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6회 사하구의회(임시회)
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4월 22일(화)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구정에 대한 주요 현안사항 보고의 건
○ STX조선 준설토 투기 허가 현황
심사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2. 구정에 대한 주요 현안사항 보고의 건(김연수·안채호·노승중·김정량·지근수·김흥남·최도년 의원 발의)
○ STX조선 준설토 투기 허가 현황
(10시 3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0시 35분)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98번입니다. 제안사유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인한 조례개정 및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영업장 중 감량의무사업장 적용대상을 완화하여 민원 편의를 높이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폐기물관리법」개정으로 인한 조례 개정안으로서 제2조, 제3조, 제6조, 제8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를 바꾸는 내용이고 감량의무사업장 면적을 165㎡ 이상에서 600㎡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련 법령은 「폐기물관리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입니다.
예산조치사항은 해당이 없고 합의도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08년 2월 22일부터 2008년 3월 13일 20일간 입법예고했는데 별다른 의견사항이 없습니다.
이 사항은 기타 사항으로써 “2008년도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추진 계획” 부산시 청소관리과의 감량의무사업장 면적 상향조정 때문에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 관련 법령,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 건은 해마다 늘어나는 음식물류쓰레기 등 각종 폐기물을 재활용하고 감량화 함으로써 자원의 절약과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 할 수 있다고 생각되며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 등 식품접객업 중 감량의무사업장 적용대상을 사업장 면적 165㎡ 이상에서 60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맞춤형 봉사행정 확보와 주민의 편익제고에 크게 기여 한다고 판단되고 영도구를 비롯하여 남구, 수영구 등 3개구에서 기이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중에 있고 여타 구·군에서도 입법예고 등 준비 중에 있으며 특히 부산광역시 음식물류폐기물 감량 추진지침과 「폐기물관리법」등 관련법령에 감량의무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자에 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 점을 감안 한다면 위 조례 일부개정 건은 적법타당하다고 사료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량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량입니다.
우선 제1조 목적에 보면 「폐기물관리법 」,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이렇게 개정을 한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지금현재 여기에 말이죠. 「폐기물관리법」이 언제 개정이 됐죠?
우리가 법적 근거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한다 그랬죠?
「폐기물관리법」개정으로 인한 조례를 개정한다?
시행규칙은 작년 10월 1일자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은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5월달에 개정이 됐는데 우리 구에는 지금 한다는 것은 조금 늦다. 그리고 지금현재 아까 과장님 말씀은 부산시의 계획에 의해서 한다고 하는데 부산시 일개 부서 과의 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개정을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전혀 맞지 않고 어떻게 상위법에 의해서 법을 제정을 하고 개정을 하는 것이지 계획에 의해서 법을 만들고 개정을 해요?
그것은 아닌 것 같고 제 말씀 인정해 줄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제 말씀이 맞는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가급적이면 조례제정을 해서 상위법 근거에 의하면 빠르면 빠를수록 좋았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겨우 지금 우리가 이 법을 개정하는 것은 부산시의 추진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것은 맞지 않다. 상위법령에 의해서 법을 개정해야 되지 추진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법을 만들고 추진계획이 없으면 법 개정을 안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개정도 마찬가지죠?
이런 부분을 결과적으로 음식물을 처리하는, 그러니까 사료화 공장 업종하고 조금 전에 265개 감량의무 사업장하고 개별적으로 계약을 합니다. 계약을 해서 주로 쓰레기 120ℓ통을 1만원부터 1만 5000원 자기들 개인끼리 시장조사 해서 어느 것이 싸게 치이느냐 해서 계약을 해서 음식물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개정함으로 해서 저희들 종량제 봉투식으로 역시 음식물통 5ℓ짜리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가정식으로 하면서 이것도 역시 120ℓ를 우리하고 바로 그게 돼 가지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주민들은 또 편리하게 되고 그런 반면에 60헤베 이상 되는 업소는 이렇게 법이 바뀜으로 해서 6개 업소만 자기들 아까 사료화 공장하고 개별적으로 계약을 해서 처리하는 그런 식이 되겠습니다.
왜 분리 안 된 것을 이렇게 들어오게 하느냐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각별히 주의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부산시내에서는 사실 소각량이 굉장히 줄어들었어요. 재활용률을 높이다 보니까 다대 소각장에 소각할 수 있는 물량이 적었다 말이죠. 그러니까 한 때는 음식물 쓰레기도 소각을 하자 그래서 한 때 한 적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하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구정에 대한 주요 현안사항 보고의 건(김연수·안채호·노승중·김정량·지근수·김흥남·최도년 의원 발의)
○ STX조선 준설토 투기 허가 현황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66조, 「사하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위원회 소관 건설과 소관 업무 중 STX조선 준설토 투기 허가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회의진행은 건설과장으로부터 본 건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 답변을 통하여 문제점은 없는지 검토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건과 관련해 지난 달 MBC 부산문화방송에서 다섯 차례에 걸쳐 STX 준설토 투기 특혜의혹, 엉터리 용역 보고서 의혹, 준설토 투기 사후관리도 엉망이다. 사하구청에서 허가한 STX조선 준설토 투기 허가건에 대해 마치 허점과 의혹투성이인 것처럼 보도되어 우리 사하구의 이미지가 많이 실추됐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점들을 참고하시어 청취를 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STX조선 준설토 투기 관련해서 저희들이 처분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건에 대해서 MBC TV 방송에 좋지 않은 내용의 기획보도로 인해서 오늘 구의회에 업무보고까지 하게 된데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들 준설토 투기 관련 점사용 허가가 제출될 경우에는 이런 일이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행정처분 시 신중을 기해서 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허가내용은 지금까지 허가를 하게 된 추진경위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STX조선 해양투기 관련 점용허가 신청은 2002년도에 최초로 허가를 받아 가지고 자기들 회사의 사정에 의해서 투기를 못 하고 그 동안 다섯 차례 변경허가를 받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작년도에 지금현재 보도된 사건과 관련한 처분허가가 되겠는데요. 작년도에 저희들이 다시 연장허가 신청이 되어 가지고 1차로 불허처분을 하고 그 이후에 다시 허가한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현재 저희들이 점용허가 한 위치는 제일 뒷 페이지 7페이지 보시면 도면을 저희들이 붙여놨습니다.
7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노란색으로 마킹한 부분에 저희들이 점사용허가를 해줬습니다.
교점으로부터 반경 1.5km에 투기하도록 그렇게 허가처분이 됐고 당초에 허가해 줄 때는 원래 교점으로부터 500m까지만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불허하고 난 후에 허가해 줄 때는 1.5km까지 그 범위를 확대를 해서 처분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처분한 과정에 저희들이 해양오염 관련해서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 -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저희들이 의견협의를 사전에 “처분하겠습니다”라고 협의를 했는데 해양청에서 회시온 내용이 특별한 의견이 없다. 이렇게 저희들이 의견을 받고 그 다음에 또 서남구 기선 저인망수산협동조합으로부터 동의서를 받아서 허가처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행정처분상 절차상에는 저인망 수산협동조합이나 이런 데에는 별도의 협의사항이나 동의사항은 명시를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도관련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도 관련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월 17일부터 3월 21일까지 계속해서 보도가 됐습니다.
제일 첫날 3월 17일날 보도된 내용은 STX 준설토 투기 특혜의혹이란 제목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보도된 내용을 보면 엉터리 보고서를 근거로 해서 허가를 해줬다는 이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5월달에 반려를 하고 불과 한 달만에 입장을 바꿔서 처분을 했다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건에 대해서는 실제 사항은 보고서는 우리 점용허가를 처분하는데 대한 어떤 요건은 아닙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해양오염을 우려를 해서 STX조선 측에다가 용역보고서를 제출하라는 그런 내용에 의해서 자기들이 제출을 하였고 그 다음 이 제출된 보고서는 재단법인 한국해운항만물류연구원에서 보고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여기에 보고서 작성한 책임연구관은 한국해양대학교에 있는 교수님이 직접 이것을 작성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용역보고서를 전문가가 했기 때문에 그냥 그것을 저희들이 인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허가를 반려를 했다가 한 달만에 다시 입장을 바꿨다 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당초에 저희들이 신규허가가 아니고 2002년도에 신규허가를 받아서 계속 연장허가 연장허가 해오다가 다시 신청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여기에서 그 처분할 당시에 불허할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었고 1차 불허한 사유는 저희들이 해양오염에 대한 근거자료가 없다. 그래서 1차로 허가를 안 해줬던 겁니다.
그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보도내용 중에 동 구청장 공약사업을 복지시설을 이행하기 위해서 10억 상당을 사하구청에 STX가 제공 했다. 이런 보도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허가 후에 우리 과에서 직접 하지는 않는데 총무과에서 주관부서가 돼서 STX로부터 우리 관내에 어떤 복지시설을 기여하겠다는 그런 의사표명이 있어서 우리 구청과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제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도내용이 해수부 장관이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데 구청장이 해수부장관 해역 구간까지 허가를 해줬다 하는 이런 보도 내용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검증을 해 보니까 당초에 제출된 보고서에 우리가 7페이지에 내가 위치를 동그랗게 표시하다 보니까 위치를 좀 빨리 인식하기 위해서 동그라미를 크게 쳐놓으니까 우리가 볼 때는 배타적 경제수역 밖까지 동그라미가 쳐져있으니까 그 범위를 넘어서 허가해 준 것으로 잘못 인식하고 보도가 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다음날 19일날 다시 제목은 STX 엉터리 용역보고서 의혹이라는 내용으로 또다시 보도가 됐습니다.
이 보고서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한국해양대학교 교수님께서 책임기술자가 돼 가지고 제출한 보고서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보고서를 인정해 줄 수밖에 없었고 그 다음에 이것을 표절을 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표절을 했다는 것은 확인을 해 보니까 신항만 건설할 때 부경대학교에서 용역을 줘서 제출한 용역보고서가 있었습니다.
그 용역보고서를 일부 STX에서 제출한 용역보고서에 신항에서 제출한 용역보고서를 일부 내용을 인용한 부분이 상당히 저희들 나름대로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표절문제는 저희들이 행정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니고 표절이냐 아니냐는 그것은 별도로 관련 기관에서 표절여부를 판단해야 될 그런 사항이고 실제 내용은 인용한 부분들을 다수 저희들이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20일날은 준설토 투기장 옆에 어초사업이라는 제목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부산시에서 97년부터 북형제도, 남형제도 인근에 36억 5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인공어초 조성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바로 이곳과 600km 떨어진 지점에 준설토 투기장 허가를 했는데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사실 2003년도부터 2005년 동안에 부산시에서 인공어초 설치한 것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인공어초는 현재 16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요. 그 다음에 사업비는 전체적으로 36억 5000만원 정도가 투입이 됐는데 투기장 있는 북형제도 인근에는 약 17개소 금액적으로 개략 시 자료를 받았는데 약 11억 5000만원 정도가 사실 어초사업에 어느 정도 투입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다음 21일날 다시 STX 준설토 투기 사후관리도 엉망이다 하는 보도가 또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허가를 해준 공문이나 준설토가 배출된 해부의 수질오염도 측정을 한 달에 두 번씩 구청에 제출하도록 허가조건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무시했는데도 구청에서는 이를 아무런 무제를 삼지 않았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허가조건에 한 달에 두 번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것은 맞고 우리 구에 그 동안 넉달 동안에 수질오염 성적표는 딱 한 번 제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건 관련해서 그 동안에 현재까지 일어났던 그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보도가 되고 나서 저희들이 일단 시정 정정 공문을 생산해서 MBC 문화방송국에 직접 공문을 보내고 도시국장님하고 저하고 담당 보도국에 가서 우리 구 입장을 설명을 했습니다.
엉터리 보고서라는 그런 부분 등등 해서 사실과 다르게 보도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정을 해 달라는 그런 것을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일단은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마 이게 보도가 되고 나니까 부산해양경찰서에서 자료 요구가 있어서 저희들이 자료를 제공한 사실이 있고요. 그 다음에 3월 27일부터 4월 7일 사이에 지금 해양준설토 투기허가는 우리 구청에 점용허가를 받고 나면 별도로 「해양오염방지법」에 의해서 투기를 하겠다 하고 해양경찰청 허가 없이는 흙 한 줌도 못 갖다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공유수면관리법」은 점사용허가는 다만 공해상에 “이 자리에 갖다 버리시오” 하는 위치지정이 목적이 되겠고 투기를 하는 것은 「해양오염방지법」에 의해서 그것은 해양수산부 권한으로서 통영경찰서에서 허가를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 허가사항에 보도내용과 여러 가지 문제가 잘못된 점이 있는지를 그러니까, 상부기관인 남해지방해양경찰청에서 이 보도내용 전체 일건에 대해서 조사 및 수사를 4월 7일까지 하고 자기들이 수사한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현재 검찰청에 그 내용을 송치한 것으로 저희들이 현재까지 파악이 되어 있고 남해경찰청에서 조사 받는 과정에 그때 담당했던 담당자하고 과장님은 가서 조사를 받고 왔는데 행정처분 상에 범죄행위라든지 잘못된 것은 없다. 경찰청 조사는 그렇게 됐습니다.
혐의가 없는 것으로 조사는 그렇게 돼서 나머지 투기부분은 경찰청 소관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내용을 파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STX 조선 준설토 투기허가 현황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량 위원 질의하십시오.
건설과장님으로 취임하신 지가 얼마나 됐죠?
지금 오셔서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것이지 당사자 입장은 아니죠?
저는 일련의 STX조선소 투기언론 보도를 보고 실망을 금치 못했습니다.
정말 이럴 수가 있느냐, 이것은 아니다. 어떻게 구 의회와 행정 서로가 교감을 갖고 의사를 서로가 자기들 전달을 한다고 하는 집행부가 그 의원들이 단 한 건도 이 건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분이 없다는 거죠. 참 이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면서요. 엉터리 보고서에 대해 김창제 교수의 엉터리 보고서인데요. 지금 어민들이 집단행동을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어제 감사원에 아마 집단민원이 들어서 감사원에서 국토해양부로 이첩이 되어서 국토해양부 담당 사무관이 이 건에 대해서 전화가 와서 제가 Fax를 받아서 어제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아마 소환을 받아서 조사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기관에서 판단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라서 저희들이 그것을 별도로 고발은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엉터리라고 판단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볼 때는 처분상에 다소 문제가 어느 정도 영향이 안있겠느냐 생각합니다.
하여간 그렇고요. 지금현재 현장에서 어업을 하고 있는 어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민원은 많이 들어왔었죠?
고기를 더 이상 잡지 못하겠다. 그물을 던지면 그게 올라온다. 그런 것은 사전에 민원을 많이 받았죠?
저는 그때
다대지역 어민들 자망어업 협회같은 분들은 더 이상 고기를 잡지 못하겠다 어업을 이제 포기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많았는데 그 전에는 그분들이 거래하는 집단민원이겠지 생각했는데 MBC 보도를 보고 그분들이 억지민원이 아니었다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STX 준설토 점용허가 관련해서 수산협동조합에 협의라든지 동의를 받을 사항은 아니지만 그때 온 그런 것을 우려를 해서 서남구 기선저인망 수산협동조합으로부터 동의서를 받아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민하고 관계는 사전에 다 이렇게 정리가 된 것으로 그렇게 우리는 알고 그렇게 처분을 했습니다.
원래 동의란은 없는데 협동조합에서 동의서가 첨부됐었습니다.
그러면 3월 17일자 보도내용 중 하나 보면 10억 상당의 복지시설을 기부채납 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2006년 1월 1일부터 지금현재까지 기부채납 현황을 달라고 했는데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제가 자료를 보니까 「지방재정법」에 대한 기부채납법도 있고 「지방재정법 시행령」도 있고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이 있는데 여기 보면 기부의 조건이 수반될 것일 경우에는 이를 채납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점사용 허가를 했기 때문에 기부채납을 하겠다. 그것은 아니겠죠.
기부의 목적이 뭐던가요?
보니까 양해각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청 갑이라 하고 STX조선 주식회사를 을이라 한다. 그러니까 사하구청과 STX조선 주식회사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양해각서를 체결한다. 그리고 기부목적은 여기에 명시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총무과 문제 같은데 「지방재정법 시행령」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부채납 할 때는 다음 사항을 명시한 기부서와 권리양도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야 된다. 물건의 표시, 기부자의 성명, 기부자의 목적, 가격, 도면 이런 게 돼야 되는데 지금현재 과장님이 가지고 계시는 것은 양해각서만 가지고 있지 이것에 대한 것은 총무과에서 가지고 있는지 그것은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말 그대로 일정한 이행각서라고 보면 되겠고 시설물하고 하면 아까 기부채납 절차에 의해서 기부의사를 표명하면서 관련 서류를 전부 첨부해서 구청에 제출하면 우리가 체납여부를, 체납할 것인지 체납을 안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것은 별도로 절차를 받아야 됩니다.
그럼 삼십칠만의 사하구민들 자존심이란 것은 완전히 구겨져버렸고요. 선심성 행정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책임을 저야 됩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럴 수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MBC를 방문해서 정정보도 요청을 하는데 그쪽 MBC에서는 정정보도할 의향이 전혀 없었죠?
노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량 위원님께서 일괄적인 내용 질문이 있었고 그에 대한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공교롭게도 2008년 2월달에 지금현재 행정직에 발령이 나셨죠?
그러나 실행되어온 그 과정을 본 의원도 이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충격을 받고 세심히 훑어본 결과 제일 의심이 가는 것이 물론 MBC방송국에서 이런 자료를 수집하고 방송을 하기까지는 상당히 고민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3월 19일날 보도한 내용 중에서 STX 엉터리 용역보고서 의혹이라는 이 관련 건은 행정절차상의 법적 내용 중에서 사전에 법적 책임 하에 있기 이전에 했어야 될 내용들이 몇 가지 빠진 것 같아요.
그 예를 들자면 우리 사하구 내에도 엄연하게 물론, 과는 다르겠지만 수산조정위원회라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관련 부서가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산조정위원회에서 공유수면에 관련되는 내용이라면 분명히 이 절차는 한 번쯤은 같이 조정위원회를 거쳤어야 될 문제였었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부서가 틀려서 집지는 않았을지 모르지만 전체 개괄적인 내용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이 부분도 조정위원회를 통과를 해서 의사타진을 했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정말 부산신항만 주식회사 용역에서 부경대학교 수산학교연구소에서 2005년 8월달에 제출한 그 내용과 그것도 2년이 되지 않아서 15일만에 용역보고서를 제출한 그 내용이 너무나 똑같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할지 정말 궁금하고요. 본 위원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지금현재 연구를 조금 더 해봐야 될 문제가 생긴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제출을 받을 수 있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신항만 주식회사 용역 2005년 8월분하고 2007년 5월분하고 STX 주식회사 용역 받은 재단법인 한국물류연구원에서 한 것하고 볼 수는 있겠습니까?
그리고 말입니다. 그 내용 안에 이런 것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부산시에서 36억 5000여만원을 들여서 인공어초를 실시설계해서 지역에다가 빠트려놓았습니다.
6㎞라 함은 바다에서 6㎞는 수심이 40m~50m에서 6킬로미터 그 근방에서 조류의 흐름을 타고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만일 조사로 들어간다면 과연 그 사람들이 조금때 이 준설토를 적화를 했는지 아니면 일곱물 때 여덟물 때 해 가지고 유속이 빠를 때 했는지 일자별로의 일지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 정도까지도 생각을 하고 했다면 문제가 없지만 그런 것 저런 것 없이 무조건 갖다 퍼부었다고 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해도 일부의 몇 가지 사항만 보더라도 충분하게 위법이 되고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을 그냥 발표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는 그런 의혹이 나름대로 들고 있기 때문에 물론, 과장님께서야 지난 이야기이고 처음 와서 아시는 이야기겠지만 꼭 이런 부분은 우리가 알고 짚고 넘어ㅏ가야 될 부분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자료요청을 합니다.
그것을 보고 제가 심도있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고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안채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량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노승중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이런 부분이 있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뭡니까? 이 사업을 하기 전에 환경영향평가사업 보고서를
그게 보니까 행정상 처분청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대규모 주택건설사업을 하면 시에 사전 주택건설사업승인이 떨어지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관할 구청에다가 사업승인 신청 실시 계획승인 신청이 들어오듯이 일련의 선행행위와 후속행위가 이어지는 그런 건데 원칙적으로 보면 제가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공유수면 내에 점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투기를 할 수 있는 장소를 지정해 주게 되는 것이고 그러고 나면 투기를 하게 되면 각종 보도 상에 의혹이 되고 있는 해양환경오염 문제를 충분히 검증을 하고 투기를 할 것이냐 아니냐 처분을 해야 되는데 그 처분은 통영경찰서에서 업무를 가지고 해수부에 보면 해역이용 협의 시에 「환경오염법」에 따라서 아까 해양 생물 등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그 다음에 어업권 설정내역, 인공어초 투하시설, 종묘, 방류 등 자기들 세부적으로 업무처리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가지고 자기들이 거기에 투기를 했을 때 과연 환경적으로 해양에 대한 오염이 없는지 여부는 그쪽의 업무입니다.
우리 업무가 아닙니다. 우리는 말 그대로 공간상에만 우리는 위치를 선정해 주는 것이지 실제로 바다를 관리하고 해양 환경을 관리하는 것은 해양수산부에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약 잘못됐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우리 구에서 잘못된 것보다는 해양경찰서 허가 처분한 기관에서 잘못이 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선행행위를 해줬다고 하더라도 그 후속행위는 우리는 「공유수면관리법」이고 이분들은 「해양오염방지법」이거든요.
그럼 해양오염이 되면 방지법의 규정에 위배되는지 여부는 아까 이야기하는 수협 협의에 대한 용역보고서라든지 사실은 그때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참고적으로 자료를 받았을 뿐인데 어쩌다 보니까 우리 구청에서 점용허가가 실제로는 마치 해양투기허가까지 된 것처럼 보도가 전체적으로 잘못됐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그 정도 알겠고 신규허가 내줄 때 2002년 8월달에 회사 사정으로 투기를 못 했다고 하셨는데 이게 특별한 사정이 있었습니까?
무슨 사정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지금은 1.5m에 얼마입니까?
양에 따라서 대외
그 자료를 의장도를 보고 알았는데 그 자료에 국립과학수산원에서 매년 하는 그 보고서에 의하면 그 지역은 수심이 40m 이상 깊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자기들이 TV 보도할 때는 어느 부분 찍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목도 인근에 찍은 것 같고 그쪽 자리는 수심이 깊어서 특수 잠수부가 아니면 못 들어가는 지역입니다.
국립과학수산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럼 지금 부산시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구 자체에서도 보도가 되니까 자체감사부서에서 저희들이 처분행위에 대해서 어떤 잘못이 있는지 일단은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3년치, 2006년, 2007년 올해 3년분을 해서 지금현재 마무리 종합보고서를 만들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해양오염 부분이라든지 바다에 사실 퇴적된 심도라든지 그런 것은 사실 제가 볼 때는 해수부에서 자기들이 해역을 오염관리차원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우리 구청에서 사실 감독할 입장도 안 되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정에 대한 주요현안사항 보고의 건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오늘 회의 중 동료위원들께서 개진한 여러 가지 의견을 적극 검토하여 향후 업무추진 시에는 한 점의 오차와 실수가 없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임시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산회)
안채호 노승중
김정량 지근수
김흥남 최도년
김연수
○청원소개의원
옥영복
○출석전문위원
정금배
○출석공무원
주민서비스과장구용대
청소행정과장김한돈
건설과장서정세
【보고사항】
O의안회부
부산광역시 사하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월 7일 사하구청장 제출)
구정에 대한 주요 현안사항 보고의 건
(4월 8일 김연수·안채호·노승중·김정량·지근수·김흥남·최도년 의원 발의)
이상 2건 4월 10일자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