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사하구의회(제1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6월 7일(금)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사하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사하구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상정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정순 의원 대표발의)(박정순·최영만·강남구·송샘·강문봉·유동철·전원석 의원 발의)
2.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사하구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7.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사하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그리고 오명숙 총무과장님!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박정순 총무위원장께서 발의한 조례안 안건 심사로 인해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의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사하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정순 의원 대표발의)(박정순·최영만·강남구·송샘·강문봉·유동철·전원석 의원 발의)
(10시02분)
상정된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박정순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정순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랑스러운 구민상의 시상 부분을 통합 단순화하고 수상 자격요건을 강화하여 수상자 선정에 있어 효율적인 포상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7조에 자랑스러운 구민상의 시상 부분과 자격요건을 변경하여 별표3으로 하였고 안 제13조제4항의 수상 후보자 수에 따른 수상 적격자 선정 의결정족수를 적용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사하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2페이지 1번 제안사유, 2번 주요내용 등은 제안설명 시에 보고되었으므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4번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랑스러운 구민상 추천 대상자를 시상 부문별로 명확히 구분하는 등 심사위원회 운영 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자랑스러운 구민상 대상자 중 효행 선행상의 경우 시상 자격요건을 3년 이상 계속하여 우리 구에 거주한 사람으로 강화하여 시상의 취지를 더욱 높이고자 한 것으로 보이며 심사위원회 운영 시 현행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여 시상 추천자가 많을 경우에는 수상자 결정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어 이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사하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기존 조례에서 수상자 시상 추천자가 많을 경우에 수상자 결정을 하지 못한 경우가 있었다고 했는데 어떤 경우가 그런 식으로, 어떤 경우인지 예시를 좀 들어주시고 그렇게 결정을 못 했던 경우에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효행 선행 봉사…… 아, 선행 봉사부분에 저희가 6명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이분들은 이제 우리 구에서 봉사활동을 하신다든지 다른 분들의 존경을 받는다 해서 추천을 받아 왔는데 이렇게 했을 때 저희가 참석위원님들의 과반수의 득표를 해야 되는데 과반수 득표를 못 받아 가지고 결국 여섯 분이 접수가 되었지만 결론적으로는 한 분도 저희가 선정을 못 해서 시상을 못 한 경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정 사유가 한 분이 접수돼 있을 때는 과반수 이상으로 하고 다수가 왔을 때는 최다 득표자를 하는 걸로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동수가 계속 나온다고 했을 때는……
재투표를 했을 경우에 동수가 계속해서 나올 경우는 어떻게 선정하겠느냐 김소정 위원님이 그렇게 물었거든요.
그걸 답을 해 주라 이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질의하신 김소정 위원의 질의하신 내용이 맞다고 보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작년에 심사위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조례를 개정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정말 동수가 세 번이나 나와 가지고 결국은 상을 크게 정해놓고 우리 구에서 상을 주지 못하는 그런 불행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이 부분을 개정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제가 가졌고 그래서 일부개정조례를 발표하게 됐는데 그때는 공동수상이라는 말이 밑에 있습니다. 공동수상으로 간다고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수일 때는 공동수상으로 하고 동수가 거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버리면. 그래서 공동수상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공동수상으로 하면 이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궁금하신 분들 질문들 하십시오.
지금 이거 시상을 한 지가 꽤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효행 선행 이렇게 다 묶었어요. 그죠, 과장님?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에는 지금 이 상을 줄이면 더 까다로운 일이 그렇게 또 생기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또 해 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영애 위원님께서 질의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자랑스러운 구민상 이 취지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보면 우리 구를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또 우리 구에 거주하시는 분 중에 또 음지에서 또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에게 저희가 이렇게 상을 줌으로 인해서 우리 전통문화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서 좀 우리 사회가 밝아지고 또 서로 화합하는 그런 분위기를 위해서 또 그런 걸 조성하기 위해서 자랑스러운 구민상을 제정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단순 통합을 해가지고 통합 단순화시켜 가지고 이렇게 수상 자격요건을 강화한다 이렇게 해놨는데 말입니다. 더 확대를 해 가지고 사하구민으로서 더 자부심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통합 단순화시킨 게 저희 개정 취지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번에 5개에서 3개 부분을 축소시킨 사유는 시상 부분은 기존 5개 부분 중 유사성이 있어 가지고 효행상하고 선행봉사상을 선행상으로 했을 뿐이고 거기에서 자료가 올라오면 효행에 가까우면 효행상을 줄 것이고 선행상에 가까우면 선행상을 줄 것이고 교육상과 문화예술상을 교육 문화예술상으로 각각 그 명칭을 통합하여 알기 쉽게 단순화한 것으로써 효행선행상은 효행일 경우 효행상, 선행일 경우는 선행상, 교육 문화예술상은 교육일 경우에는 교육상, 문화예술일 경우에는 문화예술상을 시상하는 것이므로 3개 부분을 축소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 5개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없애기보다는 이렇게 하나로 통합하는 게 맞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공동수상이라는 말씀 있으셔 가지고 일단 그런 부분, 그러니까 동수가 계속 나왔을 때 몇 번, 두 번이든 세 번이든 재투표를 통해서도 여전히 동수가 나왔을 때는 공동수상으로 한다는 규정이 들어가 있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서는 오늘 주신 자료에서는 그런 부분이 보이지 않아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거에 대해서 박정순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저는 3페이지 별표3에서 효행선행상에 세 번째에서 경제적으로 손실을 감내하면서 비영리 법인을 다년간 운영하신 것이 이것이 왜 선행에 해당하는지가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계속 손실이 나는 비영리법인을 억지로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면 사회, 경제적 측면에서 경제적 효용성이 떨어지는 수가 있고 그로 인해서 보조금들이, 추가적으로 필요 없는 그런 보조금들이 무리하게 지출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를 선행으로 굳이 규정하신 이유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그런 분들이 있는 경우에 선행상으로 해 가지고 있다 하면 이렇게 발굴해서 저희들 시상하는 걸로······
그래서 비영리법인이라는 명칭 자체를 사회적 기업이라고 바꾸든지 아니면 우리 사회의 어떤 봉사를 하는 그런 법인이라는 것을 누구라도 봤을 때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용어로 바꿀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정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으므로 김소정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분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소정 위원의 동의안대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정승교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발전을 위해 늘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박정순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2호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93호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2호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부서 단위 기구를 조정하는 사항으로 “일자리복지센터”를 복지환경국 “일자리복지과”로 배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총무과 “해변관리계”를 “해변관리사업소”로 조정하여 현장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자 합니다.
그 외 부서 명칭 사항으로 “감사실”을 “청렴감사실”, “평생학습과”를 “평생교육과”로 변경하게 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3호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번에 증원하는 인력은 2019년 기준 인건비에 반영된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사업 추진 인력으로 총 18명입니다.
증원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정부와 우리 구 각 부서 및 동에서는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많은 인력을 요구하고 있지만 우리 구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반드시 필요한 분야만 엄격히 선정하여 최소한의 인력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집행부가 우리 지역 발전과 구민에게 보다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2페이지, 1번 제안 사유, 2번 주요 내용 등은 제안설명 시에 보고되었으므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4번 검토의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총무과 소속 담당 중 해변관리담당을 해변관리사업소로 분리하고 일자리복지센터를 복지환경국 소속으로 이동하여 조직관리를 강화하고, 일부 부서의 명칭을 담당 업무에 맞게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지방자치법」 제1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77조에서 업무의 성격이나 사업장의 위치상 현장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총무과 해변관리담당의 경우 다대포해수욕장 및 해변공원 관리, 낙조분수대 운영 등이 주요 업무이므로 별도의 사업소로 분리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일자리복지센터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제5항 규정상 정원이 12명 이상이 되지 않아 부득이 센터의 형태로 운영하던 것을 이번 정원 조정에 따라 과로 변경하여 복지환경국에 배치해서 업무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며, 감사실과 평생학습과의 경우 소관 업무에 보다 적합한 부서명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규정에 위반되는 점이 없으므로 조례 개정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3페이지 4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각종 정책추진 및 지역현안사업 추진을 위하여 조직을 개편하고 인력을 재배치하기 위하여 정원을 증원 조정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정원을 기존 865명에서 883명으로 18명 증원하는 것으로 이는 행정안전부에서 우리 구에 배정한 51명의 범위 이내이며, 2019년도 인건비 예산액도 764억 원으로 기준 인건비 총액보다 약 43억 원의 여유가 있으므로 규정상 정원에 따른 제약이 없고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하여 공무원 1인당 주민 수나 우리 구의 행정수요를 비교해 볼 때 이번 증원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만 증원 증가 시 향후 많은 인건비가 계속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늘어나는 인력이 환경, 청소, 도로교통 등 구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업무를 개선시킬 수 있도록 사후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 위원님들 간에 논의를 통해서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습니다.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래서 앞으로 환경에 대해서 가장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아까 이야기하신 중에 환경 어떤 감시단 적절하게 강력한 권한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공무원들이 직접 현장에 들어가서 관리 감독을 하고, 예를 들어서 기준치에 초과되거나 위법한 행위를 할 때는 과감한, 강력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제도를 만들어가야 하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앞으로 실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좋은 제도를 같이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 관련된 환경위생과에 배출업소 단속이라든지 식품접객업소 단속이라든지 이런 사법경찰관 15명이 있습니다. 15명 중에 배출 시설 업소를 단속하는 그 사람이 직원이 8명 정도 있습니다. 8명 정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충분히 활용을 하고, 또 그 부분이 조금 모자라면 그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해서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습니다.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승교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부산광역시 사하구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이정숙 평생학습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이정숙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사하구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올해부터 부산시에서 고등학교 무상급식 확대 시행에 관련해서 부산시 책임 부담분을 자치구와 공동으로 부담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우리 구 학교급식조례를 현실에 맞게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경비 지원 범위를 구세수입 결산액의 1%를 예산의 범위로 개정하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서면심의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 4월 23일부터 5월 13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고, 필요 예산은 2회 추경에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2페이지, 1번 제안 사유, 2번 주요 내용 등은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4번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부산광역시에서 201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고등학교 무상급식 확대 정책에 따라 급식비 지원 예산이 증가함에 따라 지원 한도를 조정하고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서면심의가 가능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학교급식법」 제8조 및 제9조에 의해 지방자치단체는 급식운영비, 식품비 등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우리 구에서는 구세수입 결산액의 1%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2018년 11월 27일 부산시 최고정책회의 합의에 따라 자치구 공동부담의 10%로 하기로 함에 따라 지원 한도를 예산의 범위 내로 개정함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급식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운영을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서면심의할 수 있도록 하였고, 기타 불합리한 용어를 정비하는 것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사하구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해서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습니다.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5.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정정호 세무1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세무1과 소관 조례 의안번호 제95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목적은 상위법령인 지방세 특별제안법 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며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종교단체의 의료비에 대한 감면으로 법 위임에 따라 감면기한을 2018년 12월 31일에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것입니다.
해당 조례안은 2019년 4월 24일부터 5월 14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예고기간 중 별다른 의견 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 감면 조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2페이지 1번 제안사유, 2 주요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4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 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38조제4항에서 “종교단체,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한정한다.”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을 통하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재산세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50/10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경감하도록 해당법령이 개정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도 50/100 범위에서 감면율을 정할 수 있으나 현행 감면율이 50/100이고 개정 조례안 제출일 현재까지 감면 사례가 없는 점을 감안하여 원안 의결하여도 무방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희 구에는 지금 이거 해당 업체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니, 우리 사하구에는 해당 업체가 하나도 없다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6.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박준석 세무2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준석 세무2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목적은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세 납세 과세증명서 발급 수수료 규정 정비 권고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며 주요 내용은 증명 등 수수료 항목 중 지방세 세목별 과세(납세) 증명 1건 800원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은 1건 800원 현행 유지하고 지방세 납세 증명서 1건 800원은 삭제하여 무료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2페이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4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대금을 받거나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외국인이 출국할 때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납세증명서의 발급 수수료를 무료로 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 결과 「지방세 징수법」 제5조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대금을 받거나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외국인이 출국할 경우 등에는 체납사실이 없다는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납세증명서 발급은 무료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법」 제139조 위임에 따라 정한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수료 징수 조례는 납세증명서의 수수료를 1건당 800원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 법령에 맞게 개정하여야 하겠으며 다만 같은 규정에서 정한 세목별 과세증명서의 경우 주 용도가 부동산 소유 여부, 은행 대출, 재산 내역 소명 등 납세자의 필요에 의한 것으로 지방세 징수가 주목적인 납세증명서와는 다르고 「지방자치법」 제139조 규정에 따라 전국적으로 통일을 기하도록 하되 자치단체 조례로 표준금액의 50%를 가감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자치단체와 맞게 현행대로 한 건당 800원으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이거 납세증명서 1년간 징수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이거 지방세 납세증명서, 전년도에……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7.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사하구청장 제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박영숙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입니다.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서 기이 의결한 장림동 작은도서관 조성 사업이 공유재산 내 국공립 어린이집 추가 건축 및 총사업비가 기존 대비 30% 이상 증액됨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본 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변경 내용은 국공립 어린이집 추가 설치에 따른 사업명과 사업기간, 사업규모 및 총사업비입니다.
2페이지,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총괄표와 재산목록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세부 내역입니다. 변경 사유로는 당초 장림1동 무지개 작은도서관 및 공동육아나눔터를 지상 1, 2층 규모로 신축하기 위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장림 지역 내 공립어린이집 등 2개소 폐지 예정으로 보육의 질이 높은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필요성이 대두되어 추가로 건축하는 것이며 취득대상 재산 변경 내용은 사업명을 장림동 작은도서관 조성에서 장림동 문화복지복합센터 건립으로 하며 건축 규모는 당초보다 247.5㎡ 확대하여 지상 1층에서 3층으로 연면적 742.5㎡ 하며 1층은 국공립 어린이집, 2층은 공동육아나눔터와 작은도서관, 유아열람실 3층은 작은도서관으로 하고자 합니다.
사업량 증가에 따른 사업비는 당초보다 9억 3600만 원 증가한 20억 6100만 원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19년 7월부터 2020년 8월까지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2페이지 1번 제안사유, 2번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3페이지 4번 검토 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장림동 작은도서관 조성을 위해 지난 제247회 정례회 때 구의회의 의결을 받았으나 공유재산 내 국공립 어린이집을 추가로 건축하고자 함에 따라 기준 가액이 증액되어 변경안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당초계획은 장림동 1137-3번지 구유지 993㎡에 지상 1, 2층 연면적 495㎡로 직은도서관 및 공동육아나눔터를 건축하고자 하였으나 해당건물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추가로 건축하면 공공부지 활용도를 얻을 수 있고 재원 확보로 원활하게 할 수 있으므로 복합시설로의 변경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며 계획변경에 따른 시설의 적절한 활용 방안과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청회 등을 통해 구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용하고 문제점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래 도표는 계획안 변경 시 재원 확보 방안으로 전체 예산은 증가하나 구비는 11억 8500만 원에서 약 9억여 원 정도로 약 2억 8000만 원 절감되는 안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건축비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처음에 11억 2500만 원인데 지금 83.2%가 증가되어 20억 6100만 원이 됐습니다.
여기 30%의 추가 건축비 및 기준 가격이 기준 대비 30% 이상이 증액됐다 하더라도 한 층에 보통 보면 5억 6200씩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30% 하면 1억 6800입니다.
그래서 한 7억 3000 정도에 한 층이 돼야 되는데 9억 3000이 똑같은 ㎡가 올라가거든요. 247.5㎡가 똑같이 올라가는데 왜 이렇게 2억이나 차이가 나는지……
그다음에 BF라 해 가지고 인증이 또 추가적으로 들어가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건축 비용이 좀 늘어난 부분이고 이걸 갖다가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8억 7600만 원이 증액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추가 확보를 위해서 상당히 저희 과와 여성가족, 특히 여성가족과에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번에 추경 때도 저희들이 지금 추경 반영시키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작은도서관 건립 공모사업비라 해서 9800만 원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금융그룹 국공립 어린이집 건립 공모사업비로 7억 9400만 원을 확보를 했고요. 다음에 추가 아직 국회하고 시의회, 의회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확보할 게 국공립 어린이집 건립 국고보조금을 1억 7800만 원 그다음에 시비 보조금을 8800만 원은 요청을 해놨습니다.
아마 이게 시의회와 국회에서 이번에 그거 하면서 되면 충분히 확보될 것으로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올해 들어와 가지고 한 층 더 올림으로 해서 총 확보되거나 확보 예정 금액이 11억 5800만 원을 지금 확보될 수 있는 것으로 그래 되어서 작년에 저희들이 11억 2500만 원에 1, 2층을 짓는다고 되어 갖고 전액 구비로 들어가는 부분을 한 2억여 원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 규모는 커지는데 구비 투입 분은 좀 더 절감될 수 있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 민간자본이 아까 하나금융이라고 하셨습니까?
그다음에 장림동에 공립 어린이집이 2개소가 폐지 가능성이 있다고 하셨는데 여기가 지금 인원이 없어서 폐기가 됩니까, 안 그러면……
그래서 지금 소송 진행 중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다음에 장림 제1 재개발지역에 해뜸어린이집이라고 있습니다. 민간 어린이집이 있는데 거기에도 지금 개발이 되면 그게 없어져야 되는 그런 실정에 있어서 국공립 어린이집을 조금이나마 전부 다 수용은 못하지만 조금이라도 장림1동 지역에 어린이집을 받아들임으로 해 가지고 조금이라도 그걸 해 주기 위해서 그래 지금 하는 것으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찬 문화관광과장님, 박영숙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
강문봉 유동철
김소정 전영애
양기주 정세자
박정순
○출석 전문위원
강유원
○출석 공무원
기획실장정승교
총무과장오명숙
평생학습과장이정숙
재무과장박영숙
세무1과장정정호
세무2과장박준석
문화관광과장이종찬
【보고사항】
○의안 회부
부산광역시 사하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정순 의원 대표발의)
(2019. 5. 23. 박정순·최영만·강남구·송샘·강문봉·유동철·전원석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이상 6건 2019. 5. 24.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7건 5월 28일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