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3회 사하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12월7일(화)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심사된안건
◦ 보고
1. 위원장선임의건
◦ 위원장(변종계)인사
2. 간사선임의건
◦ 간사(김연수)인사

(13시23분)

◦ 보고
○의사직원 추상봉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23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 심사하는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차기 임시회 기간 중 심사하게 될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원안 의결되어 사하구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곱 분의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오늘 회의에 출석하신 위원수가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같은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에 연장자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명석위원님의 주재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3시23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김명석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방금 의사직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본 특별위원회 위원님 중에서 제가 연장자로서 오늘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12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위원장직무대행 김명석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장 선임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선임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사하구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에서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선임은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는 규정의 취지를 살려 위원 중에서 추천을 통하여 호선으로 선출하도록 하고 2인 이상의 위원이 추천될 경우는 거수로써 표결하여 다수 득표자를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선임방법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선임방법은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천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천수위원 변종계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명석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변종계위원을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추천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변종계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변종계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김명석 위원장직무대리, 변종계 위원장 사회교대)

◦ 위원장(변종계)인사
○위원장 변종계 김명석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 변종계  의욕적이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이 많으신데 부족하지마는 본인을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 심사하게 될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차기 임시회 기간 중에 심사하게 될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를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아울러 동료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심의는 의회의 중요한 기능과 역할인 동시에 수행하는 권한 중의 하나로써 한 해 동안의 구 재정운영계획을 사전에 심의 조정하여 확정짓는 과정으로 구정의 조례 통제수단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확정된 예산에 대한 집행성과에 대하여는 우리 의회에서도 그 책임을 공유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의 예산을 살펴보면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긴축재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현행 지방세의 구조의 취약성과 장기간 지역 경제 침체로 인한 불안감 요인 등으로 지방 재정의 경직이 지속됨에 따라 구의 재정여건이 날로 힘들어지고 있으나 지난번 2003 회계연도에 대한 결산 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내년도 재정수입 추계의 정확한 분석으로 2005년도 예산이 다양한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켜 구민의 합의를 모을 수 있게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종합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셔야 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13시29분)

○위원장 변종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활동기간 중, 죄송합니다.
  간사선임 방법은 위원장 선임방법과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위원회 활동기간 중 본 특위 간사를 맡아 수고해 주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천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변종계  최천수위원장님!
○최천수위원 김연수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변종계  예, 김연수위원을 추천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연수위원을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연수위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간사(김연수)인사
○위원장 변종계  간사로 선임된 김연수위원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김연수위원 반갑습니다.
  김연수위원입니다.
  저를 간사로 추천해 주신 최천수위원님 고맙습니다.
  간사 역할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종계  김연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12월13일 10시30분에 개의하여 예산에 대하여 종합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1분 산회)


○출석위원
  김연수   정쌍식
  김명석   최광렬
  김석진   최천수
  변종계
○출석전문위원
  김두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