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2일차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환경청소과·지역경제과

일  시 2001년11월29일(목)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0시33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주석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감사를 개시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청소과와 지역경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청소과 소관 업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은 양심에 따라 성실한 답변을 할 의무가 있으며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증인선서 후 위증의 사실이 입증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사고발 됨을 유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환경청소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오른 손을 들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1년11월29일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위원장 김주석  다음은 감사자료에 의한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감사자료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01행정사무감사자료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몇 가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간략하게 해 주시고 과장을 대신하여 담당직원이 답변을 할 경우에는 속기에 지장이 없도록 직, 성명을 밝힌 후 마이크를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0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241페이지부터 245페이지 부서별 주요시책과 사업별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수위원  김상수위원입니다.
  환경청소과장 감사준비에 고생이 많았습니다.
  242페이지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관한 사항인데 지금 음식물 나오는 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지금 음식물 나오는 것은 아파트 것만 분리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30t대에서 많이 나올 때는 35t 정도 나옵니다마는 그것은 전문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어디로 가져가고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녹산공단에 있는 한빛환경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16개 구·군 중에서 처리시설장이 아직도 안 된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지금 된 데가 5개 구청뿐입니다.
  11개 구청은
○김상수위원  11개 구청은 아직 안 됐다 말이지?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예.
○김상수위원  그 당시에 이게 입안돼서 나올 때는 99년도일 겁니다.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그렇죠. 99년도
○김상수위원  그때는 아주 상당히 급한 상태로서 2000년도 3월 정도는 가동이 돼야 된다 해서 추진을 하다가 지금 약 1년 반 동안 유보상태에 있거든요.
  물론 그 과정은 주민들 반대라든지 인근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돼서 못하고 있는데 우리 사하구에서 전에 들리는 바에 의하면 ‘타 구로 가져가서 한다’ 이런 이야기도 들렸는데 그게 가능한 건지 아닌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일단 그 동안에 저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강서구쪽에 부지매입을 하려고 노력해봤습니다마는 지금은 어려운, 거의 불가능 상태에 와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당초 예정지인 다대1동 기계공단안에 설치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어느 구든지 간에 이게 들어오는 것은 아마 반대할 겁니다.
  자기 구것도 수용을 못해서 질질 끌고 있는데, 그래서 항간 여론이 말이죠. 이런 상태에 빠져있으니까 “아주 중요한 업무인데 이 업무를 지금까지 지연시키고 하는 것은 소신이 없어서 그런 것 아니냐? 어디 지정이 되면 바로 밀어붙여서 하면 될 건데 집행부 쪽의 소신이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를 본위원은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지난번에 다대 기계공단 앞에 하도록 터를 조금 닦다가 또 신평
○환경청소과장   하수처리장.
○김상수위원  하수처리장이죠. 하수처리장 내에 한다고 했는데 거기도 반대에 부딪혀서, 그러나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하수처리장에 해도 그 당시에 안 되겠느냐? 딴 데 예를 들어서 괴정이나 하단이나 당리같은 이런 데는 올 수 없으니까 그래도 거기는 공업 전용지역이고 이래서 했으면 했는데 지금까지...... 또 여기 조치결과 및 추진사항 답변이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오히려 다대로 가는 것으로 답변이 나와 있는데 가도록 되어 있는 겁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이것은 구의 현안사항 중 저희 과에서 가장 풀기 어려운 문제로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김상수위원님께서 말한 “구의 행정이 소신이 없지 않느냐?” 그 분야는 여러 가지 복잡한 사정이 있지만 결론적으로 보면 그렇게 비칠 수도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대 기계공단 쪽에 가는 것은 일단 기계조합하고 주변 업체들과 협의는 원칙적인 것은 거의 해결이 다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계획대로 된다고 하면 금명간에 공사가 착공되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는데 하여튼 추진과정에서 지연됐던 문제, 일관성이 없었다 하는 그런 질책은 저희들이 따갑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원래 그 장소입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예, 원래 했던 그 장소입니다.
○김상수위원  그럼 어떤 설계나 다소 불도저가 와서 공사를 하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공사비 결손이라든지 그런 것은 전혀 일어나지 않겠네.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당초 예정지에 하다보니까
○김상수위원  주위 반대는 없습니까?
  원래 반대를 했기 때문에 이쪽으로 옮기다가 다시 그쪽으로 가는 모양인데 보통 이런 공해업소가 들어오면 그 지역에 거의..... 녹산에 쓰레기 매립장 인근에 상당히 수혜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게 안 하면 거기서 수용을 하지 않으니까. 여기도 어떤 문제없이 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다소 그 지역에 환경정비를 해준다든지, 어떤 조치사항이 있는 건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일단은 음식물 쓰레기 문제가 나왔으니까 그 동안에 기계공단하고 협의했던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기계조합하고 저희들이 다시 공사 그쪽으로 가는 문제를 협의했을 때는 상당히 완강하게 거부를 했습니다.
  결국 저희들이 가서 구의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갈 데가 없다. 당신네들이 반대함으로 해서 1년 이상 사업이 보류가 되고 있는데 결국 우리도 무척 노력 해봤다, 여기서 반경 100㎞ 이내는 다닐 만한 데는 대체부지를 다 구하러 다녀봤다. 그러나 자기 구의 음식물 쓰레기를 남의 구에 가져온다고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반대를 하니까 해결하기 어렵다”하는 이런 고충을 이야기하고 “음식물 사료화 이게 같은 공장 아니냐, 너희 기계조합 안에도 냄새나는 공장이 얼마든지 있다, 한번 가보자, 우리와 동일한 시설이 해운대에 있으니까 해운대에 가보자“ 해서 해운대에도 가고 녹산 한빛환경에도 가고 서 너 군데를 답사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가보니까 생각보다는 그래도 냄새가 심하게 안 나니까 조금 수긍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요구를 설계서를 보자고 합디다. 기계공단이 되다 보니까 기계분야에 상당한 노하우를 갖더라고요.
  거기에 환경분야 기계를 만드는 회사도 있답니다.
  그래서 설계서를 보내줘 해서 설계서를 주니까 그 보름 동안 서넛 다섯 명이 붙어서 계속 검토를 했는데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심한 악취는 안 날 것이다 하는 자기네들 결론을 내리고 단, 몇 가지 분야는 설계를 기계분야에 변경을 해줬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음식물을 부어놓는 것을 전문용어로 호파라고 합니다마는 호파가 당초 우리 설계에 보면 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덤프차가 가서 바로 붇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좁게 해서 특장차, 어제 국장님 이야기한 탱크로리차 그게 바로 집어넣을 수 있도록 설계변경을 해줘 이런 식으로 몇 가지 나와 가지고 그건 좋다, 제작회사에 물어보니까 설계변경이 가능하다 해서 그런 분야를 보강하는 조건, 그 다음에 하나 한 것이 “정 너희가 못 믿으면 어차피 우리가 직영을 하든 위탁관리를 하든 - 저 시설은 법상 환경관리인을 채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추천하는 사람을 채용해 주겠다. 그 사람이 감시인 겸 여기서 환경관리인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런 몇 가지 조건을 해주니까 저쪽에서 “좋다” 해보자 해서 대체적으로 나온 것이 기계조합 안의 부지 앞에 보면 가보신 위원님들은 아시겠습니다마는 하수구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가로등도 하나도 없습니다.
  어차피 음식물 사료화 싣고 다니는 차는 야간에 운행을 해야 되는데 가로등도 설치를 하고 이런 문제를 설명하니까 ‘그럼 공단 환경정비도 되겠구나’ 이래서 거의 합의단계에 와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김상수위원  노고가 많았습니다.
  다대 원위치로 다시 돌아와서 거기 설치하는 것은 본위원도 환영을 합니다.
  또 지금 추진하다가 만약에 갈팡질팡 해버리면 행정이 말이 아니거든요.
  이번에는 차질 없이 11월중에는 공사를 재개할 것처럼 답변이 나와 있는데 11월은 다됐고 12월부터 해서 내년 상반기에 가동을 할 수 있도록 그 동안에 만반의 준비를 해주시고 특히 예산관계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편성을 해서 인근에 반대가 없도록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위원님들이 걱정을 덜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석  김상수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 이정도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정도위원  이정도위원입니다.
  박 과장님 감사준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몇 가지 지적을 하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다대1동 1541-1번지, 지금 이 부지에 애당초 설치하려고 하는 연도가 몇 년도입니까?
  98년도입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아닙니다.
  99년도입니다.
○이정도위원  그 당시 부지가 약 몇 평이었죠?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220평입니다.
○이정도위원  220평인데 그 당시 땅은 누구 땅이었습니까?
  하천부지 시유지입니까, 국유지입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국유지입니다.
○이정도위원  그 당시에 평당 매입했죠?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예.
○이정도위원  얼마에 매입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매입금액이 70만원 상당
○이정도위원  70만원, 그 당시 계획을 세울 때 지금 박 과장님께서는 이 자리에 안 계셨습니다마는 우리 사하구 행정 집행부에서 하는 일들이 말이요. 정말 불만스러운 게 이러한 우리 사하구민을 위한 아주 대형음식물 쓰레기 사료화시설을 하는데 있어서 좀 더 심사숙고해서 장소를 지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현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신평동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왔다가 거기 반대를 하니까 못하고 또 신평2동에서도 반대를 하니까 또다시 그쪽으로 간다 말이죠. 다대1동에 애당초 시설공장을 하려고 할 때 기계공단에서 1년 동안 반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완전히 안 하는 것으로 하고 신평2동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왔다 말이죠.
  이러한 행정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담당 공직자가 실수를 했다고 생각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해 주세요.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제가 답변하기 난처한 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행정을 위해 하는 이상 매끄럽게 흘러가야 되는데 예측을 충분히 하고 시책결정을 해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민원이 일어나서 부지가 제2, 제3부지 돌다가...... 어쨌든 모양새는 예측부분에서 소홀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마는 그 당시는 그 당시대로 또 불가피한 사정이 안있었겠습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딱 부러진 답변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정도위원  그 당시 사하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동료위원님들이 두 번인가 세 번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위치가 적합한지 안 한지 확인도 하고 했는데 그 당시 담당공무원 이야기 들어보면 이 위치에 안 하게 되면 곤란하다. 이 위치에 꼭 해야 된다. 또 부산시 부지를 평당 70만원 사들여서 해야만이 된다라고 아주 강조를 했어요.
  그 당시만 해도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십니다마는 김정헌위원 장림 담당입니다.
  그분을 비롯해서 몇몇 동료위원들이 그 위치도 그 당시 강력하게 반대를 했어요. 앞에 기계공단도 있고, 기업하는 분들이 반대를 할 것이라고 동료위원님들이 반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사하구 담당하는 분들이 그 자리에 하기로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토목공사도 들어갔고 땅도 돈을 주고 매입을 했고 이런 완벽한 계획을 세운 상황에서 기계공단에서 반대한다 해서 또 신평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옮기게 됐다 라고 한때는 계획을 세웠다 말이죠. 또 거기도 가니까 주민 6,500명이 진정서를 제출하자 거기도 못 세우고 다시 가게 되는데 이런 행정이 대한민국에 어디 있느냐 이 말입니다.
  어찌 되는 건지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신평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제2장소에 하려고 하다가 가게 된 동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사하구민들의 얘기를 들으면 뭔가 빠데식으로 또다시 가는데 있어서 기계공단 인근 공장, 기업하는 사람들에게 뭔가 혜택을 줌으로써 그 자리에 오게 됐다 라고 그 이웃에 불만을 가진 구민들이 많이 있어요.
  저도 잘 아는 분이 있는데 맨입에 다시 그 위치에 설치하도록은 허락하지 않았지 싶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그 분야는 명확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빠데제라고 하는 것이 제가 용어해석을 어떻게 내려야 될지 구분이 안 갑니다마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환경정비를 해주겠다, 가로등도 설치하고 하수구도 정비해 놓겠다 하는 그것을 빠데제라고 본다면 그것은 빠데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의 어떤 것은 없습니다.
○이정도위원  그리고 애당초에 다대동에 설치하려고 토목공사까지 들어가고 또 업자까지 선정해서 이렇게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불과 몇 개월 후에 이게 무산됐다 말이죠. 거기에 대한 경비라든지 지출된 금액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지금 실제 장림하수처리장을 제2부지로 하고 또 제가 와서 사하구 관내가 아닌 다른 관내에 설치하려고 대체부지를 물색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들어간 지출은 없습니다.
  오히려 다대1동으로 다시 가게 되면 예산손실 요인이 없어지는 꼴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분야에 지출한 예산은 없고 다대1동 기계단지 안으로 들어가면 예산손실은 없습니다.
○이정도위원  아니, 그 당시에 공장을 짓겠다고 업자에게 계약을 했죠?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예.
○이정도위원  그 계약금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얼마 전에 말씀 들으니까 소송제기까지 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 듣고 있는데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계약은 아직 유효하게 살아 있습니다.
○이정도위원  그 자리에 다시 짓기 때문에 계약은 살리기로 해서 공사를 한다 그렇게 되어 있고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예.
○이정도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현재로서는 아무 문제가 없네요?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예,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이정도위원  지금 사하구 관내 음식물 쓰레기 약 몇 t 정도 배출되고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지금 나오는 게 30t에서 많을 때는 35t까지 나옵니다.
○이정도위원  언제부터, 지금 녹산공단에 버리고 있다고 그랬습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녹산공단에 한빛환경이라고 전문처리업체가 있습니다.
○이정도위원  몇 월달부터 나갑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거기 들어간 게 10월말 아니면 11월초쯤입니다.
  제가 정확하게는
○이정도위원  t당 얼마 정도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t당 4만7,500원에 계약되어 있습니다.
○이정도위원  부산시에 다섯 개 구에 설치되어 있다고 했죠?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예.
○이정도위원  다른 구에서는 톤당 얼마 지금 나갑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다른 구에도 녹산공단에 전문처리업체에 처리하는 구는 전부 우리하고 같습니다.
  구간에 다를 수 없으니까 전부 4만7,500원에 처리하고 있고 해운대 구같이
○이정도위원  거리에 따라서 운반비도 차이가 나죠?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아닙니다.
○이정도위원  그럼 울산에 갖다버려도 녹산 갖다 버리는 거나 가격이 똑같습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운반해주는 운반비는 청소대행업체에서 하는 것이고 처리하는 사람들은 그것까지 실어다줘야 처리합니다.
○이정도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드리고 끝을 맺겠습니다.
  음식물 사료화 공장 설치하는데에 있어서 제발 왔다갔다하는 행정은 앞으로 안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대1동 지역에 한번 결정을 했으면 그 지역민들에게 너무 무리하게 해서도 안되겠지마는 어느 정도 협상하는 가운데 원만하게 설치해서 또 우리 구민들 불편 없이 이러한 속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 김상수위원님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여기서 또 밀려나면 어떻게 할 것이냐, 박과장님 책임지겠지요?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책임을 진다는 것보다는 여기서 또 밀려나면 사업은 사실상 추진이 어려운, 불가능한 단계로 들어갑니다. 예산상 그런
○이정도위원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이 다음에 또 밀려난다면 과장님 뿐만 아니라 구청장님이 책임져야 돼.
  과장님도 구청장님 아래 움직이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 부분 분명히 잘못됐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시인합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사업을 1년 이상 지연시키고 대체 부지를 왔다갔다하고 모든 과정을 제가 청장님을 대표해서 위원님들께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이정도위원  잘못된 부분을 시인하죠?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예, 앞으로 열심히 도와주십시오.
○이정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석  강정순위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강정순위원  강정순위원입니다.
  김상수위원님과 이정도위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때문에 99년도에 힘들었다는 것은 집행부나 의회에서나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때 본위원이 광주로, 서울로, 천안으로 가서 이것은 지금 너무 성급하다 안된다 너무 빨리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미 광주에 가서 보고 있을 적에 그 다음날 영향평가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만은 막아달라고 그때 고광웅위원님이 의장할 때인데 그때 그만큼 이야기해도 안됐거든요.
  와서 다음날 영향평가하는데 들어갔어요.
  아무도 못 들어간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들어갔어요.
  우리가 보니까 이것은 너무 빠르다, 좀 더 있다가 심사숙고해서 해달라하는 부탁도 해본 일이 있어요.
  그랬는데 지금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어차피 할 수 없으니까 원위치로 간다고 하는데 지금 이게 99년도에 시작해서 2000년도 2001년도 이렇게 됐는데 이게 시비, 국비가 사고이월로 와서 그렇죠?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예, 시비 국비는 사고이월로 되어 있습니다.
○강정순위원  그런데 명시이월이 되면 이것은 언제까지 시효가 있는 건가요?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보통 예산이월은 첫 해는 명시이월을 시키고 그 다음에 사고이월을 시키면 그게 끝입니다.
○강정순위원  그게 몇년으로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올해 그러니까 내년 2월28일 이전에 국·시비는 지출을 다해야 됩니다.
○강정순위원  2002년2월요?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2월말까지는 국·시비는 지출을 다해야 됩니다.
○강정순위원  그러면 지금 원위치로 다시 가서 여기보니까 11월말 되어서 결정이 된다고 하는데 11월말이 내일입니다.
  한달 (웃음)  참 우스운 꼴이 되네요.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아닙니다.
  내년 2월이면 공사기간이 석 달 정도
○강정순위원  그러면 그 사이에 이 공사를 시작해서 돈은 무사히 그냥 넘어갈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을 묻고 싶어요.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그런데 그게 강위원님 설명을 드리면 지금 공사가 두 가지 종류입니다.
  기계를 제작하는 파트가 있고 그 다음에 토목 건축하는 파트가 있는데 실지 공기는 기계 제작에 상당한 공기가 들어가는데 다행히 기계는 상당 부분 진척이 되어 있습니다.
  한 70% 정도 기계 제작이 끝난 상태인데 문제는 토목 건축공사인데 토목 건축공사는 저희들도 매일 토목팀하고 만나서 걱정을 같이 합니다마는 3개월 정도면 마칠 수 있는 공사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28일까지 12월초에만 착공이 되면 가능하고, 또 하나 조금 공사가 토목관계가 덜 되더라도 저희가 이런 말씀을 염치없이 드립니다마는 구비 6억은 다시 사고이월을 1년 더 시킬 수 있는 분야입니다.
  2000년도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땜질하듯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관련법에 저촉이 안되면 추진이 안 되겠느냐 저희들이 판단을 갖고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강정순위원  글쎄, 내년 6월에 지방선거가 있으니까 그때 다시 이 자리에 들어올는가, 안 들어올는가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이전에 이것을 해결할 때면 우리도 잘 됐는가 못 됐는가를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를 다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예.
○강정순위원  이해수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해수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다들 할 말씀이 상당히 많은 이런 문제인 것을 보니까 사하구에서 특히 또 그 과에서는 상당히 큰 문제로 생각하는데 이런 큰 문제를 가지고 그때 그 당시부터 있었던 분들이 제가 여기 앞자리에 보니까 한 분도 안 보이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그런데 물론 사업을 추진하는데 추진 라인이 영속성을 갖고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공무원 전보 제도가 있기 때문에 너무 한 부서에 오래 있을 수 없고  담당자 같은 경우에는 무려 우리가 4년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용대 과장같은 경우에도 3년 가까이 근무하다 보니까 전보자체가 됐는데 후임자가 맡아서 철저히 해줘야 안되겠습니까?
○이해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그마한 문제도 아니고 이런 큰 문제를 다룰 때는 과장님이나 담당이나 그렇지 않으면 담당자나 그 중에서 어느 한 분이라도 있어야지 가장 큰 문제를 하면서 사람이 자꾸 바뀌니까 그 전 사람한테 가서 묻고 번복되고 반복되고 이런 식으로 일을 처리한다는 것은 아주 불합리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96년도에도 우리가 의회감사를 하면서도 이런 저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칭 사하구 발전위원회를 만든다 하면 거기서 이런 일을 전담한다.
  예를 들어서 우리 과와 문제가 없지마는 문화회관을 짓는다 이런 방대한 문제가 생길 때도 그 과에서 계속 사람이 바뀌어요.
  담당 바뀌고 과장도 바뀌고 그러면 다시 번복되고 반복되고 이렇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예를 들어서 우리 구에서 큰 목적을 가지고 또 상당한 비용지출이 되는 이런 것은 어느 한 팀이 전담하든지 이래야지 지금 내가 보니까 이렇게 몇 번 정도 바뀌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그때 그 당시 제가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 마산시의 비유를 많이 들었어요.
  마산시가 이런 음식물 쓰레기장을 하는데 주민들 집단민원이 생겨서 2001년도 2월달에 주민들 민원이 생겼는데 마산시는 주민들하고 행정소송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마산시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6월달에 착공해서 작년말쯤 준공을 했어요.
  그말을 내가 몇 번을 했는데, 우리 구는 민원 생기면 옮기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왔다리 갔다리 하는 바람에 세월만 보내고 주민들도 불편하고 거기에 따른 보이지 않는 경비가 상당 액수가 재정적으로 볼 때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건축 토목 공장을 떠나서 주민들한테도 그렇게 실지로 우리가 아까 전에 말씀을 들어보니까 녹산에 한빛환경으로 들고 간다는데 이게 진작 되었으면 우리 구 비용도 상당히 절감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문제가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이너스적인 그런 문제가 상당히 참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점은 반드시 유념을 해 주시고 제가 미이크 잡은 김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41페이지에 보면 소각로가 9기를 폐쇄 철거를 했다는데 9기 폐쇄 철거한 장소가 어디입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동사무소에 있는 겁니다.
  괴정3동, 신평1·2동, 장림1·2동, 다대1동, 구평동, 감천2동 그래서 8기하고 그 다음 구 재활용품 선별장 하단동에 있는  거기에 3기가 있는데 거기에서 노후된 게 한 개 철거, 그래서 9기입니다.
○이해수위원  그러면 구·동에서 운영하는 게 12개인데 9기를 폐쇄했으면 지금 몇 개 남았습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3개 남아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남아있는 데는 어디어디입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재활용품 선별장에 두 기가 남아있고 다대2동에 한 기가 남아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러면 9기를 폐쇄 철거할 때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폐쇄 결정을 일단해서 노후 되어서 사실상 수리해서 쓰는데 드는 돈이 엄청 들어갑디다.
  그래서 폐쇄 조치를 하고 난 뒤에 지난번에 추경때 한 번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철거비를 주고 전문철거단체에다가 철거를 시켰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러면 철거시키는데 드는 총 비용이 얼마 들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기당 25만원 든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아, 1기당 20만원 철거비용이 들어갔습니다.
○이해수위원  철거할 때 비용 이런 걸 자료를 볼 수가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예, 자료를 준비하겠습니다.
○이해수위원  이게 제가 알기로는 소각로 같은 이런 문제들은 철거를 만약에 한다면 우리 구에서 돈을 하나도 안 들이고 철거할 수 있어요.
  왜, 예를 들어서 고물상이나 이런 데가 다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입찰을 낸다든지 하면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쇠하고 관련되는 이런 물건들이 나오는 것은 그 사람들이 그냥 와서 뜯어가라고 해도 뜯어는 가요.
  그런데 굳이 우리 구에서 돈을 주고 했다니까 내가 자료를 한번 보고 싶고 그 다음에 방금 말씀하실 때 구하고 동 관계를 주로 말씀했는데 지금 사하구 관내에 소형 소각로 중에서 학교에 소형 소각로가 설치된 데가 있죠?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예.
○이해수위원  몇 군데 정도 됩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한 군데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는 아홉 군데라던데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아닙니다.
  설치된 거는 당리동 대광고등학교에 하나 설치된 게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당리동 대광공고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예.
○이해수위원  그러면 대광공고 말고는 다른 데는 없습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학교에는 지금 신고된 소각로는 없습니다.
  그것 하나뿐입니다.
○이해수위원  그러면 대광공고 그런 데는 한번 가봤습니까?
  어떤 식으로 소각로를 하는지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소각로 점검을 1년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그 점검을 했다면 점검 결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예, 결과가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디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그게 대광공고의 것만 제가 별도로 기억을...... 총 94기나 되니까 기억을 다 못하겠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보면 183기가 당초에 있었습니다.
  있는 것 중에서 자진 폐쇄를 일단 유도하는 쪽으로 시책방향을 잡았기 때문에 일단 자진 폐쇄를 권장했습니다.
  권장하니까 89기가 자진 폐쇄를 해줬고 그 중에 남아있는 94기를 점검을 했습니다마는 점검을 해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는 소각로도 있었습니다.
  12건을 적발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사실이 있습니다.
  대광공고 그 문제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이해수위원  왜 제가 물어보느냐 하면 지난번 자료까지 내가 가지고 왔어요.
  거기에 보니까 학교가 9기라고 했거든요.
  지금 물어보니까 한 개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학교는 자진철거를 했다는 말이죠?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예, 폐쇄시켰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런데 굳이 대광공고만 있는 이유가 그 소각로가 특별히 좋다든지 아니면 다른 데는 다 자진철거를 하는데 자기가 끝까지 버티는지 그것을 알아보려고 내가 묻는 거예요.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버틴다기보다는 우리가 점검을 나기기 전에 각 소각로 183기에다가 전부 자진폐쇄 쪽으로 권고를 했는데 권고를 하니까 89기가 관련법이 강화됐다는 것을 저희들이 홍보를 해줬거든요.
  대광공고를 비롯해서 94기는 자진폐쇄를 안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점검을 나갔습니다.
  점검을 나갔는데 대광공고는 다녀온 게 지적사항이 없답니다.
  점검이라는 것이 별 다른 게 있는 것이 아니고 출구온도 기록을 보는 게 주 점검이거든요.
  그 분야에서 체크를 당한 12건은 과태료를 물었고 나머지는 출구 온도가 적정한 걸로 판단이 됐습니다.
○이해수위원  아까 말한 그것 가지고 왔습니까?
  철거 폐쇄할 때 비용, 가지러 갔어요?
  그거 가져올 동안에 마지막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244페이지에 보면 흔우철강에 대해서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전부 현장방문까지 갔던 곳인데 지금 나와있는 자료에 보니까 소음 실태나 이런 게 기준치보다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와 있네요.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예, 그렇습니다.
  이후로 나와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때 다른 과에서도 전부다 나왔지 않습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그때 교통행정과, 지역경제과 그렇게 같이 나갔지 싶습니다.
○이해수위원  다 나오셨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그렇고 특별한 문제가 있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다른 과 문제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저희 과만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이해수위원  이런 문제는 우리가 뭐냐하면 민원인들이 생겨서 저희들이 나갔는데 결과적으로 제가 죽 조사를 해 보니까 실지로 과뿐만 아니고 다른 과도 다들 공히 마찬가지인데 민원인들이 이것을 우리한테 2001년도 9월12일날 그죠?
  민원을 접수를 했어요.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동 두송환경 및 불공정정화추진위원회 이렇게 해서 민원인들이 주장을 해가지고 했는데 실지로 우리가 나가보니까 이거는 큰 문제가 별로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추진협의회 자체가 불건전한 이런 것으로 거의 판명날 가망성이 많은데 이런 일이 생기면 우리 구청에서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없습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어떤 쪽의 조치를 말입니까?
○이해수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민원조치를 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시간과 노력을 말로하자면 헛되이 보낸 이런 결과가 나오는 이런 민원인일 경우에는 제가 어떻게 보면 과장님한테 조금 경우가 벗어나는 질문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무슨 특별한 조치를 취할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그런데 행정이라는 게 원래 제가 아는 상식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원인이 부담하고 사실상 조금 사실과 다른 민원을 제기하더라도 민원제기한 자체를 가지고 문제를 삼기는 어렵습니다.
  사실상 나가보면 저희들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각종 공해신고가 전화로 자꾸 접수됩니다마는 나가보면 사실과 다른 게 있거든요.
  당신 왜 허위신고를 했느냐 이렇게 질책하기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해수위원  그러면 나는 자료 가지고 오면 다시 묻고 다른 분
○위원장 김주석  자료 준비됐습니까?
  준비하는 중입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예.
○위원장 김주석  자료 준비하면 나중에 이해수위원한테 직접 갖다주세요.
  김명석위원 질의하세요.
○김명석위원  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김명석위원입니다.
  음식물 수집 처리 과정에 있어서 지금현재 시설 처리관계, 시설물 설치관계에 대해서 확정이 되어있지 않아서 어떻게 이해를 못하겠는데 만약에 이것이 계속적으로 시설물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 있어서 차선책은 무엇이 있는지 그것 하나 하고요, 그 다음 지금현재 음식물 쓰레기 수집을 해서 처리하는 과정에 아파트만 해당이 되어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이번에 아파트 음식물 수집통이 교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예.
○김명석위원  그러면 과거에는 가장 이상적이고 또 사용하기 편리한 번개통을 사용하고 있었다 하는 말씀을 하신 것을 들은 적이 있는데 왜 그 통을 교체했으며 그 통을 교체한 비용은 어디에 지출했으며 총 지출된 금액은 얼마나 되며, 왜 했는지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도록 하고 총 지출된 금액은 얼마나 되면 왜 했는지 하는 것을 답변을 해주시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 음식물 쓰레기 수집이나 또는 그 이외 쓰레기 수집처리 업체관계에 대해서 또 뒤에도 나옵니다마는 정화조 처리나 이런 관계에 있어서 업체수가 적기 때문에 횡포가 심한 것 아니겠느냐 우리 지역주민들의 편리를 도모하고 지역주민들의 이익을 진작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업체를 더 늘려서 편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으신지요?
  이 관계를 답변해 주시고, 지금현재 시행하고 있는 음식물이나 또는 쓰레기나 정화조나 이런 것을 처리하는 업체가 몇 개 업체로써 국한되어 있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그 업체를 허가를 내줘서 더 늘린다든지 늘려서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속히속히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수는 없는지 하는 것을 질문 드립니다.
  여기에 현재 그러한 사항이 하나도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사무추진을 하고 계시는지 그 관계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말씀해 주세요.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료화 시설이 만약에 설치가 안 됐을 때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제가 아까도 언뜻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국·시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료화 시설이 내년 2월28일까지 안 되면 우선 예산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곤란한 문제가 생깁니다.
  또 하나 근본적으로 본다면 부산시에서는 당초에 2002년 내년 1월1일부터 시행을 하려고 했는데 각 구에 사료화 시설이 충분한 양이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1년 정도 연장해서 2003년1월1일부터는 음식물 쓰레기를 부산시 처리장에서 일체 받아주지 않습니다.
  생곡매립장이나 다대소각장 저쪽에서 혼합돼 들어가는 음식물 쓰레기를 일체 반입을 안 시킨답니다.
  그러니까 음식물 쓰레기 처리라는 원칙적인 문제에 부닥쳐서 상당히 애로를 겪을 겁니다.
  그러다 보면 민간처리시설로써 지금 t당 4만7,500원 하는 게 5만원 될 수도 있고 6만원 될 수도 있고 그러면 독점 비슷하게 해서 요금체계가 상당히 인상될 요인이 있습니다.
  그런 복잡한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물론 사료화 시설이 그 동안 진통을 겪었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의미로써 김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시책을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답변이 불충분해서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아파트의 수집용기를 교체를 했습니다.
  총 교체한 수량이 2,500개 정도 됩니다.
  당초 2,300개를 교체하려고 했는데 부족분이 있어서 200개를 취소를 했습니다.
  구입비용은 예산으로써 지출됐습니다.
  약 9,200만원 정도 지출이 됐는데 시비가 70% 지원이 됐고 우리 구비 30%로 해서 올해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멍게통이 이번에 수집통이 바뀌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멍게통은 첫째 상당히 위생적이지 못합니다.
  통을 보면 옛날에 오래되고 낡고 뚜껑 분야가 제대로 안 닫혀서 냄새가 나고 두 번째는 수집 운반하는데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동승차가 안 됩니다.
  전부 다 들어서 올리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밤에 아파트 같은 데 보면 차까지 둘둘 드럼통 굴리듯이 굴러서 가니까 시끄럽다는 민원이 들어오고 하는데 참고 사항입니다마는 사하구가 상당히 구세가 좋은 구입니다.
  멍게통을 쓰고 있는 구는 저희 구뿐이었습니다.
  다른 곳은 전부 다 교체를 시켰습니다.
  저희들은 구의 예산사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늦어졌는데 그래서 이번에 멍게통 2,500개를 교체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수집업체 숫자문제 저도 정확한 판단 하에 정확한 자신있는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분야입니다마는 수집업체가 많다 작다 하는데 대해서 장단점이 각각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대행업체 수수료를 지원할 때 가장 크게 작용을 하는 게 인건비입니다.
  대행업체 인부가 몇 명 들어가고 차량이 몇 대인데 차량에  소요되는 비용이 얼마이며 이런 것을 용역을 해서 대행업체 수수료를 책정을 했습니다마는 업체 수가 많으면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장비라든가 인원수가 따르기 때문에 상당히 구 예산적인 차원에서 업체수가 많으면  부담이 됩니다.
  자유경쟁 원칙이라는 그런 거 하나는 장점이 되겠지요.
  정화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이고 청소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영도도 그렇게 몇 개 구청에서 실지 업체수를 확장을 해봤습니다.
  오히려 민원처리가 더 책임없이 되어버린답니다.
  하다가 수지타산이 안 맞으면 구청하고 계약을 파기해버리고 도산해버리고 하니까 한 두 달 동안 대행업체 변경에 따른 민원처리에 차질이 오고 이런 사례를 행사하는데 요사이 시에 한번 회의를 가니까 시에서 부산시 전체 16개 구를 상대로 해서 청소대행업체지요.
  용역을 경성대학교 측에 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처리비 책정이 적당하다, 지역이 적당하다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그 항목 중의 하나가 구별로 처리업체수가 적정한가하는 게 부산시에 청소대행업체가 전부 34개가 있습니다.
  사하구는 현재 청소를 두 개 업체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1.71개가 적절하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두 개도 오히려 많다는 이런 얘기인데 김명석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확대하는 게 과연 장점이 더 많으면 확대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제가 조금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500개를 교체를 해서 9,200만원이라는 자금이 시비와 구비로써 지출이 됐다고 하셨는데 제가 보는 견해에 있어서는 멍게통이라도 사용하고 있을 때는 먼젓번에 사무감사 때도 얘기가 됐었습니다.
  “멍게통이 가장 위생적이고 또 사용하는데 대해서 불편이 없고 해서 멍게통을 교체를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현재 멍게통이 좋지 않고 낡고 또 사용상 불편하기 때문에 신 쓰레기 수집통으로 바꾸었다 하시는데 바꾸는 문제에 있어서 주민을 위해서 해주자는 것이 아니고 업체의 이익을 도모해주는 비호적인 문제가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을 하는데 불편하고 또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업체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시해준 것이지 주민들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러한 예산을 그런 데 낭비하지 말고 더 나은, 청소과에 현재 해당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른 부서에 할애해줘서 더 효용가치가 큰 이러한 곳에 배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실 수 없는지, 이것은 저는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싣고 가는데 어려움이 있다 갖다 붓는데 어떻다 이것은 수거해 가는 업체 어떤 편리성을 제공해주는 것밖에 안 된다고 봅니다.
  제가 질문을 드린 이러한 문제에 대한 행정문제는 과장님께서도 검토를 하셔서 최소한의 지출이라도 억제시켜서 우리 주민들이 이익을 볼 수 있는 이러한 행정이 전개됐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 만약에 정화조 관계에 대해서 정화조를 수거할 시기가 되면 통지서는 어디에서 내줍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구청에서 나갑니다.
○김명석위원  구청에서 발부를 하는데 만약에 발부를 해서 그 기간이 지나서 수거를 못 했을 때는 벌과금은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과태료가 나갑니다.
○김명석위원  과태료는 누가 가지고 갑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과태료는 구 수입입니다.
○김명석위원  구 수입입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예.
○김명석위원  아니지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는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과태료는 그 업체가 용역업체에서 교부금으로써 받아간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더 확고하게 답변을 해주시도록 하고
○위원장 김주석  김명석위원님, 다음 페이지에 나오니까
○김명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때 가서 다시 묻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우선 음식물 쓰레기 수거관계에 대한 필요이상의 비용은 지출이 안 되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이익을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업체관계에 대해 더 증설한다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연구를 하시고 여러 가지 좋은 방향으로 추진을 하시겠습니다마는 지금현재 주민들이 업체가 적으니까 어떤 업체를 사용해서 어떻게 하면 빠를까 하는 생각도 하고 민원도 많이 제기가 된답니다.
  이것도 연구 검토를 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석  과장님, 지금현재 김명석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 업체가 적다 보니까 여러 가지 주민들한테 불편한 사항이 민원도 많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안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한다 업체에 대한 교육을 한다든지 그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면 어떠한 조치를 취한다든지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안낫겠습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그 문제는 뒤에 자료가 나오기 때문에
○위원장 김주석  알겠습니다.
  장용희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용희위원  장용희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음식물 쓰레기 시설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할까 합니다.
  손실부분에 대해서 전혀 없다고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손실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질문을 합니다.
  아까 말씀과 같이 기계는 약 70% 진척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지요?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예.
○장용희위원  그러면 지금현재 2년 동안에 착공조차 못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11월 달에 제기할 계획이다라고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11월 달에 제기할 계획이라면 확실한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장용희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에 가서 하겠다는 것입니까?
  계획 없이 기계만 70% 만들면 됩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아닙니다.
  착수할 계획이라는 것은 토목분야를 얘기를 하는데
○장용희위원  그러니까 토목분야도 아직 시작도 안 됐는데 기계시설은 70% 정도 진척이 되었기 때문에 공정이 앞서간다 말입니다.
  물론 기계부터 만들어서 준비를 해놔야 되겠지만 기계는 70% 되어 있는데 2년 동안 자리도 못 잡아서 일을 하고 있는 판에 계획만 세워 가지고 되느냐 이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손실부분이 왜 안 따릅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이 계획이라는 것은 계획을 수립했다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감사자료를 작성한 시점은 10월 말쯤에 작성을 했습니다.
  그때 기계공단하고 문제라든가 시공업체하고 문제 여러 가지 분석해볼 때 11월말경이면 제 예측은 그랬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될 때쯤이면 이 공사가 착공이 될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했는데 몇 가지 사항이 추가로 검토가 돼야 될 사항이 있어서
○장용희위원  그러니까 지금현재 이것만 보더라도 빗나갑니다.
  그렇지요. 내일 모레가 벌써 11월30일입니다.
  오늘이 29일인데 내일이면 30일입니다.
  이 달이 마지막인데 오늘 공사, 지금 생각도 못 하고 엄두도 못 내는데 11월 말이다 하면 빗나간 것은 사실이지요?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예측은 빗나갔습니다.
○장용희위원  예측이 빗나감으로 인해서 여기에는 경비지출이 분명히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렇지요?
  계약금을 줘서 그 동안 계약을 주고 공사를 일부분 하다가 말았고 인력도 투입됐고 여러 가지 투입이 되다보니까 어느 정도 예산도 경비가 지출됐을 거란 말입니다.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경비지출 된 게 소위 공사착공에 따른 선급금이 지출이 되었거든요.
○장용희위원  선급금이 지출됐기 때문에 그 업체에서 다시 재계약을 하게 되면 손실이 없다고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재계약은 아니지요. 계약은 살아 있습니다.
○장용희위원  제대로 이행이 되니까 손실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되어도 손실은 있는 겁니다.
  계약금이 2년이라면 이자만 하더라도 얼마입니까?
  이자는 놔두더라도 지금 계획조차 옳게 못하고 있는 판에 기계는 70% 진척이 되어 있고 이번에 그러면 이 장소에서 다시 다른 곳에 옮기게 된다든지 했을 때에는 우리가 시비 보조금 받은 것이 2002년2월28일까지 유효기간 아닙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예.
○장용희위원  그렇다면 그것은 지나고 나면 무산되는 것 아닙니까?
  기계는 어떻게 합니까?
  기계값은 다 안 주고 외상으로 합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이 공사가 무산이 되게 되면 엄청난 예산 손실이 옵니다.
  그것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장용희위원  2002년도 내일 모레입니다.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3개월 정도 남아 있습니다마는 지금으로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장용희위원  구체적인 답변을 지금 과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거기에 우선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다대 기계공단 안에 내년 2월28일까지 어느 정도 공사가 진척이 되면 큰 예산손실은 없습니다.
  물론 이제 말한 사람이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수많은 인력 그 동안 2년 동안 전담해서 추진하니까 간접적인 공무원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은 있을 수 있지만 직접적인 사업비에 대한 손실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마는 2월28일까지 이 공사를 만약에 못하고 완전히 무산이 된다 이러면 엄청난 예산손실이 옵니다.
○장용희위원  제가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기계가 70%라면 계속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기계분야는 계속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장용희위원  이게 내년에 3개월 전에 기계가 공장이 예를 들어서 이 시설은 내년 2월28일 이전에 혹시 가능하다고 봤을 때 시공이 됐다 보면 이 기계를 다 만들어놓고 공장에서 그냥 둬야 됩니다.
  갖다 놓을 장소가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갖다 놓을 장소는 없고 그 기계는 어차피 이쪽 공장이 공사가 어느 정도 돼야 지반공사가 끝나야 갖다 설치가 됩니다.
○장용희위원  그런데 이것도 어느 정도 이행이 안 되는 마당에 기계 70% 진척하면 이제는 70%면 거의 다 됐는데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예, 증자기 두 기하고 큰 부분은 거의 다 됐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토목공사가 이쪽이 나가야 갖다 설치할 수 있을 겁니다.
○장용희위원  공사 완공을 몇 개월로  생각합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토목공사는 저희들이 앞으로 석 달 남았으니까 상당히 촉박합니다.
○장용희위원  건물은?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건물, 토목 합쳐진 공사입니다.
○장용희위원  그래 가지고 3개월이네. 금년 안에는 내가 볼 때는 공사가 될 것 같지도 않고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착공 말입니까?
○장용희위원  착공이, 11월 달에 내일이면 12월1일인데 한 달 안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2년 동안에 못한 일을 당장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손실부분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아도 된다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나는 심히 우려돼서 이런 말씀을 드리니 좀더 신경을 쓰셔서 적극적으로, 아까 이해수위원 말씀과 같이 계속적으로 보면 한 부서에서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든지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지속적으로 공사 끝날 때까지 마무리되는 그 날까지 그 부서에서 근무를 해야 되는데 1년도 안 돼서 6개월도 안 돼서 바뀌고 바뀌고 위원들이 질문하면 답이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우리도 헷갈리고 솔직한 말로 행정을 올바로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우리 집행부에서 심사숙고해서 그 부서에 장기적으로 있지 못하지만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이 끝나는 시점까지 근무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하도록 건의도 하세요.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예, 알겠습니다.
○장용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석  다음 장용희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보충질의가 있으신 분 있습니까?
○김상수위원  나는 246페이지 그대로 반복됩니다.
  좀, 쉬었다 할까?
○위원장 김주석  그러면 아직까지 질문이 많은 것 같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약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감사중지)

   (11시4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주석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249페이지 부서별 소관사무와 관련한 쟁송현황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십시오.
  김상수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수위원  245페이지 되겠습니다.
  사실상 우리 구정업무가 전부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어느 부서든지 중요합니다마는 특히 환경청소업무는 직접 우리 주민들이 환경이 좋아야 살기도 편하고 청소 정화조문제라든지 쓰레기 문제라든지 길거리청소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잘되면 구행정의 거의 50%는 잘되어 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총무국이 있고 기획감사실이 있고 하지만 이것은 자체적으로 필요한 부서이고 실제 환경청소라든지 교통분야, 지역경제분야 이런 분야, 물론 건설분야 이것은 돈 있으면 공사는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런 부서는 사실상 하기도 어렵고 또 이 분야만은 돈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관에서 해줘야 될 그런 업무입니다.
  그런데 화장실 업무는 상당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특히 공용이나 공공용 이런 것은 아주 깨끗해지고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공동화장실 문제 이것도 앞으로 차츰 잘해야 되거든요.
  여기 3유3무운동이라 되어 있는데 이 운동은 어떤 운동입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3유3무의 우선 낱말풀이부터 하면 있어야 될 세 가지하고 없어야 될 세 가지를 저희들이 3유3무라고 합니다마는 있어야 될 것은 화장지, 비누, 수건이 비치가 되어야 되고 없어야 될 것은 불결, 더러움하고 고장하고 악취, 냄새가 없어야 된다. 이렇게 되면 화장실은 어느 정도 문화수준을 안 갖추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름을 붙여서 추진했습니다마는 사실상 관내 화장실이 개인화장실 제외하고 공용화장실 성격에 들어가는 것이 3,700개 정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올해 955개
○김상수위원  이것은 어디에 지정을 해서 955개라는 것을 어떻게 결정합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이것은 주로 공공기관이라든가 금융기관, 주유소, 대형 접객업소, 그러니까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위주로
○김상수위원  점진적으로 할거네.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예.
○김상수위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화장실 문화는 한 이삼년 동안에 획기적으로 변화가 왔습니다.
  특히 관광가면서 고속도로변에 화장실에 가보면 거의 3유3무라고하는 이것과 연관이 다 됩니다.
  그 만큼 어느 분야보다도 많이 개선된 것이 화장실문화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공동화장실 관계 이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시비를 가지고 간이화장실, 이동화장실을 설치하는데 이 화장실은 정화조는 없지요?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이동실 화장실은 밑에 분뇨탱크가 있어 가지고 막바로 거기서 수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간이화장실은 정화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설치한 제석골 쉼터 간이화장실은 정화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공동화장실, 공중화장실 이게 앞으로 집중적으로 개선할 문제이고 거기에 착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외수입분야가 2000년도 과태료가 부과된 것이 8,700만원,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비율이 73%밖에 안 되고 그 다음에 2001년도는 부과건수도 많고 금액도 배가 더 증가됐습니다.
  1억9,900만원 부과해서 1억2,400만원이 징수가 되고 체납이 7,400만원, 지금 62%밖에 안 됐는데 부과방법하고 징수가 잘 안 되는 것은 왜 이렇게..... 업소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겁니까?
  왜 징수가 잘 안 됩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우선 설명을 드리면 2000년도에는 전체적으로 평균 73.1%의 징수율이 올라 와있고 2001년도는 62.4% 해서 한 10%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2000년도 것은 그 동안 계속 촉구를 해서 조금 더 받아들인 것이고 참고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2000년도 그 당시 징수율이 55.8%입디다.
  올해 것은 조금 떨어집니다마는 계속 촉구를 해서 받겠습니다.
  그리고 징수율이 떨어지는 가장 대표적인 원인이 무단투기입니다.
  무단투기, 작년에 비하면 저희들이 90% 이상 증가하는 적발건수를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무단투기를 해서 어느 정도 재산이 있고 상식이 있는 사람들은 챙피해서 냅니다.
  주로 투기를 잡다가 보면 노인분들이라든가 저소득층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실제 안 내도 가서 재산을 압류하려고 해도 압류할 재산도 없고 막무가내로 체납을 시키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무단투기 과태료는 저희 구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봐도 50%를 채 못넘는 데가 대다수이고 한데 여기는 징수하는데 상당히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징수에 더 노력해 주시고 다음은 이월관계입니다.
  이월문제인데 아까도 계속 이슈가 되어서 질문했습니다마는 음식물 사료화시설 관계 보면 예산이 국비 6억, 시비 8억, 구비 6억 이렇게 해서 20억에 이미 선급금이 8억1,900만원이 나갔거든요.
  이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서 이것만 받아먹고 있는건지 이자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선급금에 대한 이자는 예산회계적인 사항이라서 자세히는 관련규정을 모릅니다마는 선급금은 계약을 하고 공사 들어가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김상수위원  그것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40%면 40%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바로 몇 천만원도 아니고 8억을 가지고 근 2년 동안 이렇게 받아먹고 앉아 있으면 상당히 문제성이 있거든요.
  그것을 알아서 어떻게 조치할 사항이 있으면 조치해 주시고 그 다음에 12월부터 2월28일까지 공사를 3개월 동안에 완료하겠다고 하는데 부산기후가 타 시・도에 비해서는 상당히 따뜻합니다마는 부산도 12월 중순이 되면 날이 추워서 토목공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건축공사까지 곁들여서 해야 되는데 과연 2월28일까지 해서 국비·시비를 써야 예산손실이 없는데 우리 구비는 사고이월해서 한 번 더 내년까지 집행을 하면 됩니다마는 이것은 방법을 어떻게 하면 좋은 방법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같이 동시에 계약은 안 했지요?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예.
○김상수위원  되어 있으면 공정을 이미 선급금이 나갔으니까 국비, 시비는 그 동안에 하는 그 공정을 가지고 100% 해서 다 해버리고 우리 구비는 완전히 준공이 되면 구비를 준공별로 지급해서 어떤 차질이 없도록 말이지, 조금 덜 되더라도 계약은 금년에 이미 됐다고 하니까 지금 별 문제는 없는데 2월28일까지 돈을 다 줘야 되는데 그러나 우리 구비는 넘기고 국비, 시비는 기성분에 대한 그것이 진척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다 지급하고 하면 큰 문제는 없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박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제가 이런 것은 답변을 드려야 좋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상수위원께서는 원체 예산에 밝으시고 또 공무원 하실 때도 예산을 전문으로 다뤘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어려움이 있으면 김상수위원님을 찾아뵙고 상의를 드려서 같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아무튼 오늘 환경청소분야는 박 과장님을 위시해서 담당계장님도 다섯 분 나오셨고 실무자도 나오셨는데 청장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우리 주민 입장에서도 그렇고 이것만 잘 되면 상당히 그 지역의 행정은 잘 된다고 생각할 수 있고 그 문제하고 녹지문제하고 나머지 취직하고 벌어먹고 사는 것은 개인이 해야 되고 앞으로도 환경분야, 또 청소분야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석  이정도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정도위원  이정도위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리죠?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예.
○이정도위원  본위원이 장림동 비전산업 폐기물 불법매립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박 과장이 소신껏 진실된 마음으로 구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지금 감사자료에 보면 구 비전산업에 야적매립된 방치폐기물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내 처리될 수 있도록 강력한 대처가 요구되며 또한 코엔텍 자재원료인 아스콘을 야적함으로써 인근도로 등에 불순물이 유출되어 환경오염이 될 수 있으니 대책을 강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위원들이 지적한 것은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현재 구 비전산업 폐기물을 다른 데로 옮기고 정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뭘 옮기고 있습니까?
  지금 쓰레기는 지정폐기물 내용이 무엇 무엇입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지금 옮기는 것이 위치는 코엔텍 위쪽에 보면 옛날에 비전산업 최창옥 씨가 갖고 있던 땅 위에 야적된 것이 있습니다.
○이정도위원  폐기물 종류가 어떤 종류입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토사하고 사업장폐기물, 산업폐기물 이렇게 혼합된 폐기물입니다.
○이정도위원  본위원이 7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비전산업에 대해서 수년 동안 질의를 하고 또 동료위원들이 지적을 하고 현장방문도 하고 포클레인을 가지고 그것을 파헤쳐서 확인도 하고 수차례 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박 과장은 어디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지금 이정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핵심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정도위원  그럼 핵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이전에는 산업폐기물 관리법상 부산시 청소과에서 관리를 해왔죠?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예, 그것은 맞습니다.
○이정도위원  지금현재는 우리 사하구 소관으로 관리를 하고 있죠?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예, 작년 7월부터 구로 내려왔습니다.
○이정도위원  그래서 몇 년 전에 환경청소과장 맡으신 분들, 또 담당되시는 분들에게 누차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을 해결을 해야 되지 않느냐? 지정폐기물이 구 비전산업 산 골짜기에 본위원이 추정하기로는 수만톤이 땅에 파묻혀있는데 이것이 비가 온다든지 할 때 침수가 돼서 오염된 국물이 다대 바다에 오염돼서 현재 바닷가 폐쇄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누차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도 시정된 바가 없거든요.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그분이 부영개발에서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정도위원  그러니까 내가 묻지 않습니까?
  지금 실어내는 것이 뭡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지금 나가면 제가 작업하는 것을 보니 2단계로 하더라고요.
  토사하고 산업폐기물을 걸러서 분리를 시키더라고요.
  토사는 토사대로 모으고 산업폐기물은 폐기물대로 모아서 우선 산업폐기물만 양산, 울산 저쪽에 처리공장으로 실어내고 있고 토사는 옆으로 일단 모아놓고 있습니다.
○이정도위원  과장님, 잘 파악을 하고 계시는 건지, 또 알면서도 말씀을 안 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본위원이 현장방문을 했을 때 2년 전에 포클레인을 가지고 가서 그 자리에 파헤쳐보니까 그 골짜기를 매립을 해서 일단 그 자리에 위에 공장을 짓고 마당을 쓰고 있다 말입니다.
  지금 파묻힌 폐기물이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코엔텍
○이정도위원  예, 코엔텍 회사에 말이죠. 그 위에 아스콘이니 토사, 방금 했던 폐기물 이게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지금현재 답변을 몇 년 동안 과장님들이 하면서 지적을 하는 과정에서 죽 보면 그때 그때 땜질식으로 답변하고 시간 지나버리면 그만이고 또 해결책도 없고 이렇게 지금까지 흘러왔다 이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정리할 수 있는 그러한 답변을 바란다 이 말이죠.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는 자료는 코엔텍 부지위에 있는 것은 코엔텍이
○이정도위원  과장! 확인 해봤습니까?
  코엔텍 마당에 폐기물 매립되어 있는 것을 확인 해봤습니까?
  저는 지상 위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매립되어 있는 것은 제가 파악을
○이정도위원  그런 것도 파악을 못하시면서 환경청소과장이 이 자리에 뭐한다고 앉아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제가 알기로는 코엔텍에서 2,000t정도는 자기네 부지 위에 있는 것을 처리했고 지금 남아있는 것이 구 옛날 최창옥 씨 땅 위에 있는 1만여t 남아있어서 그게 우선 처리가 시급하다 해서 그것을 조치를 해서 11월초부터 실어내고 있거든요.
  그런 단계인데 코엔텍 마당 밑에 매립됐다는 이야기는
○이정도위원  지금현재 매립된 것도 모르고 계십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그것은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정도위원  우리가 확인을 했다고 누차 말씀드렸는데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도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계십니까?
  이게 좀 심각한 문제입니다.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어떤 부분 말입니까?
○이정도위원  매립된 부분을 구청장님이 알고 계시는지 모르고 계시는지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그것은 직접 여쭈어보지 않았으니까 답변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이정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이렇게 넘어가서 될 일이 아닌데요.
  지금현재 구 비전산업 쓰레기 태우는 소각장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가동합니까, 폐쇄를 시켰습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어느 소각장 말입니까?
○이정도위원  지금 구 비전산업 소각로가 있었지 않습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그것은 폐쇄조치 됐습니다.
○이정도위원  완전 뜯어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예.
○이정도위원  완전 뜯어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뜯어내지는 않고 폐쇄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정도위원  지금 공장은 안 돌리고 있네요?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가동중지된 상태입니다.
○이정도위원  본위원이 지적한 불법매립 되어 있는 지정폐기물에 대해서 우리 사하구에서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고 조치를 할 것인가, 방금 과장님이 모르고 계시다 하니까 불법 지정폐기물이 없으면 더 이야기할 것도 없고 만약에 몇 만t이 그 동안에 매립이 불법으로 되어 있다고 했을 때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그것은 일단 실태를 확인을 해보고 관련법과 연계시켜서 실제 저희들이 하기는 지상에 보이는 옛날 최창옥 씨 땅위에 1만t 정도 있는 그것도 시로부터 받을 때부터 문제가 됐던 사항을 저희들이 자화자찬 같습니다마는 저하고 계장하고 담당자는 처리해 보려고 거의 매달리다시피 했습니다.
○이정도위원  지정폐기물이 왜 불법 매립됐냐 하면 최창옥 씨는 뒤에 맡은 사람이고 초창기에 김강경이란 분이 경찰청에 근무하고 고향이 진주인가 그렇는데 이 양반이 저것을 지정폐기물, 그 당시는 산업폐기물이죠. 이것을 소각을 하는 과정에서 지정폐기물을 마구 돈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원만하게 소각을 하든 또 매림을 하든 원활하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 돈을 받고 받은 쓰레기를 그 골짜기에 그대로 무법천지 그대로 매립을 했던 것이 그 당시에 파묻혀 지금현재까지 불법으로 매립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걸 해결 못하는 우리 사하구청이 무단 쓰레기 투기 이것을 포상금을 걸고 하는 것은 내가 볼 때는 “개 등에 소금 흩기”식을 행정을 한다는 거요.
  진짜배기 가르쳐줘도 해결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 무단 쓰레기 투기하는 이런 거는 아무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문제를 오늘 감사기간 동안이 되든 지나든 간에 일단 구청장께 정확히 보고를 해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지금 다대항에 우리 어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홍티마을 앞에는 제가 세밀한 검사는 안 해봤습니다마는 아마 바다오염이 엉망진창일 겁니다.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그 분야는 제가 충분한 자료를 준비해서 정확한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못 드린 것을 우선 사과를 드리고 우리 소관 담당이 조금 보충적으로 답변을 하겠다고 하니까 양해를 해 주시면
○이정도위원  지금요?
  담당이 답변, 내용을 잘 아십니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폐기물지도담당 김병강  환경청소과 폐기물지도담당 김병강입니다.
  이정도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폐기물 쌓여진 동기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비전산업에서 소각장을 운영하면서 폐기물 반입해서 쌓여진 부분은 지금현재 삼호폐차장을 운영하는 지상위에 폐기물이 많이 쌓여져 있었습니다.
  그 당시 10년 전부터 부산시에서 그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언론에도 많이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마는 토지 소유주인 최창옥씨가 그 땅을 삼호폐차장에 매각을 했습니다.  
  매각할 당시에 매입한 삼호폐차장에서 그 폐기물을 처리할 조건으로 매입을 하게 됐습니다.
  거기 있는 약 1만t 가량을 지금현재 914-8번지 지상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지금현재 우리 구에서 추진해서 반출하고 있는 폐기물이 그 914-8번지 지상에 있는 폐기물 1만t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코엔텍 부지 안에 있던 폐기물은 코엔텍이 99년11월26일날 공매를 인수했습니다.
  99년12월23일부터 2000년2월28일까지 부지 내에 있는 폐기물을 전량 반출해서 처리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정도위원  아니, 담당! 잠시만 계셔봐요.
  지금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볼 때는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하고 전혀 별개인데 잘 모르고 답변을 지금하고 계시는데 본위원이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은 초창기에 구 비전산업 폐기물 소각장을 건립을 하면서 가동을 할 당시에 김강경이라는 분, 대표사장이 그 당시에 지금은 지정 폐기물입니다마는 그 당시에 산업폐기물입니다.
  이 폐기물을 돈을 받고 여러 수만 t을 아마 본위원이 추정하기에는 받았습니다.
  그것을 받아서 소각을 안하고 그것을 공장 주변에다가 매립을 했다 말입니다.
  현재 그것이 땅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다가 2년전에 동료위원들 안 계십니까, 거기 있는 포크레인으로 파헤쳐보니까 폐유라든지 비닐이고 뭐고 썩은 게 하여튼 병원에서 나오는 살덩어리까지 확인을 했거든.
  이것을 그 당시 처리하라 하니까 구청에서는 부산시 소관이기 때문에 구에서는 어쩔 도리가 없다 이래서 우리 법원 검찰에 고발하자 이렇게 끌다 보니까 세월이 흘러서 손을 못대고 있었는데 최근에 2년 전부터는 사하구청 소관이다 해서 구청에서 처리하겠다 몇번 지적을 받았다 말입니다.
  지금 그대로 있어요.
  지상위에 쌓여있는 폐기물 치우고, 그걸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알고 계십니까? 지상에 매립되어 있는 폐기물
○폐기물지도담당 김병강  매립됐다는 지역을
○이정도위원  아니, 마당에 지금 그대로 깔아놓고 있다니까!
○폐기물지도담당 김병강  위원님 매립됐다는 부분이 코엔텍 부지 내를 이야기 하십니까?
○이정도위원  코엔텍 부지 내 마당이지 뭡니까?
  현재 아스콘 쌓여 있는 땅 부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앞에 보면 옹벽을 했습니다.
○폐기물지도담당 김병강  코엔텍 부지 내에 폐기물은 조금 전에도 제가 답을 드린 바와 같이 99년도 12월달부터 2000년2월까지는 반출해서
○이정도위원  마당이죠. 그대로 있어요.
  이걸 그대로 둘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좋은 방법이 있으면 조치를 할 것이냐에 대해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폐기물지도담당 김병강  그것은 완료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행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필요하시다면 토지소유주인 진술서를 구청에 제출한 서류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도위원  제가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이 문제에 대해서 그때그때 감사기간만 지나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대책, 방안이 만들어져야 된다 이 말이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제의를 하겠습니다.
  들어냈다 하는 확인서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회사로부터 진술서를 하나 확인서를 받아준다든지 받아온다든지 그런 게 받은 게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어디에 말입니까?
○이정도위원  폐기물 아까 실어냈다면서요?
○폐기물지도담당 김병강  그것은 저희들 증거자료를 이 자리에서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반출되어 있고 사업계획서가 저희들한테 들어와 있습니다.
○이정도위원  바닥에, 마당에 묻혀있는 지정 폐기물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묻혀있는 게 아니고
○이정도위원  현재 보면 땅입니다.
  그 밑에 엄청나게 파묻혀 있어요.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그것을 자기가 최창옥한테 778평을 무상으로 양여받고 자기가 책임지고 처리하기로 해서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내놓아라 하니까 내놔서 결국 조치명령 나간 게 올해 연말까지는 다 치워라 이렇게 명령이 나가 있습니다.
○이정도위원  이것을 환경청소과 담당되시는 분들이 감사기간에 확인을 해서 우리가 현장방문을 합시다.
  확인을 해야돼.
○김상수위원  감사기간에 담당자를 데리고 확인나가보면 되지요.
○이정도위원  위원장! 그런 조치가 불가피하지 않은가 싶은데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김상수위원  위원장! 마칩시다.
  밥먹고 합시다. 오전에 다 못 끝낸다.
○위원장 김주석  이 문제는 점심 끝나고 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하고 오후 1시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주석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중식 전에 폐기물처리에 관한 사항을 서로 당사자와 여러 가지 설명에 의해서 이해가 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청소과 업무에 대하여 226페이지까지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용희위원  장용희위원입니다.
  246페이지 무단투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무단투기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지금 무단투기는 단속반이 환경미화원하고 우리 직원들로 3개반 8명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장용희위원  환경미화원하고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직원들 한 명씩 해서 3개반을 편성해서 취약지 위주로 다니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장용희위원  지금 우리 구에는 감시카메라가 몇 군데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상설된 고정된 감시카메라는 없습니다.
○장용희위원  체납된 부분 지금 보니까 약 50% 조금 더 되는데 체납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체납된 부분은 주기적으로 독촉장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장에 투기반이 감시반이 직접 다니면서 독려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용희위원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55%라는 것은 아주 실적이 저조한데 앞으로 대책은 계속 독촉장만 보내서 될 일은 아니다 아닙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실지 무단투기를 하는 사람들은 현장에 나가보면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4·50%는 나이 많은 노인분도 있고 아주 못 사는 그런 분들이 주로 무단투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지 현장에 나가서 과태료 부과를 해보면 가슴 아픈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재산을 압류하려고 해도 재산도 없고 대부분이 과태료는......
○장용희위원  동정은 갑니다마는 법으로 정해져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본위원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도 인정이 있고 눈물이 있는 사람인데 그것은 잘 압니다.
  그러나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법에 정해진 대로는 안 되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현재 본다면 체납부분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담당공무원이 뭔가 해이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으로써 본위원이 지금 질문을 하는 겁니다.
  계속 독촉장만 보내서 아무도 없다 독촉장만 보내는 것은 돈이 든다 아닙니까?
  우편료도 들어야 되고 시간 낭비도 돼야 되고 여러 가지 그 외에 지장이 있는데 앞으로 이러한 대책은 이것만 아닙니다.
  다른 부분에도 체납된 부분이 사실상 우리 환경청소과에만 그런 게 아니라 허가민원과하고 모든 과에 다 있는데 실지는 허가민원과 같은 데는 이행강제금을 매겨놓고 독촉장을 보내고 받는 데는 받고 못 받는 데는 못 받고 구청에서 꼭 필요한 것을 해서 어떤 법률을 매겼을 때 강제적으로 어떻게 해서 보니까 그것은 퍼뜩 받아들이더라고,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못 받는 거라 그냥 놔두는 거라 강 건너 불 보듯이 형식적으로만 한다고 그런 게 많지요.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다른 과 소관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장용희위원  잘 모르겠지요. 알아도 모른다고 해야지. 일례를 들어서 보니까 재무과라든지 허가민원과라든지 이행강제금 같은 것은 토지 계약을 해서 임대를 안 주는 것 이런 전부를 보니까 그런 식으로 많이 하더라고, 그래 구청에서 담당자가 필요할 때 어떤 독촉장을 보내서 미납된 것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빨리 해결하고 말더라고!
  그런 정신을 가지고 공직생활에 임해야 안되겠느냐 하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오늘  박과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좀더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석  강정순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강정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에 보면 약수터만 모두 나와 있는데 지하수는 우리 구에 없습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먹는 물이 3원화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약수터하고 공동우물은 저희 과에서 하고 민방위비상 급수시설이라고 대단위 아파트나 학교에 가면 있습니다.
  그것은 총무과에서 하고 그 다음 일반 지하수는 도시개발과에서 관리를 하고 먹는 물이 3원화로 되어 있습니다.
○강정순위원  그러면 약수터가 우리 구에는 굉장히 많네요?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스물 한 곳입니다.
○강정순위원  지금 여기 보면 110개소가 있는데 부적합한 데가 17군데가 있거든요.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그것은 저도 표시한 것을 보니까 퍼뜩 이해가 안 가는 분야인데 강정순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을 알겠습니다.
  110개소가 아니고 실지로 21개소인데 이것을 여섯 번을 해보니까 연 110개소 그래 된 겁니다.
  한 곳에 여섯 번을 한 결과가 됩니다.
  실지 연 17개소 이것은 13개소인데 두 번, 세 번 부적합이 나온 데가 있기 때문에 연으로 치면 17개 다 애매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강정순위원  전부 다가 몇 곳이란 말입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스물 한 곳입니다.
○강정순위원  위에는 스물 한 곳으로 되어있는데 밑에는 110개소로 되어 있으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여섯 번을 하니까 곱하기 6을 해서 그렇습니다.
○강정순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부적합한데는 지금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부적합이 일단 나오면 거기다가 즉시 사용정지 안내문을 붙입니다.
  끓여서 자시거나 아니면 식용으로 자시지 마라 하고 나서 주변을 소독을 하고 즉시 재검사 의뢰를 합니다.
  재검사 결과 적합이 나오면 정상으로 원위치를 시키고 부적합이 나왔을 때는 계속해서 부적합이 세 번 이상 나오면 질산성질소 같은 경우에는 시설을 완전히 폐쇄를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다른 대장균이나 일반세균은 사계절 계속해서 부적합이 나오면 그것은 폐쇄를 시킵니다.
  올해는 폐쇄된 곳이 한 개소가 있습니다.
  감천1동 8통에 공동우물을 검사를 해보니까 세 차례 연속해서 질산성질소가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한 곳을 폐쇄를 시키고 나머지는 청소하고 주변환경을 정비하고 다시 검사를 해보니까 적합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실지 지하수를 저도 환경청소과에 와서 알았습니다마는 채수방법이라든지 주변이 불결하냐 청결하냐 여기에 따라서 수질검사가 많이 달라집니다.
○강정순위원  부적합이라고 했을 적에는 물론 가서 보니까 다른 일반균이나 대장균이나 이런 것이 있을 것 같아서 그렇는데 그것을 구민들이 먹지 말아야 되는데 안내문을 세워놓고도 계속 갖다 먹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을 때는 문제가 안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철저히 감시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저희들도 그 분야를 강정순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실지 계속 떠먹는 게 문제가 아니고 어떤 때는 가보면 기분이 나쁘다보니까 우리가 부적합이라고 분명히 붙여놨는데 기분 나쁘니까 그것을 찢어버립니다.
  부적합이라고 나온 자체를, 그래 가지고 보면 보통 이틀에 한번은 공익요원이 돌고 있습니다마는 항상 올라갈 때는 예비로 한 개 들고 갑니다.
  찢어진 데는 다시 붙여주고 하는데 저희들도 고심을 하고 있는데 부적합이 나와서 끓여 자시거나 자시지 말아라 하는데도 계속 떠서 내려옵니다.
○강정순위원  물을 채수병에다가 가지고 오는 그것은 누가 합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그것은 직원이 합니다.
○강정순위원  수질검사는 어디서 합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수질검사하는 데는 두 곳이 있습니다.
  남천동에 있는 공무원 교육원안에 보건환경연구원 하나 있고 상수도 사업본부 수질검사 연구소가 있습니다.
  매립정수장입니까? 여기에도 수질검사를 합니다.
  두 곳에 하고 있습니다.
○강정순위원  길게 말하기는 그렇지만 수질검사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물을 떠 가지고 가는 시간이 거기에서 잘못 하다가 물이 변질될 수 있는 것을 본위원도 다른 데에서 같이 수질검사를 한번해봤는데 철저히, 여기서 사하에서 남천동까지 가려면 얼음속에 넣어가는 것이 원칙으로 알고 있거든요.
  수질검사를 할 적에 철저하게 해서 부적합이다 하면 그 장소를 철저히 감시감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잘 알겠습니다.
○강정순위원  그리고 여기에는 없지만 한 가지 청소과에 부탁할 것은 요즘 골목마다 과일박스 같은 게 많이 나오니까 박스를 거둬서 재활용을 하고 다니는 할머니 그런 분이 많아요.
  그런데 오늘 같은 날은 그런 분들이 창고가 없으니까 조금 땅만 있으면 거기다가 재워놓고 그러는데 오늘 같은 날 비가 오고 하면 거기가 굉장히 안 좋고 골목마다 깨끗이 해놓는데 그분들이 어지럽히고 그게 문제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청소과에서 관리를 할 것 같아서 그것도 신경을 써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석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해수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해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명예환경감시원 지금도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지금은 그것을 폐지를 했습니다.
○이해수위원  폐지를 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부작용이 일어나서 명예환경감시원 처음에는 취지는 좋은 취지로 시작을 했는데 명예환경감시원이란 증을 가지고 상당히 악용을 하는 사례가 있어서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몇 월 달부터 폐지 됐습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그게 제가 답변 드린 내용이 거의 맞지 싶습니다마는 소관 부서는 총무과 자연보호 파트에서,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없어진 것은 맞을 겁니다.
○이해수위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명예환경감시원이 환경청소과에 올라왔는데 85명이 되어 있는데 97년도 12월 달에 일제 정비계획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자료가 나와 있네요.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자꾸 오답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작년도 준 자료에 낙동강 환경관리청에서 발급하는 증이 있다고 하네요. 거기에 의해서 파악한 숫자지 싶습니다.
○이해수위원  지금 명예환경감시원은 체계적으로 해줘야 된다 자기들 그것만 들고 하니까 그때 답변이 지역환경 모니터 요원들 85명을 활용을 해왔다 그래서 우수 환경오염 명예자율감시원에 대해서 연말 표창이나 사기진작을 한다 이렇게 자료는 나와 있어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그것이 없다 말이지요?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전혀, 제가 사전에 그 분야에 대해서 지식이 없이 나와서.... 그것이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검토해서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해수위원  이 문제를 한번 더 검토해 보시고 추후에라도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석  김상수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수위원  250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공해배출 업소가 있고 여기에 위반조치사항이 있는데 배출업소가 960개입니다.
  실지는 몇 개입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실지 업체 수는 688개에 한 업체에 두 개 시설, 세 개 시설이 있다 보니까
○김상수위원  여기서 위반업소 적발된 게 보면 거의 개선명령을 많이 했는데 한번 걸려도 개선명령이고 두 번 걸려도 개선명령을 하는지 아니면 과태료를 부과를 하는지 거의 보니까 개선명령이 주로 많네요.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개선명령이 나가고 나면 거의 90% 이상이 초과배출 부과금이 동시에 나갑니다.
  개선명령은 일단 기본적으로 나가는 사항이고 보통 초과배출 부과금이 동시에 나갑니다.
  또 하나 제재방법이 2년 이내에 2회 이상 초과했을 때는 적색업소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적색업소는 상당히 관리를 강화하고 있는 그런 제재분야도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지금 57개 업체가 주로 여기 적발이 돼 가지고 보니까 고발이 된 데도 있고 이렇는데 여기 위반해 가지고 걸리는 업체가 보니까 아직 큰 회사는 아니고 대한제강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주로 잔잔한 업소가 많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하고 피부에 닿는 이런 것을 보면 주로 수질관계 이런 것은 운수회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세차장 주로 그런 관계인데 공해가 다발적으로 발생해서 아주 고질적인 업체를 관리하는 게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여기에는 지금 보면 현황 57개중에 큰 업체보다는 중소기업 위주로 조치가 됐다는 것은 그 사유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신평·장림공단이라든지 다대 쪽에 있는 협업단지 쪽은 전부다 낙동강 환경관리청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처분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김상수위원  몇 급까지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옛날에는 1급부터 3급은 시에서 하고 4·5급은 구에서 하는데 그게 94년입니까, 5년입니까?
  대구에서 페놀 사건 안있었습니까?
  그 사건 이후에 지금 급 제한 없이 산업단지 안에는 지방이든 국가든 간에 환경관리청에서 하고 이 외 지역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한다 그러다 보니까
○김상수위원  상당히 문제가 있네. 여기 보니까 큰 업체가 지적된 게 별로 없고 거기에 가서 주로 지도나 단속을 해야 될 건데 그게 별로 안 보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업무를 우리한테 이 부분을  이양해서 좋은 것도 있고 안 돼야 될 일도 있습니다.
  환경관리청에서 가지고 해야 이것이 시정이 된다든지, 저쪽에 지리산 남원 산내면인데 거기는 아주 1급수입니다.
  마천으로 해 가지고 함양으로 해서 산청 진주 남강으로 해서 흘러오는데 옛날에는 산청까지도 1급수였는데 여기에 전부 다 오염을 시켜 가지고 3급수가 안 되도록 해서 수계별로 해서 원래는 지금 지역별로 해서 하니까 저쪽에는 전라북도 환경관리청이나 이렇게 해야 될 건데 이번에 이쪽으로 넘어온 줄 알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 지역에서 해야 될 게 있고 환경청에서 전반적으로 해야 될 이런 사항인데 여기 공해관계는 아무리 단속을 해도 부족한 그런 상태인데 야간 같은 이런 때는 어떻게 합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야간에는 저희들이 주로 민원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악질로 야간에 무단으로 방류를 한다든지 이런 신고가 접수되면 야간단속반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실지 직원들이 보통 일주일에 한 두 번은 야간에 뛰고 있습니다.
  큰 거 지적 당한 것은 거의 야간에 잡은 겁니다.
○김상수위원  큰 것은 신고에 의해서 우리가 나가는 것이지요?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민원이 일어나면 예를 들어서 공단에
○김상수위원  어느 공장에서 매연이......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나갈 수 있는데 처분은 낙동강관리청에서 합니다.
○김상수위원  그것을 많이 활용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255페이지 자동차 배기가스 관계인데 여기 보면 주로 기기단속이라 되어 있는데 자동차는 별로 안 보이고 기기는 어디 장착하는 기기를 말하는 겁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아닙니다.
  단속하는 방법이 기기로.....
○김상수위원  육안으로 하는 게 아니고 기기로 했다.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예.
○김상수위원  사실상 여기 보면 경유차량으로 해서 버스나 트럭 이것은 우리가 가다가 보면 아주 심하게 매연이 이것을 상시 단속해 가지고 저런 차는 폐차를 시키든지 과태료를 많이 부과를 시키든지 해야 되는데 저게 지금 공해를 너무 많이 유발시키고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실지 거기에서 상시 단속반을 운영한다는 것은 지금 인력이나 장비로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고 단속하는 게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측정하는 사람, 제재하는 사람, 과태료 끊는 사람 이렇게 최소한 서 너 명이 붙어야 되거든요. 저희들이 주 1회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대신에 관내에 있는 운수를 한다든지 택시업체, 화물업체를 직접 방문을 해서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자동차 연습소라 합니까, 그런 것도 전부다 들어가서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주로 하는 것은 휘발유  차나 가스 차는 안 해도 됩니다.
  경유 차량 이것은 시꺼먼 매연이 북북......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경유 차를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이래 가지고 앞으로 이 분야도 우리 구 하나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지만 부산시가 매연이 아주 심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각 구 단위로 공동적으로 시 단위에서 날짜를 정해서 하면 그것은 여기에 지나가더라도 저쪽에서 잡혀서 적발이 되고 이래야 될 건데 이 순간은 가는 시간이 불과 10분만하면 지나간다 아닙니까?
  그런 것도 서로 협조를 해서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그 다음 오존경보제 이런 현황인데 지금 여기는 측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이것은 오존측정은 측정소가 따로 자동 측정소가 되어 있습니다.
  부산시내에 12개가 되어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사하는?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사하는 신평·장림관리공단 옆에 보면 성광밴드라고 있습니다.
  그 옥상에 하나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권역별로 하는데 부산시가 보면 총 6개 권역으로 나누어졌는데 우리가 4권역에 속해 있습니다.
  사상구에 일부가 들어가 있습니다.
  실지 오존경보 발령된 것은 올해는 없었고 작년도 8월24일날 주의보가 한번 내렸는데 0.12PPM이면 주의보인데 작년에 0.122PPM으로 0.002PPM이 초과돼 가지고 있는데 저것도 우리 지역에서 발생된 게 아니고 덕천동 측정소에서 발생이 됐는데 하단 이 지역이 제4권역이 덕천동에 같이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단 일부 지역이 사상구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이게 그러면 오존기준치는 몇 PPM되어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오존은 주의보, 경보, 중대경보 주의보는 0.12PPM, 경보는 0.3......
○김상수위원  항시 사하에 특히 여름에 평균적으로 몇 PPM 나오고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저것은 측정망이 보면 보건환경연구원에 TS망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 더러 그것은 통보가 옵니다마는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주의보 이내입니다.
○김상수위원  이내라도 여기도 좋은 수치는 안 나올 건데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저도 유심히 들여다봤는데 저도 공단이 있고 해서 상당히 사하가 오존 내 취약지역이라고 봤는데 실지 오존의 주원인이 70%가 자동차 배기가스입니다.
  그리고 다른 30%는 공장이라든지 생활오수......
○김상수위원  온실 가스 이런 것도 많은데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사하가 그렇게 취약하지 않고 오히려 남포동, 서면 저쪽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죽 보니까 도표가 나옵디다.
  저도 유심히 본 일이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여기도 딴 데는 못 할거고 환경 파트에서 항상 관심을 가지고 봐주고 제가 문제는 신평공단이 요즘은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매일 아침에 산에 등산을 가는데 날이 안 좋다거나 아침에 냄새 날 때가 있는데 요즘은 냄새나는 게 옛날에 비하면 많이 개선된 것 같아요. 단속을 잘 해서 그런지 공장을 안 돌려서 그런지 그것은 확실하지 않습니다마는 하여튼 사하가 공단이 있기 때문에 환경분야에는 단속을 강화했으면 안좋겠나 이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석  과장님, 저번에  소각장 옆에 냄새가 많이 자주 난다고 말이 많았는데 그게 어디서 납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위원장님도 저한테 전화를 주셨습니다마는 다대소각장 올라오면 빨간 벽돌로 지어놓은 대동CM이라고 있습니다.
  기기를 만드는 공장인데 제가 거기 직접 현장을 못 나가봤습니다마는 직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베어링인가 만드는 과정에서 한번씩 타는 냄새가 난다 그래 가지고 어제 아래에 구 인터넷에 떴습니다마는 다시 우리가 낙동강환경관리청에 단속을 촉구를 했는데 우선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 회사가 녹산공단으로 이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내년 4월까지는 이전할 계획이랍니다.
  일단은 이전할 때까지는 단속은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주석  바람 방향에 따라서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바람에 따라서 냄새가 왔다갔다합니다.
○위원장 김주석  해수욕장 내뿐만 아니라 다대 이 지역에서 냄새가 납니다.
  제가 직접 봤고 민원도 많이 났습니다.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저희 과에 전화가 더러 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주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상수위원  하나만 합시다.
○위원장 김주석  김상수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수위원  266페이지입니다.
  부산환경개발 지금 관리상태가 어떻습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지금은 우선 중요부분을 이야기하면 9월21일자로 휴업신고가 되어 가지고 내년 9월20일까지 1년 동안 휴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들리는 설에 의하면 우리도 법원으로부터 임의경매가 개시되었다는 통보는 FAX로 사본을 받았는데 경매가 들어가 있답니다.
  실제 경매진행상황이라든가 앞으로 전망은 조금 불투명한 그런 입장입니다.
  지금 어쨌든 휴업중입니다.
○김상수위원  원래 위치는 정해지지 못했는데 이미 공사가 완공이 됐다 말이지, 이래서 가동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물론, 그 중간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공단에서 나오는 산폐물 이것도 딴 데로 다 가져가서 여기는 안 온다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이 맞는 말입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산폐물이 안 오는 이유가 저희들이 보기에는 지금 실제 재활용 선별장에서 보면 산폐물 성격의 침대 매트리스를 뜯어내면 치워야 될 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림환경이라는 곳에 계약을 해서 t당 18만5,000원씩 주고 처리하고 있습니다마는 고장이 계속적으로 1년 내내 2년 내내 계속적으로 돼야지 가동이 되다 안 되다, 되다 안 되다 공급자체가 상당히 불안정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부산환경이 돌리다 세우다, 돌리다 세우다 이러다가 결국은 계약을 안 하고 포기하는 이런 추세 같습디다.
○김상수위원  여기 보면 가동사항이 나오는데 실제 가동한 날은 며칠 안 될 겁니다.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실제는 얼마 안 됩니다.
○김상수위원  돈을 다 받아서 돈이 다 남는다 치더라도 얼마 안 될건데 그래도 350억 이상 들여서 지어놓은 시설을 여기보면 또 행정처분도 만만치 않게, 예를 들어서 5월달에 중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2001년7월27일 과태료가 1,000만원 부과되고 말이지, 이런 상황인데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보여지는데 어떻습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실제 부산환경은 지역주민들 민원과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자료가 아니면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마는 원칙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소형소각장보다는 처리시설이 완전히 갖추어진 큰 공장에서 산업폐기물을 처리하는 것이 이론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런데 인접한 주민들이 민감한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공장가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일단 휴업신고는 저희들이 수리했습니다.
  그런데 들리는 소리에 의하면 저가에 경매개시를 한다
○김상수위원  경매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 시설물을 가지고는 역시 소각장을 해야 되지 딴 것을 하려고 할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딴 것 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김상수위원  주민들도 다소 이해해야 될 사항은 우리 관내 업체에서 나오는 쓰레기라든지 산폐물을 어떻게 하든지 처리를 다한다 말이죠.
  옛날에는 이게 없을 때는 밤이 되면 자체 공장 내에서 많이 태웁니다.
  많이 태우면 다이옥신뿐만 아니라 모든 발생되는 공해는 여기 있는 것보다도 몇 십배 더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것은 다소 모르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때는 밤 되면 냄새가 많이 나는데 요즘은 냄새가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여하튼 이것을 처리하기는 관리하기도 어렵고 저쪽에 따라서 하겠지마는 이 분야는 상당히 민감하기 때문에 이것을 돌려도 민원이 야기되고 안 돌리면 안 돌리는 만큼 손실도 오고 실제 안 돌려도 나오는 것은 어디서 태워도 태운다는 것을 알아야 안되겠느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환경청소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02분 감사중지)

   (14시2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주석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한 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주의사항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은 양심에 따라 성실한 답변을 할 의무가 있으며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5항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증인선서 후 위증의 사실이 입증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5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사고발 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1년11월29일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위원장 김주석  다음은 감사자료에 의한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마는 감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01행정사무감사자료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몇 가지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간략하게 해주시고 과장을 대신하여 담당 및 직원이 답변을 할 경우에는 속기에 지장이 없도록 직과 성명을 밝힌 후 마이크를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269페이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시정요구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추진사항에서부터 275페이지 부서별 주요시책, 사업별 추진사항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위원장님! 먼저 답변에 앞서서 담당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상술 지역경제담당입니다.
  문호중 상공담당입니다.
  한성호 녹지담당입니다.
  강성중 수산담당입니다.
  김종길 산림담당입니다.
   (인  사)
○위원장 김주석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석위원  김명석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271페이지 구의회 현장방문에 대한 조치결과 및 추진사항에 대해서, 제일 먼저 주민산책로 작전도로 환경훼손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관계에 대해서 다대2동 4지구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방문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군 작전도로를 일반업체나 또는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법이 없다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그 도로는 오래전에 군부대가 두송반도에 들어오면서 작전도로 형태로 조성이 된 후로, 지금은 현황도로로써 일반인들도 같이 사용하고 있는 이런 현황도로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사용 제한은 법적으로 하기가 곤란한 그런 상태입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그것이 현황도로로써 변한 것이 언제부터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정확한 연도는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3대대에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한 80년도 초·중반부터 작전도로가 개설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군 작전도로가 현황도로로써 그렇게 되어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도로라고 한다면 주민들은 민원관계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주지시켰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군부대에서도 군에서 해야 될 사항이라든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조치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작전도로를 이용하면서 본래개설 목적대로 목적 외 사용을 안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저희들도 흔우철강이 입주하고 난 이후로 그 현황이 변동사항이 없는지 수시로 우리가 현장을 둘러보고 합니다마는 주민들 민원 제기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현장도 확인하고 위원님도 현장방문 하셨습니다마는 사실하고 좀 다른 사항도 있고 그 후로 저희들이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상태로 할 수 있는 조치는 대부분 다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주변에 쓰레기를 버려서 추접다든지 또 무단경작을 하고 있다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청소 및 무단경작지 일제 조사시에 일괄 처리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해당 부서에서 허가민원과가 관리를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지금현재 군 작전도로가 현황도로로 명칭이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누구나 그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도로가 됐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업체가 거기 입주해서 50t 트럭이다, 대형 트럭이 그곳을 다닐 수 있는 도로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그렇습니다.
  포장이 비포장 도로이기 때문에 교통차량 운행에 따른 안전위험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중량 이상은 운행이 되면 위험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위험한 상태고 또 도로가 파손된다든지 하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우리 구에서 전부 보수해야 될 사항이 안되겠습니까,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우리가 현장에 방문하고 또 우리 과에서 현황부서에 협조를 구하고 해서 가능하면 t수가 많이 나는 화물차라든지 트레일러는 구평쪽으로 이동한다든지 다대4지구 주민들에게 피해가 나지 않도록 유도를 하고 있고 화물차 주차문제에 대해서는 교통과에서 지도를 나가서 두송아파트 주민들에게 피해가 최대한 가지 않도록 계도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흔우철강 쪽에서는 비포장 도로이기 때문에 살수차를 운행해서 먼지가 나지 않도록 한다든지 여러 가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민원들 입장에서는 미흡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민원이 제기된 걸로 알고 해당 부서별로 잘 관리하도록 해서 민원이 해결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래서 지금현재도 두송아파트, 물론 그 사람들이 합법적인 어떠한 구성단체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다수의 주민들이 아직까지도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뭘 제기하고 있느냐 하면 구청에서 지금 처리해주는 사항이 대형차량이 하루에도 한 대여섯 번씩 다니는 사항이 되는데 이것을 줄여달라고 했는데 아무 대책이 없으니 어떻게 된 것이냐 하는 얘기를 하는데 이러한 문제는 우리 청에서 그 업체와 흔우철강과 주민들간에 서로 해결이 될 수 있게끔 조정을 할 수 있는 일이 빨리 추진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예, 그 문제 이 민원은 하여튼 빨리 해결되도록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또 흔우철강측에서도 민원을 야기한 주체이기 때문에 능동적으로 나서서 주민들에게 회사사정이라든지 어떠한 부분을 시정을 어떤 식으로 하겠다든지 노력을 하도록 독려를 했습니다마는 저쪽 얘기를 들어보면 주민들한테 여러 가지 협조도 구하고 얘기를 해도 잘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하여튼 민원이 빨리 해소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아직까지도 현재 이 문제 때문에 본위원한테 민원이 상당히 제기되어 들어옵니다. 전화도 하고.
  위원들이 현장까지 갔다오는 이러한 문제는 빨리 해결이 되도록 해 주십사 하는 청을 넣었는데 해결이 너무 오랫동안 안되니까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장님 더 유념하셨다가 속히속히 해결이 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우리들이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너무 지연됐습니다.
  처리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알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석  장용희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용희위원  장용희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 에덴공원 있죠? 에덴유원지.
  269페이지에 있습니다마는 처리결과를 보니까 정비가 된 걸로 되어 있는데 상당히 본위원이 봤을 때는 저 공원에 사실 편의시설이라든지 체육시설 이런 게 아주 노후가 되어서 보수 수리해야 될 게 많이 있어요.
  조치결과에는 지금 파고라 외 1종 5점 정비해놨는데 이것은 결과가 잘 됐다고 봅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위원님! 유원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주로 한 것은 그동안 수도꼭지 물이 안나와서 수조를 별도로 설치해서 공사해서 시민들이 물 이용하는데 조치를 하고 내년에는 자동소멸식 간이 화장실을 별도로 개선하려고 하고 있고 또 도색이라든지 현재 목재 의자를 도색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시멘으로 된 의자는 조금 파손된 부분은 별도로 기반이 필요해서 목재작업이 마치고 나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설물이 계속 반복적으로 훼손이 생기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 완료해 놓더라도 며칠 지나면 사람들에 대해서 파손될 일이 있습니다.
  위원님 걱정 안 하셔도 앞으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용희위원  관리가 소홀하기 때문에 그런 폐단이 있다고 보고 2000년도에 우리가 지적한 사항이고 또 제가 에덴공원 옆 주위에 살다보니까 여러 번 거기 찾아다닙니다.
  운동하기 위해서 가보고 하지마는 사실 시정이 안되고 있는 것을 제가 뻔히 보고 있습니다.
  오늘 처리결과를 보니까 정비가 된 걸로 되어 있어서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겁니다.
  272페이지에 보면 쌈지공원있죠? 65호 광장, 여기 보면 가락쌈지공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이름은 어떻게 가진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보통 우리가 공원은 시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곳을 공원이라고 하는데 공원도 세부적으로 들어가보면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쌈지공원 또 쉼터 여러 가지 용어가 있습니다.
  쌈지공원은 도심지 인근에 위치한 곳에서 가까운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쉼터로써 이용하고 또 운동시설이라든지 아침에 가벼운 산책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을 통틀어서 쌈지공원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장용희위원  저희 집 주위에 있어서 저도 많이 이용을 합니다마는 정말 좋은 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한 약 7,000만원을 들여서 공원을 조성한 데에 대해서는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러나 기존 에덴공원을 공원화로 만들어서 지금 공원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노후가 되도록 방치해놓고 여기에 다시 쌈지공원에다가 이렇게 7,000만원이라는 돈을 투입해서 공원만드는 것까지는 좋지마는 한 개라도, 기존 있는 공원 하나라도 잘 보존해서 해나가야 안 되겠느냐 그런 측면으로 본다면 지금현재 여러 개 사업을 벌여놓고 한 개도 옳게 보존을 못하면서 두 개, 세 개 벌여서 다른 것까지 가다보면 또 관리소홀로 인해서 예산만 투입되는 그런 결과가 온다 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에덴공원하고 몰운대 같은 경우에는 유원지로 지정되어서 약 15년 이상이 됐습니다마는 도시계획 관계 규정에 의해서 공원이나 유원지로 지정이 되면 별도로 시에서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해야 되는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최근에 또 IMF로 인해서 여러 가지 시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도 에덴공원에 자주 가보면 절개지도 있고 미관상 안 좋기 때문에 그것을 매립을 하든지 태종대 공원처럼 조성하면 얼마나 좋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공원조성해서 매각을 하려면 사실 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재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재정형편이 조금 나아지면 그런 방향으로도 연구해 보겠습니다.
○장용희위원  재정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공원을 매입해서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 지금 있는 공원 하나라도 잘 보존해서 관리를 잘해서 해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예,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용희위원  그리고 내년에 아시안게임도 있고 해서 국제적인 행사가 부산 우리 고장에서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녹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단 5거리에 거기 큰 나무 설치한다는 그런 얘기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지금 가로수 조성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용희위원  그렇게 되면 대형나무를 심게 되면 시야가 가려서 교통사고문제가 유발할 수 안있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이번에 하는 사업은 을숙도 가면 카누조정경기 연습장이 있습니다.
  하단5거리에서 거기까지 약 한 2킬로 정도 됩니다.
  이 구간에 걸쳐서 현재 광로도로, 보도가 한 7, 8m 되는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가로수가 변경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벚나무가 오래 되다 보니까 수종도 안 좋고 나무가 훼손이 되고 해서 느티나무를 100여본 정도 가로변에 교체할 예정입니다.
  변경 식재가 되어 있는 상가부분에 있는 버드나무는 몇 본 보식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수행이, 나무가 커 올라가면서 가지가 키가 커지고 높아지면 상가 가리는 문제라든지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수행관리를 해나가면 충분히 가로수로써 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관리를 여러 측면에서 잘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용희위원  그리고 지금 가로수 보면 가로수를 보호하기 위한 버팀목도 버팀목이지마는 그 밑에 이게 뭐라고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식수대라고 둘러싸인 곳이 있습니다.
  가로수 식수대
○장용희위원  그것이 보면 깨져서 망가져 있어요.
  못 쓰는 것이 한 두 개가 아니죠.
  하단 5거리 근방에 보면 그런 곳이 여러 군데 있어요.
  그리고 큰 나무 자체가 뽑혀서 나가고 없다고요.
  그런 건 아주 보기가 흉하다고.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이번에 광로부분에 이 공사를 하면서 보실한 부분하고 또 다른  페이지에 자료가 있습니다마는 가락 1단지 주변에 버드나무 심으면서 보식을 했고 이번에 광로하고 을숙도간에는 이 공사를 하면 보식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가로수 식수문제는 비단 광로뿐만 아니고 낙동로라든지 다른 지역에 보조공사를 한다든지 통신선로공사 이렇게 자꾸 보도를 파헤치다 보니까 식수대가 훼손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재정이 허락하는 대로 단계적으로 보수를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장용희위원  본위원이 중점적으로 시정요구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일 보다는 한 가지 일을 하더라도 체계적으로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일을 해달라 하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석 284페이지 녹지사업 앞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석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조금 더해서 275페이지 5번, 예산전용·이월·예비비 지출사업현황 2000년에서 2001년 해서 이월사업 했는데 우선 여기에서 비상위치지시용 무선설비 설치사업 해놨는데 이것에 부연해서 제가 느낀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위원님들이 10월달인가요? 우리가 사하구에 승선되어 있는 지도선을 타고 연근해를 죽 돌아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승선하신 분들은 대개 그런 말씀을 들었을 거라 믿습니다.
  지도선dl 제 역할을 다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마력수나 또는 여러 가지 관계가 노후 돼서 어떠한 어선이나 이러한 것이 있을 때 그것을 추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할텐데 뻔히 보고도 그것을 따라갈 수 없는 문제가 되면 지도를 못 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전시용밖에 안 됩니다.
  전시행정밖에 안 된다 말입니다.
  실제 그러한 단속을 할 수 있도록 장비나 그 이외에 그 경비선 자체가 노후돼서 못하면 다시 산다든지 해서 단속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우선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한 계획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그것은 위원님 현장방문 시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지도선이 현재 22t인데 92년도에 진수돼서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FRP선의 내구연식이 10년 가까이 남았습니다.
  배를 한 척 모으려면 돈이 상당히 드는데 저희들 욕심 같아서는 지금현재 12노트 정도밖에 안 되니까 속도도 많이 나는 좋은 배를 모으고 싶습니다마는 모든 것이 재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도 알기로는 내년이 되면 행자부에서 관공선에 대해서 실태조사가 있을 것으로 예정이 됩니다.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건의를 해서 예산이 확보될 수 있으면 조기추진이 될 수 있도록, 만약에 예산확보가 안 되면 시 차원에서도 그런 기회가 마련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1,000만원 2,000만원 들어가는 것 같으면 해결의 문제가 쉬운데 수억의 예산이 들어야 하기 때문에 시일이 걸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저희들 입장으로써는 하루라도 빨리 됐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리고 지금 12마력이라고 했는데 엔진 자체가 노후 돼서 제대로 가동이 되지 않는다 하는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런 것을 수리를 해서 높여서 단속을 할 수 있는 본연의 어떤 업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당연지사일텐데 그것이 이행되지 않고 그것이 차일피일 늦어진다는 것은 행정의 결과가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조치를 빨리 세울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서 딴 것보다 우선적인 것이 있는 거니까 우선적인 것은 어떡하든지 급한 것부터 빨리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 명심하시고 처리되도록 해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석  아까 몇 t이라고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22t
○위원장 김주석  22t, 그것을 수리해서 하는 것보다 다시 제작하는 것이 돈이 액수가 많이 들 건데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지금 매년 기관수리비가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 이렇게 관공선 규정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보수정비를 합니다.
  일종에 차로 치면 보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기관에 정수를 해 가지고 쓰고 있는데 사실상 대단위 사업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중앙 부서에 계획이 있어야 되고 저희들이 건의를 하든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간이 걸리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주석  김명석위원님 말씀하시는 지금현재 그 관리선을 가지고 노트 하는 것을 갖다가 무엇을 어떻게 할는지 그렇지 않으면 하도록 하겠다 하지만 사실은 예산이 수반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1, 2억 수반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많은 돈을 갑작스럽게 할 수 없는 거고 예산은 집행부와 또한 시와 관계되는 일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주석  예산 관계상 당장 될 수 없는 문제지요?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문제는 구비로써 이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시비나 국비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매년 있는 것이 아니고 시나 해수부나 행자부에 계획이 있을 때 미리 사전에 건의를 해놨다 그런 기회가 오면 놓치지 않고 건의가 수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석  1t 한 30노트 나가지요?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그것은 속도가 큰 선보다는 배로 빠릅니다.
  보트는 사용하는데 이상이 없습니다.
  보트는 30노트 정도 되니까 연해에 운행하는데 속도로써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주석  그러면 22t짜리와 1t짜리를 서로 연계를 해서 지금현재 관리를 하고 있네요?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낙동강 하구 같은 데 모래가 퇴적층이 쌓이다 보니까 큰 배는 못 들어옵니다.
  보트가 중심 항로만 지도선이 다닐 수 있고 몰운대라든지 다대 저쪽 해역을 지도선이 충분히 다닐 수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주석  과장님, 배는 바꿔야 된다고, 속도를 빠르게 해야 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석  강정순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정순위원  강정순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 270페이지에 보면 밑에 억새밭 훼손방지 우려, 전에 한번 지적한 일이 있지요. 그런데 그게 지금 얼마나 칡넝쿨이 제거가 됐는가요?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칡넝쿨은 올해 상당히 작업을 많이 했습니다.
  승학산에 주말 되면 사람이 많이 옵니다.
  임도 중심으로 해서 산불은 11월1일부터 산화경방에 들어가기 전에 1월 한 달 동안 방화선 설치하면서 각 동도 마찬가지고 주요 등산로 주변에 4, 5m 폭으로 풀을 베면서 칡넝쿨을 같이 베고 그 다음에 임도를 죽 올라가면 2, 3년 전에 칡넝쿨한 장소가 있습니다.
  그 주변에도 한 이삼천평 정도 칡넝쿨을 제거를 했고 전에 새천년 기념탑 세운 정상 가는 쪽으로 억새가 많이 양호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 주변을 지난 3단계 공공근로 인력하고 당리동이라든지 일부 주민들이 참여를 했습니다마는 예비군도 일부 참여해서 전체 면적이 약 3만여평 되는데 절반이상 정도 제거작업을 했습니다.
  마무리는 못 하고 나머지 인력으로 산화경방에 들어가기 때문에 1단계 작업을 마치고 내년 상반기부터 공공근로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산악회 회원이라든지 동에 협조할 수 있는 단체원들의 협조를 받아서 내년에 칡이 생육이 완성하기 전에 일부 베어내고 또 제초제를 투입해서 뿌리에서 근본적으로 고사를 시키는 방법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강정순위원  그렇다면 억새밭에다가  제초제를 치면 안 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그냥 뿌리는 것이 아니고 칡뿌리를 찾아서 거기만 주입을 하니까 칡만 죽이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강정순위원  그것은 억새밭 칡넝쿨은 필히 거둬줬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작업은 어렵습니다마는 필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순위원  여기 보니까 해답이 목장원 입구 이쪽 임도도 있고 줄을 쳐 가지고 차가 못 올라간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한샘 위에 있는 차는 왜 올라가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한샘 당리 석산 올라가면 무학사 절 있는 데에서
○강정순위원  서구, 사하 경계 그쪽에 산에 등대 같은 거 안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기상관측소가 있습니다.
○강정순위원  관측소 있는 거기는 차가 올라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거기에는 근무자들이 24시간 근무를 합니다.
  경찰도 있고 항공대도 있고 기상청도 있고 3개 기관이 근무를 하는데 직원은 밤에 교대하는 교대조가 있습니다.
○강정순위원  그 차를 말하는 게 아니고 본위원은 그 차가 어디에서 왔는가 몰라도 가스불을 갖고 라면을 끓여주고 커피를 끓여주고 하는 그 차가 왜 거기로 올라가 있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공공근로자가 갖고 가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전에는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요즘은 서구에서 꽃마을쪽에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 거기도 줄을 쳐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정순위원  본위원이 그쪽으로 나무 심으러 올라 가보니까 서구 역시도 저쪽에서 지키는 사람이 있으면서 분명히 확인을 하고 줄을 거둬주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차가 올라가서 라면 끓이고 커피 끓이고 거기에서 음식을 한다는 것은 겨울되면 산불도 위험할 거고 겨울이나 여름이나 환경오염이 굉장히 심할 건데 계속 그것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데도 거기 있어요. 어제도 거기 있더랍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처리를 했으면 좋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근절이 됐으면 좋은데 우선 계도도 하고 그 동안 몇 달 동안 그분들하고 씨름도 많이 해서 그분들이 근본적으로 생계가 어려운 분이니까 다른 지역을 꽃마을 쪽으로 옮겨서 하시든지 많이 설득을 시켜서 한동안 몇 달 동안 오래 안 올라왔습니다.
  요즘 올라오는 경우가 있는데 설득을 하고
○강정순위원  그 사람들 생계가 어렵다고 산에서 그런 짓을 해서는 안되지요. 그렇게 말한다는 것은 안 되는 거지요. 그러면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 전부다 산에 올라가서 등산하는 사람한테 물건 판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 또한 지금 한샘 올라가는데 안있습니까?
  한샘 올라가는 거기서도 막걸리를 팔고 또 전도 지져서 팔고 커피 팔고 그런 집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여기하고 비슷한 현상입니다마는 철거를 하려고 무던히 노력을 많이 하였습니다마는 근절이 안 되는 이런 상황인데 앞으로 건조기가 되기 때문에 거기 같은 경우에는 막걸리를 못 팔도록 계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 문제는 철거를 해야 된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에 일부 등산객들은 등산하고 내려오면서 목이 마르고 하기 때문에 음료수라도 마실 수 있는 이런 장소가 있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런 건의가 있고 저희들도 그런 방법을 고려를 하고
○강정순위원  한샘 올라가는데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서구와 사하 경계 아주 산꼭대기인데 차를 가지고 올라간다는 것은 아까, 어느 쪽에서든지 차를 올려보냈기 때문에 그 차가 올라가 있는 거라요.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시간이 걸리더라도 계속해서 철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정순위원  몇 번입니까?
  어쨌든 단속을 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석  김상수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수위원  김상수위원입니다.
  274페이지 지금 중소기업에 우리가 지원자금이 있는데 여기 보면 492개 업체에 582억4,800만원이 지원됐다 하는데 여기 실지 지원이 된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올해 지원된 겁니다.
○김상수위원  앞에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 및 연기, 융자하고 전에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연기는 기간이 도래돼 가지고 재신청을 하면 1년 동안 연기를 시켜줍니다.
  그 사항입니다.
  580억 중에 492개 업체 중에 융자가 된 업체가 258개 업체에 300억 정도 되고 연기가 234개 업체에 280억 정도 두 개를 합해 가지고 1,980억
○김상수위원  본인 한도가 얼마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2억원입니다.
  금액은 모두 다 2억이 아니고 5,000만원에서 2억 사이 자기가 필요한 금액을 신청하도록 적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이것은 돈이 시에서 바로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시하고 부산시내 14개 금융기관과 협약을 해서 시에서 시장명의의 공문으로 추천서가 가면 물론 신용조사도 하고 그래 합니다마는 우선적으로 기업체에 2억의 범위 내에서 융자를 할 수 있도록 약정이 되어 있습니다.
  시비로는 130억 정도 이자를 여기 기업체에서
○김상수위원  이자율은 어떻게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은행에서 7%에서 7.5%되면 시 예산으로써 3%를 이자를 보전을 해줍니다.
  나머지 4% 정도만 기업체에서 부담을 하면 되기 때문에 이 혜택을 받으면 기업체에서는 상당한 도움이 많이 되는 실정입니다.
○김상수위원  일반 은행의 기업자금도 6%대로 똑같거든요. 한 3% 지원해준다고 하면 3%만 내면 되는데 이중에 고질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융자금 회수에 어려움이 있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현재까지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녹산에 있는 중기센터에 보내면 거기에서 결정을 해서 연기를 하든지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환하는 현재까지 체납된..... 있지 않겠나 싶은데 그래서 우리가 얘기를 들으면 1년을 연기를 하는데 요즘 수출이라든지 영업사정이 어려우니까 1년 더 연기를 해줄 수 없느냐 하는 문의가 들어옵니다.
  지금현재 우선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자금 회수를 해서 다른 기업체에 혜택을 받도록 그렇게 하는 제도입니다.
○김상수위원  보통 신청이 어느 정도 들어오고 실지 거기에서 대상이 돼서 융자하는 것과 조금 차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거의 다 됩니다.
  지금 시에 예산 확보한 금액이 소진이 돼 가지고 현재 연기신청은 받아주는데 신규 융자는 10월 달부터 중단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상수위원  주로 492개 업체는 우리 신평·장림공단에 주로 있겠지요?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사하에 소재를 하고 있는 기업체
○김상수위원  요즘 기업이 다 어려우니까 융자활용을 얼마든지 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줘야 되지 않겠느냐 사실상 몰라서 못 하는 그런 업체는 없지요?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우리가 위원님 아시다시피 기획실에 ANY FAX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런 제도가 바뀐다든지 하면 연초 되면 매년 업체에 보냅니다.
  1,200개 업체에 1회에 보낼 수 있는데 또 공업조합에 이렇게 라도 해서 필요한 업체가 있으면 신청을 하도록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여기서 도움을 줬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재래시장 화장실 개선문제인데 여기 재래시장은 하단 5일장 시장하고 에덴시장 두 군데 밖에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정비공사를 한 시장이 두 군데입니다.
  시비를 1,000만원 재배정을 받아서 한 시장당 500만원 범위 내에서 화장실 개·보수한 작업을 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아까 청소과에도 보니까 상당히 시설을 개선하려고 예산도 확보하고 이래하고 했던데 청소과에서 같이 일괄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은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재래시장이 총 여덟 개가 있는데 괴정시장하고, 위원님 아시다시피 괴정시장 현대화 문제 때문에 계류 중인 사항이고 사하시장이 오래돼서 화장실을 새로 짓거나 안 하면 개수가 안 되는 이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괴정시장하고 사하시장을 제외하고 나머지 여섯 개 시장은 수세식으로 정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하시장은 내년에 시에 건의해서 한번 개선해볼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구조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괴정시장은 그런 문제가 있고 에덴유원지하고 몰운대 FRP 소멸식 화장실 3개에 7,500만원 시비 재배정 구비가 50% 부담을 해야 합니다마는 내년도에 단계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개방을 어느 정도까지 하고 있습니까?
  낮에 한다든지 밤도 항상 개방을 하는지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유원지 개방 말입니까?
○김상수위원  화장실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화장실은 문을 열고 닫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아무튼 문제는 공중화장실 이런 데는 상당히 지저분하거든요. 요즘 화장실이 전반적으로 깨끗해지거든요.    여기도 사람들이 많이 가는데는 예산을 들여서라도 이왕해 줄 것 같으면 깨끗이 해줘야 안되겠느냐 관리하는 사람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몰운대하고 에덴유원지는 관리자들이 있습니다.
  공공근로를 한다든지 아니면 공익요원을 정기적으로 보내 가지고 청소를 하고 있고 시장같은 경우에는 번영회에서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여기 정비도 하고 신경을 많이 써줘야 안되겠느냐 이래 생각합니다.
  산림 내 불법경작지가 조사가 다 됐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불법경작지는 지금 저희들이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데
○김상수위원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밭으로 경작하고 있는 것 중에 확인을 해보니까 전으로 된 게 상당히 나옵니다.
  산중턱쯤에 있는데 전이 민가하고 붙은 게  상당히 있고
○김상수위원  전답이 돼 가지고 개인 소유주는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그것은 불법이라 할 수 없습니다.
  임야를 무단으로 개간을 한 것은 60개소에 평수로는 수만평이 되는 것으로 집계가 됩니다.
○김상수위원  그게 강력하게 단속이 돼야 될 거거든요. 왜냐하면 저게 사태가 날 수도 있고 비가 오면 흙하고 모래 같은 이게 유출이 돼서 하수구가 자꾸 막힌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꾸 이중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는 조금 다르더라도 사실은 사하구청에서 이래도 책임져야 되고 저래도 책임져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는 조금 강력하게 단속을 해서 이게 매년 메뉴처럼 올라오는데 딱 부러지게 단속이 근절이 안 됩니다.
  강력하게 못 하도록 하면 아무래도 경작자를 불러서 어떤 자인서를 받고 고발하는 이런 식으로 하면 근절이 안되겠나 보여지는데 한번 그렇게 해봤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공작을 하는 사람 찾아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상수위원  인근에 나이 많은 분한테 물어보면 말을 안 해줍니다.
  결과적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거기에 예를 들어서 입간판을 하나 만들어서 경고문을 하나 써서 거기다가 붙여서 못하도록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사실은 평지에 전이나 이런 것은 일반민들이  붙여 먹고 해도 되지만 비탈 같은 데 말이지, 특히 괴정4동 사하유치원쪽에 보면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비가 많이 오면 상당히 위험지역도 되고 황토 흙탕물이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데는 방지돼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연차적으로 나무를 심고 있는데 내년에도 공공근로사업비에 확보해서 우선 심한 지역부터 수목을 심고 계속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영산홍 그런 것을 심어서 잘 되겠느냐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해송을 주로 심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비료관리도 해주고 해야 되지, 심기는 심는데 몇 년 놔두면 영양이 없어서 나무가 말라죽더라고!
  그런 것을 관리를 잘 해주시고 특히, 우리 관내 불법 건축물이 얼마나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산림지역에 말씀입니까?
○김상수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그것은 허가민원과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제가 간접적으로 알아본 결과 17건 정도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주로 사찰이던데
○김상수위원  그래 가지고 강제이행부담금이라든지 그 자료가 허가민원과 자료에 되어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럼 지역경제과와 합동으로 해서, 저게 상당히 문제는 문제인데 옛날에 79년도인가 80년도에 불법사찰 정비를 많이 했는데 또 일어나서 암자 같은 것이 많이 발생해 있습니다.
  이것도 산림 내에 있으니까 지역경제과에서도 이것을 조사를 해서 관리를 해야 될 거고 또 건축물이니까 허가민원과에서도 관리를 해서 공동으로 조사를 해서 단속뿐만 아니고 철거계획까지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허가민원과, 작년에 보면 계고도 하고
○김상수위원  철거한 바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예, 철거한 건물도 여러 동 있고
○김상수위원  그런데 지금까지는 철거한 것이 없습디다.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강제이행부담금도 한 데도 있는데 앞으로 그거 정리하는데는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마는 추가로 더 생기지 않도록 저희들이 산림순찰하면서 같이 협조를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렇게 해야 더 발생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생긴대로 놔두니까 건물 달아내고, 또 건물 달아내고 말이지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산불 산화경방철이 되면 산에 많이 다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발견되면 허가민원과에 통보를 해서 즉시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철거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석  293페이지까지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희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용희위원  장용희위원입니다.
  279페이지 산불예방 장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고압 동력분무기 이게 몇 마력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8마력입니다.
○장용희위원  8마력이라면 어느 정도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2t 트럭에 탑재차 해서 불이 났을 때 출동하는데 선이 차 두 대에 400m에서 800m 연결해서 씁니다.
○장용희위원  8마력이면 충분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조금 약한데 현재 그 장비가 현재는 쓸 만합니다마는 고성능이 필요한데 앞으로 산림청에 장비 개선계획이 있으면 저희들이 성능이 좋은 것으로 물차를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용희위원  금액은 얼마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분무기 금액 말씀입니까?
○장용희위원  예, 대단위.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100만원 정도..... 설치한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장용희위원  답변이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고 등짐펌프는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등짐펌프는 4만원에서 5만5,000원 사이.
○장용희위원  그것은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등산 백(bag)과 비슷합니다.
  등에 메면 어깨에 들어갈 정도
○장용희위원  등산 다닐 때 짊어지고 다니는 그 정도 되네.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등산 백(bag) 크기와 비슷합니다.
○장용희위원  자바라 물통은?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자바라 물통은 한 대 내지 두 대 반 정도, 안에 꼬불꼬불한 것이 되어 있습니다.
○장용희위원  이 장비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산불이 났을 때 과연 불을 끌 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여기 장비는 원시적이랄까, 기본장비에 지나지 않고 실제로 산불이 났을 때 도움이 됩니다마는 완전히 불을 제압할 정도의 그런 장비로는 기능이 약합니다.
○장용희위원  초기에 불이 날 그때는 예방차원은 되지만 장비를 짊어지고 갈 때 불은 번져서 확대되는데 이 열악한 장비를 가지고, 이것은 하나의 형식적이지 예산만 낭비하는 거라요.
  차라리 한 가지 사더라도 고압 동력분무기 이런 것을 몇 대 더 사서, 사람도 오히려 수월하잖아요?
  사람이 등짐펌프 짊어지고 올라가서 언제 풀어서 언제 자바라 물통 붓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이것은 개인 휴대장비이고 앞에 분무기는 차량에서 이용하는 그런 장비입니다.
○장용희위원  이것은 형식적이지 하등의 장비라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개선해서 정말 연구검토를 해서 산불예방에는 장비가 무엇이 중점적으로 필요하다 하는 것, 연구검토 해야 됩니다.
  무조건하고 불털이개, 불갈퀴 이런 것을 가지고 가서 불을...... 고압 동력분무기라든지 이런 비슷한 종류로는 불끄기가 힘들어요.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실제 생각해보고 예산에 필요 없는 것은 전부 제외하고 장비 하나를 갖추더라도 올바른 장비를 갖출 수 있도록 그런 연구검토가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과장님 말씀을 해보세요.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고압 동력분무기도 옛날장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 소방장비가 새로운 것이 나오는데 그게 금액이 3,000만원 정도 하는데 산림청 계획에 의거해서 한꺼번에 다 하려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각 시・도에 매년 연차적으로 배정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산림청 계획이 되면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소방차와 비슷한 현대식 차를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장용희위원  계획을 세우고 노력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겠지만 과연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오늘날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거든요.
  장비가 계속 올라오고 있는 장비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수년이 지나고 수십년이 지나도 이 모양인데 산불은 갈수록 자꾸 더 많이 나고 있는 실정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대책이 무방비 대책이라.
  이런 점을 고려해서 앞으로 신경을 쓰시고 담당부서에서는 정말 담당자로서도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알겠습니다.
  새로운 장비를 저희들 욕심은 있습니다마는 항상 예산 때문에 우선 순위에 밀리는 실정인데 내년에는 예산이 허락되면 다수 확보할 수 있도록 예산부서와 협의한다든지 하겠습니다.
○장용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석  장용희위원 보충질의, 강정순위원 하십시오.
○강정순위원  강정순위원입니다.
  장용희위원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산불 예방장비 문제입니다.
  지금현재로 각 구에나 동에 이 숫자가 있다고 하는 거죠? 낫이나 무전기나 이런 게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예, 현장에도 있고 나누어져 있습니다.
○강정순위원  그렇다면 2002년도에는 더 보강을 할 겁니까, 이대로 사용을 할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현재는 연말이 다 됐기 때문에 이 장비를 가지고 대비를 하고 산불이 안 나면 좋습니다마는 만약에 났을 경우에 1차적으로 소방서와 협조를 해서 진화를 하고 내년에는 새로운 장비들이 특허, 실용신안 이런 제품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저희들이 파악해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는 이 장비를 활용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강정순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2001년도에 이 장비가 있다고 하는데 2002년도 그 장비에서 더 보강을 한 겁니까, 그대로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소모품성이 있기 때문에 고장나서 못 쓰는 것은 새로 구입해서 보충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정순위원  물론, 고장 난 것도 있고 또 분실한 것도 있겠지만 이런 것을 혹시 산불 났을 때 가서 이렇다 저렇다 하다가 잃어버리는 수도 있겠지만 전등 같은 것은 산불요원들이 쓰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전등 이것은 야간 산불 대비해서 동사무소와 저희 본부에 비축을 해놨습니다.
○강정순위원  비축해놓고 산불예방하는 사람들이 쓰고 있을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저희들이 출동할 때 갖고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정순위원  전등은 각 동에 있고 규정에 있는 것은 얼마든지 관리만 잘하면 이런 것은 다시 사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예, 배터리 방전되어 못 쓰는 것 외에는 바깥에 케이스는 계속 쓰고 있습니다.
○강정순위원  그러니까 상세히 몇 개가 없어지고 이런 것은 모르겠는데 관리만 잘하면 이런 것은 다시 안 사도 될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저희들이 신경 써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정순위원  이런 것은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도 예산 올라온 것을 아직 안 살펴봤지만 얼마나 올라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구가 2001년도에 산불 난 것이 많이는 없을 것이라 생각해요.
  전보다 산불조심을 하고 어쨌든 장비라도 우리 구비로 사는 것이니까 관리를 잘해서 내년도에 다시 쓰게끔 해줘야지 될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강정순위원  잘 관리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석  이해수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해수위원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 승학산 관계 전화를 드렸는데 산에 나무가 쌓여 있어서 산불이 나면 상당히 위험한데 치워라 했는데 어찌 됐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중간중간 흩어져 있는 것을 모아서 야적을 해두었습니다.
  그것을 수거를 해서 조치를 하려고 하면 소각할 수 있는 장소가 마땅치 않기 때문에 시일이 걸릴 것 같습니다.
  우선 군데 군데 모으는 작업은 해놨기 때문에 시간이 되는 대로 싣고 내려와서 소각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등산로 주변은 그렇게 하고 일부는 숲 안쪽은 야적을 저렇게 군데 군데 해놓으면 일이년 지나면 가지라든지 잎이 많이 삭습니다. 부피가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소각사정하고 고려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수위원  일반적으로 볼 때 나무를 산에 오래 놔놓으면 나무가 유해한 물건도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볼 수가 있는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산에 다닌다 말이죠.
  그러면 일반 등산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나무를 나름대로 가지치고 뭔가 목적이 있지 않은가 생각하게 되는데 그것을 계속적으로 쌓아놓게 되면 사실 미관상은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온다 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실제 산불요인이 되기는 됩니다.
  그런데 내려와도 야적할 장소도 마땅치 않고 바로 소각처리해야 되는데
○이해수위원  그래서 그때 과장님한테 이야기를 했잖아요. 밑에 내려오면 아파트 지으려고 하다가 안 지은 데 아주 넓은 데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청취불능)” 공터말입니까?
○이해수위원  그렇죠. 공터에 놔둔다든지 그러면 필요한 사람이 들고 갈 수도 있고 또 실제로 우리가 모르는 불특정 다수인들이 필요할 지도 모르잖아요.
  그것이 일단 밑으로 내려오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하고 통화한 지가 약 한 달 정도 되죠?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예.
○이해수위원  그런데 아직까지도 아무런 조치가 없다면 이상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밑에 전에도 조금씩 모아놨는데 깔려있던 것을 모아서 실어내는 작업만 안 했지 모으는 작업은 다 해놨습니다.
  그것은 지금 소각사정이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옛날 동산유지 옆에 있는 선별장의 소각기능이 별로 안 좋고 다대 소각장에서도 반입이 안 되고 여러 가지 소각장소가 현실적으로 없기 때문에 못 치우고 있는데 그런 사정이 해소되면 단계적으로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수위원  지금도 아직 나뭇가지가 필요한 업소가 조금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거의 없습니다.
  목욕탕에도 석유나 가스를 떼기 때문에 나무를 하는 것은 성창기업하고 한 두 군데 정도인데 거기도 양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희망하는 만큼은 배출이 안 되고 그쪽 사정 봐가면서 이것은 제가 책임지고 단계적으로 치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런 문제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혹시 환경청소과와 연락해본 적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환경청소과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동산유지 옆에 있는 선별장에 그 소각로에도 각 동에서 올라오는 폐기물을 태우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외부의 다량의 양이 들어가면 처리 못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빠른 시일내 가시적으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고 지난번에 이 문제를 이야기 많이 했는데 “목장원 근처에 여름 되면 고기 구워먹고 하는 게 많다. 조치를 취해 달라”고 했는데 그러고 나서 올해 조치를 취한 적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여름에는 직원하고 공익요원하고 조를 짜서 주말과 또 평일 수시로 순찰해서 계도를 많이 있습니다.
  정확한 통계는 없습니다마는 아마 전에 생긴 것보다는 건수도 줄어들고 시민들이 전에 보다는 조금씩 나아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저희들이 계속 순찰해서 계도를 하고 현장에서 발견되면 그것을 못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근본적으로 계도도 하고 단속도 필요합니다마는 시민의식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래서 각종 회의나 반상회보 등을 통해서 공중질서 지키기라든지 산불조심, 또 산에서 쓰레기 안 버리기라든지 고기 구워먹는 행위를 안 하도록 계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민들 의식이 바뀌기 전에는 완전히 근절은 어렵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런데 과장님 시민의식이 바뀌면 좋은데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때도 그런 시정요구를 했는데, 그러면 적발건수가 몇 건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그 자료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수위원  어떤 식으로 조치를 취했는지 실제로 제가 들어보니까 큰 차이도 없다 하더라고. 그리고 한 번씩 저도 올라가보는데 역시 불 피워놓고 고기 구워먹고 하더라고.
  내가 직접 봤는데 그것을 과장님은 아주 순찰 많이 했다 하니까 나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데 적발건수와 시정된 결과가 있으면 자료를 한번 봤으면 좋겠고, 그와 아울러 이번에 근린공원수리를 한 것 중에 당리동에 있는 공원, 이름이 희망공원인가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예, 희망공원.
○이해수위원  이번에 수리했습니까?
  얼마 정도 돈을 들여서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공공근로 사업비 22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런데 그 문제 때문에 주민들이 우리 구청에 찾아오고 전화 오고 한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계단 높이 때문에 이야기가 있었고 다른 것은 별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계단 높이도 있고 이것은 97년도에 처음 만들 때부터 이야기했는데 위에 나무 벤치를 만들어라. 거기 올라오는 사람들이 계단 높이도 높이지만 올라가서 보면 앉을 자리라고는 넓직한 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름에는 괜찮은데 가을, 겨울에 올라가는 사람은 앉을 자리가 없어요.
  그때부터 내가 나무 벤치를 만들어라 했거든요.
  내가 보니까 나무 벤치 놓을 데가 세 군데 정도는 되겠더라고.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예, 경사가 좀 심해서 어린이 놀이터의 제일 상단부에 조그마한 땅 고르면 그런 장소는 나올 것 같습니다.
○이해수위원  어린이 놀이터 못 가서 바로 커브 도는 왼쪽에 거기도 충분합니다.
  내가 전부다 거기 위치까지 다 말해주고 했는데 몇 년이 됐는데도 아직까지 안되더라고.
  그리고 거기에는 벤치를 놓는다고 해도 계단이 높은데 다른 방법이 없습디까?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제가 산불순찰도 있고 1주일에 한번은 그 곳을 지나갑니다.
  하수구쪽으로 돌계단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법상 불법인데 한 계단 더 나오면 계단이 두개가 조정이 되는데 그럼 차가 다니면서 사고나기 때문에 한 계단 더 낮출 수 없고 워낙 그 지역이 3,4십% 정도 기본 구배가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아무리 연구를 하고 고민을 해도 더 이상 줄이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이 많으신 분들은 올라가기 사실 힘이 듭니다.
  그런 분들은 반도아파트 쪽이나 저쪽으로 둘러가셔야 되고 젊은 사람이나 한 40대 이하가 다니는데는 큰 지장이 없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지역상 더 구배조정은 힘들지 싶습니다.
○이해수위원 그것은 말씀이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볼 때 그렇게 보고 있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문제를 혹시 토목계 있죠?
  그분들하고 한번 상의해서 지금 바로 직선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그게 예를 들어서 36。 정도 이렇게 되는 그런 길로 바로 우리가 직선올라가는데 그것을 대각선으로 비스듬히, 그렇게 되면 조금 난공사고 돈이 좀 든다고 생각하는데 약간 가로로 비스듬하게 사선으로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는 토목계하고 좀 상의해봐 주시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그것도 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지금현재 대각선을 해도 구배는 상당히 2,3십% 이상 되는데 그것은 직선올라가는 것보다는 조금 완화가 안되겠습니까?
  그것은 토목 기술파트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해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석  김상수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수위원  280페이지입니다.
  주유소 지도점검도 하고 단속도 우리 구청에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예.
  취로 채취해서 판정하는 것은 석유품질연구원에서 합니다.
  저희들은 합동으로 같이 나가서 입회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왕왕 보도되는데 보면 주유소 같은데 가짜 휘발유 이것을 하면 상당히 돈이 좀 많이 남는 모양이지.
  그래서 제법 많이 나타나요.
  그런데 우리 사하 관내에는 전혀 그런 게 없는 건지 믿고 100% 사도 하등의 문제가 없는 건지 그것을 좀 묻고 싶고 그 다음에 미터기, 계량기도 본위원이 직접 그것을 확인은 안 해봤지마는 소문이 그래요.
  이동차량이라든지 또 어떨 때는 조금 적게 줄 수도 있는 이런 조작을 한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런데 착안을 해서 단속을 한번 해본 일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자료에 보면 수동주유소라고 구평동에 유사석유 저장, 판매 사업정지 3개월 받은 게 있었습니다.
  한 건이 작년에 있었습니다.
  시골지역이라든지 또 서울, 인천 그 지역에 보면 유사석유로 많이 적발이 되는데
○김상수위원 아, 이게 유사석유네.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이게 적발되어서 과징금 5,000만원 또는 영업정지 3개월인데 주유소측에서 사업정지 3개월을 택했습니다.
○김상수위원  3개월 택했고, 이중으로 과태료 같은 것 부과할 수는 없는가?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그 두 가지 중에 택일을
○김상수위원  택일하도록 되어 있네.
  주로 경제범 이런 건 돈도 많이 뜯어내야 되고 영업도 못하도록 해야되는데 여기뿐만 아닐 겁니다.
  이것은 상당히 소비자들하고 아주 민감한 관련이 있는 사항인데 이것을 싼 걸 가져와서 비싸게 팔아먹고 또 차에 이것을 넣으면 빨리 상하고 또 예를 들어 폭발위험도 있고 그런 게 안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예, 맞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래서 이런 걸 수동주유소뿐만 아니고 딴 데도 혹시 있는가 점검을 철저히 하고 한번 1년에 계획을 짜서 한번을 하든지 두 번을 하든지 이렇게 하면 저장탱크에 재고 있는 것을 샘플로 가져와서 조사를 한다든지 하면 겁이 나서도 유사석유를 팔지 못할 것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저희들이 공문도 보내고
○김상수위원 공문은 하나의 예방차원에서 이렇게 하지마는 역시 기름을 떠와서 조사를 하고 하면 “아, 이거 참 잘못하면 적발되면 완전히 망신당하고 사업도 못해먹는다”하는 그런 인식을 심어줘야 되거든.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예, 280쪽 제일 밑에 보면 석유품질점검 2회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업소는 채취해서 석유 검사한 결과 수동 외에는 적발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계량기 그 문제는 계량기 점검은 저희 구에서 못하고 시 공업기술과에서 나와서 합니다.
  나오면 합동으로
○김상수위원  합동으로 하죠?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예, 정기적으로 하기 때문에 현재 저희 관내에 41개 주유소가 있는데 유사석유 판매가 없는 걸로
○김상수위원  없으면 참 다행인데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혹시 걱정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행위가 없도록 저희들도 취로 채취라든지 불시에
○김상수위원  예, 불시에 채취해서 단속을 하도록 해 주시고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예, 그런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그 다음에 284페이지입니다.
  녹지사업 시행내역이 죽 나옵니다.
  2000년도하고 2001년도 여기 보면 2000년도는 얼마 안되고 2001년도에 상당히 금액이 많은데 이게 지난번 추경해서 4억7,500인가 그 돌려받은 그 내용입니까. 아니면 별도로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아닙니다.
  시비 재배정
○김상수위원  본예산이네.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시에서, 본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본예산인데 비교란에 보면 우리 구비는 하나도 없거든.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예.
○김상수위원  전부 시에서 내려주는 것만 받아 삼키고 우리도 같이 부담을 해서 관리를 한다든지 해야 나무가 지탱이 될 건데 실제 심을 때만 심어놓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초화같은 이런 것은 그때그때 예산보다는 단체별로 해서 조금 협찬도 받고 이렇게 하고 우리 예산을 들이는 것은 그래도 항구적으로 나무를 심어서 푸른 부산이 되어있는데 이걸 해야되는데 너무 계속 난개발 또 임야도벌 해서 점점 녹지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수라도 잘 심어서 가꾸어야 되는데 가로수마저 차량매연으로 인해서 말라죽고 하면 상당히 문제성이 많은데 우리 구비도 조금 투입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이쪽 285쪽 사업은 시비 재배정 사업도 무궁화사업단지 이것은 국비로 지원받아있고 287쪽에 보면 저희들이 본예산에 편성이 안됐습니다마는 이번 예산에 공공근로사업으로 여러 가지 수종별로 2만1,000본 식재한 내용이 있고 287쪽에 있습니다.
  이것은 구비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시비, 국비가 포함된 사항입니다마는 이것은 공공근로사업비로 별도로 한 겁니다.
○김상수위원  하나의 녹지사업에 아쉬운 것은 부산이 경상남도로부터 지금 분리해서 온 것만 해도 근 한 40년, 30년 1963년이니까 한 40년 거의 다 되어가는데 이것이 별로 산이 푸르고 이래야 될건데 맨날 그대로라.
  우리가 부산에 살아서 그런가 딴 데 사람이 와서 보면 부산이 시퍼렇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마는 맨날 그런 사항이고 우리가 시골같은 데 가보면 상당히 변하고 있거든요.
  숲이 우거지고 이런데 여기 예산을 투입해서 심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관리를 철저히 해서 나무를 잘 살리고 아까 나온 첫째, 불 한번 나버리면 10년, 20년 키운 거 하루아침에 잿더미가 되니까 2001년도 들어와서 산불도 잘 안 나는구나 하는 걸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불과 산화경방원이 우리 인건비로 쓸 때는 한 110명에서 120, 130명 됐는데 지금 상당히 공공근로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지금 220명 정도
○김상수위원  그때 배 정도 가까우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봄부터 조금 인원이 칠 팔십명 줄어들었습니다.
○김상수위원  아무래도 조금 많이 배치가 되어 있으면 산불 낼 확률이 적습니다.
  첫째, 산불이 안 나야 우리가 숲을 조성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관리도 잘 해 주고 하여튼 우리 구비를 투입해서라도 사후관리 추비도 하고, 비배관리를 해서 잘 육성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교통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감사종료)


   (참 조)
  2001년도행정사무감사 진행상황보고
  행정사무감사 서면답변서(1건)(지역경제과)
   (이상2건 끝에실음)


○출석감사위원
  김명석    이정도
  강정순    이해수
  김상수    장용희
  김주석
○출석전문위원
  정금배
○피감사기관참석자
  환경청소과장박노선
  지역경제과장조동규
  폐기물지도담당김병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