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3회사하구의회(임시회·폐회중)

총무위원회회의록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6월 20일(목)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강달수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홍순찬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의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박찬환  사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강달수  박찬환 주무 수고 많았습니다.

  1.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0시 04분)

○위원장 강달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하여 홍순찬 기획실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홍순찬  기획실장입니다.
  먼저 귀한 시간을 이렇게 내어주셔서 조례 심사에 협조해 주신 강달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는 정부의 국가안전관리체계 전반 개편에 맞춰서 안행부의 시·군·구 안전조직 개편 지침에 따라서 재난부서를 안전총괄부서로 조정하는 일부 조례 개정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국 명칭을 도시관리국에서 안전도시국으로, 도시안전과를 안전총괄과로 그리고 안전도시국 분장 사무를 일부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 정원 규준 등에 관한 규정」과 안전조직 개편 지침에 따른 것입니다.
  예산조치 합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달수  홍순찬 기획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석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2013년 정부의 국가안전관리체계 전반 개편에 맞춰서 시·군·구의 안전조직 체계를 개편하는 것으로써 국 및 부서명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고 안전도시국의 분장사무 조정 신설과 다른 조례의 제정 등을 제정하는 것으로써 관계법령 검토결과 지방행정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상호 조정사항 등을 적기에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달수  강석호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와 총무위원회 위원들은 얼마 전에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금번 조례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들어서 그 필요성을 이해하고 있지만 금번 이 조례가 지난 5월 203회 임시회 때 발의되어 개정된 지 불과 한 달도 채 되지 않았는데 이런 같은 내용의 조례 개정이 신청되고 2차로 우리 총무위원회가 열리고 심사되는 경위를 훗날 누가 이거 속기록을 보더라도 우리 의회가 오해받지 않고 재개정 사실이 충분히 납득될 수 있도록 홍순찬 기획실장님께서 요약해서 그 경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홍순찬  우리가 행정기구를 이번에 조직을 개편하면서 평생학습과와 복지정책과를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타구에 없는 기구 개편을 우리가 예정에 맞추어 7월 1일 공포시점에, 시행시점에 맞추어 개정을 하다가 중간에 행안부에서 지침 하달이 좀 늦게, 안전기구개편에 대한 하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 끝나고 나서 지침회의를 참석을 하고 여러 가지 과정에 2차 본회의 전날 이 사항을 숙지를 하고 본회의에서 수정안 발의만 가능하면 되겠다 싶은 생각도 가졌습니다.
  또 위원님들의 상임위원회 조례 심사의 원칙과 이념을 준수하는 의미에서 공포 후에 다시 개정 절차를 밟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반 개정 절차로 6월 13일 공포 절차를 거쳤습니다.
  다만 이렇게 빨리 할 수밖에 없는 사유가 모든 행정기구 시행 자체가 7월 1일자로 모든 걸 기준을 잡았습니다.
  동시에 효과를 극대화 하고 행정 기구에 따른 번잡한 표지판 설치와 과명 명칭이라든지 하는 것을 일괄 제작해서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부득이하게 폐회 중 상임위원회를 개의를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널리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예, 동료위원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이것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홍순찬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회의를 앞두고 바쁘신 가운데서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03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산회)


○출석위원
  조영철  이윤희
  고광웅  임영순  
  노승중  한승정
  강달수
○출석전문위원
  강석호
○출석공무원
  기획실장홍순찬
【보고사항】
○의안회부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일부개정조례안
   (2013. 6. 7. 사하구청장 제출)
    6월 10일 회부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