안 정한다 이거죠?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영업자 수가 삭제되는 겁니다.
○김신우위원  현재 몇 명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현재 3명입니다.
○김신우위원  이제 네 다섯 늘려도 된다 이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얼마든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김신우위원  우리 구만 그렇습니까, 전체적으로 다 그렇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전체적으로
○김신우위원  그러니까 분뇨 처리업자들이 숫자가 늘어나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늘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김신우위원  늘어난 게 아니고, 98년도부터 시행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이것은 조례공포와 동시에 됩니다.
○김신우위원  마 항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몇 페이지?
○김신우위원  맨 첫페이지 주요골자의 마항 35조 제5항의 삭제로 분뇨 등 관련 영업허가의 영업 숫자를 줄인다 이렇게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저번에 사항이 분뇨관련 영업허가로 전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김신우위원  그러니까 “분뇨관련 영업”이 “분뇨 등 관련 영업”으로 바뀌었으니까 앞의 것은 분뇨 등 관련 영업허가의 영업자 정수를 정하는 규정을 삭제한다 이렇게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등”자 들어가는 것하고 안 들어가는 것하고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이게 정수 조정문제는 현재 상위법 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대로 저희들이
○김신우위원  내가 묻는 것은 그게 아닌데 다 항에서 “분뇨 관련 영업”을 “분뇨 등 관련 영업”으로 바꾼다 아닙니까?
  그러면 다 항도 앞의 것은 삭제되고 “등”자 들어가야 되는 게 원칙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아닙니다.
  이것은 전 규정을 그대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신우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조  김흥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산위원  상위법률이 97년 3월 7일 법률 제5301호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8개월, 9개월째 접어드는 시간이, 이 시일이 지체가 되어 가지고 지금 조례개정안이 제출됐는데 이 경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이것은 법 공포 이후에 6개월의 시행경과 기준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시행이 되었고 그 이후에 시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주민에게 공람공고 또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늦었습니다.
○김흥산위원  어떻든 공람기간을 거친다 하더라도 더 늦어진 것만은 사실이죠?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저희들이 순수하게 법률적으로 잡아먹은 것이 7개월 약 8개월 가까이 됩니다.
○김흥산위원  그리고 신․구 조문대비표 보면 제2조에 관련되어 가지고 분뇨수집 운반 1항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전에는 “관할 구역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구역별 일정을 정하여”하는 말이 추가가 됐죠?
  이게 지금 구역별 일정을 정하여 관할구역 내의 분뇨를 수집운반 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구역별 일정을 정한다는 말을 추가로 할 경우에 의미가 어떻게 달라집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현재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블록별 청소를 해 가지고 괴정1동은 우리가 1월달에, 2동은 언제, 또 저쪽 을지구에는 감천이 언제, 이런 식으로 동별로 정해놓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명문화하는 규정입니다.
  전에는 저희들이 지시사항으로 해 가지고 이것을 했었는데
○김흥산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제3조에 보면 정화조 제1항입니다.
  구청장은 관할 구역 내에 설치된 정화조 오수 정화시설 및 축산 폐수 정화시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에 정화조 해 놓고 개정안에 보면 (단독 및 합병정화조) 이 의미, 새로 추가를 한 그 뜻이 뭡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우리가 일반 정화조도 있을 수 있고 오수․분뇨처리를 하는 공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것을 합병을 해서 두 개를 같이 섞어서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김흥산위원  그렇습니까?
  한 페이지 넘겨서 제5조에 보면 법 제19조1항을 법 제18조1항으로 바뀌었는데 이 법에 한 조항 없어졌겠네요?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이것은 아마 조항이 하나 삭제가 되어 18조 1항으로 당겨진 것 같습니다.
○김흥산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김신우 위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약간의 보충적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마는 15조1항에 보면 “구청장은 법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분뇨관련 영업자의 정수를 정할 수 있으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분뇨관련 영업자의 정수를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삭제해 버렸죠?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그렇습니다.
○김흥산위원  이것을 삭제를 한 것은 조금 전 과장 말씀이 현 3명을 구청이 직권으로 늘릴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그런 설명이죠?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예.
○김흥산위원  그런데 의미를 되새겨 보면 “분뇨관련 영업자의 정수를 정할 수 있으며”하는 이것은 순전히 구청의 재량권을 부여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뀌었다는 그런 뜻이죠?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이것은 어떤 경쟁적으로 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이 있을 경우에는 업을 하나 해 줄 수 있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김흥산위원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해수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해수위원  김흥산 위원님이 15조까지 했고, 그러니까 15조는 구청장이라는 말이 빠지는 것이죠?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그렇습니다.
○이해수위원  17조 한번 보세요.
  “별표3과 같다” 이러면 개정안에는 오른쪽에 별지라고 바로 적으면 되는데 별표3을 적었다가 또 밑에 “별표3을 별지와 같이 한다” 이런 식으로 따로 적을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별표3을 별지와 같이 한다는 것은 뒤에 별지를 하나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해수위원  별지를 만들어놓았는데 지금 그 옆에 글자하고 별표3하고 오른쪽에 별표3하고 글자가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별표3이라는 글자를 적지 말고 바로 별지라고 적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그렇게 해도 관계 없습니다마는
○생활공해방지계장 이동인  그 내용이 아니고 별표3의 별지이다, 이 이야기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별표3을 별지와 같이 한다”는 것은 별표3이 여기에 별도로 붙어있는 것과 같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해수위원  아니, 별표3을 별지와 같이 한다.
○생활공해방지계장 이동인  조례안에 보면 별표3이라 해서 과태료부과기준 17조1항 관련 이렇게 해 놓았는데 그 세부적인 내용이 별지에 담겨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해수위원  아니, “별표3을 별지와 같이 한다” 이것이 지금 현재 별표3이 있고 바로 밑에 또 “별표3을 별지와 같이 한다” 이런 식으로 안을 그대로 만들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예.
○이해수위원  그러면 별표3도 말을 하자면 존속이 되는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위원님! 다음에 붙어있는 별표3이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렇죠, 바로 다음에…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그것은 이것을 그대로 수정을 하고 별지는 그 다음 별지가 17조 1항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대로 같이 한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해수위원  그러면 별지라는 말 자체가 이번에 새로 생긴 것입니까, 그 전에도 별지가 있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예.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개별기준이 있고 이렇습니다.
  별지는 문구만 바꾸었지 부과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런 것을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밑에 보면 “별표3을 별지와 같이 한다”. 그러면 위에 별표3이라는 말을 별지로 바꾸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별표3은
○이해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17조에 보면 “법 제58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대상은 별지와 같다” 이런 식으로 적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별표3을 별지와 같이 한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붙여준 별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다음에 별표3이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기준 17조1항 이것을 이대로 고치고 여기에 있는 지금현재 일반기준, 개별기준 1, 2, 3 축에 있습니다.
  이대로 고치고 그 다음에 또 개인별 과태료 부과기준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 문구는 우리가 조례는 개정하되 돈은 개정이 없습니다.
○이해수위원  전에는 별표3 이것을 했는데 별표3이라는 것이 없어지면서 17조1항과 관련되어서 별지로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별표3이 있습니다.
  별지는 있는 것입니다.
  별지 이것은 살아있어야 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개인별 기준이 없어집니다.
  우리 구 오수정화시설 정화조 또는 축산폐수시설 여기에는 가부터 나를 생략을 해 놓았는데 무엇을 어떻게 위반했을 때는 100만원, 200만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러면 별표3하고 별지가 같습니까, 틀립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다르죠.
○이해수위원  다르면 예를 들어서 제58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대상은 별표3과 별지와 같다든지 그렇게 바로 넣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아니, 별지에 있는 것을 요약해서 별표3을 만들어넣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별지에 있는 문구들을 여기에 우리가 요약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빼내어 별표3을 만들어 둔 것입니다.
○이해수위원  지금 별표와 같다 이렇게 해 놓고 그 밑에 점을 찍어 놓았잖아요. 그래 가지고 별표3을 별지와 같이 한다.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그러니까 별표3은 이것을 결과적으로 별지에 있는 것과 같이 내용이 바뀌지 않고 같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하고 결과적으로 자구수정만 있는 것입니다.
○이해수위원  예를 들어서 개정안 자체에 지금 저희들한테 준 프린트 그대로 적을 것입니까. 그쪽에서 “별표3을 별지와 같이 한다” 이 문구를 적을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조례가 개정이 되면요?
○이해수위원  예.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그렇게 안 되고 이것은 그대로 글자를 지워버리고 바로 되는 것입니다.
○이해수위원  그 말이 아니고 지금 “별표3을 별지와 같이 한다”는 그 문구를 적어 넣었다 아닙니까?
  이 문구 그대로 개정안에 나올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예.
○이해수위원  조례안 중에서 이런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앞에서 못 본 것 같은데…
○생활공해방지계장 이동인  부산광역시사하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 해서 뒤에 보면 이대로 (자료를 보이며) 이것이 시행이 됩니다. 이것이 나올 것입니다.
  지금 앞에 이것은 개정된 용어나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놓은 것이고 이 안 이것이 개정되어 공포가 되는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그러니까 위원님! 이 따옴표 되어 있는 “별표3은 별지와 같다” 하는 것은 우리 조례상에 안 나와 있습니다.
  바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해 놓은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따옴표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김상수위원  이의가 없는 사항입니다.
○이해수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물어본다 아닙니까, 다른 것은 전부 개정안대로 했으면서 그 앞에 설명하실 때 주요골자 바에 보면 기타 별표3을 과태료부과기준표의 용어를 개정함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그래서 물어본 것이 뭐냐 하면 개정안을 하면서도 저희들한테 프린트 해 준 그대로 이 말을 적을 것이냐고 물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안 합니다.
  위원님들에게 이해가 빨리 되게 하기 위해서 따옴표를 해서 적어둔 것입니다.
  조례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해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조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흥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산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이 상위법에 이미 표준안이 만들어져서 시달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과태료부과기준 별표3을 별지2에 개별기준 이것을 첫째장, 둘째장을 넘겨보면 맨 위에 “준공검사를 받기 전에 사용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죽 내려오면 가 밑에 나번에 보면 “준공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고도 계속 사용한 경우”라고 있는데 가, 나번을 통틀어서 오른쪽에 부과금액을 보면 20만원, 40만원, 50만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실제로 법의 취지에 비추어서 부과금액이 좀 미약한 것이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100만원의 과태료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법 범주 내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상향이 아닙니다.
○김흥산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사하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62회 사하구의회 정기회 제7차 도시산업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8차 회의는 괴정4동 삼창프라자 건축물 신축에 따른 주민 피해 구제요망에 대한 청원을 심사하기 위하여 12월 19일 금요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


○출석위원
  이용조   이수택
  김병근   김신우
  김상수   문수명
  신준식   이석래
  이정도   김흥산
  이화오   이해수
  장용희   한문수
  허명도
○출석전문위원
  김한돈
○출석관계공무원
  환경보호과장조태순
  생활공해방지계장이동인

  【보고사항】
○의안회부
  부산광역시사하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2월12일 사하구청장 제출)
  12월5일자로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