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4월25일(수)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사하구사회복지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사하구사하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산광역시사하구사회복지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사하구사하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10시3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사하구사회복지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에 나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담당 여기선입니다.
의료노정담당 임한영입니다.
청소년보호담당 강명규입니다.
우리 가정복지담당은 상을 당해서 오늘 회의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
여성회관장 원수남입니다.
(인 사)
사회복지과장 이중근입니다.
금번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두 건의 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위원 여러분의 심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사하구사회복지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회복지사업법 등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현실에 맞지 않는 일부 불합리한 조항을 관련법령에 맞게 정비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린다면 2000년10월1일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으로 사회복지법이 2000년9월30일자로 폐지되었으며, 폐지됨으로써 조문의 용어 중에서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개정하고 현재 “3년”으로 되어 있는 사회복지관의 위탁운영 계약기간을 “5년 이내”로 확대하여 사회복지사업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 사회복지관 책임 운영토록 하고자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사하구사회복지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사하구사회복지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관련법령,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건은 현실과 맞지 않는 일부 불합리한 조항을 개정된 상위법령에 맞게 적의 조정하고 사회복지관의 위탁운영계약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확대 개선하여 사회복지사업의 연속성과 전문성 확보를 통한 내실있는 운영으로 행정의 신뢰성 제고와 봉사행정을 구현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특히 중앙규제개혁위원회와 사하구규제개혁위원회의 정비개선계획에 부합된다고 판단되며 적법 타당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서 검토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과장은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에 앞서 당부 말씀드립니다.
속기에 지장이 없도록 질의하실 때는 사전에 질의신청하여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해당 과에서는 담당 및 직원이 과장을 대신하여 답변할 시는 직과 성명을 밝힌 후 마이크를 사용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해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올라온 개정조례안이 우리 구의 규제개혁심의위원회를 통과했습니까?
지난 2월 달에 조례 두 건 했고 그래서 조례 건수가 많기 때문에......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가 위탁관리하는 게 어린이집하고 사회복지관 외에는 없거든요. 지난번에 어린이집 위탁이 5년으로 됐고요. 사회복지관하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서 왜 자꾸 조례를 바꾸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위탁기간은 전에는 “3년 이상으로 한다”되어 있는 것을 “5년 이내로 한다” 이렇게 사회복지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그 법하고 맞추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3년은 너무 적다 5년 이내로 하면서 운영에 안정성을 하도록 해라 중앙규제개혁위원회로부터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하고 맞추려고 하니 그런 겁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김명석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현재 운영되고 있는 규제개혁위원회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어떤 분들이 되어 있는 겁니까?
중앙규제개혁위원회에서 권고사항이 내려오면, 현재 우리 정부가 부르짖는 게 규제를 완화하자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일괄적으로 각 자치단체에 규제라고 생각되는 것을 자기들이 와서 조사를 해 갔습니다.
사회복지법에는 5년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하구 조례가 3년으로 되어 있다 이것을 규제개혁차원에서 고쳐야 한다.
중앙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해서 구태여 우리가 준수해서 따라갈 필요는 없는 거 아닙니까?
지역실정에 맞도록 처리를 해야 되는 거지요.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23조제2항에 「법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되어 있고 1항은 수탁자, 위탁계약기간 이런 겁니다.
수탁내용 이렇는데 수탁내용 중에서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5년 이내로 해놔도 우리가 필요로 느낄 때는 5년 안으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사업법하고 맞춰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추세입니다.
우리 구만 운영조례가 있는 게 아니고 타 구하고 전부 알아보니 다 5년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하고 안 맞추면 혼선이 오거든요. 그래서 위원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만약에 5년으로 해놔도 위탁자가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1년 안에 갱신할 수도 있고
안 그렇습니까?
지역실정에 맞도록 조항이 개정될 수 있는 문제지 그래서 구태여 뭣 때문에 일거리도 많은데 이런 조례안까지 개정하려고 상정돼서 자꾸 올라오느냐 하는 문제가 납득이 안 갑니다.
됐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사하구사회복지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사하구사하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10시48분)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하구사하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이유로는 규제개혁차원에서 시설운영과 관련 불합리한 조항의 정비개선과 사회복지사업법 등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현실에 맞지 않는 일부 조항을 관련법령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설명 드린다면 앞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으로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개정하고 법규에 맞는 용어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안 10조에 구청장이 회관시설 사용허가의 취소, 사용의 제한, 사용정지 등을 명할 수 있는 사유 중에서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조항을 삭제함입니다.
회관시설 사용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는 원상회복 및 변상에 대한 규정을 단서규정으로 신설하여 그 부담을 완화시켰습니다.
끝으로 “3년 이내”로 되어 있는 여성회관 위탁운영 계약기간을 “5년 이내”로 - 이것은 우리가 위탁운영할 경우를 생각해서 조례를 바꿉니다 - 5년으로 확대하고 사회복지사업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하구사하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사하구사하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관련법령,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건은 현실과 맞지 않는 시설운영 등 일부 불합리한 조항을 개정된 상위 법령에 맞게 적의 조정하여 주민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는 행위를 발본색원하고 여성회관 운영계약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 이내로 확대 개선하여 사회복지사업의 연속성과 전문성 확보를 통한 내실있는 운영으로 행정의 신뢰성 유지와 위민봉사행정을 구현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또한 중앙규제개혁위원회와 사하구규제개혁위원회의 정비개선계획에 부합된다고 판단되며 적법 타당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순위원 질의하십시오.
개정안 12조 및 13조를 보면 시설물의 원상을 변경하지 않는 경우에 시설물의 훼손 시는 원상회복과 원상조치를 하지 아니한다고 개정하는데 그러면 시설물이 파손될 시 수리하는데 경비는 구청에서 부담을 한다는 뜻인데 이것은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생각되며 오히려 개정하지 않고 그대로 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원인자 부담원칙을 지키되 경미할 경우에는 돈 몇 만원정도 같으면 우리가 원상 아니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원인자 부담원칙을 지키되 다만 원상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여성회관 화장실을 사용하다가 휴지를 버렸다든지 이것은 우리가 치워줍니다.
기물파손을 해서는 안 되지요. 보통 보면 쓰레기 같은 것은 치워줘야 된다 이런 내용을 넣어놔야 우리가 쓰레기를 치우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앞으로 할 경우를 대비해서 합니다.
우리 조례를 보면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 관계에 대해서 실제 제안이유에 있어서 현실에 맞지 않는 일부 조항을 관련법령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일부 조항을 관련법령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하는 것하고 그 다음 주요골자 내용 “나”하는데 있어서 사유 중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조항을 삭제함 하는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조항은 어떤 겁니까?
조례 10조에 보면 여성회관의 사용허가취소 등이 있습니다.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 경우, 이 조례에 정한 사항을 위반할 경우, 사용허가 조건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천재지변 기타 시설관리상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는 우리가 사용허가를 기이 내줘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
5번에 보면 '기타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것을 왜 삭제를 하느냐 하면 소위 말하면 결혼식을 한다든지 꼭 필요한 경우에 우리 구청에 갑자기 행사가 있어서 여성회관을 사용해야 된다 할 적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거든요. 이것은 우리 구청이 구민의 편의를 위해서 마음대로 구청장이 사용허가를 취소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이것은 구민편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타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라도 이미 선사용 허가를 받았으면 그 사람을 보호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취소시킨 겁니다.
그러면 12만원 받고 쓰레기비용은 별도로 받을 수 없어서 그것을 안 받으려고 과도한 부담, 표현은 그래 됐습니다마는 주 골자는 그렇습니다.
그것도 우리 주민편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만약에 현재는 위탁을 주지 않았으니까 구청에서 하는 경우가 발생됐기 때문에 결국은 사용자에 대해서 이러한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아니하고 경미한 것은 구청에서 처리한다는 내용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왜 그렇냐 하면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는 이것은 돈을 구청에서 조그마한 비용을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자체의 원상 그대로 훼손하지 않고 조금이라도 편리한 시설을 한다든지 할 때는 자기들이 와서 원형을 변하지 않는 사항에서는 자기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그런 것으로 저는 보는데 구청에서 경미한 사항은 무조건 준다는 쓰레기를 치운다든지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경미한 사항은 원상을 훼손해서 파손을 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원인자 부담에 의해서 우리가 변상을 해야 되는데 원상을 회복하지 않는다 하는 것은 소위 말하면 건물의 원상회복은 파손은 아니지요. 원상을 훼손하지 아니한 경미한 사항이라는 말은 가령 예를 들어서 쓰레기 같은 게 될 수 있다는 예를 들은 겁니다.
구청에서 지불하는 것하고 원형을 깨트리지 않고 변경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탁받은 사람들이
시설물 변경은 못 하지요. 경미한 그런 것은 왜냐하면 회관을 사용하면서 사용자가 원상을 훼손한 것은 당연히 돈을 내야 되고 그리고 원상을 훼손을 안한 것은 결국 보면 결혼식장에 하객이 옵니다.
화장실에 누가 와서 토해서 오물을 내놨다든지 그것을 일일이 돈을 받을 수 없거든요. 그런 내용을 풀어주는 겁니다.
아니면 이 외에 인건비를 주고 외부인부를 들여서 그것을 처리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점을 이해해주시고 다음 질의 때는 먼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답변해 주세요.
가령 예를 들어서 여성회관에는 보면 어린이 재롱잔치 이게 많습니다.
각 유아들, 미술학원, 보육원 애들 잔치가 많은데 간혹 보면 애들이 연필을 가지고 벽에 선도 긋습니다.
어찌 보면 그것도 원상훼손이거든요. 그럴 경우에 돈 내라 1만원 내라 5,000원 내라 그런 것하고 우리가 그것을 안해 놓으면 만약의 경우에 연필을 그었다고 하면 돈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조항을 부득이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허명도위원 질의하십시오.
복지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여성회관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조례안 하기 전에 몇 가지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여성회관 활용도가 한 달로 치면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은 우리 구 관내에 결혼식도 많고 봄, 가을에는 어린이 재롱잔치는 주로 저녁에 많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안 나와도 좋은데 사용을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4월 달에 결혼식이 13건 있었습니다.
13건했고 그 이용인원이 경우에 따라 틀리는데 보통 하객이 100명 정도 됩니다.
보통 100명되는 경우도 있고 거의 없이 대 여섯 명되는 경우도 있고 평균 잡아 13건에 하객은 7․80명 정도 됩니다.
그 다음 1기 교육생이 2월 달부터 4월 달까지 340명이 일주일 계속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대개 보니까 여성회관 건물은 그럴듯하게 지어놨는데 활용도를 봤을 적에 보통 연말되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재롱잔치하는데 이렇게 활용이 되는 것 같은데 생각보다 많이 활용을 못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
결혼식이 열 세 건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좀더 활용도를 높여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주셔서 하고 저는 여성회관을 항상 지나가면서 느끼는 게 설계를 누가 했는지 모르겠는데 건물 자체도 돌아앉았고 처삼촌 벌초하듯이 해놨다고!
외관상 미도 아무 것도 없고 누가 했는지 어째 저리했었고 도로변을 기준해서 현관을 해도 될 것 같은데 딱 돌아앉았다고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는 사람들이 입을 대는 이런 입장에 있는데 다음에 이런 유사한 건축을 신축할 적에는 좀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사하구사하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사하구사하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91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산회)
김명석 강정순
김상수 이정도
이해수 장용희
허명도 김주석
○출석전문위원
정금배
○출석공무원
사회복지과장이중근
사하여성회관장원수남
【보고사항】
O의안회부
부산광역시사하구사회복지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사하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 4월13일 사하구청장제출)
이상 2건 4월13일자로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