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1회사하구의회(임시회)

도시위원회회의록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3월 15일(목)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 축조심사 생략의 건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 축조심사 생략의 건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하구청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최영만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안건심사는 안전총괄과 소관 조례안 1건, 도시정비과 소관 조례안 2건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전민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1시01분)

○위원장 최영만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송낙음 안전총괄과장님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송낙음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송낙음입니다.
  존경하는 최영만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안전도시 사하 구현을 위한 아낌없는 지원과 변함없는 관심에 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345번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시행령,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법령 및 훈령의 재개정으로 새롭게 정비된 내용을 당의 조례에 반영하여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따라 전부 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명을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3조의 대책본부 운영 단계를 예방․대비․대응․복구의 4단계에서 대응․복구 2단계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4조의 대책본부 구성에 총괄조정관, 대변인을 추가하였고 안 제8조 및 별표 4의 자연재난 시 편성 기준에 지진해일 및 화산 분야를 추가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12월 18일부터 2018년 1월 8일까지 22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영만  송낙음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강원  전문위원 김강원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2005년도에 제정되어 대책본부의 구성 및 기능, 운영 및 근무체제, 재난상황관리체제 구축 등 31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은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4단계를 대책본부의 역할에 맞게 대응․복구 2단계로 변경하는 것과 대책본부의 재난상황관리 및 행정지원업무 등을 총괄하고 본부장 및 차장을 보좌하는 총괄조정관과 구정홍보를 담당하는 대변인을 추가로 구성하였으며 재난의 대응․복구 등에 관한 사항 총괄․조정과 재난의 상황관리 및 동원명령․대피명령․통행제한 등 응급조치, 재난 피해상황의 조사․복구계획수립과 복구활동 등 대책본부의 기능을 신설하고 대책본부회의의 구성과 소집․운영, 심의, 위기경보의 발령 요청, 재난 예보․경보의 실시, 위기관리 매뉴얼 활용, 재난수습 홍보 등의 신설과 기존의 기반재난 단계별 상황관리체제 구축 등을 삭제하는 등 표준안을 반영하여 조례의 전부를 개정하였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으로는 자연재난 편성기준에 지진(해일)․화산 분야 등 추가와 명확하게 역할 분담을 할 수 있도록 대책본부의 기능과 구성을 세분화하고 대책본부회의의 구성과 심의 사항, 위기경보 발령사항 요청과 재난예보․경보 실시 등 실질적인 대응체계를 정비하는 것이므로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조례개정의 주요 내용과 관련 법령 등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영만  김강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달수 위원  송낙음 과장님, 조례 전부개정안 만드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금번 조례는 2005년도에 제정된 것을 법령개정에 따라 전면적으로 개정된 거 맞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송낙음  예, 맞습니다.
강달수 위원  다른 것은 전반적으로 다 잘 된 것 같고 그런데 조금 아쉬움이 있다면 2조 정의에서 보면 재난을 저번에는 자연재난, 인적재난 그것을 다 포괄하는 거였었는데 지금은 재난 2조1호에 보면 ‘재난이란 자연재난과 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해 놓고 인적재난은 좀 빠진 것 같습니다.
  빠졌는데 혹시 그에 대해서는 지침이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송낙음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인적재난 부분은 원래 사회재난하고 자연재난이 생겨서 거기에 따르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적재난 그 부분은 따로 규정된 것은 없습니다.
강달수 위원  예, 그래 그 부분이 조금 아쉽긴 합니다.
  그렇지만 과장님 말씀처럼 포괄적으로 사회재난 안에도 포함되어있다고 생각하고···
○안전총괄과장 송낙음  예.
강달수 위원  이왕 이렇게 전부개정조례안을 만드신 만큼 새로운 조례안이 또 뿌리내릴 수 있고 실천될 수 있도록 과장님 좀 많은 또 이 관련 조례를 활용해 주시고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송낙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달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강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히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축조심사 생략의 건
(11시09분)

○위원장 최영만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기 때문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영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최영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정호권 도시정비과장님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정호권  존경하는 최영만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위원님들! 반갑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정호권입니다.
  사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사하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 등을 반영하고 그 밖의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기 위해서입니다.
  사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하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상위 법령상 신설된 조문의 위임 사항 및 명칭변경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전자게시대 표출 관리, 현수막 지정 게시대 위탁 관리, 행정대집행의 특례 규정을 신설하고 법령에 근거가 없는 가로등, 현수기 표시 방법 및 옥외광고사업 등록 관리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산시 공통으로 안전도 검사 수수료 인상분을 반영하였으며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행정안전부 표준안, 법제처의 입법컨설팅, 법제처 조례의 규제개선 사례를 토대로 시 주관 16개 구․군 담당자 회의를 다섯 차례 개최하여 조문 변경에 맞게 정비를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8년 1월 30일부터 2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사하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관련 상위 법령 개정사항인 제명 및 기금명칭 변경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 제명 및 기금 명칭 변경 사항으로 사하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조례에서 사하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조례로 개정하고 각 조문의 인용 법명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2018년 1월 29일부터 2월 5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영만  정호권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강원  전문위원 김강원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사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 법령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2002년도에 제정되어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의 제출서류 등 26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은 사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를 사하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 전자게시대의 설치․운영,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법인 또는 단체 등에 관리 위탁 가능하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추락 등 급박한 위험이 있는 광고물 등을 즉시 제거 및 관리자 등에 비용청구 조항신설과 이행강제금․과태료 부가기준 변경, 광고물 등의 허가․신고 수수료 항목 일부 신설 및 변경, 안전점검 수수료 인상 등 행정안전부 표준안을 반영하여 조례 전부를 개정하였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으로는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과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소상공인들이 보다 더 저렴하고 쉽게 사업을 홍보하고 현수막 지정 게시대를 효율적으로 관리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상위법령에 따라 이행강제금 및 각종 수수료 등을 현실성 있게 조정하여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이므로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게시대의 관리 위탁자 선정 적절성, 사후 관리 운영 등의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관련 법령 등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라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설치 및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2008년도에 제정되어 기금의 재원․용도․운용․관리, 기금운영심의위원회의 설치․구성 등 11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과 검토의견으로는 상위법령 개정사항에 따라 사하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조례를 사하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조례로 조례 제명을 변경하고 옥외광고정비기금에서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변경된 기금명칭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변경된 법률 제명을 변경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이므로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조례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관련 법령 등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옥외광고정비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영만  김강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관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병관 위원입니다.
  조례 또 준비하신다고 고생은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10페이지에 현수막 지정 게시대의 관리 위탁 등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게시대 관리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정호권  지금 지정 게시대를 위탁하는 사안은 우리 구는 현재 없습니다.
  앞으로 전자게시대가 조항이 신설되기 때문에 만약에 전자게시대가 우리 구에서도 도입하게 된다하면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전기라든지 전자를 이용한 기술적인 요인들이 많기 때문에 위탁에 관한 사항도 그때 가서 검토는 해 볼 수는 있겠으나 현재 우리 시에서는 금정구하고 연제구 두 군데 정도.
  지금 그것도 전체 게시대 중에 한 10% 정도 그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관 위원  그럼 그런 쪽 게시대만 위탁을 예정을 하고 있고 기존에 있던 우리가 거는 저단형이라든지 아니면 층수로 되어 있던 그런 지정게시대 같은 경우는 기존에 하는 방식대로 그대로 자체적으로 나갈 생각입니까?
○도시정비과장 정호권  예, 그것은 지금 우리 과에 있는 인력들을 이용해서 충분히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은 위탁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병관 위원  여기에 보니까 상위 법령에 그렇게 나와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한다는 것은 5년을 못을 박은 게 아니고 1년을 하든 2년을 하든 3년을 하든 4년을 하든 그 기간 내에 정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정호권  예, 맞습니다.
  5년 범위 내에서 가능하고 1회에 대해서 또 연장이 가능해서 총 10년까지 가능합니다.
이병관 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이게 정확한 못이 박히지 않다 보니까, 확정이 안 되다 보니까 어떤 상황에 따라서 1년을 할지 2년을 할지 이것은 누가 결정을 하는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정호권  그 결정은 우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해야 될 사항이고 최초의 허가를 5년을 하더라도 거기에서는 항상 단서 조항이 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게시대를 불법적으로 운영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기술적으로 하자가 있다든지 하는 그런 사항이 있을 때는 을이 사유로 해서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는 조항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꼭 5년을 명시해서 우리가 끌려갈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이병관 위원  본 위원이 걱정하는 부분은 어떤 특정업체를 5년으로 했다가 이거는 다시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고 1년 연장을 하면 그냥 기본적으로 10년을 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특혜의 어떤 조항이 될 수도 있는 사항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고,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신설 제10조에 보면 수탁기관 위탁의 취소 등 해 가지고 어떤 방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다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다 나열이 되어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걸 정함에 있어서 이렇게 5년을 이내를 할 수 있다는 것은 5년을 해서 1년을 연장하면 그냥 아까 말씀하신대로 10년을 그냥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래 돼 버리면 한 업체에 대한 특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정호권  예, 잘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특혜의 소지가 없도록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관 위원  기간을 명확한 기준을 잡아야 되는 게 아닌가, 이거는 말 그대로 고무줄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심의위원회에서 입만 맞추면 언제든지 이렇게 한 업체에 몰아주기식이 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게 있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정호권  예, 전자게시대의 경우는 사실 일반 우리 공무원이 감당하기에는 기술적인 전기 전자 그런 기술적인 요인들이 있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위탁, 수탁을 해야 될 사항이 도래할 수 있는데, 지금 시에 제안을 한 업체들이 아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업체들은 아마 시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우수 업체가 어디인지 우리도 잘 파악을 해 가지고 다음에 우리 구에서도 적용할 시기가 온다하면 선진 사례를 충분히 벤치마킹해서 시행착오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관 위원  그 관계까지도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신생업체가 생겼을 때 이게 한 업체에서 장기간을 해 버리면 실제적으로 위탁을 수수료를 하면서 또 이렇게 경쟁 관계가 되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렇지 못하고 한 업체가 장기적으로 해버린다면 신생 업체가 생기더라도 그 업체는 전혀 활용할 수 없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잘 감안해서 다시 한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비과장 정호권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만  이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달수 위원  정호권 과장님, 오시자마자 좋은 또 조례 전부 개정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이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만들어진 거고 이제 가로형 간판과 세로형 간판을 벽면 이용간판으로 통칭하는 것은 정말 잘 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그동안 지금 신설된 23조 같은 경우를 보면 우리도 그런 민원을 많이 접했거든요.
  어떤 민원이냐 하면 특히 간판이나 이런 게 현수막, 대형현수막 같은 게 추락하고 이런 위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렇고 행정 측에서도 그렇고 시행을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잖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정호권  예.
강달수 위원  그런 게 이번에 입간판하고 현수막 이런 급박한 위험이 있는 그런 불법광고물 등을 즉시 철거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됨으로 해서 그런 법적인 장치가 마련되고 또 대집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마련된 것이지 않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정호권  예.
강달수 위원  그래서 그런 구상권 행사하는 규정도 잘 마련된 것 같고 이왕 이런 제도가 마련이 됐으니까 사실 신설 되었으니까 그동안 이런 것을 또 모르는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경우를 모르고 신설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동이나 그런 홍보 망을 통해서 사하구보나 좀 홍보를 잘해 가지고 이런 좋은 제도들이 신설되었으니까 좀 골고루 그런 민원이 해소될 수 있고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시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도시정비과장 정호권  예, 잘 알겠습니다.
강달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강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 제가 당부 좀 드릴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아까 우리 이병관 위원님 현수막 관련 말씀을 하셨죠?
○도시정비과장 정호권  예.
○위원장 최영만  앞전에 현수막 관계로 인해서 상당히 논란이 됐던 거 알고 계시죠?
○도시정비과장 정호권  예,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에…
○위원장 최영만  그래서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게 담당 공무원은 열심히 공휴일도 불사하고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물증은 없습니다.
  그러나 심증적으로 봤을 때 외부 압력이나 기타 등등에 의해 갖고 불이익을 당하는 공무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심하고 마음 놓고 정말로 보람 있게 일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그런 거는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정호권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만  그리고 더 이상 그런 현수막으로 인한 문제는 더 이상 재론이 안 되도록 과장님께 특별히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정호권  예, 잘 알겠습니다.
  불법현수막 뿐만 아니라 요즘 또 사실 부착하는 전단지형 광고물이 상당히 많이 범람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저나 우리 광고물계장이 올해 새로 바뀌었고 또 바뀌고 나서 전에는 단속이 확실하게 되었는데 부족하다는 그런 소리가 안 나오게끔 저희들이 솔선수범해서 광고물 관리를 철저히 해 가지고 도시환경개선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만  예. 당부드릴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축조심사 생략의 건
(11시30분)

○위원장 최영만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되었기 때문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옥외공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호권 도시정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


○출석 위원(7인)
  배진수  박정순
  강달수  이병관  
  노승중  허선례
  최영만
○출석 전문위원
  김강원
○출석 공무원
  안전총괄과장송낙음
  도시정비과장정호권

【보고사항】
○의안 회부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 2018. 3. 2.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3건 3월 6일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