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5월22일(수)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가. 도시국
    1) 건설과
    2) 도시개발과  
    3) 허가민원과
    4) 지적과
  나. 사회산업국
    1) 사회복지과
    2) 환경청소과
    3) 지역경제과
    4) 교통행정과

심사된안건
1.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가. 도시국
    1) 건설과
    2) 도시개발과
    3) 허가민원과
    4) 지적과
  나. 사회산업국
    1) 사회복지과
    2) 환경청소과
    3) 지역경제과
    4) 교통행정과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김주석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김주석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관계상 오늘 하루 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인 사회산업국과 도시국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사일정이 빠듯한 만큼 각 위원님께서는 예산안 심사에 꼭 필요한 사항만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분에 대하여는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또는 부속서류 몇 페이지, 몇 째줄 등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서 관련 공무원께서도 각 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속 직원이 과장을 대신하여 답변할 경우에는 속기에 지장이 없도록 마이크를 사용하여 직과 성명을 밝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방법으로는 사회산업국장과 도시국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심사는 도시국, 사회산업국 순으로 국별 직제순에 따라 소관 과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사하고 전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 후 종합적인 계수조정을 거쳐 본 위원회의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산업국 소관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정형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정형진입니다.
  존경하는 김주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주민 복지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우리 국의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보고에 앞서서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중근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박노선 환경청소과장입니다.
  조동규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정석한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유인물에 의해서 사회산업국 소관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으로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주석  정형진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신해수  평소 존경하는 김주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도시국장 신해수입니다.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도시국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병인 건설과장입니다.
  김윤성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이재석 허가민원과장입니다.
  조재룡 지적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것은 예산안 심사 때 소관 과장들이 설명 드리기로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주석  신해수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금배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주석  정금배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가. 도시국
    1) 건설과
○위원장 김주석  그러면 먼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답변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설과장과 직원을 제외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퇴  장)
  그러면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221페이지부터 23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정순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정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 225페이지에 보면 프린트기 같은 것은 없었어요?
○건설과장 이병인  프린트기가 당초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금 사용을 상당히 많이 해서 노후 되어서 교체해야 될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강정순위원  그 밑에 보면 에어컨도 지금 그렇는데 에어컨도
○건설과장 이병인  에어컨은 저희들이 방제상황실하고 설계실 안에 이때까지 에어컨이 없었습니다.
○강정순위원  없었어요?
○건설과장 이병인  예.
○강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석 과장님, 구평동에 장애인 복지회관 진입로공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렵니까?
  저번에 장애인 복지회관 지을 때 도로에 대해서 건설할 때 아예 예산을 세워서 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또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지금 그 위에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구평동 장애인 복지회관 진입도로가 지금 현황도로판이 한 2.5m에서 3m 정도밖에 안 됩니다.
  총 연장은 길이가 350m인데 차량이 지금 실지 가보면 들어가고 있는데 교행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350m를 다 개설하려고 하면 저희들 예산이 한 18억, 19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350m 중에서 100m 구간이 복지회관 앞으로 지나갈 뿐만 아니고 그 구간에는 마침 또 우리 국유지 부분이 상당히 많아서 사업비를 한 2억 정도만 들어도 상당히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 100m부터 개설해서 내년도, 내후년도 순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해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김주석  그러면 그게 지금 토지부분을 사들인 것은 소유주가 한 사람입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소유주는 지금 두 필지를 저희들이 보상을 하면 됩니다.
  소유주가 아마 두 사람인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주석  이번 공사 그것을 함으로써 도로의 보호라든지 승용차라든지 여러 차들이 다 와서 회전을 해도 아무 지장이 없습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예, 회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장애인 복지회관 앞에 회전할 수 있는 부분을 설치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아놨습니다.
○위원장 김주석  하여튼 다음부터는 승용차든지 어느 차든지 장애인 복지회관에 오는데 지장은 없죠?
○건설과장 이병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주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수위원  공사관계입니다.
  사하중학교 앞 도로개설 여기에 대해서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금년도 추경이 9억을 확보해서 한 31m 정도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 기존된 공사하고 또 앞으로 남은 건 언제 어떻게 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병인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하중학교 앞 소방도로 개설은 총 연장이 193m입니다.
  지금 4억3,000만원 들여서 71m를 기이 개설하고 이번에 저희들 시에 시비 보조금을 4억5,000만원을 요청을 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 행자부에서 시에 또 교부금으로 해서 부산시에 총 17억이 내려왔습니다.
  17억이 내려왔는데 저희 구에서 또 도로계획과하고 긴밀한 협조를 얻어서 4억5,000만원을 얻어냈습니다.
  그걸 하면서 저희들이 사하중학교 앞 도로개설공사 잔여구간을 작년에는 우리 구비로 했는데 올해 시비 보조를 4억5,000을 얻고 이것은 시비가 50% 그 다음 또 구비가 50% 됐습니다.
  그래서 시비 보조사업 4억5,000을 놓고 이번에 우리 구비를 4억5,000을 편성해서 9억을 가지고 잔여구간, 그러니까 122m 중에서 금해에 90m를 개설을 합니다.
○김상수위원  90m까지 됩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그러면 32m가 남습니다.
  32m 남는 것은 내년에는 마저 완료하도록
○김상수위원  지난번에도 구비로 한 것은 아니고 행정자치부 교부금으로써 4억4,000만원을 그러니까 98년도에, 99년도 그때 공사를 했고 그리고 나서 예산과 관련해서 아직까지 유보를 해놨었는데 금년도 9억가지고 90m 가능합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예, 가능합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면 바로 사하중학교 담장 밑에까지 얼추 다 되거든.
  불과 조금 남는 그것만 내년에, 그것도 내년에도 한 얼마나 들여야 됩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내년에 한 2억7,000만원 정도만 있으면 됩니다.
○김상수위원  여기 총 31억 중에 기정 저번에 4억4,000만원하고 이번에 9억하고그러면 전체 금액이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건설과장 이병인  저희들 총 사업비가 16억으로 계획을 해서 잡아있었습니다.
○김상수위원  이것은 딴 것하고 합쳐진 건가?
  합해진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는 내년에 2억 얼마 그것은 별 어려움이 없겠네.
○건설과장 이병인  예,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제 입장으로 봐서는 그 도로가 하나의 소방도로 역할을 하는데 거기에 소방도로가 별로 큰 게 없습니다.
○건설과장 이병인  예, 맞습니다.
○김상수위원  그것을 좀 빨리 해결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 이번에 9억을 또 확보해서 이번에 공사를 하고 내년까지 된다니까 상당히 바람직하게 생각합니다.
  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병인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석  장용희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용희위원  반갑습니다.
  장용희위원입니다.
  227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민간위탁금 하단 사거리, 괴정 사거리인데 노점 다발지역 단속 용역비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이병인  그것은 저희들 월드컵하고 아시안게임 국제행사가 올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노점 다발지역하고 그런 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기 위해서 당초에는 시에서 각 구 시비를 1,600만원 지원해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 50%는 구비를 확보해서 단속 용역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았었는데 실지 지금 어제 저희들이 시에 건설 방제과 건설주택 국장님 주재하의 회의를 갔다왔는데 지금 당초 시비 지원 예정이던 1,600만원이 또 시의회 예산 올라가면서 삭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비만 확보해서 앞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현재 저희들 계획은 월드컵 대회기간을 전후해서 한 15일 정도 그 다음에 다대포 해수욕장 개장 기간을 전후해서 15일 그 다음 아시안게임을 전후해서 약 1개월 정도 이렇게 용역을 실시하려고 계획을 잡았었는데 지금 만약에 시비가 확보 안 되면 이 기간을 조금 줄여야 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장용희위원  그러면 시비가 삭감이 됐으면, 지금 시비가 삭감됐다고 말씀하셨죠?
○건설과장 이병인 예.
○장용희위원  시비가 삭감됐으면 10명에 5, 6명밖에 안 되는데 그 인원을 가지고 될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그러니까 인원하고 날짜를 적정하게 줄여야 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장용희위원  그래가지고는 그게 용역을 줄 필요가 없다고 본위원 생각되는데요.
  날짜를 줄이면 얼마나 줄입니까?
  그 기간이 한정된 기간인데 날짜를 줄인다면 그 기간에 단속할 수 없다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예를 들면 저희들이 당초 계획을 잡은 게 아시안게임 전후해서 1개월 정도를 단속용역을 주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한 20일 정도 그 다음에 인원을 열 명에서 여덟 명 정도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장용희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평소에도 이 지역이 상당히 다발지역인데 여기에 단속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오늘 여기에 단속 용역비를 줘가면서 단속을 해야 되는 원인을 알기 위해서 질문을 한 겁니다.
  평소에 다녀가 봤습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예.
○장용희위원  한 번 본적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예, 단속할 적에 저도 한번씩 따라나가 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단속하러 나가면 정리가 되고 하는데 저도 단속요원 말고......
○장용희위원  사전에 연락이 된 것 같기도 하고 오면 벌써 차가 로터리를 돌아서 도망가기가 바쁜 거라
○건설과장 이병인  그 사람들도 그게 생계유지
○장용희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듣기로는 연락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들리는데 가만 보면 그런 의심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나타난다하면 벌써 리어카가지고 내빼기 바쁜 거라, 단속 다녀가고 나면 막 나오는 거라 단속이 계속 이러한...... 앞으로 아시안 게임, 월드컵 큰 행사로 인해서 다소나마 외국인들이 보는 눈앞이 깨끗하게 환경정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러한 행사가 아니더라도 평소에 단속을 지속적으로 해서 깨끗이 환경이라든지..... 실지 보면 바닥에 기름이 흘러서 보도블록이 시꺼멓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예, 죄송합니다.
○장용희위원  아주 보기가 흉합니다.
  실지는 저도 거기에 살다보니까 그것을 일일이 서민들이 살아가는데 생계를 유지하니까 사는 것이다 싶어서 그냥 지나다니지만 볼 때마다 보기가 흉해요.
  그런 것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단속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병인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석  질의 끝났습니까?
○장용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인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이병인  감사합니다.

    2) 도시개발과
○위원장 김주석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하기 위하여 먼저 일반회계부터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며, 일반회계가 끝난 후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235페이지부터 238페이지까지 일반회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분야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해수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해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37페이지에 다대지구 단위계획 수립 8,800만원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다대지구 단위계획은 그렇습니다.
  다대1지구에서부터 5지구까지 있습니다.
  다대1․2지구는 옛날에 도시개발공사하고 주택공사에서 해서 단독주택하고 아파트하고 다 들어섰고 다대3지구에 지금 나대지가 좀 있습니다.
  그 나대지에 대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하도록 이래 되어 있는데 작년에 감사원 감사에 부산 같은 경우에는 좀 작은데 수도권 일부에 난개발이 난립하는 바람에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해라 이렇게 저희들이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러면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는 근거가 뭡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도시계획법에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도시계획법에 있다 말이지요?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예.
○이해수위원  지금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약도나 이런 게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그것은 지구단위계획은 사실 구 재정으로 봐서...... 저도 이것은 원래 시에서 해야 될 사항을 시에서 부산시 전체를 못 하니까 구로 이관해서 구에서 수립하도록 했는데 이게 본청에서 예산지원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구 예산을 가지고 수립을 해야 되는데 지금 다섯 개 지구를 다하려고 하면 한 4억8,000정도 듭니다.
  그런데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한 데가 아직까지 16개 구․군 중에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저희들 실무자 입장에서는 작년에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도 있고 그래서 우선 다대3지구부터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야 안되겠느냐 해서 예산에 반영 요청하게 됐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러면 16개 구․군중에서 하는 데도 없고 그러니까 말로 하자면 아직 시급한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예, 맞습니다.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주민들 숙원사업도 산재해있는데 이것을 하려고 하니까 저희들이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러면 5개 지구를 일단 계획대로 한다면 4억8,000 정도가 든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예.
○이해수위원  그러면 이 5개 지구에 대해서 계획수립을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3년 단위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러면 다른 구에서 전혀 하지 않는 것을 우리 구에서만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그래서 오늘 그렇지 않아도 오후 3시에 본청 도시계획국장 주재 아래 지구 단위 계획수립에 대하여 대책회의를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하면서 저희들이 현안을 문제점을 뽑아서 가급적이면 본청에서 시비로 지원될 수 있도록 요구를 하려고 회의에 참석을 해서 건의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러면 오늘 오후에 부산시에서 하는 회의결과가 이 문제하고 상당히 직결되어 있지요?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예.
○이해수위원  그러면 이 문제는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 아니고 부산시하고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금액을 가지고 오히려 주민숙원 사업이 있는 곳으로 돌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저도 사하구청에 발령나서 와보니까 신평․장림공단하고 다대포하고 제일 우선적으로 저희 소관으로써 개선해줘야 될 게 장림하수처리장 2단계가 준공이 됐기 때문에 하수관로를 정비해주는 게 시급하다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래서 이 문제는 금액도 클뿐더러 다른 구에서 하지 않는 문제니까 다시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다시 검토해줄 수 있도록 저 나름대로 요청합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알겠습니다.
○이해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석  질의 끝났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11페이지부터 315페이지까지 장림유수지이설 및 공유수면매립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석위원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과장님 물어보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맨 마지막에 다대포항 터미널 주변 관광편의 시설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편의시설을 다시 하신다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아닙니다.
  작년에 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남아서 그 돈을 반납하는 겁니다.
○김명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석  특별회계 장림유수지이설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상수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수위원  장림유수지 관계인데 지금 모든 게 정비가 다 됐습니까?
  아직까지 토지매각 부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토지매각이 매각은 다됐는데 잔여금은 미수금이 1억이 남아 있습니다.
  대부분 95% 정도 회수가
○김상수위원  총 결산은 다 마친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미수금이 입금이 돼야 저희들도 장림유수지 특별회계 폐지하면서 정산조치를 해야 마쳐집니다.
○김상수위원  지금 잠정적으로 한 결과가 우선 데이터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토지매각 수입하고 총 공사비하고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총 공사비하고 토지매각 수입하고 지출해서 저희들 구에서 쉽게 이야기하면 이익을 본 게 32억으로
○김상수위원  그러면 그것은 특별회계 폐지와 동시에 일반회계로 전출을 시킬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32억 중에 남아 있는 게 27억 정도 썼고
○김상수위원  27억은 그 지역 주변에 공사를 했고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그래 가지고 장림1동사무소를 저희들이 27억을 집행을 했고 그 나머지는 1억의 미수금이 확보가 되면 정산조치해서 나머지 돈은 일반회계로 전환을 시킬 겁니다.
○김상수위원  1억 남았으면 얼마 안 남았는데 촉구를 해서 빨리 받고 정산을 해서...... 사실은 일반회계로 돌려줘야 될 사항이 아니겠느냐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처리를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37페이지부터 342페이지까지 홍티마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수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해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41페이지에 홍티마을 공영개발사업 감리비가 1억으로 잡혀있는데 총 감리비가 얼마 정도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4억원입니다.
○이해수위원  4억 중에서 올해 지출분을 1억을 잡고 있다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예.
○이해수위원  그러면 개발사업 기간을 몇 년 정도 보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2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24개월
○이해수위원  올해 1억 하면 다음 해 3억 정도 지출이 돼야 되는 그런 식이네요?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예, 이것은 감리비는 저희 총괄 4억을 부기해서 1차 연도 올해 7월 달부터 공사가 착공이 되면 감리를 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4억 중에 올해 1억원을 확보를 해서 감리를 추진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잡고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그 뒤에 한번 봅시다.
  홍티마을공영개발사업 기공식 및 기타부대비 기공식 하니까 말뜻을 알겠는데 기타부대비는 뭡니까?
  1,500만원이나 잡혀있는데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기타부대비는 우리가 한전이나 유관기관하고 협의를 하는데 수수료 같은 것 도시계획 공람공고하면 광고료 같은 것을 줘야 되거든요.
  그것하고 합쳐서 1,500만원 잡았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러면 순수 기공식 비용은 대충 얼마나 계산하고 있나요?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500에서 700정도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부대비 광고료하고 기타부대비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해수위원  아니 일반 기공식을 하나 하는데 기공식은 글자 그대로 식인데 그거하면 마치는데 거기에서 500에서 700만원 지출하는 것은 상당히 과다지출이라고 생각하는데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제가 구청에 와서 기공식하는 게 처음인데 보통 본부에서 할 때는 초청인사에 따라서 기공식비가 증감이 됩니다.
  본부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을 모시고 할 때는 보통 5,000만원 잡고 장관이나 시장님을 모시고는 보통 3,000만원 소요가 되거든요. 아치하고 육교위에 현판하고 이런 거 하려고 하면 그게 생각보다 많이 들어갑니다.
  저희 홍티마을은 주민들 숙원사업이고 해서 그래서 선거 기간에 안 하고 일부러 7월 달에 모든 행정 절차가 끝나면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700만원...... 저는 많은 돈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그것은 그래 생각하면 안 되지요. 돈 700만원이 그날 그 행사하고 마치는데 그것을 300만원으로 줄일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연구를 해야지요.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그것은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45페이지부터 346페이지까지 계속비조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해수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해수위원  346페이지에 보면 홍티마을공영개발 지금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2년 정도 하면 마친다 이래했는데 2002년, 2003년, 2005년, 2006년 이래됐는데 2005년도, 2006년도 이 비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그것은 왜 계속비조서에 2005년, 2006년까지 가느냐 하면 저희들이 매립을 하고 나서 장림유수지하고 똑같습니다.
  사업은 끝났지만 토지매각을 하면 수입금이 당장 공사가 끝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회계상 매각하고 잔금까지 전부 다 받아야 회계 처리가 종결되기 때문에 그게 2006년까지 계속비 조서로 꾸며놓은 사항입니다.
○이해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성 도시개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회의속개는 11시20분부터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주석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허가민원과
○위원장 김주석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241페이지부터 242페이지까지 일반회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수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해수위원  수고 많습니다.
  기본업무수행 국내여비가 660만원 증가됐는데 인원이 증가된 겁니까?
○허가민원과장 이재석  허가민원과장 이재석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내여비 660만원 추가사항은 당초 28명에서 이번에 30명으로 2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7월부터 1인당 3만원의 국내여비가 5만원으로......정정하겠습니다. 5만원에서 8만원으로 3만원이 증가된 추가인상 사항이 있어서 660만원 증가된 사항입니다.
○이해수위원  5만원에서 8만원 되었고 지금현재 5만원 되어 있는 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허가민원과장 이재석  지금 국내여비가 월 5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 그런 사항인데 7월부터는 8만원으로 증가되는
○이해수위원  28명에서 어떻게 해서 30명으로 됐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이재석  위생계하고 일반 허가민원과 직원 각각 1명이 신규로 발령 받아 왔습니다.
○이해수위원  신규로 발령 받아서 언제 왔는데요?
○허가민원과장 이재석  예?
○이해수위원  신규로 발령 받아서 언제 왔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이재석  날짜는 지금 며칠 되지 않았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러면 여기 나와있는 달수계산이 맞습니까?
  신규자하고 달수가 약간 틀릴 수도 있겠는데, 그 2명은
○허가민원과장 이재석  그 2명하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추가로 660만원 반영한 겁니다.
○이해수위원  그러니까 월 적용할 때 일률적으로 적용한 것 같은데 뒤에 온 사람은 월수가 적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건축지도담당 여기선  위원님, 7월1일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럼 2명은 7월1일부터 적용한다?
○건축지도담당여기선  그렇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러면 그 앞에도 계산이 안 맞잖아요? 30명 해서 6월 했는데.
  그러니까 2명분에 대해서 금액은 크지 않지만 과다책정 된 것 같다 그 말입니다.
○허가민원과장 이재석  2명분하고 기존 인원하고 7월1일부로 적용해서 660만원입니다.
○이해수위원  그러니까 7월1일부 된 것은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7월1일부터 해서 6개월간은 1,440만원 맞고, 내말은 그 앞에 한 것은 5만원 곱하기 30명을 하면 안 된다 말이죠.
  28명하고 뒤에 왔잖아요? 1월달부터 있었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이재석  2명은 7월1일부로 하고 나머지 28명도 7월1일부로 해서 증액된 그런 사항이죠.
○이해수위원  그러면 5만원 곱하기 위의 것 28명 해서 6월 이래야지.
○위원장 김주석  담당자 거기에 대한 명쾌한 대답 해 주세요.
○건축지도담당 여기선  허가민원과 지도계장 여기선입니다.
  여기 인원은 5만원은 정액 5만원이고 인상분에 대해서는 7월1일부터 3만원이 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해수위원  7월1일부로 3만원이 아니고 8만원이죠.
○건축지도담당 여기선  그러니까 5만원은 기존 되어 있는 것이고 3만원이 증액된 그런 내용입니다.
○이해수위원  그래 7월1일부로는 뒤에 들어오는 두 사람까지 포함해서 30명이 되는데 1월달부터 6월달까지는 30명이 아니지 않느냐 그말입니다.
○위원장 김주석  900만원 되어 있는 것이 5만원 곱하기 30명이 아닌 28명 해서 6월달까지 되어 있는 것이 900만원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뒤에 8만원은 28명에서 2명 더하니까 30명인데 7월1일부터이니까 6개월간 맞는데 그 앞에는 28명 해야 맞는데 왜, 30명이냐 이 말이죠?
○이해수위원  그렇죠. 뒤의 것은 맞고 앞에는 28명인데 뒤에 추가됐으면 달수를 일률적으로 적용한 것은 안 맞다 이 말이라.
  물론, 국내여비로 이렇게 해놔도 필요한 금액만큼만 나가겠지만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2명이 뒤에 들어왔다고 했죠?
  처음에 28명인데, 그러니까 뒤에 들어온 2명도 이 계산대로 하면 전부 1년치로 계산됐다 그 말이라.
  맞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허가민원과장 이재석  알겠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러니까 결론을 말하면 2명분에 대해서 월수가 조금 더 책정됐으니까 나중에 지출하실 때 잘 알아서 하겠지만 앞으로 이런 것 하나라도 더 꼼꼼히 올려주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주석  김명석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명석위원  과장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현재 기본업무수행 국내여비관계에 있어서 관내와 관외는 얼마 차이가 납니까?
○허가민원과장 이재석  관외 같은 경우는 출장장소에 따라서 틀리죠.
○김명석위원  이것은 관내예요?
○허가민원과장 이재석  예, 국내경비입니다. 관내입니다.
○김명석위원  글쎄, 국내인데 국내도 관내, 관외로 나누어져야 안 되겠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이재석  예, 이것은 관내 일률적으로 나오는
○김명석위원  그럼 일률적으로 관내 나가는데 시내 출장 나가서 2시간 3시간 있는데도 5만원 지급합니까?
○허가민원과장 이재석  월 여비입니다.
○김명석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관내와 관외는 구분이 되어 있죠?
○허가민원과장 이재석  예.
○위원장 김주석  일반회계 분야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03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해수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해수위원  303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에 있어서 마이너스로 해서 2억8,900이나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이재석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당초에는 5억2,200만원에서 2억3,337만원으로 경정된 사유는 금년도 주택경기 활성화와 주거환경개선사업 내 기반시설인 도로개설 및 임시조치법의 한시기간이 2004년12월에 기인하여 괴정1․2지구 내 다세대주택 건립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었고 감천1지구 내 신규사업의 기대심리에 편승해서 공유지 매각이 활발할 것으로 추정했으나 각 필지별, 획지별로 조사결과 토지소유자의 일부사정으로 인해서 공유지 매각 추정액이 2억3,233만7,000원 정도로 될 것으로 예상돼서 현실성을 반영해서 경정하게 되었습니다.
○이해수위원  글자그대로 예산이니까 예측수치는 약간씩 틀릴 수가 있는데 처음에 5억2,000 했다가 2억3,000 같으면 배나 넘는 금액이 차이가 난다는 것은 전자에 예산을 짤 때 신경을 덜 썼다든지 나름대로 게으름을 피웠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이재석  당초 예산을 5억으로 책정한 사항은 주거환경개선사업비는 조달구성비가 국비, 시비해서 70%, 구비가 30% 해서 매칭펀드 방식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을 국비 및 시비 예산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배정을 실질적인 사항은 5억2,000 했습니다. 70%에 대한 30%의 예산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예산이 이번에 경정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러니까 어떠한 이유에서든간에 다른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약간 과다하게 책정이 된 그런 부분이 있다 그죠?
○허가민원과장 이재석  예, 맞습니다.
○이해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석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허가민원과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석 허가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4) 지적과
○위원장 김주석  다음은 도시국 마지막으로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께서는 답변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245페이지부터 24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도위원 질의하십시오.
○허명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42페이지 마지막에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이 있는데
○위원장 김주석  아니, 지금현재 지적과에 대해서 질의하고 있습니다.
○허명도위원  아, 미안해요.
○위원장 김주석  지적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해수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해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이게 기정예산액에는 하나도 없다가 이번에 1억7,000만원이 올라왔는데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조재룡  이 내용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에 이번에 시보조금이 1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당초 2002년도 편성된 예산이 자체사업비에서 7,000만원이 구비로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사업이 동일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보조사업비 과목으로 목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편성되는 금액은 시보조금 1억하고 당초 구자체 사업비로 편성됐던 7,000만원 합해서 1억7,000이 보조사업비로 편성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럼 1억7,000을 그쪽으로 하고 그 전에 있었던 246페이지 시설비 건물번호부여 사업 7,000만원을 빼고
○지적과장 조재룡  그렇습니다.
○이해수위원  그것은 뺀 거죠?
○지적과장 조재룡  예, 그것은 감이 되겠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리고 그 밑에 노트북과 디지털카메라가 있는데 1/2 이것은 뭡니까?
○지적과장 조재룡  이것은 시 방침이 국비 예산이 구에서 자체적으로 이 업무를 위한 장비를 구입할 경우에는 국비 50%를 지원해 주겠다. 그러니까 업무가 과다하고 시설장비가 열악하다는 점을 감안해서 국비지원을 해 줄테니까 구비 확보가 되면 지원해 주겠다 해서 우리는 그 구입에 해당하는 반액에 대한 예산을 이번에 신규로 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러면 노트북하고 디지털카메라는 지원을 받고 밑에 캐드케이지는 지원을 받지 않습니까?
○지적과장 조재룡  이것은 순수하게 이 사업을 99년도에 착수하게 됐는데 그때 국비지원이 있어 가지고 주전산기격이 되는 서버격 장비를 국비지원을 받아서 샀었는데 지금현재 후속 관리하는 장비에 대해서는 소규모 장비는 자체적으로 확보하라 하는 지시가 결정이 되어서 4월16일날 행정자치부로부터 내용이 시달이 됐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럼 이 장비가 우리 구에는 없습니까?
○지적과장 조재룡  없습니다.
○이해수위원  이게 뭐하는 장비입니까?○지적과장 조재룡  지적도면을 전산입력을 해놨는데 그 당시에 지적도면 경계가 있는데는 가만히 있는데 그 이후로 분할해서 필지가 구분이 되고 하는 과정에 지적정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정리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이해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석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재룡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사회산업국
    1) 사회복지과
○위원장 김주석  다음은 사회산업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답변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하여 먼저 일반회계부터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며 일반회계가 끝난 후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173페이지부터 191페이지까지 일반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도위원 질의하십시오.
○허명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80페이지, 영세치매노인 지원 내역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저소득층 중에 중증 치매노인 일곱세대를 월 5만원씩
○허명도위원  그러면 중증치매노인 숫자가 그것밖에 안 돼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예산수반이 안 돼서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수급자 중에서 우리가 조사를 했죠. 수급자 중에서 각 동에서 해당되는 사람을 조사하니까 7명입니다.
○허명도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여성회관 운영비가 나와 있는데 여성회관 컴퓨터 교육장을 설치를 하는데 어느쪽에 설치를 할 계획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기이 설치했습니다.
○허명도위원  어느쪽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2층 재활용 매장을 없애고 거기에 했습니다.
○허명도위원  몇 평 정도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20평입니다.
○허명도위원  그럼 몇 분이 앉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컴퓨터가 예산을 해보니 이번에 여성정책시상금 5,000만원을 받아서 교육을 하려면 1인 1PC 돼야 교육이 되거든요.
  그래서 컴퓨터 20대 놓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명도위원  그러면 거기에 지금현재 교육시간대는 어떻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주 1회 하면서 초급반하고 기초반하고 하기 때문에 주 2회를 합니다.
○허명도위원  시간대는 몇 시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두 시간입니다.
○허명도위원  말고, 몇 시부터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오전도 있고 오후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분들 설문서를 받아서 자기들이 이용하기 좋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주석 질의 끝났습니까?
○허명도위원  조금 더 하겠습니다.
○이해수위원  보충, 보충할게요.
○위원장 김주석 이해수위원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이해수위원 지금 그러면 컴퓨터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예.
○이해수위원  그러면 제가 보니까 예산안인데 이거 다 끝난 걸 가지고 하면 우리가 지금 결산하는 것 비슷하게 이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이것은 시상금이기 때문에 우리가 컴퓨터 교육장을 시급히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추경전 사용승인을 받고 했습니다.
○이해수위원  누구한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추경전 사용승인
○이해수위원  아, 추경전 사용승인을 구청장에게 받고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그렇지요.
○이해수위원 몇 월 몇 일날 받았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날짜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4월9일날입니다.
  4월9일날 우리 과에서 기획실로 공문이 갔습니다.
  4월9일날 우리가 기획실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해수위원  4월9일 구청장한테 받았다.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하여튼 기획실에 우리한테 공문이 온 게 4월9일날 접수가 됐습니다.
○이해수위원  그 밑에 노래반주기 구입도 있네요?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예, 노래반주기도 실제로 우리 여성회관 제일 잘 되는 게 노래교실입니다.
  노래반주기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상금에서 일부 샀습니다.
○이해수위원  그 바로 위에 공유기가 무슨 뜻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공유기가 구체적으로, 내가 들은 상식으로 말하면 LAN망, 기술적인 부분은 내가 잘 모르겠네요.
○위원장 김주석  담당직원이 공유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의료노정담당 임한영  의료노정담당 임한영입니다.
  제가 아는 것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기는 LAN에서 오면 컴퓨터에 개별로 인터넷에 연결되도록 분배장치가 공유기입니다.
○이해수위원 마지막으로 칸막이 출입문에 대해서 600만원이 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내역을 한번 봤으면 싶은데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예?
○이해수위원  182페이지에 제일 위에 칸요, 칸막이 출입문 해서 600만원인데 시설내역을 좀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문자 그대로 뭡니까, 재활용 매장을 없애버리고 그러니까 재활용 매장은 완전히 노출된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컴퓨터 교실을 하려면 일단 일정한 구획을 경계를 해야 안됩니까?
  그래서 칸막이를 이런 식으로 칸막이를 했습니다.
  그 공사비가 600만원입니다.
○이해수위원 그러니까 600만원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얼마 들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정확하게 얼마들은 건 재무과가 계약을 했는데 아직 우리가 정산을 안해봤기 때문에 여기서 계약하면 안깎이겠습니까?
○위원장 김주석  질의하실 위원, 강정순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정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79페이지에 보면 제일 위에 이것은 시비가 삭감된 것 같은데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해서 천오백 얼마 올렸는데 이거 왜 경정이 됐는가, 이건 이유가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이게 과목변경이 됐거든요.
○강정순위원  과목변경요?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예, 과목변경, 179페이지에 또 있습니다.
  179페이지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내나 그 돈이 과목변경이 됐습니다.
  그게 과목변경이 어떻게 됐느냐 하면 사회보장적 수혜금해서 민간경상보조로 과목변경이 됐습니다.
  내나 그 돈이 그 돈입니다.
○강정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석  김명석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175페이지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거기 보면 사회복지관 운영 다대 해놓고 1,0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시비가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175페이지요?
○김명석위원  175페이지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아, 다대
○김명석위원  이게 지금현재 시비로써 운영이 되는데 다대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다대복지관
○김명석위원  다대복지관이면 3지구에 있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예.
○김명석위원  그것은 사회복지과에서 담당하고 운영하는 곳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아닙니다.
  다대복지관도 우리가 위탁을 줬습니다.
○김명석위원  위탁을 줬죠?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예.
○김명석위원  위탁을 줬는데 그리고 그게 운영되는데 1,000만원이 더 소요된다.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예.
○김명석위원  시비로써 내려오는데 이것이 소요되지 않고, 만약에 쓰지 않고  버려두는 경우는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복지관 돈을 얼마든지 줘도 예산은 남을 수가 없습니다.
○김명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173페이지에 보면 국고보조사업으로써 노숙자 보호비해서 10명이 나와 있는데 우리 사하구 관내에 10명이 존재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예,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10명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예.
○김명석위원  그러면 대개 노숙자들이 거처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다대 중앙교회에서 반도복지에서 성창아파트 거기 안 있습니까?
○김명석위원  아,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거기 10명이, 정원이 10명입니다.
  그래서 노숙자나 부랑아가 발생되면 파출소에서 오면 그쪽으로 수용됩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10명이 안 될 때도 있을 거고 10명이 넘을 때도 있을텐데 그 관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거의 10명 정원이 찹니다.
○김명석위원  아, 10명으로 잡아놓으면 운영하는데 있어서 별 지장이 없다.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예,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석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반회계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니까 다음은 263페이지부터 269페이지까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77페이지부터 282페이지까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근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감사합니다.

    2) 환경청소과
○위원장 김주석  다음은 환경청소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환경청소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청소과에 새로 온 직원을 소개해 주십시오.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저희 과에 재활용담당이 3월27일부터 새로 부임을 했습니다.
  시 경제정책과에 근무하던 최호현입니다.
   (인  사)
○위원장 김주석  환경청소과 소관에 대하여 청소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195페이지부터 20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님 대형폐기물 위탁처리비가 16만5,000원에서 18만7,000원으로 인상되어서 이번에 위탁금이 추경예산에 반영됐는데 그러면 이 1억784만4,000원을 가지고 충분합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예, 이 돈만 있으면 아마 연말까지 가능할 걸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주석  환경청소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순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정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 보면 198페이지에 재활용품 선별장 운영하고 또 그 위에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시설 위탁처리비 원가산출했는데 이게 지금 사료시설 위탁처리를 어디서 합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지금 다대에 짓고 있는 음식물 사료화 공장 그것을 얘기하는데 지금 저희들 계획대로는 7월말쯤 되면 완공됩니다.
  구에서 직영운영을 못하고 세부기술을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문업체나 아니면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민간위탁을 시킬 계획입니다.
○강정순위원  민간위탁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위탁경영을 시키면
○강정순위원  지금 짓고 있는 그것을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예, 그렇습니다.
○강정순위원  민간위탁을 어느 회사에서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아직 회사는, 공개경쟁입찰을 재무과에서 나중에 할건데 아직 선정이 안됐고 계약절차에 따라서 처리를 할 겁니다.
○강정순위원  거기는 우리 위원님들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던 자리거든요.
  그래서 민간위탁을 한다고 하는데 민간위탁을 하니까 그 과정을 언제쯤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7월말에 일단 공사가 준공이 되면 기계 시험가동을 해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면 바로 민간위탁을 위한 절차에 들어갈 겁니다.
○강정순위원  그러면 7월 이후에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예, 한 9월이나 돼야 저희들이 민간위탁에 넘어가지 싶습니다.
○강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청소과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선 환경청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2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주석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지역경제과
○위원장 김주석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답변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203페이지부터 21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수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해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6페이지에 무궁화 유지관리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무궁화 유지관리는 국제행사 대비해서 행정자치부에서 국비로 전국적으로 주요 가로변에 무궁화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00년, 2001년도에 6,400만원 정도의 국비를 지원받아서 다대 강변도로변에 나무를 식재를 했습니다.
  그 사후관리비로 나무가 고사한다든지 병해충약제를 살포한다든지 관리비로 책정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해수위원  지금 대충 몇 그루 정도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강변도로변에 2,280본 식재되어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럼 그쪽에 되어 있는 것 말고 다른 지역에는 무궁화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이 지역 두 군데하고 을숙도 명지 가는 쪽으로 우측편에 무궁화 단지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그쪽에는 몇 본 정도가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사업연도가 틀려서 그쪽에 1,170본이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영산홍 1,000본, 무궁화가 117본 식재되어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117본요?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예.
○이해수위원  그럼 지금 구청에서 관리하는 장소는 두 군데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을숙도하고 강변도로변하고 2개 장소에 식재되어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무궁화 유지관리에 대해서 시비가 내려온다는 것은 나름대로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예, 고사됐을 경우에 보식비와 거름같은 시비비용, 그리고 무궁화는 진딧물 같은 병충해를 많이 입기 때문에 방충약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럼 이 금액이 3,232만원이 매년 일률적으로 거의 비슷하게 내려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이번에 처음 내려온 겁니다.
  작년에 책정이 됐으니까 올해 관리비로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을 만들어서 확보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해수위원  특히 우리나라 꽃은 무궁화라고 하는데 두 군데 말고 앞으로 유지관리도 유지관리이고 과장님이 판단하셔서 다른 지역에도 유지관리가 필요한 지역이 있으면 이것을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알겠습니다.
○이해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석  김상수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림사업이 938만8,000원을 감을 시켰는데 사업을 하고 시킨 건지 조림을 많이 해야 되는데 왜 조금씩 국비가 줄었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도시의 숲 가꾸기가 금년 추경이나 내년까지라도 계획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특히 내가 여러 군데 다녀봤는데 서구, 덕포동 같은데 간선도로변 가로수가 두 줄로 심어놓은 데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병렬로 식재된 거요?
○김상수위원  두 줄로 나무를 좋은 나무를 해서 해놓으니까 그것만 해도 변화가 되는 것처럼 환경이 굉장히 깨끗해 보이던데 우리 사하에는 아직까지....서구는 상당히 발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동주대학 가는 대로 보면 잘 되고 있는데 준간선도로, 예를 들어서 신평로 같은데 보면 제법 보도에 사람이 다니는데도 괜찮은 이런 데도 나무를 심을 수 있는지 없는지 전에 제가 구정질문할 때 청장님이 이면도로에도 하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예산을 보니까 전혀 그런 것이 안 보이거든요.
  특히 대구 같은 데는 아주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큰 예산은 시에서 해야 될 거고 조그마한 이면도로 다는 할 수가 없고 그래도 보도가 있어서 보판 해서 하는데는 나무를 뜸뜸이 심을 수 있는 데를 조사해서 해줬으면 안 좋겠느냐, 그런데 예산은 없는데 숲가꾸기 사업 산재보험료는 조금씩 들어가고 하는데 앞으로 다음 추경에나 내년도예산에 계획이 어떤 건지 답변을 하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조림사업비 삭감내역은 당초예산에서 국・시비가 지난해 예산편성할 때 내시액보다도 감소가 됐습니다.
  그 비율에 맞추어서 조림이 930만원이 감소가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숲가꾸기는 우리 도심지 숲가꾸기가 아니고 이 용어는 산림에 있는
숲가꾸기를 국비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공공근로 사업과 같은 내용인데 현재 1년에 한 3개월 정도 국비를 신청해서 3,000만원 정도 인건비로 소나무 재선충 나무를 정리를 한다든지 숲 조림지의 화훼작업을 한다든지 이런 가꾸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3,000만원 정도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가로수 병렬식재는 우리 관내는 하단2동 강변대로변에 50m 광로를 신설할 때 병렬식재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외 지역은 사실상 병렬식재를 할만큼 보도폭이 좋은 그런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병렬식재를 합니다. 지역이 있다면 앞으로 검토를 해서 그런 장소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면도로 나무식재는 올해 시비 25억 정도 지원을 받아서 하단이라든지 꽃길조성, 강변대로 중앙분리대 조성 기타 나무를 을숙도 주변에 많이 심고 있습니다.
  신평에도 공단지역에 사실상 공기정화수 나무가 추가로 필요한데 저도 장림 하수처리장에서 사하 경찰서 광로변에도 심을 수 있는 공간이 없는가 현장에도 가보고 고민을 했는데 거기도 역시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어서 나무를 병렬식재하기는 공간확보가 안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무를 심고 하는 것은 계속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푸른숲 가꾸기 사업과 보조를 맞추어서 대상지역이 있으면 올해 못한 것은 내년도예산에 반영하는 것을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사남초등학교 있는 쪽에는 두 쪽으로 다 못하더라도 한쪽에라도 보도가 좁으면 큰 나무를 심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의 특히 가로 여기는 나무가 없으면 완전히 죽은 도시와 한가지니까 계획을 잘 수립해서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정순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정순위원  과장님, 211페이지에 보면 이동식 천막형 직거래장터 설치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디서 무슨 물건을 팔고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물건을 파는 것이 아니고 국비로 농산물이라든지 농업인들의 소득이라든지 이런 지원을 하기 위해서 국고로 천막 사는 예산입니다.
  천막을 사서 장터를 운영한다든지 농산물, 특산물 시설을 개설한다든지 이런 데 쓸 수 있도록 작년에 국비를 지원 받아서 천막을 구입하고 잔액을 반납하는 내용입니다.
○강정순위원  그렇다면 장터를 만들거나 이득금은 어디서 관리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이것은 아직까지 농산물을 직거래 하려면 산지와 아파트라든지 중계역할을 하고 해야 하는데 작년 하반기에 샀기 때문에 올해는 아직 계획에 안 됐습니다.
  아파트 단지 중심으로 해서 산지와 연결을 해서 주민들이 싼 가격으로 좋은 품질의 농산물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이런 시설을 마련해서 그렇게 활용하려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정순위원  그렇다면 농촌에서 물건을 직거래해서 판다고 생각하는데 시비를 들여서 모든 장비를 해놔도 농촌분들이 어딘가 이득금이 있어야지 그렇게 나와서 할건데 혹시 그 이득금은 어디에 어떻게 충당하나 싶어서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현재 이익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인이 안 됐습니다마는 주로 우리는 시설을 대여를 해주는 그런 목적으로
○강정순위원  한 번도 안 해보고 처음 시작한다는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올해 희망하는 아파트나 단체가 있으면 시설물 설치를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정순위원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방치폐선 처리비 이것은 전에도 계속하는 일이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예.
○강정순위원  계속 하는 건데 폐선이 계속 생긴다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이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방치폐선 처리비 작년 같은 경우에 2,000만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시비 50%, 구비 50% 편성됩니다.
  집행잔액예산을 반납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새로 비용을 쓴다는 것이 아니고 올해 계획된 것은 올해 하고 그것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어선이 우리 관내 1,000여척 되다 보니까 방치폐선 사례가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홍보도 하고 순찰도 하고 있는데 올해도 방치폐선이 생기는 선척수가 줄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직원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정순위원  방치폐선은 폐선 하나 구입해서 허가를 받아서 바다에 나간다고 하면 폐선주인을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그런데 등록이 된 배는 배를 모은다든지 판매한다고 저희들한테 신고가 되기 때문에 대장정리도 되고 처리내용이 확인이 되는데 무적선들이 있습니다.
  우리관내 무적선들이 300여척 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런 배는 족보가 없기 때문에 확인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그것은 다대 어촌계에 이야기해서 물론 자기들 폐선을 대강은 어촌계에서 알 겁니다.
  그러니까 어촌계에서 단속을 했으면 어느 배가 등록이 안 되고 된다 하는 것을 어촌계에서는 알 겁니다.
  그러니까 어촌계와 이야기해서 폐선이 되도록이면 폐선을 버리지 말고 처리하게끔 그렇게 방향을 돌려보세요.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수협과 어촌계 관련기관에 협조를 구하고 있고 올해 지난달에 특히 대회의실에서 어민들 교육을 실시를 하면서 환경오염 문제라든지 방치폐선을 버리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교육을 대대적으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강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동규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4) 교통행정과
○위원장 김주석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215페이지부터 216페이지까지 일반회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89페이지부터 296페이지까지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버스 승강대, 지금현재 사하구청 예산으로 1차적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보기도 좋고 주민들한테 많은 이로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대1동에는 주민협의체 기금으로 여덟 곳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협의체에서 설치한 여덟 곳이 사실은 사후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구에서 사후관리를 하면 안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지금 우리 구에 9개소가 있습니다.
  그것도 각 동별로 자체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 구에서 인력이 있다든지 그렇다고 해서 공공근로도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동에 각각 공공근로도 있고 하니까 그 동에서 자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자주 할 필요는 없으니까 한 달에 한 번 정도 깨끗하게 청소하면 될 것 같아서 각 동별로 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석  지금현재 시간이 몇 년 흐르다 보니까 파손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우리 구에서 만든 승강대는 그래도 구 상징이나 모든 것이 붙어서 잘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보강을 시켜서 우리 구의 상징마크를 붙인다든지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것을 최대한도로 보관해서 할 수는 없는지요?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그것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석  그래서 주민협의체에서 사하구청으로 시설을 옮긴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저것을 길거리에서 보면 아무런 사후관리가 안 되면 보기가 흉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문제를 볼 때 사하구청에서 마크를 달고 보완을 시켜서 각 동에 지시해서 구청에서 설치한 것처럼 같은 맥락으로 사후관리가 돼야 된다고 보는데 계획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시설물 자체가 우리 구에서 자체적인 것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설치위치나 이런 것은 차이가 많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장 나가서 보고 금년에도 하니까 그 부분하고 비교를 해보고 가능한지 알아본 다음에 된다면 최대한으로 현재 한 것과 맞추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석  구 상징마크를 부착한다든지 보기 좋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생각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석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한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긴 시간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회의중지)

   (12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주석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조정한 결과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위원회 예산안 의결사항은 의장을 경유하여 예결특위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가 제3대 임기중 사회도시위원회의 마지막 회의가 될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의 성원에 힙입어 사회도시위원장직을 대과 없이 마칠 수 있었음에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위원 여러분의 건승과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기를 기원하면서 이것으로 제101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4분 산회)


○출석위원
  김명석    이정도
  강정순    이해수
  김상수    장용희
  허명도    김주석
○출석전문위원
  정금배
○출석공무원
  사회산업국장정형진
  도시국장신해수
  사회복지과장이중근
  환경청소과장박노선
  지역경제과장조동규
  교통행정과장정석한
  건설과장이병인
  도시개발과장김윤성
  허가민원과장이재석
  지적과장조재룡
  의료노정담당임한영
  건축지도담당여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