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사하구의회(임시회)

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4월 26일(월)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사하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2.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4.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공시설등 설치·운용 기금 조례제정안
5. 당리2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6. 신평1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상정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유동철 의원 대표발의)(유동철·정삼균·조재영·이임선·신현수·윤보수 의원 발의)
2.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공시설등 설치·운용 기금 조례제정안(사하구청장 제출)
5. 당리2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사하구청장 제출)
6. 신평1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사하구청장 제출)

(09시59분 개의)

○위원장 송샘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조례안 4건과 의견제시의 건 2건을 심사한 후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박태정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사하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유동철 의원 대표발의)(유동철·정삼균·조재영·이임선·신현수·윤보수 의원 발의)
○위원장 송샘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유동철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철 의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원실 환경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유동철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송샘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사하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환경교육을 활성화함으로써 환경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환경보전을 실천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3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는 환경교육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7조에는 환경교육의 지원과 활성화에 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제10조에는 환경교육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샘  유동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정미  전문위원 김정미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환경 보전을 실천하여 다양한 환경 문제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소양과 역량을 갖추게 함으로써 사하구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3조에는 책무 사항으로 구청장이 사하구민을 대상으로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 시행하고 민간 활동을 지원해야 하는 사항과 사업자와 구민은 환경교육 관련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해야 함을 명기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환경교육 계획의 수립 시행과 관계기관 협조 요청 사항을 마련하였고, 안 5조에서는 어린이집부터 대학교에 이르기까지 교육 단계별 환경교육의 다양화와 자료 개발, 체험 및 현장 교육까지 포함한 환경교육의 지원 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6조에는 사회 환경교육의 활성화에 대한 사항으로 교재나 프로그램 개발, 전문 인력 양성, 환경교육 기관의 지원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수 있다고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는 사업자의 요청 시 환경교육 실시 및 관련 자료와 정보를 제공할 책임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환경교육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고 센터는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교육지도사 양성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탁 운영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안 제9조에는 환경교육센터의 지정 취소 사유에 대해 열거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는 환경교육을 위한 예산 지원 및 관련된 정책을 장려하기 위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11조부터 안 제12조까지는 실비 지급과 보상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는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환경학습권 보장 및 환경보전 실천을 지원하고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에 의거 기초환경교육센터의 지정권자가 구·군으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는 등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샘  김정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유동철 의원님과 도원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답변자 지정 후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재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교육센터가 있는 곳이 있을까요, 우리 부산시나 사하구에도?
○환경위생과장 도원실  네. 저희들 부산시 환경교육센터가 있고 그다음 동구, 북구 사하 같은 경우는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에코센터하고 낙동강문화원 그다음에 강서구 같은 경우에는 자원순환협력센터 해서 민간이 3개, 공공이 3개 이렇게 지금 운영되고 있는 중입니다.
장재희 위원  이 민간이나 공공에서도 프로그램 개발하고 이러는데 여기 영유아, 초등, 고등 다 따로 그렇게 교육을……
○환경위생과장 도원실  예. 그렇습니다. 예예.
장재희 위원  저희도 환경교육센터가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렸고요. 앞으로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해서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도원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장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수고하십니다. 박정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 유동철 의원님, 지금 이 시점에 정말 좋은 지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주위 우리 생활환경에서 벌써 자연환경으로 넘어가고 있는 이 시점에 이 조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하구에 센터가 두 군데 있다고요?
○환경위생과장 도원실  예, 그렇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러면 거기 환경교육사 자격증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도원실  여기 처음에 들어갈 때부터 그 관계되는 자격증을 있는, 그 기사자격증이나 이런 게 다 강사자격증이 있어야만이 여기에 이 센터를 지정해줍니다. 지정 조건이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아, 강사자격증이라는 거는 환경교육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가 있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도원실  그렇습니다.
박정순 위원  몇 급입니까?
○환경위생과장 도원실  최소한 2급, 1급 되신 분이 세 분 이상 있어야만이 그다음에 강사 하려면 그다음에 교육할 수 있는 장소하고 그다음에 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다 있어야만이 그 센터를 지정을 해 줍니다.
박정순 위원  1급 자격증도 있나요?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1급 자격증이 환경교육사 자격증이 딴 사람이 없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환경위생과장 도원실  그것까지는 제가…… 잠시만요.
    (집행기관을 향해)
  그분들 있나?
    (○집행기관석에서-「자격증이 있긴 있는데 1급까지는 아니고요.」하는 이 있음)
박정순 위원  지금 현재는 1급까지는 안 되고 3급이 지금 이제 막 활성화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 센터에 방금 말씀하신, 과장님 말씀은 1급, 2급, 3급 자격증을 가지고 센터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그런 사람들이 아마 조사해 보십시오. 없을 겁니다.
  없고, 3급을 가지고 계시는 거도 모르겠어요. 요즘 3급 자격증도 많이 못 따고 있더라고요. 제가 들어가 보니까 저도 환경에 대해서 관심이, 자격증 따려고 가보니까 그래서 센터에 이런 자격증을 겸비를 하고 들어와서 일을 하시는지……
○환경위생과장 도원실  예.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아니면 이런 부분이 좀 조사가 됐더라면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남고, 또 여기 제11조 실비 지급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센터 내에서 교육을 하고 있는 분들이 그분들 다 일단은 뭔가 실비가 나갈 거 아닙니까, 그죠?
○환경위생과장 도원실  그렇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냥 봉사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도원실  그렇습니다, 예.
박정순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반듯하게 정해져야 될, 정확하게 정해져야지 참석했다고 참석자들한테 실비를 지급한다든가 이래 어수선하게 하면 이 조례는 빛을 못 발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 지금 현재 우리 현실에 정말 환경 때문에 병이 들고 환경 때문에 재난이 일어나고 기후가 변화되는 걸 우리가 스스로 느끼고 있는 현실인으로서 이런 부분 조례는 상당히 우리 사하구에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면서 이런 우선 실비 지급 이런 것부터 넣어가지고 하는 거는 이거는 조금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자격증이 없는 분들이 어디에 계시는가 그런 거 상세한 거 자료 좀 받고 싶어요.
○환경위생과장 도원실  알겠습니다. 그거 챙겨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예. 그런 부분이 정확하게 돼야만 이중 실비 지급이 안 될 것 같고 정확하게 우리가 아, 우리 사하구에 이런 센터에 어떤 분들이 계시는구나, 환경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자료를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도원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되었기 때문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동철 의원님과 도원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송샘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조경선 자원순환과장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조경선  반갑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조경선입니다.
  구민을 위해 늘 수고하시는 송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024-15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 위임 사항을 반영하여 공중화장실 등에서 발생하는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조례 용어 등을 명확하게 하고자 일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 안 제4조는 상위법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4호의 개정에 따른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 시책 등 구청장의 책무를 신설한 내용입니다.
  안 제5조, 제5조의2, 제5조의3은 법률 제7조 4항이 신설되어 안전 관리 시설의 설치 의무 대상 범위 등을 조례에 위임함에 따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공중화장실 관리인 교육 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13조는 시행령 제8조 2항이 삭제됨에 따라 개방화장실 지정 절차 및 개방 시간 범위를 조례에 명확히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17조, 제19조는 시행령 제11조 2항 및 3항의 신설에 따른 유료화장실 민원 처리 절차 개선을 현행화 하였습니다.
  안 별표의 경우 법률 제21조에 따라 유료화장실 신고를 하지 않고 설치 운영하는 경우에 대한 과태료 신설 및 기타 근거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그 외는 조례 용어를 명확히 하고 문구를 통일하는 등 정비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샘  조경선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샘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송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유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현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유영현 위원입니다.
  이번에 조례를 만들어서 공중화장실에 대한 어떤 관리나 이런 것도 좀 더 체계화 되고 또 안전에 대한 것들도 명시가 되는 것 같아서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우리 구에 공중화장실들 중에 보면 자원순환과에서 관리를 하는 공중화장실도 있지만 산림녹지과라든지 다른 과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도 있습니다.
  다른 부서에서도 이번에 제정되는 조례 내용들이 잘 준수될 수 있도록 협의가 잘 돼야 될 텐데 그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조경선  일단 조례가 통과되면 그 해당 부서에 조례 개정된 걸 알려드리고 사실 각 부서에서도 개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지만 청소라든지 시설개선이라든지 또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유영현 위원  어쨌든 우리 자원순환과가 일종의 컨트롤타워가 돼서 조례를 준수해서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직접 관리하시는 화장실이 아니더라도 이번 조례가 만들어짐을 계기로 해서 전반적으로 좀 지속적으로 다른 부서 소관이라 할지라도 좀 잘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조경선  예, 알겠습니다.
유영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샘  유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경선 자원순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0시18분)

○위원장 송샘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전기익 안전총괄과장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전기익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전기익입니다.
  의안번호 2024-263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법인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10항 “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각 대통령령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는 규정 중 지방자치단체 조례 부분이 삭제되고 또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명칭이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변경됨에 따른 것입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재해영향평가 등에 관한 사무는 기관위임사무로 상기 조례 폐지 후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샘  전기익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기익 안전총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

  4.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공시설등 설치·운용 기금 조례제정안(사하구청장 제출)
(10시21분)

○위원장 송샘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공시설등 설치·운용 기금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강기철 건설과장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기철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강기철입니다.
  우리 구 발전을 위해 늘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송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과에서 발의한 의안번호 제264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공시설등 설치·운용 기금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2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와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다대동 구 한진중공업 부지 공공기여 협상형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부산광역시와 사업자 주식회사 HSD 간 협약에 따라 우리 구로 납부될 공공기여금을 관리하고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기금의 설치, 재원, 용도, 운용 계획 및 결산, 관리 및 운용, 기금운용 심의, 기금의 존속 기한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금은 관련 법령에 따라 10년 이상 경과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설치에 우선 사용하며 매년 사하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와 사하구의회의 의결을 거쳐 수립하는 기금운용계획안에 따라 당해연도 기금을 운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공시설등 설치·운용 기금 조례제정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샘  강기철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공시설등 설치·운용 기금 조례제정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공시설등 설치·운용 기금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현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유영현 위원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구가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되는 분 말고 사업자로부터 시를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받게 될 공공기여금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건설과장 강기철  1705억 원입니다.
유영현 위원  1705억 원요?
○건설과장 강기철  예예.
유영현 위원  앞전에는 그 공공기여금이 받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은 공공기여금을 받지 않고 사업자가 대신해서 공공시설에 자기가 조성을 하도록 하는 것이 더 나은지에 대한 논의가 좀 있었던 걸로 아는데 공공기여금을 받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이 된 건가요, 그러면?
○건설과장 강기철  사업자가 실제로 설치 하는 거하고 더 그 외의 비용은 부산시와 사하구로 현금을 받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는 게 일반적인 사례이기 때문에 보통 저희가 시나 사하구가 돈을 받아서 직접 시행하는 게 조금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사업자한테 맡겨 놓는 거보다는.
유영현 위원  그러면 한진 부지 내에 향후에 조성될 어떤 공공기여 시설들은 어떤 게 있지요?
○건설과장 강기철  한진 부지에 HSD에서 시공하는 공공주택 용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해양복합문화 용지, 그다음에 근린생활시설 용지, 그다음에 학교, 공원, 공공시설 용지 등이 있습니다.
유영현 위원  요거를 기금으로 이렇게 운용하게 됐을 때 기금으로 운용하지 않을 때보다 더 이점이 뭐 어떤 게 있습니까?
○건설과장 강기철  이거는 법률상으로 돈을 받으면 기금을 조례로 제정을 해 가지고 사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무조건 기금을 조례로 제정하는 겁니다.
  그냥 받아가 그냥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유영현 위원  납입 받는 것과 집행하는 거를 다 기금을 통해서 해야 된다 말입니까?
○건설과장 강기철  예. 기금을 통해가지고 조례로 정해가지고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상으로.
유영현 위원  장기미집행도로라고 하시면 야망대에서 그쪽 그 도로 그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건설과장 강기철  아닙니다.
  사하구 내에 약 50여 개의 장기미집행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사용하게 될 예정입니다.
유영현 위원  아직 그 우선순위를 정하시지는 않은 거죠?
○건설과장 강기철  예예. 계속 협상을 통해가지고 또 운용위원회, 기금운용위원회 심의를 받아가지고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유영현 위원  이후에 뭐 좀 정해지는 게 있으면 또 논의되는 과정이 있으면 의회에도 꼭 좀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강기철  알겠습니다.
유영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샘  장재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재희 위원  과장님, 장재희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8조 기금운용심의회에서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그러는데 거기 구성하는 사람들 구성 인원은 어떻게 결정을 하나요?
  그러니까 구에서 다 맡아서 하시는 건지 아니면 일반 사람들도 심의를 하는 건지……
○건설과장 강기철  그거는 이미 정해져 있는 위원회 위원님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재희 위원  그러니까 정해져 있는 위원님들이 어떤…… 그냥 일반 의원님들도 계시고 일반인들도 계시는 건가요?
  아니면……
○건설과장 강기철  그 구성안은 제가 잘…… 기획실에서 설치된 재정계획이기 때문에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구성……
장재희 위원  (웃음)
  기금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관리해야 되는데 그거 모르시면 됩니까, 그지요?
  기금관리운용에 중요한 사항이라고 해놨으니까 이거 어떻게 구성하는지 자료 한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강기철  예. 알겠습니다.
장재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샘  장재희 위원님,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이 궁금하신 거죠?
장재희 위원  네.
○위원장 송샘  그거는 우리 의회 직원이 기획실에서 받아갖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유동철 위원입니다.
  실제 지금 이게 한진중공업 부지 관련 사업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언제쯤 진행될 거 같아요? 저게.
○건설과장 강기철  지금 올해 12월에 공사 착공한다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해가지고 29년 12월에 완료 예정인데 아직까지 요거는 유동적입니다.
유동철 위원  근데 실제 우리 사하구에 가장 노른자위고 그리고 사하구민들이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지역에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거의 잘 모르고 있어요.
  상세하게 아는 분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한진중공업 부지가 어떻게 지금 사업이 진행되는가를 좀 체계적으로 정리를 하셔가지고 의원님들이 전부 관심 있게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좀 제공해 주시고 그죠?
○건설과장 강기철  예예. 알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러면 기금은 언제 정도 들어올 예정이에요?
○건설과장 강기철  기금은 착공한 날로부터 2개월 내가 기준일로 해가지고 기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게 되어 있고 예상으로는 내년 4월부터 1년간 약 120억 원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준공 전에 전액 납부될 예정입니다.
유동철 위원  하여튼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거고 그리고 지금 그러니까 존속기간이 2029년 12월 완료 예정이라 하니까 존속기간은 28년 12월 31일로 했잖아요. 그죠?
○건설과장 강기철  예.
유동철 위원  또 개정이 되겠다……
○건설과장 강기철  맞습니다.
유동철 위원  연장이 되겠다, 그죠?
○건설과장 강기철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5년 이내에 존속기한이 있기 때문에 계속되고 있으면 그 변경, 나중에 변경시켜야 될 내용입니다.
유동철 위원  10대 의회 때 개정이 될 수 있겠네.
○건설과장 강기철  네.
유동철 위원  하여튼 잘 관리해 주시고 중요한 거는 사업이 진행된다니까 사하구에 상당히 앞으로 발전적인 그런 또 사업으로 볼 수 있는데 가장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우리 의원님들이 내용을 자세히 알 수 있도록 관련된 정보를 좀 거의 완벽하게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기철  예. 알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샘  유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되었기 때문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공시설등 설치·운용 기금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기철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당리2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사하구청장 제출)
  6. 신평1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송샘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당리2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6항 신평1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성훈 건축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성훈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성훈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265호 당리2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제266호 신평1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당리2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으로 제안 이유는 대상지는 40년을 경과한 노후 불량 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위치한 곳으로 재건축사업 입안대상지에 해당되어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사전타당성 검토 심의를 통과하였으며 안전진단 결과 E등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당리 협진태양아파트 등 주민들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라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제안하여 관련 부서 협의 후 주민 공람 등 절차를 이행하여 금회 사하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토지이용계획,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계획,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입니다.
  토지이용계획은 정비구역 내 공동주택과 도로로 계획하여 공동주택 용지를 기존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계획하고 도로용지는 기이 결정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계획하였습니다.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은 총수입과 총사업비 및 종전자산 합계 추산액을 산출한 결과 추정 비례율은 101.1%로 추산되었으며 향후 관리처분계획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 계획입니다.
  주 출입구로 개선을 위해 중로 3-A호선을 신설하여 기존 6m 현황도로를 폭 14m로 확폭 계획하고, 대로 2-13호선은 구역 내 3m 확폭하여 완화 차로를 계획하였습니다.
  정비기반시설로는 주출입구와 인접한 현황도로 확폭을 위한 도로 A와 사업지 북서측 통학로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확폭도로비를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 가구 또는 획지,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 계획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물의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관한 계획입니다.
  허용 용적률은 2030 도시주거환경 기본계획상 기준용적률을 239%에서 공공시설 부지 제공, 지역경제 활성화 등 추가 인센티브를 포함하여 최대 262.68%까지 가능하나 계획용적률은 259% 이하로 설정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등은 기타 정비계획부터 9페이지, 도시관리계획의 조정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페이지가 혹시 나와…… 다음은 추진 경위입니다.
  당리 협진태양아파트는 2005년 9월 도시 및 주거환경 기본계획에 따라 정비 예정구역으로 지정되어 21년 12월 일몰기한 도래에 의해 22년 11월 정비 예정구역이 해제되었습니다.
  이후 주민들의 적극적인 사업 추진 의사로 2023년 4월 사전타당성 검토 심의 원안 의결이 되었으며, 7월 정비계획 지정 및 주민 제안이 입안되어 24년 3월까지 관련 부서 및 기타 기관 등 주민 설명회, 주민 공람 공고 등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협의 결과와 공람 의견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신평1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대상지는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 불량 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위치한 곳으로서 재건축 안전진단 결과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신평 삼익아파트 주민들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8조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제안하여 관련 부서 의견 협의 및 주민공람 등 절차를 이행하였고 금회 사하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2페이지, 정비구역 지정 및 토지 이용계획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계획입니다.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면적은 1만 6802㎡이며, 용도지역 변경은 공동주택 부지만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토지등 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 근거와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수익과 총사업비 및 종전자산 합계 추산액을 산출한 결과 추정 비례율은 100.12%로 산정되었으며 도시계획시설 중로 1-79호선은 3m 확폭하고 기존 4차로를 5차로로 계획하였습니다.
  공동이용시설 설치 계획부터 4페이지 가구 또는 획지 계획, 기존 건축물의 정비 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건축물의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관한 계획입니다.
  허용 용적률은 기준 용적률이 239%에서 인센티브를 적용하면 최대 259.2%까지 가능하나 계획 용적률은 250% 이하로 설정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추진 경위입니다.
  2022년 4월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사전타당성 검토 심의 원안 의결되었고 23년 9월 안전진단 결과 D급으로 재건축 판정을 받았습니다.
  2023년 11월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주민 제안이 신청되어 2024년 4월까지 관련 부서 및 기타 기관, 주민설명회, 주민 공람 공고 등에 관한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협의 결과는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당리2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신평1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당리2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신평1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샘  이성훈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당리2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신평1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당리2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유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유영현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는 한 가지 좀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재건축이 됐건 재개발이 됐건 이렇게 사업이 진행이 되면요. 물론 주민들의 주거 환경을 개선한다는 차원에서는 의미 있는 사업일 수 있겠으나 바로 인접한 지역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은 여러 가지 소음, 분진 등 이런 피해에 노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해당되는 조합의 의지나 또는 건축사, 건설사의 의지나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좀 그러니까 자신들의 피해에 대한 어떤 그게 반영이 되냐 안 되냐가 좀 갈리는데요.
  이거는 조합이나 건설사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우리 구에서도 어쨌든 구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면밀하게 챙겨봐 주셔야 되지 않겠냐, 이번에 이렇게 만약에 당리하고 신평에서 이 사업이 진행이 된다면 인접한 지역에 있는 주민분들의 피해는 어떤 것이 있을지에 대해서 사전에 좀 가능하면 미리 그것도 좀 파악을 해 주시면 좋겠고 그것에 대해서 조합이나 건설사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에 그런 사례들이 지금 많이 속출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건축과장 이성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영현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신평1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해서 의견서 채택에 따른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집약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을 이용해서 작성된 2건의 의견서 안에 대해 유영현 위원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현 위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유영현 위원입니다.
  정회 시간 중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여 작성한 당리2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과 신평1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 의견서 안을 일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리2, 신평1 재건축사업의 대상지는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불량 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위치한 곳으로 노후불량 주택을 정비하여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청취안에 대한 위원회 의견을 말씀드리면 각 사업 구역 인근의 유치원과 초등학교 등이 인접하여 향후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 진동, 분진 등으로 해당 학교의 학습 환경 피해와 학생의 건강상 피해가 우려되므로 사전에 구체적인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대형 공사 차량 통행에 따른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한 통학로 확보에 노력해야 할 것이며 철저한 건축 현장 관리 감독과 각종 민원 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 방안을 강구하여 정비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당리2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과 신평1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샘  유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당리2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유영현 위원님께서 설명한 내용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신평1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유영현 위원님께서 설명한 내용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성훈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산회)


○출석 위원(7인)
  유영현  유동철
  김민경  장재희
  박정순  조재영
  송샘
○출석 전문위원
  김정미
○출석 공무원
  환경위생과장도원실
  자원순환과장조경선
  안전총괄과장전기익
  건설과장강기철
  건축과장이성훈

【보고사항】
○의안 회부
  부산광역시 사하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유동철 의원 대표발의)
    (2024. 4. 12. 유동철·정삼균·조재영·이임선·신현수·윤보수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공시설등 설치·운용 기금 조례제정안
  당리2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신평1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2024. 4. 12.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6건 4월 15일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