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회 사하구의회(임시회)(폐회중)

총무사회위원회회의록

제3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9월17일(목)
장  소  총무사회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심사된안건
1. 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14시34분 개의)

○위원장 이해수  위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69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총무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위원장 이해수  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지난 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된 사하구 여성회관 건립에 따른 취득사항으로서 금회 건립예정지 이전계획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의회에 승인 요청한 사항입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반갑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주강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해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97년도 사업계획 추진으로 구유재산의 취득사유가 발생하는 주요재산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사하구의회의 의결을 받아 취득하여 사업을 집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집행하고자 하는 땅은 당초 구평동 택지개발지구 내에 부지 1,653㎡를 변경하여서 장림동 1137번지 매립지 내에 땅 1620.5㎡를 구입하여 건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별도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여성회관은 서부산권 여성인구의 사회참여 및 삶의 질 향상과 저소득 여성들의 사회 적응능력 배양을 위한 사회교육시설 확충으로 97년도에 국·시비 보조금 4억4,200만원을 교부 받아 구비 포함 5억8,9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난해 9월 주택공사로부터 토지사용 승인을 받고 설계를 완료한 후에 98년도에 건립비 10억2,800만원을 반영해 주셔서 총 15억3,2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마는 건축경기침체로 인해 주택공사 측의 택지개발지구 내 토사반출이 중지됨에 따라 대지조성이 불투명하여져 부산시에 택지공급 승인신청도 하지 못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향후 사업계획이 이상하여 확인해본 결과 연내착공이 어렵다는 그러한 회신이 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고보조사업의 수행과 사하구 여성들의 숙원사업인 여성회관 건립을 위하여 연내착공이 가능한 장림동 공유수면매립지로 위치를 변경하여 98년도예산 범위 내에서 지상 2층 규모의 주민 편의시설을 겸한 회관을 건립하고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끝에 실음)


○위원장 이해수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한돈   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 두 번째 주요사업내용, 세 번째 관계법령, 네 번째로 주요사업 추진경과는 유인물을 참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하 여성회관은 서부산권 여성인구의 사회참여로 삶의 질을 향상, 건전한 가정을 육성하고 저소득 여성들의 자립능력 배양을 위한 전용시설이 필요하므로 1층에는 500석 규모의 대강당에 결혼예식장과 여성의식의 기술교육장 등 주민 편의시설로 활용하며 2층에는 재봉실, 세탁실, 조리실 등 재활용 센터를 이용 건전 소비생활을 돕기 위해 97년도 국·시비 보조금 4억4,200만원, 구비 포함 5억8,900만원의 예산을 편성 97년도 국고보조금 명시이월비 포함 15억3,200만원의 예산이 건립비로 확보 지난해 9월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여성회관 용지 선사용 협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97년10월24일 설계용역 계약 후 98년1월9일 용역설계 검수완료 후 7,534만7,400원이 계약자에게 지출된 상태임.
  건설경기침체로 주택공사 택지개발지구 내 토사반출이 부진, 택지개발사업의 막대한 차질 등으로 연내착공은 적합하지 않고 착공시기도 적어도 공동주택용지 2, 3블럭의 개략적인 대지조성고가 드러나는 중에야 착고이 가능하다는 대한주택공사의 회시내용을 볼 때 국고보조사업의 수행과 우리 구 여성들의 숙원사업인 여성회관 건립은 금년 내 착공이 어려운 실정으로 현년도에 착공하지 못할 경우 국고보조금을 납부하여야할 사항이 발생될 것으로 판단,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은 구평 택지개발지구 내 사업이 평소 예견되지 못한 IMF로 대지조성이 불투명함에 따라 명시이월된 사업을 금년 내 착공을 위해 불가피하게 위치를 변경하게 된 것으로 건립할 대지는 97년12월30일 경영수익사업으로 완공된 장림 유수지 매립지 미분양 토지 491평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에 따라 제출된 안건으로 연구·검토한 결과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84조, 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동 시행규칙 제30조와 지방재정법 제81조 회계관의 재산이관은 유상으로 가능하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는 충분한 질의 토론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수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충분한 질의가 상당히 필요하다.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폐회 중인데도 저희들이 이 문제를 다루는 만큼 상당히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은 간단하게 정확하고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인위원  위원장님! 질의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수  예.
○김  인위원  이 문제는 현장점검도 필요하고 지금 구평에 어느 정도 토사반출이 안 돼서 그런 건지 저희들 확인도 필요하고, 또 장림 유수지에 부지를 정해놓은 곳이 어떻는지도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현장확인도 하고 저희들이 받은 서류도 검토를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질의 답변하기 전에 우선 정회를 해서 현장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회를 해줬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해수  김  인위원으로부터 지금 저희들이 여기서 서류상으로 질의하는 것도 중요한데 실제로 그 장소를 한번 보자 하는 이런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어느 정도 질의할 부분을 질의하고 저희들이 현장가는 그런 방법은 안되겠습니까?
  다른 분들 어떻습니까?
○이모영위원  이모영위원입니다.
  김  인위원이 이번에 이야기한 대로 우리가 현장을 가서 한번 보고 이 내용도 한번 더 보고 내일쯤 질의를 하는 것이 어떻겠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상수위원님
○김상수위원  김상수위원입니다.
  두 분 위원께서 현장을 보고 하자 이러는데 그것은 좋습니다.
  현장을 오늘 보든지 내일 보든지 하시고 충분한 질의는 하고 윤곽적인 사항에 조금 알아야 될 사항이라든지 또 지난 번에 우리가 승인 해 줄 때 그때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여기서 토론을 하고 아직까지 이 분야에 보고는 받았습니다마는 더 내용을 알고 현장에 가서 그 사항을 보고 또 깊숙한 질의도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싶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했으면 싶은데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해수   예.
○김상수위원  작년 12월달에 사업이 승인될 때 구평에는 사실상 우리 전위원들 생각이 거기가 위치적으로 나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그래도 집행부에서 상당한 의지를 가지고 한다 이랬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끌려 넘어가다시피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사항이 나온 것은 상당한 착오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여기 보면 당초에 구평에 할 때는 추정가액이 28억1,700만원, 또 변경해서 하는 데는 29억4,000만원 이런데 이 부분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총 사업비가 47억5,400만원 드는데 국비가 23억7,800만원, 지방비가 23억7,700만원 어느 것이 맞는지 상당히 혼동이 오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금년도에 이 사업이 안 될 때는 여기보면 국비 2억9,500만원, 시비 1억4,700만원, 구비 1억4,700만원 이것을 신청을 했는데 지금 97년도 예산 확정이 된 것이 5억8,900만원이고 사업규모는 구평할 때 28억1,700만원만 되면 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진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당초에 할 때는.....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예, 당초 계획서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때 토지가 500평 구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12억 같으면 평당 240만원인데 장림에 490평에 14억800만원 이것은 평당 가격이 얼마나 갑니까?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287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지금 280만원 주면 장림 유수지에서는 최고 가액이 아닌가 모르겠다.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그 가격은 저희가 먼젓번 1차 매각가격에서 매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재평가를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평가가 된다면 가격이 좀 떨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제가 저번에 결산검사하면서 보니까 장림 유수지 토지가 금년도에 하나도 매각이 안 됐습디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재조정 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200만원 줘도 살 수 있는 그런 토지가 많이 있습디다.
  그런데 이것을 굳이 최고가액을 주고 사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한 200만원이라도 지금 490평 같으면 한 10억 주면 살 수 있는데 이런 사항은 앞으로 변동사항이 어떻게 나타날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9억4,000만원에 대해서 향후 이것이 건립이 된다고 할 때 여기  국·시·구비가 비율이 지금 어떻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국·시비 비율은 먼젓번에 우리한테 내려왔던 4억4,200만원, 그 외에는 구비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 외에는 앞으로는 구비가 전부 들어가도록 되어 있다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예,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수  저희들이 아까 말씀한 대로 원리원칙은 건립지를 보고나서 다시 토의를 하기로 했는데 건립지 보기 전에 또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한 가지 제가 의심나는 것은 그때 우리 예결위에서도 거기 위치가 되니 안 되니 상당한 논란이 있었는데 불과 한 6개월 넘어 되니까 안 된다는 것이 나타났는데 물론 사항은 우리가 그때 보는 사항하고 이번에는 토지공사에서 택지개발에 대한 시기가 금년도에는 도저히 착공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됐는데 그때 우리가 볼 때는 위치적으로 한쪽 옆이고 해서 과연 거기에 해서 되겠느냐? 이렇게 전 우리......사업은 그 당시로 봐서는 하는 것으로 하긴 하되 위치는 부적당하다. 이렇게 됐었는데 과연 이 사항이 어떠한 이유든간에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주택개발공사에서 택지개발을 할 당시에는 현재도 그렇습니다마는 거기 현장에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뒤에 공사를 하고 나면 그 부분은 손을 안 대고 그대로 택지화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판단할 때와 또 주택공사에서도 그 부지는 그냥 사용할 수 있다 해서 자기네들이 선사용을 해 주겠노라고 약속이 사전에 됐습니다.
  물론 그때 당시 위원님들께서는 “계약서가 있느냐?“라고 추궁을 하셔 가지고 제가 계약서가 없습니다라고 보고를 드리고 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공문으로 정식으로 사전 사용이 가능하다회시가 와서 저희들이 설계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연초에 들어와서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이 주장할 때는 한 3월이면 부산시에 택지분양 승인 신청을 해서 늦어도 5월경에는 사용가능할 것이다라고 저희들한테 통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계약을 해서 98년도에 넘어왔는데 넘어오자마자 IMF가 발생되거 사업이 지지부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염려 되어서 몇 번 찾아가고 공문으로 보내고 해서 회시온 결과 최종적으로 9월까지 넘어갔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다시 확인한 결과 앞으로 향후 전망이 불투명하다라는 것이 그 사람들 답변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가격도 당초 우리들은 240만원에 계상을 해서 28억이었습니다마는 290만원 이상 돼야 되겠다라는 것이 그 사람들의 답변이었습니다.
  그래서 구평 택지는 불가능하구나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김상수위원  그 내용은 알겠습니다.
  가격문제도 요즘 괴정에 위치가 좋은데도 평당 보상 나오는 것을 보니까 200만원에서 240만원 하면 기존 택지로서는 아주 좋은 택지인데 가격도 상당히 비싼 것 같애요.
  만약에 계약을 서면상으로 해서 어떤 약정을 맺었다 그러면 상당히 문제가 어렵게 됐을 뻔 했는데 가격면에서는 우리가 여기서 안 하면 되니까 오히려 결과적으로는 지금 약정을 안 하고 계약을 안 한 것이 괜찮지 않으냐 이런데 앞으로 살 토지에 대해서도 가격문제는 정확히 검토를 해 보면 어디든지 한 200만원 주면 충분히 살 수 있는 이런 조건이 안되겠느냐!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관계도 앞으로 더 검토를 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예, 그 부분은 우리 구유지이니까 제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수  다른 질의는 안 계십니까?
○이모영위원  현장답사를 하고 합시다.
○위원장 이해수  예, 그러면 더욱 더 정확하고 명확한 질의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제반여건을 저희들이 충분히 조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서 모두 마치고 내일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산회)


○출석위원
  김주석      김재영
  김상수      이모영
  김인        이석래
  이해수
○출석전문위원
  김한돈
○출석관계공무원
  사회산업국장주강우
  가정복지과장김영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