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회 사하구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5월13일(월)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101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3. 다대소각장주민지원협의체위원선임을위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4. 제102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심사된안건
1. 제101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의장제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3. 다대소각장주민지원협의체위원선임을위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상은의원외13인발의)
4. 제102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12시20분 개의)

○위원장 최선용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3대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마지막이 되는 의회운영위원회를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와 진지한 회의진행에 감사드리며 위원 여러분의 소원성취가 꼭 이루어지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추상봉  보고 드리겠습니다.
  5월9일 사하구청장으로부터 조례안 제출과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제101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에 관한 협의요청 등이 있었으며 5월9일 이상은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및 5월13일 이상은의원 외 13인의 의원으로부터 다대소각장주민지원협의체위원선임을위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발의되어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01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의장제의)
   (12시22분)

○위원장 최선용  의사일정 제1항 제101회사하구의회   (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장이 협의요청해 온 금번 회기와 의사일정은 지난 5월4일과 오늘 의원 간담회를 통하여 의견조율을 거쳐 마련된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회기운영계획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먼저 연간 총 회의일수 80일 중 이번 제101회 임시회를 5일간 운영하기로 결정하면 앞으로 임시회 26일과 제1·2차 정례회 35일을 포함한 61일이 남게 됩니다.
  다음은 회기 및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01회 임시회 회기가 5월20일부터 5월24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되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5월14일 날짜로 집회공고를 하고 5월20일 개회하여 5월24일 폐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사일정은 5월20일 11시30분에 개회식에 이어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01회 임시회회기결정의건,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및 위원선임의건, 다대소각장주민지원협의체위원선임을위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및 위원선임의건을 심의하고 휴회결의를 한 후 5월21일부터 5월23일까지 3일간은 추경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상임위원회별 심사와 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위해 휴회하고 임시회 마지막 날인 5월24일 17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추경예산안과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조례안 등을 심의 의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의 대상 안건과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제101회임시회운영계획안
   (끝에 실음)


  그러면 이상 말씀드린 제101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2시25분)

○위원장 최선용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효율적이고 종합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 및 사하구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총 5명의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다대소각장주민지원협의체위원선임을위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상은의원외13인발의)
○위원장 최선용  의사일정 제3항 다대소각장주민지원협의체위원선임을위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 제17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대표 7명 이내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민대표 선임을 위해 총 5명으로 다대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선임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다대소각장주민지원협의체위원 선임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102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위원장 최선용  의사일정 제4항 제102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3대 지방의회 의원의 임기가 마무리 되는 바쁜 의정활동으로 따로 운영위원회 개의가 불가피하여 오늘 제102회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협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회기운영계획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먼저 연간 총 회의일수 80일 중 이번 제102회 임시회를 1일간 운영하기로 결정하면 앞으로 임시회 25일과 1·2차 정례회 35일을 포함한 60일이 남게 됩니다.
  의사일정은 5월25일 10시30분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02회 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장·부의장선거를 한 후 폐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제102회임시회운영계획안
   (끝에 실음)


  그러면 이상 말씀드린 제102회 임시회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3대 후반기 동안 의회운영위원회의 회의진행에 아낌없는 협조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과 건강이 가득하시기를 충심으로 기원드립니다.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2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산회)


○출석위원
  강정순    김명석
  이모영    최영만    
  최선용
○출석전문위원
  김두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