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회 사하구의회(정기회)

총무사회위원회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12월8일(월)
장소 총무사회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가. 총무국
   1)세무과
   2)징수과
   3)총무과

심사된안건
1.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가. 총무국
   1)세무과․징수과
   2)총무과

(10시38분 개의)

○위원장 김정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사하구의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등 정기회의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의 소관부서에 대하여 98년도 예산안 심사에 또다시 수고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객관적인 사항근거와 자료를 바탕으로 한 알차고 내실 있는 심사가 되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홍순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1.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가. 총무국
   1)세무과․징수과
   2)총무과
(10시40분)

○위원장 김정식  의사일정 제1항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집행기관에서 참석에 차질이 없도록 바랍니다.
  먼저 오늘 회의진행은 세무과, 징수과,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되 총무국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총무국장께서 설명해 주시고 전문위원께서 우리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전체부분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한 후 소관 담당관․과장께서 예산심사에 따른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98년도 총무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무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총무국장 이태근  총무국장 이태근입니다.
  98년도 총무국 본예산을 설명드리기 앞서 사십만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써 주시고 특히 총무국 주요시책 추진에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신 김정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나누어드린 유인물에 의거 총무국 소관 98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총무국 소관 예산총괄을 먼저 설명 드린 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내역과 주요사업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807억9,471만원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이며 97년 당초 예산과 비교하여 96억5,536만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111억8,169만3,000원으로 97년도 당초예산과 비교하여 31억2,269만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과별 세입․세출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총 806억3,631만8,000원 중 지방세가 200억6,300만원이며 세외수입이 229억8,818만6,000원이며 보조금이 173억7,993만4,000원으로 97년 당초 예산 710억4,307만2,000원에 비해 13.5%인 95억9,324만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별 세부내역은 다음 페이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능별 세출예산 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110억2,330만1,000원으로써 일반행정비가 70억7,471만5,000원이며 사회개발비는 36억1,349만9,000원이며 다대포 해수욕장 운영비가 편성된 경제개발비는 6,701만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4억1,994만8,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민방위대원 교육 예산 등 민방위비는 2억6,807만4,000원으로 18.4%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성질별로 세출예산을 분류하여 말씀드리면 필수경비 47억4,788만3,000원이며 경상사업비 16억1,841만8,000원, 투자사업비는 46억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세부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필수경비는 총 47억4,788만3,000원이며 인건비, 기준경비, 기타 필수경비는 작년 수준 정도의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은 5억1,335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경상사업비는 총 16억1,841만8,000원이며 주민의 화합 한마당 잔치인 구민 대축제 운영비 3,380만원과 공무원 명예 퇴직수당 8,000만원, 통장자녀 장학금 7,722만원과 공무원 특별상여금 4,923만7,000원과 이동도서관 운영비 5,970만원, 일용인부 연금 부담금 및 퇴직금 전환금 5억4,493만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청사 청소대행 위탁금 6,360만원, 장림1동사 신축시설비 5억원, 정문 경비실 등 청사 환경정비 예산 2,950만원, 지방세원 확보에 따른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복합인증기 6대와 체납고지서 발급 엽서 가공기 구입비 4,120만원, 민원행정 분야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하여 전자문서 관리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2,740만원, 자동 민원안내 시스템 기기 구입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투자사업은 총 46억5,700만원으로써 동네 체육시설 보수 1,500만원, 청소년 국제문화교류 센터 건립비 31억원, 장림1동사 신축비 12억5,000만원, 구청사 환경개선을 위해 제3별관 청사 임대료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특별회계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천1․2동 지역개발 사업을 위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비 1억5,839만2,000원은 전액 해당 지역개발 사업비로 사용하기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가능한 세원을 최대한 확보토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소모성 경비는 최대한 줄이고 법적 경비 등 반드시 필요한 경비만을 우선적으로 집행함으로써 내실 있는 예산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식  이태근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문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관 예산안 총괄 및 예산규모, 특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괄사항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을 포함한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의 총 규모는 869억3,428만9,000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806억3,631만8,000원, 의료보호기금 등 3개 특별회계가 62억9,797만1,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안은 도시국과 사회산업국 일부 등 도시산업위원회 소관을 제외한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예산의 총 규모는 599억1,593만8,000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36억1,796만7,000원, 3개 특별회계가 62억9,797만1,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총 규모는 806억3,631만9,000원으로써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은 430억5,118만6,000원. 조정교부금 및 국․시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375만8,513만2,000원으로 편성되어 재정자립도는 53.4%이며 97년도 당초예산과 대비하여 보면 13.5%가 증가되었으며 증가한 비율별로 보면 지방세가 3.2%. 세외수입이 46%, 조정교부금이 12.4%. 국․시비 보조금이 4.5%가 늘어났습니다.
  세입예산의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을 중앙부처나 시에서 내시한 금액을 전액 계산한 것은 당연한 사항이며 자주재원 중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지방세는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이 199억8,001만9,000원이나 97년 10월 31일 현재까지 징수액이 179억7,897만3,000원에 불과하고 11월과 12월 중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 볼 때 부과징수액이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며 98년도에도 경제불황과 경기부진 등으로 지방세 증가요인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98년도 예산액을 200억6,300만원으로 계상한 것은 다소 과다하게 편성된 것으로 보여지며, 지방세의 과년도 수입을 2억1,500만원 계상한 것은 97년 10월 31일 현재 미수납액이 29억8,394만1,000원이나 이의 10%에도 해당하지 않게 계상한 것은 미수납액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최대한 많은 금액을 징수해야 함에도 다소 과소하게 계상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보건소의 환자진료 수입 등 관공업 수입 6억3,254만6,000원을 계상한 것은 97년 10월 31일 현재까지의 수입액 6억2,002만9,000원을 수납한 것만을 보더라도 다소 과소책정 되었으며, 쓰레기 처리 봉투 판매수입을 43억5,6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97년도 당초예산에 39억500만원을 계상하고 97년 5월 1일부로 조례를 개정, 쓰레기 봉투 판매수입을 42억3,135만7,000원으로 계상하였으나 97년 10월 31일 현재까지 봉투 판매수입이 30억1,413만2,000원에 불과하므로 이도 다소 과다책정 되었으며 재활용품 판매 수수료 수입은 과소책정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공공예금의 이자수입의 경우 이월액 등 여유자금의 효율적인 운영 등으로 세입이 최대한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97년도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예산액이 405억2,862만1,000원이나 회계연도 폐쇄기가 2개월 남은 10월 31일 현재까지 352억1,243만5,000원을 수납하여 97년도 예산액보다 53억1,438만6,000원이 작게 수납되어 있으나 순세계잉여금을 50억 계상한 것은 다소 과다책정 된 것으로 보여지며, 97년 10월 31일 현재의 임시적 세외수입의 미수납액이 50억838만9,000원 발생하고 있으나 과년도 수입을 4억5,000만원 계상한 것은 과소책정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여러 분야에 대한 세밀한 분석 등 세심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을 포함한 세출예산의 규모는 536억1,796만7,000원이며 이를 기능별로 보면 일반행정 290억8,035만6,000원, 사회개발 225억8,678만9,000원, 경제개발 4억5,321만3,000원, 민바우이비 2억6,807만4,000원, 지원 및 기타경비 12억2,953만5,000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성질별로는 경상예산이 296억7,206만4,000원, 사업예산 227억1,636만8,000원, 채무상환 5억1,314만8,000원, 예비비 등이 7억1,638만7,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를 다시 품목별로 보면 인건비가 136억2,944만5,000원, 물건비 116억8,956만4,000원, 이전경비 175억9,982만원, 자본지출 94억8,275만1,000원, 보전재원 4억5,000만원, 내부거래 5,000만원, 예비비 등이 7억1,638만7,000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상예산의 인건비, 관서운영비는 필수경비로써 예산편성지침이나 자체 예산편성기준을 설정하여 편성하였으며 경상적 경비는 대체로 계획의 의산 계산이 편성되었으나 일부는 전례답습 적이거나 고정관념에 의한 편성으로 낭비요인이 발견되고 있어 세밀히 심사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되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특히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의 일반수용비, 급량비, 국내여비 등은 관서당 경비의 세목과 동일한 세목으로써 관서당 경비와는 별도로 총 9억2,576만2,000원이 편성되어 있어 이에 대하여 관서당 경비로도 시행이 가능한 부분을 엄격히 심사하여 긴축재정 운영이 되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일용인부임, 재료비 등으로 통상의 사무를 보조하는 인력에 대하여도 그 필요성 내지 효과성을 면밀히 심사하여 불요불급하거나 정규 공무원으로도 충분히 수행이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감축관리가 지향되도록 하고 외화부족으로 인한 국가경제 위기상황을 겪고 있는 현 시점에서 해외경비 등은 외국 관련경비 등은 그 사업의 타당성이 근본적으로 재검토 되어야 하겠습니다.
  국․시비 보조, 자체사업 등 사업예산의 경우 주민 편익증진 및 소외계층지원 등의 복지향상을 위한 예산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특히 국․시비 보조금 사업의 경우 청소년 국제교류센터 건립, 저소득층 주민지원, 장애인 복지회관 건립 등 주민의 복지향상과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예산으로써 그 시행에 있어 중앙부처와 시 등과의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로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하겠으며, 장애인 복지관 건립을 위한 예산의 경우 부지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 강구와 98년도 공유재산관리게획에 포함되어 의회의 의결을 득해야 할 사항이며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는 서부산 문화회관 건립과 국제청소년교류센터 건립사업은 예산에 계속비 조서로 97년 중기재정계획이 일치하지 않고 있어 그 일치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도 경제사정 등 제반여건을 감안할 때 세입부분에서는 적극적인 세원발굴과 체계적인 체납금 징수활동으로 효율적인 세무행정이 이루어져야 하겠으며 세출부분에서는 예산집행의 능률화와 순행성의 확보로 예산집행 과정에서 낭비요인을 최대한으로 없애 내실 있고 알뜰한 구정살림이 되도록 건전재정운영을 위한 자구노력이 더 한층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험 기금 등 3개 특별회계의 예산안 총 규모는 62억9,797만1,000원으로써 회계별로 보면 의료보호 기금 57억2,961만8,000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4억996만1,000원, 발전소주변 지원사업 1억5,839만2,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국고와 시비 보조금 등의 재원으로 저소득주민 의료보호 대상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이들에게 의료시혜를 주기 위한 사업이며 주민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융자금 회수수입과 97년도 예산집행 후 남는 이월금 등을 재원으로 저소득 주민에게 융자지원 하여 소득수준 향상과 불의의 사고나 가족의 질병 등으로 생계곤란을 겪고 있는 주민에게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으로써 지방재정법 제34조에 특별회계의 경우 예비비를 계상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예산안에 7,703만1,000원의 예비비를 계상하고 있으므로 이를 저소득주민에게 융자지원 할 수 있게 편성함이 바람직스러우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한국전력지원금과 전년도 이월금을 재원으로 발전소 주변지역인 감천1․2동 지역의 발전을 위한 사업에 전액투자 되는 사업으로써 편성된 예산이 당초의 목적대로 추진되어 주민의 편익증진에 보탬이 될 수 있게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세무과․징수과
○위원장 김정식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회의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구 전체 세입 부분과 세무과․징수과 일괄하여 세출부분에 대하여 1문1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과 직접 관련된 사항 외에는 질의를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때 예산서 페이지당 항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선 구 세입부분에만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고 조정교부금 관계는 나중에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안심사에 해 주시고 국․시비보조금은 소관 담당관 과장께서 해 주시고 지금은 지방세 세입분야에 세무과장, 세외수입분야는 징수과장께서 답변되도록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5페이지부터 33페이지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모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모영위원  이모영 위원입니다.
  예산서 15페이지입니다.
  98년도 면허세 예산액이 97년도 예산액보다 2억9,1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감소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세무과장 이태경  이모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면허세가 97년도보다 감소가 됐습니다.
  이 면허세가 작년도 12월 31일부로, 우리가 현재 많이 사용하고 있는 전화휴대폰이 있습니다.
  이것이 97년도부터는 세법이 바뀌어 가지고 면허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됐습니다.
  이게 갑자기 변경이 되어 가지고 당초 우리가 작년도 97년도 예산안에는 계상됐더랬는데 97년도에 부과 안 되니까 감소가 된 원인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모영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20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징수교부금이 97년도 예산액보다 1억9,725만3,000원이 증액됐는데 여기에 대해 이야기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세무과장 이태경  그것은 징수과장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모영위원  아닙니까?
  그러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식  다음 질의하실, 김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위원  김인 위원입니다.
  과년도 수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도 있었지만 97년 10월말 현재 미수납액이 29억8,394만1,000원인데 지금 과년도 수입을 계상해 놓은 것 보면 2억1,500만원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여태 미수납된 금액, 체납된 금액을 받고자 하는 의지가 전혀 없는 것인지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하시겠다는 마음에서 이렇게 계상을 해 놓으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징수과장 김용완  김인 위원님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과년도 체납금액도 사실상 저희들 금년도에 2억7,600만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인해서 상당히 과년도 체납금 징수에 있어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만큼 징수율이 안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상당히 징수독려반을 편성해서 계속적으로 징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과년도 예산을 6,100만원 정도 감액을 해서 책정한 사항은 저희들 3년간 과년도 수입 평균 징수율이 9.9% 정도 됩니다.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금년도보다는 내년도가 사실상 더 어려울 것이다 실제적으로 보면 과년도 체납금 징수율을 위해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노력한 만큼 징수율이 안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내년도는 사실상 더 어려울 것이다 봐 가지고 과년도 수입 평균 징수율 3년간 평균 징수율 9.9%에 해당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경기가 금년보다는 더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다 적용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 70% 정도 잡아 가지고 2억1,500만원을 잡았습니다.
  저희들 과년도 체납금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저희 징수활동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 체납금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위원  본 위원도 경기가 어렵다는 것은 역시 동감을 합니다.
  그래도 아무리 적게 잡아도 올해 수준대로는 책정을 했어야 맞지 않느냐 싶습니다.
  해마다 과년도 수입을 10% 선에서 책정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체부터가 처음부터 잘못 됐다고 봅니다.
  꼭 경기가 안 좋아서 내년에는 어렵다는 그런 답변에는 제가 다른 이론이 없습니다마는 처음 애당초부터 계속해서 너무 낮게 잡아왔다. 경기가 좋을 때도 역시 낮게 잡았다 적어도 올 수준대로는 했어야 안 되겠느냐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적어도 2억7,600 올해 그렇게 해 놓으셨는데 97년 그 정도 수준에 맞춰주는 것이 공무원으로써 의지가 있고 그런 거지 미리 예상해서 경기 안 좋다고 너무 낮게 책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징수과장 김용완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동감을 합니다.
  사실상 저희들 과년도 체납금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금년보다는 내년도가 징수를 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움이 더 발생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금년도 수준과 같이 맞춰서 했을 경우에 세입에 또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저희들이 조금 낮춰서 잡았습니다.
○김인위원  면밀히 분석을 해서 내년도 추경에 새로 반영을 하시든지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6페이지 관공업 수입부분입니다.
  물론 보건소 할 때 하겠지마는 내년도 예산액을 6억3,200만원으로 계상을 해놨습니다. 그렇죠?
○징수과장 김용완  예, 그렇습니다.
○김인위원  그런데 저희들 보건소 감사했을 적에 10월말 현재 수입이 6억3,000만원 됐습니다.
  그래서 97년도 결산을 추정금액이 약 7억8,000 정도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징수과장 김용완  김인 위원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관공업 수입관계 이것은 사실상 저희들 환자치료 수입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관계는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저희들 자료를 받아 가지고 예산서를 작성을 합니다.
  보건소에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 의료보험 수가가 97년 9월 1일날에 조금 인상이 됐습니다마는 금년도 본예산이 5억8,333만4,000원인데 그것보다는 조금 증가해서 4,921만2,000원을 내년도 예산에는 증가한 것으로 잡아놓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 구체적인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소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 한 내용을 알아 가지고 하겠습니다마는 보건소에서 나온 자료에 의해서 저희들 내년도에는 금년도 예산보다는 조금 증액이 될 거라 봐서 6억3,200만원을 잡았습니다.
○김인위원  그것은 하시는 담당이 과장님이 아니시니까 그런 답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도 한 5억8,000 잡았는데 지금 결산하면 7억8,000이고 그 전 해도 역시 마찬가지로 항상 해마다 보면 거의 예상수입을 굉장히 낮게 책정하고 결국 결산가면 엄청나게 차이가 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사 때도 질의를 한 부분입니다. 다른 것도 필요 없이 수정안을 내시든지 아니면 추경 때 다시 하든지 이것은 현실화시키는 게 맞습니다.
  이것은 하여튼 담당하시는 과장님이 아니니까 이대로 넘어가고 그리고 작년에도 저희들이 거론을 한 바가 있습니다.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작년에도 너무 많이 책정이 됐다가 또 역시나 그게 안 되고 또 올해 역시나 상당히 과다하게 책정을 해 놓은 것 같은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징수과장 김용완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수입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청소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아는 데까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작년도에도 사실상 봉투판매수입이 조금 증가될 것으로 봐서 조금 인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금년도에도 저희들 10월말 실적으로 받아 보니까 생각보다는 판매수입이 안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을 편성을 할 때에 전년도 예산에 준해서 전년도 97년도 예산이 39억이 됩니다.
  저희들 43억5,600만원으로 해서 4억5,100만원을 조금 증가시켰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97년도 예산이 94억5,000만원 정도 봉투판매수입이 예상될 것으로 봐서 내년도에 청소행정과에서 일부 예산을 20% 인상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예상수입을 계상을 해서 그렇게 해서 97년 예산에 대비하고 내년도 예산 20% 인상계획을 감안해서 예산을 책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기획감사담당관 예산심의 할 때 예산계장 계십니까? 안 계시는 모양이네.
  예산계장님께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50억에 대한 그 부분을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징수과장 김용완  그것은 예산 부서에서 설명을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인위원  세입부분 하는데 기획감사담당관실 담당관님도 안 계시고
○위원장 김정식  어디 갔습니까?
○김인위원  예산계장님도 안 계시고 이거 어찌된 겁니까?
○위원장 김정식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위원  예산계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19페이지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수입입니다.
  계상을 해 놓은 것을 보면 ‘97 예상수입이 34억5,000만원×1.2해서 41억4,000만원으로 그렇게 예상을 한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3억 정도 더 올려서 43억을 예상을 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97년도 현재까지 어느 정도 판매수입 실적이 있습니까?
○예산계장 허용택  예산계장 허용택입니다.
  예산편성에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수입에 대한 세입예산은 97년도의 실적, 97년도 수준을 감안해서 그렇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97수준으로 38억4,000을 계상을 했습니다.
○김인위원  97년 수입은 38억, 지금 판매수입 실적이 어떻습니까?
○예산계장 허용택  그것은 청소행정과 자료를 정확히 다 받아서 줬습니다. 전체 수치를 감안해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97년도 목표액을 감안을 했습니다.
  10월말 현재 28억5,600만원입니다.
  그렇게 실적이 올려져 있습니다.
○김인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계상한 것이 너무나도 차이가 많이 나지요?
○예산계장 허용택  10월말 현재 28억5,600만원
○김인위원  이 추세라면 금년말까지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예산계장 허용택  금년말까지 34억5,900만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위원  내년에 쓰레기 봉투 값을 20% 올릴 계획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예산계장 허용택  제가 알기로 조례개정이 돼 가지고 수입이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인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예산편성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예산계장 허용택  내년도 예산안은 모든 것을 감안하고 금년보다 120% 정도 되는 3억4,000 정도를 예상해서 저희들이 41억을 그렇게
○김인위원  지금 계상해 놓으신 것하고 해마다 보면 판매수입을 그만큼 못 올리셨지요?
○예산계장 허용택  예.
○김인위원  그것이 당연히 정상이 아닙니까!
  왜 정상이냐고 말씀드리느냐 하면 쓰레기 문제 때문에 주민들에게 많은 홍보도 되고 이제는 쓰레기 줄이기에 국민들도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판매수입이 떨어져야 정상이 아닙니까? 내려가는 게, 여러 가지를 감안을 해서 예산편성을 하셨지요?
○예산계장 허용택  예.
○김인위원  국가정책이 어떻고 현재 돌아가는 동향이 어떻고 그런 것으로 하셔야지 단순히 조례가 바뀌어서 20% 판매가를 올린다고 무조건 올라간다고 어떻게 봅니까?
○예산계장 허용택  이 세입예산을 작성할 때는 9월 26일날 소관 부서에서 예산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계산을 했기 때문에 수치상으로 차이는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수치를 다루다 보니까 그런 조금의 오차는 있는 것을
○김인위원  예산을 편성할 때 과다하게 편성하는 것도 문제지만 과소하게 편성하는 것도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면서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도록 예산편성을 해 주셔야지요. 오차가 적어도 +, - 3%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예상을 해야지 너무나도 터무니없이 벌어지면 문제 아닙니까?
○예산계장 허용택  완벽히 예측을 할 수는 없지만 일단 98년도 월 평균 3억4,000 정도를 잡아 가지고 그렇게 예상으로 계상을 하다 보니까 이 수치가 41억이 나와졌습니다.
○김인위원  예산계가 어렵다는 것도 저 역시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예산편성 하는데 있어서도 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 문제가 있다고 하느냐 하면 예산편성을 하시기 전에 어떤 절차를 거칩니까?
○예산계장 허용택  일단 내무부에서 지침을 받아 가지고 그에 대한 사업경비라든지 경상경비라든지 이런 것을 각 실․과와 동에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위원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조금 구하겠습니다.
  예산과 동떨어진 얘기는 아닌데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서 우리 구가 잘못된 점을 몇 가지 제가 지적을 해 보겠습니다.
  늘 보면 모든 것을 심의할 적에 준칙이나 지침에 벗어나면 안 된다고 하셨지요. 그러면 문제가 된다고 그러셨지요. 그러면 내무부 지침을, 기본지침을 가지고 계시지요?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예산계장 허용택  지금 안 가지고 있습니다.
○김인위원  11페이지 보면 중기재정계획을 먼저 세우고 거기에 준해서 재정투융자심사를 하고 우리 자치구에서는 10억에서 20억 사이는 자체적으로 투융자심의를 하고 20억이 넘으면 시에 다시 심사의뢰를 해놓고 그것이 끝이 나면 예산편성 기본지침으로 내무부에서 내려오지요? 그것을 총괄해서 예산편성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요? 틀림없이 맞습니까?
○예산계장 허용택  예.
○김인위원  그러면 중기재정계획을 언제 하고 있습니까?
○예산계장 허용택  금년 경우에는 10월말로
○김인위원  그러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중기재정계획이 적어도 올 10월말이면 내년도분 할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 내후년 중기재정계획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올해 했으면 내년도 중기재정계획을, 저희들한테 나누어 준 중기재정계획이 1997년도에서 2000년까지입니다.
  실질적으로 1998년도부터 2001년까지 돼야 맞는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 준해서 금년 3월달에 재정투융자심사를 하고 그 다음에 내무부 지침이 내려온 거기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해야 당연할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재정투융자심사를 하기 위해서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될 사업을 대상으로 투자심사위원회의 구성 등을 통한 전문적 심사와 지역주민, 지방의회 공개 등을 통해 주민의 의견을 수렴토록 하여 심사에 내실을 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기본지침 14페이지입니다.
  이 내용대로라면 투융자심사가 적어도 10억이니까 10억에서 20억 그것도 신규사업에 대해서 투융자심사를 하도록 할 텐데 올해 사업 중에 신규사업이 10억 넘는 게 몇 건입니까?
○예산계장 허용택  지금 제가 자료가 없어서…
○김인위원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받은 게 있습니다.
  두 건입니다.
  10억 이상 신규가 두 건이 있습니다.
  투융자심사를 거쳐서 심사를 하도록 하고 사전에 지방의회에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절차를 거친 게 있습니까?
○예산계장 허용택  지금 투융자심사 그 관계는 저희들이 집행기관에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재정투융자심사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김인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심사를 하기 전에 내지는 바로 거치고 난 뒤라든지 지방의회에 공개해서 10억 신규사업 등 이렇게 있다는 것을 사전에 저희들한테 보고해 주는 게 마땅한 것 아닙니까?
  적어도 3월 임시회 전에 보고가 되었어야지요. 의회를 무시하고 있는 처사 아닙니까? 상의가 전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일방적으로 모두 예산집행 하고, 그 다음에 또 의회사무국은 조금 틀려 가지고 의장님이 결재를 해서 예산을 보내 드립니다.
  그러면 사전에 삭감할 일이 있다든지 예산계에서 불합리해서 삭감할 일이 있으면 우리 의장님에게 반드시 한 번 상의를 해 보는 게 맞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절차를 거쳐 보셨습니까?
○예산계장 허용택  실무자 선에서 충분히 의견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김인위원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의회운영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지금 예산편성 하는 과정에 있어서 모든 게 집행기관이 단독적이고 상의도 하나 없고, 문제가 이래서 제기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의회를 철저히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의회를 무시한다는 것은 결국 주민을 무시하는 처사밖에 더 됩니까?
○예산계장 허용택  저희들이 그렇게 일방적으로 안 합니다.
○김인위원  제가 몇 건 얘기를 했는데 하나도 하신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중기재정계획을 미리 내주셔야 저희들도 보고 예산편성이 과연 제대로 되는 것인지 그런 사업장도 가서 보고 그런 지식을 가지고 예산심의를 해야 되는데 코앞에 딱 다가와서 중기재정계획 심사한 것을 보고를 받고 하는데 저희들이 대처할 시간도 없고 그래 가지고 어떻게 예산심의를 하겠습니까, 못 하는 거지!
○예산계장 허용택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 관계라든지 중기재정계획이라든지 투융자심사 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기획감사담당관실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각 부서에서 의견을 충분히 듣고 동이라든지 나름대로는 현장확인을 하든지 다 하고 있습니다.
○김인위원  말씀 잘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위해서 본회의장에서 청장님이 구정연설을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누가 작성했습니까? 그것도 기획감사담당관실 맞지요?
○예산계장 허용택  예.
○김인위원  청장님이 저희들한테 보고한 것 중에 내년도 예산에 없는 게 많이 있었습니다.
  어찌된 겁니까?
  그런 것은 결국 예산 부서하고 기획담당하는 부서가 손발이 안 맞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청장님이 저희들한테 보고하는 것도 엉터리로 보고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게 일방적으로 예산 부서에서 편성 안 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잘못된 것은 고쳐야 됩니다.
  중기재정계획. 시작부터 고쳐져야 되고 모든 심의 때 워낙 저희들한테 무조건 지침 내지 준칙에 맞지 않으면 안 된다 하니까 그러면 내무부 지침대로 그대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계장 허용택  이번에 중기재정계획이 늦어진 이유는 지금 현재 구의 중기재정계획이 시의 중기재정계획하고 서로 연계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경우에는 시의 중기재정계획이 늦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구의 계획도 늦어졌고 우리 구뿐만 아니라 타 구에도 그런 영향을 받아 가지고 올 중기재정계획이 상당히 늦게 그렇게 작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위원  해마다 똑같습니다.
  거의가 작년에도 마찬가지였고 꼭 한 번은 제가 마지막으로 이런 제도가 잘못된 점은 바꿔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고 기획감사담당관님도 계시네요. 잘못된 것은 고치십시오.
  그리고 예산을 짤 때도 지방의회에 사전에 공개를 해서 의견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산계장 허용택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위원  얘기가 다른 방향으로 간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예산서 21페이지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산계장 허용택  98년도 세입예산 편성에 순세계잉여금을 50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50억을 계상한 사유로는 세입․세출예산안 부속서류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페이지에 세입추계를 802억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출추계는 673억을 추계를 했습니다.
  이월액을 79억을 추계를 해서 세입에서 세출 이월액을 뺀 나머지 금액이 50억이 되겠습니다.
  이 50억을 순세계잉여금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인위원  상세하게 하나 써서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산계장 허용택  예.
○김인위원  자료를 받아 가지고 다시 말씀하도록 하고요. 21페이지 밑에 전입금입니다.
  바로 뒤에 내무전입금에 장림유수지 이설 및 공유수면매립사업 특별회계 전입금입니다.
  어떻게 해서 50억이라는 것이 나왔습니까?
○예산계장 허용택  공사개요는 주관 부서에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경영수지 분석현황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기존 유수지와 2개 업무를 합해서 매각 예상액을 499억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지출이 공사비, 이자 등을 합해서 379억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수입과 지출을 빼고 나면 경영수지가 119억이 되겠습니다.
  장림 지역에 주거지역 재개발사업 재투자로 70억원이 나가게 되겠습니다.
  119억원에서 70억원을 빼고 나면 49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억을 플러스 해서 50억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김인위원  결산은 언제쯤 확실하게 될 것 같습니까?
○예산계장 허용택  제가 알기로는 내년 7월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위원  그럼 지금 예산의 내부전입금에 넣는 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예산계장 허용택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판단할 때는 이것은 세입이 100% 이상 확실하기 때문에 계상이 된 것입니다.
○김인위원  대충 가결산 하신 것이 어느 정도 되어 있었습니까?
○예산계장 허용택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인위원  가결산 해 보시니까 11월말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까?
○예산계장 허용택  주관 부서인 도시개발과에서의 이야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수입도 지금 현재 449억인데 가급적이면 평당 매각가격도 최저선을 잡아서 했기 때문에 수입 이 분야에 대해서는 염려할 바가 못 된다. 크게 걱정할 사항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도 수차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예산파트에서는 이렇게 불투명한 사항에 대해서는 세입… 저희들도 민감한 분야입니다만 확신이 섰기 때문에 전입금을 그렇게 잡게 된 것입니다.
○김인위원  전문위원님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지금 계상을 해서 될 것이 아니고 제 생각으로는 결산이 완전히 되고 난 뒤에 내야 맞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전문위원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문  이 부분은 원칙상 개념은 원래 정확한 결산이 되고 난 이후에 일반회계로 전축시키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결산을 예측한 결과 이미 확보된 세입금이라든지 기부금이 확실하면 지금 현재 예산에라도 반영하면 관계 없을 것 같습니다.
○김인위원  차질 없이 되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산계장 허용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식  다음 손판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판암위원  손판암 위원입니다.
  김인 위원이 질의한 그 위에 공유재산 매각이 작년도와 금년도가 똑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해 주세요.
○예산계장 허용택  위원님!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손판암위원  21페이지.
○예산계장 허용택  이 관계는 저희 예산 부서에서는 97년도 수준을 감안해서 그대로 계상을 했습니다.
○손판암위원  그러니까 97년도와 똑같이 했는데 왜 이렇게 똑같이 했느냐? 이 말입니다.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이 매각될지 안 될지 모르면서 97년도와 똑같이 한 이유를 물었거든요.
○예산계장 허용택  이것은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답변이 안 되겠습니다.
○손판암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다 하더라도 23페이지 맨 위에 보면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8,5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징수과장님이 답변하는 것이 맞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했으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징수과장 김용완  예.
○손판암위원  23페이지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8,500만원 되어 있는 것.
○징수과장 김용완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가 8,5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원래 과태료에 보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건축물 과태료하고
○손판암위원  다른 것은 놔두고 자동차 보험 그것만 설명해 주세요.
○징수과장 김용완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관계는 원래 자동차 책임보험을 가입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를 하는데 저희들 내년도 예산을 8,500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손판암위원  그거야 기본으로 알고 있는데 보험가입 하지 않으면 과태료 내는 것은 당연한데 왜, 8,500만원이 굳이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달라고 그랬는데 산출근거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산출근거를 제시해 주시고 그 밑에 체납처분수입, 그 밑에 농지전용부담금 부과 수수료 이 세 가지만 말씀드리는데 과다계상된 것 아닙니까?
○징수과장 김용완  그것은 과다계상된 사항이 아니고
○손판암위원  아니면 설명을 해 보세요.
○징수과장 김용완  그것은 체납처분 수입관계는 원래 체납처분을 하는데 있어서 별도로 수수료를 받습니다.
  97년 7월달에 체납처분비가 토지는 7,50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이 됐고 차량은 3,5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손판암위원  토지는 얼마요?
○징수과장 김용완  토지는 7,500원에서 1만원으로, 차량은 3,5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상분을 감안해서 산출한 내용입니다.
○손판암위원  경제가 어렵다 하니까 그래서 한 것입니까?
○징수과장 김용완  아닙니다.
  그것은 97년 7월달에 이미 상향조정이 되었습니다.
○손판암위원  그래요? 또 16페이지 맨 위에 국유재산 임대료하고 공유재산임대료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해 주시죠.
○징수과장 김용완  국유재산 임대료, 공유재산 임대료 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국․공유재산은 재무담당관실에서 이것을 매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아는 데까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국유재산 임대료가 97년도 예산은 2,700만원 되어 있는데 98년도 4,500만원으로 잡은 것은 대한제강에 국유재산 임대료가 2,800㎡에 1,400만원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에 따라서 국유재산 임대료가 소폭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1,800만원 정도 세입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해서 잡았습니다.
○손판암위원  임대료도 인상이 됩니까?
○징수과장 김용완  임대료가 인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국유재산 임대료가 재무담당관실에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 소폭 증가가 예상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판암위원  과장님! 답변을 한 번 더… 소폭 증가된다는 말은 임대를 더 확장한다는 말입니까, 임대료를 더 인상한다는 말입니까?
○징수과장 김용완  그것은 신규로 증가되는 부분으로써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손판암위원  신규. 이상입니다.
○박규호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식  박규호 위원!
○박규호위원  재산임대 수입에서 국유재산 임대료하고 공유재산 임대료가 금년도에 3,500만원에 징수액이 9,700만원 됐거든요.
  그런데 내년도에 임대료가 9,000만원이 된다면 금년에 징수한 것보다 세액이 떨어진다 아닙니까?
  방금 과장님 말씀이 대폭 증가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97년도에 징수액이 9,700만원입니다.
○징수과장 김용완  그것은 본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대비한 것입니다.
  5,500만원이 증가된다는 것은 전년도 본예산에는 3,500만원 되어 있는데 본예산에 대비해서 5,500만원이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 9,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박규호위원  그런데 금년도 현재 징수액이 9,700만원 아닙니까?
○징수과장 김용완  그렇습니다.
○박규호위원  그럼 700만원은 예산을 너무 적게 잡았네요?
○징수과장 김용완  그런데 저희들 재무담당관실에서 자료를 받아서 예산을 그것을 하는데 재무담당관실에서는 사실상 국․공유재산을 매각하고 임대를 직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원래 공유재산 임대료 관계나 매각수입 이런 것은 금년도에 증가됐다고 해서 내년도에 그 이상 증가가 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매각을 하고 난 뒤에 잔여분에 대해서 매각을 하기 때문에 매각량이 매 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에 예를 들면 9,700만원 들어온다 해서 내년도에 9,700만원 잡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박규호위원  그렇다면 97년도 임대면적과 98년도 임대면적이 차이가 얼마나 나옵니까?
○징수과장 김용완  그것은 재무담당관실에서 자료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박규호위원  그럼 재무담당관실 주관 부서에서 올라온다고 해서 검토도 해보지 않고 바로
○징수과장 김용완  저희들은 물량이나 세부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주관 과에서 분석을 합니다.
  그것이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재무담당관실에 연락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규호위원  지금 가능하겠습니까?
  다른 것은 놔놓고 면적만 확인 되면 되겠네요.
○징수과장 김용완  오후에 제출
○박규호위원  오후에 97년도 공유재산 및 국유재산에 대한 면적. 그 다음에 내년도 면적 이것만 나오면 재산임대수입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작년도 감사자료하고 내년도 예산서하고 보면 97년도에는 9,700만원을 징수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9,000만원 하겠다고 하면 지금 다른 토지세라든지 재산세는 전부 7% 내지 8%가 인상됐는데 이것은 삭감된다는 것이 안 맞지 않습니까?
○징수과장 김용완  그것은 오후에 재무담당관실에 연락해서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규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식  중식을 위해 1시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3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구태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태회위원  구태회 위원입니다.
  저소득주민 취로사업비 있죠. 이게 작년이 얼마, 금년이 얼마입니까?
○위원장 김정식  몇 페이지입니까?
○구태회위원  27페이지 맨 위 국비 보조죠?
○위원장 김정식  과장님. 시 지원금이 올해는 있었고 내년에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 되겠네요.
○구태회위원  아, 맞습니다.
  작년에는 있었고 내년에는 예산이 안 들어가 있네요.
  이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세요.
○김인위원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본회의장에서 청장님께서도 내년도 취로사업에 대해서 보고하신 바가 있습니다.
○구태회위원  아니. 내년예산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금년 예산에는 들어가 있고
○징수과장 김용완  국고보조금 관계 말입니까?
○구태회위원  예, 그렇습니다.
  97년도는 들어가 있습니다.
  98년도 예산에 이게 누락이 됐는데 그 누락된 까닭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세요.
○예산계장 허용택  예산계장 허용택입니다.
  지금 여기에 시비하고 국비 내시된 공문에 의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했는데 이 관계는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태회위원  가만, 그러면 추가로 금년입니다. 97년도 본예산이 4,360만원, 추가경정예산안이 4,370만4,000원이 올라와 있었는데 금년은 국․시비 가지고 1원도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저의가 무엇인지 그것을 설명해 달라 이 말입니다.
○예산계장 허용택  이 관계는 다시 한번 더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태회위원  언제까지 됩니까?
○예산계장 허용택  오늘 중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태회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식  한기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기원위원  한기원 위원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있죠?
○위원장 김정식  몇 페이지입니까?
○한기원위원  페이지는 98년도 예산에 20페이지, 20페이지 찾았습니까?
○위원장 김정식  계장들 옆에 낮아 가지고 보조지원을 해 주세요.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려 가지고 오늘 하루종일 해도 안 되겠네.
○징수과장 김용완  예, 말씀하십시오.
○한기원위원  교통부담금이 전년도 보면 1억6,500만원 맞습니까?
○징수과장 김용완  예, 맞습니다.
○한기원위원  올해 교통유발부담금이 몇 % 올랐습니까?
○징수과장 김용완  그 관계는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에 내용을 알아 가지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원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교통유발부담금이 전년도보다 약 세 배 가량 올랐습니다.
  그렇게 올랐는데 올해는 2억을 잡았는데 약 3,500만원만 증가됐다 뿐이지 세 배 정도 오른 상태에서 세입을 이렇게 적게 잡아 가지고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정식  답변하세요.
○징수과장 김용완  거기에 대해서 교통유발부담금 관계는 수시로 발생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저희들 금액을 2억에 대해서 징수교부금을 10/100을 봤습니다.
  그 교통유발부담금을 98년도 예산에 2,000만원을 잡았습니다.
○한기원위원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시세로 들어간다 이 말이죠?
  시세로 들어갑니까?
○징수과장 김용완  그것은 국고로 들어가고 저희들은 징수교부금만 받습니다.
  교통유발금에 대해서는 저희들 징수한 데에 대해서 징수교부금을 10/100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기원위원  세 배 정도 올랐는데 이렇게 세입을 적게 잡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 교통유발부담금, 위에서 내무부지침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올해는 몇 % 인상이 됐으니까 거기에 대한 세입을 잡아야 될 것 아닙니까?
○징수과장 김용완  구체적인 사항은 교통행정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장이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원위원  그거 답변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식  이상은 위원
○이상은위원  이상은 위원입니다.
  21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국유재산 매각하고 공유재산 매각 있죠?
○징수과장 김용완  예,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작년 것하고 똑같은데 우리 공시지가가 매년 오르죠?
○징수과장 김용완  예.
○이상은위원  국유재산하고 공유재산은 공시지가가 없습니까?
○징수과장 김용완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면 공시지가가 올랐으면 여기도 35만원, 30만원 이게 달라져야 될 거라고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징수과장 김용완  국유재산 매각은 저희들 35만원 되어 있고 공유재산 매각은 30만원 예산서에 되어 있을 겁니다.
  공유재산 매각관계 이것은 사실상 공시지가 하는 게 미미한 정도이기 때문에 저희들 30만원으로 책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해마다 지금 35만원, 30만원 이렇게 올라오죠. 지금 현재 35만원, 30만원 이게 공시지가에 의한 금액입니까, 뭐죠?
  어째서 35만원이 단가계산이 이렇게 나옵니까?
  공시지가 금액 아닙니까, 맞죠?
○징수과장 김용완  그것은 저희들 전년도 예산에 맞춰서 전년도 예산서를 보고 거기에 따라서 그거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아니 제 말은 35만원 이 금액이 어디에서 나온 금액이냐고요?
  국유재산 매각 이래 가지고 ㎡당 35만원 이 기준이 어떻게 해서 정해지는 겁니까?
  이게 다른 사유재산 같으면 공시지가가 올라 가지고 매년 오르는데 왜 국유재산은 계속 그대로 있느냐 이게 제가 이상스러워서 그러는데 이 ㎡당 35만원 책정해 놓은 금액이 어디에 근거해서 정해놓은 겁니까?
○징수과장 김용완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유재산 매각관계를 35만원하고 공유재산 매각관계 30만원 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 공시지가로써 한 사항이 아니고 전년도 예산 전체적인 금액 가지고 그러니까 면적을 역산해서 산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면 전체 우리가 이번에 국유재산 매각이 얼마, 예를 들어서 98년도 같으면 1억5,000입니까. 1억5,000을 예상을 해서 거기에서 1,000㎡를 나누니까 35만원이 나왔다 이 말입니까?
○징수과장 김용완  전년도 예산액이 1억500만원입니다.
  1억500만원을 전체적인 면적을 역산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니까 1억500만원이 1,000㎡를 나눠가지고 30/100으로 하니까 35만원이 되었다 이 말이죠?
○징수과장 김용완  예,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면 실은 공유재산 매각을 그렇게 하지 않는다 아닙니까.
  공시지가가 아니면 감정평가를 해서 그렇게 매각을 하죠 그렇죠?
○징수과장 김용완  예, 맞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면 거기에 의해서 산정이 되어야지 어째서 역순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당 35만원 이렇게 한다는 자체가 잘못 됐지 않습니까?
○징수과장 김용완  그것은 저희 세외수입계장이 보충해서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이상은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세외수입계장 손병열  세외수입계장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맞는데 예산편성상 사실은 국유재산 매각이나 공유재산 매각이 임시적 수입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느 땅을 내년도에 팔게 될지 예측이 정확하게 안 되고 있습니다.
  물론 내년도 매각할 토지를 알고, 재산을 알고 있는 것 같으면 거기에 맞는 공시지가를 가지고 산출이 가능하지만 그런 세입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전년도 예산하고 내용도 어느 정도 감안해서 일단 예산액을 잡고 그리고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편성상 그렇게
○이상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로 매각하는 게 토지가 되죠?
○세외수입계장 손병열  예. 주로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 ㎡당 35만원 이하 되는 토지가 있습니까?
○세외수입계장 손병열  보통 국공유재산이라고 그러면 산비탈 쪽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잡아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은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식  구태회 위원 질의해 주세요.
○구태회위원  예산계장님 잠시 자리 좀 해 주실랍니까?
  국․시비보조금 명세서 금년에 올라온 겁니다.
  여기서 금년도에 시행했던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 중 중요한 것 몇 가지만 나열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 이것도 지금 누락되어 있고 산화경방 본부요원 급식비도 누락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 몇 가지만 나열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이것도 누락, 재활용품 압축처리장 설치 이것도 누락 다대 윤공단 정운공 향사비 이것도 누락됐는데 내년에 제사 안 지낼 작정입니까?
  그 다음에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 다대해수욕장 야영장설치, 여성생활 체육광장 이 밖에도 많이 있습니다.
  우선 주요한 것 몇 가지만 추려서 질문을 드리니까 여기에 따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계장 허용택  먼저 앞전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저소득층 재산관계 거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관계는 시에서 구 전체로. 시 전체로 5억만 현재 총괄적으로 내시가 됐는데 구별로 얼마얼마 하는 이게 현재 아직 정확하게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구별로 확정이 되는 대로 시점을 봐서 추경에 반영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시에서 구별로 보조계획이 안 된 상태고 총괄저긴 게 되어서 저희들이 얼마 세입을 잡을 수 없어 가지고 계산이 안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금년 것하고 내년의 것하고 비교해서 많이 빠진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관계는 저희들이 편성되어 있는 내용하고 한번 더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태회위원  특히 중요한 것은 산림병해충 방제하는 이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내용이고 그렇다면 또 산화경방본부요원 급식비도 뒤따라야 됩니다.
  산불방지 무전기라든지 여러 가지 빠진 게 상당히 많네요.
○예산계장 허용택  예.
○구태회위원  21개가 빠졌습니다.
  내년도 국․시비보조금에서 예산에 빠진 것이 21개인데 이것은 일괄 한번 참조해 보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김용완  알겠습니다.
○구태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상은 위원님
○이상은위원  이상은 위원입니다.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1페이지입니다.
  부산광역시하수도 특별회계입니다.
  작년하고 차이가 엄청나는데 그것도 많이 줄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21페이지 하수도특별회계 건에 대해서 예산계장님 답변 좀 해 주시지요?
○예산계장 허용택  하수도특별회계에 120만원 세입계상 되어 있는 것은 본청에 하수특별회계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용도가 보니까 계측기 수리비용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은위원  계측기 수리가 120만원이면 가능합니까?
○예산계장 허용택  이 부서는 건설과 하수관리계에서 취급을 합니다.
  제가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계측기 수리비용으로 시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지원 받은 금액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은위원  작년에도 무슨 명목으로 내려왔지요?
○예산계장 허용택  작년에도 같은 명목입니다.
○이상은위원  같은 명목인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예산계장 허용택  그 관계도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은위원  나중에 끝나기 전에 확인해 줄 수 있지요?
○예산계장 허용택  예. 알겠습니다.
○이상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 구태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구태회위원  21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외현금 이자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세입․세출외현금 이자수입이 2,000만원이니다.
  98년도는 50%가 줄어든 1,000만원으로 되어 있지요. 이것이 50%가 줄어든 이유를 간단히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징수과장 김용완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외현금 구좌관계 그것은 재무담당관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데까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예금이 쉽게 말하면 세입․세출외현금이자수입이 전년도 예산에는 2,000만원으로 잡았는데 내년 예산에 1,000만원을 잡아서 결과적으로 1,000만원의 세입이 감소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입․세출외현금 관계 이것은 자금이 있어야만이 정기예금이 증가가 되는 것입니다.
  세입․세출외현금의 정기예금이 감소될 것으로 봐서 그렇게 잡은 것입니다.
○구태회위원  그러니까 돈을 입금시키는 은행고가 적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지요?
○징수과장 김용완  예.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때그때 자금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금액이 많으면 정기예금이 그만큼 증가가 되는 것이고 자금이 적으면 정기예금이 감소될 것이고 그렇습니다.
○구태회위원  너무 줄었지 않습니까?
  50%나 줄었다고 하는 것은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그러면 한마디로 예상한 금액이다 이 말이지요?
○징수과장 김용완  예. 그렇습니다.
○구태회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식  손판암 위원!
○손판암위원  22페이지 불용품 매각대가 100만원 2회 되어 있는데 불용품이 어떤 종류인지?
○징수과장 김용완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1년에 한, 두 번씩 재무담당관실에서 재물조사를 합니다.
  그 폐기용품이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매각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수입입니다.
○손판암위원  매각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매각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재무담당관실에서 “(청취불능)”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23페이지 그 밑에 농지전용부담금 부과수수료, 기타잡수입 1억5,000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설명해 주시지요?
○징수과장 김용완  원래 기타잡수입에 보면 기타잡수입이 있고 농지전용부담금 징수수수료가 있습니다.
  기타 잡수입이라 하는 것은 수입발생이 임시적으로 가정예산이 불명확한 그런 수입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임시적이고 가정예산액이 불명확한 사실상 연 평균 수입을 예상해서 계상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전년도 여러 가지 기타잡수입 들어온 것을 감안해서 기타잡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연 평균 잡수입을 감안해서 전년도 연평균수입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손판암위원  이것도 역시 징수과에서 예상했던 금액이지요?
○징수과장 김용완  그렇습니다.
  보통 기타잡수입이면 보상금 과다지급시 환수금이라든지 수당착오 과다지급시 반환금이라든지 감사 지적시 환수금액이라든지 이런 것이 기타 잡수입이 되기 때문에 얼마만큼 들어온다는 것은 사실상 예측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손판암위원  답변자료를 복사해서 저한테 주세요.
○징수과장 김용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판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식  다음은 이상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은위원  역시 23페이지입니다.
  환경과태료, 건축물과태료, 호적․주민등록과태료, 자동차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이렇게 해서 전부 다 계상이 됐는데 환경과태료만 작년에 6,000만원인데 올해 2,660만원 밖에 안 돼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예산서 보면 환경단속을 안 하겠다 이 말하고도 비슷하게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지요?
○징수과장 김용완  그 관계는 환경보호과에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물론 환경보호과에서 답변을 해야 될 사항이지만 제가 아는 데까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수입발생이 원래 과태료 수입에는 건축물 과태료하고 호적․주민등록 과태료, 환경관련 과태료하고 자동차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이런 것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 과태료라 하는 것이 수입발생의 임시적, 가정예산액이 사실상 불명확합니다.
  여러 가지 사회여건이라든지 행정처분 한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세입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은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 제가 도시산업위원회에 있었습니다.
  작년에 매연단속을 철저히 하겠다고 해서 장비를 구입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비를 썩혀 버리겠다 하는 이 말하고도 비슷한데 이것은 문제가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기계가 노후돼서 못 쓰니까 새 기계를 사달라 그렇게 하면 단속도 잘해서 좋은 환경을 유지시키겠다 이렇게 해서 승인을 해 준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작년에 6,000만원 예산을 올려서 새 장비를 구입해 줬으면 여기에 대폭 더 인상이 돼야 되리라고 보여집니다.
  3,000만원 이상이나 오히려 수입이 감소됐다는 게 우선 이해가 안 가는데 나중에 작년 실적있지요? 자동차 매연하고 정화조과태료 실적이 있을 겁니다.
  그 실적을 전부 자료로 주실 수 있겠습니까?
○징수과장 김용완  환경보호과에 연락을 해서
○이상은위원  지금 자료를
○징수과장 김용완  자료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선위원  27페이지 밑에 두 번째 병사교부금 있지요?
○징수과장 김용완  병사교부금 관계는 예산계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선위원  예산 27페이지 밑에 두 번째 병사교부금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예산계장 허용택  그 관계는 국․시비 내시액을 예산으로 계상했기 때문에 주관부서의 깊은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최병선위원  주관 부서는 어디입니까?
○예산계장 허용택  민방위재난관리과가 됩니다.
○최병선위원  예산계장께서 설명하기 힘듭니까?
○예산계장 허용택  깊은 내용은 제가
○최병선위원  이것을 알아서 전년도 예산하고 금년도 예산이 5억2,973만1,000원 이 관계에 대해서 어떠한 산출방식에 의해서 예산이 짜여지고 작년도 예산에서 어떻게 쓰여졌는지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예산계장 허용택  실적 말씀입니까?
○최병선위원  작년도 분하고 금년도 분 예산입니다.
○위원장 김정식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한기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기원위원  한기원 위원입니다.
  22페이지 개발부담금 한번 살펴 주십시오.
  전년도 예산액이 12억1,000만원이지요?
○징수과장 김용완  예. 그렇습니다.
○한기원위원  올해 개발부담금 징수액이 얼마입니까?
○징수과장 김용완  1,800만원 징수를 했습니다.
○한기원위원  이것이 100 : 50입니까?
○징수과장 김용완  예. 맞습니다.
○한기원위원  그러면 올해 보니까 10억8,000만원 해 놓고 13억이라는 돈이 결과적으로 감액이 돼 버렸는데
○징수과장 김용완  1억3,000만원
○한기원위원  아. 1억3,000만원
○징수과장 김용완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발부담금 관계는 쉽게 말하면 개발로 인해서 사업장에 대해서 부담금을 부과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인해서 개발부담금 사업장이 감소가 예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96년도 수입하고 97년도 예상수입하고 비교를 해 놨습니다.
  96년도에 6,600만원 개발부담금 수입을 잡았는데 97년도에는 12월달까지 예산을 저희들이 1,871만5,000원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개발부담금이라 하는 것이 개발이 활발하게 일어나서 사업장이 늘어나면 개발금이 증가가 되는데 여기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인해서 내년도에는 상당히 세수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96년도 수입하고 97년도 예상수입하고 이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한기원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은위원  하나만, 마지막으로
○위원장 김정식  이상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은위원  23페이지 과년도 수입에 대해서 잠깐만 묻겠습니다.
  올해 체납액이 꽤 되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10/100 10% 목표로 해서 4,500만원입니다.
○징수과장 김용완  예. 4억5,000
○이상은위원  10/100 이것이 규정에 의해서 한 겁니까?
○징수과장 김용완  어떤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과년도 체납금 징수율이 보통 9.9% 정도 됩니다.
  과년도 체납액을 너무 많이 잡아 버리면 세입이 상당히 문제가 생깁니다.
  내년도에는 우리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경제가 전반적으로 침체돼서 상당히 체납금 관계가 어려울 것으로 봐서 저희들이 10%를 잡았습니다.
○이상은위원  세입을 많이 불려서 잡는 것도 어렵지만 10%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조금 상향조정 하실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그래야 되지 목표치를 조금 높게 잡아야 만이 징수과에서 좀 더 활발히 움직이고 그 목표치를 초과달성 하기 위해서 움직이지 않겠는가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징수과장 김용완  저희들도 체납굼 관계는 전직원이 거기에 온 신경을 써서 전력투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부산시내 체납금 관계 징수율은 죽 따져봐도 사실상 10% 넘기가 어렵습니다.
○이상은위원  작년에 3억5,000만원이지요? 작년에 징수율이 얼마나 됩니까? 몇 % 정도 되지요?
  그러니까 올해 징수율이 몇 % 됩니까?
○징수과장 김용완  과년도 체납액에 75% 정도 됩니다.
○이상은위원  아니, 그것 말고
○징수과장 김용완  그러니까 징수율이 예산액이 75% 정도 됩니다.
○이상은위원  징수율이
○징수과장 김용완  예, 그러니까 사실상 과년도 체납금 징수를 올린다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경기가 전반적으로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내년에는 경제가 어려울 것으로 알겠는데 지금까지 전부 10%로 계상되어 올라왔다고요. 그렇죠?
○징수과장 김용완  그랬는데 사실상 저희 구 뿐만 아니고 일반적으로 과년도 체납금 징수율이 10% 이상 넘는 구가 거의 없습니다.
○이상은위원  10% 이상 넘기 위해서 특단의 조치를 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징수과장 김용완  저희들이 내년도에 특별징수독려반을 편성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은위원  알겠습니다.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식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세입부분에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과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13페이지입니다.
  세무과 세출부분에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징수과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있습니까?
   (「천천히 페이지별로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 213페이지부터 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위원  214페이지 기관 및 부서운영비 국내여비 부분입니다.
  여기 국내여비하고 220페이지에 또 국내여비 있죠?
○세무과장 이태경  예. 있습니다.
○김인위원  우선 220페이지 국내여비를 보면 사유가 취득세 및 종합토지세 조사여비, 세무조사 여비, 주민세 조사여비 이것은 세무과에서 평소에 해야 되는 고유업무 아닙니까?
○세무과장 이태경  앞에 있는 관서당 경비는 전체적으로 직원들 인원에 비례해서 관내여비입니다.
  관내여비로 관서당 경비에 계상을 했고 220페이지 여비는 별도 일상여비를 제외한 특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여비가 계상된 것입니다.
  그래서 취득세나 세무조사를 다른 관내로 간다든가 할 때 이 여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인위원  그런데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그렇게 편성 못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8년도 내무부에서 내려준 과목 구분과 설정에 보면 국내여비에 1번항인데 국내여비규정에 의한 공무원 국내 출장여비에 단,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여비는 202 목 관서당경비에 계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무과장 이태경  예. 맞습니다.
○김인위원  그렇다면 제가 조금 전에 질문한 220페이지 국내여비 이것은 기본업무 아닙니까?
  당연히 징수과에서 해야 되는 일 아닙니까?
○세무과장 이태경  그렇죠. 고유업무입니다.
  그런데 성격을 구분한다고 하면 관서당 경비는 우리 직원들이 각 동 관내 부과조사를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징수활동을 한다든가 이것은 우리 관내에서 네 시간까지 나가는 여비이고 220페이지 여비는 예를 들어서 서울에 세무조사 출장을 간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 관외에 세무서를 가서 자료를 뽑는다든가 이런 관외에 나갔을 때 여비를 주는 것입니다.
○김인위원  관외로 갈 때는 당연히 공무원들 출장여비가 나가야죠. 공무원들 출장여비로 가셔야죠.
○세무과장 이태경  저희들은 이것을서 계상합니다.
○김인위원  어떻게 그래요? 그것은 출장여비라고 따로 되어 있고 관외로 나가게 되면 당연히 그것은 공무원 출장여비로 가셔야죠.
○세무과장 이태경  저희들은 통상 이 여비를서 전년도에 사용했습니다.
○김인위원  여태까지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 특별히 내무부지침에 이렇게 해 놨을 때는 무슨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세무과장 이태경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인위원  (1998년도지방자치단체에산과목구분과설정 책자를 보이며) 혹시 이것 가지고 계시면 이것을 보시고 비교분석 해 주십시오.
  관서당 경비에 관한 국내여비는 57페이지에 나와 있고 제가 말씀드린 220페이지 국내여비는 또 59페이지에 나와 있고 비교분석을 잘 해서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식  이모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모영위원  214페이지에 종합토지세 현수막은 몇 개소에 설치를 합니까?
○세무과장 이태경  위원님 몇 페이지입니까?
○이모영위원  214페이지 맨 밑에 보면
○위원장 김정식 215페이지 보면 됩니다.
○이모영위원  거기에 현수막에 나옵니다.
  몇 개소에 설치를 합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세무과장 이태경  종합토지세 이것은 8개소를 했습니다.
  종합토지세 이것은 대중세이기 때문에 우리 관내 각 동별로 현수막 걸이대를 별도로 만들어 놓은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부착을 하기 위해 8개소를 했습니다.
○이모영위원  97년도에는 네 개를 제작을 했고 금년에는 여덟 개를 했는데 네 개가 더 많은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세무과장 이태경  저희들이 작년에 네 개를 해 보니까 미흡한 것 같았습니다.
  사실 네 군데를 하니까 물론 홍보는 되겠습니다마는 별로 홍보도 되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도에는 징수율이 경기가 어려우면 아무래도 홍보를 많이 하고 또 저희들이 많이 뛰어야 될 것 같아서 네 개를 더 추가를 시켰습니다.
○이모영위원  재산세 현수막은 작년도와 금년도가 4개소로 똑같습니다.
  그리고 면허세 현수막 제작은 97년도에 두 개 만들었고 98년도에는 네 개를 쓰겠다 여기도 또한 배나 늘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이야기하시렵니까?
○세무과장 이태경  이것도 역시 그런 차원입니다.
  괴정 한 군데, 장림 한 군데 붙여 보니까 사실 너무 적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두 개를 더 계상했습니다.
○이모영위원  재산세는 그렇게 많이 붙이지 않아도 됩니까?
  그것은 작년과 같네요.
○세무과장 이태경  다른 것은 작년 수준으로 했습니다.
○이모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식  손판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판암위원  219페이지 운영수당에 구세심의위원회가 전년도 예산과 차이가 2/3가 더 계상이 되었는데 2/3가 더 많이 계상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세무과장 이태경  작년에 80만원 계상되었습니다마는 올해는 조금 더한 이유가 첫째 10월 1일부터 지방세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거기에 지방세 적부심사라는 제도가 신설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세무조사를 해서 내지 않았을 경우에 이렇게 과세합니다 하는 과세 예고를 했을 경우에 납세 의무자가 고지서를 받지 않아도 적부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적부심의를 하면 똑같이 지방세 이의신청서와 같이 처리를 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적부심사제도가 신설되었기 때문에 아마 많이 이용하지 않겠느냐 해서 횟수를 늘였습니다.
○손판암위원  그것은 그 정도로 해 놓고 하나만 더 물읍시다.
  218페이지 지방세 관련 일반 수용비에 보면 세정소식지 발간하는 이것이 과세자를 2,300명에 한해서 2,300부를 했습니까, 아니면 이것도 추정해서 2,300부를 만들었는지 이 부분하고 그 밑에 세정보고서 책자 발간하는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위원장 김정식  218페이지에 보면
○손판암위원  예. 218페이지입니다.
○세무과장 이태경  세정소식지 발간은 금년에도 했습니다마는 이것을 저희들이 여러 기관에 보냈습니다.
  보낸 그 숫자를 통계를 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통계숫자와 같이 2,300부로 그렇게 했습니다.
○손판암위원  97년도에 대충 2,300부니까 98년도도 2,300부
○세무과장 이태경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구청 각 실․과에 민원인들이라든지 동사무소, 각 통장님들한테 한 부씩 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금융기관인 새마을금고, 상호신용금고, 은행에 전부 한 부씩 배부를 해 드리고
○손판암위원  책자도 마찬가지입니까?
○세무과장 이태경  그렇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한테도 금년에 한 부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식  손판암 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손판암위원  예. 끝났습니다.
○위원장 김정식  이모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모영위원  216페이지 창봉투를 찾아 봐 주세요.
  거기 보면 97년도에 5,000매인데 98년도에는 1만매가 되어 있고, 찾았습니까? 여기에 관계되는 이야기를 해 주시고 218페이지에 보면 자동차세 전산고지서는 97년도에는 스무 박스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40박스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너무 많은 숫자가 늘어났는데 이 두 가지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해 주세요.
○세무과장 이태경  216페이지에 창봉투 이것은 면허세 과징 창봉투인데 면허세가 법인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저희들이 손으로 다 보냈습니다.
  손으로 전달하고 통장을 통해서 했는데 법인에서 자꾸 고지서 전달 관계로 문제가 제기됩니다.
  법인 주소가 있는데 왜 등기를 해 주지 않고 그러느냐? 하는 그런 문제제기가 있어서 98년도부터는 전부 봉투로 보내주도록 그렇게 시에서 지시가 있었고 해서 봉투숫자를 늘였습니다.
○이모영위원  조금이 아니고 5,000매나 더 불어났는데 그렇게 많이 불어납니까?
  모르면 그것은 됐습니다.
○세무과장 이태경  작년에 5,000매라 했습니까?
○이모영위원  예. 5,000매이고 금년에는 1만매이니까 5,000매가 더 늘어난 이유, 그 다음에 218페이지.
○세무과장 이태경  218페이지 자동차세 전산고지서가 작년에 당초 본예산 할 때 1기분 것만 하고 2기분 것을 저희들이 누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추경 때 이것을 20박스로 추경에 설명을 드리고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과 작년과는 전체적으로 상이한 것이 없습니다.
○이모영위원  작년하고 같습니까?
○세무과장 이태경  예.
○이모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상은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식  이상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위원  우리 관내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세대수가 몇 세대나 됩니까?
  자동차 대수가 몇 대 정도 되지요?
○세무과장 이태경  대수가 6월말 현재로 약 7만7,000대 가까이 됩니다.
○이상은위원  7만7,000대에서 과징은 자동차세를 한 번 내지 않으면 보내는 그런 것이죠, 금방 고지서가?
○세무과장 이태경  아닙니다.
  이것은 고지서 나가는 것입니다.
○이상은위원  독촉장이 아니고
○세무과장 이태경  고지서 이것을
○이상은위원  아니. 이것이 독촉장입니까? 아니면 그냥 처음에 내라는 그 고지서입니까?
○세무과장 이태경  처음에 고지하는 것입니다.
○이상은위원  그럼 7만7,000대 같으면 7만7,000매가 있어야 되는데 1만 부이면
○세무과장 이태경  이것이 1기분 때는 그 정도 나갑니다.
  그리고 2기분 때는 영업용 차량을 제외한 순수한 자가용만 나가기 때문에 한 5만대 정도 저희들이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이거면 그럼 충분합니까?
○세무과장 이태경  예. 그래서 평균 6만대 정도 잡아서 2회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위원  보충질의 할까요?
○위원장 김정식  보충질의입니까? 김인 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위원  현재 보유대수가 7만7,000대라 하셨습니까?
○세무과장 이태경  예, 그렇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통계가 있어야 되는데 개략적으로 그렇습니다.
○김인위원  저희들한테 보고하실 때는 그렇게 보고가 되어 있지 않는데요. 지금 말씀은 11월말까지 말씀입니까?
○세무과장 이태경  지금 6월말 현재 7만3,995대 과세가 되었습니다.
○김인위원  업무보고 하실 때 주신 것과 틀립니까?
  거기는 승용, 화물, 버스, 기타 합계가 7만3,387대
○세무과장 이태경  예, 맞습니다.
○김인위원  맞습니까?
○세무과장 이태경  예. 그런데 이 통계는 6월 30일 현재 저희들이 통계를 낸 것입니다.
  자동차는 자꾸 증가되는 추세입니다.
○김인위원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됩니까?
○세무과장 이태경  지금 12월 1일 현재 통계가 나와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약 7만육칠천대가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계산을 하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인위원  7만7,000대요? 그럼 몇 대가 더 늘어나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이태경  3,600대 됩니다.
○김인위원  하여튼 7만7,000대 잡고 그럼 1기 때 고지서 보낸 것이 한 7만5,000 정도 되겠죠.
  그렇게 됩니까. 7만7,000 보냅니까?
  1기에 몇 건 보내셨습니까?
○세무과장 이태경  자동차 현황 대수가 7만3,387대, 이 중에도 3월달에 연납, 1년 것을 전부 다 낸 사람이 있습니다.
○김인위원  예. 요즈음 연납도 되고 또 두 번 나누어 낼 수 있고 본인이 원하면 네 번 나누어서 그것은 직접 와서 내야 되고. 그런데 1기때 고지서 발급한 거수가 몇 건입니까?
○세무과장 이태경  그것은 자료를 뽑아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인위원  하여튼 고지서 발급하는 것은 두 번 하도록 되어 있죠?
○세무과장 이태경  예. 두 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인위원  나머지는 본인이 직접 와서 내도록 되어 있고.
○세무과장 이태경  예.
○김인위원  아까 말씀이 1기 때는 전부 보내고 2기 때는 승용만 보낸다고 하셨죠?
○세무과장 이태경  예. 2기 때는 승용만 보냅니다.
○김인위원  그럼 1기 때보다는 적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세무과장 이태경  예.
○김인위원  지금 6월말 같으면 6월말 전에 1기 보낼 때는 7만3,000대 보내셨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세무과장 이태경  그렇습니다.
○김인위원  그럼 지금 7만7,000대 중에 승용이 어느 정도 차지하는지 모르겠는데 승용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세무과장 이태경  글쎄 지금 5만에서 5만일이천원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인위원  그렇죠. 그러면 두 기분 합치면 1만3,000건 됩니까. 아, 13만건 그렇죠?
○세무과장 이태경  예. 그렇게 됩니다.
○김인위원  13만건하고 거기 납부 안 해서 독촉장을 보내는 게 10% 보십니까?
○세무과장 이태경  예.
○김인위원  그러면 자동차 관련해서 14만3,000원 그렇죠?
  그러면 자동차 과징해서 전산고지서가 40박스입니다. 그렇죠?
○세무과장 이태경  예.
○김인위원  그것하고 독촉장이 10박스가 있고 그러면 40박스에다가 한 박스에 4,500매 나오죠?
○세무과장 이태경  예. 맞습니다.
○김인위원  40박스면 18만매입니다. 그렇죠?
○세무과장 이태경  4×4=16. 16만
○김인위원  18만매입니다.
  정확하게 계산해 놨습니다.
  10박스면 4만5,000매죠?
○세무과장 이태경  예, 맞습니다.
○김인위원  그러면 10만매가 남았으니 어찌된 겁니까?
  이게 자동차세뿐만 아니고 지금 종합토지세 그 다음에 면허세 하여튼 시세, 구세 할 것 없이 전부 계산을 다 해 보니까 전반적으로 전부 전산고지서가 다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식  답변이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세무과장 이태경  과다된 것에 자료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위원  그러면 시세, 구세 전부 다 합쳐 가지고 다시 한번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태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식  김인 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김인위원  예. 조금 있다가 다시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식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상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인위원  우선 답변부터
○위원장대리 이상은  김인 위원 질의하신 것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태경  김인 위원님께서 자동차세 전산고지서 매수관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에서는 40박스를 해서 18만매가 계산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휴식시간을 통해서 자료를 다시 한 번 빼 봤습니다. 여유, 서손을 감안을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서손을 너무 많이 하느냐 적게 하느냐 물어보시면 제 답변은 곤란하고 서손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부수를 조금 여유 있게 책정한 것은 사실입니다.
  서손을 저희들이 한 기분에 두 박스 정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딱 맞지는 않습니다마는 한 2만매 정도는 저희들이 많이 책정 안 했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위원  그 서손이 한 기분에 지금 말씀이 두 박스
○세무과장 이태경  예. 한 기분에 두 박스 정도
○김인위원  그러면 9,000매 정도 두 번이면 1만8,000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하고 차이가 많이 나네요.
○세무과장 이태경  그래서 2만매 정도는 차이가 있습니다.
○김인위원  그러면 고지서 보내는 것은 세무과에서 할는지 모르겠지마는 일단 고지서 만들어내는 것은 전산계 일 아닙니까?
○세무과장 이태경  아닙니다.
  저희들 고지서를 구입을 합니다.
  인쇄소에 발주해서 구매를 합니다.
  백지고지서를 주면 전산실에서 내용만 전산으로 찍어내는 거죠.
○김인위원  그러니까 서손이라는 것은 전산실에 에러가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그 말씀 아닙니까?
○세무과장 이태경  예, 맞습니다.
○김인위원  그러니까 말씀 안 드릴 수 없는데 구정질문 때 그런 애로사항이 있고 그래서 제대로 업무가 처리가 안 된다고 제가 구정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총무국장님 답변은 별로 문제가 없는 걸로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제가 미리 이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낭비가 있고 이런 에러가 나다 보니까 업무 처리도 원활하지 못하고 그것을 지적을 했었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조사를 하고 답변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마는 별로 문제가 없다고. 아니나 다를까 예산낭비도 생기고 이렇게 서손이 생기다 보면 업무지연도 되게 되어 있고 그렇죠?
  제 나름대로 자동차뿐만 아니라 전부 조사를 다해 놓은 게 있으니까 이것은 저희들 위원회에서 하여튼 조정할 때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은  김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정위원  징수과 230페이지
○위원장대리 이상은  지금 세무과입니다.
  세무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인위원  세무과 222페이지 하나만
○위원장대리 이상은  김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태회위원  이래 가지고는 1/3도 못 끝냅니다.
○김인위원  재료비에 지방세고지서 전달인부임 이것은 조정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세무과장 이태경  이것은 매수는 정확하게 저희들이 근거를서 있습니다.
  작년도에 170을 하던 걸 저희들이 150으로 하향조정 해서 작년 비교해서 추경까지 합해서 하면 본예산에는 3,300만원 증가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추경까지 합해서 하면 1,800만원이 감소가 된 내용입니다.
○김인위원  그리고 저희들 사안별 설명서 내주신 것 보면 설명이 틀렸죠. 추경은 아예 빼먹고 원래 당초에 했던 것 그것만서 설명서를 만들었는데
○세무과장 이태경  예. 맞습니다.
○김인위원  추경에 다소 많이 올라가 있어요.
○세무과장 이태경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1,800만원이 작년보다 줄었기 때문에 그런 예산
○김인위원  이 부분도 저희들 예비심사 때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은  더 이상 질의할 분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희정위원  징수과 230페이지
○위원장대리 이상은  아니 세무과 부분 일단 마쳐야 되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모영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은  이모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모영위원  221페이지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가 97년도보다 98년도가 50만원이 더 증액이 됐는데 요새 경제위기고 이런데 어째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태경  작년에 66만원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50만원 더 올렸는데 시책업무추진비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1년 일하다 보면 돈 쓸 데 많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평가업무라든가 여러 가지 시책적으로 위에서 많은 시책을 확인하러 옵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경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한번 써 보니까 모자라서 내년에 조금 더 올려놨습니다.
○이모영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은  세무과 세출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없으시죠?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무과 세출부분에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징수과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25페이지입니다.
  김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정위원  징수과 230페이지 세무과 자산취득비는 441만2,000원인데 징수과는 4,685만원이나 됩니다.
  그 주요내용이 복합인증기와 엽서가공기가 4,100만원이나 되는데 엽서가공기 구입산출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징수과장 김용완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체납고지서 관계를 지금 현재까지 원래 창봉투로 해서 고지서를 그거하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용기를 가져왔습니다.
  저희들 체납고지서 할 때는 창봉투를 만들어서 고지서를 보냅니다.
  저희들 이것을 엽서가공기를 사용해서 엽서 식으로 엽서를 사용하는 그것을 저희들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엽서가공기를 엽서 식으로 구입하여 체납고지서를 할 경우에 저희들 엽서가공기를 구입하겠다는 금액이 한 2,500만원 들어갑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 예산관계를 검토를 해 봤습니다.
  우편료가 170원인데 엽서가공식으로 하게 되면 140원만 들면 되기 때문에 공공요금에서 조금 절감이 됩니다.
  그리고 별도로 창봉투를 구입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창봉투 구입에서 예산절감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엽서가공기를 구입을 해서 엽서가공식으로 체납고지서를 만들어두게 되면 여러 가지 인력면에서나 능률면에서나 예산절감면에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체납고지서 방식으로 엽서가공식으로 하다 보니까 엽서가공기 구입하는데 2,500만원하고 저희들 또 민원실 복사기가 잦은 고장이 나서 사실상 한 1주일만에 한번씩 고쳐 가지고 사용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전자복사기 이것은 어디까지나 민원인들 편리를 위해서 전자복사기 이것은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전자복사기 관계하고 엽서가공기하고 그걸 구입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그거된 것 같습니다.
○김희정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은  징수과장님 답변을 짧게 해 주세요.
○한기원위원  보충질의 좀
○김인위원  보충질의
○위원장대리 이상은  한기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원위원  한기원 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복합인증기가 있죠?
  구입한 게 전년도에 여덟 대 구입 했습니까?
○징수과장 김용완  예. 여덟 대 구입했습니다.
○한기원위원  지금 또 여섯 대 필요하다 이 말이죠?
○징수과장 김용완  저희들 대상이 원래 당초계획에 16개 동하고 보건소하고 징수과 해서 18개 대상이 됐는데 예산이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우선에 연차적으로 구입을 한다는 계획에 의해서 금년도에 여덟 대를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동에 대해서 내년도에 복합인증기를 구입하고자 예산에 책정을 했습니다.
○한기원위원  전년도에 프린트기 또 구입했는데
○징수과장 김용완  프린트 관계 저것도 사실상 우리가 별도로 따로 한 대가 더 필요합니다.
  실지로 지금 프린트기가 저희들이 컴퓨터 사용하는데 붙어 있는 그게 내나 저희들 보유하고 있습니다마는 별도로 추가로 한 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한기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은  김인 위원 보충질의
○김인위원  복합인증기보면 보건소에 한 대 설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는 어떤 업무 때문에 사용하는지 혹시 알고 있습니까?
○징수과장 김용완  복합인증기 관계 그게 쉽게 말하면
○김인위원  보건소는 어떤 업무 때문에 쓰는지 어디다가 그걸 쓰려고 하는지 혹시 모르십니까? 모르시면…
○징수과장 김용완  신체검사 하러 오면 인지를 붙이거든요. 그래서 복합인증기 그것으로써
○김인위원  보건소 복합인증기 산다는 것 알고 있습니까?
○징수과장 김용완  예. 보건소 알고 있습니다.
○김인위원  그런데 이번 감사 때 복합인증기를 하나 더 해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고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보건소에는 이 계획을 모르고 있던데요.
○징수과장 김용완  알고 있습니다.
○김인위원  확실하게 들어가 있네요.
○징수과장 김용완  예.
○김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은  다른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김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위원  227페이지입니다.
  시세체납 징수를 위해서 독촉고지서를 발부하고 또 구 체납세 독촉을 위해서 고지서를 발부한다 그랬죠?
○징수과장 김용완  예, 그렇습니다.
○김인위원  그러면 이게 이 절차가 일단 세무과에서 돈을 안 내신 분에 대해서 일단은 독촉고지서를 내고난 뒤에
○징수과장 김용완  그렇습니다.
  1차 독촉고지서 보내고 난 뒤에 대장하고 넘어와서
○김인위원  안 들어오면 그걸 또 발송하시는 거
○징수과장 김용완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인위원  그러면 대충 당해연도에 다 이루어지는 겁니까?
○징수과장 김용완  당해연도 이루어지고
○김인위원  전에 감사 때도 말씀하셨지만 독촉고지서를 한 번 밖에 보낼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징수과장 김용완  예. 이것은 법상에
○김인위원  그렇게 말씀하셨죠?
○징수과장 김용완  예, 그렇습니다.
○김인위원  그러면 세무과 아까 자료에 의하면 시세독촉분이 25박스고 구세독촉분이 13박스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독촉고지서를 세무과에서 발부를 하고 나면 거기에서 안 내는 사람이 프로테이지가 어느 정도 됩니까?
○징수과장 김용완  그러니까 세무과에서 1차 독촉 보내고 난 뒤에 여기 와서
○김인위원  그게 몇 % 정도 됩니까?
  독촉고지서를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체납하는 부분이 통상 몇 % 정도 됩니까?
○징수과장 김용완  세무과에서 1차 독촉고지서를 보내고 난 뒤에 체납률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것은 자료를 저희들이 정확하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김인위원  대충 얼마나 됩니까?
  100%는 아닐거다. 그죠?
○징수과장 김용완  대략 20% 정도
○김인위원  그러면 세무과에 시세독촉을 위해서 25박스를 보내면 매수가 몇 매가 되느냐 하면 11만2,500매가 됩니다.
  그 다음에 구세 13박스를 보내게 되면 5만8,500매가 됩니다.
  그런데 전에는 창봉투를 해서 발부를 했는데 지금은 엽서식으로 바뀌었다고 그랬죠?
  그게 한 박스에 1,500매, 그러면 징수과에 시세독촉을 위해서는 80박스가 1,500매면 시세가 12만매입니다.
○징수과장 김용완  예. 그것은 체납건수를 말하는 겁니다.
○김인위원  그 다음에 구세가 40박스라면 60만매입니다.
  그러면 세무과에서 독촉고지서를 보내는 거나 그 다음에 징수과에서 보내는 매수하고 똑같습니다.
  아까 독촉고지서 보내고 난 뒤에 20% 체납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징수과는 거기에 맞춰서 시세독촉고지서하고 구 체납세 독촉고지서를 맞춰야 되는데 이게 지금 이해가 안 가는데 설명 한 번 해 주세요.
○징수과장 김용완  그 관계는 세무과에서 사실상 1차 독촉고지를 해서 넘어오는 사항이 저희들 대충 20% 정도. 그러니까 과년도 저희들이 체납세
○김인위원  그것은 독촉고지서를 못 보낸다면서요.
○징수과장 김용완  원래 법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마는 저희들은 체납세를 징수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그것을 보내는 겁니다.
○김인위원  안 된다며. 감사 때 안 된다고 안 했습니까? 그게 뭐하고 바로 연결이 되느냐 하면 위증죄하고 바로 연결되는 겁니다.
  답변을 똑바로 하셔야 됩니다.
  말씀이 안 되죠.
○징수과장 김용완  1차 독촉고지관계 법상 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소멸시효에 나와 있는데 저희들 그렇게 법대로 하는 것 같으면 1차 독촉장만 보내고 난 뒤에 보내지도 않고 그냥 놔둬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김인위원  그렇죠.
○징수과장 김용완  그렇게 되는데 저희들이 체납세를 징수를 많이 하기 위해서 사실상 법상에는 1차 독촉하도록 되어 있지마는 내부적으로는
○김인위원  그러면 내부적으로 2차 보내는 게 법적으로는 아무 효력이 없네요.
○징수과장 김용완  그렇죠. 그것은 법적으로 하면 효력이 없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독려하는 수단입니다. 독려 차원입니다.
○김인위원  아무런 효력을 가질 수 없습니까?
○징수과장 김용완  예. 그렇습니다.
○김이위원  그것은 제가 다시 개별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도 건수가 같다는 게 이해가 안 가고 이것도 예비심사 때 저희들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은  이모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모영위원  이모영 위원입니다.
  이번 김인 위원님의 보충질문입니다.
  226페이지 구 체납세 독촉고지서가 97년도에 보면 6만원 단가에 3박스입니다.
  98년도에는 7만7,000원 단가에 40박스라면 단가도 1만7,000원이 증가되었고 양도 27박스가 늘어나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세요.
○징수과장 김용완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 창봉투 해서 이렇게 독촉고지 하는 것은 단가가 6만원입니다.
  엽서가공식으로 해서 하는 것은 사실상 면적도 늘고 또 풀을 안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엽서가공식으로 되어 있는 엽서 그것은 단가가 7만7,000원 되어 있기 때문에 높고 또 박스가 늘어난 것은 원래 창봉투 관계 그것은 원래 한 박스에 4,500매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엽서가공식 1,500만매가 한 박스가 됩니다.
  그래서 박스가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이모영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은  손판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판암위원  손판암 위원입니다.
  225페이지 일용인부임 여기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작년 수준으로 동결하면 일용인부한테 어떠한 불이익이 들어옵니까?
○징수과장 김용완  예?
○손판암위원  작년 수준으로 하면 보조인부한테 얼마만큼 불리
○징수과장 김용완  일당이 1만7,550원 받았는데 97년도 4월달에 1만8,770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이번 추경 때 이것을 감안해서 올린 사항입니다.
  지방세 통계업무 보조원 일당 관계가 1만7,550원에서 97년 4월달에 1만8,770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손판암위원  그 다음에 229페이지 급량비인데 사회에서 말하는 게 먹는 것서 타령한다면 그만큼 비굴한 게 없다고 하는데 천상 이 얘기를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작년 수준보다 100만원이 증액, 인상되어 있는데
○징수과장 김용완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손판암위원  제가 질의를 다 안 드렸습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이렇게 어렵다고 하는데 작년 수준으로 우리가 동결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100% 인상이 됐습니다.
○징수과장 김용완  그 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작년에도 저희들이 자동차 체납차량단속을 위해서 300만원 정도가 필요하다 해서 추경에 반영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체납차량 단속을 위해서 300만원 올려놨더니 이것을 200만원을 깎아 버리고 100만원을 했습니다.
  본 예산에는 사실상 체납차량 단속 관계가 안 들어 있었습니다.
  체납차량 단속을 위해서 사실상 급량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에 그것을 인상을 했습니다.
  100만원을 가지고는 사실 어렵습니다.
  자동차 체납 단속하는데 사실 힘이 듭니다.
○손판암위원  그러면 그 정도로 해 놓고 국내여비, 세무여비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 주시지요?
○징수과장 김용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손판암위원  급량비 바로 밑에 국내여비, 세무여비 되어 있는데 국내여비는 뭐고 세무여비는 뭡니까?
○징수과장 김용완  여기 국내여비하고 세무여비하고 같은데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240만원
○손판암위원  그러니까 국내여비면 국내여비에서 끝나야지 이 밑에 세무여비라고 해 놨는데 세무여비라는 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징수과장 김용완  국내여비하고 같은 겁니다.
○손판암위원  세무여비라 하는 게 처음 받는데
○징수과장 김용완  국내여비하고 내용은 같은 겁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은  이상입니까?
○손판암위원  예.
○위원장대리 이상은  구태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태회위원  하나 더 물어봅시다.
  230페이지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기타포상금 있지요?
○징수과장 김용완  그렇습니다.
○구태회위원  기타포상금에 체납세 징수포상금 430만원이지요?
  그 다음 세외수입 징수 포상금 500만원 이것이 97년도하고 똑같은데 97년도 지급명세서 좀 볼 수 있겠습니까?
○징수과장 김용완  그것은 자료를 빼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태회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론 공무원포상규정에 이것이 나와 있는지 안 나와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급해야 될 관계법령하고 그 다음에 포상대상자하고 포상현황 이것 좀 보여주세요. 사실상 97년도 금년도에 지급 됐습니까?
○징수과장 김용완  지급 됐습니다.
○구태회위원  930만원 전부 다
○징수과장 김용완  전부 다 지급된 것은 아니고 현황을 뽑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태회위원  그런데 공무원 통상 업무 아닙니까? 징수과가 체납세를 징수한다든지 세외수입을 징수한다든지 공무원 통상 업무 아닙니까?
○징수과장 김용완  이것은
○구태회위원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얘기합시다.
  자기에게 부여해 준 통상적 업무를 해도 포상금을 한 과에서 930만원이나 지급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거론해 보겠다 이거지요. 이것이 뭔가 잘못 됐다.
○징수과장 김용완  사하구포상금징수조례관계규정은 쉽게 말하면 체납세 징수율을 올리기 위해 직원 사기앙양 차원에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뿐만 아니라 전구가 똑같은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구태회위원  다른 구에는 어떻든 간에 통상적인 업무를 하는데 포상받는 사람은 받고 포상 못 받는 사람은 못 받고 뭔가 불합리하다
○징수과장 김용완  자기가 필요한 만큼
○구태회위원  좋습니다.
  이 관계는 시간이 없으니까 그대로
○김인위원  구태회 위원님 거기에 보충질의 해도 되겠습니까?
○구태회위원  여기에 대한
○김인위원  이것이 개인에게 포상이 되는 겁니까?
○징수과장 김용완  예, 그렇습니다.
○김인위원  개인이 받아왔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합니까? 개인이 체납세를 받아왔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합니까?
○징수과장 김용완  저희들이 지급할 때는 쉽게 말하면 체납세 징수를 나가서 그때그때 복명을 합니다.
○김인위원  그러니까 그 분이 받아왔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합니까?
○징수과장 김용완  그분도 자기 담당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세 같으면 자동차세 담당이 실지로 자기가 독려해서 징수가 된 것 같으면 포상금이 나갑니다.
○김인위원  영수증에 나타납니까?
○징수과장 김용완  돈 수납된 것을 영수증 확인해서
○김인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게 인천에 사건이 크게 터졌지요? 그 다음부터는 공무원이 직접 나가서 돈을 못 받도록 되어 있지요?
  은행으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지요?
○징수과장 김용완  그렇습니다.
○김인위원  그러면 공무원이 나가서 독려를 해서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을 합니까?
○징수과장 김용완  은행에 영수필이라고 넘어온다 아닙니까?
○김인위원  거기에 공무원이 독려했다고 써 있습니까? 고지서에 씁니까?
○징수과장 김용완  고지서는 안 썼지만
○김인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압니까?
○구태회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길게 답변하지말고
○김인위원  간단간단 대답하십시오.
○구태회위원  이것은 하나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서 그냥 좀 줬습니다.
  이렇게 하고 넘어갑시다.
  그렇게 하면 되겠지요?
○징수과장 김용완  예.
○김인위원  (웃음) 끝내겠습니다.
○구태회위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 경제는 제가 굳이 설명을 안 해도 잘 아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간단간단 몇 개만 소견을 피력을 하겠습니다.
  관서당 운영비 있지요? 이것은 다른 구에서 공히 70%만 승인해 주는 것으로 신문이나 방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넘어갑시다.
  합동급식비 이것은 작년이나 금년이나 똑같이 해 놨는데 합동집단 급식비 하는 것은 요새 전산망이 잘 되어 있지요? 10명이 20일로 되어 있는데 20명으로 해 놨는데 10명이 20일이지요? 20일간 한다 이 말이지요?
○징수과장 김용완  예.
○구태회위원  5,000원짜리를 10명이 20일간 밥을 먹어야 된다. 이것은 지금 전산화 시대가 되어 있는데 20일간이나 10명이 야간작업을 해야 됩니까?
○징수과장 김용완  그런데 전산화가 안 되는 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구태회위원  좋습니다.
  대충하고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관서운영업무추진비 있는데 97년도는 보니까 20만원×12월로 되어 있는데 작년 수준으로 해 줘야 되겠지요? 극히 무리한 것은 아니지요?
  그 다음 넘어갑시다.
  기타포상금 조금 거론 됐습니다마는 이것은 다른 과 포상금 못 받는 공무원들 사기앙양을 위해서라도 없었으면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견해는 어때요. 우리끼리 하는 얘기로 갈라먹기식 아니에요?
○징수과장 김용완  실지로 말해서 징수과에 체납세 징수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포상금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밤낮으로 고생하는데 그 정도는 너무
○구태회위원  다 같은 공무원으로서 어느 과는 통상업무를 하고 포상을 받고 어느 과는 통상업무를 열심히 했는데 포상금 한 푼 못 받고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징수과장 김용완  사실상 체납세 관계 그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실지로 독려하는 것도 어렵고 상당히
○구태회위원  전부 다 어렵습니다.
  교통행정과는 교통행정과대로 어렵지요. 도시개발과는 도시개발과대로 어렵고 그 다음에 재무, 징수 할 것 없이 다 어렵습니다.
○징수과장 김용완  사실상 다른 과도 물론 고생합니다마는 실지로
○구태회위원  법무계에 근무하는 사람 포상 나가, 징수과에 포상 두어 군데 나가 이러면 그 과에 속하지 않는 공무원들은 사기저하 돼서 일 하겠습니까? 참고로 해 주세요.
  제 질문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은  세무과, 징수과 더 이상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징수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고 계수조정은 12월 12일 예비심사 마지막날 종합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총무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상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총무과
○위원장대리 이상은  다음은 총무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41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는 645페이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가 총무과 소관입니다.
  질의신청 받겠습니다.
○구태회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페이지 수로 합니까, 장․관별로 합니까?
○위원장대리 이상은  페이지 수로 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페이지 수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태회위원  141페이지부터 공명선거 한다고 하는데 선거 이것 삭감할 수 없는 문제 아닙니까. 전부 국․시비서 예산집행을 하는 것인데 그러면 149페이지부터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선거업무는 전부 국․시비로 하고 공명선거 한다고 하는데 삭감할 수 없으니까 그것은 놔두고 149페이지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과장님! 앞에 149, 150, 151은 다 좋습니다. 152페이지에 보면 기관 및 부서운영비 하는 것이 나옵니다.
  1,522만원 나오는데 오해하시지 말고 들으세요.
  이것을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서 보면 국가경제가 지금 사경에 있고 또 우리 구뿐만 아니라 이것을 30% 삭감하는 경우가 각 구마다 전부 다 있습디다.
  그래서 우리 구도 예외일 수는 없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30% 정도 손질해도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152페이지
○구태회위원  그렇습니다.
  1,522만원 중에 30% DC 해 버리고 나니까 1,065만4,000원입니다.
○총무과장 강명종  이 관계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예산은 저희 부서에 계상되어 있는데 당직수당은 저희들이 일직하는데 식비입니다.
  일요일에 일직이 6명이 65일 5,000원씩 하면 19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숙직비는 6명이 매일매일 숙직을 합니다.
  그래서 365일 해서 식비 5,000원 1,095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직수당이라는 그 자체는 일․숙직 때의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 교육수당 이것은 저희들이 직장교육 시에 외부강사를 초빙을 해서 약 5회를 잡고 10만원씩 계상한 것이고 그 다음 당직실 침구세탁은 저희들 직원 당직실이 과장실하고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침구를 구입하는데 한 벌에 8만6,000원 해서 다섯 벌 상반기, 하반기 해서 86만원을 계상하고 침구세탁은 저희들이 매달 이불, 침대시트, 커버를 계절별로 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구태회위원  좋습니다.
  그 정도 같으면 설명이 충분합니다.
  그 다음에 부서당 운영비 5,816만원 이것은 30% 손질해도 되겠습니까?
  이것도 물론, 안 된다고 그러겠죠?
  이것은 각 구 공히 다 그렇습니다. 부서 단위 운영비 이것은 우리 구뿐만 아니고 신문에 보니까 각 구 공히 다 그렇게 하고 있던데 그래도 공무원이 별 불평 없다는, 경제살리기에 동참하자는 뜻으로 아껴 쓰자는 것인데 이것은 그렇게 해도 이의 없겠죠?
○총무과장 강명종  이것도 참고적으로 한번 더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총무과에 행사가 많다 보니까 정원수에 대비해서 식비가, 우리 직원이 40명이 됩니다.
  그래서 열두 달 5,000원씩 쳐 보니까 그것도 1,400만원 되고 국내여비는 정액으로 해서 매달 한 사람 앞에 5만원씩 나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일반수용비는 저희들이 과 내에서 차를 먹는다든지 가벼운 물품, 소모품, 집기류 이런 것을 위해서 저희들이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구태회위원  그래서 일반수용비를 좀 아껴 쓰고 국내여비 좀 아껴 쓰고 이렇게 해서 다른 구하고 전부 레벨을 맞추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강명종  급량비하고 국내여비는 저희들이… 일반수용비 거기서
○구태회위원  그렇습니다.
  일반수용비하고 국내여비 조금 줄이고.
○총무과장 강명종  국내여비는 저희들이
○구태회위원  이렇게 해서 같은 구․군끼리 레벨을 맞추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자꾸 나 혼자만 얘기해서 미안합니다마는 155페이지에 보면 기관운영 일반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이것하고 157페이지에 이것이 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이중으로 되어 있죠?
  확인해 주세요.
○총무과장 강명종  156페이지요?
○구태회위원  155페이지 기관운영 일반 업무추진비 이것이 여기 들어 있는데 157페이지에 또 있습니다.
  이중으로 되어 있는지 봐 주세요.
○총무과장 강명종  이 성격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하고 157페이지는 특수활동비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세에 따라서 시 전체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해서… 구태회 위원님 그런 사항입니다.
  고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태회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은  다음 질의하실 위원, 손판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판암위원  149페이지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이것을 설명을 해 주시죠.
○총무과장 강명종  이 관계는 내년 총선이 5월 7일자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시의원 선거경비는 시에서 예산편성을 하고 또 구청장, 구의원 선거는 구예산으로 편성해서 선관위로 주게 됩니다.
  지금 현재 149페이지에 있는 것은 순수한 우리 구청장, 구의원님 선거비용이 되겠습니다.
○손판암위원  그러면 155페이지 또 급량비에 예비군 훈련자 급식비 5,000원 70명 5일 2회 해 놓았는데 훈련자는 공무원을 말하는 거죠?
○총무과장 강명종  예. 우리가 을지연습은 대외적으로 하는 것이고 그 외 지상합동훈련이라든지 독수리 훈련이라 해서 군․관․민 합동으로 하는 훈련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근무 직원들 급식비가 됩니다.
○손판암위원  을지훈련, 독수리 훈련 그때 상황실에 있는 공무원을 말합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을지훈련은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하고 우리가 담당하는 것은 지상합동훈련이라든지 독수리 훈련, 화랑훈련 이런 것이 군․관․민 이래서 아주 소규모로 지역방위를 위해서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을지연습하고는 하루 근무하는 인원이 아주 소규모입니다.
  그래서 70명씩 해서 5일 2회를 잡았습니다.
○손판암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
○총무과장 강명종  경찰하고 군부대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지상합동훈련하고 독수리 훈련 이런 것을 4박5일이라든지 5박6일 이렇게 저희들이 한 해 두 번, 세 번 정도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손판암위원  구청 정문 앞에 모래로 해서 우리 직원들 근무하는 그것을 말합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예, 그렇습니다.
  군인들도 오고 경찰들도 오고 우리 구 예비군도 같이 포함해서 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해마다 이것은 하고 있습니다.
○손판암위원  알겠습니다.
○김인위원  보충질의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이상은  김인 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위원  155페이지에 급량비가 을지연습 비상훈련 때 지급되는 급량비라고 하셨습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이것은 을지연습이 아닙니다.
○김인위원  그럼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이것은 방금 이야기한 독수리 훈련, 화랑훈련
○김인위원  각종 훈련이죠?
○총무과장 강명종  그렇습니다.
○김인위원  각종 훈련은 여기 계상해서 될 것이 아니고 관서당 경비에 들어가야 맞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이 훈련만은 저희 총무과에서 거의 주관을 합니다.
○김인위원  주관하는데 예산편성 상 급량비가 따로 떨어져 나와서는 안 되고 내무부지침에 보면 을지연습, 비상훈련 및 각종 훈련은 관서당 경비 급량비에서 쓰도록 되어 있던데요.
○총무과장 강명종  청사경비하고 같이 포함해서 일반 운영비로 넣어 놓았습니다.
○김인위원  그것은 편성이 잘못 됐든지 제 생각은 153페이지에 있는 급량비 그것 가지고 지출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강명종  153페이지 이것은 순수한 총무과에서…
○김인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못 보셨죠. 이 내용을 모르시죠?
  그래서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 각종 훈련은 어떻게 됐든 간에 거기서 통괄하시면 거기서 모든 것이 지출되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쪽에 넣든 저쪽에 넣든 과목을 잘못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152페이지 당직실 침구세탁도 기관공통 운영비로 들어왔는데 그것은 분명히 일반수용비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55페이지 제일 밑에 정원가산 일반업무추진비 계산이 어떻게 해서 나온 것입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이것은 156페이지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산출기초에 보면 성실공무원, 장기와병 공무원
○김인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취지는 취지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계상할 때 어떻게 계상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편성지침서 계십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예.
○김인위원  51페이지 봐 주십시오.
○총무과장 강명종  정원가산금 관계는 경비 성격이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준액은 1인당 연간 금액이 자치구별로 계산되어 있습니다.
○김인위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치구별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몇 명까지는 얼마, 얼마 이렇게 구분되어 있죠?
  100명까지는 8만원, 101명에서 300명까지는 6만원, 우리 구에 정원이 783명 맞습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예.
○김인위원  그러면 1인당 3만원으로 계산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대리 이상은  방금 그 관계는 담당게장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강명종  이것은 저희들이 전체 781명 중에서 100명까지는 8만원 그렇게 해서 우리 예산계에서 일괄적으로 편성한 기준입니다.
○김인위원  781명 전부 해서 계상을 해 놓은 것입니까? 그렇게 계산을 해 보니까 삼천 몇 백만원이 나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계산한다면 783명에 3만원하면 2,349만원이 나와집니다.
  이 부분은 시간이 가니까 계산하는 방식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저희가 맞으면 삭감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강명종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은  이모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모영위원  이모영 위원입니다.
  구태회 위원 보충질의입니다.
  155페이지에 보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등 종류도 많고 책정액도 너무 많은 액수라고 생각하는데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명종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라든지 시책추진비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에 의거해서 저희들에 각 구별로 구세에 따라서 이렇게 편성한 것입니다.
○이모영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경제가 대단합니다.
  대기업에도 전부 봉급도 삭감하고 이렇게 하는 마당에 업무추진비 같은 것이 이렇게 많아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과거 시책이니 무슨 규정이니 이런 것은 다 접어놓고 현 시점에서 이것을 대폭 삭감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에서 이야기를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은  다른 위원 질의하실. 한기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원위원  한기원 위원입니다.
  155페이지 정원가산금 직원 취미클럽 운영비 지원하고 직원 체육대회 개최, 직원 등반대회 개최, 운전기사 체육대회 개최, 직원 격려 지원경비가 있는데 성실공무원 이것은 단합대회처럼 등반대회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성실공무원
○한기원위원  성실공무원말고 직원 취미클럽에서부터 시작해서 직원 격려 지원경비까지. 여기 보면 구민 대축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우리 구민하고 공무원 이하 전부 축제 한마당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체육대회가 너무 많아서 예산이 너무 많이 편성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직원 체육대회가 구민 체육대회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한마당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이지 등반대회 이것도 뭐 필요합니까?
  이야기 들어보니까 올라가서 전부 술이나 먹고 하는 그런 이야기 밖에 안 들리던데.
○총무과장 강명종  한기원 위원님1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직원 취미클럽은 우리가 일곱 개 클럽이 있습니다.
  테니스라든지 축구, 배구 동우회가 직원들간에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격려관계고 체육대회라든지 등반대회는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동하고 구하고 같이 이렇게 행사를 하게 되고 또 운전기사 그 사람들도 1년에 고생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야유회 가는데 얼마씩 계산을 해서 얹어놓은 겁니다.
  그리고 직원 격려지원금은 직원 경조사시 저희들이 격려금을 전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기원위원  직원 격려금 지원 그것은 빼놓더라도 너무 많은 체육대회를 개최해서 구민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달리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이게 전년도에는 2,400만원인데, 2,760만원으로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시책추진 일반업무 추진비는 작년도 예산편성지침보다도 98년도 지침서상에 조금 많이 상향조정 된 겁니다.
○한기원위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있죠?
○총무과장 강명종  몇 페이지입니가?
○한기원위원  158페이지 이게 저번에 총무과에서 캐비닛하고 책상하고 의자하고 전부 구입 다 해 줬는데 또 뭐가 올라옵니까?
  이게 또 모자랍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이거는 158페이지 사무용품하고 총무과 컴퓨터 한 대, 저희들이 18대가 있는데 내년에 한 대 더 구입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사무용품은 캐비닛, 책상, 의자 같은 이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실 비품은 2층 상황실에 저희들 탁자라든지 의자가 7년 이상 내구연한이 넘어서 상당히 삐걱거리고 모양새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걸 작년에 바꿔 볼 그런 계획으로 계상된 겁니다.
○한기원위원  지금 그게 파손단계입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그렇게 파손단계는 아닙니다마는
○한기원위원  총무과 작년도에 컴퓨터 신규 5대 증설했잖아요.
○총무과장 강명종  이거는 저희들 원칙적으로는 앞으로 계획이, 자꾸 경제관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리기가 조금 민망스러운데 저희들 직원들 한 사람 앞에 컴퓨터 한 대씩, 우리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직원이 약 40명 가까이 되는데 현재 18대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한 대 더 구입을 할까 그런 계획입니다.
○한기원위원  컴퓨터 한 대만 구입할 겁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예, 그렇습니다.
○한기원위원  두 대가 되어 있는데 한 대 삭감해도 되겠네요?
○총무과장 강명종  미안합니다. 두 대입니다.
○한기원위원  이게요. 지금 우리가 물론 컴퓨터라는 것은 행정의 어떤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구입을 하겠다는 그런 것도 있지마는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엉망입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감안해서 예산 편성이 돼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도 들고 전년도에 보면 책상하고 캐비닛하고 의자하고 전부 다 나갔는데 또 구입을 하겠다 이러니까 정말 그게 부서져서 못 쓰겠다는 것인지 이게 보기가 싫어서 못 쓰겠다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가는 부분이 없습니다.
  또 과가 늘어났습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저희들이 일시적으로 전면교체가 안 되니까 해마다 몇 개씩 이렇게 바꾸고 있습니다.
○한기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은  구태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태회위원  163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국내여비 공무원교육여비가 4,500만원 올라왔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중앙 및 타기관에 50만원×60명 3,000만원, 중앙연수원 700만원×1명 700만원, 부산지방교육원 4만원×200명 800만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년도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이죠.
  금년도 예산을 보니까 4,1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4,100만원서 집행잔액 조금 남았습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저희들이 집행하고 한 3만6,000원 정도 남습니다.
○구태회위원  3만6,000원 남았다. 그럼 좋습니다.
  중앙 및 타기관이라는 이것은 60명이 한 달 계셨죠.
  중앙공무원 교육원이나 어디 가면 한 달 계시죠.
○총무과장 강명종  한 달 코스도 있고 1주일 가는 경우도 있고 2주 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구태회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연수원이라고 하는 것은 국방대학원입니까? 안 그러면 그냥
○총무과장 강명종  이것은 내무부
○구태회위원  내무부 교육입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예. 내무부연수원 수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 이것은 중앙연수원 중에서도 지방고시를 합격해서 또 내무부지방 연수원에 교육을 받게 될 때는 1년간으로 하고 일반직원이라든지 수시 갈 때는 1주일도 가고 2주일도 가고 지금 종류에 따라서, 교육내용에 따라서 다릅니다.
○구태회위원  그러면 과장님 답변 잘못 했습니다.
  여기 1명이 700만원이거든요.
  1명이 700만원인데 옛날 보면 군수반, 구청장반 그런 게 안 있었습니까? 그 사람들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이것은 전에 환경보호과에 정영란 여자분인데 지방고시 합격해서 우리 구에 파견이 되었습니다.
  우리 구에 발령을 받아서 여기 와서 사실상 우리 구비를 가지고 1년간 내무부연수원에 교육을 받는 겁니다.
  그것을 환산해 보니까 684만3,000원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구태회위원  그러니까 더 오버됐다 이 말이죠?
  600만원 예산책정 받아 가지고 더 오버됐다. 좋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집행잔액이 아까 삼천 얼마 남았다고 했습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3만6,000원
○구태회위원  딱 맞춰썼네.
  그러면 97년도 중앙 및 타기관에 연수한 60명, 그 다음에 중앙 연수원 700만원짜리 1명 이 사람들 연수받은 명단하고 집행한 내역하고 그걸 좀… 내일 오전까지 되겠습니까?
  빨리 줘야 우리가 심의를 하지
○총무과장 강명종  예, 알겠습니다.
○구태회위원  이상입니다.
○이모영위원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 하나 합시다.
○위원장대리 이상은  이모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모영위원  이번에 보충질문입니다.
  지금 현재 중앙연수원 한 사람 하는 게 작년도에 연수를 1년간 받은 사람이죠.
○총무과장 강명종  예.
○이모영위원  여기 자료에 기간이 없기 때문에 다시 묻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답변하시기를 작년도에 또 600만원을 지금 책정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또 지금 700만원으로 하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작년에 지금 현재 600만원 책정해서 그 분이 계속 연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1년이 됐죠. 그러면 1년기간 같으면 98년도에 또 한다고 하는 것은 그 분이 아니고 딴 분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고시자격자가 우리 구청에는 그 분 연수 외에 딴 분은 없죠?
○총무과장 강명종  지금 전례를 보게 되면 1년에, 이번에 이 사람이 본청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도 지방공시를 합격한 자가 우리 구에 신규 발령이 날 때 대비해서 이 예산을 계상해 놓은 겁니다.
  내년도에 만약 안 오게 되면 이 예산은 사실 절감이 되죠.
  그러나 해마다 지방고시 합격자가 우리 구에 오기 때문에 미리 예산을 계상해서 교육여비를 잡아놓은 겁니다.
○이모영위원  오지도 않은 사람을 현재 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데 책정해서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예산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예측을 해서 편성하기 때문에 해마다 작년도 대비해서 내년도도 이런 일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그래서 우리가 잡아놓은 겁니다.
○이모영위원  그러면 매년 한 사람씩 배치가 됐습니까?
○위원장대리 이상은  잠깐만요. 149페이지부터 163페이지까지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는 다음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근수 위원님! 이 안에 겁니까?
○지근수위원  예. 163페이지
○위원장대리 이상은  지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근수위원  지근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자료에 나온 것 조금이라도 삭감을 시켰으면 하는 그런 욕심입니다.
  흔히 신탁통치니 총성 없는 경제전쟁이니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수당에 보면 인사위원회 운영수당 전년도에도 보니까 120만원 잡혀 있데요. 지출이 한 50만원 되어 있데요.
○총무과장 강명종  그렇죠. 저희들도 인사위원회를 하다 보면 외부인사들이 100% 참석은 안 됩니다마는 또 적은 돈인데도 나중에 부족할 때는 전용을 해야 되고 이렇게 때문에…
○지근수위원  이것은 조금 조정하시고요. 부산공무원교육원 위탁교육이라는 것, 이것은 어떻게 2,400만원이 잡힌 것인가요. 15만원에 160명
○총무과장 강명종  부산공무원교육원에 위탁교육 저희들이 작년도 예를 기준으로 해서 1인당 평균 교육비가 약 13만7,000원 정도 되고 교육인원이 155명이 작년에 예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1주 교육은 88명이 가고 2주 이상이 교육은 67명이 갔습니다.
  거기에 따른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방공무원은 광안리에 있는 부산시 내에 있기 때문에
○지근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강명종  숫자가 많기 때문에
○지근수위원  이것도 과다 책정이 됐네요.
  다음은 시책추진 일반업무 추진비입니다.
  직원업무연찬회라고 해놨는데 5,000원에 300명인데 이것은 어떤 걸 이야기하십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저희들이 동에 과제를 줘서 또 연찬을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근수위원  동에 내려갑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동으로 이것은 줘 가지고
○지근수위원  16개동에 150만원 같으면 주는 데는 주고 안 주는 데는 안 주고
○총무과장 강명종  그런 관례입니다.
○지근수위원  이것도 조금 조정할 수 있네요. 다음은 164페이지 보면 모범공무원 부부산업시찰이라고 해 놨는데 이것도 1,440만원이죠.
○총무과장 강명종  이것은 우리가 부부 모범공무원을 1년에 한번씩 상례적으로 저희들이 해 왔습니다.
○지근수위원  행사는 연례행사 같이 하는데 경제가 워낙, 방금 제가 말했듯이 총성 없는 경제전쟁이다 보니까 조금 과다책정이 안 됐나 싶어서 짚습니다.
  그 밑에 165페이지에 공로연수가 해외산업시찰이라 해서 1,200만원 이런 것은 조금 자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이것은 제 생각은 우리가 내년 되면 도시국장하고 의회사무국장 공로연수에 들어갑니다마는 한 30년 가까이 해오시다가 해외에 공로연수를 해마다
○지근수위원  공로연수도 좋지마는 정부가 부도가 나 가지고 신탁통치니 이러는데 이런 것은 조금 자중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은  16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163페이지 안에 들어있는 것 손판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판암위원  먼저 위원장한테 회의진행에 대해서 한 가지 건의를 드리고 하겠습니다.
  시책업무 추진비라든가 시책업무 특수활동비라든지 이 부분에는 총무사회위원회 일괄상정해서 처리해 주는 게 좋겠다는 것을 건의를 드립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은  예. 좋습니다.
○손판암위원  162페이지 위탁교육 방송통신 대학이 지금 현재 우리 공무원이 6명입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97년도 실적이 6명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늘어나는 걸로 보고 10명을 계상을 했습니다.
○손판암위원  실적이 6명인데 한 4명 늘어난다고 보고 10명 했다 저는 이것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은  163페이지까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죠?
○김인위원  질의는 아니고 161페이지 직원교양도서구입 이 부분은 저희 총사위에서 작년에도 거론을 했었고 해마다 거론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이 작년과 동일하게 오히려 단가가 올라서 그런지 조금 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거론할 게 아니라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그때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은  그럼 16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64페이지로 넘길 때 아까 손판암 위원께서 질의하셨다시피 시책추진특수활동비라든지 그 다음에
   (「특수활동비」하는 위원 있음)
  시책일반업무추진비 이것은 뒤로 가면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괄해서 질의하시는 걸로 하고 부분부분 가면서 질의는 삼가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164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판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판암위원  예, 손판암 위원입니다.
  앞서 지근수 위원님 질의했던 사항입니다마는 164페이지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이 부분에도 우리가 이 시점쯤 되면 각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답변 안 들어도 좋습니다.
  그 밑에 공로해외연수비 정말 20년 동안 공직생활에 있다가 퇴직하는 분 당연코 해외연수 시켜 드려야죠.
  그러나 국가기 이런 정도의 위기에 있는데 그 분 개인사정으로 10년도 보내주고 싶은 생각입니다마는 국가 경제가 이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가 깊이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총무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답변은 제가 생략을 하렵니다.
  그리고 166페이지 공무원 퇴직수당 부담금 하는 게 뭡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이것은 공무원연금법에 의거해서 구 예산으로 본봉, 기말수당, 정근수당, 장기근속수당에다가 3.28687% 비용부담률을 곱해서 부담을 해 주는 것입니다.
  퇴직수당에 대한 법적으로 이것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에 의거해서 공무원들에게 퇴직수당에 대한 부담을 해서 지급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은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164, 165 넘어갑니다.
  166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167페이지
○구태회위원  가만있어요. 왜 이럽니까?
○위원장대리 이상은  몇 페이지?
○구태회위원  164.
○위원장대리 이상은  구태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태회위원  공익요원 관계입니다.
  우리 구 안에 전체 공익요원이 152명이 있습니다.
  152명 중에 병무업무를 담당하는 공익요원만 국비지원이 되고 나머지는 전부 우리 구비를 가지고 보수, 보상금, 식비 전부 다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152명 전체가 2억7,800만원입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죄송합니다.
  공익근무
○구태회위원  질문을 들으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 구에서 나가는 게 2억7,805만3,000원입니다.
  그런데 총무과 공익요원 공상 치료비 600만원 책정을 했다 그러면 이미 각 과에 전부 공익요원 공상 치료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2억7,000만원 중에 또 보면 교통행정과 특별회계 해서 공익근무요원 공상치료비 해서 이것은 1,000만원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이렇다면 공익요원 152명 쓰는데 월급이라 해 봐야 불과 얼마 안 되고 나머지는 전부 보수, 보상금, 피복비 이런 데에 전부 다 나가고 있습니다.
  공무원 공상비를 총무과에서 600만원 넣고 교통행정과에서 1,000만원 넣고 그 다음 총무과 2억7,800만원 중에서 공익보상금이 다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총무과에서 600만원 넣은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 매일 다리나 팔 부러지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총무과장 강명종  이것은 내년도에 산림감시 공익요원, 교통행정과 또 환경보호과 이렇게 전체적으로 152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총무과에서는 학교폭력 근절단속반으로 내년부터 예를 들면 하단2동에 학교폭력 안전지대 주민이라든지 장림 취약지에 이 사람들 몇 명을 채용해서 총무과에서 관할하면서 6명을 내년에 쓰기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구태회위원  예, 좋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과장님에게 제가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분포도로 보면 문화공보담당관실 2명, 총무과 6명, 병무계 17명, 환경보호과 10명, 지역경제과 100명, 교통행정과 17명 등 152명입니다.
  여기에 2억7,800만원이라고 하면 차라리 공무원을 이만큼 채용하면 이 돈서 충분합니다.
  이것이 반영이 잘못 됐다 이거지요? 그 중에 위험하지 않고 위험이 뒤따르지 않는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문화공보담당관실 철새도래지 감시한다고 하면 이것 또한 대민 상대니까 상당히 위험합니다.
  뿐만 아니라 총무과 역시 학원폭력을 막으려고 하면 주먹도 있어야 되고 힘도 세야 되고 병무보조를 제외하고는 환경보호과도 한 가지고 지역경제과도 한 가지입니다.
  교통행정과도 한 가지고 이것이 예산반영이 잘못 됐는데 과장님께서 학원폭력을 위해서 600만원 공상 치료비를 넣어놨다면 그렇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은  다른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164페이지부터 16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모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모영위원  이모영 위원입니다.
  165페이지에 연금부담 해 놨는데 한 번 봐 주세요.
  공무원 연금부담금 이것은 내가 알기로는 자기가 자기 돈을 넣어서 퇴직을 하고 난 뒤에 자기가 받는 겁니다.
○총무과장 강명종  예. 그렇습니다.
○이모영위원  그런데 연금은 연금공단에서 부담을 전부하고 구청에서는 부담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어느 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지 산출근거를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총무과장 강명종  공무원연금법 제69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이 되겠습니다.
  산정기준은 공무원 보수예산액에서 65/1000를 곱해서 연금부담금을 우리가 부담해 주는 것입니다.
○이모영위원  구청 예산으로 전부 부담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예. 그렇습니다.
○이모영위원  구청 부담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연금공단에서 부담할 게 아무것도 없네요. 국가에서 현재 책임을 져야지요?
○총무과장 강명종  이모영 위원님
○이모영위원  지금 현재 국가 공무원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 공무원은 그렇습니다.
  구청직원도 국가 공무원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은  16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1분 회의중지)

(17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부분 168, 16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위원  이상은 위원입니다.
  169페이지 지문채취용 잉크 및 롤러 해서 3만원×16세트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단가가 1만6,000원인데 올해는 3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식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이 관계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위원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한기원위원  보충질문 합시다.
○위원장 김정식  한기원 위원!
○한기원위원  한기원 위원입니다.
  지문 채취용 잉크는 소모품이니까 소모가 됐다고 보고 롤러는 소모품이라 하더라도 소모가 다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있을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잉크와 롤러 관계 이것은 금액이 크기 때문에 조금 있다가 별도로 답변을
○한기원위원  롤러는 16개동에 년년마다 올라오는 것이니까 롤러는 계속 있는데 잉크는 소모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도 지적이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레이저프린터 토너가 일곱 개 16개 동인데 토너가 그렇게 소모량이 많습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이것은 사실 소모품입니다.
○한기원위원  소모품인데 이것이 일곱 개 해서 16개 동 아닙니까, 16개 동에 일곱 개씩 내려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예.
○한기원위원  그렇게 소모가 많이 됩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주민등록 관계가 1년에 전․출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소모품이기 때문에
○한기원위원  내 말은 너무 과다책정 됐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식  안 계시면 170, 17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은 위원
○이상은위원  170페이지 청소년 자율선도반 발대식 해서 위촉장, 모자, 완장 등 교육교재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부산광역시사하구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관한조례가 상정되어 통과된 것이 있죠?
○총무과장 강명종  예.
○이상은위원  우리 사하구 청소년 지도위원이 각 동에 전부 위촉이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죄송합니다.
  우리 관내 청소년 자율선도위원입니다.
  자율선도위원은 16개 동에 202명이 되겠습니다.
  평균 1개 동에 13명 내지 16명이 됩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면 청소년 선도위원이 전부 위촉이 되어 있는데 청소년 자율선도반은 무엇입니까?
  청소년 선도위원이 자율선도 하라는 규정은 없습니까?
  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관한조례 제4조 지도위원의 임무에 보면 청소년 자율선도반이나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구태여 자율선도반을 구성해서 발대식을 할 필요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총무과장 강명종  청소년 자율선도반은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시 지침에 의거해서 구성한 것이고 지금 현재 청소년 자율선도위원은 청소년 지도육성을 위해서 구성된 것입니다.
○이상은위원  제가 볼 때는 청소년 지도위원하고 자율선도반하고 통폐합시키는 것이 마땅할 것 같고 청소년 지킴이 위촉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포함되면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필요없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171페이지 반회보 특보제작 반상회는 내고장 사하에 전부 게재를 하고 또 내고장 사하에 보면 특별한 일이 있으면 호외로 발행할 수 있도록 조례상 되어 있습니다.
  반회보 특보 제작이라는 것이 내고장 사하에 호외가 따로 있는데 특보 제작은 필요 없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이 관계는 종전에 반상회 회보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사하구보로 대체를 시켰는데 우리가 반상회를 통해서 수시로 또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 우리 구에서 시책면이나 매우 급한 그런 경우가 있을 때 반상회 때 특보 제작을 3회 정도 예상을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은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도 호외로써 대체하는 것이 좋을 성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식  다음 17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기원 위원!
○한기원위원  한기원 위원입니다.
  172페이지에 보면
○위원장 김정식  아니, 171페이지 없으면 172, 173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원위원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에 일선 행정조직 활성화 있죠?
○총무과장 강명종  예.
○한기원위원  이것이 일반업무추진비하고 시책추진특수활동비하고 164페이지에 보면 여기도 시책추진특수활동비
○위원장 김정식  한기원 위원! 아까 우리가
○한기원위원  일괄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시책추진특수활동비 같으면 활동비목을 따라 죽 내려가고 예산을 그렇게 잡아줘야 우리가 알 것인데 이것은 무슨 활동비, 일반수용비… 목을 어째서 이렇게 잡습니까?
  헷갈려서
○위원장 김정식  업무추진비라든지 특수활동비는 일괄질의 하도록 아까 이야기가 됐습니다. 알겠습니까?
○한기원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식  173페이지까지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74페이지, 175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정위원  173페이지 내년도 예산에는 통장자녀 장학금만 있고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은 편성되어 있지 않은데 이제는 없어졌는지 참고적으로 97년도 시비 2,9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명종  김희정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지도자 시비보조가 아직까지 내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대상은 새마을 지도자와 820명 정도 장학금이 나갑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려오는 대로 수정예산에 편성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희정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식  다음, 손판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판암위원  173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학교폭력 공익요원 보상중식비는 30일, 한 달을 기준으로 해서 10만원 계상된 것입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월별로 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해서 계급별로 한 달간 열두 달로 해서 6명에 대해 10만원씩 계상이 된 것입니다.
○손판암위원  과연 공익요원 6명으로 학원폭력배 근절에 효과가… 어떤 식으로 하려고 그러는지
○총무과장 강명종  우리 관내는 주로 학교인근 동아대학교 주변이라든지 괴정사거리 주변, 동주여전 주변, 장림지구 이렇게 여섯 군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인 1조로 해서 순찰을 하고 단속을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손판암위원  그러니까 6명이면 3조가 되겠죠?
○총무과장 강명종  그것은 2인 1조로 하다가 만약에 효과가 없다 싶을 때는 3인 1조로 한다든지 또 그 애들에게만 맡길 수는 없는 것이고 수시로 저희들도 각 부서별로 인원을 차출해서 계획을 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손판암위원  과장님 폭력배가 난리법석을 떤다 하니까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요?
○총무과장 강명종  학원폭력 관계와 관련해서 공익요원 배치해서 하는 것은 내년도가 첫 시작입니다.
  그래서 공익근무요원은 필요하면 병무청에 요구를 해서 더 증원은 할 수 있습니다.
○손판암위원  글쎄요.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지. 지금 현재 우리 사하구 공익요원들을 보면 정말 그 사람들이 대학교 다니던 사람들이고 사회 지성인이라고 보여지는데 실제 효과가 전혀 없다고 봅니다.
  아마 2인 1조로 해 놓으면 놀기 딱 좋습니다.
  그래서 아예 이런 것은 없애 버리고 우리 유관단체에 협조를 얻어서 그 지역에 협조의뢰를 하는 것이 낫지 그냥 중앙에서 떠드니까 우리도 어쩔 수 없어서 공익요원 6명만 배치하는데 예사난 엄청나게 날아가는 것이지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인지 이 부분은 잘못 됐어요.
○총무과장 강명종  그 관계는 내년부터 처음으로 하기 때문에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지도관계 그런 것은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깊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효과가 있도록
○위원장 김정식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위원님들도 할 말만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손판암위원  하나만 더 물읍시다.
  표창부상 하는 이것도 왜 균등하지 않고 1만5,000원짜리가 있고, 1만원짜리가 있고, 3만원짜리가 있고 그렇습니까?
  사람마다 틀리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우리가 표창장을 주는데 대상은 단체도 있고 학생도 있는데 액자도 있고 그냥 병풍식으로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주는 형태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다르게 되겠습니다.
○손판암위원  이것 통일할 수 있죠?
○총무과장 강명종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손판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식  보충질의입니까?
○지근수위원  예.
○위원장 김정식  지근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근수위원  학원폭력 공익요원에 대해서 6명이니까 2인 1조로 해서 3교대합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공익근무요원은 우리 공무원과 같이 일과시간에만 근무하도록 그렇게
○지근수위원  6명 잡아놨는데요.
○총무과장 강명종  6명은 우리 지구가 방대하기 때문에 2인1조로 해서
○지근수위원  세 개팀을 나누어서
○총무과장 강명종  예. 나누어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낙동로변이라든지 저쪽 장림하고 다대해서
○지근수위원  지금 총무과장께서는 자율방법하는 학교아버지회에서 선생님이나 아버지 회원님들이 학원폭력배로 인해서 순회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구체적인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주변에 캠페인이나 그런 것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근수위원  당리초등학교에서는 아버지회가 설립되어 토요일, 일요일 순회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과 아버지회원님들이 순회를 하고 있는데 과연 공익요원들이 학원폭력배 근절을 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내년에 각 구 공통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지근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식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공익요원은 우리가 요구를 하지 않으면 인원이 책정이 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요구를 해서 내려오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우리가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정식  우리가 요구를 하지 않으면 공익요원이 오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총무과장 강명종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식  그 정도만 알고 넘어갑시다.
  그러면 174, 175페이지, 김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위원  김인 위원입니다.
  174페이지 제일 위에 모범 통․반장 산업시찰 올해 잘 마쳤습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예.
○김인위원  별 문제 없었죠. 별 불만도 없었고.
○총무과장 강명종  예.
○김인위원  그러면 작년에 1회 밖에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2회 되어 있네요.
  이것은 1회로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화통하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정식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176, 177페이지, 이상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위원  177페이지 자연보호 계도판 교체 및 보수, 우리 관내 자연보호 계도판이 몇 개나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안내판하고 포함해서 한 10개 됩니다.
○이상은위원  그럼 작년에 우리 8개 보수했는데 올해 또 10개 중에 두 개만 남았는데 또 10개 보수한다고 올라왔습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이 보수는 우리가 주로 몰운대 해수욕장이라든지 을숙도 이런 데 하기 때문에 사실상 1년 되면 수시로 색칠이라든지 보수가 조금 필요합니다.
○이상은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10만원씩 년마다 교체하고 보수한다고 그러면 근본적인 대책을 따로 세워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위에 176페이지 사회진흥추진홍보 이렇게 해서 전단도 있고 어깨띠 있죠.
  어깨띠 1,500만원에 200만원 작년에도 똑같은 것을 했는데 어깨띠 같은 것은 썩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라도 모아서 놔 뒀다가 그 다음 년도에 쓸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강구할 수 없겠습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저희들이 재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식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그러면 178, 179페이지 안 계십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시렵니까?
○김인위원  178페이지
○위원장 김정식  김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인위원  경제도 안 좋다니까 천상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네요.
  새마을지도자 선진지 견학 8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도 전혀 안 할 수 없으니까 축소조정 해도 괜찮겠죠?
○총무과장 강명종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식  다음 180, 181페이지
○한기원위원  180페이지
○위원장 김정식  한기원 위원
○한기원위원  이동도서관 운영 이게 전년도에는 2,898만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동도서관 이게 이용도가 낮으니까 폐지를 했으면 좋겠다고 그런, 전년도 감사에 있었죠?
○총무과장 강명종  예.
○한기원위원  그런데 이게 다시 3,000만원이나 더 해서 올라왔는데 사실은 이게 좀 운영하는 게 굉장히 미흡합니다.
  이게 실적 한 번 있습니까. 어느 동에 가서 몇 권 빌려주고, 그 실적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예. 그 실적이 있습니다.
○한기원위원  그 실적내역을 본 위원한테 갖다주실 수 있겠습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예. 그러겠습니다.
○한기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182, 183
○구태회위원  빠진 것 하나만 안 될까요?
○위원장 김정식  몇 페이지입니까?
○구태회위원  178페이지 해도 됩니까?
  안 된다고 하면 넘어가고
○위원장 김정식  그러면 한번 짚어주세요.
○구태회위원  철새도래지 청결활동 선박유류대 120만원 적혀 있는데 이게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보면 철새보호선 관리해서 주 연료대가 1,2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잡유, 기관유지비, 선체유지비 전부 다 되어 있는데 이거 할 때는 그러면 문화공보담당관실에다가 120만원을 지원해 줍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구태회 위원님 질의하신 것은 이것하고 그 내용이 다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매년 장림 청년회에서 주관하는 사자등이라든지 명그머리 철새모이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가 약 30척, 50척, 인원이 1,000명 동원이 됩니다.
  그래서 해마다 배를 우리가 빌리는데 기름값이라도 줘야 안 되겠느냐 그런 뜻에서 우리가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구태회위원  빌리는 거다.
○총무과장 강명종  예. 하루 빌리는 겁니다.
○구태회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식  182, 183 김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위원  김인 위원입니다.
  182페이지에 종합정보통신 회선료 거기에 대해서 여기서 설명하기보다는 실시계획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일반전화 통화료 관리에 보면 전화가 62대가 되어 있고 통화료는 50대가 되어 있습니다.
  관리료나 통화대수가 같아야 될 것 같은데 왜 틀리는지 그리고 저희 보유 전화가 몇 대인지 그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183페이지 제일 밑부분 되는데 시설장비유지비에 있어서 동 일제방송장치 그게 작년에 없었는데 이게 뭡니까?
  과장님 답변 곤란하면 통신계장이 답변하세요.
○총무과장 강명종  유지비 이것은 예를 들면 교환기라든지
○김인위원  유지비는 압니다.
  작년에는 동 일제방송장치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있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겁니다.
○총무과장 강명종  작년에는 유지비에서 빠졌습니다.
○김인위원  그게. 동사무소에 있는 것 맞습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우리가 유지보수를 하기 위해서
○김인위원  그게 동사무소에 있는 게 맞습니까. 구청입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이것은 구청에 있는 겁니다.
  뒤에 동사무소에 있는 것은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인위원  그러면 작년에 없이 예산을 어떻게 해놨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동일제방송장치라는 게 어디에 어떻게 설치되어 있고 또 어디에 활용하는 건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식  손판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판암위원  184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휴대폰 구입이 여덟 대인데 교체라는 게 어떤 겁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지금 현재 우리 휴대폰이 사실상 아날로그 방식 핸드폰이 여덟 대가 있는데 그래서 내년에는 디지털로 바꿨으면 그런 뜻에서 우리가 예산이 편성한 겁니다.
○손판암위원  사용하는 데는 아직 지장이 없죠?
○총무과장 강명종  우리가 지금 간부용 여덟 대 중에서 91년, 92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지하철이라든지 이런 데서 잘 안 되는 경우가 핸드폰이
○손판암위원  조금 보기 싫어도 이것은 1년 더 씁시다.
  그리고 전화기구입이 그 밑에 185페이지 맨 상단에 3만5,000원, 100대 하는데 전화기 100대 이것도 교체입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이것은 저희들이 교체대상이 한 60대가 됩니다.
  전체 전화기가 492대인데 100대 정도 취득해서 한 60대 정도는 우리가 교체를 하고 그 나머지 40대는 예비용으로 비치를 하기 위해서 100대를 계상한 겁니다.
○손판암위원  과장님 어려운데 이것도 50대만 교체하고 또 명년으로 한 번 넘겨봅시다.
  어렵다고 하니까 위에 휴대폰 이것도 91년에 산 것 네 대만 교체하고 네 대는 넘어가고 밑에 전화기 이것도 100대 한 것 50대만 교체하고 전혀 안 하면 업무에 지장이 있을 것 같고
○총무과장 강명종  전화기는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가 조사해 보니까 노후된 것이 60대 정도 되기 때문에 그 선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손판암위원  60대로. 50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60대로 그렇게 합시다.
  기분 좋으면 명년에 많이 해 드릴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식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185페이지 다 했습니까?
○김인위원  184페이지
○위원장 김정식  아니요. 185페이지 제가 과장님께 하나 묻겠습니다.
  대민홍보용 동앰프 교체 해 놨는데 4개 동에 350만원짜리 앰프면 상당히 고급입니다. 그렇죠?
  이런 앰프를 동 어디에다가 쓰려고 그럽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지금 이게 우리가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한 9년 이상 넘은 게 조사를 해 보니까 4개 동이 되어서 우선에 구입하는데 240w에서 480w 정도 갈 수 있는 걸 사겠다는 그런 게 우리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정식  이거 한번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앰프가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동을 비교한다면 한 개 동에 350만원 앰프 같으면 대단한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186, 187페이지
○김인위원  184페이지
○위원장 김정식  아. 184페이지 김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위원  184페이지에 방송장비 그게 10%로 그렇게 계산을 했는데 이것은 6%로 계산이 돼야 맞을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강명종  예. 이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인위원  검토할 게 아니고 이것은 내무부 참고자료에 보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검토할 이유는 없고 계산이 잘못됐다 하는 거고 그게 방송장비가 6%가 돼야 맞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동사무소 키폰 주장치 그것도 6% 해 놓은 걸 5% 해야 맞고 그 다음 팩스 있죠. 동사무소 팩스 그것도 5% 된 걸 4% 해야 맞고 그 다음에 휴대용 무선장비 5% 되어 있는 걸 4%로 계산해야 맞고 다음에 제가 예산에 아무리 찾아봐도 저희들 동사무소 방송장비를 올해 구입하라고 작년에 예산을 편성한 게 없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동사무소 방송장비구입 한 게 있습니까?
  구입한 게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올해 없죠?
  그러면 동사무소 방송장비가 16만원이 맞지 32대는 잘못된 것 같은데요.
  작년 예산에 16대로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정식  마이크 대고 답변해 주세요.
○김인위원  답변하십시오.
○총무과장 강명종  지금 현재 우리가 동사무소에 비치하고 있는 게 회의실에 각 한 대하고 대민홍보용으로 사무실에 한 대 각 동별로 두 대씩 보유하기 때문에 32대가 됩니다.
○김인위원  그러면 작년에 왜 16대가 되어 있죠?
  이것도 누락입니까?
   (「예. 그렇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그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리고 기왕에… 185페이지에 시설비 동사무소 방송철탑설치 네 군데인데 어디다가 할 겁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괴정1동, 당리, 신평, 장림2동이 되겠습니다.
  동앰프 교체하면서 방송장치를
○김인위원  동사무소에서 요즘도 앰프가지고 동네에 알리는 게 있습니까? 보기도 안 좋을 것 같은데.
○총무과장 강명종  체납세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홍보관계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상당히 많이 하는 편입니다.
○김인위원  행사용 방송차량 방송장치설치는요?
○총무과장 강명종  이 관계는 총무과에서나 각 부서에서 우리가 건설사업장이라든지 각종 야외행사가 참 많습니다.
  또 자연보호 활동이라든가 이렇기 때문에 이걸 할 때마다 차에다가 실어 가지고 옮기고 하니까 상당히 불편해요.
  그래서 각 구에도 알아보니까 그런 데도 많습니다.
  차를 하나 우리가 구입해서 방송장치를 해서 필요하면 마이크도 좀 성능이 좋게 그래서 현장용으로써 이렇게 한 세트를 만들기 위해서
○김인위원  그럼 차량구입으로 재무담당관실에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예. 정수에 잡혀 있습니다.
○김인위원  이것은 내년도 말고 내후년도 구입하시면 안 됩니까?
  하여튼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식  다음 손판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판암위원  과장님 185페이지 3별관청사. 이 앞 건물을 말하죠?
○총무과장 강명종  예. 그렇습니다.
○손판암위원  청사 통신선로 설치 이것은 공사를 하면서 선은 다 해주고 기기만
○총무과장 강명종  그 관계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번에 우리 본관 앞에 3층, 4층을 우리가 사무실이 협소해서 빌리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임대사무실 간에 케이블이 들어갑니다.
  그 장치하고 또 임대사무실이 1, 2층 내선을 하기 위해서 우리 예산이 300해서 이것은 임대사무실 우리 구청 앞에 그 사무실에 통신시설 관계를
○손판암위원  그것은 아는데 이 통신선로라는 것은 거기에 전화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 케이블이 10회선이나 20회선이나 30회선이나 그것은 건축주한테 사전에 이야기하면 미리 다 넣어주는데 그걸 우리가 새로 넣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위원장 김정식  그것은 손 위원님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제 전문직이 그겁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건축주가 기존회선이 허가난 회선이 만약에 30회선이면 30회선만 넣어주면 끝나는 것이고 그 이상 추가되는 것은 세입자가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은 이쯤하고 넘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손판암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식  다음 없으면 186, 187페이지
   (「이것은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은위원  그러면 서면용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우리 자율방범대원 운영비에서 자율방범대가 작년보다 줄었는데 우리 구청에 파악된 자율방범대 있죠?
  그것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강명종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식  없으면 188, 189페이지
   (「이것도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손판암위원  위원장, 187페이지 일반수용비 구청사 물탱크 청소가 다섯 개소 2회로 되어 있는데 지하수조 지상수조하고 다섯 개입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예. 다섯 개입니다. 옥상에 다섯 개하고
○손판암위원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예.
○손판암위원  물탱크 청소 1년에 두 번 한다는 것은 우리 사하구청 밖에 못 봤네. 두 번씩 합니까?
   (「이것은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정식  다음 188, 189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원위원  이것도 넘어갑시다. 연료비하고 그런데
○위원장 김정식  안 계시면 190, 191페이지 김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위원  김인 위원입니다.
  190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구청사 건물유지비 본관하고 별관하고 있는데 이것이 단가가 작년하고 똑같지요?
○총무과장 강명종  작년보다 조금 높습니다.
○김인위원  어덯게 높아졌습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제가 시정을 하겠습니다. 같은 단가입니다.
○김인위원  똑같지요. 먼저번에 지적을 하긴 했는데 본관 면적이 4,494㎡입니다.
  지금 해 놓은 게 그렇지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자료 받은 것을서 있는데 4,259.7㎡입니다.
  왜 차이가 나느냐 왜 그러냐 하니까 가옥이 미등재 됐다고 하는데 미등재 됐다고 하면 불법 건물이 아닙니다.
  정리가 됐습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이 관계는 김 위원님께 서면으로
○김인위원  예, 좋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정리가 안 됐으면 면적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강명종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식  박규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호위원  구청사 건물 유지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저쪽 별관에 보면 2,100만원입니까? 지금 유지비가 2,157만8,000원이지요?
○총무과장 강명종  구청사 전체가 2,157만8,000원이고 본관하고 별관 분류해서 계상을 해 놨습니다.
○박규호위원  별관에 비가 오면 우산을 써야 될 정도입니다.
  총무과에서 지난 번에 비가 올 때 조사를 했지요? 계단 쪽에 보면 비가 새서 우산을 써야 될 정도로. 거짓말이 아니고 과다하게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을 가지고 보수를 충분히 할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예. 할 수 있습니다.
  내년도에 보수를 하겠습니다.
○박규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192, 193페이지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 194, 195페이지 안 계시면 196, 197페이지 한기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원위원  한기원 위원입니다.
  196페이지 여자 정구팀 운영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부산시에서 보조금이 1억5,000만원 나온다는 공문을 봤습니다.
  여자 정구팀 그것을 다시 한번 과장께서 읽어 주세요.
○총무과장 강명종  이 관계는 시민협력과에서 11월 24일날 지시된 공문입니다.
  제목은 직장 운동 경기장 육성 및 창단 관련사항 통보입니다.
  그 앞에는 생략하고 중간쯤 보면 세 번째에 “98년부터 기존 팀을 운영하는 구청에 대하여는 이미 조정교부금을 반영하였으며 팀을 새롭게 창단하는 구청에서는 98년도 추경에 반영토록 결정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기원위원  왜 금액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금액은 지금 1억5,000만원으로
○한기원위원  1억5,000만원 맞지요. 그러면 내년도에 2억810만4,000원이지요. 여기에 부산시에서 98년도에 보조금 1억5,000만원 내려오니까 나머지가 약 4,000만원 정도 되지요. 이것을 전액 삭감하고 내년 추경에 1억5,000만원 내려올 때 같이 예산편성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한 위원님 좋은 질문입니다.
  사실상 시비지원이 이번에 처음으로 내려오는데 내년에 수정예산을 해서 내려오게 되면 우리 구 추경에도 이것을 계상해 놨다가 나중에 삭감을 하는 조치를 취해 주시면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기원위원  만약에 교부금이 안 내려오면 구비를 쓰겠다 이 말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지금 현재로 봐서 확정 되었습니다마는 그래도 일단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 놨다가 확정돼서 내시가 돼 내려오면. 그러면 예산계에서 방금 죄송합니다.
  예산이 내시가 돼서 확정됐답니다.
  잔여부분에 대해서는 계상하고 내시된 금액에 대해서는 삭감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한기원위원  그러면 되겠지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98, 199 안 계십니까?
○손판암위원  194페이지 하나만 물어봅시다.
○위원장 김정식  예, 좋습니다.
○손판암위원  강 과장님, 194페이지 피복비 구대항 체육대회 참가 선수단 우리 구청 공무원 피복비입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우리 구 축구단의 유니폼을 5년 전에 했습니다.
  그래서 축구단 유니폼을 하나 해 주자고 그렇게 해서 얹어 놓은 겁니다.
  이것이 동기가 지난번에 구대항 축구시합을 청장님하고 보러 갔는데 제일 낡았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판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식  198, 199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01페이지 안 계시면 202, 203페이지 박규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호위원  202페이지 을숙도 축구장 마사토 포설 해서 3,922만3,000원이지요?
○총무과장 강명종  예. 그렇습니다.
○박규호위원  여기에는 마사토만 계상한 겁니까, 아니면…
  소금도 뿌려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무과장 강명종  현재 계상한 것은 마사토를 넣어서 다지는 것까지 그것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박규호위원  다지고 나면 위에 경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 김정식  부대공 여기에 소금하고 포함된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정식  답변을 제대로 해 주세요. 시간 자꾸 끌지 말고
○박규호위원  500만원 같으면 마사토는 관내 저렴한 가격으로 넣을 수 있거든요. 이것은 절반 가격이면 안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마사토 돈 얼마 안 합니다.
  마사토를 그냥 공급도 받을 수 있어요. 운임 정도만 줘도 충분합니다.
  우리 관내 부탁을 해도 할 수 있으니까 절반 정도로 줄여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식  안 계시면 204, 20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6, 207
○한기원위원  이것도 넘어갑시다.
○위원장 김정식  208, 209페이지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10페이지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명종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사항도 12월 12일에 심사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부터 민원봉사과, 민방위재난관리과,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4분 산회)


   (참조)
  위생과소관행정사무감사수정자료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
  김정식   이상은
  고광웅   김인
  김희정   지근수
  이모영   박규호
  손판암   한기원
  구태회   최병선
○출석전문위원
  김진문
○출석관계공무원
  총무국장이태근
  총무과장강명종
  세무과장이태경
  징수과장김용완
  예산계장허용택
  세외수입계장손병열

  【보고사항】
○의안회부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총무사회위원회소관)
   (11월20일 사하구청장제출)
  11월25일자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