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회사하구의회(임시회)  

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4월 24일(월)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2. 부산광역시 사하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
3. 부산광역시 사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사하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배진수 의원 대표발의)(배진수․조문선․채창섭․강달수․박정순․노승중․최영만․허선례․이용덕 의원 발의)
◦ 축조심사 생략의 건
2. 부산광역시 사하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노승중 의원 대표발의)(노승중․이용덕․전영애․박정순․허선례․강달수․최영만․이병관․채창섭․배진수 의원 발의)
◦ 축조심사 생략의 건
3. 부산광역시 사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사하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0시37분 개의)

○위원장대리 노승중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최영만 도시위원장님께서 일신상의 이유로 참석이 불가해서 부위원장인 배진수 위원이 진행하여야 하나 조례안 대표발의 제안설명으로 인하여 최다선 의원인 노승중 위원 본인이 진행을 맡게 되었음을 양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손성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배진수 의원 대표발의)(배진수․조문선․채창섭․강달수․박정순․노승중․최영만․허선례․이용덕 의원 발의)
(10시39분)

○위원장대리 노승중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배진수 의원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수 의원  존경하는 노승중 위원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배진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노승중 대행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임산부 운전자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코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제정목적과 용어의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적용 범위를, 안 제5조에서는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임산부의 자동차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임산부 자동차 표지를 발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임산부가 탑승하지 아니한 차량의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위반차량에 대한 조치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며 오랜 시간 심사숙고하여 발의한 본 조례안에 대하여 동료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후 원안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노승중  배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재석  전문위원 강재석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사하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관계법령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임산부 등이 사회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토록 하여 출산을 장려하고 임산부를 우대하는 사회분위기 조성 및 임산부의 건강과 여성의 사회복지 증진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제정하는 조례로서 지난 4월 4일부터 9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하여 집행부와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거쳤으나 기간 동안 제정에 대한 특별한 의견은 없었으며 조례안 운영 현황은 현재 전국 56개 자치단체에서, 부산지역에서는 부산시와 부산진ㆍ사상ㆍ연제구에서 본 조례안을 제정ㆍ운영하고 있습니다.
  7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는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제4조까지는 조례 목적과 사용하는 용어의 뜻 그리고 구청장의 책무와 적용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공공시설을 방문하는 임산부 운전자의 이동 편의를 위한 전용주차구역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임산부 전용차량임을 알 수 있도록 하는 자동차 표지 발급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전용주차구역을 위반하여 주차한 차량에 대한 조치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관계 법령과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본 조례안의 상위법령인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과 「모자보건법」 등에서 해당 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강제규정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교통약자들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 시행토록 하는 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주민의 권리 제한이나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도 아니므로 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위반되지도 않아 제정에 따른 법률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본 조례안을 제정하여 시행함에 있어 대중교통을 중심으로 임산부에 대한 배려문화의 분위기가 확산 또는 조성에는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나 본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공공시설뿐만 아니라 다중 이용시설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홍보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다각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사하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노승중  강재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배진수 의원님과 여성가족과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답변자 지정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관 위원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신 배진수 의원님께 감사드리고 또 옆에 우리 과장님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제5조 전용주차구역 설치 등에 대해서 한 가지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적으로 교통행정과의 어떤 소관이 아닌가 싶은데 그렇지만 이 조례안에 지금 보이는 부분에서 2조 정의에 보면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이라 함은 임산부가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5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현재 지금 주차장의 어떤 면적이라는 거는 일반인 차량, 조그마한 소형차나 중형차에 관한 어떤 범위가 되어 있지 실제적으로 임산부들은 배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의 어떤 규격에서 차를 대고 문을 열고 나오는데 엄청난 피해를 보고 배에 충격도 많이 받는 걸로 보도에서도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 설치 등에 그 부분이 플러스가 돼야 되지 않겠나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은 폭을 얼마 이상으로 한다라는 걸 명시를 하지 않으면 똑같은 주차공간을 마련해 버리면 실제적으로 요즘은 보면 옆에 차 대 있고 차 대 있는 데 중간에 대 버리면 문을 못 엽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기 문 열려고 하면 상대방 오른쪽에 있는 차 문을 못 열게끔 바짝 붙여야 됩니다. 일반 사람도 힘든데 임산부는 아마 더더욱 힘들 거라고 봅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규정을 정하는 데 대해서, 규격에.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들 현재 임산부 전용주차장을 이렇게 조사를 하고 조례에 대해서 답변 자료를 준비를 하면 생각을 해 봤습니다.
  지금 모법에 그런 부분들은 강제 조항은 없기 때문에 조금 애로사항이 있고 지금 사회적 분위기로서 여성친화도시라는 그런 부분들로서 조성해 나가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 생각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 부분들을.
  근데 가뜩이나 지금 장애인 전용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면이 지금도 부족한 상황에서 면수가 또 줄어드는 그런 부분들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해 나가야, 마땅히 해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병관 위원  그래서 원활한 공간 확보가 되지 않으면 솔직히 이것도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항상 보면 어떤 경우는 장애인 주차장이 놀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걸 꼭 장애인에 한해서 할 게 아니고 임산부도 마찬가지고, 임산부 전용도 좋겠지만 장애인과 임산부를 같이 할 수 있으면 지금 현재 보면 장애인 주차장 같은 경우는 폭이 넓습니다. 실제적으로.
  왜냐하면 휠체어라든지 이런 걸 꺼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어떤 지역에 가면 장애인들이 많아서 뭘 할 수도 있겠지만 보통 통상적으로 보면 장애인 주차장이 놀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걸 같이 겸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모색을 해 보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6조에 자동차표지 발급이 있습니다. 앞에 정의에 보면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 그러니까 분만 후에 6개월까지도 그걸 표지에 대한 걸 인정한다는 말인 것 같은데 이걸 발급함에 있어서 정확한 내용이 없거나 기간이 없다면 이걸 악용할 수 있는 소지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흔히 우리 장애인 스티커 같은 거도 옛날 거 보면 그걸 갖다가 바꿔가지고 아닌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걸 사용해 가지고 문제가 된 소지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그렇게 이용했을 때 계속 악용할 소지도 있을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그것도 정확하게 발급함에 있어서 명확한 그게, 고치지 못하는 그런 날짜를 보통 우리가 예정일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 예정일로부터 해 가지고 6개월을 해 가지고 감안을 해서 명시를 해 주는 게 맞지 않겠나라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예,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보건소에서 발행을 합니다. 그 부분들을.
  그리고 플러스 여기 2조 정의에 같이 분만 후 6개월, 예정일부터 6개월로 명시를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관 위원  예, 하여튼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5조 전용주차구역 설치 등 부분부터 해 가지고 좀 원활하게, 좋은 조례를 만들었는데 이용 가치가 없어져 버리면 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활용을 잘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병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노승중  그럼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위원님.
박정순 위원  예, 반갑습니다. 박정순 위원입니다.
  좋은 조례를 검토하시고 발의해 주신 배진수 의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과장님도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주차장법」과 시행령에 2 내지 4% 범위에서 주차장을 설치하고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예.
박정순 위원  그래서 장애인 전용주차장은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그런 의무사항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구청에 부설주차장은 약 50면 정도 되지요?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예, 저희들 본청에는 64면입니다.
박정순 위원  64면입니까? 그럼 장애인은 몇 면 정도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예, 2면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2면요?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예, 3.13%입니다.
박정순 위원  예, 3% 이상이다,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예, 예.
박정순 위원  예, 잘 알겠고요. 그러면 장애인 전용주차장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주차위반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처벌조항까지 있어서 대체로 시행이 잘 되는 것으로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와 시행 같은 경우에는 조례의 취지는 제가 충분히 공감하고 지지합니다.
  그러나 전용주차구역 설치가 의무사항이 아니고 권고사항이잖아요. 맞죠?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예.
박정순 위원  그러면 이럴 경우에 조례의 실효성에 대해서 제가 조금 몇 가지 묻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시행할 때 전용주차구역에 일반차량이 주차를 하고 이동 요청 시 거부하는 그런 등등의 예상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맞죠?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예.
박정순 위원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예, 저희들도 그 조례를 보고 지금 부산시에도 11개의 지자체가 여성친화도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강제조항이 지금 모법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배 의원님께서도 권고사항으로서 이렇게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거는 사람들의 양심문제로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로 잘 설득하고 홍보하고 그런 부분들로 나가야 될 부분들인 것 같고 저희 신문에도 한번 났습니다마는 부산시에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4개 단체가, 지자체가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하고 연제구, 사상구, 진구가 지금 조례로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게 자꾸 확산되고 배 의원님께서도 만드신 취지가 또 그런 부분들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주민들이 그런 부분들로 홍보와 또 양심에 호소하면서 차곡차곡 해 나가면 또 앞으로의 그런 진행상황을 보고 잘 안 되면 또 강제조항이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열심히 홍보하면서 설득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예, 참 중요한 말씀 속에 사람들의 마음과 기본 양심을 가지고 구하는 것이라서 어려울 수 있어서 제가 문의를 드린 겁니다.
  정말 우리 임산부도 교통약자인 건 맞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회적 교통약자인 임산부를 위해서 전용주차장 1면을 설치하자는 데 목적이 있는 건 결코 아니죠?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예.
박정순 위원  예, 아닌 거라고 생각되지만 임산부들을 사회적으로 사소한 것 하나부터 배려해 줌으로써 우리들의 현재 시급한 저출산 문제에 관한 그런 관심을 조금이라도 아마 더 가지라는 그런 깊은 뜻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맞죠?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예.
박정순 위원  그래서 모쪼록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공포되어지면 집행부에서 조례안의 목적이 정말 뭔지 잘 판단하셔서 운영에 대한 노력과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과장님의 그어떤 양심적인 그런 사람들의 마음 부분을 잘 이끌어 낼 수 있는 홍보 그런 부분을 많이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당부드리려고 질의를 한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예,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노승중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달수 위원  강달수 위원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OECD 국가 중에서도 출산율이 최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본 조례는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 배진수 의원께서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먼저 신영순 과장님한테 간략하게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이병관 위원이 질의한 거하고 중복됩니다. 이게 그러면 자동차 표지 발급 부서가 여성가족과도 아니고 교통행정과도 아니고 보건소라는 말씀이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예, 예.
강달수 위원  그거는 거기 지금 업무… 그러니까 협조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제일 처음에 출산을 하게 되면 보건소가 먼저 파악을 하게 됩니까, 안 그러면 여성가족과가 먼저 파악을 하게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보건소에서 임산부라든지 바우처 카드라든지 이런 혜택이 보건소에서 하기 때문에 인지를 보건소에서 합니다. 그래서 그 주차 표시하는 것도 보건소에서 그렇게 지금 발행하고 있습니다.
강달수 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 범위가 저도 애매해서 한번 더 구체적으로 여쭤보는 거고 앞으로도 그렇게 된다면 혹시나, 이번에는 첫 조례 발의니까 원안 통과하더라도 나중에는 그런 것도 조금 명기를 보충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발의하신 배진수 의원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배진수 의원  임산부 전용주차장구역 설치 부분에 있어서 제일 핵심적인 부분은 임산부의 동선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행정부에서 임산부 전용주차장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제일 핵심이다 생각합니다.
  3조 2항에 보시면 백화점, 대형마트, 병원, 은행, 전통시장 등 임산부들이 주로 임산기간 동안 출입하는 이러한 부분에 구청장은 집중적으로 임산부 전용주차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권장을 해야 되는 것이 구청장의 책무다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강달수 위원  예, 3조에 규정된 것처럼 우리 배진수 의원님이 대표발의를 하셨으니까 이 좋은 조례를, 또 최근에 우리 사하구에 아트몰링이라는 대형 쇼핑몰이 개업을 했지 않습니까?
배진수 의원  예.
강달수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표발의자로서 청장님하고 우리 여성가족과장님하고 의논해서 단지 그러니까 의무나 권고사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런 실천이 될 수 있도록 좀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배진수 의원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강달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노승중  다음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축조심사 생략의 건
(11시00분)

○위원장대리 노승중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되었기 때문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영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시 개인적인 일로 볼일을 보고 온다고 조금 늦었습니다.
  대신 우리 최다선 의원이신 노승중 위원님께서 대신 진행을 맡아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 사하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노승중 의원 대표발의)(노승중․이용덕․전영애․박정순․허선례․강달수․최영만․이병관․채창섭․배진수 의원 발의)
○위원장 최영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노승중 의원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중 의원  존경하는 최영만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노승중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최영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사하구에 거주하는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은 물론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먼저 안 제1조,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부터 안 제6조에는 구청장의 책무와 다른 법령과의 관계 및 추진계획 수립 시행, 민․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관련기관과 연계를 통하여 보다 효율적인 고독사 예방 체계 구축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지원 대상자 선정과 고독사 위험 노인에 대한 각종 지원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발의한 제정 조례안은 노인인구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홀로 사는 단독세대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특히 우리 구의 경우 1990년대 이래 전체 인구는 계속 감소해 가면서도 65세 이상 고령자 인구는 지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이미 고령사회에 접어들었으며 홀로 사는 어르신의 경우 고독사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예방할 수 있는 지원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기에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이며 우리 구의 독거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생활에 조금이나마 보탬을 드리기 위함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오랜 시간 심사숙고하여 발의한 본 조례안에 대하여 동료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후 원안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영만  노승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재석  전문위원 강재석입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관계법령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노인 인구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홀로 사는 노인들이 가족과 지역사회 등 외부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하고 홀로 죽음을 맞이하거나 방치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홀로 사는 노인들이 편안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소외감 완화와 고독사 예방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제정하는 조례로서 지난 4월 4일부터 9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하여 집행부와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거쳤으나 기간 동안 제정에 대한 특별한 의견은 없었으며 조례 운영 현황을 보면 전국 63개 자치단체에서, 부산지역에서는 중구와 영도구에서 본 조례안을 제정ㆍ운영하고 있습니다.
  8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는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제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사용하는 용어의 뜻 그리고 구청장의 책무와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고독사 위험자의 고독사 예방 추진계획 수립에 대하여, 안 제6조에서는 관내 장례식장,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련 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예방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고독사 위험자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의 65세 이상 노인인구와 노인문제 등에 대한 통계를 보면 우리 구는 1990년대 이래로 전체 인구는 계속 감소해 가면서도 65세 이상 고령자 인구는 지속적으로 늘어가고 있고 홀로 사는 독거노인의 수도 해마다 증가하면서 가족이나 친지와 연락이 닿지 않는 무연고로 사망하는 고독사 또한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 중 사회적 교류가 없고 일상생활을 거의 못하는 고독사 위험군에 있는 노인들의 수가 보건복지부에서는 전국적으로 30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1인 가구가 증가하는 이유로는 부모들은 노후에 자녀들과 떨어져 단독생활을 하고 싶어 하고 자녀들은 분가 후 부모와 동거하고 싶지 않은 가족형태를 선호하는 것이 통계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노인자살률은 25개국 OECD 국가 평균의 3배가 넘는 1위를 10년 이상 해 오고 있으며 해마다 거의 6‧700여 명의 노인이 홀로 죽음을 맞이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계속 증가하고 있는 노인 문제는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 접수된 사례를 참고하여 2015년 현재 1만 1905건으로 이는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 중 6154건의 학대피해 노인들에 대한 유형은 정서적 학대와 신체적 학대 그리고 방임과 자기방임, 경제적 학대 등의 순으로 노인학대가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고독사와 같은 노인의 문제는 「노인복지법」이 1981년 제정ㆍ시행하면서 노인에 대한 지위와 권리, 사회참여 기회의 보장, 건강 유지 그리고 노인들의 지식과 경험을 사회 발전에 기여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의 현실은 빈곤과 질병 등으로 독거노인의 삶은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극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노인의 문제는 더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며 빈곤과 질병, 고독 등 노인의 3고(苦)는 노인인구가 증가하면서 노인세대의 사회적 고립과 노인 우울증, 자살사망률, 핵가족화로 인한 상호 접촉 및 교류 부족 등 세대 간 단절과 무관심이 고독사의 원인으로 보입니다.
  이상과 같이 조문별 내용과 통계 등을 살펴본 결과 「노인복지법」 제2조와 제4조, 제27조의2 등에는 노인에 대한 지위와 권리, 보건복지 증진에 대한 책임과 지원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고 또한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주민의 권리 제한이나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 없는 한 조례를 제정ㆍ운영토록 위임되어 있어 본 조례의 제정에 대한 상위법령의 저촉 및 위반여부에는 해당되지 않아 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부산광역시 사하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영만  강재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노승중 의원님과 복지사업과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답변자 지정 후에 질의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박정순 위원입니다.
  정말 우리나라의 노인자살률은 25개국 OECD 국가 평균의 3배가 넘는 1위를 10년 이상 해 오고 있다는 슬픈 현실에 정말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신 우리 노승중 의원님 수고 많으셨고 과장님께 조례안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조례안 제7조 지원 대상에는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중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홀로 사는 노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지원 대상자가 몇 명인지 조사된 바가 있습니까? 조례안 제5조 보면 추진계획 수립에 따라 매년 대상자를 조사한다고 되어 있어서…
○복지사업과장 정숙권  지금 기초생활보호 대상자 중에 부양의무자나 연고자가 없는 독거노인 수는 752명 정도 되고요. 차상위 계층 중에서 부양의무자가 없는 사람 95명 정도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러면 조례안 제8조에는 지원 대상에게 지원할 수 있는 서비스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현재도 홀로 사는 노인한테 생활관리사 파견이라든가 응급호출 버튼 설치라든가 장제 지원 등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있죠?
○복지사업과장 정숙권  예, 많이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정숙권  예.
박정순 위원  그런 사업이 있는데 독거노인에게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사업인데 본 조례안이 또다시 시행되면 대상자들의 지원에 따른 우리 구의 예산, 예산 부담에 대한 그런 어려움이 없을까요?
○복지사업과장 정숙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지금 현재 노인들에 대한 돌봄 서비스라든지 그다음에 각종 사업에 대해서는 거의 다 구비가 지원하지 않고 국비, 시비 위주로 해서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 구에서 지급하는 기초노인연금 예산에 대비한 구에서 부담분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을 뿐 다른 거에 대해서는 구에서 별도로 지원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박정순 위원  없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정숙권  예.
박정순 위원  퍽 다행스럽습니다. 그렇죠?
○복지사업과장 정숙권  예.
박정순 위원  그런 부분도 염려가 되어서 제가 여쭙고 지난 임시회 때 효행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안건 심사 때도 제가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방금 또 전문위원님의 검토도 있지만 노인들의 세 가지 고통인 빈곤, 질병, 고독으로 인한 노인세대의 사회적 고립은 우리가 다 알고 있고 또 지금 현재 핵가족화와 가족 간 상호접촉이 부족하고 세대별 단절, 무관심, 참 무서운 게 무관심입니다. 그렇죠?
  그런 등으로 가정이 해체되는 경우를 매스컴에서나 주위에서나 그런 경우를 자주 봅니다.
  정말 세대 간 단절과 무관심이 고독사의 큰 원인이 되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 때문만이 아니라 정말 집행부서에서는 우리 주위의 노인문제를 포함하여 우리 사회에 우리 주변, 내 주변, 내 이웃의 위기가정에 정말 많은 관심을 가져서, 가질 수 있는 그런 시책을 많이 발굴하여서 시행해야 될 거라고 제가 당부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집행부서의 노력을 정말 기대해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지사업과장 정숙권  예, 저도 같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노승중 우리 조례를 발의하신 노승중 의원님께서 이야기했다시피 우리도 지금 부산시 중에서도 고령화 사회가 제일 빨리 되어 가고 있는 구입니다.
  아까 14.3% 정도의,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지금 넘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 고독사를 어떻게 예방할 것이냐 또 우리 홀로 사는 노인들을 어떻게 이분들에게 혜택을 줄 것이냐 하는 그 부분들이 상당히 고민이 됩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국·시비 의존에 의존하고 있지만…
박정순 위원  그렇죠.
○복지사업과장 정숙권  때에 따라서는 구비도 좀 지원해야 될 부분이 사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노승중 의원께서 발의하신 이 내용에 보면 실제 우리가 국·시비나 지원해서 그 분들을 지원하는 사업도 많지만 거기에 혜택을, 대상이 안 돼서 그런 부분에서 혜택을 못 받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노승중 의원님께서 아마 염려스러운 생각에서 이 조례를 발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봐서 시기적절하게 이 조례가 잘 발의가 되어서 그런 부분에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도 같이 한번 검토를 해 보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그 부분도 저희들 상당히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서두에 이야기 했지만 고령화 사회로 가는 이 사회에서 아마 100세 시대라는 이야기를 자꾸 하고 있기 때문에 100세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그분들하고 같이 동참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 부분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예, 과장님 말씀, 상세한 말씀 고맙고요. 사실은 저희 부모님도 시부모,  친정 부모님도 지금 90세가 되셨는데 저희 친정엄마가 혼자 사시는데 죽고 싶다는 이야기를 진짜 많이 하셔요.
  외로워서, 정말 그래서 마음이 아픈 딸입니다.
  그렇다고 현실에 또 자식들이 부양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식들도 부모님들하고 살고 싶지 않은 프로테이지가 여기 나와 있네요. 그렇죠?
○복지사업과장 정숙권  예.
박정순 위원  나와 있고 같이 살고 싶지 않은 게 71.9%나 나와 있습니다. 동거하고 싶지 않는.
  부모님 역시도 또 형편만 되면 자식들하고 별로 살고 싶지 않은 생각을 가지면서도 외로워하셔 가지고 슬픈 사연들이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구에도 이렇게 전문위원님 이 책자에 보면 진짜 제가 오늘 볼 때 151명이 100세 이상이 우리 사하구에 거주하고 계시는 것에 놀랐습니다.
  정말 우리 사하구에 인구는 줄어들고 있는데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는 계속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는 데이터가 나와 있는 걸 보고 있습니다.
  정말 그런 부분에서 많은 시책들을 우리 모두 다 발굴해서 그 부분이 잘 검토되고 정말 홀로 사는, 정말 고독해서 죽는 그런 아픈 사연들은 없기를 우리가 다 노력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복지사업과장 정숙권  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제가 명심을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는 저희들이 사회적인 공감대가 같이 이루어져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고령화 사회라는 것은 실제 우리가 노동인구에 비해서 고령인구가 더 많아진다는 거죠.
박정순 위원  그렇죠.
○복지사업과장 정숙권  미국 사회처럼 젊은 층들이 벌어서 노인들을 먹여 살려야 하는 그런 비율이 점차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대비해서 우리가 앞으로 다시 더 법률이라든지 어떤 또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명시를 해서 그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같이 사회에 동참시키겠느냐 하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좀 안타까운 것은 제도적인 범위에서 속하지 못한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부분들이 혜택을 받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 자녀라든가 부양의무자가 있는 것 때문에 혜택을 못 받는 사례가 또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박정순 위원님 이야기 했지만 사회적으로, 우리 전문위원님도 아까 검토보고를 했는데 부모님을 모시고 싶지 않다는 내용입니다.
  갈수록 더 심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이냐 하는 참 많은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그래서 학교 교육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유교사상이라든지 부모님을 모신다는 어떤 그런 측면에서도 좀 그런 부분들이 확산이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끔 해 보게 됩니다.
박정순 위원  예, 과장님 말씀 중에 제도권 밖에 있는 부분과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을 잘 살펴서, 세세하게 촘촘하게 정말 잘 살펴서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정말 집행부의 관심어린 그런 어떤 부분이 노력이 정말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정숙권  예.
박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박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배진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배진수 위원  저는 이 고독사 예방 조례를 발의해 주신 노승중 의원님께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사회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정말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그런 사회적인 문제지 않습니까?
  제8조 고독사 위험자 등에 대한 지원에 보면 본 위원이 조금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6번에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중에 하나가 노인들이 홀로 계시면서 제일 먼저 노출되는 위험이 바로 우울증입니다.
  주위와의 소통이 모든 게 단절되고 끊기다 보니까 정말 그런 우울증이 오게 되고 자살로 이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전국적으로는 근래에는 이렇게 노인 한 명당 절친 한 명 만들기 사업을 좀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번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독거노인의 친구만들기 사업이라든지 이런 한 부분의 사업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발의한 노승중 의원님께서 한번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중 의원  예, 좋은 질문해 주신 배진수 위원님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은 이미 실행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와 유사하게 또 할 수도 있는 내용이 있는데 실행되고 있는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노케어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노노케어 서비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 대상 요건은 독거노인 중에서도 거동이 불편한 그런 노인이라든지 또 경증 치매 노인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제공 서비스를 해 주느냐 하면 취약노인 가구를 노인 일자리에 참여하는 노인이 방문해서 안부 확인도 하고 말벗 서비스도 해 주고 또 생활도 전반에 걸친 안전 점검 이런 등의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앞으로도 방금 우리 배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인의 우울증도 여기에 다 포함이 될 수 있으니까 늘 자주 찾아뵙고 할 수 있는 그런 케어를 집중적으로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진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배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달수 위원  강달수 위원입니다.
  지금 요즘 또 새롭게 떠오르는 화두가 웰 빙, 잘 사는 것에 넘어서 웰 다잉, 어떻게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할 것인가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어 있고 또 새로운 화두로 부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시기에 적절한 조례라고 생각하고 또 가치 있는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노승중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과장님한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사하구에는 홀로 사는 노인 생활 관리사 현황이 어떻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게 단체가 있는지, 회원이 한 몇 명 정도 되는지 그걸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정숙권  그런 내용은 지금 파악이 된 게 없는데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달수 위원  예,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별도로 한번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 우리 노승중 발의자한테 제가 한 가지, 이거 뭐 질의라기보다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결혼을 할 때에 대개 보면 남자가, 그러니까 배우자 두 분 중에서 남자가 여성보다 대개 보면 한 4살 정도 평균적으로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평균 연령을 보면 또 여성이 통계적으로 볼 때 한 5살 정도 많은 걸로 그렇게 통계로 나옵니다.
  그러면 한 부부가 결혼을 하고 잘 해로를 하면서 살다가 보면 남편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일반적인 사고사나 질병사를 떠난다면 평균적으로 한 9년여, 10년 정도 차이가 나면 거의 고독사의 대상이 대다수의 대상이 여성이라고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혹시 조례를 검토하고 제정을 하실 때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파악된 게 없는지 한번 궁금합니다.
○복지사업과장 정숙권  제가 파악한 바로는 남녀의 비율은 특별하게 이렇게 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조례안의 큰 목적에 보면 남녀 관계없이 노인이라고 이렇게 지칭이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남녀 관계보다는 노인으로서 지칭을 해서 그렇게 관리에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파악은 안 됐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은 또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측면에서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해 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강달수 위원  예, 그 부분은 앞으로 발의자분께서나 안 그러면 과장님께서 하실 때에 다음에 혹시 또 그런 조례 개정이나 이런 게 있으면 감안해서 시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노승중 의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만  강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축조심사 생략의 건
(11시31분)

○위원장 최영만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되었기 때문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영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부산광역시 사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사하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최영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김종환 자원순환과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종환  반갑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종환입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수거되는 생활쓰레기에는 불연성 쓰레기가 포함되어 있어 불연성 쓰레기가 그대로 소각로로 투입됨에 따라 광역처리시설의 설비 고장, 운영 효율 저하, 환경오염 등의 원인이 되고 있어 금년 1월 부산광역시에서 불연성 폐기물의 분리수거를 주 내용으로 하는 공동주택 불연성 쓰레기 배출체계 개선 계획을 시달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불연성 쓰레기의 분리배출 및 수거를 위하여 불연성 쓰레기의 대상과 배출 방법, 비용 등을 기존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부산광역시 사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항에 제6호를 신설하여 불연성 생활폐기물 마대 관련 내용을 추가하고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량제 봉투 공급 및 판매가격이 명시된 별표1에도 해당 내용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새로 사용되는 불연성 생활폐기물 마대의 규격은 30리터로 가격은 기존 30리터 일반용 봉투와 동일한 장당 1280원입니다.
  재질은 폴리프로필렌, 색상은 옅은 황색입니다.
  관련 법규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5항이며 예산조치 사항으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구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한 결과 주민 의견사항이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개선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사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분뇨수집 운반 수수료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수수료는 2013년 7월 1일 인상 이후 3년 동안 서민물가 안정 차원에서 동결되어 왔으나 부산광역시 차집관로 연결공사로 인한 정화조 폐쇄로 분뇨 수거 물량이 계속적으로 감소되고 있어 인건비, 유류비 등의 상승으로 분뇨수집 운반 업체에서는 경영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수수료 현실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우리 구 현 분뇨수집 운반 수수료는 2011년 시 주관 분뇨수집 운반 및 정화조 청소 수수료 원가계산 용역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2011년 이후 소비자물가 19.3% 인상, 유류비, 인건비 인상분이 계속 반영되지 않아 수수료가 현실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부산시 타 구에서도 분뇨수집 운반업체 경영애로 등을 감안, 2016년 시 경영합리화 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근거로 수수료 인상을 추진 중이거나 검토 중에 있으며 우리 구에서도 수수료 현실화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부산광역시 사하구 오수․분뇨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 분뇨의 수집 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수수료를 2016년 시 주관 분뇨수집 운반 수수료 조정 등 경영 합리화 방안 연구 용역보고서를 참고하여 주민 가계부담, 타 구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용역 결과의 70%인 현행 수수료의 약 13%를 인상코자 합니다.
  안에 따른 수수료 인상 시 분뇨 수거료는 10리터당 현행 340원에서 380원으로 40원이 올라 11.8% 인상되며 정화조 청소 수수료는 기본요금은 1만 8700원에서 2만 1130원으로 2430원이 올라 13% 인상되며 초과요금은 0.1㎥당 1360원에서 1530원으로 170원이 올라 12.5%가 인상됩니다.
  정화조 5인용 기준으로 보면 연간 3700원이 인상되며 주민들에게는 큰 부담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법규는 「하수도법」 제41조제4항이며 예산조치 사항으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구 홈페이지에서 입법예고한 결과 주민 의견사항이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개선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사하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영만  김종환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재석  그럼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사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사하구 오수ㆍ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관계법령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가연성 및 불연성 생활쓰레기를 혼합하여 반입 소각하면서 나타나는 빈번한 시설 고장은 시설의 효율성 저하 및 또 다른 환경오염원으로 규정되고 있어 부산광역시의 공동주택 일반생활 불연성 쓰레기 배출 체계개선 계획에 따라 공동주택 각 가정에서 배출되는 불연성 쓰레기를 전용 봉투에 담아 전용수거함으로 배출하는 별도 수거 시스템이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지난 3월 16일부터 4월 4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하여 주민 의견을 청취하는 등의 절차를 거쳤으나 기간 동안 개정에 대한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개정코자 하는 주요내용은 조례 제12조제1항의 내용에서 5종의 종량제 봉투 종류와 용도에 더하여 제6호 불연성 생활폐기물 마대를 신설하여 가정 등에서 발생하는 불연성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고 폐기물 처리에 드는 수수료의 부과ㆍ징수 근거조항인 조례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별표 1의 종량제 봉투의 판매가격 기준표상 불연성 생활폐기물 마대의 공급ㆍ판매가격을 정하여 시행토록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환경오염의 주요 원인이 되는 불연성 쓰레기로 인한 소각시설의 효율성 저하를 해소하기 위하여 불연성 쓰레기를 배출ㆍ처리하는 별도의 배출체계를 정립코자 관련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에 대한 법적 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 제정이 가능하고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조례안의 상위법령인 「폐기물관리법」 제4조에서 ‘구청장은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각종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제14조에서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때에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면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 개정에 대한 상위법령의 저촉 및 위반여부에는 해당되지 않아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으므로 본 개정 조례안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사하구 오수ㆍ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마찬가지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관계법령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 하수처리시설 청소 수수료가 2013년 인상한 후 분류식 하수관로 공사에 따른 분뇨처리 수요 감소, 인건비와 물가 상승 등으로 수수료 인상요인이 발생하였으나 최근 몇 년간 현실화가 되지 않은 점을 반영하고 2016년 부산광역시 분뇨수집ㆍ운반 수수료 등 업체 경영합리화 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청소 수수료를 적정 수준으로 인상 조정하여 점진적으로 현실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의 일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지난 3월 15일부터 4월 4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하여 주민 의견을 청취하는 등의 절차를 거쳤으며 기간 동안 개정에 대한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먼저 용역 결과에 대해서 표준 원가계산에 의한 정화조 청소 수수료는 19.1%∼22.8%, 분뇨 수거의 경우는 19.1%의 인상요인이 있고 물가 상승률을 반영할 때에는 각 경우 모두 19.4%의 인상요인이 산출되고 있으며 또한 지속적인 분류식 하수관로 사업 확충으로 해마다 분뇨처리 수요량이 감소하여 업체의 경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분뇨수집 운반업체들은 업체 합병 등 자구책 마련과는 별도로 최근 몇 년간 현실화 되지 않은 분뇨수집ㆍ운반 및 정화조 청소 수수료의 용역 결과에 따른 현실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용역 결과에 따른 인상안을 보면 사하구청장은 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표3과 같이 4가지 인상안을 제시하면서 제1안 용역 결과 반영, 제2안 2013년 이후 물가인상률 19.4% 반영, 제3안 인접 구의 수수료를 감안한 용역 결과 70% 반영, 제4안 용역 결과 50%를 반영한 안 중 물가상승률과 인접 구와의 수수료 비교, 분뇨 수거업체들의 경영난 타개 방안 마련, 수수료 인상에 따른 과도한 주민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3안과 같이 인상률 약 13% 수준으로 인상하여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우리 구의 분뇨수거 및 정화조 청소 수수료가 2013년 이후 인건비 및 물가상승 등의 인상 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적정 수준으로 인상ㆍ조정하여 점진적인 현실화를 도모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ㆍ시행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에 대한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해 조례 제정이 가능하고 주민의 권리 제한 또한 의무 부과,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이에 따라 「하수도법」 제41조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의무와 수수료 징수 권한이 부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청소 수수료 인상ㆍ조정안은 2013년 7월 1일 인상된 이후 4년 만에 인상ㆍ조정하는 것으로 그동안의 인건비와 물가상승률, 부산광역시의 용역 결과가 감안된 주민부담을 최소화한 인상안으로 판단되며 관련 법규에 어긋나거나 저촉되는 사항도 없으므로 조례 개정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다만, 청소 수수료에 대한 인상은 구민들에게 직접적인 부담이 되고 최근 계속되는 어려운 경제적 여건 등을 감안할 때 인접 구들의 수수료 수준과 이번과 같이 인상ㆍ조정코자 하는 구들과의 수수료 인상안을 비교하여 다시 한번 인상폭에 대한 논의는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부산광역시 사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사하구 오수ㆍ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영만  강재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박정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30리터짜리 불연성 생활폐기물 마대를 따로 만들어 일반 비닐봉투와 같은 가격으로 판매할 계획인가 봅니다. 맞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종환  예, 그렇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시행합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종환  8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이거는.
박정순 위원  예, 홍보기간을 거친다는 거죠,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김종환  예, 지금 시범 아파트 5월 1일부터 4개 아파트에 대해서 시범 실시할 계획입니다.
박정순 위원  어떤 아파트, 아파트 4개요?
○자원순환과장 김종환  당리푸르지오, 당리신익, 신평현대, 가락1단지…
박정순 위원  5월 1일부터 그 아파트만 하고 전체적인 거는 8월 1일부터 합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종환  예, 그렇습니다.
박정순 위원  분리 배출을 어떻게 하는지 전반적인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종환  지금 현재 불연성 쓰레기가 패류 껍데기, 유리류, 자기류 각종 뼈다귀 등이 일반 우리 쓰레기봉투에 넣어가지고 배출하다 보니까 이게 소각장으로 가 가지고 소각을 하다 보니까…
박정순 위원  안 타고…
○자원순환과장 김종환  예, 안 타고 또 기계에 손상이 오고 이래서 부산시에서 연구를 해 가지고 이 부분은 별도로 수거 마대를 만들어 가지고 일반쓰레기하고 분리해서 배출하는 그 시스템입니다.
박정순 위원  정말 그 부분이 가정주부로서 보면 정말 벌써 그게 필요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나오는 유리 깨진 거라든가 장독 같은 거 깨진 그런 거 어디 들어갈 데가 없어 가지고 우리 일반 지금 종량제 봉투에 넣으면 그 종량제 봉투가 찢어지는 경우가 참 많았거든요.
  왜 이런 걸 담는 걸 안 만드노 하는 생각만 계속했지 이렇게 좋은 부분에서 이 시점에 조례가 참 주부로서 와 닿습니다.
  그리고 공사장에서도 또 이런 부분이 있다 아닙니까? 타지 않는 콘크리트라든가 벽돌, 기와, 석면, 슬레이트 이런 부분이 타지 않는 부분으로 나와 있는데 공사장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종환  공사장에는 별도로 공사 폐기물로 해 가지고 신고를 해 가지고 배출을 합니다.
박정순 위원  아, 예. 예. 그 부분은 그렇게 또 정리가 되겠고 그래도 주변에 공사장 주변 같은 데 보면 석면, 슬레이트, 기와 이런 부분들이 깨끗하게 처리가 안 되는 경우를 참 많이 보거든요.
  그로 인해서 우리 주변이 굉장히 험해지고 공기도 안 좋아지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잘 챙겨주시고 정말 우리 가정에서 타지 않는 부분을 이렇게 분리해서 수거할 수 있는 조례는 참 바람직하다고 정말 생각을 합니다.
  그 취지가 정말 주부로서 공감이 되는 겁니다. 그래 새로 시행하는 사업인 만큼 준비기간 동안 홍보가 참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홍보기간을 이용해서 정말 집행부에서 만전을 기해 주셔서 성과가 날 수 있는 그런 조례가 되기를 노력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종환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김종환 과장님, 계속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시에서 용역한 분뇨수집․운반 수수료 등 업체 경영합리화 방안 연구용역에 따라서 이번 인상안이 아마 나온 것인데 인상안을 보니까 평균 13% 수준으로 인상할 계획인가 봅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종환  네.
박정순 위원  정화조 청소 수수료도 문제지만 재래식 경우에는 10리터를 수거할 때 수거 수수료가 340원에서 380원으로 40원 인상되네,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김종환  예.
박정순 위원  그럼 우리 구의 재래식 화장실을 사용하는 대상이 몇 가구나 되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종환  지금 현재 220가구 정도 됩니다.
박정순 위원  220가구요?
○자원순환과장 김종환  예.
박정순 위원  그럼 대상 가구들이 대부분 생활이 정말 어려운 분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종환  맞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래서 이분들에게 이 금액 역시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부담이 될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또 묻고 싶고 정화조 청소 경우에는 인접한 데이터를 보면 중구, 서구, 동구 물론 이런 구들은 내년 이후 인상할 계획이라고만 했습니다.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김종환  네.
박정순 위원  근데 현재 수수료와 비교할 때 이런 구를 보고 했을 때 조금 인상률이 높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남구, 해운대, 연제, 수영구에 인상안이 이렇게 계획 중으로 나와 있네요. 여기 보면 전문보고서 보면.
○자원순환과장 김종환  예.
박정순 위원  그럼 이 부분이 혹시 인상안이 파악이 되고 계시는지 혹시 올해 인상을 한다든가 내년에 인상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요.
○자원순환과장 김종환  지금 각 구별로 이게 인상한 연도가 다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중구 같은 경우는 2016년도 작년에 인상을 했거든요. 저희 구는 2013년도 인상을 했습니다. 11년도 용역을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13년도 인상하고 11년도 용역, 16년도 용역을 가지고 16년도 이전에 11년도 거 가지고 예를 들어서 중구 같은 경우 인상을 했어요. 근데…
박정순 위원  아니, 그 부분은 놔 놓고 밑에 남구하고 해운대하고 보면 13년도하고 12년도하고 인상 계획 중이라고 해 놨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김종환  남구…
박정순 위원  남구, 그 밑에 남구, 해운대, 연제, 수영구…
○자원순환과장 김종환  예, 검토 중에 있어요.
박정순 위원  예, 그런 부분은 지금 인상 계획만 잡아 놓고 인상폭을 조정 중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혹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게 파악되고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종환  해운대구 같은 경우는 2012년도 인상이 됐는데도 저희 구는 정화조가 1만 8700원이고 2만 3770원입니다. 비교를 해 보면.
  지금 이게 각 구별로 인상 연도하고 금액이 차이가 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올해 2017년도 7월 1일자로 올려도 내년에 또 인상하는 구가 있고 후 내년에 인상하는 구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 결국 원점이 되고 그 구가 더 많아지는 그런 현상이 오죠.
박정순 위원  그래도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인상안이 좀 높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우리 구가요.
○자원순환과장 김종환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정순 위원  다른 구를 맞추라는 건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종환  그렇죠.
박정순 위원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수영구 같은 데는 우리 인상안하고 비슷합니다. 높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건 아닌 거 같은 거는 용역 결과에 맞춘 비율 정도의 인상안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자원순환과장 김종환  그렇죠. 수영구도 지금 인상을 하는데 그 구에서도 약 13% 저희 구하고 비슷하게 인상할 예정으로 지금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 구를 맞추면 안 되는 거죠. 우리 사하구를.
○자원순환과장 김종환  저희 구는 맞춰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나름대로 저희들이 위에 간부들하고 위에 보고를 드려가지고 검토를 해 가지고 지금 13% 안이 최적이다 해 가지고 내부 방침을 받아가지고 의회에 상정을 한 겁니다.
박정순 위원  몇 년 동안 물가 인상과 인건비 등 부담이 수수료 인상에 반영되지 않아 업체 경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마는 수수료 인상은 우리 구민들이 특히 어려운 우리 구민들, 어려운 생활을 하는 우리 구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금액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신중히 검토를 해야 할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업체의 경영과 구민들의 생활을 감안하여 이 부분은 그냥 이대로 통과하기에는 저는 좀 더 신중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종환  지금 분류식 관거 설치 예정지역이 하단1․2동에 보면 1833가구, 감천문화마을 662가구, 다대포항 500가구, 그다음에 재건축 괴정2동․4동, 감천1동 죽 이래 보면요. 엄청나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업체에서 엄청난 경영난이 오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수준으로 올린다고 해서 크게 많이 인상된다고는 저희들이 안 봅니다.
  지금 갈수록 계속 줄어들거든요. 하수관거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수요가 자꾸 줄어드니까 업체에서도 지금 엄청난 타격이 있기 때문에 도저히 이 부분도 자기들은 만족 못하죠.
박정순 위원  예, 그럼 업체의 경영과, 일단 업체의 경영자도 우리 구민이고 우리가 돈을 또 인상해서 내야 되는 것도 우리 구민은 맞습니다. 그래서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달수 위원  강달수 위원입니다.
  김종환 과장님, 조례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한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분뇨 수거업체가 몇 군데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종환  3개소 있습니다.
강달수 위원  3개소 있습니까?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인건비나 물가 상승보다는 차집관로의 설치로 인한 절대적으로 대상 가구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 조례가 개정이 올라왔고 요금인상을 요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종환  예, 그렇습니다.
강달수 위원  그래서 아까 박정순 위원님께서 그렇게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이 내용에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잠시 정회를 하고 저희들 의논을 좀 하고 난 뒤에 회의를 계속하는 것을 의사진행 발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강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2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영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주요내용은 정회 중에 원만히 상의하였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김종환 자원순환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산회)


○출석 위원(7인)
  배진수  박정순
  강달수  이병관  
  노승중  허선례
  최영만
○출석 전문위원
  강재석
○출석 공무원
  복지사업과장정숙권
  자원순환과장김종환

【보고사항】
○의안 회부
  부산광역시 사하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노승중 의원 대표발의)
    (2017. 4. 3. 노승중․이용덕․전영애․박정순․허선례․강달수․최영만․이병관․채창섭․배진수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배진수 의원 대표발의)
    (2017. 4. 3. 배진수․조문선․채창섭․강달수․박정순․노승중․최영만․허선례․이용덕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2017. 4. 12.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4건 4월 17일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