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일차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총무과·주민자치과  

일  시 2004년11월30일(화)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10시32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상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사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에 의거하여 관계공무원이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과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형사고발 됨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총무과장님께서는 오른 손을 들고 증인석에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일용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4년11월30일

총무과장 장일용

○위원장 김상섭  총무과장으로부터 감사자료에 의한 보고는 시간 관계상 생략하기로 하고 바로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04행정사무감사자료
   (끝에 실음)


  위원님들께서는 업무현황보고와 감사자료를 참고하셔서 질의신청 해 주십시오.
  감사진행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부분적으로 나누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주요사업 추진사항으로 35페이지에서 4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준비를 하시는 동안에 제가 간단한 거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낙동강 하구 및 을숙도 생태보전지역 정화활동을 위해서 예산을 800만원 받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생태 보전지역 정화활동 참가자 보상해서 800만원, 두 건 받은 것이 있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 동안에 어떤 활동을 하셨으며 이 예산을 얼마나 쓰시고 어떻게 경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일용  지금현재 수입 지출 현황은 말씀드린 대로 수입은 각각 800만원씩이 됩니다.
  일반운영비 800만원은 11월말 현재 집행액이 542만5,000원이고 잔액이 257만5,000원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은 집행액이 11월말 현재 192만9,000원이고 잔액이 607만1,000원입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행사실비 보상은 낙동강 정화활동은 원래 해수욕철이 지나고 난 뒤에 주로 겨울철에 합니다.
  내일 모레 행사가 준비되어 있고 지금 집행이 12월중에 대부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만 집행된 실적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지출은 정화활동을 하는데 드는 쓰레기 수거처리비하고 그 다음에 각종 소모품 장비, 마대 등 활동장비 구입하는데 비용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지출할 예정은 장림1동 청년회 철새먹이 주기에 50만원 정도, 하단2동 청년회 철새먹이주기에 30만원, 장비구입에 177만5,000원 이래서 나머지 275만5,000원이 사용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은 지출내역이 192만9,000원 했습니다마는 정화활동 선박 용선료, 빌리는 돈이 50만원 지출됐고 정화조 참여자 간식비로 142만9,000원 지출됐습니다.
  앞으로 지출할 예정은 장림1동 청년회 철새먹이주기 선박 용선료 100만원,  2004년 마무리 및 새해맞이 단체별 정화활동에 500만원 정도 지출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섭  잘 알겠습니다.
  사실은 이 기금이 얼마나 쓰고 얼마가 남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생태보전지역 정화활동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으며 정화활동을 한 실적이 사실 궁금한데 덧붙여서 한 가지 말씀드려볼 것은 정화활동 구역 내에 그러니까 생태보전 구역 내에 어떤 불법행위에 대한 순시, 순찰감시라든지 아니면 불법으로 어로행위를 한다든지 또 폐 어구 제거, 또 오·폐수로 인한 해역에 대한 오염 이런 것도 곁들여서 합니까?
  이런 것은 분야가 다릅니까?
○총무과장 장일용  그것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분야는 불법어업을 한다든지 전치망이나 죽망 이런 것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것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5년 전까지만 해도 그 일대 전치망이 많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은 전부 없어졌습니다.
  그것은 지역경제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어업에 관계되는 것은
○위원장 김상섭  그러면 잠시 총무과에서 생태보전지역 정화활동 내용만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시고 또 실적이 어느 정도 있는가를
○총무과장 장일용  주로 섬 지역에, 무명섬하고 이 일대에 있는 사자등 그 섬, 해수욕장, 을숙도에도 강변에  붙은 그 지역 내륙쪽은 아닙니다.
  그 지역에 흘러온 쓰레기 줍는 것이 저희 과가 하는 주 업무입니다.
○위원장 김상섭  쓰레기를 얼마나 몇 차례나 행사를 했습니까?
○총무과장 장일용  횟수는 통계가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연간 20여회 합니다.
  그리고 주로 드는 돈이 해수욕 개장철에 낙동강에 떠내려오는 쓰레기, 그 다음 사자등 등 섬 안에 있는 그러니까 을숙도 하단부..... 을숙도가 아니고 을숙도에도 하긴 합니다.
  그런데 을숙도 내부지역에는 지금 공사중에 있기 때문에 거기는 직접 청소를 해봐야 별 효력도 없기 때문에 안 합니다.
  그런데 해변가쪽 저 밑에 분뇨처리장 그 밑 쪽으로 하고 그 다음에 사자등 등 섬 안쪽에 쓰레기 줍는 것인데 연간 단체에서 참여하는 것이 20회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상섭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요성이 어디보다도 강조되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이만치 예산을 편성해서 이런 활동도 한다고 봅니다.
  동양 최대의 철새도래지이고 하는, 또 한국 최대의 습지인데 앞으로 관심을 갖고 잘 보전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장일용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섭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정희위원  조정희위원입니다.
  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0페이지 다대포 해수욕장 운영 및 편의시설 확충에서 건의도 드리고 문의도 하고 싶습니다.
  이게 우리 다대해수욕장 이용객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관광객도 많이 있고 그래서 우리 사하구 다대포 해수욕장이 앞으로 전망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국제신문에 보면 선전도 많이 되고 하는데 해수욕장 안에 노점상, 기타 다른 음식점 이런 것이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구에서는 다대 해수욕장 개장하고 나서 관리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일용  저희들이 상용해서 해수욕 개장철에만 두 달 동안 사용하는 인부들이 30명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직원들이 매일 당직 서듯이 5명씩 나가고 그 다음에 그것은 총무과에서 운용하는 인력이고 그 외 해당 부서별로 식품관계는 보건소, 노점상 관계는 건설과, 차량 불법주차 관계는 교통행정과, 각 부서별로 협조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정희위원  지금 다대 해수욕장이 상당히 발전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노점상 자리다툼으로 주민들끼리 흉기를 휘둘러 크게 다치고 사고까지 생겼지만 관할당국은 인력난을 이유로 단속에 제대로 나서지 않아 인근 주민들이 크게 불안해 하고 있다, 이런 것이 신문에 났는데 예를 들어서 해수욕장이 좋은 경관인데 이런 분들이 있으면.....여기에 애들이 많이 오는데 초등학생들이 게도 잡고 많이 오는데 이런 애들 머리에 좋은 만남을 남겨야 되는데 이런 것이 주로 많으면 앞으로 다대 해수욕장이 점점 손님들도 줄 것이고 관광객도 줄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하면서, 특히 경찰서나 이런데 협조해서 단속을 강화하는 그런 방향이 될 수 없습니까?
○총무과장 장일용  경찰에도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그 기사가 정확히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해수욕장 개장철인데 근년에 이런 대형사고가 없었는데 금년에 노점상끼리 다툼에 의해서 칼부림이 나고 했는데 그것도 인근에 대기하고 있던 경찰관이 쫓아가서 바로 제지를 하고 중단되는 바람에 목숨은 건진 그런 경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도 대여섯명이 인근에 사법경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하경찰서는 물론이고 다대 해수욕장을 직접 관리하는 바다파출소는 매년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다음 그 외에 별도로 수사, 형사, 경찰이 계속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정희위원  공익은 주로 뭘 합니까?
  청소합니까?
○총무과장 장일용  청소하고 주차관리하고
○조정희위원  30명 되는 분이
○총무과장 장일용  공익이 아니고 우리가 사역하는 인부가 그렇습니다.
  공공근로가 10명이고 사역하는 인부가 20명이고 이래서 30명 활용해서
○조정희위원  그것은 일당 얼마 주고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장일용  예, 공공근로 하는 식으로 일당을 받는 겁니다.
○조정희위원  그럼 몇 명이라도 조금 힘을 더 써서 이런 일이 일어날 때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는 안됩니까?
○총무과장 장일용  연락이나 하고, 왜냐하면 바다파출소에 경찰들이 그것도 해양경찰이 아니고 육지경찰입니다.
  사하 경찰서에서 파견 나와 있는 경찰들이거든요.
  계속 대기하고 있는데 요새 일반 사람들이 그런 흉폭한 자리에 직접 가기도 뭣하고 사실은 예방활동 내지 청소, 계도활동 이런데 하지 우발적으로 생긴 일입니다마는 그런 데 직접 우리 인부들이 나서기는 어렵습니다.
  경찰이 있긴 있습니다.
  즉시 즉시 연락해서 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희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관광객하고 해수욕객이 상당히 많은데요.
  지금 거기 보면 다대 청년회만 사용료를 내고  이 한 군데 줘서는 도저히 이 많은 분들을 처리를 다 못할 것 아닙니까?
  그럼 우리 구에서는 입찰한다든지 몇 개라도 해서 사용료를 내고 할 수 있게끔 그런 것을 하면 안 됩니까?
○조정희위원  해도 상관이 없는데 원래 우리가 주차장도 예를 들어서 완비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요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금 받는데 대한 사용료를 저게 우리 땅이 아니고 해양수산부 땅입니다.
  또 지불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영리적으로 이용하면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해양수산부에 지불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차장도 완비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요금을 받지 않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최소한의 운영하는 노점이라든지 점포 운영하는 이런 형태는 얼마 정도 받아서 지불할 수 있습니다마는 다수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10개, 20개 해서 넓은 공터를 사용해서 수익목적으로 한다고 하면 또, 우리가 거기에 대한 임대료를 받는다 하면 또 그 점용하는 것 만큼 해수부에 납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남는 것도 관리도 제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으로 다대 해수욕장 개장철부터 한 곳에만 공익매점을 운영을 했습니다.
  옛날에는 그 안에 고정식 건물도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은 없어지고 포장마차로 합니다마는 그 정도는 최소한의 편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 외에는 영리목적으로 우리도 돈을 받으면 돈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정희위원  책임을 몇 군데라도 그렇게 하면 하는 분들이 단합이 되어서 불상사나 다른 분이 불법으로 하는 분들이 덜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다대포 해수욕장이 얼마 전에 여러 가지 물도 안 좋다 해서 사람들이 많이 축소된 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상당히 많이 오는 것으로 됐는데 이럴 때 우리 구에서 하여튼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앞으로 이게 계속 발전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장일용  좋은 말씀입니다.
○조정희위원  그런데 청년회 한 군데만 하니까 단순히 그렇고, 여기 30명 있다고 해도 우리가 한 번씩 가서 볼 때는 이분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지 하는 것이 별로.....힘을 많이 실어주면 조금 나은 여건이 되는데 힘도 없지 하루 나갔다 왔다 갔다 하면 돈 준다 하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고 그런 점이 있습니다.
○총무과장 장일용  예, 맞습니다.
○조정희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이것을 과장님이 참작을 하셔서 그런 불상사도 없고 좋은 다대포 해수욕장 이미지가 남도록 최선을 부탁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장일용  예, 고맙습니다.
○조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섭  조정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석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석진위원입니다.
○총무과장 장일용  반갑습니다.
○김석진위원  조정희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궁금한 게 있어서 보충해서 하겠습니다.
  해수욕장 하는 것은 다대 청년회 한 군데만 해줬다 말이죠?
○총무과장 장일용  공익매점
○김석진위원  보니까 임대 수수료가  130만원 140만원 들어온 것 같은데 이것을 계기로 해서 다대 청년회 같은 곳은 관리만 해달라고 무상으로 해줘도 좋을 것 같고요.
  입찰을 해서 다문 10개라도 하면 임대받아서 할 그런 사람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장일용  없기야 하겠습니까마는 이렇습니다.
  금방 조 위원님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작년에는 또 태풍 매미 때문에 사실상 따지고 보면 옳게 개장할 그런 기간이 며칠 안 됐습니다.
  그 전에도 그런 식으로 됐습니다.
  금년 외에는 계속해서 개장 기간이 며칠 안 될 정도로 며칠 하다보면 비가 오든지 태풍이 오든지 했는데 그렇게 보면 두 달 정도 합니다마는 운영이 제대로 안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은 마침 비도 그렇게 많이 안 왔고 태풍도 안 왔고 해서 개장할 수 있는 기간이 제법 됐습니다.
  그래서 해수욕장처럼 운영이 됐는데
  금년 예를 해서 내년에는 조금 용기를 내서 그런 식으로 해보겠습니다.
○김석진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해수욕장을 가지고 있는 구가 우리 구뿐만 아니고 다른 타구도 많이 있습니다.
  타구에는 보면 천재지변에 의해서 잘못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한철 해서 상당한 수입도 올리는 것이 있고 다른 구에도 물어보고 다른 구에는 임대를 줘서 상당한 세입을 잡아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다대 지역은 다른 데보다 여건이 떨어질는지 모르지만 떨어지면 임대료를 적게 받으면 될 겁니다.
○총무과장 장일용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해운대, 광안리, 송도 우선 여기만 하더라도 거기하고 다대해수욕장하고는 성질이 다릅니다.
  거기는 사유지고 우리는 해양수산부 부지입니다.
  그래서 해양수산부에서 내일 모레 도시개발과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 부산시로 이관이 안 되어 있는 부지입니다.
  쉽게 말하면 말만 해수욕장이지 실질적으로 해수욕장을 운영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유원지로서 운영하는 것이지 일반 사람들이 알기로는 같은 해수욕장으로 압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김석진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임대 사업은 해양수산부 땅이기 때문에 임대 사업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일용  원래는 그렇습니다.
  지금 주차장도 금방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렇게 주차장을 조성을 잘 해놓고도 요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석진위원  해양수산부하고 협의는 해보셨습니까?
○총무과장 장일용  해봤는데 가능합니다.
  주차장 요금을 받으려고 하면 1년에 얼마를 임대료를 내야 되느냐 하면 1억 정도 내야 됩니다.
  약 9,600~9,700만원, 1억 정도 사하구청에서 해양수산부로 임대료를 내서는 도저히 수지타산이 안 맞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역시 임대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석진위원  주차장 요금은 안 받고 있잖아요?
○총무과장 장일용  예.
○김석진위원  요금 안 받는 그건 별개 문제고
○총무과장 장일용  마찬가지입니다.
○김석진위원  해수욕장에다가 한해 여름철에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임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하고 협의해본 게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일용  그래 하면 부지 점용한 만큼 납부를 해야 됩니다.
○김석진위원  우리 구에서 해양수산부로
○총무과장 장일용  임대료를 납부해야 됩니다.
○김석진위원  우리가 받은 만큼 줘야 됩니까?
○총무과장 장일용  받은 만큼은 그 요율은 다르지만 그에 마찬가지로 줘야 됩니다.
  운영하는 것만큼 결국은 손해입니다.
  사실 그 돈을 받아서 저쪽에 납부하는 게 왜냐하면 두 달 동안 사용료를 내서 두 달 동안 받는데 그게 제대로 운영이 안 되면 예를 들어서 일반 사람들은 사하구청에 임대받았을 적에 한 달 하다가 그냥 두면 한 달치는 받고 한 달치는 내줘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사하구청이 해양수산부에 빌렸을 때는 임대를 냈을 때는 몽땅 다 줘야 됩니다.
  그러면 적자를 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돈을 납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직적으로 우리가 임대 사업을 못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석진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그 지역에 여름 한 철 우리 직원들이 가서 고생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계도활동도 많이 하고 하는데 그만큼 들어가는 돈 조금이라도 우리 구 세입을 위해서 해양수산부에서 하고 해서 관리하는데 이만한 인원이 들어가서 경비가 얼마 납니다. 그러면 그것을 제하고 주면 될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장일용  그것을 제하고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들지요. 사실 임대료 얼마 받아봤자 그런 식으로 계산하면 해양수산부에 줄 돈이 없습니다.
  지금도 한 해, 뒤에 보면 나오겠습니다마는 다대해수욕장 운영하는데 1억이 넘는 돈이 드는데 점포 몇 개 해봐야 몇 백 만원 나올까 1억 정도 나올 게 없습니다.
  그만큼 저희들 드는 비용은 많습니다.
  그런 식으로 계산이 된다고 하면 줄 돈은 없지요. 그렇게 협조를 안 해줍니다.
○김석진위원  해양수산부하고 우리 얘기하는 이 관계를 협의해 본 게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일용  협의도 해보고 주차장도 마찬가지고
○김석진위원  해양수산부하고 협의한 내용이 언제 그래 해봤습니까?
○총무과장 장일용  정확한 서류로 나온 것은 한 2년 되겠습니다마는 주차장 완비하고 나서, 주차장 운영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원칙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매년 협의는 하지 않습니다마는 그 돈 들면 지금이라도 빌릴 수 있는 겁니다.
○김석진위원  금년 해수욕 철은 지나갔으니까 내년에라도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는 것인지 해양수산부하고 협의를 해서 주차장을 해놓으니까 이용하는 시민들이 상당히 편리하게 잘 했다고 칭찬도 많이 하고 하던데 거기에 따라서 조그마한 세입이라도 올릴 수 있는 그게 있으면 한번 더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일용  한 번 더 협의는 하겠습니다.
○김석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섭  보충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최광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광렬위원  보충질의 조금 하겠습니다.
  최광렬위원입니다.
  이번에 새마을에서 샤워장 시설 운영했지요?
○총무과장 장일용  우리가 구청에서 운영을 하면서 관리를 새마을에서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최광렬위원  그러면 수입은 어느 정도 들어왔습니까?
○총무과장 장일용  수입의 몇 %를 새마을에서 인건비 조로 하고 그 다음에 일정한 부분은 구청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광렬위원  구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총무과장 장일용  총 수입 금액은 516만7,000원인데 순이익은 358만4,000원입니다.
  나머지는 새마을에 위탁수수료를 준 턱입니다.
○최광렬위원  그러면 150만원 정도의 돈을 새마을에서 가져갔거든요.
○총무과장 장일용  그렇습니다.
○최광렬위원  그러면 16개 동이면 한 동에 10만원인데 그러면 부녀회 5만원, 지도자 5만원 이렇습니까?
○총무과장 장일용  그렇지 않습니다.
  새마을지회를 상대로 해서 했기 때문에 거기에
○최광렬위원  150만원이란 돈은 지회로 들어갑니까?
○총무과장 장일용  그렇습니다.
○최광렬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회에 150만원이면 지금 두 달 운영했지요?
○총무과장 장일용  그렇습니다.
○최광렬위원  두 달 동안 동원된 인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몇 명이나 됩니까?
○총무과장 장일용  모르기는 해도 하루에 두 명 정도
○최광렬위원  하루에 두 명 가지고 됩니까?
  샤워장하고 매점 운영해야 되는데
○총무과장 장일용  매점은 별도로 자기네들끼리 무단으로 한 거고 그 다음에 실제 계약을 맺어서 한 것은 샤워장만 하거든요.
  샤워장은 오전에 둘, 오후에 둘 네 명이 교대로 둘이서 하면 되는 겁니다.
○최광렬위원  4명이면 한 달에 120명, 두 달 240명 되는데 150만원 이렇게 해서 구청에 수입이 있기는 있지만 내가 볼 때는 그래 가지고는 새마을지도자들 고생만 시키는 거라 안 그렇습니까?
  구청에 돈 350만원 들어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불평 불만이 많고 정말 밤새가면서 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계산이, 봉사하는 그 정신은 좋지만 그 사람들이 할 짓이 아니더라고 뭔가 하나를 할 때는 기획을 하고 뭔가 그 쪽에서 그 사람들의 불평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해야지 무조건 새마을에서 돈 150만원 준다고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총무과장 장일용  물론 맞습니다.
  수입이 있다고 해서 임대를 맡기는 것이 아니고 원래 새마을운동 단체가 봉사 단체 아닙니까?
  저것을 서로 협의를 했을 때 물론 이것만  하면 모르지만 1년에 수천만원 새마을지회 새마을 운동 단체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 이익이 안 생긴다 이렇게 해서 이것은 못 한다, 못 하면 딴 사람 돌리면 되겠습니다마는 꼭 손익계산만 따질 수 없는 상황이라 이래 봅니다.
○최광렬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자기들이 매상이 안 오르니까 각 동이 경쟁이 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스스로 돈을 내고 사 먹더라고 이것은 안 되거든요.
○총무과장 장일용  그것은 저희들이 관여할 사항이 아닙니다.
○최광렬위원  관여할 것은 아닌데 예를 들어서 보험회사 직원이 돈을 작게 받든 많이 받든 상관없지만 보험회사 소장이 가만 있겠습니까?
  작게 받으면 그게 안 그렇거든 그것을 감안해서 내년에 하더라도 뭔가 불만이 없게끔 자기들이 몸으로 봉사는 하지만 돈은 손해가 안 가게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섭  최광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수욕장에 관한 질의이십니까?
○이현택위원  예.
○위원장 김상섭  이현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현택위원  해수욕장에 관해서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마다 다대포 해수욕장 때문에 감사에 여러 번 지적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다대포 해수욕장에 각종 문화 행사라든지 체육 행사를 많이 개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무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원을 해서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지요?
○총무과장 장일용  무대입니다.
○이현택위원  무대지요? 그런데 사실 그 무대에서 행사를 하는 것이 드뭅니다.
○총무과장 장일용  그래 안 많습니다.
○이현택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왕 무대를 만들었을 것 같으면 위에 천을 해서 비를 안 맞게 한다든지 무대다운 무대를 만들어서 시설을 해놓은 것 같으면 그 자리에서 해야 되는데 무슨 행사할 때 락 페스티벌 그거 할 때도 보면 다른 데 무대를 설치해서 했습니다.
  이런 폐단을 막기 위해서 그 자리에 이왕 야외 무대를 할 것 같으면 확고하게 만들어서 그것을 사용할 수 있게끔 타 지역에 보면 그렇게 만들어놓은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해양수산부 땅이라고 하지만 그 정도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멋지게 만들었으면 안 좋겠나 여겨집니다.
○총무과장 장일용  활용 가능하도록 보완을 하겠습니다.
○이현택위원  그리고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에 보면 체육시설이 되어 있지요. 이것을 보면 지난 2003년도에 청장님께서 업무보고하실 때 을숙도 부지에 사업비 16억원을 투입해서 X-game 스포츠 파크 조성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을 추진 중에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일용  지금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6억은 부산시에 전액 시비로 지원을 해주기로 했는데 부산시는 어디서 걸렸느냐 하면 낙동강 관리협의회에서 문화재 관리청의 심의를 받기 전에 낙동강 환경관리협의회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두 번 심의회에서 보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아직 지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금년에 추진한다고 했는데 사실 연말이 다 됐는데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산을 예산서에 보면 돈이 안 나와 있습니다.
  시비로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시에서 막히다 보니까 그렇는데 금년 연말이나 내년 초까지 보고 우리가 포기를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장일용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섭  이현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해수욕장에 관련해서 저도 관심이 있고 이래서 보충질문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해수욕장에 관한 전반적인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또 수정도 요구를 하고 대안도 제시를 했습니다마는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해수욕장에 관해서 구정질문을 지금 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구정질문은 해양수산부와 관련 연안계획과의 5개년 중기재정계획에서 나온 거기에 대한 포괄적인 질문하고 엊그저께 우리 구에도 5개년 중기재정계획에 보니까 이것이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질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마는 당장 내년에라도 해수욕장 운영에 관해서 우리 조정희위원님이나 김석진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해주셨는데 70년대 후반이나 80년대 초에 보면 탈의장을 입찰을 줘서 백사장에 20개, 30개 이렇게 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물론 낙동강 하구둑이 준설됨에 따라서 토사가 쌓이고 점점 기능이 상실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날씨 관계 공휴일이면 유난히 비가 온다든지 점점 운영이 저조해서 오늘 그런 형편까지 왔는데 지금 해수욕장은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 사하 명소입니다.
  그리고 각종 행사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1년에 1,500여명 피서나 그 곳을 찾는 인파가 있습니다.
  그것을 생각해서 안전이라든가 편리함이라든가 그런 것을 위해서 어떤 무질서라든가 그런 것을 배제하기 위해서 유료화해서 어떤 질서를 잡는 것이 좋겠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잘 아시겠지만 거기에 보면 각종 불법으로 술을 판다든가 음식을 조리해서 판다든가 거기에서 나오는 음식 조리하고 나오는 찌꺼기라든가 국물 같은 것을 봉지에 싸서 내버리는 게 아니고 거기다 버립니다.
  그러면 해수욕장 기능은 점점 망가지고 수질이나 토양이 그냥 오염되는 겁니다.
  정말로 불법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이 완전히 위생적이지 못할 뿐더러 시민의 건강도 해칠 뿐더러 여러 가지 거기에서 나오는, 정화를 위해서 제가 지난 여름에도 몇 번 관계자 분하고 대화도 했지만 이것은 우리로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조폭도 와서 하고 힘있는 단체나 개인이 와서 하기 때문에 이게 한계가 있다 이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정화를 하고 질서를 잡아나가야지 그렇게 하려면 아까 김석진 위원님이 제안을 했듯이 입찰을 줘서 정식으로 사용료를 받고 이것은 수익 차원에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를 돈을 벌고, 돈을 벌자 이런 차원이 아니고 시민들의 안전과 건강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마음놓고 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줘야 되지 누가 마련합니까?
  물론 해운대나 광안리 같은 데는 운영권이 구에 있고 우리는 해양수산부에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차이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데에서는 온갖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어떻게 하면 시민들을 유치하고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모실 수 있는지 항상 노력하고 연구하고 그럽니다.
  그런 차원에서라도 금년도 같이 운영을 내년도에 적용한다면 절대 안 됩니다.
  수익 차원에서만 따지지 말고 그것을 열 개면 열 개 만약에 형평성을 봐서 통계를 해서 몇 개 정도를 정식으로 허가를 내 주는 겁니다.
  사용료도 받고 그래 가지고 질서도 잡고 어떤 안전성도 도모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점을 참작을 하셔서 내년에는 정말 여태까지 그런 운영은 절대 진짜 안 됩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일용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섭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석진위원  거기에 따라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섭  예, 김석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석진위원  과장님은 해수욕장 관리에 대해서 철저히 잘하시는 것으로 잘 압니다.
  우측에 보면 점포가 죽 많이 나와 있지요?
○총무과장 장일용  예.
○김석진위원  30개 정도 될 겁니다.
  거기에 정화 시설할 수 있는 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먹고 나면 찌꺼기고 전부 다 가는 데는 해수욕장 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해수욕장을 가지고 있는 구로서 그것을 철저히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 관리가 미흡한 게 너무 많습니다.
  거기에 음식물 쓰레기라든지 이런 것을 특별히 단속을 하고 한 실적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일용  그 분야는 지금 도로이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관리합니다.
  그것은 해수욕장 개장철만 하는 게 아니고 지금도 가면 1년 내도록 개점해 있는데 거기 단속은 제가 통계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조리하고 이런 업소에 대해서는 보건소, 노점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계속 감시 단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진위원  해수욕장 관리를 총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총무과장한테 묻는 겁니다.
  건설과장이 와서 도로 정비한다고 와서 하면 그래 되면 전부 자기 과 아니라고 다 미루어서 그 사람들만 좋은 일 생깁니다.
  내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오래 전에 들은 얘기인데 임해행정봉사실에서 나오는 수도도 있고 전기도 있지요?
○총무과장 장일용  그렇습니다.
○김석진위원  그 옆에 점포에서 그것을 당겨서 쓰고 있는데 그런 것을 전기 쓰고, 수도 당겨서 쓰고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장일용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작년에도 기록 보시면 나오겠습니다마는 어느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실제 현장에 한전에서도 나오고 수도사업소에서도 나와서 점검을 했습니다.
  이상이 없었습니다.
  도전, 도수하는 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매번 매 달 저희들 요금을 내고 하기 때문에 월등히 나오면 차이 나서 저희들이 일부러라도 확인을 해야 됩니다.
○김석진위원  오래 전부터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전기요금이 많이 나온다든지 그런 것은 없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과장님이 하나도 없다고 하니까 거기에 아주 강력히 관련되어 있는 점포를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분이 전기에 전기를 당겨서 쓴다하는 얘기를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확인해서 하는 것보다도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아까 얘기했습니다마는 점포에서 나오는 거 점포 관리를 어디에서 하든지 다 구청장이 관리를 해야 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정화 시설을 만들어주든지 단속을 해서 오염물질이 해수욕장에 안 가도록 하든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일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섭  김석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변종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종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지요?
○총무과장 장일용  예, 수고하십니다.
○변종계위원  36페이지 보십시다.
  여기 보면 구청사 관련된 얘기입니다.
  구민의 의견 수렴을 통한 내실있는 구청사 건립 요망 저희들이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보면 의견 수렴을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총무과장 장일룡  지금 아까 업무보고를 할 시간이 있었으면 제가 상세히 말씀을 드렸겠습니다마는 질의가 나왔으니까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사에 관해서는, 구청사는 현재 어디하면 좋을 것이냐 하는 위치라든지 어떻게 하면 좋을 거라는 용역을 지난 2월말에 마쳤습니다.
  그 용역결과에 보면 최종 홍보지가 2개소 나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위원님들한테 이 용역결과는 이것을 토대로 해서 적정한 장소를 선정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거기에 나온, 사실은 이걸 공개적으로 말씀을 바깥으로 일반 구민들이 알아서는 현재로서는 입장이 곤란합니다마는 위원님들께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도 오래가고 이렇기 때문에, 제1차 후보지가 신평 레포츠공원입니다.
  두 번째 후보지가 신평 배고개 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 후보지가 나왔습니다마는 용역과정에 딴 건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되어서 탈락이 되고 이 두 군데만 되었습니다.
  이 우선 순위가 일단 신평 레포츠공원입니다.
  신평 레포츠공원에 하려하면 공원부지기 때문에 이것을 딴 장소에 대체 부지를 조성해야 됩니다.
  애초부터 이걸 후보지로 할 때부터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마는 죽 내려가다 보면 홍티 공유수면매립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부지를 같은 공단이니까 공단 내에 체육공원 부지를 홍티매립지에 할애를 하고 그 다음에 홍티매립지에 나오는 일반 부지 대신으로 신평 레포츠공원 부지를 일반 부지로 활용하면 어떻겠느냐, 쉽게 말하면 부지를 대체하는 겁니다.
  그렇게 일단은 다 물론 건교부에도 가야되고 부산시장이 허락을 해줘야 되고 승인을 해줘야 되고 절차는 남아 있습니다마는 일단 기술자들이 볼 때는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용역결과 나온 데다가 홍티개발사업이 준공이 돼야 대체 부지가 완결이 되는 겁니다.
  서로 바꿔지는 겁니다.
  바꿔져야 신평 레포츠 공원 부지를 가지고 대상으로 우리 청사를 건립할 계획을 추진을 하도록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현재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홍티마을개발사업 준공은 내년 4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 지난 9월달에는 부산광역시 도시기본계획 신청을 부산시에서 건교부로 했습니다.
  이것은 언제 되느냐 하면 또 2005년3월달에 건교부에서 승인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홍티마을 개발사업이 준공이 돼야 제가 아까 말씀드린 용역에서 나온 제1순위인 신평 레포츠공원 부지를 대상으로 해서 추진을 해보고 안 되면 또 문제가 생기면 신평 배고개로 하지마는 일단 우선 순위가 이쪽이기 때문에 이쪽에 대체를 해서 해보고 만일 지금 현재로서는 안 될 그런 가능성은 없습니다마는 문제가 생기면 딴 쪽으로 한다는 그런 행정적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용역은 끝났습니다마는
○변종계위원  아무튼 제가 볼 때는 주민의 어떤 의견수렴을 전혀 안 하셨다 그렇죠?
○총무과장 장일룡 예, 그렇습니다.
○변종계위원  안 하셨는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좀 다릅니다.
  다른 문제가 뭐냐하면 여러 가지 주민의 의견수렴을 할 때는 이것을 주민들의 고견을 들어서 후보지도 여러 곳이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단지 후보지를 레포츠공원하고 배고개입니다.
  두 군데입니다. 그죠?
  두 군데만 딱히 고집하는 이유는 뭡니까?
○총무과장 장일룡  그런데 우리 관내에 현재 공지 내지는 공지 비슷한데 한 4,000평 이상 돼야 됩니다.
  4,000평 이상 개발할 부지가 총무과에서만 확인한 것이 아니고 전문가들을 동원해서 알아본 걸로는 영 변두리, 완전 변두리 아니고 중심지 쪽에 있는 거는 이 두 군데로 압축이 됐습니다.
○변종계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두 후보지 말고도 여러 곳을 봤다고 했는데 다른 후보지는 어디어디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일룡 다른 후보지는 신평 지하철역 뒤쪽에 있는 탑마트, 그 다음에 차량기지창 또 제일제당이 실지 공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안에 공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부 할애 받는 방법 그 다음에 또 신평 동화사료가 있는 인근 공장이 현재 가동이 되고 있고 그 옆에 또 일반 건축신축 부지로 활용하고 있는 그 인근으로 대충 확인해 본 겁니다.  
○변종계위원 다른 후보지도 용역 검토를 해봤습니까?
○총무과장 장일룡  다했습니다.
○변종계위원 그런데 후보지 우선은 레포츠 공원쪽이 유력하다.
○총무과장 장일룡 딴 것보다도 매수 가능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부지 적정면적이라든지 이런 게 다 가능하지 않아서 현재 두 곳으로 압축된 겁니다.
○변종계위원 지금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마는 신평 레포츠공원 그 쪽에는 공단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거기 엄청난 공해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도발된다는 건 알고 계시죠?
○총무과장 장일룡 예, 있습니다.
○변종계위원  그런 거라든지 또 2차 후보지로써 보니까 배고개인데 배고개쪽에는 상당히 교통량이 지하철이 지나간다 하더라도 한 5분 이상 도보로 주민들이 걸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본다면 지난 번 용역에 보면 한 3,000만원 정도의 용역비가 들어갔죠?
○총무과장 장일룡 예.
○변종계위원 용역을 어떻게 보면 타당성에 결부되지 않는 이런 쪽으로 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2005년도에 추진계획 보니까 그냥 신평동 일원 이렇게 해놓고 6,772평 정도 됩니다.
  지하 1층, 지상 6층 이래가지고 2003년9월에서 2008년10월 이렇게 해놨습니다.
  여기는 지금 말하자면 신평 레포츠공원을 얘기하는 겁니까?
  건립을 하겠다는
○총무과장 장일룡  거기하고 용역에 나온 신평 배고개도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쪽이든 하기가 어려운 입장이기 때문에 두 개다 또 마침 1, 2동의 신평동이니까 신평동 일원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변종계위원 어느 쪽에 하든지간에 지금 주민들에게 공문화 한번 해 보셨습니까?
○총무과장 장일룡 그런 절차는 의회 승인을 받고 어느 정도 1번 순위를 어떻게 한다. 2번 순위를 한다 이렇게 결정이 됐을 때 일반 주민들한테 알리는 겁니다.
  일반 주민들이 우리 공무원들이나 구 의원님들만치 구청사 만드는데에 대해서 새로 신축하는데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전문적으로 안 해줍니다.
  무슨 말씀
○변종계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중에 죄송합니다만 그렇다면 저희들하고 상의를 해서 건립 개요를 내년도 추진계획이 나와야 되지 않겠나 이 얘기죠.
  아무 말씀도 없었는데 건립계획을 보니까 내년도 벌써 2008년10월까지 한다고 공사 건립 개요가 나왔습니다.
○총무과장 장일룡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아직은 공개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위원님들이 작년에도 질의하셨고 올해도 질의하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비공개를 감안하고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이게 어느 정도 기술자들이, 전문가들이 해 나온 결과가 나오면 구청에서도 어느 정도 안을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려서 결정하고 난 뒤에 일반 시민들한테, 그럼 이거 우리가 전문가들이 해 보니까 이 정도 나왔는데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있으면 추천하라든지 또 그렇게 추천해온 것에 대해서 검토하고 이런 과정은 차후에 거칠 겁니다.
○변종계위원 아무쪼록 지금 청사 계획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려야 될 것 같습니다마는 하여튼 우리가 여러 가지 지리적인 여건, 또 교통수단 이런 것을 많이 겸비한다면 어제 허명도위원께서 또 제일제당 쪽에 건립 부지를 한번 그런 데도 있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하여튼 꼭 후보지를 신평 레포츠공원 말고 배고개도 말고 후보자 다른 부지도 있으면 용역비가 좀 들어가더라도 주민들이 편리하게 구청사에 들어가고 나올 수 있도록, 들어가고 나올 수 있는 것이 굉장히 편리한 교통수단이 돼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교통수단이 용이한 대로 이걸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여기에 충분하게 과장님께서 의견수렴이 면밀하게 검토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심혈을 엄청나게 기울였으면 좋겠네요.
○총무과장 장일룡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변종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섭  변종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김석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석진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청사를 옮기면 최대한 면적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총무과장 장일룡  한 4,000평 이상 봅니다.
○김석진위원 지금 우리 청사는 몇 평입니까?
○총무과장 장일룡  1,800평입니다.
○김석진위원 레포츠공원은 몇 평입니까?
○총무과장 장일룡  4,000평입니다.
○김석진위원  레포츠공원?
○총무과장 장일룡 예.
○김석진위원 그러면 4,000평 같으면 필수적으로 4,000평이 필요하다고 하면 거기에 가면 충분히 되겠네요?
○총무과장 장일룡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석진위원  그러니까 밖에서 용역 설계를 해 보니까 그런 게 되어졌는지 청사가 신평으로 간다면서 하는 얘기가 많이 들립니다.
  확정도 안 됐는데 벌써 신평 청사 간다 하는 얘기를 많이 하고 하는데 하여튼 그 정도 같으면 지하철이 연계되니까 교통이 별로 불편 안 하겠습니다마는 이거 조그마한 동사무소 하나 옮기는 것도 상당히 이해관계가 있어서 많이 그렇습니다.
  구청사를 언젠가는 좀 옮겨가지고 환경을 바꿔야 안 되겠느냐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하나하나 변종계위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결정되기 전에 주민들 충분한 의견도 수렴하고 그렇게 해서 차질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장일룡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섭  김석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계위원 제가 다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상섭  변종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종계위원 죄송합니다. 과장님 자꾸 해서.
○총무과장 장일룡  아닙니다.
○변종계위원  38페이지 보면 통·반조직 재정비 및 사기진작 방안 강구 이렇게 해놨는데 98년 12월에는 통·반 개편을 전체 했네요?
○총무과장 장일룡 그렇습니다.
○변종계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통장은 임기가 보통 2년입니다. 그죠?
○총무과장 장일룡  예, 그렇습니다.
○변종계위원 2년이라고 여기 되어 있습니다마는 각 동에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일룡  2년입니다마는 저도 동장도 해보고 사무장도 해봤습니다마는 보통 연령이 65세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 되기 전까지는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고 본인이 원하면 계속 연장을 해주고 또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변종계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어느 동이나 마찬가지라고 봅니다마는 지금 현재 2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통·반설치조례 5조에 보면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그냥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통반설치조례에 보면 굳이 한 65세가 정년이라고 되어 있죠?
  그렇다면 65세까지는 손을 안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지금 거기서 또 일 잘 하는 분도 계시겠죠.
  통장 임무를 잘 수행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마는 대충 보면 전부다 한 30년, 10년 이상 되는 사람이 뒤에 보니까 상당해요. 한 100분 이상 넘더라고요.
  이런 걸 볼 때는 임기를 2년으로 물론 하되 통장설치조례를 바꿔보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서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총무과장 장일룡 지금 우리 구만 이렇겠습니까?
  부산시에 다 해당되는 사항인데
○변종계위원 아니, 과장님 의견은 어떠시냐고
○총무과장 장일룡 사실 처음 임기제를 하고 있는 데가 해운대 신시가지 그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하는 데가 없습니다.  
  지금 변 위원님 말씀도 참 일리 있습니다.
  저도 느끼는 이야기인데 물의가 생기면 중간에라도 퇴직을 시키거든요.
  물의가 없이 무난하게 하면 통장 한번 되면 사실 이사 간다든지 하기 전에는 별로 바꾸는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운영하는데 사실 저도 특별히 한번 더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동의 의견도 더 물어보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변종계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통장 임기가 2년으로 하되 두 번으로써 조율을 하든지 세 번으로써 조율을 하든지 나중에 조례를 바꾸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전년도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통장 중에 전부다 60대가 전부 보면 여기 나와있는데 지금 몇 분이나 되어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보니까 60대 10년 이상 되는 분들이 한 100분입니다. 그죠?
  연령순으로 죽 보면 48세 정도가 보편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도 아마 65세 되는 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실은 통장의 임무에 보면 지난번 우리 사하구 쪽에서도 통장 몇 분을 뽑는데 서류가 70분인가 이렇게
○총무과장 장일룡  SK아파트
○변종계위원  거기 몇 개 통 늘어났습니까?
○총무과장 장일룡  SK가 4개 통입니다.
○변종계위원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난 번 417개통이었었는데 그죠?
  4개통이 늘어났군요. 그래서 421통이 되는데 이렇게 보니까 전체적으로 2,565개반이 됩니다.
○총무과장 장일룡 예, 그렇습니다.
○변종계위원  이런 것들이 물론 통수에 따라서 반이 편성되겠습니다마는 65세 된 분들은 정확하게 정리를 해 주시고 그래야만이 좀 나이 젊은 분도 참여율이  낫지 않겠느냐, 물론 지난 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마는 젊은 사고를 갖고 있는 분들이 그래도 활동 영역이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우선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통·반장 조례를 임기 2년으로 조례를 바꿔졌으면 좋겠다는 것과 지금 금년 65세를 맞이한 분들은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 두 가지를 우선 말씀을 드렸습니다.
○총무과장 장일룡 예, 알겠습니다.
○변종계위원 이것을 한번 검토를 해 봐주시면, 주셔서 저하고 나중에 위원장님하고 상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일룡  알겠습니다.
○변종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섭  변종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렬위원 보충질의 조금만 하고 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젊은 사람들이 통장들한테 건의를 합니다.
  건의를 하면 물론 나이 들었다고 그러는 건 아니지마는 컴퓨터나 이런 계통 이야기를 하면 못 알아듣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로등을 어떤 시스템을 해달라, 전자시스템을 해달라 시간 타이머제를 해달라 조금만 어려운 이야기를 하면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통장들이 건의가 전혀 안 들어옵니다.
  이야기했다 하거든.
  지금 통장들이 하는 활동이 얼마나 되는지 내 모르겠지마는 워낙 베테랑들이 되어가지고 솔직히 12월달에 적십자회비를 걷죠?
○총무과장 장일룡 예, 12월, 1월
○최광렬위원  내 적십자회비 걷으러 다니는 거 올케 못봤습니다.
  그러니까 동장님들이 또 죽을 지경이라.
  워낙 20~30년 하다보니까 도사 아닙니까?
  그게 무엇이 협조가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
  내 생각에도 아까 변 위원님이 이야기했지마는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임기는 2년이지만 그 정도 되면 임기가 되면 조금 차단을 하고 새로운 인물로 해서 시대에 부응하는 그런 통장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장일룡  예, 좋은 말씀입니다.
  사실 저도 일선에 있었을 때 보면 그게 참 애로사항입니다.
  깊이 연구를 해서 발전된 안을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4페이지에 을숙도 롤러 경기장 저게 지금 계약기간이 몇 년입니까?
○총무과장 장일용  계약기간이 원래 2000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해서 3년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 더 연장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장기한까지가 2005년10월18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최광렬위원  그럼 한 번 계약할 때 돈을 한꺼번에 다 받습니까?
○총무과장 장일용  아닙니다.
  1년씩 받습니다.
○최광렬위원  그런데 1년에 2억
○총무과장 장일용  1년에 1억4천 얼마 됩니다.
○최광렬위원 그런데 기획감사실에서 올라온 것은 2억1천 얼마이던데?
○총무과장 장일용  그것은 두 군데 있거든요.
  그런데 임대수입으로 하는 데가 롤러스케이트장하고 그 위에 임대점포가 하나 있습니다.
○최광렬위원  매점까지.
○총무과장 장일용  매점은 임차인이 다른데 따로 따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같이 계산한 것 같습니다.
○최광렬위원  기획감사실에서 올라온 것을 보니까 계획은 수입이 2억1,100만원인데 실질적인 수입은 2억1,600만원이다. 그럼 왜 그렇게 차액이 생기는 겁니까?
○총무과장 장일용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을숙도 롤러경기장에서 500만원 정도가 추가가 됐는데 계약은 3년, 2년으로 지금 연장은 2년입니다.
  내년까지 되어 있는데 임대료는 1년치씩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1년치 받는데 어떻게 받느냐 하면 당해연도에 앞으로 받을 돈은 재산을 감정을 해서 당초 자기네들이 낙찰률이 있습니다.
  낙찰률을 적용해서 임대료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이 1억3,678만원인데 기획감사실에서는 작년 것을 보고 그대로 금년에 세입이 들어올 것을 계상 했는데 올해 실제로 들어온 것은 1억4,186만5,000원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 약 500만원 갭이 생기는데 거기서 500만원 더 추가로 된 겁니다.
○최광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을숙도 롤러스케이트장 거기가 롤러스케이트만 탑니까, 인라인스케이트도 탑니까?
○총무과장 장일용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롤러나 인라인이나 같이 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광렬위원  지금 사고는 안 납니까?
○총무과장 장일용  그 동안 특별한 사고는 없습니다.
○최광렬위원  그럼 부산시 롤러스케이트, 지금 인라인스케이트 협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장일용  그렇습니다.
○최광렬위원  그럼 거기서 연 을숙도를 찾는 횟수가 많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일용  얼마 됩니다.
  기간이 전국대회 연습한다든지....전국대회 출전대비 해서 연습하는 그게 주입니다.
  1주일 열흘 정도 됩니다.
  그때는 감해줍니다.
  당초 계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광렬위원  그런데 지금 협회에서 을숙도 여기는 도저히 못 타겠다고 강서구쪽으로 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면 자체가 옛날 롤러스케이트발이 네 개인가 그렇고 인라인스케이트는 일자 아닙니까?
  도저히 사고가 많이 나서 사용을 못하겠답니다.
○총무과장 장일용  우리 경기장은 원래 롤러용이기 때문에 인라인스케이트만 전문으로 일반 아마추어들 타는데는 별 지장이 없습니다마는 전문 선수가 타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원래 경기장이 그 용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는데 이것은 점차 보수할 시기가 되면 그런 것도 감안해서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바꾸려고 하니까 1억7,000만원은 들어야 됩니다.
○최광렬위원  수리하려고 하니까요?
○총무과장 장일용  예.
○최광렬위원  내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시대가 옛날 구시대것은 만약에 없어지면 빨리 빨리 교체를 해야지 지금 애들이 며칠 전에 신문에 안 봤습니까?
사고 나서 하나 죽었습니다.
○총무과장 장일용  예, 맞습니다.
  사고 나는 거 많이 듣고 있습니다.
○최광렬위원  물론, 헬멧을 안 써서 죽었지만 그 정도로 위험한데 전부 우리 꿈나무들이 거기 와서 연습도 하고 즐기기도 하고 오락도 하고 하는데 빨리 빨리 거기에 맞는 그런 것을 총무과에서 계획하고 해야지 아직도 70년대식으로 해서는 안 되거든요.
○총무과장 장일용  알겠습니다.
  계약이 내년 10월달까지 되어 있는데 그 계약이 끝나는 시점에 다음 계약자가 어차피 입찰해서 선정해야 되고 계약법상 현재 임대자한테 더 이상 연장을 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계약기간이 끝나고 난 다음을 봐서 어느 정도 기간을 수리하는 기간으로 잡고 그 전에 계획을 세워서 위원님 말씀대로 요새 유행하는 인라인스케이트에 맞도록 시설을 개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광렬위원  요새 누가 롤러스케이트 탑니까?
  그리고 내년에 계약을 하게 되면 제가 하나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지금 하는 사람의 친척도 안 됩니다.
  절대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노하우를 너무 많이 알아버리면 인테리어를 하지 않습니다.
  수리를 옳게 하지 않습니다.
대충하고 말아버리거든요.
  그런 것도 구청에서 해 준다면 다행이고 들어오는 사람이 수리해서 쓴다면 그런 것을 해 주고 그리고 보험을 들으라고 하십시오.
○총무과장 장일용  보험은 들어있습니다.
○최광렬위원  보험은 들어있는데 왜 애들 다쳤는데 보험 적용도 안 해주고 전부 개인 돈으로 다 했다고 하던데.
○총무과장 장일용  그것은 1건당 30만원 이상 되면 보험내용에 보험처리하고 30만원 이하 되면 회사에서 부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광렬위원  롤러스케이트장에서 하는 말이 별로 다친 것이 아니라고 조금이라도 다쳐도 해줘야 되는데 학부모들을 그냥 돌려보냈답니다.
○총무과장 장일용  그것은 더 감독을 하겠습니다.
  그런 것이 있으면 구청에 얘기해 주시면 저희들이 현장확인해서 조치를 할 건데 그때 그때 저희까지 연락이 안 되니까 별로 없는 줄 알고 했는데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최광렬위원  귀찮으니까 부모님들도 내 아이니까 내 돈 주고 치료를 하겠다고 해서 본인들이 다 부담했다고 합니다.
  그런 저런 것을 감안해서 시대에 걸맞는 그런 스포츠센터가 되도록 과장님 좀 더 신경을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장일용  좋은 지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섭  최광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진위원  잠깐 보충질의
○위원장 김상섭  자료에 의한 순서가 조금 어긋났습니다마는 편의상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받겠습니다.
  김석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진위원  과장님 보험을 주면 우리 구청에서 다친 사람 보험 주는 것이 있고 영업하는 분이 보험 들어서 지급하는 것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일용  우리가 아닙니다.
  영업하는 분이 보험을 넣고 거기서 다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석진위원  조금 전 이야기가 30만원 되고 하면 어떻게 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총무과장 장일용  보험내용에 보험은 구청에서 드는 것이 아니고 사업자가 보험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석진위원  의무사항입니까?
○총무과장 장일용  의무사항입니다.
  그것을 포함해서 계약하는 것을 되어 있으니까요.
○김석진위원  그럼 다친 치료비가 얼마 한도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일용  1,000만원~2,000 정도 되어 있습니다.
○김석진위원  보험을 가입함으로 해서 한 사람 보험료를 중지하면 보험수가가 올라가는 겁니까?
  그래서 보험처리를 안 해주고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장일용  그렇지는 않습니다.
  많이 들면 자기네들도 돈 부담하기 어려울건데 보험처리 해야죠.
○김석진위원  내가 잘 아는 분이 롤러를 탔는지 다른 것을 탔는지 모르겠는데 다쳐서 치료비도 안 주고 이렇다고..... 동호인들이 있어서 이것을 언론에 얘기를 해서 할까 어쩔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다친 사람은 서운하지 않도록 특별히 해 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장일용  저희들이 감독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섭  김석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감사중지)

(13시2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상섭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자료 43페이지부터 58페이지 총무과 끝부분까지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42페이지까지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같이 질문하셔도 괜찮습니다.
  변종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종계위원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총무과장 장일용  예.
○변종계위원  45페이지에 보면 예비비 지출이 있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이 이렇게 들어갔는데 승인이 금년도 10월5일날 승인된 날짜입니까?
○총무과장 장일용  그렇습니다.
○변종계위원  그런데 예비비는 가능한 경상적 경비는 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사용했는지 이유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총무과장 장일용  지금현재 동에서 사용하고 있는 개인별 주민등록표 이것을 앞으로 전산이 되면 없앱니다.
  내년 5월경으로 예정하고 있는데 그것을 전산입력하면서 마지막으로 대조작업을 합니다.
  지금까지 작업을 오랫동안 했는데 마지막으로 작업을 한 번 더 해야 된다고 해서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11월달부터 내년 2월달까지 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주민등록 대사작업하는데 사역인부임으로 예비비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변종계위원  보통 필수조건이나 재난 시에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입었다든가 피해복구에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장일용  그렇습니다.
○변종계위원  그런데 일시사역을 예비비로 사용하시는 것이 행자부 지침에 들어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잖아요?
○총무과장 장일용  그런데 이게 우리 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이 마찬가지입니다.
  예비비로 사용하도록 방침이 내려왔습니다.
○변종계위원  예비비로 사용할 수 있는 지침이 내려왔다고 하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구요.
○총무과장 장일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종계위원  이런 문제점을 보면 어떤 데 재난을 입어서 예비비를 사용할 수가 없고 금액도 없어서 사용하지 못했다는데 이런 데는 예비비가 남아있었나 보죠?
  지금 예비비가 얼마나 남아있습니까?
○총무과장 장일용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금 있다가 알아봐 드리겠습니다.
○변종계위원  그것은 그렇게 하시고 가능하다면 경상적 경비로써는 지출이 안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장일용  작업은 해야 되고 예산을 편성할 시기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 해서 예비비로 사용한 겁니다.
○변종계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저한테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일용  알겠습니다.
○변종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섭  변종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광렬위원  최광렬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54페이지 을숙도 축구장말입니다.
  지금 한시구장으로 한다고 계획이 서 있죠?
○총무과장 장일용  그렇습니다.
○최광렬위원  몇 면으로 할 계획입니까?
○총무과장 장일용  잔디구장은 그것도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X게임장과 마찬가지로 전적으로 시에서 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을숙도에 유치를 하겠다는 의사는 제출했다가 11월 중에 각종...... 거기 보니까 아시안게임 잉여금으로 하는 것 같습디다.
  그래서 그 돈에 대해서 실 권한을 부산시 축구협의회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요구를 하느냐 하면 연간 220일을 자기네들이 사용하겠다, 2면을 하겠다, 그렇게 안 되면 1면이라도 하도록 해달라 그래서 일단 저희들 집행부에서 의논한 결과 220일을 사용하도록 하면 비온 날 빼고는 거의 축구협회에서 마음대로 사용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구민들이 또 동호인들이 사용하는데 굉장히 불편하고 한, 두 면을 뺏기다 시피 한 겁니다.
  그래서 계산 끝에 그렇게는 못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차후 축구협회와 부산시 의논결과에 따라서 어느 정도 운영권을 우리 구청에서 가지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 유치를 안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최광렬위원  지금현재 생활체육회에서 전화가 왔는데 지금 4면도 사실은 부족하다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에 잔디구장을 만들어서는 도저히..... 특히나 지금 4면도 부족한데 축구장까지 하게 되면 관중석까지 하면 2면 정도로 줄어들 것이다. 그러면 도저히 안 된다고 그렇게 반대합니다.
  그것을 감안해 주시고 잔디구장을 하면 천연잔디입니까, 인조잔디입니까?
○총무과장 장일용  인조잔디입니다.
○최광렬위원  인조잔디는 미끄럽고 그렇다고 더 반대를 하더라고.
○총무과장 장일용  지금 부산시 전체 형편도 우리 구청에서 가능하다면 협조도 하고 해야 되는 것이 부산시민으로서 당연한 조치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뜻에서 협조를 해보려고 했는데 못하고 그리고 X 게임장도 축구장으로 하고 중간에 있는 도로도 폐지를 하고 이렇게 토지를 활용하려고 해봤습니다.
  그런데 현재 전부 운영권을 거기서 쥐겠다고 하는 바람에 거의 포기상태에 있는데 그것은 차후에 시에서 의논이 더 돼야 됩니다.
○최광렬위원  축구협회도 우리 사하구 축구협회가 있으니까 거기도 자문 받고 해서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장일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섭  최광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석진위원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총무과장 장일용  예. 수고하십니다.
○김석진위원  김석진위원입니다.
  45페이지 예산지원 내역에 각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이 있습니다.
  단체가 상당히 많은데 지금 단체에 나가는 돈이 적정한 수준이라고 생각되어집니까?
○총무과장 장일용  그렇게 생각합니다.
  타 구나 연연이 해온 관례로 봐서 적정하게 나가고 있다고 봅니다.
  크게 단체에서 이의를 건다든지 단체에서는 자꾸 해가 갈수록 요구는 하는 실정입니다마는 현재로서는 거의 적정한 수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석진위원  타 구와 비교하면 우리 구가 많이 나가는 편입니까, 작게 나가는 편입니까?
○총무과장 장일용  정액보조단체는 똑 같습니다.
  단지 차이 난다는 것이 인원수, 동수에서 차이가 나는 것이고 계산방식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임의단체는 좀 많은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우리 구청이 중간수준으로 가고 있습니다.
○김석진위원  청년연합회에 700만원이 나가는데 이게 강변음악회 할 때 나가는 돈입니까?
○총무과장 장일용  그렇습니다.
○김석진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다 아시고 계실 겁니다.
  이 돈은 구청장이 주는 것으로 청년연합회에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은 700만원 주는데 의회는 왜 한 푼도 없느냐 하는 얘기를 직접 듣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듣기도 했습니다.
  집행부에서 700만원 줄 때는 돈을 쪼개서 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의회에서 협조를 상당히 했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서 주는 것이라고 그 사람들한테 인식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냥 구청장 700만원 주는데 의회 의장은 반이라도 줘야 될 것 아니냐?
  같은 목에 예산을 얹을 수 없기 때문에 못 주는 것으로 압니다마는 이런 것도 그거 해 주시고 임의단체에 나가는 돈이 상당히 되는데 실적이라든지,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예산을 따가려고 하면 여러 가지 무슨 서류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장일용  예, 사업 예산신청을 해야 됩니다.
  해당되는 사업을 기록을 해서 신청해야 됩니다.
○김석진위원  그런데 이런 단체는 여유가 되면 좀 많이 주셔서 원만하게 자기들 행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고 타 구보다도 작게 준다 하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여러 단체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제가 몸담고 있는 데가 행정동우회에 몸담고 있는데 500만원이라, 어찌 보면 500만원도 큰 돈입니다.
  나름대로 자연보호도 하고 산불캠페인도 하고 다대해수욕장에 가서 쓰레기도 줍고 하는데 거기서 하는 얘기가 다른 구·군보다도 좀 작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은 주고 잘못하면 욕들을 수 있으니까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도 원만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일용  알겠습니다.
○김석진위원  그리고 48페이지에 보면 반상회 관계가 있습니다.
  지금 부산시가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장일용  참여율이라든지 개최 반수는 활성화 될 때와는 현저히 적습니다마는 그래도 유지는 되고 있습니다.
○김석진위원  지금 구청에서 반상회를 하라고 각 동에 지시를 합니까?
○총무과장 장일용  반회보와 매달 지시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반회보를 돌린다든지 이런 것은 종전과 똑 같습니다.
○김석진위원  어차피 아파트 같은 데는 명목을 반상회로 붙여서 하지만 최소한도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그거해서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상회 건의사항이 1년 동안 해온 것이 이 정도라면 반상회 활성화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반상회 관계는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장일용  그렇습니다.
  행자부지침입니다.
○김석진위원  우리 구에서는 안 하면 안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장일용  물론 참여율이나 개최 반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하면 어떻게 보면 없앤다는 얘기도 괜찮습니다마는 현재 시점에 전국에 똑같이 하고 있는 시책을 일부 그런 면이 있다고 해서 우리 구청만 없앤다 그렇게 행정을 펴기가 어렵습니다.
  아마 조만간에 정부차원에서 좋은 개선책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석진위원  반상회를 원만히 잘 치르는 각 동에서 반상회가 잘되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포상을 한다든지 그런 계획도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일용  통·반장에 대해서 표창하는 것으로 하는데 앞에 나와 있는 자료처럼 한 해 통·반장을 32명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석진위원  그것은 통·반장한테 주는 것이고 순수한 반상회로 해서 각 지역에서 반상회를 하고 하면 그 반상회에 열심히 나오고 반상회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는 그런 분들을 동장으로부터 추천을 받고 표창
○총무과장 장일용  모범시민으로 추천을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석진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일용  예, 예.
○김석진위원  좀 더 잘 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우리 의회 전문위원이 사고로 인해서 장기간 병가상태에 있는데 의회가 지금 이 시기가 가장 중요하고 일이 많은 때입니다.
  그분이 다 나아서 올 때까지 한 사람 보충시킬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장일용  지금 인사 운용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우리 여직원들이 출산휴가를 갈 때도 3개월까지 할 수 있는데 이 3개월 동안은 일반 사람들 민간인들을 해서 대체 근무토록 하고 있습니다.
  출산휴가가 너무 길기 때문에 그런데 그 외 본인의 병가 이런 문제는 대체 인력을 보충하지 않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내달쯤 되면 출근은 가능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충 어느 정도 상처가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반 직원도 그렇습니다마는 특히 간부들은 한 사람 승진해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전부 예비인력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어려운데 이 경우는 어찌 됐든 간에 그 기간이 대충 지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달 언제쯤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곧 출근할 것으로 보는데 장기간 결원돼서 어떻게 조치를 못해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현재 실정이 그렇습니다.
○김석진위원  다 자기가 맡은 업무를 하다 보면 빈 자리가 있어도 충원할 수 있는 것은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다른 출산휴가를 줬다든지 그런 상태하고 우리 의회 전문위원은 틀리는 시기입니다.
  안 되고 업무가 작으니까 괜찮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너무 바쁜 시기에 그거 하니까 밖에서 잘못하면 그 한 사람 없어도 충분히 운영이 되어지더라, 그럼 한 사람 줄여도 될 것 아니냐 하는 얘기도 나올 수 있는 겁니다.
  특별히 인사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님께서는 그런 계획이 있으면 충원시킬 수 있는 좋은 방안이 있으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장일용  알겠습니다.
○김석진위원  김석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현택위원  지금 레포츠공원 있죠?
  앞으로 구청사가 건립될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위탁관리를 해서 하고 있죠?
○총무과장 장일용  그렇습니다.
○이현택위원  지금 또한 1년 수입이 얼마 정도 위탁을 해 주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일룡  1년 수입이 200만원입니다.
○이현택위원  지금 레포츠 공원 야간에는 별로 활용하는 분이 없죠?
○총무과장 장일룡  얼마 전에 개축한 테니스장 외에는 야간에는 그렇게 활용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이현택위원  그럼 테니스장에 지난 7월달에 1,800만원 들여서 정비조사를 완료한 겁니까?
○총무과장 장일룡  예, 다했습니다.
○이현택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체력단련대나 놀이시설 기구가 전년도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보니까 노후도 되고 사용을 전혀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쩌다가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을 저번에 다른 곳으로 놀이시설 기구를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는 걸로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것은 아주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일룡  방치는 아니고 지금 정비해서 사용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현택위원 그런데 여름철이라든지 할 때는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토요일, 일요일날, 공휴일날 어른들하고 아이들하고 같이 나왔을 때 활용을 하고 지금 그것을 옮기려고 해도 마땅한 장소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달리 운동장을 개발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딴 운동시설에 방해되는 것도 아니고 나름대로 숫자는 안 많지마는 금방 말씀대로 토요일 일요일날이라든지 여름철 기온이 괜찮을 때는 주변에서 이용하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래서 현재 존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현택위원  저번에 제가 야간에 한번 들렀더니 조명이 상당히 어두워서 야간에 있기가 거북스러운 것 같더라고요.
  이왕이면 야간에 활용하는 사람이 있다 하면 야간 조명을 밝게 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인터넷에도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마는 을숙도 축구장 있죠?
  거기도 야간 조명을 설치해 달라고 인터넷에 올라오는 줄 알고 있는데
○총무과장 장일룡  예, 그런 적 있습니다.
○이현택위원  그것은 앞으로 시정할 계획은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일룡  아까 잔디구장 그것과 같이 가는데 당초는 그렇게 계획이 되면 자연스럽게 야간 조명시설이 갖춰지는 걸로 되는데 지금 그런 계획이 아직도 진행 중에 있는데 그거 무시하고 또 조명시설을 한다든가 이런 것도 그렇고 하여튼 저게 안 된다든지 또 되면 되는 대로 위원님 말씀대로 보안등이라든지 조명시설을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이현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섭  이현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일룡 총무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여기서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44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상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민자치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에 의거하여 관계 공무원이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과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형사고발 됨을 사전에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주민자치과장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최삼림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4년11월30일

주민자치과장 최삼림

○위원장 김상섭  주민자치과장으로부터 감사자료에 의한 보고는 시간관계상 생략하고 바로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04행정사무감사자료
   (끝에 실음)


  위원님들께서는 업무현황보고서와 감사자료를 참고하셔서 질의신청을 해 주십시오.
  주민자치과 내용은 얼마 되지 않으므로 처음부터 끝까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1페이지에서 6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종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변종계위원입니다.
  지난 번 10월27일날인가요? 하여튼 3일간 2주간으로 해서 프로그램 전시회를 가졌는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물론 연계되겠지마는 63페이지 예산집행 한번 봅시다.
  여기보면 자산취득비 이런 것들이 예산만 해놓고 반 이상 남았습니다. 그죠?
  남은 이유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남게 됐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최삼림  이것은 시비 지원 대 구비 지원이 비율이 당초는 75% 대 25% 확보하라고 시에서 지시가 되어서 그 다음에 추경할 때 70 대 30으로 조정을 하라고 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APEC 예산관계로 시비 지원이 안 된다고 다시 75 : 25로 다시 조정하라고 해서 그 비율만큼 결산추경 때 삭감을 해야 됩니다.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결산추경에 4,000만원을 삭감해야 되고 자산취득비 같은 경우에는 2,600만원을 삭감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은 576만원을 삭감해야 되고 나머지는 거의 다 집행이 되겠습니다.
○변종계위원  일반보상금 보면 5,760만원 해가지고 그죠?
○주민자치과장 최삼림  576만원
○변종계위원 아, 576만원 그렇네요.
  이것이 전혀 집행이 하나도 안 됐어요. 그죠?
○주민자치과장 최삼림  예, 이거 연말에 자치위원장하고 또 우리 담당직원들하고 선진지 견학을 가려고 예산을 시에서 지시해서 확보해 놨습니다.
  이게 APEC 관계로 시비가 지원이 안 되니까 전액 삭감을 해야 됩니다.
○변종계위원 예산만 되어 있고 받지는 않았네요.
○주민자치과장 최삼림  그러니까 시에서 지원해 준다고 공문이 내려왔는데 돈이 안 내려왔어요.
  어떻게 됐느냐 알아보니까 APEC 관계 때문에 돈이 없기 때문에 삭감하라고 해서 결산추경 때 삭감해야 됩니다.
○변종계위원 결국은 금액은 하나도 안 내려오고 예산만 있다가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네요?
○주민자치과장 최삼림  그렇죠.
○변종계위원  잘 알겠습니다마는 아무쪼록 이런 문제들이 물론 애를 쓰셨겠지마는 과장님께서는 일반보상금 이런 것들이 내려오지도 않고 예산만 되어 있다가 또 다시 글자 그대로 반납하는 쪽으로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해가지고 앞으로 잘 좀 예산지원을 받았으면 좋겠네요.
○주민자치과장 최삼림  예, 알겠습니다.
○변종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섭  변종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석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석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석진위원입니다.
  변종계위원님 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 돈은 집행은 시비를 안 줘서 남았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어디어디에 쓸 돈이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최삼림  자산취득비는 각 동에 자치센터 운영하는데 필요한 물품 구입하려고 예산을 확보해 놨는데 시비지원이 안 되는 바람에 전부 다 삭감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 같은 경우에는 산업시찰 가려고 예산을 확보해 놓고요.
○김석진위원 자산취득비는 각 동에 내려줘서 동에 필요한
○주민자치과장 최삼림  물건을 사라고
○김석진위원 사도록 하는 것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최삼림  예.
○김석진위원  당초에 시비를 준다고 했을 적에 일찍 집행을 해버리면
○주민자치과장 최삼림  그러면 문제가 되죠.
  집행한 것은 우리 구비로 전부 돌려야 됩니다.
  왜 그렇냐 하면 시비를 75% 구비 25% 비율을 맞춰서 예산 확보해 놨는데 시비를 안 주면 써버리면 모두 구비로 가야 되거든요.
○김석진위원 그럼 연말에 이 돈을 시에서 줄 거라고 내시를 했을 것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최삼림  예, 내시가 됐었죠.
○김석진위원  그 내시에 의해서 예산을 한 것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최삼림  예.
○김석진위원 그런데 시에서 준다고 해놓고 또 뒤에 안 준다면 말이 안 되는 소리지
○주민자치과장 최삼림  APEC 때문에 줄 돈이 없다고 해서 다시 조정을 했어요.
○김석진위원 시에서 그것은 잘못한 거지
○주민자치과장 최삼림  시에서 잘못해서 항의를 했습니다.
  예산을 확보하라고 지시를 해놓고 예산도 확보 안 해주고 다시 삭감하라고 하느냐 항의를 하니까 자기들도 APEC 때문에 할 수 없다고 그렇게 답변이 나왔습니다.
○김석진위원 시비 준다고 가내시를 받았을 때는 내 생각에는 내시 받았으면 그것을 가지고 조기에 집행을 해버리면 시비를 어차피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최삼림  준다고 우리한테는 예산 확보하라고 지시는 해 놓고 그 돈을 자기들이 확보를 못하고 딴 데 써버린거라요.
○김석진위원 뭔가 말이 안 맞는 얘기인데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보면 강사가 분야별로 나옵니다.
  그런데 강사 수당이 너무 적더라고요.
○주민자치과장 최삼림  좀 그렇습니다.
○김석진위원  그걸 현실화시킬 방안이 없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최삼림  저희들도 그것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당 1만5,000원 주면 사실상 훌륭한 강사를 확보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인상하려고 하니까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그런 것을 1만5,000원 주니까 각 구에서 재정 사정상 많이 못 올리고 거의 다 1만5,000원 수준으로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앞으로는 현실화 시켜서 이것도 인상을 해 주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김석진위원  세상은 바뀌는데 이것은 전혀 바뀌지 않고, 보통 지도하는 선생이 왔을 적에는 두 시간해서 3만원 준다고 하더라고.
  3만원 가지고 차비도 안 됩니다.
○주민자치과장 최삼림  예, 맞습니다.
○김석진위원 자치위원회에서 보충을 해서 조금 더 주고 있던데 이것도 현실화 시킬 건 현실화시키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최삼림  알겠습니다.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는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섭  김석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신청해 주십시오.
  최광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광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광렬위원입니다.
  64페이지 열린독서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업무현황보고에 보면 국비가 2억2,460만원 그게 어떤 식으로 국비가 내려온 겁니까?
  내려온 겁니까, 올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최삼림  이것은 왔습니다.
○최광렬위원  왔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최삼림  이게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하단2동 열린 독서방을 우리 구비로써 자치센터 프로그램으로써 처음에 시범적으로 운영을 오픈을 했는데 문광부 직원이 와서 보고 참 좋은 아이템이다 이것을 전국으로 파급을 시켜주겠다 이래가지고 자기가 올라가서 보고 그러면 이름을 바꿔서 작은 도서관 조성해서 하겠다고 자기들이 신청을 받았어요.
  그런데 부산시내 하고 전국적으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부산시내에서는 우리 사하구만 두 군데 됐습니다.
  다른 데는 다 탈락하고 다행히 우리 괴정3동하고 다대2동하고 통과되어서 한 군데 1억1,230만원씩 전액 국비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돈은 와 있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광렬위원 어디 괴정에
○주민자치과장 최삼림  괴정2동하고 다대
○최광렬위원  괴정3동하고 다대2동
○주민자치과장 최삼림  아, 괴정3동하고
○최광렬위원 우와, 우리가 1억 같으면 엄청나게 많은데 하단2동은 얼마 들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최삼림 하단2동은 4,500만원 들었는데 그것은 순수한  구비하고 책 사는데 1,000만원 국비를 받았어요.
  그것을 문광부에서 확인하러 와서 보고 이것은 정말 좋은 사업이다. 전국으로 파급시켜 주겠다 해서 가서 이 도서관 지원비가 내려온 겁니다.
○최광렬위원 그럼 하단2동이 시범적으로 하는 바람에 다대2동하고 괴정3동이 많이 좋아졌는데
○주민자치과장 최삼림  예, 좋아졌죠.
○최광렬위원 더 좋아져버렸네요.
○주민자치과장 최삼림  예, 더 좋아졌습니다.
○최광렬위원 하단2동이 제일 잘했다고 큰소리 뻥뻥쳤는데 이게 아니네요.
○주민자치과장 최삼림 조금 늦게 했으면 덕을 많이 봤을 건데
○최광렬위원  내가 너무 서둘러버렸네.
  그럼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새마을문고라는 게 있어서 북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도자나 부녀회보다도 예산이 더 많이 내려가거든요.
  그런 데는 그럼 열린도서관을 신청을 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최삼림  부산시내 열 몇 군데 신청했는데 다 탈락하고 우리만 두 군데 됐어요.
  그럼 현재 우리 사하구 새마을문고가 있지마는 사실 무용지물이거든요.
  예산이 전혀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함으로써 각 동에다가 책임자를 둔다든지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할 것 아닙니까?
  누가 운영할 겁니까?
○최광렬위원 문광부에서는 자기들 이야기는 사서직 직원을 확보를 하라고 지시를 하는데 우리 구 사정으로 사서직을 직원도 없고 또 확보하기가 어려우니까 현재 공공근로 인력으로써 배치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근로는 어디까지나 보조고 우리 담당직원이 해야 되는데 담당직원이 다른 업무를 겸으로 하다 보니까 전담을 못합니다.
  그런 실정이고 공공근로로 배치해서 우선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국비가 공공근로가 없어지면 우리 일용인력으로써 예산을 확보해서 배치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최광렬위원 그러면 월급이 나가야 하는데 사서직이나 일용직으로 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구비로 해야 됩니까?
○주민자치과장 최삼림  그렇죠. 그렇게 되면 구비로 해야죠.
  지금은 국비니까 우리 예산이 안 나가지만 그게 없어지면 앞으로 일용을 우리 구비로써 확보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최광렬위원 좋은 아이템이고 좋은 사업이니까 지금 현재는 이원화가 되어 있거든요.
  열린 독서방과 새마을문고 이원화가 되어 있는데 일원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서 각 동 새마을문고 회장들이 다 있습니다.
  거의 다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책임지고 열린 독서방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서 과장님께서, 아이템 진짜 처음에는 너무 좋게 내놓았으니까 유종의미를 거두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최삼림 예, 알겠습니다.
○최광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섭 최광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정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위원장과 간담회를 연 1회 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최삼림  예, 연 2회인데 상반기 한번하고 하반기는 12월9일날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정희위원 예, 예정이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주민자치발전협의회라는 그게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최삼림 예, 발전협의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조정희위원 아,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최삼림  대학교수하고 NGO 대표하고 우리 공무원, 총무국장님하고 부구청장님하고 공무원은 그렇게 들어있고 NGO 4명, 대학교수 두 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정희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좋은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한번 그런 게 한 적이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최삼림  예, 많습니다.
  회의할 때마다 토론을 하는데 거기서 나온 어떤 지역 연계로 하는 봉사활동이라든지 그런 아이템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조정희위원 그래서 저는 어차피 지금 주민자치위원을 굉장히 활성화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주민자치위원장 간담회가 조금 회수가 더 됐으면 좋겠고 당면 현황을 많이 받아서 발전협의회 이런 데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면 늘 전달해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얼마든지 동마다 할 수 있는 동이 있고 하지 못하는 동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해서 조금만 더 하면 상당히 발전이 많이 될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동네도 지금 보면 약 4개 정도 있는데 올해 다시 중국어 시간을 또 잡았어요.
  그것도 지금 상당히 반응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1월달인가 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 아까도 김석진위원님께서 말씀했는데 사실 강사 그런 점도 많이 이야기를 다 하더라고.
  그런 것도 있고 주민자치위원장하고 구청 직원분이 한 분 포함됐으면 간담회할 때 전달이 잘 돼서 좋은 프로그램이 어디 나오면 이런 이런 거 이야기 좀 해서 빨리 할 수 있도록 또 없는 동도 있을 겁니다.
  횟수가 적은 동, 이런 데를 자꾸 보완을 해서 연락을 주면 빨리 습득을 해서 거기도 잘 이루어지면 상당히 사하구 전체적으로 봐서는 부산 제일이 안 가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치위원장 간담회가 조금 한 번 씩 더 되어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민자치과장 최삼림 예, 자치위원장 간담회는 실제로 사실 하반기 두 번 되어 있는데 먼젓번에 간담회 할 적에 위원장님께서 건의를 합디다.
  이것을 자주하면 좋겠다 청장님한테 건의를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내년부터는 분기에 한번씩 하도록 답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좀 자주해서 자치위원장님도 관심을 전보다는 굉장히 많이 가지고 계시고 또 많이 지원도 해 주고 계십디다.
  내년부터는 더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정희위원 운영비 보면 돈도 많이 있고 좀
○주민자치과장 최삼림  운영비는 강사 수당이 동에서 프로그램 하다가 강사수당이 모자라면 우리 구에서 풀로써 예산을 확보한 게 있습니다.
  프로그램 수가 많으면 많은 동에는 조금씩 더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조정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섭  조정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이현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현택위원 이현택위원입니다.
  우리 고용촉진훈련 내역을 보니까 2003년도에는 92명하고 올해는 53명이 훈련인원을 관리를 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자격취득을 보니까 2003년도에는 23명, 올해는 22명인데 자격취득을 어떤 걸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최삼림 제일 많이 자격증을 취득하는 종류가 간호조무사입니다.
  간호조무사들, 그 다음에 조리사, 그 다음에 이·미용
○이현택위원  기술직 자격증은 전혀 없고 이런 것 밖에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 그죠?
  예를 들어서 무슨......
○주민자치과장 최삼림  제일 많이 있는 것이 방금 말씀드린 그런 사항이고 그 다음 기술적으로 보면 정보통신, 자동차정비, 용접
○이현택위원  그게 나와 있어요?
○주민자치과장 최삼림  예, 있습니다.
  종류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현택위원  그런데 내년도에는 훈련인원을 몇 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최삼림  내년도 예산도 올해 수준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올해 수준과 비슷하게 선발이 되겠습니다.
○이현택위원  취업정보센터 운영을 하고 있죠?
○주민자치과장 최삼림  예.
○이현택위원  그런데 우리 구가 1위라고 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최삼림  전국에서 2위이고 부산에서는 1위이고.
○이현택위원  하여튼 축하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최삼림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상섭  이현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종계위원  과장님 업무보고서에 보면 내년도 추진계획에 30페이지 보니까 이런 것이 있데요.
  사회진흥 지역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지금 보니까 저소득층 푸드뱅크 서비스를 해서 여러 가지 농수산물도 직거래 운영을 할 것도 계시고 승학산 등반대회 겸 정화활동 운영을 어떻게 추진할 계획입니까?
  한 번 설명을 해 주시죠.
○주민자치과장 최삼림  농수산물 직거래장 이것은 몇 개 동에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고 정화활동하고 주민등반대회는 각 동별로 우리가 예산을 내려줘서 동에서 참여할 사람들 신청을 받아서 정화할동이나 등반대회나 또는 불우이웃돕기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변종계위원  지금 불우이웃돕기 그러니까 농수산물 직거래는 몇 개 동이 하고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최삼림  올해 괴정4동이 하고 있고 감천2동에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변종계위원  감천2동에는 지금 하고 있거든요.
  지금 2개동 뿐이 없죠?
○주민자치과장 최삼림  예.
○변종계위원  저희들 동에도 해봅니다마는 자매결연이라는 것이 참 어렵더라고요.
○주민자치과장 최삼림  그렇습니다.
○변종계위원  이번에 쌀을 가지고 와서 조금 작은 동에 쌀을 200가마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지역에 소규모 하시는 분들한테 엄청난 질타를 받았어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되더라고요.
  물론 농수산물 직거래 장터를 열어서 해주는 것만큼은 주민들이 괜찮은데 양을 너무 많이 가지고 오니까 문제가 되더라 이겁니다.
  푸드뱅크 서비스가 저소득층을 위해서 상당히 효과적이긴 효과적인데 물량이 너무 많으면 문제점이 도달되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이런 것을 하면서 승학산 정화활동 이런 것들이 아마 동아리가 이루어져서 된다고 하는데 저소득층을 위해서 그런 사람들이 이런 동아리를 만드는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최삼림  동아리는 예를 들어서 취미 프로그램, 수강생 위주로 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변종계위원  지금 되어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최삼림  예.
○변종계위원  전체 동에 다 되어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최삼림  다 되어 있는 동도 있고 안 되어 있는 동도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활성화하기 위해서 각 동별로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변종계위원  이런 것들이 동아리가 구성되고 등반대회 겸 또 나름대로 환경을 정비한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일이죠.
  이것을 내년도에 활성화를 대비해서 좋게 바라보는데 아무쪼록 열심히 노력해서 이것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활성화되게끔 과장님께서는 노력해 주시면 좋겠네요.
○주민자치과장 최삼림  알겠습니다.
○변종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섭  변종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렬위원 질의하십시오.
○최광렬위원  최광렬위원입니다.
  아까 이현택위원님이 이야기한데 보충질의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정보처리기사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보일러도 누가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최삼림  현재는 없는데 나중에 내년도 예산에 맞추어서 신청 받으면 희망하는 분이 있으면 그 훈련기관에 보내줍니다.
  현재로서는 신청 들어온 분이 없어요.
○변종계위원  그럼 기술적인 그러니까 정보처리기사나 훈련에 참석할 수 있는 자격요건은 어떻게 됩니까?
  아무나 다 해줍니까?
○주민자치과장 최삼림  훈련대상은 만 15세 이상 65세 이하로써 실업자입니다.
○변종계위원  그런데 어느 정도 재산이 있다든지 이런 것은 없고 실업자면 다 됩니까?
○주민자치과장 최삼림  예. 실업자면 되고 고용보험이 적용이 안 돼야 됩니다.
○최광렬위원  적용 안 되는 사람?
○주민자치과장 최삼림  예, 고용보험이 적용 안 되는 사람
○최광렬위원  일단은 약간 저소득층 정도 돼야 되겠네요?
○주민자치과장 최삼림  그렇죠.
○최광렬위원  그럼 그게 될 수 있으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하되 요즘 보면 너무 편한 것만 찾는다고.
  특히 정보처리기사는 늘리고 늘린 것이 많은데도 그것만 찾고 예를 들어서 보일러 배관, 용접 이런 것은 별로 안 찾더라고.
  그런데 옛날에 보니까 신청하게 되면 보일러 같은 것은 서면에 있는 제일 열관리학원이라든지 이런데서 그걸 받아서 하는데 이 사람들이 학원을 잘 안 와요.
  그런 것까지 관리를 철저히 해서 돈이 안 새도록 관리를 해 주십시오.
○주민자치과장 최삼림  알겠습니다.
○최광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섭  최광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석진위원  김석진위원입니다.
  67페이지 제일 밑에 감천1동에 짓는 국민체육센터 이것은 원 부서가 총무과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최삼림  지금현재 건물은 총무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처음에 이 사업을 하자고 발의한 부서는 주민자치과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땅만 사 가지고 건물은 지으려고 하니까 업무가 총무과 업무이기 때문에 건물은 총무과에서 지어라 그렇게 했습니다.
○김석진위원  공사감독은 우리 구에서 감독하지 않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최삼림  구 허가민원과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김석진위원  그러니까 감독은 허가민원과에서 하고 건물 짓는 것은 총무과
○주민자치과장 최삼림  건물 짓는 것은 총무과가 주관부서가 되고
○김석진위원  예산은 주민자치과에서 해주고 일관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최삼림  재원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김석진위원  지금 진척이 얼마나 되어지는지 모르겠는데 현재까지 예산확보 된 것은 얼마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최삼림  발전소주변지역주민특별지원금 감천1동 배분이 67억이 됐거든요.
  그 돈으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을 해주자 해서 체육센터를 건립하게 됐는데 그래서 우리가 땅을 샀거든요.
  그런데 이 돈으로는 체육센터 지으려고 하니까 돈이 많이 모자라요.
  그래서 국비 30억, 시비 30억 60억을 보태서 140억을 투자해서 건물을 짓자 이렇게 됐습니다.
○김석진위원  그럼 국비, 시비는 공사 차질이 없도록 나옵니까?
○주민자치과장 최삼림  국비는 체육진흥 공단에서 계약하면 몇 %, 착공하면 몇 %, 자기들 주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사진도에 따라서 비율대로 주고 있습니다.
  그 돈은 우리가 받아왔고 시비는 내년도에 확보하려고 시와 절충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일부가 확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진위원  그럼 예산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최삼림  국비는 관계 없는데 시비는 내년도에 APEC 때문에 재원이 어려워서 일부만 확보하고 나머지는 추경때 확보하는 조건으로 한답디다.
○김석진위원  시에서 예산 안 주려고 하면 APEC 때문에 핑계대는 것 같은데 예산 때문에 공사진척이 안 되고 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최삼림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석진위원  그런 염려가 없다니까 다행입니다마는 주민자치과는 앞에 예산 그것도 시비를 안 줘서 돈을 못 쓰고 반 이상 되돌려주는 것이 있는데 이것도 걱정이 됩니다.
○주민자치과장 최삼림  이것은 재원 자체가 다르니까 그것과 차원이 달라요.
○김석진위원  시에 있는 사람들은 거짓말만 하는지 준다고 해놓고 안 주고 이것도 얼마 준다고 해놓고 안 주고 그런 염려도 있고 그러니까 예산은 주민자치과에서 하고 모든 공사진척은 총무과에서 하고 거기에 대한 감독은 허가민원과에서 하고 좀 일관성이 있게 해주면 안 되는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최삼림   감독은 어차피 행정부서에서 못하는 게 기술직이 없다 보니까 허가민원과에 건축직이 있으니까 거기서 감독을 하고 예산은 왜 주민자치과에 편성이 됐느냐 하면 67억이란 돈은 발전소 특별회계 돈이거든요.
  이 돈은 일반회계로 전출이 안 됩니다.
  감천1동에 예를 들어서 땅을 우리가 30억 주고 샀는데 나머지 돈은 총무과에서 일반회계로 넘겨서 추진하면 되는데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모두 넘기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다시 특별회계로 전출을 해줄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비하고 국비를 지원 받아서 특별회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 주민자치과에 예산이 들어온거죠.
○김석진위원  예산이 있는 부서에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꼭 총무과에서 해야 된다는 그게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최삼림  업무 소관이 체육업무가 총무과에 되어 있으니까 우리 과에서는 분장이 안 되어 있거든요.
  업무분장이 총무과로 되어 있어요.
○김석진위원  일관성이 없어서 걱정이 됩니다.
  판단 잘해서 공사중단이 된다든지 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예산이 안 나올 것 같으면 차라리 축소를 하든지
○주민자치과장 최삼림  예산은 염려 안 하셔도 될 겁니다.
  국비 30억, 시비 30억은 다 확보가 됩니다.
○김석진위원  그렇게 약속됐으니까 공사하는데 지장이 없다면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섭  김석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시간이 조금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각 동 단위에 구성되어 있는 주민자치위원회가 균형이나 자질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려보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각계각층에서, 그리고 전문분야 예를 들어 말하면 그 동네에 있는 건축분야, 아니면 언론계 분야, 의사분야 이런 각계각층에서 연륜과 덕망이 있는 사람을 추천해서 위촉하도록 그렇게 권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물론 다른 동에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이상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추천을 할 때 먼저 구성되어 있는 사람들이 자기 아는 인맥을 통해서 친구나 아니면 이런 사람들을 추천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예를 든다면 동네 분포에 비해서 적정하게 배치가 안 되어 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를 들면 아파트 단지에 1000세대 이상 아파트가 있다든지 2~3만명의 인구가 있는데도 한 사람씩 균형 있게 추천받아서 골고루 정말 주민들이 생각할 때 주민자치위원이다 하면 ‘아, 거기는 정말 주민의 대표성 있는 기구다, 동네에서 연륜이나 덕망을 가진 그런 사람들로서 구성이 됐다’ 이렇게 인정을 받으면 이상적인데 그렇지 못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묻고 싶고 그 다음 임기 관련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최삼림  위원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자질문제는 가급적이면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분을 위촉을 하라고 제일 처음에 지시도 됐고 조례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각 동에서 위촉하는 과정에서 어떤 동은 참 이상적으로 된 데도 있고 또 어떤 데는 자질이 조금 부족한 분도 간혹 있습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닌데 그게 우리가 조례나 규정에 명시된 그런 자질을 갖춘 사람을 위촉하기가 현실적으로 각 동에서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은 합니다.
  가급적이면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분을 위촉하라고 지시를 해놨는데 운용은 동에서 하니까 우리가 일일이 이 사람 해라, 저 사람 해라, 이 사람 된다 안 된다 그 이야기는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상섭  아니 만약에 결원이 생겨서 보충을 할 때 동장님이 재량껏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최삼림  그러니까 동에서 동장이 위촉할 때
○위원장 김상섭  그런 분야에도 다 단체가 되어 있거든요.
  그럼 그런 분야에서 추천 받아서 위촉하는 것으로 해서 균형을 맞추어가면 안 되겠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최삼림  그것은 동에서 앞으로 자치위원이 결원이 있을 적에 신규로 위촉할 때는 동에서 동장이 그런 식으로 위촉하도록 강조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섭  그렇게 하셔서 정말 우리 주민자치위원회가 각 동 단위에서는 대표기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신망을 받고 또 정말로 주민을 위해서 아주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주민들이 주민자치위원회 대표성을 의심을 하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일을 전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싶은 그런 의사가 없으면 그것도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최삼림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상섭  그런 점을 고려를 하셔서 동 단위에 철두철미하게 교육을 하셔서 자질을 높여주시고 위원회의 임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최삼림  임기는 1년으로 되어 있고 위원은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위원장은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위원장께서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임기 때문에 이번 정례회때 사실상 임기를 조정하려고 조례개정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행자부에서 전체적으로 자치위원회 관련해서 재정비를 해서 준칙을 내려주겠다 이래서 손을 안 댔습니다.
  앞으로 임기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조정이 되는 것 같습디다.
○위원장 김상섭  어떤 부분에서 재정비를 할 것 같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최삼림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들이 아직 파악이 안 됐는데 저희들이 임기를 조정하려고 알아보니까 전부 전체적으로 내용을 보완을 한다더라고. 그러니까 손을 대지 말고 있어라 하더라고요.
○위원장 김상섭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최삼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섭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상으로써 주민자치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삼림 주민자치과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감사종료)


   (참 조)
  2004년도행정사무감사 진행상황보고
   (끝에 실음)


○출석감사위원
  변종계   이현택
  김석진   조정희
  최광렬   허명도
  김상섭
○출석전문위원
  김두천
○피감사기관참석자
  총무과장장일용
  주민자치과장최삼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