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9회 사하구의회(제1차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3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7월20일(수)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사하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사하구 복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산광역시 사하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부산광역시 사하구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사하구청 제출)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 제출)
3. 부산광역시 사하구 복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 제출)
4.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 제출)
5. 부산광역시 사하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제출)
6.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제출)
7. 부산광역시 사하구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 제출)

(10시30분 개의)

○위원장 김희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사하구의회 정례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사하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사하구청 제출)
○위원장 김희곤  의사일정 제1항 사하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김희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정상입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희곤  이정상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금배  부산광역시 사하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희곤  정금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쌍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쌍식위원입니다.
  조례시행규칙 제4조2 납부 필증 무상공급 기준이 있는데 무상이 지금 몇 %쯤 주고 있는지 시행이 더 되고 있는지?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지금현재 봉투 무상공급 수수료 감면
○정쌍식위원  주민의 몇 %쯤 되어 있는지?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저희들이 기초생활수급자하고 통·반장에 대해서 지금 무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숫자는
○정쌍식위원  그런데 납부 필증 이것도 통·반장 다되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납부 필증은 지급을 안 합니다.
○정쌍식위원  통·반장은 지급을 안 하시네?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예.
○정쌍식위원  그런데 제가 보건대는 이게 여기 필증 나갈 적에는 얼마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가정용은 1,800원입니다.
○정쌍식위원  소매가 1,800원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예.
○정쌍식위원  여기 나갈 적에는 천 육 백 얼마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그게 10% 이윤을 붙여서
○정쌍식위원  천 육백 몇 십 원인데 왜 10%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평균 10% 보면 새마을금고 수수료하고 일반 판매소 수수료하면 10% 정도 됩니다.
○정쌍식위원  주민들이 서민들이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스티커가 너무 안비싸나 지금현재 서민들은 최대한으로 돈을 줄이기 위해서 쓰레기를 줄이면서 조금씩 하려고 하는데 똑같은 방향으로 해서 서민이나 일반 부자나 상류층이나 왜 이렇게 똑같이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일반 쓰레기 봉투 이것은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서 많이 배출하면 수수료를 많이 매겨야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옛날에 진개 수거 수수료 때도
○정쌍식위원  기준을 잡고 있으면 말이 안 되지요. 지금 납부 필증은 동일하다 아닙니까?
  너무나 동일하게 1,800원 한 달에 써야 되는데 상류층이나 식구가 많은 데하고 차등을 줘야되는 것 아닙니까?
  내가 보건대는 식구가 여섯, 일곱 사람도 있고 또 둘인 사람도 있고 한 사람도 있다 한 사람은 그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영 틀린다 말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물론 여러 가지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그 문제도 생각을 해봤습니다마는 사하구 전체 세대를 기준으로 어느 세대는 한 명이다, 어느 세대는 두 명이다 그렇다고 한 명이라고 배출이, 적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많이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기준을 일일이 세세하게 정하기는 사실 현실상 어렵다 그 다음 인구라는 것은 세대라는 것은 전출입이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타구의 용역을 준 결과를 보면 평균 세대 당 용기하나에 삼천 몇 백 원이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의 세입 확충 방안이라든지 예산 절감 여러 가지 수익자 부담 원칙이라든지 감안해서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시 전체 각 구를 비교 분석을 해보니까 거의 평균적으로 1,800원을 받는 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우선 평균적으로 적용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그래했습니다.
○정쌍식위원  전체 부산시에서 다른 구하고 우리 구하고 가격이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 이 말씀이지요?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예, 많은 데는 2,000원도 받는 데도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적은 데는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1,600원 받는데도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사하구에는 서민들이 많다 아닙니까?
  부산시에서 내가 알기로는 사하구는 서민들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사하구는 많이 받는 이유는?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그러니까 저희들이 평균을 기준으로 해서 한 겁니다.
○정쌍식위원  평균을 하더라도 적게 주는 데는 적게 받고 있다 아닙니까?
  1,600원 받고 있는 데는 사하구보다 200원이나 싼데 우리는 왜 어째서 많이 받는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서민들과 차등이 돼야 안 되겠나 만약에 서민들이 1,000원 하는 것 같으면 상류층은 1,800원하든지 그래 조정을 해주면 안좋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께서는 조정할 의사는 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그 기준을 정하기 힘듭니다.
  사실은 그 많은 세대를 일일이 우리가 세세하게 세분화하기는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기준을 정한 겁니다.
○정쌍식위원  전체 똑같이 말씀을 하니까 한 사람 사는 사람이나 다섯 사람 사는 사람이나 두 사람 사는 사람이나 똑같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되고 있거든요.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제기를 하고 계십니다.
  과장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참조해서 앞으로 시정이 될 수 있으면 시정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알겠습니다.
○정쌍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정쌍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하구의정참여단에서 본 위원회 참관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른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에 조금 전에 정쌍식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수료 감면은 이 부분은 쓰레기 봉투에 관한 규정이지요?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예.
○위원장 김희곤  음식물 쓰레기일 경우에는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의거 혜택을 받고 있는지 또 통·반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음식물 경우는 납부 필증을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무상으로 지급을 합니다.
  통·반장은 지급 안 합니다.
○위원장 김희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위원들께서 약간의 혼란이 온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사하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희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 제출)
3. 부산광역시 사하구 복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 제출)
4.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 제출)
○위원장 김희곤  의사일정 제2항 사하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사하구 복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사하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께서는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복지지원과장 정석한입니다.
  저희 과 소관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하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으로써 조례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복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 끝에 실음)


○위원장 김희곤 정석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금배  먼저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복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복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위원장 김희곤 정금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사하구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흥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흥남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운영관리에 대한 용어 하나만 바뀌었다 아닙니까?
  이게 볼 때는 복지위원회에서 구정조정위원회로 명칭을 바꾸는데 바꾸는 동시에 조정위원회 지금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구정조정위원회가 기획실에서 운영하는 심의 기구로써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흥남위원 그 사람들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명칭만 바뀌는 거죠?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그렇습니다.
○김흥남위원 그러면 지금 기금 운영 대상이 1년에서 2년으로 지금 1년을 다시 더 늘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융자 대상이 학생으로 치면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있는데 어디부터 취급이 됩니까?
  학생, 우리 융자 대상이오.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거기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흥남위원 학교 단위만 해 주세요.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이것은 고등학교 이상입니다.
○김흥남위원 그러면 1년에서 2년을 하면 물론 혜택 보는 사람은 좋겠지요.
  제 요지는 뭐냐하면 1년에서 2년 하다가 어려우면 또 돈을 못 내는 수가 있다 아닙니까?
  그럴 때는 혹시 우리 구에서 융자 대상은 신용 불량자는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는 구청장이 조사해서 융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항에 신용 불량자라도 어떤 사항의 신용 불량자인지 그것은 검토해서
○김흥남위원 아니, 우리가 돈을 내줬을 때 못 받을 때 불량자로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아니, 그럴 때 그것은 처음에 선정할 때 검토가 되어 야지 선정 이후에 검토될 때 그것은 우리가 감안할 수 없습니다.
○김흥남위원 아니, 선정해 놓고 돈을 못 갚을 때는 삭감이 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신용 불량자로 넘어가느냐 안 넘어가느냐 그 이후 그것을 제가 궁금해서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그것은 우리가 신용 불량자로 넘기지는 않습니다.
○김흥남위원 여기는 안 하지요?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예, 안 합니다.
○김흥남위원 예, 그러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김흥남위원이 질의하신 2년이 아니고 1년 2회거든요.
  이 부분, 설명을 좀 해 주세요.
  1년 1회와 1년 2회에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그것은 1년까지 해서 한 번을 연장을 했습니다.
  1년 이내로 해서 한 번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1년은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죠?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예, 그렇게 했는데 1년에 2회라고 하는 것은 즉 2년에 2회 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아, 그러니까 1년을 더 연기하는 걸로 보면 되죠?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예, 맞습니다.
  1회 한 번 더 연기하는 것이니까 그것을 이번에 더 추가로 놓은 겁니다.
○위원장 김희곤 그러니까 1년씩 한 번씩 더 연기한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그리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 더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게 회수 불능 채권 정리는 지금은 감면을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그러면 완전 전액 감면해야 될 예상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건수와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조례는 없었기 때문에 일단 무조건 받기 위해서 조사, 계속 독촉이라든지 이런 건 해왔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그렇죠.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체납된 금액이 26건에 한 7,400만원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해왔는데 이번 조례가 감면조치 사항이 결정이 되면 이것과 관련해서 도저히 회수 불능한 것에 대해서는 감면조치를 하기 위해서 일제 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대충 26건에 7,400만원 정도가 예상이 됩니까?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그것이 지금 체납된 금액이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아, 감면은 그것은 훨씬 줄어들겠네요?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받고 있는 것도 있고
○위원장 김희곤 잘 알겠습니다.
  정쌍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쌍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성적 기준 80점 이상을 하다가 지금은 성적을 폐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예,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융자해 주는 것은 애들 같으면 장학금 같으면 애들 성적이 얼마 된다든지 하면 되는데 이게 학자금입니다.
  왜 그렇냐 하면 생활이 어려워서 학교에 못 가는 그런 경우가 학자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성적에 의해서 한다면 예를 들어서 어려우면서 공부 못하면 학자금 못 받는다는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걸 완화하기 위해서
○정쌍식위원 그러면 전자는 법이 좋아서 80점을 한 것 아닙니까?
  전법에는 80점 이상 될 때에는 80점 이상을 주기 위해서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하다 보니까 모순이 있어서 지금 시행령을 고친 것 아닙니까?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그게 아니고, 처음에는 여기 내용에 보면 학자금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학자금을 장학금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기금을 융자해 주는 게 꼭 학생들의 성적에 의해서 기금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생활이 어려운
○정쌍식위원 지금까지는 하셨다 아닙니까?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예, 그런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그게 잘못 된 것 같아서 이번에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쌍식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잘못된 법을 시행하고 있었다는 말인데 그것은 이때까지 과장님께서 상당히 복지가 몇 년 되었는데 다른 구에서는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까?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다른 데도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구에,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할 때는 완화시키기 위해서 아까도 1년 1회를 1년 2회로 바꾸고 성적순도 폐지시키고 이래서 주민들한테 기금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이번에 다같이 바꾸는 겁니다.
○정쌍식위원 주민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서민들이 공부를 위주로 해서는 절대 되지는 않죠.
  못하는 아이들이라도 또 열심히 하다 보면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하니까 법은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정쌍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하십시오.
  고광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광웅위원 고광웅위원입니다.
  사회복지위원회가 2005년7월31일부로 폐지된다고 했는데 폐지되는 이유가 뭡니까?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거기에 대해서 2003년도7월30일날 「지역 사회복지법」이 개정이 되면서 2년 기간을 유예를 둬서 사회복지위원회를 폐지를 시켰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를 폐지시킬 때는 지역사회복지협의회를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사회복지협의회를 구성하기 때문에 법 규정에 보면 시·도 단위는 사회복지위원회가 없었는데 구성을 하고 시·구·군 단위에 있는 복지위원회는 폐지를 하고 그와 유사한 기능이 있는 심의 기구가 있으면 거기에 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꾸는 겁니다.
○고광웅위원 그러면 종전에 사회복지위원회가 담당에서 심의했던 내용 등이 아주 많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유사한 어떤 그러한 위원회로 전부 다 이관이 다 됐다 이 말이죠?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예, 이번에 이관시키려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광웅위원 대충 사회복지위원회가 했던 업무 중에 어떠한 것을 예를 들 수가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예,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보면 기능이 나와 있습니다.
  기능이 11가지가 있습니다.
  금방 저희가 이야기한 것이 3가지가 있고 다음에 또 복지사업과에도 있고 그 다음에 일반 사회복지과와 관련되는 시행계획을 수립한다든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광웅위원 됐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융자 상환금 중에 회수가 불능한 채권이 26건에 7,400만원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이 시간도 융자금 상환한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전체가 46건에 1억9,123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고광웅위원  그럼 1억2,000만원 정도는 상환이 가능하네.
  그건 채권으로 보면 되고 26건에 7,400만원은 회수가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죠?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95년도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종전에는 우리들이
고지서를 보내고 은행에서 받는 그런 절차였습니다.
  그게 95년도 이전에 26건에 7,400만원인데 거기에 대해서 그것은 회수 불능이 아닙니다.
  이것은 감면조항이 없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고, 조사해서 받는 것은 현재도 받고 있습니다.
  못 받는 것을 다시 한번 조례에 넣어서 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광웅위원  정리를 하겠다?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예,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광웅위원  그런데 우리 구민들은 이런 제도가 있는 줄도 잘 모르는 사람도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형편이 딱한 저소득 주민들에게 홍보나 선전이 돼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일부 조례가 개정되면서 회수 불능한 채권을 감면 내지 면감시킨다 이런 것을 가지고 아까 검토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악용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으로서는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그런 것도 전혀 없다고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충분히 조사해서 관련법이나 이런 것을 검토한 이후에 우리가 감면하지 않으면 안 될 사항이 있을 때는 우리 부서가 조사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심의기구가 구정조정위원회가 있으니까 그 위원회에서 전부 회부시켜서 하나 하나에 대한 설명을 드려서 감면조치를 한 건 한 건씩 하기 때문에 한 번 더 검토하고 심도 있게 조사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혹시 감면하지 않아도 될 사항을 잘못해서 하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광웅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면 이런 융자금을 신청하는 대다수의 우리 구민들이 다 처지가 딱하고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혜택이 골고루 가야 되지만 어떤 고의적인 악용을 하려고 하는 그런데 대한 우려가 없지 않아 있으니까 이것은 또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충분히 직접 검토를 하리라 믿습니다.
  그런 점도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고광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십시오.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명석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주민소득 지원 관계에 대해서 해당자를 선별 작업하는 문제가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이루어질 수 있죠?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일단, 동에서 추천을 받습니다.
○김명석위원  동에서 추천을 받은 후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선별 운영이 되죠?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렇다고 하면 1년 1회가 잘 내고 있을 때 다시 1년을 연장해서 2년으로 연장될 수 있는데 고광웅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대출 받은 이네들이 악용은 아니겠지만 어떤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그렇게 되겠지만 혹여 개중에는 일부러 상환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보면 10년이 경과한 후에 감면조치를 강구해서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10년 이후에 이러한 사람들에게 감면조치를 할 수 있는, 확고부동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어떤 조직체가 이루어질는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감면 관련해서는 시행규칙에 자세하게 어떤 어떤 경우에는 일부 또는 전부 감면할 수 있다 하는 규칙에 넣어서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래서 이러한 것은 안전하게 하려고 하면 안전장치가 구성이 돼야 되는데 실제 그렇지 않다고 하면 고의적인 방법으로써 미상환된다든지 하면 구민들에게 주는 피해가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지급해주는 자금은 국비냐, 시비냐, 구비냐 어떤 것으로 운영을 하시려고 합니까?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이것은 지금현재 우리 구 기금으로써 하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기금으로써 하고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예, 맞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만약 회수 불능이 된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우리 구비가 낭비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더 신중을 기해서 처리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안전장치를 강구한다든지, 먼저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러한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도 이것을 검토하셔서 더 확실한 방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알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김명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사하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사하구 복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웅위원  사회복지위원회는 폐지되고 구정조정위원회로 변경된다는 사항입니까?
○위원장 김희곤  위원회 명칭 변경 문제밖에 없죠?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예, 그것밖에 없습니다.
   (「명칭 변경」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사하구 복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사하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쌍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종사자 연가 및 특별휴가 복무규정을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준하도록 현실화시켜 업무 의욕 고취와 업무능력 이래놨는데 과장님, 거기에 조금만 설명을 해 주세요.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지금까지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우리 복무조례와 같이 되어 있지만 이렇게 포괄적으로 안 하고 예를 들어서 연가는 몇 일까지, 우리 구 공무원과 같이 하면서 조례에 준한다는 말을 넣지 않았다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뀔 때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연가가 2일에서 3일 되면 또 이것도 바꿔야 되는 그런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 포괄적으로 조례에 같이 준용해서 하도록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쌍식위원  영·유아 보육 사무관 감정 부서가 2004년6월10일부터 보건복지부로 있다가 여성부로, 여성부에서 여성가족부로 변경됐는데 여성부와 여성가족부하고 자체가 부서가 틀립니까?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그것은 똑 같은데 가족업무 일부가 더 포함돼서 명칭이 6월23일로 변경이 됐습니다.
○정쌍식위원  변경된 사유는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고 업무만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업무가 추가되면서 여성부에서 여성가족부로 변경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그런데 유아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우리 사하구는 유아에 대해서 상당히 잘하고 계실 줄 알면서도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유아 같은데 선생님들 월급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얼마까지라는 것은 되어 있는데 그것은 전부 각 그거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그러면 원장이 마음대로 줄 수도 있다 그 말씀입니까?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그렇습니다.
○정쌍식위원  그런데 그게 상당히 불만이 쌓이고 노조도 생기고 하던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께서 원장들 모시고 토론할 용의는 없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그런데 그것은 예를 들어서, 국·공립 같은 경우에는 지침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렇고 나머지 민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당초 정원이 100명인데 지금현재 들어온 것은 50명밖에 안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보육교사를 내보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조금씩이라도 작게 해서 같이 있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안 그러면 그 인원에 맞추어서 내보냈다가 또 인원이 늘어나면 또 받고 더 늘이고 하는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육교사나 인건비에 대해서는......
○정쌍식위원  그럼 사하구에서 운영하는데는 관리를 합니까?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예?
○정쌍식위원  사하구에서 어린이 유치원이나 복지과에서 얼마 주라는 이런 규정이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그것은 국·공립 법인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정쌍식위원  지금현재 선생님에게 얼마 줍니까?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지금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대강 100만원 정도에서 120만원 정도 될 겁니다.
○정쌍식위원  선생님들이 상당히 작게 받는 사람들이 있는 모양이던데 불만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계시고 원장이 조정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이 될 수도 있는 모양인데 그런 것은 없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실제 최저 기간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기간이 되면 호봉에 따라서 올라가고 그렇게 합니다.
○정쌍식위원  호봉에 따라서 올라가고 그럼 회복시키고 이런 것은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그것은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맞추어서 하고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정쌍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남위원  김흥남위원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김흥남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흥남위원  과장님, 정쌍식위원님, 보충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지원하는 것이 예를 들면 아까 100만원 선이라고 그랬죠?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아니, 그게
○김흥남위원  상하 차이는 있는데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아니, 우리가 해주는 것이 총 금액에서 우리는 예를 들어서 시설장이나 영아 전담에는 보육교사에 대해서 80% 지원을 해주고 그 나머지 교사에 대해서는 30%를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지원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흥남위원  그것을 분명히 이야기를 해줘야 우리가 안 헷갈리거든요.
  지금 여기서 100만원씩 받으면 몇 % 지원해 준다고 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예를 들어서 100만원 같으면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80% 해주고 있습니다.
○김흥남위원  80% 해주고 20%든 30%든 그것은 관장님이 자기 재량에 나가는 것 아닙니까?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알아서가 아니고 그것은 그만큼 딱 지원해 줘야 됩니다.
○김흥남위원  여기서 지원하는 것은 당연하고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아니 거기서도 그만큼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김흥남위원  의무사항입니까?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그렇습니다.
○김흥남위원  의무사항이, 그럼 딱 정해져버리네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예, 국·공립 법인에 대해서는 정해져 있습니다.
○김흥남위원  보건복지부에서 여성가족부로 바뀌었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회복지위원회에서도 보육정책위원회로 바뀌었는데 그럼 여성가족부로 바뀌어서 우리도 조례변경을 하는데 실제 명칭만 바꿔놓고 그대로 흘러가는 겁니까, 바뀌면 바뀌는 대로 조금 달라지는, 명칭이 바뀌었기 때문에 보육정책위원회로서 조금 달라지는 이런 것이 보이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십시오.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그것에 대해서 소관 부서 명칭 바꾸는 것하고 보육정책위원회 하는 것하고는 틀립니다.
  보육정책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영·유아 보육법」 제6조에 보면 당초부터 보육정책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기능을 다른 데서 하고 있는 것이 있을 때는 거기서 할 수 있다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육정책위원회를 구성을 안 하고 사회복지위원회에서 계속 해왔습니다.
  이번에 사회복지위원회가 없어짐으로써 보육정책위원회를 만들어서 하겠다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는 여성부에서 여성가족부로 바뀌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 업무와 관련해서는 현재는 가족이라고 붙은 것은 가족과 관련된 업무가 네 가지 내지 다섯 가지가 추가되면서 여성가족부로 변경이 됐는데 현재 하고 있는 업무와는 그렇게 큰 변화는 없습니다.
○김흥남위원  그럼 순수하게 명칭만 이번 조례에 바뀐다 이거네요?
  시스템은 다 되어 있는 그대로 가고 명칭만 바뀐다 그래 알면 되겠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예.
○김흥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김흥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십시오.
  최천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천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안에 보면 제4조 입소순위 있죠?
  이러한 개정안이 나오게 된 동기를 묻겠는데 상위법에 준해서 이런 안이 나왔는지 아니면 행정자치부에서 실태조사를 해서 이러한 개정안이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묻고 싶고 또 제4조 입소순위, 개정안에 보면 1항2호 「모·부자 복지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고 일단 그 두 가지를 듣고 싶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김희곤  우리가 입소순위 변경한 것에 대해서는 「영·유아 보호법」이 1월30일날 개정이 되면서 거기서 안이 내려온 겁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똑같이 통일해서 하는 것이고 2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여기 보면 「고용정책 기본법」이 있습니다.
  그 기본법 제21조 2항에 보면 근로자 자녀가 우선적으로 보육시설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항을 이번에 새로 넣은 겁니다.
○최천수위원  개정안은 상위법에 준해서 나왔고 그리고 제13조 추가부분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현행 특별휴가나 경조사가 있을 경우 다음 기준에 의한다고 했는데 특별휴가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의 휴가일수를 준용한다고 개정안에 나왔죠?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예.
○최천수위원  공무원 복무조례 휴가일수를 좀 구분화 시켜서 이야기해 줄 수 있겠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이번에 6월30일로 해서 바뀌는 것, 내년 1월1일부터 바뀌는 것, 이번에 공무원 연가나 특별휴가가 주 5일 근무가 되면서 많이 바뀌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현재 적어놓은 것은 없는데 그것은 별도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천수위원  그럼 자료를 올려주시면 좋겠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금 「고용정책 기본법」 21조에 보면 고용촉진시설의 설치 운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1항 1호, 3호에서 제가 묻겠는데 우리 관내 고용촉진시설 설치 운영을 위해서 이동 근로자를 위한 숙박·급식 시설이 우리 관내 설치된 데가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그것은 제가 지금 모르겠습니다.
○최천수위원  그것도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그것은 우리 업무하고 관련이 없는 게 이 촉진시설설치운영 사항 시설 중에는 어린이 보육 시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한 가지만 들어가 있습니다.
○최천수위원  그리고 여성 근로자의 고용 촉진을 위한 시설이 또 하나 있는데 이러한 시설이 있는가 확인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최천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광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광웅위원  고광웅위원입니다.
  소관 부서에서 어린이집 관리를 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188개소가 되겠습니다.
○고광웅위원  징계위원회가 구성이 됐는데 사회복지위원회가 이를 담당하다가 징계위원회라는 명칭으로 바뀌었습니까?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징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아닙니다.
  사회복지위원회가 그 당시에 징계위원회 업무를 담당을 했는데 보육정책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바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광웅위원  예를 들어서 종사자들이 어떤 징계처분 대상이 됐을 때 견책이나 여러 가지 잘잘못을 징계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다루어지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에 징계위원회에 회부가 돼서 견책을 받고 처벌이라할까 그런 예가 있으면 실례를 몇 개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견책사유와 해임사유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견책 사유는 정당한 사유없이 1개월에 3회 이상 지각 또는 결근한 사람이라든지 그 다음에 사유없이 직장을 이탈했다든지 업무를 태만히 한 자, 공사 생활에 직원간에 불화 조종자 등이 되겠으며 해임 사유로는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 선고를 받은 자라든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라든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영유아 보육에 지장이 있는 자라든지 영유아의 안전 보육 소홀로 중대한 사고를 유발한 자라든지 시설의 재산, 회계상 유용 및 착복한 자 등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유에 해당될 때는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광웅위원  그런데 사하구가 관리하고 있는 188개소의 어린이집에서 어린애들의 어떤 운송수단으로 셔틀버스라든지 이런 소형버스 같은 것도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예,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고광웅위원  지금부터 얘기하려고 하는 얘기의 초점은 오늘 아침 어제입니까?
  뉴스도 봐서 압니다마는 얘기하고 있는 어린이집하고는 관계없습디다.
  교회 여름성경 학교인가 그렇고 또 개인이 운영하는 유치원이라든지 어린이집 이런 데에서 상당히 어린애들을 운송하는 교통 수단으로 인해서 심심치 않게 사고가 나서 우리를 안타깝게 하는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어른들의 순간적인 부주의로 인해서 어제 오늘 아침 뉴스도 봤습니다마는 다섯 살짜리 어린애가 차에 남아 있는 것을 모르고 문을 닫아서 질식한 정말로 가슴 아픈 보도를 봤는데 우리 어린이집에도 188개소에서 차량을 운행한다는 물론 어린이집 원장들이 어련히 알아서 하겠지만 우리 감독기관인 해당 부서장께서 그런 부분에 꼭 보도가 되고 뉴스거리가 돼서가 아니고 평소에도 안전사고 꼭 견책이나 징계위원회 이런 여러 가지 징계사유라든지 물었습니다마는 이런 엄청난 어마어마한 사고는 예측하기 힘든 이런 내용인데 거기에 대해서 188개소 어린이집 관리를 하고 있는 원장들에게 어떤 뭐라 합니까?
  분위기를 어떻게 신경을 써달라는 주문 같은 것도 해보십니까, 어떻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저번에도 여기 말고 다른 데 어린이집 관련해서 개가 어린이를 물어서 죽인 사항도 있고 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교회에서 8명 가다가 7명 내리고 그냥 다 내린 줄 알고 4시간 동안 질식사해서 죽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아까 말씀대로 애들을 만의 하나 문제가 생겼을 때 거기에 대한 시설장들의 교육도 있고 해서 교육도 한번 시키지만 또 관련 공문을 그런 사항이 있을 때 보도됐다든지 하면 그것을 스크랩을 해서 각 시설에 보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광웅위원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고 이런 안전사고에 대해서 특히 어린이집을 운영하시는 원장님들 이런 분들에게 우리 감독기관인 해당 부서장께서 꼭 주의를 환기시켜서 사하구만 전국적으로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사항을 환기시켜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사하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희곤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부산광역시 사하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제출)
6.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제출)
7. 부산광역시 사하구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 제출)
○위원장 김희곤  의사일정 제5항 사하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사하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사하구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께서는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복지사업과장 구용대입니다.
  먼저 평소 존경하는 김희곤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사회복지 업무에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해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사하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 3건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부산광역 사하구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이상 3건 끝에 실음)


○위원장 김희곤  구용대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금배  먼저 사하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위원장 김희곤 정금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사하구 노인복지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쌍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 조례안은 제7조 이것은 사회복지위원회에서 구정조정위원회로 넘어가는데 그 외에 제가 한 말씀 묻고 싶은 것은 이거 상당히 노인들이 불만이 많아서 한말씀 하겠습니다.
  지금 운동장에서 1년에 한 번씩 행사하시지요?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예.
○정쌍식위원 그런데 왜 도시락을 줍니까?
  타구에는 그냥 따뜻한 국이라든가 밥을 주는데 우리 사하구에는 예산이 적어서 그렇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아닙니다.
도시락은 국도 같이 갑니다.
○정쌍식위원 그래도 타 구보다는 영 저조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저한테 여러분들이 회장단이라든가 말씀을 하시던데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밥도, 안주도 먹을만치 하셔서 노인들 1년에 한 번씩 운동회나 여러 가지 행사를 하시는데 타구에 안 뒤지도록, 타구보다 낫도록 타구에는 보면 상당히 많답니다.
  그래서 그게 조금 불만이 많으시던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해 보세요.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지금 여성 부산시에서 관련행사를 구덕실내체육관에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하고 있는데 그 안에 너무 비좁고 다른 구도 아마 도시락을 거의 선호할 겁니다.
  그 안에는 밥을 펼쳐가지고 챙겨먹을 데도 없고 전부 다 차서 앉아 있으니까 그래서 개인별로 도시락 하나에 국물도 같이 지급을 합니다.
  그 외에 우유라든지 빵도 같이 곁들여 주고 그렇게 하는데 제가 볼 때에는 좁기 때문에 전구가 다 도시락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다른 구에 살펴가지고 우리 구가 부족한 게 있으면 바로 개선을 다음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쌍식위원 예산은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예산은 도시락 그것을 그 예산 부분을 가지고 식사를 좋도록 하겠습니다.
○정쌍식위원 그분들이 타구는, 우리 구는 얼마나 쓰고 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지금 지난번에 할 때는 5,000원 상당 도시락을 했습니다.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타구에도 5,000원을 해도 좀 낫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업체 선정이 잘못 안 됐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업체도 음식이 맛있고 밥 외에도 우유 이것만 드리지 말고 고기라도 안주가 될 수 있도록 술도 좀 드리고 즐겁게 놀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배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예, 그 부분은 또 노인협회에서 우리 돈만 지급을 해 주지 음식은 자체적으로 해오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쌍식위원 그래도 관리 감독을 하셔야 안됩니까?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알겠습니다.
○정쌍식위원 잘 부탁합니다.
○위원장 김희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김명석위원 여기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김명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복지사업과에서는 지금 복지위원회가 기초생활보장 기금 설치 운영조례를 하면서 여기에 생활보장위원회로써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예,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런데 실지 여기에서 운영될 수 있는 또 하나의 위원회는 구정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노인복지 기금 운영 조례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예,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위원회가 이원화가 되어 있죠 그렇죠?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예.
○김명석위원 그렇다면 국정운영과에서도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구정조정위원회고 또 하나는 보육정책위원회고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굳이 또 이렇게 이원화시키는 것보다 이 구정조정위원회로 예속시켜서 단 한푼이라도 우리 구비가 낭비될 수 있는 문제를 강구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에서 여쭤봅니다.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그 부분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정조정위원회는 다른 법에 명시가 없는 그런 부분은 조정위원회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에 보면 생활보장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법에 바로 운영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까지 안 한 것은 지난번에 우리 폐지된 그 조례가 이 법에 의해서 사실상 구성이 되어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구정조정위원회로 이관이 불가능한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앞으로 생활보장위원회가 설치된다고 한다면 위원은 몇 분이나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법에 15인 이내로 하는데 약 15인 이내니까 한 13명 정도로 구성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곧 이 달 내로 구성을 해서 바로 될 그런 사항입니다.
○김명석위원 대개 연 몇 회 소집이 될 수 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연 한 4회 정도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김명석위원 연 4회 13명 정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사하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사하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사하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사하구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쌍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변경안 제4조2항 구정조정위원회는 넘어가는 것은 잘 알고 있는데 지금 바뀜으로써 구정조정위원회가 바뀌지는 않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예, 구정조정위원회는 바뀌지는 않습니다.
○정쌍식위원 그러면 그분이 다 넘어오시네요?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구정조정위원회로 다 넘어오신다 이 말씀이지요?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아닙니다.
  이것은 폐지시키고
○정쌍식위원 그것은 폐지시키는데 사람을 말입니다.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사람은 사하구 구정조정위원회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설치를 합니까?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예.
○정쌍식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여성기금이 어느 정도 됩니까?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지금 9,000만원 기금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목표는 2억을 목표로 2006년까지 2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금 9,000만원 조성을 했습니다.
  금년도 예산 기금으로 넘기기 위한 금액이 3,000만원 예산편성되어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그런데 여성단체에 기금을 주는 데도 있고 안 주는 데도 있고 그런데 그게 법적으로 근거가 있어서 줍니까, 근거 없이 줍니까?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근거가 있어서 줍니다.
  「여성발전 기본법」에 기금을 조성을 해서 여성활동을 하는데 지원을 해주라 하는 그런 법 근거에 의해서 하는데 이것은 이자분만 발생되는 것을 가지고 앞으로 운영을 해나갈 그런 사항입니다.
○정쌍식위원 여성 위원 여러분들이 전부 다 불만을 많이 가지시던데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아직까지는 집행을 하나도 못 했는데 이 부분은 여성단체협의회 어떤 활동을 하려고 할 때 지난번에 여성대회를 한다든지 그런 활동을 할 때에 지원이 되고 하는 사항입니다.
○정쌍식위원 그것만 사용할 수 있습니까?
  여성단체 집단적으로 할 때만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예, 그렇습니다.
○정쌍식위원 그 외에 개인적으로는 할 수 없네요?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예, 없습니다.
○정쌍식위원  앞으로 적절하게 하셔서 여성단체들이 행사하실 적에 원만히 할 수 있도록 기금을 조금 넉넉하게 드리는 게 안 좋겠나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그래서 우리 예산 형편이 되는 대로 지금 목표액은 2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끝나면 또 확대해서 나가야 될 것으로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쌍식위원 예, 앞으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정쌍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사하구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회 의결사항은 의장을 경유하여 제2차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29회 사하구의회 정례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출석위원
  김연수    김흥남
  고광웅    이용조
  김명석    정쌍식
  최천수    김희곤
○출석전문위원
  정금배
○출석공무원
  청소행정과장이정상
  복지지원과장정석한
  복지사업과장구용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