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회사하구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4월 20일(수)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창조도시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신평레포츠공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하문화원 지원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창조도시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신평레포츠공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하문화원 지원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0시 32분 개의)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우리 위원회에 유권자단체에서 참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창조도시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손병렬입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창조도시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이 조례는 풍요롭고 살기좋은 창조도시 사하 건설을 위해 구성된 부산광역시 사하구 창조도시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자문위원회 기능에 관한 사항, 구성에 관한 사항, 회의에 관한 사항, 분과위원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이고 별도 예산 조치 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는 1월 25일부터 2월 14일까지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끝으로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창조도시 자문위원회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내실 있는 창조도시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실 것을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창조도시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 주요 제정내용,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풍요롭고 살기좋은 창조도시 사하를 만들기 위한 부산광역시 사하구 창조도시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창조도시 자문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과 구성에 관한 사항, 위원회의 위촉에 관한 사항, 해촉에 관한 사항, 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 분과위원회에 관한 사항 등으로 적법성 측면은 「지방자치법」제22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에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명시적 위임 근거가 있고 주민의 권리 제한, 의무 부과 벌칙 사항은 없으며 내용의 구성적 측면은 총괄적으로 타 위원회의 내용과 대동소이하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정비 규정에 맞게 구성한 것으로 본 조례안은 적정하게 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창조도시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 자문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안 이게 올라왔는데 지금 창조도시 위킹그룹하고는 어떻게 차이납니까? 자문위원회하고는
그래 이 자문위원회하고 많이 겹치는 성격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바인데 지금 거기에 워킹그룹에 위원장은 누구입니까?
대행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 하나의 일환으로써 워킹그룹을 구성해서 어떤 대행사업 용역을 하기 위한 어떤 과정에서 워킹그룹을 구성하면서 거기에 좋은 의견들을 청취하고 또 같이 창조도시 발전을 위해서 나가는 거고 워킹그룹이 구성된 상황은 아닙니다.
조금 대행사업이 완료가 되고 결과보고서가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워킹그룹을 어떤 하나의 조직으로서 운영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는 조직이 된 상황은 아니고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같이 창조도시 발전을 위해서 토론하고 참여하고 특강을 듣고 그런 수준입니다.
지금까지는 작년에 2회 운영을 했는데 그때는 일단 발족하는 시기고 그래서 조례에 의해서 운영된 게 아니고 위원회를 운영하다 보니까 조례가 필요하다 그래서 조례에 의해서 제대로 된 위원회를 운영해야 되겠다 그래서 조례를
일의 절차적인 부분에서는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이 지금 의뢰서 추천받은 분이 있습니까?
현재 2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당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조례에 의해서 구성해서 운영된 게 아니고 처음에는 창조도시 발전을 위해서 그냥 임의적으로 그냥 구성하다 보니까 그때 의원님들 두분이 참여하게 되었고 앞으로는 조금 더 인원을 30명 이내에서 충원하게 되면 구 의회의 의장님 추천을 받아서 그렇게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일단 우리 개인이 살아가더라도 계획을 세워가지고 일을 추진을 하는데 일 하다가 계획 다시 수정, 그리고 이렇게 조례안 심의가 올라오고 이것은 좀 잘못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업무를 그래도 해가면서 일을 해나가는데 일단 하다가 중간에 조례안을 만든다, 이렇게 해야되겠다 계획이 없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무슨 일을 해나가면 창조도시 위원회고 자문위원회고 인원이 30명으로 구성이 되고 또 창조도시를 어떻게 멋있게 한다고 하시면서 아무런 생각없이 계획없이 하다가 중간에 이렇게 딱 올라오면 의회에서는 좀 황당하네요.
그것도 나중에 저희들이 찾아보니까, 그래서 사실 이 조례 지금까지 없던 조례를 만드는 게 사실은 조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심사숙고하다 보니까 4월까지 오게 됐는데 위원님 지적처럼 올 연초에라도 했으면 좋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십시오.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7조에 보면 교육복지분과위원회, 문화관광분과위원회, 해양녹색분과위원회 세 개의 분과위원회로 나눠지지요?
3항을 보면 위원은 복수의 분과위원회에 소속될 수 있으며 그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출석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위원은 복수의 분과위원회에 소속될 수 있다 이 말을 내가 봤을 때 왜냐하면 자, 창조도시를 하기 위해서 파트가 나눠져 있습니다.
교육, 복지, 문화, 관광, 해양, 녹색 이러면 사실 이것은 전문가들이 해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분야에 교육과 복지와 문화와 관광과 해양과 녹색 다 전문가들이 해야되는데 이 전문가들이 분과위원회에 같이 중복으로 할 수 있으면 제가 봤을 때 조금 이거 맞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그런데 보면 인원이 30명 이내로 해놨는데 30명 인원을 가지고 분과위원회를 세 개로 나누다 보면 분과위원회 자체가 20명도 될 수 있고 30명도 될 수 있다 그렇죠?
분과위원회로 하다보면 이 조직의 운영에서 분과위원회 자체가 상당히 비대해지고 복수적으로 전문가들이 복수 분과로 들어가다 보면 아마 업무추진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비효율적이지 않느냐 생각되는데 이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심의있게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다.
그래서 제 생각은 2항 3항을 두 개를 합쳐가지고 수정을 좀 했으면 싶은 본인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어떻든 창조도시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요구한 사항은 정말로 전문가, 일반 사람이 아닌 정말로 전문가가 들어가서 거기에 대해서 심도있게 논의를 하고 해야 창조도시가 이룩되고 하는 거지 분과위원회에 더블로 막 들어가서 일만 강하게 만들다 보면 제가 생각할 때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항, 3항을 합쳐가지고 분과위원회 위원을 인원을 두되 거기 30인 이내니까 우리가 앞에 보면 3조 구성에 보면 30인 이내로 되어 있으니까 분과위원회를 각 분과위원회에다가 10인씩 둡니다. 10인씩 두면서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에서 선출하는 걸로 이렇게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그래가지고 심도 있게 일을 진행해야지 우리 쉽게 이야기하는 대로 이 사람 좋다 저 사람 좋다 이래가지고 결국 복수로 운영을 하다보면
그런데 저희들 사하에 지역문화단체에 계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유관기관에 계시는 분들도 있고 특히 우리 구에 국장님 이상 분이 계시는데 이런 분들은 어떤 한 분야에 전문가라고 해서 넣기도 애매하고 그리고 요즘은 모든 학문이 통습, 융합 이런 쪽으로 가다보니까 예를 들면 국제관광경영을 전공하시는 분들도 또 어떤 다른 쪽에 같이 전문가 못지 않게 다른 분야에 어떤 아이디어를 갖고 계시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복수 쪽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놨는데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인원 제한은 10명 아니고 15명 이 정도로 위원님께서 인원 제한은 너무 비대해진다고 말씀하시니까 인원을 15명이면 15명으로 제한하는 것은 저희가 이 전체 운영하는데 틀을 바꾸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괜찮은데 복수 이 자체를 그냥 한 분과위원회로 못박는 것은 저희들이 운영하려고 하는 방향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금방 우리 김동하 위원님 좋은 지적하셨는데 제가 볼 때 분과위원회 인원도 금방 김동하 위원께서 10명으로 한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같고 제가 볼 때, 10명하면 꼭 10명을 채워야 되니까 제가 볼 때 숫자의 관념에서는 10명 이내면 이내, 15명 이내면 이내 분과위원회별로 이렇게 어떤 10명이라는 틀을 맞추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고 10명 이내면 10명 이내에서 분과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이런 게 좀 편리할 것 같고요. 복수위원회에 간다는 것보다는 제가 볼 때에 사실은 다 전문가들을 우리가 영입해가지고 창조도시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프로젝트를 만드는데 전문가들을 이렇게 모집하면서 어느 분과별로 이렇게 같이 소속되면 모양새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보더라도.
그래서 이 부분을 위원회 복수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하지 말고 서로 교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 조례에 안 넣어도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복지에 있는 분과위원회에서 해양녹지, 녹색 이쪽으로 예를 들어가지고 회의를 할 적에 그분들을 초청해서 그분들 의견도 개인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꼭 이걸 복수, 그러니까 복수를 둬야된다는 조항이 들어갈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거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임명할 적에 교육, 복지, 문화, 관광, 해양, 녹색 이 부분에서 전문가만 예를 들어가지고 모셔야 될 부분이 맞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분들을 전문가에 의해서, 우리가 창조도시에 대해서 전문가를 섭외하는 게 맞잖아요, 그렇잖아요?
뭐 제한을 두는 게 아니잖아요?
단체별로 어떤 위원회 한 두명씩 배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그런 오해를 안 사려면 복수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부분은 제가 볼 때에 들어가면 모양새가 안 맞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복수의 분과위원회에 안 들어가더라도 각 분과가 틀리더라도 얼마든지 필요한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 아이템을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얼마든지 오셔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피력도 할 수 있고 제가 볼 때 그렇게 생각하는데 꼭 이 무리수를 둬서 복수위원을 둘 수 있다는 이야기를 둘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실장님께서 사실 아직까지 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는 것에 있어가지고 확 털어놓고 이야기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이 길로 가야 되겠다는 그런 것을 이야기를 정확하게 해주셔야만이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고 할 것 같아요.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분들이 구성을 꼭 복수라고만 이렇게 자꾸 그걸 가지고 이의를 거는데 저는 복수를 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분야에 꼭 전문가라고 해도 다른 분야에도 전문가일 수도 있고 다 의견을 제시하면 반영이 되니까 충분히 이걸 가지고는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 30명 이내에서 다 위원을 선정하는 겁니까?
이거 탄력적으로 얼마든지 운영할 수 있는 안인 것 같은데 저는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분들은 그러면 지역에 상관이 없는 겁니까?
그래서 이건 지역적으로 어떤 뭐라고 합니까, 제한을 둬가지고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이, 우리 사하창조도시니까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이 제일 실정을 잘 알고 서울대학교 교수 아무리 이름이 높고 지식이 높으면 뭐합니까?
사하구에 대해서는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 제한을 뒀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도 있으시고 전략팀도 있잖아요, 우리 창조전략팀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 전략팀장님도 계시고 한데 꼭 위원장이 구청장이 되어야 되냐고요.
다른 위원회는 보니까 위원들 중에서, 왜냐하면 위원장이 구청장이 되었을 때와 되지 않았을 때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단점과 장점을 비교하자면 사실 단체장이 위원장으로 있을 경우에는 의견 개진이 오히려 솔직히 잘 안 됐을 수가 있습니다. 자문위원회에서 눈치를 볼 수가 있어요.
오히려 자문위원이라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자문을 구하자 하면 오히려 위원장이 구청장이 아닌 그 창조전략팀 팀장도 있을 거고 우리 실장님도 있으시고 많은 여기에 중간에 학식있는 분 굉장히 많네요?
대학교수님도 있고, 그렇죠?
연구기관의 연구원들도 있고 아주 전문가들입니다. 오히려 우리 구청장님보다 더 전문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 중에서도 위원장이 가능한데 왜 구청장이어야 되는지 제가 좀 납득이 안 가네요.
인원수 제한도 없습니다. 그렇죠?
의왕시 같은 경우에 11명 이내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솔직히 인원이 너무 많아요. 자문위원회 위원이.
너무 남발하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이 위원회 하면 수당이 지급이 될 거고 그리고 식사비 이런 부대비용이 들어갈 텐데 위원회 솔직히 우리 사하구에 보면 많습니다.
의왕시에서 할 때 11명이었거든요. 의왕시에서, 그런데 우리 사하구인데도 인원이 너무 많아서 저는 사실 인원을 좀 줄였으면 합니다.
연구기관에 맡겨가지고 창조도시 사하를 만들기 위해서 돈이 막대하고 예산이 우리가 지급되어 있는데 또 다시 유사기관에 창조자문위원회에다가 인원을 30명 넣어가지고 수당이 지급되고 여기에 할 수 있게끔 한다는 것은 안 되죠. 다른 데에 비하면 너무 많죠.
다른 위원회에 비해서 지금 인원이 엄청 많잖아요.
그리고 6조에 회의부분에 보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회 회의 소집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때가 언제입니까?
이 부분, 위원회가 있으면 정기적인 월례회를 하든지 분기별로 하든지 이렇게 해서 뭔가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위원장이 바쁘거나 일이 있을 때는 못 모이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할 때 모인다는데 사실 이것도 정기적으로 월례회 개최하는 횟수를 어느 정도 명시를 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자문위원회기 때문에
이복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금방 위원장이 구청장이 되는 것은 쉽게 해서 오다겸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 하셨는데 제가 볼 때 관련부서에 협조 문제라든지 또 가장 큰 아이템을 갖고 있는 분이 청장님이 또 창조도시 구성하기 때문에 의장은 제가 볼 때는 별로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회의를 소집할 적에 위원장님이 쉽게 해서 회의를 필요할 적에 한다는 것은 정기월례회 같으면 아까 오다겸 위원 말씀대로 어떤 수당비가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건 형평성이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재정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때그때 필요할 때 결과물을 산출할 수 있는 부분은 꼭 필요할 것 같고 회의를 했으면 결과물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려면 제가 볼 때 두 달에 한 번 하든, 석 달에 한 번 하든 못을 박는 건 제가 볼 때는 모양새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의무적으로 두 달에 꼭 한 번 해야 된다면 별 회의 내용도 없으면서 꼭 두 번을 한다면 제가 볼 때 그것도 하나의 필요 없는 회의가 되지 않겠나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김경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왕이면 여기 전문 위원 뽑으실 적에 그래도 우리 사하구에도 고급인력들이 많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단지 우리가 발굴을 못했을 뿐이지.
그래서 김경열 위원님 말씀대로 전문 위원을 뽑으실 적에 이왕이면 사하구 관내에 계시는 분 이쪽 위주로 해서 좀 호선을 해줬으면 아무래도 피부로 느끼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더 협조적이고 창조적으로 또 생각할 수도 안 있겠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2시 2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하 위원님!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창조도시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수정안 대비표
(부록에 실음)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동하 위원이 발의한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의 주요내용이 간단한 문구수정이므로 동의안에 대한 질의 토론 생략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을 종결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하 위원이 동의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사하구 창조도시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1시 30분까지 정회합니다.
(12시 27분 회의중지)
(13시 3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신평레포츠공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먼저 본 조례안 두 건에 대하여 총무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체육센터 사용료 감면 감액 대상지역을 인근 지역인 감천2동, 구평동 주민으로 추가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수탁자 선정 시 선정방법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용료 30% 감액 대상에 이용 신청일 현재 구평, 감천1, 감천2동에 1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로 개정하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국민체육센터 위탁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기간을 단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또 세 번째로 국민체육센터 관리 운영 수탁 신청자를 공개모집한다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에 관련법령이나 예산조치, 합의내용 등은 해당사항이 없겠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사하구 신평레포츠공원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에 맞게 사용료 반환의 세부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사용료 반환 규정을 신설해서 1회 입장인 경우에는 사용개시일 전에 취소할 경우에는 전액을 환불하고 사용개시 당일에 취소하는 경우에는 환불을 하지 않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월 회원일 경우에는 취소일까지는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이용자가 납부한 사용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사용개시일 이전에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10%를 공제하고 전액 환불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신평레포츠공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 주요개정내용,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국민체육센터 사용료 30% 감면 대상에 인근지역인 감천2동, 구평동 주민들을 추가하며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수탁자 선정 시 선정방법 등의 규정을 마련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규정에 따라 쉬운 우리말로 고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감천1동 주민을 대상으로 사하구 국민체육센터 사용료 30% 감면 대상에 동일 생활권인 감천2동과 구평동 주민을 추가하고자 하는 주민 의견 수렴 결과 사용료를 타 동 주민과 차등을 둬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공공사업을 일정 지역 내의 특정 주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주민여론과 공감대가 형성되어 개정하는 것이며 부산광역시 사하구 체육센터 등 관리운영 지침에 의거 국민체육센터 수탁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축소하고 수탁자의 인력, 기구, 시설, 장비 등 책임 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국민체육센터 선정 심사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하는 수탁자 선정 방법 등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쉬운 우리말로 고치는 것으로 본 조례안과 같이 원안 가결하여도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신평레포츠공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신평레포츠공원 체육시설의 사용료 반환 규정이 없어 민원인에게 매우 불리한 불공정 규정이므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사용료 반환 규정을 신설하고 주민편의를 도모코자 하는 것이며 그 주요내용은 1일 입장료의 경우와 월 회비의 경우로 구분하고 반환 사유별, 반환 비율을 정하여 사용료 반환 기준을 마련하고 신평레포츠공원 체육시설을 부산광역시 사하구 신평레포츠공원 체육시설로 변경하는 등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쉬운 우리말로 고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과 같이 개정하여도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신평레포츠공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사하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게 국민체육센터가 지어질 때 지원금이 그 당시에는 감천, 구평 그 지역에만 한정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그렇게 지금 된 건데 그걸 계속 감액 범위를 넓혀나가면 운영하는데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범위를 넓혀, 그렇게 자꾸 범위를 넓혀가면 수입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때는 전체적인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상 이전에 화력발전소가 있을 당시에는 일부 지역에만 피해를 입었었는데 지금은 LNG가스로 하기 때문에 사실상 주민들이 피해 입는 부분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양쪽에서 충돌하는데 한정옥 위원님 말씀처럼 감액을 자꾸 요구하면 그건 예산이 우리 구비로 투입돼야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천1동, 감천2동도 되고 구평도 되는데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한정옥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인데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시면서 전체적인 의견수렴을 하겠다 하는데 어떻게 의견수렴을 해가지고 지금 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럼 거기에서 순수하게 감천1동만 지금 한 2억 6000만원 정도가 감면이 됩니다.
순수하게 2억 6200만원이 감액이 되고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수급자, 65세 이하, 다자녀가정 이렇게 하면 그 금액이 한 2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4억 6000 정도 되는데 이게 감액이 자꾸 많아지면 구비가 투입돼야 되는데 지금도 실질적으로 예산 추계를 해보면 한 1500만원 정도 계속 적자를 보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수치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하려면 이게 감면을 안 해주든지 전체를 감면해 주려면 구비가 투입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건 지금 당장 하기는 조금 어렵지만 주민의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이게 설문조사도 하고 그렇게 해야될 걸로 예상되는데 지금 현재 감면을 받고 있는 감천1동이나, 감천1동은 자기들이 혜택받아오던 것을 혜택을 박탈당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저항이 굉장할 걸로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일부 개정조례안인데 개정인데 사실은 감천1동만 됐던 걸 감천2동하고 구평하고 확대하겠다는 이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지금 의회에 아주 이거 사실 말하면 뜨거운 감자라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왜 개정을 하게 됐는지, 일부개정에 왜 확대하게 됐는지 경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왜 구평하고 감천2동만 이렇게 됐는지 또 신평에도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경위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지원금액에 추진사업으로는 감천1동은 전체를 국민체육센터에 투자를 했고 감천2동은 옥녀봉, 은하유치원 주변 도로 확장, 또 구감경로당 등 시설투자에 했습니다.
또 구평동은 구평복지관을 건립하는데 다 그 돈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감천, 구평에 계시는 분들은 이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지원금이 자기들 돈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감천1동만 지원을 30%만 감면했었는데 저번에 김경열 위원님이 5분 발언도 있었고 또 5분 발언 있기 전에도 주민들은 동일 생활권에 있는 감천2동, 구평동에 끊임없는 민원이 있어서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추진하게 된 배경에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감천2동이나 구평에 이용하는 인원은 감천2동에는 한 2000명, 구평에는 한 1500명 그렇게 이용하는데 이게 30%를 감면했을 경우에 한 4000만원 정도가 감면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총 감면 금액이 현재 것하고 합하면 한 5억 1000만원, 2000만원 정도 되는데 그 금액으로는 아직까지는 운영하는데 별 문제가 없다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감면을 해줘도 별로 시설을 운영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다. 만약에 이게 사하구민 전체 다 할인해버리면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되느냐 할인해 주는 만큼 시설비를 다시 올려가지고 감면폭을 적게 하든지 그렇게 나중에는 방법을 개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게 수강료가 조금 싼 편이거든요.
국가에서도 지금 화력발전소 주변 일대에 지원하는 조례 입법화 한다고 했는데 언제쯤 가능하다고 봅니까?
그때 그 내용이 나왔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까지 저희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사용료 30% 감액에 있어서 감천1동 같은 경우에 사실은 자기들이 67억을 전체 다 국민체육센터 짓는데 다 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30% 그대로 감면을 해주고 구평하고 감천2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자기들 지원되었던 금액 퍼센티지가 한 21억이고 25억이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또 다른 용도로 썼고 했으니까 저는 30% 감면보다는 감천하고 구평같은 경우에는 한 20%라든지 이렇게 한다 하면 조금 낫지 않을까 15% 내, 10% 범위 내에서 하면 그 주민들을 더, 똑같이 감천1동에 있는 주민들도 사실은 형평성도 맞고 또 타당하게 우리가 설득도 할 수 있고 이해를 시킬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인 것 같고 또 다른 기타 지역, 감천이나 괴정에서도 이렇게 얘기가 된다하면 이러한 형평성을 고려해서 이렇게 됐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분들이 동네에 유지들이 판단을 잘 하셨으면 정말로 같이 이 시설을 한 개 지어가지고 좀 더 큰 시설을 지어가지고 했으면 어차피 나중에 도로나 복지관은 또 구비를 투입하든지 시비를 투입해서 지을 수 있었을 것인데 그렇게 정책 결정이 그렇게 되었고 주민들도 합의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동일 생활권에 있는 주민들을 20%, 30% 하는 것 그 10% 차이가 혜택폭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개인별로 따져보면 그래서
퍼센티지를 30에서 20% 이렇게 한다든가, 왜냐하면 제가 이걸 통과를 시켰을 때 가정을 했을 때 괴정이라든지 신평이라든지 얘기가 되어진다면 우리 의회에서 이러이러한 부분은 그렇게 하고 그 선에서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일단은 1차적으로 전부다 구평과 감천에 일개 생활권이라고 해서 30% 감면해 줬을 때에는 다른 또 제반 사항의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과장님은 어떻게 말씀을
그 논리에 대해서는
신평에 있는 주민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의회에서 통과된다면 의원님, 제가 가만히 안 있겠습니다. 신평도 마찬가지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 그래요? 그런 부분이 있겠네요라고 얘기를 하면서 저도 생각을 곰곰이 했었거든요. 알겠습니다.
이복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때 고생하신 부분 생활권에 계신 분들한테 감천1동에 육십 몇 억, 구평이 이십 몇 억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 말이지요. 지금 그 일환으로 보상이 나와서 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신평이라든지 한정옥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괴정이나 반경 4킬로라면 포함되는 것이 다 맞겠지만 지금 주위에 발전소 주변 환경을 본다면 4킬로가 맞겠지만 그 예전에 화력발전소할 때 보면 사실 생활권 3개동에서 가장 피해본 것은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아마 보상금이 지급된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도로를 닦든지 건물을 짓든지 해 가지고 지은 것이기 때문에 다른 타 동하고는 비교가 돼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지금 발전소 주변에 대해서 5억이란 돈을 지원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문제는 별 문제가 안 될 것 같고 다른 동하고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현재 주변 환경을 본다면 다른 동 주민들에게 반감을 가질 수 있겠지만 예전에 복합화력발전소할 때에 좋은 조건 아닐 때에 악조건일 때는 사실은 그분들이 고생을 했으면 이거는 아무 것도 아니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오다겸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지만 저하고 생각의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8조에 보면 5년을 3년으로 기간을 짧게 만들었지요, 그렇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조금 몇 개만 여쭈어보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5년에서 3년으로 하는 이유가 뭡니까?
「공유재산관리법」에는 5년으로 되어 있는데 지침에 의해서 이번에 감사 지적사항에 지적을 당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개정하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도 사실상 인원이 들어오는 운동을 하러 오는 인원 중에도 과부하가 걸리고 있거든요.
아까 한정옥 위원이 이야기하신 대로 사실상 우리 전체적인 사하구에서 반경 4킬로, 5킬로 넣으면 심지어 영도, 사상구까지 가는데 지금 현재 따지고 보면 그렇잖아요. 향후에는 이게 대책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과장님한테 한번 그런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전반적으로 다 공짜를 해주라 그런 이야기를 언젠가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보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아까 1차적으로 얘기했던 게 퍼센티지를 한번 이야기했었고 두 번째 방안은 여기에 1개월 이상이 아니라 장기 거주하면서 오랫동안 자기들이 감천2동, 구평의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분들이 오랫동안 거주하면서 그 동안 입었던 피해들에 대해서 하기 위해서 거주를 1개월 이상이 아니라 1년이라든지 2년이라든지 이렇게 명시를 한다면 30% 그대로 가도 되고요.
그러니까 구비가 지금 감액이 됨으로 해 가지고 구에서 담당해야 되는 돈이 4000만원 정도 든다면서요?
그럴 때 민원제기라든지 의견 수렴을 할 수 있도록 얘기가 접수된 게 있었습니까? 기타 사항에서도......
원안이 30% 그렇게 받아주는 게 우리가 감천2동 주민들의 어떤 요구사항도 맞고 또 앞으로 어떤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라고 이렇게 예견을 하는데 그것은 그때 가서 민원이 제기되면 제기되는 대로 그렇게 처리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길게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원안대로 그대로 가결시키는 게 옳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신평에 누가 반대를 하고 이런 논리가 통하겠다 생각합니까? 지금도 감천1동에서 이거 말하면 발전소 저리로 가지고 가라고 합니다. 그러면 다대포에 가지고 가라고 그러고 신평에 가지고 가라고 합니다. 주민들 여론 생각도 안 하고 반대도 아닌 반대를 하는데 지금 당 싸움하는 거예요. 의원이 발의해 가지고 하면 협조는 못할망정 그렇게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14시 15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조례안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하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제3항 사하구 신평레포츠공원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하구 신평레포츠공원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수혁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3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하문화원 지원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하문화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역 문화예술을 특성 있게 육성 발전시키고 공동체 문화 형성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자 사하문화원을 설치하여 이에 따른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사하문화원 지원 대상 사업에 대한 규정 안3조 그리고 안4조, 5조 보조원 및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 안6조 재산의 취득 등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 법 근거는 「지방문화원진흥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예산은 1회 추경에 요구할 대충의 내역은 별첨과 같습니다.
합의사항은 해당이 없고 지난 3월 7일부터 3월 28일 사이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마는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하문화원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 주요 제정내용,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문화예술을 특성 있게 육성 발전시키고 공동체 문화 형성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자 사하문화원을 설립하고 이에 따른 운영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사하문화원 지원 대상 사업에 관한 사항과 보조금 및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 재산의 출연 여부로 먼저 적법성 부분은 「지방문화원진흥법」제4조에 명시된 이임 근거가 있고 주민의 권리 제한, 의무 부과, 벌칙 규정은 없으며 다음은 타당성 부분은 지역 문화행사의 개최, 향토사의 조사 연구 및 사례의 수집 보존, 지역 문화의 창달을 위해 사업 수행 등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시설 및 지원 확보 부분은 시설은 을숙도문화회관 시설 일부를 활용할 계획이나 문화원 설립에 따른 소요 경비가 확보되어야 하며 특히 우리 구 재정 사정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국·시비 보조금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부산시에서는 16개 구·군 중 중구, 해운대, 사하구 세 개구만 지방문화원이 미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하문화원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례안에 보면 목적이 있고 정의가 있고 순서대로 기능이 있고 여러 가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구성에 대해서는 빠져 있네요?
문화원 설립에
법인 자격 요건하고 이런 것은, 그래서 그게 설립이 되어가지고 허가가 나면 그 단체에 대해서 지원하는 조례 내용입니다.
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95년도에 강서가 먼저 생기고 지금 현재 15년 정도 지났습니다.
그래서 타 구에 지금 보면 동래구도 문화회관에 그 다음에 금정구도 문화회관, 부산진구는 구 주민센터, 그리고 영도구는 어울림문화교실회관 다 공적 시설에서 같이 아울러 쓰고 있습니다.
타 구에, 사상구도 보니까 국장을 공모를 했습니다.
고광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16개 부산광역시 구 중에는 기이 13개 구는 문화원이 설립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멋지게 을숙도문화회관까지 지어 놨는데 여태껏 이렇게 늦어진 이유는 뭡니까?
문화원 설립이 늦어진 이유는
그래서 최근에 와서 문화쪽에 마인드가 강화되다 보니까 주변에 문화 예술쪽으로 이렇게 좀 어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기에 밖에서도 사하구는 문화원을 빨리 설립해야 된다 하는 이런 요구가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검토를 하게 됐습니다.
아주 늦은 감은, 아주 다행한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분들은 그러면 출연료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원장하실 분은 좀 더 낼 수도 있겠고 형편에 따라서 금액은 조금 왔다갔다 안 하겠습니까?
거기서 현재 총무과에서는 별 활용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쓰도록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컴퓨터하고 프린터 구입하는데 지금 보니까 금액이 얼마냐 하면 340하고 한 410만원 되어 있는데 우리 지금 보면 구청 자체에서 전산 한다고 해가지고 컴퓨터 남아가지고 지금 동에 줘가지고 많이 지금 나눠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 뒤에서는 예산 소요내액이 추경에서 꼭 이렇게 반영한다는 대충 계획입니다.
여기 인건비 지원이 있는데 지금 타 구에도 이렇게 인건비가 지원이 됩니까?
사무국장하고 간사하고
이렇게 200만원 하면 2400 정도 된다 그렇죠?
13개 구 중에 이렇게 넣으면 평균 한 어느 정도, 몇 위에 들어갑니까?
개원행사비가 300만원 들어가 있고, 5조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사하문화원 지원조례 5조에 보면 운영비 지원 등에 보면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좌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재산 및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저는 무상은 좀 뺐으면 좋겠거든요.
시설을 대여할 수 있다하고 때에 따라서는 고가라든지 아주 귀중품이라든지 이러한 경우에는 어느 정도 무상이 아니라 뭡니까, 우리가 물건을 빌려줬을 때 옷을 빌려 입으면 세탁비는 우리가 주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처럼 무상은 좀 빼고 여기에다가 시설을 대여할 수 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그래서 우리 구 조례안이 보통 전 구·군이 기장도 일단은 국·공유재산 사용은 군수는 문화원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법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한다 모든 구에서 전부 다 무상으로라는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다 보여드릴게요.
대여할 수 있다 하면 무상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 할 수도 있다가 아니고 시설을 대여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대여도 하고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고 때에 따라서는 또 우리가 파손이 되거나 이런 경우도 있고 하니까
이복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복조 위원입니다.
문화의 불모지에 사하문화원이 설립되는 것 자체는 저는 환영하고요 제가 볼 때에 금방 우리 오다겸 위원도 질문하셨지마는 인건비에 대해서 제가 국장님이 250만원 연봉 3000만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추상적인 금액이지 아직 확정된 금액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랬을 적에 정말 사하구에 재정자립도를 볼 적에 사실 200만원 정도, 월 200만원 줘도 제가 볼 때에 사무국장하실 분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래서 이 부분 나중에 어떤 예산 집행 잡을 적에 250만원 잡는 것보다 200만원 잡는 게 제가 거기에 맞는 국장님을 선택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생각하고요. 간사님 같은 경우에도 요즘 보니까 120만원 정도 하더라도 얼마든지 근무할 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꼭 전문인이 아니더라도 사무국장님은 전문위원직이 되어야 되겠지만 간사는 그렇게 전문직이 필요 없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제 개인적으로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리고 비품구입 내역서 보면 아직까지 금액이 확정되어 추경에 올린 것도 아니지마는 TV 같은 건 만일에 300만원 정도 같으면 어떤 TV를 사는데 300만원 정도 들어갑니까?
PPT하고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대형TV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다른 우리 구민들도 예를 들어가지고 비품 구입할 적에 가장 알뜰하게 구매를 했다는 그런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구매를 하실 적에 신경을 써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하구 사하문화원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양종호 문화관광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산회)
오다겸 고광웅
김경열 김동하
이복조 한정옥
이용덕
○출석전문위원
김석곤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손병렬
총무과장권수혁
문화관광과장양종호
【보고사항】
○의안회부
부산광역시 사하구 창조도시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신평레포츠공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하문화원 지원 조례안
(이상 4건 4월 6일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4건 4월 6일자로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