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회 사하구의회(정기회)
총무사회위원회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12월8일(월)
장소 총무사회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가. 총무국
1)세무과
2)징수과
3)총무과
심사된안건
1.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가. 총무국
1)세무과․징수과
2)총무과
(10시3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사하구의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등 정기회의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의 소관부서에 대하여 98년도 예산안 심사에 또다시 수고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객관적인 사항근거와 자료를 바탕으로 한 알차고 내실 있는 심사가 되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1.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가. 총무국
1)세무과․징수과
2)총무과
(10시40분)
예산안 심사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집행기관에서 참석에 차질이 없도록 바랍니다.
먼저 오늘 회의진행은 세무과, 징수과,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되 총무국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총무국장께서 설명해 주시고 전문위원께서 우리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전체부분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한 후 소관 담당관․과장께서 예산심사에 따른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98년도 총무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무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98년도 총무국 본예산을 설명드리기 앞서 사십만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써 주시고 특히 총무국 주요시책 추진에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신 김정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나누어드린 유인물에 의거 총무국 소관 98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총무국 소관 예산총괄을 먼저 설명 드린 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내역과 주요사업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807억9,471만원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이며 97년 당초 예산과 비교하여 96억5,536만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111억8,169만3,000원으로 97년도 당초예산과 비교하여 31억2,269만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과별 세입․세출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총 806억3,631만8,000원 중 지방세가 200억6,300만원이며 세외수입이 229억8,818만6,000원이며 보조금이 173억7,993만4,000원으로 97년 당초 예산 710억4,307만2,000원에 비해 13.5%인 95억9,324만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별 세부내역은 다음 페이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능별 세출예산 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110억2,330만1,000원으로써 일반행정비가 70억7,471만5,000원이며 사회개발비는 36억1,349만9,000원이며 다대포 해수욕장 운영비가 편성된 경제개발비는 6,701만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4억1,994만8,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민방위대원 교육 예산 등 민방위비는 2억6,807만4,000원으로 18.4%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성질별로 세출예산을 분류하여 말씀드리면 필수경비 47억4,788만3,000원이며 경상사업비 16억1,841만8,000원, 투자사업비는 46억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세부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필수경비는 총 47억4,788만3,000원이며 인건비, 기준경비, 기타 필수경비는 작년 수준 정도의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은 5억1,335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경상사업비는 총 16억1,841만8,000원이며 주민의 화합 한마당 잔치인 구민 대축제 운영비 3,380만원과 공무원 명예 퇴직수당 8,000만원, 통장자녀 장학금 7,722만원과 공무원 특별상여금 4,923만7,000원과 이동도서관 운영비 5,970만원, 일용인부 연금 부담금 및 퇴직금 전환금 5억4,493만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청사 청소대행 위탁금 6,360만원, 장림1동사 신축시설비 5억원, 정문 경비실 등 청사 환경정비 예산 2,950만원, 지방세원 확보에 따른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복합인증기 6대와 체납고지서 발급 엽서 가공기 구입비 4,120만원, 민원행정 분야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하여 전자문서 관리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2,740만원, 자동 민원안내 시스템 기기 구입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투자사업은 총 46억5,700만원으로써 동네 체육시설 보수 1,500만원, 청소년 국제문화교류 센터 건립비 31억원, 장림1동사 신축비 12억5,000만원, 구청사 환경개선을 위해 제3별관 청사 임대료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특별회계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천1․2동 지역개발 사업을 위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비 1억5,839만2,000원은 전액 해당 지역개발 사업비로 사용하기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가능한 세원을 최대한 확보토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소모성 경비는 최대한 줄이고 법적 경비 등 반드시 필요한 경비만을 우선적으로 집행함으로써 내실 있는 예산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예산안 총괄 및 예산규모, 특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괄사항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을 포함한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의 총 규모는 869억3,428만9,000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806억3,631만8,000원, 의료보호기금 등 3개 특별회계가 62억9,797만1,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안은 도시국과 사회산업국 일부 등 도시산업위원회 소관을 제외한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예산의 총 규모는 599억1,593만8,000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36억1,796만7,000원, 3개 특별회계가 62억9,797만1,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총 규모는 806억3,631만9,000원으로써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은 430억5,118만6,000원. 조정교부금 및 국․시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375만8,513만2,000원으로 편성되어 재정자립도는 53.4%이며 97년도 당초예산과 대비하여 보면 13.5%가 증가되었으며 증가한 비율별로 보면 지방세가 3.2%. 세외수입이 46%, 조정교부금이 12.4%. 국․시비 보조금이 4.5%가 늘어났습니다.
세입예산의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을 중앙부처나 시에서 내시한 금액을 전액 계산한 것은 당연한 사항이며 자주재원 중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지방세는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이 199억8,001만9,000원이나 97년 10월 31일 현재까지 징수액이 179억7,897만3,000원에 불과하고 11월과 12월 중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 볼 때 부과징수액이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며 98년도에도 경제불황과 경기부진 등으로 지방세 증가요인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98년도 예산액을 200억6,300만원으로 계상한 것은 다소 과다하게 편성된 것으로 보여지며, 지방세의 과년도 수입을 2억1,500만원 계상한 것은 97년 10월 31일 현재 미수납액이 29억8,394만1,000원이나 이의 10%에도 해당하지 않게 계상한 것은 미수납액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최대한 많은 금액을 징수해야 함에도 다소 과소하게 계상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보건소의 환자진료 수입 등 관공업 수입 6억3,254만6,000원을 계상한 것은 97년 10월 31일 현재까지의 수입액 6억2,002만9,000원을 수납한 것만을 보더라도 다소 과소책정 되었으며, 쓰레기 처리 봉투 판매수입을 43억5,6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97년도 당초예산에 39억500만원을 계상하고 97년 5월 1일부로 조례를 개정, 쓰레기 봉투 판매수입을 42억3,135만7,000원으로 계상하였으나 97년 10월 31일 현재까지 봉투 판매수입이 30억1,413만2,000원에 불과하므로 이도 다소 과다책정 되었으며 재활용품 판매 수수료 수입은 과소책정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공공예금의 이자수입의 경우 이월액 등 여유자금의 효율적인 운영 등으로 세입이 최대한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97년도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예산액이 405억2,862만1,000원이나 회계연도 폐쇄기가 2개월 남은 10월 31일 현재까지 352억1,243만5,000원을 수납하여 97년도 예산액보다 53억1,438만6,000원이 작게 수납되어 있으나 순세계잉여금을 50억 계상한 것은 다소 과다책정 된 것으로 보여지며, 97년 10월 31일 현재의 임시적 세외수입의 미수납액이 50억838만9,000원 발생하고 있으나 과년도 수입을 4억5,000만원 계상한 것은 과소책정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여러 분야에 대한 세밀한 분석 등 세심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을 포함한 세출예산의 규모는 536억1,796만7,000원이며 이를 기능별로 보면 일반행정 290억8,035만6,000원, 사회개발 225억8,678만9,000원, 경제개발 4억5,321만3,000원, 민바우이비 2억6,807만4,000원, 지원 및 기타경비 12억2,953만5,000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성질별로는 경상예산이 296억7,206만4,000원, 사업예산 227억1,636만8,000원, 채무상환 5억1,314만8,000원, 예비비 등이 7억1,638만7,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를 다시 품목별로 보면 인건비가 136억2,944만5,000원, 물건비 116억8,956만4,000원, 이전경비 175억9,982만원, 자본지출 94억8,275만1,000원, 보전재원 4억5,000만원, 내부거래 5,000만원, 예비비 등이 7억1,638만7,000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상예산의 인건비, 관서운영비는 필수경비로써 예산편성지침이나 자체 예산편성기준을 설정하여 편성하였으며 경상적 경비는 대체로 계획의 의산 계산이 편성되었으나 일부는 전례답습 적이거나 고정관념에 의한 편성으로 낭비요인이 발견되고 있어 세밀히 심사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되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특히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의 일반수용비, 급량비, 국내여비 등은 관서당 경비의 세목과 동일한 세목으로써 관서당 경비와는 별도로 총 9억2,576만2,000원이 편성되어 있어 이에 대하여 관서당 경비로도 시행이 가능한 부분을 엄격히 심사하여 긴축재정 운영이 되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일용인부임, 재료비 등으로 통상의 사무를 보조하는 인력에 대하여도 그 필요성 내지 효과성을 면밀히 심사하여 불요불급하거나 정규 공무원으로도 충분히 수행이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감축관리가 지향되도록 하고 외화부족으로 인한 국가경제 위기상황을 겪고 있는 현 시점에서 해외경비 등은 외국 관련경비 등은 그 사업의 타당성이 근본적으로 재검토 되어야 하겠습니다.
국․시비 보조, 자체사업 등 사업예산의 경우 주민 편익증진 및 소외계층지원 등의 복지향상을 위한 예산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특히 국․시비 보조금 사업의 경우 청소년 국제교류센터 건립, 저소득층 주민지원, 장애인 복지회관 건립 등 주민의 복지향상과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예산으로써 그 시행에 있어 중앙부처와 시 등과의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로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하겠으며, 장애인 복지관 건립을 위한 예산의 경우 부지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 강구와 98년도 공유재산관리게획에 포함되어 의회의 의결을 득해야 할 사항이며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는 서부산 문화회관 건립과 국제청소년교류센터 건립사업은 예산에 계속비 조서로 97년 중기재정계획이 일치하지 않고 있어 그 일치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도 경제사정 등 제반여건을 감안할 때 세입부분에서는 적극적인 세원발굴과 체계적인 체납금 징수활동으로 효율적인 세무행정이 이루어져야 하겠으며 세출부분에서는 예산집행의 능률화와 순행성의 확보로 예산집행 과정에서 낭비요인을 최대한으로 없애 내실 있고 알뜰한 구정살림이 되도록 건전재정운영을 위한 자구노력이 더 한층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험 기금 등 3개 특별회계의 예산안 총 규모는 62억9,797만1,000원으로써 회계별로 보면 의료보호 기금 57억2,961만8,000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4억996만1,000원, 발전소주변 지원사업 1억5,839만2,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국고와 시비 보조금 등의 재원으로 저소득주민 의료보호 대상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이들에게 의료시혜를 주기 위한 사업이며 주민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융자금 회수수입과 97년도 예산집행 후 남는 이월금 등을 재원으로 저소득 주민에게 융자지원 하여 소득수준 향상과 불의의 사고나 가족의 질병 등으로 생계곤란을 겪고 있는 주민에게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으로써 지방재정법 제34조에 특별회계의 경우 예비비를 계상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예산안에 7,703만1,000원의 예비비를 계상하고 있으므로 이를 저소득주민에게 융자지원 할 수 있게 편성함이 바람직스러우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한국전력지원금과 전년도 이월금을 재원으로 발전소 주변지역인 감천1․2동 지역의 발전을 위한 사업에 전액투자 되는 사업으로써 편성된 예산이 당초의 목적대로 추진되어 주민의 편익증진에 보탬이 될 수 있게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세무과․징수과
회의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구 전체 세입 부분과 세무과․징수과 일괄하여 세출부분에 대하여 1문1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과 직접 관련된 사항 외에는 질의를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때 예산서 페이지당 항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선 구 세입부분에만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고 조정교부금 관계는 나중에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안심사에 해 주시고 국․시비보조금은 소관 담당관 과장께서 해 주시고 지금은 지방세 세입분야에 세무과장, 세외수입분야는 징수과장께서 답변되도록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5페이지부터 33페이지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모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5페이지입니다.
98년도 면허세 예산액이 97년도 예산액보다 2억9,1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감소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면허세가 97년도보다 감소가 됐습니다.
이 면허세가 작년도 12월 31일부로, 우리가 현재 많이 사용하고 있는 전화휴대폰이 있습니다.
이것이 97년도부터는 세법이 바뀌어 가지고 면허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됐습니다.
이게 갑자기 변경이 되어 가지고 당초 우리가 작년도 97년도 예산안에는 계상됐더랬는데 97년도에 부과 안 되니까 감소가 된 원인이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20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징수교부금이 97년도 예산액보다 1억9,725만3,000원이 증액됐는데 여기에 대해 이야기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과년도 수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도 있었지만 97년 10월말 현재 미수납액이 29억8,394만1,000원인데 지금 과년도 수입을 계상해 놓은 것 보면 2억1,500만원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여태 미수납된 금액, 체납된 금액을 받고자 하는 의지가 전혀 없는 것인지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하시겠다는 마음에서 이렇게 계상을 해 놓으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물론 과년도 체납금액도 사실상 저희들 금년도에 2억7,600만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인해서 상당히 과년도 체납금 징수에 있어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만큼 징수율이 안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상당히 징수독려반을 편성해서 계속적으로 징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과년도 예산을 6,100만원 정도 감액을 해서 책정한 사항은 저희들 3년간 과년도 수입 평균 징수율이 9.9% 정도 됩니다.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금년도보다는 내년도가 사실상 더 어려울 것이다 실제적으로 보면 과년도 체납금 징수율을 위해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노력한 만큼 징수율이 안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내년도는 사실상 더 어려울 것이다 봐 가지고 과년도 수입 평균 징수율 3년간 평균 징수율 9.9%에 해당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경기가 금년보다는 더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다 적용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 70% 정도 잡아 가지고 2억1,500만원을 잡았습니다.
저희들 과년도 체납금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저희 징수활동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 체납금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아무리 적게 잡아도 올해 수준대로는 책정을 했어야 맞지 않느냐 싶습니다.
해마다 과년도 수입을 10% 선에서 책정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체부터가 처음부터 잘못 됐다고 봅니다.
꼭 경기가 안 좋아서 내년에는 어렵다는 그런 답변에는 제가 다른 이론이 없습니다마는 처음 애당초부터 계속해서 너무 낮게 잡아왔다. 경기가 좋을 때도 역시 낮게 잡았다 적어도 올 수준대로는 했어야 안 되겠느냐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적어도 2억7,600 올해 그렇게 해 놓으셨는데 97년 그 정도 수준에 맞춰주는 것이 공무원으로써 의지가 있고 그런 거지 미리 예상해서 경기 안 좋다고 너무 낮게 책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사실상 저희들 과년도 체납금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금년보다는 내년도가 징수를 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움이 더 발생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금년도 수준과 같이 맞춰서 했을 경우에 세입에 또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저희들이 조금 낮춰서 잡았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 관공업 수입부분입니다.
물론 보건소 할 때 하겠지마는 내년도 예산액을 6억3,200만원으로 계상을 해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97년도 결산을 추정금액이 약 7억8,000 정도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관공업 수입관계 이것은 사실상 저희들 환자치료 수입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관계는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저희들 자료를 받아 가지고 예산서를 작성을 합니다.
보건소에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 의료보험 수가가 97년 9월 1일날에 조금 인상이 됐습니다마는 금년도 본예산이 5억8,333만4,000원인데 그것보다는 조금 증가해서 4,921만2,000원을 내년도 예산에는 증가한 것으로 잡아놓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 구체적인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소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 한 내용을 알아 가지고 하겠습니다마는 보건소에서 나온 자료에 의해서 저희들 내년도에는 금년도 예산보다는 조금 증액이 될 거라 봐서 6억3,20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도 한 5억8,000 잡았는데 지금 결산하면 7억8,000이고 그 전 해도 역시 마찬가지로 항상 해마다 보면 거의 예상수입을 굉장히 낮게 책정하고 결국 결산가면 엄청나게 차이가 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사 때도 질의를 한 부분입니다. 다른 것도 필요 없이 수정안을 내시든지 아니면 추경 때 다시 하든지 이것은 현실화시키는 게 맞습니다.
이것은 하여튼 담당하시는 과장님이 아니니까 이대로 넘어가고 그리고 작년에도 저희들이 거론을 한 바가 있습니다.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작년에도 너무 많이 책정이 됐다가 또 역시나 그게 안 되고 또 올해 역시나 상당히 과다하게 책정을 해 놓은 것 같은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수입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청소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아는 데까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작년도에도 사실상 봉투판매수입이 조금 증가될 것으로 봐서 조금 인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금년도에도 저희들 10월말 실적으로 받아 보니까 생각보다는 판매수입이 안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을 편성을 할 때에 전년도 예산에 준해서 전년도 97년도 예산이 39억이 됩니다.
저희들 43억5,600만원으로 해서 4억5,100만원을 조금 증가시켰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97년도 예산이 94억5,000만원 정도 봉투판매수입이 예상될 것으로 봐서 내년도에 청소행정과에서 일부 예산을 20% 인상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예상수입을 계상을 해서 그렇게 해서 97년 예산에 대비하고 내년도 예산 20% 인상계획을 감안해서 예산을 책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계장님께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50억에 대한 그 부분을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김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9페이지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수입입니다.
계상을 해 놓은 것을 보면 ‘97 예상수입이 34억5,000만원×1.2해서 41억4,000만원으로 그렇게 예상을 한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3억 정도 더 올려서 43억을 예상을 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97년도 현재까지 어느 정도 판매수입 실적이 있습니까?
예산편성에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수입에 대한 세입예산은 97년도의 실적, 97년도 수준을 감안해서 그렇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97수준으로 38억4,000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97년도 목표액을 감안을 했습니다.
10월말 현재 28억5,600만원입니다.
그렇게 실적이 올려져 있습니다.
왜 정상이냐고 말씀드리느냐 하면 쓰레기 문제 때문에 주민들에게 많은 홍보도 되고 이제는 쓰레기 줄이기에 국민들도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판매수입이 떨어져야 정상이 아닙니까? 내려가는 게, 여러 가지를 감안을 해서 예산편성을 하셨지요?
전체적으로 수치를 다루다 보니까 그런 조금의 오차는 있는 것을
예산을 편성하면서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도록 예산편성을 해 주셔야지요. 오차가 적어도 +, - 3%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예상을 해야지 너무나도 터무니없이 벌어지면 문제 아닙니까?
왜, 문제가 있다고 하느냐 하면 예산편성을 하시기 전에 어떤 절차를 거칩니까?
예산과 동떨어진 얘기는 아닌데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서 우리 구가 잘못된 점을 몇 가지 제가 지적을 해 보겠습니다.
늘 보면 모든 것을 심의할 적에 준칙이나 지침에 벗어나면 안 된다고 하셨지요. 그러면 문제가 된다고 그러셨지요. 그러면 내무부 지침을, 기본지침을 가지고 계시지요?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올해 했으면 내년도 중기재정계획을, 저희들한테 나누어 준 중기재정계획이 1997년도에서 2000년까지입니다.
실질적으로 1998년도부터 2001년까지 돼야 맞는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 준해서 금년 3월달에 재정투융자심사를 하고 그 다음에 내무부 지침이 내려온 거기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해야 당연할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재정투융자심사를 하기 위해서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될 사업을 대상으로 투자심사위원회의 구성 등을 통한 전문적 심사와 지역주민, 지방의회 공개 등을 통해 주민의 의견을 수렴토록 하여 심사에 내실을 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기본지침 14페이지입니다.
이 내용대로라면 투융자심사가 적어도 10억이니까 10억에서 20억 그것도 신규사업에 대해서 투융자심사를 하도록 할 텐데 올해 사업 중에 신규사업이 10억 넘는 게 몇 건입니까?
두 건입니다.
10억 이상 신규가 두 건이 있습니다.
투융자심사를 거쳐서 심사를 하도록 하고 사전에 지방의회에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절차를 거친 게 있습니까?
적어도 3월 임시회 전에 보고가 되었어야지요. 의회를 무시하고 있는 처사 아닙니까? 상의가 전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일방적으로 모두 예산집행 하고, 그 다음에 또 의회사무국은 조금 틀려 가지고 의장님이 결재를 해서 예산을 보내 드립니다.
그러면 사전에 삭감할 일이 있다든지 예산계에서 불합리해서 삭감할 일이 있으면 우리 의장님에게 반드시 한 번 상의를 해 보는 게 맞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절차를 거쳐 보셨습니까?
그리고 제가 의회운영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지금 예산편성 하는 과정에 있어서 모든 게 집행기관이 단독적이고 상의도 하나 없고, 문제가 이래서 제기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의회를 철저히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의회를 무시한다는 것은 결국 주민을 무시하는 처사밖에 더 됩니까?
중기재정계획을 미리 내주셔야 저희들도 보고 예산편성이 과연 제대로 되는 것인지 그런 사업장도 가서 보고 그런 지식을 가지고 예산심의를 해야 되는데 코앞에 딱 다가와서 중기재정계획 심사한 것을 보고를 받고 하는데 저희들이 대처할 시간도 없고 그래 가지고 어떻게 예산심의를 하겠습니까, 못 하는 거지!
저희들이 예산편성 관계라든지 중기재정계획이라든지 투융자심사 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기획감사담당관실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각 부서에서 의견을 충분히 듣고 동이라든지 나름대로는 현장확인을 하든지 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위해서 본회의장에서 청장님이 구정연설을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누가 작성했습니까? 그것도 기획감사담당관실 맞지요?
어찌된 겁니까?
그런 것은 결국 예산 부서하고 기획담당하는 부서가 손발이 안 맞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청장님이 저희들한테 보고하는 것도 엉터리로 보고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게 일방적으로 예산 부서에서 편성 안 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잘못된 것은 고쳐야 됩니다.
중기재정계획. 시작부터 고쳐져야 되고 모든 심의 때 워낙 저희들한테 무조건 지침 내지 준칙에 맞지 않으면 안 된다 하니까 그러면 내무부 지침대로 그대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금년도 경우에는 시의 중기재정계획이 늦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구의 계획도 늦어졌고 우리 구뿐만 아니라 타 구에도 그런 영향을 받아 가지고 올 중기재정계획이 상당히 늦게 그렇게 작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가 작년에도 마찬가지였고 꼭 한 번은 제가 마지막으로 이런 제도가 잘못된 점은 바꿔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고 기획감사담당관님도 계시네요. 잘못된 것은 고치십시오.
그리고 예산을 짤 때도 지방의회에 사전에 공개를 해서 의견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산서 21페이지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 50억을 계상한 사유로는 세입․세출예산안 부속서류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페이지에 세입추계를 802억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출추계는 673억을 추계를 했습니다.
이월액을 79억을 추계를 해서 세입에서 세출 이월액을 뺀 나머지 금액이 50억이 되겠습니다.
이 50억을 순세계잉여금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뒤에 내무전입금에 장림유수지 이설 및 공유수면매립사업 특별회계 전입금입니다.
어떻게 해서 50억이라는 것이 나왔습니까?
저희들은 경영수지 분석현황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기존 유수지와 2개 업무를 합해서 매각 예상액을 499억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지출이 공사비, 이자 등을 합해서 379억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수입과 지출을 빼고 나면 경영수지가 119억이 되겠습니다.
장림 지역에 주거지역 재개발사업 재투자로 70억원이 나가게 되겠습니다.
119억원에서 70억원을 빼고 나면 49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억을 플러스 해서 50억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수입도 지금 현재 449억인데 가급적이면 평당 매각가격도 최저선을 잡아서 했기 때문에 수입 이 분야에 대해서는 염려할 바가 못 된다. 크게 걱정할 사항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도 수차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예산파트에서는 이렇게 불투명한 사항에 대해서는 세입… 저희들도 민감한 분야입니다만 확신이 섰기 때문에 전입금을 그렇게 잡게 된 것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계상을 해서 될 것이 아니고 제 생각으로는 결산이 완전히 되고 난 뒤에 내야 맞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전문위원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인 위원이 질의한 그 위에 공유재산 매각이 작년도와 금년도가 똑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해 주세요.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이 매각될지 안 될지 모르면서 97년도와 똑같이 한 이유를 물었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원래 과태료에 보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건축물 과태료하고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관계는 원래 자동차 책임보험을 가입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를 하는데 저희들 내년도 예산을 8,500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산출근거를 제시해 주시고 그 밑에 체납처분수입, 그 밑에 농지전용부담금 부과 수수료 이 세 가지만 말씀드리는데 과다계상된 것 아닙니까?
97년 7월달에 체납처분비가 토지는 7,50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이 됐고 차량은 3,5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상분을 감안해서 산출한 내용입니다.
그것은 97년 7월달에 이미 상향조정이 되었습니다.
원래 국․공유재산은 재무담당관실에서 이것을 매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아는 데까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국유재산 임대료가 97년도 예산은 2,700만원 되어 있는데 98년도 4,500만원으로 잡은 것은 대한제강에 국유재산 임대료가 2,800㎡에 1,400만원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에 따라서 국유재산 임대료가 소폭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1,800만원 정도 세입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해서 잡았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임대료가 9,000만원이 된다면 금년에 징수한 것보다 세액이 떨어진다 아닙니까?
방금 과장님 말씀이 대폭 증가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97년도에 징수액이 9,700만원입니다.
5,500만원이 증가된다는 것은 전년도 본예산에는 3,500만원 되어 있는데 본예산에 대비해서 5,500만원이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 9,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원래 공유재산 임대료 관계나 매각수입 이런 것은 금년도에 증가됐다고 해서 내년도에 그 이상 증가가 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매각을 하고 난 뒤에 잔여분에 대해서 매각을 하기 때문에 매각량이 매 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에 예를 들면 9,700만원 들어온다 해서 내년도에 9,700만원 잡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것이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재무담당관실에 연락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놔놓고 면적만 확인 되면 되겠네요.
지금 현재 작년도 감사자료하고 내년도 예산서하고 보면 97년도에는 9,700만원을 징수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9,000만원 하겠다고 하면 지금 다른 토지세라든지 재산세는 전부 7% 내지 8%가 인상됐는데 이것은 삭감된다는 것이 안 맞지 않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3시3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구태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주민 취로사업비 있죠. 이게 작년이 얼마, 금년이 얼마입니까?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 되겠네요.
작년에는 있었고 내년에는 예산이 안 들어가 있네요.
이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세요.
금년 예산에는 들어가 있고
97년도는 들어가 있습니다.
98년도 예산에 이게 누락이 됐는데 그 누락된 까닭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세요.
지금 여기에 시비하고 국비 내시된 공문에 의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했는데 이 관계는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있죠?
그렇게 올랐는데 올해는 2억을 잡았는데 약 3,500만원만 증가됐다 뿐이지 세 배 정도 오른 상태에서 세입을 이렇게 적게 잡아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 교통유발부담금을 98년도 예산에 2,000만원을 잡았습니다.
시세로 들어갑니까?
교통유발금에 대해서는 저희들 징수한 데에 대해서 징수교부금을 10/100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교통유발부담금, 위에서 내무부지침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올해는 몇 % 인상이 됐으니까 거기에 대한 세입을 잡아야 될 것 아닙니까?
21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국유재산 매각하고 공유재산 매각 있죠?
공유재산 매각관계 이것은 사실상 공시지가 하는 게 미미한 정도이기 때문에 저희들 30만원으로 책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째서 35만원이 단가계산이 이렇게 나옵니까?
공시지가 금액 아닙니까, 맞죠?
국유재산 매각 이래 가지고 ㎡당 35만원 이 기준이 어떻게 해서 정해지는 겁니까?
이게 다른 사유재산 같으면 공시지가가 올라 가지고 매년 오르는데 왜 국유재산은 계속 그대로 있느냐 이게 제가 이상스러워서 그러는데 이 ㎡당 35만원 책정해 놓은 금액이 어디에 근거해서 정해놓은 겁니까?
국유재산 매각관계를 35만원하고 공유재산 매각관계 30만원 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 공시지가로써 한 사항이 아니고 전년도 예산 전체적인 금액 가지고 그러니까 면적을 역산해서 산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억500만원을 전체적인 면적을 역산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시지가가 아니면 감정평가를 해서 그렇게 매각을 하죠 그렇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맞는데 예산편성상 사실은 국유재산 매각이나 공유재산 매각이 임시적 수입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느 땅을 내년도에 팔게 될지 예측이 정확하게 안 되고 있습니다.
물론 내년도 매각할 토지를 알고, 재산을 알고 있는 것 같으면 거기에 맞는 공시지가를 가지고 산출이 가능하지만 그런 세입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전년도 예산하고 내용도 어느 정도 감안해서 일단 예산액을 잡고 그리고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편성상 그렇게
그러면 주로 매각하는 게 토지가 되죠?
국․시비보조금 명세서 금년에 올라온 겁니다.
여기서 금년도에 시행했던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 중 중요한 것 몇 가지만 나열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 이것도 지금 누락되어 있고 산화경방 본부요원 급식비도 누락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 몇 가지만 나열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이것도 누락, 재활용품 압축처리장 설치 이것도 누락 다대 윤공단 정운공 향사비 이것도 누락됐는데 내년에 제사 안 지낼 작정입니까?
그 다음에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 다대해수욕장 야영장설치, 여성생활 체육광장 이 밖에도 많이 있습니다.
우선 주요한 것 몇 가지만 추려서 질문을 드리니까 여기에 따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는 시에서 구 전체로. 시 전체로 5억만 현재 총괄적으로 내시가 됐는데 구별로 얼마얼마 하는 이게 현재 아직 정확하게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구별로 확정이 되는 대로 시점을 봐서 추경에 반영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시에서 구별로 보조계획이 안 된 상태고 총괄저긴 게 되어서 저희들이 얼마 세입을 잡을 수 없어 가지고 계산이 안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금년 것하고 내년의 것하고 비교해서 많이 빠진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관계는 저희들이 편성되어 있는 내용하고 한번 더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불방지 무전기라든지 여러 가지 빠진 게 상당히 많네요.
내년도 국․시비보조금에서 예산에 빠진 것이 21개인데 이것은 일괄 한번 참조해 보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1페이지입니다.
부산광역시하수도 특별회계입니다.
작년하고 차이가 엄청나는데 그것도 많이 줄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21페이지 하수도특별회계 건에 대해서 예산계장님 답변 좀 해 주시지요?
용도가 보니까 계측기 수리비용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제가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계측기 수리비용으로 시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지원 받은 금액을 계상을 했습니다.
세입․세출외현금 이자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세입․세출외현금 이자수입이 2,000만원이니다.
98년도는 50%가 줄어든 1,000만원으로 되어 있지요. 이것이 50%가 줄어든 이유를 간단히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세입․세출외현금 구좌관계 그것은 재무담당관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데까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예금이 쉽게 말하면 세입․세출외현금이자수입이 전년도 예산에는 2,000만원으로 잡았는데 내년 예산에 1,000만원을 잡아서 결과적으로 1,000만원의 세입이 감소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입․세출외현금 관계 이것은 자금이 있어야만이 정기예금이 증가가 되는 것입니다.
세입․세출외현금의 정기예금이 감소될 것으로 봐서 그렇게 잡은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때그때 자금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금액이 많으면 정기예금이 그만큼 증가가 되는 것이고 자금이 적으면 정기예금이 감소될 것이고 그렇습니다.
50%나 줄었다고 하는 것은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그러면 한마디로 예상한 금액이다 이 말이지요?
그것은 1년에 한, 두 번씩 재무담당관실에서 재물조사를 합니다.
그 폐기용품이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매각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수입입니다.
23페이지 그 밑에 농지전용부담금 부과수수료, 기타잡수입 1억5,000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설명해 주시지요?
기타 잡수입이라 하는 것은 수입발생이 임시적으로 가정예산이 불명확한 그런 수입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임시적이고 가정예산액이 불명확한 사실상 연 평균 수입을 예상해서 계상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전년도 여러 가지 기타잡수입 들어온 것을 감안해서 기타잡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연 평균 잡수입을 감안해서 전년도 연평균수입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기타잡수입이면 보상금 과다지급시 환수금이라든지 수당착오 과다지급시 반환금이라든지 감사 지적시 환수금액이라든지 이런 것이 기타 잡수입이 되기 때문에 얼마만큼 들어온다는 것은 사실상 예측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환경과태료, 건축물과태료, 호적․주민등록과태료, 자동차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이렇게 해서 전부 다 계상이 됐는데 환경과태료만 작년에 6,000만원인데 올해 2,660만원 밖에 안 돼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예산서 보면 환경단속을 안 하겠다 이 말하고도 비슷하게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지요?
구체적인 사항은 물론 환경보호과에서 답변을 해야 될 사항이지만 제가 아는 데까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수입발생이 원래 과태료 수입에는 건축물 과태료하고 호적․주민등록 과태료, 환경관련 과태료하고 자동차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이런 것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 과태료라 하는 것이 수입발생의 임시적, 가정예산액이 사실상 불명확합니다.
여러 가지 사회여건이라든지 행정처분 한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세입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작년에 매연단속을 철저히 하겠다고 해서 장비를 구입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비를 썩혀 버리겠다 하는 이 말하고도 비슷한데 이것은 문제가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기계가 노후돼서 못 쓰니까 새 기계를 사달라 그렇게 하면 단속도 잘해서 좋은 환경을 유지시키겠다 이렇게 해서 승인을 해 준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작년에 6,000만원 예산을 올려서 새 장비를 구입해 줬으면 여기에 대폭 더 인상이 돼야 되리라고 보여집니다.
3,000만원 이상이나 오히려 수입이 감소됐다는 게 우선 이해가 안 가는데 나중에 작년 실적있지요? 자동차 매연하고 정화조과태료 실적이 있을 겁니다.
그 실적을 전부 자료로 주실 수 있겠습니까?
최병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22페이지 개발부담금 한번 살펴 주십시오.
전년도 예산액이 12억1,000만원이지요?
개발부담금 관계는 쉽게 말하면 개발로 인해서 사업장에 대해서 부담금을 부과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인해서 개발부담금 사업장이 감소가 예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96년도 수입하고 97년도 예상수입하고 비교를 해 놨습니다.
96년도에 6,600만원 개발부담금 수입을 잡았는데 97년도에는 12월달까지 예산을 저희들이 1,871만5,000원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개발부담금이라 하는 것이 개발이 활발하게 일어나서 사업장이 늘어나면 개발금이 증가가 되는데 여기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인해서 내년도에는 상당히 세수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96년도 수입하고 97년도 예상수입하고 이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올해 체납액이 꽤 되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10/100 10% 목표로 해서 4,500만원입니다.
과년도 체납액을 너무 많이 잡아 버리면 세입이 상당히 문제가 생깁니다.
내년도에는 우리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경제가 전반적으로 침체돼서 상당히 체납금 관계가 어려울 것으로 봐서 저희들이 10%를 잡았습니다.
조금 상향조정 하실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그래야 되지 목표치를 조금 높게 잡아야 만이 징수과에서 좀 더 활발히 움직이고 그 목표치를 초과달성 하기 위해서 움직이지 않겠는가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부산시내 체납금 관계 징수율은 죽 따져봐도 사실상 10% 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징수율이 몇 % 됩니까?
경기가 전반적으로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세입부분에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과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13페이지입니다.
세무과 세출부분에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징수과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있습니까?
(「천천히 페이지별로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 213페이지부터 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국내여비하고 220페이지에 또 국내여비 있죠?
관내여비로 관서당 경비에 계상을 했고 220페이지 여비는 별도 일상여비를 제외한 특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여비가 계상된 것입니다.
그래서 취득세나 세무조사를 다른 관내로 간다든가 할 때 이 여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98년도 내무부에서 내려준 과목 구분과 설정에 보면 국내여비에 1번항인데 국내여비규정에 의한 공무원 국내 출장여비에 단,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여비는 202 목 관서당경비에 계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징수과에서 해야 되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성격을 구분한다고 하면 관서당 경비는 우리 직원들이 각 동 관내 부과조사를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징수활동을 한다든가 이것은 우리 관내에서 네 시간까지 나가는 여비이고 220페이지 여비는 예를 들어서 서울에 세무조사 출장을 간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 관외에 세무서를 가서 자료를 뽑는다든가 이런 관외에 나갔을 때 여비를 주는 것입니다.
관서당 경비에 관한 국내여비는 57페이지에 나와 있고 제가 말씀드린 220페이지 국내여비는 또 59페이지에 나와 있고 비교분석을 잘 해서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몇 개소에 설치를 합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종합토지세 이것은 대중세이기 때문에 우리 관내 각 동별로 현수막 걸이대를 별도로 만들어 놓은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부착을 하기 위해 8개소를 했습니다.
사실 네 군데를 하니까 물론 홍보는 되겠습니다마는 별로 홍보도 되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도에는 징수율이 경기가 어려우면 아무래도 홍보를 많이 하고 또 저희들이 많이 뛰어야 될 것 같아서 네 개를 더 추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면허세 현수막 제작은 97년도에 두 개 만들었고 98년도에는 네 개를 쓰겠다 여기도 또한 배나 늘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이야기하시렵니까?
괴정 한 군데, 장림 한 군데 붙여 보니까 사실 너무 적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두 개를 더 계상했습니다.
그것은 작년과 같네요.
거기에 지방세 적부심사라는 제도가 신설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세무조사를 해서 내지 않았을 경우에 이렇게 과세합니다 하는 과세 예고를 했을 경우에 납세 의무자가 고지서를 받지 않아도 적부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적부심의를 하면 똑같이 지방세 이의신청서와 같이 처리를 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적부심사제도가 신설되었기 때문에 아마 많이 이용하지 않겠느냐 해서 횟수를 늘였습니다.
218페이지 지방세 관련 일반 수용비에 보면 세정소식지 발간하는 이것이 과세자를 2,300명에 한해서 2,300부를 했습니까, 아니면 이것도 추정해서 2,300부를 만들었는지 이 부분하고 그 밑에 세정보고서 책자 발간하는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보낸 그 숫자를 통계를 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통계숫자와 같이 2,300부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금융기관인 새마을금고, 상호신용금고, 은행에 전부 한 부씩 배부를 해 드리고
그리고 위원님들한테도 금년에 한 부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97년도에 5,000매인데 98년도에는 1만매가 되어 있고, 찾았습니까? 여기에 관계되는 이야기를 해 주시고 218페이지에 보면 자동차세 전산고지서는 97년도에는 스무 박스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40박스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너무 많은 숫자가 늘어났는데 이 두 가지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해 주세요.
손으로 전달하고 통장을 통해서 했는데 법인에서 자꾸 고지서 전달 관계로 문제가 제기됩니다.
법인 주소가 있는데 왜 등기를 해 주지 않고 그러느냐? 하는 그런 문제제기가 있어서 98년도부터는 전부 봉투로 보내주도록 그렇게 시에서 지시가 있었고 해서 봉투숫자를 늘였습니다.
모르면 그것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추경 때 이것을 20박스로 추경에 설명을 드리고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과 작년과는 전체적으로 상이한 것이 없습니다.
자동차 대수가 몇 대 정도 되지요?
이것은 고지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2기분 때는 영업용 차량을 제외한 순수한 자가용만 나가기 때문에 한 5만대 정도 저희들이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통계가 있어야 되는데 개략적으로 그렇습니다.
거기는 승용, 화물, 버스, 기타 합계가 7만3,387대
자동차는 자꾸 증가되는 추세입니다.
그렇게 됩니까. 7만7,000 보냅니까?
1기에 몇 건 보내셨습니까?
그러면 자동차 과징해서 전산고지서가 40박스입니다. 그렇죠?
정확하게 계산해 놨습니다.
10박스면 4만5,000매죠?
이게 자동차세뿐만 아니고 지금 종합토지세 그 다음에 면허세 하여튼 시세, 구세 할 것 없이 전부 계산을 다 해 보니까 전반적으로 전부 전산고지서가 다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에서는 40박스를 해서 18만매가 계산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휴식시간을 통해서 자료를 다시 한 번 빼 봤습니다. 여유, 서손을 감안을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서손을 너무 많이 하느냐 적게 하느냐 물어보시면 제 답변은 곤란하고 서손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부수를 조금 여유 있게 책정한 것은 사실입니다.
서손을 저희들이 한 기분에 두 박스 정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딱 맞지는 않습니다마는 한 2만매 정도는 저희들이 많이 책정 안 했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고지서를 구입을 합니다.
인쇄소에 발주해서 구매를 합니다.
백지고지서를 주면 전산실에서 내용만 전산으로 찍어내는 거죠.
그런데 총무국장님 답변은 별로 문제가 없는 걸로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제가 미리 이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낭비가 있고 이런 에러가 나다 보니까 업무 처리도 원활하지 못하고 그것을 지적을 했었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조사를 하고 답변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마는 별로 문제가 없다고. 아니나 다를까 예산낭비도 생기고 이렇게 서손이 생기다 보면 업무지연도 되게 되어 있고 그렇죠?
제 나름대로 자동차뿐만 아니라 전부 조사를 다해 놓은 게 있으니까 이것은 저희들 위원회에서 하여튼 조정할 때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작년도에 170을 하던 걸 저희들이 150으로 하향조정 해서 작년 비교해서 추경까지 합해서 하면 본예산에는 3,300만원 증가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추경까지 합해서 하면 1,800만원이 감소가 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년에 50만원 더 올렸는데 시책업무추진비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1년 일하다 보면 돈 쓸 데 많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평가업무라든가 여러 가지 시책적으로 위에서 많은 시책을 확인하러 옵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경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한번 써 보니까 모자라서 내년에 조금 더 올려놨습니다.
됐습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무과 세출부분에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징수과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25페이지입니다.
김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주요내용이 복합인증기와 엽서가공기가 4,100만원이나 되는데 엽서가공기 구입산출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저희들 체납고지서 관계를 지금 현재까지 원래 창봉투로 해서 고지서를 그거하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용기를 가져왔습니다.
저희들 체납고지서 할 때는 창봉투를 만들어서 고지서를 보냅니다.
저희들 이것을 엽서가공기를 사용해서 엽서 식으로 엽서를 사용하는 그것을 저희들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엽서가공기를 엽서 식으로 구입하여 체납고지서를 할 경우에 저희들 엽서가공기를 구입하겠다는 금액이 한 2,500만원 들어갑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 예산관계를 검토를 해 봤습니다.
우편료가 170원인데 엽서가공식으로 하게 되면 140원만 들면 되기 때문에 공공요금에서 조금 절감이 됩니다.
그리고 별도로 창봉투를 구입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창봉투 구입에서 예산절감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엽서가공기를 구입을 해서 엽서가공식으로 체납고지서를 만들어두게 되면 여러 가지 인력면에서나 능률면에서나 예산절감면에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체납고지서 방식으로 엽서가공식으로 하다 보니까 엽서가공기 구입하는데 2,500만원하고 저희들 또 민원실 복사기가 잦은 고장이 나서 사실상 한 1주일만에 한번씩 고쳐 가지고 사용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전자복사기 이것은 어디까지나 민원인들 편리를 위해서 전자복사기 이것은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전자복사기 관계하고 엽서가공기하고 그걸 구입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그거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복합인증기가 있죠?
구입한 게 전년도에 여덟 대 구입 했습니까?
그래서 나머지 동에 대해서 내년도에 복합인증기를 구입하고자 예산에 책정을 했습니다.
실지로 지금 프린트기가 저희들이 컴퓨터 사용하는데 붙어 있는 그게 내나 저희들 보유하고 있습니다마는 별도로 추가로 한 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는 어떤 업무 때문에 사용하는지 혹시 알고 있습니까?
김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세체납 징수를 위해서 독촉고지서를 발부하고 또 구 체납세 독촉을 위해서 고지서를 발부한다 그랬죠?
1차 독촉고지서 보내고 난 뒤에 대장하고 넘어와서
그러면 독촉고지서를 세무과에서 발부를 하고 나면 거기에서 안 내는 사람이 프로테이지가 어느 정도 됩니까?
독촉고지서를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체납하는 부분이 통상 몇 % 정도 됩니까?
100%는 아닐거다. 그죠?
그 다음에 구세 13박스를 보내게 되면 5만8,500매가 됩니다.
그런데 전에는 창봉투를 해서 발부를 했는데 지금은 엽서식으로 바뀌었다고 그랬죠?
그게 한 박스에 1,500매, 그러면 징수과에 시세독촉을 위해서는 80박스가 1,500매면 시세가 12만매입니다.
그러면 세무과에서 독촉고지서를 보내는 거나 그 다음에 징수과에서 보내는 매수하고 똑같습니다.
아까 독촉고지서 보내고 난 뒤에 20% 체납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징수과는 거기에 맞춰서 시세독촉고지서하고 구 체납세 독촉고지서를 맞춰야 되는데 이게 지금 이해가 안 가는데 설명 한 번 해 주세요.
답변을 똑바로 하셔야 됩니다.
말씀이 안 되죠.
소멸시효에 나와 있는데 저희들 그렇게 법대로 하는 것 같으면 1차 독촉장만 보내고 난 뒤에 보내지도 않고 그냥 놔둬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단지 저희들이 독려하는 수단입니다. 독려 차원입니다.
하여튼 이 부분도 건수가 같다는 게 이해가 안 가고 이것도 예비심사 때 저희들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번 김인 위원님의 보충질문입니다.
226페이지 구 체납세 독촉고지서가 97년도에 보면 6만원 단가에 3박스입니다.
98년도에는 7만7,000원 단가에 40박스라면 단가도 1만7,000원이 증가되었고 양도 27박스가 늘어나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세요.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 창봉투 해서 이렇게 독촉고지 하는 것은 단가가 6만원입니다.
엽서가공식으로 해서 하는 것은 사실상 면적도 늘고 또 풀을 안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엽서가공식으로 되어 있는 엽서 그것은 단가가 7만7,000원 되어 있기 때문에 높고 또 박스가 늘어난 것은 원래 창봉투 관계 그것은 원래 한 박스에 4,500매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엽서가공식 1,500만매가 한 박스가 됩니다.
그래서 박스가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225페이지 일용인부임 여기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작년 수준으로 동결하면 일용인부한테 어떠한 불이익이 들어옵니까?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이번 추경 때 이것을 감안해서 올린 사항입니다.
지방세 통계업무 보조원 일당 관계가 1만7,550원에서 97년 4월달에 1만8,770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작년 수준보다 100만원이 증액, 인상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경제가 이렇게 어렵다고 하는데 작년 수준으로 우리가 동결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100% 인상이 됐습니다.
원래 작년에도 저희들이 자동차 체납차량단속을 위해서 300만원 정도가 필요하다 해서 추경에 반영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체납차량 단속을 위해서 300만원 올려놨더니 이것을 200만원을 깎아 버리고 100만원을 했습니다.
본 예산에는 사실상 체납차량 단속 관계가 안 들어 있었습니다.
체납차량 단속을 위해서 사실상 급량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에 그것을 인상을 했습니다.
100만원을 가지고는 사실 어렵습니다.
자동차 체납 단속하는데 사실 힘이 듭니다.
240만원
230페이지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기타포상금 있지요?
그 다음 세외수입 징수 포상금 500만원 이것이 97년도하고 똑같은데 97년도 지급명세서 좀 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물론 공무원포상규정에 이것이 나와 있는지 안 나와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급해야 될 관계법령하고 그 다음에 포상대상자하고 포상현황 이것 좀 보여주세요. 사실상 97년도 금년도에 지급 됐습니까?
자기에게 부여해 준 통상적 업무를 해도 포상금을 한 과에서 930만원이나 지급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거론해 보겠다 이거지요. 이것이 뭔가 잘못 됐다.
이것은 우리 구뿐만 아니라 전구가 똑같은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시간이 없으니까 그대로
예를 들면 자동차세 같으면 자동차세 담당이 실지로 자기가 독려해서 징수가 된 것 같으면 포상금이 나갑니다.
은행으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지요?
이렇게 하고 넘어갑시다.
그렇게 하면 되겠지요?
간단간단 몇 개만 소견을 피력을 하겠습니다.
관서당 운영비 있지요? 이것은 다른 구에서 공히 70%만 승인해 주는 것으로 신문이나 방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넘어갑시다.
합동급식비 이것은 작년이나 금년이나 똑같이 해 놨는데 합동집단 급식비 하는 것은 요새 전산망이 잘 되어 있지요? 10명이 20일로 되어 있는데 20명으로 해 놨는데 10명이 20일이지요? 20일간 한다 이 말이지요?
대충하고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관서운영업무추진비 있는데 97년도는 보니까 20만원×12월로 되어 있는데 작년 수준으로 해 줘야 되겠지요? 극히 무리한 것은 아니지요?
그 다음 넘어갑시다.
기타포상금 조금 거론 됐습니다마는 이것은 다른 과 포상금 못 받는 공무원들 사기앙양을 위해서라도 없었으면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견해는 어때요. 우리끼리 하는 얘기로 갈라먹기식 아니에요?
직원들이 밤낮으로 고생하는데 그 정도는 너무
실지로 독려하는 것도 어렵고 상당히
교통행정과는 교통행정과대로 어렵지요. 도시개발과는 도시개발과대로 어렵고 그 다음에 재무, 징수 할 것 없이 다 어렵습니다.
제 질문 이상입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징수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고 계수조정은 12월 12일 예비심사 마지막날 종합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총무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총무과
총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41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는 645페이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가 총무과 소관입니다.
질의신청 받겠습니다.
페이지 수로 합니까, 장․관별로 합니까?
왜냐하면 앞에 선거업무는 전부 국․시비로 하고 공명선거 한다고 하는데 삭감할 수 없으니까 그것은 놔두고 149페이지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과장님! 앞에 149, 150, 151은 다 좋습니다. 152페이지에 보면 기관 및 부서운영비 하는 것이 나옵니다.
1,522만원 나오는데 오해하시지 말고 들으세요.
이것을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서 보면 국가경제가 지금 사경에 있고 또 우리 구뿐만 아니라 이것을 30% 삭감하는 경우가 각 구마다 전부 다 있습디다.
그래서 우리 구도 예외일 수는 없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30% 정도 손질해도 되겠습니까?
1,522만원 중에 30% DC 해 버리고 나니까 1,065만4,000원입니다.
물론 예산은 저희 부서에 계상되어 있는데 당직수당은 저희들이 일직하는데 식비입니다.
일요일에 일직이 6명이 65일 5,000원씩 하면 19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숙직비는 6명이 매일매일 숙직을 합니다.
그래서 365일 해서 식비 5,000원 1,095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직수당이라는 그 자체는 일․숙직 때의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 교육수당 이것은 저희들이 직장교육 시에 외부강사를 초빙을 해서 약 5회를 잡고 10만원씩 계상한 것이고 그 다음 당직실 침구세탁은 저희들 직원 당직실이 과장실하고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침구를 구입하는데 한 벌에 8만6,000원 해서 다섯 벌 상반기, 하반기 해서 86만원을 계상하고 침구세탁은 저희들이 매달 이불, 침대시트, 커버를 계절별로 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 정도 같으면 설명이 충분합니다.
그 다음에 부서당 운영비 5,816만원 이것은 30% 손질해도 되겠습니까?
이것도 물론, 안 된다고 그러겠죠?
이것은 각 구 공히 다 그렇습니다. 부서 단위 운영비 이것은 우리 구뿐만 아니고 신문에 보니까 각 구 공히 다 그렇게 하고 있던데 그래도 공무원이 별 불평 없다는, 경제살리기에 동참하자는 뜻으로 아껴 쓰자는 것인데 이것은 그렇게 해도 이의 없겠죠?
저희 총무과에 행사가 많다 보니까 정원수에 대비해서 식비가, 우리 직원이 40명이 됩니다.
그래서 열두 달 5,000원씩 쳐 보니까 그것도 1,400만원 되고 국내여비는 정액으로 해서 매달 한 사람 앞에 5만원씩 나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일반수용비는 저희들이 과 내에서 차를 먹는다든지 가벼운 물품, 소모품, 집기류 이런 것을 위해서 저희들이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일반수용비하고 국내여비 조금 줄이고.
그 다음에, 자꾸 나 혼자만 얘기해서 미안합니다마는 155페이지에 보면 기관운영 일반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이것하고 157페이지에 이것이 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이중으로 되어 있죠?
확인해 주세요.
이중으로 되어 있는지 봐 주세요.
이것은 우리가 구세에 따라서 시 전체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해서… 구태회 위원님 그런 사항입니다.
고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 시의원 선거경비는 시에서 예산편성을 하고 또 구청장, 구의원 선거는 구예산으로 편성해서 선관위로 주게 됩니다.
지금 현재 149페이지에 있는 것은 순수한 우리 구청장, 구의원님 선거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때 우리 근무 직원들 급식비가 됩니다.
을지연습하고는 하루 근무하는 인원이 아주 소규모입니다.
그래서 70명씩 해서 5일 2회를 잡았습니다.
군인들도 오고 경찰들도 오고 우리 구 예비군도 같이 포함해서 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해마다 이것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 각종 훈련은 어떻게 됐든 간에 거기서 통괄하시면 거기서 모든 것이 지출되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쪽에 넣든 저쪽에 넣든 과목을 잘못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152페이지 당직실 침구세탁도 기관공통 운영비로 들어왔는데 그것은 분명히 일반수용비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55페이지 제일 밑에 정원가산 일반업무추진비 계산이 어떻게 해서 나온 것입니까?
산출기초에 보면 성실공무원, 장기와병 공무원
취지는 취지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계상할 때 어떻게 계상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편성지침서 계십니까?
그래서 기준액은 1인당 연간 금액이 자치구별로 계산되어 있습니다.
100명까지는 8만원, 101명에서 300명까지는 6만원, 우리 구에 정원이 783명 맞습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계산한다면 783명에 3만원하면 2,349만원이 나와집니다.
이 부분은 시간이 가니까 계산하는 방식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저희가 맞으면 삭감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태회 위원 보충질의입니다.
155페이지에 보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등 종류도 많고 책정액도 너무 많은 액수라고 생각하는데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업에도 전부 봉급도 삭감하고 이렇게 하는 마당에 업무추진비 같은 것이 이렇게 많아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과거 시책이니 무슨 규정이니 이런 것은 다 접어놓고 현 시점에서 이것을 대폭 삭감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에서 이야기를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155페이지 정원가산금 직원 취미클럽 운영비 지원하고 직원 체육대회 개최, 직원 등반대회 개최, 운전기사 체육대회 개최, 직원 격려 지원경비가 있는데 성실공무원 이것은 단합대회처럼 등반대회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 보면 우리 구민하고 공무원 이하 전부 축제 한마당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체육대회가 너무 많아서 예산이 너무 많이 편성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직원 체육대회가 구민 체육대회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한마당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이지 등반대회 이것도 뭐 필요합니까?
이야기 들어보니까 올라가서 전부 술이나 먹고 하는 그런 이야기 밖에 안 들리던데.
저희들 직원 취미클럽은 우리가 일곱 개 클럽이 있습니다.
테니스라든지 축구, 배구 동우회가 직원들간에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격려관계고 체육대회라든지 등반대회는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동하고 구하고 같이 이렇게 행사를 하게 되고 또 운전기사 그 사람들도 1년에 고생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야유회 가는데 얼마씩 계산을 해서 얹어놓은 겁니다.
그리고 직원 격려지원금은 직원 경조사시 저희들이 격려금을 전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또 모자랍니까?
그리고 회의실 비품은 2층 상황실에 저희들 탁자라든지 의자가 7년 이상 내구연한이 넘어서 상당히 삐걱거리고 모양새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걸 작년에 바꿔 볼 그런 계획으로 계상된 겁니다.
우리 직원이 약 40명 가까이 되는데 현재 18대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한 대 더 구입을 할까 그런 계획입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감안해서 예산 편성이 돼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도 들고 전년도에 보면 책상하고 캐비닛하고 의자하고 전부 다 나갔는데 또 구입을 하겠다 이러니까 정말 그게 부서져서 못 쓰겠다는 것인지 이게 보기가 싫어서 못 쓰겠다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가는 부분이 없습니다.
또 과가 늘어났습니까?
국내여비 공무원교육여비가 4,500만원 올라왔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중앙 및 타기관에 50만원×60명 3,000만원, 중앙연수원 700만원×1명 700만원, 부산지방교육원 4만원×200명 800만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년도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이죠.
금년도 예산을 보니까 4,1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4,100만원서 집행잔액 조금 남았습니까?
중앙 및 타기관이라는 이것은 60명이 한 달 계셨죠.
중앙공무원 교육원이나 어디 가면 한 달 계시죠.
그 다음에 중앙연수원이라고 하는 것은 국방대학원입니까? 안 그러면 그냥
그러니까 1년 이것은 중앙연수원 중에서도 지방고시를 합격해서 또 내무부지방 연수원에 교육을 받게 될 때는 1년간으로 하고 일반직원이라든지 수시 갈 때는 1주일도 가고 2주일도 가고 지금 종류에 따라서, 교육내용에 따라서 다릅니다.
여기 1명이 700만원이거든요.
1명이 700만원인데 옛날 보면 군수반, 구청장반 그런 게 안 있었습니까? 그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구에 발령을 받아서 여기 와서 사실상 우리 구비를 가지고 1년간 내무부연수원에 교육을 받는 겁니다.
그것을 환산해 보니까 684만3,000원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600만원 예산책정 받아 가지고 더 오버됐다. 좋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집행잔액이 아까 삼천 얼마 남았다고 했습니까?
그러면 97년도 중앙 및 타기관에 연수한 60명, 그 다음에 중앙 연수원 700만원짜리 1명 이 사람들 연수받은 명단하고 집행한 내역하고 그걸 좀… 내일 오전까지 되겠습니까?
빨리 줘야 우리가 심의를 하지
지금 현재 중앙연수원 한 사람 하는 게 작년도에 연수를 1년간 받은 사람이죠.
그런데 이번에 답변하시기를 작년도에 또 600만원을 지금 책정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또 지금 700만원으로 하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작년에 지금 현재 600만원 책정해서 그 분이 계속 연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1년이 됐죠. 그러면 1년기간 같으면 98년도에 또 한다고 하는 것은 그 분이 아니고 딴 분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고시자격자가 우리 구청에는 그 분 연수 외에 딴 분은 없죠?
그래서 내년도도 지방공시를 합격한 자가 우리 구에 신규 발령이 날 때 대비해서 이 예산을 계상해 놓은 겁니다.
내년도에 만약 안 오게 되면 이 예산은 사실 절감이 되죠.
그러나 해마다 지방고시 합격자가 우리 구에 오기 때문에 미리 예산을 계상해서 교육여비를 잡아놓은 겁니다.
그 외에는 다음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근수 위원님! 이 안에 겁니까?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자료에 나온 것 조금이라도 삭감을 시켰으면 하는 그런 욕심입니다.
흔히 신탁통치니 총성 없는 경제전쟁이니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수당에 보면 인사위원회 운영수당 전년도에도 보니까 120만원 잡혀 있데요. 지출이 한 50만원 되어 있데요.
그래서 1주 교육은 88명이 가고 2주 이상이 교육은 67명이 갔습니다.
거기에 따른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방공무원은 광안리에 있는 부산시 내에 있기 때문에
다음은 시책추진 일반업무 추진비입니다.
직원업무연찬회라고 해놨는데 5,000원에 300명인데 이것은 어떤 걸 이야기하십니까?
그 밑에 165페이지에 공로연수가 해외산업시찰이라 해서 1,200만원 이런 것은 조금 자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책업무 추진비라든가 시책업무 특수활동비라든지 이 부분에는 총무사회위원회 일괄상정해서 처리해 주는 게 좋겠다는 것을 건의를 드립니다.
그래서 해마다 늘어나는 걸로 보고 10명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이 작년과 동일하게 오히려 단가가 올라서 그런지 조금 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거론할 게 아니라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그때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164페이지로 넘길 때 아까 손판암 위원께서 질의하셨다시피 시책추진특수활동비라든지 그 다음에
(「특수활동비」하는 위원 있음)
시책일반업무추진비 이것은 뒤로 가면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괄해서 질의하시는 걸로 하고 부분부분 가면서 질의는 삼가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164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판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지근수 위원님 질의했던 사항입니다마는 164페이지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이 부분에도 우리가 이 시점쯤 되면 각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답변 안 들어도 좋습니다.
그 밑에 공로해외연수비 정말 20년 동안 공직생활에 있다가 퇴직하는 분 당연코 해외연수 시켜 드려야죠.
그러나 국가기 이런 정도의 위기에 있는데 그 분 개인사정으로 10년도 보내주고 싶은 생각입니다마는 국가 경제가 이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가 깊이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총무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답변은 제가 생략을 하렵니다.
그리고 166페이지 공무원 퇴직수당 부담금 하는 게 뭡니까?
퇴직수당에 대한 법적으로 이것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에 의거해서 공무원들에게 퇴직수당에 대한 부담을 해서 지급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없으면 164, 165 넘어갑니다.
166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167페이지
우리 구 안에 전체 공익요원이 152명이 있습니다.
152명 중에 병무업무를 담당하는 공익요원만 국비지원이 되고 나머지는 전부 우리 구비를 가지고 보수, 보상금, 식비 전부 다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152명 전체가 2억7,800만원입니까?
공익근무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 구에서 나가는 게 2억7,805만3,000원입니다.
그런데 총무과 공익요원 공상 치료비 600만원 책정을 했다 그러면 이미 각 과에 전부 공익요원 공상 치료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2억7,000만원 중에 또 보면 교통행정과 특별회계 해서 공익근무요원 공상치료비 해서 이것은 1,000만원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이렇다면 공익요원 152명 쓰는데 월급이라 해 봐야 불과 얼마 안 되고 나머지는 전부 보수, 보상금, 피복비 이런 데에 전부 다 나가고 있습니다.
공무원 공상비를 총무과에서 600만원 넣고 교통행정과에서 1,000만원 넣고 그 다음 총무과 2억7,800만원 중에서 공익보상금이 다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총무과에서 600만원 넣은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 매일 다리나 팔 부러지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저희 총무과에서는 학교폭력 근절단속반으로 내년부터 예를 들면 하단2동에 학교폭력 안전지대 주민이라든지 장림 취약지에 이 사람들 몇 명을 채용해서 총무과에서 관할하면서 6명을 내년에 쓰기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이것을 가지고 과장님에게 제가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분포도로 보면 문화공보담당관실 2명, 총무과 6명, 병무계 17명, 환경보호과 10명, 지역경제과 100명, 교통행정과 17명 등 152명입니다.
여기에 2억7,800만원이라고 하면 차라리 공무원을 이만큼 채용하면 이 돈서 충분합니다.
이것이 반영이 잘못 됐다 이거지요? 그 중에 위험하지 않고 위험이 뒤따르지 않는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문화공보담당관실 철새도래지 감시한다고 하면 이것 또한 대민 상대니까 상당히 위험합니다.
뿐만 아니라 총무과 역시 학원폭력을 막으려고 하면 주먹도 있어야 되고 힘도 세야 되고 병무보조를 제외하고는 환경보호과도 한 가지고 지역경제과도 한 가지입니다.
교통행정과도 한 가지고 이것이 예산반영이 잘못 됐는데 과장님께서 학원폭력을 위해서 600만원 공상 치료비를 넣어놨다면 그렇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64페이지부터 16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모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5페이지에 연금부담 해 놨는데 한 번 봐 주세요.
공무원 연금부담금 이것은 내가 알기로는 자기가 자기 돈을 넣어서 퇴직을 하고 난 뒤에 자기가 받는 겁니다.
산정기준은 공무원 보수예산액에서 65/1000를 곱해서 연금부담금을 우리가 부담해 주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연금공단에서 부담할 게 아무것도 없네요. 국가에서 현재 책임을 져야지요?
구청직원도 국가 공무원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1분 회의중지)
(17시0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부분 168, 16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9페이지 지문채취용 잉크 및 롤러 해서 3만원×16세트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단가가 1만6,000원인데 올해는 3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지문 채취용 잉크는 소모품이니까 소모가 됐다고 보고 롤러는 소모품이라 하더라도 소모가 다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지적이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레이저프린터 토너가 일곱 개 16개 동인데 토너가 그렇게 소모량이 많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소모품이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이상은 위원
우리 관내 청소년 자율선도위원입니다.
자율선도위원은 16개 동에 202명이 되겠습니다.
평균 1개 동에 13명 내지 16명이 됩니다.
청소년 선도위원이 자율선도 하라는 규정은 없습니까?
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관한조례 제4조 지도위원의 임무에 보면 청소년 자율선도반이나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구태여 자율선도반을 구성해서 발대식을 할 필요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필요없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171페이지 반회보 특보제작 반상회는 내고장 사하에 전부 게재를 하고 또 내고장 사하에 보면 특별한 일이 있으면 호외로 발행할 수 있도록 조례상 되어 있습니다.
반회보 특보 제작이라는 것이 내고장 사하에 호외가 따로 있는데 특보 제작은 필요 없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래서 사하구보로 대체를 시켰는데 우리가 반상회를 통해서 수시로 또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 우리 구에서 시책면이나 매우 급한 그런 경우가 있을 때 반상회 때 특보 제작을 3회 정도 예상을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한기원 위원!
172페이지에 보면
우리 구 시책추진특수활동비 같으면 활동비목을 따라 죽 내려가고 예산을 그렇게 잡아줘야 우리가 알 것인데 이것은 무슨 활동비, 일반수용비… 목을 어째서 이렇게 잡습니까?
헷갈려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74페이지, 175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 지도자 시비보조가 아직까지 내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대상은 새마을 지도자와 820명 정도 장학금이 나갑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려오는 대로 수정예산에 편성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해서 계급별로 한 달간 열두 달로 해서 6명에 대해 10만원씩 계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2인 1조로 해서 순찰을 하고 단속을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근무요원은 필요하면 병무청에 요구를 해서 더 증원은 할 수 있습니다.
아마 2인 1조로 해 놓으면 놀기 딱 좋습니다.
그래서 아예 이런 것은 없애 버리고 우리 유관단체에 협조를 얻어서 그 지역에 협조의뢰를 하는 것이 낫지 그냥 중앙에서 떠드니까 우리도 어쩔 수 없어서 공익요원 6명만 배치하는데 예사난 엄청나게 날아가는 것이지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인지 이 부분은 잘못 됐어요.
그래서 실질적인 효과가 있도록
표창부상 하는 이것도 왜 균등하지 않고 1만5,000원짜리가 있고, 1만원짜리가 있고, 3만원짜리가 있고 그렇습니까?
사람마다 틀리는 것입니까?
이상입니다.
선생님과 아버지회원님들이 순회를 하고 있는데 과연 공익요원들이 학원폭력배 근절을 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까?
공익요원은 우리가 요구를 하지 않으면 인원이 책정이 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요구를 해서 내려오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174, 175페이지, 김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4페이지 제일 위에 모범 통․반장 산업시찰 올해 잘 마쳤습니까?
그런데 올해는 2회 되어 있네요.
이것은 1회로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화통하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176, 177페이지, 이상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에 176페이지 사회진흥추진홍보 이렇게 해서 전단도 있고 어깨띠 있죠.
어깨띠 1,500만원에 200만원 작년에도 똑같은 것을 했는데 어깨띠 같은 것은 썩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라도 모아서 놔 뒀다가 그 다음 년도에 쓸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강구할 수 없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그러면 178, 179페이지 안 계십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시렵니까?
새마을지도자 선진지 견학 8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도 전혀 안 할 수 없으니까 축소조정 해도 괜찮겠죠?
이게 실적 한 번 있습니까. 어느 동에 가서 몇 권 빌려주고, 그 실적 있습니까?
182, 183
안 된다고 하면 넘어가고
잡유, 기관유지비, 선체유지비 전부 다 되어 있는데 이거 할 때는 그러면 문화공보담당관실에다가 120만원을 지원해 줍니까?
왜 그러냐 하면 매년 장림 청년회에서 주관하는 사자등이라든지 명그머리 철새모이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가 약 30척, 50척, 인원이 1,000명 동원이 됩니다.
그래서 해마다 배를 우리가 빌리는데 기름값이라도 줘야 안 되겠느냐 그런 뜻에서 우리가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182페이지에 종합정보통신 회선료 거기에 대해서 여기서 설명하기보다는 실시계획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일반전화 통화료 관리에 보면 전화가 62대가 되어 있고 통화료는 50대가 되어 있습니다.
관리료나 통화대수가 같아야 될 것 같은데 왜 틀리는지 그리고 저희 보유 전화가 몇 대인지 그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183페이지 제일 밑부분 되는데 시설장비유지비에 있어서 동 일제방송장치 그게 작년에 없었는데 이게 뭡니까?
과장님 답변 곤란하면 통신계장이 답변하세요.
작년에는 동 일제방송장치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있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겁니다.
뒤에 동사무소에 있는 것은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동일제방송장치라는 게 어디에 어떻게 설치되어 있고 또 어디에 활용하는 건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리고 전화기구입이 그 밑에 185페이지 맨 상단에 3만5,000원, 100대 하는데 전화기 100대 이것도 교체입니까?
전체 전화기가 492대인데 100대 정도 취득해서 한 60대 정도는 우리가 교체를 하고 그 나머지 40대는 예비용으로 비치를 하기 위해서 100대를 계상한 겁니다.
어렵다고 하니까 위에 휴대폰 이것도 91년에 산 것 네 대만 교체하고 네 대는 넘어가고 밑에 전화기 이것도 100대 한 것 50대만 교체하고 전혀 안 하면 업무에 지장이 있을 것 같고
왜냐하면 현재 우리가 조사해 보니까 노후된 것이 60대 정도 되기 때문에 그 선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분 좋으면 명년에 많이 해 드릴게.
이상입니다.
대민홍보용 동앰프 교체 해 놨는데 4개 동에 350만원짜리 앰프면 상당히 고급입니다. 그렇죠?
이런 앰프를 동 어디에다가 쓰려고 그럽니까?
그래서 한 9년 이상 넘은 게 조사를 해 보니까 4개 동이 되어서 우선에 구입하는데 240w에서 480w 정도 갈 수 있는 걸 사겠다는 그런 게 우리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앰프가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동을 비교한다면 한 개 동에 350만원 앰프 같으면 대단한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186, 187페이지
구입한 게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올해 없죠?
그러면 동사무소 방송장비가 16만원이 맞지 32대는 잘못된 것 같은데요.
작년 예산에 16대로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도 누락입니까?
(「예. 그렇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그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리고 기왕에… 185페이지에 시설비 동사무소 방송철탑설치 네 군데인데 어디다가 할 겁니까?
동앰프 교체하면서 방송장치를
상당히 많이 하는 편입니다.
또 자연보호 활동이라든가 이렇기 때문에 이걸 할 때마다 차에다가 실어 가지고 옮기고 하니까 상당히 불편해요.
그래서 각 구에도 알아보니까 그런 데도 많습니다.
차를 하나 우리가 구입해서 방송장치를 해서 필요하면 마이크도 좀 성능이 좋게 그래서 현장용으로써 이렇게 한 세트를 만들기 위해서
하여튼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실상 이번에 우리 본관 앞에 3층, 4층을 우리가 사무실이 협소해서 빌리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임대사무실 간에 케이블이 들어갑니다.
그 장치하고 또 임대사무실이 1, 2층 내선을 하기 위해서 우리 예산이 300해서 이것은 임대사무실 우리 구청 앞에 그 사무실에 통신시설 관계를
제 전문직이 그겁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건축주가 기존회선이 허가난 회선이 만약에 30회선이면 30회선만 넣어주면 끝나는 것이고 그 이상 추가되는 것은 세입자가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은 이쯤하고 넘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이것은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자율방범대원 운영비에서 자율방범대가 작년보다 줄었는데 우리 구청에 파악된 자율방범대 있죠?
그것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것도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190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구청사 건물유지비 본관하고 별관하고 있는데 이것이 단가가 작년하고 똑같지요?
지금 해 놓은 게 그렇지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자료 받은 것을서 있는데 4,259.7㎡입니다.
왜 차이가 나느냐 왜 그러냐 하니까 가옥이 미등재 됐다고 하는데 미등재 됐다고 하면 불법 건물이 아닙니다.
정리가 됐습니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정리가 안 됐으면 면적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쪽 별관에 보면 2,100만원입니까? 지금 유지비가 2,157만8,000원이지요?
총무과에서 지난 번에 비가 올 때 조사를 했지요? 계단 쪽에 보면 비가 새서 우산을 써야 될 정도로. 거짓말이 아니고 과다하게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을 가지고 보수를 충분히 할 수 있습니까?
내년도에 보수를 하겠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 194, 195페이지 안 계시면 196, 197페이지 한기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6페이지 여자 정구팀 운영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부산시에서 보조금이 1억5,000만원 나온다는 공문을 봤습니다.
여자 정구팀 그것을 다시 한번 과장께서 읽어 주세요.
제목은 직장 운동 경기장 육성 및 창단 관련사항 통보입니다.
그 앞에는 생략하고 중간쯤 보면 세 번째에 “98년부터 기존 팀을 운영하는 구청에 대하여는 이미 조정교부금을 반영하였으며 팀을 새롭게 창단하는 구청에서는 98년도 추경에 반영토록 결정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시비지원이 이번에 처음으로 내려오는데 내년에 수정예산을 해서 내려오게 되면 우리 구 추경에도 이것을 계상해 놨다가 나중에 삭감을 하는 조치를 취해 주시면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산이 내시가 돼서 확정됐답니다.
잔여부분에 대해서는 계상하고 내시된 금액에 대해서는 삭감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예」하는 위원 있음)
198, 199 안 계십니까?
그래서 축구단 유니폼을 하나 해 주자고 그렇게 해서 얹어 놓은 겁니다.
이것이 동기가 지난번에 구대항 축구시합을 청장님하고 보러 갔는데 제일 낡았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201페이지 안 계시면 202, 203페이지 박규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금도 뿌려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사토를 그냥 공급도 받을 수 있어요. 운임 정도만 줘도 충분합니다.
우리 관내 부탁을 해도 할 수 있으니까 절반 정도로 줄여 주세요.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6, 207
(「예」하는 위원 있음)
210페이지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명종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사항도 12월 12일에 심사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부터 민원봉사과, 민방위재난관리과,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4분 산회)
(참조)
위생과소관행정사무감사수정자료
(부록에 실음)
김정식 이상은
고광웅 김인
김희정 지근수
이모영 박규호
손판암 한기원
구태회 최병선
○출석전문위원
김진문
○출석관계공무원
총무국장이태근
총무과장강명종
세무과장이태경
징수과장김용완
예산계장허용택
세외수입계장손병열
【보고사항】
○의안회부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총무사회위원회소관)
(11월20일 사하구청장제출)
11월25일자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