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1회사하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6월 16일(월)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한승정) 인사
2. 간사 선임의 건
◦간사(한정옥) 인사
【보 고】
(13시 48분)
제211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 제1차 본회의에서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심의하는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원안의결되어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곱 분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오늘 회의에 출석하신 위원 수가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같은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신 노승중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노승중 위원님의 주재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3시 49분 개의)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금 의사직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본 특별위원회 위원 중에서 제가 최다선 의원으로서 오늘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 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먼저 위원장 선임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선임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 중 추천을 통하여 선출토록 하고 2인 이상의 위원이 추천될 경우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하여 다수 득표자를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선임 방법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선임방법은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 추천할 분 없으십니까?
그러면 한승정 위원을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추천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한승정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교대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2분 회의중지)
(13시 52분 계속개의)
노승중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한승정) 인사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함에 있어 심혈을 기울여 낭비요인을 최대한 억제하고 내실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3시 53분)
간사 선임 방법은 위원장 선임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활동기간 중 특별 간사를 맡아 수고해 주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중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또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정옥 위원님을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한정옥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한정옥) 인사
마지막 남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서 최선을 다하고 이번 임기를 마지막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6월 19일 10시 30분에 개의하여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4분 산회)
김동하 노승중
이복조 이윤희
한정옥 한승정
○출석전문위원
송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