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9회 사하구의회(제1차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3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7월20일(수)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사하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사하구 복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산광역시 사하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부산광역시 사하구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사하구청 제출)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 제출)
3. 부산광역시 사하구 복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 제출)
4.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 제출)
5. 부산광역시 사하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제출)
6.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제출)
7. 부산광역시 사하구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 제출)
(10시3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사하구의회 정례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사하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사하구청 제출)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정상입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쌍식위원입니다.
조례시행규칙 제4조2 납부 필증 무상공급 기준이 있는데 무상이 지금 몇 %쯤 주고 있는지 시행이 더 되고 있는지?
그 숫자는
옛날에 진개 수거 수수료 때도
너무나 동일하게 1,800원 한 달에 써야 되는데 상류층이나 식구가 많은 데하고 차등을 줘야되는 것 아닙니까?
내가 보건대는 식구가 여섯, 일곱 사람도 있고 또 둘인 사람도 있고 한 사람도 있다 한 사람은 그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영 틀린다 말입니다.
그런 기준을 일일이 세세하게 정하기는 사실 현실상 어렵다 그 다음 인구라는 것은 세대라는 것은 전출입이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타구의 용역을 준 결과를 보면 평균 세대 당 용기하나에 삼천 몇 백 원이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의 세입 확충 방안이라든지 예산 절감 여러 가지 수익자 부담 원칙이라든지 감안해서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시 전체 각 구를 비교 분석을 해보니까 거의 평균적으로 1,800원을 받는 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우선 평균적으로 적용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그래했습니다.
부산시에서 내가 알기로는 사하구는 서민들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사하구는 많이 받는 이유는?
1,600원 받고 있는 데는 사하구보다 200원이나 싼데 우리는 왜 어째서 많이 받는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서민들과 차등이 돼야 안 되겠나 만약에 서민들이 1,000원 하는 것 같으면 상류층은 1,800원하든지 그래 조정을 해주면 안좋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께서는 조정할 의사는 없습니까?
사실은 그 많은 세대를 일일이 우리가 세세하게 세분화하기는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기준을 정한 겁니다.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제기를 하고 계십니다.
과장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참조해서 앞으로 시정이 될 수 있으면 시정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하구의정참여단에서 본 위원회 참관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른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에 조금 전에 정쌍식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수료 감면은 이 부분은 쓰레기 봉투에 관한 규정이지요?
통·반장은 지급 안 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사하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 제출)
3. 부산광역시 사하구 복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 제출)
4.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 제출)
먼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께서는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 소관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하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으로써 조례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복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 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복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복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사하구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흥남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운영관리에 대한 용어 하나만 바뀌었다 아닙니까?
이게 볼 때는 복지위원회에서 구정조정위원회로 명칭을 바꾸는데 바꾸는 동시에 조정위원회 지금 있습니까?
그러면 융자 대상이 학생으로 치면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있는데 어디부터 취급이 됩니까?
학생, 우리 융자 대상이오.
제 요지는 뭐냐하면 1년에서 2년 하다가 어려우면 또 돈을 못 내는 수가 있다 아닙니까?
그럴 때는 혹시 우리 구에서 융자 대상은 신용 불량자는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사항에 신용 불량자라도 어떤 사항의 신용 불량자인지 그것은 검토해서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신용 불량자로 넘어가느냐 안 넘어가느냐 그 이후 그것을 제가 궁금해서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김흥남위원이 질의하신 2년이 아니고 1년 2회거든요.
이 부분, 설명을 좀 해 주세요.
1년 1회와 1년 2회에
1년 이내로 해서 한 번을 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회 한 번 더 연기하는 것이니까 그것을 이번에 더 추가로 놓은 겁니다.
건수와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해왔는데 이번 조례가 감면조치 사항이 결정이 되면 이것과 관련해서 도저히 회수 불능한 것에 대해서는 감면조치를 하기 위해서 일제 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받고 있는 것도 있고
정쌍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적 기준 80점 이상을 하다가 지금은 성적을 폐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이것은 지금 융자해 주는 것은 애들 같으면 장학금 같으면 애들 성적이 얼마 된다든지 하면 되는데 이게 학자금입니다.
왜 그렇냐 하면 생활이 어려워서 학교에 못 가는 그런 경우가 학자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성적에 의해서 한다면 예를 들어서 어려우면서 공부 못하면 학자금 못 받는다는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걸 완화하기 위해서
전법에는 80점 이상 될 때에는 80점 이상을 주기 위해서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하다 보니까 모순이 있어서 지금 시행령을 고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학자금을 장학금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기금을 융자해 주는 게 꼭 학생들의 성적에 의해서 기금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생활이 어려운
그러니까 그 이유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못하는 아이들이라도 또 열심히 하다 보면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하니까 법은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하십시오.
고광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회복지위원회가 2005년7월31일부로 폐지된다고 했는데 폐지되는 이유가 뭡니까?
사회복지위원회를 폐지시킬 때는 지역사회복지협의회를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사회복지협의회를 구성하기 때문에 법 규정에 보면 시·도 단위는 사회복지위원회가 없었는데 구성을 하고 시·구·군 단위에 있는 복지위원회는 폐지를 하고 그와 유사한 기능이 있는 심의 기구가 있으면 거기에 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유사한 어떤 그러한 위원회로 전부 다 이관이 다 됐다 이 말이죠?
기능이 11가지가 있습니다.
금방 저희가 이야기한 것이 3가지가 있고 다음에 또 복지사업과에도 있고 그 다음에 일반 사회복지과와 관련되는 시행계획을 수립한다든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융자 상환금 중에 회수가 불능한 채권이 26건에 7,400만원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이 시간도 융자금 상환한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그건 채권으로 보면 되고 26건에 7,400만원은 회수가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죠?
이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95년도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종전에는 우리들이
고지서를 보내고 은행에서 받는 그런 절차였습니다.
그게 95년도 이전에 26건에 7,400만원인데 거기에 대해서 그것은 회수 불능이 아닙니다.
이것은 감면조항이 없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고, 조사해서 받는 것은 현재도 받고 있습니다.
못 받는 것을 다시 한번 조례에 넣어서 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형편이 딱한 저소득 주민들에게 홍보나 선전이 돼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일부 조례가 개정되면서 회수 불능한 채권을 감면 내지 면감시킨다 이런 것을 가지고 아까 검토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악용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으로서는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그래서 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혹시 감면하지 않아도 될 사항을 잘못해서 하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혜택이 골고루 가야 되지만 어떤 고의적인 악용을 하려고 하는 그런데 대한 우려가 없지 않아 있으니까 이것은 또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충분히 직접 검토를 하리라 믿습니다.
그런 점도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십시오.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명석위원 질의하십시오.
우선 주민소득 지원 관계에 대해서 해당자를 선별 작업하는 문제가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이루어질 수 있죠?
이런 사람들을 보면 10년이 경과한 후에 감면조치를 강구해서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10년 이후에 이러한 사람들에게 감면조치를 할 수 있는, 확고부동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어떤 조직체가 이루어질는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지급해주는 자금은 국비냐, 시비냐, 구비냐 어떤 것으로 운영을 하시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더 신중을 기해서 처리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안전장치를 강구한다든지, 먼저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러한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도 이것을 검토하셔서 더 확실한 방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사하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사하구 복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칭 변경」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사하구 복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사하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사자 연가 및 특별휴가 복무규정을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준하도록 현실화시켜 업무 의욕 고취와 업무능력 이래놨는데 과장님, 거기에 조금만 설명을 해 주세요.
그래서 이것을 바뀔 때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연가가 2일에서 3일 되면 또 이것도 바꿔야 되는 그런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 포괄적으로 조례에 같이 준용해서 하도록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조금씩이라도 작게 해서 같이 있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안 그러면 그 인원에 맞추어서 내보냈다가 또 인원이 늘어나면 또 받고 더 늘이고 하는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육교사나 인건비에 대해서는......
실제 최저 기간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기간이 되면 호봉에 따라서 올라가고 그렇게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원하는 것이 예를 들면 아까 100만원 선이라고 그랬죠?
지금 여기서 100만원씩 받으면 몇 % 지원해 준다고 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회복지위원회에서도 보육정책위원회로 바뀌었는데 그럼 여성가족부로 바뀌어서 우리도 조례변경을 하는데 실제 명칭만 바꿔놓고 그대로 흘러가는 겁니까, 바뀌면 바뀌는 대로 조금 달라지는, 명칭이 바뀌었기 때문에 보육정책위원회로서 조금 달라지는 이런 것이 보이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십시오.
보육정책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영·유아 보육법」 제6조에 보면 당초부터 보육정책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기능을 다른 데서 하고 있는 것이 있을 때는 거기서 할 수 있다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육정책위원회를 구성을 안 하고 사회복지위원회에서 계속 해왔습니다.
이번에 사회복지위원회가 없어짐으로써 보육정책위원회를 만들어서 하겠다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는 여성부에서 여성가족부로 바뀌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 업무와 관련해서는 현재는 가족이라고 붙은 것은 가족과 관련된 업무가 네 가지 내지 다섯 가지가 추가되면서 여성가족부로 변경이 됐는데 현재 하고 있는 업무와는 그렇게 큰 변화는 없습니다.
시스템은 다 되어 있는 그대로 가고 명칭만 바뀐다 그래 알면 되겠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십시오.
최천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에 보면 제4조 입소순위 있죠?
이러한 개정안이 나오게 된 동기를 묻겠는데 상위법에 준해서 이런 안이 나왔는지 아니면 행정자치부에서 실태조사를 해서 이러한 개정안이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묻고 싶고 또 제4조 입소순위, 개정안에 보면 1항2호 「모·부자 복지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고 일단 그 두 가지를 듣고 싶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똑같이 통일해서 하는 것이고 2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여기 보면 「고용정책 기본법」이 있습니다.
그 기본법 제21조 2항에 보면 근로자 자녀가 우선적으로 보육시설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항을 이번에 새로 넣은 겁니다.
현행 특별휴가나 경조사가 있을 경우 다음 기준에 의한다고 했는데 특별휴가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의 휴가일수를 준용한다고 개정안에 나왔죠?
거기에 대해서 현재 적어놓은 것은 없는데 그것은 별도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고용정책 기본법」 21조에 보면 고용촉진시설의 설치 운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1항 1호, 3호에서 제가 묻겠는데 우리 관내 고용촉진시설 설치 운영을 위해서 이동 근로자를 위한 숙박·급식 시설이 우리 관내 설치된 데가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고광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관 부서에서 어린이집 관리를 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징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사회복지위원회가 그 당시에 징계위원회 업무를 담당을 했는데 보육정책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바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견책 사유는 정당한 사유없이 1개월에 3회 이상 지각 또는 결근한 사람이라든지 그 다음에 사유없이 직장을 이탈했다든지 업무를 태만히 한 자, 공사 생활에 직원간에 불화 조종자 등이 되겠으며 해임 사유로는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 선고를 받은 자라든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라든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영유아 보육에 지장이 있는 자라든지 영유아의 안전 보육 소홀로 중대한 사고를 유발한 자라든지 시설의 재산, 회계상 유용 및 착복한 자 등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유에 해당될 때는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뉴스도 봐서 압니다마는 얘기하고 있는 어린이집하고는 관계없습디다.
교회 여름성경 학교인가 그렇고 또 개인이 운영하는 유치원이라든지 어린이집 이런 데에서 상당히 어린애들을 운송하는 교통 수단으로 인해서 심심치 않게 사고가 나서 우리를 안타깝게 하는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어른들의 순간적인 부주의로 인해서 어제 오늘 아침 뉴스도 봤습니다마는 다섯 살짜리 어린애가 차에 남아 있는 것을 모르고 문을 닫아서 질식한 정말로 가슴 아픈 보도를 봤는데 우리 어린이집에도 188개소에서 차량을 운행한다는 물론 어린이집 원장들이 어련히 알아서 하겠지만 우리 감독기관인 해당 부서장께서 그런 부분에 꼭 보도가 되고 뉴스거리가 돼서가 아니고 평소에도 안전사고 꼭 견책이나 징계위원회 이런 여러 가지 징계사유라든지 물었습니다마는 이런 엄청난 어마어마한 사고는 예측하기 힘든 이런 내용인데 거기에 대해서 188개소 어린이집 관리를 하고 있는 원장들에게 어떤 뭐라 합니까?
분위기를 어떻게 신경을 써달라는 주문 같은 것도 해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아까 말씀대로 애들을 만의 하나 문제가 생겼을 때 거기에 대한 시설장들의 교육도 있고 해서 교육도 한번 시키지만 또 관련 공문을 그런 사항이 있을 때 보도됐다든지 하면 그것을 스크랩을 해서 각 시설에 보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사하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부산광역시 사하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제출)
6.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제출)
7. 부산광역시 사하구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 제출)
먼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께서는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평소 존경하는 김희곤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사회복지 업무에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해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사하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 3건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부산광역 사하구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이상 3건 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사하구 노인복지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 조례안은 제7조 이것은 사회복지위원회에서 구정조정위원회로 넘어가는데 그 외에 제가 한 말씀 묻고 싶은 것은 이거 상당히 노인들이 불만이 많아서 한말씀 하겠습니다.
지금 운동장에서 1년에 한 번씩 행사하시지요?
타구에는 그냥 따뜻한 국이라든가 밥을 주는데 우리 사하구에는 예산이 적어서 그렇습니까?
도시락은 국도 같이 갑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저한테 여러분들이 회장단이라든가 말씀을 하시던데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밥도, 안주도 먹을만치 하셔서 노인들 1년에 한 번씩 운동회나 여러 가지 행사를 하시는데 타구에 안 뒤지도록, 타구보다 낫도록 타구에는 보면 상당히 많답니다.
그래서 그게 조금 불만이 많으시던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해 보세요.
상반기, 하반기하고 있는데 그 안에 너무 비좁고 다른 구도 아마 도시락을 거의 선호할 겁니다.
그 안에는 밥을 펼쳐가지고 챙겨먹을 데도 없고 전부 다 차서 앉아 있으니까 그래서 개인별로 도시락 하나에 국물도 같이 지급을 합니다.
그 외에 우유라든지 빵도 같이 곁들여 주고 그렇게 하는데 제가 볼 때에는 좁기 때문에 전구가 다 도시락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다른 구에 살펴가지고 우리 구가 부족한 게 있으면 바로 개선을 다음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업체도 음식이 맛있고 밥 외에도 우유 이것만 드리지 말고 고기라도 안주가 될 수 있도록 술도 좀 드리고 즐겁게 놀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배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복지사업과에서는 지금 복지위원회가 기초생활보장 기금 설치 운영조례를 하면서 여기에 생활보장위원회로써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이것은 노인복지 기금 운영 조례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는 구정조정위원회고 또 하나는 보육정책위원회고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굳이 또 이렇게 이원화시키는 것보다 이 구정조정위원회로 예속시켜서 단 한푼이라도 우리 구비가 낭비될 수 있는 문제를 강구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에서 여쭤봅니다.
우리 구정조정위원회는 다른 법에 명시가 없는 그런 부분은 조정위원회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에 보면 생활보장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법에 바로 운영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까지 안 한 것은 지난번에 우리 폐지된 그 조례가 이 법에 의해서 사실상 구성이 되어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구정조정위원회로 이관이 불가능한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곧 이 달 내로 구성을 해서 바로 될 그런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사하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사하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사하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사하구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변경안 제4조2항 구정조정위원회는 넘어가는 것은 잘 알고 있는데 지금 바뀜으로써 구정조정위원회가 바뀌지는 않습니까?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구정조정위원회로 다 넘어오신다 이 말씀이지요?
이것은 폐지시키고
목표는 2억을 목표로 2006년까지 2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금 9,000만원 조성을 했습니다.
금년도 예산 기금으로 넘기기 위한 금액이 3,000만원 예산편성되어 있습니다.
「여성발전 기본법」에 기금을 조성을 해서 여성활동을 하는데 지원을 해주라 하는 그런 법 근거에 의해서 하는데 이것은 이자분만 발생되는 것을 가지고 앞으로 운영을 해나갈 그런 사항입니다.
여성단체 집단적으로 할 때만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사하구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회 의결사항은 의장을 경유하여 제2차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29회 사하구의회 정례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김연수 김흥남
고광웅 이용조
김명석 정쌍식
최천수 김희곤
○출석전문위원
정금배
○출석공무원
청소행정과장이정상
복지지원과장정석한
복지사업과장구용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