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회사하구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2월 26일(화)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총무위원회 위원 의석 배정의 건
2.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문화마을 육성 및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총무위원회 위원 의석 배정의 건
2.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문화마을 육성 및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1시 00분 개의)

○위원장 강달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철하 창조도시기획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위원 의석 배정의 건 의결 후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박찬환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강달수  박찬환 주사 수고 많았습니다.

1. 총무위원회 위원 의석 배정의 건
○위원장 강달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위원 의석 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지난해 12월 19일 사하구에 가선거구 보궐선거로 당선되신 노승중 위원에 대한 의석을 배정하는 것으로 상임위원회 의석배정은 관례에 따라 위원 성명의 가나다 순으로 배정하고 간사는 위원장과의 사회교대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장 우측 앞좌석에 배정하였습니다.


(참 조)
총무위원회 위원 의석 배치도
(부록에 실음)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석배치도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문화마을 육성 및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1시 02분)

○위원장 강달수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문화마을 육성 및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박철하 창조도시기획단장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직원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이귀향 창조전략 계장입니다.
  윤상진 주무관입니다.
   (인 사)
  창조라는 업무는 상당히 힘들고 여러 가지로 내키지 않지만 항상 용기를 주시고 지원을 해주시는 우리 강달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문화마을 육성 및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감천문화마을은 잘 아시다시피 최근 몇 년 사이 세계적인 마을로 부각이 되고 있으며 우리 구는 물론 부산의 랜드마크로 자리 매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감천문화마을의 경관을 보존하고 주민공동체를 활성화하여 주민들이 주축이 된 자생력 있는 마을로 육성하고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감천문화마을의 구역을 규정하고 조성의 기본원칙 그리고 마을 공동체 조직인 주민협의회 조직 및 기능, 마을 육성 및 공동체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규정, 공유재산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제22조가 되겠으며 입법예고는 지난해 10월 10일부터 30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거쳤습니다.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문화마을 육성 및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감천문화마을 육성 및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달수  박철하 창조도시기획단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석호  부산광역시 사하구감천문화마을 육성 및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4년간 낙후된 마을을 마추픽추사업, 미로미로 골목가꾸기사업, 생활환경 개선사업 등을 통해 활력 있는 마을로 변모시켜, 연간 8만 여명의 국·내외 관광객과 수많은 타 지자체에서 우수사례로 벤치마킹하는 감천문화마을을 더욱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항을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제정 내용으로는 마을의 역사성과 문화·예술적 가치와 특성 살리기 여건의 범위 내에서 문화마을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감천문화마을 협의체 구성, 감천문화마을 공유재산 관리위탁,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등의 방법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관련법령 및 검토결과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원시, 순천시 등과 같이 문화 예술적 가치를 제고하는 원도심의 보존과 문화적 재생을 통해 낙후된 마을을 활력 있는 마을로 만들어 가는 창조적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마을 공동체를 위한 조례가 적법하게 제정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문화마을 육성 및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감천문화마을 육성 및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달수  강석호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문화마을 육성 및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반갑습니다. 어쨌든 4년간 감천문화마을 육성하시는데 많은 애를 쓰셔 가지고 전국적으로 많이 알려지고 찾아오시는 구민들도 많고 이렇게 해서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이 조례를 보면 제가 의문되는 점을 질의를 드릴게요. 이게 정확하게는 감천문화마을 육성이라는 내용 하나하고 그리고 마을 만들기에 대한 지원하고 두 가지 내용이 복합된 조례다, 그렇지요?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예, 그렇습니다. 감천문화마을에 국한되어 있으면서도 같은 내에 마을 만들기와 병행해서 공동체 육성이 되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우리가 지금 관내에 마을 만들기가 부산시에서 하는 것도 있고 우리 구에서 하는 것도 있고 해 가지고 마을 만들기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데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마을 만들기는 행복마을하고 희망마을 만들기가 지금 보면 2개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괴정2동 까치마을하고 신평에 모래톱 행복마을하고 2개소가 현재 지정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고 예비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데는 아직 정식적으로 지정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본격적인 사업은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실제 마을 만들기나 도시재생 이런 게 지금 정책적으로 많이 지원하고하다 보니까 우리도 감천1동 같은 경우에도 르네상스 사업 가지고 마을에 구상하고 있는 게 있고 그리고 행복마을 만들기 그리고 커뮤니티 뉴딜, 시에서 하고 있는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의 마을 만들기들이 많은데 사실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조례 같은 경우에도 감천문화마을 육성이라는데 초점이 만들어져 있는 거고 맞춰져 있는 거고 향후에 다른 데에서 진행하고 있는 우리 관내에 이런 마을공동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할 경우에 제가 봤을 때는 큰 틀에서의 어떤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이런 게 더 큰 틀에서 잡고 그 다음에 국한된 어떤 감천문화마을에 특화되어진 이런 조례가 더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고민이 들어서 일단 그 질문을 먼저 드리거든요.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예, 좋으신 지적입니다. 부산시 조례로 부산시에서 선언적인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타 자치단체에서도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는 자치단체가 더러 있는데 우리 구는 아직까지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로써 어떻게 특별할만한 그런 분위기는 아니고 그래서 감천문화마을 육성 이것은 먼저 특화된 조례를 만드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문화마을이 그 동안에 조례가 늦은 감이 있습니다.
  부산의 대표적인 브랜드이고 많은 도시재생 사업으로써 성과를 내고 있는데 기본적인 조례가 마련 안 되어 있어서 지금 조례를 마련하는 것이고 문화 마을만 특별하게 다른 데 드마크적으로 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는 것이고 방금 임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구 전체적으로 마을 만들기 조례가 필요하면 또 구 전체에 대한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를 만들려고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제가 이 조례를 보면서 수원시 조례나 다른 타구 조례를 보니까 실제 서울도 마찬가지고 부산시도 마찬가지고 마을공동체 지원에 대한 조례해서 기본 앞에 배치됐던 목적, 정의 이런 내용들이 죽 나와 있고 뒷부분에 감천문화마을이 국한되어서 하니까 조례가 두 개 합쳐져 가지고 뭔가 복잡하다 이런 느낌이 들어 가지고 일단 질의를 드렸던 거고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향후에 마을공동체 사업을 하고 있는 여타 행복마을, 커뮤니티 뉴딜 이런 것들을 앞으로 활성화 시켜 가지고 주민협의체도 만들어내고 안에서 공동체가 형성되도록 감천문화마을에 이런 모범들을 전파시키면서 이렇게 가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실패한 사례들도 많지만 그게 또 우리 구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저는 마을공동체 지원에 관한 조례는 따로 단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향후에 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이 부분에 그냥 감천문화마을 육성에 대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렇게 하는 게 더 깔끔하지 않을까 이게 육성 및 마을공동체 지원 조례 이렇게 하니까 뭔가 명확하지 않고 또 나중에 마을 만들기 공동체 지원 조례가 향후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두 가지가 감천문화마을만 특화돼 가지고 다른 어떤 조례에 공동체가 근거를 두고 있는 이런 것 같아서 오히려 이 내용으로 가더라도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는 향후 큰 틀에서 만들어지고 이 조례의 제목 같은 경우에는 원래 마을 공동체 지원 등 이것을 빼고 감천문화마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렇게 하는 게 깔끔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현재 마을 만들기하고 주민공동체는 분리가 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마을 만들기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주민공동체거든요. 주민들이 집행하고 참여하는 이런 형태의 마을 만들기를 가장 평가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작년에 아시아도시경관상이나 지역전통문화브랜드 대상을 받을 때도 감천2동에 마을 공동체가 구성이 돼서 어느 정도 잘 움직인다 하는 게 평가가 주 평가가 됐습니다.
  이래서 사실 경관이나 이런 것은 아시아에서도 중국이나 베트남 이런 데가 우리보다 더 뛰어난 데가 많지만 그래도 높이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주민공동체가 어느 정도 활성화된 이게 평가를 받아서 저희들도 감천문화마을이 좀 특별하게 부각이 되려면 주민공동체를 육성한다는 이게 제목부터 들어가는 게 특화가 안 되겠느냐 싶어서 저희들도 당초에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주민 공동체 육성이라는 말을 일부러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저는 향후 또 이런 조례가 만들어지면 혼선이 오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향후에는 마을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이런 식으로 돼야 되겠지요. 특별하게 공동체를 부각시키는 것보다는···
임영순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십시오. 노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승중 위원  단장님, 고생하십니다. 방금 임영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좀 세부적인 다른 각도에서 한번 봤던 부분을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조례안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것만큼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어느 누가 보더라도 이런 지원 조례안은 형식적인 결과치가 아닌 세부적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해야 되리라 생각하기 때문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중에 이번에 주요골자에 라번에 보면 마을 육성 및 주민공동체 행·재정적 지원 규정이라고 조례안 제12조에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행·재정적 지원 규정이 여기에 3번에 내려가면 참고사항에 예산조치가 해당이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 것과 지금 현재 결과하는 내용 아닙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아니···
노승중 위원  이 부분은 따로 설명을 질문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재정적 지원 규정이 별도의 따로 나온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보면 감천문화마을에 대한 예비사회적 기업 지정을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예.
노승중 위원  그렇다면 이 세부적인 내용 중에서 제가 그날 방문한 후에 별도로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자료는 나와 있습니다마는 사회적 기업 인증 계획서만 왔는데 이게 부산광역시 2012년 9월 11일날 지정이 됐다라고 한 내용 아닙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예, 그렇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러면 지정된 내용에 있어서 제가 보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인증 계획서가 아닌 실제적으로 신청돼 가지고 대표자가 누구인지 그것을 알고 싶어 했는데 사실 자료는 다른 것이 왔습니다.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사회적 기업 인증 계획서에 보면 2번란에 보면 신청란에 감천문화마을 해 가지고 대표가 김성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이 신청해 가지고 시에서 사회예비적 기업으로 인증서가 시장 명의로 주민협의회에 전달이 된 사항입니다.
노승중 위원  사실은 그것을 필요로 했습니다.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그런데 인증서는 딱 “인정합니다” 하는 상장 식으로 한 장입니다. 별 내용이 없습니다. (웃음)
노승중 위원  별 내용이 없는데 기본적으로 봤을 때 3000만 원이 지원이 되지요?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아닙니다.
노승중 위원  전혀 지원이 안 됩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작년 9월 11일날 지정이 됐는데 예산 지원은 한 푼도 안 되고 있습니다.
노승중 위원  예비 사회적 기업을 지정을 하게 되면 얼마간에···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예비 사회적 기업이 지정이 되면 6개월이 경과 후 이게 일자리 창출 사업을 신청할 자격이 주어집니다.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지원이 돼 가지고 공동체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한 사례를 가지고 다시 일자리 사업 창출 사업을 신청을 해서 거기서 평가를 해 가지고 지정을 하면 그때부터 2년간 인건비가 지원이 됩니다.
  1년차에는 인건비 100%, 2년차에는 90%가 지원이 됩니다.
노승중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물었느냐 하면 시에서 이러한 지원을 받고 이번에 다시 또 시작된 내용 중의 하나가 연결되는 부분이 또 하나 있는데 이거 한번 정해놓고 나면 재정적 지원은 끊임없이 계속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2페이지 한번 보시면 5번에 “상주작가란 문화마을 조성 또는 마을 만들기 사업지구 내에서 예술 및 작품 활동에 전념하는 문화 예술인을 말한다.” 라고 했는데 이 상주 작가는 누구를 두고 하는 내용인지에 대해서도 자료가 또 별도로 있어야 되는데 상주작가가 갑자기 나온 것은 아니잖아요.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상주 작가는 말 그대로 문화마을 지구 내에 적정한 공간에 와서 자기가 작품 활동도 하면서 전시회도 할 수 있는 상주 작가를 모집을 하거든요. 이것은 별도로 그것은 저희들이 공개 모집을 해 가지고 거기에 감천문화마을 안에 들어와서 작품 활동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한테 일정한 공간을 제공하는 겁니다.
  왜 이런 작가들이나 이런 예술인들을 유치해야 되느냐 하면 말 그대로 문화마을이란 타이틀이 있고 또 그런 문화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그 마을에 들어옴으로 해서 젊은 사람들이나 또 활기가 있는 이런 마을이 되기 때문에 상주작가 유치하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산 같으면 창동예술촌 같은 이런 거라든지 영도 이런 데, 그런 걸 개념을 두고 하는 겁니다.
  아직까지 이것은 시행은 안 하고 있습니다.
노승중 위원  제가 지금 현재 이 지원 등에 대한 조례안을 전체적인 내용을 봤을 때 재정적이라는 이야기가 들어오는데 이게 물론 언젠가는 해야 될 내용이고 조례안을 제정해야 된다는 것은 사실인데 시기적으로 말이죠, 저는 예비적 사회기업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몇 개월 정도는 진행을 하고 그분들의 열정에 의해서 감천문화마을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도 해봐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 조례안 내용으로만 봤을 때는 비근한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2013년도 추진계획에 보면 사업내용이 지금 한 열 세 가지 정도 되는데 이게 다 지원이 된다면 추진금액이 64억 1500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아니,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지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특정한 사업을 하는 걸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거지 구에서 대신 해야 될 사업을 민간인에게 보내서 민간단체로 주도해서 한다든지 하는 거고 이런 예산을 확보하려면 1차적으로 또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을 통과시켜줘야 예산이 지원되는 거고 사회적 기업이라고 해서 이러한 사업비를 지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는 목적은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회적 기업을 하는 거고 사회적 기업으로 지원이 되면 사회 서비스 사업을 여러 가지 추진을 하는데 필요한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비하고는 개념이 다르고 저희들이 조례 12조에 보면 각종 여러 가지 주민공동체가 주관해서 할 수 있는 사업에 한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그렇게 대규모 예산을 지원해 주고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니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인건비 지원만이라고 놓고 봤을 때 이 추진은, 이 계획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조성현황보고가 추진계획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64억 1500만 원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한테 들어가는 돈은 아닌데 준비가 되어 있어야 만이 문을 열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이것은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제목을, 사업할 내용을 나열해서 많이 넣다 보니까 그런 거고 이것은 저희들이 단 계획서입니다.
  사회적 기업으로 지원을 받으면 이렇게 앞으로 다양한 인건비를 지원을 받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람을 채용하면 다양한 이런 사업을 해나가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이런 모델로 가야 됩니다.
  무조건 구에서 지원을 해줘가지고 이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단지 조례에서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제12조에서 우리 구의 여러 가지 행정 목적에 맞는, 부합되는 이런 사업에 한해서 저희들이 필요할 때, 그것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원 근거를 일단 두자 하는 거지 무작정 지원을 해 주자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니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래서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인데 제가 상주작가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상주작가가 감천문화마을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살지도 않는 사람 거주민도 아닌 사람들이 대부분 차지할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과연 그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혜택은 과연 몇 명한테 돌아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그런 문제점이 나옵니다.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상주작가는 말 그대로 예술 활동입니다.
  예술 활동을 함으로 해서 문화예술이라는 것은 굳이 돈으로 따질 수 없이 그대로 삶의 행복한 질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문화활동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일정 들어와 가지고 그분들 유치할 때에는 어느 정도 조건을 부여해야 되겠죠.
  그에 들어가는 전기세니 공공요금은 자기들이 부담을 하고 또 창작이라든지 이런 작품 활동을 월 20회면 20회 이상 이런 식으로 줘가지고 그분들이 와서 작품 활동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건을 부여해 가지고 상주작가를 모집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고 그분들이 와 가지고 예술 활동을 하는 게 수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단지 수익사업이 아니더라도 그런 예술 활동을 함으로써 문화마을이라는 콘셉트에 맞고 또 주민들도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그런 걸 목적으로 저희들이 상주작가를 유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노승중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재정적 지원 규정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면밀히 한 번 더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예, 무작정 재정을 지원해 주고 하는 것은 전혀 바람직하지 않은 사항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잠깐 진행에 앞서서 금방 노승중 위원 말씀처럼 창조기획단에서 지금 주민협의회 운영위원 9명에 대한 그런 명단을 확보하고 계시나요?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운영위원요?
○위원장 강달수  예, 예. 9명에 대한, 금방 말씀하신 노승중 위원이 자료 제출이 좀 부족했다 하는 내용이 있으면···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아, 그 운영위원회 명단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그러면 지금 노승중 위원한테 좀 주시고 카피해 가지고 우리 나머지 동료위원들한테도 한 부씩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준비하는 동안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 예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단장님, 반갑습니다. 한승정 위원입니다.
  이번 이 조례를 보면서 저는 궁금한 부분이 이번 조례가 조례안인지 아니면 결의문 수준의 조례안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조금 듭니다.
  조례안이라는 것은 거기에 대한 직시된 사실과 강제성도 좀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필요한 목적성도 있어야 되는데 거의 다 내용들이 보면 “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노력하여야 한다, 지향한다.” 이런 거의 우리 결의문 수준이지 과연 이 조례로써 목적하고 있는 감천문화마을 육성 및 마을공동체 지원이 될 것이냐는 의구심이 좀 들 정도로 너무 방만하지 않느냐 하는 마음이 들고요. 그리고 혹시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여기에 보면 되어 있는 것이 마을공동체, 주민협의체 그리고 주민공동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주민공동체는 뭐죠?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그러니까 일종의 커뮤니티인데 주민들이 주축이 되는 일정한 공동체를 말하는 거고 그 공동체의 실질적으로 표현된 조직이 주민협의체···
한승정 위원  마을공동체와 주민공동체의 차이가 뭡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같은 이야기지요.
한승정 위원  그런데 이 조례에 보면 13조 5항에 보면, 마을공동체 제1항 2조에 보면 마을공동체가 정의되어 있고 4조에 보면 주민협의체가 정의되어 있는데 지금 12조에 보면 어디에도 정의되어 있지 않은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라는 내용이 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 단장님께서 말씀하듯이 마을공동체랑 주민공동체랑 거의 대동소이한 단어 선택인데 왜 어디에서 직시되어 있지 않고 풀이되어 있지도 않는 주민공동체라는 단어가 12조에 나와 있는지도 우선 첫 번째로 의구심이 듭니다.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그 공동체라는 단어는 일반적인, 보편적인 단어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들이 규정을 안 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마을공동체나 주민공동체나 이것은 그 마을 안에 있는 공동체기 때문에 주민공동체나 마을공동체나 같은 개념으로 보시고···
한승정 위원  그렇죠.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공동체 조직을 주민협의체···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 같은 개념이면···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용어를 통일시켜주는 것은 좋겠죠.
한승정 위원  맞죠? 아니면 주민공동체에 대한 다른, 앞에 마을공동체처럼 뜻을 풀어주셔야 됐을 것이고요.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예, 통일시켜 놓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렇지 않다면 마을공동체로 통일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되고요. 그 다음에 13조 공유재산의 관리 관련된 부분인데요. 1항과 2항 내용은 우리 이미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조례에 직시되어 있는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별다른 1항이나 2항에서 공유재산 관리 조례나 거기에서 다른 부분이 있습니까, 없죠?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여기에는 공유재산을 앞에 정의에 별도로 표현을 해놨는데 이 공유재산은 대부분이 시 시유재산이 많이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아니, 시유재산이든 어떤 부분이든 간에 공유재산은 공유재산 아닙니까, 그렇죠?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예, 예.
한승정 위원  그러면 우리는 우리 사하구에 시 재산이든 구 재산이든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와 공유재산 시행규칙에 있다 아닙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예,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이 부분이 직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예,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면 굳이 이 조례에 1항과 2항 부분은 필요 없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렇죠?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그렇죠.
한승정 위원  그 다음에 공유재산의, 그 마을에 있는 공유재산임을 또 만약에 필요하다면 마을 내에 있는 공유재산이라고 직시되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예, 그것은 2조에 나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2조 어디?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공유재산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2조 말입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예, 예. 2조 정의에···
한승정 위원  그러면 2조 6항에 공유재산으로 해서 이게 직시되어 있다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예,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직시되어 있으면 솔직히 1항과 2항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미 우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대한 부분에서 관리하면 때문에 별다른 내용은 없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 재무과에서 하고 있는 공유재산 관리조례와 1항과 2항에서 뭐 별다른, 있습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아닙니다.
  이것은 기본 기간하고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어떤 차이가 있죠?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관리기간이 이것은 위탁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고 보통 민간위탁은 5년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요. 5년 이내면 2년으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특별하게 더 연장해주고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공유재산에 대해서 한 번 이 사람에게 위탁을 줘보고 혹시 중간에 부적격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또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5년이란 기간을 줘버리면···
한승정 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5년을 드리라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지금 현재 공유재산관리조례에는 무조건 5년으로 직시되어 있습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예, 5년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 5년 이내니까 우리도 우리 구에 있는 일반적인 공유재산들도 2년 주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4년 주는 것도 있고 3년 주는 것도 있고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그런데 통상적으로 전체적인 총괄 개념은 우리 구 공유재산 조례를 줄 수가 있는데 여기는 지금 우리 공유재산이 시 공유재산도 있습니다.
  우리 구에는 구 공유재산이고 시 공유재산도 있고 그리고 대체적으로 공유재산은 별도의 국민체육센터라든지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게 다 공유재산이지마는 별개의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 위탁규정을 또 두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것도 그런 의미에서 일단 규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판단을 하셨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별 문제를 제기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그 다음 4항을 보면요. “구청장은 공유재산을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비영리법인··· 대부할 수 있다.”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뒷부분이 너무 좀 부적격하지 않느냐 대부할 수 있으면 “기간은 1년으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매년 운영하여 평가에” 이렇게 보기 힘든 내용보다는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운영상황을 평가하여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해버리면 깔끔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 구에서 만드는 조례인데 이 조례의 내용이나 단어 선택이라든지 풀이가 너무 방만하게 되어 있는 내용이고 좀 알기 힘든데 가장 알기 쉬운 조례 만들기 관련된 부분을 보면 이렇게 하는 것보다 기간은 1년으로 하며···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예, 좋으신 말씀인데···
한승정 위원  평가하여 연장할 수 있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그런데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통상적으로 사람들이 연장하는데 주목적을 두기 때문에 왜 연장을 안 해주노 이렇게 항의를 많이 받을 수 있고 우리는 이걸 규정을 한 것은 부적격자는 어쨌든지 계속해서 연장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한승정 위원  (웃음) 아니죠. 조례는 평가하여 연장할 수 있다 해놓고 여기에 보면 우리 계획이라든지 내용 이런 걸 상주 받으려면 거기에 대해서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예, 예.
한승정 위원  그 계약서에 직시를 하면 되지 이 조례에 이런 부적격한 내용이 들어간다는 것은 좀 맞지 않는 내용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5항에 보면 “문화마을 조성과 마을공동체 육성, 지역경제 활성화” 이 부분이 보면 우리 12조 1항에 보면 이와 유사한 단어가 선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예,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구청장은 문화마을의 육성과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것은 아까 마을공동체로 바꾼다고 하셨으니까 마을공동체로 바꾸면 되는 거고요.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12조요?
한승정 위원  12조 1항에 보면 “구청장은 문화마을의 육성과 개정할 거니까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나오지 않습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아, 앞에 12조는 행정적이나 재정적인 지원에 관한 사항이고
한승정 위원  아니, 맞는데 직시한 부분 말입니다.
  “문화마을의 육성과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문화마을 조성과 마을공동체 육성, 지역 경제 활성화” 이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냐는 거죠.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아, 그것은 거의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 같은 개념인데 굳이 이런 단어 선택을 방만하게 다른 내용을 한다는 것이 조금 주민들이 앞으로, 동민들이라든지 주민들이 이 조례를 봤을 때 좀 쉽게 말해서 햇갈릴 수 있다, 알기 쉽지 않다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좀 지적하고 싶고 이 부분이 가능하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통일화 시키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의 없으시죠?
  그것은 찬찬히 한 번 지켜보시기로 하고 다른 위원 질의 있으면 드리겠습니다.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13조 5항은 이대로 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재산을 대부하거나 또 대부를 감면하는 그런 사항은 조금 세부적으로 넣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13조 5항에 대해서는
한승정 위원  (웃음)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하여튼 충분히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하십시오.
  조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철 위원  반갑습니다. 조영철 위원입니다.
  우리가 규칙, 조례 여러 가지 법이 있는데 조례라는 것은 우리 국어사전에 봐도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사물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 내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한 법입니다.
  알고 계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방자치법」인데 우리가 지금 현재 유사한 마을기업 또는 사회적 기업 육성법, 또 요즘에 생협, 생활협동조합 유사한 것이 많습니다.
  「사회적 기업 육성법」이나 「마을기업에 관한 법」을 보면 얼마든지 다른 지원할 수 있는 이런 법 조항이 있습니다.
  그 법 중심으로 우리가 지원해 주면 되거든요.
  감천문화마을을 지원하는 목적이라면 이 법 말고도 관련 법이 있다는 것을 우리 단장님께서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가 지금 아까 우리 임영순 위원께서 지적하신 거기에 조금 더 보충이 되겠는데요. 전반적인 마을공동체에 의한 조례를 정해놓고 거기에 감천문화마을 조례에 이렇게 하나에 지원하는 이런 쪽에, 하나의 포괄적인 걸 놔두고 소규모 하나만 덜렁 떼서 이 조례를 만들면 이와 유사한 조례가 10개, 20개 또는 30개 더 될 수 있다 하는 걸 지적하고 싶고요.
  저는 평상시 때에 항상 우리 마을기업활성화 용어 나오기 전에 저 나름대로 우리 사하구 8개 동에 맞는 마을 중점 어떤 마을기업을 저 나름대로 생각해 본 적이 있었거든요.
  가까운 예로 다대포는 윤흥신이 있고 충의 마을이니까 충에 대한 마을, 또는 요즘에 충효사상이 사라지니까 장림은 효의 마을, 감천은 문화마을을 만드니까 어쩌면 저도 고무적이고 괴정은 괴정 나름대로 또 숙박 외식이나 어떤 그런 전문적인 식당, 이런 외식마을로 가고 하단은 현재 을숙도가 있고 하니까 생태마을 또는 관광마을 여러 가지 그 지역마다 우리 사하구 말고도 전반적인 모든 지방자치는 그렇게 갑니다.
  행복마을, 희망마을 이렇게 가는데요. 이것을 좀 포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떻든 간에 거기에 대해서 일단 우리 단장님의 의견을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앞에 우리 임 위원님 질의 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적인 마을만들기 조례를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타 지역에서는 지금 마을만들기 조례를 만드는데 우리 구도 앞으로는 마을만들기 조례가 있어야 된다고는 생각이 됩니다.
  감천문화마을만 특별하게 특화된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것은 앞에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드렸듯이 감천문화마을은 현재 우리 구에 국한된 이런 지역이 아니고 작년에 아시아도시경관상을 받았듯이 세계적인 도시가 돼서 아무래도 이 브랜드답게 우리가 상징적인 조례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이런 판단에서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는 거고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를 포괄적으로 해놓으면 감천문화마을 같이 특화된 지역에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적용하는 여러 가지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기가 좀 어렵다 대표적인 상징적인 조례를 저희들이 제정하고자 하는 거고 이 감천문화마을도 저희들이 성공적으로 추진했을 때 타 지역에 선도적인 사례로써 확산이 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조영철 위원  어쨌든 간에 사하구를 상징하는 랜드마크로 훌륭한 감천문화마을을 조성할 수 있도록 단장님께서도 노력해 주시고요, 끝으로 한가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 행정은 지방자치제는 지방자치 예산은 주민들에게 고기를 주는 것보다는 고기를 잡아주는 그물을 또는 방식을 가르쳐 주는 것이 진정한 행정이라고 보거든요.
  항상 금전적으로 돈만 지원해주는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 고기를 잡을 수 있는 투망이라든가 또 거기에 대한 기술 이런 것도 우리가 주는 것이 진정한 행정이라고 본 위원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특화된 감천문화마을 조례가 되기를 그리고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단장님, 저는 11조에 종합계획 수립 이렇게 해서 “구청장은··· 육성될 수 있도록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렇게 강제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종합계획이라는 것이 지금 예를 들면 4월까지 하기로 한 어떤 마스트플랜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예, 그렇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러면 이것은 강제 조항으로 수립하여야 된다 들어갔기 때문에 예를 들면 5년 단위, 1년 단위 이렇게 규정이 있어야지 이것을 하지 우리가 그냥 수립하여야 한다 하면 매년 예를 들면 계획수립을 위한 용역비 이런 것도 올라올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이것은 어떻게 하는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강제 조항을 넣으셨는지 거기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일단 지금 현재 마스트플랜을 용역을 하고 있는 것이 문화마을의 최종적인 목표설정과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그 마스트플랜이 되면 이거 11조의 종합계획은 달성되는 것으로 보고 종합계획을 앞으로 차후에 특별한 여건이 변화돼 가지고 꼭 용역을 해서 마스트플랜을 변화를 줘야 되겠다 하는 판단이 서면 그때 가서 별도로 용역이 되겠습니다마는 어느 정도의 마스트플랜이 되면 마스트플랜에 근거해서 일관성 있게 이렇게 사업이 추진 돼야 안 되겠나 생각해서 이 사항을 넣은 겁니다.
임영순 위원  조례에 들어가는 한 조를 차지하고 있는 계획수립인데 이게 마스트플랜 4월에 곧 다 다음달에 확정이 되는데 그것 외에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그렇지요. 그것은 여건의 변화···
임영순 위원  거기에 맞춰 가지고 조금 수정할 수 있는 정도 그렇다, 그렇지요?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예.
임영순 위원  이렇게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니까 예를 들면 매년 어떤 계획을 수립하듯이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이런 것으로 느껴지거든요. 여기에 대한 좀···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여기에 보면 체계적이고 바람직한 목표를 가진 마을로 이래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최종적인 목표 설정을 위한 종합계획이 되면 그것을 중간에 자주 바꾸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겠지요.
  그 목표를 향해서 세부적인 단위 사업은 여러 가지 또 접근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목표는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감천문화마을의 원형을 보존하고 거기에 보존하는 것을 바탕을 깔아서 여러 가지 소득 사업을 한다든지 하는 이런 것은 계속 가져가야 된다고 그렇게 봅니다.
임영순 위원  어쨌든 구청장이 어떤 꼭 해야 될 일 중의 하나로 명시가 되어 있다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저는 마지막으로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실제로 구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마을 만들기 사업이 있고 또 어떤 마을활동가, 계획가도 동마다 있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것을 총괄하는 부서가 지금 창조도시기획단에서 하는 데도 있고 희망마을이나 이런 것도 다른 데에서 하지요? 다른 부서에서 합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마을 만들기 총괄은 저희 부서에서 다 합니다. 저희 부서에서 다 사업을 핸드링할 수 없기 때문에 소관 부서별로 사업 추진은 부서별로 지정을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저는 창조도시기획단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지금의 대세가 되고 있는 마을 공동체 이런 부분에 총괄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관내에서 하고 있는 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한 업무파악이라든지 시에서 하는 것도 있고 구에서 하는 것도 있고 문화마을처럼 국비나 시비가 내려와서 하는 것도 있고 마을기업이라든지 사회적 기업의 형태로 하는 데도 있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여기에 대한 정확한 업무 파악이 되어야지 혼선이 잘 없겠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민원 받는 것 중의 하나가 활동가들이나 계획가들이 뭔가 문의를 하면 잘 모르겠다, 잘 모르는 부분이 많더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하는 어떤 뉴딜 사업이라든지 또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이 인사이동이 있다 보니까 전에 하셨던 분들이 가시고 나면 제대로 인수인계가 안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률적인 업무 파악 이런 게 됐으면 좋겠다 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마을 공동체 지원에 대한 우리 사하구 내에 포괄적인 조례가 만들어진다고 하면 그 조례를 만들 때는 마을 활동가나 계획가 그리고 주민들하고 같이 조례를 하나 만들어볼 수 있도록 그냥 구에서 조례를 문항을 정해 가지고 의회 심의 받는 형태가 아니라 어차피 우리가 이 조례나 마을 공동체 핵심은 아까 단장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마을의 모든 사업의 주인이 주민들이 되는 이런 형태로 만들어가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조례를 하나 만들 때도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어떠한 조례를 위한 어떤 간담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마을 만들기를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의견을 조율하고 하는 이런 형태의 조례 제정이 되면 좋겠다 그래서 그 조례를 만들 때는 저도 같이 협조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윤희 위원  단장님, 반갑습니다. 이윤희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감천문화원에서 하고 있는 일이 지금 문화관광부에서 지난번에 시상도 받으셨고 그래 가지고 전국에서 그래도 두 개 중에 지자체에 선정이 됐고 부산시 랜드마크 1위에 감천문화마을이 작년에 선정됐지 않습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예.
이윤희 위원  10대 히트 상품이 감천문화마을이 선정이 됐는데 어떤 것이 선정된 겁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감천문화마을이 좋은 경관도 있었지만 경관 자원을 활용해서 주민공동체가 나름대로 잘 조직이 돼 가지고 활동을 하는 이게 부각이 돼서 좋은 점수를 받은 거고 그렇게 함으로써 전국에서 도시재생 롤모델로 구경을 한번 하자 해서 작년에 10만 명이 왔습니다.
  금년 1월달에 벌써 3만 명이 다녀가고 이런 게 다 복합적으로 해서 부산시정 베스트 5위, 그것도 부산시에서 작년에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을 해서 또 어느 정도 시비가 투입이 돼서 이게 효과를 봤다 이런 게 잘 평가가 된 것 같습니다.
이윤희 위원  우리 문화마을에서 지금 지난번에 국비도 5000만 원 받으셔 가지고 문화마을에 보면 공간 조형 작품하는 거 안 있습니까?
  그게 열점이 정해져 있는데 어떤 어떤 게 만들어진 겁니까? 열점이라면.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그러니까 공간 조형 작품해서 중간중간에 조형 작품 설치한 게 다섯 개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빈집을 활용해서 빈집 안에 작품 설치한 게 세 점 또 벽화 그리는 게 두 점 이렇게 해서 열 점 정도 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이 사업비 국비를 5000만 원 받으셨지요?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예.
이윤희 위원  5000만 원 들여 가지고 이렇게 사용합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5000만 원하고 구비 7000만 원해 가지고 보태고 해서 1억 2000가지고 했습니다.
이윤희 위원  이렇게 1억 2000이라는 것을 해 가지고 마을에서 이익을 본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문화예술 부분은 문화예술을 향유를 함으로써 우리가 삶의 질이 올라가는 거고 문화예술을 가지고 꼭 소득을 창출하는 것하고는 연계가 안 되고 있습니다.
  마을미술 프로젝트한 것도 그런 작품 활동을 하면서 작품할 때 주민들 참여하고 이래 해서 그게 성공이라든지 해서 가능성을 보는 거고 금년에 한 마을문화 프로젝트 열점을 함으로 해 가지고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볼거리가 많아졌다 이렇게 해서 그것을 보러오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보러 오는 사람을 상대로 해서 여러 가지 연계한 소득을 우리가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점차적으로 강구가 안 되겠느냐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이윤희 위원  그러나 그것을 저희들이 몇 번 돌아봤지만 언제까지 우리 국비나 시비나 도움을 줘야 될지 걱정이 앞서서 조금이나마 그래도 이익이 돼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시에서나 구에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어느 정도 특화 시설을 만들고 하는 것은 앞으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 마을을 계속해서 지금 같은 이런 유명세를 타려면 무엇보다도 주민공동체가 잘 조성이 돼 가지고 주민공동체가 여러 가지 자율적인 아이디어를 내고 노력 하에 따라서 문화마을이 계속 나아갈 수 있다하는 것을 저는 분명히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런 것을 잘 지원해주기 위해서 이런 조례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윤희 위원  조례도 중요하지만 말 자체가 마을기업인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마을분들이 자기들이 나름대로 또 만들어 가지고 보면 특별위원회다 이래 가지고 이런 분들이 회비도 내고 회비도 아마 등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똑같이 내지는 않을 겁니다.
  이런 분들도 자기들이 회비를 내가면서 하는데 뭔가가 마을에 자기들도 어떤 혜택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원체 낙후된 지역이라 이렇게 하셔 가지고 하는 것은 참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도 나중에 잘못되면 소리가 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노파심도 듭니다. 그래서 마을기업이 정말 앞으로 뭔가 이익도 볼 수 있는 그런 게 왔으면 좋고요. 지금 현재는 나가는 돈이 있지요. 관리하는 사람 그분은 어디서 채용해서 어떻게 나가고 있습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지금 문화마을에 있는 시설은 마을기업이 한 군데 감내카페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거기는 형식적으로 인건비가 나가는 사람 두 사람 취약 계층 한 사람하고 나가는데 그분들 인건비는 최저임금을 받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공시한 최저임금을 받아가고 나머지는 두레마을사업단이라고 어머니들 모임에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무료로 거기에서 일을 거들어주고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감천문화마을에서 주민공동체에서 들어오는 수익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 감내카페에서 거의 들어오고 그래서 앞으로 마을 소득이 자꾸 증대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회적 기업으로 일자리 창출하는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스포트하는 그런 심정이고 금년에 맛집이 되면 맛집은 제가 봤을 때는 주민들 손으로 운영할 건데 큰 소득은 안 될 것 같습니다.
  맛집은 얼마나 팔릴는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자주 이용을 해줘야 소득이 날 건데 거기도 사람이 첫째 인건비가 들어가거든요.    거기도 한 사람이 운영할 수가 없는 거고 최소 두 사람이 운영해야 되니까 주민협의회에서 올해 사업 계획을 짤 때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금은 400 정도 이렇게 보고 있던데 그런 것을 비롯해서 소모품을 파는 미니숍도 저희들이 건립을 해 가지고 주려고 하고 있는데 등등해서 주민들이 커뮤니티가 어느 정도 소득이 올라야 설명절이라도 되면 단돈 1만 원짜리라도, 특히 관광객들이 투어하는 투어코스 시끄러운 이런 가정이라도 줄 수 있는 어느 정도 토대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저희들이 일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좋은 성과가 있을 겁니다.
이윤희 위원  아무튼 수고 많고요. 감내카페에서는 지금 현재 현상유지가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감내카페?
이윤희 위원  예.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카페는 작년에 수익금이 500만 원 정도 났습니다.
이윤희 위원  아, 그렇습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감천2동에는 무등록 경로당이 많이 있습니다.
  7개소, 거기는 무등록이 되다 보니까 지원이 안 되니까 거기에 작년 연말에 경로당 10만 원씩 주민협의회에서 지원을 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순 위원  자료 요청···
○위원장 강달수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마지막으로 자료 요청만 하나 드릴게요.
  우리 조례가 지금 지원하고 있는 부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행정적이나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이걸 제도적인 어떤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 제정을 또 하시는 건데 우리 구에서 지원되고 있는 어떤 행정적인 부분이라든지 재정적인 부분에 지금 현재까지 지원되고 있는 내지는 또 지원될 예산까지 해가지고 그걸 정리해서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다음에라도 참고를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문화마을 관련된 행정적, 재정적 지원 현황···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우리 주민협의회 말씀입니까?
임영순 위원  아니, 우리 구에서 나가는 구비라든지···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아니, 그러니까 감천문화마을 전반에···
임영순 위원  예, 문화마을 전체···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사업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임영순 위원  사업비는 우리가 국·시비로 내려오는 것도 많잖아요?
  그것 말고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은 없습니까?
  어떤 축제 비용이라든지 내지는 어떤 주민협의회에 지원하는 부분이라든지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주민협의회는 지금 일절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올해 사업할 골목축제 9000만 원하고 그 다음에 중간에 소방통과도로 그것은 선행을 일부 조정하기 위해서 용역비 2000만 원, 그 다음에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하수구 뚜껑에서 냄새가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냄새 방지하는 뚜껑교체 해서 한 2000만 원 그것은 한전 지원사업입니다.
  발전소 지원사업하고 그 정도고 그 다음에 주차장 2개소 그것은 시비를 받아서 하는 그게 한 40억 정도···
임영순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로는 우리가 이 12조 조항에 나와 있는 형태의 어떤 구에서 지원되는···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주민협의회 직접 지원해 주는 것은 지금 없습니다.
임영순 위원  주민협의회는 안 하더라도 이것을 어쨌든 우리가 지금 지원을 할 건데 현재적으로 우리 구비가 나가는 것은 없네요?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예, 그렇습니다.
임영순 위원  축제 비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축제는 우리가 직접 구에서 집행을 해야 되지마는 어차피 감천문화마을 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민들이 참여를 해야 되고 또 주민들이 기획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자기들이 내놔야 될 부분이 있어서 일정 부분은 주민협의회에다가 우리가 보조금을 줘가지고 집행을 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러면 나중에 향후에는 이 주민협의회가 예를 들면 우리 사회단체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도 신청이 가능한 거네요?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그렇죠. 조례가 되고 하면 근거가 있으니까 그것은 사회단체 보조금을 줘서, 지금 가장 주민협의회 문제가 사무국장이 전임이 돼야 되는데 사무국장이 지금 최근에 사임을 했습니다.
  그분이 공동체 일을 너무 보다 보니까 자기 본업에 지장이 생기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사임을 하고 지금 공석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궁극적으로 이게 주민공동체가 잘 굴러가려고 하면 사무국장은 유급제를 해줘야 됩니다.
  사실 수익이 없다 보니까 구에서 그걸 또 인건비를 무작위 보조해 줄 수 없는 입장이고 그런 딜레마가 조금 있습니다.
  조례가 되고 하면 어느 정도까지는 공동체가 잘 굴러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을 해줘야 될 그런 필요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럼 지금은 자료를 저희가 받을 것은 없다 그렇죠? 지원되는 부분이 뭐 예산에···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자료를 저희들은 특별하게, 행정적인 지원은 저희들이 주민협의체가 사단법인으로 가든지 그 다음에 일자리 창출한 시에서 인건비를 받을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우리가 서류 작성이라든지 신청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른 혹시 질의사항이 있으십니까?
  한승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단장님, 한승정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올라온 조례안을 보면 감천문화마을 육성 및 마을공동체 지원에 관한 조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단어 선택인데요. 우리가 보면 육성이라는 것은 국어사전적인 뜻을 보면 길러 자라게 하다. 동물이나 식물들 이런데 활용하는 단어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안의 내용에 보면 거의 다 모든 단어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마을 조성에 필요한 단어가 다 선택되어 있습니다.
  4조, 5조, 7조, 8조 전부 다 보면 다 문화마을 조성과 관련된 각종 사업에 대한 내용이라 되어 있지 육성이라고는 안 되어 있거든요.
  육성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12조 지원에 대한 부분에서 문화마을의 육성 하나 딱 나오는데 제목에는 문화마을 육성 및 공동체 지원에 관한 조례라고 해 놓고 안에 내용은 문화마을 조성이라고 되어 있고 이런 단어 선택의 부분도 단어 선택 자체가 육성보다는 조성이 맞다라고 생각되고요.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그것은 저희들이 단어를 검토를 했습니다.
  조성 부분은 조금 저희들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기를 하드웨어적인 이런 면이 강조되고 육성은 어느 정도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적인 것도 같이 들어가서 저희들은 육성이라는 단어를 선택을···
한승정 위원  만약에 선택을 했으면 안에 조 내용에도, 그렇게 판단하셨다면 되어야 되는데 제목만 육성이고 실질적인 내용은 다 조성이라고요. 아시겠습니까?
  지금 안에 내용을 죽 한 번 챙겨보시면 문화마을 전부 다 조성입니다.
  문화마을 조성사업, 조성에 관련되어서, 조성에 대해서, 조성이다, 조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지 그럼 제목만 육성이고 안에는 조성이라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어의 선택의 통일성이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 물론 조성에 보면 육성에 대한 뜻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조성이라는 것은 무엇을 만들어서 이루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주민들이 보다 더 편리하게 알기 쉽게끔 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단어도 좀 통일할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한 조례 안에 여러 가지 단어가 복합되어 있고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좀 우리 조례를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좀 고려해야 될 부분이 아니냐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그럼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목적 부분입니다.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사회적 기업 인증 계획서에 보면 설립 목적에 중간 부분에, 자료는 위원님들이 다 가지고 계시죠?
  감천문화마을에 대한 건데 원 도심의 보존과 재생이라는 기본 개념을 바탕으로 하는 게 나옵니다.
  제가 이것으로 유추해 볼 때 이 사업 주최들이 본 도심은 중구, 동구를 이야기하거든요.
  그 산복도로 하는 그런 사업을 주최하는 분이 같이 기획을 했기 때문에 이런 설립 목적이 나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한 번 해 보고요. 또한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우리 조례안의 목적을 보면 조금 변경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계단식으로 형성된 마을을 문화마을로 지정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하고 역사성과 문화예술적 가치와 특성을 살려 도심속의 예술문화마을로 조성하고 마을 여기에 만들기보다는 마을공동체라는 게 들어갔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주민들의 창조적 활동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한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그러니까 마을만들기 안에 공동체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을만들기를 그냥, 마을만들기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금은 마을만들기 대세가 공동체가 만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걸 마을만들기를 공동체로 바꾸는 것은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그러면 그 부분은 한 번 의논해 보기로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제출된 조례안에 보면 많은 부분들이 주민협의체 관리 위탁할 수 있다는 이 내용들이 중복되어서 많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미 규모나 품격으로 보아서 감천문화마을은 전국적인 단위로 유명한 마을이고 앞으로 갈수록 사하구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마을사업인데 주민협의체의 자체만의 그런 모든 사업을 다 위탁하기는 너무 범위가 크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런데 단지 제9조 1항의 “문화마을 조성에  관심과 열정을 가진 학계, 예술계, 문화계, 행정기관 등의 외부인사들도 특별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고 해놨습니다.
  그것은 참 바람직하다고 보고 그런데 그 밑에 2항에 보면 “외부인사들의 참여는 주민협의체의 정관이나 회칙에 따른다.”하고 범위를 제한해 버렸어요.
  결국은 외부인의 특별참여는 주민협의체에서 정관이나 회칙에서 제한하면 제한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궁금합니다.
  이 내용은 지금 자료를 혹시 가지고 있습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예, 정관하고 회칙은 만들어져 있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그것은 그러면 전부 다 주실 필요는 없고 잠시 제가 말씀드리고 나면 정회를 하고 저희들끼리 의논을 좀 하겠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예, 그것은 부연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주민협의체는 어차피 자기들이 주민들 공동체기 때문에 주민들 자발적인 의견을 존중해 줘야 되는 건데 외부인사들은 또 무작정 외부인사 해서 들어가고 싶다고 해서 들어가는 것은 그것은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 주민공동체에서 자기들이 마을공동체를 위해서 이러이러한 외부인사들은 우리 주민협의체에 특별회원으로 넣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게 주민들 스스로 결의가 되면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는 걸로 이렇게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회칙도 그렇게 되어 있고 그렇게 운영을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그 내용을 저희들이 모르니까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어떻게 규정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이 조례에 바로 명시적으로 규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걸 보고 판단을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혹시 다른 질의 사항 있습니까?
  예, 노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승중 위원  예, 노승중 위원입니다.
  단장님,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지금 제가 원하는 자료 내용이 사회적 기업 인증 계획서가 아닌 이번에 사회적 인증 기업을 통과시키면서 감천문화마을 예비 사회적 기업 지정을 할 때 원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냥 아까 한 장만 이렇게 나왔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승인하기 전까지의 어떤 자료 내용이 들어간 게 있습니다.
  그것과 지금 현재 저희들 조례안과 상충되는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그걸 제출해 달라 그랬는데 나온···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사회적 기업 인증 계획서 이게 지금, 이걸 시에다가 보내줘 가지고 이것을 근거로 해서 시에서 인증서가 내려온 겁니다. 더 이상···
노승중 위원  이것 밖에 없습니까?
  인증서 계획서 이것을 뒷면에 첨부한 내용입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예, 그렇습니다.
노승중 위원  이걸 하니까 나왔고 실시계획하고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예정된 부분들은···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그것은 실시계획이 별도로 별로 없습니다.
노승중 위원  제가 지금 아는 사회적 기업은 그런 게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이것은 예비 사회적 기업이기 때문에···
노승중 위원  그렇죠.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예비 사회적 기업이기 때문에 이 예비 사회적 기업이 지정이 됐다고 해가지고 전혀 혜택 주는 게 없습니다.
  이것은 6개월 동안 운영을 잘 해야 그 다음에 다른 단계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할 자격을 주는 겁니다.
노승중 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이 앞으로 6개월 동안 사업계획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세부적인 내용을 제출했지 않습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그것은 아직까지 제출을 안 했죠.
  지금 예비 사회적 기업을 지정하고 나서 6개월이 경과 되면 시에다가 우리가 그 동안에 예비 사회적 기업이 이렇게 잘 준비를 해가지고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그에 맞는 또 일자리 창출 사업을 지원을 해 주십사 하고 보내주면 다시 거기에서 결정을 해서 지원이 되든지 이렇게 되는 거지 지금 현 단계는 전혀 지원이 되는 사항이 아니고 말 그대로 예비···
노승중 위원  자, 그래서 그게 내가 사실 염려가 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뭐가 문제가 될 수 있느냐 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기는 해야 되는데 무작정 계속적으로 지원을 할 수 없는 문제점이 나중에 봉착하게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그것은 오해를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노승중 위원  아니 아니···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이것은 사회적 기업이 되면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게 아닙니다.
노승중 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거기 때문에···
노승중 위원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인건비를 그러니까 취약계층을 고용창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사회적 기업을 지원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 조례에서 말하는 지원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노승중 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면 페이지 3에 보면 4번에 나와 있죠?
  위에서 일곱 째 줄에 한 번 보십시오.
  사업 주최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추진을 통해서 죽 해서 수익 사업 확충부터 공공이익 그 다음에 지역 사회에 환원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무작정 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적 기업이라는 일개의 개체를 통해서 이러한 목표 달성을 하는데 내용들이 들어가 줘야 되는 게 아마 명백할 겁니다.
  어떠한 수익 사업이 창출되지 않았을 때에는 마냥 계속해서 이런 지원 사업만 가지고 이야기 하게 될 것 같으니까 일단은 사회적 기업이 인증이 되고 그리고 난 후에 우리가 지원 계획 사업을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방만한 운영이 되지 않는데 필요한 자료가 안 되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앞으로 이 사업 계획에 대해서 한 번 더 내용을 충족을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그것은 제가 좀 부연해서 설명을 더 드리면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서비스를 지금 현재 우리 주민협의체에다가 우리가 사회적 기업으로 선정을 시키려고 하는 목적은 감천문화마을에 주민협의체가 여러 가지 마을을 위해서 일을 하려고 보면 인건비,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 사람이 필요로 하니까 인건비를 자체 수익금이나 구에서 지원해줘 가지고 인건비를 충당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사회적 기업이라는 이 방법을 도입해서 하려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사회적 기업하고 우리가 조례상에서 지원하는 것하고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공동체가 잘 흘러가기 위해서 어려운 공동체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사회적 기업을 하나 도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꼭 방만하게 사회적 기업이 지정이 돼서 지원이 된다고 해서 구비 지원이 또 이중으로 지원이 되고 방만하게 되는 거냐 이래 생각하시는데 그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말 그대로 이분들이 사회적 기업이 돼 가지고 여러 가지 인건비가 지원이 되면 인건비가 최대한 9명까지만 지원이 되고 이것도 최대한 3년까지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 그 지원이 끝나고 하면 그분들은 또 이 감천2동 할 적에 어려운 사람들이 자기들이 회비를 내 가지고 한다든지 수익을 내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현실적으로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구조도 안 될뿐더러 회비도 많이 낼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어쨌든지 우리가 12조에서 무작정 주민협의체에다가 누구 얼마 이렇게 목적이 주는 게 아니고 어디에서 축제를 한다 그러면 축제를 자기들이 할 수 있도록 이런 축제 예산을 준다든지 해서 자기들이 운영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줄 수 있는 근거를 조례에 마련하는 것입니다.
  자꾸 사회적 기업하고 결부시키는 것은 제가 안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조영철 위원  잠깐만 발언··· 박철하 단장님.
○위원장 강달수  조영철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조영철 위원  조영철 위원입니다. 제가 보니까 엄청난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회적 기업의 정의가 뭡니까?
  단장님은 자꾸 인건비 인건비 지원하는데요 맞습니다. 사회적 기업이 인건비 지원하는 게 맞아요. 그러면 인건비 지원해 주고 인건비 지원 끝나면 사회적 기업이 망한다면 사회적 기업 하나마나 아닙니까?
  사회적 기업이 뭐하는 곳인데요? 정의부터 먼저 캐물어보고 싶네요. 우리가 임금을 줘서 어떤 사업을 제대로 될 때까지 그 사업이 완성될 때까지 3년 동안 9명의 인건비 지원해 주고···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사회적 기업이 무엇인가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취약계층에서 사회 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해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이런 기업입니다. 사회적 기업이.
  그러니까 왜 사회적 기업을 육성을 하느냐 하면 주목적을 잘 아셔야 됩니다. 이것은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조영철 위원  단장님, 단장님···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주민공동체하고는···
조영철 위원  단장님.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예.
조영철 위원  사회적 기업에 대한 책을 보고 공부를 더 하세요. 뭔가 잘못알고 있는데요. 사회적 기업의 종류는 스위스나 스웨덴이나 보면 2만 개, 3만 개 엄청나게 우리 나라는 특히 우리 사하는 사회적 기업을 개념을 모르고 있어요. 마을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지원 몇 푼 따먹기 위해서 이것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일단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논의가 아니고 감천문화마을인데 제 말은 제대로 감천문화마을에 맞는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얼마든지 비즈니스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꼭 사회적 기업에 대한 뭔가 발상을 가지고 있는데요 진정한 사회적 기업을 해서 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것을 참고하셔 가지고 인건비 인건비 이렇게 그것만 주장하면 안 됩니다.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예, 그래서 제가 사회적 기업을 정식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그러면 오늘은 사실 감천문화마을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해야 되는데 단지 사회적 기업하고 마을기업하고 이런 게 연결되어 있어서 나온 거지 원론적인 부분은 존중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상당히 시간이 많이 경과 됐습니다.
  잠시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회의중지)

(14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달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다른 추가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한승정 위원입니다.
  이번 조례를 면밀히 살펴본 결과 동료위원님과 토론한 결과 본 조례안 제목 중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문화마을 육성 및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문화마을 조성 및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로, 제4조 1항 “구청장은 여건이 허용되는 범위에서 문화마을 조성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를 “구청장은 문화마을이 체계적이고 바람직한 목표를 가진 마을로 육성될 수 있도록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로, 제4조 제1항을 제2항으로, 제4조 제2항을 제3항으로, 제4조 3항을 제4항으로 하며, 제11조를 삭제하고 제12조를 제11조로, 제13조를 제12조로, 제14조를 제13조로, 제15조를 제14조로 하며 제11조 1항 중 “육성”을 “조성”으로, “주민공동체”를 “마을공동체”로, 제11조 1항 8호 중 “육성”을 “조성”으로, 제12조 4항 중 “기간은 1년으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매년 운영상황을 평가하여 부적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기간 연장을 하지 않을 수 있다.”를 “기간은 1년으로 하되 매년 운영상황을 평가하여 연장할 수 있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문화마을 육성 및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수정안 대비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달수  그러면 한승정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는데 본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한승정 위원이 발의한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의 주요내용은 정회 중에 충분히 상의되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문화마을 육성 및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늘 소수의 인원으로 이렇게 큰 사업을 추진한다고 수고가 많으신 박철하 창조도시기획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처럼 우리 사하 문화마을이 정말 나날이 발전하여 칠레의 항구도시인 발파라이소처럼 세계 문화유산에 지정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01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산회)


○출석위원
  임영순  조영철
  최광렬  이윤희  
  한승정  강달수

○출석전문위원
  김종환

○출석공무원
  ,창조도시기획단장,박철하

【보고사항】
○의안회부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문화마을 육성 및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2013. 2. 12. 사하구청장 제출)
    2월 12일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