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회사하구의회(제2차정례회)
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12월 3일(금)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사하구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3. 부산광역시 사하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4. 부산광역시 사하구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동의안
5.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공체육시설 국가유공자 등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상정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윤보수 의원 대표발의)(윤보수·정세자·유동철·강문봉·전영애·이복조·송샘·박정순 의원 발의)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박정순 의원 대표발의)(박정순·강남구·정세자·전원석·유동철·송샘 의원 발의)
3. 부산광역시 사하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사하구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사하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공체육시설 국가유공자 등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0시59분 개의)
오늘 회의 진행순서는 경제진흥과 소관 조례안 3건과 민간위탁 동의안 그리고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조례안 1건을 심사한 후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사하구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윤보수 의원 대표발의)(윤보수·정세자·유동철·강문봉·전영애·이복조·송샘·박정순 의원 발의)
(11시01분)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윤보수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은이 경제진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윤보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이복조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사하구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지역 내 골목상권 소상공인들을 공동체로 조직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하여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골목경제의 공동체들 간의 연대와 협업을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 5조에는 골목상권 공동체 지정 기준 및 신청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사업성과에 대한 평가실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공동체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소상공인들의 공동체를 조직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마련한 본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사하구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개별 점포로 활동하는 소상공인을 골목상권 공동체로 지정하고 지원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구청장 및 골목상권 공동체의 책무와 공동체 지정 기준 근거 및 지원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로 지정되지 못해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 근거 마련이라는 데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으며 또한 공동체 역량강화 교육, 골목상권 매니저 도입, 시설개선 및 방역지원 등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소상공인의 역량을 강화하고 골목경제를 활성화시켜 지속 가능한 경제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윤보수 의원님과 김은이 경제진흥과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답변자 지정 후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통시장과 상점가로 지정되지 못하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왜 지정을 못 합니까?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세요.
전통시장은 우리가 일단 통상 알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자연 발생적으로 생성된 그런 시장과 전통의 방식으로 물류가 오고 가는 그런 시장이기도 하고 공간도 제약이 있습니다.
1000㎡ 이상 중에서 50개 이상의 점포가 있어야 되고 또 시에서 신청을 해서 지정을 받은 구역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법인으로 조직된 상인회가 있어야 되고요. 그런데 그런 조건을 다 갖추기에는 일반적인 골목에 있는 조그만 상점들은 그런 게 쉽지 않아서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인 경우를 지금 이 조례안,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얘기하는 겁니까?
이거는 순수하게 앞으로 우리가 전통시장도 안 되고 골목형상점가도 안 되는 그런 우리가 상점가들이 조금 밀집해 있는 그런 지역에 30인 이상 상인들이 모여서 단체를 만들면 거기에 지금으로서는 어떤 역량강화라든가 그런 거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이지 다른 어떤 법적으로 지위를 전통시장처럼 그런 지위를 누리거나 온누리상품권을 쓸 수 있거나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근데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정확하게 상인들 역량강화를 위해서……
구역이 지정이 돼 있고……
그래서 일단 제가 생각할 때는 차후에 제가 골목형상점가 지정 조례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골목상권 공동체는 지금 단순히 역량강화, 나중에 단체가 형성화 되면 실제적으로 역량강화를 시켜서 골목형상점가 형성을 두 개씩 이래 매칭을 시켜서 차후로는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발판을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하구 내에 골목상권 공동체로 지정될 만한 곳이 몇 군데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일단 저희가 이걸 하면서……
골목권 상점가에 관한 지정을 받으려면 골목형 상점가가 아니라 골목상권 공동체의 지정을 받으려면 지역 구분이 없으면 안 돼요.
다대포에 있는 사람이나 괴정에 있는 사람 만들면 되잖아요.
일정한 지역 구분이 없으면요. 감천사거리에 있는 사람 점포 5개, 괴정사거리에 있는 사람 점포 4개, 하단에 점포 3개, 뭐 이렇게 당리 4개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래 가지고 골목상권 공동체 서로 만들어 가지고 회장 뽑고 지원 주라 이래 하면 되잖아요.
왜 지역 구분이 없어요, 이게……
해당 부서에서……
사전에 조례를 할 때 내가 저번에도 조례 하나 만들 때 화가 난 게 조례를 만들려면 각 부서에서 사전 의원이 조례를 발의했던 구청장이 발의했던 누가 발의했던 간에 조례 사전 검토가 미미하다는 거예요.
저번에 제가 굉장히 그것도 하나 지적을 했어요. 우리 동료 위원이 제안한 건데 사전검토를 하고 그 위원들하고 충분한 의견 조율이 있어 가지고 이 조례에 대해서 누가 위원들이나 누가 조례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이 질문을 이렇게 질문하겠다, 이런 질문하겠다 하는 사실 내용을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30명 이상만 소상공인으로 구성되면 어느 곳에 5명, 6명, 7명씩 모아도 30명만 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지역 기반이 있어야 되고요. 지역 기반이 없으면 업종 구분이 있어야 되고요. 업종 구분이 없으면 소상공인에 대한 상공인법에 대한 기준이 어느 정도 맞춰졌어야 돼요.
제2조에 보면 정의에 보니까 골목상권이란 일정지역 안에서 소상공인이 밀집하여 영업하는 구역 이래 가지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 정의에, 그래서 일단 디테일하게 어느 동 이런 건 없어도 여기 보면 일정지역이라고 이렇게 명시돼 있습니다.
그럼 이 일정 지역 안에라는 이 일정 지역 기준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말씀하십시오. 답변하십시오.
그리고 한 군데가 지금 상인회 결성 예정 중인데 강문봉 위원님의 의견도 되게 존중을 합니다. 존중을 하는데, 실제 우리가 골목상권 공동체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상인회를 결성할 경우에는 괴정, 만약에 1동에 샘터상가번영회를 기준으로 했을 때 29명이 샘터상가번영회 회원의 업소인데 다대포에 1명이 나 하고 싶다고 들어올 수는 현실적으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고 꼭 행정동이나 어떤 지역이 필요하다면 정의 부분에 같은 행정동 정도는 단서상으로 해서 괄호 해서 넣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존재가 돼 있는 것 외의 것이라든지 이런 일정 지역 안이 구분이 정확하게 나와 있어야 돼요. 여기에 단지 골목 상권 공통적인 구역 면적이나 이런 게 해당사항이 없음이 아니고 옆에는 전부 해당사항이 있는데 이거는 해당사항이 없잖아요. 그렇다면 이 정의를 정확하게 가져가야 돼요, 정의를.
미리 사전에 검토가 됐어야 돼요. 자, 단지 동을 달리하는 지역 그다음 상권을 달리하는 지역, 이 지역이라고만 그 사람들이 들어오기가 곤란하다고만 할 게 아니라 앞으로는 골목상권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모든 지역에서 이걸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저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혜택을 받으려면 뭘 못 하겠어요. 다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어느 지역이 정의가 돼 내려져 있는 게 좀 미흡하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보완을 요구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말고 그러면 우리 강문봉 위원님! 이걸 수정해서 하자는 말입니까, 안 그러면 이걸 시행을 한 뒤 나중에 규칙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삽입을 넣자 이 말씀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됐기 때문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보수 의원님과 김은이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박정순 의원 대표발의)(박정순·강남구·정세자·전원석·유동철·송샘 의원 발의)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박정순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은이 경제진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정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이복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사하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관내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와 제4조에는 구청장과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제7조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제품의 판로 촉진과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관내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마련한 본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사하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도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이에 본 제정 조례안은 사하구에 소재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중소기업의 협업지원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 바,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박정순 의원님과 김은이 경제진흥과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 지정 후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관내에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됐기 때문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정순 의원님과 김은이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부산광역시 사하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사하구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사하구청장 제출)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김은이 경제진흥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안번호 347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안설명부터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번 조례 제정 목적은 상위법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위임사항을 규정해서 정책 지원 소외 골목상권을 발굴, 골목형상점가로 등록하여 전통시장의 법적 지위 부여 및 각종 사업을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1조에서 2조까지는 조례 제정 목적 및 정의에 관한 내용이며, 안 제3조에서 5조까지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000㎡의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이어야 한다는 지정 기준을 포함한 골목형 상가 지정신청과 지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안 제6조는 공동시설 등 고객 접근성 향상을 위한 환경개선 등 골목형상점가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이며, 안 제7조는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취소 사유 및 절차에 관한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제8조부터 16조는 위원회 설치 및 구성 운영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참고로 관계법령은 「전통시장법」과 전통시장법 시행령이고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 분석결과도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제안설명에 앞서서 위탁공고 이전에 사전승인을 받아야 했던 사항으로 사후승인을 받게 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안번호 351번 부산광역시 사하구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사하구 근로자종합복지관 위탁기간 만료일이 올 12월 31일 자로 도래함에 따라서 차기수탁관리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작년 7월 1일 제정된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 1항에 의거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사하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민간위탁사무 명은 사하구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이고,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필요성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련 법령은 「복지기본법」 제29조제1항 등 2개 법령입니다. 그리고 필요성 부분은 이 복지관 관리가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이고, 그 외 시설관리 등의 어려움 때문에 위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탁 사무내용은 사하구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에 대한 것입니다.
민간위탁 시설 개요입니다.
위치는 사하구 홍티로 87번지입니다.
규모는 대지 894㎡에 연면적 2618.40㎡고 지상 7층입니다.
주요 시설은 기숙사 60실, 구내식당, 체력단련실, 세미나 등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설 세부 현황입니다.
개관은 16년 8월 1일에 개관을 하였고, 건물의 층별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 기간은 3년입니다.
그리고 1회 연장이 가능하고, 「공유재산관리법」에 의거해서 관리 위탁 기간은 총 5년을 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탁기관 선정 방식은 공개모집 후에 수탁자 선정심의회 심의를 거쳐 선정합니다.
소요 예산 및 산출 근거입니다.
지원 예산은 없습니다. 완전한 독립채산제입니다.
저희가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검토한 결과는 근로자복지관 운영 지식과 경험이 많은 전문가에게 민간위탁을 실시함으로써 프로그램 및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근로자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등 근로자의 복지를 증진시키고자 함이며, 그 밖에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약에 따르고 있습니다.
기타 참고 사항은 아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늦었지만 본 안건의 승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 2건을 순차적으로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페이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20년 8월에 시행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시행령에 골목형상점가에 대한 용어 정의와 요건을 규정하고,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위한 기준 등을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책지원이 소외된 골목형상점가를 활성화하고, 각종 사업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관내 소상공인들의 경영 여건 개선 지원을 확대하는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본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사하구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페이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사하구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위탁 기간이 2021년 12월 31일부로 만료됨에 따라 「근로자복지기본법」 제29조와 공유재산물품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사하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해 사전에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을 「근로자복지기본법」에 따라 근로자의 복지증진 향상을 위해 근로자복지관 운영 지식과 경험이 많은 전문가에게 민간 위탁함으로써 프로그램 및 시설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위탁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철저한 지도 감독 등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애 위원입니다.
조례가 각종 사업을 지원화 해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고 이런 조례안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2페이지에 보시면 제3조에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이 안 있습니까?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000㎡ 이내의 면적의 3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이어야 한다.”
포함이 안 되고, 그래서 2000㎡ 내에 얼마나 있을까 우리가 고민을 하다 보니 여기는 4000㎡ 이내에 60개 그리고 6000㎡ 이내에 90개로 확대를 해서 해석을 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연계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또 동별로 파악을 해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이거는 물론 추정치입니다.
추정치이기 때문에 정확한 거는 아니고 내년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용역을 하게 되면 이 부분을 좀 더 여러 의원님들 지역구도 잘 아시기 때문에 다 파악을 해서 이거를 좀 규정을 하려고 해 보려고 실제로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주변에 저희가 이거를 얘기를 이의를 했더니 나중에 우리가 지역이나 어떤 지역 특성이나 이런 문제가 있다면 협의를 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만약 꼭 지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상점가가 있다면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는 방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문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다음에 그래 놓고 이게 안 되니까 골목상권공동체로 나왔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역 면적을 없앴다 말이에요.
요기 구역 면적이 있으니까 구에서 하나도 없으니까 골목상권공동체를 갖고 구역을 없앴다 말이에요. 제가 그거예요. 제가, 말한 게 아까 맥락이 그거예요.
이게 600m 이내에 30개 있는 게 없어요, 없어요. 여기에 자, 상점가 「전통시장법」을 제외하고 나머지 골목형상점가나 골목상권 공동체는 사실상 조례가 지금 시기상조이고 이걸 만들기에는 지금 우리 구에는 맞지 않고 이런 게 별 거의 없다 말이에요.
거의 없어요. 한 개 있을까 말까예요. 없어요?
제가 이거 조사해 봤어요.
그래서 저희가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했으니까 해당 사항이 거의 없어서 자, 상위법에서 2000㎡를 풀면은 이게 3000이나 4000으로 풀면은 어느 정도 성립이 되겠다 싶어서 지금 미루고 있는 상태에다가 시기상조적으로 이런 게 전부 나왔으니까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본 위원으로서는 위원이 이런 걸 전부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지적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이게 조례를 위에 걸 자, 2000㎡를 3000㎡로 풀고 나서 4000㎡로 풀고 나서 요 2개를 낸다면 제가 이해를 했을 거예요.
그래 하기로 어느 정도 했었지 않았나요?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근거를 마련을 해서 이거는 충분히 완화를 하는 부분을 중기부하고 협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시행규칙에 조금 다시 적용해 볼 수는 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제가 이걸 제일 먼저 만들었었어요.
근데 지금 계장님 앞 전 계장하고 협의 과정에서 이게 시기상조니까 그거 하고 나서 만들자 그래서 이게 미루어온 건데 지금 이렇게 돼 나온 거예요.
두 조례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의아해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의원이 사하구의원이 아무리 무르지만 이런 거까지 모르고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근데 지금 올라온 거니까 할 수는 없는데 진짜 보완을 많이 해 주십시오.
송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 조례 자체가 골목형상점가 지정하고 활성화 그리고 앞에 또 했던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지원 조례안 이게 상당히 참 둘 다 정말 좋은 조례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조례를 시행을 하고 1년 뒤에 과연 이 조례를 바탕으로 한 여러 가지 경기효과가 얼마나 나타났는가를 한번 나중 한번 내년에 그죠? 우리가 여기 있을는지 없을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을 한번 판단을 해 보시라고요. 결과를 한번……
그래 기준 자체야 이렇다 하지만 또 중기부에 올려서 완화 요청도 하고 이래 하면 아마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죠? 구 특색에 맞게 하면, 그죠?
3, 40대는요 대형마트입니다. 50대, 60대가 전통시장을 찾는데 그네들이 아닌 전체를 아울러서 전통시장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전략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어떤 상인회에서부터 어떤 지원 요청을 한다고 어떤 계획서에 의해서 그죠?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근데 이것을 제대로 이끌어갈 수 있는 또 상인회가 얼마나 될 것인가 그런 것도 같이 서포트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냥 조례만 통과시켜 놓고 지원한다 해서 이것으로 끝날 게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앞에 중소기업하고 또 이 관계는 그죠? 면밀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잘 시행을 하시고 1년 뒤에 그 결과를 한번 우리가 검토해 봅시다.
제가 여기 혹시 없더라도 그 결과를 좀 알려줄 수 있겠습니까?
아,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됐기 때문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은이 경제진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5.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공체육시설 국가유공자 등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를 위한 일괄개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오용석 시설관리사업소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오용석입니다.
의안번호 349호 사하구 공공체육시설 국가유공자 등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정비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사하구 공공체육시설 관련 자치법규를 일괄 정비함으로써 공공체육시설 운영에 공익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상 조례는 사하구 국민체육센터, 서부산권장애인스포츠센터, 다대주민편익시설, 신평레포츠공원 4개소에 대한 공공체육시설 운영 조례이며 시설별 감면규정에 있어서 국가유공자 감면대상자가 전부 또는 일부 누락된 부분을 일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공체육시설 국가유공자 등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공체육시설 국가유공자 등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괄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정비 권고사항을 반영해 사하구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면대상자에 전부 또는 일부 누락된 국가유공자 등을 감면대상자로 추가하기 위해 이용요금 감면규정을 일괄 정비하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공체육시설 국가유공자 등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공체육시설 국가유공자 등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감면규정에 국가유공자라 했는데 그죠? 혹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그게 상당히 참 중요한 내용인데 5‧18, 특수임무, 참전유공자, 의사상자 이런 거 다 있는데 병역명문가에 대한 그런 거는 없거든요. 참고를 하셔 가지고 3대가 군 복무를 다 했다 하면 그거 참 대단한 겁니다.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공체육시설 국가유공자 등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용석 시설관리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산회)
강문봉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송샘 정세자
이복조
○위원 아닌 의원
윤보수
○출석 전문위원
원정미
○출석 공무원
경제진흥과장김은이
시설관리사업소장오용석
【보고사항】
○의안 회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윤보수 의원 대표발의)
(2021. 10. 1.윤보수·정세자·유동철·강문봉·전영애·이복조·송샘·박정순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중소기업협동조합육성 및 지원 조례안(박정순 의원 대표발의)
(2021.11.8.박정순·강남구·정세자·전원석·유동철·송샘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공체육시설 국가유공자 등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이상3건 2021. 11. 12.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5건 11월 18일 회부됨.