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6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2001년10월29일(월)  17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2건)
2.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3.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4. 부산광역시사하구다대동홍티마을공영개발사업시행관리조례안

부의된안건
1.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2건)(총무위원장·사회도시위원장제출)
2.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사하구청장제출)
3.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사하구청장제출)
4. 부산광역시사하구다대동홍티마을공영개발사업시행관리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17시01분 개의)

○의장 박규호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상기 부구청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담당 김석곤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2건)(총무위원장·사회도시위원장제출)
○의장 박규호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최선용 위원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최선용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상기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최선용의원입니다.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매년 정례회 기간중 7일 이내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로 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감사계획서를 오늘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감사계획서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방향은 구정 주요시책과 사업 집행실태 등에 대한 추진성과와 장애요인 등을 분석하여 지역여건에 부합하고 구민의 의사가 반영된 합리적인 구정운영 정책대안을 제시하는데 두고 계획적인 재정운영과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인 행정관행과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구민여론의 체계적인 수렴과 구정반영 및 자주재원 확충과 안정적인 세입확보·관리에 관한 사항, 그리고 내실 있는 구민복지 행정의 실천 등에 감사의 중점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01년11월28일부터 12월4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감사대상기관은 구청의 15개 실·과와 보건소, 동사무소가 되겠으며 감시실시에 따른 증인의 출석범위는 상임위원회별로 실·국·과장과 보건소장이며 필요에 따라 동장이 되겠습니다.
  감사는 상임위원회별로 감사일정에 따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별 감사 세부일정과 감사자료 요구목록 등 자세한 내용은 계획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2건)
   (총무위원회·사회도시위원회)
   (끝에 실음)


○의장 박규호  최선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감사계획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마는 본 계획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 마련된 것이며 사하구의회회의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질의·토론 발언신청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2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사하구청장제출)
3.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사하구청장제출)
   (17시08분)

○의장 박규호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최영만 간사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대리 최영만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최영만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에 당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26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 및 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구유재산으로 취득하여야 할 중요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우리 구의회의 의결을 받아 목적사업을 차질 없이 집행하고자 하는 2002년도 계획안으로 주요골자로는 괴정2동사 신축건으로써 현 동사가 70년도 건립된 노후건물로 사무실 및 기타시설이 협소하여 2002년도에 동사를 신축하여 대주민 행정서비스 기능강화와 원활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두 번째는 감정초등학교 운동장 지하에 주차장 건립 계획건으로 감천2동 지역은 고지대 밀집지역으로써 좁은 도로에 비해 주차수요가 매우 많아 대규모 지하주차장 설치시 이런 문제점들이 해결됨으로써 지역주민 불편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괴정2동사 신축 및 감정초등학교 주차장 건립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발전소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의 사업비 지원에 따라 감천1동 사업대상지로 확정된 부지 및 건물을 공유재산으로 취득하기 위한 변경안으로써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충분한 질의·답변과 함께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적극 반영토록 의견을 모았습니다.
  사업추진에 따른 지원금은 이미 확보된 상태이므로 감천1동 한전지원사업장 부지 건물매입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당위원회의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총무위원회)
   (이상 2건 끝에 실음)


○의장 박규호  최영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마는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며 사하구의회회의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질의·토론 발언신청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사하구다대동홍티마을공영개발사업시행관리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17시12분)

○의장 박규호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사하구다대동홍티마을공영개발사업시행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 김명석 간사께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장대리 김명석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김명석의원입니다.
  제96회 임시회 휴회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하구다대동홍티마을 공영개발사업시행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1년 10월18일 사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안건으로 2001년 10월27일 제96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에 상정하여 조례안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를 바탕으로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자면 다대동 홍티마을 공영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공영개발사업의 구체적인 내용명시와 민간자본 유치 근거를 마련하고 사하구와 민자투자자가 시행할 사업의 범위와 민자사업비의 범위 및 투자비 상환방법 등을 규정하며 효율적인 사업추진과 회계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특별회계의 설치 및 회계관직을 정하는 한편 사업종료 후의 경영수익금의 사용범위와 귀속 등에 관하여 규정하는 내용으로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시행계획의 면밀한 사전검토를 통한 사업비의 추가 발생요인을 예방하고 용도지역 변경 등을 통하여 사업부지 중 일부를 공동주택 건축이 가능한 택지로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수익성의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사하구다대동홍티마을공영개발사업시행관리조례안 심사보고서
   (사회도시위원회)

   (끝에 실음)


○의장 박규호  김명석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마는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며 사하구의회회의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질의·토론 발언신청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사하구다대동홍티마을공영개발사업시행관리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회기 동안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조례안 심사 등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벌써 올 한 해도 2개월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3대 의원으로서 마지막으로 실시하게 되는 정례회를 앞두고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느 때보다 구민의 의사가 충분히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구민과 함께 하는 의정활동을 하셔서 지역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96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7분 산회)


○출석의원수  16인
  최영만     김주석
  김재영     최선용
  김명석     이해수
  허명도     고광웅
  이정도     장용희
  김상수     이용조
  강정순     이모영
  이상은     박규호
○출석공무원
  부구청장이상기
  총무국장윤용태
  사회산업국장정형진
  도시국장조병락
  기획감사실장윤여철
  총무과장조치승
  세무과장구용대
  문화공보과장임석진
  민원봉사과장이정상
  사회복지과장이중근
  환경청소과장박노선
  지역경제과장조동규
  교통행정과장정석한
  건설과장오판수
  도시개발과장구자현
  허가민원과장최영언

【보고사항】
O의안제출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이상 2건 10월26일 사하구청장제출)
      이상 2건 10월26일 총무위원회 회부하였음
O의안심사
  부산광역시사하구다대동홍티마을공영개발사업시행관리조례안
    (10월18일 사하구청장제출)
     (10월27일 사회도시위원장 보고)
        원안대로 의결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이상 2건 10월29일 총무위원장 보고)
      원안대로 의결
O의안철회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월18일 사하구청장제출)
     10월26일 사하구청장 철회요구
O계획서제출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2건)
    (10월26일 총무위원장·사회도시위원장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